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6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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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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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서울시 보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기관들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 집행과정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폭넓은 경험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업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적법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여러분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선서 대상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부위원장 유만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 손드셨나요?
●김영옥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김영옥 위원 최근에 국장님, 백일해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나와 있고 100일 동안 기침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서울시에 신고된 건수가 있는지, 신고된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고 어느 구에 해당되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건강과의 금융 관련 홍보자료에 보면 금액이 있어요. 2억으로 온라인 광고했다는 것하고, TV 광고는 1억 4,000이 좀 넘는데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보면 누리봄, 늘푸른집, 새오름터가 쓰고 있는데 지정위탁인지 공개위탁을 했는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위수탁에 대한 것 그다음에 대상자 수 그다음에 3년간 행정조치 결과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평병원에 보니까 가온이라 그래서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고 사용허가 근거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지 주시고, 식품정책과 보니까 보조금으로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 내부거래 금지 위반 명령을 내렸던 게 있어요. 환수를 하려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단체가 어디고 임직원 누가 운영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상세한 내역서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수행이 됐고 어떻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메모가 안 돼 있으면 개별적으로 여쭤보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윤영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기찬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금천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기관별 사무국장 및 직원 채용 자격요건 규정에 관한 서울시 지침서와 각 센터의 최근 3년간 임직원 이직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의 1:1 상담 게시판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상담내역을 게시물로 출력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 위원 시립병원 전체 다 불납결손액 건수하고 액수 사유별로 정리해서 행방불명인지 사망인지 소멸시효 완성인지 보내주시고 또 법인 기본금과 결손금을 대비해서 볼 수 있게끔 같이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한꺼번에 전문의 1인당 진료 환자 수하고 주당 외래환자 진료시간 그리고 병상 가동률 그리고 의료 수입을 외래와 입원 수입 구분해서 같이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급 암모늄과 관련해서 2023년 6월 8일에 질병관리청하고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독현장 점검을 나갔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2개 자치구 어디에 몇 군데를 갔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 자료 주시고요.
우리아이 안심병원, 의원 말고요. 7월부터 시작한 안심병원 8개, 지금 8개 다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6개.
●황유정 위원 그러면 시작된 월부터 병원별로 내원 환자 수 부탁드리고 전체 총계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요. 보고자료 98쪽에 추진실적을 제출한 4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48개소 리스트하고 그 병원 내 규모를 볼 수 있는 병상 수 기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5개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있는데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시점으로 표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해서 방사능 검사 지금 강화해서 더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방사능 검사 관련해서 사업별로 올해 대비 얼마 증액했는지 기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들 하셨고요.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이나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그러면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존경하는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지애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정진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오승제 공공의료추진반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시는 지금 현재 빈대 제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11월 6일에 발표를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감사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참석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운영기획부장입니다.
황인숙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이집호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차영섭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권승미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노창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주성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윤은선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최용석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뒤의 윤영희 위원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김영옥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귀 연구원에서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 8번 사항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 감사에서 올해 5월 동료직원 성희롱, 올해 5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공무원 품위 훼손, 올해 6월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행 건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요구받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사실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별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적발ㆍ통지받으신 내역 그리고 징계내역의 상세내용을 추가로 요청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귀 기관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부부싸움 중에 폭행, 스토킹, 아동 폭행, 습득물 횡령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된 건들이 더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내용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를 보았을 때 귀 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직기강이 아예 무너진 상태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사법당국에 적발된 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 정도 사안만 하더라도 귀 연구원은 공직기강에 관하여서 특별감찰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우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사건 이후에 저희 기관에서도 다양한 교육, 규정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모두가 조심 또 조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특별감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6월 30일에 발생한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의 성희롱ㆍ성폭행 행위 건에 관해서는 행위의 엄중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신용승 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귀 기관의 문제라 판단하시는지, 개인의 일탈행위라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우선 2023년 6월 회식 건은 실제 발생 연도는 작년이었고요. 문제제기가 6월에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1차적인 징계 결과가 나온…….
●윤영희 위원 제 질문은 귀 기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건지 원장님의 판단을 질문드린 겁니다. 경위를 여쭤본 건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슬라이드의 내용은 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공공기관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행했을 때 법원은 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의 판례가 기사화된 것들을 확인해 드립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기관은 재판과정에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것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복무기간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관련해서 교육 이수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윤영희 위원 이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98% 이상 됩니다만 나머지 미이수자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00%…….
●윤영희 위원 슬라이드 내려주시고요.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이 귀 기관의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에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위원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기관의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정기적인 교육 말고도 상시적으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 내에서의 상시적인 주의나 상시적인 교육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3년 안에 5건 사법당국의 적발로 발견되었습니다. 책임감을 크게 느끼시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감사 지적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건강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지금은 어떤 부서의 관할로 변경이 됐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공공의료추진단에서 서울의료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의료원에 공공위탁하는 형태로…….
●윤영희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변경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월 16일 자로 해산되었습니다, 재단이.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대표는 어느 분이 맡고 계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가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2023년 시민건강국 및 산하기관 직원 징계내역입니다. 여기서도 또 정말 시민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음주 직원을 목격하고도 방관하였다는 사유로 제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 된 1건, 근무시간 중 음주 직원을 목격하고도 방관하고 음주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견책받은 건이 1건, 또 다른 하나로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외부기관과의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장 및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와 고함, 폭력, 기물파손 등을 행해서 강등된 건이 1건 있는데요. 언제 발생한 일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단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한 본부장님이 퇴사를 하는 날짜에 아마 점심을 드시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런 일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윤영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주 중의 회의 참석, 음주 중의 근무 이 모든 것들이 딱 한 명 개인의 일탈이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점심 때 식사를 하시면서 다들 같이 반주를 마셨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고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걸려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2023년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가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이 근무 중에 음주해서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 판단하실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혹시 정신질환 건강센터 총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련된 예산 전부 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 한 800억이 넘습니다.
●김영옥 위원 800억이 넘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관련된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광역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렇게 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구분은 되는데요. 광역센터 예산은 64억 정도입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고, 정신건강 관련된 사업이 쭉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몇 개인지 기억하시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숫자 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32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숫자를 모를 정도로, 이게 세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금 보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국장님도 이걸 다 파악하고 계실까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실까요? 이거를 나쁘게 말하면 사업 쪼개기, 예산 쪼개기처럼 보여요. 분명히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다 쪼개놨어요.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전환시설, 취업시설, 건강증진시설, 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따로 돼 있고 자살은 또 뜨지도 않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주택 운영 아니, 자립생활주택 운영하고 지원주택 운영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운영하는 방식의 내용이 좀 많이…….
●김영옥 위원 글쎄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원주택 운영하고 자립생활주택에 대한 것 2개만 해 봐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원주택은 본인 스스로가 혼자서 생활하기는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는 한 방에 1명이 들어가지만 그 시설 안에 도와주는 인력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거고요.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함은 개인이 단독으로 하나의 주택을 분양받아서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자립생활주택의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 자체는 28개소에 2명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영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가 보십시오. 예산 얼마입니까? 28개소에 2명씩이면 56명이 대상자인데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1억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58명 대상자를 수행하는 데 11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긴급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신질환자가…….
●김영옥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정신질환자를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시민들이 저 역시 포함해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32개나 되는 사업이 절대적으로 다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를 여기 누구도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너무 예산이 방대하다.
그래서 국장님, 부탁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도 들어오고 할 텐데 이거는 저도 꼼꼼히 살펴볼 거지만 자구책을 찾아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러 오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지금 기사에도 나고 여러 군데서 청년자살률이 높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전문으로 상담하는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정말 많이 높다고 그래요. 자살률이 높은데 그 반면에 ADHD라고 그래서 과잉행동장애가 정말 20~30대 청년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 알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책과 대상자를 얼마나 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한 지 1년 정도 돼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청년에 대한 마음건강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일단 초기에는 조기 정신증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직 결과를 낼 때는 안 됐지만 해 봤더니 어떠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정신병원에 스티그마가 있어서 잘 안 가셨던 분들이 거기를 내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일단 청년들의 정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접근성 자체는 열어놓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과시할만한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김영옥 위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대상자 발굴은 일단 관련된 미래청년단하고 같이해서 거기 있는 청년들한테 저희 사업을 소개시키거나 대학에 보면 보건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대학에 있는 보건기관하고 미래청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인력들에 관련돼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대상자 발굴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보내준 환자 1,271명 정도에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206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서비스를 받아서 완치가 됐다거나 향후에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상자들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년밖에 안 됐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다른 공간으로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풀어나갈 예정을 문서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206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보다 보니까 은혜로운집 있잖아요.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거의 만료가 됐던데 공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건 하고 있지 않은데…….
●김영옥 위원 12월 31일로 되어 있던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은혜로운집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전부 받았는데 그걸 했는데요, 12월 31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는 날인데 현재 은혜로운집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바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90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정 자체를 연장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사유는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준비를 빨리 서두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6월에 공고기간 자체가 20일에서 40일로 바뀌었는데 늦게 공고 일정이 나갔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합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할게요. 시민건강국에서 민간위탁 체결하거나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전체 리스트를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한 곳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혜로운집이 다시 수탁을 받을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공유를 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늦게 봤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것을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시간이 다 됐네.
●부위원장 유만희 차제에 질문하시죠.
●김영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오늘 시간이 밤새도록 할 거니까 충분히 있으니까요 다음에 하시고, 황유정 위원님 질문하시죠.
○황유정 위원 우리아이 안심의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부터 9월까지 총 8개 병원에서 2만 건 정도 진료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니까, 8개 병원의 진료실적을 보니까 이게 아이들만이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8개 기관을 다 일일이 카운트는 못 했고요. 4개 기관 4월 한 달 것만 카운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01명이 왔는데 그중에 75명 18.7%가 연령대를 벗어난 일반 환자들이고요. 그다음에 B 기관은 138명 중에서 40명 28.9%, C 기관은 87명 중에서 12명 13.8%, D 기관은 533명 중에서 126명 해서 23.6%가,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줄 그어 놓은 것이 제가 18세 이상만 줄을 쳐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는 거고 4월 전체를 카운트했더니 평균 20%에서 30% 가까운 숫자가 소아청소년이 아닌 일반 환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오는 환자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진료 거부하면 그거는 의사로서 안 되는 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 병원에 대해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해 주고, 투자까지는 아니고 지원해 주는 이유는 소아청소년들의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건데 행여라도 그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까 하는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 수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비용면에서 특별히 부족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면서 9월 20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달빛어린이병원을 계속 늘려가겠다 그리고 병원 1개당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수가도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국가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것과 서울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굳이 보건복지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평일입니다. 평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달빛병원은 대체적으로 토요일이나 주말 야간에 대부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중복의 걱정이 있었다가 달빛병원이 워낙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평일 야간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달빛병원이 기존에 4개였는데 저희들이 계속 복지부랑 같이 노력해서 한 8개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안심의원 8개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해야지 그래도 야간이나 주말에 어린이에 대한 1차 의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달빛병원을 계속 확충해 나가다 보면 우리아이 안심의원하고 겹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복지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가을에도 하셨더라고요. 9월, 10월에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8곳 중에 3곳은 현장점검을 진료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점검하는 이유는 진료시간에 대한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라고 하는 현판이 부착됐는지, 지정서가 게시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친절한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러 가신 것 같은데 실제로 진료시간을 준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진료시간인 7시부터 9시, 10시 이 사이에 가셔야 되는데 오전 10시에 간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에 간 것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감시 감독을 어느 분이 하러 가셨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치구에서 지금 현장점검하고요. 그전에 전화점검하는 것 자체는 시에서 했는데 현장점검 자체는 자치구에서 나가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나간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정말 운영하는 시간에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중점사업 중에 하나이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점검은 서울시 집행부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내년에 건강보험법 개정이 돼서 본인확인의무제 실시하는 것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좀 많이 들여다봤거든요. 사실 이걸 보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서울시 산하에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료급여 환자들도 많으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시작이 되면 굉장히 낯설고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편안하게 쉬러 가는 곳이 아니라 급할 때, 아플 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증이나 자기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진료를 못 받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거를 이미 시행할 것이라는 공고가 났으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미리 예행연습 같은 거를 실시하는 기간을 두고, 물론 홍보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예행연습할 수 있는 시범운영 기간을 한두 달이라도 두면 실제로 본 시작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홍보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챙겨서 한번 해 볼 거고요. 서울시 안에서도 시립병원 두 곳이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도대로의 시범사업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소라 부위원장님 하시죠.
