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
10.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3년도 업무보고
11.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경기문ㆍ김동욱ㆍ박환희ㆍ소영철ㆍ유정인ㆍ이민석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칠성ㆍ서호연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환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재혁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9.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
10.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3년도 업무보고
11.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업무보고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복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16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경기문ㆍ김동욱ㆍ박환희ㆍ소영철ㆍ유정인ㆍ이민석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용호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칠성ㆍ서호연ㆍ이상욱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3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신복자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아홉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4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치유농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치유농업이 현대 시민의 신체 건강과 정서 안정, 자존감 회복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은 2000년대부터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공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갖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치유농업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제화와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유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사업추진 근거만 규정하였고 독자적인 조례로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가 정부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문적인 치유농업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치유농장의 시범운영과 치유농업센터의 전국 최초 개장 등으로 치유농업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두 조례안은 주요 목적을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안은 치유농업 발전 기반 마련,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유농업법과 비교할 때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추가하면서 치유농업이 경제적 측면 외에 사회적ㆍ문화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시농업 활성화, 도농 간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농업법에 따른 치유농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에 추가하여 치유농업이 도시농업에 포함되는 개념이자 도농상생의 수단적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법은 자연친화적 치유기능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스트레스 치료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두 조례안의 목적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치유농업,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의 용어를 대부분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복자 위원안은 법령의 정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과 통일성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농업의 정의 중에서 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정의 중에서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한 교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복자 위원안은 치유농업법이나 이숙자 위원안과는 달리 치유농업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치유농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복자 위원안은 시장의 책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나 후속 조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지원)계획을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다음 표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안은 수립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를 시장의 재량으로 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서 중장기 투자계획과 사업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종합계획과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은 정부에 일임하여 정부와 서울시 간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계획 수립을 중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숙자 위원안은 5년 단위의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연도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원계획의 내용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대신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 종합계획과 연계하면서 매년 시행실적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제협력보다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중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두 조례안 모두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서울시 치유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및 치유농업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치유농업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준용하고 사업수행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안은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치유농업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치유농업센터가 사업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안은 치유농업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사업실행기관을 치유농업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 사업수행기관을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부 지침에서도 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을 정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숙자 위원안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과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안은 치유농업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기는 하나 시민이 조례를 통해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숙자 위원안은 지정 취소 대상에 대한 사전 청문과 함께 치유농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 취소자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두 조례안은 모두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위상과 구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안은 기본계획, 지원대상 및 조건,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운영, 수당 등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에 필요한 일반적인 입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유농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숙자 위원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관련 기관 협력, 지원사업 등을 심의ㆍ자문하는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했습니다.
이는 치유농업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 기관 협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치유농업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유농업 추진체계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하면서 기존의 농업분야를 비롯해 병원, 복지관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숙자 위원안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시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과 별도로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포상규정을 추가하고 있는바 다른 개별조례의 입법례에서도 해당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치유농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재정지원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에 대한 독자적인 조례는 부재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총괄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치유농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두 건의 조례가 유사한 시기에 발의되면서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있으며, 종전에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치유농업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경과규정을 대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제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실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 제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실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 포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복자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개의 제정안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조례 내용을 조정하여 단일화된 조례안으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해서 각각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이민옥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이숙자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치유농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민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환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5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민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아홉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민규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통합하여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고 운용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행토록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사회투자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투ㆍ융자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은 민간위탁을 통해 운용되었으나 지방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위탁운용이 금지됨에 따라 2017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기금을 운용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1,652억 원의 자금으로 1,051개 사회적경제기업과 482명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에게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투자사업은 3개 소셜임팩트펀드에 30억 원을 출자했으나 2022년부터 추가적인 출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융자사업은 공모로 전문성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울시가 무이자로 융자하고 수행기관이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행기관의 이해관계 업체 융자와 회원사 한정 또는 우대 융자,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ㆍ회피 의무 소홀, 동일기업 중복 융자, 융자채권 부실화로 인한 수행기관의 변제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해충돌 범위의 명확화, 제재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수행기관 공모요건에 채권이행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및 증서제출을 추가했으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의 수행기관들이 모집공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투자기금의 운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사회투자기금을 대체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영을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재융자하는 방식에서 대행기관이 융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 근거 법률의 변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신설되는 사회적경제계정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인용하면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이며 민법상의 사단ㆍ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취지와 