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일(화) 오후 2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4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김경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액 가운데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의 운영 필요성과 사업수행 실적 및 2021년도 사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토대로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33억 원을 감액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출생축하용품지원사업 등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총 7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의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증액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우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실과 시민건강국에 이어 여성가족정책실에 관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서울시민의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어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귀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한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구체적 증감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예산 확보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제안 사항과 의견들을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
○속기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