○이소라 위원 국장님, 이소라 위원입니다.
저희 2021년 3월 25일에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또 시장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잠깐 제 컴퓨터 연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보면 기본계획에는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제 컴퓨터 연결 꺼주시고요.
국장님, 보면 동 조례 제8조에도 시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채식 음식점 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실제 서울시 식품정책과의 채식 기본계획 제4조 또 채식 실태조사 현황 제5조 또 채식 음식점 조사 인증 및 통보 제8조를 살펴보면 실제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봤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치를 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채식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또 목표와 시행 전략,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또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23년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컴퓨터 다시 한번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채소ㆍ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이건 2023년도 치입니다. 추진 배경에는 채소ㆍ과일을 1일 500g 이상을 섭취하는 인구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2022년 추진결과 채식 음식점 현황 조사했던 것, 자치구별 채식 음식점 운영 현황, 채식 레시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채식식단 운영 확대하겠다, 대상은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입니다.
일단 죽 내용들을 보면 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야 할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이게 2021년도 거예요. 2021년도 추진계획에도 설치 대상은 자치구청사 등 공공시설로 되어 있고요.
2022년도 보여드릴게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홍보 강화하겠다, 행정 지원 강화하겠다, 집단급식소 채식식단 운영 이만큼 있다, 추진계획에 대상이 공공기관,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꺼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서울시가 어쨌든 2023년 채식 환경 조성 기본계획으로 제출한 채소ㆍ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동 조례상 기본계획이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서울시 계획에는 채식환경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성과 목표 및 시행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고 또 단순히 채소ㆍ과일 섭취량 통계 현황과 또 이와 관련된 채소ㆍ과일 섭취량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현황도 보면 동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본계획에는 채식 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실제 계획서에서는 전반적인 채식 환경 실태 및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8조에 따른 채식 음식점 조사, 인증 및 대시민 홍보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정말 조사, 인증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채식 관련 음식점 현황이 정말 동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먹거리 지도 정보에 25개 자치구별로 채식 전문 음식점 또 채식 가능 음식점이라고 서울시가 서울시 음식정보 홈페이지에 인증 및 게시한 구체적인 음식점들을 죽 들여다봤는데요.
제 거 다시 한번 컴퓨터 연결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스무디킹, 아그라는 인도ㆍ중동요리 음식점이고요. 체인점들이 많습니다. 명동칼국수, 로봇김밥 강서구 또 강남구. 퀴즈노스, 아그라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북어찜, 팥빙수집 옥루몽, 이거 제가 다 기재해 놓은 겁니다. 마라탕.
국장님, 이런 게 어떻게 채식 전문 음식점이죠? 이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한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채식을 전문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9월 말쯤 올릴 때 47군데인데 어떤 식당 안에 채식이 일부 가능한 메뉴가 1개 이상 있으면 저희들이 한 800개 정도를 채식 가능 식당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채식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했을 실질적으로 한 47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채식 전문 음식점으로 포함을 한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두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 음식점은 47개 저희들이 조사해서 들어가 있고…….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다른 곳은 채식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부 음식 자체가 채식으로 되어 있는 음식이 1개라도 있으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채식 전문 음식점과 채식 가능 음식점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을 봤을 때. 제가 다 검색해 봤어요, 식당을. 예를 들면 47개소의 세부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명동칼국수 샤브샤브, 쏭타이는 동남아 음식점입니다. 강가는 인도 음식집이고 탄두리 치킨 등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 음식점을 구분한 건지 전문 음식점, 애매하다는 거예요.
채식 전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비건 식품만 판매하는 곳을 보통 채식 전문 음식점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47개 안에 지금 명동칼국수, 옥루몽은 팥빙수집이에요, 뉴델리는 인도 음식집이에요. 그러니까 비건 식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기도 들어간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어떻게 채식 전문 음식점이라고 구분이 되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이건 시민들의 시각에서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채식 전문 식당이라고 할 때 채식이 공부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류 자체가. 비건이라고 얘기했을 때 안에 보니까 유지방까지 안 먹는 비건도 있고 엄청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5개 단계 중에서 저희들이 아마 채식 전문 식당 자체를 정할 때 모든 것에 대한 비건이 아니라 일부에 관련된 것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부위원장님, 아까 1분 지나서 추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네, 1분.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장님, 인도 음식 전문점이랑 케밥 음식점, 할랄 음식점, 마라탕 음식점 이거는 채식 가능 음식점에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지는 않는데요 그 식단 안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채식을 나누는 5가지 종류 안에 부분 자체가 1개라도 들어가 있으면 또 저희들이…….
●이소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면 예를 들어서 햄버거집에서 샐러드 파니까 햄버거집도 다 채식 가능 음식점이겠네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고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채식환경 조성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채식 문화 조성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간 것, 9월 말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설명은 일단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기준 설정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이게 어떻게 채식 가능 음식점이지, 이게 어떻게 채식 전문 음식점이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특히 술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술집?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잘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관악구에는 술집 낭만 모로코, 엘리펀트 키친, 용산구에도 무슨 한국 술집, 인싸 막걸리 이런 데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해 주시죠.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안주에 파전 등 야채ㆍ채소가 포함된 음식만 있으면 되는 건지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이건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할 때인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경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하시죠.
○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저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비몽사몽합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이번 10월 16일인가요 해산이 됐더라고요. 해산이 됐는데 이게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재단에 재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의료원의 직원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있는 사무는 위탁사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탁사무가 3년 계약이라서 나중에는 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서울의료원이 위탁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여러 다른 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저희들이 재단을 지원단으로 만들면서 지원단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자체를 보시면 공공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위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전에 재단이 지원단 역할을 할 때 서울의료원에서 수행을 잘해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의 조정을 위해서 통폐합은 되지만 그 역할 자체를 서울의료원에서 수행을 해도 충분히 저번에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 자체가 3년 후에 다른 데로 다시 위탁사무로 간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아마 민간위탁 형태로 고민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공공위탁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조례도 변화시키면서 했던 부분 자체는 서울에 있는 시립병원, 공공병원 중심으로 우리 지원단을 위탁해서 서울시 정책에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4호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점의료기관도 있고요 공공전문진료센터 그리고 책임의료기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외상센터, 지역암센터,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서울의료원에서 그 사무를 맡는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충분히 그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서울의료원에 흡수된 인원수 몇 명에 인건비 얼마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8명이고요. 인건비가 지금…….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48명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53명에서 48명까지…….
●김경 위원 48명으로 줄었고,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28억이 좀 넘네요. 사업비는 10억, 운영비는 18억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위탁기관이 계속 맡으라는 법도 없고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무조건 그 48명을 우리가 수용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은 기우일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공공의료지원단의 업무가 서울시가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서울시의 의료장비라든지 보건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수행했던 곳이고, 특히 우리 시립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 계획을 짤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또 서울의료원이 우리 서울시 전체 시립병원에서 가장 중심의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조례 안에 서울의료원은 시장이 공공위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넣었기 때문에요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요.
●김경 위원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문제는 다른 여러 기관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언제 시장이 바뀌어서 아니면 시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위탁기관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 지금 서울의료원의 재정상황을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력까지 영구적으로 서울의료원에 정규직으로 들어오게 돼서 미리 서울시의료원의 조례만 바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무인음식취급시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점포가 상당히 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무인점포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무인음식점에 관련돼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매해 1회 이상 점검 실시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이슈화되면 특별점검까지 같이 나가고 있고요. 시민안전지킴이 40명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여기에 영양사 또는 이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전부 개수가 몇 개인가요, 무인식품판매점이 서울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574개소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몇 개소를 했나요? 574개소를 전부 다 점검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23년 5월에 점검할 때 점검업소가 조금 더 많았는데 58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김경 위원 과장님 맞나요? 점검 574개소 다 했나요? 저는 그중에서 120개소만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581개 전체 다 했고요. 10월에 무인정육점 중심으로 해서 100여 개를 또 했습니다. 아까 특별점검했던 그 부분…….
●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581개는 다 했다 그리고 무인정육점 관련해서는 이번 10월에 120개를 더 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 사실은 무인밀키트 파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가게의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120개소를 뽑은 것은, 이건 정육점을 전부 다 뽑은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이 부분 자체는 조리시설이 있는 무인밀키트식품 취급업소 중심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조리시설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없이 하는 무인밀키트식품 취급업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조리시설 갖추고 있는 곳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10월에 실시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저는 동네에서 무인아이스크림 가게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스크림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애들 먹는 불량식품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뒤적뒤적거려 보니까 유통기간이 좀 지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몇 개를 했나 했더니 그건 1개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자체 식품영업 신고대상이 아니고 완제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은 자유업종인 무인판매점이라서 아마 서울경찰청에서 그때 무인점포 현황 3,800개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점검했다는 게 한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포장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대상이 아니라 자유업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관리 안 한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거기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들은 식품위생업 관련된 쪽입니다.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죠.
