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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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김희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희걸 이것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산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감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꼼꼼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이 얼마나 성장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정책과 사업들은 시민의 재산권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시장 부재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간 준비해 온 도시기본계획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 경기, 국토부가 함께 재정비 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웃한 지역들과의 공통 과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적용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신설하여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만 아직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과 행정소송이 계속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스마트한 21세기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계획국의 주요 추진 업무뿐만 아니라 용역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출석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계획국은 공정과 질서를 기반으로 함께 잘사는 서울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의 공간 비전 및 도시계획 토대 마련을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과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역 일대 공간구조 개편, 용산 정비창 개발, 영등포ㆍ여의도 도심 국제금융중심 육성 등 전략 중심지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축혁신 및 역세권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전면 재정비 시행,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계획국의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도시계획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살펴주시고 시정할 점을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 올리며,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호중 전략계획과장입니다.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6과에 상임기획단 1단, 29팀에 15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20년 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6억 900만 원이고 세출은 총 342억 7,3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는 7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개 위원회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쪽 도시계획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 목표는 공정과 질서를 기반으로 함께 잘사는 서울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대도시권 계획체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국토부가 참여하고 있고, 용역기간은 작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28개월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심도 있는 전체워크숍, 중간보고회,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청회 개최 등 법정 승인절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로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역 내 다양한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4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현재 도시계획관리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ㆍ인허가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추가로 12개소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를 현행 자치구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이제 비로소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여금 부담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휴부지, 이전적지라든가 역세권 등 복합 토지이용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수반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활용은 구 귀속분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조례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와 집중적인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천준호 국회의원께서 법률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올해 연말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부터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 변경을 완료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는 경관지구내 건축완화 운영기준 검토ㆍ마련을 위해서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관련 위원회 보고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용산정비창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안정적이고 공공성 있는 개발에 대해서 미래서울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전문가들과 시의원님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서 추가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2018년 9월에 5개 시범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40개소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15개소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4월까지는 20개소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전면 재정비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부분을 재정비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일단 용역은 마무리됐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정보를 시민들께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 상세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 포털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우선 13개 자치구에 열람서비스 개시를 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25개 자치구 모두 열람서비스를 전면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소송대응 및 리스크 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 지난 6월 29일 68개소 69.2㎢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이 85건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 법률대응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소송대응 그리고 갈등 관리를 위해서 소송수행 전담 TF 및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전적성 토지분포는 녹지지역에 총 207.6km로 88.5%가 됩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과업 수행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5년 단위로 연속지적도라든가 비오톱 지도 등 기초자료를 갱신하고 또 수시로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ㆍ점검 단속반을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10월 22일부터 12월까지 위탁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 야간경관 50대 명소에 대해서 뷰포인트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50대 명소는 산과 구릉지, 역사특성거점 등 50개소가 되겠는데요 현재 현장조사를 9월 29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서 11월 말까지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는 2020년 사업별 예산의 집행현황입니다.
다소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 현황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또는 추진 또는 종료된 것들 그리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입ㆍ매각 이러한 대체재원 마련계획 그리고 관련해서 민원, 소송, 협의사항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도시관리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 3년치 일정하고요 시의회 일정하고 같이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실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심의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자연공원지정구역이 지금 68개소이고 공원에서 해제된 곳이 13개소인데, 그 13개소에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 심의자료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 관련된 소장들,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운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관련 법률대응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회의록 일체, 그다음에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효된 곳이 지금 절반이 넘는데 실효된 지역의 산정근거가 뭔지, 심의결과가 어떤 건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준용도로, 별도로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준용도로로라도 묶자고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준용도로 묶은 게 지금 딱 2개 자치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치구와 어떤 협의를 했었는지 그 협의내역하고 회의자료, 공문 이런 것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다른 위원님 감사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해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김종무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국감이나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 9월에 상업지역 내 주택공급,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상업지역 지단(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를 추진했었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행감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 답변이 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에 일괄고시된 그 내용은, 일반적인 일괄고시를 할 때는 임대주택을 확보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일괄고시된 내용들은 임대주택을 넣지 않으면 용적률이 좀 감소되는 그런 형태의 일괄고시 제도개선을 추진하셨어요, 결과적이지만.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도?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 줄어든다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아직…….
●김종무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일괄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도시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서울시내 상업지역 102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102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일괄고시 이후에 임대주택 미확보 시 주거용 용적률이 감소되는 곳이 53개입니다. 물론 전체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좀 용적률이 떨어지는 그런 곳들이 53곳이 있었어요, 제 지역인 천호ㆍ길동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용적률이 떨어지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 답변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도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축 인허가된 분양주택 호수가 작년 동기 대비 42호에서 158호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겠다, 이 답변이 제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작년 일괄고시 이후에 이 상업지역에 어느 정도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 92곳에 건축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임대주택을 놓고 인허가를 받은 곳은 14곳이었습니다. 14곳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상업지역 내에 92개의 인허가가 있었고 임대주택을 넣고 인허가를 받은 곳은 14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도개선 후 효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그리고 임대주택을 넣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김종무 위원 사업자가 결정하는 부분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일괄고시 이후에 1년만에 임대주택을 넣고 신청한 곳이 14곳에 불과합니다. 일괄고시의 목적이, 제도개선을 추진한 목적이 주택공급 활성화, 임대주택 공급을 상업지역에도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2개 중에서 14곳만 임대주택을 넣고 추진했는데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절차 오류다.
두 번째, 전년 동기 대비 올해와 단순비교를 해가지고 조금 증가되었으니까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다, 주장이세요. 그것도 오류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역으로 말해 본다면 만약에 53개 지역의 주거용적률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고 더 많은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제도개선 효과를 운운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담당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김종무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102개소를 일괄 재정비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102개 상업지역별로 지역적인 특성이나 지구단위계획별로 또 골목길별로 용적률의 차등이 있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일괄고시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작년에 잘못을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추후에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분기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작년 대비 올해 비교를 하셨는데 최소한 한 3~4년 정도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번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개선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더 확실하게 문제를 눌러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고시의 더 큰 문제가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임대주택을 안 넣었을 때는 그러면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확보되었을 때 주거용적률이 떨어지는 곳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서요.
●김종무 위원 자료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두 번째 페이지, 저게 102개 중에서 임대주택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적률이 떨어지는 곳이 20곳이 됩니다, 20곳. 20곳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20가지 다를 설명할 수는 없고 일곱 번째에 보면 노원구 상계 1ㆍ2단계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고시 전에 주거용적률이 360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시 이후에 임대주택을 넣지 않으면 주거용적률이 200%, 그러니까 160% 정도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면 360보다 높아져야 되는데 360이 아니고 주거용적률이 300%입니다. 60%가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20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축을 하려고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한다고 하면 아마 소송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일괄고시를 때려서 우리 지역의 용적률을 떨어뜨렸느냐, 용적률이 곧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가 문제 제기했던 천호1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를 추진 중이었으니까 새로운 지단을 입혀가지고 이런 문제 등을 시정할 수 있지만 재정비를 하지 않는, 지단을 재정비하지 않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중에 11개소가 재정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재정비하면서 기준용적률 자체를 좀 올려서 그런 문제점을…….
●김종무 위원 저 20곳 임대주택을 넣었을 때도 주거용적률이 떨어지는 곳…….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20곳…….
●김종무 위원 재정비를 11곳 정도가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네, 11곳 하고 있고요.
●김종무 위원 그러면 9곳 정도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그래서 그쪽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그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일부 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올해 자료요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검토를 마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의식을 못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 발생 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가 아니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문제개선을 해 나가십시오.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이 5분 남았기 때문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연말에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 그 범위가, 취락지구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를 해제한 곳이 한 30곳 정도 되고 현재 취락지구가 한 24곳이고, 또 새롭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한 6곳 정도 해서 60곳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취락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없고, 또 취락지구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취락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런 생활불편들 때문에 도로나 주차장 등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달라는, 그래서 취락지구로 넣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취락지구에 포함된다고 해서 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단지 편의시설 하는 데 일부 국고보조가 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래서 취락지구에서 빠진 부분, 지목이 대지거나 또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이루어진 곳들은 취락지구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명 입주권, 입주권이 뭡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린벨트 내에 어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주거지를 잃게 되는 분들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으로 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렇지요? 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도로건설이라든가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을 하면서 수용을 당했을 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일명 입주권, 딱지를 주면서 그 딱지로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해서 살아라, 이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명 이런 딱지가 몇 건 발생됐고 어느 곳에 앉혀졌는지 파악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파악한 것은 집단취락지구 근방의 한 8개 지구 주변에서 한 15개 건축물이 이축됐다고…….
●김종무 위원 그게 다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일단 파악한 것만 그렇고, 이 숫자가 적은데 저도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이런 딱지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발생되었고 어느 곳에 앉혀졌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푸른도시국에…….
●김종무 위원 이 입주권이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 중앙보훈병원역 길 따라가면 동남로라고 있습니다. 동남로의 그린벨트 내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서 “어, 저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지?” 그러면 일명 딱지로 앉힌 겁니다. 그런 곳들이 많이 보여요. 그게 난개발의 온상인 거지요. 그러면 그쪽의 교통량이 늘어나서 도로를 확장할 때 보상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다른 입주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입주권을, 지금까지 딱지가 몇 개 발생되었고 어디에 앉혀졌는지 국토부도 손을 놓고 있고 지금 서울시도 손을 놓고 있어요.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푸른도시국이 주관 부서인데 좀 더 협업을 해서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김종무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취락지구 대상으로 하는 용역에서 가능한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 보고…….
●김종무 위원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취락지구 용역은 올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딱지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고 어느 곳에 앉혀졌는지에 대한 파악이 다 안 될 겁니다.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최소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어떻게 기준과 원칙을 잡아나갈 건지에 대한 용역을 새롭게 수행하셔야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 과정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계획표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 서울시 밖에서 발생된 입주권이라고 해도 서울시 내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입주권을 관리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져줘야만 이러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다만 말씀하신 관리는 정말 필요한데 그 소관을 푸른도시국이 주관이 되어야 할지 저희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되어야 할지는 협의해서…….
●김종무 위원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상임위로 제출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조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공조는 하는데 그린벨트 자체에 대한 관리는 주관 부서가 푸른도시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 상임위에 처음 와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합을 맞춰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가 참 중요하고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용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되게 관심 있게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기존 용역이 한번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2019년도의 신규용역, 중간보고까지 마쳤더라고요. 그 내용을 비교해 봤어요. 2011년부터 갭이 한 2020년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변화가 없어요. 기후변화, 그때도 지구온실 얘기 계속 나왔고요. 그때도 나무 심어야 된다, 녹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린네트워크, 그린웨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 얘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산이 70%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국가들보다 산이 월등히 많은 국가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적으로 기후변화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녹지를 확충해야 된다, 녹지를 도시공간 속으로 끌어당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게 대개 재건축할 때 건폐율을 조금 낮추고 조경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도시공원을 늘리자,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신규용역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나온 기법이 결국에는 기후대응형 공원을 조성하겠다, 고층밀집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저층 상업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 저층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러면서 도심속 녹색쉼터를 넣고, 걷고 싶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 기후변화 대응 전통시장을 만들고 기후친화적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적인 내용을 또 반복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도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현황 또는 도시공원 지정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이거 보니까 시유지, 구유지, 사유지, 국유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나마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에 사유지는 한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비율이 사유지가 50%가 넘습니다. 2011년도에 그것보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안이 막 구상이 됐을 거예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사유지가 도시자연공원은 50%입니다. 이게 재작년에 일몰제 해가지고 도시공원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인 것들 다 해제하라고 했죠?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해제 안 하고 지금 잡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제한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거의…….
●문병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보상은 해 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보상계획은 연차별로 수립해서 하는 걸로…….
●문병훈 위원 연차별로 보상계획 봤어요. 정말 말 그대로 새발의 피거든요.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계획에 이런 보상계획도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먼저 보상해 줄 거고 어느 정도까지 보상해 줄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한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확인하셔서 우선순위를 탁 해서 계획적으로, 도시계획국이니까 계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공원이, 국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도시에 적정한 공원 규모가 몇 ㎡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크기로요?
