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10.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1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승미ㆍ조상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수규ㆍ문장길ㆍ박상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석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기재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10.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1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소중한 일상을 곧 회복하고 모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도 우리의 복지전달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정책집행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현안 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미비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화숙ㆍ박기재ㆍ이승미ㆍ조상호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김수규ㆍ문장길ㆍ박상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석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고병국ㆍ권수정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영실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기재ㆍ서윤기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채유미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병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수석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3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59조의4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9조의4 제2항에서는 장애인 대상의 학대,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사례 발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하면 이에 대해 신고접수⇒조사⇒사례판정⇒피해자 등 지원⇒사례종결⇒사후 모니터링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5쪽에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5쪽 하단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총 2,305건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학대의심 신고건수는 343건으로, 학대조사 이후 317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신고접수자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의심 사례 12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9건이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6건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전체 신고건수 중 장애인 당사자 본인에 의한 신고건수는 10.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무특성상 피해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에게도 장애인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대 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용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건강증진 및 친목도모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인이 즐길 수 있는 노인놀이터의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원인을 1인 가구로 한정하지 말자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정된 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고독사를 홀로 사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다음은 조례 제명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6조 지원대상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대신에 사회적 고립가구로 수정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권수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 비의무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실  자료요구,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기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효율적인 노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박기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병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화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화숙의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권수정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영 위원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김경영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본 위원이 한 시정질문을 보셨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자료 요구 1434번은 복지정책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재발방지책과 후속 조치에 대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발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제안하고, 정책 발전을 위해서 여러 현안 관련해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복지 관련 업무를 살펴보시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흡하게 위원님께 자료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화숙 위원  그거는 시인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에 시간을 충분하게 할애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께도 좀 설명을 드렸고 해서 기간 연장도 또 흔쾌하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네.  그다음, 그날 시장님 표현에 의하면 김화숙 위원이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그렇다는데, 뭐 그것 저도 시인합니다.  시인하지만 그러면 집행부에서 볼 때는 열정이 넘치는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10번 이상 해도 상관없죠?  그냥 해 주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요청하는 자료가 3건이라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닌데, 왜냐하면 내놓기 싫은 자료, 제 말이 맞죠?  축소, 은폐.  실제 필요한 것은 하나도 답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의정활동을 합니까?  내가 복지실에만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하고, 현장에 가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는 건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집행부에서 현장을 방문해봐라.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런 자료 요구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실장님 답변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이시고요 저희는 서울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복지정책 관련된 업무들을 살피시고, 제안하시고, 발전방향 제시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본 위원이 3년간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자꾸 실무자들이 바뀌고 또 실장님이 바뀌고 하면  나쁜 말로 계속 허위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집행부에서 실장님이나 시장님을 속여먹으려면 얼마든지 속여먹죠.  왜, 시정질문만 끝나면 돼요.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시정질문 12시에 끝났다, 13시에 이메일로 쫙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복지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이 돼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야가.  12시에 안 되던 자료가 어떻게 13시에 들어옵니까,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답변해보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자료가 아마 준비가 됐는데 제출 안 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보고요 다만…….
김화숙 위원  시간을 끄는 거죠, 시간을.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받기 싫으니까 시정질문 12시에 끝나면 13시에 들어온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야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시정질문 때 지적받기, 그게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그전에 제출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김화숙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기대하지만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다만 위원님, 그 자료를 최근 자료 위주로 하면 아마 접근 가능성이 쉬우니까 직원들이…….
김화숙 위원  보통 내가 3년 내지 5년 정도 하죠, 5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2016년 자료부터 원하는 항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김화숙 위원  네.  몇 개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마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김화숙 위원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시간을.  시간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런 직원들 고생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아, 이해하고 있죠.  제가 그거 이해 못 하고 뭐 자료 요청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직원들도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좀…….
김화숙 위원  그래, 애를 쓰는 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태도가 나쁜 말로 하면 불량하다 이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거는 안 내놓고 불필요한 것만 자꾸 제출하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자꾸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앞으로…….
김화숙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지적을 해야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래야 시정이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럼요.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 위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실장님, 아셨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안건 모두 처리 후에 자료 요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박기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기재 위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례관리기관 운영 및 실무자 교육 내용, 실무자 교육 참여 현황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약정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예비대상자 선발 인원, 선정된 예비대상자가 혹시 있다면 그에 대한 약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례관리기관 전담인력별 통장사업, 자산형성사업 경력 기간이 있다면 그거를 좀 주시고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몇 회 실시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사례관리기관 관련 민원, 혹시 민원이 있다면 그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축 기간 동안 사업 참여자에 대한 중간소득 조사 실시 여부, 조사에 따른 중도해지자 여부에 대한 부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목록이 많아서 직원들이 다, 좀 제가 불안해서 그런데요…….
박기재 위원  아, 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자료 요구할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번, 노숙인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 현황을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총괄표를 먼저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 시설 유형별, 예를 들면 종합지원센터, 자활, 재활, 요양, 일시보호, 쪽방상담소, 노숙인 급식시설, 정규직 종사자, 공공일자리, 사회복무요원 구분해가지고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숙인시설 이용자 연령별 현황입니다.  이것도 2021년 2월 말 기준입니다.  시설유형별 표기하고 비율도 포함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종합센터, 자활, 재활, 요양, 일시보호, 쪽방상담소, 노숙인 급식시설.  가. 30~40대, 나. 50~60대, 다. 70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실, 서울복지재단, 서울연구원 2016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국도시연구소와 용역 계약한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복지정책실 각 과별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급되는 복지시설 기준 법인과 시설의 동일 주소지 현황입니다.  총괄표 작성해 주시고, 연도별 구분, 일치되는 해당 법인과 시설명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거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8월 말 기준 10년 치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만 대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10월 1일 진행상황 보고해 주시고, 최종 제출일은 10월 8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대비해서 제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노숙인 시설 점검 및 결과보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설 기준입니다.  총괄표를 작성해 주시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기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지정책실과 서울복지재단 2016년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국회에서 자료 요구한 내역 현황, 연도별, 인원별, 자료요구 목록, 페이지 분량 해서 총괄표를 작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그 자료 요구사항들은 주시면 별도로 다 전달하는 걸로…….
김화숙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받아야 될 자료는 없으신 거죠?
김화숙 위원  그건 시간 따로 충분히…….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전부 다 10월 8일로 해서 한 달간 시간을 주셨네요.  성실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 종합계획에 대한 자료 그냥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아까 우리 박기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부수적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할 건데요 지금 2021년 지원 대상들이 있잖아요.  모집공고하시고 접수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 현황만 추가적으로 거기 얹혀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봄SOS센터 인원이 이번에 691명 충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충원 예정, 그러니까 현원은 430명인가요?  그리고 261명이 충원될 예정이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숫자는 다 기억 못 하는데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현원이 각 자치구별로 어떻게 충원되어 있는지…….  이거 보면 그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죠, 복지랑 간호.  그래서 몇 명씩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자꾸 보면서 생각나는 게 찾동이랑 거의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차이점이 뭔지 명확하게 그리고 건수별로 이렇게 건수가 뭐 5만 7,000건 서비스 지원을 했다는데, 건수가 그러니까 방문해서 뭘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방문이 1건인 건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으면 그게 3건 이렇게 각각 잡히는 건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툴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툴이 무엇인지 그 폼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장기요양요원 종합계획에 플러스하여서 얼마 전에 이거 연구 끝나고 발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연구한 거랑 처우개선 연구한 거 두 가지 있으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이동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한 곳 그리고 요구된 곳, 위치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인원수 내역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 유치원 직장 내 괴롭힘 처리진행 과정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거기서 탈시설로 이어진 사례 아니면 지원을 요청한 신청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업무보고 후에 다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연규모는 574억 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 400억 원,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ㆍ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174억 원을 2022년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67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연규모는 246억 원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및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본부ㆍ소속기관 인건비 136억 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110억 원을 2022년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94호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출연규모는 212억 원으로 장년층 관련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인력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104억 원,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ㆍ운영비 등 일반관리비 108억 원을 2022년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75호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 피해장애인 지원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피해장애인 쉼터(성북)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10.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12.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13.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4.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5.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0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정책실 현안 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복지정책실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 추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택 복지기획관입니다.
