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12.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14.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7.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7.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서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그간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였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추진에 발맞추어 주택공급TF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시는 정부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구매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였습니다만 정부합동 정책 발표 후 서울시에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시장 불안 및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아직도 서울 부동산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내용 하나하나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서울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넉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거정책들이 연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주택건축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위원장 김희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에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실시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 권고내용 중에는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차별적 조항인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와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서윤기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인 ‘결손가정ㆍ결손가족’과 관련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소년ㆍ소녀 가정 등 결손가정’을 ‘소년ㆍ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으로 개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으로 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과 해당 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의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의견을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개인의 일상이 위협을 받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주택건축본부는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공적임대 24만 호 및 공공주택 8만 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건축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자결재 시스템 S-apt 플랫폼을 운영하여 투명한 아파트를 구현하고 공공 재개발사업,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문제 안정과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건축본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3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684번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86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83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해임ㆍ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1684번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를 대안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86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인 우범지역을 대안용어인 취약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우리 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53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85호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처리해 주신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권고내용 중 살펴보면 구제권 등 기본권보장과 권리구제와 관련한 차별요소에 대한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구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4조의 제목과 본문을 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뿐 아니라 과태료의 이의제기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부 오탈자 자구 수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도시공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주차장의 건설ㆍ관리ㆍ운영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공사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공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석기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총 20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계기를 보면 지난 ’19년도 12월 12일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되어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내동 640번지 일대 행복주택과 그에 따른 공영주차장 토지로서 해당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되지 못하고 공사소유로 남게 되면서 공사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업무를 담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SH공사의 경우 타 지방공사와 달리 주차장 관리ㆍ운영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가 해당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2부시장 방침과 달리 현물출자 시점이 건설공사 준공 이후로 추진되면서 SH공사는 금년도 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대부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SH공사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 소유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고, 법률자문을 통해 공사의 사업범위를 추가하지 않는 한 이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는 해석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의 경우 1필지의 토지에 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행복주택 건축물의 지하1층 72면과 지상1층 28면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토지의 지분매각 외에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고 지분매각을 할 경우 현물출자를 통한 공사의 부채감축 기여, 임대주택의 원활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ㆍ운영 경험이 없는 SH공사가 향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칫 적자운영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내동 640 공영주차장의 경우 SH공사는 위탁운영을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확인결과 현재 SH공사는 중랑구청과 위ㆍ수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중인 위ㆍ수탁 협약안에 따르면 향후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입금에 대해 SH공사와 중랑구는 7 대 3 구조로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어서 수익배분 구조상 적자운영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SH공사는 신내동 640 공영주차장 외에도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2부지 308면과 문정컬처밸리 Zone4 지하1층 주차장 30면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서윤기, 전석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85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우리 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 이의 신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전석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852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현물출자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공영주차장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한 공영주차장 시설을 운영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주택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차장 건설하고 관리ㆍ운영만 넣으면 공공주택 지금 이 행복주택 같은 것 들어섰을 때 문제가 안 되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현재는…….
장상기 위원  지금 행복주택이나 공공주택을 지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편의시설이 들어가서 행복주택이나 공공주택 짓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차장도 그 분야의 하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게 건축물 용도가 구분되는 게요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이고요 기타는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거나 또는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설 관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시설 관리하는 데 전체 없고, 직접 운영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주차장은 이렇게 운영관리규정을 명확히 두면 문제가 없고요.  다른 시설들은 위탁 내지 또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이따가 오후에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공사에 물어봐야 될 사항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위탁을 주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방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대위로 넘어가고 입대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임대료를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어서 이따 오후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지금 짓는 데는 주차장 이 문제 해결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85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5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사업을 포함하도록 안 제21조 제1항 제20호를 신설하고 둘째, 안 제44조의 제목을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하며, 같은 조 본문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 및 이의 제기’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의 제안이유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근본적 개선을 위해 금년 5월 19일 신규 도입된 서울특별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요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 포함하고자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수준과 투명도를 향상시키며,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문기구로 행정, 법률, 주택관리,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가 50명 이내를 위촉하고 특정 단지에 대해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 중 5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문단의 자문 분야는 공사ㆍ용역, 장기수선, 예산ㆍ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포괄하게 되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자문단의 자문 분야가 폭넓은 점을 감안하여 공동체 관리ㆍ운영상 충분한 경험을 가진 주민 전문가도 자문단에 포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법규에서도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주관적인 사항으로 입주자 대표로서 활동 경력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임기를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는 1개 단지당 최대 30명 이내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회에 2년으로 한 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중 선출을 통하여 1인의 회장을 선임하게 되며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자의 동별 대표자 임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서 4년 이상,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2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임기 중 최대치로 현행 규정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대단지의 입주자 대표일수록 다양한 관리ㆍ운영상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 2,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88개에 불과하며 이 중 앞서 살펴본 입주자 대표 활동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매우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 임원의 직접선출 규모이자 구분관리 기준인 500세대,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등 다양한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적정 규모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 내 단지규모별 분포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1,000세대 이상 단지로 정하되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적정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주민 전문가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 해당 요건을 갖춘 주민 전문가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방안, 주민 전문가의 모집ㆍ신청과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홍성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827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을 추가하여 실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27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주민 전문가를 추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 제14조의2 제3항 공동주택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추가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들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개정요지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 기준을 1ha당 60호 이상에서 같은 ha당 5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행령상 전체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이보다 10%p 완화한 57% 이상의 기준으로 조례에 신설하고자 강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으로 필수항목 2개와 선택항목 4개를 정하고 있으며 금번 완화하려는 사항은 모두 선택항목과 관련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03년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후 시기별 정비사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호수밀도의 경우 최초 제정 당시 1ha당 70호 이상으로 필수항목이었으나 현재는 60호 이상 선택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의 경우 최초에는 없었으나 노후건축물 수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선택항목으로 도입되었고 조례로 10%p 범위에서 증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쪽입니다.
  호수밀도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호수밀도를 구역지정 요건으로 도입한 취지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그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 증진 도모가 곤란한 지역을 위한 것이므로 호수밀도 기준치를 50으로 낮추게 되면 서울시 평균 호수밀도인 47호/ha와 유사해져 이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며 타 지자체 중에도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은 서울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0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에 조례상 호수밀도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으나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호수밀도 기준을 20% 범위에서 완화하고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지정 기준은 60호 대비 20% 완화된 48호 이상이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적정 호수밀도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한강 이북에 위치한 203개의 당시 호수밀도 분포를 살펴본 결과 60호 이상인 구역이 41개소, 50호 이상 60호 미만이 60개소, 50호 미만이 102개소로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50~60호 사이의 6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북구 수유동 일대와 도봉구 방학동 일대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같은 면적 대비 수유동의 건물 동 수가 많으나 실질 호수밀도는 방학동의 호수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호수밀도 산정 시 바닥면적 기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학동과 같은 건축물 상황이라 하더라도 연립주택 등의 바닥면적 기준 세대수가 적으면 호수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50호 이상을 양호한 주택지로 단정하기에는 한편 무리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점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서울시 평균 호수밀도가 점차 낮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에 맞게 호수밀도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도의 척도로서 2005년 이래 사용된 호수밀도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8쪽의 두 번째 단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최근 공공재개발 도입계획이 발표된 이래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노후주거지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지역의 경우 대로변 위주로 신축이 다수 발생하면서 신축건물의 특성상 기존 건물에 비해 연면적이 큰 경향을 보임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 수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관부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67% 수준이며, 강남구 약 57%, 동작구 54%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의 평균치는 모두 57%를 초과하는 상황이기에 이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구역지정 요건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ㆍ조례의 규정사항보다 세분화된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상 선택항목인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을 필수항목으로 두어 오히려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6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시행령상의 기준요건보다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법과 조례상으로는 2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4개의 선택항목 중 1개를 충족하면 가능해지나 정비 기본계획에서 선택항목인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을 필수항목에 포함시킴에 따라 실제 3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1개를 충족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서울시는 법ㆍ조례에도 불구하고 정비 기본계획으로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선택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연면적 기준을 선택항목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해제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재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요건이 선택요건으로 변경되어 정비가능 대상지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의 적정 완화 기준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기준과 연계하여 실질적 영향범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를 60%로 완화 적용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와 동일한 60% 수준을 유지하되 선택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하나인 호수밀도의 완화 여부를 논의한 지 14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주택정비는 총 433개 구역에서 시행된 결과 노후ㆍ불량 정도가 심각한 대다수 지역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며, 지난 2017년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심과 주거지에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 위주로 진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고, 최근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밀도 요건과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 수치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과거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지역분석 및 논의 진행경과, 현 시점에서의 여건 변화, 저층주거지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 등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적정범위의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강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83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완화는 과도하게 재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개인 재산권과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바, 현재 추진 중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김성보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존경하는 강대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개정안을 낸 취지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님이 서울시 주택정책에 있어서 노후도에 관련해서 지금 현행 규정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완화를 해서 가든가 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 쪽입니다.  지금쯤은 한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재검토할 시점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한테 검토시간도 너무 짧았고요.  현재 지금 기본계획 재정비도 하고 있고, 또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용역비 주신 해제지역 실태조사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제지역들은 저희들이 다소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하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를 저희들이 수치적 데이터로 조사해서 저희 상임위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지 그게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에 계속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불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주택건축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서로 이러한 정말 재건축해제지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과 또 너무 난개발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지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강대호 의원님이 낸 조례가 지금 당장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의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필수항목이 두 가지고 선택항목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되는데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고 했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재정비용역…….
김종무 위원  재정비 용역 중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용역을 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이 조금 애매한 사항들은 지금 용역 중이니 용역을 마치고 나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라는 게 집행부가 조례안을 피해 나가는 하나의 모범답안같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주택건축본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년 연말이면 사실상 강대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또 현재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이라는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내년 연말에 용역을 하고 그 부분을 반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용역을 마치기 전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어느 선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이 지금 법적인 권한이 어디에 위임되어 있는 거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법에 위임된 사항인가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법에서 위임한…….
김종무 위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기본계획을…….
김종무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행 조례하고 이 기본계획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기본계획에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선택항목과 필수항목을 조례하고 달리 도입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정비지수제에서 연면적 60% 이상을 필수항목으로 넣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지수제에서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조례에서는 선택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법적인 위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조례가 위인가요, 안 그러면 기본계획이 위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제가 보기에는 법령에서 위임된, 법령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한다라고 권한을 줬고요.  조례는 법시행령…….
김종무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에 현행조례가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수밀도 조건을 보면 두 개가 상충된 것 같지만 별개로 작동…….
김종무 위원  호수밀도가 아니지요.  연면적이죠, 연면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이 지금 기본계획상 지수제에서는 필수항목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서는 선택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법령에서는 지금 호수…….  연면적 얘기하시는 거죠?
김종무 위원  네, 연면적.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노후도 면적.  법령에서는 지금 선택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기본…….
김종무 위원  법령에서 선택항목으로 조례나 이런 것에 선택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정비지수제 부분들에서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필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법적인 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죠.  둘 중의 하나는 법령이나, 상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법취지와 조금 다른 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법령에서는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게 시행령에 선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그러니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포함될 수도 있고 다른 항목을 선택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김종무 위원  필수요건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죠.  기준도 완화시켰고 그다음에 최소한…….
