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철 의원 대표발의)(신원철ㆍ강대호ㆍ고병국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임만균ㆍ정재웅ㆍ채유미 의원 발의)
2.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김제리 의원 소개)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4.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진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2일차 회의에 함께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주어진 업무 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조금씩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것이고 시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대응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인해 본연의 사업과 업무를 집중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올해 계획한 사업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지역별 맞춤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계획 측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및 청원을 심사하고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원철 의원 대표발의)(신원철ㆍ강대호ㆍ고병국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종무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상구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석주ㆍ임만균ㆍ정재웅ㆍ채유미 의원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시의회 신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주요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및 사업유형 등의 사업조건, 용도지역 조정 및 공공기여 등의 계획 수립ㆍ기준, 사업계획의 결정 및 실효, 사업지원 등 총 1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철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해 고밀ㆍ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영해온 가운데 올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사업유형을 확대하여 1단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4쪽 상단의 현재 시범사업 5개소 역세권명과 위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기준의 주요 사항을 토대로 하되 사업 유형 확대에 따른 사항 등을 보완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시민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최소면적, 노후도, 접도조건 등의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역세권은 도시활동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고밀의 복합토지이용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 지하철역 주변 토지이용을 분석한 결과 반경 200m 내 지역이 그 특성에 부합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1차 역세권을 250m 이내로 정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역세권을 250m 이내로 정의했음을 참고하여 이 조례안에서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로 역세권을 정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에 따른 역세권 범위와 용도지역 등에 부합하더라도 특성관리지구ㆍ재정비촉진지구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등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되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성관리지구의 경우 역사ㆍ문화ㆍ경관적 특성 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이나 재개발을 지양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법에 따라 사업구역과 계획이 결정된 곳은 활성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제처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예정구역도 형평성과 호환성 측면에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활성화사업의 유형은 주민제안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 또는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되고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의 각 해당 절차를 거쳐 계획결정과 계획실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용도지역 간 변경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결정토록 하고, 계획의 실효에 관해서도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각 단계별 규정된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용도지역 상향은 1단계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조례안에서는 역세권의 중심지체계ㆍ입지특성 등을 반영하여 3단계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분의 1을 공공기여토록 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여시설의 부지는 기부채납토록 하고 공공기여시설의 건축물은 기부채납 또는 공공매입이 가능토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여시설의 건물 확보를 기부채납과 공공매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해당 여건에 따라 공익효과가 더 큰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확보된 공공기여시설은 주택도시공사가 임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한편 활성화사업에서 용도지역 상향된 상업지역은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지역별 배분된 상업지역 물량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서울시의 계획된 상업지역 총량 내에서 이 사업의 상업지역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자치구별 상업지역 배분 후 상업지역의 추가 조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사업은 상업지역 배분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쪽입니다.
  역세권 관련하여 서울시는 주로 청년 및 서민 주거의 안정성ㆍ편의성을 높이고자 청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에 주력해온 가운데 이 조례안은 역세권에 집중되는 다양한 도시활동 및 시설수요를 토대로 고밀ㆍ복합개발을 유도하는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세권 집약개발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주택정책과는 차별화된 도시정책으로서 역세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도시의 외연적 팽창을 방지하는 대신 기이 개발된 도시의 집약된 개발을 통해 개발수요ㆍ시설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서울시의 정책을 반영함과 더불어 지역별로 배분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역세권 중심으로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저이용되고 있는 역세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역세권 관련 사업에서 각각의 해당 조례와 기준을 들어 역세권 범위를 다르게 정리하고 사업조건, 사업운영 등을 다르게 하고 있어 사업자와 시민이 각 사업을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역세권 관련 사업의 각 취지와 근거, 사업조건, 방법 등의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사업자, 시민에게 제공하여 민간이 각 사업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고 선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시적이라고는 하나 역세권 청년주택도 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역세권 범위가 겹치는 지역에서 당분간은 청년주택사업과 활성화사업의 경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가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시범사업 및 1단계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이 초기단계로서 서울시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서울시 내부적으로 청년주택과의 경합을 조절하기 위함으로도 추정되나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으면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안정화 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업물량 관리보다는 민간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청년주택사업이 만료된 이후에는 필요시 활성화사업의 한 유형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붙임1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으로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다면 추후 이 조례안에 맞추어 도시계획국에서는 운영기준을 정비할 계획이고 그 초안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쪽 역세권 범위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인데 역세권의 거리 구간별로 공시지가와 용적률 이런 것의 추세선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있는 역세권 관련 사업을 비교한 표는 위원님들께서 각각 사업의 특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두 번째 상임위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 장기미집행 실효 대응 등 다양한 역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박문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87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 및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지 및 사업유형,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기준, 공공기여 기준, 사업계획의 결정과 실효, 사업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 기준은 시장이 운영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서울의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몇 가지만 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처음 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중심지하고 비중심지 역이 약 한 304개 정도 있지요,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면 304개의 역전에 승강장으로부터 250m를 쫙 그었을 때 우리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몇 % 정도 되는지 그거 혹시 아십니까?  승강장으로부터 304개를 다 돌렸을 때 몇 %?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시가지 면적의 25%.
이석주 위원  25%, 4분의 1?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이석주 위원  시가지 면적의, 그러면 자연녹지라든지 그린벨트나 이쪽 우리가 실제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그런 면적이 지금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2, 거의 반이 넘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은 하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605㎢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땅이 반이 넘고 또 그 땅 중에 3분의 1이 지금 역세권이라면,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서 2종일반주거지역까지 상업지역으로 다 바꿔서 이 조례대로 한다면, 사업을 하고 여기에 용적률 늘어나는 것의 2분의 1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어떻게 나쁘게 보면 서울시의 이 도시관리에 대한 그 철학이나 도시관리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다고 나는 보는데,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 미개발지가, 자연녹지나 다른 하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가지 면적 기준으로 4분의 1 정도니까 또 그런 거 따지면 그거보다 전체적인 면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작은 포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도시계획은 주로 평면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용도지역별로만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같은 상업지역이나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좀 3차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는 뭐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사실은 가용지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다고 자연녹지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치면 사실 이렇게 역세권을 중심적으로 고밀도로 할 이유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기존 시가지가 노후화되면서 또 그걸 재생을 시켜가면서 또 고밀도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석주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제 생각은 이 역세권 하면 지금 청년주택도 있고 350m,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시프트도 있고 한데 굳이 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사업 5군데 한 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건 내가 좀 자세히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또 굳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왜냐하면 물론 상업지역이 적은 구라든지 그런 부분의 균형발전 이건 내가 모르는 바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데 2분의 1을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나쁜 표현으로 보면 서울시가 땅 장사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 너무 나쁜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 내가 미안한데, 그래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면서 이걸 조금, 진짜 역세권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왕창 바꿔서 다른 사업들 것 막 크로스를 시켜서 이렇게 하느니 좀 더 검토해 보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더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점적으로 좀 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계획적인 것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차라리 역세권에 좀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균형발전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아마 그쪽으로 이제 많이 지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석주 위원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250m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물론이지요.
이석주 위원  그렇지요.  2종일반주거, 7층 2종일반주거 이거 상업지역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웬만하면 사업성 검토가 조금은 사업이 된다면 이건 다 하려고 그럴 거야, 민간사업자에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나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관리 체계가, 지역지구 체계가 다 깨져버린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방금 전에 그 304개의 역을 중심으로 시가지의 4분의 1이 된다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뭐 지역이…….
