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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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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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헌재 재무국장과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상사업지 중 한 곳을 위원님들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서울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의 처분ㆍ취득 등 행정절차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 정헌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정영준 신산업정책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과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송현동 부지와 국유지 교환과 관련해서 주용태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산시범아파트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2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건으로 취득 4건, 처분 3건입니다.
취득 4건은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신축 1건,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매입 및 신축 1건, 서울시와 영등포구 재산 교환 등에 따른 교환 취득 2건이며 처분 3건은 서울시-영등포구 재산 교환 등에 따른 교환 처분 2건, 중산시범아파트 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 1건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국제적 금융도시의 성장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금융중심지 여의도 내의 구 서울경찰기동대 부지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5번지에 디지털금융 허브 역할을 수행할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으로 통일을 대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통일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받았으나 실시설계 완료 및 물가상승에 따른 건물 신축비가 35.3%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의 소유권 일원화와 향후 노후화에 따른 신축에 대비하고자 영등포구 소유의 문래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교환 취득하고 영등포구 생활SOC 건립을 위하여 영등포구 내 시유지 및 건물을 교환 처분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는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송현동 부지와 국유지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으로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유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가 점용 중이거나 향후 전략적 개발이 가능한 국유지를 교환 취득하고 시유지인 송현동공원의 일부 부지를 교환 처분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산시범아파트 부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노후화로 재건축이 요구되는 중산시범아파트의 부지인 시유지를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에게 매각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별로 내용검토드리겠습니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시유지에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94억 원 규모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실은 서울시의 금융경쟁력 중 디지털금융산업 인적자본 및 기업환경 측면이 취약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지원시설ㆍ지역 간 연계 기능 등 디지털금융 지원 총괄 기능을 수행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지적 의견, 시 투자심사 조건부 추진 결정 해소 여부,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여부, 디지털금융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역할 정립 등 다음의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의견에서 교육공간은 수강인원 대비 공간이 과도하며 지원센터 운영공간도 운영인력 대비 공간이 과도하다는 지적, 금융기업 및 스타트업 입주공간, 회의실, 콘퍼런스홀, 휴게실 등 기업지원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나 대상기업 및 이용자 설정 등 운영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의 연간 학생 수도 280명 내외로 동 센터로 이전되는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의 수강인원 대비 과다한 공간 계획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직원의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지적하며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되었는바 관련 지적사항 해소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셋째,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축 사업비 규모는 294억 원이나 건축공사비는 여의도 지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는바 향후 지하공간의 공사비 변동 가능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넷째, 세부시설 운영계획을 보면 디지털금융 지원 총괄 기능으로서의 역할,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은 부족해 보이는바 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다섯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따르면 인접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시 차량 진출입로는 8m 도로의 확보 및 공사범위, 계획범위를 확정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라고 하였는바 당해 보완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동선계획도상 차량 진출입로가 위치한 곳 인근에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에서 사업부지 경계부는 여의도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으로부터 접근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계획 시 공원과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개방적인 저층부 계획을 유도하라고 하였는바 건축 설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행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통일의 집과 인접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사유지를 협의 취득하여 통일 관련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공간으로 생활통일문화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7억 4,100만 원 규모입니다.
본 건은 가칭 통일문화센터 명칭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취득 대상 부지 협의매입 등 사업 절차의 지연으로 신축비 기준가격이 당초 대비 35.3% 증가한 사유로 생활통일문화센터로 명칭 변경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통일 관련 교육ㆍ체험시설이 없고 사업부지 주변은 근현대사 민주화ㆍ통일운동 관련 기관이 위치하여 협업체계 마련이 용이하여 통일의 집 인근에 생활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설 조성 후 평화ㆍ통일 교육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국 남북협력과에 시설 및 운영을 이관함으로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전문성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또한 문화본부는 본 사업비의 증가 사유를 부지 협의매입의 지연과 실시설계의 지연에 따른 신축비용 등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변경계획에 따른 사업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향후 추가 예산 투입의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협의매입 대상으로 그 비용은 당초 매입 책정액 대비 24.6% 증가된 17억 6,000만 원 수준으로 매입비용의 증가 사유는 협의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부지매입 경과를 살펴보면 협의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 대상 두 필지 중 한 필지 소유자의 매각의사 철회로 대체부지를 물색하게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재협의가 성사되어 두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의 협의를 통해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만 문화본부는 시설 및 운영을 행정국에 이관하는 계획 외에는 본 변경계획 제출까지 시설 운영안이나 프로그램 및 유관시설과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의회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 제출에 있어서 보다 완결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본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한편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며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직접 운영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위탁 운영 시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법 취지에 적합한 운영자 선정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본 사업 타당성을 살펴보면 문화본부는 2017년 자체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시 투자심사에 따른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사업 효용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관련 교육ㆍ체험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 시설의 입지 조건을 보면 차도에서 시설로 들어가는 이면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경사도로로써 차량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떨어지며 주차시설 규모는 지하 1층의 5면 계획에 불과한 상태인바 학생 등 단체 방문을 대비한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와 개별 차량의 통행로 및 주차시설의 확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차분리, 회차시설 설치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5페이지 서울시-영등포구 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영등포구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인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부지 내 사유지 및 건물과 구유지인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가액과 처분재산가액은 151억 원 규모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영등포구 구유지는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서울시 소유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향후 신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권 취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8페이지 중단입니다.
동 사업의 처분대상인 영등포구에 위치한 시유지는 현재 자재창고, 도로, 도로잔여지, 마을공원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이 사실상 어렵고 취득대상인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건물은 서울시 소유이고 토지는 영등포구 소유로 재산 소유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재산 활용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재산교환의 주체인 영등포구 당해 토지처분에 대한 영등포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출에 앞서 구의회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동 교환대상 재산가액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한 교환이나 취득토지와 처분토지의 면적이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바 공유재산의 활용 측면에서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무국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를 비교 검토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 고려와 함께 교환방식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한 교환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재산교환을 위해 신길4 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 간 유상이관이 필요함에도 2023년 제출된 예산안에는 아직까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교환계약 체결 후 향후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는바 유상이관 전 재산교환에 따른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송현동 부지와 국유지 교환 건입니다.
