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5차

회의록보기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항상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행정국은 서울시 직원들의 후생복지, 각종 청사 시설물 관리, 자치구 및 대외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과 아울러 올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남북협력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매우 중요한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형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매년 의회에서 법령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정상훈.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김형래 인사과장입니다.
김형태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송광남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경훈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박지용 남북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15회 정례회 행정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과별 담당업무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230억 4,1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216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1%입니다. 세출예산은 5조 4,124억으로 사업비 1,973억 원, 조정교부금 5조 499억 원, 행정운영경비 1,548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9월 말 현재 집행률은 73.5%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은 605㎢이며 인구는 945만 명으로 자치구별로 평균 37만 8,000명입니다. 자치구 행정인력 정원은 3만 6,956명이며 전체 자치구 예산은 20조 5,624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직원의 피로도 개선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직원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업무에 지친 직원들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속초, 서천, 수안보 3개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제주도에 연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둘째, 직장에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의 생활안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1억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 중이며,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전 직원 책임보험 가입으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1박 2일 가족캠프 등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 안심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민업무 수행 직원의 마음 건강을 위해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확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이용 시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서 상담, 명의 안내, 진료예약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ㆍ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난임치료 시술비와 산전ㆍ산후 방문간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경직된 조직문화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과 함께하는 직원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실행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 42명이 참여하고 있는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직문화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월부터 TF 총괄ㆍ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TF에서 제안한 의견은 전 직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임차청사를 확보하고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여 사무공간 밀집도를 완화하였고 시설 개선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직원 수요가 많은 회의실과 탕비실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간에서도 문화예술 관람이 가능하도록 본관 구내식당, 대회의실 복도 등 직원 이용 공간에 예술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하였습니다. 청사, 서울도서관, 어린이집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6개소를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과정 중에 확인한 직장어린이집 담장, 옥상 안전난간 등 위험요소가 있는 8곳에 대해서는 시설보강 등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 작업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어린이집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민선8기 현장 시정 구현을 위해 자치구와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시정 구현을 위해 쪽방촌, 경전철 공사현장 등 주요 시책 분야별 민생ㆍ정책 주요 현장을 방문하였고, 지역현안 논의와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강동구 방문을 시작으로 자치구 방문 및 구청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자치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구청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소통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정교부금은 작년보다 24.8% 증액한 5조 500억 원 규모로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 교부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65%를 교부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 교부를 추진하고 긴급 수해복구 등 시민안전 분야의 재정수요에 적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상생 실현을 위해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ㆍ지방 간 정책 소통 협력체계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도 간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에 유가보조금 국비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도 공동 대응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법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 간담회에서 3급 이상의 기구 수, 부단체장 수 제한 완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한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ㆍ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서울ㆍ부산 간 상호 공동협력을 위한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였고, 농수특산물 판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부의 시장 5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기획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 폐교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서울캠핑장으로 조성하고 캠핑장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서울ㆍ지역 간 상생협력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단체를 공모한 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303개의 신청단체 중에 125개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 19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지원받은 단체는 실질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추진하였고 12월 중으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과 입주단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혁신파크를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회혁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목공 제작과 3D 프린트 등 디지털 기반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챌린지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입주단체 반상회 등 입주단체 간 네트워킹 및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단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이 노후화되고 미사용 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서울혁신센터 지도점검을 통해 서울혁신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춰 기초생활물품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가정돌봄서비스와 전담교사 파견 방문학습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 UN국제기구 등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93건으로 이 중 82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하셔서 유가보조금 국비 지원, 자치경찰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제출하셨던 제안 문건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난 3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과 센터 역할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추진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7월인가 결과가 나왔죠? 이거 종합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행정국이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침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서가 없으면 작년과 올해 여러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서를 엑셀파일 및 하드카피로 오늘 중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하십니까?
○서호연 위원 네,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약자와의 동행인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민생ㆍ정책현장 방문을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쪽방촌이라든지 위기 발굴현장 그다음에 경전철 공사현장, 모아타운 후보지 여기에 방문했던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계획이 섰으면 선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서울시 재난컨트롤타워 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디죠?
●행정국장 정상훈 안전총괄실입니다.
●박유진 위원 안전총괄실에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된 상황일지가 있을 겁니다. 상황일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맞춤형 건강지원으로 건강안심 직장 조성 8페이지 업무보고에서 추진내역 중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5년 치 찾아갔던 상담내역 제출해 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담하셨는지 상담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서울혁신파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혁신파크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총 26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수동 운영용역계약 및 관리ㆍ감독업무 소홀, 내부 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 합격자 기준 임의 변경, 승진 및 승급 운영 부적정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고요. 현재 어떻게 조치되고 시정되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때 총 18건 확인됐고요, 저희들이 18건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된 부분도 있고 조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연수동 운영계약 및 관리ㆍ감독 소홀 같은 경우는 이미 경고 조치를 해서 조치했고요, 신규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제척ㆍ기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각 18건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새로운 생활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시민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9월 30일 자 조선일보 보도 이거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을 앞두고 서울시가 2023년 12월까지 입주단체들에게 퇴소하라고 공지하면서 개소 당시 230여 개였던 입주단체 중에서 60여 개가 이미 혁신파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공지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시민협력과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 자료번호 1460번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164개 입주단체들 중 계약만료일이 2023년 12월 이후인 단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단체들과 분쟁 소지는 없는지 또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새로 계약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말까지 종료하는 거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나가는 거로 이미 통보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파크는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혁신파크를 통해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발하는 단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고민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부터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안 또한 본 위원이 받았는데요 서울기록원이나 50플러스재단 등 개별 부서나 외부 기관이 관리하는 건물동 입주단체들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고요, 그럼 이들이 재개발 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 내용은?
●행정국장 정상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안이다 보니까 저도 내용을 100%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일부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남아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로 제가 들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6월 23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인데요 6월 23일 목요일 나온 기사입니다. 비즈한국입니다.
독립 운영 건물을 제외한 17개 동 중 정상 운영되는 건물은 9곳에 불과하고 심지어 3개 동은 폐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미사용 건물 및 공간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었던 청년청, 극장동, 예술동, 대형 프로젝트 공간 등을 내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현재 퇴거 조치가 돼서 사용 안 하고 있는 동이 8동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조 안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공간기획관에서 2024년부터 새로운 계획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올해하고 내년까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노후화돼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들이 잘 안전조치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활용이 그래도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난 감사위원회의 서울혁신파크 특정감사에 지적됐던 것처럼 혁신플랫폼으로 기능을 상실하고 성격, 활동 방향이 각기 다른 기관들의 혼재로 정체성이 퇴색된 서울혁신파크에 대해 시 차원의 새로운 부지활용계획이 수립되고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운영유지시설이 착공이 들어가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및 관리주체인 행정국에서는 부지 재개발 이전 전까지 해당 공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평구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송경택 위원 단계별, 연도별 계획을 촘촘하게 세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여기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이 단체가 단체 등록은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쪽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에 1,600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원래 사업이 촛불집회를 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인들이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 이외로 사업이 진행되면 환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 지원사업 신청서랑 여기 자료에 보시면 사업실행계획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더라고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대상과 목적은 무엇이고 사업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재정이 열악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한 20억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처음에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목적 자체가 공익활동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이 목적 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한 번 이렇게 목적 외 사용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다음 이후에도 계속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에 이 단체는 시민 공익 유형으로 들어가 있죠. 이 단체가 광화문역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취지와 성격에 적합한지는 제가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봤었고요.
당초 심사 승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의문이 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비영리민간단체 심사위원회에 있는 심사위원이 직접 개별심사를 1단계로 하고요, 그렇게 심사돼서 올라온 거를 분야별 전문위원이 2단계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3단계로 심사를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단체도 사실은 목적 자체가 코로나 시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3단계 심사가 통과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촘촘하게 심사단계를 짜서 사실상 예측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사전에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앞서 말씀해 주신 선정 관계는 제가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전문위원들의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이 학생들이 당장 이번 주 토요일 12일에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한 차례 더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주말 중고생 촛불집회 예정, 밀집상황에 안전이 최우선’, 이번 안전사태 상기하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조치를 한 부분이 1,600만 원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초에 목적 외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지금 환수를 아직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겠다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자원봉사 인정이 안 된다는 거는 각 자치구로 배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질의를 조금 곁들여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규모 인원의 집회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스럽고요, 심각하게 정치 편향적인 단체가 촛불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 이름을 빌려 많은 중고생들을 대통령 퇴진이라는 극단적 정치활동에 끌어들인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고생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취지에 맞는, 코로나 시대 청소년 문제 해결하는 공익사업 취지에 맞는 활동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학업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것도 좋고요. 사업 심사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후 실제 당초 계획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것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한 30초 정도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라는 게 열악한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려하는 거는 어떤 법적인 원칙입니다. 장려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 여러분들 결정해 주셨던 공익활동지원센터도 그런 취지에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변질돼서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하고 감사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경택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대표자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신청할 당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본인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을 동원한 잘못된 시민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할 때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는 서마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마종 위탁기관이 작년에 계약 새로 할 때 마을에서 조계사로 변경이 됐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위탁기간을 1년 1개월로 줄여서 공모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몇 년 전부터 계속 서마종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시의회에서도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작년 4월, 5월 이후에도 서마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박수빈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기간을 줄인 이유가 뭐냐…….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서마종센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3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기간을 정하는데 3년까지 연장해서 위탁기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1년 2개월 정도로 줄여서 다시 한번 서마종센터가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려고 1년 2개월의 수탁기간을 정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하기 위해서 1년 2개월로 줄였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조계사가 이 사업 수탁받게 됐을 때 당시에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님이 10년간 지속된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걱정 어린 관심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와서 이번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하게 된 조계사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시 입장에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민과 함께하고 나누는 게 불교의 지향점이니까 협약 기간 동안 서울시와 신뢰를 기반으로 충실히 광역 마을공동체 사업을 재정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1년 만에 이 사업이 종료되고 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신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동의하시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그거야…….
●박수빈 위원 행정은 이해라고 하셨지만, 행정국장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9년간 단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난해에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가 수탁기관이 된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마종을 저희들이 사업종료를 통보를 했는데요. 통보한 이유는 큰 틀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할 시간이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맨 처음에 조계사가 이 사업을 수탁할 때 1년 뒤에는 종료될 거다, 소위 방금 말씀하신 큰 그림에서 1년 뒤에 종료될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셨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1년 2개월이 일반적인 수탁기간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보통 새로 하게 되면 3년이라는 수탁기간을 주는데 1년 2개월로 일반적인 수탁기간보다 많이 줄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다르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조계사도 이게 1년 2개월이면 변칙적인 이상한 계약이니까 이 사업이 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했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의 분위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3년이라는 수탁기간을 주도록 돼 있는데 1년 2개월을 가지고 수탁업체를 모집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게 보시는군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그래도 종료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조계사 측하고 충분히 논의하셨죠, 그 이후로 오셨으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조계사와 충분히 얘기하셨죠?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셨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와서 조계사 주지 스님을 직접 찾아뵙고 여러 차례 조계사 주지 스님도 직접 만나고 그다음에는 종무실장님을 만나고 직접 여러 분이 제 사무실로 와서 만나서 또 협의를 하고 제가 아닌 경우에는 과장이나 팀장이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종료되기로 했다는 얘기를 상의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수탁기간은 연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는 조계사가 센터를 수탁한 이후로 특정감사도 진행하고 조직개편도 시키고 통합회계감사도 추진하고 7월 초에 센터 지도ㆍ점검도 하고 조직개편도 했습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했어요. 굉장히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동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감사와 지도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 꾸려나가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센터를 운영하는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을 폐지할 때는 보통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난 1년간 서울시가 가져다 댄 칼날 그리고 그 이후의 평가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탁기관들의 문제들과는 법리적 표현으로 따지면 소위 앞선 것들과 단절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각종 시정사항을 다 조치했다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많은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 58쪽 보면 7월 지도ㆍ점검 시에 인건비나 각종 문제들에 대해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앞 9년간의 위탁기관에 있었던 서마종의 소위 여러 문제들과 지금 조계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운영과는 많이 단절됐다고 봐야 되는데 국장님 입장은 뭡니까? 조계사가 센터 운영하는 데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조계사가 운영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마종 사업을 종료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자치구 자체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을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원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마종센터를 어디서 운영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굳이 서울시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자치구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 판단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판단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된 채로 어떻게 보면 떡하니 맡은 거 아니에요. 또 성과평가결과, 아까 제가 자료 요구드린 부분 거기 보면 75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럼 관례상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조계사도 합리적으로 저는 기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위탁업체들이 종합성과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 재계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 텐데, 그런데 9월에 주지 스님한테 센터 운영 종료한다고 하셨다면서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9월 이후로 계속 만나신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그 부분은…….
