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12월 17일(목) 오전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3.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4.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계속)
10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11.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
1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16.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
1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
19.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유찬종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남창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희걸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진두생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용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이윤희 의원 소개)(계속)
10.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11.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신혜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5.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오봉수 의원 소개)
16.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맹진영 의원 소개)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안 순으로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영한ㆍ김희걸ㆍ성백진ㆍ오봉수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현찬ㆍ최판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493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요. 금년도 5월 19일 발의하여 같은 달 2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께서 금년도 10월 22일에 발의하셨고, 같은 달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용료 징수 등을 현재 행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93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762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3번의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용어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순화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11조에서와 같이 “배상 등의 만큼의”, “조치를 밟아야”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과 “조치를 하여야” 등으로 각각 수정해야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의안번호 762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논리에 어긋나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 오신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성욱 공공재생과장, 또 김용학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구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3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76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광화문광장’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며 조형물 등의 이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강구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위원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2)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유찬종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남창진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희걸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진두생 의원 찬성)
(10시 5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위원회 발의의원이신 유찬종 의원님과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현행의 “긴급을 요하는 등”을 “긴급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안이 좀 부자연스럽고 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제시되어 있는 표현인 “긴급한 경우 등”으로 일부 수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898번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공무원, 위원 구성기준을 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20번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89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 쓰고 상위법명 변경을 반영하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해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비상설위원회로 규정한다.
기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은 김희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걸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0)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8)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현기ㆍ박마루ㆍ박준희ㆍ성중기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1시 01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도시개발조례를 일치하려는 사항으로 현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모든 사업비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개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물론 정비ㆍ개량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재정투융자 예탁금이 금년도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예수금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개정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를 일치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진철ㆍ문상모ㆍ박준희ㆍ오경환ㆍ유용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발의의원이신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ㆍ업무ㆍ주거 등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통해 도심부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시설이 한곳에 집중되고 있고 소형주택, 오피스텔 등 1~2인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상세계획을 반영토록 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를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74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1인가구 밀집지역의 경우에는”을 “1인가구 등 소형주택의 주거기능을 도입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준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박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혜련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양숙ㆍ박진형ㆍ서영진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용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장우윤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의원의 동의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의원인 본 의원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한 공청회는 생략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4층 이하 저층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서울시 주거지 313㎢의 약 3분의1인 111㎢ 정도로, 이 중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72%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과 관리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서 주민 스스로 집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언론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주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집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정보홈페이지 구축,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공사비용의 지원, 주택관리 이력제 도입, 우수 집수리업체 육성ㆍ지원 등 집수리 활성화를 통해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본부장도 이의 없이 동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는 각 구마다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들로 지원되는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층주거지 집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수리내용까지 공사비용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 부분들이 결국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폐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력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단독이라든가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그러한 이력제를 도입하려면 여기에 따른 각 자치단체에서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정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많은 저층주거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할 때가 되고 지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초기단계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용 지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지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에서도 당분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관성적으로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헐어버리겠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해야겠다, 또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아파트나 기존에 재정비에서 해제된 지역 위주로 우리가 예산 투입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하는 차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 집수리센터라든가, SH공사나 여러 집수리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저층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라든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2016년도에는 한 28억 정도가 될 거고 2차 연도인 2017년에는 한 39억, 그래서 39억에서 한 40억 정도 매년 예산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주택정책은 거의 공동주택 위주로 돼 왔습니다. 우리가 도정법의 법의 취지도 주로 20년 이상이 되면 쓸어버리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의 완화규정도 뒀고 우리가 지원규정도 뒀고 또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나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있고 또 실제로 예산투입도 해 왔고 오히려 단독주택이나 저층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더 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행정적으로 훨씬 더 소외돼 있었고 지원이 불비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균형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됐을 때도 예산추계나 이런 것을 해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정책방향도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층주거밀집지역을 선택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저층이지만 아주 고급주택이 있단 말입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91호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비용추계내용을 꼼꼼히 봤습니다. 