본 건은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 소유지인 종로구 소재 토지와 중앙정부 소유 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 재산가액은 각각 1,123억 원 규모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처분토지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경우 사유지인 대한항공 소유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서울시의 구 서울의료원 부지 일부와 교환하는 3자 매매방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지난 303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며 대한항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서울시는 2022년 11월 11일 LH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는 교환 처분 토지에 이건희 기증관이 개관하면 송현동 일대가 문화예술 핵심공간으로 조성되어 서울 문화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증가 및 양질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교환 취득 토지는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향후 전략적 개발 가능한 부지로서 대상토지 취득을 통해 연간 28억 원의 사용료를 절감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국유재산과의 교환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유리한 교환 조건인지 여부와 공유재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서울시는 동 교환 대상 재산가액 산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는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등가교환 방식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환 처분 토지는 종로구 송현동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어 재산 가치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교환 취득 토지 중 일부는 지목이 하천, 임야, 수도용지 등으로 재산 및 활용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한 교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공유재산의 입지 요소와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페이지 중단입니다.
특히 교환처분 토지인 송현동 부지는 제3자 매매계약ㆍ교환계약 체결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제곱미터당 1,523만 원으로 평가된 점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토지가격 상승을 감안해 볼 때 적정한 교환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하단입니다.
둘째, 은평구 녹번동 등 4개 교환 취득 부지의 경우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없이 부지가 사용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 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5페이지, 특히 혁신파크 폐천부지의 경우 교환 취득 부지를 포함한 혁신파크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 진행 중으로 서북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노량진 수도자재센터 부지의 경우에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중간 점검과 관련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문화본부는 종로구 송현동 처분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종로구 송현동 교환 처분 대상 부지 중 일부 토지는 토지 분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후속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서울시가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 획지에 사유지가 존재하는바 향후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지 매입을 통한 부지 활용 가능성 제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되는 송현동 부지는 현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바 기증관 건립에 따른 공원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예방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선제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 뒤편에는 인왕산 등이 자리 잡고 있는바 기증관 건립으로 인해 인왕산 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중산시범아파트 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건은 용산구 이촌동 소재 중산시범아파트 소유자의 매수 요구에 따라 시유지를 아파트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1970년에 준공한 중산시범아파트는 시민아파트와는 달리 한국형 고층 아파트의 시범모델로 건축된 아파트로 중산층에게 주거지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7층, 6개 동, 총 266세대를 건립하였습니다. 1970년 6월 분양 당시 지적 미확정으로 아파트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미분양했으며 이에 분양계약서에 소유권자의 매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지분으로 지체 없이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산시범아파트의 소유자들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산시범아파트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분리되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여 아파트 소유자들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처분대상 부지의 용산구 이촌동 6개 필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면적은 총 4,695.5㎡이며 2022년 공시지가 기준 1㎡당 1,070만 원으로 공시지가로는 총 502억 원 규모입니다. 본 부지의 매각을 위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일반재산의 매각액을 2인 이상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액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 후 매각대금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1970년 6월 준공 후 52년이 경과한 중산시범아파트는 전용 40~60㎡ 규모의 주택으로 건축되었으며 현재 재난위험 D등급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받았고 외벽 탈락, 철근 노출, 균열, 누수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시민안전을 위한 근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산시범아파트 소유자들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여러 차례 토지매수 요구를 했으나 과도한 매각대금이라는 인식,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 대지지분 배분방식에 대한 소유자들의 이견 등으로 분양 후 5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본 부지의 매각은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오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필지별 개별 매각할 예정인바 중산시범아파트의 상황과 추진경위를 기반으로 행정재산의 매각 및 매각방식의 적정성, 대지지분 배분 방식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산시범아파트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왔으며 2021년 매수요구 이후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됐으며 1970년 아파트 분양 이후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못했고 소유자들은 노후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행정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유재산법 제11조와 제28조에 따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1페이지 중단입니다.
또한 중산시범아파트 부지는 건물과 함께 분양했어야 하나 당시 행정청은 제반절차 미완료로 토지 미분양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분양계약서의 대지처리 방식에 따라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매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다만 1개 필지를 각 동별 대지로 보아 해당 필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분으로 매각하고자 하고 있는바 같은 전유면적이라도 동별로 대지지분의 차이가 있어 소유자 간 이견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양계약서는 대지를 공동지분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있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공동지분을 개별로 매입하여 부지 매각이 종료된 후에는 각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대지의 공동소유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지를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고 6개 필지를 1개의 공동대지로 정할 경우 규약이 필요하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가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을 받는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100%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021년 매수요구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각방식은 6개 필지를 각 동의 각각의 대지로 하여 각 대지별 공동지분을 동별 소유자들에게 개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지의 개념을 법령의 정의에 따라 설정하여 규약 또는 승낙 없이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 A안을 보시면 같은 전유면적이라고 하더라도 3동과 4동의 경우에 대지면적의 차이로 세대별 대지지분 면적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매수요구에 따른 매각방식은 6개의 필지를 1개 대지로 묶어 대지의 공동지분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개별 매각하는 방식으로 법령에서 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가 아닌 6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정하여 법령에 따라 대지변경에 대한 규약을 설정해야 하며 규약 설정으로 인해 모든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지분이 변경되어 구분소유자들의 100% 승낙이 있어야 매각이 추진될 수 있었으나 당시 동의율이 75%에 그쳐 부지매매 계약체결이 무산된 바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안과 B안 모두 집합건물법에 부합하나 각 필지별 면적과 각 동별 세대수, 전유면적이 상이하여 A안과 B안 중 어떤 방식으로 대지지분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대지지분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어 아파트 소유자들 간 보다 많은 대지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산시범아파트 분양 당시 지적이 확정되지 않았고 건물은 평형별 같은 가격으로 분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초 분양자들은 같은 평형은 같은 토지지분이라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나 지적은 6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필지마다 면적도 상이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최초 분양자들의 기대에 따라 B안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B안으로 추진했던 2018년 매수 신청은 동의율 부족으로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는바 서울시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지로 한 A안의 매각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한 건축물에 주거하는 주민안전과 중산시범아파트 분양계약서 이행,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본 부지에 대한 매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매각 이후 재건축 추진 여부, 공동지분의 개별 매각에 따른 잔여지분의 처리방안, 토지매각 방식에 대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의견 합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서울시 영등포구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학원을 8층에서 14층까지로 옮겨온다고 하는데…….