●문병훈 위원 네, 산림 쪽에서는 패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패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문병훈 위원 2년 전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적정한 패치 규모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도시공원의 이 패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규모의 공원보다는 적정한 규모가 요구된다, 그런 연구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공원과 공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띄워져 있어야 그 패치들이 서로 영향을 줘서 마치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시사하냐면 대규모 공원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정한 패치 규모가 적정한 거리를 두고 도시에 계획이 되었을 때 더 이상의 큰 공원은, 물론 도시미학적으로나 큰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 기후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공원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연구들이 나와 있으면 빨리빨리 도시계획국에서 적용을 해서, 우리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연기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그런 것에 적용해서 서울시가 도시기후에 정말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적도에 더 가까운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산지의 면적이 더 적은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자연환경이 더 좋지 않은 나라들 가보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적도에 가까운 싱가포르 가보세요. 정말 쾌적하고 좋습니다. 거기는 기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적으로, 건축기법적으로 훨씬 고민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기후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적용하니까 도시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너무 좋았어요. 뭐 미세먼지도 별로 상관 안 했고요. 그리고 사계절 돌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발언을 좀 길게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신속하게 확인을 하셔서 도시계획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용역에서 기존에 이미 수립된 관련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서 좀 더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시 패치의 규모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패치의 크기가 클수록 예전에는 자원,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밝혀졌고 적정규모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적정규모가 있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백지에다 그리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적정한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 규모를 빨리 파악을 하셔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도지역지구 관련해서 많은 계획들을 새로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이런 것들을 빨리 적용을 해야, 향후 이 기준이 탁 마련된 다음에 이 기준을 다시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적용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 현황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에 고층 준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요구했지만 계속 일정이 안 되는 관계로 와서 설명을 못 하셨어요. 지금 담당 팀장은 파견 나가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파견 안 나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이야기를 듣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담당 팀장이 코로나 대응 생활치료센터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은 파견에서 돌아오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그 시점이 기사가 나가고 문의가 되게 많은 시점이고요 뭔가 조정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담당 과장도 자리를 이석하셔서 없었고 팀장도 이석을 하셔서 없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계획 또는 이런 발표가 났을 때 누가 대응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준주거지역의 고밀주거 유형을 신설하는 이 내용을 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문병훈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건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기사에서 먼저 난 것 같고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연말에…….
●문병훈 위원 국장님,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라, 기사를 접하자마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자 여러 차례 조사관을 통해서 또는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팀장도 없고 담당 과장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실무자가 아니시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직접 주셨어도 되는데, 제가 다른 직원이라도 해서 직접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루트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용도지역 체계개편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이 그 당시에 15종이었는데 19종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그런 연구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두 번째로 지금 2020,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개편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있었던 것의 후속용역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용역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후속의 성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9종으로 세분화한 내용을 받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게 저희가 2017년에 용역수립을 해서 2019년에 이 부분의 일부를 받아서 국토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할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에.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준주거지역 안에 고밀주거형을 우선 신설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정말로 필요한, 연구에서 제시된 건 19종 정도로 세분화하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저희가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답변이 좀 어려워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 단순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15종을 19종으로 2017년도에 구분을 했고 2020년도에는 그 후속연구로 지금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후속연구라고 하셨고, 그러면 19종을,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다시 그 19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성격을 규정한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19종으로 한 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용역을 수립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백지화하는 게 아니고 2017년에 연구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입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도 저희가 용도지역을 좀 더 다양화하고 세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한 10년 전 있을 때 그 이전부터 계속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걸 2017년에 현재 제도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개선방안을 제시한 용역이고, 이번에는 이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각 용도지역에서의 어떤 행위제한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실현방안 이런 걸 구체화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국회에서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발의가 됐고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이미 지금 발의가 돼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건은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다른 건입니다.
●문병훈 위원 다른 건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준주거를 고층주거형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고밀주거형.
●문병훈 위원 고밀주거형으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어쨌든 준주거를 지금 구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건이요 지난번에 우리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지금 주택문제가 시급하니까 밀도가 높은 이런 주거지역이 필요하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2017년도에 했던 연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2021년도에 끝날 연구하고,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시점이, 내년 말에 이 업무가 끝나는데 그 전에 준주거를 세분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결과도 안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문병훈 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종전 공원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위원님 15%입니다. 15% 정도입니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임만균 위원 15%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59%가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시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그 종전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한 게 보상재원이 없어서 그런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보상하는 데 지금 총 보상비용으로 추정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개략 16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16조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 사유지 보상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이 저희 푸른도시국 예산안에 포함돼 있을 텐데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푸른도시국 예산안에 보니까 104억이 편성이 됐어요. 서울시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해도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잠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고 푸른도시국에서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사유지도 보상을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서울시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6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내년 예산이 104억 푸른도시국에 편성됐는데 이건 보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뿐인 보상인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푸른도시국이 주관이고…….
●임만균 위원 푸른도시국이 주관이라고 해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도시계획국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결정을 하면 그 예산이야 어느 부서의 집행인 거지 같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은 책임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재정 한계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텐데, 그 부분이 확실히 어떤 노력과 검토를 통해서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만균 위원 잘 모르면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제 도시계획국장님으로 오셨잖아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국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그걸 뭐 푸른도시국 예산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도 같이 앞으로 협의를 적극 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국장님 같은 생각을 하니까 보상계획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그 보상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공시가격의 한 1.4배를 적용했을 때 한 4,200억에서 4,300억 정도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재원이 없어서 이미 결정됐던 공원들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금 지정하면서 수천억이 보상비만 한 4,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유지를 도시계획국이 공원시설로 결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뭘 다르게 봐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지금 말씀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가지만 송현동 부지는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공적인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늦춘다면 또 다시 어떤 사유지로서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임만균 위원 그것은 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기존의 공원 보상도 제대로 못 해 주시면서 몇천억씩 또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이해하겠어요, 국장님? 집행부의 입장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이 시유지인 서울숲 주차장 부지의 준주거 상향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지 말씀이십니까?
●임만균 위원 서울숲 주차장 부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숲 주차장 부지요? 위원님, 서울숲 레미콘 부지 말씀이십니까?
●임만균 위원 레미콘 부지 말고 서울숲 주차장 부지를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변경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거기까지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협의가 아직 안 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만균 위원 협의가 전혀 안 됐어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온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구두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은 도시계획국이랑 어느 정도 틀도 안 잡아놓고 막 추진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말씀하신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지금 성동구에서 아마 방침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임만균 위원 그러면 협의를 거의 다 하고 있구먼요. 뭘 다들 전혀 모르는 체 하고 계세요? 도대체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실무선 정도의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고 정식으로 절차가 상정되어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까지는 최종적으로 보고가 안 되었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공공개발기획단은 실무선에서 그냥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게 마치 될 것처럼 막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아마 구청에서 입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서울숲 주차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준주거로 상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임만균 위원 그럼 6단계가 상향이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6단계 이상 상향 변경된 사례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 기억에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건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구역 등 그런 경우지요? 수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이게 그렇게 상향이 된 거고, 유일하게 뚝섬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어요. 맞지요? 맞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공주택지나 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 집단주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뭘 파악해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공공 어떤 사업이라든가 공공성을 감안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서울숲 부지 같은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그게 납득이 가세요, 안 가세요, 국장님 의견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게 어느 정도의 공공성이 있는지를 같이 제가 검토를 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이걸 왜 추진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공공개발기획단이 서울숲 부지를 왜 준주거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기존에 성수동에 있는 현대레미콘 부지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거기는 공원으로 복원을 하고 그에 대한 대체부지로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럴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못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시민들도 저는 생각이 하나로 모아질 것 같지는 않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숲 주차장 부지의 현재 토지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당연히 모르고 계시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이 제출한 행감 자료에 보면 152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경우 4,427억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약 29배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서울시의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아직 깊이 검토는 못 해 봤지만 일부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국장님은 되게 전향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이시네요. 앞으로 일반 민간에서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했을 경우도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해 주실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만균 위원 아까 답변 못 들으셨어요? 현대제철 부지와 등가교환 또는 등가매매를 하는 게 공공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레미콘 이전 부지 이것을 공원으로 하면서 여기를 대체부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 부지가 공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원으로 확보되는 부지가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 과연 얼마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나 이런 부분은 봐야겠지만 그 자체가 공공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토지 예산은 크게 필요 없겠네요?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상할 거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툴로 토지가를 낮추고, 토지를 매각할 거면 종 상향해서 토지가 높이면 되겠네요? 돈 들 필요 없겠네요? 사업 쉽게 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152억,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로 할 때 4,427억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가격을 높여서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활용을 전제로 해서 아마 대체부지로 교환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오히려 활용을 전제로, 그러니까 준주거로 활용을 전제로 했는데 이것을 152억으로 해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6단계씩이나 이렇게 해 주면 도시계획국이 무슨 재정 확보하는 수단이에요? 서울시가 예산으로 보상을 해 줘야지 다 종 상향해서 보상해 줄 거예요? 앞으로 문화공원 지정해서 LH와 협의하는 것도 대체부지 줄 것도 그냥 다 종 상향해서 그걸로 예산 없이 그렇게 다 지급을 할 거예요? 도시계획이 무슨 국장님, 서울시 재정수단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거는 아니고요.
●임만균 위원 민간한테는 한 단계 상향하면서도 무슨 공공기여를 운운하면서 서울시 것은 6단계씩 상향하고, 이게 말이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공공기여라는 게 공식적으로 생긴 게 2009년, 2010년 이때로 기억하는데요. 이 제도가 생긴 거는 어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민간에서 6단계씩 상향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역세권 활성화가 가장 많이 상향된다는 그것도 3단계 내에서 한다는 지침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면 도시계획국은 모든 사업을 다 그냥 종 상향해서 하시면 돼요. 도시계획을 국장님, 무슨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을 유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게 저희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만균 위원 당연히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국장님. 그러면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면 다 그렇게 종 상향 막 시켜줄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민의 공감과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하는 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게 결국은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공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좀 더 다양한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자치구에서 구청이나 이런 공공청사 지을 때 공공을 위한 거니까 종 상향시켜 달라면 막 6단계씩 해 주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사안에 따라서…….
●임만균 위원 뭘 사안에 따라서예요? 서울시는 되고 다른 일반 구는 안 돼요, 그러면? 서울시만 이득 보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계획의 잣대가 왔다리갔다리 고무줄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임만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고무줄이구먼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공공성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치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충분한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6단계씩 올라가나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서울숲 주차장 부지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의 타당성이나 형평성, 정당성 면에서 답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상금이 앞으로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삼표레미콘 부지를 공원으로 하고 서울숲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재원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만균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로 놓고 보면 성동구 같은 동일지역 안에서의 형평성, 또 그에 따른 시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재원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것이며, 과거 3년 전에 5년을 기약으로 해서 삼표레미콘 부지를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성동구와 삼표 간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재원마련을 현재 서울시 재원 가지고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주차장 부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재원마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 대해서도 성동구에서 들어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 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주셨지만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제가 송현동 부지 우리 도시건축공동위가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 하나 냈었는데요 혹시 내용 보셨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나중에 봤습니다.
