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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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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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재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재무국, 행정국,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8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12개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153건, 건의사항 141건, 기타 자료요구 등 95건으로 총 389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은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 정헌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무국 업무보고 시 기보고드린 대로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방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법정범위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경감률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오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된 사항과 이후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에서 직접 규정해 오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2021년부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안 제출까지 2년 가까이 이를 방치하였는바, 본 개정안의 입법 지연에 대한 재무국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받거나 고지세액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액의 규모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한액에 일치시켜 확대하려는 것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 고지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 건당 세액공제액을 각각 800원으로 인상하고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6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 취지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 규모를 감안하여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상한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세액공제액은 현행 12억 5,500만 원 대비 205.8% 증가한 38억 3,800만원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로 인한 송달비용 등 징세비용 절감액에 대한 실비보상 취지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는 본 개정안의 세액공제 확대안에 맞추어 폐지하고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인상과 규칙 개정에 따른 마일리지 폐지를 감안할 때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2021년 실적 기준으로 당초 19억 700만 원 대비 61.0% 증가한 30억 7,0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전자송달 등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액은 31억 9,500만 원으로 분석되어 세액공제의 법정 상한액으로의 확대와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총 징세비용의 3.8%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지방세의 전자송달 방식 등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 편의 확장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전 본 조례 개정 후 6개월 만에 같은 취지의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재무국의 세액공제 제도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밀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마일리지 운영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마일리지가 3억 원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누적 마일리지 또한 27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마일리지 제도의 폐지를 앞둔 현시점에 미지급 마일리지의 적극적 환원을 통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250원에서 800원 그다음에 800원에서 1,600원으로 법정 상한으로 올리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1차년도의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32억에서 점점점점 늘어나서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5차년도 같은 경우는 78억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계시거든요, 건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인상하는 것은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일리지랑 합쳐지는 건 굉장히 좋은 합리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고요. 다만, 금액은 물론 소액이지만 인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을 경우 또 매년, 1년 해 보고 2년 해 보고 그 추계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재무국장 정헌재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일리지 제도는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세액공제는 지방세기본법이 바뀌면서 2011년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간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기본 세액에 대한 편의시책으로 시행된 거고 또 대상도 같습니다. 대상도 같기 때문에 일원화해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줘서 제도를 개선하게 됐고…….
두 번째는 비용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체 세액공제액을 늘렸기 때문에 계속 2027년까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인데 징수비용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가 내년에는 2억, 2024년도에도 2억 해서 이게 시로 봐서도 이익입니다. 이익이고 납세자들한테도 이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일원화 측면에서도 일원화해야 되고 또 재정적인 그런 걸 분석했을 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일리지랑 합쳐지는 제도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존중을 하지만 또 개인 의원으로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법적 맥스로 뭔가를 해놨을 때는 다른 또 좋은 제도를 겸용을 할 수 있을 때 약간의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게 그간에 마일리지를 적립하신 분들인데 이게 시효가 있습니다. 5년간에 대한 시효가 있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렸듯이 한 27억 정도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걸 없앤다 하더라도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효기간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내년도에 마일리지 예산도 한 9억 얼마 잡혔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일인당 한 1,450원 정도 적립이 되셨는데요 계속 저희가 홍보해서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포인트 전환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포인트 전환을 해 주실 때 사용 가능한 쪽으로 잘 돌려서 쓸 수 있게,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미지급된 누적 마일리지가 한 27억 된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거를 말씀하실 때 포인트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포인트로 전환하면 그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공공마일리지로 전환하면 에코마일리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전환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포인트는 마이신한포인트하고 SSG머니로 전환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도 납세하고 나서 마일리지 받아 보셨죠?
●재무국장 정헌재 저도 아마 쌓여 있을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저도 좀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건 사용하지 않아서 쌓인 거잖아요. 사용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납부를 하다 보면 지방세 납부하고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다음에 보통 그렇게 돼요,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세금을 낼 때 여기저기 들어가서 감면조치를 받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번거로워서, 그리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서 자꾸 쌓이는 건데 포인트로 전환하는 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가 포인트로 전환해 놓으면 그때 가서는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래서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를 세액공제하고 합치는 것도 사용에 대한 불편성 이런 것을 고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일리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간에 적립하신 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송재혁 위원 그렇다고 무한정 기간을 줄 수는 없고…….
●재무국장 정헌재 5년 동안 계속…….
