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보고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보고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4월 이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 교육감 주요정책 질의,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 직속기관 현장방문 및 다양한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및 위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육감을 상대로 주요정책 질의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호 학교지원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한 경조휴가로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보고
(10시 07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간부소개 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정책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정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백정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정해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오필순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엄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영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월에 들어서며 교육청 외벽에는 “함께 꾸는 꿈은 이미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새로이 출발하는 이 시기에 적절한 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이지만 함께 꿈을 꾸고 마음을 모으면 그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닌 분명 새로운 세상의 시작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육도 이와 같습니다.  교육은 일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자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빠른 21세기에 발맞춰 살아가려면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변화에 대처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신을 반복해서 재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이에 부응하여 학생들을 표준화된 지식과 점수의 틀에 가두지 않고 개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폭과 깊이를 넓혀 심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우리 교육청에서 주력하고 있으며 호평을 받고 있는 ‘서울시민ㆍ학생 악기 나눔’ 사업에 대해 먼저 잠깐 소개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악기 나눔 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아름다운 가게, 낙원상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악기 기증 접수를 담당하고,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기증 접수와 수리ㆍ조율을 담당하며, 우리 교육청은 악기를 필요로 하는 서울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무료로 재 기증을 하게 됩니다.  지원 받은 학생은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등에서 악기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수 전인권 씨를 시작으로 배우 최정원 씨, 지휘자 금난새 씨와 같은 예술인들도 악기 나눔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1인 1악기 예술교육으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악기 나눔 사업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악기 나눔을 단지 하나의 교육청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공유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이 확대된다면 사회적경제 교육 등 대안 경제원리, 사회원리를 미래세대가 체득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취지를 이해하시고 조례 통과를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어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을 새롭게 펼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최고의 교육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통합지원센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교육활동ㆍ행정지원팀과 생활교육ㆍ인권지원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과정-수업-평가 및 기초학력 지원, 교원 호봉 재획정, 보결담당 시간강사 및 행정대체 인력 채용 시 인력풀 제공, 학교(성)폭력, 교권 및 학생인권 등 학교의 공통ㆍ반복적인 업무 처리와 더불어 학교가 요청하는 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층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팀에 배치된 콜센터의 상담내용은 이력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해마다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기부터 ‘질문이 있는 교실’ 정책을 통해 교실의 내ㆍ외적 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계승하여 올해를 ‘수업혁신 재도약의 해’로 삼아 창의지성, 창의감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혁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신학기 집중 준비기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 및 생활교육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여 새학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혁신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학교급별 특색을 살린 수업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초1ㆍ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이어 ‘초등학교 3~6학년까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립 3,298학급에 100만 원씩 내외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협력적 프로젝트 수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에서는 ‘중등 나눔ㆍ성장 교실혁명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에 8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여 단위학교 수업혁신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업나눔과 협업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업나눔 카페는 현재 중ㆍ고등학교 99교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학교의 희망을 반영하여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평가혁신을 위해서는 학습 과정 중에 보인 학습자의 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의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도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49개 원과 희망 유치원 48개 원 등 총 97개 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한 만큼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초에 개원한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과 학부모협동조합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전국 최초의 대안적 형태 유치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사회적 문제를 대안적으로 풀어가며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취업률 40% 조기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지난 3월 국회에게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 시행령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론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교육생태계가 좀 더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배움이 설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교육활동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 교원지위법, 학폭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 제안이 적극 수용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7일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으며,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및 퇴학처분 그리고 학생 보호자에게 교원 치료비 구상권 행사 등이 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교육위원회를 통과되었는데 이 개정안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안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종결제’, ‘중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청 이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존중되고 수업과 회복적 생활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배려와 도움으로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41명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정책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당 명칭과 지급기준, 지급방식 등을 재설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하고 주 2회 꾸준히 출석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지급하였습니다.  올 한 해 1년간 시범사업 운영결과 점검ㆍ보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통상 표준적인 범주에 드는 학생뿐만 아니라 경계선(지능) 학생, 장애 학생 등 지적ㆍ신체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기관, 비인가 대안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학업연령기 학생의 다양성과 다양한 위치에 맞게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복합적인 교육연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 밖 교육참여수당 지급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작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학생에게 교육적 필요를 제공하는 방향에서의 대안적 탐색과 정책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의 품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공동체의 두터운 신뢰를 담보할 때 온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그 흐름을 돕는 선한 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학교가 우선, 학교가 먼저인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를 위한 교육청 시대가 시작만 그럴 듯한 공허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신종여시(愼終女始)의 자세로 학교지원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에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별로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가능한 한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순서 없이 원하는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모처럼 뵈니까 반갑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최근에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이런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쨌든 남북 간의 교육교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상징적 의미도 있고 해서 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생교육원, 교육원을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사실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적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교육원 부지로 영월인가 부지 매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많은 예산으로 부지 매입을 해 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교육청 공무원들의 연수원 형태로 방향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현재 지금 학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연수원 형태로 그것을 전환해서 그 방향으로 어쨌든 연수원을 설립하는 이런 측면의 방법이 어떻겠는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연수원을 갖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그런 시설이 하나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그 부지를 매입해 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교직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을 위해서 연수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인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10대 사업으로 해서 관련 준비를 저희가 진행해서 제가 발표도 했고 또 북한에도 사실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진전속도가 말하자면 늦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가 남북화해협력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으면 학생교류의 공간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북관계도 학생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해서 생각하고요.  저희는 예산을 짤 때는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힐링연수원, 연수원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생교육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주도힐링연수원이 준비되고 있어서 또 기금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꽤 오래, 제 취임 이전에 강원도 폐교를 아마 구입한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일종의 청소년캠프장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직원에게) 지금 예산이 내려가 있나요?
황인구 위원  교육감님, 이렇게 좀 해 주시죠.
○교육감 조희연  지금 아마 예산이 내려갔을 수도,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은데 한번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오늘 관련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현재 영월 부지에 대한 현황, 현장사진까지 요즘 위성사진으로 다 캡처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인구 위원  사진까지 본 위원에게 오후에 좀…….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가 관련된 것들 전부…….
황인구 위원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요즘 일각에서 그렇습니다.  이 남북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잠시 주춤하니까 모든 것들이 중단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남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남북관계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남북관계의 좋은 방향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든 국민 개개인이, 또 우리 미래세대를 책임질 학생 개개인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앞으로 있을 남북교류를 위해서라도 그런 예산들을 예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교육감님께 좀 전향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 현재 우리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학교부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학교부지를 유휴지로 지금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 조합과 여러 가지 학교부지 조성 관련해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됐다.  그래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꼭 부지로 제공보다는 뭔가 예산적인 측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부지 대신에 예산으로…….
황인구 위원  네, 예산 현금 지원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도 법률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학교부지는 받아 놓고 학교는 짓지 않고 유휴부지로 놀리고 있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중랑구에 한 특성화고를 원래 하려고 해서 학교부지로 잡았던 것은 저희가 박홍근 의원과 협의해서 정식으로 해제, 저희가 어쨌든 학교를 건립할 의사가 없다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다른 반대급부로 받은 게 있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용지로 있으면 다른 용도, 계속 방치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검토를…….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냥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반대급부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현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최기찬 위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교육은 1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자 더불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이 철학은 저도 동감하고 일관되게 저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18년도 혹시 교육감님께서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현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7개 교육청에서 집계 낸 내용을 보니까 서울이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대비 무려 2만 원이 증가해서 40만 원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41만 원대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사교육 참여율이 거의 80% 정도에 육박해가지고 지금 약 79.9% 정도 이렇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조희연 교육감님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 진보진영에서 그렇게 일관되게 사교육을 갖다가 망국의 근원이다 이것을 억제를 통하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구호성에 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통탄할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전이나 충남 쪽에는 2.0% 그러니까 대전 2.0%,, 충남이 0.8%가 감소했어요, 사교육비가.  우리는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소한 교육청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이 통계를 보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교육지원청별 또는 25개 구별 사교육비 현황은 우리가 통계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과 금천구 사교육을 비교한다면 아마 현격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전체 통계로 잡았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육감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는 고삐 풀린 망아지를 잡아낼 수 있겠는가, 또 교육은 1등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 이 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적인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주요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사교육이 정말 망국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지점까지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과제가 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그 심각성을 드러내준 게 스카이캐슬 같은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별 사교육 통계자료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심각하지 싶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강남과 강북이 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사고나 외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말하자면 왜곡효과를 발생해서 강남 사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학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모든 정책이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축소하는 게 개별 정책을 넘어서 모든 정책의 목표이기는 한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그 부분이 역전되지 않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데 대학 서열화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전부터도 제기하고, 예를 들면 공약이기도 한 통합 국립대학이라든지 공영형 사립대학을 통해서 말하자면 다수의 국립대학과 일종의 공영화된 사립대학의 공동모집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선발방식 자체의 획기적 전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도, 공영형 사립대학도 문재인 정부 공약입니다만 사실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쨌든 제가 해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어쨌든 근원적인, 초중등 교육을 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제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하고요.  초중고 사교육비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전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충남이나 대전 정도의 교육비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교육 정책적 실효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충남교육청에서 한 어떤 대책이 서울이나 다른 데하고 달리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지난달에 사립학교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해서 사학 공공성 투명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내용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학생 수 감축이라든가 정원감축,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이런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원 감축한 데가 있습니까, 정원조정?
○교육감 조희연  지금까지 학급 감축, 학생 수 감축정책을 써본 적이 없는 걸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의 학생들 입학은 교육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학생들이 원해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생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권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공공성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실제 예산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보면 과연 해 줘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사립학교 갔을 때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계획만 발표하지 마시고, 정원 감축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서 단계별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금 현재 학부모들 입장에서 와서 데모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잘못 호도가 되어있지요.  금방 사립고를 취소하게 되면 기존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호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은 반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언론에서만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잘못된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특히 정원 조정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번 종합계획을 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1차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표를 하십시오, 사립학교에다가.  그때 당시에 닥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속 반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방안,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 얘기하실 때 교육청 외벽에 “함께 꾸는 꿈은 이미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해서 정말 좋은 문구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겨울부터 최근 얼마 전까지 교육청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 자신이 창피하더라고요.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의원으로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 정말 백만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정문에 들어갔을 때 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교육감님도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되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앞에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의사표현도 하고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장상기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사실 다른 비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은 교육청에 한번 오시면 참 많이 놀라세요.  오히려 교육현장이 평온할 것처럼, 개별적 민원은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의 1년 내내 이런 지점도 있어서 또 그 부분의 상당부분이 교육정책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노동문제, 공무직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과정이지만 정말 교육현장이라든가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또 당장 올해 보니까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권까지 심대하게 침해하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8월, 9월에 끝나서 10월에 다음연도 예산이 올라올 때 인건비가 반영되어서 올라와서 협의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올 6월에 추경해서 소급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협의를 하시면 안 됩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장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노조 쪽에도 그런 지적을 공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9년 임금협상을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년 언제나 소급적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 언제 협상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2년을 묶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화되는 부분인데 노조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해나가면서 단계별로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당장 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그때만 모면하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육분야만큼이라도 모범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그 규정을 안 지키는 셈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추후…….
장상기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나서서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아니라 시행을 하고 당연히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정식으로 이 무상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어떻게 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정말 중요한 날 교육감님께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재원대책은 이렇게 하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간략하게라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저희가 오히려 정책 보고에 중요하게 넣을 수도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사실 누리과정예산 갈등도 있었던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예산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 공동행동을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국가적 정책을 취하면서 이것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과거 누리과정예산 갈등처럼 싸울 것인가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우리 과업이 아닌 부분을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많은 교육감들이 공약화했던 부분이고 우리도 주장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단지 국고로 100%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다음에는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30억 정도 예산에서 특교를 통해서 일부 보전을 하기 때문에 한 300여 억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감당할 수가 없지만 국가적 협력을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사실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국고하고 저희 교육재정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래도 무게 있게 교육부를 지원해서 교육부와 기재부의 국고 부담하고 지방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최종과정에 한 7 대 3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부가 3 중에 1 정도는 특교부분에 대해서 또 양보를 했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작년 세수가 좋았고 그래서 3년은 수용을 하자, 그러나 3년 이후에 할 때는 본격적으로 교부율을 높이든가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약간 눈물을 머금고 국가적 정책을 수용하는 식으로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진짜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진행될 경우에 예산대책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될 수 있고, 3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다음에 3년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중단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누리과정 얘기했지만 받아들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왜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부처 간에 밥그릇 싸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그것은 교육청에서 안 해도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재정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교육부와 교육청, 국가와의 관계가 좀 어그러져서 정말 추진이 중단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싸잡아서 다 욕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년 후, 5년 후 평생 갈 수 있는 부분의 기틀을 만드는 데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순서,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김경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우선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원칙대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대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자사고 관련된 사항에서도 원칙대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감 때 서울상록장학재단과 서울장학재단의 결산서 작성 부실에 대해서 업무지도하라고 했더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부금을 미승인하고 집행하고 상근하지 않는 임원들에 대한 보수도 지급을 하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경상비 비율이 증가해서 제대로 된 목적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하거나 다시 없애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 출연에는 크게 기여했는데 관리감독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적 감사드리고요.  서울상록과학재단하고 서울체육장학재단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질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또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체육관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항을 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거기에 서울체육진흥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사무실을 수의계약으로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고요.  이것도 또한 그때 장인홍 위원장님께서 사단법인이 우리 교육청의 재산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보면 볼수록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학교체육진흥회.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 3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직 교원이에요.  전직 교원이 있는 데는 선배님들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당장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바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더 여쭐게요.
  지금 정원이 64명인데 현원 13명인 유치원이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정원 미달비율이 80% 그러니까 서울정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미달비율이 80% 그다음에 우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정원 64명에 현원 28명, 미달비율이 56%, 서울충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정원이 64명에 현원 29명, 미달비율이 55%, 선린초등학교는 미달비율이 60%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달비율이 많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이 문제다 문제다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공립유치원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제가 미달되는 사유를 대략 봤더니 아마 유아 수용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여기를 보낼 원아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석이 저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스쿨버스라도 도입을 해서 정원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지금 미달 공립유치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스쿨버스를 포함해서 종합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이런 유치원을 개설하려면 유아수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개설하셔야 될 것이고, 기존에 세운 것이라면 스쿨버스라도 도입을 해서 좀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공립유치원에 전임 원감들이 계시는 곳에 교무행정지원사가 동시에 배치되고 있어요.  작년 행감 때는 15군데였는데 올해 보니까 20군데가 넘어요.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런 분들은 그냥 가실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아니, 이 부분은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원감하고 교무행정지원사가 동시에 배치된 데가 지금 한 28군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잡았습니다.  단지 지원사를 빼서 보낼 데가, 매입형을 포함해서 신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특히 3, 4학급 수준의 소규모 유치원에는 원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무행정지원사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9월부터 순환 전보 부분이 본격화되면 그 부분은 어쨌든…….
