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
2.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3.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5.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추승우 의원 소개)
2.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김호평ㆍ김재형ㆍ오현정ㆍ전병주 의원 소개)
3.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형 주택기획관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점검 및 전세대책 회의 참석 관계로 금일 14시부터,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 처리와 함께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현안과 관심 등이 많은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추승우 의원 소개)
(10시 40분)
(의사봉 3타)
추승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추승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번호 제29호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청원은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예정지인 서초동 1448-1 일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되 중ㆍ저밀도 개발을 추진하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등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초구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예정지는 사업시행자 제안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6년 토지매입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ㆍ변경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제안하였으나 일조권 피해 최소화 대책을 미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거부 처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사업제안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 제안하였고, 서울시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제안된 이러한 계획을 수용하는 것은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립 예정지는 현행 법령상 일조권 높이 규제를 적용받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당초 건물 높이 17층에서 35층으로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및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서초구뿐만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제기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원 774건 중 약 75%인 580건이 건립 반대 또는 불편 호소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고밀도로 개발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을 침해하여 이면 주택가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다수입니다.
이미 공급된 역세권 청년주택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옵션 비용을 별도 추가하여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필수 가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장기간 미달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공급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8년 후 분양 전환을 하면 주거 취약층인 이들은 모두 쫓겨날 수밖에 없으며 그 막대한 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만 돌아갈 뿐입니다.
지역의 교통 체증 유발에 대해서도 문제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으로 자차 미보유를 두더라도 편법으로 차량 이용이 늘게 되고, 주차면수 과소 설계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은 줄고 이후 입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등 민원이 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청년들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만 배불리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근본적인 취지를 되돌아보고 청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청원의 취지를 살피시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추승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하였습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청원의 이유를 간략히 요약하면, 3쪽 하단입니다.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 문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 인접 주거단지의 일조권, 우면산 조망권 침해 문제, 시장기능 제고와 남부순환도로변 적정개발, 교통량 과부하 우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쪽의 추진경위는 간담회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문제 살피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상향범위는 현재 용도지역, 부지규모, 입지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청원 대상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청원인들이 우려하는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상위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2030 서울플랜에서는 사업대상지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주상복합을 건설할 경우 40층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이 지역 일대의 관리방향을 강남 도심 속 문화ㆍ예술ㆍ행정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고, 지난 2018년 3월 예술의전당 주변지역을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별도의 건축 행위제한은 없으나 문화와 관련된 용도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생활권계획과 경관계획에서는 우면산 일대의 경관관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시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고, 우면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계획이 필요합니다.
청원 접수 후 사업계획의 조정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과 달리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고층수 36층, 높이 119.8m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고층개발 시 북측에 위치한 현대슈퍼빌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현재 건물, 건축계획상 건물의 일조 시뮬레이션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대슈퍼빌 내 일조시간이 다소 감소하는 세대가 발생하나 수인한도를 넘는 세대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물과 현대슈퍼빌 D동 간 거리는 23m임에도 사업계획상 건축물 102동과 D동과는 기존 거리의 약 2배 정도인 46.4m를 이격한 것은 사생활 침해를 줄이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9쪽입니다.
청원인들이 재지정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7월 2일자로 실효된 것으로 이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 실효 면적의 5% 상당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저층부에 비주거시설 전체 연면적의 약 12%를 확보토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 토지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지구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녹지축보다는 저층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며, 교통체증 가중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특성상 차량소유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교통영향평가 수행 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10쪽, 종합하면 이 청원은 서초동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으로 청년주택사업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중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 취해진 결과에 비추어볼 때 청원인들이 요구한 우면산과의 경관조화, 북측 단지에의 사생활 침해 완화, 문화지구로서 필요한 상업기능의 확대 도입 등 요구사항은 일부 심의 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 전 직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정돼 있는 안건심의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29번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해당 사업지는 서초동 1448-1번지 외 4필지에 대지면적 7,601㎡ 규모로 3호선 남부터미널 역세권에 해당하면서 서초중앙로와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결절점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기준에 의하면 남부터미널 역세권은 도시기본계획상 비중심역세권으로 근린상업지역까지 상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개략적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사업계획에 대하여 2019년 5월 우리 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사전자문을 거치면서 2020년 5월 관련부서 협의와 열람공고 등 관련규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 11월 18일 제12차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청원서의 부의결과를 검토하는 조건으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고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에 영향을 주며, 서초동 현대슈퍼빌 주민들의 우면산 조망권 보존과 일조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사업지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해당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또한 2019년 5월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초 사전자문을 시작으로 총 일곱 차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자 기준을 차량 미소유자로 정하고 있어 청년의 입주로 인한 교통의 부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배치와 그에 따른 일조권 분석결과 기존 현대슈퍼빌 자체 건물동 간에 발생하고 있는 일조피해 이외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는 새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이 평균 6개월 내외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19년 5월 26일 최초 사전자문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까지 18개월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과 청년주택 사업주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지난 12차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우면산 경관을 고려하여 용적률 635.4%, 높이 119.8m에 29층, 36층으로 사업계획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생활권계획 등 관련 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서초동 1448번지 일원 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처리해 주시는 청원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고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더불어 같이하는 청년주택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정당한 민원은 당연히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만 그 이외의 불순한 목적의 반대세력은 저희들이 헤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근 임대사업자의 시기랄지, 인근에서 본인이 원룸을 영업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SOC를 요청하는 민원 이런 것은 들어드려야 되겠지만 부당한 민원은 저희들이 시비를 가려서 추진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민간자본 반드시 참여해 줘야지 저희 사업 성공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시행인가가 나온 곳이 지금 몇 곳 정도 될까요? 