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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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지난 11월 2일 신청사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판정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11월 2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중임에 따라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택건축본부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서울주택시장은 매매와 전월세를 가리지 않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층뿐만 아니라 무주택청년, 신혼부부세대 등의 박탈감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시민들 역시 주택문제로 하나둘씩 서울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공재건축, 재개발 등이 예상보다 추진이 더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히 추진되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수시로 협력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택건축본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들이 목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마련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주택기획관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주택기획관과 4급 이상 출석공무원이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기획관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형 주택기획관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기관명: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선서인: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기획관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에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전석기 부위원장님, 노식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심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2020년 한 해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및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토대로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을 엄단하여 건축 질서를 회복하고 건축물 관리조례 제정으로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건축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S-APT 플랫폼을 운영하여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구현하고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우리 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빠짐없이 반영하여 2020년 추진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1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건축본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임춘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진조평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축본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택건축본부는 1본부 1관 7과 1센터 41개 팀입니다.
정원은 183명이며 현원은 184명입니다.
2쪽 본부 세입예산은 3조 2,668억 2,200만 원이고 세출은 3조 5,750억 6,3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관리,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등 총 14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월 20만 원씩 열 달간 생애 한 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청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 지원대상자를 공모하였고 선정심사를 거쳐 9월부터 청년 5,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최예정인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사업 운영성과 진단 및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입주자 중심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기준으로 누적 공급실적은 3/4분기까지 4만 4,000실로 목표 대비 8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7개소 2,669실 입주를 개시했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9쪽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 호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2018년 12월에 발표했던 5대 혁신방안인 기존부지 활용, 도심형 주택공급, 저층주거지 활성화,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9년 공급목표 대비 107%를 공급하였고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사회주택 공급ㆍ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공동협력 방식을 통해 10월까지 568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자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방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을 도입하여 기준미달 사업자에게 신규사업 참여를 제안하여 주택임대 관리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전대형 사회주택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평가모니터링과 입주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운영ㆍ관리 강화 및 안정입니다.
2019년 12월 서울주거포털 서비스 오픈 이후 일평균 약 5,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청년월세, 한지붕 세대공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상태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또한 SH, LH공사와 연계하여 임대ㆍ분양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엄단을 통한 공정한 건축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법 방 쪼개기, 무단 용도변경, 무단증축, 공개공지 사유화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주택에 대한 점검을 당초 두 번 하던 것을 세 번으로 늘려서 교차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퇴치를 위해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치구, 한국전력공사,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업하여 15층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에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683대를 5월에 접수하였고 10월에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설치한 자가발전장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374대 승강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력료 절감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5월에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 절차,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절차,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TF를 운영하여 조례를 마련하고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2021년 1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16쪽, 비대면 아파트행정 구현, S-APT 플랫폼 시범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문서를 공개하는 S-APT 플랫폼을 2020년 7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553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보급 및 교육,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용자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실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내년부터 2,200여 개의 의무대상 단지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정체 정비구역, 해제구역을 포함한 신규예정구역이 대상이며 사업비 지원, 도시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 배포,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70개소가 신청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쪽,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ㆍ4 수도권 주택공급의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증가한 용적률에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법령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선도사업지 발굴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공정비사업을 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15개 사업지가 신청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지분 일부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고 이후에 수분양자가 잔여지분을 일정 기간마다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TF를 운영하여 제도 신설 구체화, 사업여건 확보, 연차별 공급물량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 법령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0년 9월 24일에 시행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에 따라 우리 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결정 고시한 내용입니다.
임대비율 결정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사업성 비례율, 주택공급 계획, 재정부담 증가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로 현행기준을 유지하였고 상업지역에서는 높은 매입비용을 감안하여 최소 기준인 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입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정체되어 있던 재정비촉진지구 상업ㆍ준주거지역에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지구 주거비율 운영기준을 작년에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촉진구역별 사업주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7개 구역 4,990세대에 촉진계획을 반영하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진형 주택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주택공급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한강진 사회주택 사업계획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주택 회원사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무 위원 미해산 조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두 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미해산 조합들 준공 이후에 해산되지 않는 조합들에 대해서 두 번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수조사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주체가 변경된 이력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체 이력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걸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제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국감에 이어서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님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가 저희 주택국이 많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얇습니다. 왜 이렇게 얇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다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좀 축소해서…….
●이경선 위원 그래서 압축하셨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엑기스만 들어 있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중에서도 행감, 저희가 행감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게 뭘까요? 행감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뭘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요 업무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업무보고는 평상시에 하시는 거고요. 행감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자료는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는지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자료예요. 저희 현안업무보고 자료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큼 집행했는지. 우리 행정감사의 기본입니다.
기획관님 항상 해 오셨잖아요? 왜 없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이경선 위원 네, 별도의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 공통자료에 있어요. 공통자료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감자료의 기본이에요. 행감자료의 기본이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 아니잖아요? 행감의 기본이에요. 2020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것 그게 행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재개발 공모 어제까지 완료하셨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결과가 어떠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신청건수가 꽤 많았습니다. 70여 곳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원래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는 한 20여 곳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20여 곳의 신청을 받아서 원래 생각하셨다는 2만 호 그리고 추가 2만 호 총 4만 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은 올해이고요 매년 지금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몇 년 동안 신청을…….
●주택기획관 이진형 2028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 신청 받아서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총 4만 호를 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사업 목표연도는 2028년까지고요 앞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최종 공급목표 4만 호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4만 호를 달성하냐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202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신청을 2028년까지 받으신다면서요. 신청이 기준이에요, 아니면 공급이 기준이에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급 기준입니다.
●이경선 위원 공급이 기준인데 2028년까지 공급하려면 몇 년도까지 신청 받으셔야 돼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4년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신청 받으실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추가 총 4만 호 하시겠다면서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경선 위원 기획관님 4만 호를 하는데 진짜 나이브하게 몇 년도에 몇 만 호, 몇 년도에 몇 만 호해서 몇 년도까지 몇 만 호 하겠다의 가상의 프로세스도 없단 말이에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 4만 호라는 것을 계산해냈을 때는 계산해낸 것의 추정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냥 4만 호가 뚝 떨어졌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지금 예측은 연 5,000호에서 1만 호 정도씩 사업을 진행해서 4만 호를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한 해에 1만 호 정도를 사업지로 선정해서, 4년 동안 선정해서 총 2028년까지 추가 4만 호를 달성하겠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정체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이 참여해서 활성화시켜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주택공급을 원활히 2028년 8년 이내에, 지금 올해가 2020년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8년 이내에 이 사업지들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지금 저희 기존구역은 총 몇 구역 들어왔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기존구역은 15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규 구역이 총 몇 곳입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55곳입니다.
●이경선 위원 신규 구역들이 8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아파트까지 갈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공급기준을 사업자 시행 지점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 지정까지가 2028년이면 시민들에게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점은 몇 년도라고 생각합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최소 5, 6년 후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경선 위원 5, 6년 후면 몇 년도로 잡을까요? 2033년으로 잡을까요, 2034년으로 잡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2033년 정도요.
●이경선 위원 2033년도에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주택공급입니까? 지금 내일 나갈 전셋집이 없는데 무슨 2033년도에 주택을 공급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에 기여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주택공급은 공공재개발뿐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공급하는 호수가 되겠고요 공급은 다른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정체되고 있는 사업지들을 원활하게라는 정책목표라면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정체되고 있는 사업지들을 원활하게 해서 사업들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정체되고 있는 사업지들의 공공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주택공급, 지금 당장 필요한 주택공급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이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논의하는 수많은 가지들 중에서 지금 당장 서울시의 주택난, 어쨌든 서울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정책대안인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지 보세요. 자치구별로 들어온 것 기획관님도 자료 있으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본 위원 지역구 좀 봐주세요.
성북입니다. 장위 8구역, 9구역, 11구역, 12구역 제 지역구 안에서만 4구역입니다. 지역이 어떻겠어요? 이건 재개발 광풍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 신청대상지가…….
●이경선 위원 신청을 하는 주민들은 어떤 열망으로 지금 이걸 하겠습니까?
해제지, 해제되었다가 다시 가는 정말 마지막으로 내려온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 주민들은.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신규지역, 기존구역들은 기존에 정체되고 있는 사업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신규구역이 무려 55개소입니다. 해제지들, 가지 못했던 해제지들 신규 지역이 55개 구역인데 이 중에서 몇 개 사업지 시범사업으로 신청 받으실 겁니까? 지금 몇 개 구상하고 계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체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한 10개 정도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신규는 몇 개 할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신규 5개, 기존 5개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올해 연말에 발표하는 시범사업지가 5 대 5 정도 되는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기존 사업지는 올해 연말까지 결정을 하고요 신규 사업지는 내년 3월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상을 총 열 곳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그럼 이 신규구역 55개소 중에서 다섯 곳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 성북5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구역들 저희가 시범 공공재개발 대상지가 아니라고 해서 공공재개발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은 또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이건 뭡니까? 신청은 왜 받아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한 곳들은 사업지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신청은 왜 받아주는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신청까지 저희가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은 받아서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해서 결정을…….
●이경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곳이 도시재생사업지지만 갈 필요성이 있고 검토대상이 될 만하다고 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일단 저희가 제외대상은 미리 발표를 했거든요.
●이경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으셨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구청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든 누가 받든 지금 받으셨잖아요?
이걸 왜 받냐는 거예요. 안 해 줄 건데 왜 받냐는 거예요, 내말은. 지역주민들의 감정을 가지고 이걸 왜 받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경선 위원 판단하기는 어렵다? 심의위원회를 가봐야 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나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제외대상지는 어느 정도 명확히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이경선 위원 그러면 받아주지를 말아야죠. 아니, 명확하게 하셨다면서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조합도 아마 신청을 했지만 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분명히 제외대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제외대상을 발표했는데 왜 받아주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동의서를 써주면서 왜 또 기운을 낭비하냐는 거죠. 주민들은 실낱같은 희망, 우리가 희망 공모서를 냈으니까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왜 받아주냐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저는 굳이 반려, 안 받아줄 이유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지역에 얼마나 분란이 나는지 아십니까, 기획관님? 제 전화기 하루에 300통 이상의 전화가 옵니다. 왜 300통 이상의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해달라는 지역주민과 안 하겠다는 지역주민이 300명이 넘게 전화가 옵니다, 하루에. 왜 지역이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까? 안 하겠다면서요. 도시재생지역은 제외하겠다면서요. 제외하면 신청서를 받지 않아야죠. 왜 신청서를 받아주냐는 거예요.
제 말이 이상하세요, 기획관님? 아니, 선정해 줄 것도 아닌데 신청서를 왜 받냐는 거예요, 제 말은.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히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기준에 맞아야 선정된다고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수까지 안 받아준다는 것은 그게 반드시 옳은 건가는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경선 위원 기획관님, 신청서 받으려면 주민들 몇 % 동의해야 됩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10% 동의해야 됩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의 10%가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신청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시켰다는 것은 약간은 저희도 성급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니요 그것은 아무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아니, 기획관님의 책임을 왜 회피하세요? 왜 선정위원회로 그걸 하세요?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경선 위원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을 쪼개지 말라는 겁니다. 제외대상을 분명하게 밝혔으면 공모신청을 받지 말아야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성북5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재생 전체 활성화구역도 아니고 골목길 사업지입니다. 골목길 사업지인데 골목길 사업도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아직 사업비가 10억도 다 투여되지 않은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실에서는 해당 사업지가 안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한 경우입니다.
기획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대상지 신청 면적이 5만 9,000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요 재생사업은 그 일부 구간이 아닙니까?
●이경선 위원 네.
●주택기획관 이진형 일부 구간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경선 위원 네. 그래서 대상지입니까, 대상지가 아닙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그것의 최종판단은 선정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주민들이 동의까지 열심히 받아서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것마저 거절하는 것이 적절한…….
●이경선 위원 도시재생실에서는 골목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의 대상지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 대상은 확실히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이경선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희망지, 도시재생실에 희망지 사업을 하고 희망지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가지 못한 희망지만 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대상지입니까, 대상지가 아닙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대상지가 아닙니다.
●이경선 위원 모두 다 제외입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재생사업 대상지는 제외가 원칙입니다.
●이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기획관님, 지금 공공재개발 신청한 곳이 70개소입니다. 그중에 기존이 열다섯 군데고 신규가 55군데예요. 그런데 기존 다섯 군데는 연말까지 선정하겠다, 그다음에 신규는 2021년 3월까지 다섯 군데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지역은 3 대 1 정도 되는데 신규지역은 말 그대로 11 대 1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희망을 주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큰 절망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재생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외하겠다고 공문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동의율 10% 받아서 접수를 하게끔 만들다 보면 나머지 90%는 뭐가 되겠는가, 적어도 동의율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높여왔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위원장 김희걸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잠깐 어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이나 주택건축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각하고 시민들이 하고 있는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서류 신청했으니까 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그 신청할 때 주민 간의 갈등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10% 동의를 받았으면 나머지 90%, 50% 동의를 받았어도 50%, 지금 현재 재건축했을 때 3분의 2 이상 받더라도 계속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건축본부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의 갈등 해소입니다. 행정이 그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편하게 해 줘야 되지요. 되지도 않을 것 받았다, 안 해 준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모신청해서 후보지 추천하고 개략계획 및 사업지 분석까지 하고 관계부서 협의까지 다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면 몇 개월이 소요됐을 때 주민들은 또 기대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후보지 신청을 받아서 1차 서류심사에서 정말로 조건이 맞지 않는 데는 다 제외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줘야 되지요. 이것도 몇 개월씩 끌어서 하면서 또 주민들 기대를 줄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후보지 제외대상이라면 저희가 먼저 사전검토를 해서 제외해서 희망고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대안을 해 주어야지 자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주택기획관님은 전체적인 과를 어떻게 보면 주택본부장님하고 같이 전체를 큰틀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올 7월에 오셨네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과장님들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장상기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 2월이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서 다양하게 우리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입니다.
