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별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송도호ㆍ 이승미ㆍ 이은주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태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7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별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문장길ㆍ서윤기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경만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영민ㆍ문장길ㆍ박상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ㆍ황인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송도호ㆍ 이승미ㆍ 이은주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태호ㆍ오중석ㆍ우형찬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4시 39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유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이광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이광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 김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김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43680##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1##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2##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4##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5##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6##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43680##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1##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2##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4##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5##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A43686##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민, 특히 영ㆍ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시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서울형 PM2.5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며, 지난 3월 PM2.5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 등 삭제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M2.5 환경기준이 강화되었고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의 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강화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민감군 주의보 발령 농도기준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PM2.5 환경기준과 국가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강화된 만큼 동 조례에 별도의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PM2.5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 민감군 주의보 발령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강화된 국가의 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광성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 조례 제25조제2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재정 등의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과 통일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잘못 표기된 다른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2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이나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조사ㆍ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 즉 사업자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 외에 시민들에게도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과 별개로 기후변화기금 융자성 사업이 신청 수요 감소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바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및 규칙의 제명에 오타 및 띄어쓰기가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규격 관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고,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는 등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범주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과 같이 운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 규격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등에 관한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표지 규격 등의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조항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5항과 같이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지원에 대한 시책에 해당되며 이러한 지원 시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서 기이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 현재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없지만 시장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은 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인 우면산터널, 용마산터널, 강남순환도로에 대해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협약에 따라 감면금액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3개 유료도로의 경우 시점과 종점이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출근시간 통행량 조사결과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약 34% 더 많아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의 혜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2호에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시점과 종점이 모두 경기도 내에 있고, 실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지원에 대한 시책에 해당되고 임의조항으로써 조례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조례 개정 이후 실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부서의 예산 반영, 감면 시행에 대한 협의 및 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감면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앞서 제시한 서울시 유료도로 현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로 한정하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이후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ㆍ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사항 규정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시ㆍ자치구ㆍ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서울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서울시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공공ㆍ민간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책임 있는 실천과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보전 시책 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4조의2와 같이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 보조금 등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력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시민 등에게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ㆍ민간의 실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안 제24조의2는 벌칙 규정이 없이 사회 주체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ㆍ권고적 규정에 해당되므로 상위법 위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22조는 규제조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조치의 기준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막연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안 제22조와 같이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규제조치의 기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준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 1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8개 항목에 대한 농도기준과 측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항목 중 미세먼지의 경우는 PM10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지만 PM2.5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PM2.5를 추가하였으며 2018년 3월 27일 개정을 통해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 1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강화된 환경기준을 반영하여 PM2.5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미세먼지 PM2.5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 7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후 상위법 개정 사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호흡기 등으로 유입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 및 저감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안의 목적 및 용어정의, 제3조는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시장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자동차의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비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PM2.5 예보 결과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을 높일 경우 하루 전일에 공공ㆍ행정기관에 대해 사전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 동안 50㎍/㎥ 초과하여 연속으로 나쁨일 경우에도 첫째 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ㆍ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현황 및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및 차량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장은 공해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공사장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특히 PM2.5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10조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대상 차량의 단속,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같이 사용 연료에 관계없이 5등급 자동차로 통일하여 수도권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행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제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제정ㆍ시행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시행령 안을 보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특수한 공용 목적 수행 자동차 등을 운행제한 제외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ㆍ도에서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제한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제한 여부에 따라 일부 민원발생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제정안 부칙에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일반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유예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 동안 영업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절차를 준용하며, 단속공무원의 모자 착용이나 촬영카메라 휴대 등 단속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조례보다 매뉴얼이나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 민감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관리 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제정 중에 있는 조례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통일을 기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며,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생환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 임기와 운영, 활동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기 위원 위촉 시 위원 연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동 조례의 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개정하였고, 차기 위원회 위원 임기에 맞추어 2019년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 취지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위원 선임 및 지속사업 추진 등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현행 위원 연임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94명의 위원 중 41%가 교체되어야 하고 추가로 회의 참석률 저조 등 불성실한 위원까지 교체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총 교체 위원은 65% 이상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위원의 65% 이상이 교체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바 안 제3조제2항과 같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총 6년의 기간 내에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성실 위원 교체 대상을 회의 참석률 40%를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참석률 기준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687##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88##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89##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0##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1##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2##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3##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5분간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정희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의 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민, 특히 영ㆍ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시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추진계획에 ‘서울형 PM2.5 민감군 주의보’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으며, 지난 3월 PM2.5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감군 주의보 발령 근거 등 삭제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PM2.5 환경기준이 강화되었고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의 PM2.5에 대한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강화된 바 있으며, 이는 현재 서울시가 자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민감군 주의보 발령 농도기준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PM2.5 환경기준과 국가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이 강화된 만큼 동 조례에 별도의 민감군 주의보에 해당하는 PM2.5의 농도기준 및 조치사항, 민감군 주의보 발령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강화된 국가의 PM2.5 예보 및 경보 농도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광성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 조례 제25조제2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7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된 재정 등의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상과 통일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잘못 표기된 다른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정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5조제2항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이나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조사ㆍ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 즉 사업자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자 외에 시민들에게도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1항제3호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시민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과 별개로 기후변화기금 융자성 사업이 신청 수요 감소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바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및 규칙의 제명에 오타 및 띄어쓰기가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표지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규격 관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고,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는 등 각기 다른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범주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저공해 자동차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과 같이 운행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 규격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등에 관한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표지 규격 등의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조항 신설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5항과 같이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지원에 