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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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22시경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끔찍한 사고로 우리 젊고 아까운 청소년들 156명이 목숨을 잃고 16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태원 대참사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어떠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거운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에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신속하게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비극적인 대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병상에 계신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2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정책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살펴서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반드시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헌재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11월 1일 자로 어저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교류 파견 발령받은 김일 계약심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다음은 최한철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무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1페이지 일반현황, 2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재무행정 구현이라는 목표하에 4개의 정책과제와 13개의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13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력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대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누락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로 금년도 시세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세 목표는 23조 956억 원으로서 금년 8월 말 현재 18조 14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진도율은 78%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나타나는 대로 취득세가 작년보다 굉장히 줄고 있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늘고 있습니다.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시세 징수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세입실적 분석 후 목표액을 배정해서 시ㆍ구 합동 대책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소유 법인시공 건축물 및 다주택자에 대한 누락 세원 발굴로 개인소유 법인시공 건축물 대상자 조사 및 부과로 취득세 28억 원을 추징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가족 간 유상거래 자료 추출 및 대상자 확정 및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법인 등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50개 기업을 확정해서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57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촘촘한 체납관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체납자 자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체납 징수 목표액은 2,100억 원인데 8월 말까지 1,905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90.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축은행 및 본점 없는 제2금융권 4,000여 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서 지방세에 대한 압류ㆍ추심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분양권ㆍ임대차 보증금 일제조사를 통해서 체납 징수해서 7억 9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압류된 재산의 촘촘한 추적관리로 체납세금 소멸을 방지하고 있는데 뉴딜일자리 5명을 고용해서 1,962명의 체납안내문을 부착 등 조사를 하고 압류된 보험계약의 분기별 관리로 실효된 보험계약의 즉시 추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체납차량 관리를 집중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산정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공시가격은 조세ㆍ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이 돼서 67개 분야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자치구 전문성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공시가격 비율 자체분석연구를 통해서 2021년~2022년 주택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연구 중에 있고 또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효율적인 조사ㆍ산정체계 재정립 방안연구 용역을 통해서 시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대비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데 11월 초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연구를 추진하고 이외에도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2회 실시하고 또한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을 올 2월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생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납세편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및 납세자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하여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지방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임시시설물로서 존치기간 1년 초과 시에 취득세ㆍ재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바 이를 감면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납세부담 경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를 공포해서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였고 자치구도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6차례 감면을 해서 올해는 한 159억 감면을 해서 3년 동안에 총 4,243개소에서 1,255억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등 코로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 납부기한 연장, 세율 인하,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를 해서 1,857억 원의 지원 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신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세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전자송달ㆍ납부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하고 납세자의 전자송달 신청ㆍ납부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대로 전자송달ㆍ납부 마일리지 및 세액공제를 통합해서 전자송달 800원, 자동이체 800원, 둘 다 했을 경우 1,600원을 제공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송달 신청ㆍ납부 서비스를 확대해서 스마트 앱을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를 하고 전자송달 신청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 현황은 2022년 정기분 부과고지 1,700만여 건 중 25.3%가 되겠습니다. 또한 AI 챗봇 서비스 세금 상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현장 세무상담 확대로 영세납세자 세무 궁금증 해소 및 절세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423개 동에 425명에서 426개 동에 428명으로 인원을 늘렸으며 역할은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상담이 2,801건이고 누적으로는 2만 9,0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기 마을세무사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지속 운영을 통해서 복지관, 동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마을세무사 활동을 독려하고 우수 마을세무사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연계ㆍ일자리 등 체납자 맞춤형 경제재기 지원 및 성실납세자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체납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민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ㆍ일자리 등 맞춤형 체납자 경제재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60세 이상 1,837명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는 40세~59세 3,186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상담을 통한 일자리 정보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뉴딜일자리 등 활용 생계형 서민체납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문상담사로서 활용을 해서 생계형 서민체납자 5,023명을 발굴해서 2,675명을 조사하고 164명의 상담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서민체납자의 급여 압류 제한은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5만 원을 적용하고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적정ㆍ신속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품셈 등 공통기준으로 적정원가를 산출하여 예산의 과다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조기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등이 되겠으며 대상사업으로는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 제조ㆍ구매 2,000만 원 이상이 되겠고 심사내용은 산출금액, 물량, 표준품셈, 제경비요율 등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1만 315건의 8조 6,287억 원을 심사해서 3,475억 원을 절감해서 절감률은 4%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적정 원가 산정 및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서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사전검토제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기관별 발주하던 유사사업은 유사사업 통합심사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계약절차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계약완료 단계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서울계약마당을 통해서 계약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고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으로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입찰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로 우수업체한테는 인센티브, 부실업체한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점수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해 협상계약 가점 및 평가방법 개선, 변별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를 제고하고자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ㆍ공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가 되겠습니다.
현 시금고 약정기간의 만료 도래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시금고 선정 및 약정을 체결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이며 재정규모는 금년도 예산 47조 정도 되겠습니다. 금고은행은 1금고 신한은행, 2금고도 신한은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3월부터 시금고 지정계획 수립ㆍ공고를 통해서 6월 시금고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추진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을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금고 인수인계를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자금관리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42개 기관 276개 부서로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3월 서울시 결산 결과보고를 통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하고 4월~5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5월 30일 결산승인 안건 의회에 제출이 되고 6월에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졌고 7월부터는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산은 매번 이러한 절차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책사업의 성공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적극적 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가치 증대입니다.
시 차원의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시유지 지적 정리 등을 통해 시유재산 가치를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수 없는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총괄관이 주도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은평ㆍ마포구 서북권 중심으로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해서 무단점유 재산, 공부상 내용이 불확실한 재산 등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래활용가치 제고를 위해서 국가ㆍ서울시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등으로 국가에서 사용 중인 시유재산 26필지 48개 동 672억 원어치입니다.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등으로 시에서 사용 중인 국유재산 185필지 1,739억 원 정도 되는 상호점유된 재산을 대상으로 교환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 지적 정리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재산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 및 우이동 차량기지 등 4개소에 대해서 171개의 필지를 14개 필지로 집단화해서 재산관리를 효율화하고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 마련으로서 시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지구 내 시유지 적기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을 통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금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치고 11월에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제 정비해서 금년도 10월 17일 공포한 바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내실화 및 관리계획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209건을 심의를 해서 194건 적정, 15건의 보류 심사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외에도 변상금 등 재산 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년 4월 정도에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현황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응답 시에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 위원 박환희입니다.
은닉재산 관련해서 은닉재산센터 운영 관련해서 언론사 기사를 배포하셨는데 그 현황을 받아볼 수 있는지, 어디어디 언론사에 홍보를 했는지, 언론기사에 배포를 했는지…….
●재무국장 정헌재 그거는 지금 대변인실로 저희가 자료를 줘서 아마 대변인실에서 일괄 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제 자료요구 내용은 저희가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해서 시 전체에 연 9회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통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지금 2022년에 7개 업체가 10회 이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7개 업체가 어디인지 회사, 주소, 이력 그다음 담당 과는 어디이고 89개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재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최근 3년간 재무국 산하 팀장님, 주무관님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요구는 마치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국장님이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설명 중에서 보니까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겠다, 공유재산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물론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딱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과거에 비해서 시유재산이 많이 매각이 되고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이 줄어든 건 맞는데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이 재산관리관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일부는 자치구에도 위임이 되어 있고 또 SH공사를 통해서 2012년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특히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관별로 관리를 잘해서 무단점유가 안 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재산이 잘 매칭이 되어야지 매칭이 안 되면 관리의 허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재산관리관별로 하고 있지만 저희 재산총괄관이 금년부터는 직접 나서서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포함해서 또 시유재산도 여러 필지를 줄여서 집단화하는 것도 가치를 올리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서로 상호점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조정을 해 줘서 국가에서 우리 서울시에 사용료나 그런 거를 징수하는 걸 빨리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아주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 아시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해야 됩니다.
●서호연 위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우리 같은 광역은 20억 이상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는 6,000㎡ 이상하고, 그 절차를 보면 취득ㆍ처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결을 거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호연 위원 있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왜 그랬죠? 이유가 뭐죠, 제외 대상지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 정헌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치지 않는 게 있다면 일단 담당자 업무미숙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거 너무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난 10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고 취득하고 처분했던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세요?
●재무국장 정헌재 10년 동안에요?
●서호연 위원 네.
●재무국장 정헌재 여기 자료 보니까 10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한 건이 317건인데 취득이 251건, 처분이 66건이 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취소가 보류된 건수는 몇 건인 줄 아세요?
