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 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 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윤영철.
●위원장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윤영철.
●위원장 김태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한강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28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자연이 회복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계절 즐거운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회복사업 단기계획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강숲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단기계획으로 45만㎡ 35만주 목표를 47만㎡ 55만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 인력을 확대하고, 소음 및 무질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기초질서 대시민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피서 프로그램인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한강예술공원 조성, 서울함 공원과 사각사각 플레이스의 성공적 운영 등을 통해 한강을 품격 높은 문화와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염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강몽땅 여름축제 현장을 친히 찾아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환수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이재호 운영부장입니다. 10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8년 예산집행 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4부 17과 11안내센터로 현재 21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2018년 세입예산은 2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29억 원으로서 2017년 809억 원에 비해 79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4쪽 관리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관리구역은 39.9㎢로서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이 됩니다. 강북에 4개, 강남에 7개로 총 11개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로는 나들목, 초록길 등 접근시설 7종 239개소, 매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10종 4,649개소 그리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23종 275면 그리고 509만 9,000㎡의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수상시설로는 유ㆍ도선장 등 57개소가 있습니다.
5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으로, 정책목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입니다. 3대 추진과제로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그리고 사계절 즐거운 한강을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연성 회복,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입니다.
한강 자연성회복사업은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이 살아 있는 한강을 위한 자연형 호안 및 생태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 등 3대 추진전략하에 9개 정책과제, 20개 실행과제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이며 중기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장기로는 2030년까지의 계획연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에 따르면 2,57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자연형 호안 복원을 올해까지 3.4km를 조성하고 있으며, 한강숲은 현재까지 47만㎡ 55만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천변습지, 생태거점 조성 사업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 사업별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지구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북단 사이 2.1km 구간의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의도샛강 상류 분류부 주변의 약 19만㎡에 자연형 호안을 만들고 수변식생을 개선하며 수변데크와 파크골프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이용자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사업입니다.
여의상류 IC 및 하류 IC 사이 4.6km 구간 샛강 부분의 하상을 정비하고 유입펌프와 수질 정화시설을 통해서 유지유량과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하상정비와 유입펌프장 구조물 및 펌프 설치, 그리고 펌프장 가동 등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12월까지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설치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초화 정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잠원 한강공원의 핑크뮬리 등 다양한 여러해살이 풀로 이색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풍경이 있는 그늘 쉼터는 뚝섬, 반포 등 7개소 8,900㎡에 의자 등 휴게시설과 수목ㆍ잔디식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숲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 현재 거의 완료단계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총 4만 7,000㎡에 55만주를 식재하였으며 2018년에는 5만 4,400㎡에 8만 9,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18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에 여의도 완충숲을 조성하여 1만 4,900주를 식재하였으며, 성내천 합류부와 잠실대교 구간에 잠실 생태숲을 조성하여 1만 2,200주, 잠원 한강공원 청소년 광장 주변에 8,553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잠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고, 양화 및 강서한강공원 간에 미루나무 백리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루나무 766주를 식재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업 및 단체의 수목 기부로 식재행사를 추진하는 시민 참여숲은 7개 공원에 2만 9,2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계획의 단기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할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중 단기계획에서 완료하지 못했던 부분과 나머지 부분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23년까지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강숲은 총 18개소에 34만 9,000㎡를 조성할 계획이며,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해서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과 지천 합류부 중랑천과 탄천 합류부의 생태거점 조성을 연계 추진하며, 자연형 호안은 광나루와 잠실 등 6개소에 7.7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 수질개선을 위한 불투수 포장 개선, 소규모 저류녹지, 자연정화시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한강 역사ㆍ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조망지점, 역사문화자원 활용 공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상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에는 57개소의 수상구조물과 823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시설물 등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동절기 등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톤 이상의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합동점검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수상구조물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10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장 유ㆍ도선장 순회 근무를 통한 상시관리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풍수해 등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특히 한강은 침수 등의 수해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재난이므로 저희는 제방과 나들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공사장도 사전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행동매뉴얼 책자도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풍수해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3단계로 근무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류량에 따라서 필요시 시설물 대피, 선박운항, 시민출입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ㆍ복구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한강공원은 총 3회 침수되었으며 침수 때마다 해당 침수지역의 출입통제 그리고 화장실, 사무실 등의 대피를 차질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의 수위가 하강하는 즉시 3일 안에 공원을 원상 복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총 장비 170대, 인력 210명이 투입되어 24시간 작업으로 조속한 복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쉽게 다가가는 한강 부분입니다.
주차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머니, 하이패스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도입하고 주차요금도 즉시감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주차정보를 온라인으로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을 10월에 수립하였고 지금 11월 사업발주를 위하여 현재 재무국의 계약심의 등의 최종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발주가 되면 내년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들목 신설 및 개선 분야입니다.
개화 나들목 증설공사는 올 6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잠실ㆍ잠실나루 등 4개소 나들목의 차수벽을 철거하고 육갑문을 설치하는 공사가 올 12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빙고, 이촌 등 나들목의 환경 개선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외에 신마포, 망원 나들목 등 나들목 신설 2개소, 증설 1개소 사업도 2020년 5월 완공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는 올해 가양대교 남단, 천호대교 북단 2개소 설치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총 1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25대의 한강 연결 엘리베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용자 중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대폭 확대하였고, 성수기에 심야 청결관리 인력도 증원하였으며, 노후 화장실 교체 및 신규 화장실 설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안전관, 단속 전담요원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순찰과 계도, 단속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중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한강 저수로 정비를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물질 투기, 불법 어로 단속 및 수질오염 방제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시민 이용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분야입니다.
뚝섬 한강공원의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여 강가햇살놀이터 조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의 차선분리를 4km 시행하였고, 횡단보도 정비 및 시인성 개선 등을 100개소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전거 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을 5개소에 4.5km 진행하였습니다.
운동ㆍ편의시설 분야에서는 이촌의 족구장 및 풋살장, 광나루의 자전거트랙 등 시설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으며 반포 초생마루 데크 등의 편의시설 보수ㆍ정비도 지속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사계절 즐거운 한강 분야입니다.
2018년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1일간 시원한강, 감동한강, 함께한강의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간 중 한강 방문인원은 991만 5,000명이며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한 인원이 127만 명입니다. 기간 중 언론에 보도된 실적이 1,91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에 대한 시민호응도가 높아졌으며 한강나이트워크, 종이배경주대회 등 대표 프로그램들이 킬링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름축제, 강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소확행 트렌드를 반영해서 휴식과 힐링을 강조하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템즈강 축제와의 상호협력 MOU 체결 등 국내외 강축제와의 협력 강화로 한강수계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을 거쳐서 2019년도 축제는 올해 축제보다 좀 더 빠르게 준비하여 더 많은 분들이 사전에 즐기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한강 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ㆍ즐길거리 확충 분야입니다.
한강 예술공원을 여의도ㆍ이촌 한강공원에 총 102억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 8월에 본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함 공원을 망원 한강공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 및 서울함 그리고 고속정, 잠수정의 함정 3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 9월 주말에는 최대 1일 3,697명의 관람객이 찾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각사각 플레이스 운영입니다.
잠실 한강공원 제3주차장 인근에 올해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청년예술가 13개팀 35명이 입주하여 본인들의 작업 및 연습 그리고 작품전시, 공연,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는 잠실 수영장과 백사장 부분을 활용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자연형 강수영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의 통합선착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 예산에 현재로서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향후 추이를 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난지캠핑장 시설 개선입니다.
난지캠핑장의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그늘을 위한 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를 진행하였고 현재 시설공사 시행 및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절별ㆍ테마별 축제로서 한강 봄꽃 축제, 종이비행기 축제, 메밀꽃 축제, 멍때리기 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ㆍ문화ㆍ생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한강 역사ㆍ문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ㆍ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한강 야경투어를 운영하여 총 16회를 진행하였으며 86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한강 역사ㆍ문화 탐방을 총 288회 4,257명 참여로 진행하였고, 한강 스토리텔링 체험학습 및 행사도 총 52회 1만 5,683명 참여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여의도 물빛무대, 광진교 8번가, 뚝섬 자벌레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연ㆍ전시ㆍ예술교육 등을 총 371회 운영하였으며 총 100팀의 한강거리예술가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프로그램을 생태공원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총 1,900회 5만 2,00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27쪽 한강사업본부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한강사업본부 예산전용내역은 참고자료입니다만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원을 한강공원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감리비로 1억 원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10분간 이용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8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한강사업본부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자연이 회복되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계절 즐거운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회복사업 단기계획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강숲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단기계획으로 45만㎡ 35만주 목표를 47만㎡ 55만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 인력을 확대하고, 소음 및 무질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기초질서 대시민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피서 프로그램인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한강예술공원 조성, 서울함 공원과 사각사각 플레이스의 성공적 운영 등을 통해 한강을 품격 높은 문화와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염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강몽땅 여름축제 현장을 친히 찾아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양대 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환수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용 총무부장입니다.
이재호 운영부장입니다. 10월 16일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한강사업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8년 예산집행 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4부 17과 11안내센터로 현재 21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2018년 세입예산은 23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29억 원으로서 2017년 809억 원에 비해 79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4쪽 관리현황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관리구역은 39.9㎢로서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이 됩니다. 강북에 4개, 강남에 7개로 총 11개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로는 나들목, 초록길 등 접근시설 7종 239개소, 매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10종 4,649개소 그리고 축구장,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 23종 275면 그리고 509만 9,000㎡의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수상시설로는 유ㆍ도선장 등 57개소가 있습니다.
5쪽 정책방향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으로, 정책목표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입니다. 3대 추진과제로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그리고 사계절 즐거운 한강을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연성 회복,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성이 회복되는 한강입니다.
한강 자연성회복사업은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연이 살아 있는 한강을 위한 자연형 호안 및 생태거점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 이용 등 3대 추진전략하에 9개 정책과제, 20개 실행과제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이며 중기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리고 장기로는 2030년까지의 계획연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에 따르면 2,57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자연형 호안 복원을 올해까지 3.4km를 조성하고 있으며, 한강숲은 현재까지 47만㎡ 55만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천변습지, 생태거점 조성 사업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별 사업별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촌지구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한강대교와 동작대교 북단 사이 2.1km 구간의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8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샛강 분류부 생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의도샛강 상류 분류부 주변의 약 19만㎡에 자연형 호안을 만들고 수변식생을 개선하며 수변데크와 파크골프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이용자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여의샛강 유지유량 확보사업입니다.
여의상류 IC 및 하류 IC 사이 4.6km 구간 샛강 부분의 하상을 정비하고 유입펌프와 수질 정화시설을 통해서 유지유량과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하상정비와 유입펌프장 구조물 및 펌프 설치, 그리고 펌프장 가동 등을 10월까지 완료하였고 12월까지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확대 설치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초화 정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잠원 한강공원의 핑크뮬리 등 다양한 여러해살이 풀로 이색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풍경이 있는 그늘 쉼터는 뚝섬, 반포 등 7개소 8,900㎡에 의자 등 휴게시설과 수목ㆍ잔디식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숲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11월 현재 거의 완료단계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총 4만 7,000㎡에 55만주를 식재하였으며 2018년에는 5만 4,400㎡에 8만 9,0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18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마포대교~원효대교 구간에 여의도 완충숲을 조성하여 1만 4,900주를 식재하였으며, 성내천 합류부와 잠실대교 구간에 잠실 생태숲을 조성하여 1만 2,200주, 잠원 한강공원 청소년 광장 주변에 8,553주의 수목을 식재하여 잠원 치유의 숲을 조성하였고, 양화 및 강서한강공원 간에 미루나무 백리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루나무 766주를 식재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기업 및 단체의 수목 기부로 식재행사를 추진하는 시민 참여숲은 7개 공원에 2만 9,20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계획의 단기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진행할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중 단기계획에서 완료하지 못했던 부분과 나머지 부분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23년까지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강숲은 총 18개소에 34만 9,000㎡를 조성할 계획이며,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해서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과 지천 합류부 중랑천과 탄천 합류부의 생태거점 조성을 연계 추진하며, 자연형 호안은 광나루와 잠실 등 6개소에 7.7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 수질개선을 위한 불투수 포장 개선, 소규모 저류녹지, 자연정화시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한강 역사ㆍ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조망지점, 역사문화자원 활용 공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상시설물 등의 안전점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에는 57개소의 수상구조물과 823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시설물 등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동절기 등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톤 이상의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합동점검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수상구조물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합동훈련을 10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장 유ㆍ도선장 순회 근무를 통한 상시관리와 홍보활동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풍수해 등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특히 한강은 침수 등의 수해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재난이므로 저희는 제방과 나들목 등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공사장도 사전에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행동매뉴얼 책자도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풍수해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3단계로 근무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방류량에 따라서 필요시 시설물 대피, 선박운항, 시민출입 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ㆍ복구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한강공원은 총 3회 침수되었으며 침수 때마다 해당 침수지역의 출입통제 그리고 화장실, 사무실 등의 대피를 차질없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의 수위가 하강하는 즉시 3일 안에 공원을 원상 복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총 장비 170대, 인력 210명이 투입되어 24시간 작업으로 조속한 복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쉽게 다가가는 한강 부분입니다.
주차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티머니, 하이패스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도입하고 주차요금도 즉시감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주차정보를 온라인으로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을 10월에 수립하였고 지금 11월 사업발주를 위하여 현재 재무국의 계약심의 등의 최종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발주가 되면 내년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들목 신설 및 개선 분야입니다.
개화 나들목 증설공사는 올 6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잠실ㆍ잠실나루 등 4개소 나들목의 차수벽을 철거하고 육갑문을 설치하는 공사가 올 12월 준공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빙고, 이촌 등 나들목의 환경 개선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외에 신마포, 망원 나들목 등 나들목 신설 2개소, 증설 1개소 사업도 2020년 5월 완공목표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는 올해 가양대교 남단, 천호대교 북단 2개소 설치를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까지 총 1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최종적으로 25대의 한강 연결 엘리베이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용자 중심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대폭 확대하였고, 성수기에 심야 청결관리 인력도 증원하였으며, 노후 화장실 교체 및 신규 화장실 설치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안전관, 단속 전담요원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순찰과 계도, 단속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중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한강 저수로 정비를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물질 투기, 불법 어로 단속 및 수질오염 방제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시민 이용 편의시설 확충ㆍ정비 분야입니다.
뚝섬 한강공원의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여 강가햇살놀이터 조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의 차선분리를 4km 시행하였고, 횡단보도 정비 및 시인성 개선 등을 100개소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전거 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을 5개소에 4.5km 진행하였습니다.
운동ㆍ편의시설 분야에서는 이촌의 족구장 및 풋살장, 광나루의 자전거트랙 등 시설을 신설 또는 정비하였으며 반포 초생마루 데크 등의 편의시설 보수ㆍ정비도 지속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사계절 즐거운 한강 분야입니다.
2018년 한강몽땅 여름축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1일간 시원한강, 감동한강, 함께한강의 3개 테마 80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간 중 한강 방문인원은 991만 5,000명이며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한 인원이 127만 명입니다. 기간 중 언론에 보도된 실적이 1,91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에 대한 시민호응도가 높아졌으며 한강나이트워크, 종이배경주대회 등 대표 프로그램들이 킬링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름축제, 강축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였고, 소확행 트렌드를 반영해서 휴식과 힐링을 강조하는 신규 프로그램들을 새로이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템즈강 축제와의 상호협력 MOU 체결 등 국내외 강축제와의 협력 강화로 한강수계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을 거쳐서 2019년도 축제는 올해 축제보다 좀 더 빠르게 준비하여 더 많은 분들이 사전에 즐기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한강 관광 활성화 및 볼거리ㆍ즐길거리 확충 분야입니다.
한강 예술공원을 여의도ㆍ이촌 한강공원에 총 102억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 8월에 본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서울함 공원을 망원 한강공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 및 서울함 그리고 고속정, 잠수정의 함정 3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 9월 주말에는 최대 1일 3,697명의 관람객이 찾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각사각 플레이스 운영입니다.
잠실 한강공원 제3주차장 인근에 올해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청년예술가 13개팀 35명이 입주하여 본인들의 작업 및 연습 그리고 작품전시, 공연,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는 잠실 수영장과 백사장 부분을 활용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자연형 강수영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여의도 한강공원의 통합선착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 예산에 현재로서 반영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향후 추이를 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난지캠핑장 시설 개선입니다.
난지캠핑장의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그늘을 위한 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까지 용역 준공 및 공사발주를 진행하였고 현재 시설공사 시행 및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절별ㆍ테마별 축제로서 한강 봄꽃 축제, 종이비행기 축제, 메밀꽃 축제, 멍때리기 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ㆍ문화ㆍ생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한강 역사ㆍ문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ㆍ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한강 야경투어를 운영하여 총 16회를 진행하였으며 860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한강 역사ㆍ문화 탐방을 총 288회 4,257명 참여로 진행하였고, 한강 스토리텔링 체험학습 및 행사도 총 52회 1만 5,683명 참여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여의도 물빛무대, 광진교 8번가, 뚝섬 자벌레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연ㆍ전시ㆍ예술교육 등을 총 371회 운영하였으며 총 100팀의 한강거리예술가도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프로그램을 생태공원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총 1,900회 5만 2,00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27쪽 한강사업본부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한강사업본부 예산전용내역은 참고자료입니다만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원을 한강공원주차장 시설 개선을 위한 감리비로 1억 원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10분간 이용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수달이 사는 한강, 수달이 돌아오는 한강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한강 자연성회복 계획의 슬로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슬로건이오? 아니, 슬로건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슬로건은 두모포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큰고니 날아오르는 한강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달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수달이 살 수 있는 곳까지 마련해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회의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에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면서 돌무더기로 수달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공간에 수달이 지금 한강상류에는 있기 때문에 와서 살기를 바라는 거지 무슨 특별한 회의를 하거나 그런 회의록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달이 사는 한강, 수달이 돌아오는 한강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한강 자연성회복 계획의 슬로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정희 위원 슬로건이오? 아니, 슬로건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슬로건은 두모포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큰고니 날아오르는 한강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달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수달이 살 수 있는 곳까지 마련해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회의록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 부분은 회의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에 자연형 호안을 조성하면서 돌무더기로 수달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공간에 수달이 지금 한강상류에는 있기 때문에 와서 살기를 바라는 거지 무슨 특별한 회의를 하거나 그런 회의록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유정희 위원 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중장기계획서가 있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중장기계획서가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단기물량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중기물량을 확정한 계획이 있고 중장기계획이라고 따로 이름 붙은 건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중장기계획서라고 표기를 해 놓으셔서 제가 그렇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중장기계획이라고, 계획서는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7쪽과 28쪽에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 보고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현재 30% 미만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사업별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30 한강 자연성회복 중장기계획서가 있으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중장기계획서가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단기물량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중기물량을 확정한 계획이 있고 중장기계획이라고 따로 이름 붙은 건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중장기계획서라고 표기를 해 놓으셔서 제가 그렇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중장기계획이라고, 계획서는 아니고요.
●김생환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7쪽과 28쪽에 각 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현황 보고해 주셨는데 이 사업들 중에서 현재 30% 미만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사업별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이네요.
쉽게 다가가는 한강, 업무보고 주셨는데 자료요구합니다.
신마포 나들목 등 3개소 신ㆍ증설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을 보내주시고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내의 육갑문 현황, 그래서 육갑문이 어디 어디에 돼 있으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다가가는 한강, 업무보고 주셨는데 자료요구합니다.
신마포 나들목 등 3개소 신ㆍ증설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을 보내주시고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내의 육갑문 현황, 그래서 육갑문이 어디 어디에 돼 있으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가 올해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원기획과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거든요. 현재의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대여 및 반납 월간 이용현황하고, 전산데이터로 관리했으니까 바로 뽑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것을 수지분석이나 평가에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수지분석 평가이용결과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비 서버 8대, 시스템 보안 장비 9대, 네트워크 장비 7대의 각 장비 명칭, 제조회사, 내구연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가 올해 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공원기획과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거든요. 현재의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대여 및 반납 월간 이용현황하고, 전산데이터로 관리했으니까 바로 뽑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것을 수지분석이나 평가에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수지분석 평가이용결과가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비 서버 8대, 시스템 보안 장비 9대, 네트워크 장비 7대의 각 장비 명칭, 제조회사, 내구연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생태공원화 사업 계획 및 개요 그리고 추진결과 또 사업비용 이런 것들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생태…….
●김경영 위원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연계돼서 생태공원화 사업을 했었죠, 2010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생태…….
●김경영 위원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연계돼서 생태공원화 사업을 했었죠, 2010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정희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 23쪽을 보니까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수변 친화적인 자연형 수영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수영장. 이 내용이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한강에는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6개, 물놀이장이 2개 이렇게 총 8개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들이 콘크리트 수조로 야외형 수영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오래되고 리모델링도 안 된 상태고 그 옆에 또 백사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백사장도 그렇게 백사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몽땅축제 때 비치발리볼 정도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처럼 울타리로 돼서 돈 받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저희 한강사업본부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100억 아니면 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며 비용편익 B/C 같은 게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본격 추진을 해보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한강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난 9대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운영업체의 불친절이라든가 또 수영장 내 매점을 전대하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목적 외 행사도 거기서 하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조치가 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목적 외 행사 부분은 그때 아마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시정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강의 수영장이 만들어진 지가 역사별로 다 다릅니다만 초반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야외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사실 가보면 예전만큼의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자체가 실내수영장들도 많이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가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서 논다는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고가입찰로 주다보니까 업자들로서는 어쨌든 비싼 돈 주고 들어와서 이익을 남겨서 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또 저희대로 사용료는 받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많이 들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잠실에서 이 사업으로 한번 방향을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각 외로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지금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5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께서는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용객들이 축소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 늘어나고 있어요. 뚝섬도 2017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의도도 늘어나고 있고 잠원도 늘어나요, 이용객 수가. 난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양화도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객 현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건 좀…….