●박수빈 위원 지금 제가 조계사랑 내용을 봤을 때는 그만둔다고 통보하신 게 9월이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박수빈 위원 그전에 조계사는 이 사업이 종료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9월에 말씀하신 것 맞죠?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계사에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탁업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는 서울시 입장이고 이 사업을 맡길 때 저는 신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민간…….
●박수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재계약에 대해 신뢰 부여하게 된다는 건 국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든 안 되든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한다는 거는 어떻게든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최근에 수안보 위탁 재계약할 때 우리 인력개발과 과장님이 이 종합평가점수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신뢰했고 그런 과장님 의지에 설득을 당해서 위탁도 동의를 해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1년 만의 위탁도 센터 운영도 종료한다는 이 결정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수탁기관에 사업비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 일은 흔한 일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마 그거는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규정에는 분기별 월별 지원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다 월별로 이렇게 지급한 게 아니고 인건비ㆍ운영비는 분기별로 지급했고 사업비는 월별로 교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박수빈 위원 네, 사업비를 월별로 지급하셨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것도 이제 내막을 보면 사실은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도 해야 되고 지급 소요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1개월 이상 전에는 와야 정상적으로 교부가 되는데 급하게 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박수빈 위원 사업 검토를 해서 거의 이거저거 쳐내고 하다 보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안 남고 한다는데 다른 사업도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행정국이 사실상 이 센터 운영을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에서 조계사로 넘겨놓고 1년 만에 중지하기 위해서 중단할 명분을 만들려고 수탁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사업비 지급이 한 달씩 되는 이런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어쨌든 그거는 얼마나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박수빈 위원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저는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민간영역에서건 공적영역에서건 개인 간의 영역에서건 약속의 이행, 신뢰 이런 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신뢰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조계사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맺을 때 언제든지 사정 변경에 따라서 수탁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협약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계사가 근본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계속 제가 조계사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수빈 위원 그렇지만 조계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1년 만에 이 사업을 종료해야 되고 결국에는 많은 직원들과 이런 소위 악역을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한편으로…….
●박수빈 위원 저는 신뢰를 잃으면 어떤 일이든 힘이 안 실린다고 생각하고 비용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은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박수빈 위원 많겠지요. 서울시 행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은 아실 거예요.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몇십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박수빈 위원 한 열몇 건 되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힘 있는 조계사도 전체 사업에서 위탁을 받자마자 1년 만에 종료 당하는데 다른 수탁기관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박수빈 위원 저는 이게 우리 서울시정에서 무슨 연착도 아니고 1년 만에 다른 수탁기관들한테 위탁업무 하면서 재계약 안 될 거다 이거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하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다른 짓을 하라는 거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위탁사업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얻고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바로 시정 서비스 질을 저하하고 계신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큰 틀에서 봐주셔야 될 부분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에서 초창기에는 지원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10년 가까이 지원하면서 양적 확대만 되었고…….
●박수빈 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이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행정국에서 자치구로 떠밀고 있는, 소위 일몰하면서 시범 운영했다고 하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밀고 있는 사업이 이 마을공동체 사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떠미는 게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이제 너희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공모제라든지 이런 중간 연착 작용도 없이 1년 만에 단숨에 다 예산들을 끊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그게 단숨에 1년 만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저는 자치구 주민들의 시정 서비스 질을 굉장히 저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박수빈 위원 정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발언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이 서마종 사업 종료과정에서 보여준 자치행정과, 행정국, 서울시 태도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따뜻한 이미지가 아니고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사태를 만드는 냉혹한 악덕 사장의 이미지로 남게 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저는 보고요.
일방적인 서마종 운영 종료 전 재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조계사와 협의해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90일 범위에서라도 위탁일시 연장하고 논의 방향 새로 설정하기 바라고요.
이제 답변 주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끊은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회 사업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마찬가지로 주민과 관련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사실은 자치구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들을 2013년부터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구 마을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계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했지만 이게 양적 확대만, 양적으로만 커졌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하고 다 유사한 사업들로 통일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등등의 사업들이 다 마지막에 보면 유사한 사업들로 같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는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자치구 단위, 동 단위에서 정말 마을에서 어떤 특성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주민자치회 사업도 말씀하실 때 주민자치회 사업은 사실은 2000…….
●박수빈 위원 국장님, 주민자치회는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박수빈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때 말씀하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조금만 마을공동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마을공동체든 주민자치회든 같은 사업으로 연결이 결국에는 되니까 통폐합 주민자치회에서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 양적 확대만 된 게 아니라 전국에서 센터 만들고 서울형이 잘 됐다고 모방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실제로 마을공동체…….
●박수빈 위원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박수빈 위원 질의에 이어서 서마종과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마종 사업은 일몰로 가는 거로 결정을 하신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 사업이 일몰이 아니고 사업은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에서 지원을 이제 안 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원하지 않는 거로 결정한 거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이제는 폐지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송재혁 위원 아니,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없애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폐지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송재혁 위원 폐지하는 거로 결정한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자치구가 이미 진행하던 사업이다, 10년간 지원해봤지만 양적 팽창만 있지 내용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동안 자치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나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그거 찾아보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자치구가 진행하던 사업이 기존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원해왔던 거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자치구 동 단위로 무슨 축제라든지…….
●송재혁 위원 아니, 그게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전통음식 살리기 뭐 이런 사업들이…….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런 사업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 이 사업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이었고 자치구가 해오던 사업이었다, 그 사업들을 서울시가 지원해왔던 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솔직히 제가 제도적으로는 많이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한 사업으로…….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마을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관과 행정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는 제도권 안에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민자치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맥락과 행정 안에서 움직이는 게 주민자치이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을공동체는 자발적인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서울형 마을공동체입니다. 그거는 자치구가 하던 사업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서울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치구가 해오던 사업을 지원해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1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아까 뭐 체크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가 체크됐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공동체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자치구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공공사업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시에서 획일적으로…….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지원 중단하고 주민자치회 사업도 지원 중단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동일한 사업이어서 합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정 타당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다 접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답변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1년 2개월이 지나 보니까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체크한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1년 2개월 전에는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계속 마을공동체 서마종에 대한 문제점들은 드러나 있었죠. 우리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도 서마종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송재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따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말씀하시죠.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언제 나왔습니까? 올해 7월에 나왔습니다. 특정감사 언제 했습니까? 지난해 12월 20며칠이죠? 그때 20일 이후에 25일간 진행됐습니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당선되자마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합니다. 시민단체는 현금자동인출기로 전락했다, 중간지원조직은 중개소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민사회는 서울 바로 세우기에 대못을 박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이나 사업에 문제가 인지되면 그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요, 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를 하고,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작년에 바로 서마종센터를 폐지 안 하고 1년 2개월이라는 수탁기간을 새로 정해서 수탁계약을 했고, 지금에서야 이제 감사위원회 감사도 끝나고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치구에 지원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보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ATM기로 전락했다, 중간지원조직은 중개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평가하고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마구 쏟아내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소위 어떻게 보면 작정하고 퍼즐 맞추기에 들어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도 그전에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는 금년에 나왔지만…….
●송재혁 위원 국장님, 시의회에서 몇 년간 지적했던 장본인이 접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장 많은 지적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못됐으니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시대적인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니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지…….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송재혁 위원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을 살펴보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많은…….
●송재혁 위원 제 이름도 인용돼서 보도된 적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조차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취지와 다르게 언론이 보도되고, 보도된 언론을 근거로 해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사업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당한 절차와 과정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그전에 시의회에서도 지적되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는 금년에 나왔지만 이미 작년에 기조실에서…….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정상훈 평가과에서 평가를 해서 결과도 1차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특정감사 나오고 난 다음에…….
●송재혁 위원 제가 보기엔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2개월 이후에 종료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보통 민간위탁 3년부터 시작하는데 1년 2개월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계종도 충분히 예측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송재혁 위원 정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뭐…….
●송재혁 위원 그러면 조계종은 ‘3년에서 1년 2개월인데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이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송재혁 위원 조계종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조계종 입장에서 어떤 거든 통상적인 3년에서 1년 2개월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도 채용합니다. 그렇죠? 직원도 채용하고 의욕을 갖고 움직입니다. 보통 체크를 한다는 게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동안 해왔는데 문제점이 도출됐어, 그래서 수탁업체를 바꿨어, 바꿨는데 이곳이 여전히 잘못해, 이 사업은 살아나기 어려워, 없애야 돼, 이런 결과로 가거나 새로 맡은 조계종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계종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셨잖아요? 잘해,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었으니 이 사업은 이어갈 수 있겠어, 그래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돼, 이런 결론으로 가는 게 통상적인데…….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송재혁 위원 통상적인데, 이 사업은 어찌 됐든 정해진 것처럼 1년 2개월 만에 종료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게 적절하냐,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울시가 접는 게 지금 시대적으로 타당하냐 이거를 차치하고, 조계종 입장에서는 1년 2개월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한 거잖아요. 그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조계종에서 ‘1년 2개월 후에는 이 직원들은 실업자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계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정책적으로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더 이상 역할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황같이 잘하니까 조금 더 연장해 주고 그러면 사업은 없는데 그 사람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서마종을 이렇게 없애는 게 맞냐, 그리고 그 이유가 된 자치구의 사업들이 실제 기존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과 맞는 거냐, 주민자치회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어쨌든 1년 2개월 동안 조계종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채용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했다는 거는 사업이 1년 2개월 만에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1년 2개월 지나면 실업자가 되는데 그래도 조계종이라는 곳이 무책임하게 직원들을 그렇게 채용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을 종료할 경우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고용승계는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로 수탁업체가 넘어간다면 고용승계가 80% 이상 보장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종료돼서 서마종센터가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 직원을 뽑았다고 해서 그거를 연장해 준다면 시민이 낸 세금을…….
●송재혁 위원 직원을 뽑았다고 해서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찌 됐든 조계종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송재혁 위원 그냥 안타까운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안타까운 부분이죠.
●송재혁 위원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평생교육국 예를 잠깐 들면 50플러스사업 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50플러스재단이 있습니다. 도심권50플러스가 있습니다. 별개의 위수탁 관계가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송재혁 위원 도심권50플러스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권50플러스는 사업을 접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적어도, 지금 최종 결론 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심권50플러스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행정국은 사업이 종료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그러니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50플러스 그쪽에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승계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유사한 사업이 만약에 시나 다른 데에서…….
●송재혁 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사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그 사업은 종료가 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유사한 사업이 남아있으면 고용승계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저희들 같이 완전히 그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면 고용승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은 다 됐고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가기는 할 겁니다만 어쨌든 조계종 입장에서는, 저도 조계종 분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흥분해 계십니다. 그런데 행정국 분들을 만나보면 조계종이 충분히 상황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계종이 지금 화나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고는 있는데 제가 그 사업 종료된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은 설명했다고 하지만 상황을 보세요.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국장님은 3년이 1년 2개월 된 그 자체가 종료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계종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뭔가 의욕을 보이고 과거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이제는 내보내야 되는 거고, 조계종 안에서는 총무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중요한 분들이 소위 노골적으로 조계종이 소위 핫바지고 조계종이 결국은 설거지하기 위해서 떠넘긴 거냐 이런 울분이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한편으로 사업이 종료돼서 그 센터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시민의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면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이 남아있으면 당연히…….
●송재혁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아주 절묘하게 하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절묘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제…….