●이경선 위원 혹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도 그때 공동위원회에 참석했고요 저도 그때 한 말씀드린 건 공동위원회에서는 실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송현동 부지 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점을 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경선 위원 저희가 공동위 심의를 떠나서요 진짜 도시계획국의 계획, 우리 계획국에서 항상 주장하는 상위계획, 상위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계획들,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논란 속에서 그 내용이 진행되었을까 저는 정말 좀 고민이 되는, 도시계획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 계획이 뭔가 정말 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집행부석을 돌아봄)
●이경선 위원 국장님, 나중에 물어보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뭔지 저는 좀 묻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기존의 계획들이 왜 필요한가, 기존에 1년~2년, 2년~3년씩 걸려서 용역하고 계획 세우는 게 왜 필요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6단계로 올려서 종상향하고 1년도 안 돼서 공원, 공원으로 하면 좋죠. 누구나 다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반대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집 앞에 공원이 생기는데? 어느 시민이 반대합니까? 좋죠. 자기 땅 아닌데 공원 만든다고 하면 시민 누가 반대합니까?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다 찬성했다고 해서 1년도 안 되는 계획, 계획도 없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심의에 올려서 공원으로 만든다? 저는 이런 것이 도시계획인가,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참담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정말 그 자리에서 좀 약간 부끄럽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날 계신 위원님들 한 마디도 안 하는 것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위원님들 정말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들이 부끄럽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 상위계획 있습니까?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상위계획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봤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상위계획 관련해서 담당이든 누구든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리 2015년도 역사도심기본계획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역사도심기본계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안에 그 내용이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찾아서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안에 대규모 부지개발 관리내용 있습니다. 공원으로 한다는 내용 없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경선 위원 그날 우리 회의 때요 표결처리했습니다. 공동위 역사상 표결처리한 안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건을 표결했다고 하기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이경선 위원 표결했습니다. 각자 의견을 다 물어서 표결했습니다. 그게 표결하지 않은 것이면 뭐가 다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정식으로 표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고요 의사를 확인한 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경선 위원 과거에 있었다는 것 다 리스트 내십시오. 어떤 건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결정지었는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동위원회 모두 다 내십시오. 어떤 건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했는지 다 내십시오. 본 위원이 3년 동안 각종 심의를 했지만 이런 경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몇 년도 전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근래에 들어서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가자,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가자, 류훈 도시계획국장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오면서 그러면 이제는 그런 기조들이 다 반대로, 역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어떤 말씀이신지요? 소통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경선 위원 2014년도 100년 도시계획 선언의 골자가 정교한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의 전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하겠다 도시계획의 절차적 민주성을 대대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2015년도 2030 서울플랜, 왜 우리가 시민과 함께합니까? 서울의 미래상을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위원회를 약 200명의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켜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시의원이 왜 들어갑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날 시의원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들이 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와 우려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계신 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그런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지금 도시계획국 입장으로서 그냥 결정하고, 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나 몰라라 하시고, 송현동 부지도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결정하시고, 공원으로 결정하고 보상비야 뭐 알아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까지가 우리 부서의 임무이므로 우리 부서가 하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까지가 국장님의 책임입니다. 예산상의 배분, 서울시 전체 예산상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성이 없고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민간의 공원도 보상해 주지 못하는 이런 긴급한 코로나19의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차치하고 왜 그 부지를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절차가 민주적으로 순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그것이 그 순간에 그렇게 모든 결정들을 순서대로 지키지 못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우리가 의문표를 던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국장님, 저희 태릉 공공부지, 이렇게 주택으로 한다고 지금 태릉 부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 부지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태릉 부지는 비오톱 1등급은 아닙니다. 2~3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1등급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쪽에서 1등급 부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골프장으로 개발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비오톱 등급에서는 1등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담당 과장님 계실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시설계획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경선 위원 주택으로 하는 부지 쪽은 그러면 비오톱 1등급 부지가 단 한 평도 없다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골프장 관련해서는요 비오톱에서 1등급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언론에서 지금 현장에 나갔던 분들이 이 지역은 1등급입니다 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1등급인가 확인을 했었고요 1등급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해서 짓는 부지 모두에 1등급과 관련한 토지가 단 한 평도 없다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주택 부지를 확인하진 않았기 때문에 주택 경계는 모르는데 적어도 골프장 부지에 대해선 1등급이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골프장 부지에 관해서는 비오톱 1등급이 단 한 평도 없다고 우선 답변 주셨고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이경선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똑같은 비오톱 1등급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실 겁니다. 그쪽에서 한예종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방이동 부지 거기도 비오톱 1등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바로 확인 안 됩니까, 과장님?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부서에 연락 중입니다.
●이경선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경선 위원 도시계획국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직 상위계획 못 찾으셨나요, 과장님?
좀 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시더니 아직도 못 찾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 논란이 있은 지가 얼마입니까? 그날 상임위, 공동위 회의장에서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상위계획 있냐고. 공원계획 안에 있냐고 여러 번 물으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공원이라고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지역을 역사적, 문화적인 이런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절차상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절차와 우리가 상위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라는 게 표결도 저는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이 계셨지만…….
●이경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경선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날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날 기억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경선 위원 위원장은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일반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중립의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담당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이 다 설명하지? 위원장이 왜 안건을 설명합니까?
제가 이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넣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민간위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느 민간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 거기에 오시는 민간위원들이 그냥 한두 번 오시는 민간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수많은 용역과 자문 이런 것들을 하시는 민간위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날 그렇게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거기서 잘못 발언했다가는 서울시와 관련한 용역, 자문 이런 것에서 온전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특수관계거든요. 대부분이 서울시와 관련해서 수많은 용역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 체결 건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은 위원님,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이경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그러면 별도로 주시면…….
●이경선 위원 아니요, 여기까지만 들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경선 위원 용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 용역 많이 하는 업체들 혹시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건축집단아름,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미래이앤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동해종합기술공사,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근 5년간 저희 도시계획국하고 10건 이상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들입니다.
용역 수행의 자문과 관련해서 주로 등장하시는 분들 이름 나열하겠습니다. 홍미영, 백운수, 구자훈, 신중진, 김기호 다 우리 도시계획ㆍ도시공동위 위원님들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대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구자훈 교수님, 신중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분은 우리 위원 맞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다 위원들 맞습니다.
특히나 홍미영 대표님이 계신 도시건축집단아름, 혹시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입니다. 근로자가 13명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도시계획국과 5건의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시설계획과 대학시설 합리적 관리방안, 도시계획과 역세권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용역,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방안 구상, 도시관리과 역세권 고밀주거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 수립 용역, 시설계획과 반포지구 중심 일대 관리 기본 구상 마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의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업체들이 대부분 수의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얘기합니다. 수의, 1인, 유찰 후 1인 수의,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용역계약서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말고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오늘 회의 내용이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결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표결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그것도 정식표결은 아니라고 했고, 그런 것도 민주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은 제가 그때 판단을 할 때 상황설명을 정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병훈 위원 국장님, 질의한 이경선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께…….
●문병훈 위원 국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제가 도시계획국에서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 일정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아까 자료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시의회 회기나 일정과 중복되는 것 표시해서 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왜 표시해서 달라 그랬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것까지는 뭐 위원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겠지만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장 김희걸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현동 부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보류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화가 나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은 공공개발기획단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국의 이러한 사전 변경 절차라든가 향후에 공원으로 지정할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내에서도 혼선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공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정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 공공개발기획단이 감사에 임할 때 아마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자료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께서 이 건 관련 아까 용역 관련되어서 1건만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용역이오?
●김호평 위원 네. 제가 용역결과보고서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용역 관련된, 계약 관련된 서류 3년치, 3년 이내에 했던 용역들 다 그냥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용역 계약과 관련한…….
●김호평 위원 관련되어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방침서 내지는 내부지침 그리고 심사를 했으면 심사결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서류를 다 주시면 돼요. 갖고 계시는 폴더를 그냥 옮겨서 주시면 됩니다. 가공하실 필요 없고요. 각 부서는 5분이면 됩니다. 제가 저희 지원관한테 말씀드려서 USB 들고 다니라고 할 테니까 그 USB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매우 억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할 때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할 테니 그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감정평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용재결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관리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운4구역 토지보상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세운4구역의 현금청산 대상자 소유 180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히스토리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요. 동 건은 현재 거의 재결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약 180개의 필지 중에서 보상감정평가를 근거로 협의가 성립된 건수가 180건 중에 11건, 전체의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69건은 전부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보상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 성립한 건수가 이렇게 극도로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무래도 우리 감정평가액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대부분이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보상평가에서 책정된 평가액이 이후 단계로 진행이 되면 늘어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본 것도 꽤 있는데 몇 %의 비율로 늘어나는지까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세운4구역의 그 필지를 대상으로 그 부분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수용재결 평가 결과 전체 필지가 보상감정평가 금액보다 올랐습니다. 상승비율은 약 10%포인트 정도 그리고 10%포인트 이상 평가가격이 상승한 필지도 60개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감정평가라는 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어떤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문영역입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어떤 자격을 요하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라는 게 누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변동성이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커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상액 산정, 그러니까 감정은 협의 당시에 하고 수용재결은 또 재결 당시에 하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시점의 차이가 있으면 시점이 지나면 평가를 더 받는다고 하면 절차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절차를 뭐 하러 둬요? 시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상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종전자산 감정평가라는 걸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고병국 위원 종전자산 감정평가도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이 합니다.
그런데 세운4구역 같은 경우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그다음에 수용재결 평가액을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종전자산 평가 대비 재결평가 금액은 보통 20%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심지어 30%포인트가 넘는 필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로 얘기를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800㎡의 대지 필지가 종전 자산평가에서는 113억 6,000만 원, 보상평가에서는 122억 1,000만 원, 보상평가에서 8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결평가에서는 131억 1,000만 원, 9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종전 자산평가 대비 재결평가 금액을 보면 그 과정에서 약 17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평가금액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고병국 위원 또 하나, 약 100㎡에 해당하는 대지의 경우에 종전 자산평가는 14억 8,000만 원, 보상평가 금액은 17억 9,000만 원, 이 과정에서 3억 1,000만 원이 증가했고 재결평가에서 또 2억이 증가해서 14억 8,000만 원이던 약 100㎡의 대지가 재결평가에서는 총 5억이 증가합니다. 35%가 증가한 거예요. 감정평가라는 어떤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의 상식을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상식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네. 자,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보상평가 대비 재결평가가 과다평가가 됐다는 가설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가설은 재결평가 대비 보상평가가 과소평가가 됐다, 사실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는 전문성을 고려하면 이 두 가지 가설 외에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결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유로 증가됐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쪽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결평가 대비 보상평가가 과소평가 됐다, 세운4구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 격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주 추천, 사업자 추천, 자치단체 추천 해서 3개 법인이 평가를 하는데요 이 격차가 10%가 넘어가면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반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운4구역 같은 경우에 180개 필지에 대한 보상평가 과정에서 그 격차율을 조사를 해 봤더니 109.92%가 149개입니다. 전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각자 감평액을 제시를 했는데 최저가 대비 최고가의 격차율이 109.92%,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은 게 8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런 부분이 80%가 넘는다면 감정평가할 때 어떤 물건 누락이라든가, 예를 들어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짜고 쳤다는 얘기죠. 뭔가 대충했거나 짜고 했거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가설이 맞다면 보상평가를 이렇게 대충 하고 엉망으로 하니 당연히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고 재결소송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왜 재결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국장님께 질문했던 이유가 이게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가보상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심리가 아니고 이런 사례처럼 경험칙상으로 이미 이런 경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재결 가고 소송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갈 거냐, 저는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용재결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관리과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은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업무분석을 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토지관리과에서는 수용재결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절차를 관리하는 업무 중심으로 아마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범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좀 확대를 해서 종전 자산평가나 보상평가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분석을 해서 재결신청 이전의 평가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발을 해서 그 평가법인들에 대한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런 문화와 관행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세운4구역 감정평가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분석을 해서 이상징후가 있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종전 자산평가 금액보다 재결평가에서 지금 30% 이상이 넘었다는 것, 이것은 이상한 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을 추출을 해서 종합검사 전에 케이스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감정평가 결과보고서, 특정 필지의 결과보고서인데요 한글로 돼 있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봐도 전문성이 없어도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정평가 결과보고서는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런 분야의 업무경험이 비교적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세운4구역 관련해서는 종합감사 이전까지 몇 가지 특정한 케이스를 추출, 분석해서 과연 감정평가 부분들의 평가가 절차마다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되고 있는지 검증을 해서 종합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평가업무의 문제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우이동의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관련된 감정평가를 보면, 원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서 대지는 몇 %, 임야는 몇 %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그게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필지는 심사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8억을 했는데 보상평가에서 24억이 나왔어요. 3배가 나왔습니다. 또 어떤 필지는 심사 지침에 따라서 11억을 편성을 했는데 보상평가는 27억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어떤 심사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심사 지침을 바꿔야 되고, 심사 지침이 대체적으로 맞는다면 이건 감정평가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도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북구의 인수동 주택가공동주차장 건립지원 사업, 여기도 감정평가로 인해서 예산액이 급격히 증가를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종전 자산평가, 보상평가, 재결평가 금액을 제출하라, 필지별로. 그런데 비공개 정보라서 제출을 못 하겠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고병국 위원 아니, 이건 다른 부서 소관인데 시의원들한테 제출하기 어려워서 제출 못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도 재결 업무까지 간 사안이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서 인수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도 자료 일체를 다 받아서 정확하게 문제가 없는지, 정상적으로 됐는지 검증을 해서 종합감사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석기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고병국 위원님의 보상평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전석기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구 소속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올 때 1부시장 체제하에 있는 행정직 분들과 2년 동안 생활하고 2부시장님 산하에 있는 기술직 분들과 일을 시작할 때 조금은 다를 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왔는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용들을 보면 딱히 다르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용역 관련되어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보이는 그런 계약들 이게 서울시의 관행이 되었구나, 1부와 2부 다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는 정책적인 질의, 개발제한구역이나 여러 가지들을 준비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이나 이경선 위원님이 국장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도시계획국 소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들었던 내용들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익은 무엇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공익이오?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때 저희가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행정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를 공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공익의 판단 주체를, 그러니까 판단 근거를 주체로 두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면 공익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건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셔서, 속으로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셨을지언정 외부에 표출되는 것들은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라고 할까요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요소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행정을 할 때요?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법절차 준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법절차 준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 결국 행정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 누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여러분들의 행정이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국장님의 답변을?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근본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느끼는 지점입니다. 아침 오전 내내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내용들은 공정성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일관성, 왜냐하면 공정함이란 각자 철학적으로 다를 수 있거든요, 기준이. 그렇지만 공통되게 통일될 수 있는 건 일관성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신뢰, 한번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 기준을 신뢰하고 한 행위는 인정이 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그럼으로 생기는 공정성 이게 없는 행정은 그러면 결국 공익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귀결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A가 B, B가 C, C가 D면 A는 D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의 안 하셔도 말씀하신 취지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게 제2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소관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과연 공정하고 일관성이 있었느냐, 법적 절차를 준수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건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성, 정당성을 담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표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정식투표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반대했던 위원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표출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어떤…….