중소기업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예비사회적기업, 자활노동사업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계정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투기금을 통합하면서 융자계정과 투자계정 외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추가해 기금의 목적에 따라 계정을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기금법이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기금을 통합하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계정의 조성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계정의 조성 재원을 시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 융자금 회수, 차입금, 예수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기금조례는 민간 기부금과 서울시 출자금을 합쳐서 운용하고자 기금의 조성 재원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투기금의 기부금 수령 주체는 위탁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계정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수령제한 대상인 서울신보가 운용을 대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조성 재원에서 기부금품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5조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계정의 용도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투조례와 비교하면 기금운용을 대행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불필요해진 수행기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코로나19의 종료와 사회적배려대상 관련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정비했으며 사회주택 사업의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회계로 시행이 가능한 공모사업 관련 규정을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사회적경제계정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계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정경제담당관과 사회적경제기업 담당사무관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투기금조례는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금관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구체적인 직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계정 분야의 당연직 위원에 공정경제담당관을 지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정별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비교하면 위원의 정수, 위원장의 신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계정은 사투기금에 비해 위원 정수가 축소되었고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지정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기능 저하와 집행부의 일방적인 운영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계정에 한하여 당연직과 임명직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시정의 민간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와 투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자금이나 창업투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있어서 사회적경제계정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융자지원 수혜 기업의 변경사항 통보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융자지원 수혜 기업이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를 금융기관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투기금조례는 투ㆍ융자지원 수혜기업의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사회투자기금 투자사업에 따른 지원은 서울시나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투자 수혜기업의 변경사항 통보 의무는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수행기관의 공모 불참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회투자기금을 수혜대상이 유사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하면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적된 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 채권 부실화 우려 등을 해소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기금의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투자기금을 활성화시키고자 지방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수행기관 재융자 방식에서 발생된 문제를 이유로 다른 운용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투자기금을 폐지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투자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ㆍ운용하고 통합과 함께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투자기금의 운용방식을 수행기관을 활용한 재융자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투자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사회적경제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복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방식의 문제로 인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투자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향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숙자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스물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지향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외의 임의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이용료 등에 대한 징수와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8개의 노동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과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일반 노동자의 복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되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통해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자복지관이 주로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로 사용되어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의견과 근로의욕 증진, 저소득노동자 우선 배려 등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감사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에 노동자복지관 운영을 개선하고 일반 노동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나 시설 운영이나 사무실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이용 기준과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징수ㆍ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임의적인 시설 운영과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2항 노동자복지관 세부 사용 기준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통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노동자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건립ㆍ운영하는 노동자복지시설에는 근로자복지관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별도의 관리지침 없이 수탁기관의 판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근로자복지관 운영지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노동자복지시설의 합목적적ㆍ효율적 사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춰 사용료 징수ㆍ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노동자복지관의 세부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ㆍ징수 규정은 2019년 5월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개관하면서 노동허브의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대상인 노동권익 활동가, 비조직 노동자, 노동단체가 부담하기에 과도하다는 취지에서 공유재산조례에 따른 산정금액보다는 낮게 편성되어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하면서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이용료와 노동자복지관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수탁기관에 의한 임의적인 사용료 산정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유재산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료와 이용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규칙 등에 위임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용료 징수대상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범위,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산정기준 등의 대강은 시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용료와 이용료의 징수ㆍ부과 근거를 규정하면서도 그 금액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규칙 등의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내용도 없어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용료의 감면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이용료의 부과ㆍ징수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용료의 감면과 납부, 반환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등 공익상 필요한 대상에게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료의 감면, 납부, 반환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조 제목을 개선하고 감면 적용에 있어 자의적이고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이용료 감면요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2개 노동자복지관의 신규 위ㆍ수탁협약 체결 시점인 2023년 9월 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 규정은 다른 노동자복지시설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노동자복지관의 신규 위ㆍ수탁협약 체결시점을 시행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을 조례 공포 즉시로 변경하되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에 이미 사용계약이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탁기관의 임의적 시설사용을 방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법령의 규정과 달리 사용료와 이용료의 금액이나 산정기준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노동자복지시설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노동자복지관의 사무실 사용 기준과 복지시설의 시설 사용료 징수, 이용료 감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에 따라 그동안 언론 등에서 지적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노동자복지관이 2022년 6월에 개관했나요?
왜 그렇게 민주노총사무실이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들어와 있느냐 하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해명했느냐 하면 “은평에 있을 때는 넓게 썼는데 강북으로 와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나요, 서울시 관계자들이?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김지향 동료위원께서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안을 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노동자들한테 복지관을 돌려주어야 되는게 당연한 거죠.
서울시에서 강북복지관을 한 70억 넘게 들여서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시민이 낸 서울시 혈세를 가지고 민주노총사무실로 전부 다 준 게 잘되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잘못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20년 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진작에 서울시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노동자복지관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힘들게 지내시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도와주기 위해서 공적인 시설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대로 노동단체가 장기간 수탁운영을 하면서 언론이라든지 감사원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이번에 발의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상당부분 개선되고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 규정을 보완하여 수탁기관의 임의적인 시설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설별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이용료는 별표를 추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요건을 개선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춘곤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경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스물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개정안은 장기안심상가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안심상가 임차인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장기안심상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 이태원 등 서울내 일부 상권에서 발생하던 젠트리피케이션이 부동산 경기 과열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가 조성되었습니다.