이 자료는 서울시립병원의 특수법인 서울의료원, 직영병원인 어린이병원, 위탁병원인 동부시립병원의 간호직하고 보건직이 과연 얼마큼 급여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간호직을 예를 들면 특수법인 서울의료원은 5,300 그다음에 직영병원 어린이병원은 4,300, 위탁병원 동부시립병원은 4,100 정도 되더라고요. 이 자료 출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보면 평균 연봉액이 나와 있어요, 직종별로. 거기에서 발췌한 겁니다, 임의로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의료원 간호직이 5,300이면 어린이병원보다는 22%가 더 많고 동부시립병원은 한 28%가 적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서울시립병원으로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근무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구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더 많고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좀 적은가,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건 아니고요.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의 환자의 중증도를 보면 동부병원은 수술이 없습니다. 수술을 하거나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의료원은 수술과 중환자실, 권역응급센터에서 중증환자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업무의 중증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간호직의 임금차이가 나는 거고요. 어린이병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두 곳하고는 조금 다른 체계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노동 강도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여러 가지 보면 노동 강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기준에 정한 외에는 못 준다 그렇게 지정을 해왔는데 또 병원에 관한 사항은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 계통을 잘 모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통 병원들이 업무의 중증도에 따라서 임금차이는 대부분 병원에서 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쪽이 조금 더 임금이 높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난이도가 낮은 곳에서는 임금이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급여에 관한 사항도 보조금 형식으로 주면서 아니면 자체수입도 같이 연관되겠지만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없습니다. 그거는 각 병원에서 정하는…….
●유만희 위원 내부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도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의료원은 총액인건비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공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담당관에서 서울의료원의 전체 총액인건비를 정해주는데요 그 안에서 병원장이 직급과 직종에 맞춰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린이병원은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다고…….
●유만희 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에 결정된 대로 하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의료원과 동부시립병원은 또 별개이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 20% 이상 차이가 나면 본인들은 근로의욕이라든지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중증환자라든지 수술하는 데는 총액인건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민간병원도 보통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하여간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차제에 제가 나름대로 더 확인해 보고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질문드릴게요.
저희 업무보고 3쪽도 보고요 세입예산을 한번 보시죠. 경상적세외수입(증지수입 등) 그랬는데 징수율이 처음에 예산액이 4억 얼마에다가 2억 얼마 징수해서 한 58% 쯤 징수했네요. 증지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증지 발행할 때의 수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유만희 위원 업무보고 3쪽 한번 보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 연구원에서 수입이라 하면 외부 실험검사업무에 대한 민원업무들을 처리해 주고 받는 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유만희 위원 “증지수입 등” 그랬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민간이나 이런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조사의뢰할 때 받는 수입이라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제가 다시 한번 혹시 그거 이외에 뭐가 있는지는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그러면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에서 난 수입이네요, 증지수입이나 이런 것들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발생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들이 과연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해할까 그런 만족도 조사는, 381쪽 한번 보시죠. 행감 자료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실시한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민간기업이나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어떤 품질관리목적으로 해서 의뢰하시는 검사업무들이 대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검토를 해 보시죠.
그다음에 행감 자료 224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더라고요. 요새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식품에 대한 시민의 의식들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방사능 검사 결과를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제공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유만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24쪽 뒤쪽에 보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거는 오래됐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게 볼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연구성과도 극대화할 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부분 보면, 62쪽에 보면 연구원 인지도 제고 및 연구성과 홍보 극대화 그랬어요. 그런데 주요업무 자료를 보면 그나마 사업예산도 집행률이 28%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듣고 싶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있습니다. 보건환경톡톡이라고 하는 일종의 SNS를 활용한 것도 있고 또 유튜브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저희 연구성과들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집행률 저조…….
●유만희 위원 62쪽 한번 보시죠, 주요업무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유만희 위원 62쪽이요. 연구성과 홍보 극대화 해놓고 사업예산 집행률 28%.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 홍보예산은 대부분 비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아마 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연말에 주로 집중되는 보고자료 인쇄 이런 비용들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환경톡톡이라든가 다른 SNS 홍보매체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게을리해서 집행이 안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리면 요새 식품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에요.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근거로 해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인력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대리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의 근거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조례 제8조, 9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2021년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으로 정신장애인도 일반장애인 복지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유사하게,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인건비 기준 자체는 일반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센터장 외 사무국장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일단 정신장애인으로 하게 돼 있고 사무국장은 전체적인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신전문요원이라든지 최소한 기간을 넘긴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이외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무국장 규정 특별한 게 서울시 지침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방침으로 잡혀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방침으로 돼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이게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이에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무국장이 센터장하고 호흡을 맞춰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엄격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매우 높고, 이직이 되면 충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겪는 고통이 말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자율적으로 다른 규정하고 같게 완화해 주는 방침을 정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시민의 민원사항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우리 세 곳의 센터장님이 제가 과장을 할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의도는 일단 당사자가 센터장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서울시하고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호흡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요원이거나 아니면 다른 센터에서 근무했거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12월이나 내년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의 안건을 놓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하여튼 말씀은 감사하게 듣고 있는데요. 아마 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께서도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건데, 3대 기관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는 간곡한 민원이니까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경 위원 국장님, 마약예방교육 지난번 추경에서 6억 이상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실적이 6,000%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영상 하나 틀어놓고 학생이 들어서 6,000%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래서 그게 정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도 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의 간호사 이직률 주시고요. 그들이 고충상담접수센터에 지원한 내용, 건수 주시고 관련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성실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혹시 윤영희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아니요.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먼저?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옥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전에도 무인 전자담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런데 결과표를 보니까 점점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결론도 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전자담배 무인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데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로 되어 있고 나이와 본인의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무인판매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담배 무인판매…….
●김영옥 위원 네, 전자담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전자담배 관련돼서 현황자료가 없어서요.
●김영옥 위원 담배도 그렇고 같이 해 주세요. 담배나 전자담배나 같이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담배판매점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전자담배하고 궐련담배 다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전자담배는 381개 매장 그다음 궐련담배는 919개 매장 점검을 했고요. 매해 이 정도 상ㆍ하반기 두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더니 편의점만 대상자로 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은 저걸 가지고 했어요, 무인판매대. 무인판매점을 가지고 그때도 무인판매대에서 이렇게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알겠다, 앞으로는 그것도 살펴보겠다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고 서울시는 편의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무인판매의 30% 이상이 미성년자예요, 언론보도에 보면. 30% 이상이 미성년자인데 거기 무인판매가 어디어디에 많은지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태원, 강남, 구의역 등 젊은이들이 많은 건대역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이 도심에서 많이 모이는 곳에 무인판매대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담배를 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신분증 스캐닝만 하면 바로 담배를 살 수 있고요. 제가 여성인데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상관없이 제가 여성이지만 남성으로 클릭해도 나와요, 담배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할 수 없다, 경고판이라도 붙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선제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30%까지 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선제대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안전조치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허가를 어디에서 내줬는지, 허가사항에 이런 기계를 쓸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갖고자 하면,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권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나 이모나 누구, 여권은 주민등록증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금연에 대한 온라인홍보에 대해서 2억을 쓰셨다고 그러고 TV 광고도 했다고 그래서 그 광고내역을 달라고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단속도 해야 되지만 계도와 계몽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법령도 강화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단독으로라도 조례를 하거나 규정을 넣거나 해서 이거는 분명히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도와 계몽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안전장치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챙겨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밑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이런 거는 현장에 나가서 안전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기계도 가서 사용을 해 보세요. 사용을 해 보시면 이 기계의 맹점이 뭔지, 단점과 장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책을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종료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를 먼저 여쭤보고요. 동의하면 그때부터 관련돼서 전화상담이든 대면서비스든 제공을 하는데,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에 참여하는 퍼센티지는 한 20~30% 채 안 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죠. 27%만 관리 중이신데 보면 이게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자체를 통해서 하시는데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간간이 하십니다. 뭐냐면 이름과 병력만 받을 뿐 다른 범죄이력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대면으로 실시할 때 이분들은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정신질환자 범죄 안인득 사건 뭐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대면 시에는 안전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왜냐하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면을 할 때 본인들이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게 되고, 대면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규정이나 법률 그다음에 이런 보호 대상자들을 할 때는 혼자 면담을 하지 않고 2인 1조가 된다든지 2인 1조가 되면서도 거리제한을 해서 칸막이를 둔다든지 이런 안전장치를 구별 하나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제2의 사건, 제3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도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워낙 직접적으로 종료된 분들에 대한 서비스율이 낮아서 이거에 대해 기초센터 자치구 얘기도 들었고요 전문가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법무부하고 함께해서 그냥 우리한테 툭 던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단에서부터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게 인력 지원이라든지 체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눴고요. 그거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 관리가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들의 신원 파악이나 거주지가 어디냐 정도는 서로 공유가 되어야만 같이 매칭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어느 위원님 차례인가, 윤영희 위원님 차례 맞아요?
●윤영희 위원 네.
●부위원장 유만희 윤영희 위원님 차례라네요. 말씀하시죠.
○윤영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귀 연구원은 식품의 기준ㆍ규격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원에서 11월에 발간된 보고서를 확인했는데요. 시민들은 귀 기관에서 발급하는 식품의 기준ㆍ규격 성적서를 신뢰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성적서 발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서 미생물 시험이 있죠? 최소 배양을 하는 시간이 식품공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몇 시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은…….
●윤영희 위원 10일 동안 미생물을 배양해서 이 식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수치 이하로 나와야지 이 식품이 잘 제조됐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성적서를 귀 기관에서 발급하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식품공전에서 정한 배양 시간에 부족한 시험을 시행하시고 적합 성적서를 발간한 건이 다수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도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나름의 사유는 있었습니다만 규정대로 배양 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렇게 되면 귀 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시험 성적서에 전체적인 신뢰성이 없게 되고 부실 검사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식품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일단 관련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후 관련…….
●윤영희 위원 제 질문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믿을 수 없겠죠?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생물 시험 성적서를,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합 성적서를 발간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들 같이 다시 되돌아보고 챙겨나갈 것 최대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앞으로 시민건강국장께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시험 성적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센터의 비전이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현재 생활화학제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그 독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들이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센터의…….
●윤영희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이 센터의 비전은 독성물질 중독질환에 대해서 적극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겠다 하셨어요. 올해 전략 목표는 여기 쓰여 있는 걸 보면 상담을 기반한 데이터 재생산을 통해서 센터 고유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고 내실을 강화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중독상담 콜센터 운영 활성화 그리고 DB와 홈페이지 품질 강화라고 제출하셨고요. 성과지표는 올해 홈페이지, SNS, 콜센터, 챗봇 이용자 수의 합을 7만 건을 목표로 한다고 제출하셨습니다. 동시에 시의성 있는 중독질환의 예방 정보를 분석하고 생산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창한 비전과 목표와 추진 전략과 성과지표와는 별개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 7월 5일에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낮다,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시민 밀착형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고, 본 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센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전, 올해 전략 목표, 중점 추진 과제, 성과지표를 내실 있게 잘 달성했다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독질환에 대해서 적극, 신속 대응한다는 이 비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1:1 게시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질의를 어떤 시민께서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10시까지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은 챗봇 화면 상담인데요. 질문하고 1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은 없었습니다. 신속 적극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그런 대응은 없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챗봇 화면의 상담이고요. 질문을 시민이 하면 저런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다음에 1:1 대화를 시민이 시작하면 상담원이 응대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지나도록 답변은 없었습니다, 2건 정도 질의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느냐의 측면인데요. 1:1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는 게시물 중 하나입니다. 질문이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양미역취 뿌리 독성물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느 시민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답변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국장님, 혹시 답변이 보이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안 보입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문의 주신 양미역취 관련 DME(cis-dehydromatricaria ester)에 대한 문헌링크와 마이크로메덱스 'Solidago species'에 대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하면서 어떤 영어 문헌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그 영어 문헌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Sheep have been poisoned by small amounts of solidago.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유만희 한국말도 말해 주세요.