대한 시책에 해당되며 이러한 지원 시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서 기이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 현재 서울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료도로는 없지만 시장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 받은 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인 우면산터널, 용마산터널, 강남순환도로에 대해 통행요금을 감면할 경우 협약에 따라 감면금액만큼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3개 유료도로의 경우 시점과 종점이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출근시간 통행량 조사결과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약 34% 더 많아 서울시민보다는 경기도민의 혜택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제2호에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시점과 종점이 모두 경기도 내에 있고, 실제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전자적인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지원에 대한 시책에 해당되고 임의조항으로써 조례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조례 개정 이후 실제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부서의 예산 반영, 감면 시행에 대한 협의 및 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감면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앞서 제시한 서울시 유료도로 현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로 한정하고,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이후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시책에 공공ㆍ민간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환경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 사항 규정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서울시ㆍ자치구ㆍ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서울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서울시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공공ㆍ민간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책임 있는 실천과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보전 시책 추진 및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4조의2와 같이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수탁사업, 보조금 등의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력 등을 체결한 공공기관, 사업자, 단체, 시민 등에게 환경보전 시책 협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ㆍ민간의 실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안 제24조의2는 벌칙 규정이 없이 사회 주체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선언적ㆍ권고적 규정에 해당되므로 상위법 위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22조는 규제조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규제조치의 기준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막연하게 명시하고 있는바 안 제22조와 같이 ‘우려가 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규제조치의 기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준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 1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8개 항목에 대한 농도기준과 측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항목 중 미세먼지의 경우는 PM10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지만 PM2.5에 대한 인체 유해성 및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11년 3월 29일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PM2.5를 추가하였으며 2018년 3월 27일 개정을 통해 PM2.5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 1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강화된 환경기준을 반영하여 PM2.5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미세먼지 PM2.5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지 7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후 상위법 개정 사항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을 예방하고 대기질을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호흡기 등으로 유입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 및 저감 방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 및 제2조는 제정안의 목적 및 용어정의, 제3조는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시장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자동차의 단속 및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비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제고를 위해 PM2.5 예보 결과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가능성을 높일 경우 하루 전일에 공공ㆍ행정기관에 대해 사전 저감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틀 동안 50㎍/㎥ 초과하여 연속으로 나쁨일 경우에도 첫째 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ㆍ행정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미세먼지 배출현황 및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및 차량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장은 공해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공사장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특히 PM2.5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10조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대상차량, 기간 및 절차, 대상 차량의 단속,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제1항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운행제한 대상차량과 같이 사용 연료에 관계없이 5등급 자동차로 통일하여 수도권 시민의 혼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행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제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 제정ㆍ시행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시행령 안을 보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특수한 공용 목적 수행 자동차 등을 운행제한 제외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3개 시ㆍ도에서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제한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제한 여부에 따라 일부 민원발생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제정안 부칙에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일반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유예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예상되므로 이 기간 동안 영업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절차를 준용하며, 단속공무원의 모자 착용이나 촬영카메라 휴대 등 단속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조례보다 매뉴얼이나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는 시장이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 민감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중관리 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제정 중에 있는 조례와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통일을 기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며,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어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생환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6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위원 임기와 운영, 활동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기 위원 위촉 시 위원 연임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ㆍ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동 조례의 위원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개정하였고, 차기 위원회 위원 임기에 맞추어 2019년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 취지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위원 선임 및 지속사업 추진 등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현행 위원 연임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94명의 위원 중 41%가 교체되어야 하고 추가로 회의 참석률 저조 등 불성실한 위원까지 교체되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총 교체 위원은 65% 이상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비판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위원의 65% 이상이 교체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바 안 제3조제2항과 같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총 6년의 기간 내에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성실 위원 교체 대상을 회의 참석률 40%를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참석률 기준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687##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88##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89##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0##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1##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2##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43693##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5분간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감면혜택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감면사항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유료도로, 민자도로 통행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민자도로 통행 감면과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와의 사전협의 등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 진입ㆍ진출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지역 차량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호혜평등의 원칙에 맞춰서 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는 대부분이 경기도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는 거기까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분석을 보니까 경기도 이용차량에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 시행 전에 검토라든지 사전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자도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가 서초구에서 과천시, 경기도와 다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용마산터널, 중랑구에서 구리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광명시에서 과천시,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34%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말씀하신 문제점을 고려하면 민자도로 통행요금 감면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외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도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지금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하고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하고 있죠,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의 경우도 다른 조례 규정에 따라서 기이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낮은 민자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신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재규정해 준다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 조례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에 지원 수칙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감면혜택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감면사항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유료도로, 민자도로 통행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바와 같이 민자도로 통행 감면과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와의 사전협의 등이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서 진입ㆍ진출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지역 차량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호혜평등의 원칙에 맞춰서 같은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는 대부분이 경기도 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저희는 거기까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분석을 보니까 경기도 이용차량에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 시행 전에 검토라든지 사전절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자도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가 서초구에서 과천시, 경기도와 다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용마산터널, 중랑구에서 구리시,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광명시에서 과천시, 그리고 출퇴근하면서 경기도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34%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말씀하신 문제점을 고려하면 민자도로 통행요금 감면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외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도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지금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하고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하고 있죠,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의 경우도 다른 조례 규정에 따라서 기이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낮은 민자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신 혼잡통행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조례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재규정해 준다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개별 조례에서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에 지원 수칙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죠?
●위원장 김태수 네.
●김기덕 위원 일단 내년 2월 15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덕 위원 조례안을 보면 제7조제1항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2항은 저공해조치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외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18조제1항1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즉 영업용자동차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게 해 뒀지만 아직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 제외대상으로 명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제정 중인 시행령을 보면 영업용 자동차 제외 여부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네요, 시ㆍ도 조례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운행제한대상에 포함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ㆍ도 조례의 상황으로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환경부가 사실은 올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 조치를 먼저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절차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다만 3개 시ㆍ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을 내용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돼 있기 때문에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다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영업용도 운행제한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운행제한대상이 돼야 됩니다.
●김기덕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외대상차량을 최소화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만 생계수단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실정이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다행히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일을 내년 6월 1일부터 약 5개월 유예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실제 적용시기는 아마 내년 11월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석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이것을 통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충분한 홍보를 통하고 또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래서 저공해조치 시 지원금과 부담액이 있을 텐데 지원금액이 얼마이며 자부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차종별로 다른데 DPF라고 저공해조치 장치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0%가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10%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원금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원금, 보조금을 90%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항목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지금 차종별로.