김종무 위원  실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주거정비지수제의 기준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러니까 법령에도 충족을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에 따르는 주거정비지수제도 충족을 하는 개념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노후ㆍ불량주택 수, 연면적 그리고 일정한 면적 기준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선택항목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했을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부분하고 시행령하고 현행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들하고 선택항목들과 필수항목들에 대한 기준들이 혼용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위계를 따지면서 명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필수항목에 두 가지 조건이냐 세 가지 조건이냐는 부분들이 현행 시행령과 같이 두 가지 항목으로 간다면 엄청난 규제완화죠.  다 선택항목으로 갔을 때에는 이 입법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선택항목이 아니고 필수항목으로 넣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항목으로 뺄 수 있는지 용역 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내년 연말까지 갈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방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강대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을 내년 연말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연말까지 용역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할 리는 없고요.  우선적으로 이건 검토해서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결이 다르고 보는데요, 지금 공공재개발 기존에 정부하고 합의한 것은 종전에 재개발구역이었던 곳, 이게 우선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그리고 조합이 설립된 백여 곳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으니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도와주자가 첫 번째입니다, 대상의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 노후도랄지 호수밀도 이것은 신규 구역지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구역 중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공공재개발로 갈 곳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주 대상은 기존 구역 중에서 사업이 갈 부분이지 지금 이 조례안하고 공공재개발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공공재개발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현재의 정비구역에 한정해서 공공재개발을 가져간다는 그런 발표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노후ㆍ불량 주택이 있는 저층주거지의 주민들이, 특히 강북 쪽, 저희 강동구도 일부 저층주거지의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부장님하고 정부하고 협의했었을 때의 생각이고 일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은 ‘아, 어느 정도 요건만 충족되면 공공재개발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심리가 벌써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저도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들의 규제완화가 되었을 때 사실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개발로 가지도 못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나치게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최대한 빨리 우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위반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14조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공공재개발과 결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조례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아마도 강대호 의원님께서 주로 해제지와 관련한 공공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입안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대규모 집단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해제지들이 다시 개발을 가려다보니 민간으로 가기는 어렵고 이번에 8.4 대책으로 새로이 공공재개발을 가려고 하는, 저희 지역 해제지들이 대부분 다들 공공재개발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구역들이 해제된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 대부분이 호수밀도, 연면적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동안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또 신규 빌라들이 많이 밀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본부장님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시급하게 조금 더 살펴봐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용역은 내년까지 하는 것은 차후로 두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어차피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들은 첫 번째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 가이드를 정할 때 우리가 좀 변화된 환경, 그동안 아주 노후된 재개발 환경지들은 대부분 재개발을 간 것이고 지금 현재의 노후도가 어떤가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싶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해제지역 실태조사부터 해 보자고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했고요.  일단은 해제된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수치적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기본계획에서도 기존에 정비구역 결정된 구역들과 또 신규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의 호수밀도하고 노후ㆍ불량 연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그걸 가지고 저희 상임위와 함께 한번 정확한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 2013년에 있었던 단독주택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다소 노후화된 단독주택지역들 그게 재건축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세입자 대책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걸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개선을 했었는데요.  이 호수밀도하고 불량주택 연면적은 재개발과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계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완화하게 되면 양호한 단독주택들도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양호한 지역이 아닌데 신축이 몇 개 일어나서 이건 더 이상 동네가 개선될 여지가 없고 도로망도 도저히 안 좋은데 여기도 그대로 놔둘 거냐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구별할지 포커싱을 거기에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8.4 대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은 기존에 가지 못하고 있던 구역들을 좀 더 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조합이 이미 있는 곳들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 가지 못했던 해제지역들은 오히려 더 이 공공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시장의 면밀한 것을 좀 살펴봐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맞춰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비수법은 무엇일지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01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지정감리자 운영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과 관련한 건축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된 건축물 유지ㆍ관리 조문을 정비하며,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석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데 3쪽입니다.  금년 4월 28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는 기존 건축사뿐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작년 4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다 세부적ㆍ체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의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이에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는 건축법 제52조의2에서 시장 및 구청장이 건축주가 시공한 실내건축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주기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그간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민간인 점, 공공에서 의무점검을 시행할 경우 민간건물 내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민원, 주거보안 등의 문제와 자치구의 점검 인력 확보 부담 등 현실적 제약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위임 조례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였고, 금년 5월에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 항목에 실내건축 점검도 포함되었음을 감안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 실내건축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축물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은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외에는 이행강제금밖에 없었으나 금년 4월 개정된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과태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쪽입니다.
  개정된 조문은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토록 하되 제23조 실내건축 관련조항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구조에 따른 이관조문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전석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85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건축의 설치 및 시공의 적정성 검사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14시 07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기존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진할 경우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자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촉진지구 지정대상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허가ㆍ승인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한 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이 때 제시된 구청장의 협의 의견은 시장이 관계기관, 주민 등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에 따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은 상업지역의 지정 비율이 높지 않은 자치구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상업기능이 주거기능으로 전환되어 상업지역의 잠식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상황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시장과 구청장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협의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ㆍ승인권자인 시장과 협의권자인 구청장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권자의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협의권자의 의견이 촉진지구 지정권자인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까지 반영하도록 할 경우 지정권자의 재량범위를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기정 상업지역에 대하여 예외를 두려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도 기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능한 상황에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 대학가 인접지 등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업의 적정성 판단은 관할 자치구 상업지역의 상황을 포함하여 지역적 여건, 주택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기능의 잠식 우려에 대해서도 기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비주거시설을 10% 이상 20% 이하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기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자치구 상황을 고려한 구청장 의견을 의무 반영토록 하려는 사안이나 이는 법적 권한 내에서 자치구 의견을 포함한 지역여건, 청년 주거안정 등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바 구청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법체계상의 문제, 촉진지구 지정 실효성 문제 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중랑구 묵동 사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규정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기준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전석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67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내에 기존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의 상업기능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의 특성상 지상 2층에서 3층까지 저층을 상가 위주로 계획하고 있어 상업기능의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치구 의견을 사업계획에 강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김성보 본부장 및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저희 중랑구 묵동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이 우리 중랑구에는 전체면적이 한 1.9%가 됩니다.  그래서 위 지역에 또 임대주택을 짓다보면 중랑구의 상업지역이 1.5%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과 협의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 의견 반영이 100%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통 필요하면 적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적용을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지역이 아니고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사용되는 이런 지역에 임대주택 청년주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낸 사항은 이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상업지역에 대한 잠식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쪽에 한 쪽에는 주거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바로 건너자마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주택은 청년주택이죠, 청년주택은 29층으로 건립이 되고 바로 거기에 떨어져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지금 현재 2층부터 4층까지 이런 주택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29층 1,220세대의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그 주변이 제 판단에는 활성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래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것도 9월 2일에 발의해서 힘들게 힘들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번에 상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감안하시어 나중에 이 조례안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들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법ㆍ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의안번호 제1800번 2021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 건설 및 공급 실행기관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사업은 다가구ㆍ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회주택 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 공공주택건설 등이며 이에 대한 출자금의 총 예산액, 사업별 내역 등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2021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H공사의 납입자본금은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 6조 5,954억 원이며 이 중 현금출자는 4조 6,846억 원, 현물출자는 1조 9,108억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출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출자금은 별도의 정산 또는 결산의 의무를 두지 않고 있으나 주택건축본부는 각 사업별로 매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 점검을 SH공사로부터 보고 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자금 예산 규모는 5,427억 원으로 전년도 출자금 대비 1,6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총 8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금의 예상 총액은 5,940억 7,5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실제 지원금 5,407억 2,100만 원 대비 533억 5,400만 원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겠습니다.  출자사업 8건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4건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모두 다가구,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신축 후 매입하여 입주대상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형 구분은 입주자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형별 공급대상 기준은 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융자, 입주자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비율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호당 국고지원 단가가 실매입단가와는 차이가 있어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분을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원단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SH공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신규 출자 사업은 총 2건으로 이 중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는 그간 청년주택의 고가 임대료 논란에 대응하고자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자본은 정부지원과 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내년도 선매입은 총 45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출자는 공급량에 대한 국고지원과 실매입비 차액을 서울시와 SH공사 간 절반씩 부담하려는 것이며 금액은 내년도부터 3개년간 분할지급 하게 됩니다.  선매입을 통해 공급하게 되면 시세의 95%이하로 공급하던 임대료를 시세의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토지임대부)사업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 후 건축비 부담만으로 공동체주택을 공급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출자시유지만을 활용해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SH공사에 현금출자를 통해 공사가 추가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매입하려는 토지와 매입비는 우이동 일대 7개 필지 30억 원 상당, 평창동 1개 필지 20억 원 상당이며 토지 매입 후 실시설계와 각각 사업자 선정, 공동체 인증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40여 세대의 공동체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주택 공급(토지지원리츠 등)사업은 지난 연도 3월 설립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하여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매년 1 대 2로 출자하는데 SH공사 출자금 조달을 위해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출자 예상금은 500억 원이며 내년도 리츠가 매입할 토지비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금 1,000억 원을 합한 1,500억 원이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매입토지 및 사업자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며 공급 호수는 실시설계 시 확정되나 호당 평균 토지매입단가를 감안할 경우 내후년부터 약 701호 가량의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중 5개 사업에 대해 SH공사에 출자하려는 사항이며 출자금액은 사업별 진행단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사 간 비율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5개 사업의 내년도 총 출자비는 240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0쪽 하단에 있는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의 사업을 원활하고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추가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주택공급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 투자의 한계가 있는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 사람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대안적 주택의 공급 확충에도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민관협력형 공적주택의 성과 확산과 함께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의 내역과 출자금의 연차별 현금출자 사업 내역과 SH공사 납입자본금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사회주택공급이 있고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토지임대부)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토지임대부도 있고 리모델링형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로 사회주택에 대해서 민원 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관련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완두콩협동조합에 대한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처리하신 과장님 계신가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사회주택이나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 사업시행자들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과의 갈등과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나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평가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 평가항목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된 상태이고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조사평가해서 지금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좀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 조사와 관련된 대면방식이 한계가 있어서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민원인한테도 들어보고 협동조합한테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보고를 현재 받지 못했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시가, 과장님 서울시 예산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관리를 안 하고 맨날 이런 식이에요.  위탁업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동의해 주겠어요?
  아니, 거기 들어가 사시는 입주민들은 그래도 서울시가 관여해서 하는 사업이면 다 서울시 사업으로 알지, 일반 세세한 관계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이미지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서 운영이 잘못되면 시행자한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보니까 말씀 들어보면 사업시행자들이 이러한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갑질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보면.  이런 것 예산만 투입할 거예요?
  지금 평가기준도 보니까 다 그냥, 실질적으로 중요한 입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러한 의사를 반영한 평가기준도 없어요, 평가기준도 마련하셨다는데.