●김호평 위원 반대를, 그러면 다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심의는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회는 재량행위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김호평 위원 재량이 아니라 원래는 기속행위지요. 왜냐하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지침들을 세분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가깝습니다. 다만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원들에게 재량을 일부 줄 뿐인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린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실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수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재량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으로는 기속행위이나 심의의 한계성 때문에 재량을 일부 인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일부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만 원칙은 기속이라는 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속이라는 게 어느 부분까지 기속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김호평 위원 아이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호평 위원 굳이 따지자면 심의위원회가 규정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재량이 기속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특혜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안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김호평 위원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요.
기속이냐 재량이냐 둘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전제로 제가 양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전원합의체입니까, 아니면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전원합의체는 아닙니다. 투표를 할 수 있다…….
●김호평 위원 그렇지요?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투표한 적이 없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의 없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거의가 아니라 정말 한두 건 빼고는 없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지금 조사한 걸로는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 몇 년간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더 있었고요. 그래서 있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이 있지요. 반대의사를 표시한 분이 있는데 표결도 안 하고 전원합의인 것마냥 통과시켰으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한 위원님들의 표결권이 무시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건이라는 게 지난 심의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이 건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냥 그 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독안건으로 날짜도 원래 없었던 날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만들었던,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도 없고 소위 말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000억에 상당하는 땅에 대해서 공원화한 그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한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안 했으면 그분들의 심의권을 훼손한 거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정식표결은 안 했지만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호평 위원 아니요, 의사를 확인했는데 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표결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반대의사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재량으로 그걸 무시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게 민주적으로 정당한 겁니까? 투표를 안 하셨다면서요, 공식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이나 위원회에서 반대한 위원이 있고 끝까지 이의를 제기했는데 투표도 안 하고 만장일치인 것마냥 공식적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이 월권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절차적으로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요. 반대한 위원이 있고요 지금도 반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의 표결권, 심의권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견이 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건 같은 경우에…….
●김호평 위원 아니, 투표를 해야 되는 심의라면서요. 그리고 반대의견이 있었다면서요.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하물며 안건을 설명하면 안 되는 위원장님이 의견은 제시할 수는 있지요, 위원이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안건을 소개해도 됩니까, 저도 위원인데?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안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는 걸, 제가 주무부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안건 소개를 누가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주관 부서에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분명히 과장이 설명을 했고요.
●김호평 위원 그 당시 위원장님이 하신 행위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고 안건에 대한 추가설명을 하신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보충설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분명한 절차적 하자인 거고요. 이것 또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행위지만 이것보다 더 큰 건 위원들의 심의권, 표결권을 제한한 그 의결방식은 매우 큽니다. 여하튼 그것은 둘째로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하시냐면, 이건 또 다른 건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오해하시는 그 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시거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이신 분들은 비공개지요, 외부에?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요, 위원들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약서를 받지요, 외부자문하면 안 된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자문하면 안 된다고요?
●김호평 위원 자기가 자문한 것에는 제척 내지 회피를 해야 된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자문의 범위는 어디인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외부자문의 범위요?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가 아닌 곳을 외부자문이라고 봐야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은 올라오는 건에 대해서 민간인 측에,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그분 쪽에 자문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아니요, 서울시도 본인이 안건을 올리는 순간에는 민간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서울시에서 올린 것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발언이십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시가 올리는 건이오?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어떤…….
●김호평 위원 관공서에서 올리면 자문을 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의 어떤 사익을 배제하고…….
●김호평 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요. 공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여러분들의 일관성과 여러 가지가 담보돼야 공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공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아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공통된 사실관계의 전제로 깔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면 공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건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배제하고 얘기하시면 여러분들도 심의에 올라왔을 때는…….
(위원장을 보며) 제가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을 때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임만균 위원님께서 종상향이 너무나도 과대하고 여러분들이 할 때와 국장님이 얘기하는 민간에서 올라왔을 때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익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취지와 목적이 어떻든 간에 그건 공익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당연한 삼단논법에 의해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도시계획국에서 한 그 심의에 대해서는 공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 여러분들이 모든 국민ㆍ모든 시민이 그걸 원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가정에 의해서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의하시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김호평 위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부자문 하면 안 되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하는 사업에요?
●김호평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김호평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민간에 자문하는 것과 도시계획위원회 외의 집행부 안에서 하는 자문은 똑같다고 봐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부동의하신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지요. 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는 지키셔야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위원회의 위원은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위원장일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동일 위원장이오?
●김호평 위원 위원회는 2개까지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랑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똑같으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네. 그러면 그 자문에 가셨던 위원님들 중에 그 위원회 2개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서울시에서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부자문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신 거지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신 것 맞습니다. 조례를 어기신 것 맞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그 부분…….
●김호평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오셔서 회피, 제척되는 게 아니라요 위원직 상실이 되어야 되는 정도의 위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 도시계획법상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해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따져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따져볼 것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까 법적인 사항을 제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국장님, 이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거고요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들을 도시계획국과 도시재생실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의 편의성, 여러분들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유, 민간의 영역보다 훨씬 더 혜택을 받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심의를 하신 거고요. 그 안에서 이의를 다른 위원님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넘기시고, 하물며 그 자문을 했던 위원님은 본인이 심도 있게 봤으니 그냥 통과시킵시다 하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위원회 심의라고 볼 수 있지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분들 위원회의 운영과 그 당시 심의가 공정했다 내지는 민주적 절차를 지켰다고 다시 한번 단언,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3개 위원회 또는 2개 위원회,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걸 확인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하셨어야죠.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하셨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틀렸다고 하면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미 검토하셨어야 되는 내용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질타를 받으시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셔도 충분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 부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위원장 김희걸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책임의 소재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각 심의위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재량권을 두지 않았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 당시의 심의내용과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법적 절차라든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절차적으로 공공기획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처리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당시에 보류를 했었어요.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은 아까 정회시간에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들은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공공개발기획단장에게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이면서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별도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개발기획단 감사를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 재량권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했다고 그러면 그런 간과한 내용들이 보다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아마 우리 김호평 위원님이나 이경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또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히 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소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의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투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꼭 투표라는 것이 종이투표만이 아니라 거수로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 반대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좀 간과한 내용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개발기획단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우리 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계속해서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이정화 국장님 및 간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가 건축물에 대한 높이, 굉장히 요새 예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기준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 높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2030 서울플랜에서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일반 재건축은 최고 용적률을 300%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최대 50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일부 발표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 고밀도 재건축의 대상지를 찾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대상지는 얼마나 찾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부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주택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용적률 500%를 소화하려면 아파트 높이기준 35층으로는 아마 그 높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도시계획국에서는 높이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지금 500% 기준으로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과연 35층 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가능한 대지도 있고 또 안 되는 대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층 기준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30 플랜을 세울 때 아파트 용적률이 그땐 300%였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35층 기준을 정한 건데,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500%까지 입법예고가 최근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정식 제도로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높이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언제까지 그걸 수정할 겁니까, 서울시 2030 플랜을?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새로운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되려고, 아직 법에 정식으로는 안 들어왔고요.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2040 지금 저희가 새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상반기에는 좀 힘든데요 어쨌든 만약에 제도가 도입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도저히 예를 들어서 35층 가지고 될 수가 없다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주상복합건물 같은 건, 아파트 경우입니다. 높이가 50층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거하고 일반 아파트 35층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주거나 업무, 이런 걸 같이 복합해서 할 때는 지금도 40층부터 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수 주거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 기준이었기 때문에 상한이, 300%만 지으면 되는데 굳이 35층을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순수 주거인 경우에도 5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같이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2030 플랜 35층 기준이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시급히 가야 된다고 하면 또 그러한 방법이 과연 있는가 또 진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기를 측정하기는 굉장히 좀 제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안 한다는 걸로 봐도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석기 위원 검토한다는 게 긍정적인 쪽입니까, 부정적인 쪽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 내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건 용역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석기 위원 높이 증가시키는 데 무슨 용역이 또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어느 정도까지를 증가시키는 게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30에 35층 기준을 만들 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500%로 간다 그러면 과연 높이 제한을 안 두는 게 합리적이냐,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용적률로 규제하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시민들은 그래도 높이 기준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50%가 넘는 걸로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한 70% 가까이 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주택이 요새 많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도 주택 공급의 일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시기는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결국 안 한다는 걸로 다시 한번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석기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전석기 위원 그렇지요. 혼자 하시는 건 아닌데, 높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외부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먼저 매스컴에 일부는 50층까지 완화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 답변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지금 2030 서울플랜 높이 기준은 분명한 거고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석기 위원 답변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높이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오리무중일 것 같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특정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공개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가 특정할 수 없다는 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의 최고책임자 아니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답변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높이에 대한 것은 지금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부위원장님.
●전석기 위원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공식적으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석기 위원 2040은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내년 하반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내년 하반기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층수까지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2040 계획에서 높이 계획이 변화되는 걸로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까지 누구도 100% 확신한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답변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구청하고 서울시에 건축물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관리기준이요?
●전석기 위원 네, 혹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관리기준이 나름대로는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매뉴얼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석기 위원 네,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 도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의 폭원과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청이 대부분 지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는 사실 건축물에 대한 공공기여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유형별로 대상지, 자치구의 부족시설 여부에 따라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배치기준이라든가 분담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에 법정 제도가 도입되어서 아직 기준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재생본부 쪽의 팀에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팀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관되면서 앞으로는 계획부서와 어떤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국에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도로, 공원 등 그러한 기반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로 받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전석기 위원 언제까지 마련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시ㆍ구 간에 어떤 시설들을 주고받을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들은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뒤따르게 됩니다, 민간건축물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시 관리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기준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요즘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구청에 이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유상으로,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회계과목이 다르잖아요. 가급적이면 유상으로 자치구에다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넘겨줄 바에는. 무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천상 기부채납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도 계획 단위에서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치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넣어주고 나머지 광역적 차원에서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이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출신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주택공급과 공공참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요. 도시계획국도 이에 부합해서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LH나 SH가 참여할 경우에만 준공업지역 산업부지나 산업시설, 복합건물의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고요.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LH나 SH공사가 참여할 경우에 준공업지역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참여형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난 회기에 처리된 자연경관지구 규정에서도 LH나 S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높이를 완화하는 걸 명시해 줬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를 또 완화하고, 준공업지역 개발사업들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성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지요? 공기업 사업 수행을 위해서 조례가 있는 건 아닌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요. 저의 일반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택공급이 굉장히 시급한데 그렇다고 현재 있는 모든 것을 일시에 완화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완화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공기업이 수익성만 극대화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공공성을 가진 계획 수립과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후에 준공업지역에서 공기업이 참여해서 개발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직은 없습니다.