신정호 위원  노후도 따져봤을 때도 시가지의 4분의 1이 해당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러니까 아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는 물리적으로 해당되는 그것만 볼 때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안의 실제 노후도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그 대상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신정호 위원  보면 노후도가 나름대로는 조금 짜임새 있게 30년 이상 된 건물이 2분의 1, 20년 이상 된 것은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이런 걸 따져보면 시가지의 4분의 1이 안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안 되지요.
신정호 위원  많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공공기여가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 산업시설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들 기부채납을 토지나 건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연동해서 우리 지금 24만 호 플러스 추가 8만 호에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일부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향후에 또 추가로 지정하는 그 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단순히 임대주택뿐만 아니고 특징적인 것은 임대시설로 해 가지고 다른 임대상가나 이런 부분도 새로이 또 공급되는 면이 젠트리피케이션 대비용으로 그런 공간을 공공임대…….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생활SOC,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뭐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생활SOC에 들어가는 것들도 공공시설로 보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단순한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반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면 주민동의율과 그다음에 설계를 통해서 심의과정을 또 거치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어차피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 시범사업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용역명이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정확한 명이…….
  역세권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용역.
정재웅 위원  그 용역 이름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정재웅 위원  그 용역, 국장님이 용역 이름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용역이 좀 많아서 전부 기억을…….
정재웅 위원  그 용역의 지금 진행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용역을, 사실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사전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 제정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좀 더 연구가, 그런 용역이나 전문가로부터 정리가 되어야 좀 빈틈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 토지소유자가 아니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직접 입안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공사업으로 이것을 한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의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혹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추가 8만 호 어떤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되었던 겁니까, 당초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이 사업을 하더라도 증가되는 용적률 50%가 여러 가지 시설 중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은 24만 호 공급량의 일부를 그쪽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이 제도를 실행을 하게 되면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수량 이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이나 계산을 해 보신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거 전체 양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하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밀하게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정치가 나오는데요.  향후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서울시 전체를 다 조사하지 않고요.  거의 50% 중에서 또 임대주택이 얼마, 이렇게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전체 양 정도는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요.
정재웅 위원  청년주택을 시행할 때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조례를 수정하면서 그 제도를 보완을 해 왔는데 시범사업을 아직 착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에 들어가는 건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건 뭐 청년주택과의 차별이라고 한다면 청년주택은 또 청년주택으로서의 입주기준이라든가 충족시키는 정도의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는 규모의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폭넓게 청년주택 규모도 괜찮고 일반 임대주택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돼 있는 세대가 살 수 있는 집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제한은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어떤 도시공급 차원에서 임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항상 도시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한돼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만 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정재웅 위원  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이게 우리 시의 업무분장 측면에서 사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이든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 받게 되는 건데 원리는 사실 사전협상이랑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리상으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전협상, 물론 그 대지 규모나 이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원리,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전협상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원리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큰 틀에서는 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도 사실 뭐…….
정재웅 위원  청년주택도 마찬가지고, 원리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사전협상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도 하고 있고 청년주택은 주택건축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국은 나름대로의 이런 유사한 개발방식들을 다 이렇게 분장해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 일반인들은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에서 뭘 하려고 했을 때 이건 어디에 해당하고 이건 서울시의 부서가 어딘지도 지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업무분장의 정리정돈이 한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것은 종합적으로 또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걸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시범사업 대상지가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사업대상지에 대한 추계를 혹시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은 우선 시범사업 대상지는 저희가 SH하고 토지사업주하고 해서 과거에 스터디해 놓은 것 중에서 타당성 있는 곳 5개를 정해 지금…….
김재형 위원  거기는 나와 있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 정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10개 이상 정도로 하는데요.
김재형 위원  10개 정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으로 우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세권의 토지를 매수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서 역세권 사업지로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활성화사업이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가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 지가라든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 혹시 분석한 건 아직 없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가 영향까지는 분석이 안 됐고 좀 더 저희들이 예측 가능성은 좀 줄 수 있고요 그 민간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크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은…….
김재형 위원  당연히 변동이 좀 생기겠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례가 있으면 좀 법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선 투자를 하더라도 좀 법적인 지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사실 조금 뭐랄까 부족한 면이 있을 수가 있죠.  이제 투자를 해도 이게 어떤 법적인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우선 조례를 지정해놔야 저희가 시범사업 단계지만 향후에 민간에서 작동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이런 법적인 제도를 우선 좀 완비해 놓고 있어야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김재형 위원  저도 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든가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350m로 늘려놨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아무래도 서울시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역세권을 다 공공에서 기부채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관리운영상의 편의 그리고 그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가야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다만 지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개발밀도가 역세권에 집중되는 현상 이런 거는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운영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좀 형평성에 맞게끔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정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정 이전에 그런 분석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제정이 되면 관리는 용이하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잘,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담을 수 있는 세부적인 상황은 또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상 집행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쪽하고 좀 협의가 진행이 된 사안인가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조닝 체계가 다, 큰 틀의 조닝 체계가 사실 흔들려가는 그 기초가 되는 조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3단계까지 종상향을 시켜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지 않습니까?  국토부하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이 조례가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국토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용도지역지구 체계의 관리의 그런 수준이나 그런 방향은 국토부보다는 저희가 훨씬 좀 보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되고 진행되는 사안이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시장 결국은 지금 3단계까지 종상향을 시켜주고 어떤 공공시설이나 임대주택을 좀 기부채납 받는, 50%를 받는 그런 형태인데 사업자들, 건물주나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까지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신청이 많이 있는…….
김종무 위원  충분히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현재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저희가 이제 상임위가 시작되고 나서 역세권 활성화라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부분의 말을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사실은…….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나 이런 어떤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면서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이죠?  임대주택 공급을 좀 늘리고 또 역세권에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쪽의, 큰 틀에서 뭐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조닝을 건드려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좀 많이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전체의 역세권에 대해 가지고 그런 연구를 했고요 역세권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그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 과밀하지 않게 되느냐 그런 검토를 서울연구원에서 사전 학술용역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도 SH가 또 상당기간 사실은 직접 한번 들여다봤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 작년 정도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기초연구가 좀 튼튼히 잡혀져 있고 나서 이 사항이 추진되는 게 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작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시 조례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3년.
김종무 위원  3년의 한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 그 부분은 일시적인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어떤 극약처방을 위해서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 조례는 영구적인 조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속성이 담보되고 있는 그런 조례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점적인 용도지역변경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 사이드에서는 조금 항상 주변과의 부조화 이런 게 시비가 올라오게 되면 좀 많이 논의도 되고 하는데, 오히려 그럴 바에야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역으로 도시계획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단순한 주거공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보행도 개선을 하고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연구가 한 1년 있었고요.
김종무 위원  한 1~2년, 1년 정도 연구해서 이게 마련이 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2~3년 했나 서울연구원에서는 오랜 기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역 주변으로 해서 좀 어떤 고밀개발 하는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도 굉장히 뭐 권장을 하고 있고…….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런 툴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초기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 와서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길동역 예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길동역과 같이 어떤 심도가 깊은 지하철역인데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지어진 그런 역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개발 툴이 있다고 그러면 종상향을 시켜서 교보문고와 같이 건물 내부로 에스컬레이터를 놓고 그 부분도 기부채납을 공공시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 저희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었죠.
