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3.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4.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함)
5. 2018년 4분기 예산전용보고
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8. 201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아량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양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여명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 의원 찬성)
3.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함)
5. 2018년 4분기 예산전용보고
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송재혁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현찬ㆍ정지권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7. 2019년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8. 201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낮에는 봄 햇빛이 제법 따스합니다.  행정국에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올해 초 정기인사로 인하여 행정국 간부들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장, 행정국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이십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김혜정 총무과장입니다.
  역시 1월에 부임한 윤보영 인사과장입니다.
  김기봉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문장길ㆍ성흠제ㆍ송아량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10시 33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김용석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재정수요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후 발생한 자치구의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재해나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의 사유로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감안하여 재정력이 낮은 구의 사업을 중심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부절차는 현행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장방침으로 결정되고 지원결정 시에 고려사항으로는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과 자치구와 협조관계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 자치구별 재정력 차이 등을 감안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1조 제5항 신설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여 자치구민들의 대의기관인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현행 조례상 조정교부금은 총액의 90%를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를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상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바 특별교부금 교부대상의 선정 및 교부에 있어서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교부기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구의회에서 폐지ㆍ감액된 지출항목이라도 자치구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해 발생 등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긴급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단서 조항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세부사업 항목에 대한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바 폐지 및 지출항목 사업의 확인 방법과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에서는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고, 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특별조정교부금의 내실화를 위하여 자치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예방 및 사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또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이 상ㆍ하반기에 균형적으로 교부되지 않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되고 있어 자치구에서의 적기예산 집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후관리 문제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과 자치구 길들이기 식 시책추진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교부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조정교부금의 철저한 사후 관리ㆍ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조정교부금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의 하향 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및 확정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자치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개 구의회에서 결정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서울시에서 전수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의 사업은 구청장이 스스로 확인하여 요청 사업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구의회에서 폐지 감액된 지출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자치구의회가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라면 교부금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특별교부금 교부금지 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지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교부가 금지되는 폐지 감액된 지출항목은 당해연도로만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용석 대표께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다 좋아요.  그런데 보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현행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고 또 행정국 의견을 보면 당해연도만 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당해연도하고 그다음 연도에 신청해 버리면 지금 김용석 대표께서 올린 이 조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연도 주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연말에 구의회에서 논의한 것이 폐지, 감액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또 그 이듬해 2020년도 갔을 때는 그 사이에 한 1년 동안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런 의사를 충분히 소통해서 구청장과 구의원님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과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영구히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너무 확장된 논리입니다만 구의회가 다음 회기에 들어간다든가 구청장 임기도 다 끝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현찬 위원  그런데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저도 구에도 있었지만 특별교부금을 구청장이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우리 의회 거치지 않고 심의해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특별교부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감액이 되거나 완전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또다시 그게 다음 연도에 온다 그러면 이것은 본래 김용석 대표께서 조례안 발의한 취지가 없어진다는 거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감액이라든가 폐지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정말로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게 있다면 그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구의원님을 설득하고 시의원님을 설득하고 자기가 그 정도의 능력은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해연도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구청장의 몫이고 구청장이 그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구의원을 설득해서라도 다시 추경으로 상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지 구의회하고 구청장하고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특교 시켜서 받아가겠다 이렇게 되면 구의회 심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확장을 많이 하면 그러실 수도…….
이현찬 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그 예산이 필요하면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의회를 설득해야지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원안 통과해서 특교금을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주든가 말든가 이렇게 하고 나는 특교로 신청할 거야 하고 신청해 버리면 서울시에서는 또 시장께서 심의해서 그래 내려 보내 그러면 그 예산은 구의회하고 관계없이 집행이 되겠지요.  그러면 구의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그런 일을 우리 서울시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는 행정하는 사람이고 정치인도 아니어서 그런 판단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떻게 보면 구청장과 구의회, 집행부와 의회의 권한의 균형점 정도 되는 것이 저희 생각은 당해연도 정도로 이렇게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일을 그 해에 못 할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구청장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자기의 의견이 있다면 그 정도는 구청장에게도 특별교부금의 취지에 맞게 권한을 그 정도 선에서는 주는 것이 적절한 조화점이 아닌가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 대표께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당해연도는 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취지와 지금 행정국장께서 설명한 취지를 살리는 게 저는 당해연도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당해연도로 제한을 해 놓으면 의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삭감하고 전액 폐지했던 것을 다음연도에 가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특별교부금으로 풀 수 있는 이런 허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구의회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당해연도를 빼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로 구에서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교부금이 있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앞의 예외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는 저는 당해연도를 빼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장님, 조금만 잠깐…….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약간 너무 과도하게, 저는 무슨 구청장님의 편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화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냥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만약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들은 아주 구의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이런 상황 같으면 상정을 안 하고 아예 특교로 돌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한번 의회에서 폐지가 되거나 삭감되면 당해연도로만 국한하지 않으면 이게 한없이 그 이후에 그 예산은 특교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아니라 개정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한정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으니 이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조항에 자치구의회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이미 둔 거잖아요.  그 안에 이미 포괄적으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여지는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해연도로 또 한 번 제한을 두는 것, 이건 개정의 의미가 정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단체장 입장에서는 국장님께서 두 번째 제안을 하신 지방의회가 인정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는 것 이게 맞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송재혁 위원  그 안에 이미 단체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당해연도든 다음해든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두 번째 사항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하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2번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안 제11조 제5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양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여명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호대 의원 찬성)
(10시 5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신 한기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한기영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연속성으로 인한 행정의 안정적 집행과 국가직 개방형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무원의 임용 차별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직위지정 범위와 임용기간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는 지정범위가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이며, 임용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직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관련법령에서 정의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채용목적, 종사업무와 전문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직과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규모와 임용기간 연장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고용불안과 업무수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형식적인 채용절차로 행정력의 낭비우려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 확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지방직 간 근무기간 및 채용시험 등의 방법에 차별적 규정이 존재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일반임기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균형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의 지정규모 및 임용기간을 차별 없이 일관성 있게 규정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본 개정건의안은 고용평등과 인권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지정과 관련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정규모가 상이한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범위 조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황인식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기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0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건의안은 현재 국가와 지방치자단체 간 개방형 직위 규정이 지정범위와 임용기간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직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기존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일정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2014년 11월 개정된 국가직 개방형 직위 운영규정과 작년 7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방직과 국가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나 관련 규정상 지방직과 국가직 간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를 산정하는 기준 직급이 달라 단순히 비율만으로 차별이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본 개정건의안의 취지가 개방형 직위 지정비율을 국가직과 동일하게 확대를 건의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직위 지정규모와 범위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반갑습니다.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올린 건의안으로 인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노조 측하고도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조금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방금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과의 개방직 지정범위에 있어서 국가직은 과장급 이상이고 저희는 5급부터 되다 보니까 이게 20%로 만약에 늘게 되면 상당한 부분 일반직 공무원들의 입장이,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기영 위원  맞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건의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정말 건의안의 취지는 국가직 개방형과 지방직 개방형 간에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국가직 개방형은 5 플러스 5는 가능한데 반해 지방직 개방형은 5년으로 제한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다시 한 번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일임하고 행정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법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치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듯이 될 수 있으면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사도 하고 자기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단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게끔 한다고 하면 소신에 맞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건 뭐…….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령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한기영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방금 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직위의 임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드리고요.  방금 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소 우리 속담에도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직원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호평 위원  지금 현행법은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상한선입니다.
김호평 위원  상한선을 푼다고 하더라도 재량적으로 자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개정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법령이 개정되면 상한선까지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는 전제로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범을 정하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행정의 영역인데 행정의 영역이 자꾸 법에 매여 있다는 부분에서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취지와 이 법의 찬반에 대한 결론이 모순되고 상반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상반이라기보다도 현재 행정의 전체적인 물결이 개방형 직위가 많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 계속 이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개방형 직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께서 100분의 10까지 거의 다 활용 안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그것을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권유 드리고 폭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여러분들 행정국, 특히 그 밑에 있는 인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짐을 자꾸 다른 쪽으로 전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개정안은 취지는 상위법령과 지금 이 법령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 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개방형 임기제 20%를 해라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끔 권유하고 제안하고 그다음에 방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인 거지 여러분들의 책임을 자꾸 법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이 검토의견서에 말씀해 주신 바대로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니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다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지정범위와 그다음에 비율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니 신중을 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건의안을 낸 이유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임용 기간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 거지 비율이나 예를 들어서 지정범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아닌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조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오해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에 넣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에요.  오해한 부분까지도 국장님이 검토의견을 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검토의견을 할 때는 본래 개정안 취지에 맞게끔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다만 해서 우려가 있다는 둥, 신중을 해야 된다는 둥 지금 의회를 훈계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오해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왜 개정안을 발의한 의회를 보고 신중을 기하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호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현 서울시의 특성 그리고 상황, 환경들 생각했을 때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공평해야 되니까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0번 한기영 위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의결 주문 중 “10%로 제한하고 있고”를 “정하고 있고”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3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32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위례신도시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주민생활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와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을 위한 규약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하고자 하는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의 회원은 광역단체인 서울특별시ㆍ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ㆍ하남시이며 특별회원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권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회장도시는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 윤번제로 맡게 되며 회의운영은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규약에 따라 수시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분야별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행정협의회에서 논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사무의 범위는 재원의 분담 및 투입 등 행정협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광역 대중교통 사무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공론 조사 등을 통한 주민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송파, 성남, 하남 3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교통문제, 쓰레기 수거문제, 주민편익시설 중복 설치 등 다수의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위례신도시 관련 민원이 총 42만 7,974건으로 2017년 대비 약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에 2,027건의 민원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염원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교통, 쓰레기수거, 주민편익시설 중복 설치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 주택, 편의시설 등의 해당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총괄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불편사항을 연계ㆍ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들고, 주민복지향상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는 자치단체 간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바 사실상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활동에 머무는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부와 내실 있고 실절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의 조직은 일반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협업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는 행정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의결권 없는 자문역할만으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무리한 외연 확대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복잡한 협의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이 윤번제로 회장직을 수행하고, 위원은 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위원의 경우에는 관계 직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위원의 관계 직원을 누구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협의회 구성의 위상과 자문 및 의견 수렴 등에 효과적인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협의회 조직 구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협의회의 운영과 각종 회의 등을 위해 회비 및 분담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으로써 납부의 필요성과 명분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협의회에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비부담 규모를 정하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바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의 규모를 알 수 없는 백지수표식 예산지출계획으로 예산의 의무부담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주먹구구식 졸속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비부담과 회비 및 분담금 지출계획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세칙을 수립하는 등 예산 지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게 위례신도시 말고요 서울과 경기도 간에 이렇게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특별히 지금 위례신도시 만큼 이렇게 심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심한 정도는 좀 다르겠지만 어찌 됐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의 경우도 지금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게 임시방편인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차제에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협의하고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행정구역 전체를 조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차후에는 장기적인 면에서 그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위례신도시가 한…….  (뒤를 돌아보며) 2012년도에 생겼습니까?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나름대로 해 보려는 시도는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서…….
송재혁 위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찌 됐든 광역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꽤 물려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사실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곳만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면 어려울 텐데요 제가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아파트단지인데요 4개 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 2단지는 경기도고요 3, 4단지는 서울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아주 평범한 아파트단지인데 그렇게 나누어진 지역이 있고요 당연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차제에 위례신도시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일치하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고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저한테.  이건 파악이 가능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파악은 가능합니다.
송재혁 위원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차제에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불가피하니 지금 당장은 뭔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 간에,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안 그래도 과거에 시장님께서 노원구 현장시장실 가셨을 때 방금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의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초구하고 과천시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소위 말하는 장군마을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마 한 군데만 하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안 될 텐데 전체를 놓고 경기도와 주고받고 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일차적으로는 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포함)
5. 2018년 4분기 예산전용보고
(11시 22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4분기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행정국,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의회는 금년 한 해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행정국은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ㆍ협력ㆍ상생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 삶의 체감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서울시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골목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지향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의 협조를 통해 주민이 골목의 주인이 되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100년 역사를 담을 서울기록원이 작년 12월 준공되어 올 5월에 공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개관준비와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일상 속 공공아카이브로 정착하겠습니다.
