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7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차

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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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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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효율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대상 사무에 관한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산회)

(10시 2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과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살펴서 불합리하거나 규정 등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여 반드시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동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이동률.
●위원장 장태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 해 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총무과장입니다.
김광덕 인사과장입니다.
김현정 인력개발과장입니다.
이창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혜경 시민협력과장입니다.
황성묵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숙희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행정국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에는 공무원수련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4년 행정국 세입예산은 110억 원이며 9월 말 기준 7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조 6,465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5%입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4년 행정국 주요 업무는 크게 세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 두 번째는 시민과의 동행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적기 제공하며, 세 번째는 지역ㆍ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육아지원근무제 사용을 권리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서울형 일ㆍ육아 동행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 대상을 9~10세의 자녀 육아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하여 자녀돌봄 시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ㆍ육아 병행이 가능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 활력 충전을 위해 후생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노후 연수원 시설 개선 및 남해권역 연수시설 추가 확충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여가ㆍ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전 직원 단체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등 직원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지원, 힐링센터 운영, 임신ㆍ출산 지원 등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12월 중 직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행 매력 특별시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ㆍ저연차 직원들이 조직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조직적응, 미래설계 등 분야별로 다양한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복직자들이 휴직 기간 변화된 조직 분위기에 적응하고 업무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미래서울 아침특강과 생성형 AI 교육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장기국외훈련 파견국가를 다변화하고 글로벌정책체험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AI 영어학습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했습니다.
13쪽입니다.
청사를 직원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운동 기구 등을 설치하였으며 대시민 행정전화 발신정보에 부서명을 표시하고 장시간 민원응대 통화 시 자동 통화종료 시스템 도입 등 행정전화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 편의와 민원 공무원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리모델링 완료 후 본관 1층 로비를 시민 친화적인 휴식ㆍ문화공간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8~9층 개방 공간에 덕수궁과 세종대로 등 도심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여 시청사를 직원들의 업무 공간만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입자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 물품 지원부터 의류 지원, 방문돌봄과 맞춤형 직업교육, 나아가 취업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 유형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156건 연계 지원하였으며 고위험군 대상 사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시범사업을 지역적응센터 2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신청한 171개 단체 중 선정된 81개 단체에 1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받은 단체의 실질적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집행지침 교육과 사업실행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내년 2월까지 공익사업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대관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개선 전보다 이용자 수가 월평균 60% 이상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공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민 모임이랄지 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시민 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활동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펀딩과 후원자 모집 지원, 전문가 맞춤 컨설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교류사업을 통해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충남도, 부산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행마켓, 추석 농수특산물 서울장터 등 다양한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은 물론 국내 농수산물 소비도 진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운용을 통해 자치구 재원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정교부금은 4조 2,657억 원 규모이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5.8%입니다.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학술연구를 추진 중으로, 시구 행정 재정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주민자치 지역특화 사업 공모로 12개 구 16개 사업을 선정, 총 7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주민자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 집행 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바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같은 양식으로 연령, 성별, 일반 주민자치위원도 똑같은 양식으로 받아보고 싶어요. 이게 부서에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오전 내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고요 이게 이미 취합된 자료가 있어야 오전 중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바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모든 구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박강산 위원 네, 서울시 모든 자치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네, 잠시만요.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 모니터링 관련해서 의견수렴 방법, 제출된 내용은 뭔지, 모니터링 요원 인원은 얼마이고 인원별 실적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발 방식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시청에서 주관하는, 현재 남해안 권역 여수 쪽 임차 연수원 추진 중이신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상황, 추진상황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공공청사와 관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근거 규정이 있을 텐데 공공청사와 관사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공공청사’라고 말씀하시면 서울시청 같은 것인데요.
●박수빈 위원 그 설명자료 종이로 주세요, 자료 요구 드리는 거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관사는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거고…….
●박수빈 위원 공관, 공관이요. 공관과 공공청사의 차이가 혹시 있거나 근거 규정이 설명된 게 있으면…….
●행정국장 이동률 공관과 공공청사?
●박수빈 위원 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좀 부탁드릴게요. 나와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연령별, 성별?
●행정국장 이동률 네.
●서호연 위원 연령별로 분포가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네,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좀 주세요.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이승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에서 지역적응센터 시범 운영하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8명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다 채용은 못 했고요.