  사실관계를 본 위원도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민원인이 제기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갑질사항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면서 예산을 왜 투입해야 되는데요, 서울시가?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소상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는 게 만사가 아니에요, 과장님.  시가 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나 사업시행자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조치사항을 마련해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고 그냥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실 거예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저희가 그래서 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운영 정상화 또는 이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회주택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일반 민간임대주택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한 장점은 전혀 못 살리고 이렇게 오히려 사회주택에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생기고 갑질을 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시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다음 주까지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주택건축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여러 부서들이 위탁업체도 많고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민간과 협력을 해서.  정작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서울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나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체나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든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세요?  문병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출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일반 매입임대주택사업,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 신혼부부 매입임주택사업,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 기존주택 매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것을 조금 집중하느냐 하면 지금 이거를 출자금 형태로 SH공사에 주어서 S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위탁을 맡긴다든지,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맡기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출자금 형태로 이것을 SH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하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질문내용이 심플하시기는 한데 답변이 늘 하던 건데 답변을 드리려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좀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공급을 SH 부채문제, 서울시의 예산문제, 운영문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제도가 변화되어 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임대주택을 만약에 매입하게 될 경우는 국비랄지 HUG기금이랄지 시비랄지 또 SH부담분이랄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전체 예산으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사업이 생겨나면 그에 따라서 자금의 출자비율들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국고도 받고 매칭해서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다 대는 것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종류별로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약속해 왔던, 이 제도를 미리 아예 하나씩하나씩 다 설명을 드려야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출자형태나 아니면 위탁형태나 우리 서울시가 사든, 출자형태로 해서 SH공사가 사든 국고에 영향이 없는 것들만 뽑은 거예요, 국고지원에 영향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 SH공사가 매입을 하든 자원조달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출자형태로 나가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보면 건설형은 국민, 공공, 행복, 장기전세, 건설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SH공사에서 소유를 하게 되었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SH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긴 형태라는 말이죠.  그 외에 빈집 매입, 기존주택 매입, 리모델링 매입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위탁 관리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SH공사에 출자금 형태로 나가게 하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문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가구 매입 관련해서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왜 SH에 출자를 해서 매입하게 하느냐 이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다가구 매입은 국고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국고지원단가 자체가 실제 매입하는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 내에서도 실제로 국비로 내려오는 게 4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50%를 융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고지원단가 내에서도 50% 정도가 융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실 매입가와 국고지원단가의 차이가 사실 절반 이상이 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와 관련되는 비용을 서울시와 SH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일단 재정적인 여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저희가 매년 한 6,700호 정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을요.  그 형태별로 갈라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각종 매입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막대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기에는 그만한 인력과 조직이 따라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SH가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쌓여있는 노하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간단하게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고 들리거든요, 6,000호 가까이를 매입하는 데.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이게 왜 제가 여기에 흥분하고 집중하느냐 하면 빈집 매입이라든지 매입형 임대주택에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하여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사놓고 활용방안 없이 계속 비워두는 것도 태반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출자금 형태로 나가면 사실 시의회에서 결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월되었는지 아니면 비용이 남아서 그게 다음 해에 쓰였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반반이 맞아요, 그렇게 설명하신 게?  결국 SH공사에 있는 비용들 대부분 서울시에서 출자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SH가 어쨌든 서울시에서 100% 출자한 기업은 맞는데 SH 독자적인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자체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왜냐하면 공공에 해당된 사업이라고 해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안 나면 안 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을 SH공사가 보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출자금 형태로 나가는 거라면 관리가 안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오늘 출자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사안인데 제가 출자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각 사업명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결산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을 얼마만큼 할 건지는 조금 제가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다가구 매입 관련되어서 출자한 것은 실제로 전액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문제겠죠.  일단 사놓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출자 동의안이나 뒤에 있는 리츠 방식의 모든 출자에 대한 것들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매우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절차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이에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1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로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일상적인 시정업무나 그동안 추진했던, 기존을 유지하는 게 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한해서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호평 위원  중요한 의사결정은 할 수 없다고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시 업무처리요령으로 아마 고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김호평 위원  그럼 얼마여야지 중요한 의사결정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금액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금액이 매우 중요하죠.  모든 행정은 예산으로 말을 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건 곧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기존에는 당초에 의회의 출자 동의안 전체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직원을 바라보며) 이게 올해 법이 개정이 됐죠?
    (「2016년부터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6년부터 이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출자 동의안을…….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출자 동의안이라는 건 일단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 그게 중요한 의사결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방식으로서는 통상적이지 않았던, 기존에는 별로 하지 않았던 리츠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닐까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새로운 방식, 신규방식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신규로 규정된 두 가지 사업방식 말씀하시는가요?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적으로 보아도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 오던 방식이 아니라 신규방식으로 변경하는 그것까지도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겁니다.  시장님이 계셨으면 그런,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더라도 절차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게 서울시 관계공무원분들이 항상 저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가장 1순위 이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SH가 과연 리츠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SH공사가 리츠에 출자할 수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국토부장관 승인받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마 SH공사가 정관 6조 사업의 범위 2항에 의거해서 출자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1항의 각 호에 있는 사업을 하는 법인에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리츠, 6조 1항 각 호에 있는 사업들은 다 건설업이거든요.  건설사업이에요.
  리츠는 건설법인입니까, 아니면 금융법인입니까?  대출사업하는 금융업이죠?
  금융업 맞습니다.  리츠의 사전적 의미가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그렇다면 SH공사의 정관상 뮤추얼펀드에는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일단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1항 6호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호평 위원  그건 그 법이고요.  SH공사의 사업 정관상, SH공사가 정관에 그런 것들을 두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SH공사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에 있어서 이게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SH 정관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요.  (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SH 담당 본부장 안 와계시나요?
김호평 위원  이거 출자해도 SH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정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희걸  본부장님,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리츠와 관련해가지고는 리츠는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회사의 지주회사입니다.  리츠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가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민간회사들이.  그중에 하나가 우리 SH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자가 행하는 권한의 범위 안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자체사업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우리 SH 단독으로 투자를 대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리츠에는 각기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분방식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자체사업 이런 범위로 봐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이 출자의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선상에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집행부 소위 말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취지나 목적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치유하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재량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견 어떻게 보면 돌아서 가는 방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의 단적인 모습이 지금 이 출자 동의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계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선회하고 있다, 재량이라는 이름 안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들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절차나 규정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방금 김호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목적사업에 반하는 출자 동의안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의안번호 제1801번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고시원은 일용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공간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 추세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를 통해 노후고시원을 매입한 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하여 비주택거주자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 및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고시원의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4쪽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안전관리에 취약하거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노후고시원을 매입하고 이를 대수선 또는 재건축하여 주거취약계층,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고시원은 1,061개 동이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채광창이 없는 호실이 38.6%, 전용면적 7㎡ 미만인 경우는 57.7%로 나타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주거안전 확보와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은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00개동을 매입하여,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10개동, 내후년부터 5년차까지는 매년 20개동, 2025년 30개동을 대상으로 공공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리모델링으로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은 일용직 종사자 등의 주거취약계층과 대학생 등의 청년층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다가구’ 유형과 ‘리모델링∥’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운영기준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는 사업자나 소유주의 제안을 통해 선정된 노후고시원을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한 후 시세 50% 이내의 임대료로 공급대상자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준공 후 시설물과 입주자 관리는 SH공사에서 리츠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자금조달은 서울시와 SH공사의 현금출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고시원 1개 동당 매입비 50억 원, 리모델링비 20억 원으로 총 70억 원 가량 소요되며, 총 5개년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공급 호수 기준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다가구 유형이 1,200호, 리모델링∥ 유형이 1,800호로 각 유형의 국비 지원기준인 호당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적용한 국비 재원이 투입될 경우 총 국비 지원금은 4,140억 원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7,000억 원 중 국비 지원금 외 나머지 2,860억 원에 대하여 서울시와 SH공사가 출자하려는 사항이며, 출자비율은 7 대 3을 적용하여 서울시는 2,000억 원, SH공사는 860억 원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각 200억 원, 8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사업의 재무구조는 내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기금차입금, 보증금을 포함한 타인자본금이 414억 원, 우선주인 서울시와 보통주인 SH공사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자기자본 286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비용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사업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내년도 기준으로 30년 동안 운영ㆍ매각을 가정할 경우 총 수입은 1,715억 원, 총 지출은 1,116억 원으로 사업수지는 599억 원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우선주로서 수익률은 3%를 확보하고 309억 원의 배당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재무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리츠사업의 효과부분입니다.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가 SH공사로 현금출자 후 SH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물건의 매입을 위하여 각종 내부절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거쳐야 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적 소요가 발생될 수 있고, 공사시행 시에도 SH공사는 설계ㆍ시공을 분리발주해야 하는 반면 리츠의 경우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발주 등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일정기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노후고시원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리츠에 출자하는 것은 리츠의 재무적 수익성이 그리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위협에 상시 노출된 노후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동시에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인정되며 건물의 매입, 리모델링 공사 등 절차 진행에 있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츠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입주 이후에는 임대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임에 따라 통합관리 주체인 SH공사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시급성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시세 50%보다 더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시비 2,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투입되는바 노후고시원의 효과적 정비를 위해 민간 지원, 민간 참여 등 여러 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리츠에 대한 효율성과 또는 이익이라든지 소자본으로 거대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장점들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리츠로 한다는 이 사업명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면 민간자본이 얼마만큼 들어오겠나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은 없네요.  이게 사실 자기자본이 적을 때 민간자본이라든지 여하튼 외부자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리츠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부자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리츠로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다시 설명하면 리츠가 자기자본이 적을 때 외부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은 외부자본이 없어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츠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일단 기본개념에는 서울시나 SH가 직접 이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어서 조금 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츠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 서울시와 SH가 거의 대부분 출자합니다.
문병훈 위원  본부장님, SH의 이점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주택건축본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 시의회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산도 편성해드리고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결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SH공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거리가 하나만 멀어져도 시의회에서 감사하고 결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건축본부를 통해서만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리츠라는 것은 거기서 두세 발자국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할 수도 없고요.  서울시의회에서 감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편의성이나 행정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중요한 장점도 있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2,000억이라는 조그만 돈으로 7,0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2,000억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로 또 바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SH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면 SH가 살아야 서울시도 살고, 서울시가 살아야 SH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공생관계입니다.
문병훈 위원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리츠사업의 필요성이나 메리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리츠사업으로 말씀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 김희걸  본부장님, 지금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주택건축본부가 SH를 통해서 리츠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가 SH에 현금출자를 했던 거고, 또 SH공사에 현금출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시간 지연에 따른 가격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 SH는 리츠 대비해서 평당 공사비가 높습니다.  또 공사기간도 길고, 또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재산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데 리츠에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매물을 적기에 매입이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효과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편리함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또 사업기간에 있어서도 단축됨으로 인해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사별로 통합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리츠에 관한 전문가가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출자 전환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하고 또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맥락을 알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김희걸  계속해서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출자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위탁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방금 노후고시원처럼 리츠사업으로 갈 건지 사실 이 리츠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리츠 1호부터 4호까지 있고, 8개 리츠사업하고는 규모나 방향이 많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빈집 매입 사업 또는 기존주택 매입 사업,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것들을 리츠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고시원이라는 하나의 특정한 카테고리를 잡아서 리츠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것은 리츠로 할지, 어떤 것은 매입할지, 어떤 것은 출자금으로 해서 SH공사에서 하게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본부장님 설명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리츠 전체하고 위수탁 문제하고 해서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한 방식이거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조도 다르고 뭔가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질문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현재 서울시 고시원은 일용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공간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러면 지금 현재 고시원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나요, 주거로?  다 불법이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숙식을, 숙박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거기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더라도 다 불법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개별취사 얘기…….