●윤영희 위원 시민이 영어 문헌 캡처해서 받고 싶어서 1:1 상담을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못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비전이라는 부분 자체가 적극 신속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아직까지 여력은 안 됩니다. 2021년 8월에 만들어졌고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관련된 DB가 없어서 DB 구축하고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잘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장 빼고 3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앞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24시간은 서비스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셔서 저도 주말에 저번 주 계속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서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되어서 시민 체감형 서비스 자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올해 주요 실적으로 제출하신 것이 중독상담 방법별 상담 건수예요, 879건. 그중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홈페이지 1:1 상담 10건은 거의 의미 없는 성적이고요 카카오톡 채팅 상담 역시도 챗봇이 그냥 이 센터를 소개하는 거라서요. 만약에 의미가 있다 우리가 평가한다면 전화상담 177건인데 일평균으로 하면 0.5회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전면에 있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시의성 있는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빈대 살충제죠. 이 센터 DB에는 빈대 살충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고요.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그리고 강하게 주장하시니까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빈대 살충제 검색 결과이고요.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이 센터에는 해당 정보 없어요. 다만 다른 공공기관들은 시민들이 바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섭취하지 마라, 눈에 위험하다, 피부에 위험하다, 간 건강에 위험하다, 적극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전면에 없는 센터는 시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황유정 위원님 하시고 이소라 위원님 하시죠.
○황유정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4급 암모늄 가지고 방역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다 보니까 국장님, 2021년 3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으셨더라고요.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방역업체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황유정 위원 방역업체 교육 관련해서 30곳이 미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독업체에 대한 교육이 왜 중요했나요?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게 왜 중요했을까요? 감사원에서 방역업체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을 왜 조사를 했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때 코로나 시기에 방역업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황유정 위원 그렇게 감사원에서 조사하게 된 계기는 2020년 11월 15일 YTN의 보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을 관할 보건소에서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방역을 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감사원에서 적어놓은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업자들이 환경부에서 정한 방역소독제들의 사용방법이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방역을 하다가 이게 보도되고 고발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법정교육 이수 여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감사원의 조치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30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그게 다였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자치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원래 자치구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방역물품에 관련돼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만 해도 1,700개 소독업체가 있어서 코로나 시기 때 기존보다 4~5배 이상 많이 생긴 것에 대한 관리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의 요지는 왜 이렇게 이 시기부터, 제가 시기별로 질문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우리가 2023년 5월에 JTBC에서 보도를 하기 이전부터 방역에 대해서 행정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점들,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잘못 사용된 4급 암모늄의 살포방식에 의한, 지금 현재까지 피해자는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JTBC 기사도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서울시가 놓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3월 4일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이후에 서울시는 안전사항에 대해서 세 차례 공문을 자치구에다가 보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6일에 환경부에서 소독제를 분사ㆍ분무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 요청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분사방식의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감염병 예방법 제51조 위반이다,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적정방역 관리를 요청한다고 하고, 이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서울시가 한 일은 26일에 보건소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21년 3월에 감사원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했고요.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2년, 그로부터 물경 1년하고도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 지난 다음에 환경부가 이것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서울시가 한 것은 26일에 공문 하나 보낸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22일에는 잘못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례의 문제점들이 막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부가 이렇게 공문을 보냈겠죠. 그런데 서울시는 그냥 보건소에 공문 보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는 거는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3년에 영등포보건소에서 질의서가 옵니다. 알고 계시죠? 영등포보건소에서 바르는 방식인데 이거를 살포해도 되는지, 연무기를 써도 되는지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6~7개 정도의 질문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한 일은 뭐냐면 그다음 다음 날 질병관리청에 이거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회신이 오기 전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8일에 영등포보건소에서 이 질의가 온 다음부터 2023년 5월에 JTBC에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서울시는 아무런, 영등포보건소에도 그러면 답을 안 주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공문을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보건소에다가. 그런데 영등포보건소의 질의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였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소독업체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연무기나 초미립살포기를 구입했는데 바르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니 이거를 왜 구입하게 했느냐, 쓸모도 없는 거를. 이것에 대한 불만뿐만이 아니라 바르는 방식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들의 여러 건의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포인트, 포인트마다 너무나 아쉬움이 남아요.
감사원의 지적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행정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실질적인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더 긴밀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환경부에서의 지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영등포보건소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거를 질병관리청에다 묻기만 하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고 이것들이 현장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보면서 정말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탁상행정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공문 받고 공문 보내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까? 발로 뛰는 것 어렵습니까? 위기상황에서는 발로 뛰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많이 놓치고, 그래서 시민들께 더 안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현장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특히 건강하고 관련된 부분이면 우리가 더 많이 알고 현장을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말씀해 주셔서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국장님, 소독제의 위협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질의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다음번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서울의료원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상당히 요구는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행률이 계속 낮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수정이 됐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전체 청구 건수가, 정보공개 해달라고 하는 것이 2019년부터 1,800건, 2020년도에는 3,500, 3,800, 3,900, 상당히 요구가 많다 이런 거를 청구 건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건 공개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랬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9월 말에 56.1%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요 계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56.1%?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공개율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2019년도에는 2%, 3%, 1%, 작년에는 0%였는데 어떻게 56%가 됐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때 언론에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독려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했을 때 56.15%로 나왔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의지가 없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 연령이 몇 세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65세…….
●김경 위원 이상이고, 6개월 이상 13세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무료로 하는데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춰주는 것이 어떤 발생위험은 크지 않지만 한번 걸리면 합병증이 심해서 사망할 위험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사라든지, 다시 말해서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를 대하는 교사들 그런 분들한테도 무료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정해놓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 자체를 정해놓는데 환자를 보는 의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우선순위만 정해놓고 무료로 하는 거는 정부에서 정하고 다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그런 걸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 의무대상자로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김경 위원 그렇죠. 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시급한 것 아닐까, 그래서 고려를 충분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난번 320회 임시회 때 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사는 놓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학교 쪽이랑 얘기를 해서 추진해 보겠다,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교육청이랑 상의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학교 쪽으로 우리가 마음상담버스 운영하는 거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김경 위원 그거는 그때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 이외에 추가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새롭게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 부분 교육청이랑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개 식용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에 사육장도 없고 도축장도 없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다만 가게가 있어서 판매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서 분명히 개라고 하는 것이 식품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가공ㆍ유통ㆍ조리하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도 아실 듯 한데요 농림부나 식약처에서 현재 의견을 곧 내놓을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우리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왔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의견을 정리하고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는 분명히 식품 원료는 아니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서울시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품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사육이라든지 도축하는 현장들이 너무 잔인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그냥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의견 개진도 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물보호과가 있는 푸도국 쪽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의견 개진할 부분들 찾아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11월 9일에 상당히 발 빠르게 서울시에서 빈대 제로도시 서울 프로젝트라고 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계획들을 발표하는 건 상당히 발 빠르고 그다음에 내용들도 보면 하여튼 뭔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서, 이거는 사전예방사업입니까, 아니면 사후처치를 위한 사업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전예방하고요, 만약에 발견된다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 불안을 낮춰주는 방향 세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단에는 어떻게 됐든 자율점검 형태로 1만 8,000여 개 되는 소독의무시설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점검을 하다가 그 부분에 관련돼서 아무것도 없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안심숙소라는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러나 만약에 뭐가 생겼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발 빠르게 방제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이고요.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고시원하고 쪽방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독과 방제를 지원해 주면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가까이 우리 주민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도 예산을 들였고 이런 계획안이 있지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기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자꾸 실제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 11일에 동료 직원의 성희롱적 언행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직원에 대한 훈계조치를 했어요, 성희롱적인 언행. 이어서 올해 5월 31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직원에 대한 훈계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달 6월 30일에 회식 후 귀가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행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우연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렇게 잦은 성희롱ㆍ성폭행 이거는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연속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2건은 올해, 1건은 지난해 발생했던 건데 올해 문제제기가 됐긴 했는데 어쨌든 연구원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기관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 공직기강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도 더 추가로 교육과 인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의무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연구원에서 별도로 강사분들을 시의 지원하에 초빙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안전교육, 청렴교육, 성인지 감수성교육 그런 것들이 일단 일방향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역할극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의 지원 내지는 자체적인 섭외를 통해서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역할극이라든지 그런 거 했던 것들 자료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지금까지 교육했던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마약예방교육 관련해서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6억 이상의 돈이 들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강의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표라든지 교육방식 자체를 전부 다 많이 바꿨고요.
●김경 위원 어떻게 바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교육 자체를 할 때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하면 대면으로 하되 비대면으로 하면 그 실적에 관련돼서 비대면 실적으로 따로 제출을 하고, 저번에는 그걸 다 뭉쳐서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정량지표를 그렇게 조절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에 관련돼서도 교육수혜자 만족도 조사만 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서면조사라든지 URL을 이용해서 인터넷 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고요.
●김경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대면, 비대면, 몇 명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는 뭔가 인지해서 ‘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가능한 거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이 보면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란한 동영상이 있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만족했다고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이 몰랐던 거를 그렇게 많이 알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게 될까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조금 퀘스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빈대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예산만 내려주지 마시고요 교육 전문가에게 기본적으로 교수설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서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연이어서 드릴게요.
국장님,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 조금 크게 보시면 저기 빨간색 체크된 곳이 술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선정기준을 누가 정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데요.
●이소라 위원 저희들이라고 하면 시민건강국에서 정하고 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데 위원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 자료 요청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자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요일에 완전 데이터 자체가 다 섞여버려서요. 담당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9월 말에 개정했던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많이 달라서 왜 그러냐고 끝나고 물어봤더니 지도 점검하면서 로우데이터를 잘못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목요일 이전에 만들어놨던 자료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빨리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원래 데이터에는 채식 전문 음식점과 가능 음식점이 술집, 베이커리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비건 위주의 음식만 파는 음식점을 올려놨다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락토, 비건, 오보, 락토 오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요.
●이소라 위원 일단 그 자료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채식 가능 음식점 총 799개소 중에 본죽과 관련된 업체가 총 412개더라고요. 그러면 본죽도 다 빠져 있는 건가요, 원래 데이터에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본죽 안에서는 채식메뉴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죽 중에 채식메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 가능 음식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는 거고, 채식 가능 음식점의 52%에 해당돼요, 지금 본죽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본죽 회사의 홍보홈페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그만큼 본죽이 많았고요.