  자치구와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발로 뛰고 고민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균형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후생복지와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4.16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와 추모기억공간 재조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들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년 2월 1일 기준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부서 2개 사업소에 총 37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사무국 3부로 29명이 근무 중입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19년도 행정국 세입은 91억 868만 5,000원으로서 1월 31일 기준으로 징수율은 3.6%입니다.  세출은 3조 2,344억 3,375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세입ㆍ세출 세부현황은 본 보고서 35쪽에서 42쪽에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입니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인구 976만 6,288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인력은 3만 4,175명이고 예산 규모는 15조 7,556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 9,769억 원입니다.
  4쪽 행정국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은 금년 한 해 소통ㆍ협력ㆍ상생의 적극적 행정지원을 기반으로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의 사업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시민 생활접점 중심의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찾동사업은 2015년 7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 자치구 408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서울시 25개 구 전 동인 424개 동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53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주민센터 공간개선과 현장방문용 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모임의 장인 찾아가는 골목회의와 2022년까지 100만 명의 시민찾동이를 운영하여 골목마다 촘촘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시범적으로 5개 구 40개 동에 시행하여 72시간 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고위험 위기가정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15개 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개 구 126개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세의 개인균등 징수분 환원을 통해서 안정적 활동재원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위탁모델 정립을 통해 주민자치회 자립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분과와 골목단위 소모임과 연계하여 주민의제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민ㆍ관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동사업의 현장실행력 제고를 위해 찾동 인력진단을 통해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과거 시 주도의 모니터링에서 구 주도의 모니터링으로 전환하여 시 컨설팅도 병행 지원하겠습니다.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상설화하여 찾동 공무원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보상체계 마련 등으로 찾동 공무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착공 32개월 만인 작년 12월 15일에 준공되어 금년 1월 3일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개관준비를 위해 준공 이후 약 6개월 동안 충분한 시운전과 운영환경을 최적화한 후 금년 5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전자기록물과 전시 관련 기록을 사전 공개하여 개관 전 홍보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 개관식을 위해 제막식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기록원을 전문 아카이브로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기록물 관리정책 수립과 서울기록원 운영 자문기관으로서 서울기록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5월에는 법령상 부여된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고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중요 시정기록물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전자매체 기술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과 과학적 보존ㆍ복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전시와 교육, 기록문화 등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기록원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차질 없는 기록이관과 중요 기록물 정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각 부서의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기록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보존가치ㆍ활용도가 높은 기록물의 선별작업 등을 통해 주요 기록물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도서관 3층의 서울기록문화관은 서울시정의 역사가 집약된 유일한 공간의 특성을 살려 2015년 서울광장 전 중 전시로 연출되지 않은 콘텐츠를 활용해 전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카드 이용 간소화와 서비스 혁신을 통해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시민카드 앱을 공식 출시하여 현재 시와 구립 공공 기관의 63%인 454개소가 시설 연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평균 약 250명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12월까지 회원 3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100%까지 시ㆍ구립 시설 연계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교육청, 도서관 등 국공립ㆍ민간시설 연계를 시범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고 시민카드 앱에서 시설 회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을 간소화해 나가겠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인증과 통합 마일리지 연계 등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포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립니다.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시민중심 맞춤형 시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관리까지 일원화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관리시스템 업무가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정보공개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도입한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공동기안 결재시스템을 통해 협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대용량파일 첨부가 가능해짐으로써 활용성과 보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보안성과 웹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교육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민 중심 정보 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제특별시 메뉴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카테고리별 결재문서를 쉽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속도 개선과 다양한 서울시 콘텐츠를 통해 이용 품질 제고와 행정정보 전달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실에 설치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주요 환승역사 10개소에 설치하여 시정 현황, 실시간 도시현황, 여론동향 등 다양한 시정 콘텐츠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 중심의 열린 서울광장과 문화청사 확대입니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고 청사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정사 북측의 어두운 공간을 빛의 거리로 만들어 서울의 주요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과 음성ㆍ얼굴 인식이 가능한 청사 안내 로봇을 도입하고 금년 5월에는 시청사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안내복장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104건의 다양한 시민행사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광장 행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전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주ㆍ시민ㆍ통합을 위한 행정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6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와 기억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4월에도 세월호 5주기 추모행사가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기록전시와 추모영상,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으로 다채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천막을 세월호 추모ㆍ기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교훈을 되새기고 시민 안전의식이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6ㆍ25 전쟁 당시 일어난 한강 인도교 폭파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위령비를 건립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추모비문 작성, 위령비 형상화 조각 자문 등을 위해 위령비 건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에는 노들섬 특화공원 내에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11월까지 위령비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전국의 23.4%인 7,037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초생활물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교육, 법률상담을 통한 안정적 지역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탈북민 직장힐링캠프와 마음돌봄워크숍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1박 2일 남한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 부서에는 업무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과 참여부서가 협업하는 팀프로젝트를 10개 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희망근무지, 거주지, 전공 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를 통해 참여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 발전방안에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확대 부여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 실시 결과 도로명 주소 인지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자전거길, 둘레길, 지진옥외대피소 등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사물 주소를 확대 부여하여 여가와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건물 신축준공 시 일반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체험 위주의 현장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로명 주소 인지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ㆍ자치구 소통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일반 조정교부금의 65%를 우선 교부하고 시민편의와 재난 안전 분야 등 긴급하고도 특별한 재정수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도 상반기 집중 교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 배정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생돌봄 현장 방문을 통해 시와 자치구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131회 현장방문과 소통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제ㆍ관광ㆍ도시재생 등의 테마별 현장방문으로 시민들과 소통하여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집중 반영하고 시와 자치구 간 소통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한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확산하여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ㆍ자치구 상호 협력이 필요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공동 협력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10개 사업 내외를 위해서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 시에는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해서 평가 항목 선택제를 시행하고 정성평가를 10% 범위 내로 제한하여 목표 점수를 달성한 자치구에 사업비를 균등으로 교부하여 자치구 간 서열화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점 기준 개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고 교부된 사업비 중 일부를 자치구 담당자를 위해 사용토록 경상비 사용 권고 이행 자치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기 좋은 건강한 서울시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으로 초과근무 감축, 연가사용, 유연근무 참여 등의 전반적 개선으로 조직문화 개선 체감도가 작년 대비 21%인 11.3점 상승하는 등 소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장기간 근무관행과 경직된 조직 분위기 등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간부의 유연근무 의무사용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ㆍ국별 일정을 고려한 집단 유연근무제 실시를 통해 활용 체감도를 제고하고 행복한 일터상을 20개 부서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바람직한 조직문화상 정립을 위해 작년에 시행한 서울시 바람직한 조직문화상과 조직문화 진단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마음 자세, 스마트한 업무방식, 유연한 근무환경 등 세 가지 실행분야에서 현장 수요와 파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실천과제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자율복장의 날과 직원 개인프로필 사진촬영 서비스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통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공무원연금공단과 통합 계약하여 보험료가 절감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원 1인당 평균 4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한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최대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확대했고 주택 보증금을 4억 3,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수요를 반영해 수요가 많은 연령대는 확대하고 직원자녀 미달 시에는 일반인 자녀에게도 입학 기회를 제공하며 화장실, 스프링클러 등 노후시설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확충과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 이용률이 높은 콘도 13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민간휴양시설은 60개까지 확대 민간 휴양시설 이용은 1박 10만 원 추가 지원하여 휴양시설 이용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연수시설 확충을 위해 속초수련원 증축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수원의 노후된 물품과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서천과 수안보연수원에는 소방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연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격무에 따른 직원들의 과로사와 돌연사 등 사전 예방을 위해 건강안심 직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연령별 필요한 검진항목을 패키지화해서 전 직원 대상 종합건강검진을 격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건강 DB 구축을 2021년까지 완료하여 건강 수준별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진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위한 토털 헬스케어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유질환자, 고위험군 3,500명을 대상으로 검진부터 식습관 상담, 전문병원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 처방사, 트레이너 등 체육지도사를 운영하여 건강한 직장 문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급 팀장 리더십 교육을 7회 175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실ㆍ본부ㆍ국별 직무전문교육의 책임 운영과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원 전문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국내 배낭연수의 조기 운영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무직 교육을 체계화하여 직원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장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진단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직원들의 역량진단 결과 그간 교육 이수현황, 승진 충족, 학습이력 등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학습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국외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비영어권과 파견 국가를 다변화해 그간 영어권에만 집중했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선발과 학자금 지원 한도 상향으로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제 지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인 훈련과정 관리를 통해 훈련성과를 극대화하고 대시민 공개를 통해 시정 활용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해외연수는 다양한 해외 우수정책 사례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정과제 해결 능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사확보와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사확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임대청사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과 증축, 건물매입, 기부채납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투자심사 등 사전철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형 사무실 조성을 지원하여 직원 간 소통강화와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구내식당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 추진으로 인건비를 절감하여 그간의 적자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원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메뉴와 양질의 식단을 통해 구내식당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31일 기준으로 세입은 3.6%의 징수율과 세출은 9.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5페이지에서 42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별 면밀한 일정관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36건입니다만 이 중 완료가 20건, 추진 중인 사항이 1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저희들이 드린 2018회계연도 4/4분기 행정국 예산전용 현황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4/4분기의 행정국 예산전용은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전용입니다.  재직 중인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인건비 400만 원에 대해 동일 세부사업 자산취득비를 부득이 전용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수요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승화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2018년도 4/4분기 예산전용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입니다.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자원봉사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욱 사무국장입니다.
  한태석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기백 협력사업부장입니다.
  박미혜 조직지원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0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3년차 되었으며 현원 29명과 정원 외 인력 6명 총 3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 센터의 예산은 총 50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49억 8,000만 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24억의 보조금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센터의 미션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이에 따른 비전은 천만 시민의 건강한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자원봉사의 건강한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 사업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고 실무자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컨설팅과 성과 공유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기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9,300명의 대학생과 3만 5,000명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년자원봉사 플랫폼 동행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저희 센터가 주요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센터의 민간주도성을 높이고 지역밀착형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주도성 강화 등 6가지 주요사업을 진행합니다.
  둘째, 자원봉사정책을 고도화하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청년단체를 비롯한 혁신단체, 기업, 유관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매월 센터장 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ㆍ구 센터 협업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 센터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모든 동마다 찾동사업을 매개로 하여 서로 안부를 묻는 안녕캠페인을 동단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단위 자원봉사캠프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네 단위의 자원봉사 관리모형으로 타임뱅크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타임뱅크는 서로 돕는 활동으로 동네에서 순환시키고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동네단위의 자원봉사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올해 2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방식을 바꿉니다.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존의 수동적인 공모방식을 개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과정에서 함께 개발하는 등 전 과정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봉사학습을 위해서 서울형 봉사학습 실천학교를 확대하고 학교장과 교사의 교육 및 공동연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학습모형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봉사학습의 내실을 갖추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관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서 비전에서 제시한 건강한 자원봉사생태계 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대규모의 시민참여활동이 일어날 때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자원봉사의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18쪽입니다.
  전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산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산교육과 간담회를 병행할 것이며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자문을 지원코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참여와 연관되는 다른 분야의 정책과 협력과 협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원봉사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만들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어떤 사회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밝힘으로써 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인 동행이 지난해 질적 고도화를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변화의 토대에 힘입어 올해는 체계적인 봉사활동 관리와 봉사자, 대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봉사자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소속감을 높이며 봉사활동이 자신의 중요한 사회경험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동행 봉사활동의 파트너 기관이 600개 정도이며 이 기관에 초중고 및 지역아동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대학생 봉사활동이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관리교사들이 대학생 봉사자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규모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활동기관의 관리교사 교육, 인문학 강의, 리더십 교육 등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교육영상 제작 및 보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홍보사업은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의 모델을 찾아내고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표창문화도 혁신하여 다양한 봉사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V세상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와 변화 혁신을 만드는 작은 혁신적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며 대규모 안녕한 사회를 만드는 네트워크 시민참여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보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단체 및 기업의 프로보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청년프로젝트 100여 건에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문화를 위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기업 연계, 기업 브랜드를 연계한 지정기탁사업 및 프로젝트 운영,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광역단위의 안전한 유관단체 발굴 및 네트워크 조성과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예방활동을 운영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25개 자치구 등과 연계하여 조직하고 상시 대비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국내외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어젠다와 연계한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제자원봉사 동향 및 유관기관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재한외국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증진하며 해외 유관기관의 교류를 통해서 서울의 자원봉사 문화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한 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6,000명을 운영할 예정이며 활동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정ㆍ격려ㆍ지원방식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서 지원본부 및 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시 센터는 4년째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22명을 모집해 자치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50시간 이상의 직무교육과 개인교육 훈련비 지원 등을 통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렇게 성장한 청년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예비자원봉사 관리자로 사회에 배출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3건이며 SNS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유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강화, 예산관리에 대한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은 센터에 적극 반영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김경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사업이 있더라고요.  대학생 인턴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십니까?  20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13개 대학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거기하고 연결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르바이트생은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합니다.