그중에서 대부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민원이 오늘 청원에서 심의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높이에 대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몇 곳 중에서 몇 곳이 높이에 대한 이런 민원이 초래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러면 높이에 대한 민원들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통합심의에서 층수를 일부 조정하면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밖에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앞전에 문제를 제기하신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과 김종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청년임대주택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정책이긴 하나 풀어가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하는 사람이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거주자들이 모두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특히 사업 전에는 일조권과 조망권이 다른 높이 때문에 너무너무 민원이 많고요.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차장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역세권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검토의견서를 죽 보다 보니까 서초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주택도 당초의 계획보다 항상 높이는 조금 줄어드는데 호수라든지 예를 들면 전체호수 그리고 전체호수 중에 공공에 제공하는 호수가 줄어들고 민간에 제공하는 호수는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청원내용도 사전자문 당시에는 753호였어요. 공공이 308호 민간이 445호였는데 이게 조정과정을 거쳐 조건부가결 됐을 때 최종호수를 보면 총 843호에서 공공호수가 269호, 민간호수가 574호, 오히려 공공이 는 게 아니라 총 호수가 늘어났는데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공은 줄어들고 민간은 늘어나는 이런 최종 조건부가결안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협상을 한 건지 어떻게 조정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청년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자의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있는 거는 유자녀와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먼저 우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딱 그분들에게 배당된 주차면수만큼만 들어올 수 있겠네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다가구라는 새로운 주택형태가 나타나면서 다세대주택 골목들이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차면수가 확보되지 않은, 즉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자동차 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변 어딘가에 주차를 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차는 꼭 필요하거든요.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면적으로 호수를 쪼개기하고 나누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추승우 의원님의 청원으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청년임대주택 통합심의랑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슈퍼빌분들이 고액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앞의 산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려고 고액의 값을 지불하고 왔는데 그 앞에 초고층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원의 취지에 맞춰서 통합심의에서 층수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김종무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항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규모에 비해 너무 작다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주택공급과에서는 사업자가 바뀌는 것에서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서 좀 더 실하고 알차게 할 수 있게끔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아까 평수 쪼개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8년 뒤, 10년 뒤에 큰 평수로 남게 되면 서초구라는 요지의 땅에 일반사업자가 많은 혜택을 얻을까봐 청년들이 임대로 죽 살 수 있게끔 평수를 조정한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본부장님, 오랜만이시네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주택건축본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를 안 가지고, 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입주가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지역에서 다 그럽니다. 생활형주택인가요 도시형생활주택 지으라고 해서 주차율 60% 해 놓으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그 주변은 주차난에 아주 허덕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1대당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건립할 때 보통 보면 1억에서 1억 5,000, 여기는 2억 갑니다, 주차 한 면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미래를 보고 한다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주택도 공급해야 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주택건축본부에서 이것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택이 지어지는 데가 일반대지가 아닌 다른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통합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 중 지상 42층, 높이 145.9m의 건축계획은 인근 주민의 조망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인근 주민의 조망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상 건축물의 일부 층수와 높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초동 1448-1 일원 고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반대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2.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김호평ㆍ김재형ㆍ오현정ㆍ전병주 의원 소개)
(11시 24분)
(의사봉 3타)
김호평, 김재형, 오현정, 전병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김호평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소개하는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광진구 청사는 1967년 준공된 노후된 건물이며, 청사 신축 등 청사 이전은 15년째 공론화되고 있는 광진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내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면서 KT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광진구 신청사 예정 부지와 청사건물 일부를 광진구에서 뺏어가 광진구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게 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에서 기부채납 받을 부지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 규정에 알맞게 실제 사용자인 광진구에 돌려줌으로써 구 청사가 오롯이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본 청원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요지와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청원의 개요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 추진경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ㆍ자양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 2009년 6월 4일 최초 결정되었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광진구 신청사 부지는 당시 복합문화시설로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진구는 기존 구청사를 기부채납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공공개발센터장 주관으로 임대주택과, 주거사업과, 자산관리과, 여성정책담당관, SH공사, 광진구 참여하에 활용구상 검토 TF를 꾸려 지난 2015년도 8월까지 약 13개월간 운영한 후 지난 2016년도 4월 동부지법 이전부지 활용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복합문화시설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설치하되 이를 자양3구역 내 기존 구청사 부지와 재산 교환하고, 구청사 부지에는 여성복지센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침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그 후 서울시는 이를 반영하여 2017년도 9월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기결정된 복합문화시설을 폐지한 후 이를 공공청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과 함께 2019년 12월 31일 광진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인가된 촉진계획 변경결정과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관계 부서 간 입장을 보면 먼저 광진구는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기부채납 부지를 자치구 신청사로 사용할 예정으로, 신청사는 도입용도와 목적, 운영 및 관리주체가 명확히 구청인 상황이며, 재정계획 및 예산확보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의 대상은 자치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추진경위를 근거로 2018년 변경결정 고시된 내용이 서울시와 광진구 간 합의에 의한 것임에 따라 기존 고시 내용대로 후속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7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적정 개발규모 등에 대한 촉진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고, 자치구는 사업시행 인ㆍ허가 및 사업시행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광진구 신청사에 대하여 광진구가 시설ㆍ재정계획과 관리ㆍ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기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 사항을 보면 자양1구역 내 광진구 신청사 공공청사와 관련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설치비용의 분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이 귀속되는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청사는 도시재정비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나, 8쪽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청사는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리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공청사를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로 본다면 이를 실제 관리하는 광진구로 무상귀속을 하는 것이 근거규정에 따라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광진구 및 서울시의 입장과 관련 법규를 종합해 볼 때 두 기관 간의 논쟁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환경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볼 때 하루속히 조정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양1구역에 신설될 공공청사 중 건물은 서울시에, 토지는 광진구에 기부채납하되, 기존청사 일부 부지와 건물은 시에서 5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 등 공공기여 일부분을 자치구가 기부채납 받는 것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9쪽 하단입니다. 공공청사 이외의 임대주택 등이 서울시로 귀속되는 점, 공공청사가 사실상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자치구 청사는 관할 자치구가 관리ㆍ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공청사 일부를 광진구청으로 귀속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 관리청 지정방안 방침을 수립하였는데,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채납행정청에 대해 시-구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합의서에 명시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이행토록 부관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는 이 청원과 유사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붙임 문서의 자양1구역 세부사업 추진경위와 관련 규정들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 광진구 청사는 1967년 준공된 노후된 건물이며, 청사신축 등 청사이전은 15년째 공론화 되고 있는 광진구의 숙원사업으로 구청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민간에서 기부채납 받을 것을 실제 사용자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즉 신청사를 광진구로 기부채납할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6월에 자양1구역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현장시장실 운영 및 본 지역 국회의원 요구사항이 있어 기존 공공기여 활용을 통한 부지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중 광진구에서 자양1구역에 신청사를 이전ㆍ건립하고 현 광진구청사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2016년 4월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광진구 요청 및 정비계획 입안에 따라 자양1구역에는 공공청사를, 자양3구역에는 여성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한 사항입니다.