장상기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불법이고요.
장상기 위원  지금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숙박도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고시원 자체가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행강제금도 부과 안 하고 지금 현재 잡아서 그냥 이런 리츠사업을 통해서 공공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20년 이전의 것 100개 얘기를 하셨습니다, 1,061개 동 중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고시원으로 이용을 하고 불법을 피해서 하고 있는 데들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데들 이렇게 해 나갈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제가 위원님 질문을 잘 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 제안이유가 뭡니까?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주거 공간으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안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장상기 위원  그게 불법이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게 불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주거빈곤층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장상기 위원  그래서 다 숙식하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지적받아서 지금 대부분 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하고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로 해서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희걸  본부장님,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서 한다면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숙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리츠사업을 통해서 노후고시원을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용도변경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불법이 아닌데, 우리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행한다면 전부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는요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하고 그래서 이러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 내용 써놓은 것 보면요.  그렇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당연히 원상복귀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지금도 보면 지자체에서 매번 신고가 돼가지고 수십 건씩 이런 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저는…….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제안을 하실 때 불법을 갖다가 저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정말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들,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앞으로 5년간 100개 동을 하겠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하실 수 있는 7평짜리 미만, 반지하 없는 것 1.9% 뭐 창문 없는 방 이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나은 시설들을 본부장님이 이런 리츠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거고, 실제 정말로 열악한 부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불법하고 있는 곳 여건 좋은 곳은 시에서 매입해서 리츠사업을 해가지고 공공리모델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건 다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20년 동안, 이건 20년 전 이전 문제고 20년 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새로 지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의 근거가 없어져버립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걸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시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로 크게 지어놓았던 것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지어놨던 부분들, 교육용으로 지어 놓은 건물들, 2010년도 이후에 몇 년 동안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  본부장님, 혹시 아시죠, 그런 불법건축물로 해서 다 밑에 필로티만 놔두고 8층, 10층씩 해서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별도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지자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허가내준 건축물들이 대부분 업무용 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1층에는 다 필로티입니다.  차량 대수는 10대 미만이면서 수십 개씩, 백 개씩 분화돼서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불법건축물 똑같은 고시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도 단속방향을 잡으시고 지금 현재 고시원 관련해서도 이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시원에서 숙박은 가능합니다.  잠자는 건 가능하죠.  개별취사를 하는 것만 불법입니다, 개별취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적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보통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하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등록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그런 불법과 관련해서 제안드린 것은 아니고요.  노후고시원이 고시생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공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빈 고시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그 노력을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리고 그 주변에 고시생들, 주거취약계층 많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거빈곤층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어떤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노후고시원에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접근 각도가 달라서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고요.
  두 번째, 불법건축물 관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가 쓴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도 주택도시본부 다 필독을 하고요.  빈곤 비즈니스에 대한 실태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 불법 방쪼개기 문제가 빈곤 비즈니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10세대 승인을 받아놓고 20세대, 30세대로 쪼개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걸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 초부터 사실은 불법건축물 엄단으로 방향을 세우고 실무적인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코로나 정국이 오다 보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들 힘든데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미루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 보도자료랄지 여러 자치단체 건축과장들 다 불러서 불법건축물 쪼개기 이것 근절하겠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번 워닝(warning)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불법건축물 부분은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5회 부과하고 멈췄지 않습니까,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사실 올 초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고발하는 것하고 이행강제금 해서 강화하는 것…….
장상기 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은 오해가 아니고 용도변경은 계속 부과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런 업무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 기업화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조사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게 고시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실태라든가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노후고시원을 리츠가 매입을 해서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 대상을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7월 8일 이전에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전 것을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 그리고 현재 주택법에 보면 고시원도 준주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리츠사업 출자를 해서 계속사업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 정도 고시원이 리모델링됐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지금 4개 동 142호 정도가 있는데요 2개 동은 지금 신림동하고 노량진에 있습니다.  2개는 입주완료했고, 2개는 금년 5월에 소유권 이전 등록한 게 있고 8월에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공간이 리모델링해서 살만한가요?  괜찮아요, 환경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제가 한 번 가봤는데요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똑같은 건물이지만 상당히 답답하지 않게 그리고 먹방이랄지, 국일고시원에서도 사실 먹방에서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창문이 없는 방.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은 해소하고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은 공간도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본부장님 아드님도 거기 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진짜입니다.  사회주택 1호점에 갔습니다.
김경 위원  저는 이게 리츠사업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의 금융비용이 낮아지고 또 사업절차가 간편화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 사업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왜 하는 건지, 왜 하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고시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일고시원처럼 화재가 나서 주로 연기 질식사로, 그리고 창문이 있는 사람은 몇 만 원 더 내거든요, 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빈부의 격차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언론지상에 나오면서 주거취약계층도 그 몇 만 원 때문에 생명이…….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환경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취지는 아주 좋아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맞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본부장님 아드님이 거기에 사셔야 되는지 일단 그게 의문이고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실태조사 같은 것 다 진행하셨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났었을 때도 보면 대부분이 다 일용직이었어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 18명 중에 50~60대가 30% 이상이었고 70대 이상도 있었고요.  정말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증도 없고 기초수급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주거의 최하층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다시 청년한테 무언가를 제공하고 내지는 어떤 주거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럼 그들은 나가서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분들은.  저는 그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기존 세입자들은 저희가 그대로 다시 입주하도록 조치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아까 아드님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셨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저희가 사회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 주체, 사회적기업이 고시원을 임대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취약계층만 입주하는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가 고시원을 건물주로부터 임대해서 전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림동 에벤에셀 1호점이라고 사회주택 사회기업이 하는 데인데요.  저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본인소득 그다음에 부모소득 상품별로 이걸 따지는 게 다른데요 거기 에벤에셀은 부모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 청년소득만 보는 기준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취약계층이나 청년층을 넘어서는 정말 최하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용불량자도 대부분이고요.  그냥 왔다가 뜨내기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디서 거주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그분들의 주거권을 다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일단 맞나요?  그건 정확한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기존 거주자 우선 공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원칙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향후에도 그것을 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츠 수익률이 약 3% 정도 될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입해서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를 시세의 50%로 제공하는데 3%의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고시원들은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나요?  수익률이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맞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거는 전문가들이 계산한 부분이라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요.  그 계산에 대한…….
김경 위원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계산 안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리츠가 투자회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손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경 위원  그것 확인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맞다라고 일단 믿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3%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할 자신이 없고요.  애초부터 리츠 설립할 때는 분명히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투자, 결국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이니까요.  수익금을 임대료로 산정해서 전체 30년이면 30년 토털 매겨서 그것을 비교해서 수익률이 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일정 비율이 넘어야지만 리츠설립 동의가 나기 때문에요 절차를 거쳐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융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싼 저리로 금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 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수익률보다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수익률 3%를 계산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런 게 들어가서 버물려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고시원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도시 빈민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일부 고시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우처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지원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위원님.  현물 공공임대주택하고 노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들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받지 못한, 주택 수급자를 제외한, 주택 바우처 그 부분의 역할 분담이 앞으로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무엇을 쥐어서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 측면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현재 내년 출자하는 부분들이 200억이죠, 서울시가?  내년도?
  연차별로 출자를 하는데 내년도 200억이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보니까 총 사업비에서 국비 그리고 SH공사,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담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는 지금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기로 협의가 되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무 위원  전체적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 보자, 노후고시원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예산편성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올 연말에 390억 가까이는 정부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출자 동의안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깨질 염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판단하건대 빈집사업도 연차별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했지만 목표에 미달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5년차 출자계획을 갖고 있는데 1년차에 다행스럽게 200억 서울시비입니다.  내년부터 400억 가까이 출자를 하는데 연차별 동의를 받는 상태인가요?  만약에 올해 200억이면 내년도에도 출자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현행 제도라면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은 계속 동의안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지금 사업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업제안형하고 물건제안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현황조사를 했었을 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고시원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좀 있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5개 정도 있는 걸로…….
김종무 위원  현재 5개 정도…….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서 큰 이상 없이 내년에 10개 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김종무 위원  현재 5개 정도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국가와 서울시가 협의를 진행했고 연차별로 매년 동의를 받는 사항이라면 조건을 붙여서 내년 사업에 시험적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고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출자 동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의안번호 제1802번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제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 부담 가중 및 공사채 발행한도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3호에 12년간 분할지급으로 현금 및 현물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그중에 내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제3호에 대한 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경감을 돕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내용이 있었기에 제안이유와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리츠 3호는 장기전세주택 중 85㎡를 초과하는 세대를 매입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대상 세대인 14지구 28단지 2,480호는 이미 입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리츠 설립 당시인 2016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매년 출자해온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매년 출자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사업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리츠 3호는 임대의무기간 20년 이후 매각하여 출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양도하고 리츠는 SH공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이용하여 보험사의 자금을 유치하며 자금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인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에서 그리고 입주자관리는 SH공사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6쪽의 재무구조와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상단에 지난 연도 말 기준 리츠 3호의 현금자산은 6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금유입에 비해 현금유출이 20억 원 초과할 것이 예상됩니다만 현금자산 63억 원을 고려할 경우 내년도 자산운용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리츠 3호는 85㎡ 초과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매입ㆍ운영함으로써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사업수지와 재무타당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속에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편익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출자에 대한 동의는 추가적인 절차라고 판단되는바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택건축정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은 올 한 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631억 8,8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91억 2,9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855억 1,700만 원보다 33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8,79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758억 5,000만 원보다 96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409억 7,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26억 4,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7,468억 1,800만 원보다 55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7,17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144억 300만 원보다 96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336억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3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5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수 증가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분 49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9년도 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억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68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재개발임대주택매입 사업 감추경에 따라 시비 지방채 발행분 950억 감액,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사업 감추경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8억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68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재개발임대주택 공정 지연에 따라 불용 예상되는 950억 감액,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18억 5,500만 원 감액,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예비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총괄부분과 세입관련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용직 일자리 감소, 기초수급자 급증 등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증가로 당초 계획인 24만 가구에 3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증추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은 수요예측의 정확성 문제와 달리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번 추경액 493억 원 증액의 산정 근거는 상반기 동안 월별 평균 지원 상승률에 예비비를 감안한 추정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조치는 원래 2021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하나 내년도 일반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 반영사항인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미리 처리하여 내년도 재원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입니다.  건설공사 공정률에 따라 매입비용을 분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색4구역 외 48개 구역 총 8,071호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정별 매입비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예상 공정률 조사 결과 금년 신규 공사가 예상되었던 용답동 외 7개 구역 1,788호가 미착공되는 등 공사 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어려워졌고 가재울6구역 외 8개 구역은 입주 예정자 중 374호가 입주포기, 자격상실 등으로 매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추경 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이에 대한 세입원인 지방채 발행분에서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의 최근 3년 간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거의 100% 수준이었음에도 금년에 큰 규모로 감추경이 발생한 것은 작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다수의 조합들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고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1.7배의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한 사업절차가 지연된 상황이 맞물려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사업은 당초 직권해제되어 사용보조를 신청한 마천1, 3구역, 장위15구역, 신길6구역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보조하려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길6구역은 사업비용 보조를 위한 사전검토비 1,400만 원을 집행한 가운데 장위15구역은 현재 직권해제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감추경하려는 것이며 마천1, 3구역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사용비용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금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수입원인 재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분도 감액 세입 조치하는 사안이고 예탁금원금 회수는 1억 원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5,50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55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 2020년도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전용 사용은 2건입니다.