●김기덕 위원 그러면 총 액수에 대해서는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DPF를 예를 들면 대형차 같은 경우는 573만 2,000원인데 보조금이 515만 9,000원, 그리고 자부담의 경우가 46만 2,000원으로 개인부담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미 서울에 등록된 내년 2월 15일 모든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다 인지가 갔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 굉장히 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 시행에 앞서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선행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미 저희는 운행제한 시행 때나, 그러니까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나 비상저감조치에 준해서 대상차량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에 개별통보를 해서 사전예고하고 안내해서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저공해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왜냐하면 많이 밀려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5일 시행되더라도 본인이 그 전에 신청만 하면 봄까지는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수석 검토한 내용처럼 6월이 넘어가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11월까지는 거의 발령이 안 됩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 의지만 있다면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결론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운행제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최소화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죠?
●위원장 김태수 네.
●김기덕 위원 일단 내년 2월 15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례라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덕 위원 조례안을 보면 제7조제1항은 운행제한 대상차량, 제2항은 저공해조치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외라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제18조제1항1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즉 영업용자동차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게 해 뒀지만 아직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 제외대상으로 명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맞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법은 통과됐지만 시행령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제정 중인 시행령을 보면 영업용 자동차 제외 여부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네요, 시ㆍ도 조례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운행제한대상에 포함될 수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시ㆍ도 조례의 상황으로 보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환경부가 사실은 올해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시행령 조치를 먼저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절차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다만 3개 시ㆍ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담을 내용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돼 있기 때문에 운행제한에 대해서는 다 시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영업용도 운행제한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영업용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아닙니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운행제한대상이 돼야 됩니다.
●김기덕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외대상차량을 최소화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다만 생계수단의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되는 실정이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김기덕 위원 그래서 다행히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일을 내년 6월 1일부터 약 5개월 유예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실제 적용시기는 아마 내년 11월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수석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이것을 통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충분한 홍보를 통하고 또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래서 저공해조치 시 지원금과 부담액이 있을 텐데 지원금액이 얼마이며 자부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차종별로 다른데 DPF라고 저공해조치 장치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0%가 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10%입니다.
●김기덕 위원 지원금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지원금, 보조금을 90% 주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리고 항목별로 금액은 다 다릅니다, 지금 차종별로.
●김기덕 위원 그러면 총 액수에 대해서는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러니까 DPF를 예를 들면 대형차 같은 경우는 573만 2,000원인데 보조금이 515만 9,000원, 그리고 자부담의 경우가 46만 2,000원으로 개인부담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미 서울에 등록된 내년 2월 15일 모든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통해서 본인들한테 다 인지가 갔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지금 굉장히 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 시행에 앞서서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선행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이미 저희는 운행제한 시행 때나, 그러니까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나 비상저감조치에 준해서 대상차량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공해조치 되지 않은 차에 개별통보를 해서 사전예고하고 안내해서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저공해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왜냐하면 많이 밀려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5일 시행되더라도 본인이 그 전에 신청만 하면 봄까지는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수석 검토한 내용처럼 6월이 넘어가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11월까지는 거의 발령이 안 됩니다.
●김기덕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들 의지만 있다면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고 봅니다.
●김기덕 위원 결론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운행제한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최소화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계에 대한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에게도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략 사업자하고 일반 개인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원이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예를 들면 기후변화기금에서 미니태양광 같은 보조금이 올해 바뀌었지만 계속 개별 시민들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은 상당부분 사업자보다는 개별시민들한테 간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융자금은 대부분 융자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같은 이런 단체들한테 많이 지원이 됐었죠. 총액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돼서요.
●송명화 위원 시민단체나 연구기관에 지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시민단체로 한정되기보다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형태도 있고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까지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요가 감소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들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기존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검토가 되시면 그것을 저도 참고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회의 참석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뭔가 사유가 없을 경우에 두 차례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다시 추가로 재위촉 해야 되는 게 참석률이 40% 이하로 되어 있나요, 23명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기준은 40% 정도로 저희가…….
●송명화 위원 연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규정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선발위원회.
●송명화 위원 위원회 그냥 자체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회의에 절반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더라도 참석률의 기준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에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참석률 부분은 기존 4년 동안 운영한 것을 참고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기존 40% 부분도 1회 연임의 한계 때문에, 풀의 구성의 제약 조건인데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2회 연장을 해 주시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선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50%까지 한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50% 이하가 서른네 분이시거든요. 60%로 기준 한다면 47명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다시 50%로 엄격하게 알려드리면 그분들의 참석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 차례 연임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되 그동안 참석률 저조하신 분들은 발굴해서 교체를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교체를 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송명화 위원 새로운 기준으로 이후에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7개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4##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5##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6##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에게도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략 사업자하고 일반 개인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원이 됐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예를 들면 기후변화기금에서 미니태양광 같은 보조금이 올해 바뀌었지만 계속 개별 시민들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은 상당부분 사업자보다는 개별시민들한테 간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융자금은 대부분 융자자격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같은 이런 단체들한테 많이 지원이 됐었죠. 총액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돼서요.
●송명화 위원 시민단체나 연구기관에 지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시민단체로 한정되기보다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형태도 있고요.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까지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수요가 감소해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들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가지고 실제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기존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검토가 되시면 그것을 저도 참고자료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회의 참석률 저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뭔가 사유가 없을 경우에 두 차례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규정에 따르면 다시 추가로 재위촉 해야 되는 게 참석률이 40% 이하로 되어 있나요, 23명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기준은 40% 정도로 저희가…….
●송명화 위원 연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규정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선발위원회.
●송명화 위원 위원회 그냥 자체기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송명화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 회의에 절반 이상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더라도 참석률의 기준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에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때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참석률 부분은 기존 4년 동안 운영한 것을 참고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저희도 기존 40% 부분도 1회 연임의 한계 때문에, 풀의 구성의 제약 조건인데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2회 연장을 해 주시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선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50%까지 한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50% 이하가 서른네 분이시거든요. 60%로 기준 한다면 47명이에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다시 50%로 엄격하게 알려드리면 그분들의 참석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 차례 연임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되 그동안 참석률 저조하신 분들은 발굴해서 교체를 하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교체를 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송명화 위원 새로운 기준으로 이후에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7개 조례안의 원활한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4##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5##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6##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화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다르고,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조례에서 기이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로 한다.