청원의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광진구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본 청원과 관련하여 그간의 여러 변화들 그리고 광진구의 신청사에 대한 시설 및 재정계획,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심의나 아니면 정비사업에 관련된 심의를 할 때 서울시는 정비기반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용적률의 상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한 인센티브 범위 안에서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받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KT와 협의된 문서도 없고 광진구와 토지에 대한 계약서도 없고 어떠한 처분문서도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은 정비사업은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치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시고요. 두 번째, 서울시는 이러한 기부채납 관련된 분배의 문제를 정식으로 국회에 법률개정 건의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주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법률이 개정되기도 전에 자치구와의 기부채납 협의에 대한 구청장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내려 보냈다는 것 자체 또한 기부채납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상 계속 받아왔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것들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건전한 재정 내지는 협업관계를 해치는 행위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마련되어서 조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석기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청사 이외의 임대주택 등은 서울시로 귀속되는 점, 공공청사가 사실상 공공시설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자치구 청사는 관할 자치구가 관리ㆍ운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청사 일부를 광진구청으로 귀속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함,” 이와 같은 의견을 붙여 청원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1996년도부터 SH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아현3구역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16년 목동현대A를 민간에 시범적으로 위탁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는 6만 6,000여 호에 달하는 서울시 소유 재개발임대주택 관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사업자의 역량을 활용한 민간위탁의 안정적 수행으로 입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661세대와 목동현대A 540세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입퇴거업무 등 임대사업자 업무와 시설개선, 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2개 단지를 통합하여 민간전문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재개발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고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민간위탁 시행취지와 민간위탁 시행대상 그리고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7쪽에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관부서는 민간위탁사업의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민간위탁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이 목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그간 민간위탁을 통해 얻어진 임대주택 관리 현황과 노하우를 어떻게 SH공사 관리방식에 접목시킬지 또는 어떻게 민간 주택관리업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할지에 대하여 민간위탁 종료 전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민간위탁 단지와 유사한 상황의 SH공사 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달방식, 관리비용을 다각적 측면에서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을 위한 현재 민간위탁의 한계와 개선점 도출이 선행되어 이 동의안과 함께 제출ㆍ검토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의 재동의는 타당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종료할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민간위탁 중인 2개 단지의 경우 갑작스런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방식의 민간위탁 연장 개념이 아닌 SH공사와 민간 주택관리업체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역량 강화와 혁신적 개선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시적 연장 등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붙임의 관련 규정과 평가의견, 공공임대주택 관리 실태 및 문제점,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2014년부터 시행을 해 왔지요?
네, 맞습니다.
또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공공이 하다가 민간이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택건축본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거나 SH를 통해서 가는 거나 자금에 대한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공주택관리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택건축본부에서 2개 단지를 직접 민간에 위탁해서 여기에 위탁관리를 통한 공공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문제는 아니다, 예산안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대안이 혁신방안으로 안 나왔을 때는 이거 우리가 해 보니까 우리는 귀찮은 사업이다, 이것 더 이상 확대해서도 안 되겠다, 이것도 그냥 넘기자 이런 생각을 부서에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셨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마포에 있는 단지하고 목동에 있는 단지를 분리한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 두 군데가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비교분석을 하고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는 몇 개 회사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한 업체에만 주어서 한 업체에서 모두 나온 그것이 정답인가요? 주택정책과에서 이 정책만큼은,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661세대, 540세대는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굳이 마포 쪽하고 저기 목동 쪽을 합쳐 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총괄하셔서 혁신방안이나 관리방안 모든 부분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여기 자체에서 6만 6,000세대 중에서 특혜 받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펼쳐나갈 것도 아니고, 이런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종합적인 것을 SH하고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독점이 되면 독점체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부장님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을 보며) 이게 용역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무튼 특별한 대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한테 용역을 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 조사하시고 그리고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왔지만 주민만족도에 대한 부분 그다음 관리의 효율성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드셔 가지고, 그러면 이 조직체계를 SH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몇 개로 가를 거냐 또 어떤 카테고리로 구분할 거냐 그런 경쟁구도를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언제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이나 김종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본부장님, 민간위탁 취지가 보면 독점에서 오는 불효용성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개 단지를 한 민간업체가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듯이 SH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의문이 들었던 걸 앞서 다 해결해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의 성격이라면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확대가 될 건지 축소가 될 건지, 아니면 없애야 될 건지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평가 자체를 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단지들 2개가 선택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만족도와 전문가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괜찮다고 나왔는데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적인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입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변 기반시설의 문제인지, 사회적 환경의 문제인지, 교육환경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시려면 마포와 목동 괜찮아 보이는 단지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샘플링을 다양하게 하셔 가지고 샘플링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시설문제, SOC가 양호한 곳부터 시작해서 앞서 한 6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형을 잘 구분하셔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확대를 시켜서 샘플링을 늘려서 용역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문에 대한 부분은 그쪽 관리업체에서 직접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제안설명서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딱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 내부 나름대로는 민간위탁의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설명이 부족하고 과정이 미흡했지만 이번 동의안을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평가와 혁신방안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에 대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정확한 수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SH에 위탁을 줄 때 호당 위탁수수료가 21만 7,454원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2020년도의 예산과 2021년 예산 책정한 걸 놓고 보면 2억 1,4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수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따지고 보면 SH에 위탁 주는 부분과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고 보면 SH에 21만 7,454원이 호당 위탁수수료로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위탁 관련해서 2개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호당 17만 8,184원 정도 돼요.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도 못 하고 수치적으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숙지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여타 다른 부분들하고 비교 평가하는 데 간단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는 제대로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12시 22분 기록중지)