  사회재난에 대비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서 1,65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제안된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자문단 및 공모전 사업 추진에 따른 전용입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사업 운영 필요예산 확보를 위해 1억 9,960만 9,000원을 전용하였고 이는 민간위탁금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상담요원 확대 운영 10일을 8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에 따른 전용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2건은 무궁화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금에 4억 9,093만 원을 사용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이 법원 판결결과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아파트 이주대상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에 6억 5,104만 4,000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이 법원 판결 결과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2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택건축본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될 도시건축분야의 선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사회적 건축 포스트 코로나 공모전의 당선작 발표 관련 보도 및 참고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58분)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업무보고는 주택건축본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가장 큰 것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이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주택공급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이 관련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이슈의 큰 문제들이 서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정작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맞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 정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현재 주택정책이 보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면 청년층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40대, 50대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떠한 4050을 위한 특별정책이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보면 40대, 50대에도 집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방향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거정책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언론이랄지 주변 상황을 보건데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불만이 사실 많이 쏟아져 나왔던 해 같습니다, 올 초가.  그래서 당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은 당에서도 채택을 해서 총선 때 당론으로도 가져갔던 부분이라서요 그쪽에 공감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하다 보니 위원님 지적대로 또 40대, 50대는 소외되는 부분이 나와서…….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적극적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청년과 신혼부부보다 더 힘든 40대, 50대 계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러한 주거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을 물론 급한 대로는 특정계층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40대나 50대도 누구나 다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한번 고민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저희 목표가 2022년까지 10% 정도 되는데요 지금 6월 현재 9%고요 33만 4,500가구 정도 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9% 안에는 향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빠져있는 건가요?  포함이 된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없는 것으로…….
임만균 위원  이 9% 통계 안에 분양전환 주택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SH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며 서울시 있는 것 전체를 다 통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LH같은 경우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있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9%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 SH는 없는데요 LH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SH는 없는데 LH나 이런 부분에서 있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통계 안에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물량을 카운트하지 않고 지금…….
임만균 위원  그러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통계가 안 돼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아무튼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임만균 위원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이 임대주택 비율에 포함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 9%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9%보다 수준이 낮아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울 같은 경우 적정한 임대주택 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주택보급률 문제하고 임대주택의 적정량하고의 관계에서 일단 박 시장님께서는 OECD 평균 정도로 해서 10% 해서 40만 가구 잡으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한 20% 정도까지는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본 위원도 정말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지 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꾸준히, 질 좋은 임대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주택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안 좋은 주택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고 찾을 수 있는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소명감을 가지고 임대주택 지금 물량 공급 위주로만 해왔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여다보니까 임대주택을 저희가 매입 임대 또는 법정 용적률 소형주택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 굉장히 불리하게 받고 있습니다.  조합이 다 선택한 다음에 찌꺼기만 받고 있더라고요, 저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임대주택도 최상층의, 35층의 임대주택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때 조합하고 사업승인할 때부터해서 어떻게 우리 권리를 찾아갈 것이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사할 때 내부 마감재부터 그다음에 입주해서, 제가 아크로리버 임대주택 가봤더니요, 임대주택 냄새가 납니다.  요즘에 쓰지도 않는 수납장에 유광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촌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막 쓰여 있고, 내 집이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의 결정과 공사와 유지관리 전 분야를 한번 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퀄리티를 높여서, 거기에 저희가 너무 솔직히 인력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전체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을, 국민의 재산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SH 주택도시공사가 업무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저도 임만균 위원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질의는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해요, 안 해요?  공공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정부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말씀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50층까지 완화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 안에 있는 부분은 현재는 국토부하고 협의된 내용으로는 서울시 입장은 높이 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다 그래서 3도심 7개 광역은 50층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지구중심은 40층, 기타지역은 35층 도시기본계획에 나온 그 높이를 아직까지는 따르는 것으로…….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아무쪼록 8월 4일 보도설명 자료와 같이 정부와 서울시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맞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저기 한번 여쭈어볼게요.  질의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용산정비창 발표했지요, 1만 호?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언제 이것 공급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공고라 하시면…….
노식래 위원  공급, 공급.  언제 이거 공급을 할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오늘 발표한 거는 2022년 말까지 사전청약을 받는 것으로 정부하고 합의했고요.  다만 사정에 의해서 조금 일정은 늦출 수 있다는 단서는 달려있기는 합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개발로드맵 없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발표한 것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교한 분석과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공감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8.4대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간단하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개발구역은 한 15군데 이상 활발히 문의가 오고 있고요.  재건축부분은 정식적인 신청은 없고요.  계속…….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김정호 과장님 통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며칠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토론회에서 내년도에 입주물량이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게 맞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내년에 공급물량이 주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전세대란이 또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공급 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회되는 대로 자주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새로 주택건축본부장되신 김성보 본부장님께서 하신 일들이 서울시나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택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노력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랑구 사항을 다시 얘기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북부간선도로 위에 짓는 콤팩트시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콤팩트시티 건설은 기본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처음에는 북부간선도로 위에만 1,000세대 규모로 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북쪽에는 완충녹지가 4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완충녹지부분은 지금 우디안하고 인접한 경계부분인데요.  인접 주민들에게 좀 더 액세스(access)가 편리하고 필요한 생활SOC시설이 들어가는 위치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 녹지부분을 포함해서 건축계획을 짜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자체는 사실 정리되지 않은, 도로로 이미 개설이 되었는데 그린벨트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전석기 위원  남쪽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남쪽 부분이요.  도로 위에만 지금…….
전석기 위원  그렇죠, 도로 위에만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이 안 나오니까 그린벨트를 포함시켰습니다.  인정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확대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그 도로 면적보다 그린벨트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밑에 부분 전부…….
전석기 위원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누누이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만 그 원칙이 벗어났습니다.  원인이 뭐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간선도로는 GB기능이 없는 도로기능에 대한 부분이고요.  남쪽 부분은 정부와 협력해서 하기로 한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 부분을 하다 보니 도로 위에만 건물을 짓기에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다 임대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집은 대체적으로 도로 위에만 서고요.  밑에 부분은 레벨차랄지 또는 생활SOC랄지 아니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도 필요하고…….
전석기 위원  그린벨트까지 포함돼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일부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주 건물의 매스는 도로 위에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딱 들어오다 보면 참 널찍한 북부간선도로 위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관련 있는 사람들은 건축할 수 있는 필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도로 위에다가 건축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다소 주거용지로서 취약점은 있는 걸로 됐지만 또 기술력도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정부의 GB를 쉽게 해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토지이용을 효율화해서 이런 도로 위에라도 집을 짓는 게 맞지, GB를 훼손하는 건 맞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포함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인공대지를 조성해야 되죠, 도로 위에?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전석기 위원  그 비용이 중랑구에 SH공사에서 토지매입비의 한 84% 정도가 도로 구조물 공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더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아마 거의 매입비 비슷한 규모의 도로정비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현재 저희 공사비 책정으로는 일반 토지매입보다 쌉니다.
전석기 위원  84%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시설계하다 보면 분명히 더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완충녹지 40m 폭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완충녹지를 훼손해가면서 아파트를 짓는지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상징적인 구조물이 도로 위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7,000㎡가 되겠습니다.  그 저류조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사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부지에 별 쓸모없는, 지금 저도 바로 그 아파트에 삽니다.  살지만, 저류조에 물이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그 7,500㎡ 되는 저류조를 투시형 담장으로 싸여서 전혀 사람들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이상한 저류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저류조를 이 사업범위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 사업범위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저류조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친숙한 친수공간으로 또는 운동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지 동시에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범위에 꼭 넣게 되면 이게 사업의 목적이랄지 여러 가지가 또 달라질 수 있어서요 그렇지 않고 별개의 사업이더라도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콤팩트시티하고 바로 붙어있거든요, 그 저류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연계사업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럼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우리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류시설은 재난시설입니다.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를 찾아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친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공동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명노준 공공주택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공공주택 관련해서 보급되는 현상에 대해서 전석기 부위원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추진 관련해서요 집행률이 50.7%로 나와 있는데 이것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소요예산에 집행률, 19페이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자치구에 교부한 것을 집행률로 봤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지출이 조기집행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피해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조속한 집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중석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306대를 계약완료했다는데 2020년 예산액으로 지원 가능한 대수가 몇 대였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683대.
오중석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홍보 같은 설치지원 사업 참여를 충분히 유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만약에 지원사업 신청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탈락한 것들이 있다면 예산편성이 부족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저희가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었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액 대비 683대가 매칭이 된 겁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계약이 아직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지금 377대 설치하고 있고 306대 계약완료 했고…….
오중석 위원  실태조사도 보니까 375대 조사완료가 되어 있다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게 다 가능한가요?  9월 11일까지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실무진에서는 거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자신감이요?  네.  탄소배출권도 이게 지금 인증 협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외부사업 인증이 왜 아직 647대밖에 안 됐죠?  이거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에너지공사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그럼 전체 647대가 아니고 전부 다 가능한 건가요, 외부사업 인증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인증을 다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완료가 이만큼 됐다는 얘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여러 가지, 2019년 지원사업으로도 저희가 성과분석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행정안전부에 설치의무화도 건의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출자 동의안 리츠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부장님, 혹시 지금 평균 리츠 수익률이 민간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대인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듣기로는 요즘에는 한 4%에서 5%만 돼도 리츠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성배 위원  평균은 한 6% 대고요.  5.5%까지도 리츠의 수익률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잡으신 것 같고 어차피 리츠라는 게 지금 당장 결과를 낼 수 없지만 나중에 나갈 때는 수익률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이동, 평창동 50억 주고 토지 구매해서 집 짓는 부분들 있었잖아요.  40호 한다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우이동하고 평창동, 사회주택이요?
이성배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면 수지분석 같은 거 다 해보셨나요, 혹시?  왜냐하면 토지대 들어가고 건축비 들어가고 40호를 해 보면 아마 기존에 있는 집들을 매입하는 게 더 저렴하고 시간적으로 더 빨리 와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걸 한번 감안해주시고 그런 걸 하실 때는 수지분석표도 나중에 한번 참고로 자료화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면목동 겸재로에 특화거리조성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집 7채 들어가고 있고 센터 들어가고 하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공동체주택…….