●재무국장 정헌재 그거는 1번 사항입니다. 디지털금융센터…….
●구미경 위원 네, 디지털금융센터.
●재무국장 정헌재 여기 신산업정책관이 나와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네,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보면 8층에서 14층까지 대학원을 이리로, 현재 여의도 One IFC인가 거기에 있었던 거를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 280명의 대학원생이 있더라고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향후 대학원생들 추이 같은 거는 계산을 해 보셨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게 1년에 그 정도고 2년 하면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교육공간이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의실뿐만 아니라 교수실하고 또 디지털금융대학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산실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요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면적은 현재 있는 3,000㎡에서 2,100㎡로 많이 줄어드는…….
●구미경 위원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00㎡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면적이 확 주는데 그게 문제가 없을까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
●구미경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문제가 없도록 계획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시고, 만약에 공간이 모자라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지금 현재 보면 IFC 건물의 한 층을 다 쓰다 보니까 일부 공간이 학생들 휴게실이나 아니면 공개공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쾌적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수 강의실이나 아니면 수강실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핵심 부분은 저희들이 2,100㎡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는 계산 안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판단을 해도 될까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저희가 강의실 면적하고 운영공간만 본 거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휴게공간을 얼마나 줄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공간 자체가 넓은 땅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원만을 위해서 너무 쾌적한, 현재 IFC에서 하는 수준의 공간까지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의 면적이 좁아지면 그분들의 질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대학원만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원이 1년에 18억 7,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듭니다. 10년이면 18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대학원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이쪽으로 옮기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시 입장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 3층에서 7층까지 핀테크기업 전체 대상으로 핀테크랩이나 국제금융오피스 등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아마 공간을 대여해 주시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지금 핀테크랩에 입주한 기업들도 많고요 오피스에도 입주한 기업들이 많은데 저희들의 단점이 아무리 입주공간을 제공해도, 서울에 핀테크기업이 한 400~500개 가까이 됩니다. 전체 700개 되는데 한 70%는 서울에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그 모든 기업들한테 입주공간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기업들한테만 입주공간을 주고 나머지 기업들한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법률컨설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IR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포괄적 지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중심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역할을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 그것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는 걸로 시설규모 검토 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수요, 이게 이쪽에 세워졌을 때 들어오겠다, 입주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은 된 게 있을까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현재는 여기만을 위한 수요조사는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여의도에 핀테크랩이 있고 또 마포에 제2핀테크랩을 올해 새로 넣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쟁률이 2 대 1, 3 대 1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핀테크랩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의도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해서요 여의도에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기업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을 보면 센터 운영은 일곱 분이 하시는 걸로, 센터장님 이하 여섯 분 계시는데 공간이 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사전 보고를 들을 때는 영등포구청에서 담당공무원 한 분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담당공무원 한 분이 이쪽으로 오셔서 근무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런 핀테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분들의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나 금융 관련된 전문인력은 저희가 따로 뽑을 거고요. 지금 구청에서 파견받는 분들은 여의도 내에서 구청에 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핀테크랩에 행정적으로 협조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거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금융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상 저희도 7명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핀테크랩하고 금융오피스, 금융대학원까지 이 3군데를 위탁기관을 다 분리해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드코스트라고 그러죠. 센터장도 또 뽑고 인사담당 또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인력이 돌아가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통합위탁을 해서 센터장 1명 이래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늘리고 전체 인원은 7명 수준에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그때 사전 보고를 주셨을 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의도 쪽에 금융투자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쪽의 업무공간이 부족한 회의실 같은 것을 이 건물에서 대여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쓰고 있기는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합지원시설 기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오피스들이 개별기업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기 오피스니까 한계가 있고 IFC 같은 데서도 일부 공용공간이 있기는 한데 아시다피시 건물 임대사용료가 좀 비쌉니다. 여의도 쪽은 다 건물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공공에서 저가로 운영해 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위치가 한강변 바로 옆이잖아요, 인접해서…….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게 한강변 옆이긴 하지만 IFC 길 건너편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지금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 주차장 빼놓고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세부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 공간에 대한 계획 없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 당시에 저희가 투자심사 받을 때 세부 실행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에 실행계획을 조금 더 보강했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실 공유재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이 계속 당연하게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계획을 계속 보충해 나가겠다, 계속 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계획을 잡으셨다면서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구미경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구미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의 전체 규모가 얼마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입니다.
토지 포함해서 290억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토지 포함해서 290억이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송재혁 위원 토지 제외하고 사업비만 293억 아닙니까?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토지 제외하고 사업비가 293억이고요 토지 기준가액이 98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400억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400억에 육박하는 사업을 지금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 실행계획도 부족하고, 서울시투자심사 받았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투자심사 받을 때 지적하고 단서조항을 단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금융 분야 전문성도 좀 부족한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현재 일반공무원들이 금융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2명 정도 전문직 직원을 고용했고요.
●송재혁 위원 언제 고용했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저희가 고용한 지는 한 2년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미 고용한 상태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거잖아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투자심사를 받을 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거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금감원에서도 한 분 지원을 받아서 3명 정도 있고요. 그 지적하신 분이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한 분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송재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실 일은 아닌 거고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실행계획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작지 않은 사업인데 너무 급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이게 400억, 300억이 넘어가는 규모의 사업이면 일반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죠.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체 재원이라고 해서 중앙투자심사는 피해간 것 같습니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재무국장님,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는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예산 편성에 앞서 일정 금액, 중앙투자심사는 4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300억.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이런 거를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로써 심도 있게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보면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300억이 넘어가면 어쨌든 서울시투자심사가 아니라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애매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자체 재원이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히 간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행계획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자꾸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는 서울 시유지입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기존에 경찰청 기동대 시설이었던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전에 경찰청 기동대가 있을 때부터 서울시 소유였던 건가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이게 굉장히 무리해서 급하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적절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듭니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위원님, 한 가지만…….