조상호 위원  그리고 전임 원감 배치하는 데에서 꼼수가 많아요.  3학급인데 특수학급을 하나 늘려요 그러면 4학급이라고 해서 전임원감을 배치해요.  이건 예산 낭비예요.  그 부분도 교육감님께서…….
○교육감 조희연  소규모 유치원…….
조상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급 수가 아니라 인원 수로 따져야 돼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몇 명 이하면 교감이 없죠?  그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43학급.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생 수로 따지면 한 100여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은 학급 수만 따져요.  3학급인데 4학급 늘려서 전임원감 배치해 버리고 이것은 예산 낭비예요.
○교육감 조희연  큰 학교는 교감이 두 명도 가기는 갑니다, 큰 학교는요.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가뜩이나 사립유치원 문제 삼으면서, 그렇다면 공립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립도 한번 제대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사 문제도 유치원만 돌릴 게 아니고 초등학교도 보내도 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돌봄교사들이 행정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혹시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돌려도 되고…….
○교육감 조희연  아, 초등으로요?
조상호 위원  아, 그럼요.  다 돌릴 수…….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이디어로 저희가…….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에서 들어 보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교사분들이나 교장들이 엄청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제대로 안 해 주었다고 담임이 학교 학생들한테 너희들 진짜 나를 그렇게 평가했어, 좋아 나도 너희들 생기부 제대로 하겠어, 생기부에 있는 그대로 적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또 반성문 쓰게 하고, 어느 교장은 학부모들 간담회 회의석상에서 그 따위로 교장을 평가해 놓고 이 학교에 왜 보냈습니까 하는 일이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부당한 거죠.  그것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장선생님들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교장과 교사 관계에서…….
조상호 위원  학부모한테…….
○교육감 조희연  학부모한테요…….
조상호 위원  학부모도 평가를 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이걸 하지 말든지 하려면…….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평가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언행은 부적절한 거죠.
조상호 위원  그럼요.  일선학교에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감 조희연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저번 임시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백산초등학교 교장, 교감, 학운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고 받으셨어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처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고요.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육위원이 학교를 가면 감독기관으로서 학교를 가는 건가요, 정치인으로 가는 건가요?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위원들이 가면 정치인이 와서 왈가왈부한다고 그래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감 조희연  어떤 그런, 통상 문제가 되는 게 졸업식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가는 데도 문제가 되나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백산초등학교 교장이 그랬대요 당신이 우리 학교 예산 좀 해 주면 학부모한테 말 잘해서 당신 또 당선되게 해 줄 테니까 말 잘 들어라…….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조상호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전혀 부적절한데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육감님까지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그 학교 교감은 피곤하신가 봐요, 매일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느라고 학부모회의실에서 주무시고, 학생들이 문 열면 너 왜 왔냐, 학부모들이 가면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와…….
○교육감 조희연  요즘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조상호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친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교육감 조희연  아, 그렇습니까?
조상호 위원  그리고 그 학교 학운위원장은 전직 교원 출신으로 그 학교에 시간강사인가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학운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자기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전직교장이 지역위원으로 학운위에 오는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가 선거하기 전에 학교를 가면 정치인으로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선거가 통과가 돼서 교육위원의 신분이거나 서울시의원의 신분으로 학교를 가게 되면 감독기관의 지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학교 일선에 계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은 정치인이 와서 귀찮게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교육감님도 가면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분들이?
○교육감 조희연  혹시 방문하실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좀 하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더구나 또 조사를 하러 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감독기관으로.
조상호 위원  그럼요.  그 학교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러가는 거고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보러 가는 게 주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조차 귀찮은 거죠.  자기들 편안히 있어야 되는데 왜 예산 줘서 힘들게 하느냐, 각별히 교육감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알겠습니다.  백산초 그 부분은 해결됐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교원능력평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조금 부적절한 언행이든 개별적인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좀 전에 사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과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입시제도가 다양화 다변화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입시제도라 함은 우리 교육청과는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죠, 교육부 소관 사안이어서 그런데요.  여하튼 직간접적으로 영항을 미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다양화, 다변화되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말하자면 입시제도를 갖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혜택이 증가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진보 또는 중도성향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실은 사교육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입시제도가 아주 단순화되었을 때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교육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을 증폭시키는 데 입시제도의 복잡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복잡성이 저는 약간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만날 때도 대학별로, 보통 2,000여 가지 대학의 입시제도 다양한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학종 틀 내에서도 반영비율이 다르니까요, 그런 점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내신, 학종, 수능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도입되었는데 그게 공존하고 결합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학부모는 교육과정 시험제도에 맞추어서 어떻게 아이를 준비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학원에 더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하는 제도들하고 그다음에 현존하는 제도들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합되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돌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여러, 말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극복하려는 제도, 그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들 이것이 결합되면서 학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성이 생겨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돌파를 해버려야지 돌아갈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도 어떤 학생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능 할 때는 3학년 때 가서 반짝 해서도 열심히, 머리 좋은 학생들은 이러면 되는데 내신은 어떻든 시험기간에 계속 신경 써야 되는데, 학종은 3년 내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도입한 학종이 학생한테는 3년 내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해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난 보도내용인데요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장애인 조리원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고요.  장애인 조리원 채용 공고를 내는데 일선 학교지원청에서는 공고를 내놓고도 합격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사내용에 의하면 꽤 많이 되고요.  지난 3년간 76명의 장애인 조리원 채용공고를 냈는데 24명이 응모했고, 단 3명만 합격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지만 채용은 안 시키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율이 2.9% 정도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7% 비율로 채용이 되어 있고, 그 유지로 인해서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 50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되네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교육 차원에서든 본보기 사업 차원에서도 더욱 더 노력해야 될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가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지적이고요.  저도 강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청에서 면접을 할 때 채용공고 시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면접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개별 사안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또 응시한 학생을 포함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강서에서 할 때 아무래도 다른 직종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 적극 고용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리원이라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일정 범주의 장애인이 예를 들면 응시할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개별사안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교육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한계가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그럴 때 그것도 하나의 면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러한 사유가 명확히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채용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좀 안도할 수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고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그냥 배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민간에서 대기업과 관련된 대규모 급식업체에 종사했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두루 갖추고 있고, 거기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비단 학교급식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이유가 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 관계자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자기가 민간 기업체 급식업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지만 민간에 종사한 급식업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에 혹시 차별적인 인식이 있었는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학교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학교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유지, 국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은 학교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집행부석을 보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땅이 아닌 경우 정릉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부 땅이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도 있고요, 그린벨트 묶여 있는 지점도 있고 지금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개별 사안들이 다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건물이 위험해도 후속대책을 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권순선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그냥 파악하고 있다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게 충분한 교육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라든지 이런 데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일괄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나 마나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 예산을 투여해서 집행해도 심지어는 그런 예산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그것을 그런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소유로 공유재산으로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도…….
권순선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도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면 교육부 땅을 교육청으로 돌린다든지, 시하고 서로 점유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교환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벽에 부딪히는 걸로 몇 번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가운데서 중요한 한 꼭지로 그 내용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거기도 한번 미래제도개선팀에서 법 제도 개선문제로…….
권순선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이런 데 있어서도 학교 이런 아까 조상호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사용수익 허가가 난 데 있어서 행여나 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늘상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에…….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고, 공유재산인데 임의로 임대되거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아니, 임의로 임대된 것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임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한 것에 따르면 43개 가운데 한 19개 정도가 명의가 변경되거나 그 뒤에 주인이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칙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따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교육감 조희연  저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산검사기간이잖아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전체 결산검사기간 중이고, 그런데 이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2017년도 교육청의 잉여금만 봐도 9,500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이 잉여금으로 나와 있고,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한 5,000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어떤 세입구조를 확확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지출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많은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되게 많은 잉여금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제대로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뭔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에 대해서 한번 더 큰 관심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몇 번 하고 나름 했는데 이번 결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따 저도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더군다나 교육환경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지금 되게 다양한 새로운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이런 예산의 세출구조만 갖고서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정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들은 보니까 대개 세부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과별로 편재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뭔가 부서 간의 칸막이가 없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이런 예산지출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그렇게 해 왔던 그런 행태대로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발생하는 수요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세출구조로 바꿔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하여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세출 구조 자체 뭔가 패러다임적 전환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운 솔루션이 없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분업형을 협업형으로 조직운영도 그렇고 예산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도 지금 충분한 대안을 저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자사고 위헌 판결 나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특권 교육 없애겠다 자사고 폐지 쪽으로 정책이 계속 가는 것은 맞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큰 방향은 저희가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평가를 통한 부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현실적으로는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저는 이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슈화하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노이즈마케팅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컨대 사실은 한참 동안 자사고 지원률이 거의 미달 정도, 다시 말해서 1점 몇 대 1 하면 미달 수준인 건데 그렇게 해서 자연소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고를 잘 지원하고 또 자사고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밝히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소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슈화함으로써 오히려 똘똘 뭉쳐서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도대체 왜 저러는가, 자사고와 일반고를 통폐합시킨다고, 그러면 일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의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 어떤 로드맵 그리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위헌을 예측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수립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노이즈마케팅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전체 자사고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이게 양극화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상위권 자사고하고 그렇지 않은 자사고가 많이 분화되고 중하위권 자사고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점이 아닐까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위헌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결정이 됐으니까 50 대 50이고 일부 위헌이 됐으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패소한 것처럼 느끼지만 저는 한 70%는 오히려 교육부, 교육청 손을 들어준 거다.  왜 그러냐면 전기에 있던 자사고, 외고 입시를 후기로 통합하는, 일반고하고 통합하는 큰 정책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었고 한 20~30% 되는데 2단계에서 그러면 몇 번의 기회를 줄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을 차별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부모의 신청을 들어줬다.  그래서 크게 한 70% 정도는 오히려 교육부, 교육청의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제약은 승인해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평가하면서 저희도 어떻게 예측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가 얼마나 치밀하게 평가에 준비해 왔는지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준비했으면 탈락 자사고가 적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탈락 자사고의 수가 조금 늘어나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예측을 못 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사고가 사실은 서울이 중심이 된 거고 가장 많은 학교가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사고 어쩌면 정말 서울이 가장, 서울의 사례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 일부는 위헌이고 일부는 합헌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보다도 A사례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서울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어필해서 결국은 일반고를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플랜들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랑 맥을 같이 해서 지금도 그들이 아마도 잘 준비했을 거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두고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자사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TF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반고를 정상화 할 거고 어떻게 자사고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변하지 않는 원칙 그리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사실, 그 평가는 아마 그네들이 기본적인 평가 준 거에 맞춰서, 예산이야 그거에 맞춰서 잘 썼을 거고 특별히 문제없이 잘 준비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잘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데 탈락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가겠다 아니면 또 억지로 무언가 탈락시켜서 하면 또 법적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들을 조금 귀찮게 하지만 그들이 위헌이네 뭐네 또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좀 괴롭히고 말다가 이렇게 유야무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사고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의 제일 문제가 뭐다, 일반고에 비해서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떤 거라고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자사고 학부모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수학생을 독과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자사고 일반고 전환이라는 큰 방향은 오히려 지난 한 5년 되는 동안 제가 견지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공약도 됐고 국민들도 이 부분은 고교 체제개혁의 핵심의제로 됐다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자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포기했더라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유총 같은 문제도 한유총 설립 취소 방향을 발표를 하면 다 취소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에야 발표를, 청문 절차, 법적 절차가 죽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듯이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자사고 일반고 전환 혹은 자사고 폐지라는 방향을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왜 더 확실하게 정책을 취해서 폐지를 못 하냐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권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평가는 평가다, 그러니까 평가의…….
  제가 사실은 평가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엠티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명단을 달라고 제가, 오히려 알고 싶어 했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저는 그러나 평가는 평가로 공정하게 행정의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단지 이 과정을 통해 어쨌든 최대한 일반고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어거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그냥 교육감님도 아 이거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러세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김경 위원  네, 교육님께서 생각이 정말 명확하시다면 이렇게 이념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사고에서의 제일 현재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야자, 의무적으로 야자 하는 거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암암리에 지금, 공립학교는 그렇게 철저하게 법에, 잣대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자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일반 사교육 업체에서 다 알고 있어요.  자사고 쟤네들은 다 선행학습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방과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사고는 애들이 100% 방과후 합니다.  100% 방과후 왜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체크를 미리 해서 문제를 다 누적해 놓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지 평가기준 준 다음에 맞춰서 니네들 잘 정리해서 내라, 당연히 잘 정리해서 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또 전학이라든지 전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구체적인 전략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훨씬 더 일반고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너무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더 철저하고 디테일을 천착해서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김경 위원  네, 하여튼 그 점에 있어서 잘 분석하셔가지고 문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좀 큰 그물이 있고 아주 작은 점까지,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행학습이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죠.  그리고 감사에서 적발이 되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김경 위원  혹시 그거 작년에 적발된 학교 있나요, 자사고?
○교육감 조희연  선행학습으로요?
김경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관계공무원에게) 선행학습으로 감사 때…….
김경 위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개별로…….
김경 위원  그게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발이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사고들도 선행학습을 하고 있고 또 의무 야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발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평가를 너희들이 작성해가지고 내라?  다 평가 통과하죠.  이러면서 자사고 폐지, 특권 교육, 일반고 정상화, 이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최선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노원 5선거구에 채유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285회 임시회 때 조희연 교육감님께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교육감님이 무상교복이 교육청의 역점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편안한 교복 사업 진행과 사복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아직도 그대로인 건가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막 정책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만 해도 4개 자치구에서 이미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네요.  강동, 중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채유미 위원  이렇게 추세가 지금 올 3월부터 고등학교 의무급식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의무교육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서울시교육청만 무상교복 관련해서는 아무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질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교육감 조희연  이번에 어쨌든 1학기가 편안한 교복 공론화 과정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사복화로 결정하는…….
채유미 위원  편안한 교복이 사복화로 가는 건가요, 편안한 교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감 조희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속에는 사복도 있습니다.  현행 교복도 있고, 사복도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을 것입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제 생각에도 사복화를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교복을 갖고 싶어 한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복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교복을 오히려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저희는 일단 생활복형 교복을 그것도 교복이기는 교복입니다만 생활복형 교복을 제 1안으로…….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생활복형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 차원에서요?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사복화하는 데도 있고, 생활교복화하는 데도 있고, 기존 교복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고…….