이성배 위원  네, 지금 짓고 있죠, 열심히?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11월에 준공돼서 입주하고 이러는 데 문제없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튼튼히 잘 지어서 피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도면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미니정원 해가지고 집 앞에 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도로 개설하고 자투리로 남은…….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기존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미니정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동네에 주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미니정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계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염려스러우니까 좋은 사업이지만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한번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청년주택도 간단히 여쭤볼게요.  청년주택사업 하기 전에 2017년도에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 용역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있으실 겁니다.  이거 갖고 토대로 한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청년주택을 건설하기에 앞서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지 설문조사라든지 데이터화시킨 게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현재 20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 한 290만 명인데 이 중에 군복무 중인 사람들도 있고 대학생인 사람들도 있고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주거를 주기 전에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 같은 거 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간담회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간담회에서 그냥 말씀 나누시고…….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용역 데이터는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고요.  주로 청년층하고 같이 간담회도 구성하고 자문위원도 구성해서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존에 대학생들이 부모님 경제력에 의지하는 비율이 보면 남성이 한 70%, 여성이 한 64% 되고 청년이 돼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부모한테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지불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 용역에 보면 청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임대주택에 사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월세에만 치중해있고 진짜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임대료 비용도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지 않고 또 SH에서 공급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로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보면 20~30대 청년에만 너무 몰입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차상위 계층에 있는, 하루하루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주거도 한번 잘 챙겨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특정계층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되고요.  전 계층에게 공평한 기회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과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과 금번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난과 주거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시장 혼란 등이 심화되면서 서민주거 불안정이 점점 더 커지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월세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서민들의 주거 질 저하와 주거 불안으로 전가됩니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그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만큼 보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신혼부부, 30ㆍ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3개의 신규주택브랜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은 자금마련이 부족하고 청약이 어려운 젊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소위 패닉바잉이라는 무리한 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현상을 진정시켜 부동산경기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서울 주거시장 안정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과 분양가격, 입주자 선정기준 등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6시 44분)

○위원장 김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먼저 지난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확산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공급 이슈와 같은 막중한 사회현안들로 인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저희 공사의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을 통한 서울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한 업무수행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과거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위주의 주택을 공급해 왔고, 최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공간활용을 통해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공간복지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도시 건설을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신호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누리재, 연리지홈 등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브랜드를 선보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공사의 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 안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장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 공사 정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제356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관 변경을 위한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24조 의결사항 중 제18호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김세용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되지요.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좀 전에 주택본부와 했던 질의 밖에서 보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못 봤습니다만 일부분만 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주택본부와 상의를 하셔서 정관 개정해야 될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서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정관을 다시 한번 더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라면 이 정관상으로라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정관의 사업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정관을 변경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제가 회의록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김호평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정관을 좀 더 수정 보완해야 할 데 있으면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빈집사업에 대해서 정관 개정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51분)

○부위원장 전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보고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전석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세요.  문병훈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 되어 있어요.  보시면 유형이 총 여덟아홉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합계를 보면 합계가 제일 많은 게 저층주거지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매입임대 또 빈집활용…….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문병훈 위원  예산이 크기도 하고 업무가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딱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요구도 한 바 있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022년까지 총 1만 3,600이죠.  이걸 확보를 하셔야 하는데 총 2만 9,000호에서 1만 3,000이면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물량이잖아요.  SH공사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빈집활용, 저층주거지 활성화에 거의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비용만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지 사장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매입임대주택하고 빈집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특히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부터 대폭 물량을 늘렸습니다.  한 7,000호 정도가 매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택을 그동안 매입한 게 아니고 사실은 땅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 다가구나 원룸을 짓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땅이나 매입을 하면 퀄리티가 문제될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까지 하던 것과 같이 계속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주거의 질 관련해서 청신호 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분들이 청신호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청신호 건축가의 자문을 두 번 정도 받든지 그렇게 하고 중간단계별로 CM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주거의 질은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양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고요.
  빈집은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듯이 저희가 작년에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놓은 빈집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놓은 게 300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1,000호고요 그런데 이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설계하고 시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올 가을에 권역별 빈집뱅크를 설립합니다.  이 권역별 빈집뱅크의 의미는 서울을 세 개 권역으로 중부, 남부, 동부던가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 각각에서 저희가 공공이 매입한 빈집 그다음에 민간에서 갖고 있는 빈집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의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자,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사놓은 빈집에 대해서는 지금 유명 건축가들이 줄줄이 설계에 참여를 하면서 조만간에 빈집 완성 1, 2, 3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걸 시작했는데 빈집의 경우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봐주시면 충분히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사놓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요 미리 고민한 다음에 구매하면 좋겠고, 그리고 권역별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빈집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분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입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면 사실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의 불만이 많아져요.  동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졌지,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이런 불만들도 있긴 하거든요.  적절하게 섞일 수 있도록 그리고 권역별로 잘 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요구를 잘,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한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이용 공간이라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사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지하공간입니다.  지금 SH가 갖고 있는 다가구주택 중에 한 600실 정도가 반지하나 지하에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비어 있는 공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사진에 보이는 이러한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총 몇 호나 해서 사진에 나온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건 6개 실이고요.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현재 지금 몇 호나 됐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지금 확인했던 건 6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도 설계공모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  저도 호칭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파악하실 때 혹시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반지하 세대 수가 총 몇 호인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670~680호쯤 됩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게 689호고요.  입주는 373호 그리고 보수중인 데가 70호, 폐쇄가 197호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게 지금 평소에 데이터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현황이 파악되는 데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료가 아마 DB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관해서.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SH 소유로 있는…….  다음 사진 또 한번 크게 키워주고, 저게 한 집에, 더 넘겨주세요.  또, 또.  아까 첫 번째 것 같은데 사진은 좀 덜 나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상태가 더 심각한 것들이 엄청나요.  지금 자료 보이시죠, 저런 것들 다?  반지하 공유공간 6호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국무총리상 받으시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SH의 현재 현실입니다.  이 사진이 불과 며칠 전에 현장에 갔을 때 있었던 사진이고 또 순찰일지나 이런 것들 보면 관리가 지금 현재 2020년인데 2013년, 2014년 정도로 기록이 거의 마지막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올 봄에 더 이상 사람을 반지하에 살게 내버려두지는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주변의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상습 침수공간이 한 167실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관리가 필요한데 아마 저렇게 놔뒀던 공간들은 거의 다 공실일 거고요.
이성배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걸 지금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39페이지에 보여드린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그대로 놔둔 부분이 내팽개쳐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저 공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이곳이 지금 폐쇄되고 멸실되어 있는 건축물이 많이 있고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 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걸 더는 임대를 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면 17년 11개월 동안 폐쇄 조치가 되어 있고 기본 5년에서 10년 정도 5년, 2년 7개월 보수 중, 세상에 어떤 집을 5년씩 보수하나 해서 현장을 한번 나갔던 건데 저런 상태가 있고, 저런 집의 바로 옆집에도 지금 사람들이 주거하고 계시고 윗집에도 주거하고 계시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아마 저 집으로 인해서 제2차, 3차 피해가 가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또 곰팡이라는 게 옛날 80년대 못사는 시절에는 그냥 집에 다닥다닥 핀다고 해도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저게 요새는 호흡기나 이런 부분들에 안 좋다고 해서, 또 퍼져간다고 언론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옆집이나 윗집에도 줄줄이 퍼져나가고 있고 있을 거고, 집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주택건축본부에서도 SH를 통해서 많은 매입주택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관리가 덜 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싶지만 또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셔서, 제가 보니까 직원분들이 잘못해서 저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게 있으면 사장님께서 충원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또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몇 호나 됩니까, 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SH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1만 호 가까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서울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아니, 청년주택 다 빼고요 일반 다세대, 다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만 하면 한 2만 5,000쯤 됩니다.
장상기 위원  2만 5,000 정도 되죠.  그중에 공가가 몇 개나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다세대, 다가구 중에 공가가 한…….
장상기 위원  안 되시면 주거복지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공가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자료 찾는 동안에 사장님, 지금 제가 있으면서 늘 느낀 건 공가 주택이 대부분 15%, 2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를 빼고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왜 그것이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첨이 되었는데 맞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부모가정들도 아들 딸이 있으면 최소한 방이 3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요건이 2개를 줍니다.  그래서 비좁아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당첨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공가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내부방침이나 어떤 형태를 공개할 때, 모집할 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당첨되고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집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할 때 잘못 매입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지금 이성배 위원님 보여주셨던 부분이 저거는 아주 한 단편입니다.  가서 보면 더 심합니다.  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니루로 다 가려져있고 5년 동안 수리했다는 게 저한테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핸드폰에 보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데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권역별로 나눠서 몇 사람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 민원현장에 가보면 당장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업체 선정을 미리 다 해놓고 나서 그 업체에 돌아가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서 당장 수리를 해 주고 지켜봐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장시간동안 논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본부장님 지금 빈집 특례법에 의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입니다.
장상기 위원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안 하시죠?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저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왜 안 하고 계시냐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주로 들어오는 게 자율주택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입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의뢰를 해도 우리 SH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저희 사업 여건에 맞으면 저희가 하는데요 그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저희 설명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아무래도 사업성만 있다는 조건이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든 없든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라면 공공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하면…….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기업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공공에다가 맡기는 게 좋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싶어 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성 문제는 오히려 여기가 낫지요.  대출문제 아니면 세입자 대책 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주택도시공사가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사업이나 가로주택사업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 줍니다.  사업성 분석을 해 주는데요 그중에서 사업성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한도를 넘어서 있을 때…….
장상기 위원  의뢰를 하면 사업성 분석은 다해 주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네, 저희가 다 해 줍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유치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치원의 분양가격 말씀입니까?
장상기 위원  네.  학교용지 같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원가의 20% 하고, 공공기관은 조성원가로 그렇게 분양하고 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학교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치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생시설 안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네요.
장상기 위원  보육시설용지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유치원은 학교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유치원은 학교용지랑 구분해서 보육시설용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면 분양가를 어떤 형태로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유치원은 실수요자한테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초등학교부터 학교용지로 들어가고요 유치원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유치원들이 대부분 매입형 유치원이라고 해서 공립으로 다 매각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마곡에도 매각을 했고, 강남에도 매각을 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은평에도 지금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서 그런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해보고, 지금 SH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어울림플라자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장상기 위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행안부하고 어떤 지침을 내려놓았잖아요.  통학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학교주변에 200m, 300m인가, 250m 이내에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든 게 올스톱되어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하고 서울시의 복지국하고 같이하는 건데 조금 굉장히 지지부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로 학교 옆이다 보니까 통학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의 방법은 주민들 모시고 여러 번 설명회 하고 그것밖에는 없는데 저희도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설계안까지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거든요.
