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7)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9)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9)
6.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
9.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
10. 2020년도 제4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희걸ㆍ서윤기ㆍ우형찬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현찬ㆍ장인홍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7)(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환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장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성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9)(장상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생환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순규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전병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9)(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6.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제4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우며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해 주신 집행부 직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잠잠할 듯하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청 본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에 있으며 함께 근무한 다수의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가 우리 곁에까지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 및 시민들과의 교류 및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자체방역에 좀 더 각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언택트 시민참여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은 언제나 도시를 관리하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권역 및 지역별 맞춤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올해 계획한 사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희걸ㆍ서윤기ㆍ우형찬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현찬ㆍ장인홍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 6일 김상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에서 교통정보안내판 광고물 허용 사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소통 정보만 제공할 때 광고물을 표시토록 하여 시행령에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인데, 4쪽입니다. 교통정보안내판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여 안전문화와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업광고를 운영하고 있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경찰청이 후속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서 허가기간 동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고, 교통정보안내판의 광고물 표시기간이 올해 연장되어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될 수 있으므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광고대행사 간의 협의와 후속조치 시행에 기간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로 바닥의 조명표시 허용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도로 바닥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는 장소이나 이 개정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보도를 추가하여 공공 목적의 광고는 보도 바닥에 조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집행부는 보차혼용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도 보도와 더불어 바닥 조명 광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바닥 조명 광고는 레이저로 각인한 이미지를 LED조명을 통해 바닥에 비추는 방식으로 간판 등 다른 옥외광고물에 비해 설치가 비교적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은 있으나 광원에 눈이 직접 노출되는 빛공해 문제를 비롯해 시시각각 변하는 시각적 자극으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는 시각적 자극에 멈춰서거나 따라가는 행태가 있어 보행 안전성에 문제가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바닥 조명의 상업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목적이라고는 하나 바닥 조명 허용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바닥 조명 광고 허용에 관해서는 통행의 안전성 및 빛공해 안전성 등이 충분히 숙고된 후 공공목적의 바닥 조명 광고의 표시 장소와 방법, 광원의 설치기준 등을 함께 조례 입법하거나 이 개정조례안에서 재량규정으로 제시된 바닥 조명 광고의 세부기준 마련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 외에 보차혼용이 많은 이면도로에도 바닥 조명 광고가 사용된다면 보행자 안전은 물론 보행자의 예측 불가능한 동작으로 차량 운행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바닥 조명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장소는 특히 세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도로 바닥 조명 광고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도 시급히 요구되겠습니다.
이어서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시행령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광고물이 벽면 이용 간판에 추가된 사항과 ‘현수식’이 ‘매다는 방식’으로 용어 정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유사시설의 광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지난연도 말 기준 서울시에는 수소가스충전소가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8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 외에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이용 간판은 자치구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입간판 재료를 비철금속으로 규정하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 수수료를 반환토록 하는 것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구 심의와 관련된 조항에 사실상 서울시 심의대상인 225㎡ 이하의 대형 간판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이 개정조례안은 이를 바로 잡아 시 심의사항과 구 심의사항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시행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바닥 조명 광고에 관해서는 세부운영기준의 의무적 마련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상견례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공정과 질서를 기반으로 함께 잘 사는 서울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 서울 중심지 및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특화발전전략을 본격 추진하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품격 있는 도시관리 실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더욱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38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억제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바닥에 광고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바닥 조명이 요새 얘기하는 고보조명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 조명 이 시설은 우리 규정 이전에 설치가 돼 있던 거죠, 상업용이요? 붙임 4에 보면 자치구별 바닥 조명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시설입니까, 이 사항이?
보면 공공용이 658, 상업용 설치가 202, 정비가 14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가 됐다고 봐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 외에 보차혼용이 많은 이면도로에도 바닥 조명 광고가 사용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위한 바닥 광고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차혼용도로라면 대부분 상업지역에서 뒤편의 이면도로 이런 데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광고들이 번쩍번쩍해서 차가 순간에 자칫 한눈을 팔게 되면 사고가 날 위험들도 있고 또 여기서 광학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이런 빛을 따라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보차혼용도로 쪽에서는 뭔가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에서 표시방법ㆍ장소ㆍ기간ㆍ광원의 설치기준을 정해야 한다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위험한 요소가 하나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부탁말씀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공공용 광고나 상업용 광고를 구분해서 허용하거나 금지할 것이 아니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심의해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간담회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7)(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유용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환ㆍ김춘례ㆍ노승재ㆍ문장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광성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9)(장상기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생환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순규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영실ㆍ전병주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9)(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10시 57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장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87호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 13일 서윤기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들께 발의 배경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조례안 중 일부 자구조정이 필요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과태료 징수절차의 근거가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통지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의 ‘이의신청’ 규정보다는 ‘이의제기’ 규정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24호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8월 11일 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21일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750구 이하의 규모에서 종교집회장의 봉안당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장사법’에 따라 5,000구까지 종교집회장 내 봉안당 시설을 허용해 주자는 취지의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사법에 따르면 장사시설은 묘지ㆍ화장시설과 봉안시설ㆍ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을 말하고 봉안당은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에 포함되는 가운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서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과 일정규모 이상 종교집회장의 부속시설로서 봉안당으로 구분됩니다.