채유미 위원  좀 더 보시겠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헌법 제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헌법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렇고, 다른 시도도 그렇고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혹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학생들에게?
○교육감 조희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교복 지원은 현재 동복과 하복…….
채유미 위원  복지부가 하나요?
○교육감 조희연  각 30만 원씩 이렇게…….
채유미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의무급식이 되기 직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게 의무급식이 보편적 복지여야 하느냐, 선별적 복지여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교복이요, 급식이요?
채유미 위원  아뇨, 의무급식이요.
○교육감 조희연  급식은 보편으로 저희가 정책으로 추진을 했지요.
채유미 위원  추진을 하시기 전에 그 논란이 되었을 상황에 전 시장…….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보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교복에 관련해서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은 보편적 복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교육감 조희연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채유미 위원  교육감님의 고민이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제가 최근에는 사실 보편복지의, 지금은 무상교복이 거의 보편복지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보편복지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 저는 큰 틀에서 약간의 고민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중구와 성동구의 노인복지에 관한 지원이 달라서, 한 동에는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받는데 여기는 20만 원 받는, 이게 더민주 구청장의 현금 복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현금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형 사회복지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교육도 저는 그 고민을, 제가 약간의 새로운 고민들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별 아이템의 보편복지적 제공만을 집중할 때는 아니다, 이미 상당한 정도의 보편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기본소득도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치단체장 간의 경쟁으로 아무 체계성이 없이 갈 가능성이, 약간 다른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교육감님 고민은 알겠는데 지금 살짝 논지를 흐리시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만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다른 시도교육청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지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기를 꺼리시는…….
○교육감 조희연  저는 무상교복이냐, 사복이냐 하면 사복이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딱 까놓고 그런 마인드가 좀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교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감님의 생각이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이게 서민 가계에는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교육감님 생각에는 사복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이미 현실적으로는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사실은 저는 이 부분도 교복 나눠 입기라든지 교복 물려 입기라든지,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는 거에 대한 솔직히 약간의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 절대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감님, 그러면 아까도…….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아까 교복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느냐…….
○교육감 조희연  아니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바로 정책화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다는 취지고, 또 1학기 지나보면서 어느 정도 교복, 사복 이런 것을 보면서 한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복지 확대를 저는 동의하니까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
○교육감 조희연  일단 1학기 공론화 과정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이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복지확대론자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이 있는 거죠.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
○위원장 장인홍  정책 질의는 또 이따 부서 있으니까요, 아직 질의 안 하신 분이 여러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도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명 위원  다만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되 나머지 복지는 대폭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일부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반가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교육에서 사실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이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의 본질적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사교육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기초학력비율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셨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생 4.9%에서 11.1%, 고등학생의 경우 수학이 5.3에서 10.4% 대폭 늘었는데요.  또 이런 기초학력의 미달 이유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강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의 비율이 많을 거잖아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초학력에 대해서 교육청이 무능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200%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게 혁신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자율교육이라고 할까, 자율성 이 부분이 그런 일정한 어떻든 무책임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까지도 제기하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100% 수용하지 않지만 일부는 수용할 정도로 저희가 이건 반성적으로 접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초학력문제는 지금 안도 교육부 안 플러스 저희 서울교육청 안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아까 질의에서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수치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감님 나오셨던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방송에서 교육감님께서 수월성교육 1위인 싱가포르에서조차 고1시험을 폐지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경우 여러 연구논문들이 먼저 철저히 평가중심 능력별로 아이들을 선별해서 영재로 분류된 아이들은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별로 수준을 정말 세분화해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월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 결과 일부 영재아이들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수월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감님께서 늘 교육은 일등을 만들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시험을, 평가를 나쁘게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더라고요.
  시험이 나쁜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 자체나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업을 하면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험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말을 교육이라는 것은 성공의 도구가 아니다, 성장의 도구다 성장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는 너무 평가 중심으로 되니까 말하자면 성장에서 1등, 2등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100등 하던 친구가 40등이 되면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는 그 점에서는 엄격하고 유급도 하고 단계별로 이게 어떻든 지적성장을 딱 규정하는, 유급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특히 1, 2학년의, 싱가포르처럼 평가를 중시하는 나라에서조차 초등학교 저학년을 얘기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싱가포르는 실상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 조희연  제가 고등학교를 얘기했던가요?
여명 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해서 교육감님께서 자칫 여러 나라의 극히 일부 사례들을 끌어들여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것은 완전히 단순화지요.
여명 위원  저는 그래서 교육감님이 물론 교육평준화를 위해서 하시는 많은 정책들을 상당히 존중하고요.  또 그런 교육평준화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형 메이커교육 이런 것들의 다양한 노력 존중하는데 문제는 아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말해 주듯이 정말 교육계의 근본 뼈대는 곪고 부러져있는데 자칫 화장만 고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걱정하는 기초학력 미달이나 아니면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고민보다는 약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사고, 외고 폐지 논란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자사고들이 대거 폐지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너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 또 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는 교육청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기초학력문제는 교육의 본질이라는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요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그렇다면 국공립유치원은 어떤가라는 퀘스천마크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국공립유치원이 정원보다 경쟁률이 센 건 아닙니다.  실제 사립유치원에 비용을 더 주더라도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3월 중순에 이미 교육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빨리 현실화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랄지 돌봄시간을 늘린다랄지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사립유치원에는 CCTV 설치율이 85%에 육박하는데 국공립유치원은 13%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해당부서의 과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 예방 등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라서 적어도 사립유치원 수준의 CCTV 설치는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올해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됐을 때는 지난해와는 다른 CCTV 설치율이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해서 역시 앞에서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어떠냐면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장애인 근로자의 의무고용률보다 못하게 하고 있어서 실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인 고용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경우도 5억 8,400만 원이 장애인을 의무고용율 만큼 채용하지 않아서 낸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교육청에서 정책을 하려는 의지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에서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라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사 때 다른 수치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직업위탁 학교, 그러니까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지내고 학교 안내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직업위탁학교를 진학 혹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선, 제 지역구가 강북구인데요 강북구 일반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안내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멀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직업위탁학교가 6개 교예요.  그런데 위치하고 있는 곳을 보면 관악구, 마포, 종로, 서초, 은평, 금천 이렇습니다.  실제 교육지원청으로 보면 강북성북, 북부 여기를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것을 서치를 죽 해 보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은 당분간 학교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하고 답을 했다는데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고가,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감님과 질의답변하시는 가운데 실제 자사고, 특목고에 우수한 학생들 다 뺐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정말 옳으냐는 의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인데 이 일반고의 그나마 또, 내가 도저히 대입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직업위탁학교에서 자기적성을 찾으면서 대학을 진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실제 가고 싶어도 너무 먼 통학 거리 때문에 그것조차도 어려운, 우리가 인프라밖에 못 주냐,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하나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어느 수준의 고민단계인지 궁금해서, 국제 바칼로레아(IB)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굉장히 선진적으로 도입하는 TF를 꾸려서 공교육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을 갖고 있을까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바로 지난주인데요 제주와 대구교육청이 IB 시범사업을 하기로 IB 본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고 저희는 지금 우리가 평가혁신의 차원에서 IB적 요소도 굉장히 일부는 혁신학교적인 요소들이 꽤 있거든요.  혁신적인 요소도 꽤 있어서 저희도 주목하고 제주나 대구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좀 보면서, IB를 바로 도입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평가혁신의 관점에서…….
최선 위원  관련해서 TFT를 작년에 구성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서 했었던 실적들 있을까요, 연구 진행된 게?
○교육감 조희연  아직 본격적인 건 없고요 IB 도입을 위한 TF보다는 오히려…….
최선 위원  알아보는 수준의…….
○교육감 조희연  네, IB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내부에도 그거에 대한 충분한 교사전문가들이 육성되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직업위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렇게 지역별 분포로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한번 저도 직업위탁학생의 수요가 지금 강북 부분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은 제가 강서나 이런 사안들이 나와서 제가 사실 꽤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 분야, 장애인 교육은 제가 좀 나름 앞서가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채유미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해서 이번에 통합교육팀을 내년부터라도 뒤늦게 만들겠다는 발표까지도 했을 정도로 저희가 앞서가는데 장애인 의무교육 부분이…….
최선 위원  의무고용…….
○교육감 조희연  의무고용 부분이 교사 부분에서…….
최선 위원  아니요, 뿐만 아니라…….
○교육감 조희연  아까 그랬지만 공무원은 5.15%로 꽤 높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부분이 2.67%로 낮은데 거기에 또 교원들이 1.3%밖에 안 되어서 교대 쪽에는 선발과정에 약 한 5%쯤 뽑아달라고 요청하자 그렇게 제가 부서에 검토요청을 해 놓은 상태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이어서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요청 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교 개방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 같은 게 있을 때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게 확실하게 가해자가 CCTV나 이런 데 발각이 되면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파손이 일어났을 때 주민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에 우리 학부형들의 관심사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급자 자녀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수급자 자녀, 초등학생들을 같이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발생이 되는데 그 경비를 학부형들이 부담하고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좋게 하지 않아요.  그에 따라서 그러한 장소 개방이 수월하지 않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수급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함께 놀아줌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역에서 같이 선배, 후배 이런 관계도 돈독하게 되고 또는 고등학생이 어린 동생 같은 초등학생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전수도 해 주고 함으로 인해서 수급자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선생 같은 느낌을 받고 서로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소년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고등학생이 수급자 자녀한테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거죠?
김수규 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학교시설 경비는 그, 경비 발생은 어떤 건가요?
김수규 위원  경비발생은 중고등학교의 학부형들이 한 달에 1만 원, 연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해요.
○교육감 조희연  그 돈은 어디다가 사용되나요?
김수규 위원  그 돈이 무슨 모형을 만든다든가 로켓트를 만든다든가 그리는 데 쓴다든가…….
○교육감 조희연  아, 봉사 과정에 쓰는 재료나 이런…….
김수규 위원  재료라든가 아니면 간식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원이 끊어진 상태인데 이분들이 한두 번 서울시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평가가 좋게 나고, 또 자녀들이 여러모로 자부심을 갖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스스로들 모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장소 개방이 어려워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장소 개방은 수급자 자녀들을 가르치는 공간입니까?
김수규 위원  그렇지요.  토요일마다 하는데 장소로 주민센터를 개방 요청하고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활동이라고 보는데 그분들께서는 성과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성과라든가 실적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좀 꺼리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분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제가 직접 가서 몇 번 확인한 바에 의하면 놀아주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고 교육이고 비리 청소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아닌가…….
  우리 교육감님께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유독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확대하고 개방했으면 좋겠다, 학교 개방을 할 수 있으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개방이 토요일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가능하다면 요청이 있다면 고려해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물이 만약에 파손됐다 이래서 학교하고 또 그 학교를 이용하는 단체하고 상당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두 가지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동대문의 사례인 거죠?
김수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같이 지금 보입니다.
김수규 위원  동대문의 사례이지만 전 시 전반에 대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예를 들면 20시간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형식화되어 있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TF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서울시하고도 협력해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하고 협약해서 조금 보완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념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봉사학습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만큼 충분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봉사활동 형식화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딱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그 자체를 봉사방법론으로 좀 확산하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애인을 혹은 수급자 자녀를 가르치는 부분은 저는 의미 있는 봉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손 부분은 이게 왕왕 문제가 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다쳤을 경우에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 관련해서 서로 간에 갈등도 있고 소송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방법은 없는데 제가 한번 부서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파손 부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수규 위원  파손 부분이 발생되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고요.  아니면 어차피 학교를 개방할 때는 그에 대한 대여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보험 같은 것을 설계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지금 드는데요.
김수규 위원  큰 금액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들이 상당히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한두 군데 가 봐도 역시 실장님이 막강한 권한을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조금 언행에 대해서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시간관계상 담당 소관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괜찮습니다.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따로 주실 말씀 있으면 연락을 주시거나 문서로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몇 가지 점검하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지고 역으로 공립유치원은 잘되고 있나 이러저러한 문제의식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참에 교육감님께서 공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실태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하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원감과 교육행정지원사가 중복 배치되는 문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학급 수를 늘려서 원감을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제기를 하셨는데…….
○교육감 조희연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판단에 이러한 의혹이 생깁니다.  유아교육이 초등교육에서 독립하면서 스스로 원감이나 또는 이런 자격연수들을 과하게 늘려오지는 않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원감을 배치해야 되고, 그러한 인력수급의 전망과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원감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깁니다.  좀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일단 유아 쪽은 초중등에 비해서는 공립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단설이나 병설을, 그것은 욕구가 강하고요.  또 그 욕구 자체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단지 혹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오늘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적절한 수급계획을 세워서, 사실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 대비 원감이나 이런 자격연수를 불일치하게 되면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러한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참에 공립유치원의 질적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리사학문제인데요 영훈국제중 감사 끝났고, 공연예술고 계속 문제가 진행 중인데 관련해서 감사도 끝나고 처분을 내렸음에도 셀프 징계 때문에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감사가 끝났음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학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감사를 해도, 처분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동구여중 학부모들이 헌법소원 낸 부분도 있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그것도 귀추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립의 문제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학급 수 감축의 권한을 이제는 사용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예술고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방문까지 해봤는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목들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미술실습실이라고 하는 거의 지하에 바람도 안 통하고 창문도 없는 곳에 환기도 안 되고, 가니까 냄새가 확 올라오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미술실습실이라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뭔가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뭔가 임팩트 있는 비리사학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이 설치기관과 지정기관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설치기관과 지정기간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설치 67개인가요?  우리가 초중고에 22개지요?