●장상기 위원 마이크 안 나옵니까? 마이크 좀 확실히 대고 얘기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공동주택과장 진조평입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8월에는 공공이 참여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조건을, 공적임대 부분이나 공공임대 부분을 낮춰주고 주차장 설치 의무화도 좀 면제해 주고, 거기에서 법적 용적률까지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현재 다 돼 있죠? 만들어져 있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지금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국토부와 TF 회의를 거쳐서 소규모 재건축 전체 111개 단지가 사업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령적으로 완화 부분이 있는데도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원인을 파악해서 법령적 보완 개선을…….
●장상기 위원 과장님, 안 되는 이유가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도 없죠, 지침도 없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지침 없습니다.
●장상기 위원 일선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는 데 가서 보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SH도 역시 마찬가지고 LH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기준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6월이면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런 지침도 안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침을 만들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부에 법령적 근거가 마련되어야지만 저희가 후속조치를 만들 수 있어서 그것을 관련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 협의해서 12월에…….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저희가 진행을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인수 절차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요.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누락돼 있는 부분은 시에서 조례로 만들면 되는 거죠,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이 법으로 안 되어 있으면 밑에 자치법규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법에서 용적률 완화규정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저희가 인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상위법에 꼭 의지해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달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 및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수한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다 안을 만들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한 안 중에서 여러 가지로 같이 정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도 지금 소규모 재건축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저층 주거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일대일 비율로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들이 어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나와서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개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들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다 보장을 해 주는데 또 거기에서 추가로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으로 갔을 때 과연 난개발이 안 될 건가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기반시설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대부분 열악한 지역이고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강남 쪽에서 재건축 1종 일반주거지역을 하더라도 일대일 건축을 하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저희 강서구나 이런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데는 일대일 재건축을 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분담금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지역들이거든요. 거기는 임대가 많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50%가 들어와도 재건축을 해서 자기가 살 집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에 특별건축구역 제도 있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소규모 재건축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장상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현제 법령은 300세대 이상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재건축은 그동안 굉장히 등한시돼 있고 관리주체도 없고 하다못해 수익성을, 사업성 분석을 의뢰할 데도 없었습니다. 지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정비기반시설도 악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눈높이는 있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건축구역에 준해서 건축법령을 완화시킬 부분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 때 LH나 SH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규모 재건축도 서울시주택시장에서 주민들한테 하나의 주택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공공임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세입자들도 거기에 계속 남아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어떤 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또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원화되어 있어요. 행정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그 통합부분도 해서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정비 정책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어서 주민한테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높이도록 효율화를 위해서 SH나 LH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장상기 위원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온 뉴스를 장악하는 게 집값이 상승했다, 전세난이다,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못 들어간다 이런 정말 많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보면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국토부하고 아니면 서울시와 공동발표한 것이 스물세 차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종합대책만 해도 다섯 차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자주 발표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를 짓고 있는지,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현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 중에 크게 보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측면은 금융이나 각종 세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급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와 관련된 것들이 추가 8만 호 대책과 그다음에 지난 5월 6일에 발표했던 5ㆍ6대책, 그리고 8월 4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했던 8ㆍ4대책이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현재 5ㆍ6대책하고 8ㆍ4대책에서 민간공공부지 활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됐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잠깐 자료 좀 확인하고…….
저희가 5ㆍ6대책 때 발표했던 게 민간유휴부지 활용하는 부분은 용산정비창 포함해서 열여덟 곳에 한 1만 5,000호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난 8월 4일에 발표했던 부지는 서울만 열한 곳에 1만 2,000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올해 목표가 1만 1,936호 정도 된다고 계획을 했거든요, 자료에. 그래서 목표량은 어느 정도 다 채울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일단 부지를 선정했고요 그와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하는 건데 이 기준 자체가 최종적으로 준공되어서 입주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들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사실 관련절차를 거쳐서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사업승인을 하고 승인받고 추진되면 일반지역에서 최소한 5년~10년 걸려요. 그럼 올해 공급대책이 있었던 부분 말고 실제 공급이 되는 세대는 몇 호나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금년도가 7만이 조금 넘는 걸로, 전체 공급물량은 7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상기 위원 서울이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저희 서울시에 전체 공급되는 물량이요.
●장상기 위원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역세권 고밀도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지역에서 체감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해서 많은 세대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의 숫자는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정말 시민들한테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부분은 보고를 하고 또 아까 추진 승인을 받는 부분이라고 했지요, 올해. 절차?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절차를 진행해서…….
●장상기 위원 절차를 진행해서 완료되는 부분들이 좀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뭔가를 수정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해 오면 되지, 안 되면 빠꾸시키면 됩니다. 서류를 심의에 올렸을 때 자, 뭐가 미비해서 심사해서 돌려보냅니다. 지금 현재 똑같은 공공재개발 문제도 그렇지만 사전에 문제가 되면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올려서 다시 반려를 해 버립니다. 반려하면 6개월에서 1년 걸리지요. 그러면 사업이 1년 늦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사전에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 돌려보내고 올라오게 하면 2~3개월 안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그리고 지자체에서 올라올 때 사전교육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또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발표하면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각종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관계장관 회의에도 같이 참석을 해서 관련부처들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은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이런 통로들이 활발하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절차나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상기 위원 절차와 이런 부분들은 정부하고 해서 다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절차간소화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서울시에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추진위가 구성돼서 몇 년 만에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개념이 보통 보면 15년입니다, 20년, 빠르면 10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가 봤지만 올라오는 건들이 대부분 최소한 15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보류시켜서 내려보내면 1년 있다 올라오고 또 이런 안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통제를 해서 자치구에다 이런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주택기획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역에서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고 양쪽에서 그런 분쟁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기획관님께서 아까 제외대상지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다 받았던 것 맞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도시재생실에서 매몰 효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걸 다시 공공재개발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택건축본부에서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렇게 많은 호수를 빨리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부 전시행정 같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듯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 저마다 요구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지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분, 상가, 가게 또 공장 다들 저마다 요구가 아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분쟁이 소요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으로 도시재생실은 재생실대로 계속 우리는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 또 마찬가지로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 서서 두 실이 같이 상호 협력해서 충분히 민감하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도 여러 문자들을 받아요. “저희가 왜 골목길에 이런 페인트만 칠하고 저희는 이런 이런 집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문자도 오고 또 상반된 다른 문자들도 옵니다. 지금 양쪽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큰 요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도시재생실과 주민들과 그리고 주택건축본부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민감하게 주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할 거다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택문제, 특히 높은 주거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먼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비용이 지불 가능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소득 약 1억 원의 고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그 제도를 처음 검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문가 자문, 내부 검토해서 최종 결정은 수혜대상은 좀 늘리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대상의 폭을 최대한 넓히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요 물론 넓히자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회 언론홍보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소득 1억 원의 신혼부부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리고 연간 600만 원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에 ‘이런 정책이 싫어요’라고 반응을 한 시민들이 96.3%였어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쉽게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소득 1억 원이 과연 1년에 60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설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재화와 용역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꼭 그들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혼인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래서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혼인 감소를 막고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런 의도라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신혼부부 공급에 많은 어플라이를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있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경 위원 거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신혼부부 공급물량에 다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청년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역세권 청년주택은 당초에 1인용하고 신혼부부용 두 가지로 해서 신혼부부는 30%까지 저희가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다른 금융지원 등이 많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는 관계로 신혼부부 주택의 입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율을 저희가 없앴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다른 방법으로 주거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가보려고 했더니 너무 좁더라, 그리고 모든 살림살이가 다 거기 세팅이 되어 있어서 살림을 준비해서 올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면서 공급호수 늘리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0~35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40까지 확대를 해서 신혼부부가 입주해서 주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적을 늘렸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도대체 현장에서 그리고 최소한 신혼부부들과 기본적인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요구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와야 될 텐데 이게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좀 더 세심하고 깊은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집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지금 공공임대주택 시세는 현재 시세의 30%지요? 그리고 특별 공급분이 시세의 85% 그리고 일반 공급분이 95%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사들이라든지 보도를 보면 시세의 85%, 90%가 아니라 주변이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더 비싸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시세의 개념이 뭐냐, 시세가 뭐냐, 시세의 85%고 시세의 95%인데 여기에 비교했던 기준시세는 강변 SK뷰, 구로 아크로리버 아주 유명한 아파트들이에요. 한강2차 푸르지오 이런 아파트들과 시세를 비교했다는 거죠. 우리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지들이 크면 아파트값은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시세의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청년주택의 최초 임대료 책정은 대상지 인근 주변에 같은 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시세조사를 합니다. 그 시세조사를 근거로 85%, 95%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공동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근 공동주택의 대상지를 봤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형아파트들이에요. 그게 맞나요? 그게 가구수가 맞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저희가 그런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있어서요 한국감정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비교대상이 가급적이면 청년주택단지 규모, 그다음에 면적 이런 가장 유사한 대상지를 대상으로 시세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주택과 유사한 단지나 면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대형단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조사를 저희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시세조사를 참고해서 임대료 책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어쨌든…….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래서 최소한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타당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호수가 많지 않은데 비교했던 자료 있으면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오후에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자료 드리겠고요.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체감하기에 비싼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이외로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서 최대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 우리 주거비 지원 범위를 상향할 계획이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경 위원 그렇게 하고 또 SH공사에서 선매입하려고 하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공공임대주택도 늘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시행에 대한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어쨌든 청년, 오늘 본부장님 안 나오셨는데 본부장님 자녀도 역세권 청년주택인가요 아니면 공공 고시원 리모델링 거기서 살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민간사회주택에…….
●김경 위원 네, 우리가 사회주택이든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예산이, 우리의 재원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곳에는 사실은 혜택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른 계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도 충분히 거기에 들어올 요구들이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아마도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도 이번에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던 건데, 입주희망자의 소득기준을 가구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세대를 딱 분리해 버리면 금수저 자녀도 그냥 손쉽게 1위로 입주가 가능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을 한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요. 이 청년임대주택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적을 잘 달성을 해야 되는데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개발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없다,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손해를 보고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것으로는 이게 개발자가, 원래의 지주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개발자가 이것은 어떤 하나의 시행사업이다 이런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대가 상당히, 주변의 여건들도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토지대를 아주 높게 주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죠, 조건부 토지매매라고 표현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경 위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걸 짓게 되는 거지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주인은 바뀌면서 또 그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들이, 이윤들이 창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각지도 못 했던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청년주택 사업주체들이 변경되었던 그런 이력들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의 다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서 이 개발업자들의 이야기만을 전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금액을 낮추지 못하는지, 이들이 분명 이렇게 계속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고요. 지금 사업시행자 변경은 민특법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드리겠지만 사업시행자 변경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먹튀를 조금 걱정하시는 건데요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확한 자료는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의 질의하신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70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모절차에서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10개 정도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60개 정도는 이제 탈락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서 탈락을 하면 향후 공공재개발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매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이번에 탈락이 됐다 하더라도 요건에 맞으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선정 이후에 매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그럼 이번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이 선정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대략적인 기준은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걸 근거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 대략적인 기준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일단 우리 서울시에서 정한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보존계획 등에 따라 관리 또는 보존이 필요한 구역 이런 건 제외가 되겠고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 또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역도 제외가 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도시재생지역을 제외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공공에서 재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재원이 투입된 지역을 다시 철거하고 재개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재생사업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다 제외가 되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재생실과 협의한 결과 재생사업 대상지는 모두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수법으로 지금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검토되던 지역도 주변을 확장해서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을 경우 제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검토대상지는 제외대상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아닐 걸로 판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검토했던 지역을 사업방식을 바꿔서 공공재개발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질의 끝나기 전에 뒤에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그럼 도시재생 사업은 제외대상인데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저는 참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신청까지 안 받아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제외대상으로 선정기준을 발표를 해 놓고 그걸 왜 받아줘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지요, 희망고문을 시키면서?
●주택기획관 이진형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만 딱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일부 포함된 지역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생사업지역만 딱 신청이 되면 그건 당연히 반려시켜야겠지만 일부 포함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해서…….
●임만균 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아까 말씀드린…….
●임만균 위원 그럼 거기도 검토 여지가 있다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성북5구역도 일부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혀 선정될 여지가 없을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일부가 포함돼서 다시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부 포함됐다 하더라도 재생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제외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제외대상으로 거의 볼 거면 구청에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세요. 이런 데는 아예 처음부터 선정제외대상이라고 안내를 해서 해야지 10% 동의를 받고 하는데 그럼 지역주민들은 다 동의를 받으면서 여기 또 재개발이 되는구나 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공무원적 관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기획관님. 갈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게 재산권이에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구청에 다 내려보내 줬고요 홍보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내려보내 줬으면 구청에서는 그냥 신청하니까 받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 제외되는 곳은 아예 신청조차 받지 마라라 서울시에서 정해 주셔야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상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외대상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게 해서 괜한 행정력과 주민들 희망고문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아까 요건에 보면 재개발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주거정비지수제도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강대호 의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회자된 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기획관님.
2015년도 주거정비지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지수제를 적용해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신규로 추진되는 곳이 스물두 곳 정도가 됩니다.
