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3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2022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8. 경제정책실 2023년도 업무보고
9. 서울시립과학관 2023년도 업무보고
10. 기술교육원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길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성흠제ㆍ송도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소라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만균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2년도 4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보고
8. 경제정책실 2023년도 업무보고
9. 서울시립과학관 2023년도 업무보고
10. 기술교육원 2023년도 업무보고
(10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길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호정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사봉 3타)
위 두 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서호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료의원 아홉 분과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동료의원 열여덟 분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호연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희망경제위원회입니다.
2쪽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2012년부터 경제정책 자문기구로 운영된 희망경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경제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자문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희망위원회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서울시 산업ㆍ경제 관련 거시정책 조정과 중장기계획 수립ㆍ집행, 시와 자치구 또는 위원회 간의 협의ㆍ조정, 신성장동력 산업과 도심형 제조업, 금융산업, 마을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행 등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러나 희망위원회 설치 이후 경제산업 환경의 변화와 경제산업 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면서 2020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도 위원회 운영 평가 결과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희망경제위원회는 2012년 설치 이후 경제산업 전반에 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등 경제산업 관련 위원회와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설치목적 달성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사유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하였고, 이 결과를 반영해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위원회는 고유 역할 외에도 시ㆍ도경제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조례가 폐지되면 지역경제협의회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협의회 외에도 희망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고 있는 기타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희망경제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아 추후 일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입니다.
3쪽 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에 따라 1991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법정위원회로 설치ㆍ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경제정책의 개발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각종 정책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희망경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지역경제협의회는 폐지 흡수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희망경제위원회를 통해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2년간 희망경제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해당 조례의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의무를 준수하고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을 막으며 자치구, 기업, 경제분야 전문가 등의 참여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지역경제 관련 주요 시책과 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경제협의회를 다시 설치하고 그 기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 지역경제 관련 시ㆍ자치구ㆍ유관기관 간 협의조정, 시ㆍ도경제협의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