●송재혁 위원 네, 말씀하시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게 지금 시작해도 저희가 준공시점을 2026년 9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하다 보면 2027년 정도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그렇게 급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3년 정도의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준공시점은 당연히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거고요. 어찌 됐든 시작을 하면 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일단 시작을 해 놓고 준공까지 기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겠다 이거는 적절한 답은 아닌 걸로…….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저희가 금융오피스, 핀테크랩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나름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차질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위원장에게) 아니요, 하는 김에 조금 더…….
(박수빈 위원에게) 아니면 먼저 말씀하시고, 관련된 말씀이면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이시죠? 금융투자과 과장님이신가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아니요, 신산업정책관입니다. 거기의 국장입니다.
●박수빈 위원 네. 이 사업이 수석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2021년 6월 11일에 공공건축 전문가 자문이 완료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공건축 전문가 자문이라는 게 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건가요 아니면 한 분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일까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게 공공건축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은 겁니다.
●박수빈 위원 자문위원들 명단이랑 전문성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각각의 경력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디지털금융지원센터의 설립 아이디어는, 그러면 이게 원래 금융투자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센터를 어디에다 지을 건지 고민하다가 여기가 낙점된 겁니까 아니면 공공건축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생긴 겁니까?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이 말씀드리면 이게 경찰청 숙영시설로 쓰다가 땅이 비게 되니까 남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누가 쓸 건지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때는 각 부서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마 3군데에서 경합이 됐는데 그중에 디지털금융지원센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그 소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원래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걸 해야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공유돼서 어느 땅으로 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땅이 비었으니 소요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마침 땅이 비었을 때 소요가 발생한 건지 여쭙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의도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금융특구 관련해서 종합플랜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는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건 여의도 지구가 재개발되면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기여 부지나 건물이 나오면 그걸 활용하자고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땅이 나오니까, 아시다시피 재개발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공공기여 부지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빈 부지가 나왔는데 위치도 IFC랑 너무 가까워서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출했고 아마 3개 부서가 경쟁을 통해서 저희 실에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재개발ㆍ재건축 관련해서 그때쯤 계획하고 있었다고 보면 훨씬 더 오랜 플랜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사업이네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러니까 오 시장님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게 고민을 해 오다가 오 시장님 들어오셔서 금융특구 플랜에 대해서 가속도가 붙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죠.
●박수빈 위원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엔 땅이 나와서 소요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필요성…….
ㅍ박수빈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추진근거에 시장방침은 2021년 11월 4일이고 소요가 들어오고 건립 계획을 수립한 거는 2022년 2월인데 기본계획 부시장방침은 2022년 5월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구체화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계획도 세우고 이 큰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건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러니까 종합지원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었고요 이걸 어디에다 지을지를 고민하다가 이 땅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방침을 수립하기 시작한 거죠.
●박수빈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여의도의 산업은행을 이전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기능에 대해서 정책실은 어떤 연계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은행은 디지털금융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역할이 있고요 또 내려가더라도 산업은행의 역할은 서울시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디지털금융 중심지이다 보니까, 핀테크나 아니면 디지털금융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크게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박수빈 위원 별 관계는 없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사업비 산정할 때 구체적인 산정내역 표를 제출하시잖아요? 제가 사실 좀 부족해서, 이거 근거조항이 따로 있나요?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매번 같은 표로 주실 때?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게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같은 거는 표준관리비가 있어서 도기본에서 일단 기본안이 나오고요. 공사비가 계속 변동하는 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설계 이후에 실제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번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공사하다 땅에서 뭐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또 오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사비하고 설계 후 공사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늘 납니다.
●박수빈 위원 정책관님, 제가 여쭤본 건 그 부분은 아니고…….
재무국장님,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공사비랑 용역비, 보상비, 기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기존에 시유지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매몰비용이 있을 거고,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못 쓰게 되거나 땅을 이용하기 위해 쓸 때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그게 다 0원은 아니잖아요. 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총사업비를 계산할 때 시유지라는 거는 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 산출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매입비가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그 사업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업에는 투자가 못 들어가는 땅이 되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기회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공공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기회비용까지 산출에 넣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 정헌재 옳으신 말씀인데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리고 경찰청도 저희한테 돈을 안 내고 썼기 때문에 기존에 그 땅에서 따로 수입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또 궁금한 게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이 각종 금융기업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금융회사에서 나름 잘 나가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대학원에 우리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인센티브가 있게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거 자체에 대해서 따로 인센티브는 없고요. 사실상 저희가 재경위원회도 그렇고 내부조사를 해 봤는데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게 보니까 금감원이랑 각종 금융기관이 반반씩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직원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시설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건 너무 좋기는 한데 여기 조건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땅도 주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 주고 공간도 빌려주는데, 우리 서울시 직원들의 전문성이 올라가야 정책적인 역량도 향상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센터 지원하면서 그냥 허드렛일만 하는 거예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건 아니고, 저희가 카이스트 쪽에도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회분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접촉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사전조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서류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력개발과하고도 논의를 했는데 과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수요가…….
●박수빈 위원 물론 전문화 과정도 있겠지만 그러면 과정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런 협약을 체결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금융대학원 학위 과정 말고 저희가 금융아카데미라고 해서 조금 더 쉬운 과정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건 별도로 하고요 여기서는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이고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여기는 석사 과정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문화본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송재혁 위원 통일문화센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군데 토지 매입비가 애초에 4억 5,800, 4억 7,900 이렇게 잡혀 있다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2군데에 17억 6,000 이렇게 상승이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된 참고자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초는 똑같이 6억 5,400, 7억 5,800 이렇게 되어 있고 변경 취득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훨씬 낮게 잡혀 있습니다. 같이 제출된 자료인데 보상비의 산출내역하고 기준가격 명세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실제 들어간 돈은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협의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17억 정도가 보상비고요.