●송재혁 위원 1년간, 그러니까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2023년도 연말까지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재무국장 정헌재 SSG머니로 전환하는 거는 2023년 1월 31일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 소멸기간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게 없어진다 그러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럴 수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누적된 마일리지는 27억인데 예산은 9억만 편성해 놓으면 혹시 부족한 일은 없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9억을 편성한 게 내년 마일리지 사용할 것에 48.6% 비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96.6%인데 내년 상황은 조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마일리지를 지금 안 써도 나중에 쓰면 되지 이러고 그냥 방치해 둘 수 있었는데 내년도 상황은 이제 안 쓰면 어쩌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홍보를 안 한다면 올해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인 거잖아요, 제도를 바꾸는데 홍보를 적절하게 하지 않는 건. 그런데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면 올해보다는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많아질 텐데 올해와 비슷한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 이건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억 3,6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 정도 그렇게 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 가는 건 서울시나 납세자나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누적된 마일리지,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의 권리 아닙니까? 그 권리와 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가 제도는 일원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포함해서, 아까 예산적인 거는 일단 상반기에는 9억 3,600 정도 되는 예산으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그거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 05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인바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출연 규모 등 운영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향후 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건의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개선과 건의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9항까지 행정국 안건의 의결은 각각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에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임규호 의원 발의)(경기문ㆍ김성준ㆍ김혜지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칠성ㆍ서준오ㆍ소영철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11분)
○위원장 김원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위원이신 임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집행기관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와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당연히 담보되고 강조되어야 할 가치이며 각종 채용비리는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 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례 제명과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사위원회 등과의 기능 중복 여부, 위원회 신규 설치가 중복ㆍ남설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 발의로 의회 의결을 통한 조직 신설의 경우 시장의 전속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바 집행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내용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채용공정성확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인바 조례안의 제명이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과 함축성에 적정한지 여부와 수정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공직유관단체 등이 시행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이 담고 있는 실체적 조항들의 부합에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ㆍ운영이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인사위원회 및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등과의 차별성과 역할 수행에 따른 실익 여부와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에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제정안의 적용 대상 범위 및 채용비리의 유형을 정하면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용 대상 범위를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임용 또는 채용과 관련된 행위로 정하고 채용비리 행위 유형을 관련 법률의 구체적 조문으로 제시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수행 대상기관을 서울특별시 집행기관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로 하고 있는바, 각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인사위원회 등과의 기능중복 여부와 서울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공정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제정안 각 호에서 규정된 행위검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광범위한 채용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받아야 하는바,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률 저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합의 등이 필요할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안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분석,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용비리 관련 징계 등 후속조치와 공무원의 임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가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인바, 이를 재차 심의하는 것이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 위촉요건 등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 민간위원의 참여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바,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여부,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추가로 언급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3항제2호에서 서울특별시 관련 소관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언급한바, 위원 선정 요건의 구체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구체적인 국장 직명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척 및 회피 관련 사항 및 임기 만료 전 위원 해촉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위원회는 인사 채용 공정성 수사의뢰ㆍ징계 등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바, 제척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채용 공정성 관련 본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가 없는바, 제정안의 실효성 여부 및 타 위원회나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 등 종합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집행기관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주요 목적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합의 등이 필요할 때 집행기관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독립적 기능의 기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제3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분석,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채용비리 관련 징계 등 후속조치와 공무원의 임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가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감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이를 재차 심의하는 것은 법정위원회의 고유권한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신설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조직담당관 검토의견을 함께 첨부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동 조례안의 제정에 관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위원회 중복이라든지 이런 게 지적이 되는데 그러면 한 해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발굴이랄까요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최근에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문제된 게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문제된 게 없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지금 보면 아무래도 청년들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분노 감정도 크고 우리가 채용 공정성, 비리뿐만 아니라 채용할 때 공정성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채용을 할 때는 항상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뭔가 추가로 더 설명할 수 있으면…….
●행정국장 정상훈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일단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23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박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1,16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외에 12월 13일 지원 조례 폐지 반대 1만 584명, 179개 단체 서명분이 시민권익담당관을 통해 접수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의견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0년 7월 16일 전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동 조례 제12조에서 적시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자원을 이용한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지원, 환경ㆍ경관의 보전 및 개선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는 박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 등 논란이 있어 온 상황에서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보다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사업 초기부터 10년간 시 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 자치구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반면 서울시가 수행하던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로 인한 사업의 혼선과 자치구별 사업 추진 역량 및 추진의지의 차이로 인한 사업 양극화 현상, 행정의 신뢰성 훼손 등의 우려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 반대 민원 및 고용승계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는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자치구 주도로의 사업 재편으로 인한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과 서울시의 역할 중단에 따른 사업동력 상실 우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종료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훼손 가능성 및 고용승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조례 폐지 시행일을 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 민간위탁 기간 종료가 각각 2023년 1월 8일과 2023년 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시행일을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맞출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국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마포 마을활력소의 위탁 종료 기간까지의 민간위탁금은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에 4,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 폐지 시행일 이후에도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 위원님 여러분, 박상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그간 사업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지속되어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으로 이는 시 집행부의 정책추진 방향과도 일치함에 따라 동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는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도 폐지조례안 역시 제정조례안이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비춰서 부족함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지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의결을 하기보다는 별도로 공청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말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1,160건이나 제출이 됐고요. 그리고 해당 조례안 폐지 반대 서명이 11월에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만에 1만 584명, 179개 단체의 서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폐지가 될까,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티비에스 지원 폐지조례안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비단 우리 회의규칙에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만 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를 안 해도 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절차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이렇게 전달드리고요.
두 번째로 폐지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상혁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인데요 제안내용을 보면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막연한 음해성 주장,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표현들로 근거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 타당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사업이 없어질 위기에 있고요. 또 사실 제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행사들을 다녀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사업들을 중단하면서 어떤 공백 상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무이기도 한데 이런 지역불균형 발생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또 서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년 위탁사업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애초에 조계사는 서울시랑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3년 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저번에 행감 때 물론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사실은 새로운 사실 아닙니까, 3년 치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조계사에 3년 위탁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30%가 신규직원이라는 점도 저는 그 이유라고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비적으로 저는 이런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폐지조례는 타당하지 않고 조례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잔여위탁이 남은 사업들과 재계약까지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2024년까지는 시행일을 늦추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공청회 문제는 저희가 회의를 정회한 후에 나중에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장님,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네.