(12시 24분 기록개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마포래미안푸르지오ㆍ목동현대A)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주택건축 정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기조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세입여건으로 예산규모 축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주요 중점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정책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 둘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셋째 주택사업의 공공성 강화, 넷째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여섯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일곱째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 여덟째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은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8개 전략목표, 20개 단위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409억 7,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5,281억 9,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6억 2,500만 원으로 총 2조 8,948억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3조 2,668억 2,200만 원에 비해 3,720억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623억 3,6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조 3,682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82억 3,800만 원으로 총 3조 2,488억입니다. 2020년도 최종 세출예산 3조 5,750억 6,400만 원에 비해 3,262억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20년 3조 2,668억 2,200만 원보다 11.4% 감소한 2조 8,94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수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법정전출금 증가 등 사유로 2020년도 3,191억 2,900만 원 대비 218억 5,000만 원 증가한 3,40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2조 9,243억 3,500만 원 대비 3,961억 3,900만 원 감소한 2조 5,28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233억 5,800만 원 대비 22억 6,700만 원 증가한 2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09억 7,9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4,600만 원 등 총 8,2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22억 7,9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3,376억 4,100만 원 등 총 3,385억 9,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5,281억 9,6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보증금 3,042억 6,700만 원 등 총 7,084억 5,1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민아파트 존치세대 지분매각수입 14억 6,300만 원 등 총 204억 4,8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수입 총 4억 5,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일반(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712억 8,000만 원 등 총 7,149억 9,100만 원이며, 국내차입금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모집공채 2,456억 5,0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1,369억 5,300만 원 등 총 8,3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56억 2,500만 원으로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수입 총 30억 8,400만 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24억 5,6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총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예산은 2020년 3조 5,750억 6,400만 원보다 9.1% 감소한 3조 2,4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 보고드린 바 있는 8개 전략목표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주거복지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사업비로 1조 4,49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산서 1315페이지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둘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적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비로 1,35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1325페이지 주택공급과 세출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셋째, 주택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는 건축문화 수준향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사업비로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 예방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비로 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서민 주거안정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8,42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6페이지 여섯째,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사업비로 5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곱째, 사람 중심의 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사람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1개 사업비로 29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 여덟 번째, 재정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사업목표를 재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사업비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부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회계간 전출금, 지방채 상환액 등으로 2020년 7,075억 2,4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7,7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력운영비는 주거정비과 별도 인건비로 2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보전지출은 지방채상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43% 증가한 93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회계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을 위해 전년 대비 0.1% 감소한 6,8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및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51억 5,2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21년도 수입계획은 108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하여 2020년 대비 69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69억 4,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100만 원, 그외수입 4,000만 원으로 80억 2,300만 원의 수입과 예치금 회수 28억 7,100만 원을 합한 총 108억 9,4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108억 9,400만 원으로 수입계획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과 여유자금 예치금 감소 등으로 2020년 178억 7,000만 원보다 69억 7,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50억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58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여유자금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민 주거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1년도 성과주의 예산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던 대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과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축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까지는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으므로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 중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분야별로 보면 먼저 주택공급 분야는 전체 사업비의 68.2%인 1조 6,8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서울시는 정부와 합동으로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주택공급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내년도 총 27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 증액된 6,52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ㆍ안전 분야의 경우 28개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정비사업 분야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35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택공급 및 지원 분야로 공급계획과 실적을 보면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12월 서울시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추가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 7,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18년도와 2019년에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한 이후 금년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실적이 목표물량을 상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기타 건설형ㆍ매입형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공급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공공주택의 예산과 집행현황을 보면 총 5조 8,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5.1%에 해당하는 5조 16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매입형 임대주택 예산이 4조 9,89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20쪽 하단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와 관련해서는 복합화와 같은 새로운 시도로 인해 초기 절차 이행과 협의 과정에서 시간적 지체가 있었으나, 작년도 목표량 대비 초과공급하였고 금년 연말까지 74%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24쪽까지는 방금 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생략하고 25쪽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은 1조 4,278억 400만 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예산의 84.6%, 공급물량 기준으로는 전체 공적임대주택의 48.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입되는 비용 대비 공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재정투자 대비 공급효과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예산은 내년도 3,7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산과 별개로 내년도 공급량은 금년도 물량 2,400호보다 900호 적은 1,5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일반다가구주택 매입임대와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구성되며, 내년에는 금년 7,200호와 비슷한 수준인 6,700호를 공급할 계획임에도 실제로는 5,600호 공급에 필요한 예산액만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부에서 국비지원단가를 상향한 점과 예산편성 시 예상한 실매입단가가 실제 매입하는 단가보다 낮아 매년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내년도에는 실매입단가를 상향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6쪽입니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내년도 공급목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보다 축소된 1,200호로 하향조정하고, 실매입단가와 국고지원단가 차액의 절반을 지원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 1,570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 사업은 금년도 1,000호가 공급목표였으나 1,500호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호 매입을 목표로 총 1,39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실매입단가를 국비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전액 국비로만 진행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실매입단가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시비 3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은 양호한 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당초 전년도와 동일한 3,200호 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500호 축소한 2,700호분 4,07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과 공급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1,07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역세권 청년주택 준공물량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년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은 9,998호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선매입 900호를 포함하여 약 1만 5,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하단입니다.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의무임대주택 중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외 잔여물량을 서울리츠 2호가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원 증액된 29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2030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사업예산은 663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감액되었는데 이는 신규계약 매입물량 감소와 건축공정에 따른 지급청구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분야입니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426억 3,000만 원으로 전년의 절반수준인 49%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공급은 당초 목표량의 88%인 2,200호를 달성하였으나 내년도는 재정여건상 1,000호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까지 이 사업에서 지급한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450억 원이 내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사업으로 분리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최근 전월세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 재원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물량의 확충과 관련 예산의 증액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겠습니다.
