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6)(계속)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8)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5)
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59)
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8)
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2)
9.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2.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13.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14. 주택건축본부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5.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
16.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5)(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59)(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8)(김종무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임만균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2)(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신정호ㆍ이상훈ㆍ임만균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병도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석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평남ㆍ문영민ㆍ이은주ㆍ이현찬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권순선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홍성룡 의원 발의)
10.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전석기ㆍ노식래 의원 소개)
11. 주택건축본부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6)(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계속)
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8)(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종무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태성ㆍ임만균ㆍ정재웅ㆍ최선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5.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5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주택건축본부장과 소관 부서장으로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후에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5)(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59)(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병훈ㆍ이태성ㆍ장상기 의원 찬성)
(10시 59분)
(의사봉 3타)
황인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김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5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1875번 안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심의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보건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16년도 2월 3일자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명과 용어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그간 학교보건법에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부분이 교육환경법으로 이관ㆍ이원화됨으로써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959번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공공주택 유형 중 하나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지원금액 상향한도를 높이고자 김경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의 보증금을 30%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최대 50%까지, 최대 4,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분에 대해서만 청년들의 임대료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형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일반공급분이 6,100만 원으로 보증금의 50%를 지원받아도 3,050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보증금 자부담분을 낮춰주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단서 조항에 따른 완화규정을 개정하여 보증금 지원상한을 1억 5,000만 원까지로 5,000만 원 상향하되, 지원가능 비율도 10% 포인트 높인 60%로 상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완화비율이 적용되는 보증금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보증금의 일정구간인 1억 원부터 1억 5,000만 원 사이인 경우 지원의 역전구간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이를 보정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쪽입니다.
보증금 지원 비율이 상향될 경우 서울시는 연간 146억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무이자 대출임에 따라 초기 예산 소요는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회수되는 금액이며, 소비성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계약해지분이 반환될 경우 재정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층의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청년주택의 추진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서울시는 지원 최대한도를 4,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에서는 삭제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를 포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5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75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던 ‘시ㆍ도 학교보건위원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현행규정에 맞도록 근거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959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무이자 보증금의 비율을 50%에서 6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75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95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 둘째 보증금 지원이 가능한 역세권청년주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60%로 조정하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이경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75)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59)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경영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0분)
(의사봉 3타)
오중석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상에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2쪽입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 또는 하강할 때 모터 또는 균형추에 의해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써 건축물의 전기료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는 친환경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1만 5,000대 이상이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금년도까지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총 2,827대의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간 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성, 소음, 전자파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개선되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료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녹색건축물 장려 차원에서 조례상 해당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3쪽입니다.
다만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공동주택과 달리 시 산하 공공건축물에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은 서울시내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필요한 공동주택 승강기가 2만 대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시에 투자하기는 어려우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운행 시 버려지는 전기를 회수하여 재생에너지로 바꿔주는 승강기자가발전장치 설치를 확대하고자 설치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전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을 강화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위원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원규모가 몇 대 정도 추산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조례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8)(김종무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상훈ㆍ임만균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2)(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기열ㆍ신정호ㆍ이상훈ㆍ임만균ㆍ장상기ㆍ정재웅 의원 찬성)
(11시 21분)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김호평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의안번호 1928번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취지는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인 안 제14조와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된 주택법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주택ㆍ시공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ㆍ운영하는 제도로 사용검사 전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은 현재 개정 중인 상황이며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안에 따르면 품질점검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에서 300세대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개정조례안은 15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접수건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쪽 상단에 있는 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점검단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품질점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53조의4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의 규모를 500명 이내로 정하고 단지별 점검 시에는 자격요건별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1명부터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개별 단지의 점검은 자격요건이 아닌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 업무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ㆍ집중적 점검과 논의가 가능하도록 단지별 점검단의 최대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또는 입주예정자의 요청으로 개별단지의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입주예정자의 요청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요청 입주예정자의 최소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공동주택단지 내 중요한 의사결정 시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받고 최소한의 의사결정 성립을 위해서는 10% 이상 동의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품질점검 요청은 입주예정자 10%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품질점검단의 현장점검 시 입주예정자들이 시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예정자에게 참관을 허용할 경우 점검의 투명성과 입주민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참관 신청과 선정, 참관인단 구성은 구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조의4 제4항에서 전유부분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공분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최상층을 포함하여 품질점검단이 점검해야 할 최소 세대 규모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시공 관리를 위해 품질검수단의 대상, 운영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시 공동주택 품질제고와 하자ㆍ분쟁발생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공포되기 전에 시행령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시 설치해야 하는 지하저수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매 세대당 0.5톤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례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반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가운데 현행 서울시 조례는 매세대당 0.6톤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 중인 상황입니다.