●김광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06페이지 보시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2017년도에 비해서. 보세요. 뚝섬이 얼마나, 줄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6년 10만에서 2017년 6만 9,000, 2018년은 조금 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여의도 보세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늘어났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원도 2017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난지도 2017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양화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늘어난 것은 아마 이번에 폭염도 있고 그래서 이용을 더 많이 해서 늘어난 거 아닐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일 문제는 2017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비가 오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보니까 유독 광나루하고 잠실은 또 줄어들어, 3년 내내. 이 자료에 의하면 단순비교해 보니까. 광나루, 잠실은 3년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나루하고 잠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광나루하고 잠실이 특히 다른 데보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잠실이 ’90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치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잠실하고 광나루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잠실이 중간에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약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아까 23페이지 강수영장 조성 보니까 잠실 수영장과 백사장을 연계해 가지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511페이지 보실래요.
그 민원 건수를 보니까 올해 58건이에요. 상당히 많은, 물론 조치를 취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거의 반복되는 민원사항이 또 지적되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보면 민원이 죽 들어오는 것들이 업체가 불친절한 게 제일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입장에서 돈 벌고 해야 되다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그때 단기간 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를 쓰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시민 입장에서 이용객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시면 민원을 올리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아무래도 좀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민원도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도단속, 계도를 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강 주변에서 시민들이 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콘크리트 수조 형태의 수영장이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강수영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한강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운영 직원들을 일반 민간업자의 직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온 직원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거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서울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지금 운영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단발적으로 아르바이트 쓰고 뭐 쓰고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만 운영자가 그때그때 하는 직원들까지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교육이 없다보니까 불친절하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운영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사항이 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1년에 딱 1회 관계자들, 직원들까지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민원이 불친절이라고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부분이 불친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그분들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간 막 쓰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분명히 주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운영기간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좀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은 곧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 507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운영업체의 현황을 보니까 뚝섬, 광나루 쪽 허가기간이 6월 26일부터 9월 14일로 돼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아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업체를 뽑았습니다. 새로 최고가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뚝섬하고 광나루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특히 뚝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썰매장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영장들이 전부 다 여름에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울타리의 문을 닫아 두고 있으니까 사실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들 입장에서도 매년 3개월만 딱 하고 나가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나갔는데, 그게 또 업체의 민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뚝섬, 광나루에 대해서 2년 계약을 해서 올해 좀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벌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고 또 운영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이 한 구역에 대해서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가 언제 계약을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다만 올해 수영장 사용은 지금 이 허가기간 부분만 하도록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여기는 언제 계약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그때 2년 했는데 왜 여기에는 3개월로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기는 수영장 운영 허가기간이 표기됐고요.
●김광수 위원 그럼 수영장 운영 허가기간만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뚝섬ㆍ광나루? 아까 조금 전에 2년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년 동안 그걸 하는데 여기는 아마 올해 수영장 운영하는 기간만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계약서에 2년간 이걸 사용수익하도록 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 수영장 운영기간은 2018년 6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해요. 아까 선서하실 때는 허위로 하지 않겠다, 이런저런 변명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허가기간이 2018년 6월, 계약서에는 수익허가기간해서 나와 있어요. 계약서 한번 보세요, 계약서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용수익허가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허가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허가기간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거는 올해 수영장 사용허가기간, 그러니까 그 수영장을 올해 여름에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김광수 위원 올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수영장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도 하고 이렇게 동시 운영할 수 있게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분들이 계속 2년간 그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그래서 2년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이 수영장을 2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서, 담겨져 있어요? 2018년 수영장 운영계획에도 없어, 이건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 2년 했다는 것 어디 나와 있어요? 2년 계약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니까, 계약서를 보지 못하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희가 따로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2018년 운영계획이다 보니까 여기는 2018년 부분만 썼는데 지난번 제10대 의회 첫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아마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으로 해보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의성 누락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자료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다른 곳은 3개월씩 계약을 하는데 시범으로 2년으로 해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 계약해 주는 데에 대해서 근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근거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저희가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수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3개월만 했던 거는 그 해에 수영장을 3개월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운영을 안 하니까 그동안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해서 수영장 운영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해 보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는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범사업으로 먼저 여기에 해 보자, 만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간을 2년으로 해주면 수영장 운영기간 이외에도 이 업체에서 다른 용도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받고? 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아무튼 혹시 다른 곳에서는 특혜 의혹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는 2년 하냐, 우리는 사용기간 3개월밖에 안 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입찰공고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 공고를 해서 경쟁으로 한 거니까요.
●김광수 위원 잘되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으로 발생해서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념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 23쪽을 보니까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수변 친화적인 자연형 수영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강수영장. 이 내용이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한강에는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6개, 물놀이장이 2개 이렇게 총 8개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들이 콘크리트 수조로 야외형 수영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오래되고 리모델링도 안 된 상태고 그 옆에 또 백사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백사장도 그렇게 백사장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몽땅축제 때 비치발리볼 정도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처럼 울타리로 돼서 돈 받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 그리고 여름에는 수영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저희 한강사업본부 자체 사업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100억 아니면 더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좀 해보자,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며 비용편익 B/C 같은 게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본격 추진을 해보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한강 수영장 운영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난 9대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운영업체의 불친절이라든가 또 수영장 내 매점을 전대하고 있다든가 또 아니면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목적 외 행사도 거기서 하더라,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조치가 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목적 외 행사 부분은 그때 아마 지적하신 이후로 바로 시정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강의 수영장이 만들어진 지가 역사별로 다 다릅니다만 초반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야외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는 사실 가보면 예전만큼의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 자체가 실내수영장들도 많이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가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에서 논다는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고가입찰로 주다보니까 업자들로서는 어쨌든 비싼 돈 주고 들어와서 이익을 남겨서 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또 저희대로 사용료는 받지만 유지보수 비용은 많이 들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잠실에서 이 사업으로 한번 방향을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각 외로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지금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5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께서는 수영장과 물놀이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됐고 해서 점차적으로 이용객들이 축소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다 늘어나고 있어요. 뚝섬도 2017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의도도 늘어나고 있고 잠원도 늘어나요, 이용객 수가. 난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양화도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객 현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건 좀…….
●김광수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06페이지 보시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2017년도에 비해서. 보세요. 뚝섬이 얼마나, 줄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6년 10만에서 2017년 6만 9,000, 2018년은 조금 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여의도 보세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늘어났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잠원도 2017년에 비해서는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난지도 2017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양화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늘어난 것은 아마 이번에 폭염도 있고 그래서 이용을 더 많이 해서 늘어난 거 아닐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일 문제는 2017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비가 오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데 보니까 유독 광나루하고 잠실은 또 줄어들어, 3년 내내. 이 자료에 의하면 단순비교해 보니까. 광나루, 잠실은 3년 점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나루하고 잠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광나루하고 잠실이 특히 다른 데보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시면 잠실이 ’90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치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잠실하고 광나루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잠실이 중간에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약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아까 23페이지 강수영장 조성 보니까 잠실 수영장과 백사장을 연계해 가지고 기본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511페이지 보실래요.
그 민원 건수를 보니까 올해 58건이에요. 상당히 많은, 물론 조치를 취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거의 반복되는 민원사항이 또 지적되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보면 민원이 죽 들어오는 것들이 업체가 불친절한 게 제일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입장에서 돈 벌고 해야 되다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은 그때 단기간 하는 거니까 아르바이트를 쓰고 이러니까 그때그때 시민 입장에서 이용객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쁘시면 민원을 올리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도 아무래도 좀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민원도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지도단속, 계도를 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저희가 강 주변에서 시민들이 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콘크리트 수조 형태의 수영장이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강수영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한강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운영 직원들을 일반 민간업자의 직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온 직원으로 생각할까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거야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서울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김광수 위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잘 아시면서 지금 운영업체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단발적으로 아르바이트 쓰고 뭐 쓰고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불친절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도 하고 회의도 합니다만 운영자가 그때그때 하는 직원들까지 교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교육이 없다보니까 불친절하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운영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사항이 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1년에 딱 1회 관계자들, 직원들까지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 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민원이 불친절이라고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부분이 불친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은 그분들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간 막 쓰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분명히 주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운영기간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좀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은 곧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 507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운영업체의 현황을 보니까 뚝섬, 광나루 쪽 허가기간이 6월 26일부터 9월 14일로 돼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아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업체를 뽑았습니다. 새로 최고가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뚝섬하고 광나루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특히 뚝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썰매장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영장들이 전부 다 여름에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울타리의 문을 닫아 두고 있으니까 사실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들 입장에서도 매년 3개월만 딱 하고 나가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나갔는데, 그게 또 업체의 민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뚝섬, 광나루에 대해서 2년 계약을 해서 올해 좀 장사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벌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고 또 운영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이 한 구역에 대해서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가 언제 계약을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다만 올해 수영장 사용은 지금 이 허가기간 부분만 하도록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여기는 언제 계약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그때 2년 했는데 왜 여기에는 3개월로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기는 수영장 운영 허가기간이 표기됐고요.
●김광수 위원 그럼 수영장 운영 허가기간만 이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뚝섬ㆍ광나루? 아까 조금 전에 2년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년 동안 그걸 하는데 여기는 아마 올해 수영장 운영하는 기간만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계약서에 2년간 이걸 사용수익하도록 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 수영장 운영기간은 2018년 6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해요. 아까 선서하실 때는 허위로 하지 않겠다, 이런저런 변명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허가기간이 2018년 6월, 계약서에는 수익허가기간해서 나와 있어요. 계약서 한번 보세요, 계약서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용수익허가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허가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허가기간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거는 올해 수영장 사용허가기간, 그러니까 그 수영장을 올해 여름에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기간을…….
●김광수 위원 올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수영장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도 하고 이렇게 동시 운영할 수 있게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분들이 계속 2년간 그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김광수 위원 그래서 2년으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이 수영장을 2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아서, 담겨져 있어요? 2018년 수영장 운영계획에도 없어, 이건 없는 사안이에요. 이거 2년 했다는 것 어디 나와 있어요? 2년 계약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니까, 계약서를 보지 못하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희가 따로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2018년 운영계획이다 보니까 여기는 2018년 부분만 썼는데 지난번 제10대 의회 첫 업무보고 내용에 제가 아마 보고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 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으로 해보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무튼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의성 누락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자료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다른 곳은 3개월씩 계약을 하는데 시범으로 2년으로 해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 계약해 주는 데에 대해서 근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근거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한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저희가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요. 수영장에 대해서 그동안 3개월만 했던 거는 그 해에 수영장을 3개월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운영을 안 하니까 그동안 수영장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해서 수영장 운영자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일은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사용수익허가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해 보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는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범사업으로 먼저 여기에 해 보자, 만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기간을 2년으로 해주면 수영장 운영기간 이외에도 이 업체에서 다른 용도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에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받고? 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아무튼 혹시 다른 곳에서는 특혜 의혹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거기는 2년 하냐, 우리는 사용기간 3개월밖에 안 해 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입찰공고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 공고를 해서 경쟁으로 한 거니까요.
●김광수 위원 잘되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으로 발생해서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념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성 회복,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 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위해 추진하고 계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천에 자연녹지 식재하는데요 물론 여기는 수목 식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수목 식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예전에 보니까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요. 나무는 얼마만큼 크기의, 교목은 식재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한강 내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교목을 다 식재할 수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정확하게는 저도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전에 한강 1차 종합개발 할 때는 통수, 치수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한강에 있는 나무도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물 흐름에 방해된다고 해 가지고요.
●김생환 위원 저도 그때 상황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식재…….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요새는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제한이 풀렸으면 예전에 잘라냈을 때 그때는 한강을 말 그대로 치수 목적으로 물 관리만을 위한 한강으로 봤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강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식재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재 조성을 할 때는 결국은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할 텐데, 그렇더라도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물 흐름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숲을 조성할 때도 용역 통해서 설계하고 다 합니다. 그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수목 식재에 대한 수리영향검토도 꼭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수에 지장은 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잘 생육할 수 있는 수종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김생환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숲 조성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편의 제공, 증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전에 용역을 통해서, 결국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용역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건 한강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어딘가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교목은 심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은 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직원들이 자료를 주는 걸 보니까 국토부의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란 게 2007년에 통보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유속과 수위 변화 등 수리영향을 검토하고 생육에 양호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기준을 저에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계시는데 여기 내용 죽 봤는데, 현재 한강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수질관리는 여기에서 안 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질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도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수질은 거의 다 2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2급수 유지인가요? 상류나 하류나 다 마찬가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는 다 2급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모니터링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질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취수하고 직접 검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 전체 관리는 물순환안전국 소관으로 해서,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수니까요. 물재생사업소 그쪽에서 방류수 수질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지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캠핑장이 조성된 지 몇 년 되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05년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2001년에 조성을 했고 2008년에 현재 위치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905쪽에 보게 되면 현재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이게 한 2년 반 치 자료를 제게 주셨는데 2016년에는 17만 4,000명, 2017년에는 15만 3,000명, 2018년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몇 월 기준인가 모르겠지만 11만 9,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2016년과 2017년 비교했을 때는 한 2만 명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단 2017년은 전반적으로 그때 강우가 워낙 자주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캠핑장이 지금 가보시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게 와서 바비큐 해 드시고 이런 위주로 많이 이용이 많이 되지 자연 속에서의 힐링 캠핑 이런 쪽으로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캠핑장도 올해 급한 시설 개선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건 진정한 캠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캠핑장 전용 주차장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난지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저희가 캠핑장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캠핑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전용 주차장은 없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전용은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주변에 주차장은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60% 할인해 주고 있네요? 그런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아마.
●김생환 위원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50%만 감면해 주는데 캠핑장만 60% 해 주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캠핑장이 아무래도 좀 오래 머물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머물러야 되는 시설이니까요.
●김생환 위원 유도하기 위해서요.
캠핑장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 축구장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젊음의 광장이라고 젊음의 광장도 있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또 야구장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캠핑장이라고 그러면 낮 시간은 약간 소음이 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안락한 정숙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싶은 분들도 꽤 많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캠핑장에서 특별히 소음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별로…….
●김생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젊음의 광장이나 야구장에서 오는 소음 때문에 캠핑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 민원 안 들어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특별히 저희가 그런 민원은 기억날 만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밤에는 잘 운영을 안 하니까 그렇고…….
●김생환 위원 젊음의 광장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젊음의 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스티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특별히 캠핑장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에게는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데 젊음의 광장 이용을 할 때 그런 때는 민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캠핑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현재 캠핑장 이용료가 얼마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용료가 입장료가 있고 텐트 사용료가 있는데 입장료가 1인 4,000원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빌리게 되면 텐트 4인용 같은 경우는 일반인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915쪽에 보면 숙영품 등 대여료 및 비치수량, 이게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입장료는 별도로 받고요, 이거는…….
●김생환 위원 사용료네요, 이용료 사용료. 사용료를 지금 기재해 놓은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가격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을 안 지키면 저희 계약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김생환 위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계속 안 지키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사항이죠.
●김생환 위원 그런 거죠. 지금 요금표가 인터넷에 고시가 돼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럴 겁니다.
●김생환 위원 인터넷에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인터파크 티켓이라고 여기서 팔고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인터파크 티켓이요, 네.
●김생환 위원 팔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4인 가족텐트 해가지고 3만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3만 3,000원 4인 입장료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숙영품 등 대여료 및 비치수량에 보게 되면 4인용 같은 경우 1만 원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단체인 경우에는 5,000원 받으라고 돼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이용요금이 돼 있는데요. 한 사이트에 4인 1박 기준 사이트 사용료 입장료가 1만 5,000원, 4인 기준으로요, 그리고 텐트 4인용 1만 원. 그러면…….
●김생환 위원 보세요. 현재 3만 3,000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3만 3,000원 4인 기준.
●김생환 위원 4인 기준에 3만 3,000원 받고 있는데 입장료가 일인당 4,000원씩이라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4,000원씩 하게 되면 텐트비용이 1만 7,000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자료를 좀…….
기본 사이트 이용료가 1만 6,000원이고……. 위원님, 이게 제가 지금 직접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사이트별로 이용요금이 있고 1인 입장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여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3만 3,000원에 사이트 이용료 그다음에 텐트 대여료 그다음에 그 텐트의 부대시설 대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파크 자체 수수료는 아마 별도로 또 붙을 겁니다. 인터파크 자체 수수료는 2,000원일 거라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평소에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만약 인터파크 그것을 주시면 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더 받으면, 첫 번째 더 받으면 저희가 위약금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 안 지키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인터파크 티켓 판매요금 보게 되면 가족텐트에서 전기, 난방 그리고 전구 포함해서 4인까지 4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기시설, 냉난방기 이런 것 다 있으니까요.
●김생환 위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안 나오네요. 저도 한번 계산해 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할인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봐서는.
●김생환 위원 계산해 보고 내일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감사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말씀이신가요?
●김생환 위원 현재 자체 감사 통해서. 자체 감사 907쪽에 보게 되면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6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조치가 되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지적된 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작년 11월 조치가 된 거네요. 조치가 되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1월 17일 아마 최종 조치결과를 보고한 날짜일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조치 이후에 현재 언론 쪽에서 보고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사고 위험’ 도사린 서울 공공 캠핑장들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나온 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생환 위원 네, 올해 나온 기사요. 금년 6월 11일자니까 금년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조치 이후 금년에 가서 보고 지적한 사항들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기사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사는 팩트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팩트를 잘못 쓰고 있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기사는 그때 좀, 제가 그때 듣기로…….
●김생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확실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대피로에다 텐트를 치고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돼 보이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 저희가 현재 캠핑장 내 사이트에 텐트를 몇 개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기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무슨 사유로 텐트 숫자를 줄이고 텐트 위치를 좀 조정했는데 그게 대피로에 걸렸답니다. 그걸 가지고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그 기자는 그 전에 사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캠핑장에 왔다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보복기사를 썼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 여기는 사진까지 제시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때 그 기사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 이 사진자료를 보게 되면 통로 위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텐트 안에 사람도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사진으로 찍혀 가지고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쓴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사실인데…….
●김생환 위원 이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복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대피로 위에 텐트가 설치됐던 건 사실인데, 그때 텐트장에 무슨 사유로 텐트 사이트를 줄이고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한 거예요.
●김생환 위원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조정하더라도 좋아요. 캠핑장 내에서 좀 이동하면서 조정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히려 그 텐트 사이트를 줄이면서 그렇게…….
●김생환 위원 그러면 대피로 위에 설치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피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동선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조정을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딱…….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기가 대피로가 걸렸다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대피로를 완전히 막았어요,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진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통로를 완전히 막았는데 실제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통로 위에 올라섰다는 거지 그 옆으로 사람들이 다 통행할 수 있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보세요. 이게 막은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심합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이거 완전히 막은 거지 이것이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대피로지만 대피로를 다 막지 않고 한 부분만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현재 사진으로 보면 완전히 막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텐트를 옮겨서 대피로에 올라간 건 맞는데 텐트를 옮긴 공간만큼 또 옆에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김생환 위원 공간이 어디 생겼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하시려고 그러네.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 사진이 다른 위치에 있는 텐트를 찍은 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피로에 있는 텐트를 찍었다고 그러면 대피로 다 막은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던 거 하고 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는 그때 봤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생환 위원 줘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이 이제 와서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이건 분명히 대피로 한복판, 한복판이 아니에요. 거의 점유를 했습니다. 거의 전체를 점유하고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텐트에 대한 사용료까지 받았다고 기사에는 쓰여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자의 기사를 믿습니다. 본부장님은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해약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해약 조건에 들어갔는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소화기, 비상용 발전기도 없고 CCTV도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관리요원도 철수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미승인 야영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지적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쓰고 있어요.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물론 늘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 매일 나가서 매 시간마다 지켜있지는 않죠. 그런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키고 있지 않은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저도 분명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 제가 기사를 어디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기사는 제가 읽은 뒤에 조금 더 아마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 인터넷 기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캠핑장으로서 약간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 잠깐 하시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적합하다기보다도…….
●김생환 위원 시설이 좀 부족하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설이 노후되기도 했거니와 가면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최대한 텐트를 많이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김생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보세요. 캠핑장 같은 경우 한강에 최초에 설치될 때는 굉장히 여기가 인기가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호응이 좋았고 인기가 있었어요. 서로 이용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다시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든지 캠핑장으로서 조건을 적합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캠핑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더 좋은 위치에다가 설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자연공원 내에 설치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이런 캠핑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수준에 맞춰져야만 여기도 올 것 아니에요. 여기는 뙤약볕에다가 주변에 시끄럽기도 하고 그늘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수용텐트 숫자라고 할까요 이걸 좀 줄이든지 해서,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해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저희가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이 40억가량 소요돼서 내년 예산으로는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기본적으로 각종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서 아직까지는 보고드리기가 어려운데, 캠핑장을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그리고 공공이 운영하는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캠핑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안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하여튼 기왕 하는 김에 늘 우리는 양만 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시간은 좀 늦지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12시 좀 넘어도 되나요?
●부위원장 유정희 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성 회복,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사계절 즐거운 한강 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위해 추진하고 계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우선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생환 위원 하천에 자연녹지 식재하는데요 물론 여기는 수목 식재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수목 식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예전에 보니까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요. 나무는 얼마만큼 크기의, 교목은 식재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한강 내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교목을 다 식재할 수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정확하게는 저도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예전에 한강 1차 종합개발 할 때는 통수, 치수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한강에 있는 나무도 잘라냈습니다, 왜냐하면 물 흐름에 방해된다고 해 가지고요.