안 제6조제5항제2호 중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혼잡통행료(전자태크 부착 자동차에 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7##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8##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 자동차의 표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다르고,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감면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조례에서 기이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6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8조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로 한다.
안 제6조제5항제2호 중 “시장이 관리하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혼잡통행료(전자태크 부착 자동차에 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제5항제2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7##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8##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특별법 시행령으로”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부문”을 “공공ㆍ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경유차량으로”를 “자동차로”로 한다.
안 제8조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을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별지1호의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통지서를 작성하여”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를 “특별법 제22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서”를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로 한다.
안 별지1호 서식은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기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9##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0##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상위법 근거를 특별법으로 한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특별법 시행령으로”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를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부문”을 “공공ㆍ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를 “시장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경유차량으로”를 “자동차로”로 한다.
안 제8조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을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별지1호의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통지서를 작성하여”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특별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에”를 “특별법 제22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서”를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로 한다.
안 별지1호 서식은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김기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기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699##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0##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재수렴 근거 마련 및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장기화를 방지하되 보완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의 증감과 같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서 초안단계에서 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일부 조문을 명료하게 수정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재수렴 근거 마련 및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두 차례로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장기화를 방지하되 보완에 따른 협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확정측량에 따른 사업면적의 증감과 같은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서 초안단계에서 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일부 조문을 명료하게 수정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가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26개이며, 평가절차는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등 3단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등 60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각 안건별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 15~16명을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대행 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른 평가서 등을 작성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시인 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평가업자는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시 환경부에 등록한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166개소 중 서울시 소재 업체는 99개소였으나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해 2018년 3월 현재 26개소로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1항과 같이 지역 제한 없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전체로 평가서 등 작성대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선택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8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를 준용하여 조명을 변경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준용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행절차는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에서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7조제1항제1호는 현행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청 대상 사업 범위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1호를 준용하여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절차 면제 요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절차 면제 심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시된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별표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 산정은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서 공동주택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동일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동주택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1은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 산정 시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 해석상의 오해와 혼란, 대상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단독 및 공동주택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그 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문기관 검토 수당 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예산안은 대상 사업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5%인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향후 해당 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문을 일치시키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70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일부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ㆍ분석하여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가 대상사업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재개발ㆍ재건축 등 26개이며, 평가절차는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 등 3단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등 60명으로 구성ㆍ운영하고 각 안건별 평가는 각 분야 전문가 15~16명을 구성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 반영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 대행 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조사 등을 수행하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른 평가서 등을 작성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부에 등록한 주소지가 서울시인 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평가업자는 서울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시 환경부에 등록한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166개소 중 서울시 소재 업체는 99개소였으나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의 이전 등으로 인해 2018년 3월 현재 26개소로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10조 제1항과 같이 지역 제한 없이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전체로 평가서 등 작성대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선택권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18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를 준용하여 조명을 변경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며,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준용하여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시행절차는 작성계획서, 평가서초안, 평가서본안의 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에서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7조제1항제1호는 현행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청 대상 사업 범위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제1호를 준용하여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의절차 면제 요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절차 면제 심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시된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범위 명확화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별표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 산정은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서 공동주택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동일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공동주택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1은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 산정 시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춰 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 해석상의 오해와 혼란, 대상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단독 및 공동주택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그 건수가 크게 증가되고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문기관 검토 수당 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예산안은 대상 사업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35%인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향후 해당 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문을 일치시키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701##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심의의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그만큼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작성계획서를 통해서 평가항목, 범위 등을 설정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그리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이 반영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평가서 본안 심의단계가 최종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부 절차나 이런 경미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 단계와 평가서 본안 단계,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면서 심의의결까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결합해서 전체 총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줄어드나요, 이렇게 하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겠죠. 왜냐하면 평가서 초안에서도 하다 보면 보완이라든지 반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여기서 요구사항을 본안에 바로 반영해서 일괄심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의 개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본안 협의절차 면제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조례 개정으로 상당수 사업이 면제요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에서는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항에만 해당되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OR지요, 하나면 되는데, 조례 개정으로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이 확대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 면제 요건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OR로 규정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느슨하게 했을 때 환경적인 가치를 보존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니까, 사실 기존에 심의회 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이런 규정을 사실상 AND처럼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이런 요청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환경영향평가 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최정순 위원 OR보다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AND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 산정 시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를 삭제함에 따라 평가건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좀 증가하지요.
●최정순 위원 일단 내년에는 6월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므로 금년 대비해서 35%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70% 증가하고 이렇게 막 늘어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심의건수 증가를 고려해서 해당 예산을 증액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후년에 업무량이 막 증가하게 되면 담당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까지 우리 직원들을 고려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요즘 환경이슈가 이 건만이 아니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 증원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일단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면서, 또 6월 이후겠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산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라든지 인원의 증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직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공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느슨하게 해서 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수렴과 심의의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그만큼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일단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작성계획서를 통해서 평가항목, 범위 등을 설정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그리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주민의견 수렴 등이 반영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평가서 본안 심의단계가 최종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를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부 절차나 이런 경미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 단계와 평가서 본안 단계,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면서 심의의결까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결합해서 전체 총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최정순 위원 많이 줄어드나요, 이렇게 하면?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겠죠. 왜냐하면 평가서 초안에서도 하다 보면 보완이라든지 반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여기서 요구사항을 본안에 바로 반영해서 일괄심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의 개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본안 협의절차 면제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조례 개정으로 상당수 사업이 면제요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27조제1항에서는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의 사항에만 해당되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OR지요, 하나면 되는데, 조례 개정으로 면제 요청 대상 사업이 확대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 면제 요건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OR로 규정상으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느슨하게 했을 때 환경적인 가치를 보존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니까, 사실 기존에 심의회 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이런 규정을 사실상 AND처럼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이런 요청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환경영향평가 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최정순 위원 OR보다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AND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건축물 사업에 대한 범위 산정 시 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를 삭제함에 따라 평가건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좀 증가하지요.
●최정순 위원 일단 내년에는 6월 이후에 조례가 시행되므로 금년 대비해서 35%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70% 증가하고 이렇게 막 늘어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심의건수 증가를 고려해서 해당 예산을 증액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네.