건설형 부분입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내년도 예산은 총 39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10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건설 지원사업 예산이 대규모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건설형 공공주택의 부지별 공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공급목표 2만 1,827호 중 금년도 10월 기준 45%에 달하는 9,80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사업예산은 내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강동구 명일동 행복주택 172호에 대한 국고보조금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여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사업예산은 마포구, 양천구, 중랑구에 위치한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SH공사 대행사업비와 공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전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2,000만 원이 증액한 143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예산은 구유지를 활용한 자치구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동작구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동작 청년주택 복합건립을 위하여 내년도 자치단체자본보조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53억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전년도 추진 중인 구로구 오류동, 동작구 대방동 사업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 지원사업은 사업의 공정률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되는 전액 국비사업이며, 국민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위례A1지구, 고덕강일지구에 대한 국고보조금 95억 8,000만 원, 행복주택 지원사업은 고덕강일지구, 세곡지구 6블록에 대해 110억 2,000만 원 요구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지원주택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예산은 총 9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과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금으로 공사 공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각각 9억 7,000만 원, 18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0억 6,000만 원과 50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8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청년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23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2%인 29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은 주로 출자금에서 발생하였으며,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서 40억 원, 토지지원리츠에서 248억 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주택 공급의 공공재원 확보의 부담,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이지만 최근 사회주택 주체의 부실한 재무상황으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회주택의 안정적ㆍ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예산 삭감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예산은 1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주택지원허브와 특화거리 공사가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민간위탁 예정이던 지원허브는 SH공사가 수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는 금년도 편성되지 않았으며,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에 대해 지급 예정이던 포상금(기타보상금)은 민간위탁에 포함 예정입니다.
추가로 전산개발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존 운영 중이던 공동체주택 홈페이지를 역세권 청년주택과 통합 개편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편의를 고려한 개편방향으로 이해되나 향후 서울주거포털 등 유사시스템과의 통합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공급과 관련하여 이 사업예산은 지난 2018년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한 내용 중 부지 활용 공공주택건설 유형에 해당하며, 이후 발표분 일부를 포함하여 49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총 2만 4,194호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252억 7,000만 원 감액한 7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SH공사 위탁사업 중 금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연희동 유휴부지, 증산 빗물펌프장은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476억 7,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3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4억 5,000만 원 증액한 4,95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차료, 자가가구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가구 수급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대상을 금년 25만 가구보다 증가한 28만 가구로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편성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3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 내역을 보면 지난 2019년도 21만 가구에서 2020년도 25만 가구로 4만 가구가 증가했고, 감염병 상황의 호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도 수급가구 추정이 현재 예측과 다를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26억 9,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편성되던 사업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안입니다.
현재 1개 중앙센터와 9개 지역센터는 SH공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그 외 16개의 지역센터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사무는 사무형 민간위탁 성격으로 사무실은 위탁업체가 그동안 확보하였는데 영세한 위탁업체들의 경우 그간 2~3평 남짓의 협소한 사무실, 대중교통으로부터 떨어진 입지문제 등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내년도부터는 임차비 1억 4,000만 원, 개소당 월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주거빈곤에 대해 가장 취약한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저소득층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아동 주거빈곤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에 대한 적극성과 지원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건축ㆍ안전 분야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총 29억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건축문화 분야입니다. 서울건축문화제는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문화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강화사업은 내년도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2017년 UIA 국제행사를 개최한 이후 금년도에 개최 예정이었던 브라질 RIO에서 전차개최지로서 홍보관 설치 및 심포지엄 참석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행사가 내년도로 연기되면서 금년도에 추진 중이던 용역을 타절한 후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울건축문화제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도시건축 비엔날레 결과물과 연계하여 우수작품을 국내외에 홍보토록 하는 등 두 사업 간에 다각적인 연계ㆍ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000만 원 감액된 1억 2,000만 원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3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녹색건축 관련 업무가 주택건축본부와 기후환경본부에서 분산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바 해당 업무를 주택건축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주택건축분야가 녹색건축물 분야의 육성과 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사업 6억 원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내년도 13억 6,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의 대형 화재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형인명피해 예방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금년도부터 보조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사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비율 각각 1:1:1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은 2019년도 조직 신설 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ㆍ홍보 축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8% 감액된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자치구의 경우 금년도 1월 성북구를 끝으로 25개 자치구 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구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ㆍ책임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9쪽 하단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커뮤니티 공모사업, 주민리더 교육, 공동주택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이 중 2억 8,9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지원하여 서울시-자치구 매칭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는 금년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한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관련 비용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9,000만 원 증액된 4억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 및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는 매년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 여건과 단지별 여건에 맞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공지원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은 총 321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업은 크게 정비 관련 계획, 제도기반 마련, 공공지원, 조합ㆍ사업 관리, 기반시설 보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6일 공공재개발을 통한 2만 호 공급, 지난 8월 4일에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한 2만 호와 공공재개발 추가 2만 호 공급을 각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공공성 강화 기반하의 재건축사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관련 사업으로는 주거정비형 재개발과 주택재건축을 각각 추진 중인 2030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e-공공지원 실무 온라인 교육 신규개발 용역 등이 있는데, 최근 주택공급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과 관련한 예산은 소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성 강화 기반하의 재건축사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1억 5,000만 원은 기반시설 적정성 분석 등을 위해 증액검토도 필요해 보이는데, 신속한 세부 시행 관련 제도화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부문과 재건축 부문으로 나누어 수립 중입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은 내년에는 3차연도 예산 3억 200만 원을, 재건축 부문은 2차연도 내년 3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에 수립된 목표연도 2025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있는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먼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착수 후 3년차 수립 중으로 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 주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계획 수립에 3년가량을 소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상정ㆍ보류된 재개발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서울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영향 분석 등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합리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표연도 2025 계획에서는 주거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립하였는데 반해 지금은 부문별로 각각 수립 중으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수립하여도 무방하겠으나, 정비사업 주변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각각 수립하는 것은 소모적인 동시에 민간에 혼선을 줄 수 있으므로 부문 간 협력적ㆍ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현재 수립 중인 정비기본계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으로는 정비사업 법적분쟁 및 현장 갈등조정 사례 실태조사와 e-공공지원 실무 온라인교육 신규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법적분쟁 및 현장 갈등조정 사례 실태조사는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갈등ㆍ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e-공공지원 실무 온라인교육 신규개발 용역은 이미 운영 중인 e-정비사업 실무 온라인교육 커리큘럼 내 공공지원 제도 부문을 추가하고자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분쟁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공공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정비사업 등의 공공지원입니다.