●김생환 위원 저도 그때 상황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식재…….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요새는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제한이 풀렸으면 예전에 잘라냈을 때 그때는 한강을 말 그대로 치수 목적으로 물 관리만을 위한 한강으로 봤는데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강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식재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재 조성을 할 때는 결국은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할 텐데, 그렇더라도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물 흐름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숲을 조성할 때도 용역 통해서 설계하고 다 합니다. 그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수목 식재에 대한 수리영향검토도 꼭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수에 지장은 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강에서 잘 생육할 수 있는 수종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김생환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숲 조성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편의 제공, 증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야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조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전에 용역을 통해서, 결국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용역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건 한강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어딘가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교목은 심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지금은 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직원들이 자료를 주는 걸 보니까 국토부의 하천구역 내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란 게 2007년에 통보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유속과 수위 변화 등 수리영향을 검토하고 생육에 양호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 기준을 저에게도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현재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계시는데 여기 내용 죽 봤는데, 현재 한강의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수질관리는 여기에서 안 하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질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도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수질은 거의 다 2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2급수 유지인가요? 상류나 하류나 다 마찬가지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수계는 다 2급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모니터링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시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질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 1회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취수하고 직접 검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 전체 관리는 물순환안전국 소관으로 해서,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수니까요. 물재생사업소 그쪽에서 방류수 수질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난지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캠핑장이 조성된 지 몇 년 되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05년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2001년에 조성을 했고 2008년에 현재 위치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 905쪽에 보게 되면 현재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이게 한 2년 반 치 자료를 제게 주셨는데 2016년에는 17만 4,000명, 2017년에는 15만 3,000명, 2018년은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몇 월 기준인가 모르겠지만 11만 9,0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2016년과 2017년 비교했을 때는 한 2만 명 줄어들고 있는 추세네요.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단 2017년은 전반적으로 그때 강우가 워낙 자주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캠핑장이 지금 가보시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게 와서 바비큐 해 드시고 이런 위주로 많이 이용이 많이 되지 자연 속에서의 힐링 캠핑 이런 쪽으로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지캠핑장도 올해 급한 시설 개선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건 진정한 캠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방안을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캠핑장 전용 주차장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난지 한강공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저희가 캠핑장 앞에 주차할 수 있도록 캠핑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전용 주차장은 없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전용은 아닙니다.
●김생환 위원 주변에 주차장은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60% 할인해 주고 있네요? 그런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아마.
●김생환 위원 감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50%만 감면해 주는데 캠핑장만 60% 해 주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캠핑장이 아무래도 좀 오래 머물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머물러야 되는 시설이니까요.
●김생환 위원 유도하기 위해서요.
캠핑장 주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 보면 축구장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젊음의 광장이라고 젊음의 광장도 있고 약간 떨어져 있지만 또 야구장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캠핑장이라고 그러면 낮 시간은 약간 소음이 있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안락한 정숙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싶은 분들도 꽤 많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캠핑장에서 특별히 소음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별로…….
●김생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젊음의 광장이나 야구장에서 오는 소음 때문에 캠핑을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 민원 안 들어오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특별히 저희가 그런 민원은 기억날 만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밤에는 잘 운영을 안 하니까 그렇고…….
●김생환 위원 젊음의 광장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젊음의 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페스티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소음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특별히 캠핑장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저에게는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데 젊음의 광장 이용을 할 때 그런 때는 민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캠핑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현재 캠핑장 이용료가 얼마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용료가 입장료가 있고 텐트 사용료가 있는데 입장료가 1인 4,000원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빌리게 되면 텐트 4인용 같은 경우는 일반인 1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915쪽에 보면 숙영품 등 대여료 및 비치수량, 이게 입장료 받을 수 있는 기준인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입장료는 별도로 받고요, 이거는…….
●김생환 위원 사용료네요, 이용료 사용료. 사용료를 지금 기재해 놓은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 가격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을 안 지키면 저희 계약위반이 되는 거니까요.
●김생환 위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계속 안 지키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사항이죠.
●김생환 위원 그런 거죠. 지금 요금표가 인터넷에 고시가 돼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럴 겁니다.
●김생환 위원 인터넷에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 인터파크 티켓이라고 여기서 팔고 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인터파크 티켓이요, 네.
●김생환 위원 팔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4인 가족텐트 해가지고 3만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게 3만 3,000원 4인 입장료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현재 숙영품 등 대여료 및 비치수량에 보게 되면 4인용 같은 경우 1만 원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단체인 경우에는 5,000원 받으라고 돼 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이용요금이 돼 있는데요. 한 사이트에 4인 1박 기준 사이트 사용료 입장료가 1만 5,000원, 4인 기준으로요, 그리고 텐트 4인용 1만 원. 그러면…….
●김생환 위원 보세요. 현재 3만 3,000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3만 3,000원 4인 기준.
●김생환 위원 4인 기준에 3만 3,000원 받고 있는데 입장료가 일인당 4,000원씩이라면서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4,000원씩 하게 되면 텐트비용이 1만 7,000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이게 조금 복잡한데 자료를 좀…….
기본 사이트 이용료가 1만 6,000원이고……. 위원님, 이게 제가 지금 직접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사이트별로 이용요금이 있고 1인 입장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여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3만 3,000원에 사이트 이용료 그다음에 텐트 대여료 그다음에 그 텐트의 부대시설 대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파크 자체 수수료는 아마 별도로 또 붙을 겁니다. 인터파크 자체 수수료는 2,000원일 거라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데, 저희가 평소에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만약 인터파크 그것을 주시면 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더 받으면, 첫 번째 더 받으면 저희가 위약금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 안 지키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현재 인터파크 티켓 판매요금 보게 되면 가족텐트에서 전기, 난방 그리고 전구 포함해서 4인까지 4만 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기시설, 냉난방기 이런 것 다 있으니까요.
●김생환 위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안 나오네요. 저도 한번 계산해 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할인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봐서는.
●김생환 위원 계산해 보고 내일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감사 통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말씀이신가요?
●김생환 위원 현재 자체 감사 통해서. 자체 감사 907쪽에 보게 되면 내외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6건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조치가 되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지적된 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김생환 위원 작년 11월 조치가 된 거네요. 조치가 되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1월 17일 아마 최종 조치결과를 보고한 날짜일 겁니다.
●김생환 위원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조치 이후에 현재 언론 쪽에서 보고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사고 위험’ 도사린 서울 공공 캠핑장들 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나온 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생환 위원 네, 올해 나온 기사요. 금년 6월 11일자니까 금년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조치 이후 금년에 가서 보고 지적한 사항들이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기사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사는 팩트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팩트를 잘못 쓰고 있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기사는 그때 좀, 제가 그때 듣기로…….
●김생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확실히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면 대피로에다 텐트를 치고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돼 보이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 저희가 현재 캠핑장 내 사이트에 텐트를 몇 개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기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무슨 사유로 텐트 숫자를 줄이고 텐트 위치를 좀 조정했는데 그게 대피로에 걸렸답니다. 그걸 가지고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그 기자는 그 전에 사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캠핑장에 왔다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보복기사를 썼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기사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 여기는 사진까지 제시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때 그 기사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 여기 이 사진자료를 보게 되면 통로 위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텐트 안에 사람도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사진으로 찍혀 가지고 자료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쓴 건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것은 사실인데…….
●김생환 위원 이건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복기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대피로 위에 텐트가 설치됐던 건 사실인데, 그때 텐트장에 무슨 사유로 텐트 사이트를 줄이고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한 거예요.
●김생환 위원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조정하더라도 좋아요. 캠핑장 내에서 좀 이동하면서 조정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히려 그 텐트 사이트를 줄이면서 그렇게…….
●김생환 위원 그러면 대피로 위에 설치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피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동선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조정을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딱…….
●김생환 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기가 대피로가 걸렸다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김생환 위원 대피로를 완전히 막았어요,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진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생환 위원 아니, 통로를 완전히 막았는데 실제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통로 위에 올라섰다는 거지 그 옆으로 사람들이 다 통행할 수 있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생환 위원 보세요. 이게 막은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심합니다, 본부장님. 보세요. 이거 완전히 막은 거지 이것이 완전히 막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대피로지만 대피로를 다 막지 않고 한 부분만 사용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현재 사진으로 보면 완전히 막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텐트를 옮겨서 대피로에 올라간 건 맞는데 텐트를 옮긴 공간만큼 또 옆에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김생환 위원 공간이 어디 생겼어요?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하시려고 그러네.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 사진이 다른 위치에 있는 텐트를 찍은 건가요? 그게 아니고 대피로에 있는 텐트를 찍었다고 그러면 대피로 다 막은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던 거 하고 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는 그때 봤던 기억이 안 나는데…….
●김생환 위원 줘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이 이제 와서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좀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이건 분명히 대피로 한복판, 한복판이 아니에요. 거의 점유를 했습니다. 거의 전체를 점유하고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텐트에 대한 사용료까지 받았다고 기사에는 쓰여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자의 기사를 믿습니다. 본부장님은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해약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해약 조건에 들어갔는지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소화기, 비상용 발전기도 없고 CCTV도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관리요원도 철수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미승인 야영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지적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 쓰고 있어요.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물론 늘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 매일 나가서 매 시간마다 지켜있지는 않죠. 그런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 위원 지키고 있지 않은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더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그리고 저도 분명히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 제가 기사를 어디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기사는 제가 읽은 뒤에 조금 더 아마 보완이 된 것 같은데요, 인터넷 기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생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캠핑장으로서 약간 부적합하다, 그런 얘기 잠깐 하시는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적합하다기보다도…….
●김생환 위원 시설이 좀 부족하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시설이 노후되기도 했거니와 가면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최대한 텐트를 많이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김생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보세요. 캠핑장 같은 경우 한강에 최초에 설치될 때는 굉장히 여기가 인기가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생환 위원 호응이 좋았고 인기가 있었어요. 서로 이용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다시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든지 캠핑장으로서 조건을 적합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캠핑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생환 위원 더 좋은 위치에다가 설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자연공원 내에 설치 많이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이런 캠핑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수준에 맞춰져야만 여기도 올 것 아니에요. 여기는 뙤약볕에다가 주변에 시끄럽기도 하고 그늘도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수용텐트 숫자라고 할까요 이걸 좀 줄이든지 해서,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의 편의성을 도모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해 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저희가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이 40억가량 소요돼서 내년 예산으로는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기본적으로 각종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서 아직까지는 보고드리기가 어려운데, 캠핑장을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그리고 공공이 운영하는 캠핑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캠핑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상안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네. 하여튼 기왕 하는 김에 늘 우리는 양만 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생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시간은 좀 늦지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12시 좀 넘어도 되나요?
●부위원장 유정희 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한강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개별자료 58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테니스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별 어려움은 없나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테니스장에는 지금 특별히 저희한테 제기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설유지보수 내역이 올해 두 건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마 이것 말고도 한강공원 위탁체육시설 유지보수 항목으로 조명시설 교체 등 다른 내역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 작성 시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58쪽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도 조명시설들도 있고 있잖아요. 누락시킨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직원에게) 최근에 조명시설 테니스장에 한 것 있나요?
(「지금 발주했습니다, 광나루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광나루에 현재 발주한 게 있다고 하고 이 자료 때는 그게 없어서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 자료로 보내주세요, 현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는 사용수익허가자입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고요. 간단한 네트, 소모품 이런 것들은 수허가자 책임입니다.
●김기덕 위원 테니스장 시설 관리 조례를 보면 사용인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테니스장시설 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4항에 보면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물 보수ㆍ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시설 관리에 관해 사용수익허가서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허가조건에도 제22조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설유지보수 공사기간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아닌 사업운영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테니스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기 전에 이걸 제대로 보수를 해서 빌려주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임대기간에 지금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당연히 보수할 필요…….
●김기덕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연히 보수할 필요없이 잘해서 넘겨줘야 되겠지만 사용하다가 중간에 보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면 관련 규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라도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사용기간 동안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기간에 시설보수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해 준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기덕 위원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사용수익허가 사용자가 시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김기덕 위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시설이 만일 근본적인, 여기도 네트포스트가 있습니다만 네트포스트는 당연히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시설인데 그게 사용 중에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었다거나 하면 그 보수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김기덕 위원 지금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잘 보시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수영장이나 또 매점 같은 경우는 2~3개월 전에 보수를 완비해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테니스장은 그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 따로 보수 따로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쓰니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전에 1차 정비를 하고 넘깁니다만 수영장도 중간에 보수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본부장님 말씀이 틀렸는지 제가 내용 파악이 부족했는지 내용을 더 파악해서 하고, 본부장님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상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번 따져보도록 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그걸 미리 해서 빌려줬어야지 왜 중간에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걸 서울시에서 부담했느냐 이 건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건 다시 또 따져보기로 하지요.
다른 사안인데 또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지금 다섯 곳 운영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뚝섬, 광나루, 이촌, 잠원, 망원 그렇게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뚝섬, 광나루, 이촌은 A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고 잠원과 망원은 B사업자가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우리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하여튼 예약을 해야지요 일반인이 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혹시 본부장께서 예약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한번 예약을 해 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렵게 찾았네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뚝섬, 광나루, 이촌은 예약홈페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잠원과 망원은 예약홈페이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홈피에 A사업자 것은 잘 보이고 B사업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냥 구두로 계속 얘기하지요. 저기 나오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한강사업본부를 통해 예약홈페이지인 한강 테니스장 닷컴으로 접속하면 신 모 씨가 운영하는 테니스장만 나오고 망원, 잠원은 없고, 본부장님이 확인 안 해보셨다니까 계속 얘기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강 뚝섬, 광나루, 이촌 테니스코트 레슨 및 임대문의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강 테니스장 임ㆍ전대가 가능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임대는 아마…….
●김기덕 위원 이 홈페이지에 임대문의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서울시로부터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설을 임대하겠다는 의도로 임대문의가 분명히 저기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임ㆍ전대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김기덕 위원 안 되지요. 이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단체이용을 잘못 표현한 거죠.
●김기덕 위원 이건 허가취소 사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만일 임ㆍ전대를 하면 허가취소 사유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왜 저렇게 했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망원, 잠원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빅토리테니스아카데미 홈페이지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나 찾기가 힘들었는지 사업자 연락처, 회사명으로 겨우 조회해서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이 사람은 서울시에 테니스장 여러 곳을 클럽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한꺼번에 끼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용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속에 클럽회원에 가입토록 해 놓고 클럽회원을 위주로 해서 테니스장을 빌려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사용수익허가서 제7조에 보면 클럽 등 회원제에 대해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인은 클럽 등 회원제 이용자에 대하여 고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과 일반인을 분명히 구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죠?
테니스장 예약을 운영자가 직접 해버리면, 일반 이용시민들은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렵게 들어가 사용하려고 해도 클럽회원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지금 특정인만 누릴 수 있는 사적 공간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잘 모르던 상황을 지금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 내용만으로 들었을 때 법적인 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김기덕 위원 이거 조치해서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테니스장을 봅시다. 지금 한강 테니스장 운영자들이 최고가 입찰 때 예정가보다 엄청난 금액을 쓰고 들어왔어요. 한강공원 조례에 명시된 이용요금 이외에 클럽 회원들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뚝섬, 광나루, 이촌은 얼마에요. 천만 십만 백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억 4,700입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4,000인데 원래는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7,800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지금 약 몇 배입니까? 7×7=49, 7배를 더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익이 많이 남고, 7배.
그다음에 잠원, 망원 윤 모 씨 얼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억입니다.
●김기덕 위원 2억인데 배 5억.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께서는 한강테니스장 다섯 곳 모두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시고 저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면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홈피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등등을 보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까 지적하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위반행위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부재에서 오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관리감독의 문제라기보다도 저희가…….
●김기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홈피에서도 저렇게 잘못돼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시설이거든요. 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내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반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김기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위반을 한 사항인데요. 제가 관련 규정의 조항을 불러주면서 보면 위반을 한 사항인데 이걸 아니라고 자꾸…….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 지금 위반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분들이 공공 인터넷 예약을 하게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인데 인터넷 예약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덕 위원 그 외에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 어쨌든 점심시간이 지금 다 되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그걸 감싸는 쪽이라고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싼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소한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어떤 진행돼 온 과정을 확인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적시해 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차후 예방조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미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걸 개선해서 어떤 정책적 보완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은 개선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시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갖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세세히 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배석하신 직원분들은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보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왜들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면자료도 요구를 하셨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개별자료 58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새로운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테니스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별 어려움은 없나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테니스장에는 지금 특별히 저희한테 제기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설유지보수 내역이 올해 두 건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마 이것 말고도 한강공원 위탁체육시설 유지보수 항목으로 조명시설 교체 등 다른 내역들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료 작성 시 누락시킨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58쪽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도 조명시설들도 있고 있잖아요. 누락시킨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직원에게) 최근에 조명시설 테니스장에 한 것 있나요?
(「지금 발주했습니다, 광나루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광나루에 현재 발주한 게 있다고 하고 이 자료 때는 그게 없어서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 자료로 보내주세요, 현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시설관리는 사용수익허가자입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고요. 간단한 네트, 소모품 이런 것들은 수허가자 책임입니다.
●김기덕 위원 테니스장 시설 관리 조례를 보면 사용인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테니스장시설 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또 4항에 보면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물 보수ㆍ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시설 관리에 관해 사용수익허가서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허가조건에도 제22조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설유지보수 공사기간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아닌 사업운영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테니스장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기 전에 이걸 제대로 보수를 해서 빌려주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임대기간에 지금 보수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당연히 보수할 필요…….
●김기덕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연히 보수할 필요없이 잘해서 넘겨줘야 되겠지만 사용하다가 중간에 보수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면 관련 규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라도 그 사람한테 특혜 주는 꼴이 되는 거지요. 사용기간 동안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 기간에 시설보수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해 준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위원님의 질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김기덕 위원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드린 대로 사용수익허가 사용자가 시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김기덕 위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시설이 만일 근본적인, 여기도 네트포스트가 있습니다만 네트포스트는 당연히 저희가 해 줘야 되는 시설인데 그게 사용 중에 노후로 인해서 파손되었다거나 하면 그 보수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김기덕 위원 지금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잘 보시고.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수영장이나 또 매점 같은 경우는 2~3개월 전에 보수를 완비해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테니스장은 그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 따로 보수 따로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3개월만 쓰니까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전에 1차 정비를 하고 넘깁니다만 수영장도 중간에 보수사항이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더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본부장님 말씀이 틀렸는지 제가 내용 파악이 부족했는지 내용을 더 파악해서 하고, 본부장님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상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한번 따져보도록 하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그걸 미리 해서 빌려줬어야지 왜 중간에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걸 서울시에서 부담했느냐 이 건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건 다시 또 따져보기로 하지요.
다른 사안인데 또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지금 다섯 곳 운영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뚝섬, 광나루, 이촌, 잠원, 망원 그렇게요.
●김기덕 위원 그렇습니다. 뚝섬, 광나루, 이촌은 A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고 잠원과 망원은 B사업자가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우리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요? 하여튼 예약을 해야지요 일반인이 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혹시 본부장께서 예약시스템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한번 예약을 해 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렵게 찾았네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뚝섬, 광나루, 이촌은 예약홈페이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잠원과 망원은 예약홈페이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홈피에 A사업자 것은 잘 보이고 B사업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냥 구두로 계속 얘기하지요. 저기 나오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한강사업본부를 통해 예약홈페이지인 한강 테니스장 닷컴으로 접속하면 신 모 씨가 운영하는 테니스장만 나오고 망원, 잠원은 없고, 본부장님이 확인 안 해보셨다니까 계속 얘기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한강 뚝섬, 광나루, 이촌 테니스코트 레슨 및 임대문의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한강 테니스장 임ㆍ전대가 가능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임대는 아마…….
●김기덕 위원 이 홈페이지에 임대문의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서울시로부터 낙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설을 임대하겠다는 의도로 임대문의가 분명히 저기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임ㆍ전대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김기덕 위원 안 되지요. 이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단체이용을 잘못 표현한 거죠.
●김기덕 위원 이건 허가취소 사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만일 임ㆍ전대를 하면 허가취소 사유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왜 저렇게 했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망원, 잠원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빅토리테니스아카데미 홈페이지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이게 얼마나 찾기가 힘들었는지 사업자 연락처, 회사명으로 겨우 조회해서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이 사람은 서울시에 테니스장 여러 곳을 클럽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다가 한꺼번에 끼워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 이용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속에 클럽회원에 가입토록 해 놓고 클럽회원을 위주로 해서 테니스장을 빌려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사용수익허가서 제7조에 보면 클럽 등 회원제에 대해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용인은 클럽 등 회원제 이용자에 대하여 고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과 일반인을 분명히 구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죠?
테니스장 예약을 운영자가 직접 해버리면, 일반 이용시민들은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렵게 들어가 사용하려고 해도 클럽회원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지금 특정인만 누릴 수 있는 사적 공간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잘 모르던 상황을 지금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 내용만으로 들었을 때 법적인 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김기덕 위원 이거 조치해서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테니스장을 봅시다. 지금 한강 테니스장 운영자들이 최고가 입찰 때 예정가보다 엄청난 금액을 쓰고 들어왔어요. 한강공원 조례에 명시된 이용요금 이외에 클럽 회원들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뚝섬, 광나루, 이촌은 얼마에요. 천만 십만 백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억 4,700입니다.
●김기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4,000인데 원래는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7,800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죠. 지금 약 몇 배입니까? 7×7=49, 7배를 더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익이 많이 남고, 7배.
그다음에 잠원, 망원 윤 모 씨 얼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5억입니다.
●김기덕 위원 2억인데 배 5억.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장께서는 한강테니스장 다섯 곳 모두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시고 저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사실이면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홈피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등등을 보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까 지적하신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위반행위라고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부재에서 오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관리감독의 문제라기보다도 저희가…….