김종무 위원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측면에서는 저는 참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50m 반경에 지금 3단계까지, 이 사업의 기준들을 보면 1,500㎡이고 한 면이 최소한 8m 접도조건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 사업의 대상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3단계 종상향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곳과 추진되지 않는 곳들에 대한 도시의 형상이 과연 어떨까, 어떨까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3단계 할 수 있다는 건 맥시멈으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중심지 체계에서 광역 중심이나 그런 위계가 높은 지역에 또 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내용만 보면 그렇지만 결국은 생활권 계획과 연동해서 종상향을 검토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게, 그렇게 해 줘야 되죠.
김종무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구중심이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종무 위원  지구중심 같은 경우에는 한 2단계나 상향을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상 1단계 그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리고 250m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또 역에 아주 근접한 부분이 조금 높아지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은…….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종상향의 부분들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런 심의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심의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기준으로만 다 운영하기보다는 조례가 생기게 되면 이제 조례 안에서 시장이 거기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좀 법적근거도 만들어 놓게 되니까 저희가 운영기준 그다음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정식으로 또 법적으로 만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게 있는데…….
김종무 위원  저희가 좀 숙지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저희가 듣고 보고 한 자료들이 충분치 않아서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조례 통과처리가 되든 안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논의가 되든 어쨌든 좀 심도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도, 도시계획이라는 게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미래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그런 조례인 만큼 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위의 문제, 어떤 개선될 수 있는,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좀 고민을 충분히 하고 이 조례가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필요하시면 추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방문해서.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더 추가 설명하실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도 다 다뤄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가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동시에 저희가 정식으로 기준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속히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공청회라는 부분이?  이게 제정안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공청회는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큰 틀을 바꾸는, 그리고 4분의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상지는 6분의 1이 될지 7분의 1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 전체의 미관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지가에 미치는 영향 또 토지주나 건물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한번 가져가서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이라는 TOD 개발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1990년대의 정설인데 사실 우리 서울시는 1980년대에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면서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1990년도에 제정되었을 때 이 역세권 중심지 개발에 대한 것들이 일부 반영이 됐었습니다.  다들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역세권 중심기능에서의 두 가지 큰 핵심은 밀도에서의 고밀 그리고 기능차원에서 중심지 차원의 복합 이런 기능들을 주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자인 밀도차원에서의 주택정책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역세권 활성화 청년주택 이런 것들의 주택정책 차원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들이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역세권 활성화 조례는 밀도와 기능을 함께 기능 강화한다는 측면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도와 기능을 복합화하는 새로운 접근 시도에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고 새로운 시도이다 하는 것에 저는 이번 제정 조례의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여러 사업성의 우려사항들이 고민되고 검토돼야 되고, 저는 특별히 우리 주택정책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기능복합 차원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밀도차원에서의 주택정책이 공공에 부합한 임대주택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도들을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임대주택 또는 그에 상응한 어떤 것들을 저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기대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밀도차원에서의 주택정책 차원들을 계속 유지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더 정합성을 이루어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석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사실 이 조례는 도시관리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중요한, 아까 우리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씩을 공공기여로 하면서 3단계로 올려준다, 그럼으로써 도시의 틀이, 특히 용도체계도 또 문제가 되지요.  지금 2종, 3종주거지역이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차원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위락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주거에서 바로 인접해서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텐데 이 역세권으로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 때문에 제 생각은 공공기여를 좀 줄이고, 내 의견입니다, 이건.  공공기여를 굳이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다, 50%씩 하지 말고 30%나 20%로 줄이고, 그다음에 단계도 지금 현재 2종, 3종주거지 대부분이 역세권인데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용도체계라든지 밀도체계를 조금 더 완화하는, 그쪽으로 해서 이 조례를 약간 조정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공청회 같은 것을 거치면서 조금 더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다음 의사일정 2항과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김제리 의원 소개)
(11시 06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상정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존경하는 김제리 의원님께서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금년도 4월 6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개의원님의 청원소개 요지는 방금 전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청원은 경의선 철도와 주변지역의 완충공간으로 지정된 원효녹지에 대하여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고 상부는 공원이 조성되어 그 기능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으므로 원효녹지를 도시계획시설(녹지)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대상지는 경의선 철도가 운행되면서 이에 따른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주변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금년도 7월 1일 자동실효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는 완충녹지로 유지코자 대상지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자동실효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사용승인된 노후화된 건물이 16개 동 위치해 있고 주로 2~3층 규모로서 음식점ㆍ사무소ㆍ건축자재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경의선 숲길공원이 조성되기 전 2008년에 대상지 보상 및 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계획 열람공고 중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용산구가 서울시에 사업비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경의선 철도와 주변지역의 완충기능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대상지는 경의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원 조성으로 그 지정 원인이 해소되어 당초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완충녹지를 유지하려는 것은 대상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경의선 숲길공원의 개방감과 접근성을 높이고, 더불어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의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와 도시계획적 대안 등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신중히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과 2000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규정 도입은 정당한 보상을 통한 국민 재산권의 보호와 더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남용과 이로 인한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방지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시설의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대상지를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려는 것은 그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권ㆍ주거권ㆍ영업권 보호에 견주어 긴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대상지를 녹지로 조성하여 숲길공원의 개방감ㆍ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또 한편으로는 대상지가 연접한 백범로 가로가 전반적으로 근생ㆍ상업ㆍ주거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가로경관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대상지의 근린생활시설 입지가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장기미집행시설 중 일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실효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당초 도시계획시설 지정목적을 상실한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지는 서울시 관리 장기미집행시설로서 2년마다 재정비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집행시설에 계속 포함되어 왔으나 올해 보상 및 녹지조성사업 시행을 앞두고 해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집행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푸른도시국입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는 계획이나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용산구에는 2008년 집단민원으로 이 사업을 유보했던 이력과 더불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계획 인가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재원 문제로 도시계획 변경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시행은 불필요한 재정 집행과 이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 원인이 해소되어 당초 지정목적을 실현할 이유가 충분치 않아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다소 모호하다고 사료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 집행의 준비 미흡,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소요되는 공공의 막대한 재원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정 목적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우려되는 난개발과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이익 환수 목적의 공공기여 방안 등 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리 의원님이 소개하신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원효녹지는 지정 당시 원인시설인 경의선 철도 구간이 지중화되면서 기존 철길을 경의선 숲길공원으로 조성하여 완충녹지로서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으며, 완충녹지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상을 추진하여 녹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집행이며 사유재산권 침해로 도시계획시설(녹지) 해제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효녹지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0년 1월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되었으며,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경의선 숲길공원과 연계된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철도시설 지중화로 조성된 경의선 숲길공원과 6차선 대로 사이에 입지하여 보상 후 녹지로 조성될 시 경의선 숲길 녹지축을 보완하는 녹지의 기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 의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2항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되고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돼서 원효녹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한 원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원효녹지의 보상추진을 유보하고 원효녹지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등을 포함하여 원효녹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청원을 채택해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용산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원효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11시 3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내용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업무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이 수립된 2030 서울플랜 이후에 대외적인 여건변화 그리고 서울시의 당면과제를 감안을 해서 2030 서울플랜 기조를 유지하되 2040 서울플랜에 이 변화를 반영을 해서 수립해서 지속 보완ㆍ발전토록 하는 내용이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과 그리고 서울의 당면 현안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계획과제 발굴과 계획수립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현재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7월까지 2040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 8월 중에 대외발표, 공청회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자치구 워크숍 등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승인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사전협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추진이 중단되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의 사업재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일대의 변화여건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고 일대 도시재생의 선도사업으로서 북부역세권 개발의 재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민간제안을 통해 가지고 공공과 민간의 협상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관계기관 등 사전협의를 거쳐서 사전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작년 말에 계약이 체계된 바가 있습니다.  기이 수립된 북부역세권 기본구상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라든가 이를 활용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역 필요시설 등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협상에 대해서 코레일에서 검토신청서가 제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통보한 바가 있고요 5월부터 사전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재정격차 등으로 생활SOC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이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실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중심지 육성방안도 추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확충을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미아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실행방안을 최초로 수립한 바가 있고 현재는 4개의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ㆍ시행했으며, 2020년도에 15개 지역에 대해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15개 지역에 대한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추진에 있어서 첫 번째 사업이 기지 내 외인아파트 임시개방 추진입니다.