●송재혁 위원 서마종 사업과 지금 고용승계 문제가 같이 연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마종 사업을 얘기할 때는 서마종 사업에 대한 논리만 펴고요 고용승계를 얘기할 때는 고용승계에 대한 논리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면 고용승계의 문제를 저희들이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지금 서마종센터 자체 사업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종료시켰는데 고용승계 문제를 한다면 전혀 다른 센터의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천만 서울시민분들, 저희 주권자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민 여러분, 지금 마을활력소 또 마을공동체, 마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간이 이렇게 첨예한 분위기가 되는 것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전임 시장은 사람에 대한 가치, 그 마을의 주인공이 되는 진짜 구성원의 핵심은 결국 그 마을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12년간 시정을 이끌어왔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마을 시리즈 사업들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 사업들을 현재 저희가 집행부라고 얘기하는 서울시청, 오세훈 시장님으로 대표되는 현재 집행부가 2022년 시작함과 동시에, 말하자면 언제든 철학과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거는 일련의 마을 시리즈를 대하고 있는 현재 집행부의 자세는 어떤 합리성, 논리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임 시장 업적 지우기라는 관점으로 진행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논의가 첨예하게 진행되었다는 시간을 잠깐 시민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잠깐 주제를 바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주제를 상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재난안전상황실의 재난안전상황 운영일지를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시민분들도 아셔야 될 상황이라, 이 조직도를 보면 우리 행정국은 제1부시장님 소속 부문으로 있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과연 서울시 주무부서가 어디냐? 안전총괄실인데요 안전총괄실은 행정 제2부시장님 소속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직구조가 다른 상태라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안전총괄실 산하에 이번에 재난안전상황실이 만들어졌죠?
●행정국장 정상훈 재난상황실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관이 안전총괄실이…….
●행정국장 정상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일지가 모두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운영일지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조직구조상 이거는 행정국에서 바로 요구했거나 명령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안전총괄실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런 자료가 필요하니 보내주십시오 하고 해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공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명의로 공문으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상하관계는 아닐 테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유진 위원 자, 왜 안전상황실의 운영일지가 중요하냐? 이거는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천만 시민 저희 주권자분들이, 이 행자위뿐만 아니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된 상임위원회일 테니까 아마 거기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우리는 행정국 오늘 행정감사 시간이니까요 덧붙여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많은 국민분들과 천만 시민분들, 주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안전총괄실 산하에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이 실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현장출동팀을 보냈거든요. 현장출동팀 명단은 누구고 언제 보냈고 그래서 언제 도착했는지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이, 29일 다산콜센터 120으로부터 들어왔던 신고, 112 들어왔던 신고, 119 신고까지 이런 쏟아지는 신고들이 무려 4시간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거는 이미 언론 보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마땅히 재난안전상황실 정도면 그런 정보들이 다 취합되고 있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던 현장출동팀을 보내고 재난매뉴얼에 따라서 SNS 대응방을 개설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언제 재난안전상황실이 SNS 대응방을 개설해서 참여자가 누구고 어떤 대화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시민분들은 너무 알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자료 요구가 언론에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산콜센터 120으로 쏟아졌던 내용들의 상당수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걱정ㆍ우려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답답함이 크죠.
그런데 이것을 행정국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오늘 이 행감 시간을 빌려서 행정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민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행정국이라고 하면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전체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명칭상으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안전총괄실과 행정국은 직접적인 상하관계는 아니고 제1부시장, 제2부시장으로 조직도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부탁해서 안전총괄실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이 직접 그 자료 요구하셔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그러니까 오늘 행감 자리에서는 제가 집행부에다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드린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이제 한 8분 남았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어진 15분 시간을 알뜰하게 써야죠.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위원들끼리도 밥을 먹으며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만 한없는 무력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를 토하고 분노와 슬픔을 나누어도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냥 목이 메죠. 도대체 이런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죠.
그러나 우리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분들의 아픔을 책임 대리하면서 이것을 어떤 해결책이 있었어야 했는데 어떤 대안과 더 나은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첫 번째 행정국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꼭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0월 29일에 참사가 벌어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지침을 갖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단 규모, 장소와 여건에 맞게 자율 판단. 제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 쓰고 주변을 국화꽃 등으로 장식. 영정사진 및 위패는 생략. 제단 하단에 분향물품 초, 국화, 향 등 준비.” 이렇게 간단한 한 장의 지침이 내려오죠. 그 지침을 우리 행정국은 따라야 하는 강제의무 조건, 법적 규정 같은 게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은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라는 의미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공문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왔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행안부가 지침을 내린 것을 서울시 행정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규정, 조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행정국장 정상훈 가급적 따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따라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명칭을 ‘이태원 사고’라고 통일하고 ‘희생자’는 ‘사망자’로 바꾸고 ‘피해자’는 ‘부상자’라고 표기하라는 지침을 따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 공문만 내려온 게 아니고 중대본 회의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중대본에서도 추가로 더 강조했죠.
그런데 11월 5일이 돼서 갑자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향소 명칭이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 전날 유족 한 분이 오셔서 대통령 화환하고 시장님 화환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라면 좀 이상하고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의 기준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참사’라는 표현을 쓰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사 희생자’로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우리는 행안부 지침대로 따랐을 뿐인데 유족 한 분이 와서 말 그대로 유족의 울분을 몸소 보여주시니 조화 몇 개가 날아가고 이름표가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 생략된 표현으로 마치 그 마음을 급히라도 달래주듯이 우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바뀝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무릇 일관성, 통일성이 약속되어 있는 행위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사례가 되는 거냐면 나라가 정해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데 유족 한 분의 정의로운 행동이 있어서 명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렇게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다음 날 중대본 회의 브리핑 때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은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박유진 위원 그러면 발표 들으면 바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5,200만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과연 이 사안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써야 합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써야 합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서울시는 행사의 주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바로 서울시 한복판이었습니다. 시장님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보여준, 천만 주권자에게 보여준 모습은 뭐냐, 유족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니 마치 달래주듯 추모 마지막 날 명칭을 슬쩍 바꿔줘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사례냐면 앞으로도 이런 슬픔이 없어야 마땅하겠지만 그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유족이나 당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없는데?
저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썼으니 그대로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고 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매일매일 조문했잖아요.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행정은 사고라고 쓰면 좀 덜, 참사라고 하면 많이, 정말 우리 행정의 수준이 이래야 하는 겁니까?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서울시가,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가, 지금 국장님이 담당 책임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는 천만 주권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권자의 마음을 우리는 어르고 듣고 함께 논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은 이겁니다. 서울시는 마땅히 합동분향소가 만들어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설사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이 사고의 주체이고 대상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안부 지침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고 쓰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마지막 날 겨우 바꿔주잖아요. 왜, 유족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이것을 어떤 시민이 서울시청 집행부를 보고 정말 시민의 말을 잘 들어서 일을 잘하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마지막 날 바뀐 사진을 보고서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바꿀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며 사고 사망자라고 써야만 됐단 말인가? 이게 과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말하는 서울시 행정의 눈높이고 시장님은 도대체 왜 우셨냐는 거예요. 그 명칭 하나가 어떤 의미라고 마지막 날 바꿔줄 거면서, 유족이 그러면 조화 안 넘어뜨렸으면 안 바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민이 납득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여기서 피를 토하고 아무리 흥분을 해도 달라진 사실이 없다는 게 참으로 참담하고 무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런 질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고를 정쟁으로 정치로 너희들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사고로 이용하냐고 이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 일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 다 천만 시민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처럼 경찰은 4시간 동안 구경만 하고 있었나, 뭘 하고 있냐, 당사자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침으로 내려서 이태원 사고로 쓰라고 하고 희생자 말고 사망자라고 쓰라고 지침을 내려준 이런 나라를 어떤 국민이 내 나라라고 느낍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마땅히 행정감사 이 시간을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집행부, 우리 모두 다 모두의 아픔과 반성의 과제로서 정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5,200만 국민, 천만 시민분들한테 고개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국 행정감사 시간에서 이거 하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라고 쓰지 않았다는 우리의 자세, 그 관점, 마지막 날 유족의 행동으로 인해서 바꿔준 그 모습, 우리 정말 사과문 내고 반성하고 이것이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할 때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질타하신 부분 행정국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차분하지 못한 처신과 행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시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서호연 위원 시민이 세금을 내서 그걸 적절하게 사용한 것 그것도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국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중복된 사업, 정말 자치구와 서울시의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 예산이 있고 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사업 중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마을활력소, 도시재생, 새마을사업 여러 가지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양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비대해지고 커졌어요. 과연 그러면 질적인 것이 그 사업이, 예산이 정말 주민들에게 주체가 되는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보면 되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주민총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총회로 구성돼 있죠. 거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가고 또 자치구하고 같이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인건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들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49.7%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건비 예산이 50%를 육박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재고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사업예산을 늘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거기서 정말 자긍심과 내가 이 동네에 살았다는 자존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에 거의 2,0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자치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 차원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보면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각 구별로, 그러니까 자치구 동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사업이, 어떤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거의 서울시 전역이 유사한 사업들로 그렇게 지원이 돼 왔고 심지어는 뜨개질 모임이라든지 각종 파티라든지 이런 데 3인 이상이 공모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지원하는 걸 멈추고 자치구 특성에 맞게 자치구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호연 위원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임 시장의 사업과 현 시장 사업의 논리로 비교한다면 저는 그건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주민이 정말 행복하고 주민이 똘똘 뭉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반응은 그래요.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주민들이 얘기한 겁니다.
주민자치회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을 지원관이라고 하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동자치지원관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지원관 자체도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일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국장 정상훈 오히려 소통이 잘 된다는…….
●서호연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분리형 같은 느낌을 주면서 사업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사업을 논의하고 사업 구상을 하고 주민이 참여 속에서 주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민관 협력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동자치지원관을 운영했는데요. 오히려 현장에서 보면 동 행정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소통 협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자치지원관을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상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해 왔는지 민관 소통 협력에 얼마나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우리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청렴도 조사라는 거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청렴도는 감사위원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직원도 대상이 되지만 민원인들도 일정부분 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사를…….
●서호연 위원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서호연 위원 그중에서도 자료를 보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안 좋아요, 청렴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21년도에 6.72, 2022년도에 7.70, 청렴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간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사항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원하는 자리에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만족도는 사실상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매칭하기 위해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본인 희망하는 부서를 써서 그렇게 매칭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고 청렴도가 낮은 거는 사실 인사를 하는 동안에 부정적인 어떤 청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즘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도 그건 인정합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고무풍선 행정스타일이 돼서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불어나고 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역할이 있다 할지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그분의 역량을 다 참고해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한테도 몇 명이 들어왔어요. 나는 이 자리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퇴직을 해야겠다, 그런 분들이 말이 안 나오도록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가점을 부여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호연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촘촘하게 검토해서 직원들이…….