●임만균 위원 아직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고 지금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그럼 5년간 이 지수제를 통과한 구역이 없는 제도를 또 똑같이 공공재개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본 필수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법적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배경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주거정비지수제가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때 강대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호수밀도 완화하고 노후도 완화 사항이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동안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도가 법적근거도 없었고 작동되지 않았던 제도였는데 이걸 작동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노후도나 이런 걸 완화해서 조례에 담겠다는 게 강대호 의원님의 취지였는데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강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에 김성보 본부장님은 개정취지에는 동의를 하셨어요. 동의를 하셨고 조례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 심의 전까지 검토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준비는 되고 계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추후 상의 좀 더 하시고요 아직 조례심사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만큼 검토를 해 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불법건축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불법건축물을 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아니면 월세를 받든 하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건설현장에서는 보면 건축업자분들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것을 준공허가를 맡은 다음에 불법건축물을 짓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일부 건축업자분들은 이 부분을 부추기는 분들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의 단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준공 이후 일정기간 후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불법건축물이 완성된 후에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로만 해서는 제가 보기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내셔야 돼요. 하다못해 불법건축물을 건설한 업자라든가 이런 분까지 같이 과태료라든가 책임을 묻게 해야지 이분들이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근절되겠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건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임만균 위원 건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없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건설업자가 그렇게 해서 처벌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런데 대체로 불법은 준공 이후에 바로 위법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건설업자들보다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임만균 위원 아예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서 완공된 후 불법건축물을 다시 누구든 지을 경우 지은 사람까지도 과태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행강제금은 원래 불법행위자, 관리자, 사용자 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됩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설한 건설업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확인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과가 된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몇 건 정도나 있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건 저희가 수합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예 불법건축물이 처음 지어질 때부터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안 없어진다니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맞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불법건축물을 매물로 내놓잖아요. 매물로 내놓고 그걸 또 인수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 그걸 인수하는 사람이 다시 내게 되지요?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그럼 현재는 그 매물을 인수하는 사람이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수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모르고 인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대부분 위법건축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만균 위원 판정이 되기 전에 인수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알고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봐도 어디에도 위법건축물 표시가 없고 그분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항측에 걸려서 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내려와서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럼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현행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거래를 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걸 교부를 받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임만균 위원 여기에 국토부나 이런 데 적극 건의를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사가 직접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기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기재가 안 되었을 경우 그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들을 하셔야지, 그냥 계속 완공된 것 항측하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또 적발하고 이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절될 수가 없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불법건축물 근본적인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동대문구 출신 오중석 시의원입니다.
기획관님, 혹시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중석 위원 혹시 공동주택과장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걸 네, 공동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과장님, 미주아파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행사항 알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도로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주아파트 1동에서 5동과 5동에서 8동 사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가 두 단지로 갈라져 있는데요 이게 1977년에 현재는 도로인 국유지를 정부가 민간에 매각을 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민간에서 민간으로 두 번 매각되었고요 토지주와 서울시는 갈등을 계속적으로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토지소유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고 서울시가 승소했지요. 그리고 2002년에 토지를 낙찰 받은 토지 소유주 B씨가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거부를 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미주아파트를 가르고 있는 도로가 서울시에 두 번이나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해결이 필요했는데 서울시가 계속적으로 방치해 왔고요 국가가 집행해서 소유를 해야 했을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집행은 됐으면서 민간이 갖고 있는 이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일단은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들에 대해서 사실이고요 저희가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 저희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사유지인 부분에 대한 처리방향 이런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저희가 받아서 진짜 매입을 할 건지 여부를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국과 협의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현황 상태를 보고 이게 매수 협의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중석 위원 소위원회 언제 구성될 예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상정을 요청해야 되고 지금 한 개 정비구역에 말씀하신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두 개의 획지로 나누어져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자문을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조치사항으로 그러려면 지금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사유지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한 개 단지로 묶어서 정비계획 지정을 주민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요 현재 한 개 정비구역을 지정할지 여부와 도로문제 때문에 3차까지 보완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단지 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법률자문을 했을 때는 두 개 단지를 한 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나왔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도로가 이상한 형태로 오래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누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일단 그 의견은 저희 시청 내에서 여러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협의를 여러 군데 하는데…….
●오중석 위원 이게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지금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 도로문제 때문에 2년 동안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서울시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0년 넘게 도로를 민간소유로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를 했고, 도로를 방치하면서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도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주택과에서 예전에 1977년에 영구보존을 해야 될 관련 서류를 분실했다고,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은 입증 불가하다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셨는데요 공공의 책임을 면피하시면 안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비사업 추진을 조속히 하도록 검토하고…….
●오중석 위원 일단 법률 자문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를 풀기가 힘드시다면 제가 두 가지 정도 방안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시와 구가 도로를 사들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은 1977년도 당시에 기부채납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당사자인 서울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구와 함께 도로를 매도 청구해서 사들이는 것도 가능하고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그 방법도 하나고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법률자문 받고요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오중석 위원 더구나 서울시가 승소는 했지만 그게 도로를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진행상황을 일단 지역현황을 제일 잘 아시는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님과 협의해서 방향 설정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조속히 받으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오중석 위원 또 두 번째 방안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가 사들이는 게 혹시나 어렵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최대한 적게 가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2개 구역으로 나누는 대신에 줄어든 공원의 공공기여 비율의 일부라도 서울시에 현금으로 기부채납해서 도로비용을 대는 방안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관련해서 검토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도 그렇지만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또 도시계획위원회, 그분들도 생각이 현재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 도로문제가 해결되도록 오중석 위원님과 협의해서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들 결과도 공유해서 주민들하고 또 정비사업 진행되고 또 도로사유지 소유권자도 재산적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서울시가 방치해서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만큼 조속하게 처리가 요구된다고 보이고요.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아파트 단지 사이의 도로문제 연장선상에서 화면을 봐주시면요 해당 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5년 동안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해당 주민들이 그 사이에 배관노후 때문에 녹물과 누수로 인해서 위아래층에 세대 간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시설 노후로 인해서 매년 정전사고와 승강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사고와 소방시설 노후 등의 문제 같은 경우는 화재 시에 인명피해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또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중앙난방식인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배관 노후로 인해서 난방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난방배관이 터지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수많은 주민들이 또 추위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사진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난방배관 사용연한이 한 20년 정도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현재 43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배관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배관 노후로 인해서 녹물 상황이 심각해서 주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에 많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아파트들이 해당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오중석 위원 변변한 수리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안전진단 통과 후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위원님께서 지금 또 현장 사진까지 제시해 주시고 확인해 보니 주민들에게 어려운 점을 공통주택과장으로서 같이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님, 잘 들으셨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택기획관 이진형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저희가 좋은 쪽으로 결론을 바로 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네, 법률 검토나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현장시찰이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다음으로 녹색건축물 담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환경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도 서울판 그린뉴딜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녹색건축물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라든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녹색건축 인증 이런 녹색건축물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실 테고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계설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녹색건축 인증부터 그린 리모델링까지 다 건축과 직결되는 일인데 사실상 주택건축본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색건축물 사업들의 기본통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공단에 요구도 해야 되고 건축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축본부에서 녹색건축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팀 단위로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팀 총 몇 명이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팀장 1명에 직원 3명입니다.
●오중석 위원 4명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그 인원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많은 업무들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역부족입니다.
●오중석 위원 현재 추진 중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사업과 같이 우리 건축물의 온전한 에너지 정책으로 서울시의 녹색건축과 또 원전 하나 줄이기에 기여하는 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추가계획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예산도 확대되고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인력이 없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비슷한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후환경부서다 보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대 흐름에 맞게, 정부와 시의 정책에 맞게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자료나 2021년 예산요구서 보면 기계설비법 개정 시행과 연계 건축물 에너지 총괄하는 유지관리 인허가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있어서 담당 조직이나 인력 확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담당자도 좀 늘리고 업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기후환경본부의 업무와 별개로 제로에너지 빌딩 이런 다양한 건축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그리고 건축물 내 에너지 설비의 관리체계 확보와 또 법률 이행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자치구에도 팀을 설치해야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팀 병합하고 분할할 게 아니고요 해당 팀 신설을 꼭 추진해야 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그래서 그동안 녹색건축 업무가 좀 미온적인 게 주택본부 내에 해당 조직이 없어서 지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녹색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계, 전기직 이런 위주의 팀 신설이 업무에 합당한 추진동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시대에 맞춘 서울판 그린뉴딜 녹색건축물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비롯해서 실행체계를 어떻게든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거는 좀 조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 기획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전석기 위원 우리 주택본부 간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중랑구 출신 전석기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사항은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주택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대표회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한 번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진행사항이 어떤지를 몰라서요.
우리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 중 회장과 총무, 감사 등에게 업무추진비 보통 30~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 임원들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전석기 위원 이렇게 임대아파트의 임원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 안 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지금 임차인 대표회의가 따로 구성된 데는 별도로 치더라도요 혼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받고 있는데 임차인대표회의 쪽에서는 비용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임차인 대표들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차이가 있어서 저한테 여러 군데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지금 이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에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일반관리비로 징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임차인대표회의는 사실 그런 근거 자체가,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에서는 지급을 못 하지만 잡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표준관리규약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규약 개정작업이 마무리돼서 아마 금년 내로는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개정이 되면 업무추진비가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규약이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이후로 임차인대표회의와 이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빠르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석기 위원 바로가 언제쯤 되냐 이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건 아마 단지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든 단지에서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내년 한 2월로 봐도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이 진행사항은 바로 하고 진행사항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일자를 대답 못 하시는 것 보니까 2월도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하여튼 금년 내로 이 규약 개정작업은 모두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차장 설치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전석기 위원 얼마만큼 완화를 받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대략 2분의 1 정도 완화를 받습니다.
●전석기 위원 2분의 1 정도지요. 우리가 상업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30㎡ 이하면 세대당 0.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관님 말씀처럼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한 2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주차장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한번 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취지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건립하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입주자격도 차량 미소유, 미운행자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이 현재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을 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앞으로 8년 후 또는 앞으로 10년 후에 분양이 되면 차량 소유자들이 입주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점들의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는 걸로, 즉 SH에서 매입을 해서 차량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입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면 주차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SH에서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년 후에도 분양하는 게 아니네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사업방식이 종전에는 전부 임대주택으로만 쓰던 것을 SH에서 30%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공공에서 매입하는 것을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규정을 개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지 않아도 지금 땅값 상승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공사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기준마저 강화를 시키면 더더욱 사업성이 떨어져서 청년주택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물량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설치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기 위원 굳이 청년주택에 대해서만 이렇게 완화하면 일반아파트하고 엄청 형평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청년주택은 그렇게 완화를 받고 일반아파트는 전혀 완화를 받지 않는데 아파트 공급측면에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걸 앞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님 계십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공주택과장 명노준입니다.
●전석기 위원 도로 위에 짓는 아파트를 컴팩트시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중랑구 신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121번지 일대인데 현재 도시계획은 자연녹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1,000세대 정도 도로 위에다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300억 정도 되고요. 맞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간선도로 위에 아파트를 건설한 사례가 국내에 있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예전에 세운이라든지 종로 낙원상가인가 그쪽에는 있었던 거고요.
●전석기 위원 거기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세대수는 정확히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석기 위원 많은 세대는 아니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적은 세대입니다.
●전석기 위원 거기에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글쎄요, 지금 현재 신내하고는 입지나 특성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신내에 맞는 입지에 지금 현 계획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서울 동북쪽의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저쪽 구리시에서 간선도로를 타고 오다가 보면 결국은 꽉 막힌 기분이 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 위에 아파트를 꼭 지어야 하는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실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당초에 저희들이 8만 호를 하면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만들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도시의 저이용 시설, 특히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주택공급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철학인 GB를 보존하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하는 방법으로써 도시재창조 관점으로 저희들이 접근했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유형이 도로 위에 짓는 건데 서울시 전체를 조사를 했을 때 국공유지 중에서 신내를 저희들이 선정한 이유는 지금 주변에 우디안이나 남측의 신내차량기지 이런 데 비해서 거기가 위요화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예전에 마을이 온전하게 있었는데 도로로 인해서 오히려 단절된 부분을 커버링하면서 그 위에 주택을 짓고 대형 기반시설 공원을 만들 수 있고 주민의 생활SOC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적 관점에서도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적 측면에서도 도심 내 저이용 부지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비용보다 한 40~70%는 싸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모델로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린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반 정도 포함되어 있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포함되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서울시에서 요즘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들은 해제했다고 보지 않고요 서울시 철학은 GB을 보존하는 거고요.
●전석기 위원 아니, 잠깐요. 여기가 그린벨트예요.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지 공공주택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맞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그린벨트에서는 지을 수가 없어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해제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석기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요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말고.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여기 말고는 8ㆍ4대책에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8ㆍ4대책의 일부가 사업지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가 들어갔습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그린벨트인 지역이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럼 몇 세대나 들어갔습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정확히 세대수는 모르고요 한울아파트라든지 그런 데가 GB입니다.
●전석기 위원 몇 년도에…….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서울시 지금 입장은 유보적 입장입니다.