김경우 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은 공개모집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팀프로젝트형 인턴십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지난번에 두 개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부서에 배치가 되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2개 팀이 된 것이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하고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이렇게 두 곳이 우선 팀프로젝트 형식으로 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번에 이동현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방법을 도입해 보라는 권고말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좀 더 늘려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3개 학교를 선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김경우 위원  아,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행정국장 황인식  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할 대학을 모집해서 대학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13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업을 하셨잖아요.  학생들이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진행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행이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무작위로 부서에 배치가 된 건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 배치가 된 건지 그것도…….
○행정국장 황인식  주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참고해서 전공과 관련되는 서울시 부서에서 일하도록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사업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나이를 제한을 두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 19세부터 이런 식으로 굳이 대학생이 아니고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업무를 맡는 파트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학생 인턴 같은 경우는 학점을 줍니다.  3학점 학점을 주게 되고 그래서 대학하고 인턴은 연결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부분은 방학을 맞이한 대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저희 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대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고 청년업무를 맡은 과에서는 방금 김경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따로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어서 일은 하고 싶고 하지만 일자리는 없고 그리고 놀고도 싶은데 돈도 없고 그런 친구들에게 단순한 짧은 기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서울시에서 해 주면 안정적으로 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공학생들 그 친구들이 지망하는 부서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전공하는 분야하고 학생의 희망 신청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집행부와 실제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의 카톡에서 나오는 이야기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이 친구들이 시간 때우기 아주 좋았던 꿀알바, 요즘 속칭 얘기하는 그런 식의 알바 자리가 시청에서 하는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에 가서 특별히 배우는 것 없고 그냥 간단히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느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방향에서 아이들이 지원이 된 건지, 전공과 꼭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부서인지, 전공과 연결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부서면 충분히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배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하여간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려운 식당 알바를 한다든가 건축공사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솔직히 나름대로 좋은 자리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여간…….
김경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의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든 생각은 꼭 실무적인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파트에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고요.  그 친구들이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그런 자리에 단기 알바, 왜냐하면 알바라는 게 꼭 꿀알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의,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 중에 다양한 부서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업무로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처음 뵙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을 받았습니다.  애초에는 지난번에 의회가 국민대 정외과하고 협약을 맺고 인턴지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러는 평가가 괜찮고 저도 그런 형태면 서로 간에 공유하는 접점이 있겠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올해는 의회가 그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 지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과하고 한번 통화도 했고요 이왕이면 정치 쪽에 관심 있는 아니면 정외과 출신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도 드렸어요.  1월에 지원을 받았지요.  정작 왔는데 희망근무지 전혀 아니었고요 정외과는 당연히 아니고 정치에 아주 무관심한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도 않는, 건강한 청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와 한 달 동안 함께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했던 일은 그분에게 과제를 내고 제 사무실에서 공부하게, 적어도 한 달 동안이라도 주어진 시간에 무언가 배워가고 얻어가는 것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과제를 내고 일지를 쓰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제가 필요했던 일을 함께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획하고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이왕이면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지원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안과 다르게 현실은 참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달 내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을 받으면 뭘 시키냐 하면 전화번호 입력하는 것 시키고요 문서 정리하거나 파쇄하는 것 시키는데 저는 정말 그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전화번호 같은 것 입력할 거 굉장히 많은데 맨날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단순한 일은 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가 했었던 일은 차라리 그럼 그 기간 동안 학습을 시키자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하나만 더, 이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주민자치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회를 관장하는 주무과는 행정국인 거지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행정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도 노원구청 안에 있는 자치안전과가 주무과인데요 이 사업을 관장하는 소위 추진지원단이 속해 있는 마을계획지원단은 마을공동체과가 하고요 그 지시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사업계획은 자치안전과에서 나오고 사업을 실행하는 라인은 또 다른 라인이고 하다 보니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혁신기획관 그리고 마을공동체과, 그 밑에 있는 서마종,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곳에 지원단을 서마종 밑에 있는 구 단위의 지원센터에 속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반은 그렇게 가고 반은 자치구가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고, 현재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시 단위에서 뭔가 사업을 좀 정리하고 단일화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로 가는 방향과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게 사실 기존의 행정체계를 봤을 때 행정체계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기존 행정력의 체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금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자치행정과 그 조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책정은 저희 행정국을 중심으로 한 그 라인에서 되는 것인데, 마을공동체 쪽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보면 사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지금 도입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마을계획 그쪽으로부터 그런 정신들이 도입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 협업체계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협업체계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염두에 두고 앞으로 협업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지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부서 간의 장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요구하는 건 협업인데 실제 제가 서울시에 와서 보면 부서 간의 협업은 잘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찌 됐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가 가지고 있는 담당업무들이 있고요 업무분장 자체가 다르고 그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다른 부서의 다른 업무까지 감안해서 뭘 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걸 장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 보면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복지 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여러 조직들이.  구청과 관련돼서, 서울시와 관련돼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만 10개 이상의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같이 협업을 하는 체계는 잘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라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도 공유가 잘 안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위원님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민선3기 들어와서 진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행정협력사항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매달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상징적인 걸로 인해서 그런지 요즘은 협업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하여간 협업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송재혁 부위원장님 의견도 저희들이 말씀 많이 듣고 해서 어쨌든 이런 협업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서울시의 업무가 명확하고 구분되어 있어도 현장으로 내려가면 현장에서는 사안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협업이나 소통은 현장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섞여서 내려오면 밑에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서울시 단위의 사업이라도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오죽하면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마을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어느 한쪽에다 몰아서 증액을 해서 붙여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긴 했는데 그게 무리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 옳지 않아 보이고요 서울시가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래서 이번에 찾동 2.0 버전을 저번에 시장님이 발표를 했는데 그 속에 보면 방금 염려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리하는 기능을 하겠다 그런 시도도 발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찾동 조례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보완할 게 있어서 일단 미뤄놨는데요, 그런 겁니다.  찾동은 애초에 복지에서 시작을 하다가 복지가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정망이라고 하는 게 관계망을 통해서 주변과의 여러 가지 유기적인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한 어려운 게 있다 보니까 마을사업까지 같이 붙여서 찾동에 왔지요.  그런데 지금은 복지는 복지, 자치회는 자치회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분될 필요가 사실 있는데, 현재 상황은 찾동은 찾동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내려고 하고요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사업 안에 복지를 포함한 많은 사업들을 다 담아내려고 하고 자치회는 자치회 나름대로 그 안에 마을과 복지를 다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현장에서는 섞여가는 게 맞습니다.  현장에는 구분 없이 같은 이웃들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복지생태계도 만들고 마을사업도 해 나가는 게 맞는데, 서울시에 있는 주무과가 그 사업들을 다 같이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적어도 윗선에서는 그걸 구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마을사업을 하는 곳과 복지사업을 하는 곳과 자치하는 곳이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 있어야지 이런 조직들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에 많이 봉착한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우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직원맞춤형 건강검진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새로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간단한 건강진단 이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해 온 거고요.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연령대별로 검진비가 차이가 나요.  20대ㆍ30대 20만 원, 40대 30만 원, 50대 45만 원 이렇게 구분을 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것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몸에 체크해야 될 분야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지원하는 비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현찬 위원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더 건강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데 젊으신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은 사실 체크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은 측면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까지 체크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비용이 많아집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체육지도자 50명 이렇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하면서 체육지도자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 필요할 때만…….
○행정국장 황인식  필요할 때 강사의 형태로…….
이현찬 위원  지금 내가 서울 종합검진 협약기관을 보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25개입니다.
이현찬 위원  네, 25개.  지금 보니까 가까이 있는 세브란스병원도 빠져 있네요.  거기는 협약이 잘 안됩니까, 어떻게 돼서 거기는 뺐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저희들이 25개 구 전반적인 서울시내 분포를 고려해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업체 중에서 심사를 해서 했는데 아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서북권에 마포구 서울메디케어의원이라고 딱 한 군데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노력을 덜하신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방금 이현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청 권고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서북권의 은평 같은 경우도 가톨릭성모병원이 올 4월에 개원이에요.  종합병원으로서 서울에서 빠지지 않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북권의 은평 성모병원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다음번에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휴양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속초수련원을 늘리게 되잖아요.  늘리게 되는데 이게 2019년도에 설계 공모해 가지고 4월까지 마치고 2021년도에 완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안에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 일정대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꼼뻬 공모가 나갔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콘도 이용하는 구좌가 240구좌로 돼 있는데 240구좌로 했을 경우 부족하지는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현재 수용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문제가 없다, 콘도 같은 경우.  그렇다면 공무원들 말고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만약에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콘도 부분은, 지금 수련원 부분은 의원님들도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현찬 위원  네, 이용을 하고, 콘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국장 황인식  콘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현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치구 의원들은 자치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콘도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서울시는 그게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돼서 콘도도 서울시의원까지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게 믿고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냥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사실 검토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행정국장 황인식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지 않아도 행자위는 사업성이 없어서 크게 의원들한테 역할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들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역할이 커지고 그만큼 많은 의원들로부터 행자위가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토 중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공무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봤더니 여전히 검토 중, 결국은 본 위원이 받아들였을 때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건지, 그래서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 국장님께,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근로조건이 미흡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공무직 급여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도 엑셀로 명세서 주고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과거에 과연 그러면 공무직들을 위한 급여시스템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준비가 잘 안 되었는지 들여다보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 행정에 충분치 않게 준비가 된 시스템이 과거에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진행하다가 몇 번 오류가 발생하고 그런 실수가, 시스템의 성능이 충분치 못해서…….
강동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급여시스템이라든가 근태관리시스템을 공무직에 개방을 못해 주고 사용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솔직한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도시 서울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엄청난 정보화 시대 흐름 속에서 그것을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특별한 속내는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속내가 없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게…….
○행정국장 황인식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지적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9년은 그때 이미 제출된 상태라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는데 2020년에는 제가 반드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라고 해서, 예산도 다 뽑아보니까 한 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4억 9,700이라고 그러는데 5억 정도 필요한데 사실은 바로 이번 추경에라도 하고 싶은데 전산프로그램은 스마트도시정책관 있는 저쪽으로부터 모든 심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적합 여부를.  그래서 이번에 바로 심사신청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강동길 위원  언제까지 하실…….
○행정국장 황인식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은 제가 한 번 보고요.  바로 신청을 해서 이번 2019년도에 모든 과정을 사전절차를 마쳐서 2020년에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러겠습니다.  진행하고 그때 이미 예산을 예산과에 다 제출한 상태에서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서울시가 어떠한 속내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업무의 손발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분들의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고 그런데 아직도 근태관리시스템도 수기로, 급여도 아직도 엑셀로 수기로 해서 나가고 이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시스템에 접근조차 못한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또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방향들을 잡고 가는데 정작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정말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전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공무직 처우상황에 관해서 지난번에 공무직들의 업무과중이라든가 아파서 쉬는 경우에 대체인력 확보를 본 위원이 문제를 삼았고, 보니까 대체인력 채용예산으로 2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예산은 어떠한 명목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냥 대체인력 인건비로…….
강동길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황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행정국장 황인식  현재 현장에서 이번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대체인력 3명이 더 채용되어서 근무 중에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처우개선 보완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2억 6,000 예산 세워서 언론보도 내고 그냥 몇 군데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냐 확인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언론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를 들어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서 20분을 이동해야 간대요.  혹시 이런 언론보도 보셨어요?  그다음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또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공무직 여성근로자의 개인 신상이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고 언론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건 제가 봤습니다.