●서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역량 테스트라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역량평가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역량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3ㆍ4ㆍ5급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3ㆍ4급의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그냥 통과하는 기준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5급인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일반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역량평가를 해서 점수가 높은 부분은 특별히 우선적으로 승진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평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그러니까 5급과 4급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한다 이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3급 승진, 4급 승진, 5급 승진에 각각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역량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감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급의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심사가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심사는 시험 상관없이 조직에서 기여도를 가지고 심사해서 승진시키는 부분이 있고, 역량은 점수를 가지고 고득점을 맞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두 가지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인사제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을 하면서 시험 준비한다는 게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학원을 이용해서 공부를 미리 준비하는 직원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점수만 가지고 점수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직원들 부담이 있어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서 부담은 줄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조금씩 고민해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역량평가에 대해서 공포증이라든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 지금 서울시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업무 보랴 민원 보랴 또 역량평가시험 준비하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시민들도 행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점에서 행정국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역량평가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적어도 5급 관리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역량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의와 답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위원장님. 앞에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문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는 중에 사실은 앞에서 끊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화환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 당초에 분향소 명칭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그렇게 현수막을 교체했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사장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발언하실 때 한 마디 한 마디 신중을 기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서울시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행정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여 일 전에 일어난 끔찍한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시장님 이하 행정국 공무원분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수습에 애써주시고 계시는 모습 보면서 이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현재 서울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수습 방향하고 그리고 향후 사고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도 과연 정말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거를 더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자세하에서 시스템을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맞습니다. 지금 바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시스템이 암만 완비가 되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분들의 사기, 공무원분들의 태도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일을 애써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힐링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센터가 2013년도에 개소된 거를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상담건수를 보면 쭉 2013년부터 총 건을 개인상담이랑 심리검사 다 포함해서 보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아진다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2020년도에는 대면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됐기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용실적이 확 느는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중에서 심리안정프로그램 교육 및 특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걸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발적으로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를 생각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 총계가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늘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2020년도에는 8,068건으로 확 줄었어요, 반 정도로.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거는 비대면으로도 상담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은 지금 힐링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본관 지하에 힐링센터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찾아가는 상담실로 해서 사업소라든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상담실은 현장을 직접 나가는 부분이고 우리 본관 지하에 있는 힐링센터는 상담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직접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데이터는 제가 자료 299쪽을 보고서 질의를 만든 건데, 여기는 아까 업무보고상 해 주셨던 찾아가는 상담운영실이 아니고 힐링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 좀 오류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 추가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미경 위원 아, 네.
●행정국장 정상훈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힐링센터는 비대면으로 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직원들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비대면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하는 상담이 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비대면 치료 자체가 그렇게 실익이 없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는 게 아무래도 바로 앞에서 서로 상호 간에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치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대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비대면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심리안정프로그램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이 아니고 자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런 거 비슷한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에서도 하고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없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힐링센터하고 소방에서 별도로 인근 병원하고 매칭해서 상담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그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힐링센터는 개인적인 것이 농후하기 때문에 개인이 가서 대면하거나 비대면이든 어쨌든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접근을 못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지금은 의무적으로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도 향후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생각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힐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마련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민원상담 공무원에 대해서 심리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조례 제정해 주시면서 강조하셨는데요, 사실상 민원을 상대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하는 사례들이 많고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인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상태가 중하다고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서 병원비까지 지원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병원비 100만 원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힐링센터가 서소문청사하고 본청에 있는 거로 제가 자료 보고받았는데요. 이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정된 병원이나 이런 게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를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업체에서 상담원들이 지금 상주해서 상담하고 있고, 강북삼성병원 전문의 두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전문적인 상담까지 하고 있고요, 좀 중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 병원은 9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병원 리스트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 건수 대비해서 보내주신 자료 299쪽 보면 외부기관 연계 내역이 토털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69건인데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9개 기관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에서 판단해서 거기로…….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고요.
●구미경 위원 힐링센터에서요?
●행정국장 정상훈 힐링센터에서 하고 상담원들이 판단했을 때,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병원 치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정되어 있는 9개소에 갈 수도 있고 비지정기관에 가더라도 저희들이 병원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이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지만 단순으로 299페이지에 총 건수가 연별 어쨌든 1만 건에서 2만 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외부기관 연계하는 퍼센티지가 69건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이나 심리검사로 모든 것이 다 케어되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해도 될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무래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점 더 제도를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무조건 이거를 외부로 연계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안에서 충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본관하고 별관에 하나씩 힐링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 아침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같이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은 한 번씩 본관, 별관을 방문하기 쉽지 않으니까 저희들한테 신청 오면 바로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게 물론 2020년 7월부터 개인정보는 자기가 원치 않으면 적지 않게 되어 있지만 상담신청서를 보면 너무나 디테일해요. 보면 휴대폰 정도야 그럴 수 있지만 가족사항이라든가, 물론 이게 상담하면서 그분의 심리상태나 현상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담신청서 자체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접근 자체가 ‘이거 다 써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은 정말 상담을 받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담신청서를 간략화해 주시고 필수적인 것만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가족사항이라든가 친밀도 이런 거는 상담하시면서 충분히 알아내실 수 있는 주관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담신청서 자체를 다시 작성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접근하기에 부담이 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거는 재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좋은 의견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작성을 간소화하더라도 개인정보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정보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철저하게 비밀 보장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되지 않도록, 여기 보면 모든 상담내용은 상담종료 6개월 후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파기하고 상담일지는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플러스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혹시 내가 근무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정말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추후 그거를 위반할 시 징계사항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해 주셔서 그 부분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옆에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후생관 매점 가보셨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가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좀 열악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맞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엄청 으리으리한 거를 기대하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천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입니다. 그 매점 관리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품목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그런 것도 공무원분들의 수요도 반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크리닝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점심시간 빠듯한 1시간 동안 멀리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매점도 관리해 주시고, 그래야 또 점심 잘 드시고 신나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관 매점은 지금 11월 27일까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사실은 우리 연금매점의 존재이유를 잘 몰라서 안 그래도 직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어떻게 하는 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근처에 보시면 어떤 게 공무원분들한테 필요한지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주위에 어떤 상가들이 없는지 파악을 꼭 하시고, 있는 거 같이 겹쳐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잘 그런 거를 보셔서 가격도 파악해 주시고 이왕 들어갈 때 공무원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 매점 좋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소한 것이지만 누구도 지적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 점을 집중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가 있어서 빨리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금품 관리 서울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속에서도 모집등록업체가 감소하고 모집목표액 대비 모집금액이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한 등록모집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안의 문제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부금품이 증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 모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등록되면 그 등록된 기부금품 단체, 모집할 수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면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기부금품 대상자가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심사하시고 나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9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속에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업체가 증가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85건, 2021년도에는 207건, 지금 2022년도에는 142건으로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한 3년간 연도별 모집목표액과 모집금액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2022년에는 모집금액이 목표액 대비 0.8%,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총 모집목표액이 480억가량 되는데 총 모집금액이 4억 1,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목표액은 크게 잡았는데 모집금액이 현저히 1%도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역하고 하지 않는 영역하고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울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 완료되면 시보에 게재돼서 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집하고 난 다음에 기부금품이 얼마나 모집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라든지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기부금품 모집단체에서 적절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적절한 계좌로 받아서 적절하게 기부됐는지에 대해서 사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해서 심사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등록ㆍ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기부금품을 얼마나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좀 더 다른 측면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기부금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어떤 영역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와 모집금액이 급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행정국의 매뉴얼 제공이나 홍보 등 간접 지원을 제공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요즘 경제도 어렵고 또 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답답하고 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국민들이 힘이 듭니다. 이럴 때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서 내가 우리 국가에게 위로도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적으로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잘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거는 시민 제보인데요, 제목은 ‘청원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부당한 사항을 제보합니다.’입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에 1건의 시민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청원경찰 건에 대한 건데요 현재 청원경찰 복리후생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복리후생은 인사과하고 인력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타 지자체나 국가기관과 달리 서울시 청원경찰은 10년도 더 넘은 구형 제복을 지급하고 있어 서울시 주요 시설물을 관리ㆍ방호하는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는 비단 청원경찰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서울시 청사 내 안전과 방호를 책임지는 방호, 공공안전관, 청원경찰까지 모든 직원의 복리후생 상황은 또 어떤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의회로 찾아와서 이렇게 시민 제보를 남겼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국에 이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복지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공공안전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추위에 많이 몸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두꺼운 외투라든지 아니면 온열기를 비치해서 조금이라도 추위에 덜 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후생이 결국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은 직원 입장에서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이 부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공안전관의 후생복지는 공무원하고 동일한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오래된 제복을 입는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다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도 시민 제보입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근무 중에 민원전화를 하루에 몇 통을 받는지,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직무별 담당자는 한 명씩 응대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되는 전화도 많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담당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민원을 문의하려는 시민분들은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 전화 연결을 한 번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화가 날 정도로 힘들고 결국은 돌다 돌다 마지막에는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화 대기를 할 경우에 통화 대기시간만큼 전화 거신 분이 요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시청 및 구청에 전화를 걸면 대기 중에도 요금이 산정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금이 올라가다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끝나면 너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최소한 대기 중에는 전화요금이 과금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다산120으로 했을 때는 아마 그런 게 아닐 텐데 직접 사무실로 전화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민제보를 받아보고 서울시에서 빠르게 응대해 주지 못하니 전화기 너머로 시민분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비용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행정국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바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재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자료 962페이지에 나온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민간이 모금하는 금액을 설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모금 금액에 대해서 신청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내가 기부금품을 모금하겠다고 그러면 서울시에다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이제 기부금품 모집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돼 있는 단체나 개인만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기부금품 단체ㆍ개인을 지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목표금액이 단체별로 신청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그 신청한 금액의 1%도 안 되는 0.8%만 기부금이 걷힌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걷기로 했는데 1억뿐이 안 걷혔다고 신고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5억, 10억이 걷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투명성은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그런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기본적으로 15분의 질문을 다 하셨는데요, 한 분만 아직 안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그러면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구미경 위원 지금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행정국 소관 정책연구용역 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금액이 아주 상당히 크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어디 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미경 위원 네, 자료 1023페이지부터 맨 마지막까지 지금 용역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6,100만 원, 3,950, 4,940, 맨 마지막 3번 빼고 다 수의계약이고 뒷부분도 보시면 2020년도에 8번 보면 1억 1,64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물론 다 2회 단독입찰로 수의계약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집행기관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 기준이 있을까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00만 원 이하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수의계약 내용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공개경쟁을 하면 응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찰을 하지 않고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액수로 봤을 때는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수의계약 그렇게 한 것도 있고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위탁기관에 대한 리스트도 이거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행정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용역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명에 보면 자치행정과, 대외협력과 과별로 되게 비슷한, 물론 용역명 자체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인해서 용역이 굉장히 같은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별로 협력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제출될 수가 있는 문제로 보는데 국장님 이 용역에 대해서 혹시 기획조정실에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예전에 조직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심의할 때는 이 용역이 그전에 있었던 한 번 수행을 했던 용역인지 아닌지, 했던 수행 용역 같으면 다시 용역을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용역인지 그다음에 이 용역이 바람직한 용역인지,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학술용역심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통과가 돼야만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해 주시지만 혹시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것에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한번 자료를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해본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발주를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용역업체하고 계속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비단 행정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향후 용역을 발주해 주실 때는, 금액도 상당히 커요. 시의회에서 나가는 것 거의 2배 이상, 3배, 5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입니다.
용역 발주하실 때 정확한 근거 세워주시고 그리고 용역명 자체도 정말 기존에 용역이 나간 게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새로운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용역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는 그런 용역은 향후 발주해 주지 마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 금액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명이 좋아야 또 경쟁입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면 누가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용역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저희 의회는 어떤 선정이나 품질 관리 그리고 공개 등에 대해서 조례가 있지만 집행기관은 공개할 조례만 있다고 지금 자료 받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관련 조례도 한번 찾아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고 용역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걸 마련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안 해서 추가 마무리 발언을 해도 될까요?
코로나19에 따른 상담 건수가 증가할 것이고 센터 이용률이 증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힐링센터 상담 신청 시 불필요한 개인신상정보 자체를 요구하지 않도록 신청서 자체를 다시 한번 포맷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인신상정보 최소화와 개인정보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센터에 대해서 수요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후생관 연금매점에 대해서 추후 내실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오전에 좀 격렬했죠.
●행정국장 정상훈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수빈 위원 조금 가벼운 질문을, 가볍다기보다는 좀 의구심이 드는 질문이 있어서…….
●행정국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저희 제주연수원을 추가로 임차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전에 있던 연수원이 3개 있었습니다. 속초, 서천, 수안보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젊은 직원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속초연수원을 확대해서 52실을 추가로 만드는 걸로 용역하고 진행을 하다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전제를 했던 사업비보다 훨씬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를 왜 했냐는 질문이 아니고요, 수요가 결국에는 연수원을 활용하고 싶은 공무원분들은 많고 그런데 객실은 부족하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측면에서 제주연수원을 임차했다고 제가 이해하는 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년에 연수원 운영에 편성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35억 원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주연수원 말고 전체 연수원 운영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110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마 연수원별로 30억 정도 규모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상당히 큰 예산을 들여서 직원분들 복지에 사용하는 건데요. 지난 10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연수원 이용대상자 기준이 변경됐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이용대상자의 가족이 친척 및 지인과 입실할 때 본인이 동행할 경우만 입실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건 공무원 본인이죠.