주택건설기준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조례상 해당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 주택건설기준 규정은 1톤 이상으로 하되 절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이 규정이 0.5톤 이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와 연계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와 주택건설기준규정이 개정된 지 7~8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서울시 물사용량은 1일 평균 세대당 446리터이며 10년 후 장래 예측 사용량은 서울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산정기준 적용할 경우 478리터로 추정되어 일일 평균 세대당 사용량은 0.5톤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물사용량은 전국 광역시ㆍ도와 비교할 때 여덟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하저수조 용량을 0.5톤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인천, 경기도보다도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행 확보기준을 개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역별 배수지의 비상 시 최소 12시간 분의 용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단지 내 의무용량을 완화하여도 비상상황 발생 시 상수도 공급상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구조물 공사비용과 물탱크 청소비용 등 관리비용이 일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화된 부피만큼의 지하층 유효공간이 발생함에 따라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연평균 3,450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간 1억 5,000만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붙임의 관련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과 공사비 산출 근거 부분은 뒤에 붙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928번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24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점검대상 세대수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택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모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품질점검반의 인원수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골조 공사 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참관인 선정 방식 등을 제도 취지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김호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962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공급원가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하층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시민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28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96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사업자는 주택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함을 규정함.
둘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시설용량 확보기준을 변경함.
셋째, 시장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품질점검 대상을 규정함.
넷째, 품질점검단 규모와 구성 방식, 품질점검 시기 등을 규정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경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28)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2)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병도ㆍ이태성ㆍ장상기ㆍ전석기 의원 찬성)
(11시 35분)
(의사봉 3타)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유형 중 공공토지 임대형 사업의 지원근거와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시행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주택은 대부분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토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토지매입비를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며, 이때 서울시는 주택도시공사로 토지매입비를 출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SH공사에 토지매입비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해 왔으나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근거인 이 조례에도 출자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규정하기 위해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안 제10조제2항은 사회주택 공급주체와 관련하여 그 간 ‘서울시장 등’이 주택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들과만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미 시행 중인 리츠도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펀드가 참여할 경우 자금조달은 수월해지는 반면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라는 편견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 등 펀드 참여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등과 공공토지(건물) 임대형 사회주택 유형을 정리한 것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토지의 출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공동으로 사회주택공급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63번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훈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상훈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평남ㆍ문영민ㆍ이은주ㆍ이현찬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1분)
(의사봉 3타)
이상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 현행 도시정비법 제50조 제4항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 조례 제7조 제3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 별도의 동의 없이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건축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추진방식별로 정비사업 시행자 지위의 유무에 따라 건축심의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는 조합방식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로 발생하지만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됨으로써 비로소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로 변경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각종 개별법상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하위절차인 건축심의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을 더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없거나 이로 인해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모순이 발생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를 치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심의 신청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의 무분별한 건축심의 신청을 제어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오해와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개정조례안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시행 시 그 시행주체가 명확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지연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 불필요한 민원 발생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조합방식의 경우 별도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고 건축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 인가 당시 이미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붙임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의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건축심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사전절차인 건축심의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보다 강화되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에 제약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 생애 동안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ㆍ등재 및 지정방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은 금년 5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총 11가지이며 이 중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지역건축물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관련 안 제5조 및 제6조 관련 사항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관리자에게 대지, 높이ㆍ형태, 구조ㆍ화재안전, 건축설비 등을 포함한 건축물 정기점검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실시토록 