●이승미 위원 아직 채용은 다 못했고?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 두 군데를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 두 군데는 채용했습니다. 근데 계속 공모에 적격자가 없어서 하반기에, 8월과 10월에 채용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전문요원 채용 요건 및 절차를 자료로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연수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투입 예산, 인력 그리고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의 선별조건, 그다음에 금액, 인원, 회사의 재정상황 등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오늘 성실하게 임하여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 중구 제1선거구 출신의 박영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상정하여 322회 임시회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거해서, 또 민원에 의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수정 가결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다들 말씀하시기를 서울역광장 유관기관별 추진과제 조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봤더니 말입니다. 기관별로 뭐가 답이 왔냐면 다 추진 중이고, 추진 중이고,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고, 추진 중, 이렇습니다. 뭐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회의는 했었느냐? 또 유관기관 회의 개최 결과를 한번 봤더니 2024년 4월 12일에 딱 한 번 했네요. 그 한 번 한 이후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고 후속 조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의 조례의 입법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과 행정국을 비롯해 다들 공감했어요. 공감하였고, 그 공감한 내용 중에서 보면 방금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의 권리주체와 관리주체가 문제가 있어서, 속된 말로 ‘누가 관리주체냐?’라는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코레일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문화재청입니다. 3개의 관리주체에서 이거를 누가 해야 하느냐는 것을 가름을 못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 실국 및 다른 기관의 행정업무 중복 및 협조 필요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총무과와 건강관리과, 생활환경과, 자활지원과, 중구청, 용산구청, 경찰청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협조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어서 난해해졌고요.
또 노숙인 이동권 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법령 체계에 대한 정확성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집회 및 신고 문제 이거는 국가사무 및 자치사무의 위임 문제, 이게 충돌돼요. 그래서 두서없이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찾는 TF 구성방안이 논의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행정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노력의 결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보시죠, 짧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미 대표발의하셨고, 올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현장을 한 두어 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점검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노숙에 대한 문제, 쓰레기에 대한 문제, 고성, 소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총무과하고 회의했습니다만 그게 일차적으로는 관리주체인 코레일 쪽에서 확실하게 쥐고 유관 부서에다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정부 부처에서는 인력 문제라든가 협조의 문제를 가지고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관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크게 진척이 안 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국장님께서 나름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 동영상 준비되어 있죠? 한번 틀어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저게 보셨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결과물인데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조례에 기초해서 어떤 사회질서를 유도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없다면 참 실망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2024년 4월 12일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서울역광장 유관기관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역광장 유관기관별 추진과제 조치 결과를 보면 9건의 사항 중 검토 중 1건, 추진 중 8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여기에 대한 각각의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의 지적에 참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만 서울역광장의 관리주체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아니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저희도 부서에 협조 요청하고 경찰 쪽에도, 파출소까지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또한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관기관별 추진과제의 조치 결과는 결국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었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 진척되거나 변화가 없어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은 금주ㆍ금연구역 지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도 지난 2023년도 6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만 할 뿐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척사항이 없어요. 안타깝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도 소관 사무의 원칙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은 확성기 소음 규제 가능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한 것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확성기가 그렇게 시끄럽고 그러면 경찰에다가 단속 요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도 남대문경찰서를 통해서, 2024년도 10월 23일에 서울역광장 금연환경 조성 유관기관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도 우리 의회 본청을 통해서 안 게 아니고요 남대문경찰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참 서글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주관부서 해당 회의 내용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그럼 왜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계속 저희가 폴로업(follow up)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폴로업만 하고 있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진전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찾아서 와서 말씀하시라, 이런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그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죠?
남대문경찰서와 중구청 등 유관기관 담당들과 본 위원이 직접 간담회를 가지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권리주체와 관리주체의 문제가 있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란 답변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 말씀은 제가 지금 위원님 통해서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박영한 위원 이게 뭐냐면 남대문경찰서, 중구청 또는 용산구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체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혹시 이런 내용 전달받은 바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부정하고 싶은 현실인데, 동대문구 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동대문구가 자치구입니다, 저희 서울시는 광역이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4년 7월 4일 동대문구에서 한 거예요.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주구역 지정 고시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 자체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처분하고요. 청량리역광장도 관리주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거 PPT 한번 띄워 보세요, 크게 띄워 보세요. 안 띄워지나?
여기에 10만 원 처분도 하지만, 여기도 관리주체가 문제가 있어요. 1층하고 2층이 달라요, 주체가. PPT에 보시면 1층은 어디서 하냐면요 한화커넥트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사 3층 광장은 코레일에서 관리하고요.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겁니다. 누가? 동대문구에서요.
동대문구에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관리주체를 서로가 합의해서 함께 가는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일선에 있는 자치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역인 서울시는 너무 핑퐁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치구보다도 못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서울시 금주 조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고요.