그런데 변경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용대상자의 가족이 친척하고 지인하고 입실할 때 공무원 본인이 안 가도 그냥 입실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족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보니까 본인의 직계 그러니까 조부모, 부모 그다음에 자녀, 손자녀, 거기에다가 형제자매, 형제자매 각 배우자와 형제자매 자녀들, 조카들 다 되고요. 그다음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그러니까 장인어른 등등에다가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부모님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형제자매의 부모님 같은 거니까요. 배우자도 되고 형제자매 자녀도 되고 그러니까 처조카 되겠죠. 다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민법상 가족범위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이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카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카가 가족범위에 들어가니까 조카가 서울시 공무원인 국장님하고 동행을 안 해도 단독으로 서울시 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건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행정국장 정상훈 그전에도 사실은 본인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본인이 거기서 합숙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 직접 나타나서 신분증을…….
●박수빈 위원 픽업을 해 주거나 뭐…….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 규정이 개정됐냐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는 게 노조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본인은 가족들 해줘야 되는데 수안보까지 차를 운전해서 가서 신분증 확인해 주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박수빈 위원 저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로요 앞으로 변경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그러면 조카가 연수원에 동행을 안 해도 이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노조의 얘기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장 정상훈 공무원 본인이 아니고 공무원 본인의 조카가…….
●박수빈 위원 조카가 혼자 친구들하고 연수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된 이용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조카분이 공무원의 가족인 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기준으로만 나오는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가족관계증명서하고 공무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그 가족관계증명서가 아시다시피 직계만 나오잖아요. 방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조카면 한 두 단계, 세 단계 되는데 그거 관련한 확인 매뉴얼 같은 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냥 옆집 친구가 공무원신분증이랑 가족관계등록증 가져가면 개인 관계가 전혀 증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기로 하셨나요?
이거 복잡한 질의가 아닌데 5분이나 제가 쓰고 있군요, 더 물어봐야 되는데…….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이 가족이 먼저 입실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통화를 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통화를 해서요? 그냥 양심에 맡기는 거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어차피 그 방은 그 공무원이 사전에 신청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옆집에 인심 쓸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하고…….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폭넓다 보니까…….
●박수빈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좀 궁색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다시 여쭤볼게요. 아무리 노조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노조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의아한 부분인 게 뭐냐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공무원이 직접 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동행해서 공무원 본인의 신분을 밝히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어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거는 일단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겠지만 제 생각은 일단 그런 정도로 규정을 완화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고, 만약에 부당한 그런 문제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그런 부당한 이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서두에서 여쭤봤듯이 연수원을 이용하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서울시 시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서울시의 공무원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객실이 부족해서 예산을 36억이나 들여서 제주도연수원도 임차를 하고 계속 객실을 늘려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카분 지방에 사시거나 하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건데 저희 시민들이 서울시 공무원 복리후생하라고 연수원 만들어주는 거지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주변 일가친척에게 선심 쓰고 생색내게 하라는 것도 복지의 일환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족의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는 공무원을 위한 숙소인데 후생복지인데 그 공무원을 벗어나서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인데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족의 범위를 다시 한번 추리는 것을 고민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특히 성수기에는 지금 이용대상자 변경 전에도 예약이 힘들어서 난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는 110억 원가량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직계가족 외 방계 친척에다가 거기다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용하는 부분이 확실하지도 않고 또 지방 분까지 해서 무한정 확대되면……. 서울시 공무원 전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1만 2,000명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1만 2,000명인데 양가로 해서 지금 가족범위로 하면 열 분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명 혹은 그 친척, 친구 이렇게 쫙 퍼지면 거의 뭐 100만 명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어쨌든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줄이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도록 운영규정을 시정하고, 가족범위도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직접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빈 위원 저는 선심 쓰는 것으로…….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접 거기에 숙박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확인만 해 주는…….
●박수빈 위원 그거는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국장님도 난처해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서울시민들이 공무원들께서 가족에 생색내는 거를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공직사회에서 고민 좀 해보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수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참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참고로, 그러면 본인이 동행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본인이 직접 가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기 전에 두 달 전까지는 본인이 동행했다가 확인만 해 주고 돌아오는 경우에도 가능한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안 갈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본인이 동행하지 않을 시 친척이나 가족이 갈 경우에는 사전에 가는 분의 인적사항을 미리 공무원 당사자가 제출해서 확인받고 가는 시스템을 연구, 사전에 미리…….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리 가는 사람의 명부를 다시 직접 받아서 가족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렇죠. 그렇게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오전에도 뵀는데 오후에 또 뵙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잘 봐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얘기가 자꾸 많아지네요.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서마종 사업은 종료한다, 그리고 종료하는 이유는 자치구가 해오던 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자치구가 해오던 사업 아니고 서울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계종에 민간위탁을 3년이 아닌 1년 2개월로 한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사업을 종료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조계종이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과거와 다르게 잘 운영했지만 사업의 종료를 막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실업자의 발생은 안타까운 일이나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다,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1년 2개월로 했다는 게 사업 종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기간이 아니었다는 말씀만 드렸지 그거는 조금…….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종료된다는 사실을 조계종이 알고 있었냐? 조계종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1년 2개월로 한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계약기간이어서 어느 정도 인지했을 거로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인지했을 거라고 제가 하지는 않고…….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인지’는 빼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쪽에서는 인지를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송재혁 위원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뭡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3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이제 민간위탁…….
●송재혁 위원 아니, 중요한 건 당연히 3년이 아니고 1년 2개월이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러면 바꿀게요.
●행정국장 정상훈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을 조계사에서 보면서 그 기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죠.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답변이 왜 나왔냐 하면 박수빈 위원께서 1년 2개월 후에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을 조계종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냐…….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송재혁 위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1년 2개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제가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일반적인…….
●송재혁 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 그 답변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1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정상적이지 않고 보통 3년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기간만큼 수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3년이 아니고 1년 2개월인데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조계종은 1년 2개월 후에 사업이 종료될 건지 아닌지 서울시로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담당했던 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계종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의욕을 가지고 움직인 걸로 보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유추해서 보면 조계종은 1년 2개월만 하고 끝나는 걸로 인지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판단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또 당사자도 아니어서 결론을 낼 수는 없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도 그냥 상황에 대해서만 좀 파악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조계종은 1년 2개월이기는 하지만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국장님도 오늘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하고 다르게 잘 운영은 했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과거에 워낙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이고…….
●송재혁 위원 그러면 ‘잘’은 빼고 하자는 없었다?
●행정국장 정상훈 뭐 특별한 하자는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하자는 없이 운영은 했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종료는 막을 수 없고,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사업 종료에 따른 실업자의 발생 또한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안타까운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얘기 제가 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안타깝지만 대책을 강구하거나 어떻게 다른 형태로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다른 일들도 많아서.
이제 보면 서마종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활동지원센터, 과거 NPO지원센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좀 사정이 많이 다르죠.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권역별 센터…….
●행정국장 정상훈 권역별 센터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권역별 센터는 그래서 이미 동북권 권역센터는 종료가 됐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만간 11월 15일이면 서남권 센터도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 3월이면 동남권 센터도 종료가 됩니다.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일하셨던 분들은 어찌 됐든 직장을 잃게 되지만 서울시로서는 또한 안타깝지만 대책을 강구하거나 관여할 방법은 없다, 이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유지된다면 고용승계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송재혁 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저도. 이거는 조금 기간이 있습니다만 혁신파크도 내년 말이면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혁신파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센터 자체가 내년 말로 사업이 정리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센터 자체 사업도 종료된다고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내년 10월 말일까지만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면 사업이 종료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에 종사하시던 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문제는 종료되기 전까지 부족한 인원은 채워가는 게 맞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이용하지 않는 미사용 동이 8동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 인력을 지금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인력 운영 자체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송재혁 위원 저도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볼멘 목소리는 업무는 거의 줄지 않았다. 업무는 거의 줄지 않았는데 정원은 정원에 비해서 5명 정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5명에 대해서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충원을 반대해서 못 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저도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내년 말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데 지금 인력에 결원이 있다고 해서 채용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일은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보시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대상건물 자체 8개가 폐동이 됐고요, 사업비 자체도 작년에 6억 6,400이었는데 금년에 반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리하는 건물도 줄어들고 사업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사업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인건비도 책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가 책정되었다는 거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정원에 맞춰서 편성되었다는 거는 그만큼의 업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라면 내년 연말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국장님,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연말이면 잘 다니던 직장이 폐쇄되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는 어딘가 옮겨갈 자리를 계속 찾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는 5명인데 앞으로 계속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게 내년 말이면 종료될 사업인데 충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때까지 남아있는 현재 직원들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거냐의 문제와 그리고 종료하기 전까지 여전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해낼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맥락에서 둘 다 필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이거 시계가 추가질의 때는 안 돌아가나요?
●위원장 김원태 지금 7분 오버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행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반갑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정국에서 애도기간에 뭐, 뭐 주로 했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은 분향소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분향소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 이상씩 투입돼서 질서 관리를 하고 분향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실국에 맡길 수 없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전 직원이 투입돼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분향소 관리를 했었습니다.
●박환희 위원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치구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구청장 회의를 한다든지 각 자치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소통하면서 통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박환희 위원 그러면 병원의 장례식장에 있는 우리 희생자분들 거기는 누가 특별히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거기는 인사과에서 발령을 냈는데 아무래도 복지실하고 시민건강국 중심으로 갔고, 그 인력이 한 300명 됩니다. 하루에 2교대씩 해서 가는데…….
●박환희 위원 우리 서울시 직원이?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 직원이요.
●박환희 위원 서울시 직원이 그렇게 다 장례식장에 파견된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1 대 1로 해서 파견됐는데 한 사람이 24시간 있을 수 없으니까 교대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각 병원별로 배치됐다가 그다음부터는 사상자 한 분당 1명씩 매칭해서 직원들이 24시간 가서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했는데 그게 300명 됩니다.
●박환희 위원 혹시 하면서 특이한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행정국장 정상훈 제일 힘든 부분은 아마 그거 같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두 번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들은 부분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1명 가 있고 복지부에서도 1명 가 있고 뭐 다른 데서도 1명 가 있고 해서 너무 많아서 오히려 유가족들이 기분이 안 좋았다는 그런 보도도 본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본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대외직명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대외직명제 운영 근거규정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언제 시행했고…….
●행정국장 정상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규정이 훈령으로 만들어진 거는 2013년이었고요, 6급 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운영 활성화 계획은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게 보니까 2013년 6월 20일 서울시 훈령으로 시행했고 이후에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거기 규정 제2조에 보면 적용 대상인 경우도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도 맞지 않는 거로 되어 있고요, 대외직명제에 대한 허술한 운영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저도 미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통상적으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주무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무슨 주임, 주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직원들의 위상을 높여서 불러준다는 측면에서 주무관, 전문관, 조사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요. 체계적인 어떤 운영체계를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개정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나 조사관이나 민생사법경찰단 그다음에 수사관 등 대외직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나 또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인정해 주신 마음 감사하고요. 저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겠습니다만 유가족의 정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바꿀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괴로웠고요. 여기 계신 동료위원분들이나 와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놀라게 제가 큰소리로 말씀드린 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모두가 다 천만 시민 주권자의 삶을 고민하고 또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주어진 5분 시간 동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내용을 기다리실 분들을 생각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부터 서울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혜적 성격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왔거든요. 2022년 올해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업개요’ 이렇게 해서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을 대상으로 인원 연 600명, 겨울방학 300명, 여름방학 300명, 연 2회 1월과 7월 이렇게 해서 2019년에는 890명, 2020년에 850명, 작년에는 600명 이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그래도 우리 청년에 대해서, 특히나 먼저 대학생을 위해서 2000년부터 쭉 해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나쁘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콘셉트 목표를 생각해 본다면 2023년부터는, 적어도 우리가 지원 자격을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사업을 시청이 주관하는 모습은 22년 동안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대학을 안 다니는 청년들은 서울시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 원천적으로 갖지 못하게 하는 거는 좀 가혹한 일이잖아요. 물론 저희가 겨우 600명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학생 중에서도 몇몇 분밖에 혜택을 못 드리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약자와의 동행, 동행ㆍ매력 특별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굳이 이 아르바이트 사업 성격을 서울시내 대학생으로만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부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자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육 쪽에는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일자리를 해서 인턴 경험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꾸준히 몇십 년 동안 지속된 이유가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일반 청년층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하고 비교검토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초점이 이 자격을 대학생이라고 한정 짓는 것이 바람직한 공평무사한 가치 중립적인 집행부 행정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과연 온당한 처사냐,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좀 있겠죠?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대학생 이외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있고 서울시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생들 지원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60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확대를 하게 되면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계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행정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아마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다음 질문해 볼게요.