3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은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반면 종교시설로서 봉안당은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고 있고 이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만 이 조례에 따라 유골수 제한이 있습니다.
3쪽 하단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규제 외에도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시설과 행위허가 기준 등을 적용하게 되는데 공원의 경우 장사시설이 공원시설에 포함되어 있어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의 종교시설에 한해 봉안당을 운영할 수 있고 일정범위 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설치기준을 보면, 5쪽입니다. 5,000구 이하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되 위생설비와 유족편의시설,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관리사무실,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봉안당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한해 봉안당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종교시설들이 봉안당 및 부속시설의 증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장례문화가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변화되어 온 반면 봉안시설은 공공이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고 지역사회의 반대 등으로 민간에서도 설치하기가 쉽지 않아 서울시 전반적으로 봉안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해 봉안당 규모를 좀 더 확대하여 봉안당 수요에 대응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봉안당을 포함한 장사시설은 주로 자연녹지지역에 조성되고 있으나 종교집회장 내 봉안당은 종교시설의 일부로 간주되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유골수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종교단체의 무분별한 봉안당 설치와 이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 기반시설 과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함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의 타당성도 이러한 입법 취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유형의 하나로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영역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하겠으나 일부 구역은 주택가 바로 인근에 지정되어 있기도 하여 유골수 증가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기반시설 문제, 주거환경 침해 문제 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7쪽입니다.
장사법에 진입로ㆍ주차장 등의 설치 규정은 있으나 진입로의 연결도로가 협소할 경우 또는 진입로가 주택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은 크고 작은 교통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특히 휴일이나 명절 등에 교통 혼잡이 클 것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 대상이 되는 종교시설 각각의 입지여건과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입법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시에는 유골수 증가폭을 낮추거나 유골수 증가에 일정조건을 부여하는 등 입법 보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봉안당의 1구당 단위면적은 0.06㎡로 유골수가 750구에서 5,000구까지 약 7배 증가한다면 소요 면적은 45㎡에서 300㎡로 약 6.7배 증가하게 됩니다.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시설의 면적이 500㎡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부 종교시설에서는 5,000구를 안치할 시 봉안당 면적이 종교집회장 면적에 준하거나 상회할 수도 있어 종교집회장의 부속시설로서 봉안당을 허용하는 제도 취지에는 다소 어긋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기존 건축물 증가 연면적은 기존 연면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종교시설 증축을 통해 5,000구까지 안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규정의 취지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유골수 증가폭의 적정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봉안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입법 대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국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기조성되어 있는 종교시설, 현재는 2개소입니다. 이 시설에 한해 봉안당을 확충할 수 있어 해당 종교시설에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도 보이므로 시설 수요를 감안한 봉안당 확충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다각적으로 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유골수를 현행 기준보다 소폭 상향시킨다면 봉안당 개별적으로는 규모 확대로 인한 주변 영향은 다소 미미해지고 반면 총량적 측면에서는 봉안당 확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지역을 유골수 제한 없이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적 조치방안도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붙임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2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8월 12일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같은 달 21일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건폐율 40% 완화와 높이 5층 이하 완화 대상에 공공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추가하고 높이 5층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모두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축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건폐율ㆍ높이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구역에서는 건폐율 40% 또는 높이 4층 16m까지 완화할 수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은 건축규제완화구역 조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해당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40% 이하 또는 높이 4층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SH공사 또는 LH공사가 단독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은 소규모재건축사업구역과 같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40%까지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에는 5층 이하 20m 이하까지 높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은 건축규제완화구역 지정을 통해 시행자와 상관없이 건폐율 40% 또는 높이 4층까지 완화할 수 있으므로 건폐율 완화대상을 공공시행자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빈집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는 반면 같은 법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빈집특례법 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획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시 재생위에서 심의ㆍ자문을 하고 있으므로 심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시 재생위 심의를 통해 자연경관지구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대부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사실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5층 이하의 높이 완화 규정을 둔 것은 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 상향 또는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해당 용적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이 개정조례안에서 도정법의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 그리고 빈집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용적률 완화에 따른 높이 완화 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층 이하 완화 대상을 공공 시행자로 제한하였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은 모두 빈집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자연경관지구의 단독주택 보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층 이하 완화 대상을 공공 시행자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의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재건축되며 단독주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경관지구에 형성된 단독주택 밀집지를 보전하는 도시계획정책은 서울시의 주택 유형 다양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중 공공이 시행하는 구역에 한해 5층 이하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단독주택 보전 정책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안에서 공공 시행은 SH공사 또는 LH공사에서 단독 시행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반면 SH공사 또는 LH공사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독 시행뿐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ㆍ조합과의 공동 시행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공시행방식에 공공과 민간의 공동 시행방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839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8월 12일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를 완화하거나 따로 정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과 관련된 서울시 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을, 3쪽입니다. 대상으로 하여 제조업과 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병원ㆍ의원 등 다양한 업종을 망라하고 있는 반면 금융업이나 음식점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수립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ㆍ정비계획 등은 기부채납 시설을 금융ㆍ보험업, 음식점업 등 보다 다양한 업종을 수용하여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를 반영하려는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4쪽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기존의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외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꼭 필요치 않은 도로ㆍ공원 등을 조성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함이므로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들어 금융 및 보험업,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으로 공공임대산업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여의도 금융 중심 활성화를 비롯해 서울시의 주요 산업 정책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고유의 산업 유지ㆍ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산업의 융복합화, 콘텐츠의 창의성 등이 산업 경쟁력이 되고 있는 추세에서 다양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소자본으로도 콘텐츠 독창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서울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공공임대상가를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추가하는 것은 음식점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 즉, 전통적인 민간시장의 영역에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공 개입의 사회적 명분이 확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정비사업으로 상가 이전을 해야 할 영세상인 지원 또는 청년ㆍ실업자의 창업 지원과 같이 그 필요성과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상가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상가 공급 대상ㆍ조건ㆍ방법 등이 면밀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사례에 따르면 한 개 구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된 바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심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필요시 조례에서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은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7층 이하의 지역에서 층수를 완화하거나 7층 이하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층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층수 사항도 심의하고 있습니다.