  하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태주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홍남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소관 현안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실은 1기획관, 7과 33팀 그리고 3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4명입니다.
  6쪽의 7개 부서별 주요업무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6,944억 원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정책사업비는 총 214개 사업 7조 7,498억 원이며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현황은 4개 계정 1,03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복지정책실은 안전하고 촘촘한 서울형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복지,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복지를 목표로 해서 공공돌봄 확립, 복지전달체계 개선, 맞춤형복지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지표와 복지 대상자 및 시설현황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복지정책실 현재 7월 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68.5%입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은 10쪽부터 16쪽까지 기재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2개 현안에 대해서 복지정책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ㆍ장례식장 방역과 이용자ㆍ종사자 관리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이 중대본에 의한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총 5,434개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방역 및 이용자ㆍ종사자 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시간,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간과 요일별로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로식당은 4단계 격상되면서 운영이 중단돼서 이에 따른 대체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분들도 예방접종 완료자 위주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휴관하고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있고요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시설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완화된 내용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기준을 정했고요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 및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보호 사항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안을 조기 시행하도록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전면 폐지되는데요 금년 10월에 당겨서 조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도 추가로 매칭돼서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데에 대하여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 약 5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1차 지급은 8월 24일에 했고요 그때 지급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9월 15일까지 2차, 신규 책정되거나 연락 지연 등 1차 미지급 대상으로 해서 9월 15일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를 연장합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재산기준을 1억 8,800에서 3억 5,000만 원 이하로 했는데요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현재 집행률이 71.1%이고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72.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요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낸 그 안에 의하면 참여가구는 지원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민 수용성을 위해서 재산기준은 3억 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은 서울형 긴급복지 완화 기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미달액의 50% 지원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2023년, 2024년으로 해서 총 3년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료 후 성과분석을 2025년, 2026년 해서 저희들이 3년, 2년 해서 총 5년 정도의 시범사업과 성과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안대로 하면 69억 원 정도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라 모델안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설계안을 마련했고요 지난 7월 15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8월 10일 1차 보건복지부 전문가협의체 회의가 있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또 2차 보건복지부 전문가협의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개선대책입니다.
  최근에 수급자 신청을 하고 있는 과정에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취약가구 및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위기도 분류 체계를 재정비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기도 분류표를 재정비했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간호인력도 정신건강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급작스럽게 증가한 수급자 가구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부채급증 수급권자에 대한 기획 발굴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부채급증 수급권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반영ㆍ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신청자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2년 또는 3년, 매칭금액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 공고를 해서 접수를 했고요.  접수결과는 자료 요청도 있으셨으니까 이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예정이지만 결과는 2.4 대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 사항도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1월까지 소득재산조사라든지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신규참여자 약정 체결하고 본인저축을 11~12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기간이 예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공사가 골조공사라든지 건물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금년 12월까지 각종 설비나 이런 부분들 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각종 설비 시운전을 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입소자 모집을 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인데요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돼서 신규 어르신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2,059개 일자리가 추가로 내시돼서, 기존의 사업목표가 7만 1,836개였는데 변경해서 7만 3,895개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2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일자리 제공과 참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들도 발굴해서 14개 기관에 1.151명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전 종사자도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선제검사를 해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채용기준 개선인데요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대인력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기준이 좀 높아서 이 부분의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33개소인데 5인 이상 49인까지 종사자 시설입니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168명을 채용하는 계획인데요 이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된 인력입니다.  현재 168명 중에 63명, 즉 37%밖에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채용 저조 사유는 교대인력 채용기준을 보건복지부가 서울은 2호봉으로, 지방에 있는 시설은 5호봉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하고 다른 복지시설과 균형을 맞춰서 호봉기준을 설정을 해야 적정 인원이 채용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상의를 해서 호봉이 조정됐습니다.  서울 소재 시설은 당초 2호봉에서 5호봉으로, 지방 소재 시설은 5호봉에서 8호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 이동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6월 말 기준, 중간에 박스에 보시면 501개소에 532대가 있는데요 연내에 15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동 평균 1.6대 설치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때 23개 자치구에서 134개소 139대 설치를 희망한다는 그런 수요조사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치구 공모를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설치장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선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속충전기 위치는 스마트정책관실에서 지금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맵에 그 설치 위치도 공개해서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금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섭외한 후에 2시간 과정으로 교육 실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지원사 150명 이상, 활동지원기관 약 80개소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뇌병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를 7월에 한 바가 있고요 8월까지 전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했고요 9월부터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해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광역이 하나 있고 기초를 25개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은 장애가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센터에서는 동료상담이나 사례관리, 긴급돌봄, 가족역량강화, 지역사회 기관 연계 등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요 광역센터에서는 동료상담가 양성이라든지 가족지원서비스 개발ㆍ보급, 기초센터 지원 등의 역할을 합니다.  올해 신규 설치를 3개 목표로 했었는데요 중구와 노원은 금년 2월에 설치를 했고 양천은 9월 15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 자치구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긴급상담 역할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거리 노숙인 등 얀센 백신 접종 추진인데요.
  감염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그리고 백신 미접종 노숙인들과 쪽방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는 지난 4~5월 현장에서 접종하는 걸 했고요 2차는 7월에, 그다음에 추가로 8월 23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노숙인 전체 접종률은 2차 기준으로 73.1%고요 쪽방주민들은 2차 기준으로 39%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거리 노숙인은 37.6%가 2차 접종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은 그때그때 이분들의 신상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회 접종으로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는 얀센 백신을 접종하기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보건소나 국립중앙의료원도 함께 참여하기로 해서 동행지원이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노숙인들이 백신 접종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부터 106쪽까지는 각 부서별 사업추진에 대한 서면보고 내용입니다.  33쪽부터 1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07쪽의 보고안건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소망복지재단이고요 위탁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2022년 내년 3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내년 3월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이 운영법인은 이전에 재계약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으로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22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5년이고요 위탁사무는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 상담ㆍ기능회복ㆍ지역복지사업 등입니다.  2022년 예산안은 저희들이 1억 6,2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9월부터 10월까지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 계약심사를 하고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명예 선양을 위한 사업이고요 지원대상은 광복회 서울시지부 등 총 11개 보훈단체입니다.  재원은 시비 100%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용금액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금액은 7,661만 1,000원이고요 전용사유는 5개 보훈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 및 사무실 가전ㆍ가구 등 물품 구입 예산의 지원사항입니다.  변경 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변경 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는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는 6월 전용해서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전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금년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2020년 작년에 타당성 검토는 통과했지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부 많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해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금액은 5억 원이고요 전용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이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인건비 불용분을 기능보강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한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이미 또 6억 3,600만 원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2021년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정수용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ㆍ사회서비스원ㆍ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3건의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정상택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ㆍ서울시사회서비스원ㆍ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복지기획관 정상택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3개 재단 정관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내용이 결산을 '3개월 이내 완료하고'를 '2개월 이내 완료하고 1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개정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ㆍ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관에 기구표 및 정원표를 추가하도록 하여 그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단법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정관개정안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둥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내용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복지재단 내용과 동일하게 결산 개정 사항이 개정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담당관의 투자ㆍ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재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기구표 및 정원표를 추가하도록 하여 그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개정안 보고입니다.
  공기업담당관의 투자ㆍ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재단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내용을 정원표와 기구표에 반영하도록 하여 반영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규정의 범위를 당초에는 ‘중요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중요한’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규정을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결산 개정 사항이 다른 재단과 동일하게 개정됨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 그리고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의 참고 조항이 제9조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정상택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에서 사례관리사들이 있죠?  아니, 사례관리사가 아니라 지원대상자들 대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종류랑 몇 명이 거기에 참여했는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적응 좀 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통장사업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사례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31개 사례기관에서 각 전담 요원 1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전담 기관이라면 어디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 이런 데입니다.