○위원장 장인홍  아니, 기관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설치기관과 지정기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교육감 조희연  학교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이런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공공기관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가 비영리법인이나 또 민간단체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해교육을 선도적으로 해왔던 데는 공공기관보다는 비영리법인의 민간단체가 첫 출발을 했지요, 사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그분들의 공도 있고, 헌신해 온 과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과 이런 비영리법인의 민간단체의 경우에 운영상의 차이가 좀 있지요?  공공기관은 어쨌든 인프라가 있고, 예산이 있는 반면에…….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훨씬 어렵지요.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지금 문해교육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그냥 프로그램비 정도 이외에는 없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학급당 1,000만 원, 1,70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과거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2015년까지 거점기관 운영방안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점기관을 운영해야 된다 또는 비영리법인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 부분 잘 헤아려보시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지자체에서 하면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지난번 졸업식 때 저도 참여해서 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적인 졸업식을 연출했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에서도 더 확대해야 되겠지만 민간진영에서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거점기관 운영이나 또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많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 보고 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감 등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한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14시 09분)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19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비비 예산액은 175억 7,000만 원이며, 제1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18억 6,923만 3,000원으로 총 9건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사무실 재배치 및 사무실 공간 구성을 위한 비품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10억 6,657만 1,000원, 학교 화장실 구조보강 등 긴급한 사항 3건에 대하여 1억 8,265만 1,000원, 적정규모학교 지원, 공립유치원 신증설 설계 및 서울상도유치원 이전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6억 318만 9,000원,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 사유 발생으로 인한 1건에 대하여 1,68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6건으로 14억 1,077만 3,000원이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및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 중 7건은 국ㆍ공ㆍ사립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9건은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수도여고 수영장 천정 보수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를 6,133만 원 3,000원 썼는데 지금 적립하고 있는 돈은 여기에 사용할 수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적립금도 사용합니다.  적립금 토털 해서 9,866만 7,000원을 지금 사용을, 적립금은 9,866만 7,000원이 지금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선으로 보수비로, 그것을 제외한 6,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실장님 말고 자세히 알고 있는 분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적립금을 먼저 쓰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 제외한 6,133만 3,000원을 지급…….
장상기 위원  그러면 토털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상기 위원  적립금이 그렇게 없어서 일부 적립금 쓰고 나머지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적립금 9,800만 원을 다 하고 나머지 6,100만 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수영장 관리 부분은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관리 총괄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시설과…….
장상기 위원  시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장상기 위원  교육시설안전과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 수영장 관련해서는 전체 해야 되는데, 시설안전과에다 얘기해서 수도여고 수영장 관련해서 그동안 임대현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적립금 현황, 최근 몇 년 간 사용했던 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이 수영장에 적립금이 1억 정도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립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만 더 여쭐게요.  이 수영장을 임대하면 임대수입이 생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게 수입이 어디로 귀속돼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회계의 적립금으로…….
조상호 위원  학교회계의 적립금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1년에 수영장 사용료가 상당할 텐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사용료 수입은 6,000만 원이 살짝 넘고요 전년도까지 시설 적립금이 누계된 것이 6,990만 원에서 거의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매년 6,000 정도는 임대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영장.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거 사용료는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당해연도의 시설적립금은 지금 2,870만 원 이렇게 제가 가진 자료에는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도여고의 수영장이 언제부터 임대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안전과 소관이라 저희는 예산 쪽 부분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수영장의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안 잡혀요?  세입으로 안 잡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회계 시설적립금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보수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요구는 더 많이 들어오지만 가서 적립금 현황과 그다음에 시설의 현황을 보고 예비비 액수를 산정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매년 수영장 사용료가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돈 다 써버리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수영장을 계속 개선한다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매년 들어오지만 그때그때 운영비라든가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료 전액이 적립금으로 적립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수영장의 유지비가 뭐가 들어가요, 들어갈 게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수영장에 그 적립금이 환산면적당 4만 2,000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부분 보수비가 면적당 8,000원이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 보수액 중에 또 잔액이 발생하면 추가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의무적립이지만 기타학교시설적립은 1억 원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교육청 내에 수영장이 한 40 몇 개 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51개?  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상호 위원  정확히 몇 개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시설, 지금 이게…….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생기는 사용 수익금은 교육청 세입으로 안 잡히고 학교 내에서 다 쓴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교회계 적립금으로 적립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그리고 적립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에는 시설적립금 적립 및 집행현황을 학운위와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대장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수영장 보수에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부분 보수비는 쓰고 또 적립 의무가 있는 면적당 금액을 또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적립해서 어디에 쓰는 거냐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수영장 보수로 쓰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보수로 쓰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데 이번 건은 보수적립금을 초과하는 보수액이 나왔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 교육청 산하에 수영장이 있을 거예요.  수영장의, 자료 좀 많아요.  10년간 사용수익료 받은 금액하고 그거를 어디에 썼는지 적립금액 그리고 사용내역 그리고 그 외에 교육청에서 각 일선학교에 수영장에 보수비로 지급된 예산 내역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왜냐하면 일선학교에서는 그거를 보수하지 않고 있다가 수영장 대관한 사람한테 고치라고 한다든지 또는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예비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기조실장님, 11개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 있어서 조직개편 이후에 사무실 재배치 및 비품구입 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는데 사실 조직개편 함에 있어서 이거 다 예견되어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했더라면 실은 작년 본예산에서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적정규모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검토의견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 어떠한 부분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예컨대 한 2억 가량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할 수 있게 조직개편이 미리 계획이 돼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요구서를 부서로부터 8월에 받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지난번 조직개편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조례가 12월에 통과되어서 1월 1일자였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규칙개정은 또 3월 1일자여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고 사무실 재배치나 비품 구입비를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가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육성지원 사업에 예비비 사용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5개 교 염강초, 공진중, 경서중, 성재중, 덕수고 등의 주요 지원내용은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어울림 캠프, 통폐합 전입생의 교복이라든가 체육복 구입 그런 내용으로 학생들을 좀 더 아우르는 그러니까 통폐합이 되거나 옆에 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좀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위원장 장인홍  예비비하고 전용 결정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장상기 위원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자료 주실 때 운영실적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그런 어떤 운영주체들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수영장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인 수영장은 4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조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랑 손익 관련해서, 경영실적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장인홍  자료 요청하세요.
권순선 위원  1/4분기 예비비 집행내역 중에서 수도여고 수영장 천정 보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학교에서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은 적립금을, 시설보수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여고의 시설적립금 현황 그리고 학교의 수영장 보수 예산집행현황 그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외에 만약에 그 이후에 시설적립금 이외에 그거는 세입ㆍ세출 외 통장에 남는 돈들은 세입ㆍ세출 외 통장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통장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영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생기는 수익금을 학교회계의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적립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쨌든 매뉴얼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시설과 쪽이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위탁계약을 할 때에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전제로 위탁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위탁받은 업체는 돈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것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수영장 운영 자체가 부실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잡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체가 교체될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지난번 회의 때 이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기본적인 규칙과 규정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마련하셔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하지 않도록, 다다익선이라고 사용료를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딘가 뒤에서, 돈을 많이 냈다고 하면 벌충하기 위한 위탁업체의 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적 관리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정식 명칭이 시설적립금 관리대장입니다.  이것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다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그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통장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4시 28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부서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서울교육에 대한 대시민소통 홍보업무를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운영 3팀 18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교육정책홍보 사업예산 43억 2,684만 원 중 1/4분기에 원인행위기준으로 10억 811만 원 23.2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 서울교육정책 공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정책이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서울교육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도자료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홍보협력 담당자 네트워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특히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별 홍보네트워크를 통해 언론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간담회 등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추진실적 및 일정입니다.
  2019년 1분기에는 총 13회에 걸친 교육감 차담회, 인터뷰,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기자들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시행하여 언론의 교육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6개 언론매체에 대하여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총 123회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크랩된 기사는 모바일앱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서울교육 언론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제공, 언론보도 모니터링,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표 기관지 및 웹진 발행, 공익광고, 소셜미디어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공익 캠페인과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 영상광고, 음성광고 등을 제작하여 지하철 광고, 지면광고, 라디오방송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옥외전광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등 서울시의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관지인 '지금 서울교육'에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과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현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웹진으로도 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쇼셜미디어 콘텐츠를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기획 운영하여 제2기 서울교육 비전 구현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업무추진 실적 및 일정입니다.
  1분기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라디오 광고 등 총 11건의 광고를 진행하였고, '지금 서울교육' 기관지 및 웹진을 1회 발행하였습니다.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미디어에 377건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서울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금 서울교육' 간행물 및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공익광고 콘텐츠를 연중 기획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활성화입니다.
  팟캐스트, 유튜브, 뉴스레터 등 시민에게 친숙하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시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 분야별로 역량 있는 내외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영상제작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쪽, 추진실적 및 추진일정입니다.
  영화감독, 영상전공 교사, 유튜버 교사 등으로 영상자문단을 구성하고 1차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팟캐스트인 '서울교육톡톡'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작한 ‘2020년 대입전형 설명회’ 안내 영상을 총 15회 방송하여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문해교육졸업식 등 12건의 현장스케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탑재하였습니다.  서울교육영상 제작, 팟캐스트 및 교육청 유튜브 운영, 뉴스레터 발송, 서울교육홍보 홈페이지를 연중 수시 관리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김현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총괄담당, 정책감사담당, 사학감사담당, 유치원ㆍ특정감사담당, 교육행정지원담당, 공익제보센터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근시민감사관 3명을 포함해서 총 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4억 8,300여 만 원으로 올해 3월 25일 기준으로 9,119만 원을 집행해서 18.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 대책입니다.
  서울교육의 청렴수준을 진단ㆍ분석하고 혁신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서 청렴한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5대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전년과 다른 사항으로는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추진실적과 일정입니다.
  올해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3월에 수립ㆍ시행하였습니다.  향후 5월에는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 2,4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6월에는 간부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제고를 위해 4급 이상 간부와 초중고 교장 등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전 직원의 반부패 청렴활동 확산을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마일리지 평가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4쪽 올해 자체 감사 계획입니다.
  올해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확대해서 교육지원청별로 30개 원씩 실시하고, 본청에서는 비위신고센터에 제보되는 유치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자율 종합감사는 전년도 27개 교 실시하였던 것을 올해는 50개 교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자체감사 계획은 종합감사는 교육지원청 3개 기관, 직속기관 8개 기관, 고등학교 80개 학교 등 총 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정감사는 청렴도 평가 하위분야 및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실시하되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및 시설공사 집행 실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 교원자녀 동일학교 재학 운영 실태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36쪽 추진실적과 일정입니다.
  1월에 올해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3월 25일까지 교육지원청 2개 기관, 직속기관 7개 기관, 고등학교 5개 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연중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감사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감사뿐 아니라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를 위해 학교행정 업무지원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37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된 공익제보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연수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전년과 다른 사항으로는 유치원 감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익제보 우수사례를 수시로 전파할 예정이며, 순번제 감사참여 등을 통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추진 실적과 추진 일정입니다.
  3월 25일까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서 29건의 제보사항을 접수해서 자체 실지 조사 12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익제보 포상금 5건 3,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총 48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실지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0쪽 현안업무인 사립학교 종합감사 추진 계획입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사학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적정주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감사 후 처분ㆍ징계에 대한 일부 미이행으로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 1일자로 사학감사팀을 설치해서 사학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종합감사 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인력을 조례상 50명까지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처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 불응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최근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철저하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감사에서 경고ㆍ징계 처분 시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감사 시정 요구사항 미이행 시에도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지속적인 개정ㆍ보완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TF를 구성해서 이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 진전과 입법화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대한 적정 감사주기를 확보하고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서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 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비상계획 등 5개 팀에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청사관리 및 직원 후생복지 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민원상담 및 서울교육콜센터 운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비상대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8쪽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 2019년 본예산은 9개 세부사업 134억 8,0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전년도의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경비를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1번 수요자 중심의 지방공무원 인사정책 추진입니다.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혁신미래교육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인사모니터링, 인사혁신 TF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인사제도 및 인사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인사정보 통합제공시스템 운영을 통해 인사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우수인재 추천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로연수, 직무연수, 6급 핵심인재 양성과정, 고급관리자 과정 등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부서 5급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2019년 1월 1일자 직위공모제 4개 직위, 4명을 선발ㆍ임용하였습니다.
  2019년 3월에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5급 심사승진임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인사정보 통합제공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인사상담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인사고충 상담 126건, 사전 상담예약 53건 등 인사수요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일반직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6급까지 확대하여 2019년 1월에 5급 18명, 6급 27명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직군 신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실무경력 및 업무 전문성을 갖춘 졸업자에게도 응시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 약화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2쪽 2번 교육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구제 및 진로변경 희망학생 전학을 통해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주요 개선사항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중학교 전입학 결원현황 공개 서비스를 2019년 하반기에 운영하고 서울교육콜센터 카카오톡 민원상담 서비스를 상반기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53쪽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인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 운영실태를 월 2회 점검하고 민원처리결과를 월 1회 분석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급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 및 민원서비스 향상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 강당에 휠체어 지정석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조기 경보제, 사전 예보제, 민원발급 사전예약서비스, 화요일 목요일 ‘8 to 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관리하였습니다.
  1396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 to 6’ 1시간 빠른 상담서비스를 2019년 2월 1일부터 운영하였으며 지하철 내부액자 및 버스광고, 리플릿 보급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1, 2월 상담건수는 3만 4,050건이었으며 직접 처리율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1.5%였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오늘 교육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오동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조실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미래교육기획담당과 정보기획담당이 신설되어 5과 19담당으로 11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1쪽~6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 지원 강화입니다.
  제2기 혁신미래교육 완성을 위해 공약이행계획을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공약이행 및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약이행, 평가 등 일련의 공약 추진과정을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 사업 정비입니다.