제가 답해 주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165건이에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우리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변경이 취소되거나 장기보류될 경우 조치할 내용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사업이 취소됐다면 다시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의결받은 것에 대해서 취소절차를 밟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되거나, 특히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관리계획을 다시 재상정해서 받을 사안이 있다면 빨리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서호연 위원 중요한 부분은 의회에 제출해야겠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4건 제출을 안 했어요. 왜 제출을 안 했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4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서호연 위원 제가 불러 드릴게요. 2016년도 5월 3일 가결된 것이 서울농장 조성사업, 2018년 9월 14일에 서울농장 조성사업 토지ㆍ건물 매입 취소 그다음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 2021년 4월 22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협의매입 취소 이 부분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뒤에서 저한테 서포팅하고 있는데 제출이 되고 취소가 상정이 돼서 가결된 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취소된 내용을 혹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 부분에서 왜 취소됐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재무국장 정헌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산관리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재산관리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 관리계획이 10년간 수립된 건수하고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통해서 어떤 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완결된 사업,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 취소라든가 서울농장 조성사업의 경우에 그게 당초 사업이 상정돼서 의결된 것 2건과 그다음에 계획 취소가, 관리계획이 매 건으로 상정되다 보니까 4건이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사업이 취소됐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에 지연이 굉장히 많이 돼요. 2016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왜 지연이 이렇게 되죠?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위원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리계획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들 간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평창동의 경우는 그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꾸준히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평창동 미술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필지가 좀 복잡합니다. 필지가 복잡해서 건물이 한 동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두 동 형태로 지어져 있고 지금 건축은 거의 다 된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문화국에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재산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운영과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이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유를요.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받은 사업이 취소나 보류됐거나 사업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에 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정하고 있어서 어떤 기준에 맞춰 공유재산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은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는 건 법적 절차입니다. 예산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받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재상정해서 그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 중요한 것은 사업이 추진되다가 그러한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그걸 치유해 주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준수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보고하고 설명하고 이러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노원 2선거구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시민제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지금 우리 행자위에 한 16년 만에 다시 왔거든요. 그때 사실은 386 관련해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 그때 질의했던 적도 있는데, 센터가 운영된 게 2014년부터 운영이 됐네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환희 위원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 목적 및 여러 가지 등등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은닉재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은닉재산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 441쪽에 최근 5년간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 내역 실적을 봤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있는데 총 33건 중 조사완료가 16건, 조사제외가 13건, 조사중이 4건, 포상금 지급 규모가 6건, 포상금액은 2,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한 77건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이중에서 11건의 신고에 대해서 1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포상금은 8,000만 원 보상 지급한 걸로 지급률이 한 6.1%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국세하고 징수율 관련해서 한번 봤습니다. 국세신문에 보면 기사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지급한 포상금 유형 중 탈세제보에 의한 포상금 지급액이 74억 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탈세제보 8794건을 신고받아 186건에 대해 포상금 74억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1만 4803건을 신고받아 그중 8780건에 포상금 25억 9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렇게 등등 해서 “은닉재산은 2017년 13억 6,500만 원, 2018년 8억 1,300만원, 2019년 8억 200만 원, 2020년 12억 600만 원, 2021년 14억 2,300만 원 등 평균 11억 원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목적이나 운영취지나 이런 거 시민제보를 받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내용을 국세랑 비교해서 이렇게 봐도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어차피 시민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환희 위원 그것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어느 한 달에, 1년에 딱 한 달 그 안에 집중적으로 그때만 운영이 돼요. 두 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했는지.
그래서 여기 439쪽에 보시면 은닉재산 제보 절차 흐름도가 있어요. 절차상 우리가 그런 매뉴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한 달 동안 11월 25일에서 12월 10일 이렇게 해서 시청 전광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영상 노출 그다음에 언론기사 배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기사 배포하고 얼마큼 됐고 얼마나 느는지 이 현황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다음에 2022년에도 9월 5일에서 9월 30일까지 그때만 홍보가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는 게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한 게 25개 자치구 합동 은닉재산 신고제도 홍보 실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TV 영상 노출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언론기사 배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홍보가 지속적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취지는 제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장님 질문은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장 임팩트 있게 시민들이 받아들이려면 저는 포상금, 그러니까 탈루세액을 찾아내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받는 그 돈의 액수가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국세의 탈루세액 같은 경우는 최대 40억이고요 은닉재산은 최대 3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의해서 은닉재산 징수액에 따라서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 저희가 상향하고자 행안부에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세 분야도 아마 포상금을 대폭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것은 그런 게 이루어지면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시민들이 아마 저희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이거 언제 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래도 지금 자치구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도 자치구에 있어 보니까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 게 아파트 방송 이런 게 좀 되는데 앞으로 자치구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요, 그렇게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 지급률 관련해서 442페이지에 보니까 국장님 말한 대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비교가 있어요.
●재무국장 정헌재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박환희 위원 너무 차이 나죠. 국세는 많은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민제보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아까 기사내용에도 나왔듯이. 우리 서울시가 사실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뭔가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조례도 지금 현재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 포상금 제도 관련해서?
●재무국장 정헌재 한번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와 그다음에 아까 말한 행안부에 건의할 것은 계속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급률을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홍보를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넓게 해 주셔서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센터의 취지에 맞는 운영, 실적을 국세와 비교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는 우선 1차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저는 큰 맥락으로 한 3가지 주제 정도 질의를 할 것이고요 주로 자료제출의 미흡이라든지 관례적 내지는 통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간부명단에 특정학교 출신이 과다한데 이유가 뭐고 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걸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 재무국 기능 중에 세무파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예전에 서울시립대 쪽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특별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의 특정학과가 저희 재무국 기능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재무국 운영에 문제가 된다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볍게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7월에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정헌재 예산편성 기준이요?
●송경택 위원 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랑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재무국장 정헌재 예산하고 기금은 기조실 쪽에 담당부서가 있어서요 저희가 그 내용까지,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예산하고 기금은 기조실 쪽에 예산과가 있고 기금을 다루는 재정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아직 전반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송경택 위원 여기 보면 공유재산과 관련된 서류에 내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제출이 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만 제출이 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총괄현황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내역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여기 지금 뒤에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공유재산 관련 서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총괄현황 등인데 저희가 제출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하고 이렇게 지금 제출을 한 걸로…….
●송경택 위원 총괄현황을 제출하셨습니까? 관리계획서만 받았고 현황은 제가, 124조 2,000억 정도 넘는 것이 있는데 토지 부분이 한 74조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한 8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가 한 41조 6,000 정도 되는 이 현황이…….
●재무국장 정헌재 이것은 조금 지난 일이라서요 우리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송경택 위원 네, 질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답변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계수치는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가 지금 현재 전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이고요. 지방자치법상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될 서류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는 것은 그 다음연도 2023년도에 공유재산이 취득되거나 이런 부분이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출되는 서류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예산서에 첨부하지는 않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를 첨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과에 제출이 됐고요 같은 절차로 시의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인데 거기에 관리계획이랑 공유재산 총괄현황이 같이 제출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저희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현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조실과 협조해서 저희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경택 위원 현황 총괄표를 제출…….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경택 위원 관리계획 말고 저는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라고 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다음연도 예산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라고 하는 것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총괄표를 제출해 드리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보유현황은 예산과 연동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공유재산의 총괄표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총괄표라고 이해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저는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재산관리과장 이은주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공유재산 일반현황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정리되어 있어서 저희가 결산 시나 이럴 때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와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 현황을 제가 못 받아서 말씀드렸던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그것을 저희가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공유재산 총괄은 지금 외부에도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자치구 공조를 통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한 몇 명이나, 총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건 38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인데요. 고액 1,000만 원 이상 6,000여 명 정도…….
●송경택 위원 6,000여 명 총 평균 체납액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어느 정도?
●재무국장 정헌재 전체 체납자 수는 한 1만 5,000명 정도…….
●송경택 위원 아니요, 그 금액을…….
●재무국장 정헌재 금액이요?
●송경택 위원 네.
●재무국장 정헌재 1인당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송경택 위원 아니요, 평균이요. 평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재무국장 정헌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첫 번째로 2017년 지방세 총체납액은 1조 3,000억이고 2021년도에는 7,624억 수준으로 체납액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재무국장 정헌재 체납액 감소는 일단 세금을 저희가 걷어서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 체납액 중의 일부는 또 정리보류로, 그러니까 정리보류라는 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체납액에서 구분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효정리로 해서 시효가 지난 것은 거기에서 제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결손처분 통해서 이제…….
●재무국장 정헌재 네, 결손처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부로 보이는 체납을 줄이는 것 아닌가, 사실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고 징수율은 저조한데 결손처분이나 정리보류를 통해서 이것들이 높게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래서 최근 몇 년도까지 정리보류 금액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자료에 보시는 대로 올해에도 그렇고 저희 시는 정리보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도 체납자가 세원이 있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받는다는 그런 정신으로 38징수과에서 지금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목표도 보면 항상 2,00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2,000억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관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적으로 2,000억을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또 혹시 있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세입징수 목표를 정할 때는 중요한 게 향후 5년간 정도의 목표달성도를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세입을 책정해야지 너무나 또 과도하게, 과소하게 책정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징수인원 증원이라든지 또는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현재 이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재무국장 정헌재 아마 인원이 많아지면,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지는 해도 있고 줄어드는 해도 있는데 인원이 많아진다면 체납징수율이 더 오른다는 것은 아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이렇게 관례적이지 않고 사실 시의회에서 협조를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기존에 어떤 관례적인 걸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 보니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한번…….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지금 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지금 한 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38징수과가 인원도 많아지고 과 수준으로 격상이 돼서 세금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세 가지였는데 지금 시간상 두 가지밖에 못한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오후에 추가적으로 하겠고요.
재무국에 국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한 질의들을 체크하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11대 의회에서 재무국은 훌륭하게 계획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체크해 드리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서울시민들도 불편함을 겪게 되시고 또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신 김에 새로 개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저희 시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논의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잘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행감 처음이라서요. 행감을 들어오면서 생각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같은 문제나 같은 지적들이 제대로 시정이 돼서 시정활동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사항들 체크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간단한 건데요 국장님도 간단하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국이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업으로 포상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포상금 편성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아무래도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 공무원들이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으면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원 발굴이라든가 또 징수실적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보면 포상금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서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행이 된다고 파악을 하면 될까요, 제가?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저희 조례 중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있죠. 그러면 그 지급 조례를 기준으로 이게 편성이 된 것은 맞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제가 2022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거기 보면 근거사항으로 사업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포상금 조례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쭉 훑어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기재인데 원래 이런 식, 이 사업만 그렇더라고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모범납세자 그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에서. 그런데 둘 중 하나에 대한 근거조례만 사업 근거로 기재를 하시고 포상금 관련해서는 ‘등’으로 기재를 하셔서 이런 기재가 깔끔치 못하다, 업무처리가 깔끔치 못하다는 걸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올해 2023년도 제가 방금 이걸 다 훑어봤는데 딱 그 사업만 또 ‘등’으로 관례상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무국장 정헌재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박수빈 위원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제출된 예산 때도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근거 조례들, 특히 조항도 같이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박환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은닉재산 관련된 포상금도 관련해서 ‘지급 조례’ 이렇게만 제출해 주셨는데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근거 좀 잘 작성해 주시고 사업기재들 보완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은 이건 그렇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어쨌든 세금징수라는 것이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여서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은 특별히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세심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시작합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건데 제출해 주신 공통자료 73쪽에 있는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당초 예산한 거보다 6조 정도 많은 지방세가 거쳐서 저번 6월 결산심사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은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세수추계 오차가 심하니까 관리를 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셨어요.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올해 2021년도 결산 결과 세수가 예산액 대비 너무 차이가 났었는데 징수가 6조 원 정도 더 돼서 그런 추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 취득세 쪽에 어떤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부동산…….