●오중석 위원 없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자연경관지구에서 공기업이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불과 몇 달 안 됐으니까요, 2건 다.
●오중석 위원 주택공급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이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시장이나 건설시장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많지는 않지요? 참여한 사업이 몇 건 된다고 해서 이게 가시적 성과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서 공기업 참여조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SH공사만 하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데 공기업 역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준공업지역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제도 개정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 참여조건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목표를 위해서 민간 부문까지 규제완화를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업부서와 함께 그런 부분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 위원님, 저희 주택공급이 시급한 문제긴 하지만 규제를 일시에 완화하면서 모든 것을 풀어버리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한 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계획은 수립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이오?
●오중석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수립한 것도 있고 수립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2017년부터 계획은 수립했는데 18개 아파트지구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직은 없습니다.
●오중석 위원 4년 전부터 수행되어 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18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 정도, 압구정하고 여의도하고 잠실은 상당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법정절차로 갔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순조롭게 주민열람 등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나머지 15개 지구에 대해서 법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중석 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내년 하반기까지 가능합니다.
●오중석 위원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같이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의 확실한 방법 아닌가요?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동의합니다.
●오중석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면서 민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면에 공기업 참여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저도 일부 중앙정부하고 할 때 참여했었는데 중앙정부의 의지가 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였던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계획 부분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정도 중요한데요 민간의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행정절차도 조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계획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현재 수립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는 우선 수립을 했고 지금 각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구 주관으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자치구랑 협의를 하거나 지역사회 주민들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을 통해서 시민들 주민참여단, 이분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자치구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생활권계획이 권역별 생활권계획 그리고 지역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이렇게 3단계로 수립 운영돼서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생활권계획과 직접 연계된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게 입안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오중석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용도지역변경같이 법적으로 서울시 심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실행계획과 직결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자치구로 하되,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권을 강화하면 실행계획의 실효성이나 실행력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자치구청장이 수립해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한테 결정권한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나누어서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밑에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생활권계획에 소요된 기간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2013년 12월부터 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억 원 정도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생활권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국에 전략기획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그동안 투입된 예산과 소요된 기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은 또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수립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계획과 생활권계획이 차별화되고 생활권계획 유사계획의 중복이나 옥상옥이 안 돼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생활권계획만의 강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행계획의 사업대상지별 후속 도시계획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면 실행계획의 적극적인 사업발굴이나 사업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방자치제에 따른 진정한 실행이 바로 그런 건데요 도시계획 분야도 상당부분 구청장한테 위임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집행부가 생활권계획 실행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후속계획과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이게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제도였던 만큼 부정적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언급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거래절벽, 인근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그리고 또 허가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10월 기준으로 해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청담ㆍ삼성ㆍ대치동 매매거래가 거의 끊겼습니다. 지난 1월에는 총 58건, 지난 10월에는 1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락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인근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됐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인근지역의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자치구별로 좀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국토교통부 소관이긴 한데 지정권자는 서울시고 허가권자는 구청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허가권을 25개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다 보니까 기준이 자치구별로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불신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사에도 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진행된 이후에 311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2건이 보류됐고 56건이 처리 중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사를 가려고 문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이런 답변을 하지요.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이거 허가 못 내줍니다. 도곡 A아파트나 대치 B아파트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고 합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받았습니다.
●오중석 위원 혹시 해명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이 저도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직접 구청의 실무자랑 통화해서 알아보고 했는데요 그분이 전화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서 그런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안내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오중석 위원 네, 해프닝이긴 한데 그래도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실수요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Q&A 형식의 지침을 내놨죠. 그래서 이 지침도 구청장의 판단에 맡긴 게 많다 보니까 판정이 일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사례처럼 민원인도, 민원을 받는 구청 직원도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세워서 각 자치구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부분이 사실 기본적인 기준은 있는데 아주 미묘하게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최대한 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오중석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 목적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고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서울시의 노력도 알겠는데 인위적인 토지거래 규제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도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우리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송현동 부지 공원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행위가 민주적 절차를 잘 지켜서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두 차례 반대하고, 상위계획도 없고, 자금 조달방법도 없고, 아침부터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처럼 보도자료 내고 단독으로 안건을 올리고, 3시에 당연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준비해 놓고 하는 부분들이 민주적인 절차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민주적인 절차를 가장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폭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종합감사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상업지역 배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30 서울플랜 생활권계획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한 중심지 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업지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 권역별, 자치구별 배분물량에 대한 지정절차 등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지금 그 이후에 시행하면서 추가된 상업지역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추가된 바라면 이 기준 말씀이십니까?
●장상기 위원 네, 그 기준에 맞춰서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생활권계획에서 상업지역이 추가로 배분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배분된 게, 실제로 지정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기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직은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2018년 상업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데가 세 곳, 2019년도에 아홉 곳, 대부분이 다 상암 DMC하고 현대자동차 부지 제외하면 모두 역세권 청년주택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생활권계획에는 전혀 없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아직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생활권계획 가이드라인을 왜 정했나요, 상업지역을 배분하겠다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보고 각 지역에 물량까지 배분했는데 너무 실적이 미미하다 해서, 자치구에서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용도지역 변경하는 이런 부분도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입안해서 올라온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는 걸로 저도 같이 얘기를 진행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전략기획과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전략기획과장님, 생활권계획에 상업지역이 안 올라왔나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전략계획과장 윤호중입니다.
약간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상업지역을…….
●장상기 위원 무슨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한 건도 안 해놓고 무슨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권역별 물량이랑…….
●장상기 위원 그렇게 길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이 올라와도 여기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아니지요.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자, 상업지역 준다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지역별로.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 다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넣었고요. 생활권계획 자체라든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편성하면 우리 서울시 자문부터 다 빠꾸(back)입니다, 지역으로 내려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 편성했던 데는 다 그대로 자치구에서 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국장님, 권역별이나 자치구별 배분물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상업지역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지자체에다 맡기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가 자치구에다 맡겼고요 그 물량…….
●장상기 위원 맡겼는데 올라오면 안 해줘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위원님,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장상기 위원 과장님, 상업지역에 대해서 올라오면 공공기여 어떻게 할 거냐부터 따지겠지요? 세부개발계획이 나와야만 되죠?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세부개발계획…….
●장상기 위원 세부개발계획이 나올 것 같으면 그건 다 개발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려면 주민들 의견 모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가야 될 부분 같으면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의견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그런 의견을 모아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조금 말씀 중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먼저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상업지역 부분부터 표기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오히려 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상기 위원 상업지역뿐만 아니고 종 상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 상향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는 거지요. 상향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준용적률이나 허용용적률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두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줘야 되지 모든 게 종 상향을 하더라도 사전에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부터 따지고 오니까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지요.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든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든 용도지역이라든가 종 상향은 해 주면서 나머지 어떤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허용용적률 갖고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다 못을 박아 놓으면 나중에 개발할 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안을 먼저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할 건지, 허용용적률을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주면 이런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상업지역에 대해서 입안을 다 해서 올라올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종합적인 관련 부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국장님, 생활권계획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자치구 단위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PT 좀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생활권계획은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저도 지자체에 있으면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와, 우리 정말 엄청 바뀌겠구나 하는 생활권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벌써 5~6년째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하시려면. 전략과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전략계획과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직접 답변하세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전략계획과장 윤호중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생활권계획 부분 보면 여러 이원화된 도시계획을 통합된 도시계획으로, 생활밀착형 계획으로, 상향식 도시계획으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을 5개 권역 11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다 수립하셨지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제가 허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곡 1지역 생활권계획,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니 어느 지역이든지 다 동일합니다.
화곡 1지역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12만 5,000입니다. 중구 인구하고 똑같이 맞먹는 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꿈을 현실로 함께 일궈가는 행복꿈터’ 해서 만들었고요. 10개 관리사업 중 중점관리사업 2개 선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 해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까치산역 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하게 발전관리방안을 만들어 놓은, 중점적으로 해 놓은 데입니다. 아시지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지구단위계획.
●장상기 위원 생활권계획 이것 추진해 나가면서 1차 회의하고 2차 회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아시지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됐느냐면 2017년도에 벌써 용역이 들어가서 2020년도 올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받고 열람공고 끝나서 본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권계획이 아니에요.
그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이것은 1차 회의 때 내용도 없었던 건데 올 2020년도 4ㆍ15총선에서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데 갑자기 슬그머니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올 초까지만 해도 없던 사항이.
다음 것 보겠습니다.
화곡1동주민센터 건립, 제가 왜 생활권계획이 허구라고 하는지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1동주민센터는 2009년도 동 통폐합이 되어서, 화곡1동이라는 데가 인구가 5만 3,000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합청사로 지어주겠다고 자치구에서 약속하고 당시에 인센티브까지 받아가서 하고 있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좀 딜레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제가 생활권계획에서 새로운 것 하나는 딱 이것 봤습니다. 아 그래 잘한다, 이런 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나 모든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활권계획에서 뺐습니다, 안 한다고.
강서유통단지 특화사업 상권 활성화 이것은 벌써 2018년도부터 국비, 시비 다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6번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면서 그 상부에 공원화 만들기로 했던 사업 이것은 10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번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이것은 2010년도 물폭탄 맞았을 때 신월동, 화곡동 다 침수됐을 때 대심도 터널 해서 목동빗물펌프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700억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마무리됐지요, 이제. 그런데 이게 생활권계획이에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시범사업 해서 벌써 희망지 사업 선정되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강서로 전신주 지중화 이것은 한전에서 할 생각도 없고 강서구도 할 생각도 없습니다, 몇 년 후에 하겠다는 사업이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 정비시설 이것은 매년, 생활권계획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생활권계획을 몇십 억씩 들여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생활권기본계획 자체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전역을 116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장상기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사업 짜맞추기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용역 같으면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전면적인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이것은 실행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는 사업 자체는 자치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겠지요, 그 와중에도.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같이 여기에 포함시켰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글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2차 거버넌스에서 빠졌는데 제가 직원들과 현장을 가서 그 지역여건을 보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사업으로 다시 넣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10개, 11개 사업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방향제시를 안 해 주고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 끌어 모아서 생활권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고, 이 얘기를 지난번 발표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똑같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하고요.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처음에 밑그림은 그렇게 했지요, 서울균형발전. 균형발전하겠다…….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그랬지요, 1권역이 인구가 12만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5만 3,000 되는 데하고 1동이라는 데는 생활권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주민센터, 11년 전부터 추진해 오는 주민센터를 하나 집어 넣어놓았어요. 거기는 다 저층주거지입니다. 아파트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런 어떤 청사진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생활권계획으로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지 지금까지 구에서 추진해 오는 사업들을 다 끌어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게 생활권계획이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차원이고, 두 번째로는 서울 전역에 걸쳐가지고 먼저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실행력을 담보하고 좀 더 일부…….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실행력을 담보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용역할 필요도 없이 자치구에서 그러면 뭘 하고 싶은지 올려보라고 하면 이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 과정은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과장님, 저도 2015년도부터 이 생활권계획 설명회 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서 들었습니다.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좀 이해해 주시기를…….
●장상기 위원 할 때마다 바뀌었고 지금 계획 바뀌었고, 생활권계획 자체가 뭡니까?