●행정국장 정상훈 공청회 관련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을 내고 했던 부분은,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텐데 받는 입장에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지 마을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내년에도 22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10년 동안 마중물 역할을 했는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3~4년 정도 진행을 했으면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해 왔던 부분이고요.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마중물 사업을 10년 동안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도 서울시 차원의 특별한, 아니면 자치구 차원의 특성화 사업들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이 마중물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수빈 위원 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태 잠시만요. 답변 먼저 하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상혁 의원님이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왜냐하면 마을사업 자체가 자치구 아니면 동 단위의 특성에 맞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거의 획일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박상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 같습니다. 10년 동안 2,3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인 성과평가도 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의 사업 자체가 거의 획일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하고 특정단체에서 10년간 수탁을 해 왔습니다, 조계사에서 맡기 전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가 50% 이상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돼서 또 거기에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마종을 작년에 조계사에서 새로 수탁받을 때 3년 치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1년 2개월로 수탁기간을 정해서 조계사에서 수탁을 받아갈 때 공고 자체가 1년 2개월로 나왔습니다. 3년짜리 사업공고가 나온 상태에서 3년 치 사업계획을 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3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공고라든지 저희들이 할 때 처음부터 1년 2개월짜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치를 냈는지 지금 확인은 못 했지만 3년 치 사업계획을 냈느냐 안 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거의 토론을 해야 될 판인데요 자체로 거의 공청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마을공동체 사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균형이라든지, 예산의 함정이라고들 하는데 균일한 돈을 뿌리면 그건 그거대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서초구나 이런 데는 서울시가 아예 예산을 안 줘도 먹고 살 수 있는 구인가 하면 자립도가 낮은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줘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꼭 마을공동체가 아니더라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산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사업들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거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만 가지고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마중물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이 마을공동체를, 주민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복지사각지대를 메꾸고 하는 노력은 필요 없습니까? 이거를 계속 마중물 사업, 마중물 사업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의 역할도 의무도 없다, 조례까지 폐지가 되면 의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시겠다는 취지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단체 얘기하시면서 지난 10년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가를 해서 조계사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계사가 이거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년 내내 평가를 하셨고 평가지표도 상당히 좋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3년간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조계사가 제출했다는데 그거는 행정부가 충분하게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것이고요. 이런 식이라면 여태까지 우리가 재계약해 온 많은 위탁사업들이 어떻게 서울시를 믿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절반이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국 인건비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업에서 일할 때 인건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어떤 사업이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공동체 사업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정부의 인건비, 경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절반이면 나라가 일 안 한다고 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관점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랑 행정국장님만 해도 이렇게 입장이 다른데 첨예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도 없이 폐지를 한다,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지금까지 계속 들어온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자치구 사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정부 사업이 있고 시 사업이 있고 자치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나 100%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마중물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10년간 했으면 이제는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하면서 성과평가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양적 확대만 해 왔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2개 자치구에서 내년 예산을 이미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도 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계사에서 낼 때 3년 치를 내라고 권유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유하고 권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고를 낼 때 1년 2개월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냈던 부분이고 3년을 내든 5년을 내든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부분이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권고를 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없애겠다는 부분이고요.
자치구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그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이미 10년 동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부분을 또 연장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 기간만 길어질 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22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자치구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대로 25개 구 중에 3개 구는 편성 안 한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3개 구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원래부터요?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요. 기간만 길어진다, 판단해 보고 하자 그러시는데 말씀대로 판단해 보고 폐지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사실상 지금 현재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2개 구가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마을센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느 자치구든, 아까 3개 구는 없다고 그랬는데 3개 구도 마을사업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을센터가 존립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2개 구에서 마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건 지금 이 논점과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리고 과거에 마을센터가 24개까지 있었습니다. 3개 자치구는 아예 없었다,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센터가 가장 많았을 때 24개 자치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가 마을센터를 운영했는지 그리고 2022년 현시점에서 어떤 자치구가 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 마을센터 예산이 편성된 자치구가 어디인지 이것을, 이것은 자료 취합하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할 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조례가 하나 만들어짐으로 해서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조례를 폐지할 때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되고, 저는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조례를 폐지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미 마을 사업들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굳이 공청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 혹시 이것 2020년에 전부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조례가 2020년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 전부 개정에 대한 발의한 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접니다. 제가 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TFT를 구성했고요, 서울연구원의 연구원도 참여를 했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하고 서울시 공무원도 5명이 참여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검증하고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정안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이 폐지안에 관련해서 공청회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자꾸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평가해 왔습니다. 평가해 왔고요 그동안 해 왔던 많은 평가의 평가점수들이, 서마종의 점수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폐지조례안을 내신 의원분들도 ‘그동안 성과평가도 없이’ 이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말 10년 동안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대로 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있었으면 10년 동안 이렇게 2,3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송재혁 위원 2,300억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예산을 함부로 써서 낭비해서 지탄을 받을 사업은 서울런이나 스마트밴드일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어찌 그런 사업들을 방치해 놓고…….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서울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국장님, 2,300억은 10년 동안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10년 동안 쓴 사업비입니다. 그 안에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 예산이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많은 사업들에 비해서 절대 방만한 사업이 아닌 거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2,300억이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고요.
●송재혁 위원 엄청난 예산이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재혁 위원 2,300억이 1년에 쓰인 게 아니라 10년 동안…….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10년 동안 썼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모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25개 자치구가 쓴 사업비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계속, 전에 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2~3년 정도 했으면 조금 더 두고 볼 수는 있겠지만 10년 동안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몇 년 동안 의회 내에서도…….
●송재혁 위원 사업을 해 왔습니다. 사업을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중간중간 제대로 평가하고 사업을 수정해 가는 게 맞겠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의 평가는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동안의 평가점수들이 그리 낮지 않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서마종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했던 감사원의 최근 평가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졌던 평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우리 조직과에서 민간위탁을 추가로 새로 주거나 연장할 때 종합성과평가를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상 민간위탁에 대해서 양적인 평가를 하는 사업이고 제대로 된 실질적인 평가는 사실상 잘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재혁 위원 ‘저희들 나름대로의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재혁 위원 아니 국장님,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고 10년 동안 유지된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요. 그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서마종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 국장, 과장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특정단체에 대해서 평가를 못 하도록 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일부 사안의 문제,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세한 사항을 국장님도 모르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감사결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 감사결과가 그동안 전혀 적시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서마종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을 제기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한 감사에서 나온 결과인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지요.
●송재혁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제가 감사위원장께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냐,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서 객관적인 소신을 가지고 최근에 감사가 이루어진 거냐, 제가 그런 문제를 따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감사위원회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것 자치구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모두 100% 동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왜 자치구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위원님, 자치구의 구ㆍ동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자치구 사업이지요.
●송재혁 위원 아니, 당연히라는 것 말고요 뭔가 객관적인 논리를 펴 주십시오. 왜 이게 자치구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생활 단위에서 진행되는…….