●박수빈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재무국에서 제출한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 전문가 포함한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세수추계를 위한 자문을 넘어서 추계를 아예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세수추계위원회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 그걸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세수 추계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각 11개 세원별로 추세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특히 취득세, 재산세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세수추계위원회가 아예 있습니까, 상설위원회로? 지금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국장 정헌재 이게 기존에 부동산 취득세가 항상 문제가…….
●박수빈 위원 제가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는 따로 질문드릴 거니까요 그거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라는 게 상설로 있느냐는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없습니다, 없고…….
●박수빈 위원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무국장 정헌재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금년도에는 세수추계위원회로 이렇게…….
●박수빈 위원 확장을 하시겠다는 취지세요?
●재무국장 정헌재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하셨다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릴게요.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지적이 있는데 왜 법적 근거 없이 운영이 됩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것에 근거를 두려면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는 저희가 행정실무적으로 서포팅을 받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두는 거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 그것을 조례로 정하고 그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닌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시가 자문이 되었건 심의ㆍ의결이 되었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의 세수 추계하는 과정에 자문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한번 읽어 주세요, 누구. 과장님, 조례 좀 확인시켜 주세요, 국장님한테.
●재무국장 정헌재 어떤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빈 위원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확인해 주시면요 이 위원회는 자문도 마찬가지로 근거규정을 명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재무국에서 왜 이런 자문회의에 대해서 상설이나 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시행규칙이 조금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고 위원 구성이라든가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정례로 연례로 열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불편하시다는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근거규정이 있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헌재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두면 되는데 지금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행정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것은…….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은 국가에서 만드는 법이…….
●박수빈 위원 상위법은 중요하고 시의회에서 각종 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여야 한다’ 의무를 부과한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는데 지금 그런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저희가, 1년에 예산추계 업무가 항시 반복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시기에 발생되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추계자문위원회는, 지방세심의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 제도를 강구한다면 지방세위원회의 일개 분과의 개념으로 해서 추계위원회를 둔다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분과로 둔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근거는 마련하셔야 될 텐데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근거를 둬서 앞으로는 자문회의를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왜 이게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었느냐에 대해서 전임 재무국장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추계 정확성을 기할 때 위원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데려다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올해는 저한테 자료 제출하실 때 신규 전문인력을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고정해서 상설화를 안 하고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2017년 자문회의가 결성된 이후로 쭉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다섯 분 확대해서 하셨다는데 이미 네 분이 자문회의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딜 봐서 신규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이 자문위원회는 세무과장이 주로 컨트롤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인데 세무과장 얘기를 한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박수빈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세무과장 최한철 세무과장 최한철입니다.
자문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학계라든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것은 시장의 전문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시장의 최고 전문가만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보니까 6년째 여기 자문회의 위원하고 계시는 이 모 씨 같은 경우에 부동산카페 대표고 유튜버인데 이분이 카페를 2014년에 개설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우리 서울특별시 취득세 자문회의 위원이 됐어요. 이분 대표이력 2개 중 하나가 서울특별시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시가 이분 공적인 커리어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분 내년에도 자문위원 됩니까?
●세무과장 최한철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요청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일단 제가 왜 이 근거 조례를 계속 여쭤보냐면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위원 임기 자체가 3년, 6년까지로 정해져 있고 성별 균형도 위원회 구성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회의록도 정확하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분기별로 열게 되어 있고 이런 많은 각종 위원회를, 정부가 시정의 어떤 조언을 받을 때 정책적인 강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문회의고 단순한 자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많은 위원회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의회가 정해 놓은 기준들을 회피하는 꼼수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 5번 항인데 거기에 USB 별첨으로 관련돼서 이 회의 내용들 제출하셨는데 2021년, 올해는 회의 근거 붙임자료 제출 안 하셨고 2020년, 2021년 관련해서 결과보고서에 회의록을 제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 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원래 근거가 있는 위원회면 회의록도 대중에 공개가 되어야 마땅한데 위원한테도 이렇게 불충분하게 제출을 하시면 이게 제대로 시정에 자문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시민이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있지만 외부의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시로 그분들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게 자문회의거든요.
●박수빈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마무리 발언 조금 할게요.
제가 자문회의가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자문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재무국은 법령의 근거에 맞춰서 세금 징수하는 국인 만큼 좀 더 있는 조례들, 있는 근거들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자문회의도 마찬가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방세위원회 단위로 해서 넣겠다고 하셨으니까 업무체계도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근거 있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기조실에 관련 위원회 시행규칙 변경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수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렇죠?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근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이 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해 주셨잖아요. 업무보고 26쪽에 지난해의 행감 때 시정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잠깐만 살펴봐 주시면요.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연구원과 관련해서 여기 적힌 걸 보면 다섯 가지의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재단법인화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연금 산출방법을 예산규모에 따라 산출하자는 것과 시도지사협의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 듯한데 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그리고 출연금의 일부 금액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 이런 다섯 가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확인은 하셨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여기 보면 명확한 것은 재단법인화는 불가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다고요.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안 된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나머지를 보면 출연대상에서 재산세 제외하는 문제는 행안부와 면담도 하고 통화도 했는데 행안부의 의견이 모든 지자체 협의 시 신중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안 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재무국장 정헌재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논리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당연히 노력을 해 주시겠지만 행안부의 의견만 보면 이것은 정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지자체와 협의해야 되고 모든 지자체가 협의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서울시의 논리가 맞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보면 실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냥 노력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3번~5번을 보면 3번과 4번 관련해서 출연금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하는 것 여기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직 실행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기 적시되어 있는 건 그냥 연구결과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연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이것을 정리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상황별로 가능한 게 있을 것 같고 또 어려울 게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결과고 이 밑에 보면 향후계획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행안부의 요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 등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적극적인 모습은 아닌 걸로 보여서 지방세연구원과 관련된 의회의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그러면 서울시는 적극적이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출된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행안부는 당연히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시도 형식만 갖추고 있지 썩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이 기반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사항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행안부와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강하게 나가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좀 예상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저번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이 보류됐듯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닥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행안부를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요, 적극적으로 만나서 저희 입장과 서울시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진행했던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연 동의안 지난번에 보류시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리실 거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저희는 지방세기본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은 지켜야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의회가 보류시켰고 어느 해에는 아예 제외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배로 늘어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연구원은 실제 의회에서 보류시켜도 별로 긴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출연금 가지고 잠깐 발목 잡는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우려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중에 마지막에 자율적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 자율적 사용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그것도 규정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출연을 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기금은 또 자체 기금규정에 의해서 사용되고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또 거기 내부의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송재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언급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사항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명확하게 명시한 거잖아요. 2번부터 4번까지는 어찌 됐든 진행되는 과정을 적시해 주신 거잖아요. 5번과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의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보입니다. 언급이 없다고요.
물론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진행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답을 달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혁 위원 지방세연구원과 관련된 추가적인 질의를 조금 더 하면 지난번에 보류되긴 했지만 2023년도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죠?
●재무국장 정헌재 한 26억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26억 정도 되는 거죠. 26억 4,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2020년도에는 4억 1,400, 2021년도에는 24억 2,400입니다. 2022년도 올해죠, 54억 5,1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뛴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그러니까 2018년도하고 2022년도에 출연금을 그렇게 넣은 것은 그 전년도분이 출연이 안 되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반영 안 한 게 2021년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보니까 2020년도 출연금을 2021년도에는 반영을 안 하고 2022년도에 반영을 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 4억 1,400이고 2022년도에 54억 5,100이면…….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2020년도에 출연하지 못한 것을 2021년도에 출연한 거고요 2022년도는…….
●송재혁 위원 2021년도와 2022년도 것이…….
●재무국장 정헌재 네, 합쳐서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또 액수가 커진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2021년도에 서울시의 연구과제 몇 건 수행했는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것 5건 자치구 것 1건, 6건.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6건입니다.
●송재혁 위원 6건 했습니다. 저희 출연금을 감안하면, 이 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단순비교를 하면 서울시 연구과제 1건당 한 4억 이상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행안부는 돈 하나도 안 내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행안부는 몇 건 했는 줄 아십니까? 26건 했습니다. 행안부는 26건 하고요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서울시는 6건 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정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위한 연구원일까 아니면 관리ㆍ감독하는 행안부,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 행안부에 더 편향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 꼭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서울시가 수행과제를 적게 낸 것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의뢰 자체가 적어서 연구원이 적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 지방세 연구에 아니면 서울시를 위한 연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사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저는 둘 다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과제 수행실적만 보면 2021년도에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12건, 11건, 16건 했을 때도 있고…….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전 통계를 봐도 행안부는 서른몇 건씩 돼요. 그러니까 지난 2021년도에 유독 적은 게 아니고요 대충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행안부는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2022년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정확한 건 72 대 2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72 대 28. 72 대 28이 채 안 된다 이렇게도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 정부에서 목표치를 잡았던 게 7 대 3 아닙니까, 70 대 30?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방세 징수 총력, 세입 확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증감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지방소비세입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방소비세의 징수율이 높아진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 제도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의 의지와는 사실 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가 단계적으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2021년도에 21%였고요 2022년도에 23.7%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5.3%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방소비세를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2단계 재정분권의 결과로서…….