장기안심상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임대료 증가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59개 상가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총 33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임대료 동결이나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착한임대인사업 등 유사 사업이 추진되면서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이 위축되자 서울시는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에 체결된 마지막 상생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계약 파기나 무단변경 등의 상가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자체 점검하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점검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1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위원의 점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정상화와 금리ㆍ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 인상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상생협약의 파기나 불이행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상 근거가 미비했던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에 대하여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제6조에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랜 기간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장기안심상가의 조성 및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사후 확인 근거가 미비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송재혁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8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스물세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맞춰 “주소와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서 “사업장”으로 일원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및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적용을 받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과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소상공인 지원 기준에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의 적용 범위를 달리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두 조례상 지원 대상을 해당 지자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을 사업장 기준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는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명시한 반면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이 서울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존치되면서 조례 간의 적용과 해석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통일하면서 정부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상공인 관련 조례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간 관내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와 그 적용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태수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칠성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3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이십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결혼이민자의 소비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거래가 대폭 증가하면서 배송, 환불 처리 등에 대한 어려움과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한국어 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비자 교육 관련 사업은 아직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를 소비자안전 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소비활동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 우선 보호시책 강구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 이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소통 곤란과 소비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안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원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지향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왕정순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37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원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아홉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원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에 2022년 4월 28일 1차 조례 개정과정에서 인용 조문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 및 용어 등 오기를 수정하여 조례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
(의사봉 3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4분기 예산 전용은 1건 1억 5,0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당초 유급병가 지원금으로 5,000명 분 약 3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난해 말 11월 기준으로 유급병가 신청 건수가 5,608건에 달하여 신청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유급병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약 260명분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 4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10.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2023년도 업무보고
11.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업무보고
(14시 14분)
(의사봉 3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 민생안정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2023년도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업무방향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급격하게 물가와 이자율이 상승해서 서민들의 생활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각지대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서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을 육성하고 지역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외에도 반려식물 보급 확대와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이 식물과 함께할 수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민생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최원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용산구 이태원 관련 현안의 참석을 위해서 의회에 사전 양해드린 대로 잠시 이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동자 지원 체계화로 사각지대 해소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비정형노동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네 번째 사업인데요 비정형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운동트레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 계약서의 실효성 증진를 위해서 전 개발과정에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사노동자에 대한 규모와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노동환경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법률지원과 온라인 아카데미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시립ㆍ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 노동상담과 법률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질병과 부상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입원ㆍ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일 8만 9,250원이고 연 최대 14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첫 번째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외식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고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물가정보 안내체계를 대폭 개선해서 서민들의 물가정보 체계에 대한 안내를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와 함께 협력을 해서 가격표시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소비자 온라인쇼핑에 대한 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온라인 소비자피해 사전예보제를 시행하고 사후적으로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서 소비자 구제 절차 간소화와 함께 업체 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를 통한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양곡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상생으로 만드는 든든한 민생경제입니다. 총 5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소상공인 맞춤형 자금 공급 사항입니다.
변동폭이 큰 고금리 상황 속에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안심금리 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1조 6,000억 원에 대한 융자자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안심금리를 통해서는 총 7,000억 원 규모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 긴급자영업자금 등에 대해서는 1,350억 원,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포함해서는 7,650억 원 등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수요를 고려해서 발행하고 조기 사용을 유도하면서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5,897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설 명절 서울사랑상품권은 3,000억 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온라인 소비 추세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수요가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입점 지원 그리고 대형 유통사와 협업ㆍ기획을 통한 판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공공배달서비스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공공배달 서비스 2.0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에는 브랜딩을 새로 하고 배달전용상품권 200억 원을 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2.0 론칭을 기념하기 위한 3주년 기념 페이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삶의 터진인 골목상권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1기에 해당하는 5개 장소를 선정한 바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상권 육성 사업에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3월 중에는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을 통해서 5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상권 발굴과 커뮤니티 활성화, 성장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오늘 이숙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지만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반려식물 병원 설치와 같이 반려식물 보급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려식물 병원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은 올해는 4개소를 설치하고 2026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심 동행 반려식물 보급 확대는 1인 가구 돌봄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금년도에는 1인 가구에 대해서 5,000명을 지원하면서 노인맞춤돌봄 어르신과 고립ㆍ은둔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보급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간 소통방 운영, 이벤트 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이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약자와 동행하는 공정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 국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서 민생경제 회복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근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정책추진 의지와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시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성과평가 기준을 자체 기준과 병행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통해 농업자원을 활용해 시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치유농업 육성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과 신복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한층 더 안정적인 치유농업 확산이 가능하게 되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래 신성장산업인 곤충산업 활성화와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디지털 농업과 농업지도자를 비롯한 농업전문인력 육성,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 경영 등 서울농업 성장을 위한 사업들과 친환경 먹거리 생산 체계화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활농업교육과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2023년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력은 2과에 현원 30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로 6개의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5억 6,000만 원입니다.