  교육정책 사업 정비는 학교의 업무경감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양산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부터 정책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본청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1차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49개 사업을 감축하는 등 68개의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오는 6월까지 사전 설문조사와 116명의 현장평가단 의견을 바탕으로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2차 정비를 추진하여 정책관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학생안전체험교육비를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하고 학교안전담당자 안전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안전교육단 및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안전체험관과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초중학교 287교에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로 총 43억 원을 지원하였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으로 현장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진단 또는 직무분석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신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 현재 총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학교와 마을의 결합도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지구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 컨설팅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82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학부모회 참여 공모사업에 430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며 학부모회의실 설치는 공모를 통해 교당 700만 원씩 100교에 지원하겠습니다.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전환기 학부모 교육, 조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부모 대학 운영 등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를 초중고 총 952개 교를 운영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6,000팀으로 운영하고 유아 1 대 1 맞춤형 그림책 활동인 ‘두런두런’을 취약계층 유아 600 여 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수익자부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 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교재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글교육기관 및 한국어개설학교에 한글도서를 기증하여 국제적 나눔과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교육공무직원과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금년 9월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 전보를 처음 실시하며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력관리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공무직원 정ㆍ현원의 적정 운영과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25일에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임금교섭은 4월부터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노조 측과 집단교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자료 제출 후 발생한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경과를 자료에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교무상교육 실현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13개 시도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을 자체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교육부에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도 3학년 2학기부터 조기시행추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원래 국정과제에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당정청은 지난 4월 9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실현 방안을 발표했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어 4월 11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고교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할 것이지만 지속가능한 안정적 재원 대책 제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영교 국회의원 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학기에는 아시지만 고3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학생 수는 7만 2,920명입니다.  대상학교는 총 289교로 공립고 전체, 사립고의 일반고, 특성화고가 해당이 됩니다.  수업료 자율학교인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 등 학교는 제외되겠습니다.  무상 대상항목은 2분기의 수업료, 2분기의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2020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 대금도 지원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소요액 667억 원 중 기존에 학비 지원을 제외한 실소요액은 5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교 약 1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교육청의 실제 부담액은 394억 원 정도로 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국가 세계잉여금으로 시도교육청이 지원하고, 또 교육부에서 특교로 일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촉구하지만 공약이었던 관계로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사유는 수업료 자율이고,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이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고2, 3학년 13만 7,000명이 대상입니다.  2021년에는 고1, 2, 3학년 20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2019년과 동일합니다.  무상대상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1년분 1인당 지원액은 약 192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교육청이 47.5%, 국가가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합니다.  지자체의 5%는 기존의 차상위 계층의 학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가적인 부담은 아닙니다.  교육청의 소요예산은 총 소요예산에서 기존 학비 지원 709억 원을 뺀 538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교육부 특교가 약 178억 원 지원될 예정이어서 실제부담액은 360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2021년의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담률은 동일합니다.  교육청 소요예산 1,875억 원 중에 기존학비 지원 1,066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소요액은 809억 원이 될 예정이고, 이 중에서 특교로 지원될 268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부담액은 541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7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 주시고, 자료요청도 질의응답시간에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관리와 연관해서 우리가 사용수익허가 관련 공유재산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용수익 허가는?
○예산담당관 오동훈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재정과가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 수영장의 시설적립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순선 위원  맞죠, 예산과에서 하시는 거?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학교회계는 예산과에서 하시니까, 그리고 수영장, 체육관 관리해서 예산결산도 다 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간 체육관이나, 어디지요, 수영장 시설적립금과 관련한 이제까지의 추이랄까요, 보고내용이나 이런 것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수영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의무적립, 어떤 것은 당해연도에 쓸 부서비 그런 식으로 적립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설 운동장이나 주차장이나 기타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회계지침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저희가 매년 한 차례씩 보고받고 실제 적립현황을 보고받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중이니까 각각의 공유재산들의 결산내용들도 지금 다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겠네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본청에서 확인은 한번 할 것이고…….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 보고되는 그 내용들을 추후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2018년 이전 거는 보고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오동훈  그 내용도 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18년 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죠?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기관의 2016년, 2017년도 분의 예산과 결산내용을, 적립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오동훈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 위원님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이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간지 ‘지금 서울교육’ 저 이거 되게 재미있게 잘 보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잡지로 나가는 게 1년에 2억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잡지를 온라인화하는 웹진에 또 1억 4,000만 원 쓰고 계신데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더라고요, 웹진을 디자인하는 데.  그런데, 창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서울교육’ 웹진의 대문 화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클릭하면 들어있는 콘텐츠인데요 이게 월간잡지를 온라인화 하는 것이라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은 딱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웹진을 봐도 댓글을 쓰는 창도 없고, 또 로그인 기능도 없어요.  주로 사진과 텍스트 위주인데요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는 것이 의아해서 여러 민간업체에 견적을 한번 요구를 해보니까 1,000만 원씩 들 리가 없다는 답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변인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웹진은 저희들이 지금 오프라인 발행하고 있는 잡지를 온라인화 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명 위원  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잡지를 온라인화 하는 것인데 1,000만 원씩 1년에 총 1억 4,000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대변인 김현철  디자인이나 아트 이쪽은 사실 비용을 꼭 우리가 정형화해서 딱 잘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명 위원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제 또래 친구들이 웹진을 만드는 일에, 그런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해서 잘 아는데 먼저 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로그인 기능이 딱히 없는 저렇게 열려있는 웹진이거나 아니면 댓글 쓰는 창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웹진이 주로 사진과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웹진이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네.
여명 위원  의문인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서울시교육청 웹진이랑 딱히 디자인적이나 어떤 면에서도 다를 게 없다고 보여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 텍스트를 웹진으로 변형하는 작업 1단계로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모바일이나 PC환경에 맞도록 연동해서 쓰는 단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영상이나 콘텐츠도 사실 전체적이지 않지만 부분 부분은 기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여명 위원  그러면 웹진 방문자 수는 따로 집계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여명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12번 지출한다고 예산서에 적혀있는데 웹진은 작년에 나온 것 보니까 10개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그게 저희들이 7, 8월호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12월, 1월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통합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가 통합본이기 때문에 10회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명 위원  올리는 것은 두 달에 한 번 올리신 것인데 왜 예산서에는 12번 지출로 되어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나머지는 매월 올라가고 있고요.  7, 8월과 12월, 1월 통합본이 나올 때만…….
여명 위원  그러면 10개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네, 총 10회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2번 외주업체에 지출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이게 통합본이기는 한데 사실 양으로 보면 각각 발행했던 그 양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비는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한 번에 2,000만 원을 받는 거네요, 한 번 올리시면서, 양이 많아서?
○대변인 김현철  통합본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설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수의계약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서울시교육청한테 단체가 제출한 견적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 관련 질의인데요.  사업설명서 74페이지 보면 시민소통소셜미디어에 또 1억 4,000 쓰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운영하시는 건데 1억 4,000만 원 어떻게 쓰이나 궁금해서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은 3만 7,000명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37만 명이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평균 공감 수가 13개, 10개 정도로 그다지 많은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공감을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봐도 거기는 새학기필수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웃기게 표현해서 저런 새학기필수템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도 있는 콘텐츠 아닌가요?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SNS는 채널별로 대상들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그다음에 정책포커스가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은 그 대상에 맞는, 예를 들어서 교원이든지 학부모든지 대상층에 맞추어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신학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닌가 안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명 위원  여기 보면 인싸되는 템 이런 식으로도 써 있는데 저는 이해가 불가였고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는 데 굳이 외주업체에 맡겨서 또 1억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저것 그냥 제가 대신 서울시교육청 콘텐츠 홍보해 드려도 저것보다는 공감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소셜미디어 외주 맡긴 업체도 설명하는 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에 제가…….
○대변인 김현철  참고로 그 외주는 저희들이, 디자인이 역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홍보팀에서 디자인을 제작할 만큼의 인원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여명 위원  교육청에 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주에 저걸 맡겨서 제작을 하고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대변인 김현철  네, 카드뉴스나 각종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는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홍보팀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명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전문적인 분들을 외주로 맡겨서 했는데 딱히 사람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서 콘텐츠들이 재미있어서 공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외주를 맡기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상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 검토해서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원 감축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죠, 사립학교법에서?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교육청 정책에 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번에 개정된 것은 저희가 징계 요구했을 때 사립학교에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지금 징계 요구했을 때는 이 부분이고 나머지 정책 입안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는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학교지원과 쪽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형태가 띄어야 되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관 이민종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해서 지적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조치는 예를 들어서 이사회 승인취소는 학교지원과 그다음에 정원 문제도 학교지원과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된 징계요구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는 것은 예외적으로 저희한테…….
장상기 위원  문제제기를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최종적인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만 모든 결과는 여기 감사관실에서 나와…….
○감사관 이민종  저희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감사결과의 하나로서 그거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학교지원과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뭔가가 거기에 상대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제기하게 될…….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법에 대한 감사계획도 있고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과감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왜냐하면 오늘 여러 가지 대책도 만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감사하면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학교통합지원센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11개 교육청에 어떻게 지원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에는 8명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규칙개정을 8명씩 지원하고…….
장상기 위원  한 명 더 내려오고 원래 7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변호사가 한 명 들어가서…….
장상기 위원  8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지방공무원은 7명, 변호사 1명 해서 8명입니다.
장상기 위원  이거 과인가요, 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과입니다.  위센터랑 합쳐서 과 규모로 운영을…….
장상기 위원  위센터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별로 너무 차이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지원센터 변호사를 빼고 7명씩 지원하는 경우에 실 예로 지금 현재 학교 지원하고 학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중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2만 6,969명, 학교는 67개 그러잖아요.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120개 학교, 거의 배 차이나거든요.  인원은 얼마냐, 최고 많은 데가 강서양천 7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7명씩 지원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교육행정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지원청별로 위센터의 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12명이 과를 구성하는 최소 인원인데…….
장상기 위원  위센터 기능이 뭐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센터의 기능은 학교폭력피해 예방, 피해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나 또 위기학생…….
장상기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업무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주된 업무는 학폭 관련한 학생생활 쪽 지원이고요.  또 곁들여서 교무행정지원 또 2개 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교무행정지원팀에 분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로 학폭위 부분은 변호사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위센터 개념에서 많이 지원할 거고, 나머지 실제 취지는 학교에 의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행정 지원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행정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학생 수도 3배씩 차이나고 학교 수도 2배씩 차이 나는데 배정할 때 다음부터는 평등하게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해놓을 때는 똑같이 해 놔요.  그렇게 하고 얘기는 뭐냐, 왜 전체적으로 교육청별로 인원 차이가 없냐 하니까 과를 둘 때는 12명이 정원이 되어 있다고 시행령에 나왔대요, 대통령시행령에.  규정으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대통령령에…….
장상기 위원  과는 특별한 경우에는 12명 이상 정원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12명이 없는 게 각 전체 교육청별로 11개 교육청에서 교육협력복지과는 10명입니다, 다.  11개 동일하게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이번에 상담사 2명이 있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것은 지방공무원 배치현황을 보시는 것 같고요.  총 인원은 12명이…….
장상기 위원  지방공무원에 관한 거죠, 그것은 당연히.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공무원 10명, 상담사 2명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상담사도 여기 포함됩니까, 공무직에?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복지조정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중등교육지원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2명이 안 된 교육청이 7개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 공무직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는 8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96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장님, 국장 두 분 하니까 99명 기본해서, 행정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 정원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차등을 두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거기에서 지난번 답변요지가 그렇게 와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시정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십 년 동안 계속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력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강서양천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원청보다 7명이 많이 있는데 학생 수가 강서양천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인력 여건이 향후에 확보되는 대로 학교신설이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학교 학생 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증원하거나 한시 정원이라도 배정할 계획입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기조싱실장님 작년에 134명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조례까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원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해서 정책수요가 76명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잖아요, 행정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올해 161명 했죠, 161명?  일반 지방공무원하고 교육전문직원해서 구분되어 있지만 국가직으로 해서 76명은 꼭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서 맞춰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임의대로 다 배정을 했잖아요.  지금 현재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이 정원이 확정되어 온 게 올해 1월이고요, 총액 인건비로.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서 3월 말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었고 지금 규칙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개정되면 7월 1일자로 발령을 할 텐데 그때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34명 중에 행정수요 76명은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왔고요.  나머지 22명의 행정수요도 국가정책수요 지방 지역 현안 전체 수요 등이 있어서 저희의 재량의 여지는 사실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될 수가 없죠.  기조실장님 입장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강서양천이나 강동송파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중부나 이런 쪽에서 근무하고 싶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이번에 학교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을 위해서 몇 군데 교육청을 다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검토를 하신다 하신다고만 하지 말고 제가 화가 났던 것이 그거예요.  검토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봤더만 와서 보니까 똑같아.  똑같은 게 아니라 임의대로 다 해 놓고 또 아까 전에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7월이라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할 게 많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요.  3쪽에 보시면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별 홍보네트워크를 통해 언론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직속기관별로도 홍보자료가 있으면 우리 대변인실로 보내주면 이게 기사가 되고 홍보가 좀 됩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까지 취합을 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만일에 수요일 이후로 넘어가면 아예 그러면 홍보를 안 해 주는 것입니까?
○대변인 김현철  긴박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저희들이 그다음주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넘어가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황인구 위원  제가 알기로 학생체육관에서 농구단을 임대해서 주는데 거기에서 지역아동협의회하고 티켓을 줘서 지역봉사 차원에서 하는 이런 것을 보도자료로 내달라고 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전혀 들은 바 없어요?
○대변인 김현철  저는 아직 아는 바가 없는데 일단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다 싣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황인구 위원  학생체육관이 직속기관이잖아요.  체육관에서 그런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것을 홍보자료화해서 우리 대변인실로 보내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그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도자료 선별할 때는 아무래도 전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지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자료들이 지역으로 볼 때는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부분적이어서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속기관이라면 지역을 넘어서서 어쨌든 그 나름대로 직속기관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 본청에서 나름대로 큰 기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기사라도 그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겠다거나 아니면 이슈파이팅이 될 만한 것도 있고 충분히 미담사례가 될 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자 간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자기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 너무 교육청의 홍보수단으로 자기들이 비쳐지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 잘 참조를 해서 앞으로 직속기관과 관련된 문제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직속기관도 교육청 산하기관이고, 어떻든 교육청 전체적인 이미지를 대변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지난 예산심의 때 예산을 7,000만 원 책정해서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 사업예산, 홍보를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4월이 다 가는데 진행한 것 있어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거의 6월, 7월 정도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집행계획을…….
○대변인 김현철  네.
황인구 위원  안 나온 것 있나요?
○대변인 김현철  그게 해당, 맞는 정책홍보를 기획이 되어있어야 그 시기에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기획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중앙일간지 이런 데들은 계속 매월 하고 있잖아요, 보도자료를 내고?
○대변인 김현철  네, 보도자료 내지요.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에다가 내는 자료가 뭐예요?  보도자료 아닌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중앙일간지 내용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만일 지역신문에 내놓는다고 한다면?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지역언론들은 다 저희들 보도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등록이 안 된 기업은 아직 보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저변 확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거고, 조만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이나 지역신문 하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하다 보면 교육청에 관련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런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신문 기자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교육위원 출신들도 지역에 가면 교육청 관련해서 지역신문에서 나온 거를 별로 보지를 못 해요, 사실 지역신문을 많이 지역주민들이 보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들여서 책정을 한번 해보자고 했던 부분이고, 또 진행하다가 이게 그 결과만큼 미치지 않으면 스톱을 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진행하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변인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홍보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지역신문에 대한 교육정책 홍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갖고 다음에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 것인지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대변인 김현철  그래서 기이 잡혀 있는 예산은 홍보분야입니다.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보를 같이 말씀하셔서…….
황인구 위원  공보, 홍보 같이 하면 나쁘지 않잖아요?  지역신문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광고만 그냥 내겠다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지원청에서는 저희들한테 공보팀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신문도 지금 이미 보도자료를 지원청 단독으로는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황인구 위원  지원청이 내는 데가 별로 없다니까요, 지역신문에.
