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임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관계임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선서)
●위원장 이상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임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관계임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선서)
●위원장 이상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5년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중심지로서의 세종문화회관, 시민중심 예술공간으로서의 세종문화회관을 핵심가치로 하여 시민이 자랑하고 싶은 예술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제 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9개 예술단을 비롯한 저희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추진한 공연과 전시 등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힘도 보태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악관현악단장 황준연, 무용단장 예인동, 뮤지컬단장 김덕남, 합창단장 김명엽, 극단장 김광보, 오페라단장 이건용, 소년소녀합창단장 원학연, 유스오케스트라단장 김지환, 청소년국악단장 유경화, 경영본부장 김웅겸, 문화예술본부장 박승현,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15년 2월 12일 부임한 이래 오늘이 딱 9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세종 시즌제를 비롯해서 미술관 리모델링, 블랙박스극장 조성 등 세종문화회관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은 그 기본이 공연장이고 그래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이 자랑하고싶은 세종문화회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조치결과 내용에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하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관의 특성상 공연, 전시 등 창작디자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한 일반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전부 전자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전환했다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약방법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일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항을 아주 목록으로 자세하게 말고 한 장에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5년 세종문화회관의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예술중심지로서의 세종문화회관, 시민중심 예술공간으로서의 세종문화회관을 핵심가치로 하여 시민이 자랑하고 싶은 예술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고 이제 그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9개 예술단을 비롯한 저희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추진한 공연과 전시 등 여러 사업들에 대해 미흡했던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힘도 보태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 주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장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악관현악단장 황준연, 무용단장 예인동, 뮤지컬단장 김덕남, 합창단장 김명엽, 극단장 김광보, 오페라단장 이건용, 소년소녀합창단장 원학연, 유스오케스트라단장 김지환, 청소년국악단장 유경화, 경영본부장 김웅겸, 문화예술본부장 박승현,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15년 2월 12일 부임한 이래 오늘이 딱 9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세종 시즌제를 비롯해서 미술관 리모델링, 블랙박스극장 조성 등 세종문화회관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문화회관은 그 기본이 공연장이고 그래서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시민이 자랑하고싶은 세종문화회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원 위원님.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조치결과 내용에 수의계약 비율이 과다하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기관의 특성상 공연, 전시 등 창작디자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한 일반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전부 전자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전환했다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약방법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일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사항을 아주 목록으로 자세하게 말고 한 장에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 위원 이승엽 사장님 오늘로서 딱 9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날짜를 카운트하면서 일정을 하시는 거라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9개월 된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간 느낀 바하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처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예술로 명소화 하는, 예술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지난 9개월은 너무 짧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아직 많이 짧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심히 제가 한 9개월 죽 보는 사이에도 좀 더 활발해지고 또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업무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일신됐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고요.
지금 좀 달라진 측면에 하나가 주요 업무보고 책자가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예전에 폰트로 치면 12포인트든 11포인트든 일정했는데, 대체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폰트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죽 있어요. 말하자면 큰 글씨로 해 가지고 대조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죽 편성하는 것도 좋은 점이지만 지금처럼 글자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내지는 넘어갈 만한 부분은 작게 표시하면서 양을 채우고 중요한 부분은 큰 글씨로 써 가지고 좀 크게크게 보게 하는 이런 구성도 굉장히, 이것도 약간 실험적인 요소라고 보이는데 제 평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글씨크기를 달리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글씨가, 내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라 그런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작은 글씨는 조금 더 키우는 형태로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 부문에서, 지금 이 구성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콤팩트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놔 가지고 우선 문제의식을 명백히 갖고 이걸 개선하려고 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자료 속에서 4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죽 나오는데 이 내용이 건성건성 답을 하고 상식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문구들에서도 성의 있게 고치려고 했다는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적도 좀 드릴까 싶은데 국정감사 과정에 나왔던,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보는데 내용은 타이틀에서 대학에 출강하고도 근무수당을 꿀꺽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채널A에서 크게 보도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자료요구 사항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해서 수업을 받으러 가거나 또는 출강했을 경우 그 두 가지 경우 다 해당됩니다만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더 근무를 한 것으로 지금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출퇴근시스템이 퇴근을 최종 퇴근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거나 또는 저희가 저녁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식비를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실제 저희가 증명하기 어려운 건으로 약 68만 원 정도, 그 2개를 다 합친 겁니다. 급식비하고 야간 시간외수당에 대한 3년간 한 68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제도 개선으로 두 가지를 조치했습니다.
하나는 이에 따른 환수와 주의를 조치했고요. 두 번째는 근태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제도 개선된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김구현 위원 네.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말을 하신 거니까. 지금 환수조치와 주의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제도까지 개선했다고 하시니까 제도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일단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지금 출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겸직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는 절차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중이든 일과 후든 석ㆍ박사과정에 등록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시간외근무나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팀장급, 3급 이상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수당 지급하는 기간을 한정했습니다, 월 1회 정도로. 이런 세 가지 조치를 지난 두 주 전에 실행해서 공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근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사전 신고와 승인이라는 게 대개는 이것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시행되고 있던 건데 지금 제대로 도입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미리 그날 야간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하든지……. 이것은 전날 신청하는 걸로 하나요, 아니면 당일날 신청할 수 있나요, 야간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전에만 하면 되는데요.
●김구현 위원 아 사전에, 당일이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체크를 해 놓고 해야지 사후에 했다고 보고하는 형태의 어떤 야간수당은 사인을 해 주지 않겠다,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구현 위원 이것만 해도,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만 정확히 직원들 전체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만 해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블랙박스,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하면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지하1층에서 3층까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였는데 지금 나온 콘셉트라고 하는 부분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극장을 조성하는,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로 지금 표시돼 있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큰 계획인데, 이것이 작년에 원래 계획되기로는 전위적이거나 실험적인 어떤 예술가들이 여기에 모여서 나름대로 어떤 창작을 준비하는 공간 내지는 연습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지금은 공연하는 공간으로 콘셉트 자체가 변경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공연장입니다.
●김구현 위원 공연장으로 이제 모양을 살리는 거고, 지금 구조 속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지하철역 연결통로 길이가 8m란 뜻이지요, 이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지금 8m만 뚫으면 지하철 지하통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렇게 간단했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구현 위원 이것을 연결시켜서 지하철에서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실현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설계도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대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는, 이런 것을 갖춰놓고 지금 제대로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 중에서 오자가 하나 있어요. 33쪽 맨 밑에 2017년 4월에 개관하는 게 2016년 4월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블랙박스 이것이 아주 큰 사업인데 지금 연결통로도 확보하고 무대 조명장치를 다 만들어서 적어도 이 공간이 좀 더 주민들에게, 또 서울시민에게 많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네, 천천히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처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문화회관이 예술로 명소화 하는, 예술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지난 9개월은 너무 짧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아직 많이 짧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심히 제가 한 9개월 죽 보는 사이에도 좀 더 활발해지고 또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업무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일신됐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고요.
지금 좀 달라진 측면에 하나가 주요 업무보고 책자가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예전에 폰트로 치면 12포인트든 11포인트든 일정했는데, 대체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폰트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죽 있어요. 말하자면 큰 글씨로 해 가지고 대조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죽 편성하는 것도 좋은 점이지만 지금처럼 글자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내지는 넘어갈 만한 부분은 작게 표시하면서 양을 채우고 중요한 부분은 큰 글씨로 써 가지고 좀 크게크게 보게 하는 이런 구성도 굉장히, 이것도 약간 실험적인 요소라고 보이는데 제 평가로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글씨크기를 달리해서 전체적인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글씨가, 내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라 그런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작은 글씨는 조금 더 키우는 형태로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 부문에서, 지금 이 구성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콤팩트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놔 가지고 우선 문제의식을 명백히 갖고 이걸 개선하려고 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자료 속에서 4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죽 나오는데 이 내용이 건성건성 답을 하고 상식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문구들에서도 성의 있게 고치려고 했다는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아서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적도 좀 드릴까 싶은데 국정감사 과정에 나왔던,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보는데 내용은 타이틀에서 대학에 출강하고도 근무수당을 꿀꺽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채널A에서 크게 보도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자료요구 사항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보도내용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에 진학해서 수업을 받으러 가거나 또는 출강했을 경우 그 두 가지 경우 다 해당됩니다만 다시 회사에 돌아와서 더 근무를 한 것으로 지금 기록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출퇴근시스템이 퇴근을 최종 퇴근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거나 또는 저희가 저녁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식비를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조사를 했고요, 실제 저희가 증명하기 어려운 건으로 약 68만 원 정도, 그 2개를 다 합친 겁니다. 급식비하고 야간 시간외수당에 대한 3년간 한 68만 원 정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제도 개선으로 두 가지를 조치했습니다.
하나는 이에 따른 환수와 주의를 조치했고요. 두 번째는 근태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 제도 개선된 내용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김구현 위원 네.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말을 하신 거니까. 지금 환수조치와 주의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제도까지 개선했다고 하시니까 제도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일단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지금 출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겸직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원 석ㆍ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하는 절차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중이든 일과 후든 석ㆍ박사과정에 등록하게 되면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사전에 시간외근무나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을 해 주지 않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팀장급, 3급 이상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에 수당 지급하는 기간을 한정했습니다, 월 1회 정도로. 이런 세 가지 조치를 지난 두 주 전에 실행해서 공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지금 근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사전 신고와 승인이라는 게 대개는 이것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는 시행되고 있던 건데 지금 제대로 도입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미리 그날 야간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하든지……. 이것은 전날 신청하는 걸로 하나요, 아니면 당일날 신청할 수 있나요, 야간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전에만 하면 되는데요.