즉,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는 사안에 따라 서울시의 해당 위원회 또는 자치구의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등은 주로 정비사업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시도시계획위원회나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는 경향이고 (구)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만 자치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개정조례안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등 각 사업에 해당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치구는 별도의 심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7쪽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추진되면서 해당 사업의 층수 완화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명확히 해 달라는 민원과 건의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집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1만㎡ 미만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구)도정법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고, 빈집특례법에서도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자치구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어 현행 제도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층수 심의는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지역과 이 외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층수를 완화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같이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토대로 심의되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는 자치구의 건축 심의보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축 시 7층 이하 지역이 평균층수 1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일대의 도시경관에 영향이 작지 않고 서울시 토지이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이23.32%로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당 사업의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건축물 층수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빈집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구)도정법에 의한 1만㎡ 미만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서울시의 층수 심의와 자치구의 건축 심의를 모두 받게 되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적 간소화를 도모한 제도 취지에는 다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위원회의 상정과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층수 완화를 받아 7층 이상의 건축물이 조성된 경우에도 7층 이하 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7층 이하 지역에서 7층 이상 건물이 조성되어 있는 모순된 상황으로서 해당 지역은 층수 제한에서 해제하거나 일반주거지역의 추가 세분화를 통해 이러한 모순의 치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사실상 별도의 용도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체계에 수용되지 못한 채 서울시의 재량적ㆍ임의적 운영 행태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에 제2종 7층 이하 지역을 포함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구 무단점유 등 과태료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도 추가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유골수를 750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경우에는 유골수 규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000구 이하를 따르도록 하여 관내 봉안시설을 확충하고자 단서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봉안당의 규모를 기존보다 7배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거지역의 지정목적 그리고 봉안당 설치로 인해 미치는 부영향 및 공공복리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 안건은 자치구 및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논의된 이후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2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를 각각 40%, 5층 20m 이하로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구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건축제한으로 건축행위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이 증가하고 있어 건축제한 완화사항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정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을 이유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 이견이 없고,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하여 자연경관지구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를 목표로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에 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방법의 도입과 규제수준의 완화는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과의 정합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39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 가능한 시설 중 공공임대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추가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층수를 완화하는 심의위원회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시설 확대를 통해 금융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으로 영업 터전을 잃은 상인 등을 지원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층수 완화를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님 및 간부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 영전하신 데 대해서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종교시설의 봉안당은 대부분 용도지역에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허용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종주거지역에서는 유골수가 750구로 제한되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종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 이하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용적률이 낮고 지가가 또 낮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가가 더더욱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주거지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봉안당 난립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아무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급격히 5,000구까지 대폭 증가시키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 내용에 유골수 5,000구의 소요면적만 300㎡가 증가되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건축행위허가 세부기준과도 상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829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자연경관지구 관련해서 현재 조례하고 제가 발의한 조례하고 뭐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강서지역에 특히,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강서지역의 열악한 오래된 공동주택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주자 해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주거유형이 공존해야 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만도 가능하고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왜 공공이 참여하는 것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저희한테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대로 일반주택단지가 너무 많이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공공이라는 것은 LH공사하고 SH공사 명시합니다. 거기에서 규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도시의 자연경관을 해칠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위원회라는 개념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지역 자체는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똑같이.
그것을 갖다 굳이 얘기하시는 부분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용역을 또 하고 있다. 이 자연경관지구 문제는 2005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고……. 자, 해제를 해 주겠다, 완화를 해 주겠다, 여러 가지 어떤 안을 제시하겠다 했던 것이 벌써 15년, 20년이 다 돼 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막다른 길에 온 겁니다. 1980년 초에 그런 지역들이, 자연경관지역에 이런 연립주택들이 대부분 다 지어지는 바람에, 그때 허가를 내 주었던 부분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 시점이 오다 보니까 이게 하루라도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이 부분은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 정례회 때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넣은 것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호한 단독주택지도 전부 공동주택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는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짧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전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지금 유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봉안당 관련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750구를 5,000구로 확대하자는 부분인데 이 관련된 시설은 지금 두 곳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봉안당이 가능하고 규모에 대한 규정도 없죠?