하는 제도로 기존의 건축법상 정기ㆍ수시점검 관련 사항이 이 법으로 이관되면서 최초 점검시기는 강화하고 점검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정기점검 시행을 위해 서울시장은 자격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4쪽의 대통령령의 12조 4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 작성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공개 모집할 것과 점검기관의 등재 변경사항 발생 시 처리방법, 구청장이 점검기관을 선정하는 방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법 시행 후 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시행하였고 점검기관 명부를 공고하였는데 금년 10월 기준 등록업체는 448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관련 규정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은 해체ㆍ철거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4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해체공사는 공사 실시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리자 지정을 위해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통해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과 등재에 관한 사항, 명부의 작성과 관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두고 있고 건축조례에서 공사감리자의 모집과 지정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이를 같은 방식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상 분쟁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건축 조례상 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규정을 그대로 준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공사감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이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도 모집공고와 등록명부 공고를 완료하였는데 금년 10월 기준 총 898명의 해체공사감리자가 명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안 제11조 관련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40조는 구청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와 방법,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설문,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칙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87조의2 제1항은 건축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ㆍ심사 등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하되 향후 두 기관을 분리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안 제11조 제1항에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구청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시 조례에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건축물의 장수명화,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향후 건축물관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건축물관리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자치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자치법규안을 토대로 자치구 입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정조례안 중 한국감정원 용어규정이 한국부동산원 용어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이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다고 보아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석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0번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모집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3조 제1항 제3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 서식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전석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석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석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대표발의)(황인구ㆍ권순선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수규ㆍ김용연ㆍ문영민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호대ㆍ전병주ㆍ최기찬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59분)
(의사봉 3타)
황인구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통합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포함한 승인으로 시ㆍ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황인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와 민간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는 신속한 사업진행과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교육 등의 개별 심의를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각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육ㆍ교통 등 지구계획 등 또는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개별법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와 시ㆍ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ㆍ도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위한 교육청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건의안은 통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이 의제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금년 4월 시ㆍ도 교육청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지구계획 승인이 교육환경평가서의 교육감 승인을 의제하고 있지 않은바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교육감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공지하였는데 이는 현행 법규정의 불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이상의 배경에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지구계획승인 시 교육환경법에 관한 사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게 해당 조문을 개정토록 하는 것은 통합심의의 입법 취지, 다른 분야와의 업무처리 형평성 등 측면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의제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교육환경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후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을 교육감이 점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감의 권한행사는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이 건의안의 요구사항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등 승인 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의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전석기ㆍ노식래 의원 소개)
(12시 04분)
(의사봉 3타)
전석기ㆍ노식래 의원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13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용산구 서빙고 아파트지구 일명 동부 이촌동입니다. 북동측 개발잔여지 4,945㎡에 대하여 인접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시 이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함께 정비사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서빙고 아파트지구는 지난 1976년에 지정된 이후 지난 1984년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최초 수립과 지난 2006년도 3월 최종 변경되었으며,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동아아파트는 지난 2017년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지난달 용산구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편입을 요청하는 개발잔여지는 총 69개 필지로서 56개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무허가 건축물 34동, 신축건축물 5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편입을 요청한 지역은 아파트단지와 철도용지에 둘러싸인 저층의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서 신동아아파트 단독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고층 건축물 사이에 고립된 지역으로 남겨지게 되며, 지역 내 필지의 83%는 과소필지, 60%는 맹지이며, 전체 건축물 중 34동이 무허가 건축물인 상황에서 개별 건축 또한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접 아파트와의 통합정비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상에서도 개발잔여지는 연접단지 재건축 시 공동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바 편입 요청지역을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포함ㆍ시행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의 관점에서 보면 신동아아파트와 개발잔여지를 통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역면적은 현재보다 104.4% 수준으로 증가되나 변경 후 면적이 기존 정비구역면적의 110% 이내를 