○대변인 김현철  몇 번 비슷한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저하고 조만간에 그 관련해서 합동토론회 한번 하시든지요.  지역신문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무시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팀은 전체 지역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사나 언론사를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원청은 또 지원청 나름 현황을 파악한 지역언론 현황들을 각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몇 번의 경우들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황인구 위원  대변인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대변인 오시기 전에 있었다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네, 제가 있을 때 몇 번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있었어요?
○대변인 김현철  네.  미리 엠바고라든가 몇 번의 주요한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먼저 나가면서 안 되었던 경우가…….
황인구 위원  내가 봐서는 등록도 안 된 언론사가 어떻게 엠바고를 벗어나서 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지원청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청에서도 얘기 안 한 것을 지원청이 본청 몰래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대변인 김현철  몰래라기보다는 모르고 한 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원청을 나무라야지, 언론사를 나무랄 일이 뭐 있어요?
○대변인 김현철  그렇죠, 언론사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경우는 아니고…….
황인구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고, 그게 홍보가 되었든, 공보 기능이 되었든 간에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시간 안에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대변인 김현철  네.
황인구 위원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제가 만나서 대화할 의지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바로 기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 위원도 학교 각종시설 보통 평균 얘기하면 체육관 그다음에 수영장, 잔디운동장 그다음에 학교 내 복합화주차장 정도 이런 게 일반적으로 시설적립금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구조로 알고 있어요.
  학교시설 적립금 매뉴얼이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적립금 지침에 있고…….
황인구 위원  지침매뉴얼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거기에 어떤 시설 적립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 기준들이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회계지침에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른 지역청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산하에 강동 쪽 학교들에 대한 학교시설적립금 현황 정확하게 이 매뉴얼 대로 각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지원청을 통해서라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제출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공약평가단 운영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 총 17명이에요.  맞습니까, 종합평가단?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종합평가단은 17명이고요, 그 외에 시민평가단, 온라인평가단, 또 내부평가단 등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교육청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는데 시민평가단하고 온라인평가단은 모집안내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평가단이 모집안내 공고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종합평가단의 외부평가위원 구성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정책ㆍ안전기획관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그러시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의 경우 외부인사의 경우에는 저희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교육감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교육감님께 결재를 받고 외부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그런 절차로 한다면 객관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을까요?  이게 내부적으로 추천하고 그런 방식을 통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평가단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그래서 공약이행소통평가단이 종합평가단만이 아니고요, 시민평가단 그리고 온라인평가단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홈페이지 보도를 봤고요.  그것을 선발하는 절차에 객관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평가단 모집공고가 없고, 또 이게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교육감님 아시는 분들 몇 분 뽑아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가라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될 때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한 가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평가단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작 학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있어요, 구성요소로.  그런데 정말주체자인 학생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학생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교육감께서 천명을 했고, 또 우리 학생이 관련된 사업들을 교육감님이 공약으로도 걸었고, 그 공약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검토 좀 하셔서 이 사항이 변화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만이 교육감님이 정말 시민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분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최기찬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강서교육지원청에 장애인 두 분을 선발하려고 했다가 한 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분마저도 배제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하지 못해서 분담금 연간 얼마씩 내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작년 2018년 분으로 5억 8,000만 원 분담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렇게 5억 8,000만 원 생돈을 다시 내면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현장에서의 애로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장애인 법정고용률이 2.9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교육공무직원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고용율에 45명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마다 법정부담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법정 의무고용률이 상향되고 있고요.  올해는 3.4%로 무려 0.5%가 상향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올해의 분담금을 산정해서 내년에 또 부담을 할 텐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서 부담기초액이 작년 2018년도까지는 월 94만 5,00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명 분이 5억 8,000이었으니까 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도…….
최기찬 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결론은 장애인들 고용을 왜 못 하고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듯이 교육공무직원이 직고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부담해야 될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났고요.  그런데 신규채용 숫자 자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할 때는 10%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의 특성상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 현장에서는…….
최기찬 위원  어려움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현장에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장려금을…….
최기찬 위원  잠깐만요, 노사협력담당관이 하실 일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예를 든다면 환경도 어려울 수 있고, 시간도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연구해서 시간의 탄력적인 것을 적용한다든지 우선 채용 가능한 환경 시설이 있는 데서부터라도 좀 늘려가든지 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어야죠.  국가기관이고 교육기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솔선수범을 안 보인다면 누구한테 장애인의, 얼마 전에 장애인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이분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최고 선도해야 할 국가기관이 우리 교육청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을 서울시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용장려금을 중증까지만 지원했는데 경증장애인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교육공무직 중에도 적합한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또 세부 직무분석을 통해서 일정비율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런 방안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 올해는 장애인들에게 좀 문호가 열리는 그런 우리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실장님께서 그 선두에서 조금 더 아주 목표제를 강하게, 교육지원청이든 본청이든 목표제를 할당해서라도 반드시 작년보다는 채용률이 높게 목표제를 두고 한번 시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작년 연말에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죠?
○감사관 이민종  정수장학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양민규 위원  공익법인 쪽에서 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평생교육과 쪽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쪽에서 하셔서 감사담당관님은 잘 모르시는군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용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라고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종합안전체험관 건립해서 2022년 되어 있고,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해서 2020년에 개관 예정이고 또 안전체험센터 지정ㆍ운영은 지금 세 곳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내용만 보고는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전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안전체험관하고 소규모안전체험관, 안전체험센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지금 어느 곳에서 건립 추진 예정인지 이런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안전체험관 건립현황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종합안전체험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규모안전체험관 세 번째는 교실형안전체험시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종합안전체험관의 경우에는 강서구에 강서구청과 같이 해서 현재 설계 작업 자체에 겨우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2022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종합안전체험관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소위 7대 기본적인 안전체험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가 소규모안전체험관인데 이거는 종합안전체험관보다는 약간 작지만 저희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야영지에다가 따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은 내년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은 지금 5개 학교 초등학교 셋,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해서 5개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교실 한 두 칸 정도 합쳐서 소위 체험시설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는 각종 재난 관련해서 간단한 VR 체험한다든가 그럴 수 있도록 학교에 시설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3월에 다섯 군데가 모두 개관했고요.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활용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양민규 위원  체험센터는 뭡니까, 체험센터?  지정ㆍ운영과…….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별도로 안전체험센터를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로 서울시가 보유한 것을 센터로 지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대신 거기에서 받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송파안전체험교육관 딱 세 군데 저희가 지정해서 학생들을 그쪽에 교육을 위탁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디테일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으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양민규 위원  79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추진계획해서 2019년 주요 개선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와 마을의 결합도 강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자율성 및 책임성의 적절한 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와 달라진 점이 과연 2019년도 이런 상황 맞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회의단에서 논의했던 부분 그대로 나와 있는데 2019년 주요 개선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2018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는 필수과제라고 그래서 필수과제 형태로 이렇게 딱 규격화해서 제시를 하다 보니 학교교육과정하고 다소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도 혁신교육지구가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긴 하지만 우리 학교의 수업혁신과 관련해서 좀 더 결합력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더 역점을 둔 부분이 학교와 마을의 결합도, 그러니까 마을과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 쪽에 좀 더 결합도를 높이자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이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이전에는 자치구 단위의 거버넌스 체제로 거의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 학생들이 동단위의 여건 또 학교와 관련된 그런 세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이나 공부하는 그 틀을 기반으로 하는 세부 거버넌스 안에서 혁신교육지구나 학생들이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주는 대신에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제가 좀 잘못…….
양민규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방점을 어디 찍었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그러나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마을결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마찬가지 자율성과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실은.  방점만, 강조점만 달라진 것이지 실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견해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힘들거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마 이런 마을결합형 이런 용어가 또 사업이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마을과 학교가 결합하기 위해서 마을결합중점 학교를 39개 교를 일종의 거점형태로 저희가 올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마을에 있던 교육유관 단체에서 학교로 일대일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던 부분이 학교도 어렵고 유관기관도 어렵고 해서 교육지원청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교실 시스템을 금년도에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 그리고 삶의 어떤 자기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초3 지역화교과서를 금년도에는 모든 자치구에서 지역화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점입니다.
양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이 기초수급학생들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서 좀 틀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무상교복 지원한다고 아까 30만 원 선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저희 과 복지 파트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사회통합전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사고 그다음에 특목고 그리고 국제중에 있는 학생 중에서 사회통합배려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교복비를 동복, 하복을 합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아닌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렇지요.
채유미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일반고 아이들을 말씀드린 건데 그 말씀은 안 해 주시고 마치 일반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확인차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러면 몇 %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아이들이?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학생들이 금년도에는 340여 명이 해당되고요.
채유미 위원  전체 학생에 그러면…….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니, 전체 학생 같으면 지금 일반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제외하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 과에서 실제 지원하고 있는 교복비는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340 몇 명인가 해서 9,000만 원 조금 됩니다.
채유미 위원  한 340여 명 정도 지원되고 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은…….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전혀 지원하고 계시지 않은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
채유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차상위 계층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아마 서울시…….
채유미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는 없다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들에게 9,000여 만 원에 해당되는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청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마저 교육감님 대신해서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교육감님은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무상교복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만 저희가 제정하면 당장에라도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유아의무교육은 이게 조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혹시 교육청 차원에서 그 로드맵이 있나요,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확대하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알기로 로드맵이 있다고 들은 바는 없고요.  말씀하셨지만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자면 유아교육법이 바뀌어야 돼서 아마 국가적인 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힘든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렇기도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보듯이 교육청도 또 재원 부담이 있을 테니까 아마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교육감님의 유아교육 의무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확대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의무급식,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서울시교육청도 무상교복 지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전달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전달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학운위 관련해서요 기조실장님.  2018년 7월 19일 각 학교로 공문을 내보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공문은 봤습니다.
채유미 위원  공문은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채유미 위원  2018년 6월 29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개정이 되었고요.  그 개정된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당의 당원을 학운위 위원자격에서 제한하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삭제되고, 7조가 그냥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된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2018년 7월 19일 각 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에는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서요.  이 규정이 개정된 것에 대한 안내문 정도만 보내셨으면 될 것인데 상세하게 가안, 나안해서 보내 주셨고, 올 3월에 학교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학부모님들 의견수렴이라는 취지하에 이것들이 보내졌고,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말씀하시죠.
채유미 위원  그리고 그 밑의 내용이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 시 조례 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우선 먼저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분명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당시에 법률자문을 통해서 조례를 포괄위임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받으면 조례를 무시하고 당원인 자는 운영위원회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당시에 법률자문을 통해서 법률자문의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될까요?
채유미 위원  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그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던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정당인 자격제한 부분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당시에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조례 개정과 관련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반발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교육당국이나 저희 입장에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채유미 위원  학교당국의 반발과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은 어떤 반발과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2017년 6월인가 최초 발의가 되었을 때 그당시에 학교 관련 단체라든지 노조라든지 여러 단위학교의 교원들이라든지…….
채유미 위원  노조라면 교총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교총도 있고요, 공무원노조 등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또 22년간 안정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내려왔고, 또 애당초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시민청원 형태로 이런 정당인 제한을 넣었는데 지금까지 잘 내려왔고 한데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교육감님께서 발의하신 위원님과 어느 정도 상의도 하셔서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재의요구를 사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의요구를 하는 순간 입법하셨던 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라서 이것도 아니다 해서 조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례에 있는 마지막 포괄위임규정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그 법률자문에 의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률자문에 의해서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학교에 단위학교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내용을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로 해드리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정된 조례만 안내해 주셨어도 오히려 학교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 개정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본권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 문구가 처음부터 들어갔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지만 삭제되었을 때는 삭제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고 개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그냥 안내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교육청이 지레 걱정하고 혼란이 야기되지도 않았는데 야기될 거라고 미리 걱정하고 그렇게 가안, 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2017년 6월에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전화 내지는 등등 현장에서 많이 술렁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반드시 하시라는 내용은 또 저희가 공문에 반드시 밝혔습니다.  하고 말고 임의대로 그냥 가만둬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다만 단위학교에서 의견수렴해서 정할 때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다 치고요.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둔다고 생각하지만 2020년도에는 각 학교가 이 나안 같은 경우, 가안, 나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정된 안내문, 공문만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채유미 위원  공문을 다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학교마다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조례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당시에 바로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또 공문을 보내드리는 거는…….
채유미 위원  그 공문이 가안, 나안해서 주셨던 공문 아닌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것은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개정된 내용만 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말씀주신 부분을 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잠시 정회 후에, 4시 20분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 한 번 하신 분들은 좀, 조상호 위원님 안 하셨던가요?
  조상호 위원님, 아직 첫 번째 질문 안 하신 분, 최선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학운위 위원 중에 정당인은 배제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조례에서.  그렇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조례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개정 시에는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학운위원 정기선거가 내년이니까 그 전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상호 위원  해야겠죠.  학운위와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학교 조사 좀 해서 조례와 다른 학교가 어디인지 한번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때 공문으로 보낼 때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법률자문 다 받아봤어요.  세 군데 다 받았는데 그것 없어도 된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운위 관련된 설명책자에 정당인은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미 교육부에서 책자로 다 안내가 되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논란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교육부에서도 이미 판결 냈어요.  책자 다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제가 갖다드려요?  학운위길라잡이에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부 길라잡이를 제가 미처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한참 되었는데 그것 안 보셨어요?  아유, 참 답답하시네요, 진짜.
  자료 좀 조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여쭙겠어요.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상근 시민감사관이 있고,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상근 시민감사관은 세 분이고, 비상근은 한 40명쯤 되나요, 41명?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되는데 비상근 시민감사관님들의 자질이 어떤가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는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기에 우수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약간 우려스러운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사를 가면 수당을 15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시간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하루…….
조상호 위원  하루에 15만 원 받는데 이분들이 비위 적발 실적은 없어요, 수당은 많이 받아 가는데.
○감사관 이민종  실적을…….
조상호 위원  지적사항…….