●최정순 위원 그런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후년에 업무량이 막 증가하게 되면 담당인력의 증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까지 우리 직원들을 고려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요즘 환경이슈가 이 건만이 아니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 증원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일단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면서, 또 6월 이후겠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산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라든지 인원의 증원 부분도 적극적으로 조직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공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느슨하게 해서 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최정순입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 개정으로 본안 협의절차 면제 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절차 면제 심의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7조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 호의 모두에”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최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정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정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재혁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6시 23분)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 개정으로 본안 협의절차 면제 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협의절차 면제 심의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7조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 호의 모두에”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방금 최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정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정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순선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봉양순ㆍ송재혁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소영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호진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현정ㆍ우형찬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16시 23분)
○부위원장 이광성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위원회 김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43703##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704##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A43703##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A43704##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김생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복지카드 소지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이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이 더 많을 정도로 경기도민의 방문이 많은 공원입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어 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와 경기도의 다자녀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이 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원의 입장료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요금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8조에는 입장료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이, 제20조에는 대상별 30~50%의 감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서울대공원이 유일하며, 별표1에 동물원 입장료는 어른 3,000~6,000원, 청소년 2,000~4,000원, 어린이 1,000~2,000원, 테마가든 입장료는 어른 2,000~4,000원, 청소년 1,500~3,000원, 어린이 1,000~2,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시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30명 이상의 단체에게 입장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 관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삼가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입안할 것을 권고하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과천시와 경기도민에 한하여 입장료 감면에 대한 적용이 되도록 한 것은 서울대공원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본 결과 해당 자치단체 거주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본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시정방향과도 부합되므로 시정 홍보에는 기여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적용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가 통과한 후 적용까지는 추가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의원 외 찬성자 40명의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이용으로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대책과 시민 계도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국내 최초의 보행자 전용도로인 서울로 7017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이용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 및 동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화면을 보며 걸어 다니는 사람을 스몸비라고 부를 정도로 신조어가 생겼으며, 스몸비가 되면 집중력 저하, 주의산만 등 정신적 문제부터 시력저하, 근골격계 이상,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명사고 발생입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차량 사고를 당한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나타났으며,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77건으로 5년 사이에 5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대해상의 시장점유율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사용 사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보행 시 휴대전화 또는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이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서울역 고가 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 퇴계로는 대로, 만리동광장은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구간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서울로 7017은 교통시설로 분류되었으나 보행자전용도로에 다수의 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카페, 관광안내소, 기념품가게가 있는 등 기존 도로의 형태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로 7017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이며 방문객들은 전망을 조망하고 도심경관을 촬영하는 등 주로 관광목적으로 서울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최초 공사할 때부터 퍼블릭 와이파이존을 계획하였으며 시설 운영을 위해 고가 상부와 만리동광장에 26개의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전 구간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서울로에 설치된 645개의 화분에는 QR코드를 부착하여 50과 287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기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로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 사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미마당, 세계문화유산, 목련마당 3지점의 시간별(점심, 저녁), 요일별(평일, 주말) 10분 동안 통과한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점별로 평일 점심시간은 9.1~18.3%, 저녁시간은 27.1~3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말에는 점심시간 11.9~24.6%, 저녁시간 14.4~3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에 포함된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타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줄이고 이용자 간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며, 각 출입구에는 행위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서울로 7017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반이 만들어진 스마트시티 공간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705##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706##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생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게 부여하던 공원 입장료 감면 혜택을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복지카드 소지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이 서울시민보다 경기도민이 더 많을 정도로 경기도민의 방문이 많은 공원입니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 가족지원카드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서울시로 한정하고 있어 공원이 위치한 과천시와 경기도의 다자녀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이 정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공원의 입장료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요금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8조에는 입장료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이, 제20조에는 대상별 30~50%의 감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를 징수하는 공원은 서울대공원이 유일하며, 별표1에 동물원 입장료는 어른 3,000~6,000원, 청소년 2,000~4,000원, 어린이 1,000~2,000원, 테마가든 입장료는 어른 2,000~4,000원, 청소년 1,500~3,000원, 어린이 1,000~2,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시 발행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30명 이상의 단체에게 입장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그 주민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 관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삼가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입안할 것을 권고하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대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과천시와 경기도민에 한하여 입장료 감면에 대한 적용이 되도록 한 것은 서울대공원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본 결과 해당 자치단체 거주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본 조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시정방향과도 부합되므로 시정 홍보에는 기여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적용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가 통과한 후 적용까지는 추가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의원 외 찬성자 40명의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이용으로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대책과 시민 계도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국내 최초의 보행자 전용도로인 서울로 7017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이용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 및 동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화면을 보며 걸어 다니는 사람을 스몸비라고 부를 정도로 신조어가 생겼으며, 스몸비가 되면 집중력 저하, 주의산만 등 정신적 문제부터 시력저하, 근골격계 이상,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명사고 발생입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차량 사고를 당한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나타났으며,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77건으로 5년 사이에 51.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대해상의 시장점유율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사용 사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보행 시 휴대전화 또는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이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 서울역 고가 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 퇴계로는 대로, 만리동광장은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구간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서울로 7017은 교통시설로 분류되었으나 보행자전용도로에 다수의 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카페, 관광안내소, 기념품가게가 있는 등 기존 도로의 형태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운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로 7017은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이며 방문객들은 전망을 조망하고 도심경관을 촬영하는 등 주로 관광목적으로 서울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최초 공사할 때부터 퍼블릭 와이파이존을 계획하였으며 시설 운영을 위해 고가 상부와 만리동광장에 26개의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전 구간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서울로에 설치된 645개의 화분에는 QR코드를 부착하여 50과 287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기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로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 사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미마당, 세계문화유산, 목련마당 3지점의 시간별(점심, 저녁), 요일별(평일, 주말) 10분 동안 통과한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지점별로 평일 점심시간은 9.1~18.3%, 저녁시간은 27.1~33.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말에는 점심시간 11.9~24.6%, 저녁시간 14.4~3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에 포함된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타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줄이고 이용자 간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며, 각 출입구에는 행위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서울로 7017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반이 만들어진 스마트시티 공간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705##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43706##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 6월 말에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변화는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상의 편리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좀비를 합성해서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나타났고 또한 이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기이 도로변에다 스마트폰 사용금지 표시를 부착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에서 여러 가지 사인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창원 의원님께서 40여 분, 우리 서울시의회의 1/3이 넘는 의원들의 찬성 동의를 받아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정말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서 편리함과 동시에 또한 폐해가 많은 것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난 금요일에 코카콜라 자회사인 비타민워터라는 회사에서 내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1년간 스마트폰을 끊으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주겠다, 6개월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런 이벤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못 들었는데요.