●전석기 위원 잠깐요,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로부지를 합치고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의 시설녹지까지 합쳐서 도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이런 컴팩트시티 건설사업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 시 내부 관련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아까 도시공간 재창조 관점에서 여러 부지를 검토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하나로 신내 부지를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게 설계공모 시에 몇 개 작품이 접수가 됐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최종 2단계 설계공모를 했었고요 1단계에서 외국 업체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1단계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2단계에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당선된 이 작품의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글쎄, 정확히 저희들이, 통합심의위원회 자문도 받고 현재 당선안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적 자문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통합심의위원회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배치도 남북방향으로 주동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렇게 좋은 부지에 좋은 위치에 굳이 남북방향으로 주동 배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설계의 가장 큰 콘셉트는 지역을 연결한다는 개념으로 콘셉트를 잡았고요 그래서 우디안아파트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디안아파트의 일조나 조망을 고려해서 남북으로 주동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경간도 36m 이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36m 경간을 이어서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데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없을까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이 공법을 일반적 공법이 아닌 모듈러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소음이나 구조, 진동문제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 전에 전문가 자문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었고요. 현재 설계된 당선안도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우리 국내에 36m 이상인 경간을 가진 위에다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마 없을 겁니다. 기둥과 기둥사이가 36m입니다. 그 위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 모듈러를 올려놓는 구조로 형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에다 짓기 때문에 인공대지비가 싸다고 했는데 대지비에 80%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인공대지 조성하는 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검토했을 때는 64% 정도로 판단을 했었고요. 토지의 64%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냐 부분은 기능이기 때문에 올려지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입체화사업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중단 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발표를 한 사업이고 그중에서 대표사업입니다. 저희들의 대표사업으로 선정돼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상당한 진척이 되어 왔고 현재 지구지정이 되었고 GB도 풀렸고 토지보상, 이주대책까지 다 공고되어 있고 지금 협의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수정할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공급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금번 8ㆍ4대책에서도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컴팩트시티 서쪽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전석기 위원 공영차고지하고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을 중앙으로 해서 건축하면 1,500세대 이상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차라리 도로 위에 하지 말고 공영차고지를 컴팩트시티화해서 건축을 하면 더 많은 공공주택이 생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 좀 해 보셨나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당초 신내 컴팩트시티를 하면서 설계공모의 과제도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영차고지와 신내 차량기지가 이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공모를 마스트플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영차고지도 장래 도시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는 분명히 주택용지나 그 지역에 맞는 중심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을 제안받아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을 수립했고 그중에 1단계사업으로 지금 현 부지를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역 지금 있는 것을 버리고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유휴부지를 도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 방법을 저는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차고지 부분을 반드시 그것도 지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다 보면 그 위의 활용방안하고 컴팩트시티 아파트하고 같이 연결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그렇게 손해 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한번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을 하고, 조례 개정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말을 해야 돼요.
준공 후에 1년 지나고 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들은 해산하는 게 마땅하지요, 재정비조합들? 재건축이나 재정비조합들은 해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67곳이 미해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자치구로 자료 요청을 보내서 숫자를 파악했을 텐데 덜 잡혔어요. 여기 67곳도 다 잡힌 숫자가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작년 6월에 준공이 난 재건축조합도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구로만 자료요청을 보내서 그냥 파악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서울시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 자금이 얼마 남았느냐고 자료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 곳들도 있고 거기에 적은 금액을 그대로 옮겨 담은 그런 수준이에요.
작년 9월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제가 발의해서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유도성 그런 조례로, 어쩔 수 없이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례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조합에 대해서 청산 예산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또 조합의 주체가 없을 경우에 전문관리인을 파견할 수도 있고 또 이 조합해산 준비를 위해서 공공지원자가 행정청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또 정관에 해산과 청산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준 이 정도 수준으로 조례가 정비가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서울시가 국토부에 법률개정 요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 이후에 과연 서울시가 이 조합해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자료요청해 보니까 뭘 하셨어요? 공문 다섯 번 보내고, 자치구로 공문 다섯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ㆍ구 소통회의라고 해서 담당자 불러서 세 번 회의하고, 그리고 제가 행감 시작하면서 전수조사 두 번 했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걸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신 조합 해산, 준공 이후에 해산이 잘 안 돼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전수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김종무 위원 제가 생각하는 전수조사는 서울시 담당자가 자치구로 내려가서 좀 조합원들과 임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왜 해산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그렇게는 못 했고요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자치구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세 번 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를 통해서는 법령개정을 저희가 요구해서 국토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조례 통과되고 나서 서울시는 자치구로 공문을 보낸 게 끝이고 그리고 자치구는 각 조합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일단 조합의 건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7개소 정도 됩니다, 미해산 조합이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파악 내용을 보게 되면 해산이 진행 중인 곳은 26곳이고 소송 중인 곳은 21곳,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15곳이고 기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5곳 정도 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현황파악은 그냥 자료요청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고 각 자치구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도?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각 조합에 대해서 이런 해산유도를 한 행위가 뭐였냐는 거지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는 마포구만 한 번 조합에 대해서 “이제 해산할 준비가 되었으면 해산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 번 공문 보낸 게 끝입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지금 이게 조례개정 이후에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열두 곳이 해산이 됐고요 현재 계속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을 일일이 만나서 저희가 독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한두 번 정도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에 나가서 조합이 해산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실태조사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왜 그러냐면 미해산되고 있는 67곳 중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42곳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소송 때문에 해산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송된 일자를 보면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송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가 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소송이 이루어져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준공된 조합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인 2020년도에 소송을 합니다. 소송이 이루어져요. 그것도 성공보수 청구소송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조합이 자료로는 자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자금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요.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 이루어진 그런 조합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빨리 해산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조합원들에게 정산해서 되돌려주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돈이 남아 있으면 소송이 이루어지고 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주하고 나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몇 분들만 관심을 갖고 그 돈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돼요.
예를 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강동구에 이러한 재건축 조합들이 많아서 이러한 민원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거를, 조합 해산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줘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 앞으로 조합 해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해산을 시켜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지금 소유 주체가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없어서 해산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등록관청이 자치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김종무 위원 자치구이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해서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직권으로 해산을 시켜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아까 기획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역세권에 입주하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걸고 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사실상 가장 근본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근본이 그겁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사실 당위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한번 입주하고 있는 곳의 청년들이 어떤 차량을 등록했었느냐 소유주를 좀 파악해 달라고 두 번에 걸쳐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울시가 선수를 치셨더라고요. 11월 4일에 그 실태를 파악해서 행감에서 지적 받지 않으려고 선수를 치셨어요.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실태파악을 하고 저희도 엄청 놀랐습니다. 사실은…….
●김종무 위원 아니, 놀랄 이유가 아니죠. 그런 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차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게 좋은 차량을 소유할지는 몰랐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제네시스하고 뭐 이런 차들을 보유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대부분 어떤 요건으로 말을 했었죠? 생업용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생업용하고 유아가 있는 신혼부부 세대에 대해서 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김종무 위원 그 생업용이라는 부분들이 적절했었나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생업용도 그랜저, 제네시스가…….
●김종무 위원 적절하지 않았었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적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본인이 이 차가 없으면 사실 직장 다닐 수가 없다 이런 말만 믿고 그냥 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가정이 됐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어쨌든 간에 사후에 이러한 차량에 대한 기준들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최종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초안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초안인데 보도자료를 배포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게 어떻게 유출이 돼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 차량 보유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차량의 가액은 지나치게 너무 낮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급차는 아니지만 요즘 차량가격이 얼마인데 2,4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행복주택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행복주택 기준이 2,468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거기를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은 행복주택보다 규모도 더 작으니까…….
●김종무 위원 생업용 차량이지 않습니까, 생업용 차량?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생업용.
●김종무 위원 생업용 차량이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 차의 용도가 개인이 갖는 차량의 용도가 아니고 생업용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닙니다. 유자녀에 한해서…….
●김종무 위원 아, 유자녀일 경우에?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가액은 유자녀에 한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그 차량에 대해서 적절한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차량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 부분들에 보면 벌써 입주가 됐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약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9명에 대해서는 퇴거조치를 하고 그리고 퇴거하지 않을 때는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 배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약금은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불법을 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무 위원 사업자에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사업시행자에게.
●김종무 위원 그런데 본인 차량이 아니고 리스차량이나 타인명의의 차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막으실 생각이에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리스도 운행을 하니까, 미소유 및 미운행자여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어차피 그 청년주택에 입주차량 등록을 하기 때문에 리스를 하든 뭘 하든 차량 등록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차량에 대한 욕심이 많고 또 막상 입소할 조건에서는 차량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살다가 보면 본인이 갖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차량 소유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계기가 될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보증금하고 월세, 그 범주를 나누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참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본력, 자금의 금액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선택의 폭을 주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그 폭이 30%, 35%, 40%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 기준도 없앴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김종무 위원 아니,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보증금 대비 월세를 산정하기가 참 난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 그때 임대보증…….
●김종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한 기준에서 1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효과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나는 자본금은 좀 있는데 월세를 조금 적게 내고 싶다는 사람 그리고 나는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로 더 많이 내겠다, 이런 계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면 최소한 20, 40, 60 정도로 해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한번 다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최종발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발표를 해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앞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보도자료를 내서 시장에 혼란 주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계속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여튼 부동산대책이 아주 많이 그동안에 발표가 됐잖아요? 저도 지금 그 대책들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따라가기가 사실 버거워요. 그걸 하나하나 이해하고 하시려고 하니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현된 상황이 아니라서 어떤 예측 또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것들의 장단점을 계속 파악해야 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 받고 있는 주택이 없는 또는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저소득층들에게 혜택이 가고 안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서 보겠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대책 중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발표내용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건축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공공참여라는 부분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공참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제외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겠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굳이 공공이 참여를 안 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천준호 의원님이 공공참여 방안을 의원발의해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문병훈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곧 발의예정에 있고 공공참여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하신 건 소규모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사실 소규모든 아니면 가로주택정비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공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것을 빨리 진행하게 해서 많은 양의 주택이 일시에 공급돼서 지금 공급부족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일시에 해결하는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대책들이 너무, 네 가지의 이런 계획들이 시차를 두고 계속 산발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주택정책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줘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주택시장 또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되게 큰 혼란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발표할 때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도 않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발표했고요. 공공재개발은 2020년 5월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소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 발표가 나겠지요. 이 시차가 6개월에서 한 1년 이내에 많은 사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서 발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사실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행수단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잘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공공재건축만 제가 자세히 봤어요. 공공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봤더니 세대수가 두 배 이상 되고 용적률을 300~500% 수준이라고 조건을 아주 확정해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법령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없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왜냐하면 용적률이 300에서 500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용도지역이 상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그 용도지역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변경 또는 상향될 수 없는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세대수가 두 배가 되고…….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런 지역은 공공재건축이 어렵다고 보셔야지요. 아무래도 공공재건축을 하게 되면 고밀화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여건들이 고밀개발해도 충격이 덜한 지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답변에 질문을 달리 하면 공공재건축 또는 공공재개발하고 민간재건축, 민간재개발, 그래서 재건축, 민간재건축 두 개만 보면 차이점이 뭐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재건축은 SH나 LH 등이 함께 참여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문병훈 위원 민간은 SH나 LH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인 거지요, 말 그대로 민간이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차이점만 보면 시행주체만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시행주체도 다르지만 사업내용도 다릅니다.
●문병훈 위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하고 고밀로 하는 사업이고 공공기여가 많은 사업입니다.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공공재건축하고 민간재건축의 근본적 차이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용적률 상한이라든지 기부채납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요.
그러면 공공이 참여하는 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시기도, 행정편의도 봐주고 민간이 하는 건 용적률도 안 바꿔 주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공공이 한다고 해서 법을 뛰어넘어서 공공기여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지요. 민간이 참여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공공기여, 예를 들어 기부채납 비율이 낮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용도지역ㆍ지구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공공기여에 따라서 받는 인센티브 또는 용적률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물론 일반 재건축도 용도지역도 일부 상향될 수 있고 세대수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공공재건축보다도는 덜 하고요.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제가 다시 질문을 할게요 공공재건축은 말 그대로 뭔가 받는 느낌은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공공재건축을 하더라도 거기 용적률에 맞도록 하려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과 그 용적률을 받음으로 해서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법적인 기준하고 민간에서 동일한 용도지역ㆍ지구에서 건축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냐 이거지요. 다른 게 없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큰 시스템은 같다…….
●문병훈 위원 똑같이 기부채납해야 되고 똑같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다를 게 없어요. 재건축하는 주체만 다른 겁니다.
자, 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여당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SH와 LH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용도지역 바꿔서 사업성을 높여줘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게 만들고 민간에서 재건축 참여하게 되면 용도지역ㆍ지구 바꾸는 것도 어렵고 사업 진행도 어렵고 이렇게 읽혀진다는 말이지요.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SH하고 LH, 그러면 민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럼 LH하고 SH하고 참여를 시켜야 우리 재건축이 빨리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무래도 공공이 참여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지요.
●문병훈 위원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렇게 빨리 되는 거 외에 그 입주자가 또는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소유주들이 받는 다른 혜택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SH와 LH를 참여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성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업을 신속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뭐냐면 전혀 다른 거 없는 걸 SH와 LH가 참여를 하면서 안 되던 것을 하게 만들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민간재건축 민간 또는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막고 있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 들어왔을 때 용도지역 상향해 줘서 인센티브 받고 사업성 확보하고 사업하게 했으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받고요 임대주택 확보하고요 충분히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런 면도 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정체된 데를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정체된 건 왜 안 됩니까, 민간재건축에서?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무래도 사업성…….
●문병훈 위원 사업성이겠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용도지역ㆍ지구를 변경해 주어서 용적률을 높여 주면 사업성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겠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사업성도 있지만 주민갈등을 공공에서 컨트롤해 준다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갈등 공공에서 컨트롤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많은 방법을 통해서 컨트롤 하고 있잖아요. 공공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은 다 무용지물이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니, 그것보다는 직접 공공에서 SH나 LH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무리할 텐데 공공재건축ㆍ재개발 동일합니다. 주체만 다른 거예요. SH, LH만 참여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기업들에게 하는 얘기가 일감 몰아주기,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되게 위법하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일감몰아주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무리할게요. 주체에 따라서 구분할 게 아니에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구분을 하려면 민간재건축, 민간재개발보다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더 크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민간재건축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5만 호 공급 그게 2028년까지라고 그러셨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게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로만 그만큼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재개발로 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문병훈 위원 공공재개발로 4만 호, 그러면 공공재건축으로는 1만 호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5만 호입니다.