  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외인아파트 쪽을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만 1,0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현재 129세대 건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빈 건물로 되어 있고요 7월 말쯤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토부하고 같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담장개방을 위한 행사와 이벤트를 사전에 개최를 하고 7월 말에 전면 개방하는데 현재 안에 있는 그런 시설은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용도를 전시장이나 회의장 그리고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를 좀 리모델링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은 추후에 의견 수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자문, 그리고 TF 회의를 5월부터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 외에 서울시 차원에서도 기본방향을 좀 수립을 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시행을 지금 시작을 막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계약은 4월에 체결이 됐고 향후에 5월부터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된 우리 시 기본원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국토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용산기지 내 시설물 공동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의 예산을 공동으로 마련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폐쇄지역 내 시설물을 정밀 조사하고 유지관리방안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기초자료를 지금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고, 4월~5월, 5월부터 공동조사시행 협약 체결돼 있는 것을 기준으로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공공기여 이외에도 설치비용을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법령상 국내외 공공기여 방안이나 사례를 분석을 해서 그리고 설치비용 현금을 납부할 경우에 이를 또 균형개발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그 실행방안에 대해서 법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받게 되면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단지개발을 했는데 그게 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주거단지여서 지금 저희가 주거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에서 도시공간 측면, 생활환경 측면, 경관 측면, 교통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좀 적용을 해서 도시관리방안을 새로이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과거에 용역을 한 바가 있고, 현재 거기에 따라서 개포와 목동에 대해서는 좀 시범대상으로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게 되었고, 월계2지구에 대해서는 또 지구단위계획을 여기에 의해서 수립토록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방침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각 실ㆍ국에 시달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수립 안 된 택지개발지구가 6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을 하고, 기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향후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러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을 현재 물류터미널의 입체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노후돼 있고 저이용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핵심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그런 서남권의 중심지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융합축을 구축하고 첨단물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여로서 약 한 30%, 광장과 공연문화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이 한 20%되고 그래서 주변의 도로 등 공공기여 한 9%, 합해서 한 30% 정도 공공기여가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초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진행을 했고 도시첨단물류단지로서 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현재 공람공고 입안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그리고 2021년 정도에 건축허가 및 착공되고 2024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서 특히 공원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중에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주로 지정하게 되는데 72개소로 입안이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두 분의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총 5회의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고, 현재는 중앙부처의 의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고 큰 틀에서 서울시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본 위원회에 4월 1일 안건설명을 드렸고 추후 다음 주에 최종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그 결과에 따라서 5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를 14일간 거쳐서 6월 중에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결정ㆍ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게 됨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과세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총 필지가 대상이 88만 필지가 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스케줄상으로서는 2020년도 금년 2월에 일단은 토지특성조사 다 완료하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가산정과 검증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가격균형 협의를 실시하고 이의신청 다 받고 해서 저희가 5월 되면 고시가 되겠고, 추후에도 토지 합병이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일단 지가결정ㆍ공시가 되고 또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 빛축제 2020 @ 서울로, 지금 저희가 명칭을 서울 빛축제 2020과 서울로 7017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개최를 2020년도 11월 20일로 일단 그 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상당히 해외의 여러 가지, 시드니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빛축제가 다 취소 내지는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이기 때문에 저희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물론 해외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좀 착실하게 일단은 하겠습니다.
  연출 내용은 라이팅쇼, 시민체험 콘텐츠, 조형물 설치 등이 되겠고요 재생의 빛, 그다음에 첨단의 빛 이런 주제로 현재까지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빛축제 정책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민관 협약을 주변 빌딩들과 장소사용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빛축제 운영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총괄감독도 저희가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축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확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여름부터 홈페이지 오픈,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11월에 빛축제를 개최하고, 해외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연경관지구 용도지구 조정방안이라든가 도시건축 혁신사업이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좀 관심도가 높고 중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민감한 쟁점들이 있는 사안들이 업무보고에서 지금 다 빠져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좀 축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는.
고병국 위원  축약을 하실 거면 중요한 것 중심으로 축약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도시건축 혁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시범사업에 이어서 금년에 본 사업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 진행 중이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대상지를 저희 실국 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진행…….
고병국 위원  작년에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하면서 이게 과연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4개소였기 때문에 저희가 팀 하나 정도로 해서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왔고, 저희가 하반기에 좀 10개 이상으로 만약 늘린다면 상당부분 또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조실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중앙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상은 아닐 거고, 주로 공원구역 지정과 관련된 건일 텐데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원구역 지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국유재산에 대한 공원구역 지정이 사실은 정부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큰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하고 형평성을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정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똑같이 공평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 타이밍상 몇 가지 좀 질문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원론적으로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듯이 지금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주민열람공고를 다 거쳐 왔는데요 이게 주민열람공고라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굳이 어떤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열람공고를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있을 국민들의 어떤 침해, 부당한 침해를 좀 방지하려고 열람공고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이번 열람공고 결과 이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접수된 주민 의견이 지금 몇 건 정도가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800건인가, 802건인가 돼 있습니다.  803건이네요.
고병국 위원  803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민 의견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입안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열람공고 시 접수된 주민 의견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입안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민 의견 중에서 25%, 찬성의견이 된 것은 당연히 그거는 반영이 되는 거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기준 설정에 대한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580건에 대해서는 입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에 대해서 입안에 반영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 말은 이 주민의견이 타당하지 않아서, 타당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 각각의 주민의견에 대해서 이게 왜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어떤 판단, 결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게 주민의견반영심사위원회에서 그 처리계획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드리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 타당하지 않다는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지금 4월 29일로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민의견반영심사위원회가 푸른도시국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국에 요청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찬성의견 빼고 반대의견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된 그 이유를, 그 각각의 이유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고병국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좀 유형별로 사례를 들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특정건물의 일부를 관통해서 도시공원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비록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재심의나 어떤 도시공원 경계선 경계조정을 통해 가지고 바로잡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어떤 특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원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보통 저희가 공원 지정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보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축건물, 정식으로 허가받은 경우도 공원…….
고병국 위원  저기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정 건물의 일부를 관통하는 도시공원 경계선이 지정돼 있을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도시공원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지금 현재 또 용역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추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무슨 답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을 좀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데 특정 건물의 일부, 그것도 예를 들어서 50% 미만의 일부를 관통해서 도시공원 경계선이 지정돼 있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것이 뭐, 그건 사안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 하나, 도시공원 내에 유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 첫째는 입지상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둘째는 현재 공원 조성하는 계획도 없고 셋째는 이 소유주가 보상도 원치 않을 경우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될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그냥 무작정 막무가내로 보상을 해줄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공원이 아니라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좀 예방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보상심의가 완료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병국 위원  보상심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입지상 공원으로 조성될 입지가 아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없고 그다음에 여기 토지 소유자도 보상을 해 달라는, 본인은 보상 의사가 없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많게는 100억 적게는 50억 이런 예산을 들여서 굳이 보상을 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고병국 위원  그래서요 제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지금 그냥 그런 유형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설령 보상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본래의 취지는 살리되 그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일단 전체적인 그런 문제는 푸도국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그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 논리도 또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원이 결국은 수용되면 사업이 시행될 테니까…….