먼저 공공정비계획 수립은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자치구에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일부인 50%를 보조하고, 공공건축가 자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도 2건, 2019년도 3건, 금년도 3건이었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사회ㆍ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6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비용 지원도 같은 취지로 강동구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자가 있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건축 부문의 공공정비계획 수립 예산인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3개소 공공건축가 자문 시행을 위해 그리고 1개소의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1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마찬가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정비사업 융자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 각각 160억 원과 80억 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융자금 지원예산은 충분치 못한 상황인데 융자금을 공공이 지원하는 경우 사업진행이 원활해지는 효과와 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므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겠으며, 이를 위해 일정부분 예산 증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조성 지원 부분입니다.
내년도는 응암2구역, 응암11구역, 봉천12-2구역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48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천12-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경우 지난 2019년도 6월 준공된 이후 금년 3월 조합이 자치구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8월까지 서류 확인절차를 거친 후 10월 검증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무상양도 국공유지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13억 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합ㆍ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문가 현장점검, 공공변호사 점검, 필요시 총회소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는 장기 정체 사업장에 대해 갈등요인과 여건 진단 등을 통해 사업의 진로 결정을 지원하고 법률, 회계와 같은 분야별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별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일부 감액되었는데, 이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활동의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이해됩니다.
47쪽입니다.
이어서 정비사업이 직권해제된 경우 취소된 추진위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중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금년보다 12억 7,000만 원 감액된 3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는 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집행실적이 낮은 점과 내년도 마천 1ㆍ3구역에서 비용 보조 신청이 예상되어 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비용 보조는 직권해제 후 행정절차 마무리, 사용 증빙자료 보완, 그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야 함에 따라 해제 후 약 2~3년 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48쪽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환지처분 용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자력재개발구역에 대해 공부상 면적과 환지예정지의 면적이 상이한 점 등 혼선이 있어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환지처분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지난 2016년에 준공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5년에 이르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관계 법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내년도 용역비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목표연도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7개 단지에 대해 작년 말 기본설계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금년 2월까지 5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리모델링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여 규제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 공공지원은 저층주거지 주거난 해소와 소규모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공공지원을 위해 신규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수요와 함께 주민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증액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용도지구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용역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지구가 삭제되었고,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에 따라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ㆍ관리하는 방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려는 용역으로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용도지구 폐지 절차도 함께 이행 가능하나 행정절차 준비에 필요한 용역비로 필요최소 규모에서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용역에서 포함하여 수행하려 했던 아파트지구 기록화사업 부문은 아파트지구가 지난 1987년에 도입되어 약 35년 존속 후 폐지되는 상황으로 아파트지구 도입과 변천 등 아카이빙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0쪽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8건 등 총 10건으로 51억 5,100만 원 규모로서 절차상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될 수 있겠으나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유효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은 이상 말씀드린 것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과 2쪽 수입 및 지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요약해서 설명되었고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서울형주택바우처 사업을 통해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3%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 수는 2015년 이후 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18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선정기준 완화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택바우처 지급대상의 기준 차이가 줄어들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2019년도 7월부터 주택 외 고시원 거주가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감소하였는데 시급한 주거빈곤계층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과 이사시기 불일치 발생 시 임대차계약 종료 전 미반환 보증금을 단기 대출하는 사업을 포괄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각각 16억 원씩 감액된 수준입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금년까지 가구당 상한 1,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내년도부터는 1,2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도 이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 지속 상승한 데 반해 임대보증금 융자 상한액은 9년 동안 1,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온 데 따른 조치로 필요해 보입니다.
지원목표는 최근 3년간 대출실적,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감안하여 당초 333호로 계획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종 200호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이 최하위 주거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수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사업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16억 원 감액된 34억 원이며 총 31세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중 공급규모가 큰 장기전세주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의 신규 공급이 지난 2017년부터 급감한 이래 금년 9월 대규모 신규 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기금의 지출도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내년도에는 작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지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정책사업의 20%를 초과하여 변경 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기금 정책사업 외 여유자금 대비 20%를 초과하는 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 변경 시 여유자금을 제외한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초과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관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운용계획을 빈번히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4항과 5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21페이지, 사업별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신청했는지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설문응답자 2만 2,400명입니다. 97%에 해당하는 그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주거지원 사업 중에 이 사업만큼 시민들의 관심을 끄는 사업도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산서 1332페이지, 사업별설명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지원대상은 5개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 자치구, 내년부터는 5개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은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이렇게 5개 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하고 올해 10개 구청하고 혹시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서 1334페이지, 사업별설명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은 매년 강화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본예산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 본예산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서울시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드디어 감사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정책이 하나 나왔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매입해서 50% 감면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정말 환영하고요. 장려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투입됐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에 반영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이 나거나 좀 화가 난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일부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띠지 붙인 게. 산출근거가 없거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는데 계산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정책목표와 다른 산출근거가 있는 것들이 보여서 그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게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던 그리고 환영한다고 했던 그 정책사업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사업, 83페이지인데요. 이게 1,000호를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지요, 본부장님?
그러면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플러스 출자금 곱하기 2를, 왜냐하면 서울시와 똑같이 SH가 출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을 합치면 3,00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합치면 얼마지요? 1,700억입니다. 1,300억은 어디서…….
제발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어딘가에 돈이 있는 걸 제가 못 찾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플러스해도 3,000억이 안 됩니다, 단순계산해도.
