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12.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14.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5.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7.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7.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도 열정적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속에서도 서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그간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였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추진에 발맞추어 주택공급TF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시는 정부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해 세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구매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였습니다만 정부합동 정책 발표 후 서울시에서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연일 발표되는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시장 불안 및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아직도 서울 부동산시장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 내용 하나하나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서울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넉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거정책들이 연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처리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주택건축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에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는 시간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실시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심의결과에서 제시된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 권고내용 중에는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차별적 조항인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와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서윤기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인 ‘결손가정ㆍ결손가족’과 관련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소년ㆍ소녀 가정 등 결손가정’을 ‘소년ㆍ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으로 개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을 ‘범죄취약지역’으로 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과 해당 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의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집행부의견을 일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개인의 일상이 위협을 받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주택건축본부는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비상대응과 철저한 방역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지난 8월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공적임대 24만 호 및 공공주택 8만 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건축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자결재 시스템 S-apt 플랫폼을 운영하여 투명한 아파트를 구현하고 공공 재개발사업,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주거문제 안정과 서울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건축본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83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684번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86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83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해임ㆍ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1684번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를 대안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86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인 우범지역을 대안용어인 취약지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우리 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85호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처리해 주신 조례안과 같은 취지로 서윤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권고내용 중 살펴보면 구제권 등 기본권보장과 권리구제와 관련한 차별요소에 대한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구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에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4조의 제목과 본문을 개정하여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뿐 아니라 과태료의 이의제기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부 오탈자 자구 수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도시공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주차장의 건설ㆍ관리ㆍ운영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공사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공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석기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총 20개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계기를 보면 지난 ’19년도 12월 12일 서울시로부터 현물출자되어 SH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신내동 640번지 일대 행복주택과 그에 따른 공영주차장 토지로서 해당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되지 못하고 공사소유로 남게 되면서 공사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업무를 담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SH공사의 경우 타 지방공사와 달리 주차장 관리ㆍ운영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사가 해당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쪽의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2부시장 방침과 달리 현물출자 시점이 건설공사 준공 이후로 추진되면서 SH공사는 금년도 초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대부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SH공사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 소유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고, 법률자문을 통해 공사의 사업범위를 추가하지 않는 한 이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는 해석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의 경우 1필지의 토지에 임대주택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행복주택 건축물의 지하1층 72면과 지상1층 28면에 분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토지의 지분매각 외에는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고 지분매각을 할 경우 현물출자를 통한 공사의 부채감축 기여, 임대주택의 원활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ㆍ운영 경험이 없는 SH공사가 향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칫 적자운영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내동 640 공영주차장의 경우 SH공사는 위탁운영을 통해 이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확인결과 현재 SH공사는 중랑구청과 위ㆍ수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중인 위ㆍ수탁 협약안에 따르면 향후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입금에 대해 SH공사와 중랑구는 7 대 3 구조로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어서 수익배분 구조상 적자운영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SH공사는 신내동 640 공영주차장 외에도 내곡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2부지 308면과 문정컬처밸리 Zone4 지하1층 주차장 30면도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685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우리 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ㆍ징수 시 이의 신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전석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852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현물출자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공영주차장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한 공영주차장 시설을 운영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주택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주차장 건설하고 관리ㆍ운영만 넣으면 공공주택 지금 이 행복주택 같은 것 들어섰을 때 문제가 안 되나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85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5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의 목적사업 범위에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사업을 포함하도록 안 제21조 제1항 제20호를 신설하고 둘째, 안 제44조의 제목을 ‘과태료 부과ㆍ징수’로 하며, 같은 조 본문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 및 이의 제기’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식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8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52)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의 제안이유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근본적 개선을 위해 금년 5월 19일 신규 도입된 서울특별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위원 요건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 포함하고자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수준과 투명도를 향상시키며,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문기구로 행정, 법률, 주택관리, 마을공동체 분야의 전문가 50명 이내를 위촉하고 특정 단지에 대해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 중 5명 내외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문단의 자문 분야는 공사ㆍ용역, 장기수선, 예산ㆍ회계 외에도 공동체사업, 주민갈등 조율 등 일반관리와 관련한 제반의 사항을 포괄하게 되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자문단의 자문 분야가 폭넓은 점을 감안하여 공동체 관리ㆍ운영상 충분한 경험을 가진 주민 전문가도 자문단에 포함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전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관련 법규에서도 달리 정한 바가 없고 주관적인 사항으로 입주자 대표로서 활동 경력으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임기를 살펴보면 입주자 대표는 1개 단지당 최대 30명 이내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1회에 2년으로 한 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중 선출을 통하여 1인의 회장을 선임하게 되며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자의 동별 대표자 임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로서 4년 이상,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2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임기 중 최대치로 현행 규정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대단지의 입주자 대표일수록 다양한 관리ㆍ운영상의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 2,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88개에 불과하며 이 중 앞서 살펴본 입주자 대표 활동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매우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 임원의 직접선출 규모이자 구분관리 기준인 500세대,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등 다양한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적정 규모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서울시 내 단지규모별 분포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1,000세대 이상 단지로 정하되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적정 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주민 전문가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 해당 요건을 갖춘 주민 전문가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 방안, 주민 전문가의 모집ㆍ신청과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을 추가하여 실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27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주민 전문가를 추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그 가운데 2년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안 제14조의2 제3항 공동주택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추가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들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홍성룡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
(11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강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개정요지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중 호수밀도 기준을 1ha당 60호 이상에서 같은 ha당 5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행령상 전체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이보다 10%p 완화한 57% 이상의 기준으로 조례에 신설하고자 강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으로 필수항목 2개와 선택항목 4개를 정하고 있으며 금번 완화하려는 사항은 모두 선택항목과 관련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지난 2003년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후 시기별 정비사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호수밀도의 경우 최초 제정 당시 1ha당 70호 이상으로 필수항목이었으나 현재는 60호 이상 선택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의 경우 최초에는 없었으나 노후건축물 수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선택항목으로 도입되었고 조례로 10%p 범위에서 증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동안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쪽입니다.