●김구현 위원 아 사전에, 당일이라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여튼 체크를 해 놓고 해야지 사후에 했다고 보고하는 형태의 어떤 야간수당은 사인을 해 주지 않겠다,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구현 위원 이것만 해도,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만 정확히 직원들 전체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만 해도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블랙박스,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하면서 건의했던 부분인데 지하1층에서 3층까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문제였는데 지금 나온 콘셉트라고 하는 부분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극장을 조성하는, 이렇게 지금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75억 정도로 지금 표시돼 있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큰 계획인데, 이것이 작년에 원래 계획되기로는 전위적이거나 실험적인 어떤 예술가들이 여기에 모여서 나름대로 어떤 창작을 준비하는 공간 내지는 연습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지금은 공연하는 공간으로 콘셉트 자체가 변경됐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공연장입니다.
●김구현 위원 공연장으로 이제 모양을 살리는 거고, 지금 구조 속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지하철역 연결통로 길이가 8m란 뜻이지요, 이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지금 8m만 뚫으면 지하철 지하통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구현 위원 그렇게 간단했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구현 위원 이것을 연결시켜서 지하철에서 바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실현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설계도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대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는, 이런 것을 갖춰놓고 지금 제대로 활용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 중에서 오자가 하나 있어요. 33쪽 맨 밑에 2017년 4월에 개관하는 게 2016년 4월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한 것인데…….
블랙박스 이것이 아주 큰 사업인데 지금 연결통로도 확보하고 무대 조명장치를 다 만들어서 적어도 이 공간이 좀 더 주민들에게, 또 서울시민에게 많은 예술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네, 천천히 하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되셨다고 그러셨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9개월 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9개월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다른 직원분들도 1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감자료 중에 보니까 유연근무제와 관련돼서 팀장급 이상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신데 8시 출근 5시 퇴근, 10시 출근 19시 퇴근,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고요 다만, 허용되는 것이 1시간 먼저 1시간 뒤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선택이고 그 내용은 파악을…….
●김창원 위원 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8시 출근 5시 퇴근, 10시 출근 19시 퇴근, 이게 전체 직원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근무하는데 업무상 지장은 없나요? 교차로 하면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근무 시간대에는 다 겹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오전 한 2시간, 오후 2~3시간 정도는 유연근무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김창원 위원 그러면 19시 근무, 18시 퇴근하시나요? 다른 분들,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09시 출근 18시 퇴근?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09시, 18시 퇴근이 절대다수고요.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창원 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소송현황과 관련해서 2014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소송 중이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용단 지도단원 2명하고 또 다른 건은 삼청각 홍보담당직원 해고에 관해서. 그래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왔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둘 다 나왔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무용단 지도단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해했고요.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지노위, 중노위는 회사가 졌고요, 행정소송은 이기고. 그래서 화해했는데 그 조건은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화해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금년 5월이고요.
그다음에 부당해고 관련한 그것은 회사에서…….
●김창원 위원 회사에서 소를 취하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저희가 취하했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계속해도 지는 것은 거의 100%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취하하자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취하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잘 하셨네요. 전 대표께서 고집하셔서 착수금 1,100만 원, 700만 원 들여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일을 정리하는 입장으로서는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를 취하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과하다고 해서 다시 복귀된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잘못은 일정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내부규정에 의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당사자가 장기간 휴가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하고는 별도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산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동안에 회사하고의 이런 다툼이 또는 그를 비롯한 어떤 것들이 지금의 병을 유발했다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장기 병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김창원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해당자가 5명이잖아요. 지금 1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른 분들은 사내규정에 따라, 이게 잘못이 있기는 있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난번 두 번째 건 말씀이신가요?
●김창원 위원 네, 두 번째.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두 번째 건은 따로 소송이나 고발 고소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징계가 확정돼서 2013년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감봉1월 이런 식으로.
●김창원 위원 아, 그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지금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도 있고 이번 2015년도에 소관 직원 징계사건 처리결과를 보니까 아주 입에 담기 불편할 정도로 징계, 품위유지 의무 위반해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으신 게 있어요. 성희롱 사건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후에 재발방지 및 직원 근무기강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이런 일이 있었고 하니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전철을 보더라도 그런 근무기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실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건으로 인권위원회에서 판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는 성희롱, 또 하나는 영리행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높은 판정을 했고, 그런데 본인이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중간에 취하해서 지금 확정된 상태고요. 지금 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취한 행동으로는 지난주에도 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두 차례 걸쳐서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행동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세종문화회관의 임직원, 아무튼 강령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했고요. 저희 징계 관련한 규정도 일부 보강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많은 직원분들과 노조분들도 외부의 시선, 시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시선이 최고의 직장이다, 좋게 표현하면. 신의 아들들의 직장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거기와 관련 있는 이런 내부의 기강해이와 연관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분들도 본인, 그리고 동료애를 발휘해서라도 서로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시대관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없었습니까, 그 규정이? 이번에 권고사항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 부분…….
●김창원 위원 그 전에요,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사업 및 용역, 기타 계약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을까요? 그것을 봐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 결과조치에 의하면 나머지는 다 전자공모입찰이나 경쟁입찰로 했다고 하시는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원 위원 점심시간까지 있었는데도 왜 자료를 안 주셨을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최대한 빨리, 아마 저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이 오늘이 아니라 그렇게…….
●김창원 위원 아, 간단한 자료방법이니까 목록으로 주시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물어볼 때 그러면 바로 주시거나 점심시간 이후에 주시겠지요, 물어보려다가 말았더니 그랬군요, 서로. 아,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계속 이어서 답변하시지요, 수시대관 관련해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가 수시대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조금 더 세분화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창원 위원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30일 막 이렇게 있던데 그 대관은 되게 짧아요. 한 일주일 전인가 대관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것은 일주일이나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공연이 취소됐거나 비어서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대관규정은 그렇게 들어온 대관을 취소할 경우에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권익위원회 권고받기로는 50%라도 해 주라는 얘기인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일부를……. 50%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김창원 위원 퍼센티지는 안 정해줬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드신 게 50%인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50%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지금까지는 120일보다 적게 남았을 경우에는 아예 안 돌려주는데 저희가 새로 고친 것은 공연장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60~90일 정도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60~90일보다 적게 남겨두고 취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금을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60~90일 같은 경우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공연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공연장이 그런 정도를 남겨뒀을 경우에는 공연장이 비었다 하더라도 따로 활용할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게 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갑자기 중간에 취소가 되면 그것을 그냥 공석으로 놔두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최대한 대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연간 일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를 보장하기도 어렵고, 저희는 가능한 한 계획이 일찍 확정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양숙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도 그래서 같이 봤는데 생활임금제와 관련돼서 세종문화회관의 조사대상이 217명인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154명 외에 64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생활임금 대상자들은 저희는 다 해소한 것으로 압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 6일 현재 휴게시설 운영근로자 25명, 소규모 창작물시설 운영 11명, 청소 및 경비ㆍ시설물 관리 28명, 예산확보 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게 서울형 생활임금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해소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소급적용을 하신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다 8월 현재로 돼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에만 확보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맞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자료를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아까 대상인원이 어떤 인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청소, 경비 이런 쪽에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김창원 위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64명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분들은 다 해소했는데……. 맞습니다, 해소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64명이 휴게시설 운영인원 25명…….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휴게시설…….
●김창원 위원 소규모 창작물시설 운영 11명, 청소ㆍ경비ㆍ시설물 관리에서 28명, 그래서 금액이 총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창작물시설이 따로 없거든요. 저희가 주로 생활임금에 미달됐던 분들이 직접 고용했던 분들…….
●김창원 위원 잠깐, 본부장님 이 자료를 사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생활임금제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자료고요, 그 뒤에 보면 264명 중에 세종문화회관이 150몇 명을 제외한 64명이 미지급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것은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시설 운영과 관련된 게 저희가 따로 없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구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해당 생활임금제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다 지불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저희는 100% 해소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월 되셨다고 그러셨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9개월 됐습니다.
●김창원 위원 9개월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다른 직원분들도 1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국감자료 중에 보니까 유연근무제와 관련돼서 팀장급 이상 신청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신데 8시 출근 5시 퇴근, 10시 출근 19시 퇴근,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고요 다만, 허용되는 것이 1시간 먼저 1시간 뒤까지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선택이고 그 내용은 파악을…….
●김창원 위원 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8시 출근 5시 퇴근, 10시 출근 19시 퇴근, 이게 전체 직원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근무하는데 업무상 지장은 없나요? 교차로 하면 시간이 2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근무 시간대에는 다 겹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오전 한 2시간, 오후 2~3시간 정도는 유연근무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김창원 위원 그러면 19시 근무, 18시 퇴근하시나요? 다른 분들,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09시 출근 18시 퇴근?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09시, 18시 퇴근이 절대다수고요. 제가 정확히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창원 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소송현황과 관련해서 2014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소송 중이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용단 지도단원 2명하고 또 다른 건은 삼청각 홍보담당직원 해고에 관해서. 그래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왔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둘 다 나왔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무용단 지도단원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해했고요.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지노위, 중노위는 회사가 졌고요, 행정소송은 이기고. 그래서 화해했는데 그 조건은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화해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금년 5월이고요.
그다음에 부당해고 관련한 그것은 회사에서…….
●김창원 위원 회사에서 소를 취하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저희가 취하했습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계속해도 지는 것은 거의 100%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서 취하하자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취하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잘 하셨네요. 전 대표께서 고집하셔서 착수금 1,100만 원, 700만 원 들여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일을 정리하는 입장으로서는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를 취하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과하다고 해서 다시 복귀된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잘못은 일정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내부규정에 의해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당사자가 장기간 휴가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것하고는 별도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산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동안에 회사하고의 이런 다툼이 또는 그를 비롯한 어떤 것들이 지금의 병을 유발했다고 인정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장기 병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김창원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해당자가 5명이잖아요. 지금 1명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른 분들은 사내규정에 따라, 이게 잘못이 있기는 있잖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난번 두 번째 건 말씀이신가요?