전체 100% 중에서 전체 계가, 국고지원이 넘어간 부분하고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부분으로요. 국고지원 단가를 100으로 보면 그중에서 국비가 45%가 나오고 기금융자가 50% 나오고 입주자가 5%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국고가 완성되고요.
나머지 초과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50%, SH가 50%를 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안에는 국비 부분하고 서울시 부담 부분만 들어 있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데 지금 이 매입은, 물량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지요?
일단은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은 과감하게 불용하더라도 이런 예산들 위주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363호를 빼면 기존에는 632호 기준으로 약 143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준 단가는 호당 2,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에 다시 995를 곱하면 22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 차이는 뭐지요? 이렇게 불편한 예산서를 제출하시면 불필요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차이를 설명 못 하시는 거면 23억 정도는 그냥 감액해도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일식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이게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일단 제 기준상 23억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23억 감액의견을 일단 내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을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봬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행감 기간 동안 자가격리되셔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리츠사업 출자동의안 통과시켜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요, 아드님 살고 계시는 곳.
그런데 구체적인 서로의 역할분담이랄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예산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고요. 만약에 국고 지원이 6억 정도 나온다면 어쩌면 저희들은 시비 지원 없이도…….
그다음에 끝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지금 보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했던 거하고의 수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주택 공급은 지속돼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간부분의 정비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세제강화 부분이 서민들의 임대사업까지도 막고 있는 부작용이 나와서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이랄지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랄지 4~5년 단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규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시장에 혼동을 주고 있어서 아까 같은 현상이 나오고 전월세 물량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감소함으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진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4대책 때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분명히 2023년도에는 상당히 안정세가 될 게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2021년, 2022년 이때 실제적으로도 가장 공급이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낮아서 너무 불안한 거죠, 상황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또 아까 국토부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을 그쪽에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세입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지요? 세입이 한 3,900억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세출은 줄어드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줄어든 부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방채 발행이 418억 그다음에 보전수입이 267억, 내부거래, 예를 들어 회계간 전출금 이런 부분들이 440억에다 예탁금 등인데 이 부분은 실제 세입을 늘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연 이 정책을, 세출을 매입형 공공임대를 그렇게 대폭 줄이면서 이렇게 예산을 짰다는 것은 과연 전 시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 짰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서울시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을 위해서라도 청년주택, 신혼주택 늘리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문제인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늘려야 되는데 다가구주택까지도 다 이번에 줄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본부에서 예산 짜면서 기조실하고 전체적으로 계속 전체 서울시 예산과 각 실국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도 같이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주택건축본부가 그나마 기조실에서도 가장 배려를 많이 해 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코로나 재정 여건으로 인한 것이었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 주택건축본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공공정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공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 공공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거의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소규모 재건축 올해 5월 6일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층주거지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도 3,300만 원 받아놓았는데 3,300이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침도 안 만들어 놓았지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정부와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재생이나 재건축 재개발하는 부분에서 대규모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해서 정말 저층주거지는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개발 못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주택건축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내년의 활성화 방안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것은 많은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전혀 공공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보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시각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은 여기를 숨은 보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 버려지고 아무 관리가 안 된 노후된 연립주택단지들을, 서울시에 적정한 주택도 공급이 되고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되는 일석이조의 좋은 대상지라고 생각하고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준호 의원이 여기에 공공사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공공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래서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기여는 사실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공공이 참여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저층주거지나 서민 밀집지역들은 공공이 참여해서 제발 좀 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이나 공공주택 건설, 사회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요구했던 금액들은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한 4,7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된 것은 2,000억도 안 돼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맞추려면 이러한 각종 필요한 예산들을 확충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그에 따른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해 놓고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김경 위원님이나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강구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그에 따른 대안들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계속 많이 감액된 것을 위주로 보니까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보니까 감액사유가 다 그거예요. 2021년도에 신규 매입물량이 감소했다, 재개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도 마찬가지로 신규 매입물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준공되어서 공급되어야 되는 것들이 공급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호수를 대략 올해 2020년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 한 400호 정도 감소했고요.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이 400호 정도가 감소를 했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지금 2,737호 정도가 감소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3개를 합치면 3,500호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청년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매입형 또는 특별공급형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분량이 만약에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제대로 공급이 됐다면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된 금액만 봐도 2,000억 원이 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개발 임대주택 또는 소형 임대주택,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이 뭔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사업 같은 경우는 감소사유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 매입 대상 6,276호 중에 공정률 20% 이하 사업 비중이 높아서 20% 이하가 6,276호 중에 43% 즉 2,737호, 그래서 공정률에 의해서 매입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용답동 구역 외 40개 구역의 재개발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준공이 됐다면 6,276호가 다 공급이 됐겠지요. 그러면 부족분 2,737호가 다 공급되었을 테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 예산을 감액했어야 됐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비정상적인 루트로 임대주택 호수를 늘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이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그리고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의 부족분 또는 감소분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준공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처럼 오해하실까봐 이거는 재개발 매입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물량이 줄어서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축소돼서 위축돼서 매입임대가 줄었다기보다는 공정에 따른 돈 지급이, 공정률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돈 나가는 액수가 일시적으로 내년에 작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착공해서 공사하면 2~3년 정도는 걸리니까요. 그래서 매입시기의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게 전체 공급량하고는 딱 일치하지 않는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52페이지 사회주택 공급 부분이 있어요.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152페이지 사회주택 공급 거기 보면 154페이지에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료 1% 지원 반영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6억 정도 잡혀있어요. 토지임대료 지원이라는 게 뭐지요?
그런데 저는 땅에 대한 이자까지도 1%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돈도 없는 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2%도 헐값이거든요. 거기에다 50%를 또 지원받고 있다, 이거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회주택을 여러 실험모델을 해 봤더니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도랄지 나오지 않습니다.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은 사회주택 안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의지만 있고 열정만 있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거의 척박한 땅에 씨앗 뿌리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공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토지임대료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사회주택협회와 운영자들을 불러다놓고 어떤 것부터 도와줄까 했더니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많이 양해해 주시면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신규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단지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리모델링 진행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떤 피드백을…….