●송재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여기에 표시된 것은 공유재산계획을 심의할 때 내는 가격은 기준가격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당초의 예산보다도 지금 훨씬 적게 잡혀 있어서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당초는, 이게 2022년부터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기준가격을 매길 때 토지가격 플러스 건물가격을 같이 더해서 매겼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기준가격을 제시할 때 바뀌어서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해서 통으로 된 가격,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물가격이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자체가, 이게 세금 부과할 때 하는 기준가격인데 그래서 기준가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송재혁 위원 주택 포함과 주택을 제외한 가격 이렇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는 토지비 플러스 건물가격을 각각 더하는 거고요.
●송재혁 위원 그래서 6억 5,400, 7억 5,800 이렇게 잡혔던 거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건물을 제외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준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통으로 함께 매기는 개별주택가격이지 않습니까? 그 가격 차이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실제 매입은 합해서 17억 6,000…….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감평을 통해서 협의매수한 거고요.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감리용역비가 있잖아요. 감리비가 당초에 2,500만 원에서 변경안에는 4억 4,500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데 감리비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업비 대비 산출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감리비는 보통 건축공사비의 1.26%를 잡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것은 적정성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 가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중대재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인의 배치 비용 때문에 이게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4억 2,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당초 사업비의 3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1.9%예요. 1.9%인데 1.9%는 산출해 보면 몇천만 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를 겨우 몇천만 원 넘어가서 다시 심의가 들어온 건데 곳곳을 따져보면 이게 당초 사업예산과 변경된 사업예산 간의 차이가 꽤 큰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사업비가 처음의 당초 계획보다 지금 총 13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토지비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정성 검토를 당연히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적정성 검토하면 총사업비 재산정,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뛰었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용, 물가상승, 중대재해법 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 다 감안하더라도 감리비의 상승은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당초 감리비는 건축공사비의 일정 부분만 편성해서 잡아놓은…….
●송재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은 게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송현동 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인 기준가격은 꽤 크죠. 1,123억 5,700인데 어떻게 그 교환하는 부지 끝자리를 저렇게 딱 맞출 수 있나요? 상당히 많은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신기해서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게 된 것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토지가 한두 개도 아닌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필지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중에 예를 들면 용산가족공원 같은 경우가 가장 큰데요. 전체 중에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구유지를 더 받게 되는 건데 더 받게 되는 것을 금액에 맞춰서 그만큼만 받는 거죠.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림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가 LH를 거쳐서 서울시로 왔다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송재혁 위원 부지의 소유 순환을 보면 이게 대한항공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직접 매각이나 교환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일단은 사실 대한항공이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서울시가 이 지역이 공원부지로 적합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경복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박물관들을 봤을 때 어떤 상업적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서울시가 민간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요. 결국은 그렇다면 서울시가 공공 목적으로 사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시 재원 자체가 당장 그걸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송재혁 위원 대한항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거래하는 건 어렵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송현동 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먼저 진행이 됐었죠. 그게 먼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이건희 기증관을 어디에다 할지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직접 매입한 것도 아니고 LH가 매입을 하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3자 협약을 한 거죠.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LH가 매입을 하고 LH가 매입을 한 이후에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가 LH로 넘어가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서울의료원 부지의 일부를 떼어주고 그리고 국유지 4개소를 받은 거예요, 송현동은 거쳐간 거고.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LH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가져가게 된 거고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가져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간 상태에서 송현동 부지에 이건희 기증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일부를 저희가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인데 교환 방식으로.
●송재혁 위원 교환한 거죠, 교환?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교환 방식으로.
●송재혁 위원 송현동 부지의 일부를 국유지 네 곳하고 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의료원의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서울의료원 부지는 전체가 1만 7,752인데요 그중에 남측부지 1만 3,513을 처분하게 된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남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 4,200 정도…….
●송재혁 위원 그게 반이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반 정도…….
●문화본부장 주용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남측부지가 1만 7,752인데 그중에 토지 분할해서 1만 3,513, 전체는 3만 1,543입니다. 그래서 1만 8,000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는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반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 부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동남권 국제지구 개발 사업하고 아마 같이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서울의료원 부지가 LH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있었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실은 이게 연관된 사업이어서 이번 참고자료에 지난번에 첨부됐던 공유재산 심의 과정 자료들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한 그림 안에서 판단하기가 용이했을 걸로 보여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실제 내용은 서울의료원 부지가 일부 매각되고 그러고 나서 국유지 4개소 취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에 대한 과정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그 매매교환 계약체결서인데요. 그런데 교환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LH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 방침서거든요. 저도 이걸 계속 공부해 왔는데 위원님들께도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그 흐름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과정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울의료원, 오시기 전부터 재무국에서 서울의료원 매각이 단골로 올라왔었어요.
●재무국장 정헌재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매각한다고 불필요하게 감정평가 몇억씩, 팔지도 않을 거면서 감정평가비만 해마다 날리고 이래서 계속 지적받고 이랬던 부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남권의 금싸라기 같은 땅이고. 그러니까 이 부지의 일부분이 넘어가는 거고 그러고 나서 국유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수도 부지나 이런 여타의 부지가 서울시로 넘어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서울의료원이 진행해 왔던 과정도 의회가 이해를 해야 판단에 도움이 됐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번 건은 아시다시피 송현동 부지의 일부를 문체부에 내주고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받는 거는 혁신파크 부지도 일부 받고 그다음에 수도자재창고 부지도 일부 받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땅이지만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왔을 때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성북구 창작연극지원센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 시설인데 성북구 토지 위에 지어졌던 거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일치를 위해서 토지교환이 이루어지고 했던 건데 이번에 문래청소년수련관 교환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교환에 대한 요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등포구가 원한 건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렇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SOC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먼저 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금천구 서서울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보면 그것도 금천구 구유지 위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작은 구유지 위에 지어지고 그리고 초창기의 분위기는 자치구가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지어진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치구가 토지를 매입하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교환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불일치하니 일치를 위해서 그 요구안을 수용하는 거고…….