●송재혁 위원 재정분권의 결과입니다. 재정분권의 결과로서 1차적으로 7 대 3를 맞춰 가자, 70 대 30으로 맞춰 가자 하는 전 정부의 강한 의지가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방소비세 징수율이 높아졌어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사실 이게 지방자치 역사가 지방세의 포션을 늘려온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지방자치제 처음 시작할 때는 8 대 2도 안 됐습니다. 8 대 2도 안 되었는데 이제 지방자치의 역사가 흐르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의 숙제가 있는데 지방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 그중의 일부를 국세를 지방세로 받아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지방소득세도 만들어졌고 지방소비세도 만들어져서 계속 포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 추세는 저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7 대 3도 넘어서 6 대 4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송재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과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지방세의 비율이 낮았고요.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어찌 됐든 연방제 국가는 당연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를 제외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만 해도 지방세 비율이 이미 40%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직 30%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궁극적으로 6 대 4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7 대 3이든 6 대 4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해 왔냐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헌재 지난 정권 시절에 재정분권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서 그 시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도 행안부에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저희 서울시의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새 시간이 다 지나서 여러 건 있는데 한 건만 하고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방세연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금을 조정하고 출연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 적극적인 내용 안에는 지방세연구원을 통한 여러 가지 연구과제 수행을 포함한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맞춰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집중이 좀 덜 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팩트에 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렇게 시 행정과 또 행정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재무국 소속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선 PPT 3번 띄워 주실래요, 3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는 어떻게 작성이 된 걸까요? 자료를 연구원에서 받으셔서 그냥 이 자료에 넣어 주신 건지 아니면 재무국에서 이렇게 취합을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연구원에서 받은 자료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 요청을 다시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그냥 이 감사자료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730에서 732페이지에 보면 직원 채용내역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사일이 퇴사일보다 먼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맨 위에 있는 행정원은 2017년 9월 15일이 입사일인데 퇴사일이 1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12월인데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날 퇴사를 했고 밑에는 2022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퇴사가 2020년이고 그리고 위촉연구원인 분은 2022년 2월에 입사했는데 퇴사가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를 제가 하면서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저 자료만 보면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드린 것 같은데 저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받은 경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쪽에서 자료 가진 게 실수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방세연구원한테 주의를 주고 위원님들한테 대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연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자료 주신 728에서 729페이지를 보면 외부출강 가시는 분이 열한 분이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1번 틀어 주세요.
지금 현원이 7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열한 분이 외부출강을 나가 계시고, 제가 성함은 적지 않았는데 쭉 보시면 728에서 729페이지에 외부출강 나가시는 분이 열한 명입니다. 이게 5년 동안의 자료거든요. 열한 분인데 지금 총인원 중에서 적지 않은 분이 출강을 나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보면 지금 여기에 제가 요청했던 건 활동기간과 시간을 명시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의와 마찬가지로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지금 출강 가시는 분이 열한 분인데 직위를 보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계시고 굉장히 연구원에서 주요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출강을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세부 강의시간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연구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의 허가가 없이는 외부출강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외부출강에 대한 허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2 좀 눌러 주세요.
오전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PPT는 이 자료에는 없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이번에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을 보면, 연구과제 기준으로 봤습니다. 연구과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연구원에서 매년 말에 그 후의 것에 대한, 그다음 해의 사업계획이 기본과제의 주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사업계획으로는 15건이 되어 있는데 2021년에 집행실적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50건인데 38건이었고 여기에서 보면 수탁과제는 9건에서 4건인데 위탁과제가 11건에서 32건, 즉 연구원에서 외부로 위탁을 준 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외부출강이라든가 그런 인력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지금 이 표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기본연구가 10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기준으로 2022년 연구과제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저게 연구원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아까 외부강의 나가는 것은 기관별로 외부강의 나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도 감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전달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고 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연구원 쪽에 자세한 걸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자료 보면 외부강의를 했을 때 수입액이라든가 연구원에서 받는 평균연봉은 여기 다른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거기에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청했던 것은 개인별 연봉을 말씀드린 건데 이건 지금 비공개라고 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알리오(ALIO) 시스템 아시죠, 공공기관 연구원들 연봉 게재할 수 있는? 물론 이 기관 자체가 특수법인이라서 그러한 성격 때문에 연구원 이분들이 그쪽에 올리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도 어쨌든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데 행정감사로 인해서 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연봉은 개인정보로 비공개함’ 딱 한 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연봉이 베일에 싸여 있는 이유가 왜인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박사급하고 거기 행정요원들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정확히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그것을 공개하기가 법에 어긋나는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로라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를 보면 제가 요구자료로 계정 사본을 제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7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냥 이게……. 아, 733페이지요. 연구원 수입처리 계정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청하셔서 수입처리 계정 사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면 출연기관에 대한 시의회의 지도ㆍ감독이 인력 운영이나 사업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부실한 점을 역력히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었었잖아요, 시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하면 서울시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도ㆍ감독권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그 노력에 대한 과정을 저한테도 이번 주 4일 금요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셔서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raw data)를 저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또 시의회로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물론 연구원이 시의회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야 향후 지도ㆍ감독권을 그런 협상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자료 작성이나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제출 자료 그 기간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꾸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알아 두시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출연기관이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의장을 저희 시장님이 맡고 계시죠?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부산시장…….
●위원장 김원태 부산시장입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위원장 김원태 그래서 그런 회의에 가셔도 이런 부분을 또 시장님이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한 곳에서만 한다고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행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우울합니다. 힘도 빠지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있어서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인력운영비 과다 집행잔액 매년 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편성내역에서 인력운영비 사업예산은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인력운영비, 통합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옥재은 위원 네.
●재무국장 정헌재 아시다시피 저희 본청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월급과 수당 그다음에 정규공무원 외에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임기제도 정식 임기제가 있고 시간제 임기제가 있고 그런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과 수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인력운영비에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책정하는 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내려 줍니다. 기준을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국 인사과에서, 인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을 해서 그 항목에 맞도록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을 항목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맞춰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전에 재무국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고해 주신 내용에서는 인력운영비 불용액 421억 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통계목은 보수입니다. 보수에서 50.8% 214억 원 그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통계목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2.1% 135억 원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력운영비 8,016억 원, 사업에서 두 번의 예산 전용으로 17억 2,800만 원을 사용하고도 421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47억 원, 2020년에는 441억 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는 전례 답습적 예산 편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력 수급계획, 급여체계 변경계획 등 관련 정책을 미리 살펴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쭉 보니까 보통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좀 남아서 그걸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직급보조비로 전용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 책정 시에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항목에 맞게 인력운영비가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불용이 되면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는 바람에 정말 시급하거나 필요하거나 하는 것에 쓰이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옳으신 말씀입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재무국 팀장님들이 직원들보다 야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무국 6개 부서 팀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실적은 46시간, 주무관은 40시간입니다. 초과근무 상한을 감안하면 일반 주무관에 비해 팀장님들이 초과근무시간 상한 도달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5급 초과근무 총량제 개요를 보면 대상이 본청ㆍ사업소 5급 상당 공무원이시고 내용은 월 57시간에서 월 평균 50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월 평균 50시간 초과하는 범위의 초과근무 명령 금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팀장님의 야근이 직원들에게는 퇴근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사실 초과근무수당이 임금보전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초과근무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또한 시청 내 자유게시판을 보면 문제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수당 없애고 임금을 현실화하자는 등 안팎으로 초과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물론 많은 업무가 있으셔서 일을 연장해서 하셔야 될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워낙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복지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데도 마음이 참 편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또 요즘 세대의 트렌드에 맞게 이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아마 팀장급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직원보다 더 높은 것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팀장이 사무관급인데 예전에 사무관들은 거의 관리자에 해당됐는데 지금은 각 사무실에 오시면 사무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서울시 행정의 사무관들은 이제 예전의 관리자가 아니라 실무자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데 또 조직 내에서는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보다도 오히려 사무관, 팀장급에서 시간외근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로 생활지원센터에 파견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 팀장급에서 아무래도 책임을 지고 이래서 사무관들을 많이 파견을 시킵니다.
또 사무관 정도 되면 집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자연스럽게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보다 오히려, 직원이 많이 초과근무를 하고 팀장은 적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팀장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저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청 내에서 자유게시판을 보면요 초과근무시간과 출장수당을 없애 달라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재무국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봉급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국 안에서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이 올라오지 않게끔 어떤 지혜를 모아서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존중해야’라는 주제로 질의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은 의회 의결 전 예산 편성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전 예산 편성한 건은 심의회에 미리 걸러 내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전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한 사업이 3년간 9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4건 발생하여 그중 3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규정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한 5억 원 되는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대해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것을 심의하는 거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용도폐지라든가 그다음에 공유재산 감면할 때 감면이 적정한가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가격이 어떤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에서 정한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신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위원은 13명입니다. 13명 중에 외부위원이 8명이고 내부위원이 5명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임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 나는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임기는 2년이고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 임기요.
●옥재은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하여튼 바뀌더라도 우리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걸러 내야 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사항을 강하게 지적하였음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무시하는 재무국의 태도로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공유재산심의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이 크게 잘못한 거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공심을 할 때는 사전에 문서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실국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선으로 전화도 해서 꼭 공심 올리라는 그런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심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책임을 물을 만합니다.