고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가보시면 공원이 조성될 만한 그런 입지 환경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이게 공원이다 아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취락지구나 학교나 종교시설, 농경지 이런 곳을 관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열거한 그런 것만 관통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기능상으로 일체된 토지 같은 경우 그 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입법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변경 결정안에 보면 어떤 주택의 앞마당을 거쳐서 도시공원구역 경계선이 설정된 그런 데도 있어요.  담으로 둘러싸인 주택에 대문을 걸어 잠근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앞마당으로 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우리 시설계획과장께서 좀 말씀을…….
고병국 위원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공원으로 결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나중에 수용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필지가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데 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수용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에서 소유권이 같이 존재하더라도 도시계획 사항은 그 필지를 관통해서 갈 수 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자연녹지도 모든 것이 보면 하나의 필지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관통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이 하나의 필지에서 단독 소유권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용도지역지구는 관통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유권…….
고병국 위원  관련법에서는 지금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관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농경지도 아니고 종교시설도 아니지만 국장님 집 앞마당으로 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을, 그동안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는 게 납득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튼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건상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유형별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실제로 변경 결정안이 심의에 통과되기 직전까지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료라든가 제가 지금 유형별로 문제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용산정비창 잘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개발가이드라인 용역 지금 진행 중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코레일하고 같이…….
노식래 위원  용역 수행업체는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용역 수행업체가…….
노식래 위원  미래E&D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미래E&D.
노식래 위원  지금 내년 6월까지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원면적이라든가 의무면적 이런 것을 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등등,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노식래 위원  용역 진행과 관련돼서 혹시 중간에 저한테 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번 총선 과정에서 각 당의 주택과 관련된 공약을 들어보거나 본 적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거기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많이는 없었고요…….
노식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우리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주택 10만 호 공급을 발표한 적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수도권 3개 신도시에 5만 호 그다음에 구도심 재생사업 택지개발에 4만 호,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1만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시지 않으셨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보통 이렇게 여당의 선거공약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의 주시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주택이 들어가게는 될 텐데 복합개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호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것은 평형이나 어느 정도 몇 %나 할 거냐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노식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민주당의 주택공약은 정부여당에서 공약으로 채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도시건축혁신 방향이 왜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가 가급적이면 단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하자는 협의가 또 있었고…….
노식래 위원  알겠고요.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시범사업했던 것은 거의 다 결정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은 12개소인가요, 대상지역을 6개소를 우선 정해서 자치구와 협의하고 조합하고 협의하고 해서 진행이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어쨌든 시민과 약속을 한 내용이고 또 시민들의 기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서면으로라도 이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또한 조금 전에 우리 고병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도시건축혁신단, 어떻게 이후에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올해 계획된 18개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전체 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노식래 위원  직원 4명으로 가능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저희가 4개소 시범할 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돼야 될 필요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사업 진행 단계에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담당부서나 여러 심의부서하고 협의나 조율을 해야 되는데 한 개 팀으로 5급 팀장이 과연 이것을 주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갖춰달라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열린회의실 스마트시스템 도입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노식래 위원  어떻게 바뀌나요, 열린회의실 위원회가 진행되면?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열린회의실은 돈의문박물관 쪽에 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선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3차원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3D를 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니터 자체나 이런 것도 인터랙티브(Interactive)하게,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면 그것이 전체 화면에 바로 표출이 되고 대화형으로 할 수도 있고, 가변형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전시를 다른 부분을 한다면 회의실을 변화시켜서 내용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만 추후에는 직접 시민들이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회의실 구조가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시의회처럼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추후에 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알겠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4억만 지금 편성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작년에 편성해 주셔서 지금…….
노식래 위원  그런데 이 4억으로 충분하겠어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하도록 하고 추후에 필요한 게 있으면 계획을 더 해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왕이면 스마트담당관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버추얼서울과 연동해서…….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노식래 위원  저도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에서 모형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보고 상당히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열린회의실이 그런 공간으로 개방이 되고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스마트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 예산도 있으면 우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3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전전 회기인가요 그때도 보고를 해 주셨듯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빠져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몇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으로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자치구 도로까지 하면 양이…….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1,200곳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를 자치구하고 1 대 1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7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많은 곳에서 소송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확보가 가능한 예산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의하면 한 800곳 정도는 해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해제가 되면 800곳 중에 몇 군데는 당연히 소송도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 아니면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다음 임시회 때는 이 내용도 좀 담아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효예정인 도로 중에서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자치구별로 준용도로로 하든가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7월이니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빛축제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제목도 정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게 도시계획국의 업무에 맞지 않게 일회성, 소모성, 전시성 행사가 우려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 많은 토론들을 했었고요.
  어쨌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또 진행과정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각종 유수한 빛축제들이 계속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기적으로 11월이라고 하는데 사실 올겨울 되면 코로나가 2차로 대유행할 거라는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저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식품의약안전청 FDA에서 국장이 올겨울에는 굉장히 코로나 2차 유행이 발발할 것이다, 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올겨울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예고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이 코로나 리스크에 대한 어떤 리스크 헤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준비할 때는 전혀 예상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 그것을 이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국내 상황은 11월이면 저희가 그동안 준비기간이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대행사도 정하고 계획은 수립할 수 있고 또 준비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신정호 위원  대행사 선정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셨어요.  운영대행사 금액 얼마에 선정했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금액이 지금…….
    (「26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6억, 지금 현재 소요예산 들어가 있는 게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26억 전액, 여기 행사운영비로 26억을 다 이렇게 선정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이 계약서 내용 이런 것들 갖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혹시 계약서에 이게 지금 3월 25일 선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한창 발발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때 지금 이 계약을 하셨는데 이 계약 내용에 혹시라도 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리스크 헤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좀 자료를 계약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다 주시고요 더불어서 정책자문단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시의원 한 명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시죠, 우리?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이경선 부위원장님 들어가 계십니다.
신정호 위원  이경선 부위원장님.
  이 정책자문단 운영한 내용도 일체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글쎄,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네, 행사를 좀 잘하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사실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또 건강이니까, 어떻게 보면.
신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작년에 예산 확정할 때에 예상치 못했던 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리스크 헤지를 충분히 대비를 하셔서 최대한 또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하나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지금 도시관리방안을, 방침수립 최종 했나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지금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럼 방침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여기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목동을 염두에 둔 게 목동단지를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그렇죠.  택지개발지구로 돼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요?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지금 교통영향평가…….
신정호 위원  네,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예정이죠?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네.