호수밀도 기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호수밀도를 구역지정 요건으로 도입한 취지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그 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 증진 도모가 곤란한 지역을 위한 것이므로 호수밀도 기준치를 50으로 낮추게 되면 서울시 평균 호수밀도인 47호/ha와 유사해져 이를 기준으로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며 타 지자체 중에도 경기도, 인천 등의 지역은 서울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50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에 조례상 호수밀도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으나 당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호수밀도 기준을 20% 범위에서 완화하고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구역지정 기준은 60호 대비 20% 완화된 48호 이상이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적정 호수밀도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한강 이북에 위치한 203개의 당시 호수밀도 분포를 살펴본 결과 60호 이상인 구역이 41개소, 50호 이상 60호 미만이 60개소, 50호 미만이 102개소로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 50~60호 사이의 60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강북구 수유동 일대와 도봉구 방학동 일대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같은 면적 대비 수유동의 건물 동 수가 많으나 실질 호수밀도는 방학동의 호수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호수밀도 산정 시 바닥면적 기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방학동과 같은 건축물 상황이라 하더라도 연립주택 등의 바닥면적 기준 세대수가 적으면 호수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으로 50호 이상을 양호한 주택지로 단정하기에는 한편 무리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서울시 내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점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서울시 평균 호수밀도가 점차 낮아졌음을 감안할 때 이에 맞게 호수밀도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도의 척도로서 2005년 이래 사용된 호수밀도의 기준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여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8쪽의 두 번째 단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은 최근 공공재개발 도입계획이 발표된 이래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노후주거지에서 새롭게 추진하려는 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지역의 경우 대로변 위주로 신축이 다수 발생하면서 신축건물의 특성상 기존 건물에 비해 연면적이 큰 경향을 보임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 수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관부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67% 수준이며, 강남구 약 57%, 동작구 54%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자치구의 평균치는 모두 57%를 초과하는 상황이기에 이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구역지정 요건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법ㆍ조례의 규정사항보다 세분화된 주거정비지수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상 선택항목인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을 필수항목으로 두어 오히려 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은 6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시행령상의 기준요건보다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법과 조례상으로는 2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4개의 선택항목 중 1개를 충족하면 가능해지나 정비 기본계획에서 선택항목인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을 필수항목에 포함시킴에 따라 실제 3개의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1개를 충족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서울시는 법ㆍ조례에도 불구하고 정비 기본계획으로 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선택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연면적 기준을 선택항목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해제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재추진 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요건이 선택요건으로 변경되어 정비가능 대상지를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기준의 적정 완화 기준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기준과 연계하여 실질적 영향범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정비 기본계획에서 이를 60%로 완화 적용 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와 동일한 60% 수준을 유지하되 선택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하나인 호수밀도의 완화 여부를 논의한 지 14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주택정비는 총 433개 구역에서 시행된 결과 노후ㆍ불량 정도가 심각한 대다수 지역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며, 지난 2017년도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심과 주거지에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 위주로 진행되던 주택재개발사업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고, 최근 주택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밀도 요건과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요건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 수치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과거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수행한 지역분석 및 논의 진행경과, 현 시점에서의 여건 변화, 저층주거지의 다양한 유형별 특성 등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적정범위의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하나인 호수밀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 완화는 과도하게 재개발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개인 재산권과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바, 현재 추진 중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존경하는 강대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개정안을 낸 취지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필수항목이 두 가지고 선택항목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되는데 명확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중이라고 했지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법에 위임된 사항인가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주거정비지수제에서 연면적 60% 이상을 필수항목으로 넣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지수제에서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결이 다르고 보는데요, 지금 공공재개발 기존에 정부하고 합의한 것은 종전에 재개발구역이었던 곳, 이게 우선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그리고 조합이 설립된 백여 곳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으니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도와주자가 첫 번째입니다, 대상의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오늘 논의하는 이 노후도랄지 호수밀도 이것은 신규 구역지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구역 중에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공공재개발로 갈 곳은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주 대상은 기존 구역 중에서 사업이 갈 부분이지 지금 이 조례안하고 공공재개발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공공재개발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저도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들의 규제완화가 되었을 때 사실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개발로 가지도 못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지나치게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할 필요는 있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검토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위반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14조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대규모 집단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해제지들이 다시 개발을 가려다보니 민간으로 가기는 어렵고 이번에 8.4 대책으로 새로이 공공재개발을 가려고 하는, 저희 지역 해제지들이 대부분 다들 공공재개발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구역들이 해제된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 대부분이 호수밀도, 연면적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동안 매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들이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또 신규 빌라들이 많이 밀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본부장님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시급하게 조금 더 살펴봐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게 용역은 내년까지 하는 것은 차후로 두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어차피 올해 안에 시범사업지들은 첫 번째 선정하게 될 것이고 그 가이드를 정할 때 우리가 좀 변화된 환경, 그동안 아주 노후된 재개발 환경지들은 대부분 재개발을 간 것이고 지금 현재의 노후도가 어떤가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싶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 2013년에 있었던 단독주택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다소 노후화된 단독주택지역들 그게 재건축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세입자 대책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걸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개선을 했었는데요. 이 호수밀도하고 불량주택 연면적은 재개발과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계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완화하게 되면 양호한 단독주택들도 재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양호한 지역이 아닌데 신축이 몇 개 일어나서 이건 더 이상 동네가 개선될 여지가 없고 도로망도 도저히 안 좋은데 여기도 그대로 놔둘 거냐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잘 구별할지 포커싱을 거기에 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4시 0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지정감리자 운영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과 관련한 건축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된 건축물 유지ㆍ관리 조문을 정비하며,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의 대상과 주기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석기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는데 3쪽입니다. 금년 4월 28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는 기존 건축사뿐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작년 4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다 세부적ㆍ체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의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이에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는 건축법 제52조의2에서 시장 및 구청장이 건축주가 시공한 실내건축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주기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서울시는 그간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민간인 점, 공공에서 의무점검을 시행할 경우 민간건물 내부를 확인해야 함에 따른 사생활 침해 민원, 주거보안 등의 문제와 자치구의 점검 인력 확보 부담 등 현실적 제약사항이 존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 위임 조례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였고, 금년 5월에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의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대상 항목에 실내건축 점검도 포함되었음을 감안하여 정기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 실내건축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축물 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은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 외에는 이행강제금밖에 없었으나 금년 4월 개정된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수수료와 과태료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쪽입니다.