●옥재은 위원 시간이 없어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기로는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국장 정헌재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통 1부시장께서 위원장이신데 아무래도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저는 내부위원으로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하나 하는 것은 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저희 시의원도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원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주신다면, 그게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공심회에 시의원님들 추천받아서 위원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저희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법적 위원회로 서울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위원들로 구성되어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심의회 결정에 따라 건 하나하나가 서울시 재산관리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발언할 때 계속 마스크 껴야 되는 건가요? 마스크를 껴야 된다고 합니다.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재무국장 정헌재 잘 들립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도 칸막이 없으니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유진 위원 지금 이 시간을 많은 서울시민분들이 관심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주어진 15분 동안 국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잘잘못을 가리는 차원은 아닐 테고요 당연히 더 좋은 대답,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찾아보자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주제 엄청 심플합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고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제가 재무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서울시에 세무조사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들,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전문성, 처우, 대우,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15분 동안 귀하게 시간을 쓰고자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기준으로 국세 전체 실적이 얼마인지, 얼마의 국세가 걷혔는지 알고 계시죠?
●재무국장 정헌재 국세요?
●박유진 위원 344조가 넘었죠. 국세가 344조 걷힐 때 서울시 지방세 수입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 지방세 수입은 한 27조 정도 되고요.
●박유진 위원 네, 2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지금 국세 대비 서울시가 걷는 지방세 “국세 대비 지방세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344조 원 대 26조 원, 크기로만 비교하면 약 1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은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이 나라 전체의 약 13분의 1이구나, 국세가 서울시 지방세보다 13배 정도 더 걷히고 있구나, 크기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금액 차이가 13배 차이면, 똑같이 국세도 지방세도 세무조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조사 내용도 세무조사의 결과도 13배 정도 차이로 비슷해야 뭔가 좀 말이 맞는 것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13배 정도 나는데 세무조사 징수실적 차이는, 국세로 조사했던 세무조사 실적과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차이가 혹시 몇 배 정도 나는지 국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금년도에 저희 세무조사 실적은 한 157억 정도 됩니다. 국가는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세에 대한 그것은 저희가 정보가 없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세무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자료조사를 하고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세 344조 걷힐 동안 서울시 지방세 26조가 걷힌다, 그게 13배 정도 차이가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걷혀진 모수에 대해서 똑같이 세무조사 활동을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국세가 13배 크니까 13배 정도 차이가 나야 합리적이겠지요. 그런데요 작년 기준 세무조사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냐, 국세는 3조 4,654억을 걷었어요. 서울시 지방세는 지도점검 징수를 다 포함해서도 533억 징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세 대 지방세는 13배 차이가 나는데요 징수실적 금액 차이는 무려 65배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떤 뜻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방세를 지도ㆍ점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활동이 국세와 비교해 볼 때 65배나 차이가 나도록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국세 세원에 대한 특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세 세원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가령 세무조사해서 받아들이는 걸 보면 대부분이 취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원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걸 추징하고 이런 것은 아까 말한 국세, 지방세 총액 차이 대비 그걸로 따지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저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딱 맞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떤 얘기냐면 금액은 13배 차이가 나는데 징수실적은 65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징수하는 대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로 추징한 지방세에 대해서 불복청구된 현황자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여기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저희가 숫자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불복 건수는 취득세 7건으로 69억 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복이라는 건 이의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복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를 지금 밟는 게 7건이 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자료 조사한 것은 최근 5년 동안 세무조사로 지방세 추징한 것에 대해서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 비율이 75.6%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2020년의 경우에 146억 원을 추징했는데요 그중의 30.5%인 44억 5,000만 원을 부과취소했어요. 무슨 얘기냐,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했던 우리 지방세액에 대해서 무려 30%가 넘는 금액을 부과취소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지금 서울시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이, 저희가 열심히 조사해서 추징을 해 놓고도 30%나 부과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활동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재무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논지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차이는 금액으로만 보면 13배 차이인데 징수실적의 차이는 65배나 나고 있다는 건 ‘국세 징수활동보다 지방세 징수활동이 65배 차이가 나는 건 좀 심하네. 뭔가 문제가 있겠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단순비교할 게 아닙니다. 부과된 특성이 다릅니다.”예요. 다르겠죠. 그런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활동은 어느 정도의 퀄리티와 역량인 거냐, 열심히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했는데 추징한 지방세액에 대해서 2020년의 경우 30%가 넘는 30.5%를 부과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저희가 뭔가 지방세 세무조사 활동에 대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시그널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2020년에 이렇게 30.5%나 부과취소가 됐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이것은 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세무과장이 세무분야 최고 전문가시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들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한철 세무과장 최한철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2020년에 저희가 146억 원을 추징했지요. 그런데 44억 5,000만 원 즉 30.5%를 부과취소했어요. 그렇게나 높은 비율로 징수했던 세금이 부과취소됐어야 했던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최한철 그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이 취소가 됐는지 알지는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런 숫자들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2020년에 30.5%가 부과취소됐던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분 남은 시간 계속 귀하게 써 볼게요.
지금 하나 더 얘기해 보면 서울시 세입이 세금징수액으로만 보면 국세의 한 7.7% 수준이 되어요, 저희가. 그런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걷은 세입실적은 국세 세무조사 징수액에 비해서 그걸 기준으로 볼 때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같은 맥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의 세입은 국세 대비 7.7%인데 그러면 징수되는 세입도 그 정도 비율이어야 뭔가 맥락이 맞는 것일 거잖아요. 그런데 세무조사 세입실적은 국세 세무조사에 비해서 1.5%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한 번 더, 우리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의 여러 조건이 좋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하나인데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세무조사 실적이 좋지 않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국장님과 무슨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싶냐면 숫자가 얼마다, 숫자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재무국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모두 몇 분이죠?
●재무국장 정헌재 세무조사 한 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죠? 세무조사팀이지 세무조사과가 아직 아니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세는 어떻게 진행되죠?
●재무국장 정헌재 국세는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국이 세 국이나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2년 첫 번째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발전적인 미래의 해결책을 발견하면 좋잖아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야가 없이 인적 자원과 또 다른 투자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세무조사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전체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왜 문제라는 겁니까? 저희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리도 없고요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징수실적의 차이가 이렇게 국세와 현격히 나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첫 번째, 인원이 너무 부족해요.
두 번째, 팀 차원이 아니라 국 차원에서 집중해서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활동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말씀을 하게 되네요. 현재 인력구조로는 세무조사과가 승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공무원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로 승진을 하기 가장 어려운, 외면되어 있는 한직처럼 대우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서울시 재무국을 기준으로 민간기업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서울시 재무국 산하에 세무조사팀은 세무조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재무국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누구도 칭찬하고 “그래서 승진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살림살이가 좋아졌네요.”라고 평가해 주지 않아요. 왜, 받는 월급은 똑같고 하던 예산은 똑같고 조사를 열심히 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분쟁만 늘어요.
지금 현재 인력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냐, 세무조사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아까 30% 부과취소처럼 바로 정정신고가 들어와서 논쟁이 붙죠. 상대방은 전문 세무사, 변호사 짱짱하게 동원해서 이렇게 부과된 지방세는 부당하다고 엄청 열심히 저희의 주권자들은 항의하고 따지고 정정을 하는데요. 지금 놀랍게도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그런 송사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송장 제출과정 다 세무조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세무 소송팀도 있고 심사팀도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있는데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소송의 단계 들어갈 때에 그 행정업무를 담당해 주는 거지 이 내역이 왜 그랬고 왜 부과가 취소되어야 되고 왜 부과가 됐는지 같은 몽땅의 설명을 오로지 세무조사팀의 온전한 몫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유진 위원 그러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인력도 부족해, 두 번째 열심히 한다고 승진도 되지 않아, 세 번째 조사를 하면 할수록 문제는 소송으로 붙는데 소송문제는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세무조사 활동을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문제가 오늘 재무국 행감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자청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나 두꺼운 감사자료로 구조적 문제나 오류점 이런 것을 찾는 시간을 갖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것은 당장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현재 서울시 재무국 산하에 어떤 문제가 개선되어야만 재무국 모든 공무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재무활동으로 더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느냐, 여러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딱 하나, 세무조사 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 보장, 업무 조건이 준비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서울시민의 세무행정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로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의 꿈인 의무인 정의로운 조세행정 구현을 막고 있는 방해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부위원장님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재무국에 대한 지적도 되겠지만 저희 재무국의 발전을 위한 응원의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아까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아시는 바대로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승진 기회도 많고 승진 기간도 세무직보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직이 더 긴 거죠. 대신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돌아오는 인센티브나 이런 건 적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파트는 일을 잘못하면 소송이나 심사, 조세심판원 청구 이런 데에 휩싸이게 되면 소송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업무고요.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도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 센데 반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가치는 근평 받고 승진하는 그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는 또 적고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는데 인력 증원이라든가 예산 증원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행정 내부에 그런 게 점증주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도 하고 그래서 보고도 드리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와 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 모두가 잘 정리되었을 텐데요 정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특히나 서울시의 세무조사직, 세무조사 파트에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은 정말 너무나 열악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듣고 여러 분들에게 관련된 질문과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저 같아도 온전한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서울시 세무행정에 대한 주체로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아예 밝혀드렸죠. 국세와 지방세 차이는 13배인데 세무조사 집행실적은 무려 65배 차이가 나고 있다,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이유는 세무조사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구조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열악하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요원하고 그 요원은 바로 천만 서울시민 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활동을 통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지금 재무국에 있는 이거 단순히 몇 명을 더 늘려 주세요 하고 감사를 단순하게 끝날 일은 아니겠죠.