●김제리 위원 그러셨어요. 이게 1월에 모집해서 선발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1년 후에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통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이 가져오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도국에서도 인정하듯이 외국관광객들이라든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지금 푸도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로가 보행공간이 일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간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좁은 데를 보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인 간에 시비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이 조례를 논의하기에는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지금 김제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스마트폰에 대한 장점과 폐해가 다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고요, 특히 서울로 같은 경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전체가 다 프리와이파이존으로 돼 있고 더군다나 QR코드를 활용해서 식물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 요즘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진을 찍는 건지, 아니면 QR코드를 누르는 건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관광지의 문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외국의 유수한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지에 왔으면 유명한 관광지를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본다는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이 넘는 서울시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 6월 말에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삶의 변화는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상의 편리함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좀비를 합성해서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나타났고 또한 이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기이 도로변에다 스마트폰 사용금지 표시를 부착하거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일상에서 여러 가지 사인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김창원 의원님께서 40여 분, 우리 서울시의회의 1/3이 넘는 의원들의 찬성 동의를 받아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정말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서 편리함과 동시에 또한 폐해가 많은 것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난 금요일에 코카콜라 자회사인 비타민워터라는 회사에서 내년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1년간 스마트폰을 끊으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을 주겠다, 6개월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런 이벤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못 들었는데요.
●김제리 위원 그러셨어요. 이게 1월에 모집해서 선발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1년 후에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서 거기에 통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스마트폰이 가져오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로 7017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도국에서도 인정하듯이 외국관광객들이라든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지금 푸도국의 입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울로가 보행공간이 일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공간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좁은 데를 보행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인 간에 시비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이 조례를 논의하기에는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도 지금 김제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스마트폰에 대한 장점과 폐해가 다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고요, 특히 서울로 같은 경우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전체가 다 프리와이파이존으로 돼 있고 더군다나 QR코드를 활용해서 식물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스마트폰, 요즘에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진을 찍는 건지, 아니면 QR코드를 누르는 건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이것을 구분하기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 사실 관광지의 문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외국의 유수한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지에 왔으면 유명한 관광지를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본다는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이 넘는 서울시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서초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하고 시행이, 부칙으로 보니까 시행일이 공포 후 적용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과 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추가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한 달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걸린다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포 일자를 정하면 저희가 그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고, 그다음에 또 대공원에서는 입장료에 대한 규정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생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하고 시행이, 부칙으로 보니까 시행일이 공포 후 적용이 2019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과 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추가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 한 달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달 정도 걸린다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공포 일자를 정하면 저희가 그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고, 그다음에 또 대공원에서는 입장료에 대한 규정을 다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것도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13조에 행위의 제한에 내용들이 죽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로 보안관이라고 해서 보안관들이 24시간 배치가 돼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까지 그런 것이 크게 보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거기 밑이 큰 대로고 또 하나 있는 곳은 철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만든 조항인데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이 보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음주ㆍ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음주ㆍ흡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흡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송명화 위원 거기도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내표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 여기 행위제한에 대한 안내표지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송명화 위원 아, 여러 군데 표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난간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행위제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안내판으로요. 그리고 또 방송으로도 또 계도를 하고…….
●송명화 위원 저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그런 안내판으로 안내를,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기보다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구간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거나 아니면 휴대폰 사용을 할 때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거나 이런 안내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문자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달라는 그런 안내방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 시 유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안내표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무관하게 그런 안내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히 요즘 보면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특히 난간부분에 기대서 휴대폰을 바깥에 내놓고 한다든가 그러다가 떨어뜨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팔을 내밀고 이런 것을 못하게 안내방송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송명화 위원 아니면 휴대폰 모양을 하거나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뭔가 설치를 해 놓으면, 실제 이 조례를 스마트폰을 금지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행위제한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 제13조에 행위의 제한에 내용들이 죽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범칙금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로 보안관이라고 해서 보안관들이 24시간 배치가 돼 있거든요.
●송명화 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까지 그런 것이 크게 보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거기 밑이 큰 대로고 또 하나 있는 곳은 철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려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만든 조항인데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이 보고가 된 적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음주ㆍ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음주ㆍ흡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흡연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데…….
●송명화 위원 거기도 과태료 부과가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안내표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다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 여기 행위제한에 대한 안내표지가 어디에 되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요.
●송명화 위원 아, 여러 군데 표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난간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명화 위원 행위제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안내판으로요. 그리고 또 방송으로도 또 계도를 하고…….