생활권계획에서 했던 부분들이 상업지역 늘려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그건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주민들 의견 하나도 반영 안 되었어요, 저기.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여기 지역 자체가 다 저층주거지입니다. 빌라로 다 되어 있는 데예요. 산기슭의 고바위길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주차장 문제, 문화시설 문제 이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촘촘하게 할 게 아니고 생활권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러면 지금 형태가 과연 옳은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생활권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2개 동, 3개 동 묶어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각 자치단체에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까?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개 지역생활권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해서 용역비를 서울시 반, 2분의 1씩 해서 1개 지역생활권당 7,000만 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3,50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런데 장상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수립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했던 내용들이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다 맡기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생활권계획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앞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감 자료 보니까 2340쪽에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6만 1,125개소다, 그중에서 7월 1일에 자동실효 대상이 1,669개소다, 876개소가 자동실효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자동실효 대상 중에서 52%가 실제로 실효가 되었네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실효되었는데 이것 그러면 원래부터 도시계획시설로 필요치 않은 것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잘못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처음에 지정할 당시의 여건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필요성이 낮아지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는 한데 재원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 해서 실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1999년에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을 해제하라고 하는 것인데 2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용의 문제, 보상비가 충분히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주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PT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20년 6월 29일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도시공원 지켰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7월에는 자동실효 상황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중에서 지금 여기서 공원을 거론했기 때문에 저도 공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보니까 13개소가 보상에서도 제외가 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는 것에도 제외가 됐는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전부 다 공원을 지켰다고 냈단 말이죠. 이건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건가요, 아니면 허위 보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13개소에 대해서요? 13개소를 보상에도 제외하고 공원구역에서도 제외했는데…….
●김경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2020년 6월 29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면 도시공원 지켰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지켰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원 13개소가 보상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원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해제, 실효가 되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공원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왜 공원을 지켰다고 보도자료를 낸 건가 해서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13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공원 13개소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장기미집행 6월 29일에 발표할 때 공원을 대부분 지킨 게 사실 맞고 공원시설에서 일부, 상당부분은 공원구역으로 해서라도 공원을 지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공원 실효 13개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푸른도시국에서 정리하면서 제출을 했는데 주로 도로 부분과 재정비촉진지구…….
●김경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지켰다고 했는데 지금 13개소가 실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국유지가 도로가 됐고 또 어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거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다 지키질 못했는데 왜 다 지켰다 이렇게 보도를 냈냐는 거예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현황으로는 이미 도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김경 위원 그러면 헤드라인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내용상으로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면, 저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지켰다” 이 헤드라인이 그러면 사실이 아닌가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런 도로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김경 위원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이 아닌 거군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 위원 사실이 아닌 거군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김경 위원 네,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너무 제가 이해를 잘할 수가 없어서.
사실이 아닌 거군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저런 도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실효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경 위원 보도자료를 잘못 쓴 부분에 있어서 경위서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공원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13개소의 공원이 지금 실효가 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쪽 PT를 한번 보시면, 실효된 공원들을 보니까 국유지에 공원 7개가 저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것은 향후에 도로로 바뀔 것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뀔 것이다, 공공건물지로 바뀔 것이다, 어쨌든 결국 공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사유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뀔 것이라고 해서 향후 관리를 쭉 써놨어요.
혹시 이 공원 구역별로 한번 가보셨나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가본 지역, 일부는 가봤습니다.
●김경 위원 특징이 뭔가요, 여기가? 왜 지금 다른 것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상을 해 주었는데, 혹시 여기 특징, 공통점 같은 것 발견 못 하셨나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황이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원으로 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산지 등의 공원이 주가 되는데요 해당 부분들은 현재 구로본이든 메낙골이든 평지에 실제 공공청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원래의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단계획이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면, 저게 지금…….
저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네.
저게 지금 국유지 이번에 실효에 포함돼 있는 장충단 근린공원입니다. 대부분 지금 실효에 포함되어 있는 이 13개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처 공원이에요. 소위 포켓파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숙한 공원이지요. 이 공원들이야말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들의 안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도로다, 접근성이 편해서 그렇겠지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공용 구역을 해제하고, 실효하고, 또 다시 묶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충단공원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조금 전 표에서 보시면 면적으로 2,600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실제 도로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황이어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전 PT로 좀 가주시겠어요? 그 전, 그다음, 다음. 네, 거기요.
저기 혹시 어딘지 아시지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나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서울숲.
●김경 위원 네, 서울숲이죠, 서울숲.
이건 10월 7일 기사입니다. “서울시 ‘내로남불’에 서울숲 인근 난개발 우려” 했어요.
이걸 보면 녹지보존을 상당히 서울시가 많이 주장해 왔는데 이 녹지보존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현재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공원을 다 지키겠다고 하고 녹지를 지키겠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쉽게 바꾸겠다고 하고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가까운 그런 공원들을 또 도로나 개발구역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궁극적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실효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나 어쨌든 구체적인 조치수단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마 화면으로 보이는 부분이 서울숲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준주거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저도 수학적으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다만 어떤 많은 내부의, 아니면 제가 아직 논의과정이 어디까지 그동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고민을 거쳐서 저런 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희망적인 생각은 참 바람직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근거가 뭐냐, 근거를 내놓아 보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거라고도 말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녹지를 보존하는 거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기사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내로남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실효된 13개 공원 중에서 국유지는 그렇다손 치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유지가 6개인가요? 그게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인접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보았을 때 다른 데도 실효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6개가 실효가 됐는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 해서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계획과장이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데요 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보고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으셨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직 제가…….
●김경 위원 전혀 모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경 위원 해당 국인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다른 걸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도로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준용도로로 지정을 하면 될 텐데 이건 왜 또 준용도로로 지정을 안 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 묶었던데 이건 또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시설계획과장이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준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준용도로는 실제로 자치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와 연계해서 이걸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설계획과가 주도한 건 아니고 TF를 하면서 도로계획과의 주 업무로 이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용도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도로의 관리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자치구에서 일단 보상하는 것, 그리고 실효하는 것, 그리고 현황도로로 사용 중에 있으면서 다시 주민들과 상의해서 의사를 결정할 사항으로 정리를 하면서 바로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 자치구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로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도로는 당연히 서울시가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고요 구도로에 대해서는…….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시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도로는 준용도로 대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김경 위원 다 진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보상을 다 해 준다는 건가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시도인 경우에는 시가 보상을 하고 전체 도로를 놓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구도로에 있어서 재정 부분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김경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실효된 시도로가 몇 곳입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29곳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러면 보상을 해 주지 않았죠, 아직?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보상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그 대상에 대해서 일부는…….
●김경 위원 지금 실효가 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아니요, 실효가 아니고 실효대상으로 검토한 지역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당사안에 대해서 각 도로별로 도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른데, 마무리한…….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시도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김경 위원 마무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그 조치방안들이 다 마련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정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조치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사유지…….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저희는 실효에 있어서는 7월 1월 기준으로 실효가 발생했습니다. 실효가 되지 않고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되는데요 실시계획인가는 6월 말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 위원 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은 부분들은 7월 1일자로 실효가…….
●김경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없나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사유지에 대해서는 구도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사유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사유지가 아니고 방금 그 사례가 없습니다.
●김경 위원 네,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법률 TF팀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공원용지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향후 방향이 뭐예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법률 TF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TF는 6월 말까지 실효에 대한 조치를 하고 실제로 이후에 보상이 들어가거나 구역이 되거나 또 실효가 되거나 하는 건들에 대해서 공원과 관련된, 또 도로와 관련된 소송들이 발생할 우려가 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들이 발생할 때 이 건이 평소의 업무에 비해서 과중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법무과…….
●김경 위원 이미 발생했죠? 많이 발생했죠?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현재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경 위원 몇 건 발생했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현재 8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전체…….
●김경 위원 400몇 명이 되는 거지요,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한 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향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 1999년 10월 21일 헌법소원의 그 결과와 같지 않을까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 부분은 조금 저희는 법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 위원 법에 맞게 뭘 진행을 해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실효를 기준으로 실효 전에 조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고요.
●김경 위원 그러니까 헌법소원에 또 위배되지 않겠느냐, 어떤 소송이라든지 내지는 법률대응을 할 때 그냥 당장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만 끌게 되는 건 아닐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한 것이고요.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시설로 결정하고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건데, 특히 나대지에…….
●김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1999년 10월 21일에 나왔던 판결하고 다른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TF를…….
●김경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바람은 사실 이것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지보상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눈앞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내지는 법률적인 대응이라든지 시간지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시민의 재산권, 그다음에 시민의 주거안녕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할 수 있으면서 어떤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가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 끌기라든지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소송은 이미 여러 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차가 진행됐지요?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이제 진행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결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 실효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공원을 지정했단 말입니다, 신규 지정.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패소하게 되면?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패소한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패소한다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계획국장님이세요. 패소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는 패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7월 1일 전에, 그러니까 29일자로 공원 구역으로 묶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패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유지를 신규 지정한 거지요?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내 사유지가 하루아침에 공원으로 묶였을 때 그분들은 억울한 면도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소송을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율이 높은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기경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 소송의 승소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성배 위원 이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다른 건이요?
●이성배 위원 네. 그런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아까는 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장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꼭 승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직 세우고 있지 않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과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5개소는 2019년 9월에, 1단계 사업 12개소는 2020년 4월에 선정되었고요.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시범사업 5개소 중에 1개소는 지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이성배 위원 공릉동이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릉역세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 다른 4개소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신청이 전체적으로 몇 건 들어왔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신청이오?
●이성배 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에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SH에서도 제안을 받고 구에서 공모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추려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전체적인 신청 건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선정하기 전에 신청한 건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정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이성배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배 위원 앞으로 과장님들이 나와서 대신 보고를 하실 때는 저희 본 위원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러실 게 아니라 원칙대로라면 우리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성함을 밝히시고 발언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허락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12개소가 현재 1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가 어떤 선발이라든가 자치구의 의견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아가면서 자치구와 협의 등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요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용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과 1단계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현재 시범사업 5개소에 대해서 기본구상은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마다 절차에 대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준공까지 다 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그것은 아무래도 공공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적으로 결정을 해 주고 실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완료기간을 저희들이 특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절차를 최소화하고 간소화했기 때문에 2~3년 내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성과나 계획이 지금 나와 있어야 주택공급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주택공급의 목표치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지역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도 하나의 목표가 되겠지만 기존에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컴팩트시티를 구현하고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목적이고, 그와 같이 병행해서 역세권 내에 일부 주택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나의 유형 사업…….
●이성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중간에 죄송합니다.
시범사업하고 1단계 사업이 길게 보면 향후 3년 정도에 1단계보다도 시범사업 위주로 이제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3년 뒤에 하고 또 들어오는 공모받고 뭐하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과가 날까요, 지금 계획 추진하신 것에 비해?
그리고 해당 자치구에서도 민간 사업자들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에 문의를 했을 때 구에서는 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없고 시에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침도 줄 수 없다고 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아마도 그건 실무적으로 시범사업과 1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2차 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고요.
참고로 시범사업 5개소를 통해서 저희가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한 1,500세대의 주택공급과 그다음에 1만 3,000㎡ 정도의 임대상가, 임대오피스, 지역 필요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은 사업계획에 입안, 제안이 있는 경우 역세권 활성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내려주게 되면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구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면 자치구에서는 해당지역 내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같이 수반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컴팩트시티를 구현한다고 하시지만 이게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해당과를 내년에 하겠다고 보고하셨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부서를 좀…….
●이성배 위원 개편해가지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성배 위원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사업조차도 준공하는 데 한 3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에 과를 개편해가지고 속도감 있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은 그것에 맞춰서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입안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걸 활발히 하기 위해서 조직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확충되는데 속도감 있게 가실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한 팀에서 1명이 다른 업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성을 하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홍대입구역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이곳에 역세권 주차난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청년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은 주차가 안 되는 상황이고, 주차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허용한다는 것,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활용을 해가지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방안인데, 오히려 시내 중심인 홍대입구역 같은 데는 상업지역인데 그곳에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차가 더 들어와서 주차하기가, 차를 더 이끄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차를 더 유입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성배 위원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 최소한의…….
●이성배 위원 말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필요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관리 부서에서 노력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도심에 차가 못 들어오는 정책을 편다면 홍대입구 같은 초상업지역에는 차가 오히려 덜 들어와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하니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이곳에다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주차수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홍대입구가 최소한의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차가 많은 게 아니고 주차장이 부족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
●이성배 위원 저도 그 근처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래서 거기에 대체로 전부 젊은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데 또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공원을 거닐거나 하기 위해서…….
●이성배 위원 홍대를 잘 안다고 얘기하시면 홍대입구는 새벽까지도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상수역부터 홍대입구역까지.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상수역에서 홍대입구까지요?