●김창원 위원 네, 두 번째.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두 번째 건은 따로 소송이나 고발 고소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징계가 확정돼서 2013년에 이미 확정됐습니다, 감봉1월 이런 식으로.
●김창원 위원 아, 그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지금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도 있고 이번 2015년도에 소관 직원 징계사건 처리결과를 보니까 아주 입에 담기 불편할 정도로 징계, 품위유지 의무 위반해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으신 게 있어요. 성희롱 사건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후에 재발방지 및 직원 근무기강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이런 일이 있었고 하니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될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전철을 보더라도 그런 근무기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실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건으로 인권위원회에서 판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하나는 성희롱, 또 하나는 영리행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높은 판정을 했고, 그런데 본인이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중간에 취하해서 지금 확정된 상태고요. 지금 회사에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취한 행동으로는 지난주에도 전원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두 차례 걸쳐서 실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행동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명칭은 세종문화회관의 임직원, 아무튼 강령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했고요. 저희 징계 관련한 규정도 일부 보강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많은 직원분들과 노조분들도 외부의 시선, 시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시선이 최고의 직장이다, 좋게 표현하면. 신의 아들들의 직장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거기와 관련 있는 이런 내부의 기강해이와 연관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그냥 여기 앉아계신 사장님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분들도 본인, 그리고 동료애를 발휘해서라도 서로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시대관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없었습니까, 그 규정이? 이번에 권고사항 있지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 부분…….
●김창원 위원 그 전에요,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사업 및 용역, 기타 계약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왔을까요? 그것을 봐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 결과조치에 의하면 나머지는 다 전자공모입찰이나 경쟁입찰로 했다고 하시는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지금…….
●김창원 위원 점심시간까지 있었는데도 왜 자료를 안 주셨을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최대한 빨리, 아마 저도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이 오늘이 아니라 그렇게…….
●김창원 위원 아, 간단한 자료방법이니까 목록으로 주시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물어볼 때 그러면 바로 주시거나 점심시간 이후에 주시겠지요, 물어보려다가 말았더니 그랬군요, 서로. 아,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계속 이어서 답변하시지요, 수시대관 관련해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가 수시대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조금 더 세분화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창원 위원 그 전에 좀 궁금한 게 30일 막 이렇게 있던데 그 대관은 되게 짧아요. 한 일주일 전인가 대관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것은 일주일이나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공연이 취소됐거나 비어서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대관규정은 그렇게 들어온 대관을 취소할 경우에 환불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권익위원회 권고받기로는 50%라도 해 주라는 얘기인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일부를……. 50%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김창원 위원 퍼센티지는 안 정해줬지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드신 게 50%인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50%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간을 정해서 지금까지는 120일보다 적게 남았을 경우에는 아예 안 돌려주는데 저희가 새로 고친 것은 공연장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60~90일 정도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60~90일보다 적게 남겨두고 취소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금을 따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60~90일 같은 경우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공연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공연장이 그런 정도를 남겨뒀을 경우에는 공연장이 비었다 하더라도 따로 활용할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게 됩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갑자기 중간에 취소가 되면 그것을 그냥 공석으로 놔두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최대한 대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연간 일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를 보장하기도 어렵고, 저희는 가능한 한 계획이 일찍 확정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양숙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셔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도 그래서 같이 봤는데 생활임금제와 관련돼서 세종문화회관의 조사대상이 217명인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154명 외에 64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생활임금 대상자들은 저희는 다 해소한 것으로 압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 8월 6일 현재 휴게시설 운영근로자 25명, 소규모 창작물시설 운영 11명, 청소 및 경비ㆍ시설물 관리 28명, 예산확보 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게 서울형 생활임금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 해소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소급적용을 하신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다 8월 현재로 돼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에만 확보 지급한다고 돼 있어서, 맞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자료를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아까 대상인원이 어떤 인원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청소, 경비 이런 쪽에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김창원 위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64명이에요, 세종문화회관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분들은 다 해소했는데……. 맞습니다, 해소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64명이 휴게시설 운영인원 25명…….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휴게시설…….
●김창원 위원 소규모 창작물시설 운영 11명, 청소ㆍ경비ㆍ시설물 관리에서 28명, 그래서 금액이 총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창작물시설이 따로 없거든요. 저희가 주로 생활임금에 미달됐던 분들이 직접 고용했던 분들…….
●김창원 위원 잠깐, 본부장님 이 자료를 사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생활임금제와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자료고요, 그 뒤에 보면 264명 중에 세종문화회관이 150몇 명을 제외한 64명이 미지급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것은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게시설 운영과 관련된 게 저희가 따로 없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구분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해당 생활임금제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다 지불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저희는 100% 해소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묵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358쪽에 보면 임대사업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림BM이 있지요, 부림BM?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그게 6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처음에 2011년도 7월 8일 연 20억 2,300만 원에 했고 3년 계약이 됐고, 2014년도 7월 8일 연 20억에 3년 계약을 연장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영업부진으로 임대료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영업을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것은 세종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세종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컨퍼런스나 또 주말에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런데 세종홀에 예식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많지 않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업자의 주장은 요즘에 특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것은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통행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웨딩사업의 숫자가 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 임대사업 미수납현황에서 부림BM과 계약서에 보면 납기일자가 2015년 5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약 6억에 대해서 변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일부 또 변제한 게 있어 가지고 현재 금액은 5억 4,000만 원 정도가 여전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희 위원 5억 4,000만 원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 당시 보증금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보증금은 따로 없고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증권만 돼 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이나 담보나 이런 건 없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게 한 6억 정도 설정돼 있습니다, 증권으로.
●이성희 위원 증권으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아슬아슬하네요, 6억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맞습니다. 저희가 그 6억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다시 또 계약이 가능할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이후에 연장계약 말씀입니까?
●이성희 위원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약도 3년 플러스 2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종료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년 좀 더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그 6억, 이행보증보험이 6억으로 돼 있으면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성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책자 48쪽에 2013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미주관광객들이 ‘봉선화’를 관람하고 돌아가 미주 한인사회에서 입소문을 퍼뜨려 뉴욕 한인회와 글렌데일시에서 공연요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지 평가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LA 공연, 시카고 공연, 8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월 29일 LA와 8월 2일 시카고, 그다음에 8월 5일 뉴욕, 8월 6일 뉴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공연은 유료고 어떤 공연은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라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희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상관없지요?
●위원장 이상묵 네.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예술단운영본부장 서춘기입니다.
당시 공연 초청을 받을 때 저희가 무료공연으로 초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당시 해외에서 저희가 초청을 받을 때 무료공연을 해 주기로 약정을 해서 저희가 공연을 갔습니다.
●이성희 위원 아, 그렇다고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이성희 위원 그런데 유료로 한 것은?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유료로 한 것은 한인회에서 서로 상호 약정에 의해서 한인회에서 파는 공연이었습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이 한인회에서 팔아서 자체 경비를 쓰는, 저희 출연자들의 경비라든가 저희한테 주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쓰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한 것은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경비를 다 대는 건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아닙니다. 그쪽에서 대는 거고요, 그쪽 자체에서 팔지를 않는 겁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팔지를 않고 전체 그 금액을 자기들이 해 버리고 다른 데는 자기들이 팔아서 모든 경비를 대고?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일부 경비를 대고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지분석을 보면 지원금 1,000만 원과 지정기부 2,000만 원을 제외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공연 3회와,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 뜻이지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맞습니다.
●이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래 계획은 회관 수입으로 6,690만 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당초 저희가 수입을 잡기로 했었는데요, 매표가 부진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자료 일부가 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냥 쉽게 자료가 미비됐다는 것은 지금 하나의 변명밖에 안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면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미리 표시를 해 줘야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다음부터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것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다음에 또 보면 지출에 대한 제작비나 보험료, 임차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과목 모두가 당초 방침대로 집행이 안 되고 수정된 이유는 뭐예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품의서 쓸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제작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세한 부분에 연출자라든가 그런 의도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게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미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정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지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10개 중에 한두 개 수정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반 이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수립 당시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행단계에서 예산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죄송합니다.
●이성희 위원 우리 사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지금 그냥 보시면 본부장 나와 가지고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답변,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변명으로 때운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358쪽에 보면 임대사업 미수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림BM이 있지요, 부림BM?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그게 6억 9,3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게 처음에 2011년도 7월 8일 연 20억 2,300만 원에 했고 3년 계약이 됐고, 2014년도 7월 8일 연 20억에 3년 계약을 연장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 영업부진으로 임대료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영업을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것은 세종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세종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컨퍼런스나 또 주말에는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런데 세종홀에 예식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많지 않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업자의 주장은 요즘에 특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그것은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통행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광화문광장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웨딩사업의 숫자가 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성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 임대사업 미수납현황에서 부림BM과 계약서에 보면 납기일자가 2015년 5월 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로 돼 있는데 아직도 약 6억에 대해서 변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일부 또 변제한 게 있어 가지고 현재 금액은 5억 4,000만 원 정도가 여전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희 위원 5억 4,000만 원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 당시 보증금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보증금은 따로 없고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증권만 돼 있다. 그러면 근저당설정이나 담보나 이런 건 없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게 한 6억 정도 설정돼 있습니다, 증권으로.
●이성희 위원 증권으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아슬아슬하네요, 6억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맞습니다. 저희가 그 6억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다시 또 계약이 가능할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이후에 연장계약 말씀입니까?