또 채식 가능 음식점 선정 기준 애매하다는 거는 국장님도 인정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기준을 재정립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술집도 다 빠져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식 음식점 현황 조사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22년에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23년 올해는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이 어떤 걸 정확히 하는 거죠, 지금?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대상 업소 현장을 방문해서 메뉴하고 안에 있는 내용을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직접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고 그걸 시민건강국에 전달하면 시민건강국에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엑셀에 데이터를 올리는 거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굉장히 애매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분들이 어떤 기준을 보고 채식 가능과 채식 전문을 구분해서 설정을 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전 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식에 관련되어서 메뉴 자체가 비건, 락토, 오보, 락토 오보 이런 형태로 있고, 그다음 채식 가능 음식점에 관련되서는 메뉴 중 채식 메뉴가 한 가지라도 있는 음식점은 그런 곳이다 해서 죽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처럼 메뉴 중에 하나 이상 만약에 비건 음식이 있어도 그거는 채식 가능 음식점에 해당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채식 가능 음식점.
●이소라 위원 채식 가능 음식점, 전문 말고. 그러면 햄버거집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샐러드가 있으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너무 코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은 다시 한번 재설정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공무원 겸직 현황을 들여다봤어요. 겸직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총 3명의 겸직 현황을 봤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공무원 겸직현황 중에 발췌한 건데 이거는 2021년에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임원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부회장을 맡았던 것 그리고 이거는 현재 정신건강과의 기술4급 비영리법인 임원으로 대한간호협회 지회장을 무보수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3명 중에 정신건강과의 대한간호협회 지회장을 맡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겸직 지침에는 지금 어긋나지 않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겸직허가 관련해서 서울시 업무 지침이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것에는 위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이 부분 관련되어서…….
●이소라 위원 위반되지 않는 거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위반되지 않는 사유는 뭐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시민건강국이라는 곳이 어쨌든 해당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유불리에 따라서 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때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겸직 허가에 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사 부서에서 소관을 하겠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적인 지침에서는 어긋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관련된 부서랑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관광과에 임기제 나급의 직급을 가지신 분께서 지금 이화여대에서 겸임교수를 겸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근무시간 중에 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무시간 내에는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겸직 기관의 강의시간을 저희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강의시간이 월요일 5~7교시, 즉 2시부터 6시 15분까지로 되어 있어요. 2시부터 3시 15분, 3시 반에서 4시 45분, 5시부터 6시 15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시간을 포함하면 2시간 초과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혹시 소속 부서에서 복무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잘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이 겸직한 게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또 앞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하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 질문 차례라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김영옥 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김영옥 위원 질문은 하시고 자료 요청해 놓은 것 빨리 좀 달라고 하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김영옥 위원님 아까 2시에 자료 요청한 거 언제쯤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이 잠깐 질문한 내용 같던데 조금 결을 달리해서 여쭤볼게요.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세 군데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그 센터가 설립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서 이 3개 센터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지방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동료로서 상담을 해 준다거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주로 사업 내용이 개인 자립 지원, 동료 지원가 양성 및 동료 상담 그리고 권익 옹호 지원 이런 사업을 하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런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장은 승인을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만약에 당초에 서울시장한테 승인을 얻었던 사업 말고 부득이하게 사업 변경할 때는 또 사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정치적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래서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실적하고 정산서를 한번 볼게요. 당초에는 동료 지원가 양성을 하겠다고 사업 내용을 제출했더라고요. 자료를 같이 보면서, 옆에서 드리시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다른 동료 지원 및 역할 직무에 관한 FGI 연구를 수행했는데 FGI가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질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FGI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아, 인터뷰? 한 800만 원 좀 넘게 집행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의 판단은 질적으로 모여서 인터뷰한다고 하는 그 연구하고 당초에 제출했던 동료 지원가 양성 및 동료 상담하는 내용하고 유사한가요, 좀 다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동료 지원가를 양성하는 거를 위해서 역할이나 직무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FGI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런데 어떻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당초에 제출했던 사업하고 다르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양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다음에 권익옹호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보조 사업을 수행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정치적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딱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그런데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하고 한국정신장애인자립센터의 권익옹호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2022년 지방보조사업의 사업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권익옹호 지원의 주요 사업에 투표 참여 캠페인 이런 내용도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통 권익옹호 캠페인을 할 때, 지금 저도 리플릿을 봤더니 투표에 관련된 리플릿이라서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관련해서는 좀…….
●부위원장 유만희 좋아요. 지원 사업 마치고 나서 그분들이 제출한 정산서나 실적 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3월 3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에서 인근의 소상공인 50곳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 참여 캠페인하고 기념품을 150만 원어치 전달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2022년 3월 3일에 했으면 6일 있다가 3월 9일 대선 날입니다. 3월 3일에 50명의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또 150만 원어치 기념품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본인 개인의 회비도 아니고 보조금을 사용해서 기념품을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협약서에 나와 있던 권익옹호 지원에 투표 독려 캠페인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일단 본 위원이 중점으로 삼는 내용이 보조금 150만 원을 가지고 기념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와 그런 캠페인, 기념품 전달하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나요, 이 사업 내용하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 자체를 얘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봐야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협약 안에 있는 내용이었는지는 지금 봐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가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운영하기 전에 2022년 2월 10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 선언한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혹시 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지금 처음 봤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전자에 말씀드렸던 당초 이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딱 단서를 달았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후보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센터 주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도 벌이고 기념품 150만 원어치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확인된 만큼 이 정도의 내용을 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내지는 반환 또한 협약의 해지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지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충분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참고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에 또 다른 우리 보조금을 받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나서 담당 부서에서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부위원장 유만희 성과평가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담당 부서에서 사후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사채용 서류가 잘 문서화되어 있으나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외부인원 과반 구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종합소견으로는 사업운영이 우수하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판단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된 이유가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얼마큼 편성할 것인지 이런 체계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조례에 따라 하다 보니까 담당 부서의 지도 감독으로 그냥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정확하게 평가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서울복지재단 같은 데.
그런데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정신장애인도 같이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던 거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부위원장 유만희 따라서 앞으로는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에서 해놓은 그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차제에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다음에는 김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국장님, 지역 급식관리센터 운영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국시비인데 여기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어린이급식센터 설치에는 102억이 들어가고요. 사회복지시설 1억 9,200, 2개를 합하는 부분이니까 104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영옥 위원 설립목적이 뭐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어린이급식센터는 100명 미만인 어린이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 그다음 사회복지 쪽은 50인 미만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 영양사가 없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관리 지원을 해 주는 기관으로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근거법령을 찾아봤어요. 여기 급식소에서 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별 식단 개발ㆍ보급 및 레시피 등 정보 제공, 위생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으나 제가 여기 관련하고 있는 원장님들한테도 아까 나가서 전화통화를 해 봤더니 위생교육 해 주고 식단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관리하는 센터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센터로는 제가 숫자를 안 세어봤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현재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서 자치구…….
●김영옥 위원 그래서 구비는 없고요 보니까 국비, 시비가 있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에 기록은 안 됐는데 구비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원래 들어…….
●김영옥 위원 아, 아까 예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별로 이렇게 25개 구가 다 필요한 것인지 보세요. 서울시에다가 하나 센터를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관장해 줘도 이게 큰일을 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급식 식단표, 그렇죠? 영양사가 안 계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 급식 식단표를 예를 들어 하나를 만들면 월별로 만들 것 아닙니까? 주간으로 만들진 않고 거의 월별로 만드는데 월별로 만들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쓰거나 이러는 거고, 위생교육 예를 들어 허가사항이라서 여기에서 안 해도 구청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도 아마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지금 또 하나는 노인센터도 만들고 계시잖아요. 4개가 설치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25개 구 다 센터를 만드실 예정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이게 국비…….
●김영옥 위원 국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가내시로 적용하면 왜 서울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서울시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여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0 대 35 대 35로 들어가서요.
●김영옥 위원 35 대 35인데 여기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중랑, 노원, 금천, 강동에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서울시 시비가 더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국장님 생각을 이제는 들어야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고, 실은 제가 급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아이들 잘 먹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 또 어르신들도 잘 드셔야죠. 그런데 항간에는 급식카드 쓰는 게, 어떤 기자가 내신 기사도 있어요. 뭘 먹으라는 거냐 8,000원 주고, 아이들이 밥 한 끼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나 이런 기사와 또 급식도우미를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면 메인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품목 여러 가지가 있겠죠. 떡갈비나 소시지 등등 이런 거는 개수 제한으로 줘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은 개수 제한으로 잘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건비로 해서 급식 식단표 우리가 짜주지 않으면 못 짭니까? 이 식단표 우리가 안 짜주면 못 짜요? 그리고 위생교육 우리가 안 시키면 안 합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가내시가 있다고 해도 국장님이 시민건강국이니까 국가에 들어가셔도 이거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예시 들어드렸잖아요. 연합해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 하나만 해야죠. 이건 여기에서 관리만 해도 충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5개 구를 다 두면서, 이게 다 인건비인 거잖아요, 100억이 넘는 돈이. 이거는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노인센터를 만드는데 노인센터도 벌써 네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25개 구 그러면 21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들어가서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하는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급식을 관리하는 걸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센터…….
●김영옥 위원 다시나마나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지원대상별 식단 개발ㆍ보급 및 레시피 등 정보 제공, 위생안전관리 교육 개발, 교육 개발은 솔직히 들어가 있지도 않고 받는 대상자들이 저한테 다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사업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만약에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거는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급식의 질이 나아졌거나 아이들이 정말 특이하게 더 잘 먹거나 영양상태가 정말 좋아졌거나 이런 결과표를 받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식단표를 보내준다고 해서 아이들 영양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지나요?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작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액이 늘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보십시오. 보고 계실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왜 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예산 중에서 크게 차지했던 것이 신규사업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민간에 정신응급병상 확보하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김영옥 위원 민간정신응급…….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병상 확보…….
●김영옥 위원 병상 확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리고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아까 정신 관련해서 32개 있는 사업 중에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 속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랬더니 올해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5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4%밖에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광역센터 말씀하시나요?
●김영옥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광역센터는 지금 94%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러면 사업비가 아직도 9월 말까지 34%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10월, 11월, 12월 이래서 사업을 다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이라는 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계획표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인데 34%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증액을 해놓고, 저는 정신건강 전체 예산이 아까 64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 보고 정말 큰 예산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를 봤더니 운영기구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여러 가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이것도 규정상에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이 열 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규정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부를 가른다면 열 분으로는 안 돼요. 아시죠? 7명이나 9명이나 11명이 돼야 되지 열 분이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규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규정 전체를,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인사위원회, 고충위원회, 조직디자인팀…….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해 주시죠.
●김영옥 위원 네.
노사위원회, 노사협의회 여기 규정에 몇 분이나 들어가 있는지 전부 다 주시고 이분들 출석일 그다음에 나가는 수당 이것까지 다 주시고요. 사업비 이렇게밖에 쓰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말씀하시죠.
○이소라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치매안심센터 자치구별 그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미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서 일부 공개된 자료인데 그게 왜 아직 제출이 안 됐죠? 지금 바로 다시 확인해서 주십시오.
