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은주ㆍ이준형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오한아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창원ㆍ김평남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8회 정례회를 비롯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든 공식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병행하여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과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문화ㆍ관광업계의 어려운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ㆍ관광업계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매우 위중하고 비상한 상황입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위기대응에 집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 요구 및 건의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오늘 상정 예정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이상 5개의 안건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은주ㆍ이준형ㆍ장상기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오한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의 진흥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오한아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7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안광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지방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동 제정 조례안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사업의 추진과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동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정태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임종국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 문화 조성 등 관련 시책 추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창원ㆍ김평남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41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동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연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3조 조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김춘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173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용사용료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해 전체 시립체육시설 중 9개 시설 29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관련 문구 수정 및 문장체계 정비 등을 통해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그 밖에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에 따라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협회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소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김소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 제3항 제1호 중 “서울시교육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1월 21일”을 “5월 1일”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1월 20일”을 “4월 30일”로 하고 “1월 21일”을 “5월 1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은 김소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문화본부장과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유용 위원  제가 잠깐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황규복  네.
유용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시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도 문화와 체육,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유연식 문화본부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모두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힘들 내시고 내년에 밝은 정책으로 밝은 제안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그중에 김경탁 과장, 승진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끝나는 마당에 위원님들도 한마디씩 남기실 분 있으면 하시고…….
최영주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문화본부장님 그리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제가 2020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위 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예산을 본부장님 밑에 과장님들이 예결위에 직접 전화를 해요,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문화예술과장님, 엊그제 전화했었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처음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2021년, 우리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우리 상임위 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본부장님, 국장님, 여러 과장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탁 과장님, 국장으로 진급하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진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빨리빨리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동웃음)
  그래서 진급들 빨리 하셔서, 공무원은 진급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부서 맡아서 우리 서울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저도 한마디…….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김춘례 위원  디자인재단에, 이것은 본부장님에 대한 추궁은 아니고요.  지금 패션사업 이관으로 예산이 50% 삭감되고, 2021년도 운영자금 48억 전액이 삭감되어서 그 예산서를 보면 DDP 직원들은 월급만 받고 출근해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다시 수입이 창출되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디자인재단 대표하고 잘 상의해서, 그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1년 동안 사업도 못 하고 운영비가 없을 정도로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나가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신경을 좀 쓰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유연식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거나 좋은 말씀, 덕담 나누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청가위원
  신원철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유연식
    문화시설추진단장  한병용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속기사
  유현미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