신정호 위원  이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저희 방침이 지금 최종 단계이니까 그게 조금 있으면 확정이 될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관련돼서 방역체계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대면 사회가 또 예견되어 있고 또 상시적인 도시계획심의와 다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안건을 다루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의 방법들을 어떻게 진행해서 전체적인 사업 착수와 또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창출들이 끊임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회의체계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도 이 비대면 사회에 준비해 주시는 노력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지난 시범사업 4개소 외에 2019년도에 확대 더 강화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상황들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도시건축 혁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끔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내용들은, 위원님들에게 개별적 보고 또는 위원회에 향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련된 사업들이 코로나 정국에도 차질 없이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5시부터는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개선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주어진 업무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봄철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힘든 삶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천만 서울시민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된 현안들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올해 핵심사업들이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오후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조례를 처리하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총괄건축가 참석하셨는데 함께 인사말씀 나누고 회의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안녕하세요?  올해 2020년 들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9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마을건축가도 그렇고 또 작년에 했던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도 이제 많은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작년처럼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한테 많은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승회 총괄건축가의 인사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서울시 총괄 건축함에 있어서 서울시민들의 삶도 또 함께 보듬는 그런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진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15시 10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4월 2일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4월 8일 회부된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 추진에 있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비영리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민관협력의 입법 목적만 남겨두고 나머지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사단법인을 시장이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하여 다른 전문가단체 등과의 형평성 문제, 서울시와 포럼 간에 민관협력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건축 관련 정책의 실행에 필요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근거만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민간 법인의 설립은 주로 서울시 출연에 따른 재단법인에 관한 사안이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자원봉사센터와 이 조례의 포럼이 조례에 근거한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포럼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서울시의 재정 지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포럼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포럼의 설립은 민간이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서울시가 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동안 소액 범위의 수의계약이나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포럼이 서울시 용역을 일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포럼의 설립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서울시의 건축정책 수립ㆍ시행에 민간 전문가 모임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코자 한 것으로 이해되나 포럼의 설립ㆍ운영은 일반적인 사단법인 사항과 차이가 없고 서울시와 포럼 간에 민관협력의 특별한 긴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럼이 일부 수행한 서울시의 용역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단체, 산학연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럼이라는 특정 단체의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시장이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의 설립 신청과 공공의 설립 허가 즉, 민간의 법인 운영과 공공의 지도감독이라는 이원화된 구조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서울시 편의에 따라 민간 외곽조직을 운영하는 형태로 남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되 건축정책에서 민관협력의 입법취지는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붙임 자료에 있는 포럼의 대표자와 그다음에 회원, 수입규모, 그리고 서울시 용역수행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장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지난 291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도 현재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라 정부지침에 맞추어 대시민 접점시설인 도시건축전시관과 도시건축센터 휴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방역으로 정책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대시민 시설의 철저한 방역 등 시설 운영을 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한 해도 도시공간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시정현안을 충실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98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건축 기본 조례 33조 및 34조 서울건축포럼의 설립, 역할,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 협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근거 등이 미비하여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적은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정책 지원 및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종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현안업무보고
(15시 17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0년 도시공간개선단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하겠습니다.
  크게는 주요 추진업무는 세 꼭지로 서울 공간혁신 프로젝트 관련, 도시공간 조성관리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도시공간 정책연구 및 교류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 공간혁신 리인벤터 사업 본격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혁신적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수변공간 한강 부분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을 본격 착수하는 내용입니다.  여의도에서 동작역 사이의 5.6km 구간에 시민여가시설 및 도시와의 연결거점 9개를 만드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설계완료 중에 있고 올해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강 보행네트워크와 같이 연계해서 상상과 재미가 있는 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축, 조경, 공공미술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체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재 기획 중에 있어서 저희가 뉴욕의 베슬이나 시드니 러버덕 같이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흑석나루 혁신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한 사업의 일부로 기존의 빗물펌프장에 주택과 복합문화시설을 결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구상과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관련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설계를 통해서 착공해서 2021년~202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한강보행교 기본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변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자 그동안 많은 시민전문가 의견수렴과 조사분석을 통해서 잠재력 있는 기존교량 상ㆍ하부 공간과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규 보행공간을 조성해서 단기적ㆍ중장기적 비전을 만들어서 한강의 새로운 수변공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수변공간 두 번째는 한강 외에 6개 지천에 있는 혁신거점을 발굴하는 기본구상입니다.  현재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시범사업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실행안이 되도록 관련 실ㆍ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변공간과 더불어 이제 지하공간 혁신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노후역사 문화예술철도 공간개선 사업으로 현재 1호선 5개 역에 도시교통실과 같이 해서 저희가 기획해서 지금 현상공모를 진행하였고, 5개 역을 중심으로 노후역사를 문화예술철도 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가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등포시장역에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단계별로 확장해서 문화예술과 결부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주도의 빛의 벙커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방치된 지하공간도 새롭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현재 노량진에 일제시대 때부터 근대까지 남아있는 하수박스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수립이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공사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지하차도 문화공간 기본구상 사업입니다.  평면화에 따라 남은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15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간 개선 본격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마을건축가와 함께 지금 여성정책실 사업으로 시 혁신사업인데 마을건축과 함께 아이돌봄 중심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70개 정도 설계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고가하부 공간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위한 공공문화 네트워크가 되도록 서울형 생활SOC 모델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에 옥수동 고가 옥수다락(多樂) 개관 이후 올해는 5개소 개관, 2개소 신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공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사업의 확대ㆍ지속 추진을 위한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문고가가 완료됐고요 지금 종암, 한남 해서 연이어서 5개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자치구에서 설치되는 각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리마인드 서울 공간혁신 대상지 지속적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유휴공간이나 기반시설들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서 가용지를 발굴했는데요 가용지가 절대 부족함에 따라서 기존에 조성된 공공자산이라도 활용방안이 있는가 저희가 조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공유재산의 유휴공간 한 2,600개소에 관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지금 관리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실태와 유휴공간을 분석해서 이것 단계별로 해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지금 파악된 내용을 좀 필드 현장조사를 진행해서 권역별로 세부적으로 활용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국과 협조해서 단순 기획업무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부서 등 또는 활용방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간 조성관리 시스템 관련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도시공간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자문으로 서울총괄건축가 제도 및 정책을 보급ㆍ확산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그 동안 11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고요 작년에 권역별로 5개 권역에 나누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설명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시ㆍ건축 정책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및 정책과제 발굴 기능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의 건축정책 제안 및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ㆍ건축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미래 서울의 도시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최근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기능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각종 공공건축의 기반이 되는 각종 법정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기능이 부여돼서 건축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건축정책위원회에서 향후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심도 있는 자문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새로 공공건축심의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서 3분과를 만들어서 공공건축 적정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건축사업과 공공건축심의 및 사전검토 본격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최근에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공건축사업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사전검토 및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4일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승인이 완료됐고요 3분과를 구성해서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에는 관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홍보ㆍ교육을 하고 관련 절차 운영규정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리 동네가 바뀐다 마을건축가 본격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27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5개 자치구 마을지도에서 364개 공간개선안을 발굴하였고요 저희 공공성지도 시스템과 연계해서 그 사업내용을 디지털화해서 공공성지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서 자치구에 필요한 공간환경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담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진행 중인 주민공모사업이나 골목길 재생사업 등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그 기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이라든지 기타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기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작년에 기획한 시범사업 중에 중랑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 사업의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최근에 마을건축가를 추가로 위촉해서 249명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건축가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소통 및 교육ㆍ세미나, 실행력 강화방안 등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건축 품격 제고, 공공건축가 제도 지속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법의 개정에 따라서 공공건축가의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단순 자문을 떠나 확대돼서 또한 설계 및 각종 도시공간 공공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공건축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역량 있는 분야별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가 그 역할을 하도록 적극 분야별 전문가를 발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획업무가 강화됨에 따라서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서 공공건축가 기획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원 또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 등 공공건축가 참여분야를 확대해서 기획부터 설계ㆍ준공까지 참여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기반 통합 공공건축관리 방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설계공모 통합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을 만들어서 2016년 9월 이후 185만 명이 방문했고요 월 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9년 9월 이후 디지털 설계공모 심사장을 구축해서 종이 없는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공공건축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기획부터 준공까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공모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를 더욱 확대해서 기획ㆍ공모ㆍ설계ㆍ시공 등 관련 부서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등 대면활동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의 어려움에 따라서 설계공모 홈페이지 디지털을 더 확대해서 온라인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그래서 디지털기반 공공서비스 시스템 개념으로 해서 기존에 대면협의ㆍ공문접수 하는 것을 온라인으로 상시 열람하고 또 설계가 당선된 이후에도 기존의 대면협의를 온라인 소통으로 하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더욱더 공공건축물 건립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고 또 기획ㆍ설계ㆍ시공 부서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저희가 올해 대시민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공성지도와 연계해서 시정이나 곧 준공될 공공건축물들을 미리 시민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45 미래서울 도시공간전략 통합구상입니다.  