●송재혁 위원 더욱이 100% 동의한다니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시도 단위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생활권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치구나 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송재혁 위원 국장님, 행안부에서 주민세를 주민자치 사업 등에, 주민자치 사업도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주민자치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지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행안부가 열어놨습니다, 주민세를 지원할 수 있다. 주민세는 무슨 세입니까? 지방은 시군세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세가 아닙니다. 서울시세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방은 도 단위가 아니라 시군 단위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 왜, 관련된 주민세나 지방소득세를 지방은 시군세로 거두어들입니다. 서울시에서 거두어들이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은 그 세금을 서울시가 거두어들입니다.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으려면 현장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치구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 지원에 대한 책무는 조세를 살펴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지원은 서울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 개선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가면서 개선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없애면서 서울시가 아예 근거조차 없애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원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네.
●행정국장 정상훈 그 명칭 그대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 단위,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10년간 했던 평가를 봤을 때…….
●송재혁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지금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제 질의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을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행안부가 주민세를 통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지방은 시군세고 서울은 서울시가 그 세금을 거두어들인다.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것 행안부가 결정하는 건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그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하고 마을공동체는 결과적으로 동일하지만…….
●송재혁 위원 국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건 서울시가 지금까지, 주민자치 사업도 예산 지금 제로 됐지요? 마을공동체 사업도 제로 됐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모두 자치구 사업이지 서울시 사업이 아니다, 자치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 사업이나 다들 모여서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업의 처음 출발이라든지 취지는 조금씩 다 다르지요. 주민자치 사업 같은 경우는…….
●송재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사업은 예산을 지원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도 지원 안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중물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그 마중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행정국장 정상훈 주민자치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마중물 사업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책무가 광역시는, 특별시는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마중물 사업입니까?
그리고 안전망을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아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민감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복지체계를 갖춰가는데 마을공동체는 그 사업에 관여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찾동이라든지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이라든지 이런 복지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약자와의 동행에 그 약자가 누구인지 요즘 제가 많이 헷갈립니다. 정말 약자와의 동행이 필요한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10년 됐지만 실제 강화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 후에 많은 복지체계가 강화됩니다. 복지 지원과 관련된 법이 바뀌고요 예산 지원이 강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비극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복지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한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다, 마을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10년 동안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세 명이 모이면 보조금을 받아서 뜨개질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래서 문 걸어 닫고 집에만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많은 복지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성과가 0에서 100이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름대로 괜찮았던 사업들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정말 소수의 몇 사람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세 명 이상 모여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송재혁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이 100% 틀렸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마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았고요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서 가야 될 문제지 종료해야 될 사유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말 2~3년 정도 그렇게 해 왔으면 제도를 좀 수정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서울시가 10년 동안 많은 평가와 재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수정하고 전개해 왔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10년 동안 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건 서울시가 잘못한 일을 어느 일순간에 종료할 문제가 아닌 거고요. 저는 국장님 말씀이 백번 맞다 해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1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서울시가 평가하고 다시 돌아보고 수정해서 전개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보고 안 되면 폐지의 수순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동안 잘못한 게 서울시인데,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마을공동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울시가 쭉 잘못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그만둔다, 이게 서울시가 할 일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만의 잘못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구 단위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송재혁 위원 국장님,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어서, 다른 위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일차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폐지의 과정을 정말 냉정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결정을 하고 여기에 나오신 것 같아요. 모든 걸 걸어 잠그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끝이야. 조례는 없어져야 돼.” 이런 단정하에 많은 퍼즐들을 자꾸 맞춰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약간 시간이 지체됐지만 잠깐 정회하고 추가로 더 질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원태 그냥 질의하세요.
●박수빈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약자와의 동행, 이 약자와의 동행에서 공동체 사업은 합니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그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복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과 복지사업은 관이 주도해서 누구를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일대일로 신청주의에 근거해서 자료를 받아서 찾는다거나, 찾동도 반대하는 국힘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없앤다 만다 하고 있는 판인데 찾동을 예시로 드셔서 저는 놀랐어요. 국장님께서 찾동은 동의하시는구나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동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그렇게 찾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어쨌든 이 약자와의 동행,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 강조하셔서 저는 되게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송파 세 모녀 얘기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도 예산을 늘린다 어쩐다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단절이 심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블루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져 있고 관계망 단절이 생겨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을공동체가 줌(Zoom)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커뮤니티가 유지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덜 죽었다는 사실을 성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았더라면 고립된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과로 보지 않고, 저는 성과지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마치 아까 국장님께서 인건비가 절반이어서 성과가 없었다, 사업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우리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세를 우리 광역시가 받으면 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맞죠. 이 마을공동체 조례가 그 근거 조례 중 하나고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지켜보고 어떻게 하자 말자 하시는데 이걸 폐지했다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예산이야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계속 안 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살려두고 계속 지원을 하든가 말든가 지켜보자 하셨으니까 지켜보고 판단을 하면 될 일이지 없애놓고 “없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 또 반복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약자와의 동행은 커뮤니티가 핵심입니다. 약자들은 뭉쳐야 삽니다. 힘 있는 사람은 혼자서 관 찾아와서 공무원 만나서 얘기하고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 힘 없는 사람들, 정보 부족한 사람은 이웃집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이 내용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고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에도 커뮤니티사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시장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갑갑하고 굉장히 슬픕니다. 오늘의 이 질의와 이 폐지조례안과 국장님의 말씀이 삼박자로 너무 슬퍼요. 이걸 보시는 많은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그러고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조차 서울시는 안 하겠다 하고 자치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저희 지역은 마을공동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코로나 시대에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다 문 닫고 사실 못 했던 부분이고요.
●박수빈 위원 못 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줌(Zoom)으로 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계속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박수빈 위원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고 줌(Zoom)으로 하는 사업에는 예산이 안 드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진짜 궤변이죠,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박수빈 위원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몇 명이 활력소 공간을 활용해서 모이는데요 가서 보면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있더라도 몇 명 앉아서 차 마시면서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커뮤니티 공간에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모였던 건 사실입니다. 줌(Zoom)으로 모인 건 사실인데 그런 정도에 저희들이 10년간 예산 투입했던 부분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을 계속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고민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안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사업을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쭉 비교가 돼 있는데 사실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골목길 만들기, 탄천 소식지 만들기, 우리 마을 명소길 등등 사실상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을 또 중복 중복, 특히나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는 비교해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들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지금 온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답을 미리 다 정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오늘 조례를 폐지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둘 중 하나는 살리는 게 맞죠. 이렇게 둘 다 자르는 것도…….