3쪽 우리 기관의 목표는 시민농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치유농업 육성부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전인적인 치유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강동구 상일동 치유농업센터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 치유농장, 민간치유농장 8개소로 총 10개소에서 433회 8,37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ㆍ스마트농장형ㆍ민간형 치유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과 치유농업사 양성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장실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쪽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ㆍ지원입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교육 기회 제공 및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12개 교에 대해 학교 수에 맞춰 원예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과 농자재 및 매뉴얼을 지원할 예정이고, 국비사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1개 교와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1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쪽 시민농업 실천교육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농업기술 체험교육과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도시농부학교와 비대면 농업교실,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등 10개 분야 1만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전통음식ㆍ농산물이용 교육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푸드마일리지 최소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문화 실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음식교육, 제철농산물 이용교육 등 36회 1,920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곤충산업 활성화입니다.
13쪽 곤충활용 학습 및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 교육을 통한 곤충체험 기회 확대와 곤충창업 희망자들의 교육수요 충족으로 곤충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과와 연계한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30회 600명, 곤충체험교실은 40회 800명,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 전문가 교육은 각 1기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6월 9일에서 11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16쪽 농업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식물을 비롯한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적 환경 조성 및 활용기술 시범적용과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변화대비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 1개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시범 1개소, 경도인지장애인 대상 치유프로그램 개발연구, 제2회 치유농업예술제 개최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농업현장기술 보급ㆍ지원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업 현장의 안전강화정책에 따른 농작업 재해예방과 친환경 농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분화생산 베드시설 시범,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 서울 농산물 육성 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 사업은 전문농업과 시민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 식물체 분석ㆍ처방과 클로렐라 등 미생물 활용기술을 보급하고, 토양과 식물체 분석 1,500점과 미생물 약 3만ℓ 배양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20쪽 예비농업인 영농교육 지원 사업은 전원생활과 농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농업분야 신규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원생활교육 등 4개 분야 371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 사업은 서울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사업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등 5개 분야 1,122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청년창업자와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 회 2,000여 명의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과제교육, 지도교사 및 지도자양성교육 등 75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반려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이 반려식물 관련 사업은 농수산유통담당관 소관으로 전체 사업 중 2개 분야를 우리 센터가 추진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서울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 원예 활동 지원과 반려식물 문화 확산을 통해서 관련산업 활성화와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해 진단처방실, 입원치료실, 전문분석실 700㎡ 규모로 조성하고, 연간 3,000건의 반려식물 진단ㆍ치료 등을 처리할 계획이고,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센터 영상진단 지원, 자치구 활동가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등 반려식물병원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 질의답변코너 운영과 분갈이, 친환경 약재 제조 등의 동영상 게재, 전화상담, 화상진료,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 찾아가는 식물병원 운영입니다.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치구에서 추천한 공동주택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병해충 진단 및 처방 상담과 반려식물 재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올해 농업기술 교육은 총 40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끝으로 27쪽 2023년 주요사업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이 서울반려식물병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서울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려식물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일관성있게 연구개발해야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책관님, 먼저 대답 한번 해보시죠.
다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본질은 하나가 맞고요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농수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서 가는데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시행대상 자체에 대한 현장이 센터에 가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만 두 번 중복돼서 보고드린 점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농업과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농수산유통과로 명칭이 개정돼서 저희 국 소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립ㆍ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까?
현재 시립은 총 4개소가 있고 시비로 직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구립은 총 17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시비ㆍ구비 분담비율은 5 대 5로 해서 약 1억 7,500씩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4개 구에서 구비 1억 7,500이 온전하게 확보가 안 된 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5 대 5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구비가 온전하게 저희 시비만큼 분담이 되어 있는 구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을 적기에 해나가되 구비가 아직까지 미확보되어 있는 구는 1억 7,500의 분담하는 비율에 맞게끔 추경할 때까지 저희가 배정 비율을 맞춰서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음 11페이지에 노동약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입원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가 379명 중 온라인으로 132명이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라고 해서 5,500명에게 지급한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 8만 9,250원씩 해서 1년에 최대 14일까지 1억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예산입니까?
먼저 신청자 379명 중 온라인 신청은 2월 10일 자 기준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입원생활비를 지원받고자 지원하신 분들에 대한 숫자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원목표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총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 5,500명입니다. 참고로 예산 전용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5,000명을 목표로 했을 때도 돈이 모자라서 예산 전용을 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0명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5,500명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현재 생활임금을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1,157원을 8시간 곱하면 8만 9,25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연 최대 1인당 14일을 주게 되면 이 사업비 43억 9,500만 원 중에 포함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냥 기관이라든지 일반적인 매체에 홍보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보험 가입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퇴원하고 나면 저희가 그 주소와 성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1 대 1로 맞춤형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자기가 그걸 훨씬 더 빨리 인지하고 저희 시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동상담, 법률지원, 노동교육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에서 노동권익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련의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노동권익센터 운영안에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이용을 못 한다는 게 첫째 조건으로 가장 이슈화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워낙 노공상 업무 범위가 넓은데 얼마나 잘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 사항에 좀 보태면 휴이동노동자쉼터 부분이 그런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5층에 있고 이거 좀 안 맞거든요, 오토바이 보관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능한 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쉼터는 1층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던 반려식물을 양쪽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유통과 쪽에서 해 주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할 때 여기 소요예산 부분도 달리 보고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라도 맞으면 같은 걸 이중으로 보고를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은 좀 달리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쪽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물론 예산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보긴 했는데 오늘 전년도 보고하신 자료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제일 많이 줄어들었다 싶은 부분들이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지역상권 활력 강화에 가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파악하셨나요?