●박영한 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라고. 그러면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 조례가 물론 서울시 조례를 보고 벤치마킹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간에 자치구는 했습니다, 그 어려운 청량리광장을. 그래서 이해관계도 하나로 통일시켰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행정의 단위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중구하고 용산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좀 적극행정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서울역광장은 서울에 오는 타지 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의 첫인상을 주는 서울의 얼굴이고, 하루 평균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또 서울의 관광 관문이고요. 영종도를 통해서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왔을 때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관문 이미지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제정되어서 서울역광장의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여 그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숙원이 이제 해소될 것이고,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금주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그러니까 노숙인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의 지원이 이제 가능해질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변화가 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행정국이 주도적으로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담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조례에 좀 더 담을 부분을 개정해서 힘을 실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집회ㆍ시위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금주ㆍ금연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에서 지정하고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일전에 남대문경찰서에 갔다 왔습니다. 일선에 있는 경찰 현장 업무를 듣고자 갔다 온 거였고요.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조례가 지원되어야지 본인들도 힘을 얻어서 치안행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면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근데 아까 그 집회·시위라는 게요 그 데시벨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데시벨. 데시벨을 측정하러 갔을 때 이런 근거가 없으면 못 한다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이미 집회·시위에 대한 데시벨 규정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있어도 서울역광장에 대한 지원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랬을 때 이런 기본적인 조례들이 지원되어서 현장에서 업무를 봤을 때 막힘없이 가야 하는 게 있고, 또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고, “유관부서가 많이 있어도 핑퐁 하지 말고 차라리 한 곳에서 중점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나, 그래도 서울시 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에서 관리하는 공무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 인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2,100명 내외입니다.
●박수빈 위원 2,100명 내외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공무직은 그렇고, 공무원도 그런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공무원은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만 3,000명 정도의 직원을 인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러면 기간제 촉탁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잠깐만요, 위원님. 2만 3,000명이 어떻게 나온 인원일까요?
●박수빈 위원 더하면요, 공무직, 공무원 합치면.
●행정국장 이동률 공무직은 2,100명.
●박수빈 위원 네, 2,100명.
●행정국장 이동률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은 1만 1,000명.
●박수빈 위원 네, 1만 1,000명. 그러니까 1만 3,000, 더하기를 잘못했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거기다가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많잖아요, 여하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 기간제 촉탁직 직원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인원이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 서울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민생노동국에서…….
●박수빈 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정확하게 2023년인지 2022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박수빈 위원 2023년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하셨어요, 1월에. 내용은 그렇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첫 번째 신고접수 및 상담할 때 투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과를 통해서 먼저 신고하게 되어 있고, 기간제 촉탁직은 노동정책과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로 봐서는, 물론 이걸 주도적으로 정책을 세우거나 하는 건 노동정책과라 하더라도 인사과에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에 매뉴얼을 만들면서요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각하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기사를 보고 매뉴얼을 좀 찾아봤는데 약간 의아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오늘따라 자료가 너무 많네요.
이 각하 사유를 보면요 ‘신고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 이런 내용이 있고요, 피해자가 정식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의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각하 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봤을 때 말이죠.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굉장히 훼손되는 게,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신고의 원인이 된 날짜와 관련해서 그 조사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각하 사유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료집 886쪽입니다. 펴 보세요.
저희 공무원들의 복지는, 지금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경직된 공직사회 문화 때문이란 얘기가 있고, 상급자들의 폭언이나 모욕 등등의 여러 가지 고착되어 온 보수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라고 인지할 만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고가 제대로 되고 제대로 해결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인사도 제대로 되는 거고 또 공직사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거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신고서를 보면요,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연차 공무원이거나 공무직이면 아무래도 이런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 첫 페이지는 그렇다 치는데 886페이지 밑의 칸을 보면 ‘괴롭힘 사안의 최초 발생 시기가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했는지 여부’, 보통 저연차거나 이러면 괴롭힘이 있을 때 끙끙 앓다가 이제 용기가 생기거나 부서가 옮겨져서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하면 1년이나 2년 지났다고 신고를 못 하고, 괴롭힌 사람은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조사를 받지 않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 부분도 문제고, 두 번째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괴롭힘 내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음 파일과 녹취록 같은 거를 증거로 붙이라 그러고 뭐 증인도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고서 자체를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주민들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심지어는 상장 주게 공적조서 작성해서 달라고 해도 그 문서 작성을 어려워 하시는데 괴롭힘을 당해서 심적으로 어려운 분이 붙임 자료가 없거나 파일 첨부가 안 되면 신청할 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885페이지 보시면 신고경로가 있는데 공무직이나 공무원은 인사마당 내 신고페이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메신저나 전화상담으로 접수를 할 수는 있지만 주요하게는 이런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넣도록, 정식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절차상으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은데 그에 맞는 어떤 자료를 계속 모으기도 힘들고 신고하려니까 계속 단계 단계 단계를 밟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사과에서 총괄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게 암만 노동정책과에서 주도한다 하더라도 인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금 염려하신 부분하고 의견에 동의하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하는 것은 접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혼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혼돈을 준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가 있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루트를 통해서 접수를 해도 정식적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안내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다음에…….
●박수빈 위원 인사과를 통해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하더라도 이 신고서의 내용에 증거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긴 사람이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가 각하된다는 말이에요.
●행정국장 이동률 잠시만요, 위원님. 그리고 증거 자료에 녹음 파일하고 녹취록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지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게 되고…….
●박수빈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시 자료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각하 사유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신고 자체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1년 안에 무조건 해야 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안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저기 위원님…….