●문병훈 위원 5만 호, 그리고 공공재개발로는?
●주택기획관 이진형 4만 호.
●문병훈 위원 그러면 합쳐서 9만 호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합쳐서 9만 호를 지금 2028년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올해까지 몇 만 호 확보돼 있지요? 지금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신청을 받았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시작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작했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문병훈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신청이 15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은 컨설팅 들어온 겁니다, 신청이 아니고 사전 컨설팅.
●문병훈 위원 그럼 이 이후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은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 정식으로 공공재건축 단지를 또 선정해서…….
●문병훈 위원 컨설팅을 신청한 대상지는 뭔가 신청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컨설팅은 그러면 지금 끝났겠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럼 이 중에서도 들어오겠지요, 15개 중에?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이미 여기서 대단위 사업자들은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여기 컨설팅 신청현황에서 절반만 들어온다고 해도 한 7~8개가 들어올 텐데 여기서 예상되는 공급호수는 지금 얼마나 되지요? 1만 호 채울 수 있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직 공급호수를 산정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된 후에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가서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노식래 위원입니다. 용산 출신입니다.
얼마 전에 축구 프로리그를 보니까 감독이 경고를 당해서 스탠드에 앉아서 선수들에게 핸드폰으로 작전 지시하고 수석코치한테 하는 거 봤는데 혹시 기획관님은 지금 김성보 본부장님한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대답해라 연락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오전 끝나고 본부장님의 의견은 일부 들은 사항들은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기획관님이 이번에 기획관 되셨으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노식래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에 아기 울음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말이 좀 들려요. 미래에는 동네에 청년의 모습이 사라진다, 무슨 말일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노식래 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동네에는 청년들이 없고 다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청년주택 때문에 동네에는 청년이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돼서 시민 제보사항이 많은 것 아시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만 해도 작년하고 2년간 약 774건의 민원이 있었고 이 중 제보사항과 유사한 취지의 민원이 약 580건으로 75%를 차지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고밀로 개발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채광과 일조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또 하수와 오수 처리, 불법주차와 교통혼잡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제보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전환할 필요도 있겠지만 실제 주택가에 일조 문제를 일으키거나 차량소유 확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주차 등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청년주택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청년주택사업을 하면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주택 건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영향들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시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급 호수를 정해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이 이렇게 고밀화되고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우리 주택공급과 임춘근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깐만 발언대에 서시기 바라겠어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주택공급과장 임춘근입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주택공급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역세권 중심으로 청년주택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저층 주거지에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거나 이러는 청년들이 다 역세권으로 빠지면서 대안으로 사회주택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청년주택 모델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적인 주택공급 방식으로 사회주택 방식의 적극적인 모색도 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사회주택이 왜 건축되고 필요한지 아세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공공 중심의 어떤 주택공급 모델을 벗어난 민간과 협업하는 주택모델로의 장점이 있고요.
●노식래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청년주택의 주거비용이 좀 과다해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지역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주거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비용도 일종의 공동생활 형태의 주거모델로의 사회주택 모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거비용을 좀 더 낮추면서 싼값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우리 서울시에 사회주택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8개 유형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활성화해서 하고 있는 것은 토지지원리츠 방식하고 그다음에 고시원 매입을 위주로 한 노후주택 매입과 관련된 모델 그다음에…….
●노식래 위원 리모델링 말씀하는 건가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 주택과 관련된 모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큰 토지에 대규모단지 형태의 어떤 주택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강 쪽에 추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올해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전체적으로 2,000호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상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한 1,100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업부진의 이유가 뭔지.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가장 큰 게 예산지원이 좀 더 있으면 저희가 공급 호수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노식래 위원 예산지원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노식래 위원 ‘우리가’라는 게 누구예요? 개인이 아니잖아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저희가 노력을 기본적으로…….
●노식래 위원 서울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더불어서 지금 사회주택 근거 마련이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조례로는 관련된 근거가 있지만 상위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사회주택과 관련된 법 미비점은 정말 많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주택사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당연히 대안적인 주택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제 병행해서 기존의 사회주택사업 주체들의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지원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추가 자료요청해서 사회주택조합의 회원사 명단을 받았잖아요. 그중에서 서울이 25개인데 혹시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 좀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관리감독 부분이 사회주택 공급, 실제로 입주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서 그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입주자 만족도조사는 이전에 한 번 한 적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택 전반에 대한 평가라든지 모니터링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족도조사도 올 연말까지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교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사회주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활용 사회주택 건립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주택특별회계로 회계 간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사업의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면서 그다음에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특히 사회주택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이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편치 않지요. 그렇지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노식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가면 유명한 사회주택들 있잖아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노식래 위원 카를 마르크스 호프(Karl Marx Hof)의 사회주택이랄지 훈데르트바서 하우스(Hundertwasser House)랄지 이러한 주택들을 보면 디자인 설계를 아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들을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해야 하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최고의 건축가한테 설계를 맡길 수는 없나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제반 건축비와 관련된,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하고 연동돼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고민한다고 하면 사회주택의 입주자격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부분이 주민세의 80% 수준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유럽의 어떤 사회주택 모델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의 특성을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동돼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네덜란드는 매년 2,4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한대요. 우리 서울시도 청년주택이 역세권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입주 못 하는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강진역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중부기술교육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중부기술교육원이 있는데 이 장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사회주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 위치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적절하지 않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치가 워낙 좋은 위치라…….
●노식래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고맙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중욱 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입니다.
●노식래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님, 본 위원에게 재난위험시설물 관련해서 현황을 보고하셨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네.
●노식래 위원 올해 철거나 보수실적이 전혀 없는데 그게 이유가 왜 그렇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철거나 보수실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잘 모르세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재난위험시설의 철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D급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2015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몇 동씩 철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철거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에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중에서 사용승인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지금 25만 동 정도로 추정됩니다.
●노식래 위원 46% 되는 거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네.
●노식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안전점검을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저희가 현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한 1만 3,000건 정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나간 것 같은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올해도 현재 목표물량이 1만 1,00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거의 70~80% 정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된 공통자료 51페이지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올해 출장이 한 건도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현장을 나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지역에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겠어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지금 저희가 자치구와 서울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각각 업무분장이 자치구에서 현장점검을 나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현장점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자치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지금 합동점검을 통해서 1년에 한 100건 정도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점검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건축물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희걸 네.
●김호평 위원 저희가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비말이 튀는 것들? 그래서 과장님들이 만약에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발언대보다는 양 옆에 비어 있는 곳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원장 김희걸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제가 정확히 몰라서 각 과장님들에게 질문은 못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저도 드디어 정책질의라는 것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숨이 너무 차서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 또한 준비했었습니다. 이걸 듣다 보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이나 취지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방식들을 채택한 서울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질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제안한다는 의미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돼서 주차장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애초 조례상으로는 입주하는 청년들이 역세권에 있다 보니 주차장을 아예 사용을 못하는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반으로 줄여도 문제가 덜 했던 거였는데 제가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이유는 저에게 보고했을 당시에는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차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확한 원칙이 서 있는 거라고 하셨으면서 1주일 뒤에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그 규칙을. 이런 것들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의 추진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임대주택 관련돼서 승용차 적발하셔서 퇴거조치하신 경우가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초과 해약세대가 지금 총 몇 가구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자동차 초과대수는 68대가 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68세대가 굳이 따지자면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퇴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지금 이 차량 가격 산정기준을 보니까 이거 현재 가치지요? 감가상각을 한 현재 가치로 따진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구입가격 대비로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퇴거조치를 하신 취지는 임대주택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보내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소유는 적법합니다.
●김호평 위원 역세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장기전세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 취지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애초 구입가액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관련규정에는 현재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은…….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 적정한지 여부를요?
●김호평 위원 네, 의견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바로 질문을 받아서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고요 이걸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은 이런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운행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약자들의 기회를 불법으로 뺏으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공감하나 서울시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강남이나 서초권, 소위 말해서 강남이라고 불리는 곳의 평균 임대료 내지는 전세가액이 얼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평 위원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나 시가 대비 얼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은 월세입니다. 월세가 아니고 전세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80% 수준입니다.
●김호평 위원 시가 대비 80%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강남의 평균 전세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건 제가 아직, 굉장히 높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김호평 위원 10억 정도라고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이지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려면 8억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귀결합니다. 그럼 8억이 있으신 분이 이런 국민임대, 행복주택 들어가시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8억짜리 집을 사서 가시는 게 맞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건 각자의 판단에 따라…….
●김호평 위원 판단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 국민임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럼 그 소득기준으로 8억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강남은 좀 어렵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을 매시는 걸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런 사항을 우리 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호평 위원 네. 옆에 앉아서…….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 쪽에 지적하신 대로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0%로 하더라도 사실 소득기준에 의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공가로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임대주택은 지역의 구분 없이 골고루 분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세 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강남에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임대주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 장기전세 건설형으로 해서 주택을 공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쨌든 임대주택 공급할 때 입주자 기준 자체는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하다 보니까 소득수준에 비해서 임대료나 보증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게 강남 쪽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준을 보면 그런 현실에 의해서 공급을 하더라도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그걸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과 실제 입주해야 되는 기준에 괴리가 있는 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과장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 일부는 부동의하는데요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정말 동의합니다. 강남에도 임대주택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서울시가 전세를 세금을 들여서라도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영업 하시면서 세금 누락하셔서 소득은 낮게 잡히고 현금은 들고 있으신 분들밖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세금 들여서 전세를 낮추어 주면 누군가에게는 로또같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임대주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강남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서울시 자산을 획득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도 똑같습니다. 변호사인 제 월급으로 들어갈 만한 월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친구들이 90만 원짜리 월세, 100만 원짜리 월세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기준에 맞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취지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젊은 친구들은 역 근처가 아니어도 됩니다.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좀 거리가 멀더라도 거기까지 자전거 따릉이 놓아주고 마을버스 놓아주고, 다 서울시에서 가능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획관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공공임대주택의 절대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계속해야 할 거고요. 공급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기획관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남의,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성보다는 양에 집중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관님, 강남에 임대주택 받은 것들 그냥 민간 분양해서 그 돈으로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지 않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런데 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기부채납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됩니다.
●김호평 위원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이고 제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지요. 그렇지만 오늘 그 고민을 안 하고 미루면 1년이 늦어지는 거고 2년이 늦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노력했지만 청년들이나 사회적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하지 않는 상품을, 흡사 이겁니다. 저희는 명품을 바라는 게 아닌데, 명품을 사기 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빵을 먹기를 원하는데 그들에게 자꾸 명품백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지요. 그게 서울시가 시민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서울시가 하고 싶은 걸 “시민들이 이거 좋아해 주세요.”가 아니라 시민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보다 늦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특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을 이렇게까지 혐오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택 관련돼서인데요 제가 공부를 해 보면 사회주택이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빈집사업이랑 매우 유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옛날에 빈집사업 할 때 사회주택으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국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선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똑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 지금 2년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올해 실적이 공급목표가 2,000호인데요 연말까지 한 1,000호 조금 넘게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1,000호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한 300억 들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올해 리츠 출자가 300억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빈집 예산이 얼마였지요?
4,000억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리고 200호 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똑같은 취지의 똑같은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데 사회주택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빈집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봐도 무방한 거지요?
인정하실 수 없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건 수치상 명확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빈집 한 3,000억 명시이월 또 못 시키기 때문에 불용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것도 거짓말 하셔서 그때그때마다 SH에 출자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주셨잖아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사회주택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100억으로 예산과에서.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의 돈은 삭감이 됐고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에는 돈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SH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이쪽으로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재생실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그 돈 묶어두셔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빨리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식래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이나 김호평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제가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또 역세권 활성화사업들 해서 작은 평수들의 집들은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도시계획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셋집 하나 보기 위해서 웃돈을 내야 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성공보수까지 내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 네 분에서 세 분 정도 되는 가족들 한 가족들, 이런 분들이 살 집에 대한 정책은 없으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다세대, 여러 가구를 형성한 주택공급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은 1ㆍ2인 가구 세대분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들을 위한 공급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주택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PPT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계속 넘겨봐 주세요. 또, 또, 스톱.
지붕이 다 무너진 겁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기획관님?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또 넘겨주시고, 그 전 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것, 저 앞집이고 옆집입니다, 저기가. 저기가 어디 같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저기가 지금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다 보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한남3구역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저기가 지금 서울시내 한복판 또 우리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풍수지리상으로 제일 좋다고 하는 지역의 집들이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습니다. 태풍 때 집이 무너져서 위험한데 수리할 수가 없다는, 수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못 정해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에 대한 것들이 저것 말고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저렇게 위험한 환경인데도 우리 서울시민들이 바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저게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소득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저런 환경 속에 내몰려서 살고 있는 게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나마도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그중에서 한남3구역은 재개발 속도가 좀 빠른 곳이라고 합니다.
빠르다는 기준이 뭘까요, 기획관님?
●주택기획관 이진형 사업 진행속도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배 위원 저게 2016년도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지침 공고가 나왔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한남3구역 꼭대기에 한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남대교를 건너다가 보면 하나 우뚝 서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존치와 철거를 가지고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왜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거사업과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성배 위원 주거사업과장님, 기획관님 외 다른 분이 나오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는 것도 예의이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부위원장 노식래 네, 우리 차창훈 과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거사업과장 차창훈입니다.