강동길 위원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도 근무환경이 특수상황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거의 뽑지 않는데요, 거기는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사과, 우리 인사과 공무직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공무팀이 있습니다.  5명입니다.
강동길 위원  5명이 공무직 관련 일을,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공무직, 공공안전관 다 합해서 어쨌든 공무직인데 5명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인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 실제로 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황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같이 나가고 현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행감에서 짚고 우리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법규에 근거한 근로계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의 정규직화 후에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하여간 잘 정비해 나가도록 이번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강동길 위원  아무튼 애로사항이나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요 또 귀담아 들으셔서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고 처우개선도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하나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금 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시가 1급부터 4급까지는 의무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4급 이상?
○행정국장 황인식  3급까지, 올해부터는 4급까지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올해부터는 4급까지, 작년까지 3급에서 4급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연근무제의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황인식  참여는 현재 1월에 1,573명이 활용했고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00명 정도가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나서 반응은 어떤가요?  좋지 않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인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틀에 박힌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활용을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부터도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습관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8시 반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나는 이런 형태로 유연근무를 하는데 실지로 그게 습관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데 하여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14년에 1,426명 정도가 유연근무제에 참여를 했던 것 같고 2017년도에 3,194명으로 대폭 늘었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늘었는데 3급 이상 공무원은 거의 96%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의무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9급 공무원들은 겨우 15.4%…….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직급이 낮을수록 사실 많이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 유연근무제 취지가 좋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독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고급공무원이든 하위직이라면 그렇고 아무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제일 근무형태에서 중요한 혁신이 초과근무를 좀 적게 하고 유연근무를 많이 하게 하고 그다음에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고 이것을 중요한 하나의 미래 휴가 시간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서에 대한 표창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도 같은 데는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가 도입되고 있더라고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행정국장 황인식  한 번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다른 도에 있는 형태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좋은 취지라고 하면 적극적인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성동구 1선거구 이동현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국장님?  어디서 식사하셨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오늘은 의회를 맞아서 구내식당 못가고 뒤에서 그냥 일반식당에서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평소에서 식사 어디서 하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구내식당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주로 일반식당…….
이동현 위원  직원분들은 보통 어디서 식사를 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일반직원분들은 구내식당이 세네 번 되고 밖에서 한두 번 정도 하실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얼마 전에 바퀴벌레 나온 것 알고 계셨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고 하던데, 간혹 바퀴벌레가 존재한다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간혹은 아니고 발견된 것은 이번에…….
이동현 위원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포털에 올린 것이 처음이지 그 앞서서도 몇 번 있었는데 그냥, 만일 국장님이었으면 식사를 하시는데 바퀴벌레 나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굳이 거기에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빼고 드셨을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는 신고는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이의는 제기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바퀴벌레 나온 게 누구 책임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의 책임입니다.
이동현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방역회사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관리시스템에 있어서의 책임인 것 같은데요 누구를 문책하기보다는 식당을 관리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식당관리에 있어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방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언제 몇 번씩 이렇게 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이 지금 세스코에 의해서 그동안에 월 1회 소독을 해 왔고요.
이동현 위원  월 1회 소독을 하신다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월 1회 소독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최소한 월 2회 정도로…….
이동현 위원  식당 사용하는 인원이 보통, 제가 본청 지하 2층에 있는 식당이잖아요.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먹기가 좀 그래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라왔는데, 그 정도로 많은데 월 1회만 소독을 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동안에는 종합소독, 세스코에 의해서 한 것은 월 1회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해충이 나왔을 때 세스코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나요?  원인분석이 있었나요, 어떻게 이 벌레가 나왔는지?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이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하 2층 제일 끝부분에, 물론 식당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 끝부분에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일시 거기에 적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내가는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에요?
○행정국장 황인식  우리 지하 4층에.
이동현 위원  지하 2층이 식당이고 지하 4층에 재활용집하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관리하는 면에서 아무래도…….
이동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하 4층에 집하장이 있어서, 그런데 재활용 집하장이 바퀴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무래도 거기가 완벽하게…….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 지하 4층을 통해서 지하 2층으로 바퀴벌레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예측이 됐으면 그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방역이나 예방 차원에서?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까지는 그런 걸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거를 발견하고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그 근원지가 어딜 것인가를 분석하고 찾아보니까 결국은 거기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근원지일 것이라는 추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 추정을 세스코 업체가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행정국에서 한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 행정국이 그렇게…….
이동현 위원  세스코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세스코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요.
이동현 위원  원래 바퀴벌레가 나와서 세스코가 출동을 하면 원인분석부터 죽 해서 주는데 우리 시에는 원인분석을 안 해 줬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건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말씀 좀…….
○총무과장 김혜정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이동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세스코에서는 식당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바퀴벌레는 일시적으로 한 마리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 건가요, 밥솥으로 들어간 건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아닙니다.  테이블 밑에서 발견해서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현 위원  음식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혜정  음식에서 발견된 거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식당 주변 시설물에서 사진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구내식당 방제 전문업체인 세스코에서 식당내부 추가 특별방제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서식 여부를 점검했는데요 구내식당 내부에서 서식하는 걸로는 판단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문서 있나요?  받아놓으셨나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받아놓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혜정  네, 저희가 2월 14일자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서식 여부나 아니면 없다는 걸 세스코가 인증한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김혜정  다만 구내식당 안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걸로 판단되나…….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조리상에서 나올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총무과장 김혜정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판단인데 만약에 한 마리가 나왔을 때 세스코에서 오판을 했으면 추후에 바퀴벌레 서식량이나 이건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김혜정  굉장히 번식력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보통 군부대나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사실은 엄청난, 청사 내 전체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특히 지하 4층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세스코가 그걸 인지는 하고 있나요, 지하 4층에 재활용집하장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 김혜정  그거를 유추해서 아마 지하 4층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유추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동현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직원분들이 식사하시거나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식사를 하시다가 그런 해충이 발견되면 상당히, 아시지요?  그 이후에 그 식당을 다시 이용하기가 조금 꺼려질 겁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나와서 얘기해서 그렇지 만약에 시장님이 식사하시다가 거기에서 바퀴벌레 나왔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 방역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것은 행정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시민 찾동이가 있는데요 시민 찾동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시민 찾동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시민 찾동이는, 그러니까 찾동이라는 것이 골목 그리고 주민 주도로 마을생태계 형태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콘셉트하에서 찾동에 참여하는 주민의 붐을 일으켜가는…….
이동현 위원  그럼 시민 찾동이 위촉 대상자잖아요, 20만 명 위촉 대상자라고 쓰여 있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참여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위촉의 개념은 뭔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위촉은 아니고 참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20만 명 위촉이라고 써 있는데요?  골목마다 움직이는 시민 찾동이 100만 명 운영 해서 2019년 20만 명 위촉.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표현 자체가 조금…….
이동현 위원  그냥 참여의 개념이지 위촉은 아니네요.  위촉장이 나간다든지 조끼를 입고 다닌다든지 찾동이 해서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거네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그런 면은 아니고요 참여하는 폭을 그렇게 해 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동현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행정국장 황인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의 참여 붐을 일으키기 위한 시민 찾동이 하나의 프로그램이겠네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시민 중심의 열린 서울광장 및 문화청사 확대방안 중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시민을 환대하는 청사안내 로봇 도입과 방호복장 개선이 있습니다.  청사안내 로봇은 알겠고요 방호복장 개선에서 고유한 전통식 방호복장을 통한 시청사 상징성 부각이 있습니다.  고유한 전통식 방호복장이라는 건 어떤 방호복장을 말씀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요즘에 우리 시청사 안으로 들어오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호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그냥 일반 평상복식으로 또는 신사복식으로 있으니까 우리 서울의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상징성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오면 이미지를 강하게 주는 분들인 만큼 그분들에게 우리 문화를 어느 정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복장을 구상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게 혹시 어떤 복장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직…….
이동현 위원  여기 수문장 같은 복장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통복장을 할 때 공모도 좋고 우리 문화를 알리거나 전통을 알리는 건 매우 좋은 현상이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방호공무원이시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업무의 기능이 방호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행정공무원이 아닌.  방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복장이 어때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지나 이런 부분들이, 경찰관들도 사실 양복바지처럼 보이지만 그게 기능성 바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감이 없어야 되는데 전통식 복장 자체가 사실은 불편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한복을 입어도 불편하잖아요, 요즘 개량한복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좀 바뀌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미지 제고나 서울시의 얼굴을 알린다는 것 때문에 복장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방호공무원들의 불편감을 초래하면 그게 좋은 결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건의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점까지 고려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본연의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직문화 때문에 하는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지금 작년도에 휴가 다 소모하셨어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저는 거의 다, 완전히 다 소모는 하지 않고 5일 외에는 다 소모를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5일 외에는 다 소모하셨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우리 1월 1인 1휴가 제도 있습니다.  111휴가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께서는 매달 하루씩 이렇게 차근차근 쓰고 계시는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게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한 달에 하루 정도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면 휴가를 쓰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직원분들도 같이 쉴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우리가 조직문화를 아무리 외쳐도 결국에는 이 휴식이 없으면 내부에서는 조직문화가 개선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휴식의 방법을, 방안을 계속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시민 찾동이가 우리 안녕캠페인과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할 걸로 예측이 됐는데, 위촉된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녕캠페인이 자치구 주도의 자원봉사를 찾동과 연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연계해서 한다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안녕캠페인은 지역사회, 그러니까 동 단위에 있는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체, 주민자치회 그리고 일반시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안녕캠페인의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시민 찾동이는 물론 공고를 통해서 시민 찾동이가 모여들면 이분들에게 실천과제들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 단위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생활단위에서 불편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시민 찾동이 이분들이 찾아서 동사무소에 알리고 캠프에 알리면 그것이 조직적으로 해결 과제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살짝 다시 혼란이 오는 게 우리 행정국장님, 시민 찾동이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해서 활용하려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시민 찾동이는 참여 중심으로 그냥 붐을 일으키려는 거고요, 시민 찾동이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연계를 하실 건가요, 우리 행정국과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다른 무슨 위원님처럼 위촉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민 찾동이를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단순참여자 또는 적극적 참여자, 그 중간 이런 정도의 대략의 경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개념 속에서 추진을 해서 그분들을 네트워크 체계 속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동현 위원  찾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축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찾동을 그냥 수혜대상자가 아닌 찾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어야겠네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찾동에 관심이 있거나 찾동을 할 때 옆에서 도움이 되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을 시민 찾동이 형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런데 다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하는 다른 봉사단처럼 위촉장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그룹을 만든 것은 아니다까지…….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건 아니고요.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프라를 자원봉사센터는 받아서 그대로 시민 찾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녕캠페인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시겠다 이 의미인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봉사센터 죽 보다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죽 읽어봤을 때 드는 느낌은 동단위 시민찾동 안녕캠페인 하나 말고는 지역별로 더 들어가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 여기 써 있는 것 말고 다른 동 단위나 아니면 자치구별로 대학생이나 청년 혹은 전 세대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로 배치되기 때문에 동단위 개념은 아니고요 청소년이나 가족단위는 동단위에서 그러니까 캠프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자치구가 동단위 사업들을 할 때 자치구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 중에서는 해외봉사단이 있습니다.  해외봉사를 어디로 주로 가나요?  코이카와 연계해서 간다고 나와 있는데 코이카와 연계해서 코이카에서 요청하는 국가로 가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올해는 코이카가 준비 예정인 거고요 지금 하반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동안에는 태국 치앙마이와 네팔로 현장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쪽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발굴해낸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팔은 그쪽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치앙마이도 저희가 사전에 다른 곳에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제가 오기 전부터도 해외봉사는 있었는데 네팔은 작년 처음 시작되었고요 치앙마이도 작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2~3년 정도는 지속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2~3년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동현 위원  센터장님 해외봉사 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점은 다른 방식으로 풀 수가 있지만 제일 문제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봉사가 필요한 국가의 경우에는 안전이 취약한 곳이 비교적 많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셔서 제가 질의사항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행정국장님께서 최대한 짧게 대답해 주시거나 질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는 것은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돼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고위공무원, 소위 말하는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연락처 수첩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그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본인 동의 구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것을 의원님들께 드린 것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그것은…….
김호평 위원  의원들에게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공지하셨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어떤, 지금 질문의 취지를…….