●재무국장 정헌재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영등포구청과의 교환 건은 그거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지어진 게 1986년도에 지어졌는데 1986년도면 자치제가 생기기 전에 시와 자치구 간 재산의 관념이 없었을 때니까 자치구의 재산도 시의 재산이고 그런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구 재산이 나눠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구에서는 일정 땅을 요구했고 그리고 때마침 문래청소년수련관이 관선 때 지어진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에 구유지에 지어진 청소년수련관의 땅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건건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여요. 건건마다 다를 수 있고 시점도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 안에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있습니다. 정리된 게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 시설 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불일치하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통일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구미경 위원 2016년 9월에서 2017년 5월까지 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많아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통일의 집 맞은편에 있는 문화센터가 서울 시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통일문화센터 설립 취지 자체가 서울시민들에게 통일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구미경 위원 어떤 통일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 당시 취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거라든지 남북 간의 제대로 된 이해와 또 통일에 대한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왜냐하면 서울에 통일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의 공간이 없어서 지금 그런, 그게 서울 시정에 어떠한 것이 기여되는지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서울 시정에 말입니까?
●구미경 위원 네, 여기 지금 타당성 용역결과로 ‘서울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많아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서울 시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기여하셨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건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통일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된 남북 간의 관계라든지…….
●구미경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런 통일교육에 대한 전시하고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그 당시에 부족하다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관련된 센터나 통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지방에 많이 산재해 있고요 서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수유동 그쪽에 있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그런 통일관이 서울에는 없고 전국적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13개를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서울에도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 경남, 광주, 제주 이렇게, 서울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 구체적으로 서울 시정에 기여하는 바를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 타당성에 있어서 심사의뢰서가 2016년 9월 용역할 때 의뢰했던 결과일까요, B/C 레이시오가 1.19 나왔던 거?
●문화본부장 주용태 1.19는 타당성조사 처음에 시작할 때…….
●구미경 위원 성공회대학교에서 했던 그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성공회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했을 때가 1.19고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옆에 센터라는 거는 서울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기신 거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서울연구원에 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 용역을 하게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다 1이 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물론 이게 공공시설이라 재무성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재무성의 PI와 NPV가 다 마이너스고, PI 같은 경우는 1이 넘지 않아요.
그리고 경제성도 보면 센터에서 했던 게 0.74고 NPV 같은 경우 순현재가치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이 베네핏인데 결국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는 것조차도 마이너스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은 2018년 7월 26일 결과인 것 같고요. 추후에 추진을 한 건 2019년도에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걸 또다시 팔겠다고 해서 땅 계약을 하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구미경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 심사의뢰서에서 물론 재무성은 차치하더라도, 재무성 여기서도 PI가 0.0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성에서는 이게 수익성이지만 밑에 B/C 레이시오 이거만 1.19로 나와 있고 NPV 순현재가치 이게 1,116 나왔는데, 심사의뢰서는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보면 센터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다가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무성을 보든 경제성을 보든 어느 하나에서,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하면 절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물론 문화시설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는 지적이고요. 경제성 자체는 처음에 성공회대학교에서 했을 때 1.19가 나왔는데 타 문화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높게 나왔었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수요 예측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이렇게 차이가, 1.19와 0.74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한 사업을 놓고 이 정도의 편차가 난다는 건 굉장한 차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수요 예측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미경 위원 어떻게 하셨던 거죠, 첫 번째 1.19 나온 거는?
●문화본부장 주용태 처음에 할 때는 아마 훨씬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할 거라고 봤고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에서 할 때는 그 정도까지 안 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0.74나 1.19는 사실, 문화시설 자체가 아시겠지만 B/C 레이시오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0.74나 1.19 정도 B/C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니까 추진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센터의 0.74 저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오늘 아침에 가 봤거든요. 거기 접근성도 너무 안 좋고요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그 길 건너 아파트만 있고 주위에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바로 앞에 통일의 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한 필지는 살려서 증축을 할 거고 다른 쪽은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수평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생들을 한 번에 얼마나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교육공간으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3층인가 정도로 높게 만드는 것 같지도 않던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상 2층이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 공간이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시설로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1층에 보니까 임산부 휴게실인가 이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들 교육을 목적으로 지으시려고 하는데 임산부 휴게실 이게 또 필요한 걸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학생이 주 타깃이겠지만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대상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앞에 통일의 집이랑 여기 지금 새로 하려고 하시는 곳은 학생들의 교육공간이 지금 서울의 다른 데에 많지 않아서 필요하기 때문에 2016년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심사의뢰서에 높은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 앞에 있는 통일의 집 하나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통일의 집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익환 목사 전시관 비슷한 공간이고요. 그 뒤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ㆍ체험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시관이고 이쪽은 주 타깃이 학생들이 와서 교육ㆍ체험하고 그런 공간이라서…….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주 공간인데 그 공간 자체에 교육생을 한 번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전체 면적이 600㎡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어서, 그것도 다목적실 등 해서 실이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하면 규모에 따라서 100~200명까지도 가능하겠죠.
●구미경 위원 100~200명이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단 한 번에 할 때는…….
●구미경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한 번에 100~200명?
●문화본부장 주용태 타당성 분석할 때 수요 예측을 했었고요 그 수요 예측 결과 아까 그 B/C 레이시오가 나온 거죠.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멀어요. 서울시의회에서도 차를 타고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관악구, 구로구, 강남구 저 끝에, 저쪽 강동구 끝에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접근도가 좋은 그런 데를 고려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도 안 되고 차를 대놓을 수 있는 주차시설도 없고, 거기를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쪽이 통일교육의 장소로 적합하다고 이쪽에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걸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처음에 위치 선정할 때 민간의 제안을 통해서 시작한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 편리성이라든지 서울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않은 면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죠. 이게 몇백 억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민의 얼마나 큰돈이…….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 드릴게요.
그 근처에 국립통일교육원이랑 근현대사기념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별점을 두시려고 지금 이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립통일교육원도 있거든요. 거기 프로그램도 되게 잘돼 있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돼 있는 걸로 홈페이지에 나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게 통일부 교육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국립통일교육원.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통일교육원. 주로 지자체나 공무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구미경 위원 학생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주 타깃이 정부나 관계 출연기관이나 이런 쪽의 교육을 전담해서 하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받는 것을 주로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일문화센터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오늘 가 봤던 그 통일센터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전시를 해 놓고서 보는 전시관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니요, 교육ㆍ전시ㆍ체험 이런 걸…….