법안 뒤에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가장 먼저 기본적인 지원대상인 것은 맞지요?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드러났습니다만 이것이 연평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36억 5,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말에 동의를 하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확고한 의지를 갖춰주시기를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례 11페이지를 보면 구별로 자치구에 대해서 저층주택 문제 그다음 20년 이상 노후주택 이런 부분들이 다해 놓았습니다. 조례를 낼 때 다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서 해놓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12조 역시 마찬가지로 “집수리업체는 효율적인 주택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집수리업의 전문화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며 집수리업체 관련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단체를 설립하게끔 만드는 것도 어떻게 조례 내용으로 포함시켜 놓고 있고, 또 이런 조례내용으로 단체를 만들도록 만들어 놓았으면 이 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지원을 않는다 이해됩니까?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91번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에서 보조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와 안 제12조 (협회의 설립)을 각각 삭제하며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인제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은 김인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5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3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지구로 모두 의제 전환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올해 6월 11일 모두 의제 전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이윤희 의원 소개)(계속)
10.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종필 의원 소개)
(15시 09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은 발의의원이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건은 한남3구역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사항인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 재검토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남지구는 한강과 남산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릉지형 주택지이며, 현재 서울 사대문으로 진입하는 한강변의 중요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남지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옛길, 지역자산, 경관 등을 반영한 사람과 장소 중심의 지역순응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남지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 청원의 건인 한남3구역 건축위원회가 조속히 심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의사일정 제10항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한남뉴타운 재검토 전면 철폐 및 한남3구역 건축심의 재개에 따른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1.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10년 수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시정 철학과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활성화된 중심지 육성을 비전과 목표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2013년부터 전문가 자문,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수렴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기존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이 계획목표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및 융적률 체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역사문화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심부 높이기준 강화, 문화재 보전 관리절차 및 기준, 가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위해 다원적 정비수법 도입, 미시행지구 합리적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산업시설 도입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승원 도시활성화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듯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에 도시재개발법이 도시환경정비법으로 변하면서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일컫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2030 서울플랜과 또 역사도심 기본계획 또 생활권계획, 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금번에 주거부분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또 일단 도심부분은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추진실적은 총 63개 구역에 551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서 약 228개 지구가 완료가 되었고, 231개 지구가 미시행 상태입니다. 성과측면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도시기능 회복 및 물리적 환경개선이 되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계획의 한계인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인해서 역사성 및 장소성이 상실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의 필요성으로서 기존 상위계획의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플랜과 역사도심관리계획이 도심공간체계 변동으로 인해서 이에 하부계획인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는 인구구조의 변화, 또 개발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저성장시대로 전환에 따른 기존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활성화,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목표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차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과업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심과 마포, 광역중심지역과 지역중심지역이 되겠고요. 목표연도는 당초 2020이었는데 ’25년도로 5년 정도 연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4월부터 전문가 참여 및 여러 가지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금번 기본계획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전 및 계획목표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경쟁력 있고 활성화된 중심지 육성을 비전 및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지역경쟁력 확보, 도심활성화, 맞춤형 재생유도, 새로운 계획기준 제시에 따라서 총 10개의 목표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변화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78년도 초기에 도심재개발로 시작해서 2010년에 2020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총 63개 구역의 915.8헥타르가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심지 체계에 따른 용적률 적용 개선입니다. 2030서울플랜에 따라서 한양도심과 영등포 지역, 용산, 청량리 등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정비를 하였고요. 도시활성화 계획에 따른 하부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을 적용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하는 것과 준공업지역 발전계획에 따라서 필요 시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한 사항들과 함께 신규 예정구역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도심부 한양도성 정비에 관해서는 도심부 정비예정구역을 조정해서 일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과 기이 미시행지구 같은 경우는 맞춤형 정비로 정비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 및 허용인센티브 개선입니다. 당초에 800 상한용적률 체계였던 것들을 총 600, 800과 상한을 없애고 허용용적률 200%에 대해서 도심부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강하게 적용을 하였고, 한양도성 이외의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300, 허용 400체계를 이루었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기존의 정책유도사항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녹색건축인증이라든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1등급, 1등급, 신재생 에너지 주거 7%, 비주거 10% 이상을 적용했고요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프라임지역, 프라임오피스 대부분이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친환경 기준보다 굉장히 강화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심부 높이계획에 대한 사항인데요 기존의 높이는 도심부발전계획 높이에다가 20m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100m 이상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금번에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사산 높이 90m를 넘지 않는 구역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최고높이를 기준높이인 역사도심기본계획 상의 높이와 동일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용도 확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기존에 주거용도 주용도를 한 곳들이 몇 군데 되어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번에는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국가상징대로변을 제외한 전 부분에 주거주용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부 보행활성화계획입니다. 기존의 가로활성화 구간을 확대하고, 세부계획 시 지침을 강화하는 것으로 했고, 기존에 로비에 붙어서 나무라든가 진입이 어려웠던 사항들은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오픈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심부활성화대책으로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넓은 도로를 폐지하고 보도 위주의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심부 보행 활성화를 위해서 완료지구 내 지구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에어리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인 데요 기존에 청계천변 금융업무시설 부분에 전면 보행공간 미활성화에 대한 사항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완료지구 내에 이런 전면이나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내 역사문화자산 보전입니다. 최근에 공평1ㆍ2ㆍ4지구에 역사문화재가 발굴되고 이에 대한 보존에 대한 실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티브 삼아서 정비계획 수립과 유구 발굴 시 신속한 대응체계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기본계획에 이번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유도사항입니다.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두 가지 정비방법이 있었습니다. 철거형 또는 수복형인데요 한 개 구역 내에 철거형 또는 수복형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형태였으나 철거형에 대한 개념을 일반정비형으로 했고, 기존의 수복형 개념을 소단위 정비형, 그다음에 보전정비형은 문화재나 이런 것들 같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들을 보전정비형으로 봤고요. 한 개 구역 내에 일반형과 소단위와 보전이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혼합방식으로 저희들이 전환하였습니다.