저희가 2018년만 기준을 놓고 봐도 우리 서울시 공직사회에서 중도에 그만둔 분 자료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169명 정도예요. 그런데 벌써 올해 9월 기준에 중도 퇴직자가 청년층 200명이 넘게 퇴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에 대한 우리 청년층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7년에 우리 공무원시험 응시인원 대비 경쟁률이 무려 39 대 1이었어요. 올해 8.6 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년층들에게 공직사회가 많은 매력을 잃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이유는 다 압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9급 공무원의 월급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아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주제는 MZ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직사회에서 이탈이 심하단 말이죠. 그러면 공직사회가 MZ세대라고 말하는 소위 우리 청년층들에게, 그러니까 직급연수가 낮은 초년생일수록 좀 더 바른 처우ㆍ대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면 기승전 예산이고 기승전 투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이 현실에서 조금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가 서울특별시 직위표입니다. 이거 뭐 거의 1m 되는 길이 같은데요. 행정1부시장부터 제2부시장님까지 촘촘하게 기획조정실부터 이 직위표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무슨 실, 무슨 본부, 무슨 관, 국 이런 식으로 체계가 나눠져 있는데 밑으로는 전부 다 복지정책과, 전략산업기반과 이렇게 과 체제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각 실이나 국이나 밑에 과나 특별하게 어느 과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특별하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 어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들로 쭉 어느 한 과가 특별히 크지 않고 이렇게 배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대부분 비슷하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원경찰, 방호 해서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규모가 한 30명에서 많은 경우에는 한 50명 이렇게, 더 작은 데는 열몇 명 되는 과도 있긴 있지만요.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이제 약간 짐작이 되실 수 있을 텐데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행자위에서 계속 반복돼서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사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 특별히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열 낼 필요 없을 거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 집행부는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청 집행부를 객관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 의회에 있으니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MZ세대라고 말하는 사회 초년병의 젊은 층들이 공직사회에서 이탈속도가 매우 빠른 이유는 첫 번째, 열악한 처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조직 구조상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지금 서울특별시 직위 구조를 보면 전 구성, 전 일 범위가 거의 정량적으로 크기가 비슷하게끔 인위적으로 맞춘 것처럼 짜여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그걸 공정하다, 그게 공평무사한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구조상에서 일을 하는 결과를 보면 분명히 대시민 접점에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야 될 사업과 부문들이 존재합니다.
교통 부문, 자원재생 부문, 기후환경 부문, 지금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소위 우리가 전통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데이터와 숫자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인원만 있으면 되는 부문의 일들과 실제로 대민 접촉을 1명이 아니라 10명씩 매달려서 맡아도 일이 차고 넘치는 부문들이 특색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조직 구조가 전체가 공평한 수준처럼 짜맞춰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계속 격무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원이 생기고 결원이 생기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청년들이 투입되겠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인터뷰하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배치를 받고 하다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많은 선배님들은 마치 편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막 실무를 맡은 이런 직원분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수준의 일의 양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 이게 모두가 ‘그래, 그런 측면이 있어’ 하고 지금 동의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청 집행부의 조직체계 구도는 피라미드형입니까, 항아리형입니까, 원기둥형입니까? 어떤 인원비율이라고 보면 적당할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항아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항아리 정도라는 말은 인사 적체는 여전히 있고 지금 승진이 안 되는 분들도 여전히 많고 그런 분들이 계속 중간에 허리가 두툼할 정도로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항아리형 조직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게 온당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쌓여온 인사구조와 문제를 한칼에 조정할 수 없겠죠, 온당하지도 않을 테고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2023년부터의 서울시라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 실제로 현업부서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부서일수록 대시민 접촉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이 필요한 부서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자원이 배분돼야 그분들이 견딜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대응하는 게 온당한데 우리는 지금 기계적 평균을 맞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와의 차이도 커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1차적으로 드러난 현상 중 하나가 MZ세대 젊은 공직자들의 빠른 이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일률적인 과 규모, 조직 규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숫자를 맞추는 건 아니고요. 기조실의 조직과에서 수시로 직무분석을 해서 조직의 규모라든지 정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MZ세대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어떤 보수체계 같은 부분들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행정국 차원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서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직원 후생복지라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의도 하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후생복지예산도 좀 많이 늘린 그런 상태거든요. 한번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유진 위원 네.
●행정국장 정상훈 또 하나 측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직돼 있는 조직문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달째 제가 행정국장 발령받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젊은 직원들로 TF를 구성했습니다.
명칭은 직원동행프로젝트라고 해서 한 42명으로 구성해서 매주 한 번씩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거기서 의견 나온 걸 저희들이 답변도 해드리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바로 게시판에 올려서 시행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계속 TF에 다시 한번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TF가 요 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서 젊은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직문화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하나의 깔대기처럼 마지막 결론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전임 시장님의 비서실 규모와 현임 시장님의 비서실 규모 차이가 어떻게…….
●행정국장 정상훈 제가 비서실장을 하다 와서 숫자까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명은 적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특별하게 외견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큰 변화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디지털시민상황실이 있었죠?
●행정국장 정상훈 디지털시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박유진 위원 네, 디지털시민시장실, 디지털시민상황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가로 3m, 세로 2m 가까운 엄청 대형 스크린에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철 정보, 사고 정보, CCTV 정보 그런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상황실이 있었습니다.
잘 쓰고 UN 표창도 받았죠, 혁신적이라고. 지금 이 디지털시민상황실 어디에 가 있나요? 예전 2017년도 같은 경우 6층 시장실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가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답변하기 적절치 않지만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제 업무는 아니고 디지털정책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기는 힘든 부분인데요.
제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 들어오실 때 원래 집무실 화면에 디지털시장실이 있는데 그걸 사진화면으로 바꿔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시장실을 일단은 계속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정보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진으로 계속 관리를 해왔고요.
이게 디지털시장실이 집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휴대폰으로도 디지털시장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 전임 시장 때 있었던 시스템을 지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디지털시장실이 미리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 정보들을 상황 관리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자료라서 아직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모두의 관심이 있었다는 건 안전총괄실에 있는 재난상황실의 업무일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 얘기와 디지털시민상황실이 왜 붙게 되냐면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냐면 아니, 적어도 용산구청은 놓쳐서 못 했다고 치고 서울시 차원에 분명히 컨트롤타워가 있을 테고 그걸 재난상황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상시적인 조직이잖아요. 당직도 있고 비상으로 늘 24시간 깨어 있는 기관과 담당이 있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서울시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팀이든 사람이든. 그러면 이태원 상황을 딱 놓고 보면 그때 거의 10만 명이 넘도록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거는 다 CCTV에 찍히죠. 거기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통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예를 들어 그 장면을 CCTV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의 훈련과 정도와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왜 경찰이 통제하지 않지? 왜 여기에 일방통행 안내하는 사람이 없지? 왜 펜스 가이드가 없지? 왜 아무도 이거를 손 놓고 있는 거지?’ 의문을 갖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4시간 전부터 112 신고는 들어가 있고 다산콜센터 폭주하듯 신고 들어오고 11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정보는 다 컨트롤타워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재난상황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난이 안 일어났는데 재난상황실을 어떻게 가동합니까?” 그런 질문은 너무 저열하다고 보고요, 그런 거 하라고 행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태원 핼러윈은 오늘 하루 올해만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을 때는 30만 명이 넘는 행사로 왔던 거고 그 시절 10월의 마지막 날 항상 반복되던 행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이 출장을 가든 안 가든 보도로는 제1부시장님에게 맡겨놓고 갔다고 하는데 누군가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과 담당 기관이 있었을 테고 서울시 차원의 이런 정보들, 사람이 모이고 있다, 지하철 무정차가 안 되고 있다,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같은 정보들은 시시각각 그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조치를 했을 법하다는 이 정도의 저의 말은 웬만한 사람이라면 추론으로 가능한 의문입니다. 이게 계속 정보가 올라오고 있고 보고 있으면 ‘왜 초동 조치가 안 됐던 거지?’ 이게 제일 큰 핵심 질문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행정국장 정상훈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저도 그 기사에 나오는 정도 수준밖에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행정국 이런 이름을 들으면 마치 서울시에 있는 전체 부서 인사, 재무, 행정 우리 행자위가 그거를 감당하고 있고 행정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다 마치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도 같고 모든 정보들을 다 국장님께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부서 아닌가 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행정국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이거는 안전총괄실이 분명 있었고 그 안에서 재난상황실이 가동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차단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네. 5분 시간은 충분히 썼으니까요 어떤 맥락으로 말씀드렸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자료 요구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저는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탈북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받은 거를 보면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분이나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6,600명입니다.
●박환희 위원 6,600명이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거나 현재 하는 사업들이 너무 저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원봉사센터도 제가 질의했지만 한 6,600명이 사는데 여기 보면 가정 자녀 학습지원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질의했지만 그 사업 중에서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요구사항이 사실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외국어인데 그게 그 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동행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게 잘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같이 대안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개선해 달라고 제가 말씀했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도 보면 최근 3년간 의료지원 사업 실적ㆍ결과, 돌봄 사업, 취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 사업이라는 게 북한 지원 위주로 그렇게 준비되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남북협력사업이 안 되는데 그쪽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느냐, 오히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늘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여전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여전히 더 많이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확대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먼저 지원의 대상이 된다면 보건복지부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통일부가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결국 재원에 대한 부분하고 의지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존에 남북협력 사업에 있던 재원들을 북한이탈주민 재원으로 많이 옮겨서 활용하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의지에 대한 부분은 기관장부터 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이산가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지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더 열심히 지원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홍보계획 실적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부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탈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론 보도자료 배포가 있거든요. 4회를 했는데 이거는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홍보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북5도신문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주민들이 이북5도신문을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홍보계획 이쪽의 지원사업들이 좀 저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부진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몰라서도 못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개선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대외협력기금 심의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자료도 있지만 제 사무실에서 업무보고해 주셨던 게 있는데 이 대외협력기금 보면 몇 개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 중에 코로나가 약간 주춤한 것으로 인해서 내년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존 것으로, 올해 줄였다가. 어떤 게 있냐면 타 시도 이것도 올리셨고 MICE 협력인가 공동 마케팅 이것도 예산을 올린 거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심의서도 써서 드렸지만 이 기금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기금으로 운용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은 사업특성이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향후 기금 운용을 축소해 주시고, 제가 심의서에도 써서 드렸지만 예산을 올해 증액해서 올린 거는 저는 좀 축소시켜서 운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향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줄어들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써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하시는 게 낫지 먼저 이게 다 풀릴 거라는 가정을 두고 예산을 올려서 요청하시고 하는 그런 행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타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신규로 시범사업을 할 때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외에 나머지는 내실화, 안정화시키면서 기금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금을 많이 하지 마시고 본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운용하는 거는 사실 깜깜이 사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편입시키셔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이제는 주민자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행감 때 주민자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썩 성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세 줄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 그게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이고요. ‘주민자치회 성과분석 및 주민자치회 발전방향 연구를 서울연구원에 의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는 지금 중간보고만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중간보고 지금 하고 있고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희들 예측은 한 11월 말, 12월 초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서 저도 봤습니다만 어차피 담길 내용들은 대부분 담겨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오늘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동안에는 주민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지방분권법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시범적으로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인데요, 시범사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치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주민자치회 사업의 운영 상태하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라도 더 자치구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교ㆍ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송재혁 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있죠.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주민자치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놓은 단체가 아니고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일정부분 주민자치회 회원을 모집해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구성했던…….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오전에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의 차이가 뭔지 여쭤봤을 때 “실제 구별이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보다도…….