개정된 조문은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토록 하되 제23조 실내건축 관련조항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과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구조에 따른 이관조문에 대해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건축의 설치 및 시공의 적정성 검사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검사의 대상과 주기를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14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기존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추진할 경우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자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촉진지구 지정대상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허가ㆍ승인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한 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이 때 제시된 구청장의 협의 의견은 시장이 관계기관, 주민 등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됨에 따라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은 상업지역의 지정 비율이 높지 않은 자치구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상업기능이 주거기능으로 전환되어 상업지역의 잠식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상황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4조에 따라 시장과 구청장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협의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ㆍ승인권자인 시장과 협의권자인 구청장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권자의 의견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협의권자의 의견이 촉진지구 지정권자인 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까지 반영하도록 할 경우 지정권자의 재량범위를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기정 상업지역에 대하여 예외를 두려는 점에 대하여는 현재도 기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가능한 상황에 저이용되고 있는 부지, 대학가 인접지 등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활용이 필요한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 가운데 사업의 적정성 판단은 관할 자치구 상업지역의 상황을 포함하여 지역적 여건, 주택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기능의 잠식 우려에 대해서도 기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비주거시설을 10% 이상 20% 이하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기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경우 자치구 상황을 고려한 구청장 의견을 의무 반영토록 하려는 사안이나 이는 법적 권한 내에서 자치구 의견을 포함한 지역여건, 청년 주거안정 등 다양한 측면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바 구청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은 법체계상의 문제, 촉진지구 지정 실효성 문제 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중랑구 묵동 사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규정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기준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내에 기존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지역의 상업기능이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역세권 청년주택의 특성상 지상 2층에서 3층까지 저층을 상가 위주로 계획하고 있어 상업기능의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치구 의견을 사업계획에 강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시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저희 중랑구 묵동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이 우리 중랑구에는 전체면적이 한 1.9%가 됩니다. 그래서 위 지역에 또 임대주택을 짓다보면 중랑구의 상업지역이 1.5%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과 협의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 의견 반영이 100%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통 필요하면 적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적용을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지역이 아니고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사용되는 이런 지역에 임대주택 청년주택이 들어올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낸 사항은 이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의 상업지역에 대한 잠식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쪽에 한 쪽에는 주거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바로 건너자마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주택은 청년주택이죠, 청년주택은 29층으로 건립이 되고 바로 거기에 떨어져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지금 현재 2층부터 4층까지 이런 주택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29층 1,220세대의 청년주택이 들어오면 그 주변이 제 판단에는 활성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래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것도 9월 2일에 발의해서 힘들게 힘들게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번에 상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감안하시어 나중에 이 조례안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었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들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 건설 및 공급 실행기관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사업은 다가구ㆍ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회주택 공급,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 공급, 공공주택건설 등이며 이에 대한 출자금의 총 예산액, 사업별 내역 등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2021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H공사의 납입자본금은 공사 설립 후 현재까지 6조 5,954억 원이며 이 중 현금출자는 4조 6,846억 원, 현물출자는 1조 9,108억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출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고로 출자금은 별도의 정산 또는 결산의 의무를 두지 않고 있으나 주택건축본부는 각 사업별로 매년 예산집행 내역을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 점검을 SH공사로부터 보고 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자금 예산 규모는 5,427억 원으로 전년도 출자금 대비 1,6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총 8개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금의 예상 총액은 5,940억 7,5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실제 지원금 5,407억 2,100만 원 대비 533억 5,400만 원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겠습니다. 출자사업 8건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4건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공원룸주택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모두 다가구,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신축 후 매입하여 입주대상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형 구분은 입주자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형별 공급대상 기준은 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융자, 입주자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그 비율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호당 국고지원 단가가 실매입단가와는 차이가 있어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차액분을 서울시와 SH공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원단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SH공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신규 출자 사업은 총 2건으로 이 중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는 그간 청년주택의 고가 임대료 논란에 대응하고자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자본은 정부지원과 시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내년도 선매입은 총 45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출자는 공급량에 대한 국고지원과 실매입비 차액을 서울시와 SH공사 간 절반씩 부담하려는 것이며 금액은 내년도부터 3개년간 분할지급 하게 됩니다. 선매입을 통해 공급하게 되면 시세의 95%이하로 공급하던 임대료를 시세의 5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어서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토지임대부)사업입니다. 