●박수빈 위원 그 요건에 맞추지 없으면 애초에 조사위원회에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죄송한데 조금…….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처음에 저연차랄지 문서 작성이 어려운 직원들은 이메일로 오거나 전화로 오면 저희들이 구두로 상담을 합니다, 대면 상담을.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직장 내 갑질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해자,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그렇고 인사상으로는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형식 요건은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구두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이 신고서 작성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상담을 한다면 상담원이 대리 작성을 해 준다든지 내지는 그걸 작성할 수 있는 전담 인원이 있다든지 인사과에서 이런 조치는 하셔야지 “종이로 작성해서 내세요.”라고 말씀 주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경찰에서 고소ㆍ고발할 때도 무조건 고소ㆍ고발장을 써야 되긴 하지만 가서 방문해서 구두로 진술하고 손으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만 작성을 해도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태로 봤을 때 이거에서 이미 질릴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매뉴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 피해자가 명백하게 정식 조사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노동청의 어떤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법률에 따른 조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은 전단에서 조사 인력이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편의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들, 기간제ㆍ촉탁직 직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역할을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실제로 그런 불편함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상위 법령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좋습니다. 시정하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광장 시민위원회 8기, 지금 행정국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열린광장 시민위원회 8기 위원님들이 열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의 원래 취지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광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 맞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감 있는 인사들로 채워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찾아봤어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까 실명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기찬 변호사님이 있으신데 이분은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세요. 두 번째, 김영윤이라는 분이 있으신데 국민통합연대라고 시민활동가 이렇게 적혀 계셔서 되게 중립적인 인사 같지만 이 국민통합연대가 어디냐면 이명박 전 시장, 전 대통령 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어떤 단체고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위 여성분과 전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세 번째, 함인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바로 직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이에요. 현재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계시죠. 박영한 의원님도 계시고 서상열 의원님도 계시고 허훈 의원님도 계십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섯 분이 국민의힘 성향의 위원들이신거죠. 열두 분 중에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국장님이 계시고 그다음 김창규 균형발전기획관이 있으세요. 여덟 분이 소위 시장ㆍ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채워져 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균형발전기획관을 시장ㆍ여당에 유리한 인사로 보는 것은…….
●박수빈 위원 아, 시장에 유리한 인사죠, 여당말고요. 시장에 유리하신 인사죠. 그렇죠? 공무원이시니까요.
그러면 일단 과반인 여섯 분이 국민의힘 성향이시고 두 분은 공무원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조정국님은 다른 서울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손혜리님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다른 축제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과 친화적이고 서울시정에 친화적인 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총 정리를 하면 확인된 분만 열 분 정도가 서울시장ㆍ시정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시민들 중에는 서울시의 광장 운영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시장의 어떤 방향에 다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은 우리 박강산 위원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10 대 1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데 위원님, 제가…….
●박수빈 위원 저는 이 위원들 임기가 끝난다면 다음에 선임할 때는 좀 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제가 상반기에 2월인가 이번 위원들 선임할 때는 이게 연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서울시에서는 연임이 가능한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연임을 제외한 특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앞의 세 분 같은 경우는 전 임기 때 70% 이상 출석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연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분 추가되신 분들은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이 어떤 용도로 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해서 소관 실국과 협의해서 추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말씀은 뭐, 절차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유창수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직이라도…….
●행정국장 이동률 그리고 저기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박강산 위원님도 계셨고 그 전에 3월인가 위원회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소속이랄지 출신 배경이 어떠셨는지는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의 해석을 뛰어넘는 판단은 하지 않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거는 이제 국장님 입장이고 앞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광화문광장이라든지 그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인사다, 다음에 선임하실 때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보시기에 전혀 열린광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이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사전에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을 제가 순서대로 모시겠습니다.
사전에 박강산 위원님이 먼저 요청을 하셔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앞으로 2주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혹시 숙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숙론?
●행정국장 이동률 숙의하고 비슷한 뜻인가요?
●박강산 위원 네, 뭐 그렇죠. 과거에 우리 사회에 통섭이라는 화두를 던졌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올해 책도 내고 많이 밀고 있는 워딩인데요, 토론을 넘어선 숙론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특히 최재천 교수가 정치인들 많이 비판해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 정말 토론을 하고 있냐 뭔가 이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옳은가를 두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여의도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사회 모든 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본회의장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토론도 하고 하죠, 쟁점이 있는 사항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냥 주어진 원고 좀 낭독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양상으로 또 많이 끝납니다. 특히나 7 대 3의 여야 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례적인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 정치에서 숙론이라는 키워드가 뭐랄까 좀 어폐가 있어 보여도 적어도 주민자치의 영역에서, 어떤 주민의 생활 무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론을 이끌어 내는 주민자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주신 것처럼 국장님도 과거에 입직을 하시고 동장으로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앞으로 서울의 주민자치에 많은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예산 문제 그리고 청년참여 문제, 홍보 문제 세 가지를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산인데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현황 보면 2021년에 121억 원에 가까운 큰 규모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에는 5억 2,000만 원, 2024년에는 7억 9,0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축소가 되었죠,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양상만 보면 서울시는 사실상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가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그 부분을 좀 더 어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방점이…….