조상호 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각 구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복지관에서 1명씩 채용해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을 가입한 그분들한테 저축관리, 금융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할 텐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좀 높은 수준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30명 중에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이 13명, 무려 43.3%고요 1년에서 3년 미만이 40% 그러니까 3년 미만이 된 사람이 83%가 넘어요.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2명, 5년 이상이 3명.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 오히려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사람보다 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경력이 뭐 1년 미만이지만 또 그중에서도 사례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상호 위원  필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력 제한이 없어요.  학교만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딴 사람이 14명이에요.  이분들은 자기의 금융관리나 자기의 저축관리도 못할 텐데, 경력으로 봐서.  누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실 나름대로 교육을 좀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상호 위원  그런데 1년도 못 돼서 다 옮겨요, 다른 데로.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죠?  뽑을 때 잘 뽑으셔야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렇죠.  뽑을 때도 그런 자격 요건이나 역량을 좀 보고 뽑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상호 위원  이제 학교 갓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저축관리, 금융교육 이런 과목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특정돼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뭐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떻게 보면 삶 전체적으로,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기관을 사회복지관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 사례관리 전담 인원에 대해서는 경력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맡길 때 역량도 좀 보고 선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실무자 교육 같은 거를 아마 보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강화해서 정말로 청년통장 가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상호 위원  청년통장 가입자들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가입한 금액의 배를 주니까 그분들은 약자예요.  그래서 교육 받으라고 하면 받는 시늉을 해야 돼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교육을.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례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무슨 구직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말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가입자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거죠.  이 희망통장 가입한 분들은 돈을 주니까 불이익을 받을까봐 도움이 안 돼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교육하시는 분들은 학교 졸업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또 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관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각 복지관에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격요건도 달라요.  어떤 데는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이 돼야 되고, 어떤 데는 2급만 돼도 되는 거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교육은 또 어디서 해요, 이분들의 교육?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 네.  그거는 따로 뭐…….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하는 분들이 또 있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전체적으로 이 전담 인력분들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금융교육 관련…….
조상호 위원  알아서, 재단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이 통장 전담 인력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이분들을 교육한답니다.
조상호 위원  복지재단에서 금융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 복지재단에 금융 관련 센터도 있고 해서 그쪽에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조상호 위원  이분들을 교육하는 그분들의 이력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사업 신청 시 소득 규모는 확인하는데 자산은 확인 안 하죠, 자산 규모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거는 잠깐만요, 위원님.
조상호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소득 기준이 딱, 그러니까 금융자산은 안 보고요.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 그러니까 컷오프 방식이 아니고 소득이 낮은 사람 위주로 먼저 이렇게 뽑는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체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자산과 상관없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체크를 하는데…….
조상호 위원  급여 소득만 가지고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설명서나 내용 보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금 선정 심의 과정에서 소득하고 자산을 보는데, 이 소득과 자산이 낮은 사람 먼저 선발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일정 소득 이하…….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돼서요, 위원님.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되시는 분 있어요?
조상호 위원  담당 과장님.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 신청 자격이 자산 규모는 해당 사항 아니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자산 규모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 소득 기준으로 255만 원 해서…….
조상호 위원  그렇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 기준만 제공…….
조상호 위원  그러면 자산은 부동산 부자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다만 이제…….
조상호 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심사 과정에서 재산 상황을 저희가 20점 정도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산정되기 때문에 결국은 탈락을…….
조상호 위원  신청 자격에 넣어야죠, 신청 자격에 그 내용을.  그렇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는데, 지금까지는 그 자산까지 다 일괄적으로 넣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꾸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점수로 자산 상황에 대해서, 재산 상황에 대해서 20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점수 매기는 산정표가 있나보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하셨을까요?  만족도는 다 좋겠죠.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
조상호 위원  이게 납입한 금액의 100%를 더 주는데…….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다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제도를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존의…….
조상호 위원  이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조사하셨네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탁해가지고 조사…….
조상호 위원  이 업체 선정된 계약서나 그 금액 등을 주시고요.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설문지 구성 현황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1개만 더 질의하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적자를, 우리 서울시는 적자인데 사회서비스원은 흑자예요, 계속.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지금 출연 동의안도 240억을 더 출연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처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적자 행진을 할 것인지,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결정이 안 됐나 봐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운영하는 인력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설립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게 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보완하고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서울연구원하고 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상호 위원  서울연구원에서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역할이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복지기관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다른 복지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사회서비스원과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많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러니까 민간 영역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그 사업과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사업이 비슷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민간위탁 금액도 정하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요.  그게…….
조상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높습니다.
조상호 위원  민간위탁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민간위탁은 그것보다 좀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급 그쪽 수가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취지 자체가 종사자들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상호 위원  민간위탁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는 누가 책임지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물론 그분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민간의 종사자들 처우도 일정 부분 좀 끌어올리는 것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사회서비스원은 출발했고요.
조상호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한 지가 얼마나 됐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019년 3월부터…….
조상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도 사회서비스원에 준하는 수준에 맞춰줘야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좀 남은 숙제입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고요.
조상호 위원  숙제를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정한 수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해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방향 자체는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호 위원  그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사회서비스원에 준해서 민간위탁금을 올려달라고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적은 금액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중점을 둬야 되는 서비스 영역이 민간 영역에서 좀 어려운 그런 분야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고…….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둘이 경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해결해야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서울연구원하고 함께 검토하고 있는 1차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나중에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숙제예요, 숙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조상호 위원  어디인들 다 이렇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좀 괴리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저 질의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좀 길 수 있어서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순위나 이럴 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하라시면 하고요.
○위원장 이영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먼저 해 주시고요.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저도 조금 길어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화숙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부위원장 박기재  그러면 김화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5페이지 실장님 보시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할게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12만 4,000명이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 자료에 그렇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혹시 연령대별로 분리된 게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보훈대상자라고 그러면 다 60~70대 연장자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20~30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렇죠.
김화숙 위원  그게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20대, 30대 전상ㆍ공상군경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1,642명…….
김화숙 위원  1,642.  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전국적으로는 8,530명이라고 합니다.
김화숙 위원  8,530명?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이게 전부 20~30대라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 20~30대의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도 좀 실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고령자들만 보훈대상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고엽제라든지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다 연장자이시지만 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전방에서도 사고가 나고 또 천안함 사건 같은 것도 보면 20~30대는 영 그냥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또 요청하셔가지고, 어차피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인데, 이게 이 정도 돈 갖고 그게 되나요?  지금 뭐 10톤 미만으로 해가지고 상수도는 3,600원, 하수도는 4,000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적정선인가요?  중간에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세대별로 상수도하고 하수도 10톤 규모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그 예산입니다.
김화숙 위원  그 예산인데, 이게 충분한지 아닌지 그거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부족한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10톤 정도의 감면으로 저희가 산출한 액수…….
김화숙 위원  기준이 10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10톤 이상은 본인들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훈대상자 간담회도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참석하신 적, 동석하신 적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는 제가…….
김화숙 위원  그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김화숙 위원  같이 함께 안 하셨다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화숙 위원  그거 나중에 혹시 파악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보훈대상자들도 다 연장자들이 많고 또 이제 연세가 높으시다 보면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젊은 보훈대상자들도 우리가 생각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해놓고 질의할게요.
  어르신복지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죠,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올해 9월부터 수립ㆍ시행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한 계획안과 그다음 세부 실행과제 그리고 이게 현장의견 검토 및 자문을 받았습니까?  혹시 3~4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문가 자문 실시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자문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통합돌봄 분야 신규 사업은 뭔지 그리고 추가 발굴된 확대 사업은 어떤 건지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급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료 요구만 해놓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아까 제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장기요양 처우개선 종합계획 추진현황 해서 이제 1기는 지나고 현재 2기 종합계획 검토 작성 중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2기는…….  지금 실태조사 다 끝냈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저희가 부탁한 그쪽에서 실제 실태조사는 끝났고요.
김경영 위원  그럼 그 보고서나 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현재 정리해서 작성 중에 있고…….
김경영 위원  아직 작성되지 않아서 안 들어왔다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거 들어오면 저도 한 부 공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렇게 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협의하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협의하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수립을 하게 되면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지을 것 같네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현재 예정으로 10월 정도면 종합계획 수립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관련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현안보고 자료 83페이지 여기에 전액 시비 뉴딜일자리가 있네요.  그렇죠?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주 30시간 이게 있고, 또 비슷한 것이 특화형 일자리, 기존에 하고 있던 특화형 일자리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주 25시간 이 일자리들이 있네요.  이런 일자리들이 보니까 주 25시간, 30시간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월 100시간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100여 시간, 100에서 120시간, 주 30시간이라면?  시간당 한 1만 원 정도 한다면 100만 원 정도 전후인가요?  지금 급여는 어느 정도 책정되고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잠시만요, 위원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거하고 매칭 시간이 딱 맞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20시간 정도 하면 월 91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영 위원  20시간 정도 하면 월 91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주 20시간 하면 월 91만 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5시간 정도 하면 100만 원…….