●김기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홈피에서도 저렇게 잘못돼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준 시설이거든요. 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내고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반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김기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위반을 한 사항인데요. 제가 관련 규정의 조항을 불러주면서 보면 위반을 한 사항인데 이걸 아니라고 자꾸…….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말씀하신 사항으로 봐서 지금 위반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분들이 공공 인터넷 예약을 하게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인데 인터넷 예약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덕 위원 그 외에도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 어쨌든 점심시간이 지금 다 되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그걸 감싸는 쪽이라고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싼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덕 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소한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어떤 진행돼 온 과정을 확인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제점을 적시해 가지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차후 예방조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이 미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걸 개선해서 어떤 정책적 보완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것은 개선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정희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질의 내용이시기 때문에 여유 시간을 갖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면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세세히 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배석하신 직원분들은 그 정확한 내용을 잘 보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왜들 가만히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면자료도 요구를 하셨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깊이 있는 내용 없이 겉으로 나온 팩트만을 가지고 질의하지는 않는 겁니다. 최소한 본부장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고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나름대로 어떤 논리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오전 질의에서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네요. 첫째는 공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본부장은 이렇다 할 어떤 특별한 답변 없이 오해로 자꾸 답변을 하고, 본 위원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임대 관련해서 본인은 분명히 임대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인정하지 않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낙찰률이 이렇게 많은데 그 건에 대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8쪽 테니스장 시설유지보수비 지출내역과 관련한 본 위원의 질의에 본부장은 당연히 시설유지보수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줘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공통 책자 622쪽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제22조(테니스장 시설관리) 제1항에서 사용인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테니스장 시설 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통 626쪽이라고…….
●김기덕 위원 아니, 622쪽이오, 위원회 공통 책자. 하여튼 이건 아까 얘기 나눈 거기 때문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물 보수ㆍ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이는 시설보수를 사용자가 해야 하는 범위에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줘야 한다는 본부장 대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답변하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전에 답변할 때 위원님께서 혹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받아들이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코 위원님이 잘 모르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 건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정확한, 위원님이 저보다 오히려 먼저 사실을 파악하시고 물어보시는 거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행정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경우도 22조를 보시면 1항에 필요한 시설을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고 1, 2, 3, 4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1, 2, 3, 4호 같이 정기적으로 소금을 뿌리고 불균일한 코트면을 부분 복토하는 등 바닥 다지기를 하는 등 이런 일상 유지보수는 사용수허가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는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그 수허가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시설은 그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여기 1, 2, 3, 4호에 나오는 거는 수허가자의 책임이지만 말하자면 여기 전광판이 고장이 났다든가 네트가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네트 지지대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기본 시설은 당연히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임대를 하더라도…….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오전에 그런 설명으로 답변을 하셨나요, 오전에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는 그때도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항들을 위원님께서 먼저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그 뒤에 읽어보다 보니까 이 조항을 보고 설명드리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테니스장 시설 유지보수비 지출내역 해 가지고 잠원, 망원 테니스장 네트포스트 정비 그다음에 뚝섬 펜스 교체 이렇게 두 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조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물었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출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거는 서울시가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임대기간 내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죽 내용을 보면, 저도 여러 상황들을 다 점검해보면 지금 본부장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그냥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해 버렸어요, 어떤 특정적인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행감에 임하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는 특정적인 사항을 몰랐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본부장은 행감을 자꾸 시간 넘기기 또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면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오전 답변내용에 일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안들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근거해서 오전 답변내용은, 본부장이 답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러나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토를 달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김기덕 위원 아니요, 전혀 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하시더라도 제가 분명히 오전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토를 달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일 제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혹시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무슨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없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 나중에 결과 보고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연하지요. 선서하셨잖아요, 이렇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선서를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본인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시설보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609쪽에 특수조건 제7조 1항에 따르면 사용인은 클럽 등 회원제 이용자에 대하여 고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에 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띄워 봐요.
그래서 한강 뚝섬, 광나루, 이촌 이게 레슨 및 임대문의 이렇게 있어서 임대문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러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거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은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임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임대를 하면 위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대는 아니고 아마 단체예약이나 그런 것을 아마 임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변명을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 위원님이 님 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말한 부분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하고 관리감독이 부족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위원이 잘못 이해했으면 위원께 충분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밑에 뚝섬 고객상담센터, 광나루 고객상담센터, 이촌 고객상담센터에 분명히 전화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회원제를 통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거의 차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전일제로 임대하고 또 돈도 원래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면 2시간에 5,000원인데 이분은 1시간에 5,000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회원들이 전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을 금하고 또 실제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부장, 관리감독 했나요, 안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리감독을 특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관리감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공감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아닌 것처럼,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묻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기덕 위원 내가 관리감독을 잘 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위원이 그 부분은 자세히 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수석이 아까 회의 다 끝나고 나서 본부장께 얘기하더구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 부분 정상대로 회원제를 일반인에게 홈피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는 사안을 임대하고 있는지, 한번 여부를 답변해 보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7조에는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에 의해서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리고 특수조건 위약금 규정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선착순 예약제, 예약정보 및 예약현황 공개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위약금을 물리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법 문안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수허가자는 인터넷 예약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 관리감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오전에도 드린 말씀이, 위원님께서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게 법 위반이다,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김기덕 위원 아니, 위반이지요. 이건 허가조건 위반이지요.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허가조건에 의하면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리고 위약규정에 보면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 안 하면 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조건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법이다 하고 오전에 딱 단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만일 위원님과 제가 함께 단정하게 되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질의의 본질, 본부장님 말씀은 그냥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한 원론적인 말씀인 것이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당연히 보이네요.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석님, 녹음한 것 한번 틀어보세요.
(음성자료 재생)
저렇게 임대를 하루 단위로 한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계속 임대, 임대 하는데 저희가 임대, 전대라고 할 때는 보통 시설물을 일정기간, 상당한 장기간을 독점사용하게 하는 걸 임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 단위로 하는 건 사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용어가 혼용이 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확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의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처음 오후에 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오전에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 위반이 분명하지 않으냐, 위법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위법으로 여기서 사실이 확정되어 버리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제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야죠. 이건 이렇게 인정을 하면 내가 위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답변하는 데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당시 오전 질의에 답변한 것은 전혀 면피성, 회피성, 그냥 순간 넘기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된 게 아니고 이건 사실대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지금 저것도 다른 데 녹음한 것도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죠.
그래서 너무 질의의 답변 사안을,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대의 정의 부분 그것은 결국에는 저렇게 하는 것은 임대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저런 것을 임대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렇게 규정을 확정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여부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끝이 없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아까 화면에 보면 사용문의가 아니고 임대문의가 돼 있다 보니까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무슨 법적인 책임을 질까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 아닌 변명 또 본부장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문의와 임대문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중에 김기덕 위원님과 한강사업본부장께서 질의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내용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위원장 김태수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전 중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 미흡함으로 인해서 답변이 적절치 못하고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계속 추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확인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깊이 있는 내용 없이 겉으로 나온 팩트만을 가지고 질의하지는 않는 겁니다. 최소한 본부장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고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 나름대로 어떤 논리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오전 질의에서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렸네요. 첫째는 공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본부장은 이렇다 할 어떤 특별한 답변 없이 오해로 자꾸 답변을 하고, 본 위원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임대 관련해서 본인은 분명히 임대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인정하지 않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낙찰률이 이렇게 많은데 그 건에 대해서 물론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8쪽 테니스장 시설유지보수비 지출내역과 관련한 본 위원의 질의에 본부장은 당연히 시설유지보수를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줘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공통 책자 622쪽에 보면 공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제22조(테니스장 시설관리) 제1항에서 사용인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테니스장 시설 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통 626쪽이라고…….
●김기덕 위원 아니, 622쪽이오, 위원회 공통 책자. 하여튼 이건 아까 얘기 나눈 거기 때문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물 보수ㆍ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죠.
이는 시설보수를 사용자가 해야 하는 범위에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줘야 한다는 본부장 대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답변하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전에 답변할 때 위원님께서 혹시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받아들이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결코 위원님이 잘 모르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이 건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정확한, 위원님이 저보다 오히려 먼저 사실을 파악하시고 물어보시는 거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행정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경우도 22조를 보시면 1항에 필요한 시설을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고 1, 2, 3, 4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1, 2, 3, 4호 같이 정기적으로 소금을 뿌리고 불균일한 코트면을 부분 복토하는 등 바닥 다지기를 하는 등 이런 일상 유지보수는 사용수허가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한강사업본부는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그 수허가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장이든 수영장이든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시설은 그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에 맞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여기 1, 2, 3, 4호에 나오는 거는 수허가자의 책임이지만 말하자면 여기 전광판이 고장이 났다든가 네트가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네트 지지대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기본 시설은 당연히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는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임대를 하더라도…….
●김기덕 위원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오전에 그런 설명으로 답변을 하셨나요, 오전에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는 그때도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 조항들을 위원님께서 먼저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그 뒤에 읽어보다 보니까 이 조항을 보고 설명드리는 만큼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테니스장 시설 유지보수비 지출내역 해 가지고 잠원, 망원 테니스장 네트포스트 정비 그다음에 뚝섬 펜스 교체 이렇게 두 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조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물었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출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거는 서울시가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임대기간 내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죽 내용을 보면, 저도 여러 상황들을 다 점검해보면 지금 본부장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은 그냥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일관해 버렸어요, 어떤 특정적인 사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행감에 임하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때는 특정적인 사항을 몰랐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은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본부장님?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본부장은 행감을 자꾸 시간 넘기기 또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면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오전 답변내용에 일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안들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근거해서 오전 답변내용은, 본부장이 답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은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면 얘기가 길어지고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그러나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토를 달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만…….
●김기덕 위원 아니요, 전혀 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확인하시더라도 제가 분명히 오전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사용자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토를 달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일 제가 그러지 않았음에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건전한 토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혹시나 그걸 인정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무슨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없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 나중에 결과 보고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기덕 위원 당연하지요. 선서하셨잖아요, 이렇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런 선서를 하셨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본인은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시설보수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609쪽에 특수조건 제7조 1항에 따르면 사용인은 클럽 등 회원제 이용자에 대하여 고정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에 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 띄워 봐요.
그래서 한강 뚝섬, 광나루, 이촌 이게 레슨 및 임대문의 이렇게 있어서 임대문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러셨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거 불법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은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임대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임대를 하면 위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대는 아니고 아마 단체예약이나 그런 것을 아마 임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게 변명을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 위원님이 님 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위원이 이렇게 말한 부분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하고 관리감독이 부족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위원이 잘못 이해했으면 위원께 충분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밑에 뚝섬 고객상담센터, 광나루 고객상담센터, 이촌 고객상담센터에 분명히 전화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회원제를 통해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거의 차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전일제로 임대하고 또 돈도 원래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면 2시간에 5,000원인데 이분은 1시간에 5,000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회원들이 전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을 금하고 또 실제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부장, 관리감독 했나요, 안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리감독을 특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관리감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공감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아닌 것처럼,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묻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기덕 위원 내가 관리감독을 잘 해 봐야 되겠다,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위원이 그 부분은 자세히 몰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수석이 아까 회의 다 끝나고 나서 본부장께 얘기하더구먼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저는…….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 부분 정상대로 회원제를 일반인에게 홈피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는 사안을 임대하고 있는지, 한번 여부를 답변해 보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7조에는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에 의해서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리고 특수조건 위약금 규정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선착순 예약제, 예약정보 및 예약현황 공개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위약금을 물리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법 문안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수허가자는 인터넷 예약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 관리감독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오전에도 드린 말씀이, 위원님께서 그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게 법 위반이다, 허가조건 위반이라고 딱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김기덕 위원 아니, 위반이지요. 이건 허가조건 위반이지요. 이거 취소할 수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허가조건에 의하면 인터넷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리고 위약규정에 보면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 안 하면 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조건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법이다 하고 오전에 딱 단정을 하게 되면, 그거를 만일 위원님과 제가 함께 단정하게 되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단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질의의 본질, 본부장님 말씀은 그냥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한 원론적인 말씀인 것이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은 것처럼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당연히 보이네요.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석님, 녹음한 것 한번 틀어보세요.
(음성자료 재생)
저렇게 임대를 하루 단위로 한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계속 임대, 임대 하는데 저희가 임대, 전대라고 할 때는 보통 시설물을 일정기간, 상당한 장기간을 독점사용하게 하는 걸 임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 단위로 하는 건 사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용어가 혼용이 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확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의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처음 오후에 들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정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았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오전에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거 위반이 분명하지 않으냐, 위법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위법으로 여기서 사실이 확정되어 버리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제대로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데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어야죠. 이건 이렇게 인정을 하면 내가 위법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답변하는 데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때 당시 오전 질의에 답변한 것은 전혀 면피성, 회피성, 그냥 순간 넘기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가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확대가 된 게 아니고 이건 사실대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고, 지금 저것도 다른 데 녹음한 것도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마지막에 하신 말씀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죠.
그래서 너무 질의의 답변 사안을,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잘 판단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임대의 정의 부분 그것은 결국에는 저렇게 하는 것은 임대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저런 것을 임대라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그렇게 규정을 확정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여부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끝이 없겠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아까 화면에 보면 사용문의가 아니고 임대문의가 돼 있다 보니까 하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무슨 법적인 책임을 질까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 아닌 변명 또 본부장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문의와 임대문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자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중지 중에 김기덕 위원님과 한강사업본부장께서 질의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내용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위원장 김태수 다른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전 중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 미흡함으로 인해서 답변이 적절치 못하고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본부에서 계속 추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아무튼 행감 준비와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마치고 많은 시민들이 공공예술작품을 즐기고 있는 현상이죠, 요즘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조형물 조성 관련 예산편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준공이 8월 24일 마무리됐고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언제 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직 최종 예산집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다 정산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북극곰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회의에도 저희가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고 그 뒤에도 민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당시 그 주민회의에서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고 현재 그 뒤에는 민원이 좀 잦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만일 민원이 심해지거나 시민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면 최대한 거기에 따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주민협의체는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큰 민원은 다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8월 10일 현장에 가서 8월 24일 준공 후에 “100일 후에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전후로 다시 한 번 현장을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만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 27일 현장을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시 듣고 또 조형물들에 대해서 이 조형물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의 문자라든가 또한 현장에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27일에 현장에 가서 북극곰이 과연 어때서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지를 사진을 담아 봤습니다. 우리 북극곰에 대해서 사진을 함께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민원인이 이 북극곰이 정말로 너무나, 저분이 저쪽에서 그간의 민원을 필터링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와 봐라 해서 아침에 제가 나갔던 거고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이것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이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고, 다음 이건 본 위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또 다음 돌아서 있습니다. 저것도 현장사진이고요.
잠깐 거기 세워주세요. 하얀 북극곰, 통키라고 하는 북극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북극곰의 유형이 저겁니다. 저게 에버랜드에서 ’95년에 태어나서 금년 10월 17일에 우리 곁을 떠난 통키입니다, 24살인데 곰의 나이로는 80세 정도.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또 에버랜드 직원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던 통키인데, 통키가 영국으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기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가지고 동물원에 있던 사육사나 그 직원들로부터 5일간의 애도기간을 갖는 등 사실 대단히 사랑을 많이 받던 곰이었습니다.
뭐냐면 북극곰 그러면 우리는 흰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조 그러면 하얀 고니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제가 깨진 게 수년간을 백조를 찾아 헤매던 연구가가 뉴질랜드 작은 호숫가에서 블랙스완을 발견함으로 해서 명제가 깨진 사실이 있듯이 이 북극곰이 흰 거라는 명제인데 검은 곰이 나타나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좀 더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북극곰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옳게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저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8월에 약속했던 또 다른 민원인 분한테는 12월 10일 전후해서 우리 본부하고 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와 함께 가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북극곰만이 아니고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하기 전부터 나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 소강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곰만큼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북극곰의 표본이거든요. 저런 곰 조형물을 갖다놓으면 누가 거기서 혐오감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다른 상상의 북극곰을 갖다 놓고 이빨이 정말로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북극곰, 특히 어두운 시간에는 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저런 조형물을 갖다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 느껴보시라,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공미술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저게 사육사가 통키가 죽고 난 다음에 사육장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북극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북극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가격이 1억 정도 들어갔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평이 대단히 좋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리버파빌리온.
●김제리 위원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하나 만들어졌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저한테 문자 오는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 문자가 오냐면 아마 북극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것도 가져가지 않느냐며 절대 저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 저거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민원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저 작품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거야말로 지금 철거…….
●김제리 위원 그러니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저거는 수상의 바지선 위에 해 놓은 거라서 운영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겨울에 놔둘 수가 없어서 저거는 지금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제리 위원 그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저 민원을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어쩌면 오늘 질의의 핵심이에요, 주민들 민원의 핵심.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거 철거하지 말라는 민원은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김제리 위원 본 위원에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철거한다는 걸 모르실테니까요, 시민들은.
●김제리 위원 북극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마저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에서, 지금도 제가 문자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르신이 수시로 전화와요, 저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가져갈 건데, 저보다 주민이 더 빨리 알고 계시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거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바지선 빼야 되기 때문에 3개월만 설치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김제리 위원 저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이 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것도 돈이 들었는데 대표작품으로 하다 보니…….
●김제리 위원 대표작품은 어쨌든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민원이 들끓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본 위원이 북극곰으로 인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직원에게) 겨울에는 유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김제리 위원 불가능, 이유는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담당과장이…….
●김제리 위원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기용 총무부장 박기용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고요.
현재 온더리버 파빌리온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절기에 저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지선 임대료 문제가 있고요, 바지선 자체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임대를 해서 작품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매월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절기는 저걸 유지할 만큼 예산지출 대비 효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빙과 여러 가지 부유물이 상류에서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계속 저희가 유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부유물이 내려오거나 동절기에 또 결빙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문제하고 재정상 유지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생애주기 3개월을 유지하고 나서 현재는 철거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김제리 위원 생애주기 3개월이라는 걸 안내문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본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던 사항입니까?
●총무부장 박기용 생애주기를 작품별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생애주기라는 것이 사실 행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철거에 앞서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지금이라도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이촌2동 주민들이, 특히 대림아파트 쪽 주민들이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자치회 그분들께 우리 본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동을 하든가 해체를 하든가 그 부분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미술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시민이 원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편의에 의해서 관리가 어렵고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체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3억 5,800만 원이네요. 3억 6,000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해체한다고 했을 때, 또한 그거를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어렵다고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고 담겨져야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총무부장 박기용 네, 주민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김제리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본 위원도 함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 좋고 아름다운 작품이라도 환경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애초에 시설물을 만들 때부터 주민들과 함께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이라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부장 박기용 네, 11월 중에 현재는…….
●김제리 위원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 해체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 그 많은 민원을 감내해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하는 바람에 시간이 다 갔네요.
다음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늦어서 아직까지 시행 못 한 것도 몇 건 있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기간 내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116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깨끗한 한강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관계 담당부서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이라든지 화장실 청결문제라든지.
금년에 저희들이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하절기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실 냄새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감사위원회 시정ㆍ주의요구 및 통보사항이 있는데, 공통자료 129쪽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한강 470㎢ 내에 55만주를 식재했다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산을 빼고 나면 평지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다행히 한강에 수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또한 기업체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한강을 오가면서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또 숲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민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시민이 사실은 금년 여름부터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다산콜에도 본인이 여러 번 전화를 했다, 물주머니에 물이 없는데 물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미루나무 백리길 조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무가 고사해서 잘라내는 경우가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거는 관리 부주의였습니까, 아니면 식재할 때부터 잘못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아시다시피 워낙 폭염에 가뭄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재식재된 부분은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라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나중에 처리를 하였고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한강이 워낙 넓은데 저희가 물을 다 주지 못해서 고사하는 부분이 나무도 있었고 풀 쪽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관리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사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돈으로 저것을 심었는데 왜 관리를 안 하냐고 항의를 하고 결국은 또 지나가다가 나무가 말라죽고 저렇게 밑둥까지 잘려있고, 민원인이 찍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한 항의는 그거예요, 여름부터 내가 지적을 했는데 왜 그걸 내버려뒀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깜빡했거든요, 왜냐하면 물주머니가 달려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하자보수를 한 걸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심었던 나무들이 고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지관리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감사위원회 시정요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목의 뿌리 부분에 결속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걸 제거하지 않고 심었을 경우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 또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식재과정에서 철저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보고를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 주의조치가 있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한강사업본부하고 저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총무부나 운영부나 시설부나 공원부나 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민원들을 담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지역적으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의 한 30%가 철도부지하고 미8군부지라서 이용할 부지들이 부족해서 늘 한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설로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담아가기 위해서 공원부나 특히 시설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운영부에서는 화장실 관리부분이라든가, 특히 총무부에서는 조형물 이 부분 정말로 잘해서 전체를 가지고, 12월 10일에 우리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또 다시 민원이 증폭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고민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가 좀 더 한강이라는 이 좋은 공간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아무튼 행감 준비와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마치고 많은 시민들이 공공예술작품을 즐기고 있는 현상이죠, 요즘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조형물 조성 관련 예산편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준공이 8월 24일 마무리됐고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언제 됐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직 최종 예산집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다 정산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북극곰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회의에도 저희가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고 그 뒤에도 민원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당시 그 주민회의에서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고 현재 그 뒤에는 민원이 좀 잦아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만일 민원이 심해지거나 시민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면 최대한 거기에 따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주민협의체는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큰 민원은 다른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8월 10일 현장에 가서 8월 24일 준공 후에 “100일 후에 한번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와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라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전후로 다시 한 번 현장을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만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본 위원이 지난 10월 27일 현장을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다시 듣고 또 조형물들에 대해서 이 조형물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의 문자라든가 또한 현장에서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27일에 현장에 가서 북극곰이 과연 어때서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지를 사진을 담아 봤습니다. 우리 북극곰에 대해서 사진을 함께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민원인이 이 북극곰이 정말로 너무나, 저분이 저쪽에서 그간의 민원을 필터링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와 봐라 해서 아침에 제가 나갔던 거고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십시오. 이것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이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고, 다음 이건 본 위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고, 또 다음 돌아서 있습니다. 저것도 현장사진이고요.
잠깐 거기 세워주세요. 하얀 북극곰, 통키라고 하는 북극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북극곰의 유형이 저겁니다. 저게 에버랜드에서 ’95년에 태어나서 금년 10월 17일에 우리 곁을 떠난 통키입니다, 24살인데 곰의 나이로는 80세 정도.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또 에버랜드 직원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던 통키인데, 통키가 영국으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하기 전에 우리 곁을 떠나가지고 동물원에 있던 사육사나 그 직원들로부터 5일간의 애도기간을 갖는 등 사실 대단히 사랑을 많이 받던 곰이었습니다.