첫 번째, 서울시 재무국에서 바라보는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명확한 관점과 위치,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조사 활동으로 실컷 열심히 조사해 놓고 30.5%가 부과취소되는 이런 결과를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유지하면 어떤 악순환이 벌어지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어떤 추진도 더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반발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 세무조사 공무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을 뿐일 테고 그렇게 돼서 돌아온 결과는 어떤 결과일지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공무원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을 계기로 안정적이고 미래가 기다려질 수 있는 조직적 체계, 구조를 갖추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재무국과 서울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 정말 행동해야 할 때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재무국장으로 고민하고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유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유진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재무국의 세금 징수하는 데에 시스템ㆍ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 시 조직이면 어느 분야든 다 문제는 있는데요. 특히 재무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입부서인데 전반적으로 재무국의 위상부터 깊게 들어가면 세무파트의 조직 이런 쪽으로 제자리를 찾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 동의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재무국장 정헌재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호연 위원 동의합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서호연 위원 동의를 한다면 서울시의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이 정말 운영이 잘돼서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야 될 텐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헌법에 나타난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납세와 국방과 교육 아니겠어요? 그중에서 납세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지방세 체납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7개의 광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체납 지방세 징수현황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서 서울이 17위,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17위예요. 인정하시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서호연 위원 경기도가 12위고, 이것도 그러면 아까 우리 박유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연관된 선상에서 봐도 되겠어요?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아까 제가 세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25개 구 중에서 체납률이 낮은 데가 강남구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같은 논리인데 지방소득세가 체납세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가 어떤 세율 체계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게 국세에서 떨어져 나온 세금이다 보니까 국세가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어떤 채무자가 있으면 우선권이 국가한테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후순위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세는 먼저 확보가 되고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국세에서 7~8억 가지고 지방세 3억이다 그러면 그걸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의 세금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체납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서울시가 또 지방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납세담보제도 등 여러 가지 법상 제도를 이용해서 체납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2년도 8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서울시가 8,000억의 부과액을 했었는데 2,000억을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 25.6%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하고 어떻게 하는데, 물론 이것은 광역단체 17개 중에서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정헌재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체납액 비중이, 서울시는 63%인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원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아까 지방소득세 채권을 확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박유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 시장 때부터 이 시스템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시스템 구조를 바꿀 의향이 없습니까? 그걸 문제 제기할 의향이 없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그러니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도 커지고 그러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사 간에 주식이 오가는 걸 변동을 조사해서 제2 지방세 책임범위를 넓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납세담보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2금융권까지도 조사하거나 또는 개인 간의, 가족 간의 거래관계를 조사해서 저희가 추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지면 체납액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헌재 전문인력이 많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건의해서 조직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국장 정헌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인원,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인건비 기준은 총액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이런 필요성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저희가 정원부서 그다음에 인력운영부서에 전달해서 점진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수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대책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총액제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대책이 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공정하게 세금 징수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그래서 저희가 38징수과에 시간제ㆍ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데 그것은 정원에 관계없이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 시간제ㆍ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열심히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년 2023년도에도 이런 감사를 할 때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데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38징수과장 지금 옆에 계시는데, 좌우간 방안이 뭐 있는지 열심히 그 방안을 세워서 더 체납률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이세요?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네.
●서호연 위원 제가 전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내년에 실적을 한번 올리는 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이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법령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징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순위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걸 과장님이 과감하게 해서…….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지금 저희가 계속 세제개편이나 법령개정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예산서 첨부서류에 관련해서 질의내용을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료 자체가 조금 누락되고 제대로 된 전달이 없었다는 걸 확인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와 행정에 있어서 소통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의도가 기본적인 것을 지키자,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원칙을 제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알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있으면 재무국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추가적인 제안으로 저의 생각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빠르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놓친 것이 있는데 자치구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세금이 서울시로 오기 때문에 자치구 자체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재무국에서 어떤 성과제라든지 자치구에 어떤 역할을 조금 더 부여해 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서울시 재무국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제안드리면서 마지막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성과지표 관련 자료에서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성과지표라는 내용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각 실국별로 지표를 정해서 행정의 나아갈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 전체 목표가 있는 거면 시 전체의 기능별로 우리 재무국은 또 목표가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과별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성과지표를 정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표에 대한 달성도 이런 걸 체크도 하고 그런 체계를 갖춰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2020년 재무국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성과 내용에서 네 번째에 보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이라고 목표를 4% 잡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4%로 그냥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4%라고…….
●재무국장 정헌재 계약심사과에서 다년간 계약심사를 하면 원가 계산해서 절감률이 있는데 그 절감률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추이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보기에는 4번 같은 경우에 계약심사과 적정 원가심사에 따른 예산절감률 목표 4%, 실적 3.7%, 달성률 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가심사 시에 이렇게 맹목적인 목표 때문에 계약이 유찰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습니까? 손해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재무국장 정헌재 계약이 유찰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계약심사가 원가분석인데, 계약심사를 하면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이 있는데 그건 또 거기에 맞게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죄송한데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요. 지난 10년간 목표 때문에 계약이 유찰된 자료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한번 저희가 그러한 건이 있는지, 계약심사과가 2003년에 생겼으니까 이제 2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건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있으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있는 내용 중에 마을세무사 상담해결 건수가 나옵니다. 이 해결 건수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재무국장 정헌재 상담을 하면 어떤 상담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담자 입장에서 만족해서 그게 해결이 되면 해결된 건수로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내용에 관련해서도 제가 즉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에 있는 시세입 목표달성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집에 보시면 397페이지에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도 20조 237억 원, 실적 17조 3,254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페이지에 보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잖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경택 위원 39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거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USB 자료로 제가 이걸 보니까 8월 말 기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 8월 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재무국장 정헌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 내용을 지우기 전에 8월 말 기준이라면 달성률이 87%라는 점은 제가 이해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지워 버리면…….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팀장한테 들은 얘기는 시세입 목표달성 거기에 붙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 제출을 하고 오타가 나서 지금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실에 정오표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공식적으로 수정한 걸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그게 또 저는 받아 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짚고 싶었고요.
제가 애초 질의를 하면서 시작된 말씀이 관례적이거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되면 재무국에 좋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진다는 생각, 사실 저는 기본원칙을 지킴으로 해서 발전돼 나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깊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켜져야 개혁이 있을 수 있고 발전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질의는 제가 이러한 것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오타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단기간에 워낙에 많은 자료요구가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 직원들 고생하는데, 이것은 어떤 실수로 볼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경택 위원 재무국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함께 잘해 나가야 되니까 열심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고맙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질의를 시작해서 오후에 보충질의를 지금 세 분을 마쳤습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이 5분 보충질의를 하시고 나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박유진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여운이 좀 남아 있을 때 같이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국장님, 허락해 주시면 세무조사팀장님 잠깐 같이 모시고 질의응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정헌재 이게 규칙이 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까지는 여기 발언대에 설 수가 있는데…….
●박유진 위원 아, 그런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팀장은 발언대에 설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무조사팀이 세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세무조사팀에 대해서 실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전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지금 세무조사팀이 모두 몇 명인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10명입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이번에 충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1명 추가…….
●박유진 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세무조사팀이 일을 못하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로지 일관된 주제는 세무조사팀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조사팀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고 강조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시종일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무조사팀이 충원이 됐는데요 관건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지만 세무조사는 그냥 자료 보고 조사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지요.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이자 직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세무조사에 특화된 인력들로만 지금 현원 10명이 모두 구성되어 있어도 쏟아지는 업무량을 쳐내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무조사팀에 배정받는 인력 역시도 거의 순환보직처럼 돌아가던, 그러니까 업무의 특수성 같은 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제가 여기 재무국에 와 보니까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2년 반 주기로 순환이 되고 있는데 순환이 돼도 세 과가 있는데 돌아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전혀 동떨어진 데에 배치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서 너무나 오래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걸 조절을 해서 인력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3가지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듣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2020년 부과취소율 30.5% 그야말로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부과를 징수했는데 10개 중의 3개가 잘못됐다고 취소를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그 상황은 말 그대로 좀 과장하면 슬프고 참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냐, 그게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세무조사 요원은 세무조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30.5% 부과취소가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부과를 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그냥 이건 한번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정확한 내역이야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늘 쫓기는 실적과 처리해야 될 업무량은 항상 쏟아지고 있으니까 관행대로 일하고 있던 결과가 그런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조건은 세무조사팀만큼은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구성돼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두 번째, 그 전문성 인력분들이 지금 세무조사팀은 엄청 타 부서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직과 이탈이 많다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을 갖고 있는데요. 업무가 어렵고 괴롭고 승진에 특별히 도움되지 않으니까 하루빨리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수요원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든 특전을 주든 세무조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징수요원들이 보람과 성취를 느끼면서 그 업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줘야 한다는 겁니다.
불과 2년 안에 옮기고 와서 1년 동안 적응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다고 세무징수하면 30.5%가 부과취소되는 이런 환경에서 세무조사 활동으로 어떻게 보람과 성취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세무징수 요원의 장기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재무국장님께서 임기 내에 꼭 서울시 집행부와 논의해서 만들어 내야 될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세무조사는 단독 세무조사 부서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로 세무과 안에서 세입총괄팀장, 부동산세팀장, 소득소비세팀장, 세무조사팀장 이런 식의 배치로는 30.5% 부과취소 이것 고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세 대비 65배나 차이가 나는 징수실적의 차이 역시도 개선되기 어렵겠죠.
국세청을 보면 조직의 어떤 위상과 어떤 팀이 강조되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세무조사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징수액이 정확할 거고 징수액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재무국 활동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후약방문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계속 잘못 부과된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복소송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지 말고 세 번째 요구조건은 세무조사팀은 별도의 과로 승격을 시키든 전문요원들로만 구성된 보람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특화된 조직으로 육성시켜야 천만 시민의 올바른 조세행정 정의구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시 전체적으로 수시로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가 자료도 잘 분석을 해서 과 수준으로 될 수 있는 필요성도 제기를 하고 그래서 한번 추진반이 됐든, 추진반 거쳐서 보통 과로 되고 그렇습니다. 38징수과도 그렇게 했거든요.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그런 쪽으로 한번 열심히 재무국장으로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동안 세무조사팀 구성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시의회를 대표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무조사팀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건승을 빕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입니다.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의 건에 대해서만 먼저 하겠습니다.