●구미경 위원 교육을 100명, 200명을 넣을 공간이 나올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거기가 다목적실이라든지 강의실이 몇 개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수용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고…….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최대 100이라는 건 그냥 다닥다닥 넣었을 때고, 그렇지 않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적정하다면 강의실마다 20~3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구미경 위원 20~30명이요? 그러면 강의실을 3~4개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학교에서 한꺼번에 올 수도 없는 규모네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한 학교가 전체로 오기는 힘들죠.
●구미경 위원 그렇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공간이 협소해서…….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센터 그리고 또 서울시에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는 센터에 정말로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위치라든지 장소적으로 협소한 점 이런 것들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통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일부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유관기관과 어떤 협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일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같이 협업을 하거나 또 그쪽 자체에 그런 역사적인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어떤 공간이 있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4.19기념관도 있고요.
●구미경 위원 묘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다음에 역사문화관광벨트라고 해서 그쪽 강북 쪽에 그런 벨트를 할 수 있는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 와서 둘레길까지 이용을 하고 이런 코스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도록, 꼭 생활문화센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를 하실 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여기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걸로 봤는데?
●문화본부장 주용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라든지 통일부나 중고등학교 이런 데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세부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구미경 위원 아직 안 만드셨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처음에 할 때는 방침서에 보니까 프로그램이 개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구미경 위원 개략적으로, 아까 여의도 디지털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거는 시작을 하려고 이미 계약까지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계획 하나도 없이 이제 계획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구미경 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프로그램은 전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연계 코스 구축이라든지 또 지역문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라든지 등등 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부적인 방침이 어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까 하다가 성격이 좀 애매해서 모두 다 같이 이 얘기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차에 보면 1번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부터 2번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 3번부터 5번까지 쭉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냐면 서울시의 공공재산, 공유재산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다 의미 있게 써보자는 방향하에서 국유지랑 교환도 하고 놀고 있는 땅도 가치 있게 쓰도록 하고 이런 방향성인 거죠, 국장님?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유진 위원 디지털금융지원센터 보면 돈 잘 벌 수 있고 글로벌 5대 금융도시로 도약해야 되는 서울시가 꼭 확보해야 될 인프라고 그러니까 명분이 있죠,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중산시범아파트 부지 매각 같은 것도 주권자인 시민의 삶에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송현동 부지-국유지 교환은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걱정과 기대가 공존했던, 귀한 미술품들을 이렇게 공공의 주권자인 시민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니까 사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통일문화센터 건립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의 시작이 무려 2016년이죠. 2016년 9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2024년 3월에 이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일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먼 곳에, 입지도 불편하고 교통도 떨어지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교육하기도 어려운 장소를 굳이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됩니까?”라는 관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생활통일문화센터를 대관절 왜 건립하고 그걸 기념해야 됩니까? 한 줄로 답변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이라는 것은 남북 정부 간의 창구 단일화 같은 원칙에 따라서 특사가 몰래 파견돼서 마치 국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정부와 정부끼리 짜잔 하는 식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만이 통일로 향하는 길인가 보다 하고 이해되던 역사에서 1989년 드디어 민간인이 북한으로 가죠. 문익환 목사가 가죠. 통일문화센터가 서울시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요? 통일에 대한 열망이 관 주도, 정부 주도만으로 이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민중이라 표현하든 국민이라 표현하든 주권자라 표현하든 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실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투옥되고 그런 시련이 펼쳐질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서 몸 던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즉 통일문화센터 건립이 왜 필요합니까? 주권자라고 표현하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통일이라는 노력을 해 왔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 이겁니다. 우리가 좋은 미술품을 모두 같이 보자는 게 의미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생가 바로 옆에 통일이라는 것에 목숨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고자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가 지금 재무국장님 이하 전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설명서 안에 잘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긴 합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이 얼마 나옵니까? 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 들어가서 교육받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도 의미 있는 정량적 접근입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업들은 각각의 의미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집에 왜 우리 서울시가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의지가 재무국 차원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한 줄입니다.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돈과 자원 그래서 투자 효율 이런 관점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그 시대와 역사에 서울시 행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만드는 사례를 지금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재무국과 함께 결정하는 이 시간이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통일문화센터 건립이 아시다시피 2019년도 그때도 이와 같은 논의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거고 이번에 저희가 그거까지 자료화를 못 하는 거는 지금 이건 공사비가 35% 늘어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자료로 못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 위원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철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차시설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익환 목사님의 가옥이 앞에 있고 그런 면이 강점으로 부각돼서 그 지역이 선정됐고 그래서 아마 사업이 계속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땅까지 협의보상이 돼서 샀기 때문에 공사비가 35% 정도 증액된 거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유사하게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통일문화센터 관련해서는 감리비용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증가됐다고 세부내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그냥 감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포함이 된 가격인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거는 신산업정책관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대신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원태 네.
●박수빈 위원 나오시죠.
●위원장 김원태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입니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거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문화센터 관련해서도 또 질문이 있는데 변경안 사업비 산출할 때 공사비 재산정 가격이 393만 7,000원, 이 단가가 신축 기준으로 재산정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일부 건물은 증축이고 일부 건물은 신축이잖아요. 그런데 일괄로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새로운 부지를 산 거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실시설계 준공에 따른 공사비 재산정’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보니까 공사비 재산정의 단가를 가이드라인상 신축에 준해서만 일괄 계산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일부는 증축이니까 각각 해서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러프하게 해서 과다 산정된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거는 자료를 보고 제가…….
●박수빈 위원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 다시 디지털금융센터 여쭤볼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재무국장님, 기다리시고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인가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못 찾았는데 몇 페이지인가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신산업정책관입니다.