이 경우는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 후 건축비 부담만으로 공동체주택을 공급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출자시유지만을 활용해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SH공사에 현금출자를 통해 공사가 추가 토지를 매입한 후 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매입하려는 토지와 매입비는 우이동 일대 7개 필지 30억 원 상당, 평창동 1개 필지 20억 원 상당이며 토지 매입 후 실시설계와 각각 사업자 선정, 공동체 인증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40여 세대의 공동체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주택 공급(토지지원리츠 등)사업은 지난 연도 3월 설립된 토지지원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하여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매년 1 대 2로 출자하는데 SH공사 출자금 조달을 위해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출자하는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출자 예상금은 500억 원이며 내년도 리츠가 매입할 토지비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금 1,000억 원을 합한 1,500억 원이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매입토지 및 사업자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며 공급 호수는 실시설계 시 확정되나 호당 평균 토지매입단가를 감안할 경우 내후년부터 약 701호 가량의 사회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공공주택 건설(추가 8만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2.16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중 5개 사업에 대해 SH공사에 출자하려는 사항이며 출자금액은 사업별 진행단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사 간 비율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5개 사업의 내년도 총 출자비는 240억 5,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0쪽 하단에 있는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실행기관인 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의 사업을 원활하고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추가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주택공급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원 투자의 한계가 있는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등 사람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대안적 주택의 공급 확충에도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민관협력형 공적주택의 성과 확산과 함께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의 내역과 출자금의 연차별 현금출자 사업 내역과 SH공사 납입자본금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사회주택공급이 있고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토지임대부)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들한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토지임대부도 있고 리모델링형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거기 들어가 사시는 입주민들은 그래도 서울시가 관여해서 하는 사업이면 다 서울시 사업으로 알지, 일반 세세한 관계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이미지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고, 또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서 운영이 잘못되면 시행자한테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보니까 말씀 들어보면 사업시행자들이 이러한 입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갑질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보면. 이런 것 예산만 투입할 거예요?
지금 평가기준도 보니까 다 그냥, 실질적으로 중요한 입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러한 의사를 반영한 평가기준도 없어요, 평가기준도 마련하셨다는데.
사실관계를 본 위원도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민원인이 제기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갑질사항도 있고, 그럴 경우에도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면서 예산을 왜 투입해야 되는데요,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다음 주까지 정확히 사실관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주택건축본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여러 부서들이 위탁업체도 많고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민간과 협력을 해서. 정작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서울시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나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체나 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든 어떠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출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게 일반 매입임대주택사업, 청년 매입임대주택사업, 신혼부부 매입임주택사업, 공공원룸주택 매입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 기존주택 매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보고 싶어요. 제가 왜 이것을 조금 집중하느냐 하면 지금 이거를 출자금 형태로 SH공사에 주어서 S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위탁을 맡긴다든지,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맡기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출자금 형태로 이것을 SH공사에서 매입을 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임대주택 공급을 SH 부채문제, 서울시의 예산문제, 운영문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제도가 변화되어 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임대주택을 만약에 매입하게 될 경우는 국비랄지 HUG기금이랄지 시비랄지 또 SH부담분이랄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전체 예산으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각 사업이 생겨나면 그에 따라서 자금의 출자비율들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국고도 받고 매칭해서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다 대는 것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종류별로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약속해 왔던, 이 제도를 미리 아예 하나씩하나씩 다 설명을 드려야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그래서 출자형태나 아니면 위탁형태나 우리 서울시가 사든, 출자형태로 해서 SH공사가 사든 국고에 영향이 없는 것들만 뽑은 거예요, 국고지원에 영향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울시가 매입을 하든, SH공사가 매입을 하든 자원조달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출자형태로 나가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보면 건설형은 국민, 공공, 행복, 장기전세, 건설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SH공사에서 소유를 하게 되었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SH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긴 형태라는 말이죠. 그 외에 빈집 매입, 기존주택 매입, 리모델링 매입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위탁 관리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SH공사에 출자금 형태로 나가게 하느냐 이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문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가구 매입 관련해서 서울시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왜 SH에 출자를 해서 매입하게 하느냐 이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데 있어서 일단 다가구 매입은 국고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국고지원단가 자체가 실제 매입하는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 내에서도 실제로 국비로 내려오는 게 45%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50%를 융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고지원단가 내에서도 50% 정도가 융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실 매입가와 국고지원단가의 차이가 사실 절반 이상이 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와 관련되는 비용을 서울시와 SH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일단 재정적인 여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저희가 매년 한 6,700호 정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을요. 그 형태별로 갈라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각종 매입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막대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하기에는 그만한 인력과 조직이 따라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SH가 이와 관련된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쌓여있는 노하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출자금 형태로 나가면 사실 시의회에서 결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월되었는지 아니면 비용이 남아서 그게 다음 해에 쓰였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좀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출자 동의안이나 뒤에 있는 리츠 방식의 모든 출자에 대한 것들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매우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절차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이에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1부시장님이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로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2016년부터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6년부터 이제…….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출자 동의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한다면 사업방식으로서는 통상적이지 않았던, 기존에는 별로 하지 않았던 리츠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닐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SH공사가 리츠에 출자할 수 있나요?
리츠는 건설법인입니까, 아니면 금융법인입니까? 대출사업하는 금융업이죠?