●부위원장 유만희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사업 중에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합 방문건강관리 61억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찾동 방문건강관리 290억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중 가정방문서비스 16억?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인건비 3,700만 원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보건지소 현장방문 모니터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물론 그 외 예산이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370억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다 합해 보니까 약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열거한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국장님 느끼는 점 없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어르신들에 관련돼서 찾아가는 또는 방문건강관리하는 사업들의 예산들이 6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사업들이 대부분 유사한 사업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유사하고 중복적이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만 너절히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이 모든 사업들이 어르신 대상입니다. 어르신 대상이고 건강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마다 서비스 내용은 조금 다른데 대상이 같고 나이대가 같은 거는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한센병 환자 방문건강관리, 취약계층 및 임산부 영양플러스사업처럼 명확하게 규정화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만 여섯 가지를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6개, 7개 사업이 중복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으로 집행을 해오고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에 이 부분을 지적했고 금년도 시민건강국의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저도 제시할 거니까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예산을 설정해서 중복ㆍ유사한 사업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황유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영희 위원님 하시죠.
○황유정 위원 4급 암모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소독제 관련해서 방역용 소독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 쓸 수 있는 자가소독용 살균제 목록을 2020년 5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소독용 92개 그다음에 화장실용, 주방용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데 소독제 성분들이 대부분 다섯 가지의 유효성분별로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염소계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페놀 화합물만 빼고 전부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흡입에 의한 독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4급 암모늄 화합물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시중에서 어떻게 판매되는지를 한번 보면, 화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2023년 여러 사이트들에 다 올라와 있어요, 거의. 장난감 살균소독제를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밑에 내려가서 세부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이런 모양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이거는 환경부나 식약처 이런 데서 다 고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한데 과연 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쓰인 제품인데 4급 암모늄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아요, 이런 제품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독과 관련돼서 파는 것들의 거의 다가 이렇게 4급 암모늄이라는 걸 내놓고 판매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제품은 엄청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의료장비, 의료기구 이런 것들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만 표현이 돼 있지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4급 암모늄에 대해서 JTBC에서 방송이 나간 이후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쓰는 소독제가, 사실 코로나 이후로 생활 속에서 소독제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잖아요. 저렇게 분무 형태도 있지만 사실은 물휴지 형태로 된 것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것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의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무 형태로 파는 거는 물론 인체에 뿌리지 말라고 돼 있지만 반드시 화장실 청소할 때나 세척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뿌리다가 내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좀 더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하는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에 들어가서 4급 암모늄을 치면 화학제품에 대해서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떠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이 독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서울시민들이 찾아가서 서울시 내에서 유효하게 정보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흡입에 의한 독성 있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잘못 흡입하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급성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인지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제대로 알고.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스마트하니까 찾아보고 본인이 관심 갖고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더 확인하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유기화합물기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제품들이 무슨 제품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회사명도 나와 있고 제품명도 나와 있어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명들을 가지고 그 실물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인체에 직접 뿌리면 안 되고 공기 중에 분사하는 건 위험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만들어서 홍보자료 보내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중독센터 홈페이지 안에서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서 링크를 걸어서 중독센터로 가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가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소독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독성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됐고 정보 제공하는 부분도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 자체가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많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도 고민을 할 거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보건팀 직원이 두세 명으로 있는데 거기에서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연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들을 그냥 곧이곧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눈높이를 서울시민들에 맞춰서 그들이 쉽게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짧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ㆍ관리료 수가가 신설된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은 뭐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예방ㆍ관리료 수가를 신설한 것의 시행을 7월 31일부터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올해 사업으로 선정해서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선정은 다 됐고요. 현재…….
●황유정 위원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2개 선정됐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기준이 100병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48개소에는 4개만 100병상 이하고 나머지 44개는 100병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1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신 거여서 인센티브 금액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6월까지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 그러나 7월부터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료수가가 반영이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주면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 되니까 6월분까지만 산정해서 금액을 반으로 잘라서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연초에 워낙 코로나 때 요양병원의 감염관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9월에 평가해서 1년 치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룹에 따라서 정해져서 지금 나간 상황인데…….
●황유정 위원 이미 공지가 나간 상황이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1년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지만 이게 지급이 11월에 발표하고 12월에 주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이들도 7월부터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받는다면 우리가 주는 것이 이걸 깎는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견 한번 모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소통 한번 해 보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똑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유만희 정리해 주시죠.
●황유정 위원 네.
그리고 100병상 넘어가는 요양병원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제대로 안 했을 때 감시 감독을 통해서 벌을 주는 것이 저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센티브를 통해서 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벌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인센티브 주는 쪽으로만 정책방향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마약 중독치료 동행의원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의 청소년, 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할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 인식 아래서 동행의원 사업을 설계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 인식에 정말 동의한다. 그리고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초범, 경증 마약사범 중에서도 청소년, 20대, 그중에서도 자비 치료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셔서 경찰청에서 치료 의뢰서를 발급해 주면 주 1회 중독치료 동행의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통원치료확인서를 발급하면 검찰청에서는 형량 참작을 검토하고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건당 8만 원을 지급한다. 즉 형사사법 체계와 보건의료 체계가 융합돼서 청소년, 20대 마약사범을 줄이겠다는 서울시의 사업계획인데요. 사업계획만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중독 동행의원 진료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월에 90건.
●윤영희 위원 90건, 9월 말 기준 자료 제출하셨을 때 0건이었습니다.
또 이런 실적을 여쭤보겠습니다. 치료의뢰서 발급 실적은 몇 건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치료의뢰서는 없습니다.
●윤영희 위원 원래 계획하셨던 거는 경찰청이 마약사범을 검거한 다음에 자비 치료 의사가 있으면 치료의뢰서를 발급하는 게 이 사업 구조의 시작이죠. 그런데 단 1건도 발급된 적이 없는데 실적은 90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자비 치료하는 사람들의 나이대 자체를 30대까지 확대했고요.
●윤영희 위원 30대로 확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50년생, 60년생 연령대를 대폭 증가했어요. 즉 사업 취지와 다르게 대상자를 확대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나이대를 상향하긴 했는데 자의 치료자 안에 나이대가 더 상향된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분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경찰에 검거되신 분들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 구조와 완전히 다르게 대상자를 확대하셨다. 왜, 사업을 해 봤더니 실적이 0이거든요. 즉 사업 구조를 잘못 짰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시민건강국이 이 사실을 사전 단계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그대로 그 구조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7월 31일 실무회의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초범 청소년 사범은 마퇴본부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때문에 자비 부담을 하면서 치료받을 중독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즉 대상자 특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죠, 실무회의에서. 7월 18일 검찰입니다. 검찰은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마퇴본부 교육 이수보다 더 유리하게 형량 참작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사업 구조의 문제점이 사전 실무회의에서는 지적이 됐지만 변경 없이 사업은 시작되었고, 사업 시작 후 실제로 실적이 0건이 나타나자 대상자가 변경됐어요.
애초에는 청소년, 20대 마약사범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요 현재는 마약사범도 아니고, 지금 대상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건 59명입니다. 그분들의 연령대를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애초 사업에서 목적하셨던 청소년, 20대 마약사범 몇 %로 지금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파악 안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15명입니다, 59명 기준으로 25%. 나머지는 현행 마약사범도 아니며 20대도 청소년도 아니고 마약에 중독돼서 이미 그냥 기존에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중독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처음에 사업 구조 설계할 때 초범, 경증 사범, 청소년, 20대 사범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건 이분들은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치료를 초기에 도와드리면 사회의 선량한 자원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미 오랫동안 마약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업을 계획했다기보다는 아마 MOU를 맺었다는 걸 보셨을 텐데요. 경찰하고 검찰하고 중독학회가 같이 모였을 때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찰에서는 20대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뢰를 하겠다는 것이 처음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찰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의뢰하지 않았던 거고, 대신 중독학회나 여기에서는 자의로 마약에 대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 지속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상자나 사업 자체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9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 초기에는 실적이 없었지만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누던 과정에서 사업 틀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애초에 사업 취지와 전혀 다른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받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세금이 적절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횟수만큼 지원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현재 부재합니다. 기존에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마약사범들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치료 적절성의 여부, 치료 기간의 결정, 치료 연장 여부를 심의받죠?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 여기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의료기관에 세금이 8만 원씩 회당 나가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8만 원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치료보호기관에서 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고 지침에 따라서 중독학회에 참여하는 의사들한테 치료보호기관만큼은 아니지만 이 환자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 평가하고 판단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8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윤영희 위원 그거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 감독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없죠?
앞으로 불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잉 진료, 치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진료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전문 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예산 지급을 적절하게 하지도 않아서 기관들이 이탈하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서 기존 치료보호기관을 더욱 지원하고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문제에 대한 상황 인식이 바르더라도 문제 해결하는 사업 수행이 잘못되는 경우는 예산만 낭비하고 애초 목표였던 청소년, 20대 마약 중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 마약 중독치료 동행의원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이거 사진 한 번만 띄워서 거기 띄워 주세요.
국장님, 저거는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인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자료랑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9월에 최혜영 의원실에서 치매 환자가 곧 100만 시대인데 인력 수급 현황이 굉장히 엉망이다, 체계 다시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그 내용 잘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시면 저거는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서 제공된 자료인데,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자 상위 10개 현황을 분석한 거예요,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그런데 1번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원 27명인데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가 558.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3위고 497, 4위 용산구 446, 10위 마포구 319, 그런데 여기랑 사례관리자 수가 현저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뭐가 맞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실인원을 말씀드렸고요. 1명이 하루에 몇 번도 하고 다른 날도 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인당 사례관리자 수가 33명 정도 되고 강서구도 31명, 금천구도 28명, 동작구 25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어느 구는 한 자릿수로 관리하고 계시고, 인력 운용에 대한 어려움은 딱히 현장에서는 없습니까, 문제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에 관련된 부분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있고요. 특히 치매안심센터가 처음보다 지금 해오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과 기능 자체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광역하고 지금 현재 그걸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협의 끝나면 보고해 주시고요.
행감 제출 자료 보니까 자치구별 치매 관련 현황들을 쭉 봤을 때 전체 치매 인구수가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만큼 사실 어쨌든 기사에도 많이 나왔듯이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아마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데, 아까 자료 제출된 것 보니까 사례관리자 수가 한 사람당 30명이 넘어가는 곳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빨리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컴퓨터를 연결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는 최근 3년간 시민건강국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김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 시민건강국 여러 과들과 센터, 추진단이 있는데 이 중에 압도적으로 올해 민원 접수현황이 제일 많은 부서가 스마트건강과더라고요.