김호평 위원  그 수첩을 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행정국장 황인식  의원님들께는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의원들한테는 하지 않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이십니다.  그 정보가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정보가 개인정보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로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과 아니면 업무로 인해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은 공인으로서 그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동의를 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현행법상 지금 총무과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계신 게 맞고요.  그 법을 위반하면서 저희 의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원들도 방조하거나 공범처럼 보이게끔 하신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보다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들과 소통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과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는 적어도 5급 이상 공무원이시라면 그것은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을 정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있어서 이건 공개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업무 관련돼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구시대적으로 그냥 문서로 이메일로 전송하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수없이 만들어서 몇 달 안에 폐기되고 있는 앱들에 비하면 효용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수첩은 비상연락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비상시에 그 수첩에서 수많은 위치에서 번호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앱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냥 클릭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앱을 충분히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신 채 지금 본인들의 편의 그리고 본인들의 퇴근 이후의 편안함 이런 것들만 생각하셔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편의나 다른 행정의 편의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위원님 시각으로 그런 측면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당직 내지는 비상근무 규칙 근거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조항도 있고 그런 하나의 기반 위에서 저희들은 그냥 그것을 알려서 활용하는 건데…….
김호평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우리가 그냥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셨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김혜정  그건 아니고, 총무과장 김혜정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정보 주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전화도 하고요 제 방에도 오셨고요 이것을 질의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과 다르게 얘기하신 거지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개인적인 자리와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개인정보를 갖다 전자식으로 전자 파일화 했을 때에는 개인정보가 변조되거나 변형되거나 유포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정보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혜정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거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잠시만 서 계셔 주시고요 서무팀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셨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한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증인 신청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명확하게 기억하는 바로는 저희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김호평 위원  아니요 서무팀장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말씀하시지요.
○서무팀장 이병욱  서무팀장 이병욱입니다.
  그때 사실은 저희들은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수첩을 드린 적은 없고요 의정과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드렸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 방, 저랑 통화할 때 둘 다 이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서무팀장 이병욱  사실은 의원님들은 수첩 안에 기재된 연락번호가 없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제가 여쭈어본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로.
○총무과장 김혜정  아마도…….
김호평 위원  아마도가 아니고 대답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아니, 그런데 상황 설정을 말씀을 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김호평 위원  대답 못하시는 건 하셨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같이 오셨고요.
○총무과장 김혜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위원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그만하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와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위급한 상황으로 수집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 나가는 순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혜정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보 자체를…….
김호평 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건 명백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별도의 문제인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식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
  그러면 지금 김호평 위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수첩 만드는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의원님께 가는 건 위법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호평 위원  우리한테 오든 누구한테 배포를 하든 여러분들 비상연락망으로 만드셨다면서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것을 외부에 유출하면,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겠지요.  이게 모순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안 주신 건 또 다른 조례 위반인 거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여하튼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하시더라도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법률위반이 초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서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서울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비상연락망이 진짜 비상연락망으로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기 편한 앱이라도 만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앱이 업무 관련되어서 말씀하셨던 홈페이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연동을 하셔서 여러분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단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고요.  세 번째는 그게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만들어서 부서, 전화번호 그다음에 어느 수준의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까지 이 앱에서 전화 통화버튼을 누르면 그분과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시대에 맞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표창하고 계시는 스마트도시에 맞는 서울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행정업무 전화변호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요즘 사생활적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고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게 사생활적인 부분이라면 개인정보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5급 이상이신 분들은 그 직급에 맞게끔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부분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인사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임용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갖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단은 사실 관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의 시간적 흐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에 전 혁신기획관이 사임을 했고요 11월에 제가 지금 현 혁신기획관이신 정선애 기획관이 있던 전직이었던 서울NPO센터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하고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지금 현재 조례상 NPO센터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소관 위원회의 심사 승인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사승인 없이 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위원회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해당부서 위탁기관과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같이 무언가를 도모하면 안 된다는 서약을 하시는 거 알고 계시고 각 조례상 금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전 NPO센터장님은 위원들과 사업을 공모하시고 수당을 지급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작년 12월 11일부터 혁신기획관 공모를 하였고요 지금 혁신기획관님이 공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 제가 고위공무원을 통해서 혁신기획관이 그분으로 내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형식요건 및 서류심사가 1월 8일에 이루어집니다.  내정되어 있으신 분, 내정되었다는 표현을 쓰진 않으셨지만 오실 거라고 표현을 하셨던 그분에 대한 형식요건 및 서류심사는 1월 3일 이후인 1월 8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시험은 1월 10일에 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네, 10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1월 14일에 결정을 하게 되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결재는 1월 15일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1월 15일 이전에 그 위탁기관의 이사직을 그만두십니다, 통보를 받으셨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입니다.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조례 위반이 맞으나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저한테 줍니다.  한 시간 뒤에 혁신기획관은 저에게 와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 팩트입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심사 이전에 내정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임용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임용여부를 통보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행정국장 황인식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월 12일자로 자기가 지난번 직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걸 정말 죄송하지만 김호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얘기를 인사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호평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혁신기획관이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된지는 저도 사실 그거는…….
김호평 위원  행정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실 수 있나요?  제가 내일 시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인사과에서 인사업무를 모른다고 그러면 인사과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저는 사실, 이게 제1인사위원회가 1월 14일 있었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김호평 위원  제가 인사위원회 의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무리 후보자들 간에 격차가 있더라도 점수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의결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상, 사람의 본성상 점수 차이가 1등과 2, 3등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의결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두 분 간의 격차가 큰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신 적격성심사 결과는 서류만 보고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류만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칼럼상 앞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이겠지요.  지금 각자 응시원서 제출한 1번~5번 순이 칼럼상 1번부터 5번 순일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혁식기획관님 원서상 자기의 외국어, 영어로 등록하셨고요 수준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2번 분 외국에서 유학하셨고요 영어, 외국 원어민을 상대로 강의가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요건 심사에 외국어 점수 혁신기획관 3.0, 2번 1.3,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서류 보고 하셨다면서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아마 면접…….
김호평 위원  아니, 면접에서 회화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영어로 논문 쓰신 분보다 점수가 두 배 이상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면접 보신 분들이 그렇게 영어 잘하시는 분이 들어가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면접 보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각 분야의 우수한 분들이 들어갑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적 능력, 전문가적 능력 평가, 보통 서류로 한다고 하면 논문 등 학위에 관련된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1번 분 11개, 3번 분 30개가 넘습니다, 그것도 외국 저널에 실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점수는 26 대 16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권자니까 재량으로 사람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룰 안에서 공정하게는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로 보는데 누가 봐도 이건 서류상 틀렸다고 볼 수 있는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평가에 무언가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습니다.  시장님 결재서류예요.  서울혁신기획관 임용후보자 선정, 1월 15일 시장님 결재 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임용후보자 선정에 혁신기획관으로 선정되신 분 학력이 연세대 석사, 이화여대 학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연세대 석사 이화여대 학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면요 개인별 경력조서, 이거는 인사과에서 조사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면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개인이 제출한 걸 받은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출하신 건 연세대 석사, 이화여대 학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출하신 것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셨다는 거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조직관리 능력, 통상적으로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들이 조직관리 했다고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 기관에서 공무원 생활 하신 분이 사회단체의 경험만 있으신 분보다 조직관리 능력이 50%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결같습니다.  이게 최상, 상, 중상, 중하, 하로 되어 있는데요 혁신기획관분은 그냥 최상 일렬로 나란히 세웠고요 나머지 분들은 중하,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도 않으세요,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상한 위원입니까?  음모론입니까?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해서 점수 차이가 반 이상 나는 분들 1과 2인데 평가에는 똑같이 전문가적 능력은 있다고 표시를 합니다.  본인들이 수치화한 대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인사과에 문제를 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사과에서 통상적으로 인사를 할 때라고 한다면 전임 부서장에게나 누구에게나 질의하지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혁신기획관님은 서울시 관계자였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 혁신기획관 소속 관련 부서 과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장이 없었으니까 장 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장에게 질의하신 적 있습니까?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통상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사실 저도 말씀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김호평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적격성심사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막 추궁을 하시니까 제가 잠시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아까는 제가 죄송합니다.  답을 종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서 그냥 별 반론을 안 했는데, 적격성심사 그거는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서 체크하는 거고요, 그건 다시 팩트를 조정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세대학교 학사라고 인사과에서 다시 구성한 자료, 그건 저희가 잘못…….
김호평 위원  오타라고 하기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직접 제출한 서류에는 반대로 되어 있고요.  오타라고 하기에는 일관성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면접 자리에서 외국어 능력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한다면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거는 제가, 심사위원들이 전문가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외국어에 대해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했다는 것밖에 결론을 도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분은 외국에서 수학하고 외국 논문까지 쓰시는 분과 본인이 중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의 점수 차이가 두 배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면접에서 보신 분들이 했다고 한다면 이 서류를 작성할 때 12월 11일부터 1월 10일 한 달 사이에 영어실력이 급상승하였거나 아니면 정선애 혁신기획관님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원어민에게 강의를 하시는 분보다 영어를 잘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간 정도밖에 안 했다고 체크를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둘 다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약간 있으니까…….
김호평 위원  생각을 해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시민 100명한테 주시고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시민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제대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사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하겠는데요 담당 부서장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감사청구를 했던 사항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누락을 하고 경력조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고위공무원을 뽑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과의 문제인 거고요.  그 나머지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뒤에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인력개발과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강제로 부여하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김호평 위원  공무원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신 거면 강제인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도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 잘못되었든 잘못되지 않든 강제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조하고도 협의를 나름대로 충분히 했고요.
김호평 위원  여기서 말하는 강제라고 하는 말씀은 행정국장님 그거 외에 다른 거 사용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할 수 있느냐인 거지…….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결제방법이지 않습니까?  김호평 위원님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못쓰게 했다든가 또 그걸 어디에 기부를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김호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제방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자율형 복지포인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그 안에서 이분들이 나는 이게 좋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선택형입니다.  자율형 선택형이지요.  강제를 했다, 안 했다는 것은 방식이긴 하지요.  방식인데 방식을 강제하셨다는 거지요.  이 부분만큼은 전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제로페이를 찬성을 합니다.  제로페이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제로페이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난관을 건너야 되겠지만 난관을 건너는 방법이 지금 위에서 밑으로 상하향식 방식이어서는 절대 이게 정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강제냐, 아니냐는 점이 의견대립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거밖에 쓸 수가 없으면 강제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고 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질의를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니 이것은 대중들을 상대로 어느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의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똑같이 서울페이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입니다.  잘 생각하시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초에 부구청장 회의 하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서울페이 관련해서 가맹점 자치구에 할당량 내리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할당량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 식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목표치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래서 그 목표치를 자치구에 주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목표치는 솔직히…….
김호평 위원  그게 갑의 입장에서는 목표치라 하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할당량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신 것 맞고요.
  특별교부금 300억 추가 책정해서 서울페이 관련해서 집행하시겠다고 하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세 번째입니다.  그 할당량 채우지 않으면 하위 자치구들에 대해서 특교에 대해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렇게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 그렇게 압박감이 들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최대한 행정국장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 잘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황인식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300억을 우리가 책정을, 제로페이 관련해서 300억을 차등적으로 하겠다 그거는 말씀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상반기에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특교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그 회의에서는 제가…….
김호평 위원  제가 지금 상반기 구청장 회의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작년 12월부터 지금 2월까지 일어났던 자치구와 있었던 회의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공적 회의에서는 그것을 표명한 적은 없는데 우리 내부 회의에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내용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이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면 일단은 사실 관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어떤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말씀드린 대로 재난 재해라든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시장이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위해서 유보해 둔 돈을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시장님이 심사권이 있는지는 이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량껏 내려보내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보해 놓는 돈입니다.
  제로페이가 특별한 사유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제로페이가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특별한 사유라는 건 정도의 차이로서는 특별할 수 있겠지요,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예산심사 때 누누이 경제진흥본부와 관련부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300억 다 프로모션비, 소위 말하는 판공비로 쓰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황인식  판공비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판공비 플러스 광고비로 쓰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300억의 용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또는 전통시장을 살린다든가 소상공인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사업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게 프로모션비고요 판공비고 광고비입니다, 그 말씀하신 게.