●이성희 위원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약도 3년 플러스 2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종료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년 좀 더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그 6억, 이행보증보험이 6억으로 돼 있으면 넘어서 버리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성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책자 48쪽에 2013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미주관광객들이 ‘봉선화’를 관람하고 돌아가 미주 한인사회에서 입소문을 퍼뜨려 뉴욕 한인회와 글렌데일시에서 공연요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성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현지 평가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LA 공연, 시카고 공연, 80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7월 29일 LA와 8월 2일 시카고, 그다음에 8월 5일 뉴욕, 8월 6일 뉴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공연은 유료고 어떤 공연은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라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희 위원 위원장님, 본부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상관없지요?
●위원장 이상묵 네.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예술단운영본부장 서춘기입니다.
당시 공연 초청을 받을 때 저희가 무료공연으로 초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성희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당시 해외에서 저희가 초청을 받을 때 무료공연을 해 주기로 약정을 해서 저희가 공연을 갔습니다.
●이성희 위원 아, 그렇다고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이성희 위원 그런데 유료로 한 것은?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유료로 한 것은 한인회에서 서로 상호 약정에 의해서 한인회에서 파는 공연이었습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이 한인회에서 팔아서 자체 경비를 쓰는, 저희 출연자들의 경비라든가 저희한테 주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쓰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한 것은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경비를 다 대는 건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아닙니다. 그쪽에서 대는 거고요, 그쪽 자체에서 팔지를 않는 겁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팔지를 않고 전체 그 금액을 자기들이 해 버리고 다른 데는 자기들이 팔아서 모든 경비를 대고?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일부 경비를 대고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지분석을 보면 지원금 1,000만 원과 지정기부 2,000만 원을 제외한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공연 3회와, 그게 지금 얘기하신 그 뜻이지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맞습니다.
●이성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원래 계획은 회관 수입으로 6,690만 원의 수입이 잡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당초 저희가 수입을 잡기로 했었는데요, 매표가 부진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자료 일부가 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냥 쉽게 자료가 미비됐다는 것은 지금 하나의 변명밖에 안 돼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면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미리 표시를 해 줘야지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다음부터 잘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그것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다음에 또 보면 지출에 대한 제작비나 보험료, 임차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과목 모두가 당초 방침대로 집행이 안 되고 수정된 이유는 뭐예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품의서 쓸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제작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미세한 부분에 연출자라든가 그런 의도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성희 위원 이게 보면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금 보면 미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정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비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지요.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10개 중에 한두 개 수정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반 이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술단운영본부장직무대리 서춘기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수립 당시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실행단계에서 예산변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죄송합니다.
●이성희 위원 우리 사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지금 그냥 보시면 본부장 나와 가지고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답변,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변명으로 때운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묵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 위원 이승엽 사장님, 박인배 사장님 후임으로 오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봤지만 몇 개월 지났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9개월 지났습니다.
●김기만 위원 9개월 정도……. 우리 단장님들도 뒤에 다 죽 앉아 계시고 직원들도 앉아 계신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만 위원 본인 입으로는 말하기가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겸손하셔 가지고 그러시니까. 제가 박인배 사장님 계실 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자치구 연계공연 사업을 했어요. 연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원래 이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이게 서울시민 문화예술향수 확대를 위해서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협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첫 사업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약 92회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2014년에는 보니까 좀 줄었어요. 60회 정도,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54회 정도, 한 달 보름 남았는데 몇 회 정도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자료 받은 바로는 54회로 받았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연말까지 54회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아, 그래요? 매년 횟수가 주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횟수가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3년 정도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몇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 위원 답을 찾으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내년에는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하지만 자치구의 참여를 좀 더 폭넓게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자치구 문예회관들이 조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예술단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방향으로, 아마 내년에도 횟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기만 위원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진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내년 예산사업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김기만 위원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에 자치구 연계공연사업을 시작할 때 25개 구에서 참여한 자치구,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자치구가 14개 구였어요. 그런데 12개 구로 줄어듭니다. 첫 해 자치구가 연계공연에 참여했다가 빠진 자치구는 어느 어느 구예요? 2개 구가 빠졌던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 참여대상은 16개가 자치구 문예회관이 있는 데가 대상입니다.
●김기만 위원 조건이 있었어요, 자치구 문예회관 있는 데만 들어올 수 있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 예술단공연이 그대로 가야 되니까요. 시설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예회관 정도의 시설을 갖춘 데…….
●김기만 위원 갖춘 데가 16군데였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16군데지요. 그리고 두 군데 지금 빠진 데는, 두 번째에 빠진 데는 관악문화관하고 마포아트센터가 두 번째로 빠진 것으로…….
●김기만 위원 관악하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마포구가 빠진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성동하고 노원은 들어가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노원은 2013년에 5회, 노원도 2014년부터는 빠져있네요. 그런데 2014년부터 들어온 다른 문예회관들이 있어서…….
●김기만 위원 성동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성동은…….
●김기만 위원 자료 받아 보니까 없어요. 성동하고 노원도 빠져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노원은 2013년은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소월아트홀은 2013년, 2014년까지는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런데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왔다가 빠진 이유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연계공연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중에 하나가 문예회관들이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공연 자체를.
●김기만 위원 자치구에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충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계획도 있고 달성해야 될 목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기공연으로. 그 예산도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문예회관들에 집중적인 파트너십이 일단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25개 자치구 구민들이 서울세종문화회관을 찾아오기가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 문예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로 이 사업을 했잖아요, 박인배 사장님께서 3년 동안.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이승엽 사장님 와서 보니까 전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훼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하다고 보고요. 다만, 실행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점들이 지난 3년 동안의 사업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전반적으로…….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연계공연의 취지라면 객석들도 좀 늘어나야 되고, 또 늘어나려면 자치구 문예회관, 말하자면 자치구에서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관객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서로 연계를 해야 되니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맞습니다.
●김기만 위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세종문화회관은 세종문화회관대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보면 관객 수도 계속 줄어요, 약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50% 미만 떨어진 것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유료관객, 또 무료 초대장 줘서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 보면 유료객 수가 약 47%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47% 떨어지는데 거기에 또 초대장까지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47%면 우리 사장님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요? 계산이 나오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이게 연말공연까지 마치면 올해 유료객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작년 기준으로 유료객석이 47%고요…….
●김기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연말말까지 하면 몇 %나 예상돼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유료객석 점유율 자체는 49%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만 위원 49%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기초 문예회관들 중에 몇 군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문예회관들이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강동아트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강동도 그렇고 구로, 그다음에 마포, 노원, 소월도 최근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그런데 많은 문예회관들이 자체 예산이나 심지어는……. 저희가 하는 연계공연은 전부 유료공연으로 진행되는데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김기만 위원 자치구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데도 특히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겠다 속출해서…….
●김기만 위원 그것은 못 하겠다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자치구에서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아무튼 올해도 예산이 6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2015년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맞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신청하셨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편성은 2억 4,5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2억 4,500?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그러면 미리 자폭하셨네? 50%는 그냥…….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자치구 중에서 협업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기만 위원 협업이 될까요? 자치구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협업이 될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적어도 예산이 없다면 의지라도, 공연장과 인력 정도와 함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여기 보면 계속 홍보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1,2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는 1,300, 약 2,400 정도의 홍보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객석 점유율이라든가 자치구의 참여수가 점점 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3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 절반 정도 예산을 줄이고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좀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김기만 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해 버려서, 스스로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말씀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계공연이…….
●김기만 위원 제 시간은 벌써 지나버렸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 네.
●김기만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상묵 네, 말씀하세요.
●김기만 위원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위원장 이상묵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연계공연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상당히 예술단사업 편성에서 그 예산에서 할당한 것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사업을 편성할 때. 그래서 내년 예산 차이라고 하면 금액이 물론 준 것은 있지만 이 연계공연 사업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술단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시간은 오래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연계공연은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취임하면서 정말 취지가 좋은 몇 가지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꼽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정도 묵묵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금년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방향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구 연계공연은 계속 하되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 예산은 절반 정도 잡고 가겠다 이건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제가 설문조사 한 것을 봤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과 자치구 연계공연이 어떠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대상을 보니까요 학원이나 학교 공지사항 이런 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지인들 있잖아요? 주변 지인소개로 각각 설문조사한 게 약 26%, 과연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또 지인 주변들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소개 소개해서 괜찮더라 해서 이 설문조사 방식 자체도 제가 보면 엉터리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홍보비용은 약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계공연 설문조사 분석결과 이렇게 보면 취득경로가 학원이나 학교, 또 공지사항 그런 데, 또 주변 지인들 소개로 약 26%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지겠느냐 이거예요, 3년 동안.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이승엽 사장님 오셔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자치구와 세종문화회관 간의 연계공연 이 문제는 스스로 예산을 줄여서 축소를 시킬 게 아니라 원인이 어디인지를 좀 찾아내서, 사실 자치구 구민들이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반 토막 내 가지고 축소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홍보방법,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요, 자치구와의 연계사업, 또 객석 점유율,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술단들의 정말 구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공연, 수준 높은 공연을 해야 또 구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같이 고민해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가까운 데서도 이런 공연을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
예산에 비례해서 보면 굉장히 지금 유료관객수가 투자대비 너무 적어요,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약 9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 1억의 수입이 들어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수입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단장님들께도 제가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문광위에 5년째 있습니다. 내가 다 얼굴 보면 아시는 분들이고 저도 몇 번 공연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자치구 연계 공연은 사실 자치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성희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9개월 지났습니다.