●행정국장 정상훈 두 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중 하나는 살려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국은 나머지 모두를 지금 죽이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박수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시민들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만 하고 약자들을 분절시키고 고립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의 방향이 그렇고요 이 폐지조례안이 그 신호탄이 되고 있고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 함부로 쓰시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걸 다 없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사업들로 주민들한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수빈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어떻게 폐지가 되는지.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사업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박수빈 위원 서울시가 지원 안 하면 사실상 폐지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자치구에서도 지금 계속 자기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이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송재혁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자료 저희 간담회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끝난 건 아니죠?
6.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길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환희ㆍ유만희ㆍ유정인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12시 1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보고에 앞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53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5월 2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제정 당시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마을관리소는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범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 미흡, 자치구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 사업 추진, 서울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등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폐지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사업을 종료하고 기존의 유사 목적을 가진 사업과의 예산 중복 투입 소지를 제거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만 마을관리소 폐지는 저층주거지의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만큼 1년간의 사업 시행 평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 무형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 스스로 마을을 돌보고 관리하는 주민자치 역량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편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마을관리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타 지역 운영 사례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의 적정성 여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과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층주거지 개선 사업의 정책적 소외 가능성, 마을 관리에 있어 주민자치 역량 약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례 폐지 방안 외에 전면개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다 개선된 사업 추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의 중복문제 등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관리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연장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마을관리소 1호 사업이 저희 강북구에 있습니다. 삼양동에 있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서울 초노후주택이 2.3만 채, 그러니까 2만 3,000채 정도 존재를 한대요. 이게 1970년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택들이 보통 특징이 뭐냐면 골목이 좁은 데 있고 이래서 이동이 불편하고 좁은 골목 특성상 치안도 나쁘고 그리고 사생활 침해, 절도 가능성도 높고 수리도 어렵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기에 장애물도 많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주거지역들이 한 2만 3,000채 정도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로도 25개 자치구 중에 성북, 용산, 강북, 동대문, 종로구 순으로 많대요. 이것에 비해서 또 어떠냐면 강남구에는 1970년 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이 단 하나도 없답니다.
지금 봤을 때 아파트가 주로 있는 지역들은 관리소가 있어서 쓰레기 관리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게 좀 편리하게 진행되고,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삶의 수준이 좀 정돈되고 관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처럼 관리소가 있는 공간들하고 다르게 이런 골목골목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관리소의 역할은 저는 사실 시범사업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됐고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별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로 추진된 조례다 보니까 사업의 가능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지도 않고 게으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마을관리소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거환경의 불균형, 지역 불균형 개발 상황에서 골목골목 집들에 사는 주민들한테 되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판단을 하기에, 아까는 10년 얘기하셨는데 1년밖에 안 된 사업을 평가도 제대로 안 해 보고 그냥 성과가 없으니까 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의 평등이랄까 복지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사업은 재고해 보시고 좀 더 노력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게 조금 전에 논의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다른 실국에서 이미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도 하고 있고요, 재생 쪽에서도 골목길 재생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이란 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게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할 게 아니고 단일화해서 주택실이나 균형발전본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2개 구가 하다가 이미 행정국에 넘어오기 전에 사실은 사업이 폐지가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같이 이미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업은 기존에 다른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삼양동 말씀하셨는데 삼양동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부분들이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방충망 설치라든지 LED등 교체라든지 화분ㆍ화단 관리라든지 무단투기 예방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마을 순찰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추가로 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노후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마을관리소가 몇 군데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했다가 사업은 이미 행정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두 군데 다 종료가 된 거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어쨌든 두 군데가 실시됐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성과, 큰 성과는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하게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종료할 때 중간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업이 제대로 실제 시행이 됐느냐일 겁니다.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아주 소홀히 하고 있다가 제대로 되지 못했어, 성과가 안 좋아, 그러고 나서 폐지해 가는 건 아주 정의로운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지요.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왔느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는 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수립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제대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됐던 적이 없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202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확보돼서 아마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계획이 수립될 텐데요 시범사업하고 난 다음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원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고 사업이 종료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었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은 세우는 게 맞았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사업계획도 만들어지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다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할 일이지,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운 광역단체인 경기도나 인천시는 이 동일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광역단체입니다. 광역단체고 거기서도 무리 없이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훨씬 먼저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과 서울시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생활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책무는 무엇인지를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역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도 간에도 있을 거고 서울시 내에서 구 간에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면밀하게 다른 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고를 못 받아봤는데 시도별로 지원사항들의 규모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주택실이라든지 균본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종료했던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자치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건이 좀 다를 수 있다, 인천시와 다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맞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숙지하셨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지금 경기도나 인천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문제를, 사업을 진행하다 종료되는 문제를 주변 광역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이건 그냥 자치구 사업이야, 서울시 사업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해서 종료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그것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자치구 사업에다, 사실 자치구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지원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들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논리라면 인천시와 경기도도 마을 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긴들 유사한 사업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경기도나 인천도 유사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들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어떤 사업들은 쭉 정리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10분의 1로 줄여도 될 겁니다, 서울시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여러 가지 유사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서울시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이 진행된 건데…….
●송재혁 위원 그래서 저는 하자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 이상으로 조례를 폐지할 때 신중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충분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감안해서 준비해 나가겠지만 사업을 종료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종료할 때면 그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근 광역단체인 경기도나 인천시의 사례를 충분히 파악하고 뭔가 평가와 평가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진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순서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들이 이미 계속 진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아니,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10년 동안 있으면서 마을재생사업도 정말 수년간에 걸쳐서…….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 유사한 사업도 경기도, 인천이 다르지 않다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요.
●송재혁 위원 그런데 많은 유사한 사업 중에 우리가 조례까지 만드는 건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가면서 사업을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을관리소가 중복사업이 많다, 관련된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예시로 많이 듭니다. 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찰이 있는데 뭐 하러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눴을까, 치안을 왜 나눴을까, 자율방범대 왜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는데 왜 안심보안관 할까…….