기존 사업의 건별 공간조성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서 서울시 전체 도시ㆍ건축 자산 간 별자리라고 불리는 그 사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도시공간전략 통합구상이고, 서울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 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개선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은 미래기술 변화에 따른 교통, 환경 등 그걸 접목해서 새로운 공간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전체 지역에 걸친 자원을 분석해서 미래인프라 활용 등 건립지를 제안해서 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전략계획이 통합공간화 모델이 돼서 각 사업 부서에서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지침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 공공성지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목표는 공공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역에 필요한 현안들을 발굴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또 대시민 공개를 통해서 시민ㆍ공공 양방향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도기반으로 서울시 도시건축 공간정보 통합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서울시 공간개선 사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공공성의 시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편하게 접근하고 또 PC나 모바일 환경 등 한손에 잡히는 그런 공공성지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는 5월 중에 공공성지도를 대시민 공개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중장기적으로 고도화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간 정책 교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비엔날레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을 세계도시건축정책의 중심으로’ 2021년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올해는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전시계획, 프리비엔날레 준비 그다음에 서울도시건축 홍보관 조성, 홈페이지 앱 개발, 대시민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현재 3회 총감독으로 도미니크 페로가 선정됐고요.  올해 홍보계획이 있는데 올해 목표는 8월 베니스비엔날레 때 서울의 그동안 있었던 프로젝트와 비엔날레 상황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ㆍ건축문화 진흥 및 대시민 소통을 위한 도시건축센터 운영입니다.  도시건축센터가 서울도시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대시민 소통 플랫폼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건축 자료열람 공간에 라키비움, 모두의 라운지 등을 운영하고 또 도시건축정책 발굴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 전체에 관한 생애주기에 따라 시민들이 경험하는 각종 공간에 관한 정책에 관해서 연구과제를 만들고 또 시민제안공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특히 동북4구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는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전문가 대상 세미나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도시건축전시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도시건축정책에 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및 도시건축 관련 전시를 통해 서울도시건축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내용은 저희가 각종 전시계획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홀딩 중인데 40쪽이나 41쪽 내용은 향후 저희가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시민건축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축에 관한 시민의식 함양 및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연령대별로 시민건축학교 및 지역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예비건축주 양성 및 시민의 수요를 고려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내실 있는 강의를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시민건축학교 올해 1학기, 2학기, 어린이건축학교는 1학기하고 2학기, 그다음에 3학기, 3강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의 우리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 조직이나 인력에 비해서 업무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데 올 안에 상당히 집중력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리인벤터 서울’ 지하공간 혁신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1호선 5개 역 문화예술철도 사업에서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도시교통실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사업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동안에는 단순 자문역할을 했었는데 저희가 문화철도사업의 전체적 기획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저희가 기획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인프라 개선사업하고 병행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래는 노후 철도 개선사업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부분의 예산이 노후 철도 개선에 들어가는데 일부 가능하다면 건축가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참여해서 문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인지 아니면 특정 공정을 맡아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기획하고요 설계공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현상설계해서 뽑아서 총괄건축가 자문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 밑에 영등포시장역 문화예술철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예산이 47억 5,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이 2019년 예산이라는 게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계획된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원래 리인벤터 사업으로 지하공간기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도 발굴하고 있는데 마침 교통실에서 영등포시장역 개선하는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노후 역사 개선 단순사업이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던 건데 저희가 협업해서 단계별로 해서 부분적으로 일부는 개선하고 향후 보고드린 문화예술철도로 확장 가능성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기획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하시겠다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이건 여기 쓰여 있는 교통실 예산이고요 올해 기획이 협의가 되면 저희가 같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고병국 위원  현재 지하 4ㆍ5층은 어떤 컨디션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래 지하철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게 중단이 돼서 유령역같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걸 이렇게 빛의 벙커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치된 지하공간 혁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물론 지금 방치된 공간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신규로 이런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광화문역 지하연결 보행네트워크 사업인가 이런 것, 그러니까 지하보행 통로를 연결하는 그런 신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글쎄, 거기도 이런 지하공간을 단순히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행연결로로만 만드는지, 아니면 기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가치를 담아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하공간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해놓고 거기다 추가로 뭐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본부에서 진행되는 지하공간 사업에도 처음부터 이런 여러 가지 기획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그런 지하보행로들 중에 자치구에서 아, 여기를 뭔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방치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뭔가 밋밋한 부족한, 그래서 거기를 뭔가 효용성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기왕에 이런 업무 범위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원래 저희가 그런 걸 찾아서 기존에 했었는데 최근에 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사전에 검토하는 법적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고요.  혹시 기이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지하공간 전체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 출신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간개선단이 아니라 거의 공간혁신단 같은 수준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주민들도 자기 지역사회의 공간에 대한 또 생활과 밀착된 이런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는데요 공간개선단의 올해 예산을 보면 그렇게 기존에 전략적으로 우리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공간이라든지 역사 이용하는 것 말고 새롭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자체공간기획 이거네요, 사업으로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저희가 발굴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있나요, 아이템이?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행 중인 거라서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 예를 들면 아까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주요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마을건축가 관련돼서요
  선제적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자치구 공공건축 공간환경 사업의 사전기획이라고 해서 작년에,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학교, 지금 이런 뭐랄까, 이건 기획설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이건?  아이디어 스케치 같은 수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업발굴 기획이라고…….
이상훈 위원  사업발굴 기획인데, 이런 부분들의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직접적인 건축비라든지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시나 자치구나 교육청과 협의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간개선단이 좀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사례들을 좀 더 진도가 나가게 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발굴 아이디어 수준인데 이것을 좀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획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가 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초기에 많은 기획을 했는데 이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되면 사업부서가 가능성 있는 데가 어딘지 협의한 다음에 사전에 협의하고요 그래서 그 체계, 예를 들어 TF든지 그 사업체계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올해 자체공간기획 예산으로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여유 사업 아이템 확보가 가능한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보고드린 대로 주 사업은 저희가 올해 마을건축가를 뽑아서요 지금 사실 마을건축가가 한 250명됩니다.  그래서 마을건축가 지금 기획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자치구별로 뿌려져서 250명이 자치구와 협업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쫙 발굴하면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어떤 사업 아까 말씀드린 실행체계 구축하고 예산확보 이런 게 아마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그러면 사실 25개 자치구에 거의 한 10명 정도 마을건축가가 배정되는 거잖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실상 다양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존 자치구나 지역의 시민사회나 지역사회하고의 거버넌스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 준비가?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올해 사실 그 마을건축가 사업이 본격 추진인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소통이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움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최근에 MP도 회의하면서 지금 작년에 일단 초안으로 만든 마을지도 베이스에서 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자치구 이렇게 선별해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고 실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도 많이 받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잘 모르거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마을건축가를.  모르니까 자치구 공무원들은 마을건축가라는 제도를 아는데 이게 같이 협력했다가 괜히 일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경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관심과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공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지역의 다양한 거버넌스들에게 우리 마을건축가가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런 활동을 해 왔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거라고 하는, 데뷔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좀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제안하면 일이 더 많아지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러 규정을 만들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서울시교육청도 보니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교육청의 이러한 전문가가 위촉과정에서 혹시 중복될 수도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만들면 또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중복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가능성…….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 직원이 기본업무를 수행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자문위원을 외부에 일부 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중복에 대해서 중복돼서 운영이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교육청과 서울시는 완전히 별개로 전문가들이 중복이 안 되는 게 괜찮은 건지 판단을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건 저희가 지적하신 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리고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는 설계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는 보니까 그냥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1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교육청처럼 이렇게 또 1억 원 미만인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법적으로 사전검토가 1억 원 이상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는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다 보고 있는 셈이 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리고 센터 운영계획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국토부에서 좀 반영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죠, 운영계획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최근에 제가 아는 바로는 AURI에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저희 지역에 설립이 되면 일정기간 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만균 위원  국토부에서 2020년 2월 18일에 보면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업무 규정 제7조 5호하고 제8조 4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좀 해 달라고 한 공문이 있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 네.