●송명화 위원 저는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도 그런 안내판으로 안내를, 예를 들어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기보다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구간이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거나 아니면 휴대폰 사용을 할 때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거나 이런 안내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문자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달라는 그런 안내방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 시 유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송명화 위원 네, 그렇게 안내표지를, 이 조례의 시행과 무관하게 그런 안내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히 요즘 보면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특히 난간부분에 기대서 휴대폰을 바깥에 내놓고 한다든가 그러다가 떨어뜨릴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팔을 내밀고 이런 것을 못하게 안내방송을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송명화 위원 아니면 휴대폰 모양을 하거나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어서 휴대폰을 사용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뭔가 설치를 해 놓으면, 실제 이 조례를 스마트폰을 금지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행위제한에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하다가 위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위원님들하고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스마트폰 이용 금지가 아니고 스마트폰 이용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침해하지 않는, 불쾌하지 않은, 약간 애매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이 조례를 적용시킬 때 예상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얘기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을 찍거나 QR코드를 찍거나 이럴 때 그것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QR코드를 찍을 수도 있고 서서 멀리 놓고 요즘 셀카라 그러나요, 그런 것 찍고 그럴 때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하거나 권고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런 게 어려운 점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든가 떨어뜨렸다든가 이런 사고로 인한 신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된 적이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보행을 방해하니까 제한한다, 조례안의 내용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누가 스마트폰 때문에 천천히 걷거나 굉장히 많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거나 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 불편해 가지고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 시비가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사례는 없고요. 거기가 속보를 통해서 걸어가는 일반적인 보행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구경하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천천히 가려고 하지 거기서 속도를 내서 가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조례가 약간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보행을 방해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이런 것도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심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스마트폰 이용 금지가 아니고 스마트폰 이용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침해하지 않는, 불쾌하지 않은, 약간 애매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이 조례를 적용시킬 때 예상되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쉽게 얘기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을 찍거나 QR코드를 찍거나 이럴 때 그것을 구분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걸어가면서 하는 것은 QR코드를 찍을 수도 있고 서서 멀리 놓고 요즘 셀카라 그러나요, 그런 것 찍고 그럴 때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하거나 권고를 하기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런 게 어려운 점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시비가 붙었던 적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든가 떨어뜨렸다든가 이런 사고로 인한 신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수가 된 적이 있었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것도 없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보행을 방해하니까 제한한다, 조례안의 내용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누가 스마트폰 때문에 천천히 걷거나 굉장히 많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거나 해서 다른 사람이 되게 불편해 가지고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 시비가 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런 사례는 없고요. 거기가 속보를 통해서 걸어가는 일반적인 보행로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구경하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천천히 가려고 하지 거기서 속도를 내서 가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래서 조례가 약간 구체적이지 않고 그래서 보행을 방해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이런 것도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심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광성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노원 김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부칙을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김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7##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로 7017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반이 만들어진 공간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8##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52분)
노원 김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부칙을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 김생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방금 김경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7##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로 7017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반이 만들어진 공간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A43708##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시 52분)
○부위원장 이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숲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숲 민간위탁은 도심 속 공원에 여가, 힐링 기능 확대와 시민의 문화생활 참여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 주도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민ㆍ관이 소통 협력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으로 거듭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6년 5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그해 11월부터 공원 운영ㆍ관리 전반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지난 1차 위탁기간 동안 서울숲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서울숲 반상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열린 공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시행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와 함께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민간과 기업의 후원금 4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절감과 기업의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증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에 따라 기존 수탁단체와 2019년 1월 1일부터 2차 위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2차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서울숲공원 관리가 민ㆍ관 상호 협력 및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 단계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숲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709##서울숲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서울숲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숲 민간위탁은 도심 속 공원에 여가, 힐링 기능 확대와 시민의 문화생활 참여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 주도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민ㆍ관이 소통 협력하는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으로 거듭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6년 5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그해 11월부터 공원 운영ㆍ관리 전반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왔습니다.
지난 1차 위탁기간 동안 서울숲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서울숲 반상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열린 공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시행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와 함께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민간과 기업의 후원금 4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절감과 기업의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증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에 따라 기존 수탁단체와 2019년 1월 1일부터 2차 위탁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2차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서울숲공원 관리가 민ㆍ관 상호 협력 및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 단계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숲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A43709##서울숲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광성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서울숲이 그린트러스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재단법인 서울그린스러스트.
●유정희 위원 사업위탁을 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회계 부분이, 후원을 받잖아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후원을 받아요. 개인 및 단체,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 서울시금고에 들어왔다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물품기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정희 위원 물품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것은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남아있고요. 물품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투명한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좀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신뢰의 부분인데, 그런 일이 201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회계질서가 잘못된 거라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요. 시금고에 들어왔다가 나가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숲이 그린트러스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재단법인 서울그린스러스트.
●유정희 위원 사업위탁을 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회계 부분이, 후원을 받잖아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후원을 받아요. 개인 및 단체,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 서울시금고에 들어왔다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물품기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정희 위원 물품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는 자리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것은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남아있고요. 물품도 있고 현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 투명한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좀 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신뢰의 부분인데, 그런 일이 2019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회계질서가 잘못된 거라면 바로잡아야 됩니다.
●유정희 위원 그럼요. 시금고에 들어왔다가 나가야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명화 위원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위탁사무가 공원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계약 내용에 보면 서울숲 운영사무 밑의 별표에 매점 2개소, 주차장 1개소는 수탁기관이 제삼자 위탁 운영한다,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할 수 있다’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할 수 있다’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과거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지금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매점하고 주차장 등에 대해서 편의시설은 일단 이번에는 위탁을 안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매점 2개소, 주차장 1개소는 수탁기관이 제삼자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잘못된 자료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자료가 구 버전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신 버전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수익허가 운영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매점 두 군데하고 주차장, 그리고 수변 휴게실,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주차장 빼고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변 휴게실 하나, 편의점 2개, 주차장, 이 3개는 위탁을 안 준다는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안 주고 그냥 그것은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사용수익허가를 그냥 직접 하신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여쭤봤느냐면 홍익법무법인과의 인증서 내용에 보면 수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이것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송명화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재위탁 건에서는 세 개를 계속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에는 그렇게 전면 위탁을 하면서 편의시설까지 다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세입 처리를 하거나, 아까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로 들어와야 되고,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탁금으로 충당해서 쓸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위탁금에서 제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일단은, 어차피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최초 민간위탁동의안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에만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제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좀 빼고, 만약에 하게 되면 3년 뒤에 할 때 그때는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아예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똑바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사용수익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세입이라는 것은 편의점하고 수변 휴게실이 다른데요, 지금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 한 6억 8,500 정도 됩니다.
●송명화 위원 매년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게 임차료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송명화 위원 임차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받는 것이…….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사무와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은 별도로 없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별한 세입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입장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입장료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세입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다거나 사용허가를 내준다거나 이것은 우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에 서울숲공원지원과에 몇 명 있습니다, 사무관 하나 해서. 거기에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세입으로 그냥 들어오지 여기 수탁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권한이 없죠.
●송명화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나머지 편의시설 관련돼서 2019년 세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그린트러스트 수탁기관에 주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빠져…….