●송재혁 위원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면 많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진행하는 과정도 다르고요 그 사업의 대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비슷하다,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썩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또 왜 이런 시민사회까지 거론하냐면 오세훈 시장께서 4월에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시민사회에 대해서 많은 포문을 여실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정작 시민사회 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혼동해서 언어 단어를 쓰고 있더라. 이 이야기는 제가 오세훈 시장과 간담회 할 때도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간담회 근거리에서 얘기했던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잘 구분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잘 구분하지 못했다고 인정도 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 방에서 간담회 한 번 할 때 그렇게 인정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자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불만 섞인 말씀을 참 많이 해 오셨던 거죠.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 사업,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과 함께 주민자치회 사업도 이제 종료한다는 거죠. 종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공동체 사업은 10년 동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서울형으로 지원했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기본적인 취지, 마을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사실은 무색해짐과 같이 전체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구조를 보면 거의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한 50% 이상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서울연의 중간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수는 주민 1,000명당 2.3명 수준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참여 경험이 없는 주민 중에 68.2%가 향후에도 참여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쉽지 않은 사업이죠. 세계에서 주민자치회가 그나마 가장 활발하다고 인정받는 나라가 사실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때문에 그 주민자치의 형태를 보러 사람들이 찾아가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스위스조차도 실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위스가 주민자치를 시작한 지 200년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됐습니까?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주민자치회가 빠르게 자리 잡고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거를 기대한다는 거는, 애초에 그거를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중간보고서 봤습니다. 중간보고서 보면 그 뒤쪽에 여러 가지 도표를 비교합니다. 주민자치회 하고 있는 곳과 안 하고 있는 곳 그리고 안 하고 있는 곳과 하고 있는 곳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쭉 나오는데 그 비교한 것은 모두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마을이 주민의 참여율이나 주민사업의 성과들이 조금씩은 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과가 없다,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거 때문에 주민자치 사업을 종료하는 것 이거는 명분에서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한 700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양적 확대는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행 사업이 평균 3.5개 구, 사업별 예산은 약 25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시행 동하고 미시행 동하고 비교했을 때 주민자치회 인지율은 30%에 머물고 그 차이도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 5%가 초기에 어쨌든 작은 퍼센티지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아주 완벽하고 성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받쳐주고 키워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는 우려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시장님의 쓴소리가 초창기에 있었고 그게 시장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있다 보니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도 이미 사업을 종료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 염려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서울시장이 지난해 4월 7일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원장들과의 첫 간담회가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첫 취임하고 의회 위원장들과 첫 간담회에서 인사하는 말씀에 “박원순 시장이 추진한 사업 중에 주민자치회와 같은 사업이 가장 허접한 사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취임한 지 불과 일주일 지나서예요. 일주일 지나서 얼마나 주민자치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조차 그때까지만 해도 잘 구분하지 못하실 때, 시민사회를 묶어서 막 공격하실 때 이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아무리 그래도 허접한 사업이 뭐냐? 전임 시장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게 현 시장으로서 담아야 될 표현이냐?” 당연히 그날은 정중하게 사과는 하셨습니다. 사과는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 맥락에 맞춰서 시장의 소위 철학과……. 어제 제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모 장학재단의 이사장께서 저의 질의에 따라서 서울시의 철학이 서울시민의 철학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통에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서울시장의 철학이 곧 서울시의 철학이라는 맥락이 아니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자꾸 쫓겨서 말도 급해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주어진 시간 5분이 한참 지나서요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 좀 듣고 다른 분 추가질의하고 나서 제가 또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 지방 구 단위, 동 단위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같이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5년간 했을 때 문제점이 크게 제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성과분석하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범사업이라고, 행안부에서 중심이 돼서 운영했던 게 시범사업이라면 적어도 어느 구, 몇 개 구, 몇 개 동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결과를 보고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상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60%~70% 정도 되는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비슷한 형태로 운영돼 왔던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송재혁 위원 국장님, 사전에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전면 시행하기 전에 4개 동 먼저 했습니다. 마장동…….
●행정국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전면 시행한 게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 서울시가 아닙니다, 그때는. 국가 차원에서 마장동 등 시범실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확대한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전체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졌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전면 실시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다시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송재혁 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원태 네.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답변 시간이 5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도 좀 마음이 급하고요, 사실 추가 질의답변 할 때는 국장님께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의치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의 마지막에 지금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전면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어찌 됐든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산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지금 언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자치구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20개 구에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면적 대안 마련은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저는 어쨌든 이제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자치구에 지금까지 해온 실태 그다음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게 될 어떤 현상들을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서울시 주도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업도 서울시에서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에서 함께한다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겠죠. 문제점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 중심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앞으로 진행될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송재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처음에 던졌냐 하면 마지막에 전면적 대안 마련을 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면적 대안 마련을 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건 서울시 차원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 차원으로 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차원의…….
●송재혁 위원 제가 지금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정책이라는 게 자치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송재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시가 자치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업들이 어찌 됐든 서울시의 성과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부분은 서울시가 담보하지 않으면서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업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은 서울시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대안 마련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고요. 이걸 대안 마련을 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송재혁 위원 검토한 바가 없는데 지금 벌써 2023년도 예산안은 다 확정이 됐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내년도 예산은 20개 자치구에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20개 자치구에서 확보가 된 것이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 예산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박성연 의원님 중심으로 ‘서울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그때도 마지막에 예결위원장님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용역예산을 만들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앞으로 고민을 해나가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송재혁 위원 아니, 실제 일단 사업예산이 내년도엔 안 잡힌 거죠. 그렇죠? 서울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 예산은 이번에는 잡은 거 없습니다. 지금은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 사업들을 보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했던 거 보면 하나는 인건비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럴 겁니다.
●송재혁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죠.
●행정국장 정상훈 두 가지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또 있죠. 균등할 주민세도 지원을 했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주민세 개인 균할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송재혁 위원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세 가지.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작년에 편성돼서 금년에 집행하는 예산은 6개월로 한정을 했고요, 6개월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총회라는 문제 때문에 9개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미 올해 후반기에는 인건비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주민세 지원도 안 하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민참여 사업도…….
●행정국장 정상훈 시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송재혁 위원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행정국장 정상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조실에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주민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송재혁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민세도 실제 전체적으로 집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 그리고 동마다 마을마다 이 사업예산 또 주민세와 관련된 불만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거든요. 아무튼 내년에는 그나마도 시민참여 사업이나 주민세 사업도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일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 의미 자체가 예산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국장님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주민자치회 사업은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현장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사한 지적을 제가 10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건 그동안은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행할 때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할 때 서울시가 아예 설계를 하고요 관리도 하고요 평가도 하고요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마다 특성화되어 있는 차별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중심을 서울시가 잡고 진행하면서 창의적인 이런 마을사업들이 잘 생기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설계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건 그만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머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여기서 질의를 중단해 주시고요.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다면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분밖에 없어서요. 다면평가를 일반 지방공무원들께도 적용을 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략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니까 급수별로 반영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다면평가는 5급 이상 전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승진심사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임기제도 동일합니다.
●박수빈 위원 임기제도 5급 이상의 경우에만 반영을 하고 6급 이하에서는 승진대상…….
●행정국장 정상훈 승진심사대상이 되는 사람들.
●박수빈 위원 본청에서는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본청 공무원분들 다면평가위원은 보통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임기제는 전체로 구성이 되고요.
●박수빈 위원 전체라면 어떤…….
●행정국장 정상훈 임기제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6급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임기제는 6급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관련해서, 승진개념은 없으니까 어쨌든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지요. 일반직의 경우에는…….
●박수빈 위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은 평가에 반영하지만 6급 이하는 진급하는 사람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긴 하는데 참고자료로만 쓰고요, 아니면 아예 안 하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6급 이하 나머지는 안 합니다.
●박수빈 위원 아예 안 하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안 하고 국외훈련을 간다든지 할 때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죠.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 다면평가 관련해서 보통 평가위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이게 모수가 많아야지 어쨌든 의미가 있을 텐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보통 50명 정도 규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급에 따라 좀 다른데요 3급 이상의 경우에는 상급자ㆍ동급자가 20명, 하급자가 20명이고, 나머지 4ㆍ5ㆍ6급인 경우에는 50명 정도로 모수가 구성돼 있는데 상급자ㆍ동급자ㆍ하급자가 균형되게 이렇게 하고 하급자가 좀 많은 편으로 돼 있네요.
●박수빈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9월쯤인가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났어요. 업무능력이 우수한데도 다면평가가 나빠서 승진에서 제외된 어떤 분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소송 냈고 승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이후로 혹시 다면평가 관련해서, 하위 10%면 승진을 못 하고 페널티를 받는 이 조항은 수정이 됐나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사실 이 다면평가제도라는 게 시행된 지가 한 10년 이상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 보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다면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거는 다 주는 게 아니고 하위 10%면서 40점 이하로 해서 정말 낮은 수준의 다면평가점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인사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났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면서 봤을 때 그 정도, 다면평가 하위 10%면서 40점 이하가 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판결을 받은 분에 대해서 법원은 다면평가가 승진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가 없다, 다면평가를 인사관리 보조자료로 활용은 할 수 있지만 근무성적을 무시하고 승진을 배제하는 근거로까지 쓸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냈는데 이 판결을 받은 공무원분이 누구신지 아실 텐데 이때 이분이 받은 다면평가와 지금의 다면평가랑 기준이 같은가요, 어떤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은 같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조직문화TF, 직원동행TF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 직원동행TF는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지금 월 세 번 해서 2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행정국장 정상훈 이게 지금 다면평가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면평가 플러스 인사제도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지만 한두 달 정도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결과라도 제가 알 수 있으면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동행에 있는 직원분들은 임기제 공무원분들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들만 하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임기제는 없다고, 그게 직원들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박수빈 위원 자격요건은 따로 없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없습니다. 임기제도 되고 연령이 좀 높은 직원도 있고 아주 젊은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50명 정도로 해서 구성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청의 임기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다면평가 위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나요? 별도로 움직이시는 거 보니까 평가하는 위원도 별도로 기준을 해서 모으실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들어보니까 임기제 공무원들도 인원은 한 50명 정도 규모로 위원들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현 부서 근무자 및 현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한 50여 명 정도, 본청은 50여 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네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다면평가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방침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50명 정도……. 그러면 지금 임기제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어떻게 보면 나눠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도 하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은 왜 전보 대상으로 해서 하시나요?
인사과장님이 가능하시면 아예 대답을 대신 하시는 게 낫겠는데요.
●인사과장 김형래 인사과장 김형래라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임기제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달리 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가방식이 굉장히 다르신데…….
●인사과장 김형래 일단 다면평가는 기본적으로 동료나 상ㆍ하급자 360도로 개인을 평가하는 목적은 동일하고요, 다만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승진에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거고요. 다만 임기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박수빈 위원 재임용 문제가 있잖아요.
●인사과장 김형래 연봉이라든지 또는 임기 연장이라든지 이럴 때 다면평가 결과를 강제조항은 아니고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인사 참고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인사 참고자료요. 그런데 이게 두 번 하위평가 10% 받으면 사실상 재계약을 안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법원 판결에 따르면 똑같은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원은 우리 서울시의 다면평가기준이 승진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계신 거죠?
●인사과장 김형래 다만 이 판결내용이 개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이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처럼 제기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승진이라는 거는 개별적인 직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그때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신뢰해왔고, 왜냐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누적돼왔던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승진심사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때도 이 직원의 다른 직원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이 누락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결정했던 거고, 인사권의 재량 부분을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그렇게 의사결정한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할게요. 지금 본청에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인사과장 김형래 총 1,600여 분 정도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시간선택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임기제분들은 한 80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다면평가가 진행돼서 재임용, 일종의 연장계약을 안 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지난 한 해 동안요. 오세훈 시장님 재임 시작되고 난 이후로요.