저희가 봉안당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봉안당이 부족해서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가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이 조례안에서 허용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숙사하고 몇 가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대하더니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문호를 좀 열어주고 상가까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확대가 되는 그런 양상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동의를 하는 거죠?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상가라는 것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은 공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공공임대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 임대료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근상가들하고 특혜시비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성동구에서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를 줬는데 결국은 7개 중에서 6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층에 상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입점하는 위치가 저층일 텐데 이 상가가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 공공시설을 또 집어넣게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적절한가요? 계속 공실로 남겨놓지 못하면 공공시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을 텐데 밤에 불 꺼진 공공시설이 저층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기부채납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임대료를 받게 되면 SH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시나 기부채납을 받은 곳의 수입으로 잡히나요? 그런 방향도 안 잡힌 거지 않습니까?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안번호 1839고요 간단하게 형식적인 것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안 보면 제19조제2항제3호에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로서”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례안 문구에 하위레벨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이런 것들의 적시가 형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29호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세부적으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완화를 하느냐 마느냐, 기타 등등의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따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화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일부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자연경관지구라고 해서 노후되어 가고 정말 사람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심지어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이런 주거환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장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실 양호하지 않은 자연경관지구 내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지 이게 자연경관지구까지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문제의식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심지어 자율주택정비사업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런 완화는 계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양호하지 않은 자연경관지구 내의 주거환경 특히 양호하지 않은 단독주택지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저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과 고병국 위원님이 주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연경관지구가 11개 자치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용도지구 조정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주문사항 내용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용역을 해서, 여기 오늘 집행부 검토의견서 보면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과의 정합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것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을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의논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나요?
11월이면 용역을 마친다고 그랬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중간보고를 죄송합니다만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한테 해 주세요.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안번호 1829번과 1839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장님, 이 두 가지 조례개정안이 나온 이유는 도시계획국에서 행사하는 재량ㆍ범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서 아마 두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왜, 시장이 있고 시민들이 그게 좋은 거라고 선택을 했다고 하면 획일화되는 것 정도야 우리가 감수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건 국장님, 양호한 단독주택이 어떤 주택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장상기 위원님 지역구 강서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양호한 단독주택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양호하다, 아니다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자치구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 단독으로 여기는 양호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행정의 영역이라는 것이 소급 적용이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이고 그 안에서 기준이 명확하게, 완전하게 수리적 층고처럼 명확하게 모든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서울시 재량의 범위 안에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문제가 왜 제일 많이 대두되냐면 민간에서 할 때는 통과되지 않았던 기준들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 경우가 거기에 부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 재량의 범위를 축소해 가는 것이 법률 제정의 취지인 것 같은데, 당사자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상가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장상기 위원님께서 완화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재량에 온전치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거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온전함과 시민들이 느끼는 공정함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다만, 어떤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고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완화를,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상당부분 그것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제가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도시계획이 상당히 사회변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좀 더 유연하게 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보다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조금 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합의, 컨센서스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위원님들과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사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1638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 바닥에 공공 목적의 조명 광고를 허용하되 그 표시방법ㆍ장소ㆍ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제1항5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성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상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만균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68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상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2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국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83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권장업종 관련 시설과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따른 상가를 추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층수를 완화하거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외의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 시 층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시도시재생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등 시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로 하며, 자연경관지구에서 건폐율 40% 이하의 건축규제완화구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추가하되 이 경우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자연경관지구에서 높이 5층 이하(20m 이하) 완화 대상에 재건축사업구역과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을 추가하되 재건축사업구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은 시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과태료의 이의제기 절차를 추가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만균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임만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9)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24)
(회의록 끝에 실음)
6.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