○행정국장 황인식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업계에서는 가맹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설을 해 주는 걸 프로모션이고 광고비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회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시설개선이라든가 사회적경제 지원시설이라든가 또는 골목시장 화재예방 시설안전 개선, 전통시장 고객 주차장 확보 이런 데 활용할 겁니다.  전혀 프로모션비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이견이 있다고 치지요.  제가 납득은 안 되지만 이견이 있다고 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예산심사 때 제로페이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다, 이것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냐, 증액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이거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12월이지요.  그런데 1월 1일자로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특교로.  이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매우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 지금 제가 앞으로 얘기할 것들, 어떻게 보면 법률적 위반을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인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봐 예산편성 안 하시고 뒤늦게 편하게 특별교부금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의회의 심사를 편하게 지나가겠다는 것,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이 자치구에게는 목숨줄과 같으니 자치구를 다스리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가 특별합니까?
  제로페이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부터 위원들 사이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니 다시 사업계획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월 초에 느닷없이 이게 특별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봐도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교부금 취지에 맞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신 거고요.  두 번째, 서울시장님 민선 시장님이십니다.  시민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서울시장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자치구로 할당량 보내고 특교로 페널티 하겠다는 것,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할 수 없는 관선시대의 방법이지요.  이게 만약에 민간 사업체에서 했다고 한다면 밀어내기 공정거래위반이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는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자기들의 선택권도 없이 협박을 받아서 지금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부당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좋은 취지는 몰각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예산책정 때 김호평 위원님께서 예결위원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해서 일단은 그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특교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제로페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하나의 보완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을 광고비를 숨기기 위해서 탈법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완적 장치로서 어차피 이 사업은 자치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자치구와 뭔가 활력 있게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욱더 이 사업이 빨리 성장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이 다른 편법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300억은 제가 인센티브라고 치죠.  그러면 페널티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페널티는 지금 없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은 없지요 그렇지만 자치구에서는 기존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시그널에 지금은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페널티가 있을까봐 그 페널티가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아슬한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을의 입장에서는 갑질이고 부당한 대우이고 민선시장님 휘하에 있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또한 제로페이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가맹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도 초점을 못 맞추셔서 소비자들이 늘지 않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들의 복지포인트라도 내놓아라, 그래서 또 공무원들이 희생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하여간 제로페이…….
  (김경우 부위원장, 문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문영민  국장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세세한 것은 언쟁하는 자리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서로 갑이니 을이니 만날 나눠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니까 김호평 위원님 이해 가실 수 있도록 만나서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희가 오전에 개방형 공무원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건 상위법에 맞추어서 서울시 조례도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였던 거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방형 공무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그때는 몇 명이, 실명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돌고 돌고 돌면서 회전문 인사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 안에서 직책을 맡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 왔던 거고요.  어찌 되었든 이번 혁신기획관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의 예측을 거의 빗나가지 않은 상태로 참여를 하다 보니 김호평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많이 불거졌던 듯싶습니다.
  인사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어찌 되었든 세간의 이런 우려를 앞으로는 불식시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마을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주변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불거진다면.
  저는 김호평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가벼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현 위원께서 찾동이와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요 계획에 보면 100만 명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2019년도에 20만 명을 참여시키겠다 이럽니다.  어떤 식으로 모집할 예정이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동이 100만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찾동이 분모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모가 거의 한 280만 명 정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통장, 반장, 주민자치회,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 계십니다만 각 동마다 자원봉사캠프 있지요.  자원봉사캠프에서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웃사랑봉사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ㆍ반장들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들이 있습니다.  계속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모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하지 않은 채 그동안 계속 열정페이에만 의존해서 그들의 봉사를 강요해 왔던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꾸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붙이고 이 분모가 많다고 해서 그 분모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피로도나 불만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만들고 거기에 어쩔 수 없는 분모를 참여시키는 형태, 이제는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행정국장님이 이런 분모가 있다고 줄줄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과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형태의 자원봉사는 약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보면 20만 명이란 숫자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100만 명이라는 숫자면 말씀하신 분모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또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조직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발적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담아놔도 그분들이 느끼기에 거의 반강제로 동원되는 조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만들고 진행을 해야지 그냥 분모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진행을 하다 보면 도리어 얻는 것보다 내부적인 반발에 의해서 잃어가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고 무리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개방형 공무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릴까 하고요 서울기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근 2년 8개월 걸려서 준공이 됐고 아까 업무보고 때 1월에 이전을 다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청도에 있는 그 문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록문서는?
○행정국장 황인식  청도 문서는 올해 안에 전부 이쪽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세열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공직생활할 때 한 20여 년 전에 청도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하루에 못 오고 하루 자고 온 적도 있어서 그때도 문서고가 여기에 있어서 불편하구나 했는데 서울 쪽으로 기록원이 온 것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청도에 있을 때도 기록물을 필름화한다든가 스캔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했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지금 그걸 올해 저희가 서울기록원에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장을 다 완비를 해 놨습니다.  기계도 다 들어와 있고요.
이세열 위원  아, 청도에 있을 때는 우리 서울시가 별도로 한 건 없고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거기에서는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록물을 이관해 오고 이관해 온 상태에서 그런 작업에 또 들어가는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우선은 지금 건물이 완공됐고 장비가 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단순 문서 자체도 가져와서…….
이세열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기록물이 금년 안으로 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황인식  다 옵니다.
이세열 위원  다 오면 스캔 작업하고 이런 것도 금년까지 다 그 문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래요.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록물이 전체 서울로 들어온다는 건 참 좋은 거고요.  그렇게 된 만큼 철저를 기해서 향후에도 이런 기록원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게 없이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기록원이 이렇게 서울에 와서 관리되는 게 서울시 행정의 신의 한 수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선발기준은 점수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세열 위원  물론 점수화를 통해서 하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전세자금은 4억 3,000만 원 이하의 집을 얻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세열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아까 보고했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선발기준이 몇 년 이상 서울시에 근무했고 또 가족이 본인 혼자일 때도 되는지 그런 여부를…….
○행정국장 황인식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기준이 보시면 서울시 재직기간, 이게 현재 100점 만점 중에서 30점이 되고요 만 1년당 1점하고 30년 이상은 30점 만점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 이것도 만 1년당 3점,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있으면 45점 만점을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 이게 또 25점 이렇게 해서 한 명당 5점이 되고 5명 이상 되면 25점 만점 이렇게 100점 해서 환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혼자…….
○행정국장 황인식  그건 좀 불리하겠죠.
이세열 위원  그러면 단독세대인 경우도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단독세대 된 사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직원에게는 지급된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자금을 서울시에서 연 1%라는 저리로 해서 직원들한테 해 주는데 진짜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대출금을 받아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전세금이 한 4,000 올라가서 이제 4억 3,000인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4억 3,000이면 어디 은평이나 서대문 이쪽에서는 전세를 얻을 수 있나요?  아파트는 힘들죠?
○행정국장 황인식  그렇지요.  아파트 좋은 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그마한 연립이나 이런 데…….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혹시 하면서 수혜를 받은 직원들한테는 아주 구체적인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 게 있나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제도로 해서 직원들한테 대출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고 꼭 필요한 직원들만 좀 대출을 받아서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또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게 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인사고과, 승진 이런 것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 지내면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개선이나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지금 중요한 게 인사고과에 있어서 과거에 이세열 위원님 계실 때는 수, 우, 양 이런 정도만 개인에게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수, 우 이런 데도 수 1위, 2위, 3위까지 다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년 후부터는 실적가점제도가 좀 개선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5급까지 실적가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후부터는 실적가점에서 5급은 제외되는 그런 제도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세열 위원  업무보고 중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역량평가를 인재개발원에서 맡아서 하고는 있지만 승진 전체적인 것을 보는 틀에서는 인사과에서 어떤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역량평가가 오래전에 실시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식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서 조금 규모나 이런 게 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량평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게 지금 시스템으로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것을 인재개발원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인사과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건 또 별도로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입니다.
  국장님, 지금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보통 외부에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나가지요?  보통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나요?  금액에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대상이 언론사라든지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등에서 주최하는 데에서도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 같은 데에서도 요청이 오면 보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좀 드문 편이고요 오히려 외부의 공인된 기관에 보내는 그런 위탁교육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무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대학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한기영 위원  대학 말고요 지금 외부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재단, 사단법인…….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최근의 현황이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식  최근의 현황이라면…….
한기영 위원  몇 명 정도가 나갔다든지 언론사가 주관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현황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황인식  그것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영 위원  네, 그런데 혹시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지원금액이?
○행정국장 황인식  지원금액이 아주 많은 곳은 200~300 정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 500 이상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행정국장 황인식  500 이상은, 거기까지는 제가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300만 원대 이 정도까지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제가 아는 프로그램에는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까지도 지원받는 데도 있고…….
○행정국장 황인식  네, 그것도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해당부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재단법인이라든지 사단법인에서 주관하는 아카데미라든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최근 한 3년 정도 교육현황들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약간 중단되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질의하시고…….
김호평 위원  아닙니다.  어차피 얘기해도 겉돌 것 같고요 서로의 의견 차이는 명확한 것 같고요.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요.