금융업 맞습니다. 리츠의 사전적 의미가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 그렇다면 SH공사의 정관상 뮤추얼펀드에는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자가 행하는 권한의 범위 안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자체사업 이런 내용으로 보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우리 SH 단독으로 투자를 대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 리츠에는 각기 지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분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분방식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행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자체사업 이런 범위로 봐서는 안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집행부 소위 말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취지나 목적 본인들이 추구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치유하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재량으로 그런 것들을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견 어떻게 보면 돌아서 가는 방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의 단적인 모습이 지금 이 출자 동의안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계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선회하고 있다, 재량이라는 이름 안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서울시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들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절차나 규정을 들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목적사업에 반하는 출자 동의안이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 고시원은 일용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공간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 추세로 최소한의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장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를 통해 노후고시원을 매입한 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하여 비주택거주자 및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 및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고시원의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 4쪽의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안전관리에 취약하거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노후고시원을 매입하고 이를 대수선 또는 재건축하여 주거취약계층, 청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고시원은 1,061개 동이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채광창이 없는 호실이 38.6%, 전용면적 7㎡ 미만인 경우는 57.7%로 나타나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주거안전 확보와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은 시급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00개동을 매입하여,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10개동, 내후년부터 5년차까지는 매년 20개동, 2025년 30개동을 대상으로 공공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공공리모델링으로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은 일용직 종사자 등의 주거취약계층과 대학생 등의 청년층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다가구’ 유형과 ‘리모델링∥’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운영기준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는 사업자나 소유주의 제안을 통해 선정된 노후고시원을 매입하고, 이를 리모델링한 후 시세 50% 이내의 임대료로 공급대상자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준공 후 시설물과 입주자 관리는 SH공사에서 리츠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통합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자금조달은 서울시와 SH공사의 현금출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고시원 1개 동당 매입비 50억 원, 리모델링비 20억 원으로 총 70억 원 가량 소요되며, 총 5개년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공급 호수 기준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다가구 유형이 1,200호, 리모델링∥ 유형이 1,800호로 각 유형의 국비 지원기준인 호당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적용한 국비 재원이 투입될 경우 총 국비 지원금은 4,140억 원입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7,000억 원 중 국비 지원금 외 나머지 2,860억 원에 대하여 서울시와 SH공사가 출자하려는 사항이며, 출자비율은 7 대 3을 적용하여 서울시는 2,000억 원, SH공사는 860억 원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각각 200억 원, 86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사업의 재무구조는 내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기금차입금, 보증금을 포함한 타인자본금이 414억 원, 우선주인 서울시와 보통주인 SH공사 출자금으로 이루어진 자기자본 286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비용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사업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나 내년도 기준으로 30년 동안 운영ㆍ매각을 가정할 경우 총 수입은 1,715억 원, 총 지출은 1,116억 원으로 사업수지는 599억 원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우선주로서 수익률은 3%를 확보하고 309억 원의 배당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나 재무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리츠사업의 효과부분입니다.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시가 SH공사로 현금출자 후 SH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 물건의 매입을 위하여 각종 내부절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거쳐야 함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적 소요가 발생될 수 있고, 공사시행 시에도 SH공사는 설계ㆍ시공을 분리발주해야 하는 반면 리츠의 경우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발주 등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일정기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노후고시원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리츠에 출자하는 것은 리츠의 재무적 수익성이 그리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위협에 상시 노출된 노후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동시에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인정되며 건물의 매입, 리모델링 공사 등 절차 진행에 있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츠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입주 이후에는 임대수익으로 운영하는 구조임에 따라 통합관리 주체인 SH공사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시급성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시세 50%보다 더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시비 2,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투입되는바 노후고시원의 효과적 정비를 위해 민간 지원, 민간 참여 등 여러 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츠에 대한 효율성과 또는 이익이라든지 소자본으로 거대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장점들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리츠로 한다는 이 사업명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면 민간자본이 얼마만큼 들어오겠나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은 없네요. 이게 사실 자기자본이 적을 때 민간자본이라든지 여하튼 외부자본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리츠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부자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리츠로 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리츠라는 것은 거기서 두세 발자국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할 수도 없고요. 서울시의회에서 감사를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편의성이나 행정적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이런 중요한 장점도 있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2,000억이라는 조그만 돈으로 7,00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2,000억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로 또 바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리츠에 관한 전문가가 지금 안 계시다 보니까 문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출자 전환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하고 또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맥락을 알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을 하실 때 현재 서울시 고시원은 일용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공간으로 대부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러면 지금 현재 고시원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나요, 주거로? 다 불법이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숙식을, 숙박이 문제가 아니라 식사를 거기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더라도 다 불법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고시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로 크게 지어놓았던 것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지어놨던 부분들, 교육용으로 지어 놓은 건물들, 2010년도 이후에 몇 년 동안 지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 본부장님, 혹시 아시죠, 그런 불법건축물로 해서 다 밑에 필로티만 놔두고 8층, 10층씩 해서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나요?
일단 고시원에서 숙박은 가능합니다. 잠자는 건 가능하죠. 개별취사를 하는 것만 불법입니다, 개별취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적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보통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하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등록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안 드린 것은 그런 불법과 관련해서 제안드린 것은 아니고요. 노후고시원이 고시생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공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빈 고시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그 노력을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리고 그 주변에 고시생들, 주거취약계층 많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주거빈곤층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어떤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노후고시원에 접근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접근 각도가 달라서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먹은 거고요.