(14시 39분)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이석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6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청원은 금년도 8월 12일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께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소개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대상지 일대는 영동토지구획정리로 조성된 주거지역으로서 1977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0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이 되었으며 그 주변은 제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쪽에 청원 지역과 바로 인접한 곳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노후도, 층수, 용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원 대상지는 전용주거지역 중 소규모 필지의 노후화된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서 면적은 대치동 전용주거지역 4만 8,304㎡ 중 1만 3,112㎡ 정도 됩니다. 주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청원은 대상지 일대 또는 주변은 강남의 높은 개발수요에 따라 고밀화되고 있고 대상지 연접부도 기존의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 시행 중인 반면, 대상지는 노후화된 환경임에도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려운 관계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강남구는 이와 관련하여 대상지 일대의 용도지역 관리방안 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5년에 전용주거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일부 지역은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전용주거지역의 희소성 그리고 주택유형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들어 전용주거지역 보전 원칙을 현재 고수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청원에 대하여 강남구의 용역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ㆍ논의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서울시에서 수행 중인 용도지역 체계재편 용역에서 전용주거지역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70년대 일부 산ㆍ공원 주변과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저층주거지에 지정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지정되거나 자연녹지지역을 대체하여 지정되어 온 가운데 이 청원 대상지를 포함한 영동지구 내 저층주거지에서 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유는 이 청원과 같이 전용주거지역 주변이 고밀화되어 용도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달라졌고, 전용주거지역의 주거환경도 노후화되어 특히 소규모 필지의 단독ㆍ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라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안은 청원 대상지에 국한된 개별적 문제라기보다는 고밀화된 주변 환경과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있는 전용주거지역의 보편적 문제로서 토지이용 취지와 현 실정의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고밀화된 환경에서 점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토지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택 유형이 아파트로 집중되고 단독주택지는 대부분 전용주거지역이나 자연경관지구에 보전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지 보전을 위한 전용주거지역 유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용주거지역의 노후화된 주택ㆍ환경의 개선은 개별 건축행위에만 의존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의 주택 및 정주환경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양호한 단독주택지 형성과 보전’이라는 공공 정책과 지역 현장의 괴리를 크게 하여 공공정책의 실현에 있어 공공의 책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업성 문제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거나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자연경관지구 건축행위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저층주거지의 노후화된 주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ㆍ제도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전용주거지역은 90년대 후반 일부 지역이 상향 조정된 이후에는 전용주거지역 보전 원칙만 고수해 오고 있어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노력에서 전용주거지역은 다소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적ㆍ사업적 모형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주거지역들과 같이 용적률 증가를 통해 재건축을 시행하고자 전용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서울시는 전용주거지역 노후화에 대응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용주거지역의 토지이용 취지를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의 방안 마련과 사업 모형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그 일환으로 전용주거지역 추가 세분화를 통해 밀도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용주거지역의 실질적 사업 모형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용주거지역의 토지이용 중요성에 부합하여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계획적ㆍ사업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경위와 추진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11쪽은 과거의 전용주거지역 해제 현황을 붙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강남구 대치동 대현초교 인근으로 1977년 1월 31일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물이 많이 노후되었으며, 연접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으로 주거생활피해가 극심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전용주거지역의 해제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상지는 2층 이하의 정형화된 단독주택들로 구성되어 전용주거지역의 저층 주거형태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와 연접한 ‘대치동 구마을 1, 2, 3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이나 전용주거지역과 연접한 구역은 7층 이하로 층수 제한 및 광장ㆍ공원 등을 조성하여 전용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ㆍ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30 서울플랜’ 및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조정기준’ 등을 통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ㆍ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가급적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전용주거지역 특성에 맞는 밀도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전제로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의 적정성 여부, 도시경관 보호 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검토ㆍ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강남구에서 대치동 979번지 일대의 합리적인 용도지역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의 토지이용 취지를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용주거지역의 추가 세분화를 검토하고 전용주거지역의 실질적 사업 모형 마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전용주거지역 노후화에 대응한 계획적ㆍ사업적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0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의 일환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으로 선정된 부지에 대하여 인근 허브천문공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 2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 건입니다.
자료는 별도 제공해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율현동 145-3 일대에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2017년 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인정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진행된 이후에 별도로 시설 공원 열람공고가 강남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수서역 일대에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새롭게 대상지를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면을 보시면, 페이지 번호로 4쪽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이 사업부지 가운데로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훼손지의 상태 및 실태는 고물상이 있고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번호로는 7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조서를 보시면 근린공원을 신규로 결정하는 사안이고 4만 4,920㎡입니다.
오른쪽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모습이고 그리고 훼손지복구사업의 모습입니다. 전체 공공주택사업지구는 38만㎡가 되겠고 훼손지복구사업은 이 부분의 11.6%인 4만 4,000㎡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해당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서 이 해제면적의 10에서 20% 해당되는 범위에 대해서 훼손지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11쪽 보시면 공원조성계획입니다.
해당 공원은 훼손지를 통한 공원조성이고 공원조성 내 전체 공원 면적 중 40%에 대해서 근린공원시설을 포함하는 근린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부지 안에는 어린이자전거교육장 등 시설물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강남구 도로관리과에서 인근 도로확장이나 정비를 시행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이 되었다가 이 부분이 배제되면서 이 부분은 별도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 및 교통 영향 검토입니다.
환경성 검토는 훼손지를 복구하는 사업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특별한 악영향은 없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인근 교통 현황이 C에서 D등급을 보이고 있고 교차로서비스도 B에서 C의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어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업추진 전체적인 일정은 2021년까지인데 현재 사업은 2년 정도 연장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3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45%,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45%,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0%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달 10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게 되겠고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2019년 생활공원 공모사업 국토교통부가 주관했던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허브천문공원의 허브 재배를 통해서 연계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둔촌동 575-3번지 일대 기존 허브단지를 활용해서 주민의 휴식, 그리고 허브체험, 교육장소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 2페이지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1년부터 허브재배단지로 조성해서 강동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이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현재 하고 있다가 이러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상사용이 유상으로 바뀌면서 국토부는 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서 별도로 생활공원 공모 계획을 알려주고 이 공원에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에서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강동구에서는 해당 공원부지에 대해서 허브체험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상지의 위치를 보시면 강동구 둔촌동입니다. 면적은 3,400㎡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4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되는 것이고, 위치를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강동변전소가 현재 있습니다. 5,900㎡의 강동변전소가 있고 그 남쪽에 지금 대상지가 조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허브재배온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쪽을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강동구 둔촌동에 대해서 3,454㎡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입니다.
허브체험공원 계획은 당초 일자산 문화체험 클러스터 계획과 연결해서 해당 송전탑이 있고 주위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관련사업 협의와 관련해서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와의 안전대책을 충분히 협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시 공원의 세분 조정 등을 의견으로 적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사항을, 다음 페이지 11쪽 그림을 보시면 송전탑이 있는 위치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전탑 있는 부위를 차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송전탑의 안전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송전탑은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될 때는 송전설비가 있는 동안은 계속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송전탑의 안전은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의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이미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성, 교통성 검토 관련입니다.