●이성배 위원 네, 그쪽에 여러 음식점들이며 밤에도 유흥문화가 많기 때문에 차들이 많지요. 주차장이 적은 게 아니라 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역세권이라는 것은 여기도 보면 콤팩트시티라고 해서 시민들이 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가지고 차량을 수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여기 홍대입구역 이 부분 말씀하시는데 이 지역은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기존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부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주변에 있고, 시범사업으로 역세권 활성화 건물이 들어가면서 이곳에 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KT인가 그 부지인데 이 부지 자체가 거의 주차장으로 주차빌딩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역세권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주차수요를 확보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역세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역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차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걸 지금 맞다고 계속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부터 다른 위원들 질의할 때도?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 위원님 지금 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홍대입구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성배 위원 네, 맞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는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최소한 그 부분은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제 말은 초상업지역인 홍대입구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를 더 수용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택난에 조금 기여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걸리고 시범사업 5개가, 그 이후의 사업은 구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도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난으로 인해서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2019년 4월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평균 전세가가 6억 9,000만 원에서 2020년에는 9억 5,000만 원까지 올라서 평균 3억 4,000만 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와 또 반대되는 다른 지역, 좀 저평가돼 있는 지역을 봤습니다. 이곳은 2019년 3억 3,000만 원에서 2020년에는 4억 9,000만 원으로 전셋값이 1년 만에 1억 6,0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 대비했을 때 상승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부추기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의 역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집 보는 비용으로 10분당 5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시간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왜 이런 돈을 받냐고 했더니 코로나19 상황에 모르는 불특정인들에게 집을 들락날락하게 하는 것이 불안하고 소독과 위험을 감수하게 돼서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부동산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비용을 받는 것이 지금 맞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적법하지 않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료와 별개로 성공보수를 제안하고 있고 성공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적법한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앞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소가 2만 5,700개입니다. 그중에 지도점검은 1,725개 했습니다. 그러면 2만 5,000개에서 1,725개를 대비해 보면 1/10도 아닌 한 1/1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린 279건은 1,725개 중의 1/6 정도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공정을 적발해낼 능력이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이성배 위원 앞의 위원님들은 지역이나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주택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주택도 일부 기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준공일마저도 3년 걸리고,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가을은 넘었지만 내년 이사철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시거나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심각함을 느끼고 부시장님 주재로 TF를 구성해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침 했는데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저희 도시계획국의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언론에 나온 음성적인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성배 위원 실태라고 하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금 위로금이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고 그다음에 이면계약 같은 게 실제로 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한다고 하지만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기존에 다른 업무하는 분들이 가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간다 하면 또 이게 다 공개가 됩니다,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가면 공식적인…….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여태껏 해 왔던 방법이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TF를 구성하셔서 했으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걸 그냥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만 가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조금 더 확실한 걸 파악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의 서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이성배 위원 국장님, 앞의 말씀 빼고 그냥 본론만 빨리빨리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우리 전월세 거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입력이 다 되거든요. 그중에서 일정 사례를 추출을 해서 직접 조사라든가 인터뷰를 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사를 해서…….
●이성배 위원 현재 적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겁니까, 지금? 언제 지도점검하신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제 TF를 하고…….
●이성배 위원 아니,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 279건 내린 게 이게 언제 한 거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 279건이오? 이 건은 기존에…….
●이성배 위원 일시가.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이것은 연중 상시 하는 것에 대한 통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성배 위원 통계?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이성배 위원 올해 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올해 데이터는……. 네.
●이성배 위원 작년에도 부동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많지 않았었잖아요? 올해 전세가 품귀현상 나면서인데 올해 적발한 건수는 없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10월 현재…….
네,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너무 늦어요, 우리 관이, 시가. 현장에서 시민들은 집이 없어서 지금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웃돈까지 주고 집 보는 데도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걸 또 나쁘다고 할 수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당장 집이 없어서 애들 데리고 오고 갈 데 없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람 마음인데, 이런 걸 감시해 주고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될 입장에서 올해 한 데이터도 없고 하신 것도 없다고 하고 지금 TF만 하시고 계속 앞에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도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이 신속히 따라갈 수 없는 건 분명히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TF 하신 걸 좋은 얘기 마시고 결론적인 것만 해서 이런 피해 입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의 변경과 관련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소송에서 질 이유는 없다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렇지만 공원으로 수용될 경우에 사안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소회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산공원의 본체부지와 산재부지, 용산정비창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기재부의 복합시설 조성계획 합의안 발표에 의하면 캠프킴 부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개발할 계획이고,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공주택 3,100호 건설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있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또한 원래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계획이었던 용산정비창은 올해 5.6대책에서 8,000호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고, 8.4 대책에는 2,000호가 추가되어 1만 호가 되더니 10월 2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용적률은 상향해 2,000가구를 더 늘려 1만 2,000호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서울시도 10월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것까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못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용산정비창 관련해서 1만 2,000호 지분적립형 주택공급계획에 동의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동의한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니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요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이 주관은 주택건축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분적립형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직접 듣지를 못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 6일 8,000호, 8월 4일 1만호, 10월 28일 1만 2,000호 세 달마다 2,000호씩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무리가 있죠, 분명히?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그게 도시계획국장님의 판단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공원은 유엔사 캠프킴, 산재부지는 국토부장관이 계획수립권자이고 서울시가 협의권자이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용산공원 주변지역은 서울시장이 계획수립권자인 것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정비창은 용산공원 주변지역에 포함되는데 용산공원 주변지역 계획수립권자의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정비창에 대해서요?
●노식래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정비창에 대해서는 지금 부지 소유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코레일 부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공공목적의 정책이나 국제업무지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산정비창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말씀대로 국제업무지구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적정 업무시설이 상당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지원시설인 주택도 일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라든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은 8.4 주택공급 확대발표 후에 용산정비창 주택공급에 앞서 마스터플랜부터 발표해야 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용산정비창과 캠프킴 부지 주택공급대책이 오히려 용산 일대 부동산개발 기대감을 고조시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발표를 하니까 빨리 주택용지라든가 이걸로 개발이 되겠구나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용산 마스터플랜을 시민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전까지 용산공원 주변관리 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 용산광역중심 계획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나갈 것을 우리 국장님께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럼을 통해서…….
●노식래 위원 잠시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국장님 용산정비창 너무 잘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미국의 허드슨 야드 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건 수용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허드슨 야드요?
●노식래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못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허드슨 야드 철도부지가 약 11만㎡인데 본 위원이 허드슨 야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용역사 자료 발췌라고 되어 있고 PPT자료 네 컷에 불과했어요. 충분한 자료가 이렇게 없나요? 공부를 안 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말렸던 이유는 제가 전문가 포럼에 참여하면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아까 말씀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용산정비창의 미래계획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토지이용계획은 2차원적으로 구획을 구분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외 대규모 개발계획의 추세는 입체화, 복합화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계획은 평면적으로 기획하고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하신 입체화, 복합화를 염두에 두고 현상공모라든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걸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유입될 인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주인구, 고용인구, 활동인구 등 목표인구를 추정하고 그에 필요한 주거수요, 상업오피스 등을 도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이 예측되어야 앞으로 증가할 인구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한 어떠한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이, 또 교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건지 정교하게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노식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스마트도시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도시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단지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시개발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부분이 함께 기획되어야 에너지, 안전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용산정비창은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중심으로 개발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그냥 주택공급에 급급해서 쉽게 개발할 땅도 아니고 전통적 개발방식으로 높은 빌딩만 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입체적이고 융합적인 그러면서도 섬세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남준 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네, 조남준 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은 한 템포 쉬어가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조남준입니다.
●노식래 위원 조남준 과장님, 혹시 롯데역이라고 들어봤나요, 롯데역? 국장님, 혹시 롯데역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못 들어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못 들어봤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식래 위원 서울역이 롯데역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중앙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요, 서울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서울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0년 이후부터 사실 서울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국가 중심역으로서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통일 대비한 국가 중심역으로서 유라시아철도라든지 KTX 지하화라든지 다양한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깝게는 GTX AㆍB가 다 서울역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국토부 쪽에 지속적으로 철도역 지하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서울역 구간의 지하화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국토부와 실무적인 국가기관과 통합적인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서울시는 별도로 시 내부적으로 철도역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과 그와 관련된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아까 롯데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환승거리도 378m나 되어서 역세권 범위가 350m인데 이것 더 걸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서울역이.
지금 현재 지상부 도시계획은 서울시장 권한이지만 철도는 국가사무일 텐데 시가 수립한 미래비전, 어떻게 국가와 잘 협의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가 2018년까지 미래비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어려운 점이 서울시는 지하화를 전제로 한 지상철도구간을 지하에다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국토부 중앙부처에서는 아무래도 전국적인 상황을 보다 보니 서울시 구간만 특별히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한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현실적 어려움, 또 실질적으로 철도가 운행하면서 지하화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철도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서울역을 지나가는 철도노선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현재 한 17개, 정확한 것은 계속 변하긴 하는데 한 17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신설될 예정은 몇 개 노선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장래에 유라시아철도가 올 계획이고요. KTX 고속선 수색ㆍ광명구간이 이 구간을 지하로 통과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서울역을 종착점으로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통합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지하공간의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빨리 국가하고 잘 협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도시계획국이 총괄을 하고 교통관리실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철도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철도국과 TF를 구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의 지하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 요구하는 바인데 첫째는 앞으로 신설될 철도역사에 대해서 기존 철도를 지하화할 것을 감안하여 통합적인 역사 설계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ㆍ관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상ㆍ지하구간에 대해 미래 유라시아시대의 국가 중앙역 구상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윤호중 과장님.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전략계획과장 윤호중입니다.
●노식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희걸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11월 2일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내 121미군병원 있는 것 아시지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공공의료 지원시설로 활용하자고 보도자료를 낸 적 있는데 혹시 본 적 있나요?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봤습니다.
●노식래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도 최근에 그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공공의료지원시설은 기존의 시설도 이용하고 참 좋은데, 다만 이게 운영수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건강국하고 논의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에 프레시디오 공원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148년간 미군 훈련시설로 사용하다가 시민에게 환원되어서 이것을 의료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용산공원에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계획과장 윤호중 네, 시민건강국하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도시계획국에 한 가지 숙제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말입니다, 사도. 개인도로에 대한 현황이나 관리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지 않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시설계획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시설계획과의 업무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사도 현황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단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920개소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종무 위원 순수한 현황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에 공공이 개발할 때는 어떤 형태로 일처리가 이루어지지요? 소유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지만 도시계획으로 관리가 안 되고 도로관리 주관 부서인 안전총괄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종무 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이나 이런 공공개발의 영역에서 그런 사도의 경우 소유주가 불명확하거나 거소가 불명확한 그런 사도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 시군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오는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공탁하고 나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복합개발을 하거나 몇 개 필지를 사가지고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틀어줘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희 지역의 예시긴 합니다만 저기에 보시면 교회가 있지요. 그리고 교회가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건너편에 있는 2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맹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소유 도로를 샀어요. 저게 1977년도에 8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1977년도에 8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그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소유자 성명하고 주소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사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소유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가 구청에 가서 구청에 재산세를 내지 않을까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도로는 또 재산세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구청에서 하나 정보를 주는 게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서울시 공유재산과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982년도에 공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서울시니까 서울시와 보상협의를 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며칠 뒤에 과장님이 “뭐가 잘못되어서 이게 공유재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들은 결국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소송으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청년주택 하는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소송으로 풀어나가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도로과하고 모든 과들에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아무데도 없어요. 가장 근접한 곳이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개발과 같이 공탁금을 내고, 소유주 파악이 안 될 경우에 공공개발에 준해서 할 수 있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사유재산권 침해문제가 혹시나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관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잘 못 알려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합개발을 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 정보를 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주면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해결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일단 소유권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김종무 위원 소유권 확인을 할 수 있게 관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이 악용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를 줄 수 있는,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 조례로 담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면, 아까 용도지역 중에 준주거지역을 고밀주거지역으로 구분하는 것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그걸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2021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련된 용역이 마무리되고 거기 내용에 따라서 적합하게 또는 그 내용에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그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밀재건축이라든가 공공 고밀재개발 이런 새로운 제도가 발표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응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마무리되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마침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해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문병훈 위원 연구가 되어 있다고요? 어떤 연구가 되어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까 말씀드린 2017년에 일단 연구가 됐지만 사실은 이런 고밀주거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공감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고밀주거에 대한 관리수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수단이 저는 용도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좀 기형적인, 어떤 준주거지역에 고밀주거지역을 구분을 해서 공공재건축 또는 공공재개발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병훈 위원 꼭 그렇지는 않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걸 시작해서…….