한광교회는 원래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거기에 자기의 건물이 존치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흔적이 거기에 남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할지 존치할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을 때 저 교회를 기준으로 건물 층수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것도 전문가들이 했는데 아마 고려대상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성배 위원 그런데 왜 교회, 저기가 뭐라고 교회 기준으로 높이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러니까 경관심의인데요 경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는데 거기를 대부분 한강에서 봤을 때 지금 남산…….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심의인데…….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러니까 남산의 7부 능선으로 해서 조망기준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경관심의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이성배 위원 네.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래서 딱히 한광교회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아마 고려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배 위원 고려는 됐는데 한광은 아니다, 그러면 교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러니까 7부 능선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한 거죠.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남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남대교 쪽에서 한남3구역 쪽을 바라봤을 때는 남산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이성배 위원 그럼 반대로 저쪽 한강다리를 지나서 동작대교 쪽에서 바라보면 용산에서 새로 지은 건물 또 있죠, 삼성레미안에서 지은 높은 건물?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네,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산이 가려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기존 건축물은 이제…….
●이성배 위원 새로 지은 아파트도 지을 때 경관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 당시는 좀 기준이 달랐을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때 다르고 지금은 또 다르다?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그 이후에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준들을 세운 거지요.
●이성배 위원 우선적으로 기준도 좋지만 그곳에 사는 분들의 민원에 대한 것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교회를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는 건 너무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설령 교회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기준으로 안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싫어하고? 그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지역에서 저렇게 지금 문짝이 떨어지고 지붕이 무너지는 곳 옆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재개발 통해서 좋은 환경을 얻고자 할 때 하는 열망은, 계획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를 파악한 후에 그런 것도 하나의 대립시켜서 주민편의 우선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사업성 이득이 있다면 공공으로 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저희가 그걸 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적률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조합과 협의를 해가면서 용적률을 확보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높이를 조정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런 부분들 용적률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한광교회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올라가고 못 올라갔을 때 동간 거리나 이런 부분들로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일이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고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도 잘 들어주시면서 저런 한광교회라는 높이에 대한 위치나 경관, 이런 것들도 한번 불합리적인 게 있다면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주택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습니다. 청년주택 저도 심의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기획관님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장했던 것들은 청년주택들에 대해서 이제 임대료가 비싸다고도 하고 또 거기서 민간사업자는 수익성이 또 없다고 합니다. 이걸 중간에서 조정해야 되는 게 우리 서울시 입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업상의 수지분석표를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당초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할 때에 예상 수익률은 한 7% 정도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토지가격도 올랐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에 저희가 몇 개 사업장을 분석했을 때는 수익률이 많은 데는 한 3%, 적은 데는 제로도 나온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수익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사업자들은 지금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게 막 줄 서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것은 장래 희망을 보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만 5,000호를 목표로 하고 계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인가 완료된 게 2017년도부터부터 2020년까지 1만 9,000호 그리고 착공 완료된 게 2,397호, 2,397호인데 1만 5,000호까지 올해 달성할 수 있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올해 1만 5,000호 달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렵겠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2,397호고 진행 중인 게 지금 1만 2,488호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지금 줄 서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래도 종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성배 위원 그런데 수익률이 이렇게 안 나는데 사업자들이 왜 하려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8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현상유지를 하고 10년 후에 분양을 해서 이익을 얻겠다는 기대수익을 보고 사업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토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기존 토지를 했다고 하시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저렴한 값에 땅을 샀다가 추후에…….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10년~20년 동안 계속 갖고 계신 분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지 않고 기존의 땅을 사서 사업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현상유지만 하고 나중에 8년 후나 10년 후에 분양을 해서 기대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 10년 뒤에 SH에서 매입하는 것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양이 아니라 SH에서 매입은 그러면 시세대로 매입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시세대로?
●주택기획관 이진형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이성배 위원 감정가격으로?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한테는 사업성을 확보해 주고 관에서는 청년주택을 유지할 수 있겠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주택에 입주할 때 19세에서 39세 미만이고 차량을 미소유해야만이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입주현황을 보면 숭인동, 서교동, 등촌동, 용답동의 입주율이 100%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이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서교동의 해링턴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는 입주가 100%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최근에 입주가 100%가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계약은 100%가 됐고요 일부 입주가 안 된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안 돼서 이 근처 공인중개사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곳에 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매물이.
●주택기획관 이진형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몇 세대씩은 손 바뀜이 일어나니까 매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입주가 100%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바뀌는 시점에서 약간의 며칠간 공실은 생길 수가 있는 거지요.
●이성배 위원 공실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입주하게 되면 이곳에 들어가서 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공실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하나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는 그 시간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 시간차도 비어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100%라고 확신하시는지?
●주택기획관 이진형 완벽하게 100%라고는 사실 할 수 없는데 몇 세대는 있을 수 있겠지요. 수시로 직장의 변경이 생겨서 이사를 간다거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년주택을 지어서 100% 다 나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100%가 아닙니다. 이게 비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이 집을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곳들은, 매물이 없는 곳들은 기다리면 매물이 곧 나온다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그게 지역에서 상술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 부동산을 확인해 보면 매물이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서교동뿐만 아니라 등촌동하고 몇 군데를 확인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계약은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이 계약을 하지만 실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제 계약자가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산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성배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길이 없는 게 제가 19세고 기획관님이 저희 형이에요. 그런데 기획관님 직장이 제가 사는 청년주택 옆이면 계약은 제가 했지만 기획관님이 와서 저희 집에 대신 산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실제 서울시에서 목적으로 했던 목적사업에 어긋나는 행동 아닙니까? 스크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또 2차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8ㆍ4부동산대책이 나올 즈음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1,000호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그러면 실제로 준공까지 대략 몇 년 정도나 걸릴까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한 5~6년이면 입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고병국 위원 그렇게 빨리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에서 했을 경우에요.
●고병국 위원 지난번에 그린벨트 논쟁이 있을 때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효과가 미미하다 또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해제절차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이 지금 이 현장을 보고 계실 걸로 생각되지만 우리 김성보 본부장님의 주장이기도 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이었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저도 동의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가용한 토지 자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유휴부지를 발굴하든지 복합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8ㆍ4대책이야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2018년 9월, 12월에 걸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셨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만약에 이 부지가 시유지라면 보통 준공까지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이것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약 1,000호 규모의 시유지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공사 착공하고 하면 이것도 한 5~6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경우나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하는 경우나 그렇게 큰 시간의 차이는 없는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제가 답변 정정을 드리겠는데요 그린벨트 해제는 시유지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병국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요. 그러면 2018년 12월에 2차 계획에서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제안한 사례 중에 중랑물재생센터 유휴부지 약 2만 6,000㎡를 활용해서 83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네,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공주택과 명노준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부위원장 노식래 마이크 이용해서 하십시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중랑물재생센터는 현재 사업계획 기본구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제가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사안은 기본구상 수립 중이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지금 발표한 지로 따지면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기본구상 수립 중입니다.
제가 우선 개념적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제가 지금 주택공급대책 발표한 자료들을 요청하면서 각 케이스별로 추진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기본구상 중이 있고, 기본구상 검토 중이 있고 기본구상 수립 중이 있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사업단계로 보면, 크게 보면 기획단계 사업 타당성 기획검토를 최초에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사업비까지 검토해서 재원이나 투자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해서…….
●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구상이라는 게 그러면 타당성 검토 이전 아니에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들은 설계까지를 기본구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까지를 기본구상이라, 아니 그러면 여기 기본설계 중이라고 표시해 놓은 건 뭐고 기본구상 중이라고 표시해 놓은 건 뭐예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기본구상 중, 기본구상 검토 중, 기본구상 수립 중이 변별력이 있는 구분이냐는 말씀입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같은 내용이랍니다.
●고병국 위원 대충 작성하신 것 같아요, 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 5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1차 발표를 할 때 서울시는 열한 곳에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열한 군데에 1만 621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설계에 들어간 게 30%가 안돼요. 왜 이렇게 늦는 거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위원님 서울시가 발표한 것이 지금 부지 중심으로 하면 국토부랑 공동발표 5회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단독발표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회에 14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지 활용만 하면 10만 호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발표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예를 든 2018년 5월 21일에 한 것도 1만 호 정도 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다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예를 든 중랑물재생센터나 여러 가지 현안이, 대상지는 발표했지만 대상지 특성이나 지역주민 의견이나 이런 걸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기본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묶어서 관리하시든 여러 차례 발표하시든 떠나서 일단은 대외적으로 2018년 9월 21일에 열한 군데 1만 621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은 발표 자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도 이 중에서 약 30%만이 기본설계 중이고 나머지는 다 기본설계 이전단계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적냐는 거예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가 좀 어려운 대상지입니다. 민간사업도 있지만…….
●고병국 위원 2년 동안 기본설계도 못 들어가고 구상 중이라는 것은 거의 사업실현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사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지역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사업지를 검토해서…….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한 2차 공급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1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얼추 2년이 다 되었지요. 그런데 여전히 구상 중인 것이 70%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주택공급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실익이 없다,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한 토지 자원, 특히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서울시가 약속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실상을 보면 그냥 그때 하도 주택공급 없다, 서울시가 뭐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유휴부지를 발굴해 가지고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는 해 놓고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밖에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나 몰라라 하지는 않고요 공급 가능한 것으로 초기에 검토가 됐는데 실제 세부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걸림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그럼 발표를 했다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사실 검토가 불충분한 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병국 위원 글쎄요, 저는 의지의 부족이 아니냐는 생각이 첫째 듭니다, 의지의 부족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신내 컴팩트시티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 8월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구상이야 그전에 일부 이루어졌겠지만 어쨌든 그 앞선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5월에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작년 8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자마자 12월에 국제설계공모까지 끝냈고 금년에는 10월에 이주대책공고하고 협상 보상심의 중이고 사업협의체 3자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땅도 없는 허공에다 인공대지까지 만들어서 주택공급하는 사업은 이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 서울시가 대국민 약속을 한 주택공급계획은 2년이 지나도록 지금 기본구상 검토 중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신내 컴팩트시티는 중요해서 빨리하고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미루시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약속한 부지에 대한 주택공급은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서 공급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열한 군데 1만 621호, 그다음에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한 1만 6,000호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 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회의를 했으면 어떤 회의를 누구와 했다까지 작성을 해 주시고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판단까지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하나 주문을 드릴 사안은 지금 사람들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부동산대책 발표하면 믿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불신이 많이 조장돼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런 불신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겠다고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그래서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컨트롤타워를 잘 구축을 하셔서 지금까지 약속한 사항들을 빨리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주문한 대로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노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질의는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되 간담회 시 논의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실행체계와 관련해서 서울시 담당조직, 현황 어떻습니까? 몇 명이 어떻게 근무를 지금, 현황 알려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현황이요?
●이경선 위원 네.
●주택기획관 이진형 어떤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이경선 위원 지금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 업무…….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재개발 업무하는 직원현황?
●이경선 위원 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주세요.
●부위원장 노식래 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 진경식입니다.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지난 5ㆍ6대책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서 공공재개발 TF를 저희 내부 과 내에 업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TF를 구성해서 한 6명 정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6명이 관련해서 이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죠? 다른 본 업무를 하고 공공재개발과 같은 업무를 추가적으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업무들이 더 늘어날 것인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후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기획관님 향후 진행방향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공공재개발 공모신청이 됐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조금 더 확충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직원을 어떻게 확충하실 겁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같은 관에 있는 직원을 조금 더 확충해서라도 보충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바로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SH공사 쪽이 세부적인 실행계획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SH 쪽의 상황은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답변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SH도 지금 인원이 11명 정도가 보충이 돼서 공공재개발 담당이 다섯 분 그다음에 공공재건축 담당이 다섯 분 정도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제 업무가 확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업무내용을 구역별로 필요하다면 재업무분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경선 위원 조금 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본격적으로라는 게 언제부터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본격적이라고 하면 그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올 12월 정도에 기존구역 한 열다섯 곳 정도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에 나머지 신규구역에 대해서 선정위원회를 3월 정도에 마치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선 위원 선정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셨는데 아직도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해서 검토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언제까지 저희가 시간을 드려야 될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거 결정하는 것을요?
●이경선 위원 네.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지역은 연말, 신규지역은 3월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당겨서 더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지수제를 완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해야 신규지역에 대해서 그 완화조건을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지금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용역사와 검토 중에 있고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경선 위원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일부 지역이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이경선 위원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지금 용역기간은 내년 말까지고요 계속 작년부터 시작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경선 위원 2차 연도 거의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내용은 얼추 완성이 되면…….
●이경선 위원 지금 2차 연도까지 정리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보고주시고요.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와 있는 이상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골목길 재생사업지 같은 곳도 제외한다고 입장 얘기 주셨는데요 그 부분 기획관님한테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사업지인데 골목길 재생 같은 경우는 단위로 저희가 골목길 하나 정도, 전체 사업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재생사업인데 그런 전체구역을 가지고 있는 골목길 재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배제해야 될까라는 질문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재생사업지가 신청지 중에 일부라면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재생사업 진행상황을 봐서 재생실하고 협의해서 포함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전체 사업지가 아닌 이상, 활성화처럼 전체 사업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골목길 재생처럼 아주 작은 소규모 단위의 이런 재생사업, 그러니까 정책적인 구역 단위의 사업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런 작은 규모의 재생사업도 이렇게 공공재개발에서 빠져야 되는가 논란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에도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도시재생과랑 결정하셔서 지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녹색건축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린뉴딜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번 여쭸는데요. 녹색건축 관련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명하고 예산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건 담당과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부위원장 노식래 박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박순규입니다.