차지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변경과 사업추진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신동아아파트 주민 입장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분담금 변화, 사업소요기간의 변화 등의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동의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개발잔여지 주민들도 신축건물 거주자의 입장과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대상여부, 보상규모 등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주민 동의율 충족을 전제로 사업 추진은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아파트지구는 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신동아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결정된 상황이며 조합설립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변경,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등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절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내년도 절차이행 예정인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개발잔여지를 편입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도 구역계 조정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역시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정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신동아아파트는 단독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와 개발잔여지를 포함하는 경우 모두 정비계획 변경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건축 추진시기와 향후 절차를 감안할 때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개발잔여지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 청원은 용산구 서빙고 아파트지구 내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개발잔여지를 포함하여 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인허가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행정감독과 함께 중재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두 지역 주민들 간 동의를 전제로 잔여지 편입이 성사될 경우 주변 지역 일대를 일체화하여 정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 동의를 위해서는 조합원 지위 부여 문제, 매수가격 결정 문제, 시간적 추가소요 등 정확한 정보제공과 주민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민소통의 장 마련, 사업타당성에 대한 분석, 이견 발생 시 중재 등 적극적 조정ㆍ지원 역할 수행이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빙고 아파트지구를 포함하여 지난 70~78년대 지정된 전체 아파트지구의 합리적 관리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바 이 청원을 계기로 서울시와 용산구는 청원대상지 일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발방안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공공의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 시 개발잔여지 편입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동의율 미충족 등 편입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획지별 관리 등 개발잔여지에 대한 대안적 관리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시 연접 개발잔여지를 포함하여 진행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노후ㆍ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개발잔여지 현황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동아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된 지상 13층, 15개동 1,326세대 규모이며 연접 개발잔여지는 다수의 노후ㆍ무허가 건물과 최근 신축된 일부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2017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020년 11월 용산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며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계획 변경 등 재건축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빙고아파트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주민들 의견과 대상지 현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이촌동 신동아아파트를 대상으로 옆에 있는 무허가 단지를 재개발할 때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일단 이게 청원이니까 하는데 신동아아파트 측에서도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 잘 살펴봐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주민소통의 장 마련, 사업타당성 분석, 이견 발생 시 중재 등 행정당국의 적극적 조정ㆍ지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회의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주택지를 포함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요청 청원서
(회의록 끝에 실음)
11. 주택건축본부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2시 1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3분기 예산전용 내역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6)(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열ㆍ이상훈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재웅ㆍ정지권ㆍ정진철ㆍ최정순 의원 발의)(계속)
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8)(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정태ㆍ김종무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태성ㆍ임만균ㆍ정재웅ㆍ최선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강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견은 지난 9월 8일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2항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1쪽 하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6일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대상역세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의 방식은 건축법에 따른 견축허가방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방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방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방식이 있으며 5.6대책에는 역세권 반경 350m 범위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현행 도시정비조례에서 대상 역세권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로 한정해 왔으나 시급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이를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ㆍ개정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역세권은 현재 지구중심 이하 207개 역세권에서 서울시 전체 307개 역세권으로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주택공급 목표 8,000호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대상 역세권을 지구중심 이하로 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역세권 내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까지, 2차 역세권은 현행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법적상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공기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반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350m 이내에서 최대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하여 고밀로 건설하는 청년층 대상 주택으로 용도지역 변경 범위에 따라 10%에서부터 30%까지는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는 민간사업이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50m 이내에서 최대 중심상업지역까지 변경하되 복합개발을 통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 오피스, 공공임대 상가, 공공주택 등 도시지원기능으로 공공기여하는 공모형 민간사업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적용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도 이미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같이 모든 역세권에 적용될 수 있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대상을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인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강대호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노후도를 조례로 1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셨나요, 낮춰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1973년 이후에 현재까지 재개발구역이 전체가 558곳이거든요, 1973년부터 한 50년 재개발한 게. 이걸 고려할 때는 일단 796곳이 좀 과다하게 모집단위가 형성된다 이런 수치적인 말씀과 함께요…….
추가적으로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호수밀도가 60일 때 하고 50으로 낮췄을 때 하고 저희가 한번 현장사진까지 찍어봤습니다.