스마트건강과 민원 내용들을 보면 주로 다 손목닥터 9988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 시민분들께서 접수를 했을까 보니까 로그인이 안 된다, 어플 개선 안 된다, 데이터 연동 안 되도록 방치하고 있냐, 이거 다 올해 9월 두 달 전 내용들입니다. 로그인 문제, 파행적 운영, 사업 접으세요, 이용 불편 건, 세금 낭비 사업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스마트건강과 관련 민원들은 거의 다 손목닥터 9988인데 존경하는 유만희 부위원장께서도 올해 초 예산 편성할 때도 언급하셨던 내용이지만 연동 문제, 로그인 오류 문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결 안 되고 있을 거냐, 언제 해결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장님 기억나시죠? 언제 해결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일단 먼저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3차 사업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떴는데요. 지금 플랫폼 손보고 있는데 12월 되면, 12월 중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되면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앱이 완성되고요.
그다음 조금 지나서 내년 되면 밴드 형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듯이…….
●이소라 위원 플랫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플랫폼 형태로 핸드폰으로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민원들은 많이 줄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참 마음이 아픈 게 어쨌든 이게 서울시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라는 취지에서 손목닥터 9988을 제공한 건데 오히려 지금 담당과에 접수 민원이 가장 많은데 또 내용들을 보면 주로 난임 소득제한 완화해 주라는 것과 손목닥터 9988 연동이 너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제기해 주셔서 참 담당과도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스마트건강과장님이 두 번 바뀌셨는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손목닥터9988 사업에 대해서 어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무 연동이 안 된다, 쭉 내려 보니까 다 계속 그 얘기예요, 불량에 따른 조치 요청한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예산 주셔서 앱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3차 사업이 워낙 숫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답변도 달고 빨리빨리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정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사실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연동 문제는 정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됐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아까 제가 보조사업 중에 환수 요청된 것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전액 보조금으로 4,800이 지원됐던 건데 총 3,600을 환수해요, 환수조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전체가 다 망가졌다고 봐야 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다는 아니고요. 4,800…….
●김영옥 위원 아니, 4,800 중에 3,600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부정수급 확인된 거는 1,161만 6,000원이고요.
●김영옥 위원 아, 그래서 부과 통보가 3,600?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데 이거 받으면 제재부가금 200%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액수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하지 않는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그렇게 사업에 선정 안 된다로 끝나는 겁니까, 환수하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특별하게 규정은 없는데요. 보통 이렇게 공고해서 할 때 이런 부분 관련된 것은 공무원들이 한 번씩 거르거든요.
●김영옥 위원 공무원도 하고 알고 계신 사업내용 아니겠어요, 이거 누구라도? 그런데 전체적인 안내, 직무에 대한 거라서 이거는 다시 한번 연초가 되든지 연말이 되면 공지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아직 다른 자료는 오지 않아서요.
제가 조례를 냈고 마약센터 조례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될지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 의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여기 계속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을 해 봐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은평병원에 있는 정신과 선생님 중에서 중독질환자 치료하는 의사가 선정은 돼 있습니다. 지정은 돼 있어서 지금 마약 외래도 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 말고 기본급의 600%, 예산으로 하면 4억 대 초반 정도 되는 마약 전문의사를 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이, 다른 시립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영병원들이 굉장히 임금이 낮아서 현재 기존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임금을 기본급의 거의 300% 가까이, 250~300까지 이번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평병원장님이랑 같이 저희들 힘 모아서 마약 전문의사 1명이라도 빨리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일곱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을 더 구한다고 해도 여덟 분인데 가능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병상 운영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은 국립정신센터의 정원이 38명인데 의사가 13명밖에 없고요. 국립정신병원, 부곡정신병원은 30%도 안 되는데 다행히 서울은 지리적 그런 것들이 있어서 5명, 6명, 7명 지금 1명씩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들 좀 더 노력할 테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봤더니 진료실적이 점점 줄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시점에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병원장님의 임금 테이블이 있을 텐데 전문의사를 모셔 오면 거기에 대한 마찰은 없을까 개인적인 우려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호자들이, 우리가 그 안에다가 센터를 만들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있는 거기하고 상충돼서 보호자들은 외부로 뺐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일단 층은 달리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여기 마약 중독된 환자들이 오래 있다기보다는 급성기 치료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지역사회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가능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노력하겠습니다. 은평병원이 마약 입원환자라든지 외래환자를 10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설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발달센터가 있고 거기 아픈 아이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밖으로 빼는 방안이 어떻게 있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엘리베이터나 동선에 관련된 얘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진행되고, 지금 은평병원 리모델링 그 과정이니까요…….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시는데 마약센터라는 게 한번 들어오게 되면 재배치를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은평병원장님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그리고 발달지원센터의 부모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돼야 돼요. 이거를 거액을 들여서 동선을 다 만들고 있는데 동선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모님들의 반발이나 우려 이런 게 계속 민원으로 제기될 것이고 그러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결과가 도출되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방안 마련…….
●김영옥 위원 물론 정말 마약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발의되고 이러는 건데 환경적인 게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시고, 고생하시지만 하셔서 다시 연락을 본 위원한테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건강과 자료 이거는 금방 올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금연 관련 홍보자료하고 TV 광고했던 것 주시고,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누리봄, 늘푸른집, 새오름터에 대해서 아까 다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제출해서 프린트하고 있는…….
●김영옥 위원 그리고 은평병원 사용허가 이거 어려워요, 가온? 아까 제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것도 아마 프린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공공의료추진단장님, 시립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어디어디 하나요? 누구누구에게 주나요? 진료비 감면을 누구누구에게 해 주나요?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취약계층하고, 외국인은 따로 저희 감면보다는 지원금액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유정 위원 사원복지 차원에서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해 주고 있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2022년도 보라매병원을 보면 저소득층 감면 건수는 1,741건이고 감면액은 2억 정도 돼요. 그런데 사원복지 감면은 5만 1,324명이고 11억 4,600만 원이에요.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보라매병원을 보면 제가 2017, 2019, 2021, 2022, 2023 이렇게 봤는데요 5%에서 6.5%대에서 매년 거의 비슷한 %의 직원 혜택률이 나와요. 물론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도 2017년, 2019년도에는 5%였다가 2021년도에 6%였다가 2022년도에 8%, 지금도 거의 8%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도 작년에 보면 10억 정도의 금액이 사원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체 환자 대비 비율에서 굉장히 높다는 것에 저는 좀 놀랐고요. 혹시 단장님,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과 비슷한 등급 내지는 그것보다 약간 상위등급의 서울시 내의 다른 큰 병원들에서 직원복지 혜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도 같이 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황유정 위원 제가 개인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봤는데요. %는 안 가르쳐줘요. 그거는 제가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6~8%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그거보다 훨씬 적다는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원감면 혜택 제도 자체는 좋으나 왜 이렇게 숫자도 많고, 금액은 저소득층 감면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 감면금액 대비로 보면 보라매병원은 전체 금액 중에 한 85%가 직원 감면금액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료원은 한 40% 가까이가 쓰이고 있고. 이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 다만 감면이 부적정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유정 위원 아니, 감면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노사 협약사항이기도 하고 내규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그만큼 외래환자들을 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울의료원은 2017년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연도에는 저소득층 감면 건수가 3만 2,000건이었어요. 작년에 5,000건 정도 되는데 6배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보라매병원도 2017년에는 8만 4,000건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500건이에요. 너무 급격히 줄었죠,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담병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히 주는 게 이해가 되는데 보라매병원은 일부만 코로나 전담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 감면비율은 줄고 직원복지는 계속 약간씩 늘고 이런 구조가 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서울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그리고 시립병원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 주고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 있는 저소득층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들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불편하고 약간 차별이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편안하게 진료를 좋은 환경에서 받으실 수 있게끔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황유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취약계층 감면이 낮았던 것은 코로나 전담병원이 5월 이후 해제되면서 영향이 컸던 걸로 파악은 되는데 일단 지원 감면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제공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울의료원이랑 보라매병원이랑 같이 상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우리 서울시립병원 전체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10몇 %…….
●황유정 위원 30%가 넘습니다. 3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보라매병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입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네, 10%대로…….
●황유정 위원 제일 꼴찌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곳이 보라매병원이죠. 저는 두 군데 다 가봤지만 외관상으로도 되게 세련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편하게 진료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왜 이거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의료보건재단이, 본 위원이 시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대표님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간곡히 드렸어요. 재단이 해야 될 일 중에 의료공공성 확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들의 경영합리화,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이셔야 된다, 경영혁신 없이 공공성만 확보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세금만 계속 들어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계급여로 돈이 1조 원 들어가는데 의료급여는 2조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료급여로 들어가는 2조 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시립병원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돈이 시립병원으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시립병원이 그 순환구조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급하는 의료급여의 상당 부분이 또 서울시립병원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계속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하고, 제 기억에 동부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간 법정기본금보다 결손금이 훨씬 더 큰 것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네.
●황유정 위원 이거 회사로 치면 벌써 부도난 거예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져갈 것인가가 숫자들도 너무 큰데 머리가 아파요. 이거 결국에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서울의료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을지 아닐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서울의료원 안에 계시지만 국장님, 집행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황유정 위원 이 병원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화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플러스 경영혁신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명심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인데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안 그러면 저녁식사 하고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14개입니다.
●최기찬 위원 114개입니까? 그중에 강남이 몇 개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강남이 15개예요. 강남이 15개고 일반 평균 가격은 76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 여쭐게요. 강남이 15개, 송파가 5개, 강동이 11개, 종로구 2개, 중구 2개, 용산구 하나, 성동구 하나, 강북구 2개, 서대문구 2개 해서 여기 구립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외로 하고, 금천구 2개, 동작구 2개, 관악구 2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뭘 느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역 간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죠? 지역 간 차이가 많이 나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이건 자료에 나온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천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금천구나 관악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악구도 2개고 금천구도 2개예요. 관악구는 인구수가 거의 50만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금천구는 23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생률을 보니까 금천구가 출생률이 1,004명이에요. 그리고 관악구가 1,615명이에요. 그런데 강남구가 15개 산후조리원이고 1,996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거 너무나 차별이 심하지 않나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안했냐면 서울에 적어도 동서남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송파에는 다행스럽게 구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요, 강동권에. 그리고 서북권에는 서대문에 다행스럽게도 구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서남권하고 강북권이 없어요, 그래서 2개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최소한 구립하고 시립하고 4개가 맞춰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까 출생률이나 산후조리원 숫자를 봤을 때 그 정도 비례로 나눠주면 아쉽지만 그래도 아기를 건강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최소의 안전장치는 갖춰지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산후조리원이 B/C가 안 나온다 그리고 공급이 과잉돼 있다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공급과잉이라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합쳐서 하면 공급과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공급과잉이 아니에요, 절대부족이에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종합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이거 B/C 따져서 수익 따져서 이 사업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출생률 가장 최하위에 있는 서울시, 아기 낳기 좋은 환경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국장님 참고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가격 이전에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연구조사에 따르면 91.2%가 산모의 건강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6.3%는 돌봄방법 습득이라고 산후조리원의 의미를 그렇게 산모들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산모의 건강회복에는 심신의 건강회복이 모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여쭸는데요. 저출생 관련 사업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민건강국에 저출생 관련된 사업이 19개 있더라고요. 19개가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 산모들이 우울감을 경험한 불안함, 산후 우울 이용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없더라고요, 제가 사업 19개를 살펴보니까. 그런데 산모들은 가장 시급한 게 산후 우울 이용군이다 그래요. 이게 2018년도보다 2.3% 증가됐어요.