임만균 위원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반영을 안 하신 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걸 반영했다고 국토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반영을 언제 하셨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그 승인일자가 2020년 2월 24일인데요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승인 시에 그게 아마 국토부랑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상태인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리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게 지역에 앞으로 설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시스템 논의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모여서 진행하는 사항을 아마 같이 협의하고 공유하는, 아마 제 생각에는 플랫폼까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반영된 규정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된 일인데요 고가하부 사업이요.  올해 지금 5개 개관하는 거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금 용산은 설계 마쳐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노식래 위원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노식래 위원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8월에 개관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희가 설계 종료했고요 공사업체도 선정해서 착공을 시작했고요.  아마 이게 일정 예정인데 그 사이에 사실 약간의 좀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지장물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개관일정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개관 예정인 5개 업체는 일정대로 되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지금 이문도 최근에 완공됐고요 아마 일정에는 크게 문제없이 저희 목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문동 개관하면서 세리머니 이런 건 안 했나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 행사는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공사는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에게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고가하부 5군데 개관 관련된 일정이나 지금 진행상황을 한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조금 업데이트된 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페이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우리 개선단장님, 제가 두 차례 앞서 얘기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실주공 5단지 국제현상설계공모 어떻게 됐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신정호 위원  진행된 게 없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우리 개선단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활동은 하셨어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제가 뭐…….
신정호 위원  안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니요,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협조도 구했는데 제가 그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어필은 수차례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다시 한번 정중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무슨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우리 서울…….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는 오히려 아는 분이 계셔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정호 위원  하여튼 우리 서울시의 어떤 공신력이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좀 더 활동을 하셔서 빨리 좀 조치되도록…….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저도 노력하겠지만 관련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신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총괄건축가님 와계시지만 총괄건축가 제도부터 시작해서 공공건축가 제도, 그다음에 마을건축가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항인 것 같고, 2012년도에 시작이 돼서 77명으로 시작을 해서 하단에 보면 현재 265명,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어떤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많이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정한 어떤 대가,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이쪽에 대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신정호 위원  이게 지금 노임 지급기준이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건설부분 노임료 일 36만 9,000원가량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 공간개선단에서는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상한이 걸려 있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리고 또 자문이냐 설계냐 그것 때문에 또 논쟁도 많고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좀 약간 조사를 본 위원이 해보니까 이 공공건축가 265명 중에 80%가량의 공공건축가분들이 이 노임이 적당치 않다, 대가 지급이 적당치 않다, 요구하는 여러 가지 수준의 일에 비해서 자문이나 설계나 여러 가지 일에 비해서 적당치 않다고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적성장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공공건축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명함만 파서 나 공공건축가라고 이렇게 이력의 하나로만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건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던 바예요.  이걸 양적성장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질적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법적 제도적 기준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 기획비용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체 우리나라 설계비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설계 이후에도 사후설계,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비용산정 문제도 상당히 지금 건축기한 논란하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다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제도적으로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지역에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보다 훨씬 열악하고 실제 공무원들이 아직도 그 설계비에 관해서 공감대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도움 받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제도가 시작된 지 햇수로 따지면 9년, 만으로는 8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양적성장에 대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정하게 공공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공건축가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공공건축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건축가도 아니고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계속 감춰 놓고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끄집어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면 같이 하시자고요.  하셔서 정말 질적으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공공건축가들도 만족하면서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일일 노임이 36만 9,000원이면 37만 원 잡고 4일하면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4일 치밖에 일을 안 하겠냐고요.  만약에 참여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자문을 하든 설계를 하든 뭐를 하면 훨씬 더 될 텐데,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단장님이 꼭 공론화시켜서 함께 의견 주시면 같이 만들어가자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축정책 과제로 그걸 생각 중에 있고요 내년에 공공건축가 10년차가 되면서 앞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이경선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도시건축비엔날레, 어쨌든 재단과 관련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아닙니다.  저희 목표는 재단 설립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하되…….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내년에 재단을 꼭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 주신 전담조직 구성, 어쨌든 사단법인 체계로 가겠다는 것은 우선…….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재단 설립은 목표고요 그 중간과정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건축계와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우선 만약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단 설립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어쨌든 임시적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아직 이것도 가안…….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아직 열려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직 가안인 건가요?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사무국이 작년에 해체되면서 조직과에 사무국 직원의 일부를 저희가 직원으로 해서 임시 사무국 형태로 일단 내부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해서 범 건축계와 어떤 방식으로 비엔날레를 할지 논의 중에 있어서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가 비엔날레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못해서 우리가 재단으로 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제가 작년에 재단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갔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재단 심의를 하는 분들이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해서 아직은 내용을 잘 인지 못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3년 이상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재단이 목표라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 이걸 장기과제로 둘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 만약에 우리가 그 형태로 가겠다고 하다면 필요성과 준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회 하면 바로 저희가 신청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잠시 쉬어가는 한 해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도시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해 주시고, 내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을 세계 도시건축정책의 중심으로, 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을 위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또 서울시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세계 3대 비엔날레로 도약을 잘 준비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건축 관련된 비엔날레의 실링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사업 중에서 우리 비엔날레사업이 단일성 행사 예산사업으로 거의 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서울시의 행사성 예산으로는 굉장히 낭비성 예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 번의 비엔날레가 안정 축으로 갔으면 이제는 세계도시의 비엔날레의 모습처럼 외부 민간기업의 후원과 적극적인 개방적인 기부금의 역할을 통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다양한 형태의 사업비 조달을 통해서 비엔날레의 지속가능한 모델들을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박원순 시에서는 비엔날레가 안착되고 정착되는 과정이지만 다른 비판적인, 시 정책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 계속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본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과 총괄건축가께서는 우리 도시건축비엔날레가 앞으로 자생적인 자립, 생존 이런 것에 대한 구상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입안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에 상응한 실링은 우리 서울시 도시공간체계 미래의 정책들과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의 실링 조정도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비엔날레가 잘 안착되고 정착되는 데 많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오전ㆍ오후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승회 서울총괄건축가 및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현안업무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서울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서 시민의 삶과 다양한 도시공간의 미래 구상에 부합한 서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 및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권기욱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서울총괄건축가  김승회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반장    최원석
○속기사
  윤정희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