주요특징은 호수밀도가 60이면 이렇게 내부에 있는 도로가 없든지 4m 도로밖에 안 됩니다. 호수밀도가 50이면 이게 내부에 6m 도로가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둘레는 6m 이상의 도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자동차 액세스(Access)가 다 가능한 구조가, 지금 이게 1차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자동차를 고려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 실제는 4m 도로, 2m 도로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했죠.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방배동이랄지 저쪽 중랑도 그렇습니다.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는 내부도로가 4m 내지 6m 도로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4m 도로가 네 군데로 이렇게 좁습니다. 차 한 대가 들어갈까 말까하고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게 6m 도로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를 다 현장까지 가서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호수밀도 63일 때는 이것 하나 4m 도로고 나머지는 다 4m 미만, 2m, 3m 또 도로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수밀도가 50인 데는 양호한 주택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좁고 열악한지, 아니면 이 정도면 차도 드나들고 파킹해도 지나갈 수 있고 이런 차이가 보입니다.
이것도 호수밀도가 60일 때 좀 빡빡할 때 답답하고요. 호수밀도 50일 때는 이 정도로 넓은 느낌이 나고, 그래서 이런 지역까지 재개발 구역에 다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남으면 한정된 토지, 지금 있는 토지로도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공급을 확대하려면, 노후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택공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이런 부동산 대란에서?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그때 예산을 주신 부분이 해제지역의 노후도 건물 조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해제지역은 1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호수밀도 연면적하고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시급히 보자 해서 지금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완화사항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재개발 재건축 기존 주택하고 신축주택 물량 통계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재건축은 세대수 증가가 1.62% 정도 나옵니다. 그거는 기존에 100세대 아파트가 있었다면 재건축 하면 160세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은 마이너스된 구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과밀하게 노후주택들이 몰려 있는데 이거를 아파트를 지으면 오히려 세대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통계는 한 1.2 정도 나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행령에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 2/3 이상 돼 있어서 선택항목으로 되어 있죠?
(「기본계획…….」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으로 들어와서 기본계획 대상지선정 필수요건이 주민동의가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의 1/2, 구역면적이 1만㎡ 이상, 노후도는 동수의 2/3, 연면적은 60% 이상 이걸 기본계획상 필수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에 좀 전에 말한 조례상 필수선택을 다 충족했다고 치면…….
임만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얘기는 2/3 이상일 경우는 497구역 그다음에 57%로 했을 경우에는 796곳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그게 487곳인데요, 제가 497곳으로 말씀드렸고요. 706곳인데 796곳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후도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기준점만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4년에서 6년 걸린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최소한 추진위 구성하는 데도 1~2년, 2~3년 걸리는데……. 조합도 75%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3/4?
그러다 보면 노후도 차고, 여러 가지 여건이……. 정말로 주택이 좋은 여건으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안 하려고 하겠죠, 주민들도. 그렇지만 주거 여건이 열악한 데는 좀 더 빨리 추진을 해서 5년, 10년, 15년 안에 빨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완화 부분이 좀 더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수기준하고 선택항목들이 왜 헷갈린다고 생각하세요? 왜 헷갈릴까요?