환경성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현재 버스 주차면 1면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주변에 강동 캠핑장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교통의 변화가 없습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전체 사업비는 5억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만 들어가겠습니다.
향후일정, 9월에 국토부 사전협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마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 건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상세히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3쪽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4쪽은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5쪽에 있는 현황 부분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에 훼손지 복구 사업대상지 여섯 곳 중에서 이 곳을 복구사업지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상단입니다.
대상지 일대에 불법 경작이나 불법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는 한편 강남ㆍ세곡ㆍ문정지구 등 주변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서 활용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금액과 훼손지 복구사업지 사업비의 매칭 범위 537억 원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 중 SH공사에서 자체자금으로 우선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공원 조성 후에는 강남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의 공원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인근의 율현공원이 세곡2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하여 커뮤니티공원과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돌산공원은 산지형 휴양공원(캠핑장, 축구장 등)으로 조성될 계획인 가운데 이 대상지는 체육시설과 산책로, 조경시설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과 공원 결정에 있어서 대상지 일대의 훼손지 확산을 방지하고 율현공원과 돌산공원을 연계하는 공간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북측 율현공원에 인접하여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가 발생함으로써 율현공원과의 직접적 연계성 확보는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정된 부담금을 감안하여 사업비와 대상지가 결정된 결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이해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공원 내 시설물 설치보다는 생태복원적 녹지기능 제고가 중요하고, 탄천ㆍ세곡천ㆍ보전산지 등으로 둘러싸인 대상지 입지 특성상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이 부족하며 인근의 율현공원ㆍ돌산공원이 각각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과 휴양공원으로 기능할 것이므로 대상지의 공원 조성은 현재 주민여가를 위해 계획된 조경ㆍ운동시설 중심보다는 공원의 생태환경성을 높이는 계획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가 가능함에도 서울시는 현재까지 공동 심의를 한 바가 없는데 공원의 형상ㆍ경계와 공원조성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할 경우에는 제도 취지를 살려 관련 위원회가 공동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사항은 경위와 제안배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있는 사항은 현재의 위치도입니다. 참고로 철탑이 있는 곳이 전기공급설비가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의 입안 배경을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나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나대지의 경우에는 사업 착수 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지는 ‘토지 등의 관리를 위한 위탁 시행’의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에 무상대부를 해 왔고 대상지도 무상대부로 추진되었으나 지난 2019년에 개발제한구역 국유지의 유상사용으로 변경되면서 대상지가 무상대부 되더라도 이후 5년이 경과할 경우 계약 갱신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강동구 간 무상대부 계약기간이 지난 2019년 1월 종료되어 대부종료일 이후에는 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강동구는 무상대부를 연장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결과 대상지를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나 현재는 토지의 무상대부 지속가능성은 다소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현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재의 허브재배단지를 허브체험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 원, 구비 자체비 1억 원 총 5억 원으로 지난 2019년에 기확보되어 금년도 명시이월된 결과 올해 공사계약 등이 체결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원 조성 후 운영ㆍ관리비는 연간 약 2,50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대상지는 강동구가 허브천문공원과 연계하여 허브재배단지로 운영해 온 가운데 지난 ‘19년부터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상대부로 허브 재배를 계속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사업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생활공원에 선정된 결과 대상지를 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근 허브천문공원과의 연계성과 허브재배단지로서 현황의 지속성 측면에서 허브체험을 주제로 한 대상지의 공원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토지 사용 문제는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지는 변전소에 연접하고 대상지 중심부에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설부지 확보와 비용 문제로 송전탑 이설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문화공원(허브체험장) 조성 후 이용자들의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대상지의 무상대부 계약이 갱신되지 못하고 유상 사용으로 변경될 경우 토지 사용 또는 토지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숙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지 현황에 가장 적합한 공원 유형은 도시농업공원으로 보이나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되어 허브체험장을 주제로 한 문화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붙임사항은 관련 규정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서 강남구, SH가 하고 있는 개발지원 그린벨트 복원사업 관련해서 SH가 10%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및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다음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는 공원 내 시설물 설치보다는 생태복원적 녹지기능 제고가 중요하므로 공원의 생태환경성을 높이는 계획으로 조성할 것, 이와 같이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구 공원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허브체험을 주제로 한 대상지의 공원 추진은 타당하나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토지 사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것, 이와 같이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고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서울은 지역불균형과 주거ㆍ청년일자리ㆍ불공정 등 각종 도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와 성장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문제들도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성 시가지 내의 개발 가용지가 고갈되었으나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 압력도 상당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당면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지로 오래 전부터 역세권의 잠재력을 주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1990년 최초 수립된 2000 서울도시기본계획부터 가장 최근의 2030 서울플랜까지 서울의 최상위 공간정책에서 역세권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서울 전체에 분포한 307개의 역세권은 시가화면적의 약 25%에 해당될 정도로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또한 역세권은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과소ㆍ차량출입이 불가능한 필지가 많은 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역세권도 상당히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이면부 위주로만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용적률 등 개발밀도와 속도 측면에서 역세권의 특성이 구분되지 않는 등 저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가로환경 및 보행여건이 미흡하고 주택공급에 집중한 개발로 인해 직주근접의 실현에도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역세권 및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입체복합적 개발이 이루진다고 하면 에너지 효율적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일명 콤팩트 시티의 