미 시행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절을 통해서 기존에 이런 지구들을 필요한 것들은 보전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은 대규모 개발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곳들은 필지별로 소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 도심부 활성화 관련해서는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출구전략을 통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역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이에 대응해서 가로건축정비사업과 도시환경관리사업으로 이러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상황에 대응하는 계획기준입니다. 기존의 공공 기부채납을 토지 위주로 했는데요 최근에 변경된 기부채납에 따라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에너지저감계획과 기후변화에 따라서 공개공지에 대한 것들도 실내 공개공지를 도입이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에 실었습니다.
안전과 방재부문 역시 의무화해서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내년쯤에 도시계획 심의와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적률 적용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체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쪽이 없으니까 이건데요, 이거. 여기에 쪽이 있습니다, 22쪽. 거기 보시면 기준 600, 허용 800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일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 법도 해요, 자칫 잘못하면, 기준안을 명확히 담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새로운 실효성 있는 것을 담겠다 이 내용 아니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2)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협의를 위하여 4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3건, 청원 2건,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남창진 의원 발의)(강구덕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진영ㆍ박중화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숙자ㆍ이신혜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80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중에서 공작물 설치 및 토지분할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 보증금 산정내용을 명확히 하며,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의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방화지구 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며, 민간이 건축행위 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시설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자치 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3번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내용을 자구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며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시민의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원안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6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규정 중 공작물 설치기준 및 토지분할기준을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을 정하고,
둘째,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방화지구 안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축물로 한다.
셋째,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완화범위를 정하고,
넷째,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승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이승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로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6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
(16시 42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은 발의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02번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민편익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조례로 정할 경우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서 광고물이 난립됨으로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이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한 이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면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는 광고물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제안을 드리며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 조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오봉수 의원 소개)
16.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맹진영 의원 소개)
(16시 4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의사일정 제16항 청원을 소개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님과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바쁘신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번, 25번 연속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천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금천구 독산동 1100번지 일대의 금하마을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당시에 경기도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던 곳이어서 광명시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사항입니다. 현재 금하마을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금천구에서 직접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입안권자인 금천구 및 우리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용도지역 조정을 포함한 금하마을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맹진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접수번호 25번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 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당초 자연경관지구로 관리되던 지역으로 배봉산 자락의 경관은 보호하되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서 2006년에 자연경관지구를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2014년 3월입니다 높이만을 제한함으로써 고도지구의 높이제한 완화와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청원대상지는 배봉산자락의 자연경관 유지ㆍ보호 등을 위해 최고고도지구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의 입지특성과 기반시설 용량 등을 고려하면 고층ㆍ고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도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16항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요청 청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5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서울특별시장 제출)
18.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4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843번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용지) 변경결정 안건은 광진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결정이 지연되어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장기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844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 안건은 하나의 시설로 결정된 강서구청 및 강서경찰서 부지를 경찰서 신축계획에 따라 각각의 공공청사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848번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은 금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 샛강역을 연결하는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84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권고사항을 듣기 위한 의견청취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 검토보고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BTO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위원회하고 이것은 상관없는 것인데 2,803억 원을 국비, 시비로 투자하고 민간이 2,803억 원을 투자해서 BTO방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시의회 동의는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능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ㆍ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3)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4)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8)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의안번호 845)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산회)
김미경 김정태 강구덕 김기대
김인제 김희걸 박준희 유동균
유찬종 이승로 남재경 남창진
우미경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
본부장 진희선
재생정책기획관 한제현
주거사업기획관 김성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 권해윤
동북4구사업단장 이용건
재생정책과장 여장권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주거재생과장 국승열
재생협력과장 김장수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정거택
도시계획국
국장 류훈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생활권계획추진반장 한선희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시설계획과장 한유석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도시빛정책과장 김태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속기사
최미자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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