장상기 위원  사장님, 이게 지금 현재 주민 설득할 부분도 아니고요.  통학로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 요청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요청을 안 했을 때는 마냥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침을 행안부가 되었든, 교육부가 되었든 빨리 바꾸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SH콜센터 정규직 전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물론 고용관계나 정규직 전환 유보 같은 사항은 기업과 노조가 긴밀히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이번에 좀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시장님 사망 전에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2021년 1월에 120다산콜센터로 전환해서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올해 8월 초 내용을 보니까 재단설립계획에 해당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월에 다산콜로 통합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발주가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한번 추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ktis랑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죄송한데요 혹시 경영본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본부장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ktis하고 저희가 용역계약 체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당초에는 ktis 직원하고 공사하고 직접고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산콜에서 전부 교통공사,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에너지공사 그리고 SH 이렇게 해서 4개의 콜센터를 합해서 다산콜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시의 통합사무심의위원회에서 다산콜로 간다 하고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 후속조치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아직 최종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공사에서는 그 후속대책을…….
오중석 위원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오중석 위원  고용노동부는 결정을 내린 게 있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고용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라 이렇게 했었고요.  자체적으로 협의 중에 서울시에서 일괄…….
오중석 위원  LH같은 경우도 주식회사LH상담센터라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요.  경기도콜센터나 자산관리공사도 다 100%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애초에 어쨌든 콜센터 정규직 전환결정이 작년 12월 중으로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만 볼 게 아니라 SH에서도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공사에서 정규직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저희 공사 말고 다른 3개 규모를 합쳐서 전환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네, 시랑 협조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사장님,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위해서 서울시랑 SH공사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아동주거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동주거가 제가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작년에 12월 23일 정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MOU체결을 했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오중석 위원  그래서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 지원인데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임대주택 공급량이 100호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을 협조기관의 지원을 받는 거라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늘려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추가 보완될 점이 대상지로 선정은 되었는데 포기를 하는 가구들이 있어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 높은 월세가 30만 원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증금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사안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불성실하게 와서요 제가 꽤 오래 기다렸는데 SH공사에서 제설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구입현황, 예산집행 현황 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직을 좀 오래 있었는데 이런 경우까지는 잘 못 봤는데요 한 5년 동안 제설제 구입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눈이 안 와서 그런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아마 제설제 관련한 게 임대단지나 공사현장 자체적으로 구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H공사 사옥만을 위한 제설제가 아마 5년간 구매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중석 위원  통합적으로 관리는 힘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대단지는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모아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오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장님, 6월에 작년에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통보 받으셨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어떤 감사결과가 있었습니까?
김호평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어떤 감사결과 말씀하시는 건지…….
김호평 위원  작년 10월에서 11월에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감사결과보고서 6월에 받으신 것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처분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김호평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실태 감사결과.  이것 외 또 받으신 게 있나요, 감사결과를?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이거는 거시적인 것이니까,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여줘보겠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감사를 자체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로부터도 감사 받고, 감사원으로부터도 받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감사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시 감사위원회요?
김호평 위원  네.  감사위원회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피난계단 설계 오류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평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처분내역이 어떻게 되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게 지금 설계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김호평 위원  아니, 총 몇 건의 지적사항을 받으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것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8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성향상 이 건 외에도 다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고요.  매우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 몇 개를 추려서 아마 결과를 냈을 거라고 지난 2년간 감사위원회를 감사했던 위원으로서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8건에 대해서 조치내용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사장님?
  그럼 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처분요구 내역이 총 8건인데 어떤 건들이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2019년도 10월에 감사를 하고 다른 처분요구가 나오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6개월 지나면 정보공개를 합니다.  정보공개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하면서 그것이 이번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돼서 감사했던 내용들 그대로 정보공개가 돼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왔던 부분 8건이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중에 4개는 조치완료했다고 하고 4개는 조치 중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다 안전에 관한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피난계단 설계가 부적정해서 피난 시에 연기를 맡고 질식할 확률이 매우 높은 구조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감독해야 되는 SH공사의 담당자의 변이 저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건축법에 위반되게 작성된 설계도면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이게 그분이 하셔야 될 일 아닌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8개 단지 한 7,000세대를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거나 법규 검토를 할 때 설계자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전체 검토의견서를 내거든요.  내서 그걸 전부 다 확인을 하는데 한 7,000세대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동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평 위원  감리는 따로 없나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김호평 위원  감리요, 감리.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건 감리는 따로 없고 설계직원이 시공 중에 감리가 돼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감리의 역할을 SH공사에서 하고, SH공사가 만들어진 게 그러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김호평 위원  설계 당시…….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오류가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설계라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빠서 못 한다고 하면…….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건 받아서 했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 잘못을 인정하는데 잘못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분이 변명하신 게 일정이 바빠서 이걸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분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단계에서 바빠서 일을 못 하면 다른 일도 다 못 하시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귀결되죠.  이분은 일을…….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일부 실수가…….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분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 거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8개 단지 전체를 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그게 나온 거고요.
김호평 위원  8개 단지여도 설계도면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관된 설계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그 뭐라고 그럴까 동이 여러 개라도 하더라도 설계도면은 대동소이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일부만 보고 일부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단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계자가 이 법을 위반했음을 인지하면서도 일부러 위반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때 당시에는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어떻게 이게 기본적인 건데 피난계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설계할 당시에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법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안전에 관련돼서는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 인지를 못 하고 했다는 건 인지를 못 한 게 아니라 인지를 못 했다고 변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설계사무소가 안전에 관련돼서 규정을 모른 채 설계를 하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래서 이번에 그 지적을 받아서 보수비용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 보수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또 잘못된 관련 부실벌점 부과를 마친 상황입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조치 중인 거거든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아니요, 그거 완료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설계 시 구조의 문제인 건데 이게 나중에 복구가 되나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격거리 문제가 있는데 이격거리를 보완을 한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어떻게, 새로 만드는 건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아니요, 공사 진행 중에 적발돼서요 그 부분 공사하면서…….
김호평 위원  그럼 설계를 변경한다고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보완해서 이격거리 2m를 확보하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 확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설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했고요 설계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한 직원분의 업무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때 보수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이 피난계단 관련해서 한 1억 5,000~1억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금전적인 것들, 순전히 자산적인 문제 플러스 기간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투입되는 서울시의 자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산들, 인력들,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개의 문제는요 이것도 비슷해요.  불량자재가 납입이 되었는데 그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부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붕괴,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할 우려가 초래되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걸 읽으면 부실공사라고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맞는 건가요, 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분도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에 보면 ‘안전인증 표시가 제거되었거나 받침부의 철물이 인증되지 않은 것으로 임의변경된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사유와 관련,’ 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자재대여업체가 불량 자재를 제공한데 기인한 것이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거 지금 동바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동바리 가설기자재가 승인된 자재가 있고요, 사용하는 자재지만 현장에서 승인된 자재가 아닌 자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자재도 표준적으로 다 사용을 하는 자재긴 한데 승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승인된 자재에 대해서는 시험표지성적 딱지가 붙어있는데 그것이 일부 사용하면서 가설기자재다 보니까 일부 떨어져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반출 조치를 하고 동바리 자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콘크리트 붕괴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정리를 하고요 관련해서 벌점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 중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인증되지 않았거나 인증이 누락되어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것 두 개 다 불법인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가설기자재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A자재만 승인을 받았는데 B자재도 사용을 하는 표준자재긴 한데…….
김호평 위원  그걸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승인된 자재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승인된 것 중에 표시가 안 된 것도 일부 있지만 승인이 안 된 자재들이 반입돼서…….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반출된 거고요 문제점이 매우 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주택도시공사의 입장이자 생각인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대수롭지 않게 말씀을 하세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김호평 위원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말씀하신 게 이건 업체에서 불량한 자재를 제공한 탓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관리자로서 적당한 건가요?  그걸 관리감독하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니, 납품한 놈이 잘못이지 우리가 왜 잘못냐는 취지로 답변을 하시는 주택도시공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당연하게 불법적인 자재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손해를 끼친 것 플러스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제가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여덟 가지 사유들이 대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주의하고 관리감독하고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덟 가지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어떠한 조직문화 내지는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상에 심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구조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세부적으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사장님,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책이나 내부 절차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황상하 본부장님, 동료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는데 SH가 직접당사자는 아닌데 성심성의껏 풀어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SH는 여러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방이 최선이지만 또 일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 구상권이 청구돼서 다 회수를 했나요, 손해배상액은?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다 회수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임만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고덕지구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고덕강일지구 있습니다, 2개 단지.
임만균 위원  고덕강일 공공주택 4단지 보면 하자 민원도 서울시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지금 입주 중에 있습니다.  입주단계에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상주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견본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신품으로 다 교환한다고 약정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일주일 전까지 교체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 중에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견본주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 당첨자분께서 일부 도배라든가 마감자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틀이라든가 창틀 이런 부분까지 전수 교체를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전체 조치를 취해주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임만균 위원  민원사항은 전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정리해 드리고 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렇게 보면 하자들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많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서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또 시공부터 SH공사에서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싶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견본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첨세대에 대해서 어떤 마감자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해드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셔서 전체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부 겉에 저희가 사용했던 도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그 공고문에는 세대 내부에 대한 마감 및 인테리어는 신품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인테리어.
임만균 위원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명확히 하도록 하고,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강동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랫동안 기다시리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SH가 주로 주택공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주택건축본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혼부부나 청년 못지 않게 40대나 50대에서 집이 없는 주거빈곤층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어서 이러한 곳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정책 설정을 할 때 앞으로는 물론 저희가 급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급한 쪽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40대나 50대 이런 층에서는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질 좋은 임대주택도 많이 만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차등을 안 주고도 다 같이 기회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SH도 주택건축본부랑 협의를 하면서 충분한 의견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이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놓은 게 50대하고 60대를 위한 연금형 주택인 누리제를 정책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40대까지 타깃이 되는 그리고 소득분위로 봤을 때 5, 6, 7분위 정도 되는 이분들에게 임대가 아닌 자기 집을 보유하게 하는 연리지홈 이거를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죽 있으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보면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주택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개발을 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정책 개발할 때요?
임만균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합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랑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임대주택 수나 이런 부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임대주택 수는 정부하고 같이하는 경우…….
임만균 위원  정부랑 법률규정 한도 내에서 상의하시는 부분이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호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임만균 위원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SH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저희 협조 잘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갖는 게 저희가 택지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택지개발을 해서 일부 임대아파트도 하고, 분양도 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임만균 위원  하다 보면 SH는 분양전환형 임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없습니다.