김경영 위원  20시간이면 월 80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주 20시간이면 월 80시간이고, 그러면 한 91만 원.  1만 원이 좀 넘는 거네요, 시간당.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하겠네요, 월 100시간이라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 생활임금이 평균 어느 정도 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현재 생활임금이요?
김경영 위원  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다 몰라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바로 확인되면…….
김경영 위원  뭐 다 잘 알 수는 없죠.  컴퓨터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생활임금보다 좀 부족할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디딤돌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사회로 전이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보통 1년이고 2년 이상을 경과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 20시간 또는 주 25시간 이렇게 월 100여 만 원, 많이 받으면 120만 원 이렇게 받는 이분들이 여기서 이 경험 가지고 사회로 전이가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마도 디딤돌 역할을 충분하게, 디딤돌이 안 되는…….
김경영 위원  하지 못하겠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새로이 생겨난 뉴딜일자리 사업마저도 똑같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이 생겨났다고 해서 좀 뭔가 다른가 하고 보면 다 똑같아요.  비슷한 일자리, 비슷한 시간, 비슷한 금액, 결국은 그냥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은 의존도가 훨씬 크잖아요, 정부에 대한.  그렇죠?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좀 올바로 제대로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할을 정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서울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더 배정이 돼서 충분하게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경영 위원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디딤돌이 아니라 그냥 알바 수준의, 여기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은 1만 7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경영 위원  1만 700원이면 생활임금보다 더 준다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니요, 서울시 생활임금 액수가.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거의 비슷한 것 같았는데요.
김경영 위원  덜하다고 나는 들었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살짝 높은…….
김경영 위원  살짝 높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지금 수치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김경영 위원  그나마 그러면 좀 세게 주는 알바네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뉴딜일자리 정부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뭐 디지털뉴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여기에 장애인들은 충분히 지금 이런 상황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데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요즘 생겨나는 일자리 유형들이 많은데, 특히 라벨링 사업 같은 거 있죠, 라벨러 양성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일감들 많고 또 장애인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형태의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똑같이 디딤돌 사업이라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디딤돌 사업이 아니라 그냥 알바 자리예요, 알바 자리.  제대로 된 디딤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권수정 위원  저도 할 게 좀 몇 가지가 돼서, 그러면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구를 아까 드렸는데요 장애인 이동 전동보장구 관련해서 급속충전기 설치 리스트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하철역사에도 많이 이동하시는 곳, 요구가 있는 곳에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았더니 이번에는 그래도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많이 신청이 좀 들어왔는지 역사가 꽤 많이 늘어나 있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설치될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도 보면 가장 빈번하게 시내로 나오시는 곳 중에서는 아현역이나 몇 군데가 보이긴 하지만 역사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설치 지원해야 되는 주요한 위치 목록들을 여기서도 지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것은 그냥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15쪽을 보면 이게 7월까지의 기준으로 집행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가 안 되게 44.2%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인원하고 시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예산인데 집행률이 왜 이럴까가 저는 궁금해서,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집행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반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이용이,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시설을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분석은 돼 있는데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가 크게 다를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예산을 책정하고 인원수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예산,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적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쨌든 이게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수요보다 아마 국비가 좀 많이 내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좀 불용이 있었다고 하네요.
권수정 위원  예산이 넘쳐서 지금 불용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실제 이용하시는 수요보다 조금 많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비 내시된 게.
권수정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이게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걸 한번 따져볼게요.
권수정 위원  이것은 찾아보시고 다음번에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세 번째는 서울시서비스원인데요 유치원 직장 내 갑질 관련해서 처리과정을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재단 대표께서 안 계신 상황이라서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이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가 되면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우선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위원회를 꾸려서…….
  신고접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계획을 세우는데, 여하튼 신고를 받고 그 신고자에 대해 우선 별도분리조치나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위원회를 꾸려서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게 됩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나 등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저와 상사들이 같이 일하는 이 공간에서 직장 내 갑질을 상사로부터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부위원으로 대부분 들어가고 외부위원 한 명이 들어가는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과정을 다 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해요.
  저는 수많은 그런 감사위원회나 등등을 살펴보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관련해서 처리과정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 한 명, 그러니까 이 구성비율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편차가 심한 거고 정말로 객관적인 조사와 결과를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기본적으로 구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결과를 살펴봤더니, 일단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분리조치가 가장 기본적인 조치여야 하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여기가 되게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이렇게 든든어린이집 등등이 있지만 각 자치구에서 그 시설의 장, 그러니까 원장 자체가 서비스원 소속이긴 하지만 구와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분이 갑질, 뭐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했을 경우에 피해자는 거기에서 분리 조치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해를 한 원장이나 구조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은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분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두 군데 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야 될지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의 시작과 스탠스 자체는 피해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는 부분,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제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부위원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나 가해자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수정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맡게 되는 어린이집이 계속 이런 구조로 간다면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하는 가해자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다 소속 단체ㆍ기관장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자가 어딘가로 이동 조치되거나 아니면 퇴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게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내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이 결과가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결과 조치 이후에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뭐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의 상태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감시ㆍ감독하지 않으면 더 큰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더 큰 피해를 입거나로 또 발전해요.  이거는 그래서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사회서비스원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정관 개정안 보고를 좀 보았는데요 다른 50플러스하고 복지재단하고 등등은 이번에 개정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 중에 기구표와 정원표가 있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그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정원표에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분들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일반직, 특정직들, 이거는 복지재단의 내용인데, 7급까지 있고 미화직군으로 하여서 모두 이 정원표에 별도 구분 없이 급수로 정한 정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 또한 마찬가지예요.  150명의 총원이 있는데 1급 임원 한 분과 7급까지 별도 정원표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일반직ㆍ서비스지원직ㆍ보육직’이라고 하여서 224명은 5급에서 6급까지 쭉 급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전문서비스직’이라고 하는 335명 같은 경우는 급수의 구분 없이 그냥 ‘전문서비스직’이라고 정원표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만 질의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아마 최초 직급 설계 당시에 전문서비스직은 단일 직급으로 설계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연식이 좀 쌓이면, 그러니까 용역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설계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직급 다변화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급 분류 없이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요 지금 서비스지원직과 보육직, 일반직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기획관리실장하에 있는 기획팀이나 인사팀이나 재무회계팀 등등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거기에 이제 급수가 나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보육직, 서비스지원직이라고 되어 있는 이분들과 전문서비스직이 별도 분리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이 보육직과 서비스지원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력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시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지금 상황은 제가 답변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경력을 나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이라고 말씀하시려면 그 앞에 있는 다른 직원분들하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3년 차인데…….  이분들은 직급을 나눠서 경력을 갖다가 1년, 2년 해서 그 경력이 쌓이면 5급, 6급까지 올라가고 4급까지 올라가게끔 설계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해가 훨씬 더 지난 다음에 그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설계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요 그 용역조사 결과로 그렇게 나온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업무의 뭐 난이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고요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직, 서비스지원직, 보육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전문서비스직이라는 분들은 해마다 달라지는, 직급에 따른 변동도 없는 데다가 이분들은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 지원 대상인 거죠?  하여튼 이 안에서 같이 시작한 부분과 그다음에 별도의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구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봐야지만 이 정원표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의회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재단과 다르게 여기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까 용역조사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악하셔서 별도 보고를 다시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비스지원직은 센터장, 파트장, 사무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전문서비스직은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일단 제 주어진 시간에 질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7월 19일에 부임하신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네.