●김기만 위원 9개월 정도……. 우리 단장님들도 뒤에 다 죽 앉아 계시고 직원들도 앉아 계신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활기가 넘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만 위원 본인 입으로는 말하기가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겸손하셔 가지고 그러시니까. 제가 박인배 사장님 계실 때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자치구 연계공연 사업을 했어요. 연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원래 이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이게 서울시민 문화예술향수 확대를 위해서 25개 자치구하고 같이 협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첫 사업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약 92회 공연이 이루어졌어요. 2014년에는 보니까 좀 줄었어요. 60회 정도,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54회 정도, 한 달 보름 남았는데 몇 회 정도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자료 받은 바로는 54회로 받았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연말까지 54회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아, 그래요? 매년 횟수가 주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횟수가 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3년 정도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몇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만 위원 답을 찾으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내년에는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하지만 자치구의 참여를 좀 더 폭넓게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자치구 문예회관들이 조건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예술단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방향으로, 아마 내년에도 횟수는 이것보다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기만 위원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보고에도 빠진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내년 예산사업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김기만 위원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처음에 자치구 연계공연사업을 시작할 때 25개 구에서 참여한 자치구, 그러니까 참여하겠다는 자치구가 14개 구였어요. 그런데 12개 구로 줄어듭니다. 첫 해 자치구가 연계공연에 참여했다가 빠진 자치구는 어느 어느 구예요? 2개 구가 빠졌던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 참여대상은 16개가 자치구 문예회관이 있는 데가 대상입니다.
●김기만 위원 조건이 있었어요, 자치구 문예회관 있는 데만 들어올 수 있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 예술단공연이 그대로 가야 되니까요. 시설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예회관 정도의 시설을 갖춘 데…….
●김기만 위원 갖춘 데가 16군데였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16군데지요. 그리고 두 군데 지금 빠진 데는, 두 번째에 빠진 데는 관악문화관하고 마포아트센터가 두 번째로 빠진 것으로…….
●김기만 위원 관악하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마포구가 빠진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성동하고 노원은 들어가 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노원은 2013년에 5회, 노원도 2014년부터는 빠져있네요. 그런데 2014년부터 들어온 다른 문예회관들이 있어서…….
●김기만 위원 성동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성동은…….
●김기만 위원 자료 받아 보니까 없어요. 성동하고 노원도 빠져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노원은 2013년은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2014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소월아트홀은 2013년, 2014년까지는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런데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들어왔다가 빠진 이유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금년 같은 경우는 이 연계공연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중에 하나가 문예회관들이 강력하게 원하지 않습니다, 이 공연 자체를.
●김기만 위원 자치구에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충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계획도 있고 달성해야 될 목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섭외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기공연으로. 그 예산도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적어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문예회관들에 집중적인 파트너십이 일단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25개 자치구 구민들이 서울세종문화회관을 찾아오기가 교통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 문예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취지로 이 사업을 했잖아요, 박인배 사장님께서 3년 동안.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이승엽 사장님 와서 보니까 전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훼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훌륭하다고 보고요. 다만, 실행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점들이 지난 3년 동안의 사업에서 드러났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전반적으로…….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연계공연의 취지라면 객석들도 좀 늘어나야 되고, 또 늘어나려면 자치구 문예회관, 말하자면 자치구에서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관객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고, 서로 연계를 해야 되니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맞습니다.
●김기만 위원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세종문화회관은 세종문화회관대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렇습니다.
●김기만 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서 보면 관객 수도 계속 줄어요, 약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50% 미만 떨어진 것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유료관객, 또 무료 초대장 줘서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 보면 유료객 수가 약 47%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47% 떨어지는데 거기에 또 초대장까지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47%면 우리 사장님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요? 계산이 나오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이게 연말공연까지 마치면 올해 유료객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작년 기준으로 유료객석이 47%고요…….
●김기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연말말까지 하면 몇 %나 예상돼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유료객석 점유율 자체는 49%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만 위원 49%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기초 문예회관들 중에 몇 군데 활발하게 활동하고 문예회관들이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강동아트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강동도 그렇고 구로, 그다음에 마포, 노원, 소월도 최근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그런데 많은 문예회관들이 자체 예산이나 심지어는……. 저희가 하는 연계공연은 전부 유료공연으로 진행되는데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김기만 위원 자치구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데도 특히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공연을 못 하겠다 속출해서…….
●김기만 위원 그것은 못 하겠다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공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자치구에서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아무튼 올해도 예산이 6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2015년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맞습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신청하셨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편성은 2억 4,5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만 위원 2억 4,500?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그러면 미리 자폭하셨네? 50%는 그냥…….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자치구 중에서 협업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기만 위원 협업이 될까요? 자치구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협업이 될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적어도 예산이 없다면 의지라도, 공연장과 인력 정도와 함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만 위원 제가 여기 보면 계속 홍보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1,2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는 1,300, 약 2,400 정도의 홍보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객석 점유율이라든가 자치구의 참여수가 점점 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3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한 절반 정도 예산을 줄이고 대폭 축소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좀 방향을 바꿨으면 합니다.
●김기만 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 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해 버려서, 스스로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말씀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계공연이…….
●김기만 위원 제 시간은 벌써 지나버렸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아, 네.
●김기만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상묵 네, 말씀하세요.
●김기만 위원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위원장 이상묵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 연계공연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이 상당히 예술단사업 편성에서 그 예산에서 할당한 것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사업을 편성할 때. 그래서 내년 예산 차이라고 하면 금액이 물론 준 것은 있지만 이 연계공연 사업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술단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시간은 오래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계획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연계공연은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취임하면서 정말 취지가 좋은 몇 가지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꼽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정도 묵묵하게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금년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방향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김기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치구 연계공연은 계속 하되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 예산은 절반 정도 잡고 가겠다 이건데…….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기만 위원 제가 설문조사 한 것을 봤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과 자치구 연계공연이 어떠냐 설문조사 한 것을 보니까, 대상을 보니까요 학원이나 학교 공지사항 이런 데 가서 설문조사를 해요. 그다음에 지인들 있잖아요? 주변 지인소개로 각각 설문조사한 게 약 26%, 과연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또 지인 주변들 한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 소개 소개해서 괜찮더라 해서 이 설문조사 방식 자체도 제가 보면 엉터리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홍보비용은 약 2,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계공연 설문조사 분석결과 이렇게 보면 취득경로가 학원이나 학교, 또 공지사항 그런 데, 또 주변 지인들 소개로 약 26%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정책이 만들어지겠느냐 이거예요, 3년 동안.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고 이승엽 사장님 오셔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자치구와 세종문화회관 간의 연계공연 이 문제는 스스로 예산을 줄여서 축소를 시킬 게 아니라 원인이 어디인지를 좀 찾아내서, 사실 자치구 구민들이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서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반 토막 내 가지고 축소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홍보방법,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서로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요, 자치구와의 연계사업, 또 객석 점유율,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술단들의 정말 구민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공연, 수준 높은 공연을 해야 또 구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같이 고민해서 이런 사업은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가까운 데서도 이런 공연을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된다.
예산에 비례해서 보면 굉장히 지금 유료관객수가 투자대비 너무 적어요,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약 9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 1억의 수입이 들어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수입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김기만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단장님들께도 제가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문광위에 5년째 있습니다. 내가 다 얼굴 보면 아시는 분들이고 저도 몇 번 공연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자치구 연계 공연은 사실 자치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 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성희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 일단 질의하시 전에 추가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창원 위원님이 계약방법에 따른 금액, 내용, 건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았는데 지금 이 옆에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지 그 업체명을 같이 보완해서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업체명을 넣어서요?
●조규영 위원 네. 사장님이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취임하신 지 9개월 되셨는데 9개월 동안에…….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가장 역점을 두셨던 분야가 어떤 거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역점은 프로그램입니다.
●조규영 위원 프로그램?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프로그램 그러면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쉽게 보편화 된 성과지표라고 한다면 예산서, 그러니까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산, 결산, 그리고 관람객 수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지표가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예결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대관수익 있잖아요. 대관수익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으로 빌려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공연장은 다 해당됩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라 그러면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그렇게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다음에 지금 전시 대관, 미술관 대관도 해당됩니다.
●조규영 위원 이것은 제가 수치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0쪽. 보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665쪽을 함께 비교해 주십시오, 665쪽. 665쪽입니다. 보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거기에서 2013년도 대관사업 수익달성이 35억 2,100만 원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2013년도 말씀이지요?
●조규영 위원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2013년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35억 2,100만 원.
●조규영 위원 35억.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런데 665쪽을 보면 2013년도 대관수익이 30억이에요. 5억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미술관 쪽에서 발생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미술관과…….
●조규영 위원 등…….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예인홀 이런 쪽입니다.
●조규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장을 보시면 31쪽, 2014년도 대관사업 달성액이 42억 5,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39억 6,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이 말씀하신 부분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5년입니다. 2015년은 33쪽에 있습니다. 33쪽에 대관사업을 보면 10월 19일 달성액이 32억 5,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대관사업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9월 30일 기준이 38억 4,300만 원이에요. 9월 30일 38억 4,300만 원 대관수익이 됐는데 10월 19일 32억 5,300만 원이에요. 어떤 결산이 맞는 겁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이 9월 30일 기준이 10월 19일보다 많은 이유는 그 이후에 연말까지 있는 공연들의 계약 건 이런 것들이 미리 들어와서 공연장별 대관수익에는 잡히고 우리 예산집행의 수입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역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영 위원 그게 어떻게 여기에는 잡히고 여기에는 안 잡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2월 공연 같은 경우에 대관료 잔액은 티켓을 발매하는 시점에 완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월이나 8월에 이미 대관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나중에 12월 공연이면 12월에 잡히는 거지요, 결산기준으로는.
