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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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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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모든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정준호ㆍ강동길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종국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신 정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건으로 정준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종차별 방지와 평등문화 확산으로 인권 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설치ㆍ운영, 교육 및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인종차별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인종차별 예방 규정 마련을 통해 보편적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차별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현재 국회에 차별과 관련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까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차별과 관련된 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2012년 9월 28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며,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인권의 개념이 인종차별 금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의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의 설치, 인종차별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통하여 실현 가능한지,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실익이 있는지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종차별 예방위원회를 의원발의로 의회 의결로 규정하여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에 대한 논쟁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집행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규정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조항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안에서 쓰이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대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안 제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해석상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종차별이란 정의에서 인종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차별금지법안은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인종차별을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단순히 인종만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서울시 정책 등을 조사ㆍ연구하여 인종차별 예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인종차별 방지와 평등 문화 확산 등의 보장을 위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인종차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용 범위 규정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보다는 앞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인바, 조문 위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본 제정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한정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바 본 제정조례안은 선언적 의미로 인종차별에 관하여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적용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규율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이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인종차별 예방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정책을 위한 기본계획도 인권정책과 더불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수립 시기 등을 연계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위한 실태조사 시기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서울시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라고 하고 있으나 인종차별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서울시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아니라 서울시의 전반적인 인종차별 실태조사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자문을 위한 인종차별 예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위원회는 인종차별 예방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ㆍ분석,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안건 발생 가능성,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위원회로 그 기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각 위원회 간에 기능이 유사ㆍ중복될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혼란방지를 위하여 통합ㆍ폐지를 권고하고 있는바, 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과 함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비율이 68.4%로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지 여부, 중복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종차별 예방으로 보편적 인권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를 포함한 인권에 관한 포괄적 조례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인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인종차별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인종차별 예방위원회 설치, 교육 및 홍보 등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정책 실현이 가능하여 조례 제정의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보류 의견을 검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정준호 의원님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영역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기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런 고용ㆍ교육ㆍ복지 영역에서 인종이나 다문화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같은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설정이 돼 있고 그 기본권에 대해서는 평등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등권을 침해해서 차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금 현재도 기본 조례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차별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구제를 해 주는 것이지 그거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건가요, 그 기본 조례에 의해서?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게 저희들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서울시 어느 단위에서 다문화나 인종차별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기본 조례는 서울시의 포괄적인 기본 조례이고요. 예를 들면 분야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에 관해서는 노동에 침해받는 조례들이 있고요…….
●박수빈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기본 조례야 우리가 추상적인 단위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든가 노력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다 내용이 있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내용에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업무, 그러니까 기본의 내용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하는 게 아니고 관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따로 뗐겠어요? 자치사무를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서 일부러 그걸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마찬가지로 이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인권이나 다문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시냐는 질문이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현재 여성가족정책실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외국인담당관.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박수빈 위원 담당관이 있는데 그 담당관으로 있는 사람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어떤 시행 주체들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알고 계신지.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부서의 고유업무가 서울에 사시는 이주민이든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 주는 업무가 그 부서의 핵심 업무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종차별 예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이신 허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허훈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인권정책회의 연 1회 개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분리하기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개정하고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을 신설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및 기능 조사수행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집중하고 구제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여 서울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제위원회에서 인권보호관을 분리함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구제위원회의 조사와 권고의 연계성 약화 우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된다는 입법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련한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인권정책 기본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므로 국회 입법과정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인권정책회의 연 1회 개최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7조의2제4항 삭제는 인권정책회의는 인권회의 정책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연 1회 개최와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정책회의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정사항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기 위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개정,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구제위원회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기 위하여 상임인권보호관을 구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구제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제목을 ‘설치 및 구성’에서 ‘설치 및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구제위원회 구성에서 상임 인권보호관을 분리하여 구제위원회의 인권침해 심의ㆍ의결에서 조사에 참여하였던 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선입견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누구든 자기가 조사한 사항을 뒤집고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구제위원회 구성에서 상임 인권보호관을 분리 규정하는 것은 현재 구제위원회 심의ㆍ의결 시 조사에 참여한 상임 인권보호관이 참여함에 따라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상임 인권보호관 분리로 구제위원회가 옥상옥화될 우려는 없는지 등 상임 인권보호관의 구제위원회 구성 분리 여부에 관하여는 시민침해인권구제위원회 성격 등을 고려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위원회 위원이 모두 비상임 외부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이해, 업무의 집중성,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제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상임 인권보호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동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있는바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어도 사실을 드러내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건이 많음에도 신청된 사건만 조사함으로써 구제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될 여지는 없는지 직권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상임 인권보호관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독으로 결정하여 직권조사하는 결정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직권조사의 절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청되지 않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건에 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18조제2항제3호는 그밖에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되어 있고 법령문도 주어는 원칙적으로 문장의 맨 앞에 두도록 하고 있는바 문구 수정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구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종전의 구제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시민인권보호관과 8인 이내의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였으나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비상임 위원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시행일 전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정수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시행일을 충분히 유예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종전의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가 변경되었는바 부칙에 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와 현재 위원에게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기산일을 위촉된 날로 할지 시행일로 할지를 결정하여 적용례를 규정해야 하고 변경된 임기를 현재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현재 위원에 대해 연임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의2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장 직무수행 불가 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범위와 위원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9조의3은 구제위원회의 운영은 월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9조의4는 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했는데 이게 “재적”이 아니고 “재석위원”입니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는 인권침해 결정은 신중한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19조의3제2항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3명이 찬성해도 인권침해 결정이 가능한바 인권침해 결정에 대해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중대성을 감안해 의결정족수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 설치 및 기능입니다.