●인사과장 김형래 다면평가 결과로 올해 10월부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는 했지만 그거를 적용해서 임용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거는 올해 10월부터 적용된 거여서 그 수치는 제가…….
●박수빈 위원 올해 10월부터 적용하게 된 이유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임기제 공무원들을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인사과장 김형래 그렇지는 않고요, 임기제 공무원을 정리하겠다는 특정 어떤 직렬이나 그런 타깃으로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의 목적에 맞게끔 전문성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충원되고 그분들이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평가를…….
●박수빈 위원 글쎄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나치게 많은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어떤 방침을 시장님께서 내리셨는지 1년 유예와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직원동행에서 하고 있는 중간회의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인사과장 김형래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하고 있는 내용들 방침의 차이, 방침도 전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형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데요,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주민자치회 시행 동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린 거로…….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혹시 기조실에서 근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는 좀 아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세는 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렇군요. 재무국에서 근무한 적은 없으신 거예요?
●행정국장 정상훈 잠깐 근무한 적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송재혁 위원 세금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세입 부서인 재무국보다 세출 다루는 기조실이 먼저 생각이 나서…….
지방세에 보면 기초세가 있고 광역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이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혹시 아시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지방소득세는 광역세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이게 기초세도 아니고, 기초세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시ㆍ군세입니다. 보통 기초세는 시ㆍ군ㆍ구세잖아요. 그리고 광역시는 광역세고 아니면 또 도세가 따로 있고 그런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시ㆍ군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초세죠. 그런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한 자치구세가 아니라 광역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광역 안에 있는 자치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시군만큼 독립적이지 못하다, 광역시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행안부가 2017년도에 주민세를 읍면동의 자치회에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하고 또 지방에 있는 많은 시군들이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활동에 투입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동안.
저는 자치구에서 주민세를 받는다면 그 주민세와 관련해서 운용하는 책임이 자치구에 있겠지만 이게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세가 아닌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자치에 대한 사업은 지원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옵니다만 주민자치회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것 이거는 당연히 필요할 거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서울시가 얘기한 거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지원은 하지만 사업은 현장 중심으로 간다, 자치구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도 자치구 중심으로 가고 예산 지원도 중단하는 거로 갑니다. 저는 이거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민세가 자치구세라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은데 서울은 주민세가 광역시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나름대로 자치구를 지원할 역할과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저는 주민세를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세는 당연히 구로 가야 되는 목적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세는 현 지방세법에 봤을 때…….
●송재혁 위원 목적세 아닙니다, 보통세입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보통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했던 부분도 주민세의 특정 부분을 자동으로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쓴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액수만큼 환원시켜서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세 액수만큼만 비교해서.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주민세 중에 균등할 주민세 부분만 주민자치회 활동에 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목적세가 아닙니다. 목적세면 뭐 명확하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세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행안부가 근거를 마련한 거죠. 주민세 읍면동 자치회의 자율 운용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지방세법에는 보통세로 되어 있으면서 행안부에서 일종의 편법으로 그렇게 활용하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아니, 강제하는 거는 아닙니다. 강제하는 거면 논란이 없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강제하는 거는 아닌데 행안부가 그런 발표를 한 이후에 서울시도 주민세를 자치구 주민자치사업에 지원했던 거고 또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는 서울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목적세도 아니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거를 서울시가 무조건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편제된 세금의 성격이나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사업은 현장 중심으로 가지만 적어도, 뭐 인건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인건비는 자치구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주민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서울시가 강제할 수 없으니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저는 많은 공무원들과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서 느껴지는 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 주민자치에 대해서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큽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민선 시장이 그 사고와 이 행동의 맥을 같이 하는 게 그게 적절한가 이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안타까움이 그 안에 꽤 있습니다.
조금 달리 하면 마을활력소 있죠? 모두의 공간 마을활력소 사업도 매입형을 진행하던 거를 중단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중단합니다. 중단하는 이유는 뭔가요?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마을활력소 지금 3개소 설치하던 중에 제도상 문제점들이 적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시민협력국 당시에 제도상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행자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유재산법을 보면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있어야만 사용수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운영돼 온 행태를 보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송재혁 위원 국장님,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정리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게 답변이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답변이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 왔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제 왔군요.
●행정국장 정상훈 11월 7일 자로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지요.
●행정국장 정상훈 네. 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별도의 공모 방법을 통해 미리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공유재산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얘기는 다 해놓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뭡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행정재산 취득 이후 사용허가 대상자의 선정사항은 사용허가 시점에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송재혁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어차피 마을활력소 사업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이제 일몰로 가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 사업도 유지할 수는 없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견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이견이 있었고요, 행안부에 질의하고 계속 답변이 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저는 적어도 절차와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행안부의 답변에 근거해서 추가적인 일이 진행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행안부의 답변도 오기 전에 단정하고 이미 사업은 종료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 3개 사업 자체가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지금 말씀드린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협동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합원 자녀들만 한정해서 허용하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송재혁 위원 국장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없이 다 잘하기만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러니까 한 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이 종료되지는 않고요. 가장 큰 것은 아마 법 위반이다 이거였을 거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렸던 거죠.
적어도 저는 문제가 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행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업을 일몰로 가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놓고…….
●송재혁 위원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 몇 개 올라오고 있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폐지조례안을 보면 마을관리소와 마을공동체 등과 관련된 폐지조례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관리소 사업도 진행하는 게 여의치 않고 문제가 많아서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마을관리소와 관련해서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적은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마을관리소 관련해서는 행정국에 넘어오기 전에 이미 시범사업을 2개월 하고 난 다음에 폐지가 돼서 그렇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는 있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시범사업으로 2개 지역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추진한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추진한 건 알고요, 어쨌든 폐지되기 전에는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마을관리소와 관련해서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종료하려면, 어쨌든 시범사업이었죠. 시범사업이었으면 시범사업을 왜 합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장단점도 보고 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유지할 건지 종료할 건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시민협력국에서 폐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범사업 추진 결과 서울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과 마을관리 활동의 차별화가 발견되지 않아서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냥 문서상에 남아있는 거고요 어떤 형태로의 공식적인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업이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는 건 차치해놓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문제 있다고 사업을 정리하고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폐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는 건,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도 이게 뭔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놓고 짜 맞춰가는 거 아니냐 하는 자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와 마을 시민사회 안에 여러 곳에 포진되어 있다 보니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처럼 진짜 제대로 평가해 보기 전에 지난 시장이 진행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소위 그림자 지우기 형태로 뭔가 결정을 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듯이 진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 변화에 맞춰서 철저하게 개선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사업들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어쩌면 박원순표 사업이 아니라 오세훈표 사업으로 새롭게 진일보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곳곳에서 듭니다.
현장에서도 똑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요, 일단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제가 다른 얘기 잠깐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수빈 위원님께서 제주도연수원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속초연수원 증축이 예정되어 있다가 제주연수원 임대차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지만, 저희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아주 단순하게 결과만 비교해 보면 제주도연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3개 연수원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거꾸로 했습니다.
갈 때는 속초도 가봤고요, 제주도를 가면서 이게 한참 잘 진행하다가 소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통과시켜 놓고 갑자기 맥락 없이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거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을 확보해 내는 사업이 타당한 거지 소모적인 사업처럼 임대차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주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살펴보니까 그 시설의 기본 자산과 관계없이 3개 연수원의 운영비만 놓고 봐도 제주연수원의 임차비용보다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률을 살펴봐도, 제주도가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용률만 놓고 봐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4% 정도 되고요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한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운영비로 명시되어 있는 금액들, 적시되어 있는 금액들은 그냥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속초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형태인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3개 연수원이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은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공무원들의 만족도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대목에서 뭔가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지적 일리가 있는 지적 같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산확보 차원은 사실 지방이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발전하는 지역 같으면 땅을 확보해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자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속초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평면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속초에 만약에 추가로 늘렸다면 어떤 추가로 증축해서 늘어나는 객실 수에 비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이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맞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기존의 3개 연수원의 비효율성이 어디서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억 규모, 나머지도 우리가 실제로 건립했지만 운영비만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기존에 있던 3개 수련원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속초는 직영이고 2개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운영비만 놓고 봐도 제주도의 임차비용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럴 경우에 이용률이나 서비스의 만족도라도 높다면 저는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래서 과감히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설계까지 했던 걸 중지하고 제주도를 확보했던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거는 국장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속초냐 제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횡성 별빛마을도 다녀왔습니다. 횡성 별빛마을 이게 가족체험시설이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족체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체험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은 서울시민들이 주말에 가족들과 같이 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연수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목적이 좀 다른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목적에 보면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것 그게 또 목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폐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에 앞서서 직원 및 이용하는 시민의 복지와 체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것 이게 우선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폐교를 활용하는 것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고 폐교를 활용해야 되니까 시민의 복지와 체험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거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 3년 동안 평균 지출이 한 15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수입은 한 1억 5,000,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운영을 참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면만 본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활용도가 높을 텐데 사실상 서울시민들이 캠핑장으로 이용하기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캠핑장은 이용률이 높고요 멀리 있는 지역은 이용률이 낮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가까이 있는 곳도 이용률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캠핑족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 캠핑장이 있는데요 버글버글합니다. 멀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4년 전에도 같은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횡성 별빛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4년 만에 갔는데. 이용자 없는 텐트는 항상 설치되어 있었고요, 항상 설치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비싼 텐트거든요.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은 있는데 상태가 이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온수가 나오는 개수대가 있는데 온수가 나오지 않고요. 문고의 책은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하고 책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책이 10년 된 거고요 대부분 책이 한 20년 된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 외 바둑교실부터 등등 해서 4년 전과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제가 볼 때 가장 강점이 옆으로 흐르는 경치 좋은 강에 내려가서 즐기는 거일 텐데 거기는 위험하다고 아예 접근을 못 하게 합니다. 위험해서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리상 어려우니까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까지 가서 체험을 즐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행정국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시설은 과감히 폐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도 문제가 뭐냐면 해당 소유하는 지자체하고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폐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폐쇄하려니 폐쇄할 수도 없고 이대로 방치하려니 계속 소위 적자만 쌓여가고 이용시민은 없고 이런 문제잖아요. 저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캠핑족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쳐져 있는 텐트 그거 별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사람들은 자기 차 가지고요, 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자기 차 가지고 장비 싣고 무언가 좋은 환경에서 자연을 즐기고 오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주변환경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면 시설은 두 번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위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너무 방치해 두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는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우리가 캠핑하는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거잖아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8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많이 있습니다. 푸도국에서도 운영하고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운영하는데 더러는 직영하고 더러는 민간위탁을 합니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요 미어터집니다. 이게 경쟁력 있는 민간시설과의 차이를 논하기 전에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들도 지금 횡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조금 더 신경 쓰고, 이게 원래는 행정국에 있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미 힘 있는 행정국으로 넘어왔다면 그 힘에 맞춰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뭔가 탈바꿈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자체하고 MOU가 체결돼서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고요, 접어야 될 부분 같으면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재개발 이전에 해당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비영리단체 지원 시 철저한 심사와 지도점검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종료로 고용승계 문제와 함께 행정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넷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합동분향소 명칭 사용과 변경은 서울시 독자적 판단을 크게 실추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째, 주민자치회 사업의 과도한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를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인사 분야 청렴도 저하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들의 과도한 역량평가로 인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힐링센터 이용률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신상정보 기입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후생동 시청 매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열 번째,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와 모집금액이 급감하고 있는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청원경찰의 피복 등 복리후생과 민원 전화요금 과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연구용역 선정 및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 연수원 이용 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네 번째, 집행기관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 시 명확한 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청년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공직 이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일곱 번째, 탈북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열여덟 번째, 연수원에 대한 개선방안과 가족체험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신경 써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의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대형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모든 분의 명복을 빌면서 또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을 입으신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서울시 차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국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