이정인 위원  부임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여러 가지 질의를 사전에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이지만 과장님 두 번이나 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한 답변과 제 자료인데, 세세하게 정말 작은 것도 깊이 많이 고민하시고 오셔서 진짜 과장님 오신 뒤 짧은 시간 동안 두 번이나 직접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권익보장팀에 전윤주 팀장님과 주무관님 계실 텐데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도 아주 성실하게 정말 제가,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성실함에 감사하고 그 결과를 또 조목조목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거 복지정책실장님이 아시고 부서 칭찬 좀 해 주십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받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해서는 7월 1일부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대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도 또 반영하고 해서 지금 교대 인력에 대한 충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교대 인력의 호봉 기준을 좀 완화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하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원래 보건복지부가 제약, 저희들이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게 호봉 설정을 보건복지부가 했는데, 저희들이 그 호봉으로는 좀 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좀 직급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완화한 거는 보건복지부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하는 건가요, 서울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다른 시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은 서울시 사정을 얘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사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호봉 문제 때문에 불용으로 많이 됐었잖아요.  이만큼 또 노력을 하셔서 하반기에는 이게 다 채용되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제 거주시설 중에 우리 법적으로 거주시설 분류하는 것 중에 장애인거주시설 옛날에 생활시설이라고 한 거 그리고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시설과 단기거주시설은 어쨌든 52시간이 지금 시행됨으로써 교대 인력 예산이 마련됐는데, 문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력에 지금 공백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장님도 그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사전에, 서로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아까 권수정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탈시설로도 서울시에서는 인식을 그렇게 하신다고 개념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어떤 방침의 하나이고 나아가는 탈시설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그룹홈은 아시다시피 점점 피폐해가고 있고, 올해 전반기만 해도 4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또 닫는 곳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근로기준법 준수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인력의 문제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게 저희들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 부분도 탈시설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은 52시간 적용 대상에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그 부분이 5인 이상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좀 논의하고 있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기관이나 좀 추가적인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가 안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1인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운영할 때 복지시설로 신고할 때는 1인 시설이라고 표현되지만 지금 고유번호증을 받잖아요, 세무서에.  거기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이거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설이 그냥 개별적인 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부분 법인 산하 시설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이 5인 이상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형편으로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단지 보건복지부 지침상 공동생활가정이 최대 2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서울시 지침은 오히려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더, 최대 1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침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도 뒤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서울시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에 최대 2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주말 운영하는 그곳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지방노동청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인 시설이라는 그 기준에 너무 함몰돼서 지금 이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아까 단기시설과 거주시설의 경우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이 거기 또 빠져 나가고 해서 이 시설은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반기에 4개가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5시에 들어가셔서 9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대로 보면 16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취침시간을 빼시겠지요, 간주하시겠지요.  취침시간이 들어갔다고 간주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이 낮에 행정이나 장보기 같은 것은 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지로 가지 못하는 경우 또 주간보호시설에 가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추가로 긴급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1인 그 교사들은 낮에도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1인 시설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인력을 더 추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탈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 정책에도 굉장히 지금 거꾸로 가는 이상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판단이 저는 들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까 초반에 장애인복지과장,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도 사실은 좀 깊이 있게는 제가 관여를 못 했는데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요지가 어쨌든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장 등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인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동일한 법인에서 파견을 보내면 그게 법인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종사자 아니냐 이쪽으로도 해석을 해 보려고 법률 자문도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또 제가 오늘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도 그 자체로 사실은 교대인력이 필요한 실정 아니냐는 이 부분…….
이정인 위원  맞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 부분까지 함께 좀 더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결론은 못 내렸는데요.
이정인 위원  실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52시간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열정적인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다음해 예산반영은 반드시, 예산 지금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일단 기조실에 제출하는 기간은 종료가 됐는데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검토가 관계기관 자문 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되면…….
이정인 위원  이것은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야간인력하고 주말인력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분들만이라도 정규직으로 해서 인원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거에 다 해 달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 지금 지원되고 있는 야간ㆍ주말인력을 정규적으로 전환해서 점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법적 인원 못 맞추고 그나마 한두 명씩 충원하는 것을 3개년 계획으로 하면서 70명이 아직 남았어요.  그것도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생활가정의 교대인력이라고 했던 주말ㆍ야간인력도 정규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더 충원하는 방법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고요.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률을 50% 높이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게 용역을 통해서 예산에 얼마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단기거주시설은 주52시간 들어가면서 그 문제는 좀 고민이 빠져버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간보호인력도 그 부족한 부분을 매년 충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편성이 돼서 온 게 아니고요 매년 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해서 의원발의로 불안불안하게 편성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아마 이런 불안불안한 상황을 가지고 다시 또 편성 노력을 복지정책실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불안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이것들 의원 없어지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야.  너네들 잘해." 이런 식으로 이 기관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편성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끌고 왔는데 혹은 시장이 약속을 해서 끌고 왔는데 이제 내년이면 또 바뀌잖아요.  올해만 지나고 의원 바뀌면 이건 또 0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간당간당하게 정말 밖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서 당부를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공동생활가정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좀 더 고민하시고, 아니 고민 필요 없죠.  좀 더 힘을 가지시고 예산과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하나씩 짧은 것부터 나갈 건데요.  서울 안심소득 있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까지는 보건복지부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때 설명드린 게 7월 15일 보건복지부 협의를 냈고 8월 10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가협의체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보건복지부 전문가협의체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1차 회의에서는 어느 정도의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1차 회의 때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였는데요 일단 저희들 안에서 지원집단 표본을 500가구로 했잖아요?  그것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 설계안은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안이기 때문에 소득역전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달라,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다른 현금성 지원하고의 중복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일단 제출했어요.
김경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에 제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전문가협의체가 다시 열리니까 그때 다시 토론이 될 거예요.
김경우 위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한 것처럼 그대로인 상태인 거죠?  아직 진전이나 뭐, 그러니까 1차 협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은 크게 변함없었던 걸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1차 회의 때 그 세 가지 의견을 전문가협의체가 우리한테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김경우 위원  그것은 전에도, 그렇죠.  기초수급자들 복지랑 현금이랑 중복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걸 건의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차에서도 그냥 논의에서 끝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중복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기존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현금성 지원 부분은 저희가 중복은 안 되게 하고 대신에 수급자 자격은 유지하도록 하자 하는 게 서울시 의견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시범기간 동안에 다른 불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집단은 500가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그쪽의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800가구 정도로 하는 게 어떠냐, 이게 통계전문가들이나 또는 다른 해외사례를 봐도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분석이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안을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안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어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들 기대는 지금 보건복지부 실무적인 의견이 일단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치를 얻을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협의체의 전문가분들도 이걸 이런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는, 그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한다는 장담은 지금 못 하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입장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김경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기다려야죠.
김경우 위원  사실은 제가 몇 가지 정책 제안을 조금 해 볼까 했는데 시범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 제안을 해도 이게 반영이 될까 싶은 생각인데, 그러면 이게 행감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통과가 돼서 어느 정도 실행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몇 가지, 사실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에 이걸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그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면 보건복지부 협의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면 그때 다시 상의드리고 말씀…….
김경우 위원  네, 그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두 번째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랑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관리사 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25개 자치구 31개 기관에 사례관리사가,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1명씩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31개 기관에 1명씩 돼 있어서…….
김경우 위원  그런데 31개 기관이면 어떤 자치구는 2명이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곳은 1명이 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31명이 앞으로 통장을 만드는…….  기존에 이 통장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계속 진행하면 7,000명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데 그 7,000명까지 다 포함해서 한 사람당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구별로 약간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31개 기관에 1명씩 있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자 그분들이 관리하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 네.  1인당 관리 인원이 289명이네요.
김경우 위원  아, 289명 대략 그 정도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평균적으로…….
김경우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자 이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경제나 뭐 금융 쪽에 능숙하신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아니, 월에 한 번씩 교육을 받는다는데 진짜 31명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을…….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례관리자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디 누구한테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김경우 위원  아니, 제가 경영에 대해서 아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례관리자들한테 교육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의 말씀은 전문가를 통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게 낫다,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게.  그러면 거기서는 금융전문가는 어디서 초빙해 갖고 교육을 하시냐 그랬더니 건보공단이나 연금, 금융 쪽의 유료 강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 교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분들이 하신다는 얘기랑 거기서 직접 사례관리센터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야기가 전혀 상반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고 있으신 거는 맞나요, 사례관리사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31개소가 지정되어서 거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그 31개 기관별로 1명씩 사례 전담 요원이 있고…….