  대신 자료요구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면접시험에서 준 자료라고 한다면 그전에 이미 누군가는 통보를 받았고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형식요건 및 서류심사 자료는 그러면 이 두 장짜리가 끝인 겁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 원서를 제출하고 그거를 검토해서 나온 게 그냥 합격, 합격, 합격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면접 당시에는 이 원서들이나 서류들이 미리 제공되어서 위원들이 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황인식  네, 현장에서 다 보게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분이 이 서류도 다 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실 서류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식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철희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정무부시장 직속 담당관으로 개편되면서 우리 위원회와 만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은 인권특별시 서울이라는 구호의 실현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송재혁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현찬ㆍ정지권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34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동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동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인권담당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철희 담당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인권담당관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동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권위원회 당연직 인권위원 및 간사의 직급을 조정하고 현 조례상 시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의무적 각하규정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의 권리구제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건 각하결정 여부에 대해 일부 재량권을 인정하여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시민 권리구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권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 인권정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19년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16시 38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이철희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권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권담당관은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소속에서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이관되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 인권담당 총괄부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권담당관 전 직원들은 차별과 사회적 갈등심화로 요약되는 최근의 인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권담당관은 시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면서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권담당관은 항상 위원님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포용적 인권공동체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도 인권담당관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2019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인권담당관 조직은 1담당관 4팀으로서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그리고 인권영향평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담당관이 정무부시장 직속부서로 변경되고 인권영향평가팀이 신설되어 팀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증원됐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결원이 1명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임기제5급의 경우에 지금 4명이 있는데 1명은 인권보호팀장이고 나머지 3명은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총 12억 6,109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2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원인은 서울인권컨퍼런스가 2016년 시작 시부터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격년 주기로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은 규모로 개최해 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인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이 2억 640만 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억 8,450만 원, 서울시민 인권 실태조사 1억 5,400만 원 그리고 서울인권 콘퍼런스 1억 3,9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권특별시 서울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입니다.  서울시 인권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시장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권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 사회 다양성 증진 및 소수자 인권 존중을 실현하는 포용적 인권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3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권 위원회 주요 기능은 인권 관련 주요정책 등 개선 권고 그리고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법규ㆍ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12명, 시의회의 추천 2명, 당연직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현재 제2기 인권위원의 임기가 금년 2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새로운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회에는 제2차 인권 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소수자 인권 증진정책을 위해 사회적 소수자 당사자 등 위촉을 주요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회 위원들 선임을 마치면 3월 초 정도에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권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3월 중으로 인권위원회가 구성되면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에 사업담당자 교육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파악을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분야는 사회적 이슈, 필요성, 시급성 등 인권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인권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인권증진 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인권정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및 조사ㆍ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을 정착하고 권고이행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인권배심원제, 인권지킴이단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현장형 인권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월 1회 정기회 및 임시회 등 정례적 운영을 정착하고 조사기법이나 결정문 작성 등 보호관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조사지원 및 2차 피해 예방활동을 통해 구제의 신속성과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직접상담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제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2일 시민배심원 150명을 공개추첨으로 선발했습니다.  현재 전문가배심원 50명은 지금 선임 중에 있습니다.  배심원단 구성이 완료되면 설명회 및 모의배심회의 개최로 배심원단의 역량을 높여 향후 배심회의를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시 및 자치구 정비사업 추진 시 강제철거 및 퇴거 과정에서 폭력 등 인권침해를 감시ㆍ예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을 포함해서 4명 1개 조로 기본 구성하되 폭력 등 긴장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호사회와 인권지침이단 TF활동 정례화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강제집행 관련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나 국가인권위, 경찰청 등 국가기관 등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형사절차는 가해자 징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는 미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이 높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법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및 인권교육 추진입니다.  먼저 인권교육 실시입니다.  시 본청이나 사업소 그리고 공사ㆍ공단 등 공기업과 재단 등 출연기관, 그리고 사무위탁기관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시설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교육모니터링이나 강사 양성, 콘텐츠 개발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권분야 시민단체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시민인권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인권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공모 및 보조금심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선정하여 인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단체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라져가는 인권현장을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인권공간 조성을 위해 현장표석을 설치하고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인권현장 표석화 사업은 현재 서울시내에 총 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연세대 정문 앞에 있는 이한열 피격현장과 종로구 옥인동 특무대 터, 이태원 기지촌 터, 종각 삼성타워 뒤에 있는 근우회 터 이런 네 군데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바닥동판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테마 6개 코스의 학생, 시민, 공무원 대상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현장 탐방 참여자가 UCC 영상을 제작해서 응모하게 하는 인권현장탐방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인권 주류화 및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서울시 인권역량평가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금년부터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수립 시행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서 우선 금년에는 조례 613개, 시행규칙 224개 등 총 837개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전수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사업이나 주요 공공건축시설물 및 새로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영향평가 대상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작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에 실시하는 금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공개, 구제절차 제공 등이며 공사ㆍ공단 등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대상인 시, 자치구 31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교육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단 등 시 자체경영평가 대상인 18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직접 인권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 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 참여주체 간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확산을 통한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인권문화 확산 및 국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울인권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인권컨퍼런스는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5일, 6일 개최 예정입니다.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 관계자 및 관심 있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실 있는 행사개최를 위해 세션별 기획을 인권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인권전문가 섭외를 통해 세션별 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컨퍼런스는 인권보장 제도 구축, 인권정책 이행 및 평가, 인식제고, 참여와 협력 등 지방정부 인권거버넌스 공동과제를 논의하는 4개의 일반세션과 시의성 있는 현안 등을 다루는 특별세션을 통해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고 국제인권단체 전문가 섭외를 통해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및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인권문화행사는 인권 컨퍼런스 개최시기에 연계하여 2019 서울 인권주간을 운영하고 국내외 인권거버넌스 관계자 및 지방정부 인권행정을 논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문화행사로서 전시ㆍ강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인권주간 이외에도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수시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시민청 인권 관련 사진전을 준비 중이고 8월과 12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대시민 인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인권도시 서울 홍보를 위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하는데 금년에 지난 2년간 2017~2018년도 발생한 인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부처, 그리고 광역ㆍ기초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서울시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도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권행정을 소개하는 각종 리플릿,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0여 개의 인권단체별로 분야별, 의제별 토론회 등으로 시민의 생활인권 의제를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 네트워크 회의 정례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네트위크 구축 등으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네트워크 참여를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권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인권위원회 지금 3기 대부분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대부분 결정되고 지금 한두 명 정도 아직,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정무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 그러면 어느 분이 됐는지 담당관님은 모르시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은 거는 아직 없어 가지고요.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하려면 정무라인에 요구하면…….
○인권담당관 이철희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한테 직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저도 같이 활동하실 분들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이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아하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희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별로 제시하고 대안으로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올해부터 타 시ㆍ도와 동시에 시행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꼼꼼히 점검하여 미래 서울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선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
(17시 01분)

○위원장 문영민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받은 신용목입니다.
  2019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한 해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 총 239개 과정 19만 9,000명에 대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올해는 4,110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며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험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와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인재기획과장입니다.
  2019년 1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한석규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바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의 체계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인재채용과 3개과 14개 팀 110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14필지에 약 28만 3,000㎡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은 4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 교육계획 및 채용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으로는 239개 과정, 398회, 19만 8,900여 명의 교육계획이 있고 올해 채용계획은 전년도 3,122명에 비해서 약 1,000여 명이 늘어난 4,110명의 채용을 3회에 걸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으로 9억 3,800만 원, 세출예산은 16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의 체계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민 중심 공직 가치 확립, 직원행복의 조직 문화 확산, 성과창출 전문역량 강화, 미래 변화 대응능력 강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네 가지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추진과제에 관해서는 주요 업무계획 세부사항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순서가 나와 있고 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을 위해서 먼저 신임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주 교육을 하고 있고 올해는 10회 계획을 해서 총 3,02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자 교육이 작년에 비해서 달라지는 사항은 임용 전후 교육을 실시해서 작년에 5주 임용 전 교육을 하던 것을 올해는 4주 임용 전 교육을 하고 사후에 1주 임용 후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했습니다.
  임용 전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조직 적응을 돕고 또 효과적인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 서울시의 특화 프로그램 서울이해 교과 과정을 신설해서 신임자로서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도록 서울 역사ㆍ문화 이해, 서울 도시 성장기,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등 서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을 신규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6개월 과정으로 올해는 두 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총 교육인원은 195명이고 예산은 약 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성과 창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분야별로 직무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반과 국제반을 나누고 국내반은 하는 일에 따라서 복지ㆍ행정 과정, 문화ㆍ경제, 도시ㆍ안전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맞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선 사항으로는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미래 지향적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과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북한의 사회 문화, 정치 외교를 이해하고 또 지자체로서 남북협력 시대에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탐색하고 또 남북 교류 협력의 현장을 탐방하는 교과목을 새로 신설하고, 아울러서 협치ㆍ융합 등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목 운영으로 미래 가치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ㆍ기술ㆍ환경 분야,  서울 미래전략 등을 융합 통합적으로 각 분야의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 교과목에 문화예술, 역사, 상권, 생활, 관광 등이 같이 융합돼서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 강화입니다.
  3급 이하의 시ㆍ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직원들 8개 과정 37회 1,966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별 리더십 과정 4개, 그다음에 직급별 리더십 3급, 4급, 5급, 6급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5급 직급별 리더십 과정은 공직관을 재정립하고 성과 변화관리, 공감적 소통, 시민 중심의 리더십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5주간의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선되는 사항은 신뢰와 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십 교육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의 리더십 과정을 작년 5회 125명에서 올해 10회 250명, 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5급 사무관들에 대한 리더십 과정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 이해와 공감에 기반한 조직 내 소통 리더십 내용을 강화해서 직위별ㆍ직급별ㆍ소속별 내부 사례 발굴을 확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효과 제고에 관한 사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가치 공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ㆍ자치구의 5급 이하 직원들 또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이 해당되고 연 계획 인원은 5,000명 회당 100명씩 해서 50회, 1일 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주요내용은 소통ㆍ공감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과 조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올해는 주제를 조직문화 개선에 맞춰서 연중 균형 있는 교육을 하고 운영 횟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은 올해는 공통 직무역량 12개 과정, 전문 직무역량 33개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제2인생 설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미래설계, 퇴직자들 중심입니다.  또 인생이모작 과정을  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퇴직 예정자들의 관심분야를 반영해서 귀농 귀촌 분야를 확대하고 또 하반기에는 퇴직자 과정에 자치구 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입니다.
  올해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신규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14회 총 1,700명에 대해서 투자출연기관 특성에 맞게 공직가치와 행동강령 또 부정청탁금지법,  조직관리 등 분야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입니다.  올해는 18회 270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3회 늘려서 운영하도록 해서 시 우수정책을 외국에 더욱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학습자 중심의 스마트 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성과 향상입니다.
  17페이지 스마트학습 기반 조성으로 교육서비스 강화입니다.
  IT 기반으로 LMS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여형 학습 또 출결 관리를 위한 자동화된 전자 출결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스마트 학습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도입입니다.  총 114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콘텐츠 전면수정 4개, 변환수정 16개, 구매 2개, 공동활용 실기과정 등 현재 콘텐츠에 맞게 내용을 개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로는 114개 과정 약 17만 6,000여 명에 대한 시와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e-러닝을 더욱더 심도 있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IT 교육은 집합교육은 총 49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51개 과정에서 2개 과정을 통합해서 49개 과정을 운영해서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강사 확대를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홀해 5억 4,000의 예산으로 인재개발원의 노후된 내외부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 없는 배리어 프리 교육환경 조성을 해서 장애인들도 편히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올해는 약 1,000명 정도 늘어난 4,010명이고 지난 2월 23일 제1회 공채를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약 513명 선발에 경쟁률이 약 39.2 대 1 약 2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5월 14일에 합격자 발표를 할 것이고 제2차 공채는 6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시험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른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임기제는 매월, 전문경력관은 시의 요청에 따라서 수시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신뢰받는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시행입니다.
  올해부터 4급 승진 대상자의 역량평가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그래서 4ㆍ5급 대상으로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를 4급은 연 4회 200명 정도, 5급은 연 9회 450명으로 확대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대상자의 역량이해교육도 4급은 연 4회, 5급은 연 10회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전 직원들이 명심해서 그런 실수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문영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인재개발원 강북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우리 총무과가 중심이 돼서, 행정국이 중심이 돼서 저희 인재개발원 또 시정연구원, SH공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후보지를 검토하는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후보지는 대충은 모르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후보지가 강북구에 있는 수유영어캠프 또 한 군데는 상명여대인가요, 상명여대가 쓰고 있는 그 건물을 시가 임대 내지 매입하는 그런 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대략적인 계획은 금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것이?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시에서는 그걸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또 부지가 지금 인재개발원을 수용할 만한 그런 부지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일정은 올해 안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난해 12월에 감사위원회에서 인재개발원 기관운영 종합감사 하셨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22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분상조치 건이 22건, 그다음 재정상 조치금액이 한 245만 5,000원 정도 이게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2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입니다.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강동길 위원  내용도 들여다보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인재개발원이 이렇게 운영됐을까 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지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어쩌면 조금 루틴한 일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와 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직원교육을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원고료 부당지급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보면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 심의회 위원들 일부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적정한 부분들도 꽤 있고, 그렇지요?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에게 또 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도 감사결과 나타났고, 예를 들어서 A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곤 했어요.  1회 1인당 20만 원씩 부당지급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원고료를 잘못 지급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강동길 위원  참석수당.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부분도 일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환수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에 대한 여비를 마치 출장한 것처럼 해서 여비 지급을 했고, 출장을 대리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확인해서 한 게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인재를 채용하고 인재를 개발하는 것이 주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부적절한 내용들이 꽤 많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래서 어쨌든 출장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일이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전 직원들 교육을 하고 그런 기초적인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내용을 봤더니 공무직 채용과정에서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 내용 알고 계신 분 말씀 한번 하시지요.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기획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날 면접을 할 때 오기로 했던 분 한 분이 오는 중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금 늦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먼저 전부 다 면접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당시 면접위원님들 합의로 해서 나중에 도착하신 분을 면접을 보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면접에 응시했고 합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면접순서를 좀 바꾸고 이랬던 부분인데, 면접위원들끼리 당초에 합의해서 좀 교통사고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 당시에 최초로 탈락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처음에 합격했던 사람이 합격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그 민원 제기한 사람을 다시 합격시키는 절차를, 중간과정들을 겪었던데…….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합격하신 분이 자기가 포기하고 나가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무직을 다른 곳에 시험을 쳐서 이중으로 합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도 아마 다니기에 편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중에 합격한 인재개발원 쪽은 포기를 하고 처음에 합격했던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나머지 그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던 분이 합격을 하게 됐던 거고요.  단지 늦게 왔는데 면접을 보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거고 우연의 일치로 좀 오해를 살 만한 정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강동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왔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오비이락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오비이락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당시에 처분결과가 22건 있었는데 대부분 완료가 됐고,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게 2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감사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동길 위원  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임기제 공무원 학위 경력요건 적용 부적정이라는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처분결과를 봤더니 아직도 진행 중으로 하나 나오는데…….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저희 서울시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서 그걸 바꾸려면 우리 규칙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 행정국과 협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 중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저희 인재개발원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행정국과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하나는 시험문제 편집요원 선정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다 이 부분도 하나 있었어요.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인데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편집요원들의 선정은 저희들이 인사과에 의뢰해서 그전 해에 과목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적정하다고 지적된 부분들은 그 당시에 그런 직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올해 첫 시험을 치르면서는 가급적 거의 100% 작년에 그 과목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로 편집요원들을 뽑았고 그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우리 인재개발원이 1962년 개원됐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1962년 개원된 이래 수십 년 동안 우수 공직자 양성에 앞장서고 또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우리 개발원의 업무수행능력과 공직기강에 상당히 큰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인재개발원이 갖고 있는 본래의 그런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이동현입니다.