그러니까 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과 달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하고 이 지수 부분들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상위법이냐 이런 논란들이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보면 적용되는 부분들이 연면적 기준을 이중으로 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항목에서 일단 하나의 조건으로 통과가 되고 나서 다시 선택항목에 가서 2/3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중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강대호 의원님의 발의하신 내용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사실 법과 조례의 요건들이 통과가 되면 사실상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후불량 연면적 2/3 이상이라는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엄격하게 강화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중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이든,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 다 제대로 된 수치파악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 가능할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에 보면 정비계획 및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지금 말씀하신 과소필지 40퍼센트 이상, 주택접도율 40퍼센트 이하, 호수밀도 60 이상, 이건 실질적으로 필수조건이 아니라 전부 다 선택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6)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68)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노식래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인홍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5시 46분)
(의사봉 3타)
전석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의견은 지난 9월 8일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걸 구조적으로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정권자의 재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온도차 내지는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의 이 중랑구 사례에는 해당이 안 되죠. 법이라는 건 소급적용이라는 부분들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자치구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조례가 통과돼도 해당지역하고는 관계없는 측면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본부장님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자치구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해 주십시오. 청년주택을 포함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자치구 의견들을 잘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보니까 자치구하고 별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치구 부분에서도 오죽하면 이런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조례에다가 자치구청장의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아예 달았겠는가,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주택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종 상향을 시켜 주면서 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저도 지역에 있으면 굉장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크게 법에 문제없이 허가를 내서 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어서 그래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빨리 거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자치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상업지역에도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고 추진사항은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대미문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16시 10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에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연말임에도 각종 현안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사 관계임직원의 출석을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015번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총 9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또한 점점 가속화되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부족과 공공재원 부족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유형의 민관협력 임대주택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SH공사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을 공급하였으나 서울시의 재원만으로는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8년도에 SH공사 400억 원, 주택도시기금 800억 원 총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하여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였습니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리츠가 사회주택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가 겪는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257세대 공급에 그쳤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후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1년 3개월 만에 기존대비 2배가 넘는 총 577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함에 따라 기존 18억 상한이었던 토지 매입가를 250억 상한으로 증가시켜 대규모 사회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현재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총 출자금 1,200억 원 중 1,188억 원을 소진하여 지속적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의 설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와 동일한 구조로 토지매입가의 2%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는 건설 후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구조입니다.
리츠 설립에 공사는 자기자본의 33.3% 지분인 300억 원을 출자하며 주택도시기금은 자기자본의 66.7% 지분인 6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SH공사는 투자원금 300억 원과 배당수익 247억 원을 포함 총 547억 원을 회수하여 연간 3.46%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2에 따라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동의안의 제출 배경과 사업추진 배경, 7쪽의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추진실적, 8쪽에 토지지원리츠2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전 본부장께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에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12쪽 재무성 분석결과와 경제성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무성 분석결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액은 1,535억 4,500만 원, 지출액은 1,176억 4,100만 원, 수지차는 359억 300만 원으로 할인율 4.5%를 적용한 결과 현재 가치는 마이너스 375억 1,200만 원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지수(PI)는 0.56, 내부수익률(IRR) 1.47%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재무성 분석결과는 SH공사가 토지지원리츠2호에 소요되는 자금을 전액 조달하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수입은 2,169억 8,400만 원, 총 비용은 1,095억 3,400만 원, 수지차는 1,074억 4,900만 원으로 할인율 4.5%를 적용한 결과 현재가치는 25억 200만 원, 수익성지수는 1.03, 내부수익률은 4.72%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재무성 분석 시에는 주거안정편익을 수익에 가산하지 않았으나 경제성분석에서는 이를 수입에 가산하였기 때문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와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임대주택공급에 필요한 택지고갈과 공공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설립 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청년ㆍ신혼부부, 1~2인 가구 등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회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대비 약 22% 수준의 재정적 부담만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성격의 저렴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커뮤니티 시설로 할당하고 있어 지역사회공동체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그러나 사회주택은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급실적이 부진했는데 이는 사회주택 공급주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 제한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생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 및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노후건물 매입ㆍ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적주택 모두 공공에서 조성한 재원에 의존하거나 매입임대주택 빈집 등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활용하여 사회주택으로 재공급하는 것으로 공공영역의 지원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스스로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유형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회주택 제도 시행 이후 약 5년 간 9개의 사업유형이 신설된 바 있고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사업시행의 일관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주택 공급제도에 대한 전반전 재검토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와 같은 신규 리츠 설립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회주택의 양적확충에 급급하기보다 사회주택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붙임 2호리츠에 대한 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2호 출자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16시 2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보고는 간담회 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준 공공개발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 관계자분들께 특별한 내용을 지적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상임위에서 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지적했거나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숙지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298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됩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대미문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9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산회)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김성보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이비오
주거복지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박완수
건설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정유승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형준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박광균
자산운용본부장 황상하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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