다른 질문할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내년에 105억 편성했는데 10개월 동안 5,000명한테 20만 원씩 지원하는 비용 100억이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기존계획보다 지원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축소된 이유가 뭐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도 예전에 5억으로 연례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적은 상황에서 좋은 사업 발굴을 했는데 왜 이게 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깎였을까요, 본부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의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건가요, 본부장님?
과장님,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청년주거상담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냥 대학 동아리모임 식으로 6~8명씩 소모임하는데, 청년주거상담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비용 나가고 하니까 그냥 몇몇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으로 모임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신청기간이 끝나고 지급하는 단계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통해서 실제 지원자격이 되는지는 매월 검증을 하는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이게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의 예산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예산을 서민의 주거안정에 써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영혼까지 끌어 모았는가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공적임대주택 시비와 관련해서 증감률 한번 보십시오. 매입형, 임차형, 건설형 할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전부 -23.8%, -22.1%, -14.6% 모든 항목에서 다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민주거안정을 한다는 말인지, 우리의 첫 번째 전략목표에 맞는 예산을 세웠는지, 기조실에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택건축본부의 답일 수밖에 없는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서 쪼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본 위원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쪼갠다고 해봤자 청년에 있던 걸 쪼개서 다가구 매입하는 거에 붙이고, 이런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가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어쨌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두가 감액과 증액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주택건축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우리 부서가 왜 이번에 순증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올해만큼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목표를 본부장님이 꼭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ㆍ신혼부부에 올해까지 집중해 왔던 시책목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주거복지,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지금 적거나 삭감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월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많은 위원님들이 증액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물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전 세대에 걸쳐서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지금 30대, 40대들도 주거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청년ㆍ신혼부부형을 중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재원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가 어느 정도 배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월세, 역세권에 거의 모든 예산을 올인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의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전 연령에 맞게 배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거약자층이 더욱더 악화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주거약자층을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본부장님 안 계실 때 그린리모델링 관련한 예산 제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택공급 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주택공급 분야 정책 예산 중에 예산 삭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어느 쪽인가요? 건설형이든 매입형이든 지원형이든 관계없이 가장 아쉬운 주택공급 정책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청년ㆍ신혼부부 예산은 사실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식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주택공급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ㆍ신혼부부 예산이 오히려 늘면 상대적으로 청년ㆍ신혼부부를 제외한 주거 취약계층의 사정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ㆍ신혼부부, 특히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청년 부분에서 그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공급 전체 분야를 균형 있게 판단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택공급 분야의 정책을 실행해야 될 주관부서 입장에서 내년도에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기조실이나 예산과의 판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8만 호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액되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감액됐음을 고려해도 722억의 대부분의 예산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서울시에서 벌써 2년 전에 주택공급을 하겠다, 특히나 부지 활용해서 공급하겠다고 대외적으로는 다 그렇게 발표를 해 놓고 대부분이 기본구상 중, 기본구상 검토 중 이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간담회 전까지 추가 8만 호, 내년도 722억 예산이 사업장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중언부언하는 것이 불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합니다.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을까요? 며칠 간 집에 계셔서 예산이 이 모양으로 편성이 됐나요?
그런데 주택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다, 정말 좋지 않은 신호지요.
여기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끝까지 이 부분의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테고, 그리고 본부장님도 명운을 걸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데 목숨을 걸고 달려드셔야 됩니다.
신규 예산 가지고만 말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공공성 강화 기반하의 재건축사업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지금 보니까 재건축 사업의 적정밀도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재건축이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왜 안 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산안을 보면 주택정책과하고 주택공급과는 주로 청년층에 관련된 예산이 집중돼 있지요?
존경하는 몇 위원님들이 사회주택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해소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중에 보면 한강건축상상전도 있고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요즘에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43페이지 보면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가 어떤 내용인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도 공동주택 전체 법정단지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고요.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회계랄지 문제 있는 것들 실태조사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고 내가 내는 관리비를 얼마 썼고 뭐 했고 이런 것들 살펴보는 건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줄어들고 시구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워크숍…….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청년이나 사회적주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추세가 늘고 있고요. 그러면 가령 30~40대, 많게는 50대까지 서울에 자가가 없으시고 요새 전세로 살다가 전세보증금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몇 억이라는 돈이 크게 올랐어요, 물론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 학생도 있고 내 직장도 있고 그동안 생활권이 죽 있다가 집이 없어서 임차인으로 살다가 보증금이 올라서 갑자기 집을 옮겨야 되는데 예전 비용으로는 경기도라든지 수도권 외곽도시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들 학교도 전학 가야 되고 직장과 멀어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이런 건데 이런 30ㆍ40ㆍ50대 가장들에 대한, 4인 가구 정도의 주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해서 했는데 이게 언제 준공되어서 입주할 수 있을까요? 8만 호면 굉장히 큰 주택 수인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4인 가구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주거안정이 되면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인 잠실 5단지에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얼추 이루어졌지만 그곳에 있는 학교 한 군데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중간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코디분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경입니다.
보니까 건축기획과에 건축문화제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봉천12-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3억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전출금 40억 900만 원,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설치 사업 1억 6,3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2억 원, 사회주택공급 100억 원,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48억 4,000만 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 1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457억 5,000만 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지원 2억 7,700만 원, 주거정비사업 관리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지역균형발전과 현안과제 해결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건축물 환기설비 고도화 개선사업 5억 원, SH공사 승강기 초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 2억 원, 승강기 세균감염방지 살균LED등 설치 1억 원, SH공사 인사노무제도 고도화 용역 5,000만 원, 건축문화포털 아카이빙 구축 3억 원, 청년주택제도 개선 1억 원, 임대주택관리 혁신방안 2억 원, 서울주택정책포럼 1억 원, 서울형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보조 2억 7,000만 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경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건은 이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의 건도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수입계획 중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 중 서울형 주택바우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지급 40억 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수정내역 외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중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오중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께서는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오중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처리 및 예산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4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위원아닌 출석의원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속기사
김남형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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