●조규영 위원 결산기준으로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수치는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맞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런데 똑같은 그런 설명 없이 내역은 똑같습니다. 대관수익 내역, 여기도 대관수익 내역, 그런데 수치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겠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2014년 죽 예산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수입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2015년은 현격하게 수입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출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떨어지겠지요. 그나마 또 2015년에는 그 지출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54%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수치로 볼 때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일단 자체수입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보통 한 120억 정도 됐습니다. 2012년에 122억, 2013년 129억, 2014년 121억, 그런데 2015년에 자체수입이 지금 71억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현재까지는 45억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너무 저조한 사업성과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실 좀 변명을 드리자면 짧게 두 가지만 변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저조해서 작년 동기, 그러면 2014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어땠는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특히 지금 부진한 것이 사업수입, 특히 공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사업들이 주로 연말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14년에 준하는, 연말에 가서 결산할 경우에는 2014년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좀 나은 수준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조규영 위원 아, 그런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뭐 절대적인…….
●조규영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저희가 이 문제를 어제, 그제도 고민했습니다.
●조규영 위원 우리가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업무보고 때 사업성과를 함께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수입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후원금도요. 일단 2013년도 지정기부금이 4억 8,800만 원, 현금이 6억 이런 데요, 지금 2015년도 기부금 현황을 보면 어쨌든 지정기부금이 8,000만 원, 이것도 연말이 되면 많이 들어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정기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이 앞으로 예상돼 있는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협찬수입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규영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더 많은 성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10월 19일 현재로 봐서는 사업성과가 참 저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 지적하기는 민망한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올해 세종문화회관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경하시면서 성과급을 증액하셨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의 민간기업 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합리적인 비교표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성과급은 2014년, 금년도는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지급률은 정해졌습니다, 130%인데요. 작년은 70%였고요. 그게 연동이 경영평가 결과에 연동되도록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작년 경영평가 실적이 금년에 나온 지난 8월에 저희한테 통보된 경영평가 점수가 작년보다 좀 높아 가지고…….
●조규영 위원 그렇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런…….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지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산이고요, 하나는 관객 수인데……. 모르겠습니다. 12월에는 관객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객 수를 보면 클래식공연들이 워낙 이 정도의 관객 수를 채우는 게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지금 세종에서 하는 공연들의 관객 수가 특히 저조한 건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예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조규영 위원 아니요, 예년의 연도별 비교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2015년 공연별 예약률 및 공석률 현황을 봤는데요 공석률이 80%인 것도 있고요 76.3, 육십 몇 %는 아주 허다하고요. 50%대의 공석률은 뭐……. 그러니까 50% 이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공석률인데요, 매 공연들이.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클래식공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현황인 건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낮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영 위원 제가 일단 세종의 사장님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주력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언뜻 생각나는 지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표상으로도 지금 매우 저조하다,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물론 12월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굉장히 우수한 기관이다,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기관이다, 좋은 공연을 참 많이 하는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업체명을 넣어서요?
●조규영 위원 네. 사장님이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취임하신 지 9개월 되셨는데 9개월 동안에…….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가장 역점을 두셨던 분야가 어떤 거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역점은 프로그램입니다.
●조규영 위원 프로그램?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프로그램 그러면 여러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쉽게 보편화 된 성과지표라고 한다면 예산서, 그러니까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산, 결산, 그리고 관람객 수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지표가 될 텐데요. 일단 제가 예결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먼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 대관수익 있잖아요. 대관수익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으로 빌려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공연장은 다 해당됩니다.
●조규영 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라 그러면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그렇게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다음에 지금 전시 대관, 미술관 대관도 해당됩니다.
●조규영 위원 이것은 제가 수치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30쪽. 보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비교해서 665쪽을 함께 비교해 주십시오, 665쪽. 665쪽입니다. 보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거기에서 2013년도 대관사업 수익달성이 35억 2,100만 원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2013년도 말씀이지요?
●조규영 위원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2013년도…….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35억 2,100만 원.
●조규영 위원 35억.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런데 665쪽을 보면 2013년도 대관수익이 30억이에요. 5억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미술관 쪽에서 발생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미술관과…….
●조규영 위원 등…….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예인홀 이런 쪽입니다.
●조규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장을 보시면 31쪽, 2014년도 대관사업 달성액이 42억 5,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39억 6,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이 말씀하신 부분이 더 플러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5년입니다. 2015년은 33쪽에 있습니다. 33쪽에 대관사업을 보면 10월 19일 달성액이 32억 5,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대관사업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런데 그 뒤를 보면 9월 30일 기준이 38억 4,300만 원이에요. 9월 30일 38억 4,300만 원 대관수익이 됐는데 10월 19일 32억 5,300만 원이에요. 어떤 결산이 맞는 겁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이 9월 30일 기준이 10월 19일보다 많은 이유는 그 이후에 연말까지 있는 공연들의 계약 건 이런 것들이 미리 들어와서 공연장별 대관수익에는 잡히고 우리 예산집행의 수입에는 안 잡혔기 때문에 역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규영 위원 그게 어떻게 여기에는 잡히고 여기에는 안 잡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2월 공연 같은 경우에 대관료 잔액은 티켓을 발매하는 시점에 완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9월이나 8월에 이미 대관료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나중에 12월 공연이면 12월에 잡히는 거지요, 결산기준으로는.
●조규영 위원 결산기준으로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수치는 다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맞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런데 똑같은 그런 설명 없이 내역은 똑같습니다. 대관수익 내역, 여기도 대관수익 내역, 그런데 수치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겠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2013년, 2014년 죽 예산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수입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2015년은 현격하게 수입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출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떨어지겠지요. 그나마 또 2015년에는 그 지출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54%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수치로 볼 때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일단 자체수입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보통 한 120억 정도 됐습니다. 2012년에 122억, 2013년 129억, 2014년 121억, 그런데 2015년에 자체수입이 지금 71억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도 현재까지는 45억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너무 저조한 사업성과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실 좀 변명을 드리자면 짧게 두 가지만 변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저조해서 작년 동기, 그러면 2014년 10월 19일 기준으로 하면 어땠는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뭔가라고 보니까, 특히 지금 부진한 것이 사업수입, 특히 공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공연사업들이 주로 연말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14년에 준하는, 연말에 가서 결산할 경우에는 2014년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좀 나은 수준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조규영 위원 아, 그런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뭐 절대적인…….
●조규영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건 저희가 이 문제를 어제, 그제도 고민했습니다.
●조규영 위원 우리가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 업무보고 때 사업성과를 함께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수입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후원금도요. 일단 2013년도 지정기부금이 4억 8,800만 원, 현금이 6억 이런 데요, 지금 2015년도 기부금 현황을 보면 어쨌든 지정기부금이 8,000만 원, 이것도 연말이 되면 많이 들어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정기부금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정기부금이 앞으로 예상돼 있는 것은 한 3,000만 원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협찬수입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규영 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더 많은 성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10월 19일 현재로 봐서는 사업성과가 참 저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참 지적하기는 민망한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올해 세종문화회관의 순세계잉여금을 추경하시면서 성과급을 증액하셨네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의 민간기업 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합리적인 비교표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성과급은 2014년, 금년도는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만 지급률은 정해졌습니다, 130%인데요. 작년은 70%였고요. 그게 연동이 경영평가 결과에 연동되도록 지금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작년 경영평가 실적이 금년에 나온 지난 8월에 저희한테 통보된 경영평가 점수가 작년보다 좀 높아 가지고…….
●조규영 위원 그렇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런…….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냥 언뜻 생각나는 지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산이고요, 하나는 관객 수인데……. 모르겠습니다. 12월에는 관객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객 수를 보면 클래식공연들이 워낙 이 정도의 관객 수를 채우는 게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지금 세종에서 하는 공연들의 관객 수가 특히 저조한 건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예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조규영 위원 아니요, 예년의 연도별 비교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2015년 공연별 예약률 및 공석률 현황을 봤는데요 공석률이 80%인 것도 있고요 76.3, 육십 몇 %는 아주 허다하고요. 50%대의 공석률은 뭐……. 그러니까 50% 이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50% 이상이 공석률인데요, 매 공연들이.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클래식공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현황인 건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낮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영 위원 제가 일단 세종의 사장님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주력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언뜻 생각나는 지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표상으로도 지금 매우 저조하다, 미흡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물론 12월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평가를 할 때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굉장히 우수한 기관이다,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기관이다, 좋은 공연을 참 많이 하는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상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짧게 저는, 저도 요청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보면 2015년도 공연 취소한 현황과 전시회랑, 그리고 취소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353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경영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으리라고 보는데 공연예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문상모 위원 통상금액의 몇 %를 지불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기본대관료의 30%를…….
●문상모 위원 그러면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 때문에 대중적인 모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제하게끔 명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 돌려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해당되는 기간에 대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줬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관 가동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올해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상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때 M씨어터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나머지 공연장들은 크게……. 관객 수가 준 것은 있습니다만 공연 자체가 준 것은 M씨어터에 한 10건 정도…….