●박강산 위원 어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행정국장 이동률 네, 시가 할 거냐 구가 할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개 동의 인구가 서울 같은 경우 많은 데는 4~5만 명이고 적은 데도 1만 명 이상일 텐데 그 부분을 시에서 426개 동, 이 부분을 주민자치를 직접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박강산 위원 혹시 시장님이랑은 좀 얘기를 나눠 보셨어요?
제가 오세훈 시장님 2021년에 재보궐 때 취임하시고 워딩을 찾아보니까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엄격하게 평가하고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후보 시절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선되신 다음에 어디 토론회 축사에서, 시의회에서 있던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라고 언급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찾아보니까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요. 뭐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고 하면 질적으로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이런 추가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시장님의 어떤 관심 밖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국장님 같은 경우에 시장님하고 그래도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시장님이 먼저 얘기하신 적도 없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관심 밖의 영역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화두인데. 그동안 서울형 주민자치에 대한 비판이 뭔가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중간 지원조직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의 보텀업(bottom-up) 참여가 약간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중간 지원조직을 했던 그런 역사를 전부 다 악마화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든, 어느 방향이 되었든지 간에 이거를 소생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한 것 같은데, 2024년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지원 내역을 보면 지금 12개 자치구에서 16개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7억 8,000만 원, 소규모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르게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최근에도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말씀드려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 프레임을 딱 짜고 가는 것이 맞는지, 그러면 또 다른 국민운동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닌지…….
●박강산 위원 국민운동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관변단체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획일적으로 시에서 어떤 분야나 사업을 정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박강산 위원 전문가들은 언제 만나셨나요? 아까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고…….
●행정국장 이동률 비공식적으로 주민자치 쪽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 맞죠. 획일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 맞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최소한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참여가 거의 실종되었다고 보여요. 제가 이제, 열여섯 군데인가요? 지금 서울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서대문은 지금 내부 사정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한번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요 너무 처참한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도봉구를 대표로 국무조정실에 추천했고요 그 결과가 오는 12월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선발된 지자체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청년친화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데요, 저는 비례대표의원으로 서울시 전체를 봐야 하는 책무도 있고 도봉구가 정말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도봉구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에서 지금 30개의 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구성원에 20대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고 30대는 5명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 주민자치회 전체 참여하는 인원이 434명인데요 통계를 내 보니까 2030이 고작 5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15%예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천도 올리고, 도봉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 2030이 5명이고 전체에서 1.15%라는 부분은 너무나 저는 부끄러운 심정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 정말 청년친화도시를 받아도 돼?’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전체 1만여 명 되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1%가 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청년들을 많이 끌고…….
●박강산 위원 관악구를 저희가 보통 청년도시라고 대표적으로 하죠. 전국에서 마치 블랙홀처럼 청년들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거기 서울대입구역이 강남까지 출퇴근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해서 일반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동작구에서 다니는 대학생들이 거주하고 하는데요. 거의 관악 같은 경우 전체 인구의 41%가 청년 인구래요. 그리고 청년 1인가구가 전체 1인가구 중에서 63%를 상회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똑같이 자료를 보면 전체 652명으로 계산되더라고요. 그리고 20대가 딱 한 분 계세요, 대학동에. 대학동에 딱 한 분 계시고 30대는 3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0.61%예요. 굉장히 관악구 공무원분들이나 활동가들이 들으면 많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아까 국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안 나눴다고 하고, 주민자치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주민자치에 청년 참여 활성화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행정국장 이동률 청년 파트는, 우리는 미래청년기획단이 있지 않습니까?
●박강산 위원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건 맞지만 전 부서가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해야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청년들이 왜 참여가 낮냐는 부분은 행정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권유했느냐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20대 청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여건인지도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박강산 위원 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ㆍ경제적으로 지금 취업에, 대학 졸업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자치 하라고 하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과도한 걸 바란다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동률 그 수요와 공급을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강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도시이고 잠깐 스쳐가는, 가령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건대입구역이 있고, 거기 화양동이라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세종대라는 2개의 종합대학이 있고, 관악구 못지않게 그런 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이 동네를 인식하냐면요 거쳐가는 동네, 그냥 강남으로 출퇴근해야 하는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싼 월세라든지, 통학 문제라든지, 취업하면 언젠가 떠날 동네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에 자리 잡고, 이렇게 생활 문제도 고민하고, 주민자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의 이유가 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요.