세수추계 자문회의가 저희 결산 때 보고 주실 때 써 있었던 세수추계위원회랑 같은 건가요? 동일한 건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세수추계위원회로 기능을 좀 바꿔서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 설치근거가 자체방침 세무과 808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아니면 새로운 방침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정헌재 내부방침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내부방침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보니까 그전까지는 위촉장을 안 주다가 이번에 자문회의로 확대하시면서 위촉장도 주셨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위촉장도 주시고 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산하로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방법도 수단도 된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아예 법에서 다룰 수 있는…….
●재무국장 정헌재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근거조항들이 있는데 규제가 정해져 있어서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성격에 적당한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별도로 어떤 근거를 가지면 될지 검토해서 저한테 꼭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관련된 건입니다.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재무국 심사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재해 예방능력 갖춘 업체 선정 항목을 넣어서 제도를 개선하셨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저희가 조금 더 평가하는 기준에서 개정의견이 있어서 이 점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말씀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7월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기준을 좀 변경하면서 청년ㆍ육아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지원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일반용역 기준에 신인도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성평등ㆍ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이렇게 해서 서울시 기준에서 수식은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요, 이것도 항목 자체에서 명칭 변경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로 신인도 평가에서 기타 영역 안에서 배점한도로 평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항목들은 모범납세자는 0.15고 다른 우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0.5인데 서울형 강소기업은 0.3으로 항목이 조금 낮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쨌든 간에 청년과 육아, 이런 강소기업들 특히 우리 용역사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이 서울시를 바라보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용역 적격심사할 때 이런 강소기업 같은 쪽에 힘을 실어 주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업무의 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개선되는 역할을 우리 서울시가 용역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격심사 기준 개선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배점을 상향하라는 말씀이시죠?
●박수빈 위원 네, 배점을 다른 것과 동일하게 상향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좀 더 상향은 좀 더 검토해보시고요. 어쨌든 이 항목만 0.3이니까 이 부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검토사항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제 오후도 되고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점심 맛있게 먹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졸린 건 약간 지나간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재무국장 정헌재 전혀 안 졸립니다, 지금 긴장이 되어서.
●송재혁 위원 그렇죠?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접한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던데 아니,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찌 됐든 재무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예년에 비해서 수정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료 제출한 이후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더욱이나 재무국 자료 같은 경우는 통계자료가 많은 거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의 대부분은 2021년도 통계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 제출됐다가 수정되고 정오표가 제출되는 건 썩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좌우간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은 담당이 올리면 팀장 보고, 과장 보고, 국장을 거쳐서 제출이 되는데 거기에 자료가 틀리고 그걸 또 사후에 정오표를 제출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잘못 제출하고 수정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못 제출한 걸 인정하고 수정해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서호연 위원님이 자료요구해서 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결 후 집행한 진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지연현황 5건이 있는데 2016년도 사업들은 진행이라고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거의 이건 취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두 번째에 있는 공무원 수련원 속초연수원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 업무여서 저희가 속초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른 대안으로 제주도에 임차해서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 사업은 일몰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어찌 됐든 자료상에는 나옵니다.
중요한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마음이 편치 않고 의회에서도 이 안에 동의한 거기 때문에 참 마음이 편치 않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건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특히 이 건 같은 경우는 행정부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초수련원 지을 때 저희가 땅을 크게 샀는데 그때 IMF 상황이어서 아마 처음에 계획된 것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은 게 지금 속초수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련원이 부족하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걸 증축을 하자는 걸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관리계획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속초수련원과 관련해서는 행정국 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긴 할 텐데 어찌 됐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조금 급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고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주도 임차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재무국에서도 여전히 폭넓게 사전검토를 하지 못했다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행정국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이 됐었죠. 의회의 저희 행자위 내부에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배제를 시킬 거냐 아니냐,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을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단은 통과시키자 하는 거여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때 가장 큰 쟁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화본부 쪽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혁 위원 네, 문화본부 쪽 사업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북구에 창작연극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 땅은 성북구 구유지 위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처음 시설이 지어질 땐, 저희 노원구에도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있는데요 노원구민들 너무 좋아합니다, 지어질 당시엔. 지역이 많이 밝게 변화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준공도 되기 전에 성북구에서 거기가 구유지니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서울시가 대토 형태로 매입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자치구가 환영하고 요구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무상대여를 하는데 5년이 지나면 자치구가 그 땅에 대해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개관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뭔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 시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는 그것은 시에서 큰 손해를 보는 거고요. 지금 시와 자치구 간에 재산 기준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업이 시작된 게 아마 2015년도에 대학로의 연극인들이 자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의해서 외곽으로 밀려나니까…….
●송재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걸 막고자 하는 건 아닌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내고 국장님도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관련된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어찌 됐든 지금 성북구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통과는 시켰지만 국장님도 문제가 많다고 동의는 하시는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저도 그렇게 봅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천구의 서서울미술관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구유지에 서서울미술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 시작은 금천구가 요구해서 시작을 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금천구가 요구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 이 시설 역시 어떤 형태로 자치구가 권리를 주장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비슷한 사례가 서울시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노원구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서울미술관이 구유지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서서히 주민들 불만이 생깁니다.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노원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하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마 노원구도 조만간 어쩌면 그 시설에 대한 또 다른 요구를 해 올지 모릅니다.
저는 아까 창작연극지원시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옳지 않은 형태의 사업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공유재산 심의계획안에 계속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도 이제는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재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행정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예산에 정치성이 있듯이 문화사업 그런 것도 어떤 정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이 좀 작용이 되는데요. 저희 재무국에서는 시유재산을 잘 관리를 하고 구유지에 시유건물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시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저지하는 심의나 그런 걸 강화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편으로 보면 의회 입장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통과를 시켰고 이 이후에 서서울미술관이 성북구의 창작연극지원시설과 같은 형태가 빚어지면 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동조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업이 건립부지 등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음은 오전에 우리 박수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2021년도 결산의 결과 현액 대비 굉장히 많은 추가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그게 그것만의 재원은 아니겠지만 추가경정예산도 6조 이상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저도 세입추계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2021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15.8%의 초과징수가 이루어졌었고요 지방세만 놓고 보면 29.9%의 초과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 총계가 한 10.7% 정도 초과가 되는데요 이게 예년과 비교하면 2019년도에는 3.9%, 2020년에는 5.9%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10.7%로 아주 현격하게 늘어납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을 할 때 재무국이 조금 더 염두에 두어야 할 예산 편성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송재혁 위원 네, 세입이든 세출이든. 세입이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세입예산 쪽으로는 저희가 세입 예측을 해서 추계가 나오고 추계가 나와야지만 그 범위 내에서 본예산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 세입추계 규모가 결정되어야지만 정확한 세출예산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11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취득세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그런 세목에 대해서 추계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하는 게 저희가 제일 주안점을 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보통 보면 양입제출의 원칙이다 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세입 규모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재무국이 잡아 주고 그 규모에 맞춰서 세출예산이 잡혀 가는 게 맞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건 양입제출이라기보다는 양출제입과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하는 규모에 맞춰서 마치 세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무줄처럼 변동이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른 요인 때문에 추계의 원칙이 많이 흔들려 간다 이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재무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체계도 확립하고 민생경제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서울시장은 유고 상태여서 집행부는 다음 시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부딪혔고요 의회는 아주 강력하게 세입의 규모를 늘려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집행부는 아주 빡빡하게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와 무관치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결산의 결과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오류라는 말이 있죠? 오류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오류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을 잘못한 거죠.
●송재혁 위원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계산값과 참값의 오차를 오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21년도의 결산검사, 세입결산의 결과가 큰 오류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10% 이상의 오류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결과는 결국은 2021년도 본예산을 건강하게 편성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인해서 올해 추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추경이 사실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곳에 자꾸 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재무국장 정헌재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추경은 엄격하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의 재원이 크면 클수록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중에 상당한 예산이 자치구와 교육청의 전출금으로 빠져 나갑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먼저 나가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먼저 빠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와 교육청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재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거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방만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연쇄적인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추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하고 그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고 전출금으로 내려감으로 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와 교육청조차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1년도 세입 추계할 때가 2020년 아니겠습니까? 2020년 그 상황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세입을 정확히 예측을 한다는 게, 그 당시에 국세도 굉장히 국세 추계를 잘못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소득세ㆍ소비세는 또 국세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받아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오류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건데 1997년 이후에 저희가 추계분석을 해 봐도 2021년 세입추계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고 결산율이 20%를 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특수했다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은 적극적으로 팽창해서 확대해서 편성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많이 확대해서 편성을 하고요. 서울시만 처음에 전년 대비 축소해서 들어옵니다. 그걸 논의과정에서 겨우 40조를 넘긴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안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됐을 때 36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도 적게 제출됐습니다. 결국은 40조를 좀 넘어갔지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 상황을 반영한 거라면 서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추계산식에 대한 것들도 쭉 받아 보기는 했습니다. 이 결과가 당연히 추계산식의 결과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추계산식도 마찬가지로 예상 부과액과 예상 증감률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예측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는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세수추계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만 갖고 사람들 몇 명이 더 모여서 논의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추계를 근접하게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재무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아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의 추계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야말로 2020년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추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계와 다르게 또 몇몇 위원님께서 체납징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체납징수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기준이 뭡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1,0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그런 거죠. 잠깐만요.