뭐냐면 북극곰 그러면 우리는 흰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백조 그러면 하얀 고니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제가 깨진 게 수년간을 백조를 찾아 헤매던 연구가가 뉴질랜드 작은 호숫가에서 블랙스완을 발견함으로 해서 명제가 깨진 사실이 있듯이 이 북극곰이 흰 거라는 명제인데 검은 곰이 나타나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좀 더 우리 본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북극곰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옳게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저분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8월에 약속했던 또 다른 민원인 분한테는 12월 10일 전후해서 우리 본부하고 또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와 함께 가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북극곰만이 아니고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하기 전부터 나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남으로 해서 민원이 조금 소강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곰만큼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북극곰의 표본이거든요. 저런 곰 조형물을 갖다놓으면 누가 거기서 혐오감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다른 상상의 북극곰을 갖다 놓고 이빨이 정말로 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북극곰, 특히 어두운 시간에는 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저런 조형물을 갖다 놓고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 느껴보시라,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공미술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 저게 사육사가 통키가 죽고 난 다음에 사육장에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지요. 그래야 북극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북극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가격이 1억 정도 들어갔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평이 대단히 좋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리버파빌리온.
●김제리 위원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하나 만들어졌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저한테 문자 오는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 문자가 오냐면 아마 북극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주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것도 가져가지 않느냐며 절대 저거는 가져가면 안 된다, 저거는 그대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걱정스러운 민원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저 작품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거야말로 지금 철거…….
●김제리 위원 그러니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저거는 수상의 바지선 위에 해 놓은 거라서 운영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겨울에 놔둘 수가 없어서 저거는 지금 바로 철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제리 위원 그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저 민원을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어쩌면 오늘 질의의 핵심이에요, 주민들 민원의 핵심.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거 철거하지 말라는 민원은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김제리 위원 본 위원에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철거한다는 걸 모르실테니까요, 시민들은.
●김제리 위원 북극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마저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에서, 지금도 제가 문자 받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르신이 수시로 전화와요, 저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절대 안 가져갈 건데, 저보다 주민이 더 빨리 알고 계시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거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바지선 빼야 되기 때문에 3개월만 설치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김제리 위원 저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이 넘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것도 돈이 들었는데 대표작품으로 하다 보니…….
●김제리 위원 대표작품은 어쨌든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민원이 들끓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본 위원이 북극곰으로 인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직원에게) 겨울에는 유지가 불가능하잖아요?
●김제리 위원 불가능, 이유는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담당과장이…….
●김제리 위원 담당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기용 총무부장 박기용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셨고요.
현재 온더리버 파빌리온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절기에 저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지선 임대료 문제가 있고요, 바지선 자체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임대를 해서 작품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매월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동절기는 저걸 유지할 만큼 예산지출 대비 효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빙과 여러 가지 부유물이 상류에서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계속 저희가 유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부유물이 내려오거나 동절기에 또 결빙되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문제하고 재정상 유지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생애주기 3개월을 유지하고 나서 현재는 철거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입니다.
●김제리 위원 생애주기 3개월이라는 걸 안내문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본부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던 사항입니까?
●총무부장 박기용 생애주기를 작품별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생애주기라는 것이 사실 행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철거에 앞서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지금이라도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러면 이촌2동 주민들이, 특히 대림아파트 쪽 주민들이 상당히 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자치회 그분들께 우리 본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구한 다음에 이동을 하든가 해체를 하든가 그 부분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미술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시민이 원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편의에 의해서 관리가 어렵고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해체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3억 5,800만 원이네요. 3억 6,000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해체한다고 했을 때, 또한 그거를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어렵다고 그러면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고 담겨져야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총무부장 박기용 네, 주민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김제리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본 위원도 함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 좋고 아름다운 작품이라도 환경에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애초에 시설물을 만들 때부터 주민들과 함께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작품이라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부장 박기용 네, 11월 중에 현재는…….
●김제리 위원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만약 해체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 그 많은 민원을 감내해내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박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하는 바람에 시간이 다 갔네요.
다음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늦어서 아직까지 시행 못 한 것도 몇 건 있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기간 내에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116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깨끗한 한강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관계 담당부서에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이라든지 화장실 청결문제라든지.
금년에 저희들이 화장실 냄새 제거를 위한 시범사업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하절기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실 냄새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쾌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감사위원회 시정ㆍ주의요구 및 통보사항이 있는데, 공통자료 129쪽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제리 위원 사실 우리 한강 470㎢ 내에 55만주를 식재했다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산을 빼고 나면 평지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다행히 한강에 수년 전부터 이런 사업들이 또한 기업체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수목 식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한강을 오가면서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또 숲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민원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시민이 사실은 금년 여름부터 본 위원에게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다산콜에도 본인이 여러 번 전화를 했다, 물주머니에 물이 없는데 물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미루나무 백리길 조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무가 고사해서 잘라내는 경우가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거는 관리 부주의였습니까, 아니면 식재할 때부터 잘못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 아시다시피 워낙 폭염에 가뭄까지 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재식재된 부분은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라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나중에 처리를 하였고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한강이 워낙 넓은데 저희가 물을 다 주지 못해서 고사하는 부분이 나무도 있었고 풀 쪽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관리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사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돈으로 저것을 심었는데 왜 관리를 안 하냐고 항의를 하고 결국은 또 지나가다가 나무가 말라죽고 저렇게 밑둥까지 잘려있고, 민원인이 찍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시민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한 항의는 그거예요, 여름부터 내가 지적을 했는데 왜 그걸 내버려뒀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깜빡했거든요, 왜냐하면 물주머니가 달려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하자보수를 한 걸로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심었던 나무들이 고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지관리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감사위원회 시정요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목의 뿌리 부분에 결속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 그걸 제거하지 않고 심었을 경우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 또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식재과정에서 철저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보고를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 주의조치가 있었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제리 위원 어쨌든 한강사업본부하고 저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총무부나 운영부나 시설부나 공원부나 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민원들을 담아가야 되거든요. 특히 지역적으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용산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의 한 30%가 철도부지하고 미8군부지라서 이용할 부지들이 부족해서 늘 한강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설로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잘 담아가기 위해서 공원부나 특히 시설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운영부에서는 화장실 관리부분이라든가, 특히 총무부에서는 조형물 이 부분 정말로 잘해서 전체를 가지고, 12월 10일에 우리 함께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럴 때 또 다시 민원이 증폭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고민도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가 좀 더 한강이라는 이 좋은 공간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개별 감사자료 2-1 300페이지를 보면 제가 한강공원 호안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이 호안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호안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뭐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전적 의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과 둔치가 만나는 부분을 호안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러면 호안의 역할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호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리의 측면에서도 역할이 있을 것이고 생태적으로도 수생태와 육상생태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는 호안의 사전적 의미는 하안이나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서 축조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공 호안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0년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공원화 사업을 했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때도 자연형 호안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개소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기 7개소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2014년 그때쯤 다시 또 자연성회복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생태공원화사업하고 자연성회복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기 보내주신 자료로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여기 생태공원화사업에도 자연형 호안, 천변습지 이런 곳을 다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자연성회복사업에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자연형 호안 그리고 천변습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앞의 생태공원화사업은 아시다시피 한강르네상스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호안 부분에 생태공원화라는 이름으로 자연형 호안 사업을 하면서 주변 생태작업도 같이 한 것이고, 자연성회복사업은 아시다시피 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서 호안 자체를 자연형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역시 이쪽은 자연형 호안이 주가 되었고 앞의 것은 생태공원화가 주가 되었지만 결국은 호안을 자연형으로 바꾸고 그 주변의 생태 식생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개 사업소 중에서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의 이촌 생태공원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한 거요. 지금 한강의 하안이 양안 남북단 해가지고 약 80km 됩니다. 그중에 현재 자연형으로 되어 있는 게 43km가 됩니다, 78km 중에. 그래서 55%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촌에 했다고 해서 이촌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촌 한강대교~반포대교 구간도 그 이촌 권역의 일부 구간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촌 자연형 호안사업은 그때 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때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에 다 못 하고 일부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효대교부터 한강대교 그리고 한강대교부터 동작대교 다시 자연성회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19억을 들여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자연형 호안으로 해서 갈대나 억새 이런 것 심고 해서 쭉 왔는데 그 사이에 또 미비된 부분을 했다는 것이 한강대교하고 동작대교 그 사이에 또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의 원효대교~한강대교~동작대교 이 구간은 아마 2010년에 한강대교~반포대교 이 구간에서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는 호안이 그렇게 자연형으로 바꾸는 것보다, 이 생태공원화사업은 자연형 호안도 하고 갈대나 억새 같은 것도 만들고 이때 하중도가 아마 서래섬인 것 같은데 서래섬 정비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 자연성회복사업으로 하는 원효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은 호안 자체는 자연형으로 된 부분이 매우 적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호안이 자연형으로 된 부분이 어떻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로 해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연성회복사업은 원효대교부터 동작대교의 호안을 자연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1번이고 그 만들어진 호안에 식생대를 입혀서 생태회복을 시키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에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생태공원화사업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자연형 호안 이 부분은 물량이 별로 없고 아마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에 자연형 호안 작업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하중도 서래섬 정비 그리고 강변산책로 정비, 갈대ㆍ억새 들판 이런 거 만드는 데 주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동작에서 반포를 주로 했는데 왜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일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사업 전체가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걸쳐서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업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에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대밭, 억새밭 만드는 것이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여기 사업이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전체를 다 자연형 호안으로 만들고 다 생태공원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간 내에 어떤 부분은 자연형 호안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하중도 정비를 하고 어떤 부분은 갈대 들판을 만들고 어떤 부분은 강변산책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요구한 내용에 보니까 기존 콘크리트 호안 철거 및 자연형 호안 조성하고 생태숲 및 초지언덕 등 녹지공간 조성하고 보행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하고 이것이 2010년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모든 전 구간에 그 작업을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형 호안 조성도 기존의 인공 호안을 철거하고 자연형으로 바꾸는 게 주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콘크리트 호안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3,4km 구간은 대부분 기존에 콘크리트 호안으로 남아 있는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중복된 얘기가 똑같이 천변습지고 똑같이 자전거도로 분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 중복된 내용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변습지도 그 당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띄엄띄엄띄엄,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또 하실 건가요? 지금 2011년 9월에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생태사업이. 그런 다음에 다시 3년 후에 자연성회복사업으로 또 하고, 그러면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름 바꿔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분부분 해서 이어나갈 건가요, 짜깁기 하듯이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가요, 사업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천변습지 같은 경우도 그때 천변습지를 만들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천변습지를 만드는 것은 천변습지가 저희 한강 전체에 딱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 구간에 천변습지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때그때 계속 추가확보 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산책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요? 산책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저희 전 구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공사를 하게 되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도 그 공사 전체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든지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이번 이 구간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더기가 되겠네요. 안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조금씩은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좀 더 노후됐고 어떤 구간은 새로운 구간이고 또 약간은 재료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약 80km 가지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여기 일부 했다가 저기 일부 했다가 연결하면서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 전체를 한꺼번에 확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 부담 때문에 저희가 할 방법이 없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로 해나갔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희가 집을 고치든 어디를 고쳐도 예를 들어서 벽지를 여기를 새로 하면 기존에 있던 게 더 지저분해 보이고 또 저쪽을 고치면 또 이쪽이 지저분해보여서 또 고치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할 때 한 번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자연형 호안 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43km 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 한 거는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자연형에 가까운 모습도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안 좋아…….
●김경영 위원 미흡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연성을 회복하기에는 많이 미흡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부족해 보이고 아마 그것은 또 다음에 또 다른 구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발전이나 재료발전으로 또 그런 부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꾸준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기간이 3년, 기간이 몇 년 단위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연성회복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2030년, 그래서 2030이거든요. 2030년까지의 계획 물량을 잡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편이네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단기계획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이전의 계획은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단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자연성회복사업은 일단 203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2019년부터 자연형 호안 조성을 반포, 광나루, 망원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중복돼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30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자연형 호안의 전체 물량이 잡혀있고 그중에 저희가 올해까지 한 이촌 구간이 일단 완료가 되고 그다음 우선순위로 보고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그렇게 잡은 부분인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30년 후에는 또 돌아갈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30 계획이 차질없이 다 진행된다면 거의 100% 자연형 호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아마 또 자연형 호안 자체 저희가 해 놓은 게 부족하다 해서 업그레이드 작업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중복돼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나, 그런 구간이 없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3년, 5년, 채 10년도 안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같은 구간에 반복되어서 일어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간을 딱딱 잘라서 짜깁기 하듯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분명히 겹쳐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간이 잠깐 남아서 저희 지역의 민원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본부장님, 5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데 확실한 내용을…….
●김경영 위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5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할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인데요. 어디냐면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서래나루 있는 데, 다른 곳은 제가 5월에 못 가봤는데 그곳은 선거운동 하느라고 열심히 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5월의 크리스마스를 목격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5월에 눈이 내려요, 아주 많이 펑펑.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벚꽃 말씀하시는…….
●김경영 위원 벚꽃에서 나온 꽃가루입니까, 그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 그럼 벚꽃이 아닐 건데 꽃가루라면…….
●김경영 위원 5월입니다. 5월 5일…….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양버들.
●김경영 위원 수양버들에서 나온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경영 위원 5월하면 무슨 달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가정의 달…….
●김경영 위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강변에 많이 가족들이 나갑니다. 아주 갓난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나가는데 보면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5월에. 눈이 내려요. 내년에 한번 가서 저랑 눈을 맞아보시겠어요? 펑펑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 기관지라든지 천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갈 수도 없고 5월의 자연 푸른 공기를 들이마시러 나가는데 가면 공기 반 꽃가루 반 아니면 꽃가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지금 식재하는 건 그런 부분들을 잘 피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식재해 놓은 것들에 아마 그런 문제가, 저희도 봄 되면 꽃가루가 문제가 돼서 시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쪽에 살다보니 서래섬을 자주 갑니다만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석을 향하여) 일부 수종교체도 가능하지요?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영 위원 잠깐 자리를, 시민들이 안 지나다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그런 수종들을 심어놓고 시민이 지나다니는 곳은 조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김인숙 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사실은 그게 걔들의 번식수단인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한 14일 정도…….
●김경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14일 동안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그리고 15일이 스승의날이고, 그 기간에만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공원부장 김인숙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뭘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경치를 버드나무가 굉장히 잘 연상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기간 피했을 때는. 그리고 그 나무를 다른 나무로 아무리 심어도 그 아름드리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나무의 번식도 중요한데 우리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를 조금 줄이든가 단계적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부장 김인숙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별 감사자료 2-1 300페이지를 보면 제가 한강공원 호안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한강이 호안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 호안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뭐죠?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전적 의미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과 둔치가 만나는 부분을 호안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그러면 호안의 역할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호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리의 측면에서도 역할이 있을 것이고 생태적으로도 수생태와 육상생태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아는 호안의 사전적 의미는 하안이나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서 축조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인공 호안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0년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공원화 사업을 했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때도 자연형 호안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개소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여기 7개소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2014년 그때쯤 다시 또 자연성회복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생태공원화사업하고 자연성회복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기 보내주신 자료로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여기 생태공원화사업에도 자연형 호안, 천변습지 이런 곳을 다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자연성회복사업에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자연형 호안 그리고 천변습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앞의 생태공원화사업은 아시다시피 한강르네상스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호안 부분에 생태공원화라는 이름으로 자연형 호안 사업을 하면서 주변 생태작업도 같이 한 것이고, 자연성회복사업은 아시다시피 2030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서 호안 자체를 자연형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역시 이쪽은 자연형 호안이 주가 되었고 앞의 것은 생태공원화가 주가 되었지만 결국은 호안을 자연형으로 바꾸고 그 주변의 생태 식생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개 사업소 중에서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의 이촌 생태공원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한 거요. 지금 한강의 하안이 양안 남북단 해가지고 약 80km 됩니다. 그중에 현재 자연형으로 되어 있는 게 43km가 됩니다, 78km 중에. 그래서 55%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촌에 했다고 해서 이촌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이촌 한강대교~반포대교 구간도 그 이촌 권역의 일부 구간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촌 자연형 호안사업은 그때 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때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에 다 못 하고 일부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효대교부터 한강대교 그리고 한강대교부터 동작대교 다시 자연성회복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19억을 들여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자연형 호안으로 해서 갈대나 억새 이런 것 심고 해서 쭉 왔는데 그 사이에 또 미비된 부분을 했다는 것이 한강대교하고 동작대교 그 사이에 또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거의 원효대교~한강대교~동작대교 이 구간은 아마 2010년에 한강대교~반포대교 이 구간에서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는 호안이 그렇게 자연형으로 바꾸는 것보다, 이 생태공원화사업은 자연형 호안도 하고 갈대나 억새 같은 것도 만들고 이때 하중도가 아마 서래섬인 것 같은데 서래섬 정비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 자연성회복사업으로 하는 원효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은 호안 자체는 자연형으로 된 부분이 매우 적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호안이 자연형으로 된 부분이 어떻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로 해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연성회복사업은 원효대교부터 동작대교의 호안을 자연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1번이고 그 만들어진 호안에 식생대를 입혀서 생태회복을 시키는 게 주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에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생태공원화사업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자연형 호안 이 부분은 물량이 별로 없고 아마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에 자연형 호안 작업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하중도 서래섬 정비 그리고 강변산책로 정비, 갈대ㆍ억새 들판 이런 거 만드는 데 주로 작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동작에서 반포를 주로 했는데 왜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일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 사업 전체가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걸쳐서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업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에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대밭, 억새밭 만드는 것이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여기 사업이 한강대교부터 반포대교 전체를 다 자연형 호안으로 만들고 다 생태공원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간 내에 어떤 부분은 자연형 호안으로 하고 어떤 부분은 하중도 정비를 하고 어떤 부분은 갈대 들판을 만들고 어떤 부분은 강변산책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여기 요구한 내용에 보니까 기존 콘크리트 호안 철거 및 자연형 호안 조성하고 생태숲 및 초지언덕 등 녹지공간 조성하고 보행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하고 이것이 2010년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모든 전 구간에 그 작업을 다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서 그 작업을 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연형 호안 조성도 기존의 인공 호안을 철거하고 자연형으로 바꾸는 게 주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콘크리트 호안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총 3,4km 구간은 대부분 기존에 콘크리트 호안으로 남아 있는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또 중복된 얘기가 똑같이 천변습지고 똑같이 자전거도로 분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 중복된 내용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변습지도 그 당시…….
●김경영 위원 그러면 왜 한꺼번에 안 하시고 띄엄띄엄띄엄, 그러면 몇 년 있다가 또 하실 건가요? 지금 2011년 9월에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생태사업이. 그런 다음에 다시 3년 후에 자연성회복사업으로 또 하고, 그러면 또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름 바꿔서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분부분 해서 이어나갈 건가요, 짜깁기 하듯이 이렇게 이어나가는 건가요, 사업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천변습지 같은 경우도 그때 천변습지를 만들었고 이번에 또 새로운 천변습지를 만드는 것은 천변습지가 저희 한강 전체에 딱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 구간에 천변습지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때그때 계속 추가확보 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산책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요? 산책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저희 전 구간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공사를 하게 되면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도 그 공사 전체에 따라서 정비를 한다든지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보면 이번 이 구간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누더기가 되겠네요. 안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조금씩은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구간은 좀 더 노후됐고 어떤 구간은 새로운 구간이고 또 약간은 재료가 다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약 80km 가지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여기 일부 했다가 저기 일부 했다가 연결하면서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강 전체를 한꺼번에 확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 부담 때문에 저희가 할 방법이 없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로 해나갔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희가 집을 고치든 어디를 고쳐도 예를 들어서 벽지를 여기를 새로 하면 기존에 있던 게 더 지저분해 보이고 또 저쪽을 고치면 또 이쪽이 지저분해보여서 또 고치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할 때 한 번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자연형 호안 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43km 하고 있습니다만 초반에 한 거는 보면 디자인이라든가 자연형에 가까운 모습도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좀 안 좋아…….
●김경영 위원 미흡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연성을 회복하기에는 많이 미흡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부족해 보이고 아마 그것은 또 다음에 또 다른 구간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발전이나 재료발전으로 또 그런 부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꾸준히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되면 기간이 3년, 기간이 몇 년 단위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제가 기간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연성회복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2030년, 그래서 2030이거든요. 2030년까지의 계획 물량을 잡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지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편이네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단기계획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이전의 계획은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단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자연성회복사업은 일단 203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2019년부터 자연형 호안 조성을 반포, 광나루, 망원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중복돼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30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자연형 호안의 전체 물량이 잡혀있고 그중에 저희가 올해까지 한 이촌 구간이 일단 완료가 되고 그다음 우선순위로 보고 저희가 중기계획으로 그렇게 잡은 부분인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30년 후에는 또 돌아갈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30 계획이 차질없이 다 진행된다면 거의 100% 자연형 호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아마 또 자연형 호안 자체 저희가 해 놓은 게 부족하다 해서 업그레이드 작업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울시가 관리하는 인프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속 보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중복돼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나, 그런 구간이 없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3년, 5년, 채 10년도 안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같은 구간에 반복되어서 일어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간을 딱딱 잘라서 짜깁기 하듯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분명히 겹쳐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시간이 잠깐 남아서 저희 지역의 민원을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본부장님, 5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데 확실한 내용을…….
●김경영 위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5월의 크리스마스를 촬영할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인데요. 어디냐면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서래나루 있는 데, 다른 곳은 제가 5월에 못 가봤는데 그곳은 선거운동 하느라고 열심히 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5월의 크리스마스를 목격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5월에 눈이 내려요, 아주 많이 펑펑.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벚꽃 말씀하시는…….