대표적인 것은 지역상권 활력 강화 건 지금 거기에도 기존에는 874억인 게 이번에는 267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 예산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가실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 주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식물에 대해서 국ㆍ과ㆍ센터가 같은 내용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같은 사업일 때는 저희가 소관을 잘 따져서 중복이 안 되게끔 보고를 드리고요. 그 세세한 부분에서 미묘한 예산 차이는 아마 시비와 구비 분담 부분이 조금 빠졌거나 하는 내용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번에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 활력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줄었다기 보다는 상품권 발행사업들 자체가…….
전년도에 없었던 배달전용상품권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 서울사랑상품권이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상에 가능했는데 그것 외에 배달로 주문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배달서비스에 관해 국한되는 쪽의 상품권을 발행하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중앙부처의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이 이거 자체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화폐로서 전국 단위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발행 규모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시는 이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올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코로나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품권만으로는 소상공 매출 증대에 대한 활력이 충분히 많지 않다는 판단하에 규모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10쪽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관심사가 많았던 부분이긴 한데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복지시설 운영에 가서요 시립이 네 군데고, 여기가 거의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안이죠?
지금 취약노동자를 위해서 노무사라든지 이러한 종합지원을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립으로 네 군데까지 하는 시가, 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매김이 되려면 이렇게 그쪽에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가 할 일을 다했다고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탁받은 이분들도 나름대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저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이 부분을 위탁 주는 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구에만 가 있는 게 아니고 자치구하고도 나름대로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시 차원에서 정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외곽에서 전폭적인 어떤 지지가 있어야만 민간위탁을 받은 이분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에 많이 위원들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신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동자 개개인의 권익에 맞도록 사업들도 편성ㆍ운영해야 되고, 또 수탁자들도 양대 노총 위주로만 운영되고 장기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김지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노동자복지시설 조례에 대한 사항들도 앞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현재,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중앙정부도 맥을 같이해서 노동에 대한 많은 개혁들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조금 더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복지로서 이 기관들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올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고견을 주시면 올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안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을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에 가서 착한가격업소 이랬는데 저희 시가 오히려 다른 지방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오랜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여기에 합당한 조례도 현재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1만 원 들고 어디가서 점심 먹을 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실정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 안 할 말로 런치플레이션 아니냐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밥 한 끼 먹을 때 2만 원씩 들고 나가야 하는 상황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역에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면 이건 시 차원에서도 지방처럼 많은 혜택을 줘가며 이런 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상 이렇게 착한,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지금 가격안정을 위해 가지고 지방을 보니까 기자재도 보급해 주고, 그렇죠? 표지판도 교부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라고 안내를 하며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뒷짐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형식상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점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음식점뿐 아니고 물론 커피도 있고, 지방 보니 당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볼링장 이런 데들도 가격들을 별로 올리지 않고 유지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혜택을 줘가며 전체 물가안정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가 뒷짐지고 있는 것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관님이 새로운 눈높이에서 이 부분을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달리 하실 얘기는 없으신 거죠? 좀 봐주세요.