김경우 위원  네, 전담 사회복지사…….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분들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평균 월 1회 하는데…….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인데 그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하느냐면 복지재단이 주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데 전문가들을 섭외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전담요원들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고…….
김경우 위원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례관리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금융교육이라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례관리.  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건보나 이런 금융 쪽의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계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 청년통장 가입자가 있고, 이분들을 사례관리해 주는 분들이 31개 기관에 각각 1명씩 있고, 이 사람들을 금융전문가들이 교육하는데, 그거는 복지재단이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전문가 풀을 17명을 가지고 있대요.  이분들이 사례관리하는 31명을 교육하고, 그 31명이 이제 통장 가입자들한테…….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통장 가입자들한테 그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매달 받는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역량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금융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들을 교육하는 게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례관리사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량이 안 되는 걸 본인도 알아서 청년들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냐,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못 하기 때문에 건보랑 유료 강사들이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주최하시는 실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우 위원  그래서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례관리사를 이렇게 채용함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굉장히 짧은 거,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능력이나 하여튼 지식이나 이런 게 나아질 수 있는데, 짧은 기간 근무하다가 고용이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분이 이번에 하다가 그만두시고…….  보통 24개월이 안 되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까 그 이력 자료를 보니까…….
김경우 위원  자료 보니까 짧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오래된 사람도 있는데 1년 미만인 자도 많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21개월 정도 되는, 평균 근무기간이 21개월, 22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례를 마치지도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이런 사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사례관리사가 전문적인 금융교육이나 이런 거를 못 할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셔 가지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그리고 이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청년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금융, 재무상담 그리고 취미도 여러 가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센터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약간 좀 다양하게…….
김경우 위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취미활동이 요리도 들어 있고 독서모임도 있고 막 그런 쪽 성격의 취미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사회적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통장을 만든 목적이 주거, 환경 그다음에 결혼 또 뭐 있죠?  교육, 그다음에 창업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 사업 5가지랑은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해 주실 거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 왜냐하면 센터별로 하다 보니까 센터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맞게끔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좀 어느 센터를 가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각 시설에 주는데…….
김경우 위원  아, 그러고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런데 그 내용의 일정 부분은 사회 소셜네트워크 이런 부분이나 자조모임 이런 거를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네요.
김경우 위원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약정기간 있잖아요, 2년에서 3년 정하는 거.  그런데 처음에 2년 선택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용이 불안하니까 내가 3년 동안 적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서 2년짜리를 많이 선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중간에 2년짜리를 조금 바꿔서 연장할 수 있는 1년의 기회를 더, 그러니까 처음에 3년짜리를 선택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고용이 불안하신 분들은 자기가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서 2년짜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안 될까요?  그거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요 또 다른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약이 있을 것 같네요.
김경우 위원  아, 제약이…….  그래도 혹시 거기에 대한, 어차피 이거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이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한번 검토하고…….
김경우 위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다음에 돌봄SOS센터 사업이 요즘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 하는 8대 사업 전부 보면 이렇게 대면적인 사업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정들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 차원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필요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고충은 있지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있었던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2019년 7월부터 했죠.
김경우 위원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들었나요, 올해 사업 건수가?  여기 나와 있는 건수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작년에 비해서는 늘고 있답니다.
김경우 위원  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방향을 조금 바꾸신 건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약간 우려의 표시로 말씀드린 게 한 번 방문했을 때 그분이 필요한 게 다른 거면 그거를 건수로 다 쳐 가지고 매 건수로 집어넣는 건지, 건수만 늘리는 건지…….  그러니까 한 번 방문했을 때 한 건이 아니라 갔을 때 다른 거 뭐 부탁을 하시거나 다른 얘기를 하시면 그게 다 사례 한 건, 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팅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서비스한 건별로 지금 집계한 숫자이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방문 건수, 이게 그러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건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한 번 방문했을 때 이분이 식사,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카운팅하는 게 다 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구 같은 경우는 한 번 방문한 거에 대해 한 건으로 치고, 어떤 곳은 갔을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든지 그분이 한 번 방문해서 이루어진 거를 그냥 한 건으로 치는데, 여기 또 어떤 구는 거기서 어르신의 다른 부탁이 있으면 그것도 건수로 치고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까 위원님께서 서비스 건수가 도대체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까 쉬는 시간에 사무실에서 과 직원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만 7,000건이잖아요, 서비스 건은.  그래서 실제 인원으로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 실제 서비스를 받은 인원이 1월부터 6월까지 2만 7,233명이래요.  그러니까 1인당 2.1건 정도 이용을 한 거죠.
김경우 위원  결국은 여러 개 카운팅이 됐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비스 건별로 집계하는 거고요.  그게 맞고, 왜냐하면 돌봄 인력들이 가서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비스 건수로 하는 게 맞고, 대신에 참고로 그러면 몇 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그 인원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갖고 있고요.
김경우 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이 줄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 수 있었던 건가요?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많은 제약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려운 시기니까 아마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늘 거라고 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인 다른 질문인데요 이 돌봄서비스에 참여하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다 하셨나요?  보니까 뭐 안부 확인은 전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식사는 …….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쨌든 돌봄서비스 인력들은 우선접종 대상자라고 하고요 아마도 접종률이 높겠죠.
김경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돌봄분들이 와서 가정에 코로나를 전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방문할 때 우선적으로 접종 대상자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묻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9년 복지재단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요?  서울연구원 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017년도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님?
박기재 위원  2019년 복지재단으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 네.
박기재 위원  거기에 보면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좀, 고용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1개소 시설에 이것을 맡겨놓은 상태인데요.  각 시설별 직원일 텐데, 아까 이직도 높고 그런 말씀들도 있었거든요.
박기재 위원  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나왔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면 시민의 세금은 엉뚱한 데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애당초 목적과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례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재계약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1년 단위로 지금 재계약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통상 1~2년이라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통상 1~2년인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 부분은 지난 6월 회기 때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실태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업무를 해태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요즘에…….
박기재 위원  정규직은 4명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1년 단위의 계약, 2년 단위의 계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을 파악해 주시고, 고용안전성 확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중에 제일 많은 데가 사회복지관입니다.
박기재 위원  1인당 사례관리하는 사람이 평균 243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김선순 당시 복지정책실장님께서는 인원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 복지관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정수용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인원이 이제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례관리기관도 10개 정도 더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 10개가 더 확대되면 그 관리인원은 몇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는 사례관리기관에 전담요원 1명씩 배치가 돼 있거든요.
박기재 위원  10군데가 더 늘어나면 10명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인원이 2019년, 2020년 3,000명에서 2021년에는 7,000명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 인원도 2배 정도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기재 위원  그 부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순 실장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중위소득 80%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가입 당시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후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소득 변화를 조사해서 일정 넘어가면 탈락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중간소득 변화 조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그것은 왜 안 하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이나 꿈나래통장 등 다른 사례들을 중간조사를 해보니 중도해지 비율이 0.7%,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가서 해지되는 비율이 0.7%밖에 안 됐대요.
박기재 위원  자, 그 부분의 조사가 중간중간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청년들도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정형편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공지사항이라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자주 묻는 질문들 있죠?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8번에 보면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되어도 저축 유지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저축기간 동안 중간소득 조사가 본인소득 상승되는 경우 약정서 내 중도해지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이 표현은 어떤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다른 통장 같은 경우 중간조사 결과 해지 비율이 0.7%밖에 안 돼서 조사 실익이 없고 행정력 낭비 측면이 있어서 안 했었는데 이제 7,000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중간조사를 그래도 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2021년도 신규 참여자부터는 중간조사 하는 걸로 공지를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난번 회기 때 김선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하고 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부분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다음에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중구 내에 유락복지관 있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이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저희가 일정한 기준, 기존 시설이냐는 판단을 했던 시점에 해당 복지관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시설로 보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했고요.  관련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그 유락복지관이 정원 외에서 이제 정원 내로 변화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정원 내로 변경이 되었고, 변경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서울시로부터 운영비를 받는 거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다른 복지관과 동일한…….