○감사관 이민종  지적사항들은 보통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계시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자질 있는 시민감사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을 애초에 뽑을 때 자질 있는 분을 뽑았으면 좋겠고, 이왕 뽑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비상근 시민감사관들의 수당내역을 죽 주셨는데 일자별로 그렇게 가서 그분들이 비위를 적발한 실적을 옆에 병기를 해 주세요, 비교 좀 하게.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수당 따로, 비위적발 실적 따로 하니까 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수당만 받아가고 비위실적을 전혀 적발하지 못한 분도 더러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비위실적을 병기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병기해서 정리 좀 해서 주시고요.  그렇다고 상근 시민감사관도 봤어요.  세 분이 계시는데 제도개선 실적이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두 분은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는데 오히려 가급은 2018년도 기준으로 7건인데 나급은 34건 무려 5배가량 더 일을 많이 하셔요, 나급이.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좀 설명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 두 분 중에 한 분이 센터장님이신데 센터장으로 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3월에 선임되셔서 실제로 실적이 많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급 한 분과 나급 한 분이 되신 분인데 그중에 나급 분이 제일 오래 되셨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조사역량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가급 한 분은 그다음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상대적으로 나급 분에 비해서는 아마 실적이 적을 텐데 여전히 열심히 그분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저희가 비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실적상으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좀…….
조상호 위원  실적이 무려 5배예요, 5배.
○감사관 이민종  채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자 맡으신 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단순한 수치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상근 시민감사관 분들의 역량이 높아질수록 그 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각별히 그냥 실적을 숫자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  그분들이 했던 제목만 봐도 이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실질적인 시민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 말고 일반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감사관님도 더러 있죠?
○감사관 이민종  일반직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호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감사관실은 주류가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말 들어 보면 그분들이 감사하러 가서 책상만 앉아도 전화가 와서 “난데 잘 알지.” 이런다면서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의 주력 역량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고요 그분들이 가장 많은 일들과 중심적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개별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 감사관실의 중심 역량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조상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반행정직 감사직을 수행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독려를 해서 공과 사는 구별할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했던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경우에만 요구했었는데 일반직 감사관님들의 비위실적 적발실적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준비를 시켜볼 텐데요.  일반직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팀별로 움직이는 것이어서 얼마나 개별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보고서에 적시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담당 분야를 적시하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뒷부분에 다 적시해요, 뒷부분에.
○감사관 이민종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처음 보는 게 서울학부모회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회장님들 다 모아서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회를, 서울학부모회 이런 것을 만들겠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학부모 회장님들이 교육지원청 단위로 모여서 서로 학교 자녀교육이라든지 또는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된 서로 정보 공유의 자리 내지는 서로의 관계 어떤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최선 위원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2019년도부터 할 계획인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니,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아, 그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해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회장님들 모임은 교육지원청별로 연초에 회장이 되시자마자 교육지원청에 소집해서 회의를 하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상반기 중에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했고요 올해는 아마 지원청 중심으로 지금쯤 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는 학교 단위로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4월이나 늦어도 5월 안에는 지원청 단위로 한 번씩 네트워킹 모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서로 각 학교의 정보들을 잘 소통하시고 도움되시라고 그냥 모아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역할들을 하시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모여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련된 연수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소통의 장으로 모이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회장님들만 모셔놓고 교육하는 것도 있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학부모회 임원님들을 대상으로 4월 26일, 4월 30일 이렇게 강남권, 강북권 두 차례 학부모회 임원 연수가 있습니다.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운영 매뉴얼도 새로 만들어서 보급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도 보급하고 학부모회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학부모 회장도 해 본 적 없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는 없었던 거라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일까요, 서울희망교실 관련해서?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이게 선생님께서 멘토가 되시고 우리 학생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역교육복지센터나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우선학교 해도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이 또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 대상 학생도 담임이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담도 해 주고 또 문화결핍 부분을 메워주고 할 수…….
최선 위원  이게 보니까 한 팀당 6,000팀을 선별해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되었습니다.
최선 위원  한 팀당 예산이…….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한 팀당 지금 현재 예산이 70만 원이고요.
최선 위원  한 팀은 혹시 선생님 한 분에 학생이 몇 명…….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선생님 한 분이 4~8명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담, 인생 멘토 역할을 해 주고요.  또 학생들의 자존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것을 향상시켜 주고, 적극적 지지를 해 주고 또 그다음에 혹시 가정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적 혜택 이런 부분도 담임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과거에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을 보살피던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진짜 현장에서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번에 6,000팀을 하는 데 8,200팀이 신청을 하셨어요.
최선 위원  네, 보고에 의하면 그렇죠.  이런 거 하겠다는 데 다 주면 더 좋겠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내년에는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원래 우리 기본적으로 운 좋게 좋은 담임선생님 만나면 다 이렇게 해 주셨던 건데라고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는 그거를 할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100% 자원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는 필요 없는데요 자랑하고 싶은 사례 한두 개 정도는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대변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활성화에 설문조사 시스템을 운영하실 거고 물량은 1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주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홍보시스템 홍보내용이 만족스러운지 어떤 것을 묻는 건지 이거 전혀 모르겠어서 소개 좀 해 주실래요?
○대변인 김현철  PCRM이라고 저희들이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는 대단히 활성화됐었던 지점이기도 한데 이걸 업무로 분류하니까 너무 부서에서도 불만이 생기고 해서 2018년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횟수가 급격히 떨어진 점도 있고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최선 위원  이게 모든 정책에 따라 붙는…….
○대변인 김현철  모든 정책은 아닌데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시행 전에 기획단계에서 현장여론을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선 위원  아 이거를 우리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든지 간에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실제 그러면 성과가 어땠느냐 이 단계에 들어가는 설문조사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도 실제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선 위원  사전에는 그러면 설문문항이 어떻게 설계가 될까요?  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대변인 김현철  설문기획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긴 문항으로 구성되지는 않고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은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좀 수정되어야 되는지 어떤 제안점이 있는지 이런 정도의 문항들이거든요.
최선 위원  그런데 이 설문은 하여튼 전 부서의 소관하는 정책일 텐데 이걸 우리 대변인실에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한다는 거지 그 문항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기획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최선 위원  왜 잘 모르겠죠.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는 데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사업 했었던 것 한 다섯 개만 알려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들은 다 질의하셨고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추가질의는 짧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지금 행정직은 총무과에서 하나요,  행정직 공무원들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은 노사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조실…….
장상기 위원  교사는 유아부터 초등 저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직 장애인 채용할 때 어떤 직종에 뽑죠?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신규채용할 때는 교육행정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렬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인원이 많은 교육행정직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직렬에도 일정 부분 만약에 채용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장애인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용 인원이 많은 데, 어떤 특별한 게 업무하고 상관없이 장애인의 중증이나 경증하고 상관없이 많이 뽑고 있는 데 뽑고 있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거기 오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보통 지금 경쟁률이 10:1이 넘습니다.  많이들 응모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장애인의 직무유형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런 업무는 맡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기존에는 교육행정직과 사서직을 중심으로 많이 채용했었는데 교육행정직의 경우에는 주로 하는 업무의 성격상 위험도가 많거나 장애인들이 수행하기에 위험한 업무가 많지 않아서 교육행정직과 사서직을 중심으로 장애인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 그 분야는 충분히 감당하겠다 해서 뽑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장상기 위원  기조실장님, 그러면 공무직 장애인들 채용할 때 어떤 직을 뽑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까지 장애인 채용현황을 보면 교무행정지원사, 교육실무사부터 죽 해서 특수교육실무사까지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조리원의 경우에 지난 2016년도의 채용현황을 보면 4명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무 형태를 아무 직무나 다 뽑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미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 시 10%를 채용하라고 직종에 구분 없이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직종에 구분 없이, 그러면 장애인 직무유형은 다 기준표는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직무유형 기준표는…….
장상기 위원  우리 노사협력담당관님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장상기 위원  채용기준표 가지고 있죠?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장애 직종마다의 그런 구분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장애인 직무유형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사무보조 등 경증지체장애, 적합 장애영역이요 미화원 청소, 중증지적장애 이 기준표 가지고 있잖아요, 직무 유형별로?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잠깐만요.
장상기 위원  실장님, 장애인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각 지역청에 맡겨놓고 뽑으라고 그럽니다, 10% 50명 뽑으면 5명 뽑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많이 되는 데 1명 뽑는 데 장애인을 채용하기는 좀 그러니 10명 뽑는 데서 1명, 2명씩 뽑겠다고 합니다, 업무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신청조차도 안 하고 신청을 해도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뽑습니다.  조리종사원이 지금 현재 이번에 계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신청을 해도 6명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6명뿐이 없잖아요, 4,084명 중에.  실제 어떻게 보면 440명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가장 이직률이 높고 가장 힘들다 보니까 조리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못 뽑으니까 여기다 장애인 채용하겠다고 슬쩍 넣어놓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해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강서 같은 경우에도 2명 뽑겠다고 했는데 1명 지원했잖아요.  강동송파는 4명 뽑겠다고 채용을 했는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이번 조리원 관련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직무분석 없이 그냥 뽑는 것의 10%를 해서 고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다만 조리종사원에 관한 부분이 지금까지 뽑혔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자라든가 주로 이런 분들이 다 뽑혔던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발달장애 3급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리원으로 해도 근무하는 데 크게 문제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뽑다 보니까 몇 명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채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분야가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무유형이라고 해서 13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이번에 저희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올려주셔서 저희가 장애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중증장애인만 지원을 했는데 경증장애인까지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차에 이게 터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장상기 위원  아니, 노사협력담당관님, 2019년 상반기 벌써 다 채용을 했잖아요, 공무직이고 뭐고 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채용을 늘리려고 했었으면 지금 현재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이렇게 이렇게 뽑겠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어야지요, 매뉴얼이.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저희가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장상기 위원  지역교육청으로 다 내려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동송파 같은 경우에도 조리원으로 해서 4명을 뽑겠다고 해놓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4명으로 뽑겠다는 것은 10%에 해당되는 것을 뽑겠다고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저희들도 부족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나간 계획은 계획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장상기 위원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들으세요.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 인원을 지역교육청으로 해서 몇 명 뽑아라, 공고는 하지요 분야가 다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배식보조, 배식도우미는 중증지적장애인을 적합하다고 장애유형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실제 뽑는 것은 조리원을 뽑으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로 잘 적응해서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중에도 있겠지요.  전혀 없기는, 이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식기 닦기 등, 예를 들어서 책 정리 및 분류 등 사서보조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나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한국장애인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 수립하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조금 나왔던 자료인데 좀 더 세밀히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강서교육청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고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에 맞추어서.  저 부분도 몇 가지를 보고 제가 심사표까지 다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만 결국 일선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채용한다고 해서 옆에 보조요원을 채용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놓고 장애인 늘려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세밀히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려운 여건이 있는 부분들 저도 몇 번을 봤는데도 심사위원들이 왜 그랬을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영양사님 세 분이서 면접을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동소이.  분야별로 어떤 부분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과연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한번 일을 시켜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선현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장애인 채용 기준 관련해서 정확하게 만드십시오, 공무직.  행정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만들어져야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고, 공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지역교육청에만 맡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총괄적으로 맡겨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을 뽑아서 그 분야에 맡게끔 배치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단체협약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단체협약이 언제 끝났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2018년도 분이 2019년도 3월 25일에 임금만 타결이 되었고,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노무관리 부분이라든가 등등 직종분야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그거 언제 거죠?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2018년도 분입니다.
장상기 위원  2018년도 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임금은 공무원 임금 인상하듯이 매년마다 교섭을 하고 있고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 2018년도에 다 끝났어야 될 부분들인데 노조도…….
장상기 위원  2018년도에 끝나서 2019년도에 지급하는 건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끝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것을 지급 아직 안 한 건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데 주장하는 바…….
장상기 위원  2018년도에 교육청에서 협약이 끝나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임금은 끝났습니다.  임금은 끝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장상기 위원  그거는 2018년도 분인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2018년도 분이면 2017년도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었네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그게 바람직스러운 부분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9대 의원님들 다시 불러서 예산심의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그런데 지금 한계점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장상기 위원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심의 아닙니까?  심의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8년도 분이면 2017년도 말에 9대 의회에서 끝나서 의결했어야 될 사항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서 그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지금 예를 들면 2019년도는 곧 5월 중에 17개 시도가 진행합니다만 그게 끝나는 시점이 보통 보면…….
장상기 위원  기조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2018년도 분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결위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도 제 시간에 임금협상 단체협상을 해서 본예산에, 본예산에 요구하고 예산안을 짜는 게 9월입니다.  사실 10월이라고 하지만 9월에 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서로 요구 차이가 굉장히 크고, 액수가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2018년도 분이면 2017년도 교육위원회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 저희들은 그때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결정 안 되고, 결정된 사항도 이번 6월이나 추경을 할 때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요.  그분들 다 불러다가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출해도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2018년도 임금협약이 2018년 11월부터 와서 진행이 시작이…….
장상기 위원  그게 2017년도에 끝나야 될 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시작 자체가 워낙 늦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달라 이렇게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요구가 되고, 이게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거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래도 좀 늦어졌더라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2018년도 분이라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심의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위원님 말씀 그때도 한번 하셔서 저희가 노조 측에다가도 그 얘기는 전달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장상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면 거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가 되었든 2018년도 분은 저희들이 심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19년도 분이라면 우리가 늦게라도 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18년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5월부터 지금 협약 안 되는 부분들, 2019년도 단체교섭도 5월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9월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끝내지 않고, 또 넘어가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저희들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저도 다시 고민을 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이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출입기자 등록된 기자들 있지요, 신문사 기자님들?
○대변인 김현철  네.
황인구 위원  중앙, 광역, 지역 등록된 현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신문사만 말씀하십니까?
황인구 위원  방송사도 같이해 주시고요.  인터넷 언론도 되어 있겠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2기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자세하게 신문사 이름, 주소 그다음에 출입기자 이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 안전기획관님, 업무보고책자 70페이지를 참고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강서 쪽에 종합안전체험관 건립(개관) 중에 있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황인구 위원  이번에 담당공무원들이 선진지 사례 견학을 다녀왔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황인구 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를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듣는 부분을 잘 정리했는데 이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보고서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황인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안전체험관이 건립 중에 있고, 또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들한테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가서 잘 보고 어떻든 보고서를 잘 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안전체험센터 세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황인구 위원  이게 10억 5,000 정도 나가는데 공히 세 군데를 다 똑같은 균등금액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보라매, 광나루, 송파 세 군데인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0억 5,000씩 나가거든요, 매년.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세 군데 합쳐서 10억 5,000…….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공히 균등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교육부 특교로 지급하고 있고요.  금액은 다 다른데요, 교육부에서 금액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라매 4억 원, 광나루에 4억 원, 송파에 2억 5,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지정 운영에 따른 협약서 같은 거 있겠네요, 교육청하고 한 게 있나요, 체험센터하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이거는 저희가 3개 센터들의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포괄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MOU 맺은 협약서가 있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황인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서울시민을 상대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무료 견학이고, 일반적으로 서울시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부 특교를 받아서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에 있는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하는 데 예산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것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체험센터를 유지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 가능한지, 교육부에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쪽으로 집행하라고 목을 정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교실형 안전체험관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소규모 안전체험관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또 예산이 만만치 않고, 사실 각 구별로 한두 개씩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기획관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안전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안전기획관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꼭 그 보고서는 교육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교육원에 관련된 것, 관용차량 관련해서 왜냐하면 저 혼자 보고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말씀하신 학생교육원은 지금 현재 4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출퇴근을 지원하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2021년도에 완공을 예정하고 숙소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차량을 따로 정수 배정을 하는 것도 물론 한 방안이긴 하지만 전용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숙소동 건립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인구 위원  관용차량 중에 교육원장에 대한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운전원 확보를 위한 정원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할 사항…….