지금 저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2차 기본계획이 2020년도 올해 진행 중이고요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 이경선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인증현황과 유지관리 체계에 관한 용역비용 2억을 저희 과에 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사업하고 예산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현황 분석시스템에 관한 사항 용역이 지금 9,000만 원 있고요 1억 5,000에 관해서 건축물 온실가스 실태 전 생애 관리체계 구축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선 위원 승강기 자가발전 예산은 없나요?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승강기 자가발전은…….
●이경선 위원 올해 예산 얼마죠?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4억 2,000…….
●이경선 위원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1억 8,000입니다.
●이경선 위원 총 얼마입니까, 녹색건축과 관련한 올해 예산 총 얼마입니까?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6억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활성화 사업만 해도 2억이고요 온실가스만 해도 2억이고요 승강기만 해도 4억입니다. 그게 어떻게 6억입니까?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8억 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녹색건축과 관련한 예산이 8억 정도 됩니다.
주택기획관님, 주택건축본부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2020년도?
●주택기획관 이진형 3조 5,750억 정도 됩니다.
●이경선 위원 녹색건축과 관련한 예산이 8억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매우 적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냥 그게 끝입니까? “매우 적습니다.”가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예산도 늘리고 사업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선 위원 기후환경본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의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26억, 노유자시설 제로에너지 전환 60억, 시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39억 이게 전부 다 그린리모델링 관련한 예산입니다. 건축직이 해야 되는 건축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기후환경본부에서 할까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는 주택본부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기후환경본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제가 기후환경본부 쪽에도 주택기획관과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고맙습니다.
●이경선 위원 예산 전까지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주택기획관 이진형 예산 확정 전까지요?
●이경선 위원 네,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5ㆍ6대책, 8ㆍ4대책 후속으로 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 것 아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이 특혜를 주는 게 주차장 증설 같은 걸 면제해 주고 있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의외로 인기가 있는 사업이지요? 현재 빈 공가로 남아있는 오피스나 예를 들어서 상가들이 주택으로 전환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7월 입법예고, 9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변화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불법으로 건축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돼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 대책을 알고 계신가요? 세웠는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가끔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그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불법건축물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해서 건축해 놓은 것, 용도 변경해 놓은 부분, 지금 용도 변경해 놓은 부분은 특히 준공업지역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근린생활로 해 놓고 나서 주택으로 다 바꿔 버렸지요, 주차장 없이.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얘기했을 때도 불법건축물 고발현황 이런 부분 위법자 해 봐도 10년, 10몇 년째하고 있어도 그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 지자체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고요.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거기에서 임대소득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바꿀 이유가 없지요. 불법건축물 역시 마찬가지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실제 받아들이는 수입이 1년 수입의 한 달 수입이면 이행강제금 다 부과를 합니다,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바꿀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런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라든가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무단으로 용도변경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기존의 것은, 앞으로 지금부터 빈 공가에 대해서는 해 주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라,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물론 일부 양성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남용이 되면 도덕적 해이를…….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공공기여 하는 상응하는 방법을 택해줘야 되겠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가요,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자체가 400%인데 주거용으로 했을 때는 250%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특별법으로는, 신규로 새로 만들 때는 그대로 용적률 다 400% 인정을 하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으로 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데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불법이니 당신들 무조건 용도변경을 해, 아니면 내보내서 결국은 서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보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문제에 상응하는 공공기여방식으로 해서 그쪽에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돈을 받아서라도 주변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뭔가를 해서 정말 불법적인 부분을 지금 현재 법 테두리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중앙정부는 기존의 것도, 지어져 있는 것도 비어있는 것은 다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짓는 것도 해 주겠다는 거고.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실태에 대해서 지자체에 파악을 한번 하십시오. 여기서 그냥 우리 기획관님이나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지금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내고 적발 안 되면 돈 안 내는 거고 낮에 사람이 없어서 단속 나왔는데 없어서 문을 못 따서 단속 안 하면 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어떤 과장님이 하지요?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노식래 주택공급과장님.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과장 임춘근입니다.
성공률 기준 하면 한 20% 정도의 성공사례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시도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제반여건들은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건가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아니, 현재 법령이 개정돼서 지역주택조합의 회계적인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 법령적으로 정비가 된 사항이고요.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형성되기 전에 뭔가를 시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주택조합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분양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모든 것도 다 간판을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자료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은 20%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최근 5년 동안 몇 건 신청을 해서 몇 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지금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된 현황을 보면 56개소에 대한 신고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인가까지 나간 현황을 보면 27개소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몇 년 되었지요? 신고하고 나서 조합인가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이게 개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설립인가가 나가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가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는 6년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2~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까지 가는…….
●장상기 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초과돼서 세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과장 임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주택기획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작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7월 29일자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개념, 명제가 올바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그래서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상한제, 위아래 사이의 범위에서 가장 위쪽에 한계를 두는 제도거든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분양가상한제 하면 아,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 서초의 원베일리의 경우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더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받지 않고, 우리는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제가 생각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의미 자체는 오히려 분양원가 연동제로 써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명칭을요?
●김경 위원 네, 명칭을요. 지금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어떤 식으로 아파트공급가가 매겨지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가산비로 산정을 합니다.
●김경 위원 그게 분양가상한제의 방식이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HUG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게 산정을 하는데 HUG에서는 그 가격산정을 하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낮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기존방식이 HUG 방식의 분양가 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기존방식과 분양가상한제의 차이가 어떤 건지?
●주택기획관 이진형 기존에 상한제 적용을 안 할 때는 그냥 분양가를 자유롭게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김경 위원 아, HUG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분양가를 산정을 한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경 위원 그게 맞나요? 원래 그렇게 된 거였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예를 들면 아까 그 산정방식을 조합이나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걸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것을 조정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이 값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김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HUG에서 분양가 심사하는 것들은 지역의 시세라든지 분양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획일적인 분양가에 대한 규제였었고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시하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건축비 그다음에 택지비, 가산비 이런 것들을 더해서 분양가를 산정한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분양원가 연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가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분양가상한제 하면 무조건 금액이 낮아지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초단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만들어질 강동구 고덕 주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원가연동제,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의 원가를 높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우리 공동주택과장이 추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공동주택과장 진조평입니다.
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둔촌주공이나 원베일리 신반포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는, 적용하는 시점인 7월 28일 전에 신청을 넣어서 HUG의 분양 보증되는 금액하고 분양가상한제 구청에서 분양심의를 해서 나오는 금액 중에 높은 금액을 신청해서 조합원들이 사업 분담률을 낮추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둔촌주공 6단지나 신반포 3차 아파트에 적용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8일 이전에 신청된 사람들은 조합원들이 분담률을 낮추기 위해 HUG에서 분양 보증한 금액보다 나온 금액이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상제의 가격은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주변시세를 감정평가해서 HUG에서 책정을 하는데 분상제는 택지비나 건축비 원가부분에 가산비를 플러스하기 때문에 좀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 위원 지역별 편차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그전에 분양가상한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HUG의 그런 분양가 심사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 아니었나요, 아파트의 분양가를?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대로 신반포 3차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경 위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한 군데가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어떤 가장 위쪽에 있는 한계를 두는 제도구나, 분양가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분양원가연동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어쨌든 6개월간 저희가 유예를 그때 4월에 하기로 한 걸 7월로 해서 연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HUG는 이미…….
●김경 위원 과거의 방식?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그러니까 한 단지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김경 위원 제가 지금 단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가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HUG보다 가격이 높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분양가상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이것이 올바른 명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명칭도 분양원가연동제라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용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신반포 3차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통상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낮고 HUG 분양가가 낮은 것으로 저희는 다 파악을 했는데, 이 경우는 분상제 시작 전에 양쪽을 HUG하고 분상제를 다 신청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갖고 기사화가 되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어, 분상제가 더 낮을 건데 왜 HUG가 더 낮지’ 이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 건데 통상은…….
●김경 위원 제가 다르게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까 제가 네이버 사전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김경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뭔가를 올라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표준건축비, 택지비, 가산비 등등을 반영해서 분양가를 산정을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상한제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하는 겁니다. 보통 상한제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평당 3,000만 원 이상은 안 돼, 4,000만 원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부분도 저희가 듣다 보니 일리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법 57조에 분양가상한제 가격제한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관계자들 만났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의 질의가 나왔다는 것도 전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이렇게 분양가상한제를 했었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가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제도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양가 자체가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감정가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협회 추천 부분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내부 방침에 의해서…….
●김경 위원 현재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국토부에서 대형법인의 감정사나 소형법인의 감정사나 그냥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전체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그냥 돌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잘 될 수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 감정사 협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토부에 저희가 협의해서 질의한 결과 법령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협회 부분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법령적으로도 그냥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법령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감정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걸 하려면 법령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법령대로 따르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혹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미리 감안하셔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문제가 나타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이 1만 9,176실 정도 공급이 됐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그중에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실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한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중석 위원 79.5%로 나오는데요. 공공임대가 3,931실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1만 5,240호실…….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이 20, 민간이 80 정도로…….
●오중석 위원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기획관 이진형 민간은 80% 정도입니다.
●오중석 위원 네, 80% 정도 되지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22년까지 총 8만 실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급목표입니다.
●오중석 위원 2017년에 공급된 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해서 2025년에 그러면 임대가 끝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2022년까지 사업 인허가가 나간 것까지 카운트가 되니까요 공사는 그 이후에도 몇 년 할 수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임대 끝나면 거기 살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임대가 끝나면 모두 다 민간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도 할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고.
●오중석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상승이 많이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래서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SH에서 매각ㆍ매입…….
●오중석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는데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SH공사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년 뒤에 매입한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서울시에 요구했고요. 서울시가 현재 시가 매입하고 있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보다 청년주택을 먼저 매입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다 매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매입예산을 더 확충해야 됩니다.
●오중석 위원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금 역에서 한 350m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아무래도 주택 안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입주 편의성을 갖추기 때문에 임대가 끝나면 상당히 비쌀 수가 있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오중석 위원 작년에 시비 1,267억 포함해서 한 4,026억으로 다세대ㆍ다가구주택 4,412호를 매입을 했는데 4,026억이면 청년주택 몇 실이나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지역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1인용인 경우에는 한 3억 5,000 정도, 현재 시세가 평균에서 그 정도 될 겁니다.
●오중석 위원 비용이 더 들면 추가재원이 어디서 나오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은 국비하고 기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 건데요 예산은 지금보다는 좀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오중석 위원 양쪽으로도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80% 정도 민간임대인 걸 고려하면 서울시가 진짜 다 매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다는 사실상 못합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 시세로라도 계산을 하면 몇 실을 얼마나 걸려서 살 수가 있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시뮬레이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러보기 식으로 서울시가 다 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주택기획관 이진형 의지는 강합니다, 매입할 의지는.
●오중석 위원 돈이 있어야 매입을 하지요. 그래서 재원마련 정책이라든지 방책이라든지 어쨌든 현재 시세와 가격상승까지도 고려를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 번 하셔야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좀 안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첫 케이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분양가상한제 첫 케이스?
●주택기획관 이진형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낙원청광연립 이 두 곳의 분양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국토부나 서울시나 자치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분양가상한제는 구청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매뉴얼을 보내고 그러면 서울시는 뭐하고 있지요?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뭐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 우리는 별 관여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사실상 저희가 깊이 관여는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두 곳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고 어땠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안 했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자치구가 해당지역에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 벽산빌라 쪽에서 분양가 산정할 때 첫 사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고충이 많았는데 자치구에서 매뉴얼대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다 제출했는데 벽산빌라 쪽에서는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심의과정, 각각의 심의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단계에서 지적을 받아서 공사비가 좀 상승되는 부분들,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한 부분들이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적을 받아서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무튼 이런 불만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료 5번에 보시면 두 곳이 분양가상한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벽산빌라 같은 경우에는 세부항목들이 있습니다. 세부항목들이 있는데 벽산빌라의 필로티층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입니다. 반영되지 않았는데 서초구 낙원청광연립에서는 필로티층 건축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아니, 같은 잣대인데 자치구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곳은 반영을 해 주고 어떤 곳은 반영을 안 해 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일관성은 유지해야 합니다.
●김종무 위원 일관성을 유지해야죠, 당연히.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상일동이 첫 케이스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서초구에도 동일한 업체가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선 받아주고 어떤 곳에선 안 받아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종무 위원 또 한 가지 보세요. 친환경주택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벽산빌라는 부분 반영됐고 낙원청광연립에서는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부분부분, 부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항목별로, 큰 카테고리별로 어떤 곳은 반영을 해 주고 어떤 곳은 반영해 주지 않는다, 어떤 곳은 전액 반영을 해 주고 어떤 곳은 부분반영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울시가 각 자치단체에서 분양가상한제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 시행된 곳의 자치구 공무원들을 부르고 조합관계자 불러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서울시 아닌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저희가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이 분양가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민감한 주제입니까?
그런데 벽산빌라 부분에서 너무 엄격하게 분양가상한제 첫 케이스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이 많아서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HUG가 제시한 제시가격보다 한 5.8% 더 다운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서 반영해 주는 항목을 첫 사례다 보니까 엄격하게 하면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한 2,5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2평짜리 같은 경우는 8억 5,000입니다. 일명 로또가 된 거지요. 그 주변 시세가 한 12억에서 15억 사이입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아요? 일반분양 경쟁률이 얼마 되었을 것 같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수백 대 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김종무 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 되었을 것 같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수백 대 일…….
●김종무 위원 네? 537 대 1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집값을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로또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자체가 투기심리를 부추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자료를 받고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종무 위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각 자치구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국토부 매뉴얼이나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그런 개정 건의를 해 주는 게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기획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공급하시겠다는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건축본부는 공공재건축만 관장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전체 서울시에 부족한 주택이 얼마나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몇 년도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래서 공공주택을 포함한 전체 2028년이라고 그랬지요. 그때까지 공급을 얼마나 할 계획이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공공재건축을 통해서요?