서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사업의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활기차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역세권을 조성한다는 비전하에 관리목표와 실현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속적인 도시관리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중심지체계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지난해에 역세권활성화 사업기준을 마련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개발 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의 실현성을 높여주면서 사업의 실현 정도에 따라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고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충족하는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는 지역 내에 필요한 공공 필요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의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을 말하며 현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을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만큼 현행 용도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 전용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은 본 사업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건으로 사업 대상지는 두 면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한 면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등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면적은 가로구역의 절반 이상이 1,500㎡ 이상이고, 사업유형별 노후도 조건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기준은 중심지체계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여시설은 사업대상지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여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공공임대오피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지역필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확보되는 공공 임대오피스ㆍ임대상가ㆍ임대주택, 지역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의 도시공간으로 비축 향후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이 창출되면서 접근이 용이한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터와 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5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자치구를 통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5개 지역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도시계획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각 사업대상지별로 총괄기획가, 사업시행자, 자치구,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TF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총 5개 지역으로 동북권의 공릉역, 방학역, 서북권의 홍대입구역, 서남권의 신림동 일원, 보라매역 근처를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286세대와 공공 임대오피스ㆍ임대상가, 지역필요시설 등 약 3만 1,000㎡의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하게 되며 이와 병행한 민간분양과 운영을 통해서 공동주택 약 1,200세대, 오피스와 상업시설 약 5만 4,000㎡ 정도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차 사업대상지 12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지에 대해서는 우선 자치구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2개소를 현재 선정하였습니다. 12개 지역 중 6개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금번부터 적용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에는 현재 1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12개소의 분포를 보고 계십니다. 대부분 동북권과 서북권, 서남권 등 동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 본 상정안건인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역세권으로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지역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6,971㎡이며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6월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TF회의와 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금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과거 한전 공릉지사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로써 노후한 건물이 현재 2동이 있습니다. 사업요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3종일반주거지역이며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항 밀도와 관련돼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변경기준에 모두 부합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기여와 관련돼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 오피스ㆍ임대상가, 지역필요시설로 지역 내에서의 키움센터와 주민센터 등 부지면적의 약 29.17%에 대한 면적을 저희 서울시에서 공공기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이며, 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현재 상정된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하 5층에 지상 29층, 분양주택 378세대와 임대주택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역필요시설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건축심의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경위와 3쪽부터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기본 도입 경위와 그다음에 지정기준, 4쪽에서는 제안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에 자세히 있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는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종 상향에 대한 타당성 측면에서 적합성과 적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제1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사안으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주요 계획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지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은 개별 획지의 토지이용 변경 사안을 넘어 공릉 역세권의 미래 토지이용을 가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릉 역세권 개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후속적 개발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저이용 역세권에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여 기성시가지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서, 10쪽입니다. 비중심지 역세권이기는 하나 지역사회와 주변 대학의 구심점으로서 개발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반면 현재는 개발밀도가 낮은 공릉 역세권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이 350%에 달해 일반주거지역으로 형성된 대상지 일대에 대규모 돌출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바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정성 그리고 교육환경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역세권의 고밀화ㆍ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취지와 주택 수요, 지역주민 및 인근 대학 학생들의 편의시설ㆍ상업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변지역의 일조와 경관, 통학, 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축계획에 높은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고 공공기여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공공기여시설을 입주민들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와 및 동선 계획, 시설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상지 개발이 일시적 돌출개발로 끝나지 않고 공릉 역세권 활성화의 단초로 기능하여 향후 일련의 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 일대에 공공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붙임 자료는 13쪽의 경우 일조와 경관의 시뮬레이션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받아 게재하였습니다.
14쪽에 있는 경관의 영향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상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통과되었나요?
시의회가 거수기인가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제19조제2항3호에 공공임대산업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관련해서 공공임대산업시설…….
(「조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례, 죄송합니다.