안 제20조는 종전의 구제위원회에서 인권보호관을 분리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한다고 하고 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상임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었으나 동 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있어 인권보호관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를 담당하는바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나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경우 사건 관계인과 인적 그리고 조직적으로 얽힐 소지, 내부 보고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이를 감안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보호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근무로 필수보직기간도 2년이고 전문직위도 3년이면 전보 가능함에 따라 조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권보호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0조제3항에서 인권보호관의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라고 하고 있고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기능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동 개정조례안 부칙 안 제2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인권보호관”에서 “감사위원회”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ㆍ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50건 정도를 조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ㆍ결정하여 인사조치 권고 수반 시에는 다시 감사위원회에서 재조사하여 징계ㆍ의결함으로써 중복조사 및 구제의 신속성 저해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관을 인권담당관의 인권조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의 변경은 중복조사 해결 및 구제의 신속성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인권침해 사항을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권고의 필요성도 인정되는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담당기관 변경에 관하여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동 개정안 제20조제3항에서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기능을 삭제하고 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위원회 심의ㆍ의결 규정에서도 인권침해 직권조사 심의ㆍ의결이 없는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있어도 사실을 드러내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제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결정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15회 정례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는바 동 개정조례안의 처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제4항은 인권조사관이 조사하지 않는 사건을 열거하고 있으나 제4호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종전처럼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라고 하고 있는바 문구 수정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 제21조는 구제위원회 위원 및 인권보호관이 해당 사건에 배우자 등 특정한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경우 조사ㆍ결정에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나 인권보호관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거나 조사한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척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구제위원회 의결 및 인권조사관의 조사 결과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4항에서 구제위원회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개선하여 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분리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 확보로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 및 취지에 공감합니다.
또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의결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안건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요.
일단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보호관은 몇 명인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3명이 운영을 하고, 상임인권보호관만 구제위원회 회의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닙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박수빈 위원 다 같이 들어가는 구조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인권보호관들이 조사도 하고 회의도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구제위원회 심의 의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보호관들은 안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회의 참석해서 설명하고 보고는 다 하는데 의결…….
●박수빈 위원 보고는 다 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의결만 관여하지 않도록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보고는 다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구제위원회 회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렇습니다. 외부위원으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심의번호를 붙여서 안건이 상정되면 조사관이 조사했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구제위원회에서 그걸 다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단 양자 간에 와서 진술을 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군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민인권보호관만 와서 보고를 하고 재심이나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당사자, 심사 대상자는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해당사자는 참석을 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나요. 그러면 사실상 구제위원회는 서면으로 그 사건을 파악하고 그날 판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여태까지도 그럼 상임위원회 그 조사를 한 보호관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겠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조사받는 직원들도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어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번에 보면 국회에서도 인권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권익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조사받는 사람들 진술권, 자료제출 요구권 이런 게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 개정안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여태까지도 없었던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과정에서 항변할 수 있고 조사결과 통보왔을 때, 인용을 해라 이렇게 왔을 때 의견을 내서 수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회의 자체에서는 발언권은 없고 그냥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직권조사는 몇 건이나 하고 있었나요, 상임인권보호관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임인권보호관의 직권조사는 거의 없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동안 2016년에 2건, 2017년에 3건 그간 총 5건이고 최근 5년간은 1건도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하기는 했었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이번에…….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직권조사에 관한 부분은 감사위원장이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구제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불충분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직권조사 하라는 의견이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직권조사를 하라는 의견이 구제위원회에 올라오려면 누가 신청을 하거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거나 잘못 조사된 부분이 있으면 재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의견이 나갑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갑자기 안건화해서 조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것은 부서장이든,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이 판단해서 할 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사실상 지금 상임인권보호관이 하고 있는 직권조사 기능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실제로 지난주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직권조사 권한을 삭제를 했을 때는 구제위원회는 올라온 안건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뭐랄까요 별건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아예 새로운 ‘요새 이런 게 이슈던데 이런 거 좀 조사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못하는 구조인 거죠, 구제위원회가?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 위원회에서는 한계가 있는 구조고요 그건 감사위원장이 판단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감사위원장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그런 말씀이시라고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이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했던 감사도 연간계획 감사가 반영되어 있지만 위원님 요청하신 감사나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고 절차가…….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다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상임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조례안에 의해서 삭제를 하면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 예.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 말을 과잉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닙니다. 제가 예를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현재도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 할게요.