다른 자치구 현황도 말씀드릴게요, 청년 비율로 해서. 강동구 1.28%, 강북구 3.65, 강서구 1.59, 광진구 1.16, 금천구 2.11, 노원구 2.00, 동대문구는 0%입니다.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와 같이 4년제 종합대학이 3개나 있는데 대학생ㆍ청년 참여가 제로라는 사실이 되게 뼈아프죠. 동작구 4.2%, 성동구 3.84, 성북구 0.91, 양천구 1.35, 영등포도 0%입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요, 그나마 은평구는 지금 4.3%인데 녹번동 주민자치회에 어린이ㆍ청소년 참여분과가 있네요. 여기는 남자, 여자가 4명, 4명이고, 자치분과위원이 아니라 주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대들이 참여하는 유일한 사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업무실적 자료 보고 향후 계획에 성과공유회 있다고 했는데 은평구 사례, 10대들이 참여하는 이 사례 구체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주민자치회의 현실이 이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자료 봐서 분석하겠지만 말하지 않아도 뻔할 것 같아요.
논문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2022년도에 나왔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젊은 층의 주민자치회 참여 동기와 활동 지속 요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연구를 과장님이나 팀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한번 시간 내서 진지하게 정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그동안 서울의 주민자치회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내부의 비민주적인 분위기, 비수용적인 태도, 내부의 이해관계, 실무 문제 그리고 행정의 경직성 같은 문제로 이탈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질적 연구로 되게 인터뷰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서울의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민자치회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홍보 문제인데요. 제가 업무추진실적 자료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콘텐츠 좀 받아서 봤어요. 카드뉴스, 영상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아쉬웠어요.
일단 카드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무료 템플릿이 제공되는 이런 디자인 사이트도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만들어도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경은 그렇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실제 주민자치를 참여하시는 분이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찍은 게 어떻게 보면 처음 입문해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자료라고 봤는데, 그 영상을 보고 신규 위원들이 들어올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콘텐츠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홍보물이 인터넷상이든, 저희 서울시의회도 지하철 광고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띄워준다고 해서 절대 이게 유입이 안 될 것 같아요. 홍보 측면에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동에서, 구에서, 시에서도 근무해 보면,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지역의 동에서 그런 역량과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저는 제일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저게 내 일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면 접수나 관심을 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동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관에서 그런 청년들을 접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강산 위원 발굴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쪽이 주도하든 이렇게 핑퐁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위원장님, 혹시 시간 더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 박수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수빈 네, 5분만.
●박강산 위원 지금 서울의 각 대학에서,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에서 학부랑 대학원 과정에 주민차지 관련해서 강의를 개설했더라고요. 저는 그 대학이라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좋은 생각이십니다.
●박강산 위원 정말 이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학문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실제 대학 밖을 넘어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청년·대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 가교역할, 유도하는 역할을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에서 MOU 방식이 됐든 그렇게 대학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주민자치회를 모집할 때 그 모집 공고나 포스터를 대학에 공문 요청해서 각 단과대, 특히 대학의 사회과학 관련된 쪽에 보내기만 하더라도 카톡 알림을 보고 관심 갖고 참여할 학생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정말 사소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꼭 해 주시고요 사후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개정안도 준비했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팀장님 보고도 받고 했는데 국장님도 한번 관심 갖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확인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통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저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팀 같은 경우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 계시는데, 인력 충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현황도 오전 중에 제가 받을 수 있으면 빨리 제출 부탁드리고, 성과공유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사회를 87년 체제라고 하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의 참여와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있으면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듯이 저는 동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동의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자치회는 뭔가 좀 더 직접민주주의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자치는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고,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거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파편화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이고,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시대적인 과제라고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옳은가를 두고 공허한 토론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숙론, 이 숙론이라는 키워드를 서울의 주민자치가 가져와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년 동장으로서 입직하시고 그렇게 했던 초심과 함께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제 50일간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들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선 공무원 후생복지와 연수원 질의 드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국외연수 훈련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생복지가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ㆍ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후생복지 계획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 건강관리, 휴양시설 지원, 주거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연수원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실행은 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21년이 74.2, 2022년이 74.4, 그다음에 2023년은 73.8점으로 큰 변동이 없지만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2024년도는 12월에 아마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의 선택적 복지제도가 타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80만 원, 그다음에 복지포인트가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208만 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거의 28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건강검진 지원도 타 자치구는 20에서 50만 원까지 되는데 서울시는 20에서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자치위원회가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직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들어보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특히 노조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서울시 업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기도 많이 보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복지혜택 중 하나로 직원들이 포인트를 통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여가 활동,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생복지 개선을,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복지제도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포함한 후생복지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지…….
●행정국장 이동률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지금 10년 이상 그대로 스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가 들어온 뒤로 지자체의 재정 수준하고 상관없이 상향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180만 원으로 실링을 뒀습니다.
그런데 180만 원 이상 주고 있는 데는 하향은 시키지 않되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 놔서 자치구도 그 상태, 서울시도 그 상태에 있는 거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이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기준을 바꿀 만한 어떤 요인이 있나요? 준비나 이런 게…….