●김경영 위원 벚꽃에서 나온 꽃가루입니까, 그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 그럼 벚꽃이 아닐 건데 꽃가루라면…….
●김경영 위원 5월입니다. 5월 5일…….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수양버들.
●김경영 위원 수양버들에서 나온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경영 위원 5월하면 무슨 달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가정의 달…….
●김경영 위원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강변에 많이 가족들이 나갑니다. 아주 갓난아기부터 어르신까지 나가는데 보면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5월에. 눈이 내려요. 내년에 한번 가서 저랑 눈을 맞아보시겠어요? 펑펑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 기관지라든지 천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려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갈 수도 없고 5월의 자연 푸른 공기를 들이마시러 나가는데 가면 공기 반 꽃가루 반 아니면 꽃가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지금 식재하는 건 그런 부분들을 잘 피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식재해 놓은 것들에 아마 그런 문제가, 저희도 봄 되면 꽃가루가 문제가 돼서 시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쪽에 살다보니 서래섬을 자주 갑니다만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석을 향하여) 일부 수종교체도 가능하지요?
(「워낙 나무가 커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경영 위원 잠깐 자리를, 시민들이 안 지나다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그런 수종들을 심어놓고 시민이 지나다니는 곳은 조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광성 김인숙 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공원부장 김인숙 공원부장 김인숙입니다.
사실은 그게 걔들의 번식수단인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한 14일 정도…….
●김경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14일 동안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 그리고 15일이 스승의날이고, 그 기간에만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나오는 게 안타까워서…….
●공원부장 김인숙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뭘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경치를 버드나무가 굉장히 잘 연상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기간 피했을 때는. 그리고 그 나무를 다른 나무로 아무리 심어도 그 아름드리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나무의 번식도 중요한데 우리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류를 조금 줄이든가 단계적으로 하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부장 김인숙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부장님, 꽃가루가 날리면 이게 우리 인체에 유해합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유해하다기보다 민감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체질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민감한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점차 도시인들이 그런 걸 접하지 않아서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역력 이런 자체가. 그래서 평상시에 숲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체질에 따라서, 보통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그러면 먹거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이래도 그다지 문제가, 아이들이요 어린 아기들 문제가 안 됩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감해서인지 몰라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공원부장 김인숙 아이들은 오히려 숲에서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너무 콘크리트화 된 데에서만 자라가지고 문제여서, 지금 숲유치원 이런 데에서 많이 활동하면 면역력이 증강돼서 오히려 더 좋은데, 점차 현대인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 봐도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더 약해져가지고 그게 냄새도 냄새지만 옻이 난다든지 이렇게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혹시 인지하셨나요? 꽃가루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었나요?
●공원부장 김인숙 다른 데에서는 조금 있었는데 한강 서래섬 근처에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들은 거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매일 나가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비가 오면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광성 내년에 어린이날 그 보름간 해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우리 김경영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부장 김인숙 모니터링을 꼭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다른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여기저기 찾아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숙 부장님, 꽃가루가 날리면 이게 우리 인체에 유해합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유해하다기보다 민감한 사람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체질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민감한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점차 도시인들이 그런 걸 접하지 않아서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역력 이런 자체가. 그래서 평상시에 숲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체질에 따라서, 보통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그러면 먹거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이래도 그다지 문제가, 아이들이요 어린 아기들 문제가 안 됩니까?
●공원부장 김인숙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감해서인지 몰라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거기에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아이들이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공원부장 김인숙 아이들은 오히려 숲에서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너무 콘크리트화 된 데에서만 자라가지고 문제여서, 지금 숲유치원 이런 데에서 많이 활동하면 면역력이 증강돼서 오히려 더 좋은데, 점차 현대인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 봐도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더 약해져가지고 그게 냄새도 냄새지만 옻이 난다든지 이렇게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런 것을 혹시 인지하셨나요? 꽃가루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었나요?
●공원부장 김인숙 다른 데에서는 조금 있었는데 한강 서래섬 근처에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들은 거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매일 나가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비가 오면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광성 내년에 어린이날 그 보름간 해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우리 김경영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부장 김인숙 모니터링을 꼭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또 다른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여기저기 찾아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제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제센터라고 특별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샛강 생태공원이 있어서 그 건물에는 가봤는데 자전거 관제센터라고 가서 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 가보셨다니까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셨던 대로 여의도 샛강 안내센터 한쪽 귀퉁이에 있고요 안에 내부를 보면 컴퓨터가 3대 정도 있고 뒤에 시스템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8대, 시스템 보안장비 9대, 네트워크 장비 7대를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1년도 말에 도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회의 이후로 관제센터 다녀오고 최초방침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가 어려우시다고 오늘에서야 과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최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조달요청서가 반려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느 과에서 수행하는지 과 수행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자전거과에서 수행하고 기능이 확대됐을 때 한강사업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한강사업과가 폐지되고 자전거과도 폐지되고 현재 시민활동지원과에서 이렇게 작년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어쨌든 시스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가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었고 작년까지 6,800여 만 원 정도의 용역으로 이렇게 계속, 2012년은 직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거의 한 6,000에서 7,000여 만 원 가까이 용역으로 두 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일단 나가보고 여기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초의 목적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6~7년 지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올해 안 하시길 정말 잘하셨다고 과장님 오셨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요, 지금도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의 목적이 자전거 대여 및 반납 월간 이용현황을 수치로 통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수지분석 등 평가 자료에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수지분석에 관한 자료에는 실제 수지분석 자료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신규운영자 선정 시 감평 실시하는데 이용현황을 제출하는 정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18억에다가 5년 동안 6,000만 원만 잡아도 또 3억이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돈을 정말 불필요하게 그냥 집행을 한 상황이에요.
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는 운영을 안 하니까 자전거 대여 현황을 어떻게 집계하냐고 물어봤더니 각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카드회사를 통해서 월별집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계는 자동으로 되고 있잖아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집계가 되는 게 자동집계가 그동안은 관제센터에서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자전거 대여점이 있잖아요. 대여점에서 카드회사와 연동을 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카드회사에서 이쪽으로 와서 현황이 집계가 되고 실제 관제센터의 기능은 홈페이지 구축ㆍ관리하는 이 기능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관제센터의 기능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관제센터라는 자체는 사실상 운영 안 되고 있고…….
●송명화 위원 기능을 안 하고 있고 그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계가 돌아가는 목적이 한강본부 홈페이지 구축된 것을 그냥 운영하는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월 100만 원씩, 전기세나 이런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도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냥 365일 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홈페이지가 한강자전거 대여 홈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강본부 홈페이지는 본부에서 따로 운영을…….
●송명화 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위원님 지적이 다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한테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던 거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 부분도 정말 관리하시는 분이 없이 그냥 365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건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살피셔서 이것 정비를 시급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답변에서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존 2018년 1억 예산을 주차관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그쪽 공원기획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에 쓰자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을 공원기획과에 전용을 했잖아요. 전용을 했는데 그 사용내역을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온 게 아직까지 특별히 집행된 건 없고 12월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발주하면…….
●송명화 위원 감리자 선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예산이 잡히고 또 연초에 어쨌든 관제센터를 작년 말쯤에 이게 결정이 났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의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 연초에는 이런 게 결정이 됐을 텐데 전혀 그게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더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예요. 그동안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치고 스마트파킹 도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도 7억 3,000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관계자분들을 몇 분 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관제시스템이 어떻게 됐었냐, 왜 주차장이랑 또 기타 여러 것들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자전거만 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 봤더니 여기 자료에 있듯이 예산 측면도 있겠지만 오래 계신 분들 말씀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역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니까. 이게 최초에는 무슨 칩을 다 자전거에 달아 가지고 일일이 갈 때 체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한 2~3년 지나가지고 불편해서 사실은 그걸 다 떼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여를 할 때 컴퓨터로 그냥 입력을 하고 이렇게 관제가 되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실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만 그렇게 확인된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제가 나가서 봤을 때 현금으로도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집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카드회사에서 오는 걸로만 통계가 딱 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파킹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하시는 업체들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스마트파킹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혹시 협의결과가 있으신가요, 내용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무선에서 구두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정리해 두고 한 것은 없는데요.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자분들의 그런 의견이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이분들이 사업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한강본부에서 만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 데는 사업자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어떤 분들이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안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스마트파킹 전체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을, 어차피 또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은 아니고 세부계획내역, 아직 집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올 예산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 예산도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또 잡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리 전용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관제 시스템 전체를, 원래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해에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데다 이 주차관제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한 기술…….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렇게 이월해서도 쓰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추경에 그렇게 급하다고 올해 꼭 필요하다고 반영하시고 이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발주를 하려니까, 올해 안에 발주는 해야 되니까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발주 가능한 예측 금액까지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기존 장비에 내구연한이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비품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표시가 안 될 수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제조사에서 정해진 개별적 내구연한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거는 8년만 써야 된다, 10년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직원한테 보고받기로 보통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6년 이런 정도의 내구연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6년이라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품을 관리할 때 당연히 처음 그거를 할 때 내구연한이랑 이런 걸 표시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 내구연한이 없다고 이렇게 답을 받은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비품관리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설 어떻게 정리를 할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고 지금 관제센터 거기 그렇게 매월 100만 원씩 하고 그 좋은 공간들을 기계 활용도도 없는데 놔두느니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교육공간으로라도 작지만,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빨리 활용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한강, 임진강하고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명화 위원 한강 하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의 물길을 열겠다고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한강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서울로서 이런 좋은 기회에 통일사업 이런 것들을 한강에서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본부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현재 본부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로서도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한강과 대동강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민선7기 ‘더 깊은 변화위원회’ 해서, 저희 실무진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끼리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한강시민위원회에서도 남북협력 분야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기존의 역사문화분과를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분과로 지금 일단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들도 위촉을 했고 해서 그분들 위원회하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철길이나 도로나 이런 것보다 물길은 훨씬 열리기가 쉬운 거예요. 정비만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강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배로 가는 통일의 길’ 이렇게 해서 여기 서울부터 쭉 가면서 역사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사업도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게 뱃길로 지금 현재 임진각까지라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강변으로 쭉 가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셔서 그 이후,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로는 군사 그걸로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는 우리가 가능한 길까지 통일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죠. 가는 길까지 먼저 단계적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 게 가능해졌을 때는 또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배로 가는 통일의 길’을 한번 한강에서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 관제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제센터라고 특별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샛강 생태공원이 있어서 그 건물에는 가봤는데 자전거 관제센터라고 가서 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 가보셨다니까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셨던 대로 여의도 샛강 안내센터 한쪽 귀퉁이에 있고요 안에 내부를 보면 컴퓨터가 3대 정도 있고 뒤에 시스템들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8대, 시스템 보안장비 9대, 네트워크 장비 7대를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2011년도 말에 도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회의 이후로 관제센터 다녀오고 최초방침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가 어려우시다고 오늘에서야 과장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최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조달요청서가 반려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느 과에서 수행하는지 과 수행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엔 자전거과에서 수행하고 기능이 확대됐을 때 한강사업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한강사업과가 폐지되고 자전거과도 폐지되고 현재 시민활동지원과에서 이렇게 작년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어쨌든 시스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가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었고 작년까지 6,800여 만 원 정도의 용역으로 이렇게 계속, 2012년은 직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거의 한 6,000에서 7,000여 만 원 가까이 용역으로 두 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그래요.
일단 나가보고 여기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초의 목적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6~7년 지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올해 안 하시길 정말 잘하셨다고 과장님 오셨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진작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요, 지금도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의 목적이 자전거 대여 및 반납 월간 이용현황을 수치로 통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수지분석 등 평가 자료에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본 수지분석에 관한 자료에는 실제 수지분석 자료는 현재까지 없었고요. 신규운영자 선정 시 감평 실시하는데 이용현황을 제출하는 정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게 18억에다가 5년 동안 6,000만 원만 잡아도 또 3억이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돈을 정말 불필요하게 그냥 집행을 한 상황이에요.
가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는 운영을 안 하니까 자전거 대여 현황을 어떻게 집계하냐고 물어봤더니 각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카드회사를 통해서 월별집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관계공무원에게)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집계는 자동으로 되고 있잖아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 집계가 되는 게 자동집계가 그동안은 관제센터에서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자전거 대여점이 있잖아요. 대여점에서 카드회사와 연동을 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카드회사에서 이쪽으로 와서 현황이 집계가 되고 실제 관제센터의 기능은 홈페이지 구축ㆍ관리하는 이 기능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담당자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관제센터의 기능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관제센터라는 자체는 사실상 운영 안 되고 있고…….
●송명화 위원 기능을 안 하고 있고 그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 기계가 돌아가는 목적이 한강본부 홈페이지 구축된 것을 그냥 운영하는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 월 100만 원씩, 전기세나 이런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도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냥 365일 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홈페이지가 한강자전거 대여 홈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한강본부 홈페이지는 본부에서 따로 운영을…….
●송명화 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위원님 지적이 다 맞으시고요. 지금 저희한테 계륵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방치해 놓으셨던 거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 부분도 정말 관리하시는 분이 없이 그냥 365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제가 이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 건지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살피셔서 이것 정비를 시급히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답변에서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존 2018년 1억 예산을 주차관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그쪽 공원기획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주차관제 시스템 개발에 쓰자 이래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을 공원기획과에 전용을 했잖아요. 전용을 했는데 그 사용내역을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온 게 아직까지 특별히 집행된 건 없고 12월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발주하면…….
●송명화 위원 감리자 선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예산이 잡히고 또 연초에 어쨌든 관제센터를 작년 말쯤에 이게 결정이 났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의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소 연초에는 이런 게 결정이 됐을 텐데 전혀 그게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더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예요. 그동안 벌어진 일은 그렇다 치고 스마트파킹 도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도 7억 3,000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관계자분들을 몇 분 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관제시스템이 어떻게 됐었냐, 왜 주차장이랑 또 기타 여러 것들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자전거만 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 봤더니 여기 자료에 있듯이 예산 측면도 있겠지만 오래 계신 분들 말씀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역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니까. 이게 최초에는 무슨 칩을 다 자전거에 달아 가지고 일일이 갈 때 체크를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한 2~3년 지나가지고 불편해서 사실은 그걸 다 떼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여를 할 때 컴퓨터로 그냥 입력을 하고 이렇게 관제가 되었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실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만 그렇게 확인된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제가 나가서 봤을 때 현금으로도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집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카드회사에서 오는 걸로만 통계가 딱 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파킹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관리하시는 업체들 의견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스마트파킹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혹시 협의결과가 있으신가요, 내용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무선에서 구두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문서로 정리해 두고 한 것은 없는데요.
●송명화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자분들의 그런 의견이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이분들이 사업하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은 한강본부에서 만드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는 데는 사업자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어떤 분들이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안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스마트파킹 전체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한 40억 정도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을, 어차피 또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은 아니고 세부계획내역, 아직 집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올 예산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 예산도 아직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송명화 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또 잡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리 전용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관제 시스템 전체를, 원래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해에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데다 이 주차관제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한 기술…….
●송명화 위원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그렇게 이월해서도 쓰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추경에 그렇게 급하다고 올해 꼭 필요하다고 반영하시고 이러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발주를 하려니까, 올해 안에 발주는 해야 되니까요.
●송명화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발주 가능한 예측 금액까지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기존 장비에 내구연한이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비품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표시가 안 될 수가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제조사에서 정해진 개별적 내구연한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이거는 8년만 써야 된다, 10년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직원한테 보고받기로 보통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6년 이런 정도의 내구연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아까 6년이라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품을 관리할 때 당연히 처음 그거를 할 때 내구연한이랑 이런 걸 표시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 내구연한이 없다고 이렇게 답을 받은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앞으로 비품관리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기존의 시설 어떻게 정리를 할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하고 지금 관제센터 거기 그렇게 매월 100만 원씩 하고 그 좋은 공간들을 기계 활용도도 없는데 놔두느니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교육공간으로라도 작지만,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라도 빨리 활용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다음은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한강, 임진강하고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실시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송명화 위원 한강 하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평화의 물길을 열겠다고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한강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서울로서 이런 좋은 기회에 통일사업 이런 것들을 한강에서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본부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현재 본부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로서도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한강과 대동강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민선7기 ‘더 깊은 변화위원회’ 해서, 저희 실무진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끼리 그 부분에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한강시민위원회에서도 남북협력 분야를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기존의 역사문화분과를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분과로 지금 일단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들도 위촉을 했고 해서 그분들 위원회하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철길이나 도로나 이런 것보다 물길은 훨씬 열리기가 쉬운 거예요. 정비만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강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배로 가는 통일의 길’ 이렇게 해서 여기 서울부터 쭉 가면서 역사나 이런 것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사업도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게 뱃길로 지금 현재 임진각까지라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강변으로 쭉 가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셔서 그 이후,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로는 군사 그걸로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명화 위원 현재는 우리가 가능한 길까지 통일을 준비하면서 가는 거죠. 가는 길까지 먼저 단계적으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 게 가능해졌을 때는 또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배로 가는 통일의 길’을 한번 한강에서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맨 처음 행감 시작할 때부터 하고 싶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제 행감 마지막에 비로소 질의할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의회 감사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가 있고 또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중앙정부에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는 시에서 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감사,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사가 제일 힘드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를 특별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감사 준비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업무의 3분의 1 정도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서마다 사업마다 좀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무래도 종합감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들의 자료작성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도 의회 의정활동, 지방분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감사자료 준비하는 데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쓴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편성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이런 권한이 의회에 있으면 이렇게 감사를 오랫동안 많이 준비하고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한강사업본부에 관련해서는 한강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이런 방향하고 한강몽땅으로 대표되는 축제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자연성 회복은 그야말로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축제 이런 행사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와서 한강을 즐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경이 훼손이 된다거나 쓰레기가 배출이 된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입니다. 특히나 올 여름에는 쓰레기도 엄청 많이 배출이 됐고요 인터넷상에서도 한강쓰레기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만큼, 쥐도 출현을 하고 쥐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될 정도로 많은 주제가 됐었는데요. 본부의 입장은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어느 쪽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로서는 쓰레기 배출을 시민들이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또 배출을 하더라도 분리배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수기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특히 말씀하신 축제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쓰레기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수거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억제도 해야 되겠고 재활용도 해야 되겠고 배출되면 바로바로 수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런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거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작업이 다 돈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는 수거하고 분류하고 운반하는 것이 다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이제 산, 공원, 자연공원 이런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잘 버리지 않아요. 정말 정해진 곳에만 버리고 또 어지간하면 쓰레기로 배출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또 되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한강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거는, 그러면 산에 가는 시민들 의식 따로 한강에 가는 시민들 의식 따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의식이 따로라기보다도 우선 시민들이 산에 갈 때 느끼는 거하고 한강에 올 때 느끼는 게, 산에서는 하면 안 된다, 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구조화된 것 같고요. 그런데 한강은 와서 오히려 즐기는 거, 한강이 무슨 산에 오르듯이 맑은 공기, 광활한 자연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잠깐 즐기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공원하고 비슷한데 다만 일반 다른 공원들보다 물도 있고 더 넓은 공간이니까 와서 특히 음식을 즐기시고, 주로 음식이 쓰레기의 제일 대종이 됩니다. 여의도나 반포에서 하는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성황을 이루는 것이 시민들에게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와서 배달음식 시켜 드시는 것 그런 게 지금 제일 많은 쓰레기 배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한강에 나와서 음식을 즐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강바람을 쐬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가는 것이 서울시민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없애려면 사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단속하면 쓰레기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시민들을 위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수였다가 치수였다가 친수, 문화공간, 여가공간으로 왔다가 생태 이렇게도 가기도 하겠지만 이제 자연성도 회복해야 되겠고 물에서, 강변에서 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밤도깨비 야시장 이런 거를 산 속에서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산에서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법으로 처벌이 되고요.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도 지금 좀 심각해 졌잖아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강에 쓰레기가 물론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심각해졌다고 말씀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한강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축제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즐거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자꾸 만들어나가는 것도 시정의 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즐기다보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증가 이런 문제를 그 부분만 보고 시민들의 삶의 즐거움을 함양시키려는 부분을 억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하고 이 부분을 많이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데에서도. 저는 한강의 자연성은 자연성대로 회복하고 이용은 이용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계 내에서도 광나루라든지 이런 쪽은 자연성 우선으로 보전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의도나 반포 이런 쪽은 시민들의 여가 문화생활 쪽으로 더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유정희 위원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길거리에다 쓰레기 버려도 단속이 돼요. 담배꽁초를 버려도 단속이에요. 벌금을 물어요. 침을 뱉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강은 뒤에 또 공원이 붙어요, 그냥 길거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도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안전관 청원경찰입니다, 156명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단속전담공무원도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40여 명까지, 그래서 총 220여 명이 상시적인 단속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5만 건의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만 건씩이나 해도, 사실상 한강에 연간 7,500만 명의 시민이 나오신다고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7,500만 명의 시민이 39.9㎢의 수역, 그중에서도 둔치만 따지면 한 990만㎢ 정도입니다만 990만㎢의 둔치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단속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유정희 위원 무리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거나 이제 되거나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여튼 해마다 저희가 좀 더 계도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그 전해에 비해서 크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강이 공원입니다. 길거리가 아니거든요. 공원이에요, 한강은. 그래서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무단투기라든가 또 수변 공간 또는 수질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자료 2-1 188쪽 여름캠핑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름캠핑장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처음에는 7억 5,000 이렇게 되다가 2017년에는 3억 300만 원, 2018년에는 3억 이렇게 대폭 예산이 감소해요. 이유는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규모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5개 공원에서 여름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뚝섬 2개소만 하는 것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유정희 위원 5개 하다가 3개 하다가 또 하나는 침수 때문에 2개로 줄었어요. 3개에서 2개로 줄면서 3억 300만 원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줄었는데 300만 원, 1%가 줄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아니고 한 군데를 줄이는 대신에 여의도, 뚝섬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운영결과를 보면 퍼센티지니까 2016년에는 입실률이 34.6%, 2017년에는 39.7 조금 늘어났어요. 2017년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났는데 2018년에는 26.2로 뚝 떨어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때 운영한 업체의 이야기도 그렇고 폭염이 여름캠핑장 운영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캠핑장에다가, 또 하나 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한강에 피크닉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굳이 캠핑장에 안 들어와도 텐트 2면 개방해 놓고 9시까지는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폭염, 열대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바깥으로 나온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캠핑장과 관련된 민원내용을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불친절, 물품의 상태가 안 좋고 노점상 행위가 있고 민원이 많고, 이용률은 올해는 폭염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39.7%, 2016년에는 35%가량 이 정도면 가동률이 아주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텐트 이런 것도 있고 하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에서의 캠핑은, 오전 질의에도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만 캠핑은 원칙적으로는 불허되어 있고 서울시장이 고시하는 기관과 지역에서만 캠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캠핑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이런 캠핑장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캠핑장 사업이 한강몽땅축제의 일환으로 되다 보니까 한강몽땅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의 하나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캠핑장 운영자를 공고를 했더니 하나밖에 안 와가지고 처음에 유찰하고 다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걸로 봐서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게 저희 본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올해 2개소만 운영하는 데도 일부 그런 판단이 조금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강몽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캠핑장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숙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보면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불필요한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시민 수요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거나 새로 발굴하거나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공원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꽃가루. 그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가루가 아니라 종자깃털, 씨앗이라고 그러네요.