저도 올해 업무를 파악하면서, 행안부에서 근무할 때도 제 옆의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게 진짜 현장에서 먹히는 사업이니?” 하고 물었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현되는데 시민들이 와닿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절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어려워지는 시절들에, 금년도에는 특히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현재 800개가 조금 넘는데 저희가 착한가게를 한 1,500개 정도로 발굴해서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워낙 관심사 많아서 임춘대 위원님이랑 풍물시장 저희 다녀었어요. 그런데 그 풍물시장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고, 먼젓번 자료 보고서 왜 이게 빠졌느냐, 이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 필요한 것만 올리신 건지 전년도 보고한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풍물시장 가서 보니까 연세 드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공실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정책관님이 하나하나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풍물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랑 전체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장이 한번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당시에 DDP 조성하느라고 그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스만큼만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영업을 하겠어요. 있는 물건 전시해 놓기에는 그 공간이 일단 나가서 느꼈을 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할 말로 그쪽으로 밀어놓고 장사가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10년에 500억이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는 정말 심각한데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이들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를 봐주셔야지, 기존에 들어갈 때 그 공간 그대로 해놓고 거기서 어떻게 활성화가 될 거며 스스로도 자구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풍물시장이랑 맞게 가려나 몰라도 그 옆에 있는 경동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요새 핫한 것 알고 계시죠? 그 경동시장 거기도 연세드신 분들만 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쪽 공간에 스타벅스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거기가 아마 극장 위치였을 거예요. 거기로 해서 인스타 핫플이 되었다 해서 거기 젊은 청춘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기가 떴어요. 그래서 그 옆 공간에는 풍물시장에 딱 알맞은 금성전파사 해서 거기 들어가 있고요. TV라는 말도 못 쓰지요, 옛날 말하는 텔레비전. 이래서 그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지만 거기에서 그이들의 마음고침 이런 치료로 해서 화분 같은 것 심어보는 이런 치유목적은 아니더라도 마음을 달래는 행사들도 그쪽이 하고 있으니 풍물시장 쪽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셔서 시각을 달리해서 풍물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볼거리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풍물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만 잡아먹는 풍물시장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많은 아이디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님 서울노동권익센터 인건비에 대한 질의과정에 국장님 답변이 인건비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답변을.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저는 인건비 항목 총액을 보고 작년도 12억이 올해 16억으로 되었다고 해서 인건비 총액이 늘었다는 말씀이었는데 인건비에 대한 구성내역을 보면 하반기 급여가 인건비가 감액되고 수당이 안 편성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내용에서 국장님,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착한가격업소 인지도 제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 인구대비 지정현황이 834개소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한 자치구에 834개소가 돼도, 예를 들면 송파지역이나 강남구, 서초, 은평, 강서 이런 데는 한 60만 되거든요. 그 소매업과 다양한 생활밀착형 중소가게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더라도 이 834개소가 한 자치구 정도 수준의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되지 않겠나. 이게 천만 도시에서 지정현황이 834개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 전에 사회적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자치구와 잘 협력하는 방안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이고. 물가정보 안내체계 개선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이나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더 품목에 대해서 현실화있는 대책 그리고 현실화있는 품목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목욕하지 않는데 목욕물가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어느 품목에 들어가면 제가 잠깐 봤는데 구로구에 중식당이 꽤 되는데 한 4개 업소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물가정보의 샘플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샘플이라는 것은 각 지역별 편차가 골고루 안배된 샘플이 되고 보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물가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그냥 한 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수준이라고 하면 이것이 서울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는 측면을 지금 나와있는 홈페이지로만 단순비교해도 저는 참 난감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시간될 때 한번 들어가보세요.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게 착한가격업소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착한가격만 가지고 지정이 되느냐 이게 아니고, 가격도 있지만 시설 청결도라든지 여러 가지 5개 정도의 지정기준을 맞추면 지정할 수 있어서 저희는 사업도 착한가게라고 한번 바꾸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유념해 주셔서 잘 활용해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은 각종 심의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안건 심의도 하고 또 위탁업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경쟁을 벌이는 선정과정에서의 심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페이플러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서울페이플러스 컨소시엄 관련 카카오페이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컨소시엄 기업별 수수료 배분 그리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컨소시엄 중 카카오페이의 역할과 관련된 향후 진행 이걸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참 민망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서비스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온 바이고 서울시에서 이 과정에 카카오페이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작년에 본 위원 질의과정에서 다 드러난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얻고자 제가 질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서울페이플러스 컨소시엄 기업별 수수료 배분에 대한 것은 컨소시엄의 입찰참여제안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서울페이 컨소시엄 카카오페이 역할과 관련해서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결제서비스 등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행할 후속 조치가 없다,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행정감사의 주요 내용은 서울페이플러스는 신한컨소시엄이 최종적인 낙찰자가 된 거죠. 그리고 사업수행자가 됐고요. 단순히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가 아니잖습니까? 여러 경쟁업체와 비교우위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울페이플러스라는 것으로 개편작업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기존에 경쟁업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카카오페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컨소시엄의 제안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량적, 정성적 배점 현황에 들어가서 최종적인 경쟁우위의 점수에 나오는 그 현황들을 가지고 최종적인 경쟁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골목상권 침해라는 이유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서비스 등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 결제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컨소시엄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영업에 해당하는 어떤 지분 또는 수수료에 대한 이익 이건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위탁과 관련된 경쟁우위 방식에서 그 해당업체가 결격적인 사유가 발생했으면 컨소시엄의 하자 아닙니까? 참여업체의 컨소시엄 그 구성원의 하나가 심각한 업무수행 또는 서울시의 서울페이플러스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 내용들을 현격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서 서울시가 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죠? 관리ㆍ감독하지 않을뿐더러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결제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후속 조치가 없고, 또 컨소시엄 참여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컨소시엄 기업별 수수료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카카오페이는 아무런 역할 없이 단순히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영업 이익을 받고 있고, 신한컨소시엄과의 영업적인 배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그런 관리ㆍ감독 하나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상대 경쟁업체들이 또는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경쟁에서 심의를 통해 배점을 통한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렇게 한 가지 과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핀 포인트로 좀 여쭤보려고요.