두 번째, 불법건축물 관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한국일보 이혜미 기자가 쓴 착취도시, 서울이라는 책도 주택도시본부 다 필독을 하고요. 빈곤 비즈니스에 대한 실태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 불법 방쪼개기 문제가 빈곤 비즈니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10세대 승인을 받아놓고 20세대, 30세대로 쪼개는데 이런 게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걸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 초부터 사실은 불법건축물 엄단으로 방향을 세우고 실무적인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코로나 정국이 오다 보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들 힘든데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미루고 있는 편입니다. 이미 보도자료랄지 여러 자치단체 건축과장들 다 불러서 불법건축물 쪼개기 이것 근절하겠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번 워닝(warning)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불법건축물 부분은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5회 부과하고 멈췄지 않습니까, 다음번부터는 저희가, 사실 올 초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고발하는 것하고 이행강제금 해서 강화하는 것…….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가지고 노후고시원을 리츠가 매입을 해서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입 대상을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 7월 8일 이전에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20년 이전 것을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 그리고 현재 주택법에 보면 고시원도 준주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만 리츠사업 출자를 해서 계속사업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 정도 고시원이 리모델링됐습니까?
과연 이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왜 하는 건지, 왜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리츠 수익률이 약 3% 정도 될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입해서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를 시세의 50%로 제공하는데 3%의 수익률을 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고시원들은 한 6%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나요? 수익률이 이 정도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맞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국고보조금하고 융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싼 저리로 금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로 출자를 하는데 내년도 200억이고…….
국비는 지금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기로 협의가 되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한번 진행해 보자, 노후고시원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 정부에서 예산편성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올 연말에 390억 가까이는 정부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7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 부담 가중 및 공사채 발행한도 등으로 인해 신규 사업 및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 3호에 12년간 분할지급으로 현금 및 현물 출자가 결정되었으며 그중에 내년도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서울리츠 제3호에 대한 출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경감을 돕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내용이 있었기에 제안이유와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리츠 3호는 장기전세주택 중 85㎡를 초과하는 세대를 매입ㆍ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대상 세대인 14지구 28단지 2,480호는 이미 입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리츠 설립 당시인 2016년에 시의회로부터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매년 출자해온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매년 출자분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사업구조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리츠 3호는 임대의무기간 20년 이후 매각하여 출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양도하고 리츠는 SH공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을 이용하여 보험사의 자금을 유치하며 자금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인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에서 그리고 입주자관리는 SH공사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6쪽의 재무구조와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 상단에 지난 연도 말 기준 리츠 3호의 현금자산은 63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금유입에 비해 현금유출이 20억 원 초과할 것이 예상됩니다만 현금자산 63억 원을 고려할 경우 내년도 자산운용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리츠 3호는 85㎡ 초과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매입ㆍ운영함으로써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사업수지와 재무타당성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속에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편익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출자에 대한 동의는 추가적인 절차라고 판단되는바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5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은 올 한 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631억 8,8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91억 2,9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855억 1,700만 원보다 33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8,79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758억 5,000만 원보다 96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409억 7,7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26억 4,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7,468억 1,800만 원보다 55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7,17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144억 300만 원보다 96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336억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3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58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수 증가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분 49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019년도 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억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68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재개발임대주택매입 사업 감추경에 따라 시비 지방채 발행분 950억 감액,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사업 감추경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8억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68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재개발임대주택 공정 지연에 따라 불용 예상되는 950억 감액,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18억 5,500만 원 감액, 기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예비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총괄부분과 세입관련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용직 일자리 감소, 기초수급자 급증 등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신청 증가로 당초 계획인 24만 가구에 3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증추경하는 사항입니다.
4쪽 하단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은 수요예측의 정확성 문제와 달리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금번 추경액 493억 원 증액의 산정 근거는 상반기 동안 월별 평균 지원 상승률에 예비비를 감안한 추정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조치는 원래 2021년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하나 내년도 일반예산 규모가 축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 반영사항인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미리 처리하여 내년도 재원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입니다. 건설공사 공정률에 따라 매입비용을 분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수색4구역 외 48개 구역 총 8,071호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정별 매입비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예상 공정률 조사 결과 금년 신규 공사가 예상되었던 용답동 외 7개 구역 1,788호가 미착공되는 등 공사 일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지급이 어려워졌고 가재울6구역 외 8개 구역은 입주 예정자 중 374호가 입주포기, 자격상실 등으로 매입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추경 하려는 것이며 참고로 이에 대한 세입원인 지방채 발행분에서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의 최근 3년 간 결산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거의 100% 수준이었음에도 금년에 큰 규모로 감추경이 발생한 것은 작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는 다수의 조합들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고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1.7배의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한 사업절차가 지연된 상황이 맞물려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사업은 당초 직권해제되어 사용보조를 신청한 마천1, 3구역, 장위15구역, 신길6구역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보조하려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길6구역은 사업비용 보조를 위한 사전검토비 1,400만 원을 집행한 가운데 장위15구역은 현재 직권해제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감추경하려는 것이며 마천1, 3구역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사용비용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금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수입원인 재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분도 감액 세입 조치하는 사안이고 예탁금원금 회수는 1억 원 단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5,500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55분)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전용 사용은 2건입니다.
사회재난에 대비한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서 1,658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제안된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자문단 및 공모전 사업 추진에 따른 전용입니다.