임만균 위원  LH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할 때 보면 협의매수도 하고 안 되면 수용도 하고 하잖아요.  수용은 저희가 극도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용된 토지에 아파트를 짓고 다음에 임대주택이나 이러한 것 빼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게 돼요.  분양을 하면 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요즘 같으면 로또에 당첨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또 그 수익은 일부만이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해서 이런 구조가 맞나 원론적인 생각이 한번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면 택지개발을 해서 민간 땅을 협의매수를 하든 강제수용을 하든 해서 거기서 아파트를 짓고 그렇게 해서 한 땅에 대해서 공공에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당첨자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 구조인지 이 부분은 한번 SH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 아까 말씀하신 로또분양의 문제를 어떻게 회피할까라는 결과 중의 하나가 연리지홈이고요.  이거는 4분의 1 가격을 내가 내고 나머지 4분의 3 가격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서 분납하는, 로또 자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품으로 만들어냈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그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동의안 심의 당시에 서초구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염려스럽다고 했었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때 당시에 SH공사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그린벨트 안의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가고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종상향을 시켜서 청년임대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주택본부 심의에서 공공주택 건설 출자 동의안 중에서 내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매입비로 100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초구에서 염려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불허하고, 서초구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린벨트지역은 그대로 두고 주차장 부지만 종 상향을 시켜서 임대가 아니고 분양주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조금 팩트가 아닌 부분 또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모 언론에 나왔는데 SH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노인주택을 짓는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서초구가 일부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토지거래허가를 불허하고 주차장 부지만 분양주택으로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 생각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다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이것은 현재 SH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못마땅하다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그린벨트 훼손을 사유로 해서 토지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훼손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반려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김종무 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풀어가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서초구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그린벨트 안은 그대로 내버려두라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주차장 부지만 종 상향을 시켜서 분양주택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팩트가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노인주택 자체가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건물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 안을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거든요.
김종무 위원  그것은 서초구에서 다 알고 있지요.  지난번 4월에 건설사업 동의안을 할 때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주택으로 가겠다고 했고, 서초구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린벨트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김종무 위원  단순한 그 이유 때문이라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기 때문에 토지이용 목적상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건을 지금 충분히 법적검토를 이미 거쳤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안에 노인주택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하지 않으면 현재는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있어야만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서초구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느냐는 거죠.  서초구를 설득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물론 그렇습니다만…….
김종무 위원  그래서 그런 반대부분들이 염려가 되니 또 한국교육개발원 부지가 워낙 지역에서 반기는 공공시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다 집어넣는 부분이 반대가 예상되니 서초구와 협의를 통해서 서초구가 필요한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100억 원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하고 주차장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비용인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100억 원은 아니고요, 이 토지가격은…….
김종무 위원  이번에 내년도에 출자하는 부분들이 100억 원 출자 동의안이 되어 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예산에 되어 있는 거…….
김종무 위원  예산부분이 100억 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럴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김종무 위원  아무튼 그래서 예산심의가 되기 전까지 그런 사업의 방향이나 어떤 협의가 서초구하고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또 다른 논쟁이 되지 않도록 대비를 잘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허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SH나 서초구 입장이 동일합니다.
김종무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크게 훼손할 이유는 없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서초구가 토지거래허가 반려사유로 했던 노인주택이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노인주택을 넣을 것이냐, 그린벨트 밖에 넣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초구에서 제시한 대로 업조닝을 해서 다른 시설도 넣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심의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기지 않게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면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가 주택공급활성화대책으로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공이 SH하고 LH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SH가 대응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몇 개 구는 설명회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예전에 빈집매입 사업을 진행할 때도 SH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인력 조정이나 수급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듯이 그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공공재개발 특히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아직까지 문의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미…….
김종무 위원  어떤 조직개편이나 인력의 보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조직에 처단위 조직을 만드는 것을 서울시랑 한 달 전부터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에 SH가 같은 공공영역이기는 합니다만 LH에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울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종무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사장님, 언제 SH공사에 임명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는 2018년 1월에 왔습니다.
김경 위원  2018년 1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비전과 미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비전하고 미션을 저희가 3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션은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했고 비전은 우리가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시민을 주주로 생각하는 스마트 시민기업이라고 저희가 대내외에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김경 위원  스마트 시민기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김경 위원  스마트 시민기업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스마트 시민기업이라고…….
김경 위원  스마트 시민기업.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러니까 일은 스마트하게 하면서 저희가 시민을 주주로 알고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스마트 시민기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어느 벤처의 비전 같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든지 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좀 다른 비전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건 우리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도출하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2019년 1월에 비전 선포식을 했었는데 2018년에 6개월 정도 전문가들, 직원들 같이 힘을 합쳐서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김경 위원  거기에 주거생활 관련된 내용들은 없나요, 비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비전에는 그걸 두지 않았고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숫자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주거라든가 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사장님 오셔서 조직진단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보면 7개 본부, 6개 실 2원 26처, 87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조직진단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한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어떤 문제라든지 변화 이런 게 필요한 사항들을 발견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올해 31년째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동안에 꽤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택지개발 해서 주택공급.  이제 이 개발할 택지가 더 이상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처라든지 실을 바꾸고 신설하고 이런 작업을 해 왔습니다.
김경 위원  인력현황을 보니까 1,347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원은 13명이 부족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현원은 들락날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휴직도 있고 파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숫자 차이가 납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항상 이 정도의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되기도 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플러스되는 경우는 없을 거고 대개 마이너스가 되죠.
김경 위원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한 1~5% 안팎이니까요.
김경 위원  어쨌든 조직구성원들끼리 새로 만든 비전과 미션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들이 잘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주거복지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총 매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치가?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작년에는 5,000호를 목표로 했었고요 올해는 6,700호로 해서 1,700호를 더 계획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김경 위원  이 유형은 전부 다섯 가지가 있죠?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김경 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지금 우리가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요 약 6,127호 정도 매입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4차 모집공고를 하면서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 5개 유형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인기 많은 유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건 어떤 거죠?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일반하고 원룸하고 청년입니다.
김경 위원  일반하고 원룸하고 청년이요?  일반이라고 하는 명칭은 없는데, 다세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일반 다가구 말하는 거고요.
김경 위원  다가구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원룸하고 청년이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김경 위원  네?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원룸하고 청년이요.
김경 위원  원룸하고 청년?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김경 위원  그건 현재 그러면 달성률이 몇 %가 되나요?  원룸은 공공원룸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약 380세대 하고요 청년은 약 350세대 정도 지금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350세대를 초과 달성했다는 거예요, 현재 350세대를 달성하셨다는 건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초과 달성했습니다.
김경 위원  초과달성?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김경 위원  그럼 1,350세대, 청년은?  청년의 목표는 1,000세대였죠?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김경 위원  공공원룸은 목표가 1,000세대인데 1,380세대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김경 위원  그럼 여기가 초과가 됐으면 다른 데서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6,700세대를 초과하실 생각인 건가요, 아니면 이 숫자를 맞춰야 되나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공급주택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초과해서 하겠다?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증감을 보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보았을 때 가장 많이 세대수를 높인 게 신혼부부Ⅰ타입이에요.  그건 현재 어느 정도 달성을 했나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지금 한 852세대 정도 아직 달성을 못 한 상태입니다.  기타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의무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 때문에 초과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치 아니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물량과 실제적으로 목표를 잡는 물량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청년이라든지 공공원룸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에 증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신혼부부Ⅰ은 실제적으로 지금 달성 정도가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1,500세대를 더 추가 목표를 잡았다는 거죠.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김경 위원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런 목표치를 잡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잡은 건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아무래도 젊은 세대 주택난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확대시킨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게 무슨, 아니,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의 주택난 요구조사를 했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젊은 세대의 주택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신혼부부Ⅰ타입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겠다 해서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아무래도 주택정책을 확정하다 보면 서울시 주거, 지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신혼 같은 경우는 청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주거위기 그 숫자 계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확장시킨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수치를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내년에 증감을 결정할 건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보완해 드리면 1년에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5만 쌍 정도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시장님께서 이 5만 쌍 중에 2만 5,000쌍에게 주택을 공급하자고 선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2만 5,000쌍이 실제로 다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소득분위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걸 추정을 해 보면 한 20~30% 정도는 임대주택에 갈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울시 내에 2만 5,0000 또는 2만 쌍 정도에게 혜택이 갈 거라는 추론을 했던 거고 물론 이게 아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 유형Ⅰ, 신혼부부 유형Ⅱ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최근 정책이에요.
김경 위원  그런 추론의 모형을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현재 목표치의 30% 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어요.  분석을 좀 잘못하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게 실패다 아니다라고 단정짓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출발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내년에 목표 양을 잡을 때는 현장의 요구들을 잘 반영하셔서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 권고도 받으신 적 있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받았습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제도개선을 내야 되는데요, 저희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지금 2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산포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힘들고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이걸 자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서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이 관리를 위한 인원의 대폭 증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어떤 식의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걸 용역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회사의 규모라든지 관리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게 과연 B/C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 곧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특히 젊은 여성입주자들이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다든지 어떤 관리방법을 쓰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저희가 젊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세대ㆍ다가구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출입문에 있어서 안전장치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관리회사는 권역별로 해서 관리인이 통제를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SH의 경우에 젊은 여성들만 사는 안심주택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방안은 지금 따로 마련하지 못했고 다만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위탁운영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쨌든 위탁을 설령 주더라도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위임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관리운영 매뉴얼을 조금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만든 다음에 지침을 꼭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리 때문에 입주자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에 대한 흠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건설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답변이 잘된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우리 김호평 위원님 찾아뵙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명 잘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행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사전에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건설사업본부장님, 오늘 존경하는 김세용 SH공사 사장님께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보셨나요?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오늘 하루종일 이쪽 모니터링하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 못 봤어요?  매일경제를 보면 오늘 기고나 취재내용에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도시공간 재구성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건설사업본부에서 설계할 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세용 사장님, 오늘 기사를 봤는데 올 1월에 시에서 라스베이거스 다녀오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그랬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개인적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가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닙니다.  그때 시장님 가셔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따로 보고서나 이런 것 작성하지는 않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저희가 출장보고서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 내용이 좋아서 기회 되면 혹시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감사위원회로부터 6월, 8월 두 차례 나왔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죄송합니다만 감사님이 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아셔서 사장님한테 이미 다 공개되고 공개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장님이 아셔서 감사님이랑 같이 해서 대책, 대안을 세우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보면 감사의 내용이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소홀을 많이 지적합니다.  사장님, 담당자의 업무소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경영혁신을 하고, 경영진단을 해도 밑에까지 아직도 안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감사부서에서 아니면 경영지원본부에서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리고 감사님, 아셨지요?
○감사 이비오  네.
노식래 위원  제가 말씀 안 해도 부탁을 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감사님하고 그 내용 충분히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대책도 세우고 있고 그런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식래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지적이 SH공사 직원들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공사나 시방서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직원들이 간과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48페이지 지역재생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골목경제활성화 이게 지금 2020년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지금 CRC 육성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양적인 목표를 정해 놓고 있고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인도 늘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CRC라고 해서 지역재생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 SH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갖고 있으니까 지역에서 지역재생기업이 잘 육성되고 지역하고 거버넌스를 잘 이루어서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전과 다르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안정감도 있고요.  다음 회기 때는 더 성숙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일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콤팩트시티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건설본부장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쪽 23페이지 중간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북서, 북쪽 왼쪽에 거기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 7,5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이런 생활SOC시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에 조금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 하자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어떤 의문사항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임대주택에 임차인들이 자기가 손을 하나도 안 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벽지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건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꼭 센터에 전화를 해서 보수나 수리를 부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할 일 그다음에 SH에서 할 일 이거를 구분해서 한번 생활에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아까 도배 같은 그런 하자 이런 사항도 자기 본인 스스로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택건설본부 업무와 관련해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되어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