첫 번째로 지역상권 활력 강화, 상권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이 없는데 없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15쪽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분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물가대책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봤을 때 현재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하면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22쪽에 서울사랑상품권 관련인데요 이제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제가 이것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구에 어느 정도 보조를 내부 회의에서 강남구는 30%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치구가 재정건전성이 좀 더 좋다는 이유로 비율을 달리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례를 여기서 만들면 굉장히 이건 충분히 강남구민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연도는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앞으로는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자치구를 대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6쪽에 야시장 관련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예산을 증액 좀 해달라고 해서 잘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규모가 되게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확대했던 이유가 작년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야시장 민원이 뭐냐면 ‘내가 갔는데 못 먹겠더라,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주차공간도 사실 문제이긴 한데 그건 추가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도보로 가든 대중교통을 타든 갔는데 진짜 1시간을 줄 서서 겨우 한 종류를 먹는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먹어야 되나라는 게 첫 번째 대다수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디나 똑같죠, 놀이공원 좀 좋은 데 가면 기구타는 데 한 2시간 걸리고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야시장 인기는 떨어져서 다시 그 종사자들은 힘드실 확률이 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여쭙고 싶고 동시에 야시장에 어느 품목이 들어오고 이걸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당초 이 행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자를 선정하면 그 위탁자가 상인 선발부터 그다음에 메뉴를 고르고 교육을 하고 식단을 하고 가격까지 하는 그런 모든 점들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심의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탁자는 공모를 통해서 선발이 되면 그 수탁대행업체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죽 케어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왕 확대된 만큼 당연히 이제 안전도 신경쓰셔야 될 거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건데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선정위원회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방금 야시장 관련해서?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수탁된 업체가 상인들을 선발하고 매뉴얼을 정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김동욱 위원이 지적한 바이긴 한데요 올해 첫 업무보고 자료인데 너무 부실합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상으로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외하고는요 2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27페이지가 전부 다 27페이지냐? 아닙니다. 제가 다 세어봤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작년 업무보고거든요. 여기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들이 다 빠져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게 예산이 제일 큰 편에 속하거든요, 460억. 그런데 이 내용도 없고요. 또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은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같은 내용도 없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지적이 나오거나 의견이 나오는 거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보십시오, 국장님. 이거 27페이지 중에 실제로 하는 게 13페이지입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온 책자는 실제 페이지가 1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노공상정책관실은 농업기술센터보다 하는 업무의 양이 적은 건가요?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서울 반려식물 병원 설치 및 반려식물 보급 확대 예산이 5억과 5억 5,000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3페이지 중에 2페이지를 할애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다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이 좀 있어 가지고 여러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설명도 하셨고 이렇게 설명자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력도 많이 해놨어요,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동욱 위원님 말마따나 엄청나게 성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줄 서 있고요. 여기에 보면 푸드트럭 매출이 일 매출 평균이 한 3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시장을 수탁받고 있는 오니트라는 업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오니트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자, 그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야시장을 수탁받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만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선정됐다, 역량 강화 방안이 우수하다는 주요 평가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박원순 전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이 불투명했고 이를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 오니트 대표가요 맨 처음에 2015년 시범사업부터 야시장 기획에 참여했었고요. 그다음 2016년에는 기획과 운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직원은 한 5명으로 구성된 자그마한 디자인업체였어요. 지금 현재는 한 14명 수준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디자인전문업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14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조그마한 디자인업체가 연간 18억가량 대규모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적절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무튼 오니트 대표는 박원순 전 시장과 분명히 관계가 있는 대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한 200회 이상 야시장을 했던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총 506팀이 참여해서 267회 행사를 개최했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총 60팀이 41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별도의 홍보도 필요 없는 자선행사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액은 줄지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오니트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니트가 입점 업체에 대해서 교육과 강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도에 시행한 여섯 번의 교육에서 회당 참여 인원이 13명에서 17명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으면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결제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혹시? 결제 포스기가 여러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매출에 잡히는 포스기는 1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현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편합니다. 카드비용을 좀 더 비싸게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블로그를 좀 검색했는데 포스기가 고장 났다, 카드결제가 안 된다 이런 블로그 글도 있고요. 여기 수공예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결제 가능이라는 것은 현금 유도하는 겁니다, 카드결제는 가능하나 대신 더 비쌀 거다.