중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냐면요 우리 시정에서 비슷한 사업이라도 결이 조금씩 다르고 중복되어 보이지만 대상하는 사업들이 다르고 배제되기 쉬운 것을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보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이 그런 겁니다. 도시재생 얘기하셨지만 도시재생 사업도 재생했을 때 뭔가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은 지역들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관리소라는 건 그런 것에서도 배제되기 쉬운 쇠퇴 동들, 아까 말씀드린 2만 3,000가구, 골목도 없고 재생할 사업성도 안 나는 그런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만든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사업이란 말입니다.
한데 이게 제대로 운영도 안 된 것이 1호 마을관리소라고 설치한 삼양동은 시범사업에서 선택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추진의지도 없었던 방식으로 해 놓고, 우리가 제대로 안 해 놓고 안 해서 별로 필요 없었어 하고 폐지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오히려 제대로 한번 해 보고, 맨날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말씀대로 이 사업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태용 의원 대표발의)(장태용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장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5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남북교류 사업의 범위를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 분야까지 규정하고 있어 사업 내용이 중복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총괄ㆍ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폐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시 차원의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안 제정 당시 서울시의 남북교류 사업은 1999년 서울-평양 간 동물원 동물 교류를 시작으로 2009년까지 의료장비와 의약품, 옥수수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며 2016년 11월 남북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교류를 위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8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여 남북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었으며 통일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집중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사업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 논의를 통해 폐지 여부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 제6조에서는 남북문화체육관광협력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자문기관인 남북문화체육관광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는 미설치 상태이며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완하는 입법기술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태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이미 정하고 있는 사무의 중복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위법령과의 충돌이 없고 시 집행부의 정책 취지와도 일치하므로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한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와 관련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국가 정부랑 중복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여태까지 남북한 관련해서 특별하게 했던 게 뭐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임 시장님 재직 시에 몇 개 인도적인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이 예전에 근무를 하셨다는 녹둔도 역사유적 발굴 사업이라든지…….
●박환희 위원 여기서 저 맨 끝에 있는 데 말이죠?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두만강 끝에입니다.
●박환희 위원 러시아 경계에 있는 데…….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은 러시아 땅입니다.
●박환희 위원 네, 러시아 땅이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해서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환희 위원 그런데 거기 발굴 사업을 왜 우리가 해야 되죠, 서울시가?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직원에게)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세 번 발굴조사를 했던 게 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중추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환희 위원 돈을 지원했어요, 발굴조사 돈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계상의 어떤 절차가 일부 발견돼서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북협력 사업…….
●박환희 위원 회계상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예산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세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계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남북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체육사업으로 해서는 5개 시가 모여서 국제탁구대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서울하고 평양 그다음에 도쿄, 베이징, 러시아 모스크바 이렇게 5개 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탁구대회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가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이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나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대표성 있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에서 유치해서 치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은 70주년인가 그렇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작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사실은 그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에 따른, 서울시가 그동안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일반체육 관련해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향상시키고 체육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되게 많이 기대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북한을 그 체육대회에 같이 합류시키려고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만 몰두했지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에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100주년에 맞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때 하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북한을 유치해서 어떤 빅 이벤트를 했으면 좋은데, 모처럼 국내에 100주년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뭔가 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정체돼 있던 걸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못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류상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여기도 보면 많은 활동을 한 내용은 있는데 진짜 교류는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평양 관광루트, 평화의 길 개척,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남북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예산ㆍ기금 편성할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도 잘 진행이 안 돼서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아까 그 이순신 장군 발굴조사?
●행정국장 정상훈 녹둔도 유적 발굴조사 하는 것하고 탁구대회 그게 대표적인, 거기에 쌀이라든지 인도적 지원한 거는 국제구호단체를 통해서 몇 번 했던 부분이 있고요, UN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몇 건은 있습니다. 삼지연관현악단 공연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 태권도시범단 합동공연, 2018년도에 많이 이루어졌네요.
●박환희 위원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공연단 와서 공연한 거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우리가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오늘 나온 것은 평양탐구학교 부분인데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몇 개 기관에서 지원했는데 북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그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평양에 대한 이런 걸 탐구하면서 콘서트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5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사회ㆍ환경변화를 반영한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성평등상 시상 시기의 명칭 및 기간 변경과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강화, 수상자 결정 후 수상자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서울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상의 권위 제고를 위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일치시켜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상의 권위를 제고하고 시상 결정자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지연 사유와 수상후보자의 추천 인원 확대가 적정한지와 시상 결정자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6호는 상위 법령이,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상시기를 여성주간에서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에 근거했던 명칭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수상시기를 양성평등주간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지연에 대한 행정국의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향후 법령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절차 강화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수상후보자를 개인이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 어린이 및 청소년상은 30인 이상, 그 밖의 시상 종류는 1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제2항은 10개 시민상 모두 연서 인원을 30인 이상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10개 시민상에 대해 통일적으로 30인 이상 연서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상의 위상 강화와 시민상 간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추천절차를 30인 이상 연서로 강화함으로써 시민상의 권위가 실제 높여질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추천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시민상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히려 서울특별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의 추천절차와 같이 10인 이상 연서로 추천 인원을 조정하여 10개 분야의 모든 시민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시민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인’을 ‘명’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바, 용어 순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수상결정자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은 수상자 결정 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상자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시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누리집에 수상결정자를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인바, 정보 공개 시 수상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추가규정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동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안 제6조가 안 제7조로 오기되어 제출되었는바, 행정국은 세밀한 검토와 함께 이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36호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고 기존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투표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신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주민투표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및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률인 주민투표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주민투표법 제1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중 연령 조정의 적정성과 옥외집회 허용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 연령기준의 통일성 확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정 법률에서는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 인정기준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국내 거주기간, 국내 지방자치의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주민투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는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에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삭제는 주민투표의 대상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전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주민투표법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법 제7조제2항에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위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은 법 제7조제1항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문구가 삭제되어 주민투표 대상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부재에 따른 해석상 혼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전자서명 운영을 위해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제1항은 청구인서명부 열람 시 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 출력물을 열람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자서명청구제도는 기존의 서면에 의한 서명방식에 더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자서명 자료의 데이터 보관 및 자료 유출ㆍ소실 등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의 필요는 없는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 신설을 통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의 자의적인 위원 위촉으로 인한 심의회 운영상 객관성 저해 요소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심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자문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의회 운영 등입니다.