위원장님이 저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현재 위원들 임명일은 언제인가요, 이 구제위원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올해 임명되신 분도 있고요. 2년인데요 올해 10월 20일부터 임명되신 분이 있고요 그 전에 2021년도 7월 16일 임명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1월 20일 임명되신 분이 있고 여러 형태가 있네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오세훈 시장님 보궐 이후로 다 임명되신 건가요, 전부?
●감사위원장 이해우 아마 시기가 그렇게……. 아닌 분도 계신데요 그런 분도 있긴 있네요.
●박수빈 위원 아닌 분은 몇 분이고 그런 분은 몇 분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읽지는 않으셨지만 위원장님께서도 임기 단축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서면으로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파악을 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타당한 지적인 것 같아서 제가 들어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현재 위원이 총 여섯 분인데요 한 분은 오 시장 취임 전에 임명이 되신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임기가 해촉되거나 끝나서 새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럼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지난 분이 대다수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0번 허훈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를 구제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고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20조제2항 “지방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고 현재 비상임 위원 임기 보장을 위하여 안 부칙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2023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감사담당관입니다.
황선아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현중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정태 조사담당관입니다.
박성규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7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최종 세입예산인 1,100만 원 대비 약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각종 수당 환수액의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과 소송비용 환수금, 보조금 반환 수입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2개 사업에 총 2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강감찰 운영 사업비는 2022년도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사업비는 2022년도 3억 2,000만 원에서 2023년도 7,000만 원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업비는 2022년도 6,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비는 2022년도 5,300만 원에서 2023년도 4,2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지 및 예산 미편성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비는 2022년 9,600만 원이었으나 시민협력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비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 1억 3,400만 원이었으나 개최주기를 2년 정도로 조정해서 2023년도에는 미개최하는 것으로 미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3개 세부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2개 세부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1개 세부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2개 세부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5개 세부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9개 세부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어려운 서울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아니 감사위원회 예산이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 원래 감사위원회는 변동이 별로 없고요 인권 쪽이 넘어오면서 그쪽 분야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권 쪽이 준 거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을 봐도 주로 주요 증감은, 기강감찰 운영은 왜 줄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들 매년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액해 준 사업비로 기강감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들이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가된 비용은 장비구입비였던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권 관련된 정책들이 다 2~3년 주기로 조정이 됐다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조정이 된 건가요?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자체적 판단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강사 양성 주기가 2~3년 조정됐고 서울인권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도 2~3년 주기로 조정된 건 이제 감사위원회로 인권담당관실이 넘어오면서 축소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오기 전부터 사실 검토가 돼 있었고요 결정은 저희 감사위원에 소속이 되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2~3년 주기로 조정이 됐을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특정 분야의 콘퍼런스 부분이 사실상 매년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에 조금 하다가, 보통 2년, 3년 하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콘퍼런스는 거의 매년 개최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계속 소재 발굴도 어렵고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인권지킴이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었잖아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고 사실 서울시가 상당히 잘해온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주택과로 넘어가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잘 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 되었나요. 이게 인권담당관실에서 계속해 오던 업무라 업무 협조를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 줄 거고요.
●박수빈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결국에는 인권담당관실이 넘어오면서 거기 관련된 예산은 다 줄었고 감사위원회 현행대로 편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포상금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포상금이 사업명으로는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이 사업설명 보면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이런 계획으로 해서 청렴활동 포상도 하고 또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동일한데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 거죠?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이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주는 포상금은 당연히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따라서…….