2022년도 7월 보도자료 낸 걸 보면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물건 사거나 직구를 하면 세관에서 압류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거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그런데 시행이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송재혁 위원 보도자료 낸 걸 보니까 거기 가방도 골프채도 나와 있고 막 그러던데…….
●재무국장 정헌재 저희가 관세청하고 협력을 해서 위탁예고문을 발송해서 19명 5억 200만 원어치 이렇게 압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7월 이후에 실적이 19명 5억 200만 원을 압류한 겁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11월 16일에 추가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날 16일에 공개하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관세청하고 협력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16일에 공개하는 건 전국 명단입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전국은 1만 명이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2008년…….
●재무국장 정헌재 여기 보면 체납자 수가 서울시 1,472명이고요 전국 합산으로 하면 1,1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재혁 위원 네? 서울이 몇 명이라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1,472명이요.
●송재혁 위원 전국 하면…….
●재무국장 정헌재 1,119명이요. 그래서 전체는 2,591명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은 1,472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1,119명?
●재무국장 정헌재 네.
●송재혁 위원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체납자나 체납액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경기도입니다. 서울보다 실제 경기도가 체납자의 수나 체납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전국 합한 게 1,100이고…….
●재무국장 정헌재 아니, 이게 이런 의미 같습니다. 서울시가 1,472명이고 전국 합산이라는 것은 타 시도에 체납이 돼서 주로 서울시에 체납된 액이 많은 거죠. 그게 1,119명이어서 2,591명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잘 이해 안 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이것에 대해서 우리 38징수과장이…….
●송재혁 위원 괜찮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해야 될 얘기도 많아서.
중요한 건 전국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1만 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것 같고요.
장기체납자들 있죠, 5년, 6년. 언론보도에 된 것 보면 오문철이라고 하는 분은 150억 이상 되는데 5년째 1위다, 6년째 1위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그리고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장기체납자 중의 한 분이잖아요. 장기체납자 그리고 이분들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일단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있으니까 체납에 대한 것은 상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택 수색을 해서 동산 압류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살아 있을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장기체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상속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에 지난해 11월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해외 이주가 6,698명이고 이분들이 체납한 세금을 110억 정도 서울시가 떼였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해외 이주해서요?
●송재혁 위원 네, 서울에서 살다가 이주하면, 이거 서울시 얘기입니다.
해외 이주한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방법이 있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글쎄요, 해외 이주를 했어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일단 조사를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민 신고 전에 발생한 문제는 이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민 신고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하면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그런데 저희가 또 행정제재로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도 쓰고 그러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재혁 위원 어쨌든 이 보도의 내용만 보면 10년 통계에서 체납액이 145억이고요 10년 동안 징수한 건 3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는 110억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답변을 들어도 달리 방법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요.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올해 6월에 보도된 내용인데 외국인 체납액이, 이건 외국인인데요 72억이 좀 넘습니다. 작년 대비 한 1.8%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외국인 체납자가 한 8만 명 정도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액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구와, 대부분이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이분들이 체류 연기를 하려면 신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고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제출토록 해서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혹시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재무국장 정헌재 한 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에 대한 세금 체납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나요?
●재무국장 정헌재 지금 한 8만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중에 35.3%가 체납이 되어 있고 그중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전체 건수의 한 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외국인이나 외국으로 이주한 분들이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재무국에서는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업무보고 내용이잖아요. 그 다각적인 노력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빠짐없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나 체납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그리고 체류하다가 외국으로 나간 외국인들이 체납한 체납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여서 정말 말 그대로 다각적으로 세심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보면 미국은 입국할 때 체납사실 이런 게 조회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시스템적으로 국가하고 연계를 해서 체납 있는 외국인들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체납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서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외국인들이 이건 우리의 홍보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지방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해요. 그걸 내가 왜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소재 파악이 잘 안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분들은 입출국이 자유로운 거잖아요, 내국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참 쉽지 않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입국을 제한하는 것도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체계, 지금 제가 쭉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각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의 결과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노력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촘촘하게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튜브에 세금체납 소멸 이런 걸 치면 세금체납 면제 광고 같은 게 뜬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재무국장 정헌재 세금체납 면제요?
●송재혁 위원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 봤어요. 쳐 봤더니 한편으로 보면 절세 정보일 수 있지만 절세의 정보가 옳지 않게 그리고 과도하게 그리고 현실과 조금 다르게 홍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튜브에 광고가 올라오고 하는 거라면 이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예 유튜브에…….
●재무국장 정헌재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나중에 끝나면 세금체납 소멸 이렇게 치잖아요, 검색창에 치면 동영상이 쭉 뜹니다. 동영상이 쭉 뜨는데 체납세금 면책받는 방법 이렇게 뜨고요, 압류를 해결하고 체납세금 삭제하기 이런 게 같이 뜹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그게 맞는 동영상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것부터 제가 한번 보고요.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오기 전에 검색을 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장기간 연체된 체납세금의 면책, 부동산ㆍ예금통장ㆍ자동차 등 압류가 있어도 가능하다, “말도 안 돼, 사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꼭 시청해 주세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솔깃하죠. 솔깃합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위원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법적으로 제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악용한 탈법 컨설팅인 거죠. 탈법 컨설팅은 범죄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세법, 조세법……. 변호사 옆에서 하려니까 말을 막 더듬네요.
조세범 처벌법에 어찌 됐든 이런 경우에 체납자가 이렇게 활용하려고 옳지 않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체납 면탈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은 체납 면탈 방조범으로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재무국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고요.
●재무국장 정헌재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대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칫하면 조세정의가 흐트러지는, 그리고 시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제재할 건 제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은닉재산 언론보도 현황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료요청 받은 건데요. 국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저번달이죠, 2022년도 9월하고 그 전년도 11월에 언론사 보도 형태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재무국에서 이거 언론사 선정이나 이런 것 한 건 아니죠?
●재무국장 정헌재 언론기사 배포한 것은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같이한 거고요.
●박환희 위원 어디 대변인실이요?
●재무국장 정헌재 시 대변인실이요. 언론자료는 대변인실에 주면 대변인실에서 거기 계획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매체는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고 또 자치구에 협조를 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1페이지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재무국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체납자의 자택 수색하고 있잖아요. 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790몇 쪽입니까?
●박환희 위원 791쪽.
●재무국장 정헌재 네, 봤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실적도 제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미처분 사유란 것에 조사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국장님이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헌재 윤OO이라는 사람이 분납 중에 있다는 것은 체납액의 일부를 분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OO이라는 사람은 체납 건수가 33건이고 체납액이 2,500만원인데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완납, 조사 중, 분납 중…….
●재무국장 정헌재 분납 중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조사 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 중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맞아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게 맞아요?
●재무국장 정헌재 우리 38징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입니다.
조사 중이란 저희가 압류한 물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15번 동산 압류를 했는데 올해는 왜 2번밖에 안 했어요?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동산 압류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인데요 10월 말하고 11월 중에 동산 압류하고 지금 현재 압류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산 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저희가 직접 매각하는 것도 있고요 자산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네, 들어가세요.
신문에 저번달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니까, 이걸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인권위 일반인 압수수색 장면 이것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A씨의 자택을 수색하면서 당시 잠옷 차림이던 A씨 배우자 B씨와 주거지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했다. B씨는 유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해 뉴스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인권위는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것은 은닉재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집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해당 영상을 방송매체에 제공한 것은 납세의무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다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잠옷을 갈아입게 하거나 최소한 가택의 형상 등을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인권위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자택 수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노출이 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개선해야 되거나,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정헌재 이게 2021년 5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돼서 인권위에서 시정권고를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시켰는데 업무 하다가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로 인권위에서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하여튼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적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무국장 정헌재 네, 인권위에서 시정권고가 나왔다는 건 저희가 잘못했다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알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받아서 봤는데요 재정분권 관련해서 서울시의 노력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TF를 2017년 8월부터 운영했고 2단계 구성을 2020년 1월에 해서 2020년도에 TF 회의를 4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에는 재무국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이 당시에 2017년, 2018년 때 정부에서 재정분권을 추진해서,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하고도 관련이 되고 저희 재무국도 관련이 돼서 같이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은 다 수도권에서 걷히는데 이게 국세이다 보니까 국세로 걷어서 전국에 나눠집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걷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요. 그 외에 행안부와 협의해서 지방소비세도 추가 인상하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확대하자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TF에서도 오전에 제가 논의드렸던 연구원에 대한 논의도 같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해도 될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재정분권 TF에서는 그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자료 39페이지 날짜에 보면 같은 날 협조 요청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재무국장 정헌재 어디…….
●구미경 위원 39페이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TF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쭤보고 싶어서…….
●재무국장 정헌재 39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39페이지요.
●재무국장 정헌재 감사자료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네, 거기 2019년 5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무국장 정헌재 이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랑 다른 걸까요?
●재무국장 정헌재 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전에 말씀드렸던 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노력 부분에 대한 리스트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지방세조합 관련해서 TF 설립이 됐다가 지금 해체되었잖아요, 2022년도에요.
●재무국장 정헌재 행안부에서 지방세조합이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TF가 지방세연구원에 설치됐다가 지금 해체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해체됐는데 아직 법상으로는 조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 문제가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앞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있어서 서울시 재무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지방세조합 관련돼서 저희 서울시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국회의원 모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재무국장 정헌재 그래서 법은 살아 있는데 저희는 계속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요 지적사항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은닉재산 신고제도의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타로 인한 부실한 자료제출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개혁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 취소나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락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취득세 자문회의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수당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인력운영비 산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팀장과 직원의 야근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성과지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구와의 공조를 통한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열 번째로 세무조사 직원 확보 등 세무조사의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한 번째, 포상금 지급의 명확한 근거 마련 등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을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