안 제14조는 심의회 의장의 회의소집권, 직무대행, 회의소집 요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제2항에서 심의회 구성 시 부의장 1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지 않고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는 행정1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부의장 역할 축소 및 의장의 자의적인 위원 지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간사를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 자의적 운영으로 비춰질 여지는 없는지, 주민투표 관련 부서장이 맡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는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운영 세칙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및 운영 세칙 신설이 전체적인 법규범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옥외집회 관련 공직선거법 반영입니다.
안 제18조는 공직선거법 제102조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금지 및 옥외집회 시 휴대용 확성장치 이용 가능 시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적 한계가 발생하는 사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옥외집회 허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법령 개정 요청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ㆍ리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ㆍ리ㆍ반 단위로 작성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구역 단위에서 주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하한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통ㆍ리ㆍ반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구분 반영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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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제3항은 주민투표법에 관련 조항의 부재로, 그리고 제4항은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3항은 주민투표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 외에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항 삭제의 경우도 공표 시에 열람기간ㆍ시간, 장소를 공고하라는 의미이므로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의 내용과 정확히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 제19조 및 안 제20조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공표방법 등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서식의 경우 현행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있는바 정확한 주소 기재 없이 개인 식별이 가능할 것인지, 개인정보 보호상 상세주소를 적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식 제3호 및 제4호 서식 중 주민투표에 관한 참고조례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각 서식에 서울특별시장 명의가 누락되어 있는바 이의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국에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개정안을 냈는데요. 제가 기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의장과 부의장 포함해서 7명이 위원이잖아요. 그런데 부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도 없던데 이번 개정안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이 개정되고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좀 늦게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 개정 작업을 했는데 표준안에도 구체적인 부분은 없이 의장이 지명을 하도록 그렇게…….
●박수빈 위원 부의장을 의장이 지명하도록이요?
●행정국장 정상훈 부의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침상에서도 부의장과 관련된 거는…….
●행정국장 정상훈 아마 그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보면 운영 세칙으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수빈 위원 세칙으로 부의장을 어떻게 선출할지를 정하고 조례안에는 없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그래서 내려온 지침에서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다 이런 취지시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침을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특별히 추가로 검토해서 넣거나 좀 더 적절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이 그대로 복붙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고 표준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도 보면 지침상의 내용을 서울시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붙여넣기 했다는 정황이 너무 곳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담당 직원을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뭐라고 하셔야 될 수준인 게 보면 신고서 같은 별지 서식에도 보면 서울시에 맞게 수정한 사항이 없고 ‘OOO’ 이렇게 표준안으로 내려온 그 지침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제출했단 말이죠. 이렇게 업무를 허술하게 해서 개정안 제출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냥 그대로 붙여넣은 건 아니고 표준안을 참고해서 작성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이 별지를 보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OOO장’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서울시 조례입니까? 그냥 정부 위임사항이죠.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이렇게 제출이 되면요. 시의회에서 전문위원실 검토를 받아서 정합성을 올린다는 게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부끄러워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제가 기존 조례를 볼 때도 그렇고 세칙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있으면 이 지침도 저는 허술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으면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당연한데 의장이 누군가로 지목한 사람이 의장의 일을 대신한다면 부의장은 왜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했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아마 의장, 부의장도 다 참여를 못 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운영 세칙에 꼼꼼하게 규정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법령 개정사항으로 내려오는 지침들에 빠르게 대응하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응을 빨리한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 맞게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자료가 왔고 자료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에 22개 자치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마을센터는 내년에 5개 자치구만…….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센터를 민간위탁…….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같은 개념으로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사업을 안 하는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25개 자치구가 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22개 자치구는 하고 유독 3개 자치구만 안 한다 했을 땐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마을지원센터를 통한 사업들을 얘기해 왔던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했던 구도 있고요 직영이라고 해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우리가 이 자료에 보면 그동안 25개 구가 다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19개 구가 진행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죠. 이 안에는 직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 했을 때…….
●행정국장 정상훈 자치구별로 좀 특성이 다르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는데요. 명확하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직영하는 부분도 사실 조금씩 형편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오전에 22개 자치구가 내년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22개 자치구의 기준은 뭡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료를 받았을 때 3개 구를 빼고 나머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22개 구는 마을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다?
●행정국장 정상훈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명시해서 5개 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자치구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 22개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개는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17개는 직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자치구입니다.
●송재혁 위원 2022년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과 직영을 구분해서 19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5개는 민간위탁, 17개는 직영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드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송재혁 위원 아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지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상임위에 와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마을공동체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가 어디냐, 얼마나 되어 있느냐고 해서 제가 내년도 예산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되어 있는 자치구 총합이 7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 드린 자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2023년 내년도에 그 5개 구에 편성돼 있는 마을센터 예산이 13억이라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마을사업을 안 하는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죠. 어떤 형태로든 마을사업을 합니다. 과거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앞으로도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마을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몇 개의 자치구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유지할 거냐 이 논의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개 자치구가 하는지 제출해 달라고도 한 거고 그런데 자료 제출은 이렇게 하고 또 답변에 대해서는 자꾸 널뜁니다,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를 계속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얘기하는 김에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듣고)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모릅니다.” 이러면 그게 맞지 뒤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듣고서 말씀하는 건…….
●행정국장 정상훈 처음에 10년 전에 마을공동체 사업…….
●송재혁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알고 계시냐고. 당연히 있죠.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 당연히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 걸 아냐고 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모르는 거군요?