●문병훈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총량을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네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정비사업을 통해서 매년 공급하려고 하는 목표치는 없습니다.
●문병훈 위원 없다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세부사업별로 공급목표는 있는데 전체 공급목표는…….
●문병훈 위원 그걸 다 합치면 총량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런데 이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병훈 위원 자, 기획관님 여기 보면 지난 10년간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6.9만 호가 공급이 되었어요. 최근 3년으로 하면 한 7.4만 호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럼 여기서 연평균이니까 1년에 7만 호 정도 공급이 된다고 보면 지금 공공재건축 이런 사업으로 1만 호 정도 제외하면 민간은 6만 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도 있다고 치면 그걸 빼면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겠다 이런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걸 제가 질문한 거예요. 지금 계산이 안 된다고 하시면 계산을 해서 빠르게 양을…….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형식으로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저는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공공에서 만일에 우리가 목표한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1년 물량을 예를 들어서 1만 호다 그게 성과가 달성이 되면 다행인데 달성이 안 되면 그다음에는 2만 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게 하든지. 그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눈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잘 정리해서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공에서 얼마나 더 역할을 해야 될지 민간에서 역할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눈에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두 번째로 지금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계속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과 김종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두 분이 지적하신 것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양가상한제가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한 번 시행이 됐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과거에도…….
●문병훈 위원 2007년도에 시행이 되다가 2015년도에 8년 정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폐지가 되었지요. 그다음에 이번 2019년도에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한 8년 정도 운영될 때 그 결과값들이 좀 있어요. 그걸 분석해 보면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대략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떤 걸 분석해 봤냐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그 단지의 초기분양가, 그리고 2017년도에 한 7년 정도 지나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을 했던 아파트의 7년 뒤의 시세를 주변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초기 분양가는 격차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요, 분명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7년 지나서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시세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한 아파트들도 결국에 가서는 주변시세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시 말한다면 상승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서 분양이 된 아파트가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보다 시세에 도달하는 기울기가 훨씬 가파른 거지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초기 분양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시세 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로또 분양이라는 발언도 하셨는데 이 집을 분양받은 사람들만 로또 맞은 거예요, 솔직히. 최소 금액을 들여서 집을 사고 이익은 극대화된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지는데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이 분양가상한제가 실행되는 단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보유자금이 많은 사람들…….
●문병훈 위원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서초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전통적으로 집값이 비싼 데는 초기분양가가 아무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15억, 20억 가까이 합니다. 그거 9억이 넘는 아파트는 또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럼 20억, 15억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분양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분양받은 즉시 분양가상한제로 어쨌든 시세보다 낮으니까 분양받은 즉시 2배, 1.5배 내지 2배가 되는,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돈 있는 아빠, 돈 있는 부모 여하튼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그 집을 사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서. 증여세를 내고서라도 훨씬 이익이 크니까 그것을 사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요.
자, 우리 서울시의 주택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 지금 선임과장이라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는데 목적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 무리스럽지만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주시고요.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와 목적은 너무 좋은 건데 지금 그게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좀 연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좋은 정책으로 남아 있을, 그리고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2007년부터 7~8년 정도 해 왔던 거란 말이지요. 과거의 자료들을 조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과장님이 아니시고.
●문병훈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어서 존경하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주택건축본부이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목표가 뭐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첫째 목표는 서민주거안정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이루는 방식은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최대한 많이 빨리 만들어서 공급한다 이거라고 보면 됩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하나의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게.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재량을 다 사용하겠다는 게 굳건한 의지이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청년주택을 매입하신다고 하셨어요. 분양을 할 때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그러면 저렴하게 하는 건가요? 예산의 효율성상 이게 타당한 건가요?
10년 뒤에 어차피 매입할 거면 지금 저렴한 금융, 서울시가 한 1.2%, 1.3%로 금융하고 있지요, 단기대출 같은 경우에도?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원가 대비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분양가 상승률 그 당시에 감안하면 그것의 한 100배에서 1,000배 더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금융비용보다, 지금 금융을 일으켜서 직접 지어서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10년 뒤에 사는 것보다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 다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상식에서는 이게 과연 주택본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식에 부합하느냐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도 청년주택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매입을…….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할 거라면 지금 짓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지요. 원가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건설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김호평 위원 네.
●주택기획관 이진형 건설형 공공주택은 새로운 택지 확보가 어렵고…….
●김호평 위원 아니요, 어차피 10년 뒤에 그 택지를 사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지요. 그리고 그걸 쓰겠다고 한 거지요. 분양을 받는다는 건 그 지분율만큼 택지를 사시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어차피 들어갈 비용인데 왜 나중에 더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려고 하시느냐가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과거에는 건설형 공공주택을 위주로 공급을 했는데요 건설형 공공주택은 현재는 확보와 공급하기가 어렵고 매입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다양한 곳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10년 계획을 세우면 훨씬 더 저렴하게 더 다양한 곳에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올 한 해만 딱 놓고 보니까 양은 늘려야 되고 돈은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쓸 돈을, 그러니까 지금 쓰면 저렴한 돈을 우리의 미래와 바꿔서 결론적으로는 더 비싼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인 것 같아서 지금 주택건축본부의 방향성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연결선상에서 공공재개발 관련돼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보면 검토취지가 “무분별한 신청 및 추진으로 주민혼란 및 도시관리 혼선 방지코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과 절차를 충족하면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이상 주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절차나 기준에 따라서 그 안에만 들어오면 공익성이 담보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SH공사나 LH공사에서 짓는 집과,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자이나 이런 데서 짓는 집, 시민들이 보기엔 어디가 양질의 집이라고 생각할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민간주택의 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죠. 가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격은 어차피 통제되어 있는 것이고 민간이 지으나 LH에서 지으나 분양가격은 똑같고 서울시가 가져오는 공공의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민간에서 지은 집을 더 높게 평가해 주지요. 그러면 서울시는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겁니다, 그 순간에. 분양 이후에 그 재산적 가치는 더 많이 증가하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의 재산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마라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잘 보세요. 양질의 주택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짓겠습니다. 공공재개발로 지금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조합들이 공공재개발로 신청을 하는 게 빠를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보시면 기존 조합보다는 신규조합이 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기존 조합은…….
●김호평 위원 왜냐하면 기존 조합은 이미 발생한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LH공사나 SH공사에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기획관 이진형 아닙니다. 시공사는 SH나 LH가 아닙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지요. 시행사랑 시공사랑 다른 건 알지만 이미 거기에 참여했던 외부 민간 관련된 사업체들이 들어간 비용을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오로지 조합이 감싸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획관님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기존방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김호평 위원 기존방식으로 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방식을 인정해 주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양질의 주택을 빨리, 왜냐하면 조합이 발생해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던 방식에 여기를 접목시키는 순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곳에 다양한 임대주택이 발생을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어차피 심의하고 서울시가 규정을 만들었고 선정기준도 있고 절차를 마련했고 똑같이 공공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민간의 영역에게도 이걸 넓혀주면 훨씬 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빨리 많이, 그러면 이 주택건축본부가 추구하는 지금 방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형태의 주택이 보급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분별한 신청을 해서 다 주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심의할 것이니 민간에게도 이 형태의, 재량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공공재개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형태의 것들을 좀 폭넓게 적용시켜보는 게 어떠냐는 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김호평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우리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몇 %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97%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97% 정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서울시민 기준으로 했을 때인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서울시 주택보급률.
●이성배 위원 서울시민 인구수 대비…….
●주택기획관 이진형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인구수 대비 97%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가구수로 계산한, 가구수 대비 공급주택 수.
●이성배 위원 가구수 대비 주택수?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수로 했을 때, 아니, 인구수로 하면 소아도 다 포함되니까 가구 수, 구성원이 된 가족수에 대해서 97%?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정확히 95.9입니다.
●이성배 위원 95.9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제 주변에는 4.1%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2019년에 1만 5,000호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2,397세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 지금 재건축으로 많이 나와 있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지된 곳들. 아까도 한남동도 말씀드렸었고, 재개발 잠실이라든지 강남의 은마아파트, 청량리에 있는 미주아파트 기타 등등 여러 곳에 강남북 가리지 않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 다 동시에 재개발하면 주택보급률이 좀 더 높아지고 그렇게 돼서 주택시장에서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택기획관 이진형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히 잘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택보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원활히 안 되는 거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재개발ㆍ재건축은 많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이 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공법이나 기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동의율 3분의 2 정도만 되면 갈 수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법을 하나…….
●주택기획관 이진형 기준들은 도정법에도 다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있어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도 안 돼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왜요, 이해관계 때문에?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네, 이해관계가?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잠실5단지에 가보면 지금은 떼었는데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거짓말쟁이라고 맨날 써 붙여놨었는데, 거기도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과의 뭔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저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회에 제시된 의견, 협의부서 의견이 지금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까 하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와 실제 사는 사람이 다를 때 대안에 대해서 그건 한번…….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건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SH 쪽에서 분양을 받은 분들,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받으신 분이요, 공공임대. 그분들이 또 재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수지분석 얘기했었는데, 제가 사업지별 수지분석표 수익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미회신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께서는 수지분석을 한번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수지분석해서, 왜냐하면 심의 때도 논의됐던 내용들이지만 한국감정원에서 시세조사 했을 때랑 주변지역 위치가 맞지 않을 때는 시세가 안 맞지 않냐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도 좋지만 사업자가 남는 비용에서 또 나중에 추가로 더 이득이 간다고 하지만 그런 실제 사업별 이득하고 임대료 산정하는 거하고 접목시켜서 해도 실수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강서구 공항동 50-1번지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2019년 6월에 건축허가를 접수하고도 지금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청년주택을 말씀하십니까?
●이성배 위원 네. 사업인가 시행을 완료했음에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사업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도 내보내야 되고 시공사 선정, 자금 조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기간 소요는 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들어와서 허가 나고…….
●주택기획관 이진형 실제로 착공하는 데도 꽤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이성배 위원 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그것마다 다 다르겠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다르겠지만 1년 이상씩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1년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데 건설임대업 허가인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임대사업자요.
●이성배 위원 네, 이걸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의 85%를 감면해 주는 법 있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사업을 늦게 하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 받고 임대인, 임차인 내보내야 되고 건물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자 선정해야 되고 공사비 조달을 하는데 그거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성배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끝났네요. 나머지 것은 제가 자료로 하고 추가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임대, 재임대 이런 부분들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건 저희가 한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식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건축물 안전사고가 하여튼 끊임없이 계속 발생해 왔고 최근에는 조금 뜸하긴 한데요. 그런데 건축물 안전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피해, 특히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어지는 사고 때문에 건축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제기돼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 왔고 특히나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두어서 건축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안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인력과 예산 문제가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기획관 이진형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자치구별로 과 단위로 신설하기를 저희는 원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팀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도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청장 회의 때 이러한 점들을 구청장들께 협조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도 직접 한 경험도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병국 위원 일단은 팀 단위, 과 단위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잖아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뭔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을 확보해서 자치구 스스로 어찌 됐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할 때까지 서울시는 그냥 독려하고 부탁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계속 독려하고요 법제화까지 시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지역건축발전센터에 건축구조기술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너무 오버스펙자를 두게 되어 있어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고 또 겨우 구해놓으면 업무량 과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바로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이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정당한 보수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인력도 좀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사실은 서울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후속조치가 있어야만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들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채용문제, 예산문제, 어떤 팀, 과 단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서울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냥 이 상태로 놓아두었다가 또 대형 어떤 건축물 안전사고가 나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둘러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고병국 위원 3차 질의 하나만 더 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의 용역사 문제하고 주민동의율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이 시범사업이 올해 다 끝났나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병국 위원 네, 그러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공동주택과장 진조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시범사업지 일곱 군데 선정했는데요 다섯 군데는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신청돼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중에 있고 중구의 남산타운하고 강동구의 길동 우성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참여율이 저조해서 진척이 더딘 상태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이 안전진단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 아닌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기본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공공성 강화, 즉 공공임대주택 부분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고병국 위원 그러면 아직 시범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과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지금 저희가 서울형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도 알다시피요. 공공성 강화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대일 재건축이나 15% 이상 30% 수직증축이나 세대수를 증가시킬 때 일정규모 세대 이상의 리모델링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의무사항을 좀 저희가 넣어서 주민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되면 리모델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 수립 때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로만 보면 2015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부터 사실은 지지부진했지만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시범사업이 지금 종결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시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는 조금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법에서 10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나 리모델링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 보완할 사항들, 국토부와 상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끄집어내서 건의토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가졌지만 서울형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범사업 결과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의 경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수준하고 사실 거의 다름이 없거든요. 거의 그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본질적으로 좀 의문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에 재정비용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그런 입장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지속유무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노식래 부위원장, 김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죄송합니다.
짧지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못 해 가지고요.
기획관님 공공재건축하고 공공재개발하고 가장 크게 나누는 게 기반시설이 양호한지 불량한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사업을 했을 때 목표연도 치까지 계속 누적해서, 기존 세대수보다 1.6배에서 1.4배까지 계속 누적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문병훈 위원 이게 그러면 목표연도까지 누적되면 과연 그때도 지역이나 생활권 또는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기반시설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주택기획관 이진형 정확한 분석데이터나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계획이 비교적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고밀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니까요. 한 단지만 보면 양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연도까지 계속 누적해서 그런 고밀개발들이 일어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활권으로 봤을 때 또는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기준이나 연구가 되고 있는지, 고려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기반시설 용량분석, 단지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용적률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게 고려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기획관 이진형 네, 자료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형 주택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 전인 11월 12일까지 전 감사위원과 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