또한 청년월세지원사업 운영 필요예산 확보를 위해 1억 9,960만 9,000원을 전용하였고 이는 민간위탁금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상담요원 확대 운영 10일을 8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에 따른 전용입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2건은 무궁화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금에 4억 9,093만 원을 사용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이 법원 판결결과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범아파트 이주대상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에 6억 5,104만 4,000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이 법원 판결 결과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 2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2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택건축본부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변화될 도시건축분야의 선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사회적 건축 포스트 코로나 공모전의 당선작 발표 관련 보도 및 참고자료를 위원님 책상 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58분)
(의사봉 3타)
금일 업무보고는 주택건축본부장이 나오셔서 보고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짧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주택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현재 주택정책이 보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면 청년층하고 취약계층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40대, 50대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어떠한 4050을 위한 특별정책이나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보면 40대, 50대에도 집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방향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거정책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언론이랄지 주변 상황을 보건데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불만이 사실 많이 쏟아져 나왔던 해 같습니다, 올 초가. 그래서 당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은 당에서도 채택을 해서 총선 때 당론으로도 가져갔던 부분이라서요 그쪽에 공감이 이루어졌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하다 보니 위원님 지적대로 또 40대, 50대는 소외되는 부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정책을 물론 급한 대로는 특정계층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40대나 50대도 누구나 다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한번 고민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임대주택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할 때 조합하고 사업승인할 때부터해서 어떻게 우리 권리를 찾아갈 것이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사할 때 내부 마감재부터 그다음에 입주해서, 제가 아크로리버 임대주택 가봤더니요, 임대주택 냄새가 납니다. 요즘에 쓰지도 않는 수납장에 유광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촌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막 쓰여 있고, 내 집이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의 결정과 공사와 유지관리 전 분야를 한번 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들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퀄리티를 높여서, 거기에 저희가 너무 솔직히 인력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전체 임대주택에 대한 자산을, 국민의 재산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SH 주택도시공사가 업무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3분 이내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만균 위원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질의는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해요, 안 해요? 공공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정교한 분석과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항상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공감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8.4대책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며칠 전에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이 토론회에서 내년도에 입주물량이 감소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게 맞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사항을 다시 얘기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북부간선도로 위에 짓는 콤팩트시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콤팩트시티 건설은 기본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다음에 아까 그 완충녹지 40m 폭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완충녹지를 훼손해가면서 아파트를 짓는지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어떤 상징적인 구조물이 도로 위에 들어가지만,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저류조가 있습니다, 7,000㎡가 되겠습니다. 그 저류조도 포함을 시켜서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짓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사항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부지에 별 쓸모없는, 지금 저도 바로 그 아파트에 삽니다. 살지만, 저류조에 물이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그 7,500㎡ 되는 저류조를 투시형 담장으로 싸여서 전혀 사람들 들어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이상한 저류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저류조를 이 사업범위에 포함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우리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저류시설은 재난시설입니다.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를 찾아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친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공동주택을 신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명노준 공공주택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공공주택 관련해서 보급되는 현상에 대해서 전석기 부위원장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추진 관련해서요 집행률이 50.7%로 나와 있는데 이것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소요예산에 집행률, 19페이지.
이게 에너지공사에서 하고 있죠?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출자 동의안 리츠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부장님, 혹시 지금 평균 리츠 수익률이 민간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대인지?
그리고 아까 우이동, 평창동 50억 주고 토지 구매해서 집 짓는 부분들 있었잖아요. 40호 한다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간담회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간담회에서 그냥 말씀 나누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거정책 발전과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분 후에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과 금번 여름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난과 주거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시장 혼란 등이 심화되면서 서민주거 불안정이 점점 더 커지지는 않았나 생각됩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전월세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주거취약서민들의 주거 질 저하와 주거 불안으로 전가됩니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그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만큼 보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월 1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신혼부부, 30ㆍ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3개의 신규주택브랜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은 자금마련이 부족하고 청약이 어려운 젊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소위 패닉바잉이라는 무리한 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현상을 진정시켜 부동산경기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에 대해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과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서울 주거시장 안정에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과 분양가격, 입주자 선정기준 등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면밀하게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6시 44분)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 확산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공급 이슈와 같은 막중한 사회현안들로 인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저희 공사의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을 통한 서울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한 업무수행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도시공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기업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과거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위주의 주택을 공급해 왔고, 최근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공간활용을 통해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공간복지를 통하여 도시공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도시 건설을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신호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누리재, 연리지홈 등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브랜드를 선보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우리 공사의 활동에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박완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황상하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 안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사항이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장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우리 공사 정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제356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관 변경을 위한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24조 의결사항 중 제18호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으로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좀 전에 주택본부와 했던 질의 밖에서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정관을 좀 더 수정 보완해야 할 데 있으면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16시 51분)
(의사봉 3타)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나오셔서 보고해야 하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짧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 되어 있어요. 보시면 유형이 총 여덟아홉 가지 정도 있는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합계를 보면 합계가 제일 많은 게 저층주거지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매입임대 또 빈집활용…….
빈집은 주변에서 많이 걱정하듯이 저희가 작년에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놓은 빈집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놓은 게 300호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1,000호고요 그런데 이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설계하고 시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올 가을에 권역별 빈집뱅크를 설립합니다. 이 권역별 빈집뱅크의 의미는 서울을 세 개 권역으로 중부, 남부, 동부던가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 각각에서 저희가 공공이 매입한 빈집 그다음에 민간에서 갖고 있는 빈집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의 플랫폼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자,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사놓은 빈집에 대해서는 지금 유명 건축가들이 줄줄이 설계에 참여를 하면서 조만간에 빈집 완성 1, 2, 3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걸 시작했는데 빈집의 경우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봐주시면 충분히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자료요구를 잘,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에 보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한 SH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이용 공간이라면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반지하 매입임대주택에 관해서.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SH 소유로 있는……. 다음 사진 또 한번 크게 키워주고, 저게 한 집에, 더 넘겨주세요. 또, 또. 아까 첫 번째 것 같은데 사진은 좀 덜 나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상태가 더 심각한 것들이 엄청나요. 지금 자료 보이시죠, 저런 것들 다? 반지하 공유공간 6호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국무총리상 받으시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SH의 현재 현실입니다. 이 사진이 불과 며칠 전에 현장에 갔을 때 있었던 사진이고 또 순찰일지나 이런 것들 보면 관리가 지금 현재 2020년인데 2013년, 2014년 정도로 기록이 거의 마지막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주택건축본부에서도 SH를 통해서 많은 매입주택사업을 하고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관리가 덜 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싶지만 또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살펴주셔서, 제가 보니까 직원분들이 잘못해서 저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게 있으면 사장님께서 충원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 외에도 또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사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몇 호나 됩니까, 임대주택?