●구미경 위원 네, 그건 조례에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공직기강 청렴도 이런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사실 못 하는 기관은 저희들이 직무감찰이라든지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에 적극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포상제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떤 포상금 보니까 10만 원씩 12회 기관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2만 원씩 15명 12개월 지급을 청렴활동 포상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2만 원씩 15명 12개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2만 원씩 포상을 하는 걸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위원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직원을 상대로 청렴에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OX 퀴즈를 냅니다. 퀴즈를 냈을 때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을 때 좋은 제안이 오면 거기에 저런 걸 줍니다. 커피 쿠폰이라든지 서울사랑상품권 이런 것을 선물로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냥 OX 퀴즈 해서 맞추거나 이러면 커피 쿠폰, 그게 청렴활동 포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러니까 청렴활동에 많은, 물론 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심사를 거치지만, 예를 들면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상 주는 그건 조례안에 있어서 주는 게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렴주간에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청렴에 좋은 제안을 내거나 청렴 OX 퀴즈를 냅니다. 그때 맞히면 저희들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만 원 또는 커피쿠폰 이렇게 주는 것도 포상금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포상금이 다 조례에 근거한 것도 있고 하는데 보면 기관에다 시상하시는, 포상하시는 것도 있고 시민분들한테 드리는 포상이 있는데 시민분들에 대한 포상은 이미 다 조례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요구드렸던 용역 있었잖아요? 이번에 용역이 보니까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로 해 가지고 4,900만 원 있고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으로 해서 4,8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용역은 없고 지금 용역 금액이 확 준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맞는 걸까요?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웹툰 제작, 동영상 제작은 공무원이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권교육 파트가 보니까요, 우리 감사위원회도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조차도 전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민간위탁, 물론 아까 웹툰 제작 이런 전문분야는 위탁을 주되 일반적으로 교육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는 시정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억 1,000만 원, 2억 4,000만 원, 1억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로 해서 정말 큰 금액이 용역으로 동일한 업체에 계속 나간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4,900만 원이라는 그거의 약 4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이런 콘텐츠,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용역이 이렇게 4분의 1 금액으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렇게 2억, 2억 4,000, 이렇게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부적인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을 저희가 사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끼실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 주시고 세금이 잘 쓰일 수 있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마치고 오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감사위원회의 예산 조정내용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6. 2022년도 3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12시 27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3분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3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2년도 3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종합심사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일괄 상정 후 곧바로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8.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3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2.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3.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4.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5.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43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까지 총 11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행정국 예산 통과되기 전에 반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위탁 종료,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삭감, 주민자치 예산 편성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마을을 죽이고 공동체를 흩뿌리는 이런 서울시의 예산편성, 이번 수정안에도 반대하며 매우 유감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 4조 4,914억 1,314만 8,000원에서 커뮤니티공간 운영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사업의 출연금을 3억 원과 서울혁신파크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하여 4조 4,916억 14만 8,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전부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지난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들이 제법 있다는 점은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나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다른 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잘 이관하셔서 다음 기금 편성 때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재무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3조 4,181억 8,247만 2,000원에서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사업에서 200억 원을 감액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에서 26억 4,343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3조 3,955억 3,903만 4,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의 서울런 사업 중에 멘토링 사업은 행감 때도 지적되었고 예산 심의 때도 계속 지적된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서울 동행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사업으로 중복편성이므로 예산편성에 반대함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위원님께서 별도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경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중 세출예산 4조 4,604억 1,741만 5,000원에서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경비 보조 등 5개 사업에 85억 5,200만 원을 증액해서 4조 4,684억 8,941만 5,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중 세출예산 207억 6,427만 2,000원에서 9개 사업에 22억 3,950만 원을 증액하여 230억 377만 2,000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의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 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기간 중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가 시작하면서 업무 보고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내일모레면 벌써 12월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재무국, 행정국, 평생교육국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오늘 예산안 마무리를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이라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할까 하다가 그냥 소회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는 증액이 대폭 있었죠. 이유가 자치경찰위원회가 하는 활동들이 매우 소중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적어도 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돼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활동이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래 왔던 안보다 대폭 증액을 했고요. 그러고자 했던 저희 행자위원회의 충정과 걱정을 아울러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에서는 인건비 조정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측정할 수 없다면 평가할 수 없다, 세무조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팀에 대한 지금의 열악한 조건들 그리고 힘든 근무 환경들이 재무국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예산안부터 만들어드리고자 했는데요 다소 선후 간에 문제가, 그러니까 순서상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세무조사 활동으로 인해서 지방세 추징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는 부디 각별히 세무조사 활동에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 소수 야당인 저희 민주당에서는 서울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안 개정부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자위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기회를 주고 이후에 평가를 엄정하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대승적 판단을 대의를 갖춰서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만큼 의욕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와 질의응답의 과정을 먼저 다가가서 진행을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원만한 진행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더 긴밀하게 미리 협조해서, 협의해서 정확하게 천만 시민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예산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시행하는 데 철저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