박기재 위원  동일하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화숙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지금 인강원 시설변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내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다 탈시설돼서 그분들이 나가는 상황이 되고, 그것에 대한 시설전환 유형은 결정이 돼서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변환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정은 된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나가시고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변환이 될 때 잠시 공백기간 동안 어쨌든 약간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시설 리모델링으로 약 10억 정도 예상되는데, 물론 그것을 다 오픈 전에 할 것은 아니라 시설비가 10억까지는 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설 리모델링하는 그 비용 일부와 그리고 복지관으로 신고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기까지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법인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법규상 시설 신고 전에는 지원하는 게 어려운 걸로…….
이정인 위원  그렇죠.  어쨌든 공백기나 뭐 리모델링을 위해서 법인에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때 또 말씀하실 때 서울시가 이 법인 중 송전원에 대해서 12억 원의 압류를 한 상태예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압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매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매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법인은 사실 구 법인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가 공익이사들로 충원돼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인데 수입구조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송전원인가 인강원 건물이 전부인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기관이 지금 일부 대출받아 있는 내용이 있고 앞으로 대출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송전원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인 거죠?  어떻게 대출을 받나요?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받잖아요, 이 법인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강원은 어쨌든 시설전환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압류한 것을 가지고 담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이정인 위원  아니요, 이 기관이 발달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얼마일지 모르지만 또 몇 억 원의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가지고 담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담보를 받으라는 건가요, 여기는 돈이 없는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중간에 그 시설 신고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필요한데…….
이정인 위원  비용도 있고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고, 돈을 빌리려면 건물을 가지고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송전원을 공매를 하신다고 하면 어디다가 돈을 빌리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기가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이 공익이사들이 들어가서 정말 구 재단과 싸우고 싸워서 이렇게 정상화를 시켜놓은 상황에 이런 부담까지 안기면서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송전원이 충분히 서울시 압류된 부분 그리고 현재 법인이 여러 가지 문제로 서울시가 허가해서 담보로 대출받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대출받아야 될 부분들이 다 그걸로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어쩐지도 지금 잘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시립화를 안 하시죠?  이 법인에서도 시립화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떠안고 갈 이유가 없고,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시립화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돈도 없고 빌려서 뭘 해야 되는 지금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립화로 충분하게 지원받고 이런 공백기의 문제도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시립화인데, 왜 시립화를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또 융자를 받아서 법인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결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이 건은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 제가 다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게 좀 내용이 충분치 못할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결 방안으로 그때도 서울시가 제시한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 있는 법인을 공익이사들이 들어가서 해결한 부분이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시립화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시립화를 안 하고 계속 법인 소유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지원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부분이, 왜 굳이 그러는가…….  물론 구에서는 구립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예산을 떠안을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왜 안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이게 아마 그 사업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이 장애인 수련원 건립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되었다가 2018년도에 완전히 거의 못하는 걸로 10년간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 끝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연수원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욕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선한목자재단 법인의 루디아의집이 예전에 폐쇄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루디아의집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해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장애인연수원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어차피 건물도 이제 낡았고 그런 건의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소관 과장님께서 법률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해산해서 청산하더라도 서울시에 귀속되는 거고, 법인이 승소하더라도 법인이 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귀속되는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어떤 절차와 어떤 법정 투쟁 등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로 지금 기부채납 내지는 귀속되는 그런 대상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들이 원하는 수련원 건립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장애인을 위한 수련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다른 지방에서 하려다가 못 했고 그래서 충분하게 수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의견은 물론 당사자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소하면 이 법인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가지고 할 때 그 조건하에 저희가 가능한 거고, 패소하더라도 청산 절차 거쳐서 재산이 서울시에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면서 좀 안을 짜볼게요.
이정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어차피 서울시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김소영 의원님과 좀 상의도 하시고 장애인단체 의견들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상복지재단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보장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특별 지도점검했고요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 또 이사장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감사 2명도 교체할 것 그리고 후원금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법인 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산하시설 업무가 미분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들 또 수사 의뢰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보시고, 이것도 끊임없이 또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소아마비협회 조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문제라 사실 우리 과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과 업무가 아니라 택시정책과의 소관입니다, 그 장애인콜택시가.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 장애인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여할 만한 여지가 있는 민원이라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그 조례를 보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소리가 안 들립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화숙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 안 나와.
박기재 위원  마이크가 꺼졌어.
이정인 위원  안 들어오는데…….
○부위원장 김화숙  지금 시간 초과해가지고 마이크 꺼졌나 보네.  안 나와요?  안 돼?  됐어요?
    (「옆에 거를 한번 켜보시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정인 위원  얘가 켜졌어.  얘가 켜졌어.  그러면 이걸로…….  아, 이것도 안 되네.  다른 분 하실 수 있는 분 먼저 해 주세요.
김경우 위원  네, 제가…….
이정인 위원  네.
○부위원장 김화숙  정회해야 되겠네.  위원님,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하시죠.
이정인 위원  네.
○부위원장 김화숙  그러면 끝나신 거죠?
이정인 위원  여기도 안 되는데.
○부위원장 김화숙  안 돼, 안 돼.  지금 고장 났나 봐요.
이정인 위원  네.  저는 나중에 할게요.
○부위원장 김화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실 택시정책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라 실장님께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서울신문 2019년 11월 24일에도 났던 이런 기사인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해가지고 CRPS라고 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뭐냐 하면 이렇게 바람만 스쳐도 아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앓고 있는 친구고, 하반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CRPS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분이 이게 목에 걸고 다니는 거래요 ‘나는 CRPS 환자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런 친구인데, 21살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8월 31일에 택시정책과, 시장민원실 그리고 강동구청하고, 강동구 주민이라, 강동구청하고 복지관에서 같이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장애인콜택시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치료도 받으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장민원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한 장애인 등급을 받아오면 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15조 이용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1호는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2호의 경우에는 ‘제1호 외에 교통약자 중에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자’ 이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장애인 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의 어떤 개별 욕구를 조사해서 필요성을 봤을 때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상황인데, 너무 일반적으로 일반인을 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스치거나 닿을 수도, 충분히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니 좀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소관 과에는 지금 민원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내가 더 심한 장애인이 되라는 얘기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도 분명히 조례상으로 없다면 문제고 조례를 마련하라는 것도 아닌데, 지금 2호에 ‘심하지 않지만 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 부서에서는 ‘이것은 선언적인 얘기고,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물론 욕구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이용하고 싶은 분도 많기 때문에 모든 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혹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이렇게 고통 받고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좀 해결점을 찾아주십사…….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호에 그게 나와 있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아마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항목 같은데, 택시정책과 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예외 규정을 혹시 둘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몇 번 고민해봤는데 하나는 ‘CRPS의 경우’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가 있다고 하니 혹은 다른 협의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분을 콜택시 이용자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현명하고 더 적절한 기준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량진을 우연히, 저희 지역구 옆이어서 노량진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요즘 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키오스크에 익숙지 않아갖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쳐다보고 그거 고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학생들이 드나드는 식당이어서 그런지 제 뒤로 쫙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막 이래갖고 제가 주문하다가 도중에 살짝 다시 빠졌습니다.  빠지고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주문하나 한참 쳐다본 후에 다시 시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뒤로 너무 많이 서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기가 좀 민망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심지어 저 50대 초반입니다.  저도 이런데 어르신들은 이 키오스크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저희 50플러스재단,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ㆍ지원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키오스크 교육 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을 해주시는데 이게 성과는 좋지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용산의 노인복지관 현장을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거기에 키오스크 이렇게 해서 실제 한번 써보게 하고 교육하는 건 있더라고요.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키오스크라는 게 저한테도 생소하고 그랬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계가 앞에 있으면 익숙하지 않고 또 내가 자주 먹던 메뉴가 아니고 새로운 메뉴면 메뉴도 막 쳐다보고 그러고, 이게 작동을 못 해서보다 인지하고 글씨를 읽고 하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 중에 제일 큰 게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서 있는, 저도 겪어보니까 그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뒤에 서 있으니까.