대략적으로 공가 주택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자료 찾는 동안에 사장님, 지금 제가 있으면서 늘 느낀 건 공가 주택이 대부분 15%, 2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를 빼고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왜 그것이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첨이 되었는데 맞지가 않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부모가정들도 아들 딸이 있으면 최소한 방이 3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요건이 2개를 줍니다. 그래서 비좁아서 들어가지 않거든요. 당첨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공가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내부방침이나 어떤 형태를 공개할 때, 모집할 때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당첨되고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집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 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할 때 잘못 매입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동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가 가서 당장 수리를 해 주고 지켜봐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장시간동안 논의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본부장님 지금 빈집 특례법에 의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한 가지만. 지금 택지개발지구를 여러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네요.
초등학교부터 학교용지로 들어가고요 유치원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얼마 전에 SH콜센터 정규직 전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물론 고용관계나 정규직 전환 유보 같은 사항은 기업과 노조가 긴밀히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이번에 좀 더 고려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 시장님 사망 전에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2021년 1월에 120다산콜센터로 전환해서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ktis하고 저희가 용역계약 체결되어 있는데요. 사실 당초에는 ktis 직원하고 공사하고 직접고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원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산콜에서 전부 교통공사,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에너지공사 그리고 SH 이렇게 해서 4개의 콜센터를 합해서 다산콜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서울시의 통합사무심의위원회에서 다산콜로 간다 하고 결정만 되어 있고, 아직 후속조치는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아직 최종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고요. 서울시 결정에 따라서 공사에서는 그 후속대책을…….
이게 지금 아동주거 복지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게 너무 불성실하게 와서요 제가 꽤 오래 기다렸는데 SH공사에서 제설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구입현황, 예산집행 현황 했는데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직을 좀 오래 있었는데 이런 경우까지는 잘 못 봤는데요 한 5년 동안 제설제 구입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눈이 안 와서 그런가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6월에 작년에 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통보 받으셨지요?
처분내역이 어떻게 되죠?
그럼 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개의 문제는요 이것도 비슷해요. 불량자재가 납입이 되었는데 그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 부적합한 가설기자재 사용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붕괴,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할 우려가 초래되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걸 읽으면 부실공사라고밖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맞는 건가요, 본부장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황상하 본부장님, 동료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는데 SH가 직접당사자는 아닌데 성심성의껏 풀어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SH는 여러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방이 최선이지만 또 일이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 구상권이 청구돼서 다 회수를 했나요, 손해배상액은?
그리고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오랫동안 기다시리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SH가 주로 주택공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주택건축본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러한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혼부부나 청년 못지 않게 40대나 50대에서 집이 없는 주거빈곤층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어서 이러한 곳에 갈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정책 설정을 할 때 앞으로는 물론 저희가 급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급한 쪽을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40대나 50대 이런 층에서는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질 좋은 임대주택도 많이 만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차등을 안 주고도 다 같이 기회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SH도 주택건축본부랑 협의를 하면서 충분한 의견도 좀 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동의안 심의 당시에 서초구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염려스럽다고 했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세요?
첫 번째로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모 언론에 나왔는데 SH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노인주택을 짓는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린벨트 안에 건물을 허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SH나 서초구 입장이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언제 SH공사에 임명되셨나요?
주거복지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총 매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치가?
관련해서 지금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권익위 권고도 받으신 적 있으시죠?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건설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답변이 잘된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우리 김호평 위원님 찾아뵙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설명 잘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이 행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사전에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건설사업본부장님, 오늘 존경하는 김세용 SH공사 사장님께서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보셨나요?
김세용 사장님, 오늘 기사를 봤는데 올 1월에 시에서 라스베이거스 다녀오셨나요?
결국 보면 감사의 내용이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업무소홀을 많이 지적합니다. 사장님, 담당자의 업무소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경영혁신을 하고, 경영진단을 해도 밑에까지 아직도 안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감사부서에서 아니면 경영지원본부에서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48페이지 지역재생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골목경제활성화 이게 지금 2020년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전과 다르게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안정감도 있고요. 다음 회기 때는 더 성숙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콤팩트시티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건설본부장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쪽 23페이지 중간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북서, 북쪽 왼쪽에 거기 저류조가 있습니다. 저류조 7,5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사업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달라 그래서 여기에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이런 생활SOC시설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전에 조금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 하자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 어떤 의문사항이 있냐 하면요 우리가 임대주택에 임차인들이 자기가 손을 하나도 안 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벽지가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건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꼭 센터에 전화를 해서 보수나 수리를 부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할 일 그다음에 SH에서 할 일 이거를 구분해서 한번 생활에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아까 도배 같은 그런 하자 이런 사항도 자기 본인 스스로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택건설본부 업무와 관련해서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이 한 단계 더 향상되어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경영지원본부장 이영철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속기사
최미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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