이거 시민건강국장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대다수의 인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분의 산모라도 우리 서울시 입장에선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 아닙니까? 산모의 건강관리 지켜야 되고요 우리 아기들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B/C를 따지고 여기에다가 산후조리원이 공급과잉이라고 따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경비를 들여서 2개에 한 군데 되는 기초지자체에다가 민간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든지요. 그게 대책 아닙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 부족한 곳에 있는 산모들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인접 구로 갑니다. 인접 구로 가면 경비가 더 깨집니다. 내가 살고 있는 기초지자체 내 구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덜한데요.
그리고 국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첫째 아이 출산하고 둘째 아이 출산이 달라요. 둘째 아이 출산할 때 첫째 아이를 누가 봐줄 거냐는 겁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첫째로 모자보건지원센터 그게 같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첫째 아이를 돌봄할 수 있는 돌봄 기능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산모들이 편안하게 아기를 낳고 나서 몸의 건강관리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한 건물에 원스톱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역점을 두고 역설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처음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많이 동의하고 같이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고요.
그렇죠, 산후조리원을 얘기할 때 B/C값으로 얘기하거나 또 지금 현재 지역 격차가 많이 있는 서울에서, 시설에 대한 격차가 있는 곳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공급과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말 산모 건강과 아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을 해 왔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제안했던 서울의 4개 권역에 우리 시립이 2개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남권하고 강북권 정도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모님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산모님들이 아기 낳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니까 축복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아기 낳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기를 낳고 키우고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가격을 한번 제가 짚어보는데 산후조리원 가격이 물론 다 조사해보셔서 알 겁니다.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가격이 특실이 451만 원, 일반실이 319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크죠. 초저출산 상황에서 어떻게든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시민들께서 출산 이후에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가 산후조리원이에요. 이건 이미 통계청에서도 자료를 조사해서 나온 게 있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국장님께 쭉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국장님도 자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하면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비율이 78~80% 가까이 되고 취약계층은 10%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서 산모의 입장, 임산부의 입장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들을 진행해 왔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문가 집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도 우리 최종 보고회 때 같이 계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 결과 보고드리러 갈 때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간단하게 세 가지예요. 가격 부분 그리고 지역마다 산후조리원 숫자의 불균형, 양극화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산모님들의 의견, 여기 이 자료에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선호하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예비 산모님들께서 산후조리원 78.1%, 본인의 집 16.9%, 친정집 4.6%, 시가집 0.1% 이게 예비 산모들의 의견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해서 세 가지가 방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신 내용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전문가님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광역 쪽으로 서남권에 어디든 하나 관악구와 금천구 경계를 하든 아니면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를 묶어서 중간에 하나 넣든 어쨌든 2개씩 되는 산후조리원이 2개밖에 안 되는 곳은 근접 근접 묶어서 해달라, 그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차별로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는 어떠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앞단에 말씀하신 세 가지 가격, 시설 양극화 그다음 산모들의 선호 이 부분과 더불어서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논리 자체가 굉장히 이해를 못 할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전히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의견을 그거 하실 산모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전문가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안전과 감염과 산모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같이 협의하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션으로 항상 얘기의 반대편에서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쪽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감염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논리가 있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제가 청취해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이렇게 정리할게요. 시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민이 원하는 것을 하시려고 하십시오. 제가 이걸로 마지막 정리를 해 드리고 우리 국장님의 깊은 생각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한 가지 덧붙이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후조리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그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몇 개의 산후조리원을 만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만약에 1~2개를 한다 했을 때 이게 지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 거기에 대한 효율성은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처럼 둘 다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 얼마만큼 더 효율적인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반대편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계속 동료위원님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장의 입장을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강서구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굉장히 비싸기도 비싸고요. 그런데 무슨 감염 이런 거는 어떤 뜻에서 감염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이 훨씬 감염 예방에 대한 거는 더 철저하다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것하고 우리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1개 있다는 것하고 출산율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번듯하게 만약에 간판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더 있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 페이지 전달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서울의료원으로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 아니고요 공공의료추진단장이라고 해서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시립병원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는 맞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서울의료원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불납결손액 조서를 보시면 미수액이 정말 얼마입니까, 이게? 16억 9,700만 원쯤 되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이 2억 정도 돼요, 2억 500만 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과년도 미수금 중에 보험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얼마입니까, 1억 5,900? 전체 불납결손액의 거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이거 뭘까요?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내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거나 그렇게 세 가지로 만약에 분류해서 본다면 보험이라고 하는 항목의 1억 6,000만 원 가까운 이 금액은 뭘까요?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확인해 보기 전에 그냥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험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멸시효가 돼서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제 생각이 지나칠까요, 아니면…….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런데 불납결손액 2억이라고 하는 금액도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이것이 발생하는 사유가 보험에 의한 것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미수액이 16억 9,700만 원인데 그중에 보험 항목에 해당되는 게 13억 4,3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꼭 확인하셔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네.
●황유정 위원 제가 추측하기에는 보험에 의한 미수는 얼마든지 일찍 청구하거나 이거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데 왜 이런 미수액이 생겼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어서…….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험 청구를 늦게 한다든지 지연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말씀하신 대로 개별사항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직원 환자 수 공제하는 숫자가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을까를 생각하다가 혹시 시립병원 공공의료 손실보조금을 산출하는데 환자 숫자가 하나의 변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손실금을 늘리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혹시라도 직원들이 많이 와서 진료할 수 있게 독려했나 해서 공공의료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내원하는 숫자는 여기 산식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무지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산식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따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의문점 느낀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아이 안심병원 제가 병원 내원 환자 수 자료 오전에 부탁드렸더니 왔어요. 그래서 5개소가 9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개소가 10월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원 환자 수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것도 관심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이지만 사실은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로 계획을 했고 6개월 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시작을 했죠, 7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5개는 9월이고 1개는 10월, 그러면 6개월로 산정된 예산이 24억인데 이 24억을 다 올해 안에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지금 2개는 아마 보라매병원하고 강북삼성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줘서 공모에 들어가서 다음주 중으로 될 건데 여기에서 이거를 낼 때 병원에서 항상 요청한 게 정말 소아과의사 뽑기, 특히 응급의학과 뽑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늦춰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산 불용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불용이나 명시이월로 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아이 상담센터도 1개소만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마약과 관련해서 신분을 안 밝히고 검사하는 마약 검사 수를 봤더니 63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63건밖에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에 관련돼서 솔직히 말해서 익명검사를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찝찝한 사람들인데 이 찝찝한 사람들은 홍대 근처라든지 강남 이런 쪽에서 저녁에 있다가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보건소로 와야 된다는 접근성 자체가 처음부터 조금 걱정은 했던 부분이거든요. 대신 하면 5일 정도까지는 최소한 소변에서 나오니까 오겠지 하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라도 오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웃소싱을 나가셔야죠. 키트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보건소 차량도 있겠다, 보건소마다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홍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의 다수를 향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약간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타깃층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아이 안심병원과 관련된 홍보를 제가 보면서 정말로 홍보를 너무 못하신다, 여기 홍보계획을 보시면 서울형 키즈카페, 맘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무 데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민건강포털에 10월 24일에 올라왔어요. 그 나머지 서울시 메인화면에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홍보하시겠다고 하셨으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카드 뉴스가 너무 장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 뉴스라고 하는 거는 한 장에 임팩트 있게 볼 수 있게, 그 안에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보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러 장의 것이 들어가니까 안심병원을 찾아 들어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부분 다시 참조하셔서 홍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시에 서울시 내에 복지관이 99개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30개 정도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요새 정신건강, 조현병이나 우울증 환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담하고 경증 있는 환자들을 열심히 케어하고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2024년에는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지관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정책실장님이 대신 답변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업무는 사실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더라고요.
2024년 내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올해하고 똑같이 두 곳을 하는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워낙 예산이 이번에 많이 팍팍해서 시범사업 끝났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의 사업이 아니라 복지관 쪽에서 앞으로 해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성 좋은 복지관에서 정신질환자를 찾아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저희들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유만희 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의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장님이 바로 뒤에서 대신 답변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제가 2개 됐는 줄 알았는데 2개마저도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유만희 위원 시범사업도 안 한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시범사업은 일단 올해로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유만희 위원 아니,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내년에는 확대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시범사업에서 잘렸다는 것은 그만큼 설명이나 설득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은 제가 10개는 아니라도 2개는 되는 걸로 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국장님의 설득이나 설명이 예산부서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726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역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신건강, 정신질환자, 조현병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이라고 운영하고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이게 지금 정신재활시설로 분류돼 있네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2006년도에 맨 먼저 첫 번째로 송파에 설치를 하고 그 뒤로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확충과 폐지를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에는 2016년에 있다가 폐지해버리고 강서는 이상하게 그다음에 폐지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8개 운영하고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정신행동장애시설은 7개, 정신발달장애는 1개소가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있는 애들 그다음에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애들이 병원에 날마다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말고 지역사회의 전문기관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기의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그러네요.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성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치료하자는 중요한 내용의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확대의 필요성 조사를 시민건강국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50% 가까이, 47.5%가 아이존 시설 확대의 필요성 의견을 밝혔네요.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확대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2년도에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4억 8,000만 원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불용해버렸어요. 그래서 왜 불용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불용시켰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아이존을 하게 되면 시설을 가지고 법인에서나 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체적으로 확보하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하고 수요조사 때는 꼭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그다음에 할 때가 되면 법인의 사정이나 이런 걸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도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2022년도 그랬어요.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거의 불용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지금 국장님은 뭐라고 변명하시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가 아이존 이 부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유만희 위원 아니, 확대 필요성하고, 좋아한다면서 지금 늘리는 것은 계속 불용만 시키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사회복지법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고 학교도 관련된 쪽을 하는데 여기를 해 주실 법인들을 찾는 게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지금 8개밖에 없는데 내용 현황을 보면 대기자 수도 많고 시간도 길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조기에 발굴해서 애들을 빨리 치료하고 발굴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 여기 한번 받으려면 대기시간도 길고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8개 구는 있지만 나머지 17개 구는 또 없어요. 구별로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떤 구는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는데 어떤 구는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확충하려고 해도 나서는 법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여가실의 얘기이기는 한데 어린이집이 하루에 몇 개씩 없어지는지 알아요? 하루에 1.3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폐원 어린이집을 여가실하고 잘 협의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고민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시설에 관련된 부분 찾는 것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설이 있는 법인만 찾았는데 장소에 관련된 부분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전에 법인에 공모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막상 하려다 보니까 그 법인들이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차제에도 이런 법인을 찾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국장님께서도, 추후 예산 심의 때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유념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제언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직기강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건강국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시민건강 관련 기관과 사업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며 책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민건강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