현금결제 하는 거에 대해서 카운팅이 되나요? 옆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위생점검 관련해서요 심사 전에 푸드트럭 업체별 현장심사 시 품평 및 컨설팅 진행 이 부분이요 심사 전에 사전에는 샘플 등 입맛에 맞게 좀 만들고 실제 운영 때는 다르게 그러니까 심사 때 심지어 해당 상품을 먹지도 않고 평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또 보내주셨던 부분이 개장 전에 가스시설 조리 및 위생상태 관련 전문가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할지역의 소방점검이라든지 위생점검, 관할지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오니트 직원이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점검표도 없고요. 이게 확인이라고 말할지언정 이건 점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OOOO볶음밥이라는 업체에서 가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불이익으로 인해서 좀 쉬쉬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파악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봤던 1인 사업자가 여러 대의 푸드트럭 참여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이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자동차등록증 이런 부분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장 모 씨라는 푸드트럭차량 제작업체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14대를 운영했고요 이와 관련해 불이익이 없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지사장을 앉혔고 이렇게 바지사장을 앉혀도 검증이 불가능했던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알바생이 대표로 둔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밀키트 판매를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지 않았다. 식재료의 경우 전처리과정을 수용하나 완성식품의 단순가열 방식 판매는 참가 제한이다.” 이 역시도 기준만 그럴 뿐이고 심사 때는 국산을 사용했다가도 실제 운영에서는 수입산을 쓰거나 밀키트를 쓰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례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멘보샤예요. 멘보샤인데 전형적인 마트에서 파는 멘보샤를 그냥 그대로 덥힌 수준입니다. 이거는 조리를 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방금 블로그에서 검색해 갖고 출력한 겁니다. 검색만 조금 해도 바로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일일점검과 조리과정이 공개되는 푸드트럭 특성상 밀키트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다수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멘보샤를 하고 있는 팔OO쿡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참가에 제한이 된다거나 그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수공예품 상인이 중국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냐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심사할 때만 정상 제품이고요 실제로 판매하는 거는 당시에 온라인으로 검색을 몇 번 해보면 저렴한 중국산으로 유추 가능한 수공예품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찾아보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게 진짜 수공예품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유추 가능하게 저렴한 중국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성도 부족한 특정업체가 야시장의 기획에서부터 현재까지 7년 넘는 세월동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도 사실상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최근 들어서 대단히 많이 기사화가 되었는데 노조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자녀장학금 한 52억가량이 서울시 혈세로 지원되었다는 보도 들으셨지요?
아시겠지만 양대 노총 같은 경우는 백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비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조례상으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의 강화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저희 국에서도 그런 점들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장학금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권익들과 또 노동단체를 위한 사업들을 잘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권익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 위주로 사업들이 개편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또 준비하시는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달빛야시장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식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시작은 오래되었더라 고요. 보급하기 시작한 것은 7년 전부터 보급하기 시작해서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1인가구 대상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클리닉하고 병원을 설치하게 되었잖아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실내에다가 식물을 키울 때는 공기정화 목적으로 많이 키웠다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서적 교감 및 안정이 1위로 나왔고, 그다음이 공기정화, 세 번째가 집안 인테리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에서도 여성 독거노인들한테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94.6%가 도움이 된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한데 힘을 모아보겠다 싶어서 반려식물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천천히 걸어왔지만 뭔가 확장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4월에서 6월까지 아파트, 아파트라고 하면 안 되나요,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 운영하려고 공고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많이 나와 있는데 시범하는 곳은 12곳밖에 아니에요, 시범예정지역은. 그것은 너무 조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가는 반려식물 병원은요 지금 농수산유통담당관에서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를 자치구 4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4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자치구 추천 공동주택단지에 가서 직접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보급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리할 줄 모르면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요령이랄지 물 주기랄지 물 주는 횟수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서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만 잘 주어도 잘 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실내에서 살 수 있는 반음지식물들을 보급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물 보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반려식물 관련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례에 내포시키려고 하는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건데 추진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창업 경영이나 기술 지원, 반려식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산업 그다음에 반려식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원예치료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반려식물산업에 대해서 기술 전파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태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신소재랄지 그다음에 반려식물 관련한 창업이랄지 산업화나 상용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우수 반려산업 업체에 대한 제품 및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수제품의 경우 지정하거나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보면 수직 정원 얘기도 전에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본청에 가보면 수직 정원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이 아니더라도 실내에 들어갔을 때 초록식물이 많으면 다들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심신 안정을 주는, 코로나 이후에 심리적으로 다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동안에 독거노인이나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확대될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미니정원을 만드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해 갈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반려식물과 관련한 조례를 4월에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네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 현대화 부분을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주에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시장 현대화사업이 9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해서. 그게 임춘대 부위원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양곡의 뭐랄까, 보급하는 사용 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많지 않다, 줄어들고 있다, 양곡 소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소비 부분을 어떻게 확대시키거나 그리고 양곡도매시장이 위치상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그 장소까지 도매 활성화에 어떤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지금 옮겨가서 새로운 현대화시설이 되면 거기서는 여러 가지, 하나로마트인가요, 농협? 접근성이 좋아져서 오히려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들 이외에 신규 청년층에 대한 전문적인 유입도 고민하고 또 현재는 중도매인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시장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을 같이 겸해서 물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과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치유농업하고 반려식물하고는 제가 볼 때는 연관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유농업에 대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떤 미래영역으로 보여지며 치유농업에 대한 것과 반려식물이 아마 그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넓게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된장 전통식품 그것 부활시키셨더군요,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및 소관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공정경제담당관 최원규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속기사
최미자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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