그래서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이 사안이 아까 개정하기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이러한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 외의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제가 확실하게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준주거지역까지 해야 될 것을 지금 근린상업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그렇고 검토보고에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심의에 올라갔을 때 충분히 설득이 될까, 이게 역세권활성화사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밖에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만 공릉역 일대가 발전합니다.” 이런 정도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 용도지역 변경 범위를 벗어난 근린상업지역까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그것에 대한 논리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봐서 오히려 여기는 어느 정도의 밀도를 유지하면서 요즈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이런 부분도 72세대를 공공기여로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임대주택 사업자가 공급을 하는 일반분양주택도 300세대 이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앞 시간에 김종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보기 안 좋게 될 수도 있는데 공공률을 높였다가 향후에 잘 안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처도 있나요, 명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낙후된 곳에 이런 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지역에 개발이 들어왔을 때 순환의 시설로서 그 옆의 이웃이 개발할 때 이곳에 있는 상가들을 기부채납 용도의 장기안심상가를 여기다 입점시켜서, 공간이 비어야 또 한 쪽 공간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더 큰, 한 치 앞 두 치 앞을 나가 있는 개발도 아니고 단순히 공공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 짓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공공임대라고 해서 외부에서만 다 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과 하나로 어울리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지역은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업자들 그리고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전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의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개발여건이 양호한 곳에 개발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 해서 공공이 이익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범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결국 시설로 받을 거냐 아니면 돈으로 받을 거냐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유의 사업들이 더 발굴돼서 활성화돼서 서로의 목적을 달성함으로 공공의 이익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0년도 제4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0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342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7,400만 원 대비 0.05%인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9년도 지가조사 사업 추진 등에 따른 미집행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반환금 1,5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제4항에서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다음연도 상반기에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확정하여 반납 요청을 하는 관계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 신규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는 매년 자치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대부분이 자치구에 교부하는 사업비이고 국비와 구비 매칭입니다. 서울시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시ㆍ구 워크숍 개최 등에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가조사에서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난 2018년부터 국비ㆍ지방비 매칭비율 50%를 준수토록 하였으나 2019년 사무관리비에 서울시의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해당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결과로서 예산편성 시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관리와 지적재조사는 전액 국비로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국비지급계획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부서 국외출장비로 편성되었던 국외여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0 선진건축문화탐방 참여를 위한 국외여비로 예산을 유지하였으나 선진건축문화탐방 공무국외여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예산의 감추경이 필요하고,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에 국제도시조명연맹 행사 참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국외여비 2,000만 원도 해당 행사들이 내년으로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추경이 필요하며, 올해 처음 개최될 예정이었던 빛축제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으므로 해당 예산 중 불용될 예산은 이번에 감추경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내년에 불용예산이 되려고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수정안을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용이 예상되어 감추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서울로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며,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문병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병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문병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문병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57분)
(의사봉 3타)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도시계획국장이 구두보고 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7017 주변 야간경관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내년 5월로 연기 변경됐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위원님, 이 35억 3,700의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28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전부 35억 3,700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주택공급방안을 수차례 내놓았죠?
용산정비창 주택공급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착공해요?
업무보고서 51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 결국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 6월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관련 대책회의도 하고 기준도 마련하고 결국은 지정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보상이라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려면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몰제로 두 가지 구역이나 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푸도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상부 토지의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철이 지하에 있으면서 일부 보상을 제한적으로만 했습니다. 제한적으로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건축허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신축이 되면서 새로 민원들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차원이어서 현재의 법적인 기준은 현금보상이 원칙인데 그것을 다 현금으로 보상하면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소송을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다 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으니 기준들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현금보상이 아니고 용적률을 통해서 일부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도 절약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맞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참 많이 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만 147개라고 하는데 저한테 자료 준 것은 99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왜 하죠?
일례로 우리 강서지구중심이라고 또 보내왔네요. 보니까 신규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보더라도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일 겁니다. 당시에 시장님께서 서남권에 상업지역이 부족하니 상업지역을 늘려주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까지 신규라고 되어 있고 사전자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부터 몇 번을 거쳐서 다 했다가 당연히 되는 줄 아는데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잘못 알고 추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알면 정말 다 쳐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계획적 관리 추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소송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금 지역에 가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 불만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데 주변 출입구부터 등산로만 안으로 못 들어가게 다 쳐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는 보상을 해 준다, 보상 안 받으려면 소송하겠다고 해서 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다 사유지고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입구 개발만 못하게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달래는 부분은 돈이 없으니 단계별로 보상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달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 시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 안 해요. 소송도 정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 건이.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시의원님들 다른 분하고 근린공원에 대해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용역을 내놨거든요.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냐면 워낙 근린공원도 훼손된 지역이 많은데 일부 복원도 해야 되고 정말로 거기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민간한테 맡겼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니까 공공이 참여해서 정말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용역을 했는데 저희들도 올 11월까지 그 방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드릴 테니까 정말로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보면, 제 지역은 준공업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른 일부 근처 지역을 보면 준공업지역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논쟁이 됩니다. 멀쩡하게 집으로 지어져 있다가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공업사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지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허가를 안 내줘도 소송에서 져서 다 들어오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용도지구 2021년 언제까지 용역을 주셨다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또 올 11월 되면 용도지구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할 수 있는 총량제 부분을 좀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준공업지역은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마곡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의 100만㎡ 이상 되는 마곡단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지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총량제에 걸려서. 그래서 다른 데 해제할 데를 굉장히 고심해서 선정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음은 문병훈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양재 R&D 혁신거점 조성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양재 R&D 관련된 내용은 주요내용 해서 동그라미 첫 번째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일대 300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R&D 혁신공간 및 지원공간 조성 설명의 전부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구체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단절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정리된 것들이 아직까지 정비라든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계선이 관통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 기준이 그때는 맞아도 지금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규모 단절토지의 기준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개발제한구역 종합 관리계획 수립하실 때 그 내용까지 좀 포함을 해서 고민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의 청원 건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결국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 달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용역을 통해서, 사실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토지이용과 관련된 10년, 20년 된 고질적인 민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구 내에 한두 필지만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 그리고 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법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대응은 십수년 전부터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그린 웨이도 만들고 녹지네트워크도 만들고 다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저는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야 될 게 기술의 변화도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도로의 선형부터 시작해서 다 바뀌어야 돼요. 도로의 선형이 바뀌면 토지이용계획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대응해야 되는 사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차 산업, 5차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천만 시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지속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상황과 시민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분야의 혁신과 제도개선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역대 최장기 장마와 태풍 등의 재난 상황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위급상황에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8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청가위원
이경선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속기사
김연화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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