●행정국장 이동률 행안부나 기재부 이런 부처들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후생 복지포인트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제가 예산과장 할 때도 기재부하고 다른 예산 협의하러 갔더니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줄이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앙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이보다 더 낮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근데 어쨌든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은 근무 만족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가 개선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행자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주는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상향시킬 수 없지만, 주거를 마련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예산들이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시에서 국외훈련이 실시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최근 5년간 국외 훈련기관과 국가가 영미권 국가에 특정되고 있고, 보통 5급 고시 출신자들의 비율이 높고 2회 이상 중복 수혜자, 학칙 위반 및 성적 저조로 복귀자도 지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훈련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국외공무 훈련의 목적과 취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선진국에 가서 좋은 제도를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적용해 보자 하는 게 있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우리도 이제 발전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데도 찾아보자,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훌륭한 선진행정을 서울시 행정에 접목도 하고, 서울시 우수행정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국외공무 훈련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공무원 자녀들의 유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부실한 성과 보고서로 인해서 제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라서 장·단기 국외공무 훈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지적당하고 회초리 한 번 맞는다는 안일한 태도가 기인하는 건 아닌지 심하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2020년도에서부터 인원은, 보니까 2020년도에 36명, 2021년도에 35, 2022년에 30, 2023년에 34, 2024년에 33명, 이렇게 5년 전보다 인원은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 국외훈련에 필요한 경비가 상당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 1명당 소요되는 경비는 평균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의 본봉과 학비 그리고 거기에서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예산으로 거의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공무원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회 이상 중복으로 국외훈련을 떠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국외훈련자의 현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명 정도가 2회 이상 중복으로 국외훈련이 실시되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다양한 직급의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5급 공채 출신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정확하게 기억은, 자료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일직급에서 2회는 갈 수가 없고요. 승진했다든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고, 저희들이 선발할 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후순위로 미룹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다 보니까 갔다 온 사람도 선발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갔다 온 자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자료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선발된 분이 중복 선발되는 경우가, 그러면 폭넓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1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어플라이(apply)하는 분들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선발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직급별로도 인원이 있고 선발할 때 기준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한 번 갔다 오신 분은 후순위로 미루는데 그게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격무 기피라든가 근무 경력이라든가 어학 능력 이런 거에서 격차가 많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갔다 오신 분이라도 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도 안 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든 국외훈련이나 국가가 다변화하고 있는데, 영어국가와 비영어국가의 훈련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은 아마 영어권 국가가 75% 정도, 비영어권은 25% 정도 되는데요. 그 문제도 송구합니다만 가족 단위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제2외국어 비율이 적다 보니까 1~2년 연수 가는 동안에 이게…….
●이숙자 위원 제2외국어가 적다 하더라도 공무원은 적은 부분에도 다양하게 가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가서 줄 것과 가져올 것을 정확하게 공무원들께서 많이 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개선되지 않는 게, 갈 사람들이 어플라이 과정에서 많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해 본 적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전체 공무원이요?
●이숙자 위원 네.
●행정국장 이동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이숙자 위원 없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특정 직급에 한해서만 그게 좀 많았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장기국외훈련 후에 유관보직을 부여받아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년간 유관보직 부여율 제고는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당초 기준처럼 갔다 오면 바로 배치하는 것이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바로 투입되기가 쉽지 않고, 아까 국장님께서 해외 직무훈련을 가려고 하면 가족이 다 가야 하고, 갔다 오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처질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양하게 직급별로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고, 갈 분이 있는지 그걸 확인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국가가 다변화됐고요. 올해도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도 추가로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지금 끝났고요.
●이숙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행정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장기국외훈련 중 복귀자가 2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를 보면 학칙 위반, 성적 위조, 서울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발된 공무원이, 또한 시민의 혈세로 보내진 공무원이 이런 행위로 복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행정국에서는 인사적체 해소와 승진 인사 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되고요 사후관리에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되는데, 행정국장께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공무 국외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시의 선진행정을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많은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교육 이후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장기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특히 영미권 국가 편중, 그다음에 자녀 영어교육 수단으로 전락된 생각이 드는데요. 2회 이상 중복 수혜 공무원 다수, 5급 이상 공무원에 편향된 선발, 허술한 성과 평가, 교육 중 학칙 위반과 성적 위조로 복귀 등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서 공무 국외훈련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이어서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교육ㆍ훈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감 때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수정ㆍ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매 맞는 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수정ㆍ보완하고 있고요.