●공원부장 김인숙 종모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위원장 이광성 그런데 보니까 전주시 완산구 문화경제과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더니 한 80% 정도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장 김인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처음 행감 시작할 때부터 하고 싶은 질의가 있었는데 이제 행감 마지막에 비로소 질의할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의회 감사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가 있고 또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중앙정부에서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는 시에서 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감사,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감사가 제일 힘드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를 특별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정희 위원 아,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감사 준비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업무의 3분의 1 정도를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부서마다 사업마다 좀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무래도 종합감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들의 자료작성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저도 의회 의정활동, 지방분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시더라고요. 감사자료 준비하는 데 3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쓴다, 그런데 감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편성하든가 증액을 하든가 이런 권한이 의회에 있으면 이렇게 감사를 오랫동안 많이 준비하고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한강사업본부에 관련해서는 한강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이런 방향하고 한강몽땅으로 대표되는 축제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자연성 회복은 그야말로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 축제 이런 행사는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와서 한강을 즐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경이 훼손이 된다거나 쓰레기가 배출이 된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입니다. 특히나 올 여름에는 쓰레기도 엄청 많이 배출이 됐고요 인터넷상에서도 한강쓰레기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만큼, 쥐도 출현을 하고 쥐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될 정도로 많은 주제가 됐었는데요. 본부의 입장은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수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어느 쪽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로서는 쓰레기 배출을 시민들이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또 배출을 하더라도 분리배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성수기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특히 말씀하신 축제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쓰레기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수거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억제도 해야 되겠고 재활용도 해야 되겠고 배출되면 바로바로 수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런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수거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의 작업이 다 돈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는 수거하고 분류하고 운반하는 것이 다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지금 이제 산, 공원, 자연공원 이런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게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잘 버리지 않아요. 정말 정해진 곳에만 버리고 또 어지간하면 쓰레기로 배출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또 되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한강에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거는, 그러면 산에 가는 시민들 의식 따로 한강에 가는 시민들 의식 따로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의식이 따로라기보다도 우선 시민들이 산에 갈 때 느끼는 거하고 한강에 올 때 느끼는 게, 산에서는 하면 안 된다, 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구조화된 것 같고요. 그런데 한강은 와서 오히려 즐기는 거, 한강이 무슨 산에 오르듯이 맑은 공기, 광활한 자연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잠깐 즐기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공원하고 비슷한데 다만 일반 다른 공원들보다 물도 있고 더 넓은 공간이니까 와서 특히 음식을 즐기시고, 주로 음식이 쓰레기의 제일 대종이 됩니다. 여의도나 반포에서 하는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성황을 이루는 것이 시민들에게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와서 배달음식 시켜 드시는 것 그런 게 지금 제일 많은 쓰레기 배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한강에 나와서 음식을 즐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한강에 와서 강바람을 쐬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가는 것이 서울시민이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없애려면 사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단속하면 쓰레기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시민들을 위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수였다가 치수였다가 친수, 문화공간, 여가공간으로 왔다가 생태 이렇게도 가기도 하겠지만 이제 자연성도 회복해야 되겠고 물에서, 강변에서 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밤도깨비 야시장 이런 거를 산 속에서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산에서 한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법으로 처벌이 되고요.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도 지금 좀 심각해 졌잖아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강에 쓰레기가 물론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측면에서는 심각해졌다고 말씀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한강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축제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즐거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자꾸 만들어나가는 것도 시정의 한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즐기다보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의 증가 이런 문제를 그 부분만 보고 시민들의 삶의 즐거움을 함양시키려는 부분을 억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강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하고 이 부분을 많이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데에서도. 저는 한강의 자연성은 자연성대로 회복하고 이용은 이용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계 내에서도 광나루라든지 이런 쪽은 자연성 우선으로 보전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의도나 반포 이런 쪽은 시민들의 여가 문화생활 쪽으로 더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유정희 위원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길거리에다 쓰레기 버려도 단속이 돼요. 담배꽁초를 버려도 단속이에요. 벌금을 물어요. 침을 뱉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한강은 뒤에 또 공원이 붙어요, 그냥 길거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도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안전관 청원경찰입니다, 156명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단속전담공무원도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내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40여 명까지, 그래서 총 220여 명이 상시적인 단속요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5만 건의 계도와 과태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만 건씩이나 해도, 사실상 한강에 연간 7,500만 명의 시민이 나오신다고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7,500만 명의 시민이 39.9㎢의 수역, 그중에서도 둔치만 따지면 한 990만㎢ 정도입니다만 990만㎢의 둔치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단속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유정희 위원 무리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거나 이제 되거나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여튼 해마다 저희가 좀 더 계도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그 전해에 비해서 크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한강이 공원입니다. 길거리가 아니거든요. 공원이에요, 한강은. 그래서 공원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무단투기라든가 또 수변 공간 또는 수질 그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자료 2-1 188쪽 여름캠핑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름캠핑장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유정희 위원 처음에는 7억 5,000 이렇게 되다가 2017년에는 3억 300만 원, 2018년에는 3억 이렇게 대폭 예산이 감소해요. 이유는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규모를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5개 공원에서 여름캠핑장을 운영하다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뚝섬 2개소만 하는 것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유정희 위원 5개 하다가 3개 하다가 또 하나는 침수 때문에 2개로 줄었어요. 3개에서 2개로 줄면서 3억 300만 원에서 3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줄었는데 300만 원, 1%가 줄었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아니고 한 군데를 줄이는 대신에 여의도, 뚝섬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운영결과를 보면 퍼센티지니까 2016년에는 입실률이 34.6%, 2017년에는 39.7 조금 늘어났어요. 2017년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늘어났는데 2018년에는 26.2로 뚝 떨어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캠핑장 같은 경우는 그때 운영한 업체의 이야기도 그렇고 폭염이 여름캠핑장 운영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름캠핑장에다가, 또 하나 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한강에 피크닉 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굳이 캠핑장에 안 들어와도 텐트 2면 개방해 놓고 9시까지는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지요. 폭염, 열대야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바깥으로 나온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캠핑장과 관련된 민원내용을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불친절, 물품의 상태가 안 좋고 노점상 행위가 있고 민원이 많고, 이용률은 올해는 폭염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39.7%, 2016년에는 35%가량 이 정도면 가동률이 아주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텐트 이런 것도 있고 하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한강에서의 캠핑은, 오전 질의에도 난지캠핑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만 캠핑은 원칙적으로는 불허되어 있고 서울시장이 고시하는 기관과 지역에서만 캠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캠핑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이런 캠핑장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여름캠핑장 사업이 한강몽땅축제의 일환으로 되다 보니까 한강몽땅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의 하나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름캠핑장 운영자를 공고를 했더니 하나밖에 안 와가지고 처음에 유찰하고 다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걸로 봐서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게 저희 본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올해 2개소만 운영하는 데도 일부 그런 판단이 조금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한강몽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름캠핑장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숙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보면 회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불필요한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시민 수요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하거나 새로 발굴하거나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공원부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있잖아요, 꽃가루. 그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가루가 아니라 종자깃털, 씨앗이라고 그러네요.
●공원부장 김인숙 종모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위원장 이광성 그런데 보니까 전주시 완산구 문화경제과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더니 한 80% 정도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장 김인숙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윤영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은 한강 유람선 운영 관련 개별자료 2-2 9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강에 유람선이 몇 대 운항 중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람선이 6대 중에서…….
●김정환 위원 운항 실적 보면 5대 운항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아라리호는 휴항…….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라리가 아니고 아라호요.
●김정환 위원 아라호. 그런데 아라리로 돼 있어요, 아라호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오타죠? 그래요? 아라리호가 휴항 맞죠, 그래서 5대? 지금 이게 어디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랜드크루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한강에 유람선을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85년도에 모집을 해서 ’86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마 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유람선이 운항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랜드크루즈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랜드크루즈는 201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1년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2년이요.
●김정환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1년부터로 나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인수가 2011년부터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 기사에 보니까 이랜드크루즈가 해마다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유람선 사업을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라호도 지금 사업자가 이랜드크루즈가 입찰에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김정환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아라호도 이랜드크루즈로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네. 그러면 한강 유람선은 지금 선착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9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9개죠, 여의도가 2개고 잠실이 1개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제 사용하는 선착장은 지금 몇 개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 잠실, 양화, 잠두봉 그렇고 가끔 난지…….
●김정환 위원 그런데 950페이지 보면 여의도 2개, 잠실 하나, 잠두봉은 2017년만 13명 승선인원 되어 있고, 양화는 2017년에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도, 잠실만 거의…….
●김정환 위원 그렇죠. 선착장 운영이 9개 중에 3개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나머지 6개는 유명무실한 거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유람선 면허조건에 뚝섬 선착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환 위원 유람선이 면허조건이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이게 하천점용허가증이 있고, 면허조건에 뚝섬 선착장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뚝섬 선착장의 조기 정상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김정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뚝섬 선착장의 조기 정상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뚝섬이 조기 정상화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항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금년에. 아니면 혹여나 이랜드크루즈에서 노력한 내용이 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여튼 현재 이랜드에서 한다고 계획은 제출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보시면 전년도에도 한다고, 그런데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치 취하신 거는 맞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지금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실질적으로.
●김정환 위원 문제가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뚝섬 선착장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안전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손님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랜드에서는, 뚝섬 선착장을 제대로 하려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손님은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이랜드에서는 계속 시간만 끌고 어떻게 뚝섬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러고 있는…….
●김정환 위원 그런데 뚝섬뿐만이 아니고 하천점용허가서를 보니까 점용을 위한 목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천점용허가 시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당초에 아마 ’86년도부터 하면서 한강에 유선사업을 하겠다는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한강의 주요 지점마다 유람선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저희가 서울숲이 생기면서 서울숲 선착장을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상호 협의하면서 이렇게 계속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자도 벌써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떤 선착장들은 전혀 영업도 안 되는 걸 해달라는 식이고, 그래서 당초 목적하고 실태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의도, 잠실 빼고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점용목적에 일부러 또 누락시킨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부러 누락시킨 건…….
●김정환 위원 그건 아니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 자체가 쭉 역사를 통해 오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많이 진행 돼 온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자료 자체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랑 지금 많이 동일해요. 그래서 한강 유람선 활성화에 대해서 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유람선이나 여러 가지 저희 한강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경우에 저희 서울시의 시설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한 민간 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영업은 사실 자율분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저희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바꿔나가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개 영업자의 영업까지 저희가 그것을 가타부타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하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도 한강 유람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 사업자랑 시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드론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55페이지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한강공원에도 드론을 띄울 수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딱 한 군데만 가능합니다, 드론공원.
●김정환 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광나루에 있는 드론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에서만 드론을 띄울 수…….
●김정환 위원 그렇죠, 광나루 한강공원. 2016년도에 조성됐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한강 드론공원의 조성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드론이 신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니까 서울시에서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놀이문화도 되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유일하게 드론비행이 가능한 그 지구에 드론공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드론에 대해서는 진짜 시민들이 관심이 참 많거든요. 신성장산업으로 해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가상현실 여러 가지, 세계는 지금 드론과 열애 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드론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광나루 한강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2016년도에. 그러면 그 공원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개인 시민들은 저희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 인터넷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소사용 신청을 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강습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단체는 장소사용 신청을 별도로 하고 개인은 서울시 예약 홈페이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올해 드론공원 장소승인 세부내역을 제가 봤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 건, 서울특별시 한 건, 그 이외에는 전부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매월 화, 목, 토, 일, 공휴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분들이 그날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도록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3월 10일 민주평화통일이 한 번, 4월 28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한 번, 딱 단체가 두 번만 올라와있어요. 그다음에는 한국모형항공협회가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단체만 이용하게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저희한테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외진 곳에 드론공원이 있고 드론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몇 번 발생을 했고 추락을 하다가 만일에 시민의 머리나 이런 데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공원 현장의 안전관리가 상당히 필요한데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은 강습을 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 756페이지에는 드론공원 특정단체 이용 관련한 민원내용이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통자료 231페이지 856번에 독점사용 민원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나루 드론 비행장 관리 해가지고 광나루 드론공원은 서울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모형항공협회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공원 안전관리, 이용자 교육 죽 해가지고 내용 나오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로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독점사용하게 해 주는 건지 이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독점이용을 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분들이 드론공원의 안전관리를 하고 초보자 교육 이런 것들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대신에 이분들이 초보자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MOU 체결할 때 한강사업본부 민원 답변에 한국모형항공협회와 MOU에는 드론공원 안전관리 또 이용자 교육 및 대회 유지 등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드론공원을 독점사용 하겠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독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국모형항공협회가 MOU 체결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독점사용은 아닌 것이, (관계공무원원에게) 지금 현재 주 4일이었나요?
●김정환 위원 아까 화, 목, 토, 일 해가지고 주 4일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 4일 오전을 독점이라기보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해 주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예약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한국모형항공협회 직원이 시민안전관리요원으로 거기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올 적에 한국모형항공협회가 직원이 시민안전관리요원인데 그러면 거의 독점사용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은 그쪽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한강본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강본부에 신청하면 저희가 보고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허용을 할 텐데 아까 자료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강드론공원 독점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으신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 조치결과에 뭐라고 작성하셨어요, 공통자료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약시스템 독점 방지 필요에서 답변은 독점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계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점에 대해서 지적받으셔서 지금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계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이게 아마도 한국모형항공협회하고도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드론레이싱 하는 동호회들이 드론레이싱 구간에 대해서 개인 예약자들을 같이 그 시간에 할 수 없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독점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조치결과도 직접 본부장님께서 작성을 하셨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작성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김정환 위원 어쨌든 한강사업본부에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그때 개인이용자 중에서 드론레이싱구역을 나도 쓰고 싶은데 동호회들이 하고 있을 때 못 하게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드론레이싱구역을 동호회들이 쓸 때 개인이 같이 쓰는 건 진짜 위험한 사고가 생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점사용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전년도부터 행감에도 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만약에 독점사용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조치하셔야 되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드론공원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부 직원이 직접관리가 힘들어서 특정단체가 관리할 수밖에 없으면 민간위탁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드론공원의 독점관리와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수위에 보고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자지 말아요. 조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네. 지금 본부장님과 간부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자면 되겠습니까? 자지 마십시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 본 위원은 한강 유람선 운영 관련 개별자료 2-2 95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강에 유람선이 몇 대 운항 중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유람선이 6대 중에서…….
●김정환 위원 운항 실적 보면 5대 운항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아라리호는 휴항…….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라리가 아니고 아라호요.
●김정환 위원 아라호. 그런데 아라리로 돼 있어요, 아라호인데.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오타죠? 그래요? 아라리호가 휴항 맞죠, 그래서 5대? 지금 이게 어디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랜드크루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한강에 유람선을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85년도에 모집을 해서 ’86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마 올림픽에 맞춰가지고 유람선이 운항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랜드크루즈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랜드크루즈는 201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1년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12년이요.
●김정환 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1년부터로 나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인수가 2011년부터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 기사에 보니까 이랜드크루즈가 해마다 적자 운영으로 인해서 유람선 사업을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올해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라호도 지금 사업자가 이랜드크루즈가 입찰에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김정환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아라호도 이랜드크루즈로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네. 그러면 한강 유람선은 지금 선착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9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9개죠, 여의도가 2개고 잠실이 1개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실제 사용하는 선착장은 지금 몇 개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 잠실, 양화, 잠두봉 그렇고 가끔 난지…….
●김정환 위원 그런데 950페이지 보면 여의도 2개, 잠실 하나, 잠두봉은 2017년만 13명 승선인원 되어 있고, 양화는 2017년에 1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의도, 잠실만 거의…….
●김정환 위원 그렇죠. 선착장 운영이 9개 중에 3개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나머지 6개는 유명무실한 거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현재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유람선 면허조건에 뚝섬 선착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무슨 말씀이신지.
●김정환 위원 유람선이 면허조건이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이게 하천점용허가증이 있고, 면허조건에 뚝섬 선착장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뚝섬 선착장의 조기 정상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김정환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뚝섬 선착장의 조기 정상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는 뚝섬이 조기 정상화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항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금년에. 아니면 혹여나 이랜드크루즈에서 노력한 내용이 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하여튼 현재 이랜드에서 한다고 계획은 제출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보시면 전년도에도 한다고, 그런데 작년에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치 취하신 거는 맞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지금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실질적으로.
●김정환 위원 문제가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뚝섬 선착장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안전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손님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랜드에서는, 뚝섬 선착장을 제대로 하려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데 손님은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이랜드에서는 계속 시간만 끌고 어떻게 뚝섬은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러고 있는…….
●김정환 위원 그런데 뚝섬뿐만이 아니고 하천점용허가서를 보니까 점용을 위한 목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천점용허가 시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당초에 아마 ’86년도부터 하면서 한강에 유선사업을 하겠다는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한강의 주요 지점마다 유람선을 연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저희가 서울숲이 생기면서 서울숲 선착장을 더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상호 협의하면서 이렇게 계속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업자도 벌써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떤 선착장들은 전혀 영업도 안 되는 걸 해달라는 식이고, 그래서 당초 목적하고 실태하고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의도, 잠실 빼고는 별다른 계획이 없으니까 이게 점용목적에 일부러 또 누락시킨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일부러 누락시킨 건…….
●김정환 위원 그건 아니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이 자체가 쭉 역사를 통해 오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많이 진행 돼 온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자료 자체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랑 지금 많이 동일해요. 그래서 한강 유람선 활성화에 대해서 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지금 유람선이나 여러 가지 저희 한강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경우에 저희 서울시의 시설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한 민간 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영업은 사실 자율분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저희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바꿔나가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개 영업자의 영업까지 저희가 그것을 가타부타 감 놔라 배 놔라 이렇게 하기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도 한강 유람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 사업자랑 시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드론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555페이지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한강공원에도 드론을 띄울 수가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딱 한 군데만 가능합니다, 드론공원.
●김정환 위원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광나루에 있는 드론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에서만 드론을 띄울 수…….
●김정환 위원 그렇죠, 광나루 한강공원. 2016년도에 조성됐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한강 드론공원의 조성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드론이 신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니까 서울시에서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시민들의 놀이문화도 되고 이러니까 서울에서 유일하게 드론비행이 가능한 그 지구에 드론공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드론에 대해서는 진짜 시민들이 관심이 참 많거든요. 신성장산업으로 해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가상현실 여러 가지, 세계는 지금 드론과 열애 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런 드론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광나루 한강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2016년도에. 그러면 그 공원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개인 시민들은 저희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 인터넷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장소사용 신청을 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강습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단체는 장소사용 신청을 별도로 하고 개인은 서울시 예약 홈페이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올해 드론공원 장소승인 세부내역을 제가 봤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 건, 서울특별시 한 건, 그 이외에는 전부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매월 화, 목, 토, 일, 공휴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분들이 그날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안전관리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도록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3월 10일 민주평화통일이 한 번, 4월 28일 서울디지털재단에서 한 번, 딱 단체가 두 번만 올라와있어요. 그다음에는 한국모형항공협회가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단체만 이용하게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저희한테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외진 곳에 드론공원이 있고 드론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추락사고가 몇 번 발생을 했고 추락을 하다가 만일에 시민의 머리나 이런 데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공원 현장의 안전관리가 상당히 필요한데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은 강습을 하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 756페이지에는 드론공원 특정단체 이용 관련한 민원내용이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통자료 231페이지 856번에 독점사용 민원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나루 드론 비행장 관리 해가지고 광나루 드론공원은 서울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한국모형항공협회는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공원 안전관리, 이용자 교육 죽 해가지고 내용 나오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로 한국모형항공협회에 독점사용하게 해 주는 건지 이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독점이용을 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분들이 드론공원의 안전관리를 하고 초보자 교육 이런 것들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대신에 이분들이 초보자 교육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양해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MOU 체결할 때 한강사업본부 민원 답변에 한국모형항공협회와 MOU에는 드론공원 안전관리 또 이용자 교육 및 대회 유지 등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드론공원을 독점사용 하겠다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독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국모형항공협회가 MOU 체결하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독점사용은 아닌 것이, (관계공무원원에게) 지금 현재 주 4일이었나요?