황인구 위원  지금 행정차량을 전문으로 운전하는 분이 있나요, 교육원에?
○총무과장 이연주  교육원에 운전원 두 분이 정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정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원장이 대천으로 뭔가 업무를 보러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 차량을 갖고 이용 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업무용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의 13대의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걸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전용차량은 지금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주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직속기관 8군데 가운데 전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전용차량이 배정되어 있는 곳은 본청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차량하고 열한 분 교육장님 차량만 전용차량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학생교육원이 거리가 좀 있고 분원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원장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수성 때문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대상이고 전자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교육원장이 누가 됐든 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먼 곳으로 가게 됐을 때 출퇴근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들 다른 기타 기관들하고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거리나 이런 게 있는데…….
○총무과장 이연주  그 이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교육원에 출퇴근이 큰 어려움이 없는 인근에 계신 분들이 주로…….
황인구 위원  과장님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원 혹시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가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떻든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셔틀버스를 지금 잠실역과 천호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숙소동 건립을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에게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에 대한 관용차는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사라든가 행정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원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끝난 이후로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채유미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고 최기찬 위원님 그다음에 여명 위원님 이렇게, 추가질의인 만큼 부족한 부분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감사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연예술고 관련해서 감사는 다 끝난 거죠?
○감사관 이민종  현재 저희가 들어갔던 민원감사는 다 끝났고요 원래는 종합감사를 해야 되는 곳인데 공연예술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의뢰해서 압수수색를 해서 자료를 다 가져가 버려서 종합감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아, 종합감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종합감사 이전에 감사는 끝난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8월 27일에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되어서 감사는 언제 끝난 건가요, 그러면?  최종감사는?
○감사관 이민종  처음 민원감사가 작년 11월 22일에 끝났고요 그 이후에도 후속감사가 계속 있어서 3월 5일까지도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8월 27일 이게 접수가 됐으니까 이후부터는 조희연 교육감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보고를 받으셨고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1차, 2차, 3차에서 2018년 11월 19일, 22일 될 때까지 조희연 교육감님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올해 1월에 감사결과를 정리해서 아마 그 전후에서 저희가…….
채유미 위원  1월에 정리해서 최종보고는 드렸겠지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중간보고는 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중간보고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최종보고는 아마 1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래서 기간만을 보면 8월 27일에 접수가 되고 현재까지도 아직 문제가 되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계속 학교에 주둔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제일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거리로까지 홍보전 나왔던 것 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거의 8개월 기간 동안이에요.  8개월 기간 동안에 학교 안에 학생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교육청 입장에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절박했고 그나마 또 믿었던 교육청으로부터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박탈감도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감사관 이민종  결과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당장 주지 못했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쓴 상태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다소 아쉬웠다고 할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경찰에 수사의뢰한 부분이 빨리 나와서 전격적으로 법적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경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상당 부분의 절차는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또 한편 공연예술고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감사관님이나 감사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고 최대한 열심히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감사관 쪽이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님이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학생들 편에서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에 학생인권위원회도 있잖아요.  학생인권옹호관도 있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옹호관실에서도 아마 학생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설문조사도 하고 혹시 학생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조처를 취할만큼 했었고 그 조치는 대부분 다 교육감님이 알고 결재하신 사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조사나 감사나 이런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좀 보듬어주셨나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학생인권위원회나 아니면 학생인권옹호관님이.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내지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격려차 아이들을 만나서…….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채유미 위원  보고받은 게 없으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어떤 행위가 필요했다면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느끼지 못했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사실 그 부분은 대변인님이나 여쭤봤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 감사관님, 제가 보고 받는 과정에서 감사관님들이 감사 활동하는 가운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럴 때마다 소송을 당한 것 때문에 표창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청 표창?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표창 등에서 제외되면서 승진감점요인도 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런 고소를 당했거나 그렇게 되면 표창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게 인사고과에 문제가 되어서 승진에 지장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승진에는 지장이 없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것은 뭐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채유미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감사관님들이 하는 일 자체가 진짜 3D 업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도 모자라서 표창에서까지 제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랬고요.  이게 승진 고가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된다니 다행인데…….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채유미 위원  칭찬을 해 줘도 모자란 마당에 표창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한두 분이 문제가 돼서 제가 확인했었는데 교육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지 않는 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옮겨서 대변인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 국민청원 20만 명 넘기 전까지는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8개월 동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고통 받고 있는데 현 교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까요?
○대변인 김현철  작년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8월 이후 9월 넘어가면서 숙명고부터 시작해서 상도유치원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들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현안들이 많이 닥쳤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학생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채유미 위원  1차, 2차, 3차 감사결과가 끝났을 정도면 교육감님의 입장표명 내지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응원의 메시지 내지는 아이들한테 격려가 되는 어떤 행동액션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아이들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거리로 나오기 전까지 저희들도 몰랐던 게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민원제보를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민원 제보까지 하셨고 그러면 사실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지만 민원 제보까지 이루어져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일련의 이런 과정 활동을 하시면서 전혀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려하지 못 한 점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끝나셨나요?
채유미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기 전에 일선에서 학교 선생님들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동료교사가 실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을 전제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 징계처분 감사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징계처분 받으신 교직원 내지는 교육청 관련된 공무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거 제가 따로 숫자를 외우고 있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기찬 위원  제가 자료를 귀청 감사관님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징계심의의결서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고는 별로 없고요, 초중에서 특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강제추행, 성희롱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는 한 건 있고요 나머지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좀 많고 이렇게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감사관 이민종  기간이 언제…….
최기찬 위원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회 심의의결서 2회 심의의결서 해가지고 죽 자료를 보니까 8회 심의의결서, 9회까지…….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만 말씀드리면 작년이 사실 스쿨미투가 가장 많았던 것이었고요.  스쿨미투의 가장 핵심적인 게 주로 여고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중도 있지만.  그래서 주로 여중, 여고였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쿨미투사건을 감사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큰 경우는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10명이 넘는 교원들이 지적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이 많고 고등학교가 적다는 것은 조금 제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용화여고를 포함해서 몇몇 여고들도 타깃이 되어서 스쿨미투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자료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초중이 많고, 고등학교가 적다는 게 어떤 의미신지 제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저희가 주로 했던 것은 아시겠지만 초중은 기본적으로 지원청에서 하고, 저희가 고등학교를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건 주로 고등학교였거든요.
최기찬 위원  교육지원청 징계심의의결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 거면 저희가 직접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받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최기찬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감사관 이민종  그리고 아마 그게 저희 징계위원회면 사립은 다 빠져 있을 겁니다.  사립학교는 저희가 징계하지 않고…….
최기찬 위원  공립만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사립은 그 해당법인에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공립학교만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던 전체 스쿨미투나 성희롱 사건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 부분 관련 공립ㆍ사립 2018년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자료로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장학사나 장학관님 중에서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징계처분이라고 하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징계처분을 받은 장학사, 장학관 현재 근무하는데 몇 분 근무하시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9년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이 관련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게 교육전문직 분들 것이면 저희한테 자료가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중등교육과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께서 작년에 이 관련되어서 감사한 내용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기찬 위원  감사한 내용이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교장인사문제 담당이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것은 내일 여쭤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저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채용 관련내용인데요 잠깐만 여쭐게요.
  장애인 채용 공고 혹시 어디 어디에 올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교육공무직원의 모집 채용은 전부 조례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립니다.
여명 위원  저는 지역지원청을 물론 홈페이지가 다 존재하고 잘되어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채용공고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 보시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데 구인구직을 하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지역청 단위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연초에 교육공무직 신규채용 기본계획 이런 것을 낼 때 몇 명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보도자료로도 다 나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하고 채용을 언제 실시한다 이런 기본계획들이 보도가 다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명 위원  요즘 인터넷신문사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채용에 대한 구인구직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채용공고에 왜 지원한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지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을 했는지, 혹은 안 하셨으면 그 원인 분석하셔서 교육위원 전체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여명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관련한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임기제공무원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어공 대 늘공의 대립이 많은 곳인데요.  제가 서울시교육청도 궁금해서 요청하니까 2014년부터 총 84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셨고, 그중에 57분이 재직 중인데요.  임기제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들 중에는 평생교육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 관련한 전문가도 있고, 또 요새 최근에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보건이나 안전관리자도 저희가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전문가적인 지원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중에는 정책보좌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제가 죽 보니까 인권조사, 미래교육기획, 소통미디어 이런 쪽으로도 임기제공무원들이 채용되어 계신데 그러면 원래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공무원 분들은 이러한 업무적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야만 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그 분야의 업무능력이 없다기보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도 홍보나 대 언론대응이 점차…….
여명 위원  인권조사라든지…….
○총무과장 이연주  네, 인권도 마찬가지로 점차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명 위원  그래서 제가 주요이력을 봤는데 예컨대 군에서 대위를 하시고 막 전역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의 직무는 인권조사로 채용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도 인권조사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총무과장 이연주  개개인에 관한 경력을 제가 자료를 좀 더 살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그리고 저한테 자료주실 때 제가 주요이력 명시해서 제출 부탁드렸는데 전교조 이력은 빼고 주셨더라고요.  일부러 빼신 것인지…….
○총무과장 이연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아마 이력으로 넣으신 것은 대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하신 자료랑 다 일일이 대조하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가 임기제공무원 문제로 많은 진통도 겪고 있고, 또 박원순 시장님이 2기 출범하시면서 여러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공무원 달래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이 5급 사무관 직위를 달기 위해서는 빨라야 25년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여든네 분의 임기제공무원 숫자가 이전에 서울시교육청 임기제 숫자와도 또 이전 교육감님들의, 또 다른 시도의 교육청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숫자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임기제공무원들의 현황과 전문성 그리고 실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오늘 지속적으로 얘기되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노사협력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총괄적으로 들어보니까 장애인 고용을 높이고 싶은 데도 잘 안 된다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말씀이.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어쨌든 노력은 해왔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서양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장애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채용공고단계에서부터 공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동의하는데 결국 심사위원들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강서양천 사례 심사위원을 누가 하셨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영양사 이렇게 세 분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분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분들은 아마 대개 기능적으로 판단하셨을 공산이 크고, 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적 수준에는 공감하겠지만 마음의 정도가 다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심사위원회를 장애인 고용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공고가 나갔을 때에는 장애인들은 뭔가 그런 처지와 입장을 보다 더 세밀하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번 일이 터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고민을 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번에 채용이 되지 않은 장애인은 사설업체에서 2년 반 자격증을 갖고 무난하게 업무수행을 했다고 이야기가 전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 조리종사원이라는 작업환경이 그렇게 만만한 데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 실무적으로 판단하면 사실 세 분의 심사위원처럼 그렇게 판단할 공산이 크지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뭔가 어쨌든 장애인 고용이나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인원 중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명?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4명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다 여러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심사위원 구성에 어쨌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구성원들 중에 장애인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가는 경우에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이 부분을 교육청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 장애인의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고,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게 자기 아이들이 사회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텐데 그런 바람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를 너무 확대 해석하기에는 그렇겠지만 추후에 부모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게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포인트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개발하시고, 제가 제안한 것은 심사위원 중에 반드시 장애인 관련 일을 한 분이거나 그런 쪽에서 옹호할 수 있는 이러한 분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부분 우리 총무과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시설관리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어려운 분야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적 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 채용할 때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명 위원님께서 계약직공무원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시의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청의 정무적 기능입니다.  정무적 기능을 누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비서실…….
○위원장 장인홍  비서실에 인력이 몇 명이나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부 대변인실, 조직을 담당하는 건 저희 총무과 소속이고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연주  교육감실에 지금 열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인홍  열 분 중에 누가 정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글쎄요 정무적 기능을 따로 특별히, 누가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냐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정무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장인홍  여러 분들이 정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교육감께서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풀이나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대표적으로 국회나 또는 서울시의회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물론 덩치, 규모를 교육청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정무부시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고 정무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비서실장과 이런 여러 가지 직책들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직책들은 또 자기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당 직책 범위 내에서 정무적 역할들을 부분적으로 하겠지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은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되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사전 소통을 필요로 할 때 위원장 혼자 한다고 될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로 따지면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교육상임위는 아니지만 수많은 다른 시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전반적인 교육청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부정적인 거란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러한 조건에서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소통하고 밀착시킬 수 있는 정무적 기능이 필수적인데 교육청은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비서실에 몇 명 정책보좌관으로 뽑아놓고서 코빼기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정책을 보좌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년째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비서실은 뭐하는 건지, 정책보좌관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와서 설명하고 소통하고 중요한 안건 있으면 사전에 설명하고 막힌 부분이 있으면 업무 외에서 만나기라도 하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이런 정도면 나머지 위원들이나 다른 시의원들은 어떻겠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조직이 이럴 수는 없어요.  교육시민단체가 됐든 전교조가 됐든 교총이 됐든 이런 교육 관련 단체들을 대표해서 정무적으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왜 의회와 국회와 관련된 정무적 기능들 또는 정당과 관련된 기능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왜 없는 거예요?  그런 제언을 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아쉽고요.  제가 지난 4년 목마르게 얘기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검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과 시의회 쪽에 비서실장님이 주로…….
○위원장 장인홍  비서실장 혼자 그것을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정무적 기능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제가 뭐 옆에서 보고…….
○위원장 장인홍  그런 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서울시처럼 정무부시장처럼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여력이 없는 조건에서는 아마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정책ㆍ안전기획담당관 한민호  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를 테면 비서실에서 일정한 직급을 두고 그런 정무 담당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변인실에 일정한 직책을 둬서 그런 기능을 하게 하거나 하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아쉬울 때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어쨌든 이런 뜻을 교육감님께 제가 수차례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총무과장님 꼭 이런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주요 정책 및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4월 23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및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한규하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