●행정국장 정상훈 1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를 지금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서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그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을 혹은 마을공동체란 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사업은 복지를 전제로 한 관계망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하는 건 애초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 복지를 포함한 관계망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주체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방향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고요 시와 자치구가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가 그냥 마중물만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업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설계했다 하는 것이 이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용역결과를 지금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송재혁 위원 중요한 건 모든 사업은 설계를 하고요 설계할 때 설정된 방향대로 나아가고 평가를 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설계를 하고서 3년, 양보를 해서 5년 정도 지났다고 그러면 충분히 참고할 수 있겠지만 10년이면 강산이 한 번 변했습니다. 강산은 변했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10년이 지나도 결과는…….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근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속해서 서마종과 계약을 할 때 이게 13개월이다, 13개월로 공고가 된 거고…….
●행정국장 정상훈 1년 2개월입니다.
●송재혁 위원 1년 2개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13개월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3개월하고 며칠 됩니다. 그러니까 개월 수로 14개월, 1년 2개월, 실제 기간으로 보면 한 13개월 정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공고가 나간 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종료된다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느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당시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추정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판단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조계사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국장님이 생각할 때 14개월이라고 공고가 나간 건 이 사업은 연장이 아니라 종료하는 거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민간 수탁을 하게 되면 3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3년이 아니고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해서 14개월이 사전에 기간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은…….
●송재혁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국장님, 저쪽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 화면은 처음에 2021년 7월 계약하기 전입니다. 7월에 사업제안요청서입니다. 사업제안요청서고, 화면 하나 뒤로…….
거기 밑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지요? 안 보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보입니다.
●송재혁 위원 혹시 글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방안 및 수탁기관의 추진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을 종료한다고 기간만 명시된 게 아니고요 아예 공고에 운영성과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이게 여기만 나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정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모집공고 나가고 정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빠짐없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탁기간이 있고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방안 및 수탁기관의 추진성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그냥 계약기간이 짧으니까 종료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조계사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고에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지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재계약 가능할지 안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종료하는 시점 3개월 전에 이미 그 사업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 수탁이라는 것은 이미 수탁받아서 진행되고 있다가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은 기간이 14개월, 3개월이 아니고 14개월인 건 재계약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봐도 그런 거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
●송재혁 위원 조계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14개월이라는 기간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년인데 1년 2개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지요, 국장님. 좀 안쓰럽습니다. 국장님 참 안쓰럽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게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을 테니 국장님이 이 기간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공고라는 게 그냥 나갑니까? 저 문구는 없을 수도 있는 문구고요, 없었어도 재계약을 할 거라고 조계사는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저렇게 문구가 적혀 있으면 조계사 입장에서는, 수탁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재계약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조계사가 일을 어떻게 했고에 대한 문제를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이미 수탁이 3년짜리가 진행돼가다가 서울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종료할 것 같으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도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것은 너무…….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세상일이 어떻게 변할지 어찌 압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저 부분은…….
●송재혁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송재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10년이나 이끌어오고, 특히 작년에 6개월이나 걸려서 어렵게 만들어진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특히 1만 명 이상의 반대서명을 받았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한 번의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이렇게 폐지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 굉장히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역사가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에 잘 남겨주시고…….
마을공동체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을 이어가는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입니다. 이 광역 시의회가 이렇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나중에 길이길이 오세훈 시장의 흠결로 남을 거라고 기억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청회에 반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사업이 주민자치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폐지가 단순히 마을 사업의 종료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애는 것이어서 이러한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을 의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마찬가지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반대합니다. 이유는요 이 조례안이 통과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마을관리소라는 것은 특히 서울시의 각종 노후된 저층주거지들을 관리하고 마을이 유지되는 데 역할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충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다가 시의를 봤다가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데 우리 의회가 협력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 여러 분의 찬성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ㆍ체육ㆍ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계속)
(16시 30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어디에 있나요?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실무자로 관여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기존의 공교육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대안교육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학습활동 등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공교육에 버금가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지원을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어찌 됐든 폐지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결국은 이 조항인 것 같아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중략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동안은 등록기관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게 함으로 해서 책임소재를 조금 더 분명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 왔다면 이제는 그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사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의 책무가 없어진 거냐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어 내는 거여서 저는 이렇게 무리해서 조례까지 폐지할 일은 아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조례에 대해서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서울시의 학교 밖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만든 실무과장이 저인데요. 꽤 전에 했는데 그 당시에도 뭐냐면 첫 번째가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록만 선별적으로 하지 말고 지원까지 같이하면 좋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었는데 그동안 안타깝게도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었고요.
이번에 법 취지는 대안교육기관도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등록과 함께 책임, 이쪽으로 말하면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고요. 이런 대안교육기관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서울시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 전이과정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지원의 갭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교육경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 간극을 메꾸는 작업을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당국이 대안교육까지도 공교육의 영역에서 커버를 하되 서울시는 옆에서 같이 응원하는 기관으로서 필요한 책무는 꾸준히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책무를 다하는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조례상의 근거들도 남아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거고, 우리가 조례를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기본조례들이 있고 그리고 분야별ㆍ사업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그동안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을 때도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청에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서울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서울시장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가 여전히 공존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것처럼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교육감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책무를 좀 더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깐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의를 제가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저희가 입법기술상 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된 상위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위법령이 정한 체계와 구조와 수행주체들 간의 책무에 관련돼서 후속작업으로서 연계하는 게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취지도 서울시의 정책 취지가 달라졌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법체계 구조상 상위법에서 책임과 권한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후속조치까지 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행주체가 동일한 내용의 하위법령을 갖는 거는 입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경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같은 서울시 안의 조례 간에 동일한 사업, 중복되는 사업에 의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는 상당 부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서 다른 걸 정한 것도 아닙니다. 등록을 교육감에게 한다 이것만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나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 사업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까지 가는 건 여전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위법령이라고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는 대안교육기관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서울시장의 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 서울시 조례는 존치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폐지할 때는 그 이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 여러 분의 찬성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평생교육국 국장과 관계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모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남은 2022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