●김정환 위원 아까 화, 목, 토, 일 해가지고 주 4일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주 4일 오전을 독점이라기보다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해 주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은 인터넷 예약을 통해 예약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한국모형항공협회 직원이 시민안전관리요원으로 거기에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신청이 들어올 적에 한국모형항공협회가 직원이 시민안전관리요원인데 그러면 거의 독점사용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은 그쪽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한강본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강본부에 신청하면 저희가 보고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허용을 할 텐데 아까 자료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강드론공원 독점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으신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 조치결과에 뭐라고 작성하셨어요, 공통자료 6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예약시스템 독점 방지 필요에서 답변은 독점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계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독점에 대해서 지적받으셔서 지금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계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이게 아마도 한국모형항공협회하고도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드론레이싱 하는 동호회들이 드론레이싱 구간에 대해서 개인 예약자들을 같이 그 시간에 할 수 없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게 독점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조치결과도 직접 본부장님께서 작성을 하셨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작성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김정환 위원 어쨌든 한강사업본부에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마 그때 개인이용자 중에서 드론레이싱구역을 나도 쓰고 싶은데 동호회들이 하고 있을 때 못 하게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드론레이싱구역을 동호회들이 쓸 때 개인이 같이 쓰는 건 진짜 위험한 사고가 생기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독점사용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전년도부터 행감에도 했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만약에 독점사용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조치하셔야 되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드론공원은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동시에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부 직원이 직접관리가 힘들어서 특정단체가 관리할 수밖에 없으면 민간위탁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드론공원의 독점관리와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수위에 보고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자지 말아요. 조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자네. 지금 본부장님과 간부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자면 되겠습니까? 자지 마십시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순 위원 성북 2지구의 최정순입니다.
2015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이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발표한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큰 틀이 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죽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큰 틀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 큰 틀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일부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라는 두 가지 날개인데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광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강공원 관광명소화와 관련해서 한강에 조성된 각 공원에 방문하는 한강투어 패키지 여행객수가 급격히 줄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행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한강투어 패키지 그 부분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급격히 줄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강다운 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여행객 입장에서 보면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고 수백 년의 세월동안 서울의 변화와 함께 흘러가는 한강이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 한강을 여행객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니까 여행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거라서 쉽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2017년부터 급격하게 준 건 아시다시피 사드사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드도 있고 중국 영향도 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제가 어느 홍보지를 하나 봤어요. 여행사 홍보지에 한강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봤습니다.
한강이 소개된 것 보여주시지요. PPT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여기 영어하고 일본어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중국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강공원에 가실 분들을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 중 한강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한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캠핑?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한강다리 밑에서 즐기는 영화제, 먹고 사고 즐기는 야시장, 정답은 모두 다 한강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한강의 홍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보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행사 측에서 저희 한강의 행사들을 파악해서 즐길 거리들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정순 위원 글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강의 기적 역사도 있고 또 한강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워낙 포괄적으로 물어보셔서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개별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한강에 와서 수상스포츠를 즐긴다든가, 한강의 치맥이 그렇게 외국관광객들한테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강 치맥, 배달음식 이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행사 홍보물에서 하는 것들을 즐기는, 그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우선으로 여행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강을 소개하는 홍보자료가 만들어져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홍보자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한강본부에서 만든 것들이 많이…….
●최정순 위원 한강본부에서 만든 홍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강을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 면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홍보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행사나 또는 항공업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강예술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한강예술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한강예술공원으로 그렇게 됐죠.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바뀌었다기보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의 하나였습니다만 그 협력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한강에 공공예술공간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공공예술공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브랜드명을 한강예술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102억의 돈이 들었고요. 그런데 국비, 시비 절반씩 부담했는데 국비 51억 원은 다 받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받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원래 당초 계획할 때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에는 135억이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1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5억의 세부항목하고 지금 집행한 세부항목이 상당히 달라져 보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어떻게 달라졌다기보다 당초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 총괄계획을 만들면서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추산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한강예술공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당초와 사업 대상지도 달라졌고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나중에 102억으로…….
●최정순 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 94억을 썼었거든요. 그게 작품 제작 앤드 설치비 5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텐데 이 세부 예산집행내역이 작품 제작비는 얼마고 설치비는 얼마인지 분리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직원에게) 가능하죠?
●최정순 위원 그게 분리가 안 될 수가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가능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부가세 19억은 또 뭔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총감독 보수가 상당히 많고요, 2억 2,600만 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소위 작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적고 그다음에 설치비와 감독에게 주는 돈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작가는 없는 거예요.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처음에 135억 했을 때 작품수가 53개라고 했어요. 53개 그대로 설치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몇 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최종적으로 저희가 37개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작품당 설치비용은 2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작품당 설치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작품 설치하는 데 총 52억 원 정도 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37점을 했으니까…….
●최정순 위원 37점에 작가에게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작가 같은 경우는, 작품 단가는 보통 2,0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몇 개는 아니고요.
●최정순 위원 200은 아니고 2,000.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2,000 이내.
●최정순 위원 저는 작가에게 주는 것보다 설치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실제로 그래야 되는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135억 할 때 유지보수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지보수비용은 안 들어 있어요, 예산에. 안 잡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유지보수 1억 원을 편성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는 유지보수비용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올해 설치했으니까 하자보수…….
●최정순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국비 반, 시비 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왜 시에서 다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 약속이 설치비까지는 50 대 50이고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협력 계획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 아니면 무슨 사업 추진, 처음에 추진할 때만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끝나고 나면 그것은 서울시 재산으로 서울시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부가세 등 19억 2,800 있어요. 이 내역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원래 예산에는 없던 명목이에요. 부가세 등 이런 명목은 없었던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 볼 그게 별로 없어서 제가 당초 계획은 안 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사가 받는 자기네 일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의 경우 작품비와 제작설치비에 어떤 경우는 부가세가 붙고 어떤 경우는 또 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합니다. 예술작품 관련해서 부가세 규정이 좀 복잡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가세 등 19억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세부내역은 따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주시고요.
작품을 기획해서 선택해서 설치하기까지 총감독이 다 관여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작품 했고 그 뒤에도 추가작업을 좀 했으니까 2년 4개월…….
●최정순 위원 2년 4개월 준 돈이 2억 2,600이다 이렇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다른 한 가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이 한강공원에 몇 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두 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뚝섬하고 강서하고 두 개 있지요. 이용 현황을 보면 뚝섬 쪽이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강서는 좀 떨어지고요. 그런데 강서암벽장도 뚝섬 정도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늘려 달라는 것은 없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방법을 보니까 용역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안서 심사를 통한 경쟁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거 얼마에 주고 용역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연 7,376만 4,000원.
●최정순 위원 연 7,300이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한 달에 700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육백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일단 제가 보기는 인공암벽장 운영 관리는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이 독점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게 규정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경쟁을 하는데 경력, 그러니까 이것 한 경험 점수가 기본 배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산악연맹의 경험 점수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경쟁자는. 그게 규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최정순 위원 계속 세 번이나 산악연맹이 하고 있습니다. 산악연맹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강 말고 보라매공원에도 인공암벽장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정순 위원 모르세요? 거기도 산악연맹이 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규정 때문에 아마 서울은 산악연맹이 거의 독점을 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악연맹이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산악연맹이 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결국은 그 평가기준에 보면 사업수행경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정순 위원 다른 데는 사업수행경험 있는 데가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다른 데는 사업수행경험이 안 돼 가지고요.
●최정순 위원 한 번도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암벽장 새로 만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한테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경쟁할 때 산악연맹하고 또 한 군데 중랑 무슨 회인가 하는 데가 들어왔었는데 경험 거기에서 차이가 확 나면서 이게, 그쪽은 전에도 들어왔었는데 계속 그렇게 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경험을 얘기하면 여기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3년을 내리 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기준이 딱 그렇게 잡혀있어서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10년, 20년도 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면서 이용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관리하는, 그리고 무료로 강습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 거의 안전관리요원과 강습요원의 인건비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용역과 민간위탁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용역을 하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7,000~8,000만 원씩 해도 다 위탁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왜 용역계약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아시다시피 그냥 안전관리요원 운영하고 강습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는 거라 전문기술이 필요……. 그냥 산악인들로 암벽 전문인들이 안전관리를 해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용역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민간위탁을 해서 의회 동의도 받고 선정 절차도 까다롭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씩이나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기관에게 용역 줘서 독점관리하면 오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전에 평가기준이 지금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없애지 못하고 계속 그분이 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더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민간위탁을 하면 더 복잡해지지……. 하여튼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는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강 자전거도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평가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국내 일반인용 자전거도로로서는 그래도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가 가장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 친구ㆍ연인ㆍ가족단위로 산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관련해서 이 자전거도로의 특성과 이용 형태를 사람 편의에 맞게 출근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자전거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수요가 워낙 다양하고 이용 형태도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형태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제일 그래도 괜찮게 한다면 최소한 한쪽 방향에 주행선과 추월선 정도가 구분될 수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자전거도로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최상으로 보이거든요. 저희 한강에 그런 구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반포라든지 이런 구간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구간은 한쪽은 편도, 그러니까 각 편도 왕복 2차선 이렇게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한강이 굉장히 길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출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자동차를 안 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적극적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자전거로 출퇴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한강에, 저도 가끔 하고요. 다만 집과 사무실이 다 한강 주변에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하니까 그걸 하지 만약 여기 시 본청 청사로 출퇴근하게 되면 저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은 한강 구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강에서 다시 시내로 연결되는 구간의 자전거 연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강에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자동차 안 탈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자전거도로에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고, 자동차를 덜 타게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없냐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교통본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인데 서울은, 일단 한강의 자전거길은 그 정도면 출퇴근에 충분히 제공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강에서 다른 포인트로 연결 이 부분이 참 진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부분이 막혀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지천이라도 연결이 되면, 지천도 지금 자전거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계로 연결되는 분들은 자전거 출퇴근을 꽤 하십니다, 한강과 지천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강과 수계를 이용하기까지 또는 거기서 나와서 상당한 기간을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하여튼 자동차 안 타고 자전거 많이 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5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이 있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발표한 계획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게 큰 틀이 돼서 지금 현재 실적이 죽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큰 틀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 큰 틀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일부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라는 두 가지 날개인데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광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강공원 관광명소화와 관련해서 한강에 조성된 각 공원에 방문하는 한강투어 패키지 여행객수가 급격히 줄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행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한강투어 패키지 그 부분은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부터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급격히 줄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강다운 것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여행객 입장에서 보면 한강은 그냥 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고 수백 년의 세월동안 서울의 변화와 함께 흘러가는 한강이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 한강을 여행객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니까 여행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거라서 쉽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2017년부터 급격하게 준 건 아시다시피 사드사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정순 위원 사드도 있고 중국 영향도 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제가 어느 홍보지를 하나 봤어요. 여행사 홍보지에 한강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나 봤습니다.
한강이 소개된 것 보여주시지요. PPT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여기 영어하고 일본어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중국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강공원에 가실 분들을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 중 한강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 한강을 바라보며 즐기는 캠핑?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한강다리 밑에서 즐기는 영화제, 먹고 사고 즐기는 야시장, 정답은 모두 다 한강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한강의 홍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홍보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여행사 측에서 저희 한강의 행사들을 파악해서 즐길 거리들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정순 위원 글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강의 기적 역사도 있고 또 한강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광고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워낙 포괄적으로 물어보셔서 쉽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개별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한강에 와서 수상스포츠를 즐긴다든가, 한강의 치맥이 그렇게 외국관광객들한테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강 치맥, 배달음식 이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행사 홍보물에서 하는 것들을 즐기는, 그분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우선으로 여행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강을 소개하는 홍보자료가 만들어져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홍보자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 한강본부에서 만든 것들이 많이…….
●최정순 위원 한강본부에서 만든 홍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강을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된다, 그런 면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홍보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행사나 또는 항공업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강예술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한강예술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한강예술공원으로 그렇게 됐죠.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바뀌었다기보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의 하나였습니다만 그 협력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한강에 공공예술공간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공공예술공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브랜드명을 한강예술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102억의 돈이 들었고요. 그런데 국비, 시비 절반씩 부담했는데 국비 51억 원은 다 받으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받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원래 당초 계획할 때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에는 135억이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13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5억의 세부항목하고 지금 집행한 세부항목이 상당히 달라져 보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어떻게 달라졌다기보다 당초에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에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괄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 총괄계획을 만들면서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 추산한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한강예술공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당초와 사업 대상지도 달라졌고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나중에 102억으로…….
●최정순 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 94억을 썼었거든요. 그게 작품 제작 앤드 설치비 51억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텐데 이 세부 예산집행내역이 작품 제작비는 얼마고 설치비는 얼마인지 분리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직원에게) 가능하죠?
●최정순 위원 그게 분리가 안 될 수가 없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가능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부가세 19억은 또 뭔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총감독 보수가 상당히 많고요, 2억 2,600만 원. 제가 이 프로젝트를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요. 소위 작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적고 그다음에 설치비와 감독에게 주는 돈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작가는 없는 거예요. 작가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처음에 135억 했을 때 작품수가 53개라고 했어요. 53개 그대로 설치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몇 개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최종적으로 저희가 37개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작품당 설치비용은 2억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작품당 설치비용은 말씀드린 대로 작품 설치하는 데 총 52억 원 정도 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37점을 했으니까…….
●최정순 위원 37점에 작가에게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작가 같은 경우는, 작품 단가는 보통 2,0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몇 개는 아니고요.
●최정순 위원 200은 아니고 2,000.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2,000 이내.
●최정순 위원 저는 작가에게 주는 것보다 설치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실제로 그래야 되는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135억 할 때 유지보수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지보수비용은 안 들어 있어요, 예산에. 안 잡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년 예산에 저희가 유지보수 1억 원을 편성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는 유지보수비용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가 올해 설치했으니까 하자보수…….
●최정순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도 국비 반, 시비 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건 아닙니다.
●최정순 위원 왜 시에서 다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당초 약속이 설치비까지는 50 대 50이고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최정순 위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협력 계획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치 아니면 무슨 사업 추진, 처음에 추진할 때만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일단 끝나고 나면 그것은 서울시 재산으로 서울시가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부가세 등 19억 2,800 있어요. 이 내역이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내역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원래 예산에는 없던 명목이에요. 부가세 등 이런 명목은 없었던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사실 볼 그게 별로 없어서 제가 당초 계획은 안 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용역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역사가 받는 자기네 일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의 경우 작품비와 제작설치비에 어떤 경우는 부가세가 붙고 어떤 경우는 또 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합니다. 예술작품 관련해서 부가세 규정이 좀 복잡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가세 등 19억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세부내역은 따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주시고요.
작품을 기획해서 선택해서 설치하기까지 총감독이 다 관여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작품 했고 그 뒤에도 추가작업을 좀 했으니까 2년 4개월…….
●최정순 위원 2년 4개월 준 돈이 2억 2,600이다 이렇게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또 다른 한 가지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이 한강공원에 몇 개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두 개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뚝섬하고 강서하고 두 개 있지요. 이용 현황을 보면 뚝섬 쪽이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강서는 좀 떨어지고요. 그런데 강서암벽장도 뚝섬 정도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늘려 달라는 것은 없었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방법을 보니까 용역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산악연맹에서,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제안서 심사를 통한 경쟁입찰로 선정을 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거 얼마에 주고 용역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연 7,376만 4,000원.
●최정순 위원 연 7,300이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한 달에 700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육백 얼마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일단 제가 보기는 인공암벽장 운영 관리는 서울특별시 산악연맹이 독점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게 규정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경쟁을 하는데 경력, 그러니까 이것 한 경험 점수가 기본 배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산악연맹의 경험 점수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경쟁자는. 그게 규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최정순 위원 계속 세 번이나 산악연맹이 하고 있습니다. 산악연맹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강 말고 보라매공원에도 인공암벽장이 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정순 위원 모르세요? 거기도 산악연맹이 하고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 규정 때문에 아마 서울은 산악연맹이 거의 독점을 하는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악연맹이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산악연맹이 하겠네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결국은 그 평가기준에 보면 사업수행경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정순 위원 다른 데는 사업수행경험 있는 데가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다른 데는 사업수행경험이 안 돼 가지고요.
●최정순 위원 한 번도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암벽장 새로 만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저희한테 두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올해 경쟁할 때 산악연맹하고 또 한 군데 중랑 무슨 회인가 하는 데가 들어왔었는데 경험 거기에서 차이가 확 나면서 이게, 그쪽은 전에도 들어왔었는데 계속 그렇게 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정순 위원 경험을 얘기하면 여기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3년을 내리 했는데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기준이 딱 그렇게 잡혀있어서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10년, 20년도 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런데 사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7,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면서 이용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관리하는, 그리고 무료로 강습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 거의 안전관리요원과 강습요원의 인건비 정도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용역과 민간위탁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용역을 하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좀 더 복잡한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7,000~8,000만 원씩 해도 다 위탁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왜 용역계약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아시다시피 그냥 안전관리요원 운영하고 강습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는 거라 전문기술이 필요……. 그냥 산악인들로 암벽 전문인들이 안전관리를 해주고 이런 정도로 해서 용역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민간위탁을 해서 의회 동의도 받고 선정 절차도 까다롭게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씩이나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기관에게 용역 줘서 독점관리하면 오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전에 평가기준이 지금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가 없애지 못하고 계속 그분이 하고 있다는데 하여튼 더 경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민간위탁을 하면 더 복잡해지지……. 하여튼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하나는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강 자전거도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평가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국내 일반인용 자전거도로로서는 그래도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가 가장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사람,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 친구ㆍ연인ㆍ가족단위로 산책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관련해서 이 자전거도로의 특성과 이용 형태를 사람 편의에 맞게 출근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위원님, 자전거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수요가 워낙 다양하고 이용 형태도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든 형태에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 제일 그래도 괜찮게 한다면 최소한 한쪽 방향에 주행선과 추월선 정도가 구분될 수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자전거도로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최상으로 보이거든요. 저희 한강에 그런 구간이 조금은 있습니다, 반포라든지 이런 구간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구간은 한쪽은 편도, 그러니까 각 편도 왕복 2차선 이렇게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 생각에는 한강이 굉장히 길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출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자동차를 안 타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적극적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자전거로 출퇴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한강에, 저도 가끔 하고요. 다만 집과 사무실이 다 한강 주변에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하니까 그걸 하지 만약 여기 시 본청 청사로 출퇴근하게 되면 저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은 한강 구간의 문제가 아니고 한강에서 다시 시내로 연결되는 구간의 자전거 연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한강에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자동차 안 탈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자전거도로에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고, 자동차를 덜 타게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없냐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교통본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인데 서울은, 일단 한강의 자전거길은 그 정도면 출퇴근에 충분히 제공할 만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강에서 다른 포인트로 연결 이 부분이 참 진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최정순 위원 그 부분이 막혀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그래서 지천이라도 연결이 되면, 지천도 지금 자전거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계로 연결되는 분들은 자전거 출퇴근을 꽤 하십니다, 한강과 지천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거기서 다시 한강과 수계를 이용하기까지 또는 거기서 나와서 상당한 기간을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하여튼 자동차 안 타고 자전거 많이 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해서는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과 특수조건이 명시됩니다. 지금 허가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통 위약금규정도 포함돼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은 10월 현재가 되겠네요. 3년간의 위약 적발현황 자료를 내일 아침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는 이상입니다만 오늘 행감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테니스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후 잠원, 망원 테니스장 시설관리에 대한 허가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제22조 1항에 사용인이 보수ㆍ정비하여야 하는 사안이 명기돼 있고 또 밑에 4항에는 일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 제1항 1호에서 4호까지는 본 위원이 질의한 펜스나, 아까 제가 행감자료 58쪽에 근거해서 보면 펜스나 네트포스트는 사용인이 보수ㆍ정비하여야 하는 시설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본부장께서 충분한 설명없이 당연히 서울시가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는 답변에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허가조건 몇 조에 이런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다면 아마 본 위원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허가서에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바닥코트는 어떻게 하고 조명탑은 어떻게 하고 다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트포스트나 외부 펜스 교체 이런 부분들은 이 속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부분은 사용인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설왕설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이해하면서 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울러서 임대문의에 대한 홈피의 삭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홈피를 이용해서 테니스장이 일반인들의 이용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본부장의 자신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력이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회를 하고 또 그런 답변까지 듣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대해서나 본부장으로서의 책무 등등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사업본부장이나 본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잠깐 말씀…….
●김기덕 위원 사실은 답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답변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제가 잘 새기고,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해서는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과 특수조건이 명시됩니다. 지금 허가서를 갖고 있는데요. 그 안에 보통 위약금규정도 포함돼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은 10월 현재가 되겠네요. 3년간의 위약 적발현황 자료를 내일 아침 행감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는 이상입니다만 오늘 행감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테니스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후 잠원, 망원 테니스장 시설관리에 대한 허가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제22조 1항에 사용인이 보수ㆍ정비하여야 하는 사안이 명기돼 있고 또 밑에 4항에는 일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 제1항 1호에서 4호까지는 본 위원이 질의한 펜스나, 아까 제가 행감자료 58쪽에 근거해서 보면 펜스나 네트포스트는 사용인이 보수ㆍ정비하여야 하는 시설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본부장께서 충분한 설명없이 당연히 서울시가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는 답변에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허가조건 몇 조에 이런 내용을 명확히 담고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다면 아마 본 위원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허가서에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바닥코트는 어떻게 하고 조명탑은 어떻게 하고 다 들어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트포스트나 외부 펜스 교체 이런 부분들은 이 속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부분은 사용인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다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설왕설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 주셨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이해하면서 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아울러서 임대문의에 대한 홈피의 삭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홈피를 이용해서 테니스장이 일반인들의 이용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본부장의 자신감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력이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회를 하고 또 그런 답변까지 듣는 저로서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대해서나 본부장으로서의 책무 등등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강사업본부장이나 본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잠깐 말씀…….
●김기덕 위원 사실은 답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답변이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제가 잘 새기고, 아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송명화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질의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자고 있어요. 게시판 이벤트는 아예 없고요 공지사항도 작년 11월 22일 한강자전거대여점 운영시간 안내를 마지막으로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 10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급히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자고 있어요. 게시판 이벤트는 아예 없고요 공지사항도 작년 11월 22일 한강자전거대여점 운영시간 안내를 마지막으로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 100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급히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