  저도 질의 1건과 그리고 저번 사항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임용자 MT를 기존에 했던 곳에서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연수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지금 두 번 신규자들 MT를 보냈지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 300명 내지 400명 한 기를 한 군데 수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었습니다.  수안보 같은 경우에 강당이 한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서천이 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갔습니다.  어쨌든 한 기가 다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것을 못 한 것 외에는 우리 서울시가 만든 연수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교육효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봅니다.
이동현 위원  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5인 1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2인 1실로 제공됐고 우리 서울시 행정국 소속의 인력개발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지고 식사량이나 이런 게 다 만족스러웠다고 하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죽 연수원을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연수원에 예약이 된다면 작년도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임용 MT를 다녀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저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신 우리 인재개발원의 공무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잘하시는데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요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받은 이야기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게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작은 이야기고 그게 또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파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원장님 그러면 같이 신규임용 MT에 가셨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두 번을 했는데 저는 같이 가지는 못했고요 우리 양성과장이 새로 오셔서 바로 한 번 같이 가셨고요 저도 봄이나 가을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MT에 입소하는 순서는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순서요?
이동현 위원  우리 임용 MT에 입소하는 순서는 1차부터 10차까지 있잖아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기준이 어떤 거죠?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희 인사과에서 교육명령을 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적우수자부터 단계적으로 임용순위에 따라서…….
이동현 위원  1차가 7급 임용자와 플러스 9급의 성적우수자, 그리고 2차 순서대로 가는데 이 성적의 차이가 큰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공무원시험의 합격이라는 것이 거의 영점 몇 점 차이로 합격ㆍ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요즘 하도 경쟁이 세다 보니까 모두 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성적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과정에서 아까 분리해서 하는, 한 곳에서 모여 하는 건 우리 편의성이고 굳이 분리해서 하거나 아니면 성적순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자치구에서 근무할 예정인 분들과 같이 못 가는 사례도 있어요.  그렇지요?  성적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세웠는데 성적이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어느 구, 11등부터 20등은 어느 구 이게 아니니까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이나 대안이 있을까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1월 1일자로 작년 12월 말에 임용장을 주고 교육 전에 벌써 부서배치를 끝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십 명이 배치가 되면 그중에 7, 8명씩 한 조가 돼서 1기, 2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40명이 배치가 됐다고 해서 40명이 한꺼번에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어차피 성적순으로 해서 시와 자치구가 균형 있게 200명, 300명…….
이동현 위원  성적순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지장이 없다…….
  그리고 MT가 끝나고 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기념품을 지급하지요?  기념품을 지급하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것 지급하셨어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텀블러.
이동현 위원  텀블러 지급했습니다.  텀블러 지급하셨는데요 제가 그 텀블러 사진을 뽑아왔어요.  1차 지급했던, 1차 MT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 텀블러를 지급받았습니다.  유명 커피회사인 스타벅스 텀블러이지요.  이 뒤에 보면 인재개발원이라고 딱 써 있어요, 인재개발원.  이 품목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스타벅스 텀블러로 기념품을 줘야 되겠다고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앞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답변은 4급 이상만 하는 겁니다.  답변은 4급 이상 공무원만…….
이동현 위원  제가 무슨 질문할지 대충 원장님 바로 여쭤보시는 것 보니까 감이 오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자, 2기에 지급한 텀블러가 이것입니다.
  자, 성적순으로 입소를 하는 데 있어서 1기와 2기 텀블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선호도 조사를 한 거냐, 선택을 한 거냐에 대한 대답에서는 전혀 그런 것 한 적이 없다고 참여자들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전에 나는 스타벅스 텀블러 갖고 싶어, 혹은 다른 S사 텀블러 갖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도 그 부분까지는 세심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1기, 2기 과정을 운영하는 신규1팀과 신규2팀이 서로 다르고 또 운영을 하는 과정장들이, 실무자들이 다르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이동현 위원  아, 1기를 운영한 팀과 2기를 운영한 팀이 다른가요?  1기와 2기를 운영한 팀이 달라서, 그러면 이 텀블러를 지급할 계획 자체는 동일하게 다 나오는 건데 어떤 회사의 텀블러를 사용할 건지는 1기의 자유고 2기 관할하는 팀의 자유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재량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자료요청 하나 하고 싶은 게 이 텀블러와 이 텀블러 구매를 했을 때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비교분석을 했겠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이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혹은 어떤 가격으로 얼마에 하셨는지, 제가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금액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궁금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 원장님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게 이런 부분이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거 어디 회사 건지 아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건 어디 건지 아세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건 S사 거 같고요.
이동현 위원  S사인 거 어떻게 한 번에 아시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림이 그러네요.
이동현 위원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저도 생소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개의 텀블러를 가격만 놓고 보면 단가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팀에서 그 정도 금액에서 맞춰라 했을 때는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이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고급 회사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요, 만족도를 느끼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조금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확인 차원에서 묻습니다.  저는 그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스타벅스를 받은 분도 불만을 하나 제기하셨어요.  이분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기존에 구매를 하셨었나봐요.  텀블러를 구매하면 이 안에 쿠폰이 들어 있답니다, 음료 교환권이.  그런데 이번 거에는 그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단체구매라서 분명히 쿠폰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확인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구매한 팀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께 말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스타벅스에 직접 산 게 아니고 의뢰한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업체에 의뢰를 하니까 텀블러만 들어오고 쿠폰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의뢰업체가 스타벅스에서 텀블러 산 다음에 찍어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스타벅스에서 찍어서 준 게 아니네요, 이거는.  그러면 그 업체가 스타벅스 쿠폰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마크만 사서 찍는 업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 텀블러 자체가 스타벅스에서 산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네요.  기념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통일을 기한다고 하면 1년에 수천 개를 한 가지 단일 품목만 사는 것은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젊은 직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뭔가를 기념품으로 주고 싶은…….
이동현 위원  원장님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저도 말씀을 건의를 드리면서 대안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300명이 있어서 300개를 똑같은 것으로 쓰라고 하면 거기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고, 무슨 우리가 군대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300개를 종류를 2개로 해서 150개, 150개 나누면 이런 경우는 스타벅스 처음에 줄 선 150명이 다 가져가겠지요.  그리고 151명부터 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거고 300개, 300개를 준비하면 예산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1기, 2기가 다른 형태를 준비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기에 S사, 2기에 S사, 3기에 S사 계속 S사 것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동현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느끼고, 혹은 아까 선호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선호도 조사를 미리 하면 되겠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선호도 조사가.  그런데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조금 대안 제시를 고민하셔서 추후에 있는 기수나 내년에 있는 기수에게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의 끝나고 제가 찍는 거나 공장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러시지요.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이동현 위원님 혼자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랑 2기 그러면 프로그램도 다른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프로그램은 거의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의 같다는 말씀은 다르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예컨대 1기는 1월 겨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김호평 위원  똑같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1, 2기가 팀이 다르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1기를 하시는 팀과 2기를 하시는 팀이 같이 회의를 하셔서 대략적인 MT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나왔을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각 팀별로 운영만 별도로 했을 것 같은데 텀블러가 달랐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텀블러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크를 찍었다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업체에서 민자 텀블러 그러니까 이것을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텀블러에 스타벅스 마크를 찍어서 납품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스타벅스 마크가 찍혀 있는 텀블러에 서울시 마크를 찍어서 납품했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 업체가 스타벅스 마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요청을 스타벅스와 인재개발원의 마크를 같이 찍어서 저희들한테 단체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집행한 것 단가, 계약서, 그리고 라이센스 관련된 서류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조용할 줄 알았더니 뒤늦게 자꾸 불거지네요.  이게 마크가 있고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크 라이센스가 있으면 어떠한 물건을 갖다가 거기에 붙일 수 있는 건가요?
  소위 마크를 그 회사 제품이 아닌,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은 물건에 다른 마크를 붙이는 건 소위 우리가 의심하는 짝퉁상품 이런 것 아닌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업체는…….
송재혁 위원  마크잖아요?  물건 자체에 대한 진의가 지금 파악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이 업체가 스타벅스에 텀블러를 납품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다시 납품 형태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서…….
송재혁 위원  그러면 스타벅스 물건인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는 어쨌든 이 문제제기가 시작된 첫 단추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연수는 시작했고 1기는 성적순에 의해서 성적우수자가, 2기는 성적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1기 우수자에게는 S사의 텀블러를 그리고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이게 바뀌었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기, 2기를 성적순으로 나눈 것도 사실은 공무원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데 받은 물건조차 차별되니 거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요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 와중에 제가 처음 듣기에는 느낌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사실 비슷한 물건인데 상표만 그렇게 붙인 거다,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 상표에 대한 라이센스도 있지만 텀블러를 납품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S사 게 맞는 거지요.  S사에서 판촉물로 내보내는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그 S사는 매장에 가면 판매를 합니다.  죽 진열해 놓고 판매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지요.
송재혁 위원  그것과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고 상표 라이센스도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송재혁 위원  이해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도 중간에 S사에 가서 그 물건 수백 개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납품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S사에 납품하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인지는 별도의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셔서…….
송재혁 위원  사실 관계는 그렇게 보면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품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송재혁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대적 박탈감 얘기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판촉회사겠지요.  판촉물 회사에서 납품받은 거라 그 물건에 대한 진품여부는 잘 모른다 이러기도 하셨다가, 이게 같은 회사다 이러기도 하셨다가 이러니까 저희가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고요.  전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안에 민생사법경찰단이 있는 건 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짝퉁이나 상거래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제재를 가하는 역할을 서울시가 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한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짝퉁 여부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버젓이 그런 상표가 붙어 있는 물건을, 그것도 공무원에게 나누어 주는 물건을 매입을 해서 공급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하게 사실과 진위를 파악하셔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기와 2기가 성적이 나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차별 두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두 번째로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물건의 진품 여부, 제작권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원장님 의도와 관계없이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는 1기와 2기가 다른 팀이 진행을 했다 이러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1기와 2기가 다른 팀이 진행하면서 아예 다른 물건이었으면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텀블러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송재혁 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원장님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헤아리는 위치에 계시다면 이게 성적순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하는 1기와 2기 간에 다른 물건이 나감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또 다른 형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답변을 이제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위원회에 관계하시는데 답변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조금은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명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너무너무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답변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우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계획을 죽 보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렴도 향상에 의해서 교육기관 청렴도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지금 우리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은 별도로 직무교육과정이나 e-러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교육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최하위권인 건 아시죠?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 그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최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이번 2019년 업무계획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31페이지 건의사항 답변 조치결과로 간략히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체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 인재개발원 자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겠다는 조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달라진 게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계속 최하위로 이렇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청렴교육과 관련해서는…….
김경우 위원  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성과관리계획은 나왔는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2018년도의 결과는 3월에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럼 혹시 예측, 예상하는 결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저희들이 2017년도 실적이, 목표가 약 6.98 정도였고요 실적이 8점입니다.  올해는 청렴도가 8.08인데 저희 희망으로는 작년보다 높아졌으면 하는 희망인데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게 하위권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8점 정도면 각 부서별 실ㆍ국별로 따져서 하위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상위권의 지역이 있잖아요.  보통 청렴도 하면 상위권에 있는 타 지역들을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갖고 와서 우리 서울시에 맞게 적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서울시 전체의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종합적인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인재개발원은 그의 협조기관으로서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우리 인재개발원 자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잘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잘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교육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용목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용목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서울혁신기획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청가위원
  김상진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황인식
    총무과장  김혜정
    인사과장  윤보영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정보공개정책과장  임진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무팀장  이병욱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안승화
    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인권담당관이철희
  인재개발원
    원장  신용목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양성과장  한석규
    인재채용과장  이준형
○속기사
  안복희  박경희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