●문병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주택국에서 들은 내용하고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요. 일단은 제가 듣는 것도 다르고 연구용역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주택국에서 듣기로는 준주거 고밀개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밀준주거, 거기는 공공재개발 또는 재건축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두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되고,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사실 말 말고는 제가 믿을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문서화시켜서 와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이게 주택이나 도시계획적으로 정책이나 또는 제도가 바뀌려면 연구와 정책이 실현되는 간극이 솔직히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멀어요. 그만큼 그 사이에 연구들이 많이 됐는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온 지 3,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안에 제도가 어찌나 빨리 바뀌는지 저도 이거 파악하는 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에 부응할 필요는 있고 적극적으로 따라줄 필요는 있지만 이것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느낌은 좀 안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결과가 한 1~2년 사이에 또 바뀔 그런 결과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도시공원 관련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자료가 왔어요. 제가 요구했던 건 이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면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역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도시관리계획이오?
●문병훈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지정변경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달라고 그랬고, 그것에 따른 실현수단으로서의 매입 또는 매각되는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특정사례를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특정사례만 해도 지금 다섯 건 정도가 돼요. 다 알고 계시는 송현동 부지라든지, 그건 지금 저걸 공원화시키려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4,000억이 넘는 돈을?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벌써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서울시 내에 다섯 건 정도가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문병훈 위원 그런 사례들을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매입ㆍ매각 그런 계획들, 대체부지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이해 못 한 부분은 상의드리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종합감사 전에 자료가 저한테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 국장님 답변을 보면서 제가 사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 의견도 고려하고 또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최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을 보면서 이제는 집행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조례와 예산안 심사에서는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토지관리과 인원이요 29명입니다.
●임만균 위원 업무량이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많습니다.
●임만균 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토지관리과의 소극적 업무자세가 지적된 바 있어요. 그 당시에 중개보수 요율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소홀함이 지적되었고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도 촉구한 바 있는데, 올해는 토지관리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사실은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보수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좀 저희가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우리 협회,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하고 이 사안을 공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안 된 점이 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중개보수 요율개선을 위한 서울시 방안이 혹시 있나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지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만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제가 행감 자료를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를 들어보셨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중앙정부요, 네.
●임만균 위원 공인중개사들이 여기에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무래도 이게 요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수입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만균 위원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아니면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지관리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를 좀 발굴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 위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부분들까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소송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포함해서 83건의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유형으로 제기된 소송은 없나요? 예를 들면 무허가건축물의 수용결정에 대한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유형의 소송은 없나요? 다 포함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부 보상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의 소송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집단소송인데요 어떤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또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병국 위원 있었죠. 뭐냐면 2017년, 2018년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했을 때 이만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다 법 절차에 따라서 한 거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법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전부 승소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도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네, 그렇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옥인1구역, 사직2구역, 독산2구역 다 서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왜 패소를 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진 못하고 저도 언론에서만 봤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소송에 임하는 태도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억울하고 또 여기 소송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고 상당한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응하는 서울시는 뭐냐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법률대응 TF도 구성하죠, 또 서울시 소관부서에 법률대응을 지원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요, 다 로펌에 의뢰해서 하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 사람들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툭하면 법대로 하자, 소송으로 따져라, 이런 것이 꼭 도시계획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 부서에서 이렇게 소송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소송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한 건의 소송도 제기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해서 집행을 했어야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듯이 결정을 한 뒤에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건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대응 TF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5월부터 구성된 거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관련해가지고 집단소송이 제기될 걸로 미리 예상을 하셨던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법률대응 TF의 목적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아무래도 파장을 예상하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국 위원 소송에서 이겨야 되겠지요. 하지만 비록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서울시에 귀책이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소송으로 제기된 사안들이 합리적으로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계속 연장선장에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자치구 같은 데서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립을 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100여 건 이상이 되더라고요, 자치구를 넣었을 때.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용도지역 상향했을 때 공공기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겠다고 제가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 부지들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도 없고 결국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 공공기여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합당한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개별 건축 시에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던 것이 용도지역은 변경을 해 주고 기준용적률이나 허용용적률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을 하면서 개발 시 토지만 받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켜 주고 거기에다가 조건을 다 걸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장기미집행 공원, 여러 가지 그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문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굉장히 대처가 늦었고 준비를 안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벌써 이게 19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나서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렇게 됐는데 안 하고 있다가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6월 29일에, 7월 1일에 해제될 것 같으니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소송이 여러 건 걸려있지만 이것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운동기구 설치한 데라든가 산책로로 조성된 데는 통행을 못 하게 막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데는 소송에서 다 집니다. 거기 사용료를 다 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일부 보상을 해 줬던 부분이고, 또 기타지역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서 20년이 안 된 공원들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너무 훼손지가 많습니다. 개발하려고 했다가 중단되어 있는 데, 그리고 실제 여기가 공원인지, 사실상 공원의 기능이 떨어진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개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제가 어느 대상지가 딱 떠오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시거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훼손지 자연공원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공공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11월이면 끝나거든요. 그 부분이 끝나면 그런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으냐…….
그래서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근에 염창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골프연습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들어왔다가 실제 지금 현재 다 부도나고 중단되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공원으로 다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주변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전체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공공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띤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공공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25개 자치구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번 공공개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이 검토해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고민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렇게 적극 해 주신다면 푸른도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SH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국에서 지자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상의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했던 것들은 하나도 못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팩트체크만 하다가 가게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했던 것부터 한 1분 안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지금 14개 지역 20개 마을인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 내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절차 추진 보류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한테 그냥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관 법규 중 조례 위임사항 관련해서 지금 누락된 게 있어요.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의 2, 8년 넘도록 누락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 요청한 것에서 또한 누락되어 있습니다. 소관 법규 중 조례 위임사항 관련되어서 누락된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 조례 미 규정 사유가 뭐냐 해서 왔는데 이건 아예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시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규에서 위임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 원칙과 다르다고 해서 제정을 안 했다는 사유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저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다음에 제가 팩트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소송 관련되어서는 질의도 하지 않고 거기 관련되어서 언급도 안 하는 이유는 똑같은 사례의 판례가 없으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없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장님은 지금 장담을 하셨어요. 그만큼 열의를 갖고 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차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매우 큰 절차적 내지는 여러분들의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문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관련되어서 고밀재건축 관련되어서 질의하셨을 때 이게 공공재건축이나 재개발만 반영하는 것 아니냐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는 아니다, 모든 분야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온 안에 따르면 아예 문서 자체에 고밀재건축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미 파악하고 질의를 하신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몰라서 질의하시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어야 될 때는 확신이 없으시고 확신이 없어야 될 곳에 확신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그 위원님들이 서울시 위원회 몇 개에 들어가 있는지 리스트 그리고 아까같이 법을 위반하고 계신, 조례를 위반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왜냐면 그분들은 만약에 세 번째 위원회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처음 들어가신 위원회는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의사로 들어가신 걸로 봐야 되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일 먼저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빠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련되어서 향후 조치계획, 종합감사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와서 다시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자료요구했던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과 심의자료 그리고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딱 2개 항목으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기준이다 해서 이렇게 왔어요. 자료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공원 실효했던 13개소 선정 기준 좀 달라고 했더니 일몰제로 실효된 공원목록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실효 관련 법률대응 TF팀 회의록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총 8회 개최했다고 해서 한 줄 쓰신 이것 주셨어요. 준용도로 관련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했던 회의자료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5줄 써서 주셨거든요. 자료 좀 성실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경 위원 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간단한 사안인데 하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관련된 계획들을 보면 높이와 층수를 같이 규제를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높이와 층수 규제를 병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4층 16m 이런 경우가 굉장히 조건으로 많이 붙지 않습니까? 같이 규제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일반적으로는 높이만 규제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높이를 예를 들어 20m로 하게 되면 층고를 3m로 하는 분들은 6개 층 또는 7개 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나는 한 층의 층고를 5m로 하겠다 그러면 4층이 되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병국 위원 그렇게 이례적인 그런 수치로 하지 마시고, 층고는 어차피 건축법에서 다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하여튼 일조 등을 위해서 높이를 규제하는 거고, 층수 규제는 사실은 용적률 규제인데 어떻게 보면 층고나 이런 문제는 건축법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이만 규제해도 될 것 같은데 꼭 층수를 같이 규제하는 이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용주거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층에 8m라고 법규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층수하고 높이를 하다가 이제는 높이로만 하는 이런 경우고 있고 그런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도 요즘에는 추세가 조금 예쁜 집을 지읍시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짓지 말고 좀 창의적으로 지읍시다, 그런 권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층수하고 높이를 같이 규제를 해 버리면 사실은 그런 뭐랄까 창의적으로 건축설계하는 데 상당히 많은 제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같이 규제하는 불가피한 이유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유가 그렇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어떤 건축설계를 좀 창의적으로 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부분들은 완화해 주거나 뭔가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네, 한 가지만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열람공고를 현재 홈페이지하고 도시계획 포털하고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종무 위원 그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포털이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들이 평균 한 36건?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들이, 과거에는 한 3만 건에서 이메일로 보내는 목록들을 대폭 증가시켜서 한 6만 5,000건 정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수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 7% 되는 걸로 나옵니다, 한 7%.
왜 이렇게 수신율이 낮을 것 같아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스팸인가 해서 안 본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주민들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열람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이메일인데 그런데 이메일로 6만 5,000건을 보내긴 하지만 수신율이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접 받은 메일들을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아세요? 내용을 확인하려면 5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메일을 누르면 인사말 같은 것이 나옵니다. 또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또 두 가지 큰 목록이 나와요. 또 그걸 누르면 알집 파일에서 목록들이 쭉 뜹니다. 그걸 눌러야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은 단계의 도시계획 열람내용들이 있는데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수신율이 7%인데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0.5%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개선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메일로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인사말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과연 우리 지역, 내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 내용들이 있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목록들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첨부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한 1~2단계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꼭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평 위원 질의 아니고요 자료요구 관련 10초만…….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저도 짧게 1~2분 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호평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설명한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고밀주거형 준주거지역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자료에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작성자가 과장님하고 담당 실무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가 잘 안 된 건가요? 아까 그렇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이걸 팩트를 다시 한번 체크할 겸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만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라고 하면, 공공참여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공사 아니면 시행의 주체를 가지고 구분을 한 것 같거든요. 공공이 시행하느냐 아니면 민간이 시행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공공이 참여할 때하고 민간이 참여할 때하고 주거환경이라든지 필요로 요구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고밀개발이 민간에서 또는 공공에서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주거환경에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그 부분까지라기보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모든 지역에 완화라든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일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공참여형으로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께서는 계속 제도 완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못 했던 것을 좀 빨리 하게 도와준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지금까지 고밀주거뿐만 아니라 저밀주거에 대한 관리 툴의 요구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고밀주거에 대한 관리 툴도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밀주거에 대한 관리 툴도 없고 고밀주거에 대한 관리 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좀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떤 급한 정부정책이나 급한 우리의 방향을 그 짧은 것만 충족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 완화라는 표현이 저는 계속해서 불만스럽게 좀 다가오고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미루다가 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해서 우리 상임위원들께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이해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감이 안 되면 공감을 하게 해서 차근차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써왔네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해서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아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거 지금 법령해석사례 찾아보니까 안건번호 7-0376번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이 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라고 질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법제처의 법령해석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위원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안건 법제처 7-0376이고요 이거 살펴보시고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호평 위원 자료 관련돼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 질의할 때 용역 관련돼서 5년치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보고 그런 건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월 결산하면서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된 것들만, 계약된 것들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김호평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정화 국장님,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송현동 공원화가 상위 계획에 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이경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네.
○위원장 김희걸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11월 13일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2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