●문상모 위원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아마 많이 가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도 이랬고 종종 이랬지만 가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2013년도나 2012년도 볼 때는 공연 취소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그 건은 따로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상모 위원 네, 취소율을 한번 보려고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 공연예약률 공석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연에 대한 문제, 예술에 대한 문제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석률을 줄이고 공연의 퀄리티가 낮아졌다, 아니면 시민들의 욕구에 우리가 충족 못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은 지금처럼의 공연이 아닌 새로운 공연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고전적인 형태로 접근하다 보면 공석률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연주최자들은 힘만 들고 볼거리 찾는 사람은 볼거리가 없어서 또 다른 데를 가겠지요. 이러한 형태는 바꿔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25개 자치구와 연계돼 있는 이야기도 좀 해 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천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공석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50% 이상의 공석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겠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결국 이것은 사업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뭔가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신경을 쓴 것이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 콘텐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특히 내년도부터 저희가 연간 1년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공개하고 한꺼번에 마케팅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다시 관객을 늘리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시대흐름이라는 게요 무게중심이 저는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0년 정도 주기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는 뒤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형태는 그냥 고전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은 예술형태지만. 행정이라도, 아니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고전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간단한 선례로 체육 같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이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변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학교 체육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서 엘리트체육이 더 이상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넓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변확대를 하고 어린아이부터 스포츠문화에 대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즐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비단 예술문제, 예체능 문제가 가장 시대에 떨어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 일반사람들이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 깊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체능은 다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깊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하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현상이지요. 나 홀로 예술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지금 사장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숙제겠지요.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자치구와 연계된, 본 위원도 2013년부터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구 문화예술회관과의 어떤 관계라고 했는데 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과거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지금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단체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지요, 위탁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위주로 가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좋은 공연을 할 때는 참여자가 높겠으나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참여도도 이렇게 낮은데 자치구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퀄리티는 낮아지고 사람들 참여는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만 힘든 거지요. 예술단원들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와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들, 아까 예술성에 대한 다양화, 그리고 자치구마다 차별화, 그리고 특성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하시고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진짜 시민들에게 다가서기는, 통째로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전 직원들이 전체 유념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하고 있는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낮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문상모 위원 그래서 많은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관을 통해서 적자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높은 퀄리티에 대한 예술성을 할 수 있는 게, 면모가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쪽에는 이게 문제다 그러고 한쪽에는 이쪽이 무너지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실 자체공연 비율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금년에 예술단하고 우리 기획공연으로 볼 때는 전년도보다 공연건수나 횟수는 좀 늘었습니다만 저희 공연이 늘면 또 는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이 또 한쪽에서는 커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가능한 미리, 그리고 한꺼번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또 만드는 것도 미리미리 만들고 하는 정도가 지금 현재로써는 취하고 있는 방도고요. 아까 자치구하고의 연계공연은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3년인지 2014년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는 2013년 같은데 우리 단원들의 나이에 따라서 차별할 수는 없지만 사람 신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단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일정시간이 되면 더 이상 단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돼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단원들의 노후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또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서울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 이후에 또 다른 직업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니까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좀 그림을 그려주는 게 책임지는 것하고 나름 또 옆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그런 두 가지 기능도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고민 중에 하나라서, 게다가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정년이 60세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단원이 들어오면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됩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문상모 위원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문상모 위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한테 한소리 들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참 경우에 따라 그렇게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기능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은 30세 미만으로 생명이 끝납니다. 이런 분들을 60세까지 보장을 한다면 차후에 축구선수단을 꾸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완해 줄 수 있는, 단원들과 협의를 잘 해서 법적으로 관둬야 된다면 제가 힘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내부규칙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단원들이 활동할 때 이분들의 제2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제2의 직업에 대해서 어차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시간을 빼 가지고 내일을 위한 보완교육 같은 것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해야 조직 전체가 살아날 수 있고 앞으로 제2, 제3의 세종문화회관이 나타나더라도 이 조직이 건강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마 공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보면 2015년도 공연 취소한 현황과 전시회랑, 그리고 취소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353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세종문화회관도 경영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으리라고 보는데 공연예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불하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문상모 위원 통상금액의 몇 %를 지불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지금 기본대관료의 30%를…….
●문상모 위원 그러면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 때문에 대중적인 모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자제하게끔 명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 돌려줬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해당되는 기간에 대관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줬습니다.
●문상모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대관 가동률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올해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상모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때 M씨어터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나머지 공연장들은 크게……. 관객 수가 준 것은 있습니다만 공연 자체가 준 것은 M씨어터에 한 10건 정도…….
●문상모 위원 아무래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아마 많이 가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이렇게 했고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도 이랬고 종종 이랬지만 가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2013년도나 2012년도 볼 때는 공연 취소되는 사례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그 건은 따로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상모 위원 네, 취소율을 한번 보려고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 공연예약률 공석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연에 대한 문제, 예술에 대한 문제 접근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석률을 줄이고 공연의 퀄리티가 낮아졌다, 아니면 시민들의 욕구에 우리가 충족 못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은 지금처럼의 공연이 아닌 새로운 공연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고전적인 형태로 접근하다 보면 공석률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공연주최자들은 힘만 들고 볼거리 찾는 사람은 볼거리가 없어서 또 다른 데를 가겠지요. 이러한 형태는 바꿔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25개 자치구와 연계돼 있는 이야기도 좀 해 봤고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천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 보니까 공석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고 있고 또 많은 부분들은 50% 이상의 공석률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겠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짧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결국 이것은 사업담당자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뭔가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신경을 쓴 것이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 콘텐츠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특히 내년도부터 저희가 연간 1년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공개하고 한꺼번에 마케팅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다시 관객을 늘리는 데는 기여할 것으로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시대흐름이라는 게요 무게중심이 저는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10년 정도 주기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에는 뒤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형태는 그냥 고전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은 예술형태지만. 행정이라도, 아니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고전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간단한 선례로 체육 같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체육이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변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넓혀보려고 학교 체육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서 엘리트체육이 더 이상 생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넓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변확대를 하고 어린아이부터 스포츠문화에 대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즐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비단 예술문제, 예체능 문제가 가장 시대에 떨어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 일반사람들이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 깊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체능은 다 전문가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깊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 하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현상이지요. 나 홀로 예술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지금 사장님께서 앞으로 해야 될 숙제겠지요.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자치구와 연계된, 본 위원도 2013년부터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구 문화예술회관과의 어떤 관계라고 했는데 구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과거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악화로 지금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런 단체를 통해서 대신하고 있지요, 위탁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수익위주로 가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좋은 공연을 할 때는 참여자가 높겠으나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참여도도 이렇게 낮은데 자치구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가면 갈수록 퀄리티는 낮아지고 사람들 참여는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만 힘든 거지요. 예술단원들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와 연계해서 부족한 부분들, 아까 예술성에 대한 다양화, 그리고 자치구마다 차별화, 그리고 특성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하시고 깊은 연구와 성찰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진짜 시민들에게 다가서기는, 통째로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전 직원들이 전체 유념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하고 있는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낮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문상모 위원 그래서 많은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관을 통해서 적자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높은 퀄리티에 대한 예술성을 할 수 있는 게, 면모가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안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쪽에는 이게 문제다 그러고 한쪽에는 이쪽이 무너지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사실 자체공연 비율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금년에 예술단하고 우리 기획공연으로 볼 때는 전년도보다 공연건수나 횟수는 좀 늘었습니다만 저희 공연이 늘면 또 는 만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이 또 한쪽에서는 커지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가능한 미리, 그리고 한꺼번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또 만드는 것도 미리미리 만들고 하는 정도가 지금 현재로써는 취하고 있는 방도고요. 아까 자치구하고의 연계공연은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상모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3년인지 2014년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는 2013년 같은데 우리 단원들의 나이에 따라서 차별할 수는 없지만 사람 신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단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일정시간이 되면 더 이상 단원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돼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단원들의 노후화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또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서울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 이후에 또 다른 직업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부니까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좀 그림을 그려주는 게 책임지는 것하고 나름 또 옆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그런 두 가지 기능도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고민 중에 하나라서, 게다가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 정년이 60세로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문상모 위원 단원이 들어오면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됩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문상모 위원 그렇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문상모 위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들한테 한소리 들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참 경우에 따라 그렇게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기능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우리나라 선수들은 30세 미만으로 생명이 끝납니다. 이런 분들을 60세까지 보장을 한다면 차후에 축구선수단을 꾸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완해 줄 수 있는, 단원들과 협의를 잘 해서 법적으로 관둬야 된다면 제가 힘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조례나 아니면 내부규칙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단원들이 활동할 때 이분들의 제2의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제2의 직업에 대해서 어차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시간을 빼 가지고 내일을 위한 보완교육 같은 것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해야 조직 전체가 살아날 수 있고 앞으로 제2, 제3의 세종문화회관이 나타나더라도 이 조직이 건강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마 공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승엽 사장님, 9개월째 하시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다고 저도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세종문화회관에 시간을 내서 갈 때 보면 항상 세종문화회관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 앞에 계시던가, 아니면 공연을 보시던가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9개월 동안의 시간이 한 2~3년 지난 것만큼 많은 공연을 보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애써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의 로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전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할 만큼의 큰 공연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9개 예술단이 계획대로 공연하고 있는 걸 제가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참 많았다라는 걸 제가 보고 있어서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공연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내용들 중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들은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좀 명쾌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새누리당 김장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모 직원이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차량수리비를 삼청각에서 지출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정조치 해야 된다, 이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체감사 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가 자체 내에서는 무시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체감사에서.
물론 그것이 우리 사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감사 결과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징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해서 직원복무관리 현행 제도에 있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증인출석까지 하면서 날짜를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지요. 그래서 출장 간 날짜와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날짜가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반차를 내고 수업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수업 간 날짜하고 출장 간 날짜하고 다 겹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번에 조사는 했습니다.
●이혜경 위원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조사한 결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급식지원비를 포함해서 한 69만 원 정도는 해명, 그러니까 일일이…….
●이혜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환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자료를…….