  보니까 성동구에 '느린 키오스크'라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린 키오스크는 키오스크 한 대는 딱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키오스크로 해가지고 '느려도 괜찮아, 좋네.' 해서 거기서는 천천히, 뒤에서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은 옆에 빠른 키오스크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옆에 키오스크 하나는, 키오스크 자체에 뭘 가한 것은 없어요.  그냥 키오스크인데 단지 푯말로 '느려도 괜찮아'라는 그 문구 하나 써 놓은 걸로 해서 어르신들도 안도감을 갖고 이렇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관공서 요즘 키오스크로도 많이 발급하잖아요.  등본 떼고 이럴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어 줘야 않나, 민간에서 쓰는 걸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로 만들라고 얘기하긴 어려운데 단 하나 음성을 좀 집어넣어 주면 그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시 관공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기술적으로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어려운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예산을 속히 마련해가지고,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술은 있는데, 다만 비용이 좀 많이 들 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기술은 가능하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듦.'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최근에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 쓰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이 있는데 거기하고 서울디지털재단하고 함께 '고령층 친화 키오스크 접근성 표준안' 이런 걸 개발해서 시범 적용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고령층을 위한 키오스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표준도 함께 개발하면서.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은 법률을 그때 한번 따져봤었는데요 공공기관은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부문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경우 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 업무나 장애인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례조사도 하라고 함께 논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실태조사나 이런 게 좀 되고 그다음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성안을 하면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릴게요.  그런데 대신에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김경우 위원  쉽지는 않겠지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조속히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얘기를 하시는데 가능은 한데 비용적인 면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비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어쨌든 무인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김경우 위원  그렇죠.  점점 늘어나고, 그런데 개인적인 공간은 민간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음식점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우선 관공서부터라도 키오스크에 대해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장치,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김경우 위원  예산 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저희가 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을…….
김경우 위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논의하겠습니다.'로 답변이 계속 일관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김경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긴 한데요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관련해서 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 나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연구보고가 마무리는 됐지만 발표가 안 됐다고 했는데 1기 때 그게 8월에 발표됐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8월에 발표되고 처우개선 등등 예산 반영하고 그 다음해부터 시작했거든요.  2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돼요.  그게 조례상 강제사항입니다.  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발표하고 언제 예산반영 노력을 하실지 약간 계획이나 이런 것들 절차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실태조사는 6월까지 끝났고, 그리고 7월 15일도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저희들한테 요약본은 와 있어요.  요약본은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라 이메일로 참고, 이 정도 지금 진행을 해서 정리하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 저희에게 와 있어서 종합계획을 저희가 10월까지 짤 건데…….
권수정 위원  10월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을 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건데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계속 수시로 서로 협의하면서 하고 있고 10월 중까지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발표하면 예산 반영이나, 이게 지속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안으로 제한된 사업도 분명 있을 터인데 내년 예산반영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종합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요구는 지금 해놨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발표되는 내용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탈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 목표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2차 연도요?
권수정 위원  네, 전체 인원이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당초에 300명이었다가 800명으로 확대해서…….
권수정 위원  네, 800명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324명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324명이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6월 말 기준으로요.
권수정 위원  6월 말 기준, 거의 40%도 안 돼요.  반도 안 되고 30% 조금 넘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40.5%입니다.
권수정 위원  40.5%인가요, 이게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이 목표인원에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룹홈도 탈시설로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신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룹홈까지?
    (「그룹홈은 안 들어갑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동생활가정에 그룹홈은 들어갑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요.  공동생활…….
    (「생활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되면 탈시설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거죠?
    (「그룹홈은 들어갑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룹홈은 들어가고 공동생활가정은 포함이 안 된다고요?
    (「그룹홈이 공동생활가정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탈시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네요.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시의 그룹홈, 공동생활시설의 개수가 한 180개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럼 거기에 기본적으로 한 3~4명씩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인원수 조정하면 거의 1인으로 개별적으로 나가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적은 수네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시설 인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 324명 중에 21명이 공동가정생활로 이렇게 변동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21명 같은 경우는 탈시설로 이어질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주거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지원금 등등이 다 제공되는데 이분들도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그분들도 1명의 지도사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다른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함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항목들은 이분들한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걸 여쭤봤어요.  탈시설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또 독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한 번의 탈시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후로 혼자 개별적으로 독립하는 탈시설의 또 다른 유형으로 여기서 발전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체계상으로 보면?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공동생활가정은 사실상 자유롭게 거기서 생활하시는, 그리고 이분들이 한 방에 함께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권수정 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이거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한 5분 정도는 더 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권수정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강서지역에 있는 교남소망의집을 2003년도부터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그룹홈 지원을 계속해 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공동생활 안에서 개인적 자유를 가지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난 8월에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이나 등등도 그 로드맵 중에 하나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아까 주신 것에 보면 실질적 개념으로 이 공동생활가정도 하나의 탈시설에 해당한다고 지금까지 판단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해 왔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체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 탈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탈시설에 이 공동가정생활이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사실 논쟁 지점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 욕구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로 진정한 탈시설의 유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중간 과정으로서 어느 정도의 단계는 밟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탈시설 로드맵에서는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 가지 연구와 외국의 사례 등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금 탈시설 계획이 정부의 로드맵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보이고 현장에서의 욕구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한 지점이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를 여쭤봤지만 지금 이렇게 그룹홈에서 개별적으로 탈시설을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사례로 저희한테 보고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사례로서 별도 자료들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별도로 자료 파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신청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가진 게.  1차 한 단계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본인이 진정 원해서 탈시설을 하고 개별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지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는 이 빈틈을 메울 필요는 있겠다,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목표인원 800명 관련해서는 저희가 탈시설률이 되게 낮아요.  낮은 편에 속하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저희들이 무한정 열심히 해도 많이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약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매년 100명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자료를 보니까 현재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000여 명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매년 100명 정도씩 목표를 잡고 하면 아마 탈시설이,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40몇 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이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수정 위원  저희도 로드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모든 장애인들이 집단거주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렇죠.
권수정 위원  그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시설이 아닌 개별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을 밖으로 빼서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게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는 여전히 대단히 소수의 표본이란 말이죠.  그 계획을 우리 서울시는 여전히 그냥 계획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그전에도 많은 위원들께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획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관련해서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인지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중앙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긴 하지만 서울시가 조금 더 다른 고민을 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요 장애인분들 유형별로 접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 주시면서도 굉장히 민망해하셨던 부분이 전국에서 예약률이 밑에서 두 번째였다는 거 확인하셨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울산 뭐 다음으로 낮은…….
권수정 위원  40몇 퍼센트였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접종률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발달장애인, 만성호흡기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 현황까지만 저한테 보고가 됐고요 나머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 이런 통계는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메르스 때도 저희가 한번 지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좀 통계화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단 말이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 자료도 지금 보건복지부 통해서 저희가 전달받은 자료라고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가 아니고.
권수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지부가 줄 때까지 있을 거냐 아니면 저쪽 시민건강국에서 그것을 갖다 만들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이냐…….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 아마 그쪽 시스템에서 파악이 되니까…….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제안하고 받으려는 노력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거는 좀 채울 수 있는 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찾아보다가 장애친화 건강검진 관련해서 장애친화병원 등등을 살펴봤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도요 건강검진 장비가 설치된 현황이 아주 기본적인 것 휠체어, 체중계나 대화용 장치나 이동식 전동리프트나 이런 아주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이거는 보건복지부가 내놓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공모선정 계획에 따라서 병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최소한의 장비 항목조차도 시립병원에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의료원밖에 없고요 일반병원도 정말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민건강국에만 맡겨놓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쪽에다 요구할 부분도 있고 저희한테 얘기해서라도 이렇게 가서 건강검진조차도 받을 수 없는 아니면 그런 장비조차 안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은 개선계획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거 관련해서도 장애인들의 병원 접근권, 건강검진에 관한 조금 더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랑 논의하시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수정 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칸막이도 있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어서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지금 중대본의 4단계 지침에 따라서 50% 이하로 수용인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접종 완료자 위주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어른들 식사나 이런 거는 지금…….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못 하고 있고요 대체식으로 지금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지금 복지관 같은 데는 대체식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네.
○위원장 이영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일하시던 어르신들 식사 도와주시던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일을 어떻게 지금 주선해서 하고 계신지…….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이영실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어르신들께서 접종률이 높으시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면서 잘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석 전후로 해서 또 달라질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어르신들과 연관된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모두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화숙  박기재  김경영
  김경우  김제리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정수용
    복지기획관    정상택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    박태주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홍남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정상택
○속기사
  김철호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