내년에 반영 예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아직 반영 안 된 사업이네요? 반영 안 된 사업인데 지금 들고 오신 거네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2023년에 반영되는 걸로 재무과랑 협의한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확정이 됐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하셔도 되겠네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아시다시피 핀테크 산업이라는 게 시간을 끌 수 있는 산업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조속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그 인접지역에 금융허브 복합센터를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보니까 근처에 서울국제금융오피스도 있고 서울핀테크랩도 있고 핀테크 아카데미도 있고 한데 핀테크 아카데미 공간은 같이 사용이 안 되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핀테크 아카데미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받는 용역사가 자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상 제가 실제 세부계획을 읽었을 때는 결국에는 디지털금융센터 관련해서 전문대학원 학교 지어주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사업이 돼 버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대하게 다량의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이게 층수는 많아 보여도 아시다시피 연면적이 층당 100평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래서 저희가 면적도 줄여서 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사실상 금융대학원 임대료가 지금 1년에 18억씩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10년만 버텨도 180억 정도 나가는 돈을 생각하면 건물을 짓는 비용의 50% 정도가 금융대학원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박수빈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도 항상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인력과에서 하는 연수원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어서 협소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럴싸한 공간을 임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새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간을 협소한 데로 옮겨간다고 하면 아까 전에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상 이 사업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 층을 통으로 빌리다 보니까 여유공간을 풍족하게 쓰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개방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대기공간 아니면 학생들 휴게공간이 좀 있는 편인데 그런 것들은 밑에 있는 층들하고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유오피스나 아니면 1층의 별도의 공유공간들을 대학원하고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IFC 건물이 현재 임대료 수준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거는 무상으로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을 계획인가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임대료를 최소한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이것도 임대는 1년 단위로 계약할 계획이고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공유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단위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할 때마다 멤버십 제도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간당, 일수로 해서 나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타 3개 금융지원시설들과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구상은 준비돼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지금 보면 통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넘어오면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해 보이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차별성이 잘 준비돼 있습니까, 다른 핀테크 사업과 관련해서?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금융오피스하고 금융대학원 오픈을 했고요. 핀테크랩도 운영을 하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잘 아시겠네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그래서 사업들이 분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때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금융 분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피스 열고 그다음에 대학원도 열고 핀테크랩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들어간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운영조직도 다 분리되어 있고요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핀테크랩하고 오피스 간에, 또 오피스와 금융대학원 간에 공간적으로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킹이나 협력 서비스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3개를 지금 다 분리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4개를 공동으로 통째로 위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나 인력구조 이런 것들을 짜서 체계적으로 여의도 일대를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서울시가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맨 처음에 건설하려는 곳이 복합공간이잖아요. 복합공간이면 이 시설들을 하나로 통째로 합칠 계획은 별도로 세우시나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아시다시피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지금 핀테크랩도 다섯 층의 꽤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니까 사실상 그 공간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지금 핀테크랩이 훨씬 더 넓은 공간이고 이 공간은 다 해 봐야 5,000㎡ 정도밖에 안 돼서 실은 금융대학원하고 오픈 스페이스 그다음에 머리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손발 기능까지는 거기에 두되 여기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금융기업들이 왔을 때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핀테크기업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기에 와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리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서 모든 손발을 줄 수 있는 기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대학원은 없애더라도 금융오피스나 핀테크랩은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고요. 이 시설과 더불어서 3개 시설을 공동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 단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이 금융정책 관련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군요?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네.
●박수빈 위원 금융정책에 한해서요, 그렇죠?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아니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AI양재허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릉에 바이오 산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AI시설이 몇 개 되는데 통으로 묶어서 위탁을 해서 지금 시설 대여섯 개를 통째로 한 기관이 같이 위탁하고 있고요. 홍릉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설이 4~5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위탁기관이 1년에 140억 정도 위탁비를 받아서 한 군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금융 쪽만 다 분산적으로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그거 하기에는 앵커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설이 앵커시설이 되면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키우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쨌든 지금 확인한 바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사업은 중간조직, 중간관리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정헌재 문화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호연 위원 네.
일단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서호연 위원 통일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지금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교육, 이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통일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고 문익환 목사 유택에 인접한, 그러니까 앞 건물이죠? 여기에 지금 문화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익환 목사님의 흑과 백을 가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익환 목사가 1989년 3월 25일에 평양에 갔었죠? 혹시 아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간 건 아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정부 허가를 득해서 간 거예요, 정부 허가 없이 간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말씀하기가 좀 곤란할 테니까.
신문보도에 보면 정부 허가 없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으로 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그러니까 전민연 상임고문이었고요. 문제는 정부 허가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더 우아하고 크게. 손바닥만한 데에 지어서 몇몇 학생들로 교육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과장 아니고 본부장입니다.
●서호연 위원 아,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 여건이나 규모가 상당히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기념관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는 통일문화관으로 시작했지만 통일문화센터로 바꾼 게 그냥 일반적인 학생, 시민들을 위한 통일교육ㆍ체험ㆍ전시 이런 교육을 위한 공간입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죠. 문익환 목사 기념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건 옆이라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권자인 천만 시민 그분들의 상식선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과연 거기에다가 이걸 지었을 때 시민들이 정말 서울시가 잘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첫출발 자체는 사단법인 통일맞이에서 제안이 돼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또 통일의 집과 가까운, 또 문익환 목사의 자부인 큰며느리가 살던 집을 협의매입해서 그 공간에 하는 것으로 첫출발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특정 개인의 기념관이나 특정 개인의 통일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파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통일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생들 교육 장소, 체험활동 장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연계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그래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더 크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걸 만들어야겠다……. 통일이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골목에다가 만들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저희도 그런 고민이 깊습니다. 사실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지만…….
●서호연 위원 본부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더 이상 나가게 되면 서로가 좀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권자인 천만 시민들이 과연 거기에다 지어놓으면, 정말 서울시가 존경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본부장님, 국장님, 깊이 새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소수의견으로 생활통일문화센터 건의 경우 지난 6년간 추진된 행정절차에 대해 행정 신뢰성을 위해 계속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의…….
●박수빈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김원태 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도 소수의견 있는데 왜 언급이 없으신지 해서……. 해 주신다고 들어서요.
●위원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호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42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통일문화센터 건립 건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부분 중에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건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안건에 대해서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들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비상기획관 등 4개 집행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315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