●이혜경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아직 확인은 다 하지 못했는데요, 그 자료를 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래서 미흡한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복무관리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좀 보완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 계획안이 10월 27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제안한 날하고, 10월 27일 이 계획안이 나왔다는 게 그동안에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많이 바쁘셨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늦게 계획안이 나왔는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것은 사실 뭐 채널A에 보도가 됐던 것이 또 하나의 동기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숙제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채널A 보도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옳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럴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조치가 보통보다는 조금 강한 수준입니다. 일반회사 같은 데, 저희가 아까 세 가지 조치에다가 또 별도로 감사실에서 매달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체크를 매달 또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좀 뒤늦게 사실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혜경 위원 아무튼 직원들의 어떤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혜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DDP에서는 주차장 수익으로 그 DDP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재산관리부서를 문화과로 변경하도록 협의했고, 또 2011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또 2012년도에는 주차계획과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세종로주차장의 한 개 층을 사용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주차계획과,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토록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바뀌어졌거든요.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2014년 4월에 세종로주차장의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가.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세종문화회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정산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세종문화회관 직원이 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와야 되니까 그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던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과 더불어서 세종문화회관에 관람을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것은 저희도 불과 1년 조금 지났을 때 이용주체가 바뀌어서 좀 조급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특히 사용자들의 민원문제를 감안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퀼리티를 높이는 데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올해가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 달 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추가발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승엽 사장님, 9개월째 하시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다고 저도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세종문화회관에 시간을 내서 갈 때 보면 항상 세종문화회관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장 앞에 계시던가, 아니면 공연을 보시던가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9개월 동안의 시간이 한 2~3년 지난 것만큼 많은 공연을 보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이 애써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세종문화회관의 로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전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할 만큼의 큰 공연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 9개 예술단이 계획대로 공연하고 있는 걸 제가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예술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참 많았다라는 걸 제가 보고 있어서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공연 자체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제 삼았던 내용들 중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일들은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긴 하지만 좀 명쾌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새누리당 김장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모 직원이 사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난 차량수리비를 삼청각에서 지출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시정조치 해야 된다, 이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체감사 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가 자체 내에서는 무시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체감사에서.
물론 그것이 우리 사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감사 결과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징계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해서 직원복무관리 현행 제도에 있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증인출석까지 하면서 날짜를 제가 자세하게 살펴봤지요. 그래서 출장 간 날짜와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들은 날짜가 겹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반차를 내고 수업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수업 간 날짜하고 출장 간 날짜하고 다 겹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번에 조사는 했습니다.
●이혜경 위원 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조사한 결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급식지원비를 포함해서 한 69만 원 정도는 해명, 그러니까 일일이…….
●이혜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환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자료를…….
●이혜경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아직 확인은 다 하지 못했는데요, 그 자료를 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그래서 미흡한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복무관리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좀 보완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그 계획안이 10월 27일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제안한 날하고, 10월 27일 이 계획안이 나왔다는 게 그동안에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많이 바쁘셨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늦게 계획안이 나왔는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것은 사실 뭐 채널A에 보도가 됐던 것이 또 하나의 동기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에 숙제들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채널A 보도가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옳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럴 때 조금 뭐라 그럴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조치가 보통보다는 조금 강한 수준입니다. 일반회사 같은 데, 저희가 아까 세 가지 조치에다가 또 별도로 감사실에서 매달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체크를 매달 또 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좀 뒤늦게 사실 지적하신 사항을 이행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혜경 위원 아무튼 직원들의 어떤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이혜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DDP에서는 주차장 수익으로 그 DDP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이게 2007년도에는 재산관리부서를 문화과로 변경하도록 협의했고, 또 2011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또 2012년도에는 주차계획과에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세종로주차장의 한 개 층을 사용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주차계획과, 문화정책과에서 관리토록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바뀌어졌거든요.
그리고 기록을 보니까 2014년 4월에 세종로주차장의 운영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다가.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세종문화회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정산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세종문화회관 직원이 오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와야 되니까 그것을 마냥 기다리고 있던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익창출과 더불어서 세종문화회관에 관람을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그것은 저희도 불과 1년 조금 지났을 때 이용주체가 바뀌어서 좀 조급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특히 사용자들의 민원문제를 감안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퀼리티를 높이는 데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올해가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 달 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추가발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규영 위원 사장님, 사장님은 경영관리자 아니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인사행정일 텐데요. 저는 물론 인사행정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확한 매뉴얼 내지는 방침,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직원들의 일탈 내지는 좋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굉장히 한정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어느 경우에 수의계약이 활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특별한 기술이나 또 금액이 적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렇지요. 일반경쟁을 했을 때 불리할 경우나 아니면 가격이 적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수의계약. 아직까지 업체명까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도 건수가 더 늘었어요, 비율도 더 늘고. 그러니까 전체 계약 중에 79.9%가 올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즉, 80%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 20.1%가 일반경쟁이든 조달구매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대부분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내역인가.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면 1인 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을 넣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가격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2,000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3회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수의계약 한 것들을 죽 보니까요 1,948만 원, 1,915만 원, 1,948만 8,000원, 1,949만 9,000원, 1,955만 원, 1,959만 원, 1,915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이 1,900만 원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문화공간 2, 3월호 합본으로 어디에서 제작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씨네21 기존업체에서…….
●조규영 위원 씨네21에서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4, 5월호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것은 새로운 업체에서 했습니다.
●조규영 위원 아, 이것은 새로운 업체에서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 업체가 달라져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바뀌었습니다.
●조규영 위원 바뀌어서 그 계약을 다른 곳으로 한 겁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것도 예산이 줄어서…….
●조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국악관현악단 50주년 기념음반 녹음, 그다음에 50주년 기념음반 제작, 이것이 다른 업체에서 다르게 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음반제작과 녹음이지요…….
●조규영 위원 음반제작과 녹음이 각기 다르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2건으로. 그리고 춤추는 허수아비 이것을 보니까 무대제작이 정기공연 무대제작 한 곳과 연계공연 무대제작 한 곳을 또 다르게 해서 2건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쪼개기 계약이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프로젝트 구입 이런 것들이 과연 수의계약 대상인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유독 1,900만 원대가 많은 것인지, 왜 쪼개기 계약이라고 의심될 만한 계약이 많은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아도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이 왜 수의계약이 되는지 사장님 짚어보십시오. 사장님은,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에 기반해서 직원들 인사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명확하게 업무들을 체크하실 때 직원들의 도덕성과 업무도는 향상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인사행정일 텐데요. 저는 물론 인사행정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정확한 매뉴얼 내지는 방침,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직원들의 일탈 내지는 좋지 않은 상황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은 굉장히 한정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어느 경우에 수의계약이 활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특별한 기술이나 또 금액이 적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 위원 그렇지요. 일반경쟁을 했을 때 불리할 경우나 아니면 가격이 적거나 이럴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수의계약. 아직까지 업체명까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 것을 보니까 오히려 작년보다도 건수가 더 늘었어요, 비율도 더 늘고. 그러니까 전체 계약 중에 79.9%가 올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즉, 80%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 20.1%가 일반경쟁이든 조달구매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대부분의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 내역인가.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이면 1인 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을 넣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가격비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다음에 2,000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3회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수의계약 한 것들을 죽 보니까요 1,948만 원, 1,915만 원, 1,948만 8,000원, 1,949만 9,000원, 1,955만 원, 1,959만 원, 1,915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이 1,900만 원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문화공간 2, 3월호 합본으로 어디에서 제작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씨네21 기존업체에서…….
●조규영 위원 씨네21에서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4, 5월호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이것은 새로운 업체에서 했습니다.
●조규영 위원 아, 이것은 새로운 업체에서 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조규영 위원 그 업체가 달라져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바뀌었습니다.
●조규영 위원 바뀌어서 그 계약을 다른 곳으로 한 겁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것도 예산이 줄어서…….
●조규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국악관현악단 50주년 기념음반 녹음, 그다음에 50주년 기념음반 제작, 이것이 다른 업체에서 다르게 해야 되는 내용일까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음반제작과 녹음이지요…….
●조규영 위원 음반제작과 녹음이 각기 다르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2건으로. 그리고 춤추는 허수아비 이것을 보니까 무대제작이 정기공연 무대제작 한 곳과 연계공연 무대제작 한 곳을 또 다르게 해서 2건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쪼개기 계약이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프로젝트 구입 이런 것들이 과연 수의계약 대상인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유독 1,900만 원대가 많은 것인지, 왜 쪼개기 계약이라고 의심될 만한 계약이 많은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아도 공개입찰을 하면 훨씬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이 왜 수의계약이 되는지 사장님 짚어보십시오. 사장님은, 물론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뢰에 기반해서 직원들 인사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명확하게 업무들을 체크하실 때 직원들의 도덕성과 업무도는 향상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알겠습니다.
●조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성희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무래도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전부 입찰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서까지 하시는 감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합창단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합창단장 김명엽 합창단장입니다.
●김창원 위원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힘드시지요? 사장님께서 단장님도 워낙 바쁘시고 그러니까 일정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희도 단장님들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발언대에.
제가 왜 불렀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 사장님만의 책임 아니고 모든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님으로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창단장 김명엽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합창단에서 생겨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저 자신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이 보고되어 들어올 때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창단 내에서도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합창단장 김명엽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자주 그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자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한데요 사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합창단장 김명엽 네, 고맙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생활임금제와 관련돼서 자신 있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이기를 원하면서요 시의 방침이라서가 아니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낮은 임금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사장님한테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숫자로 금액으로 이렇게,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보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11월, 12월,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갔는데요 그런 성과적인 측면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성과들도 나와 주기 바란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무래도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는 전부 입찰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서까지 하시는 감사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김창원 위원 합창단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합창단장 김명엽 합창단장입니다.
●김창원 위원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힘드시지요? 사장님께서 단장님도 워낙 바쁘시고 그러니까 일정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희도 단장님들을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발언대에.
제가 왜 불렀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 사장님만의 책임 아니고 모든 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을 책임지고 있는 단장님으로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창단장 김명엽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저희 합창단에서 생겨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저 자신 알 수가 없었고 그것이 보고되어 들어올 때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창단 내에서도 기강확립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합창단장 김명엽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자주 그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고요 자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부족한데요 사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합창단장 김명엽 네, 고맙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생활임금제와 관련돼서 자신 있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이기를 원하면서요 시의 방침이라서가 아니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낮은 임금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사장님한테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 당부를 드리면서 아무래도 숫자로 금액으로 이렇게, 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많은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보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11월, 12월, 이제 11월도 거의 다 갔는데요 그런 성과적인 측면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의 성과들도 나와 주기 바란다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묵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5년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