●송명화 위원 그것을 왜 주려고 계획을 하세요? 처음에 민간위탁을 시의회에서 동의할 때는 그렇게 그것을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고 아직 재계약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세입에 안 잡으셨으면 문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는 과정에…….
●송명화 위원 실제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제 들어와야죠.
●송명화 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도록 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오늘 분명하게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위원 짧게…….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할 수 있다’ 같은데요.
●송명화 위원 ‘할 수 있다’라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과거 자료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지금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즉 매점하고 주차장 등에 대해서 편의시설은 일단 이번에는 위탁을 안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매점 2개소, 주차장 1개소는 수탁기관이 제삼자 위탁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잘못된 자료예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자료가 구 버전입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신 버전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수익허가 운영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매점 두 군데하고 주차장, 그리고 수변 휴게실,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주차장 빼고 세 군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수변 휴게실 하나, 편의점 2개, 주차장, 이 3개는 위탁을 안 준다는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안 주고 그냥 그것은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사용수익허가를 그냥 직접 하신다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여쭤봤느냐면 홍익법무법인과의 인증서 내용에 보면 수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이것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송명화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재위탁 건에서는 세 개를 계속 사용수익허가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당초에는 그렇게 전면 위탁을 하면서 편의시설까지 다 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세입 처리를 하거나, 아까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로 들어와야 되고,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탁금으로 충당해서 쓸 수 있고 나중에 저희가 위탁금에서 제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일단은, 어차피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최초 민간위탁동의안에도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에만 그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려고 제가…….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좀 빼고, 만약에 하게 되면 3년 뒤에 할 때 그때는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아예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똑바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사용수익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세입이라는 것은 편의점하고 수변 휴게실이 다른데요, 지금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연간 한 6억 8,500 정도 됩니다.
●송명화 위원 매년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그게 임차료인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렇죠.
●송명화 위원 임차비용으로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저희가 받는 것이…….
●송명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운영사무와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은 별도로 없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특별한 세입은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입장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입장료 없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세입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다거나 사용허가를 내준다거나 이것은 우리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에 서울숲공원지원과에 몇 명 있습니다, 사무관 하나 해서. 거기에서 법정사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세입으로 그냥 들어오지 여기 수탁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권한이 없죠.
●송명화 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나머지 편의시설 관련돼서 2019년 세입이 얼마나 잡혔어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과정에서 그린트러스트 수탁기관에 주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빠져…….
●송명화 위원 그것을 왜 주려고 계획을 하세요? 처음에 민간위탁을 시의회에서 동의할 때는 그렇게 그것을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고 아직 재계약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것을 세입에 안 잡으셨으면 문제죠.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는 과정에…….
●송명화 위원 실제 내년에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잖아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이제 들어와야죠.
●송명화 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도록 하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명화 위원 어쨌든 오늘 분명하게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위원 짧게…….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서울숲은 연간 얼마나 방문하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인원 수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약 700만 명 정도…….
●송정빈 위원 700만 명이요. 어린이대공원과 어디가 더 많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대공원이 더 많죠.
●송정빈 위원 어린이대공원 560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60만~570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대공원 제가 알기로는 천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빈 위원 천만이 넘다가 계속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차면수는 170대요, 서울숲.
(「아니, 270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70대.
●송정빈 위원 그러면 하루에 주말 평균 어느 정도 오나요, 관광객들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숲에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차를 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빈 위원 아니, 하루 관광객 수, 대충…….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것은 주말하고 주중이 다르고,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주말 기준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말은 한 5만 정도, 평일은 한 2만 정도…….
●송정빈 위원 주차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차면수가 적어서…….
●송정빈 위원 거기 성수대교 아주 집중적으로 밀리는 곳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숲을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는 사실상 주차면수 확보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원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면수가 적다는 것이 대표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갓길 같은 데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송정빈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까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갓길로,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로…….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서울숲은 연간 얼마나 방문하시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인원 수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약 700만 명 정도…….
●송정빈 위원 700만 명이요. 어린이대공원과 어디가 더 많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대공원이 더 많죠.
●송정빈 위원 어린이대공원 560만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60만~570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어린이대공원 제가 알기로는 천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빈 위원 천만이 넘다가 계속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빈 위원 주차면수는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차면수는 170대요, 서울숲.
(「아니, 270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70대.
●송정빈 위원 그러면 하루에 주말 평균 어느 정도 오나요, 관광객들이?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서울숲에요?
●송정빈 위원 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차를 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빈 위원 아니, 하루 관광객 수, 대충…….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글쎄, 그것은 주말하고 주중이 다르고, 그다음에…….
●송정빈 위원 주말 기준으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말은 한 5만 정도, 평일은 한 2만 정도…….
●송정빈 위원 주차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주차면수가 적어서…….
●송정빈 위원 거기 성수대교 아주 집중적으로 밀리는 곳인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숲을 처음 만들 때부터 여기는 사실상 주차면수 확보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그 당시에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원하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면수가 적다는 것이 대표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갓길 같은 데 임시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송정빈 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까지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송정빈 위원 갓길로,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추가로…….
●부위원장 이광성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송명화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재계약 보고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그 자료와 또 지금 최신자료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고, 의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아침 회의 열린 다음에 보고 중간에 다시 또 조사관님한테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료가 바뀌어 있고, 이게 동의 받는 것도 아니고 보고사항인데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이런 것을 안내해서 서로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예산 세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하고 2019년 예산, 추경에 반영하려는 예산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요, 저희가 그것을 사용수익허가하려면 감정평가서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할 때 이런 내용들을 넣으셨잖아요, 지난번 협약 때. 내년에 새롭게 신규 협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넣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재계약협약서가 완성되는 대로 협약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는 가능한데 위원님들 시간을 맞추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예산 세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자료하고 2019년 예산, 추경에 반영하려는 예산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요, 저희가 그것을 사용수익허가하려면 감정평가서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할 때 이런 내용들을 넣으셨잖아요, 지난번 협약 때. 내년에 새롭게 신규 협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넣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꼭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재계약협약서가 완성되는 대로 협약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네. 저희는 가능한데 위원님들 시간을 맞추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광성 시간내야죠.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