올해도 영미권에서 좀 더 탈피하기 위해서 비영미권 추가 기관을 섭외했고요. 또 동남아 쪽도 우리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이쪽도 섭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2번 이상 가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칙 위반과 그다음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성적 조작이 아니라 성적 저조더라고요. 조작은 아니고 성적이 저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전교육과 그다음에 적격자를 잘 선발해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이동률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할 테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탈주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이거 오늘 나온 취재인데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한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에게도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많은 탈북자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 민생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미래 도약적인 체질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동행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전입할 경우에 초기정착할 수 있도록 TV나 가전을 살 수 있는 초기정착지원금과 그리고 청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정착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의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과 지원이라든가 건강검진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 아이를 돌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학습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습돌봄을 지원해 주고 학습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가정돌봄과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 긴급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취ㆍ창업 지원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가 좀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 초기정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마다,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만족도가 좀 높지 않은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만족도가 높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초기 정착하는데 당초에는 에어컨을 구입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현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큰 틀에서.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서울에서 사는 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는 경쟁률도 좀 치열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여러 가지, 뭐 과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호연 위원 의외로 민원이 접수된 현황을 보니까 취업ㆍ창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분들의 취업이나 창업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저희가 취ㆍ창업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그래도 3년 동안 오신 한 300여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취ㆍ창업 지원을 해 주려고 상담을 해서 한 서른여섯 분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중에서 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열아홉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적응센터의 취업상담사랑 연계를 해 줬으며 우리 자체적으로도 영농교육이라든지 봉제교육, 가사관리사교육 등을 해서 올해 총 70명 정도한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창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2%, 22.6%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고 내년 2025년도에는 좀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네, 북한이탈주민의 취ㆍ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 예산 집행을 보니까 평화기반조성에서 70.9%란 말입니다. 9월 30일까지 데이터인데 다른 부서를 보면 전부 70~80% 다 집행이 됐는데,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저희가 치과하고 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라서 4분기 집행이 안 돼서 그렇고 10월 초에 다 교부를 해서 91.7%입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을 작년 12월에 했죠?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네.
●서호연 위원 작년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이 힘들었다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벗어났는데 좀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책실명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사실 MZ세대나 공무원이 김포에 사건났을 때 이런 것도 아마 민원에 시달려서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맞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약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라고 하면 본인이 이 정책을 기안하고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재할 때 사인도 누가 봐도 실명을 알 수 있게 자의적으로 사인을 하지 않고 실명을 읽을 수 있게 해 놨던 거고, 지금 민원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민원을 덜어주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주무관 이하 직원들의 이름을 가린 것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국장ㆍ과장 정도만 공개를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팀장까지는 공개된 걸로…….
●서호연 위원 팀장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정국장 이동률 그거에 대한 주관 부서는 민원담당관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실명을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 노조하고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고요.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인 한 사람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삭제되는 게 맞느냐, 99.9%의 선량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냐 이런 논의를 굉장히 내부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무관분들의 불편함,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주무관 이하는 이름을 삭제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부분은 주무관 이하는 실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연수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이용현황이 보니까 한 45.5%, 48% 나오네요. 맞습니까, 과장님?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집행기관석에서) 네, 맞습니다. 자치구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나오셔서,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무원하고 기간제도 다 포함됩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기간제는 아니고요. 시 본청, 상수도, 소방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공무직들은 지금 주중에 가능하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렇게까지는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행정국장 이동률 서울시 공무원 상수도까지 합치면 1만 1,000명, 소방이 한 8,000명 그리고 공무직들이 한 2,1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한 2만 5,000명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 자치구 현황을 보면 자치구 예산 가지고도 콘도라든지 휴양 시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력개발과장 김현정 인력개발과장 김현정입니다.
자치구에서도 각자 콘도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복지 혜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에 했으니까 참고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현재 자치구도 콘도를 이용하고 있고 수련원도 별도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처럼 이렇게 독립 건물이 돼 있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청 공무원들도 다 같은 서울시, 언제든지 발령으로 바뀔 수도 있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통합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콘도랄지 수련원 확보도 여의치 않은데 우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치구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제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서로 균형이 있게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균형 있게 상식선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수빈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그동안 행감받으시려고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해서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에 각 실국별로 1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행정국에 관련된위원회 몇 가지를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행정의 민주성 및 공정성의 확보, 전문 지식의 활용 또는 이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국 소관에 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아실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17~18개 내지 20개 정도…….
●최유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20개 정도의 위원회가 지금 설치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제가 조금 더 사례를 들어 드리면 행정국 소관의 3년 동안의 개최 실적으로 따져볼 때 잘되고 있었던 위원회를 몇 개 나열해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서른두 번을 했고요. 이건 최근 3년 동안의 개최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가 스물두 번의 개최를 하셨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열세 번의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최 횟수가 비교적 많고 위원회가 활발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머지를 뺀 것 중 5개의 위원회가 제 레이더망에 포착이 돼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시구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그다음에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이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따져 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해서 거기 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설치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이것은 안건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러한 조항은 없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미구성 중이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안건 여하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거는 상위법에서 이미 두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회는 구성되고 있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미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1995년 이후에 분쟁 사안이 한 건도 없어서 1995년과 2006년, 2009년에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활동이 없었던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안건이 발생하면 바로 구성하겠고요, 그리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강행규정이면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법률을 나열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법 제8장1절의 제166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2조·3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참고하셔서 꼭 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고, 하신다고 하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주민투표청구심의제, 이것도 지금 주민투표법이 있는데요. 여기 제12조의2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 안 돼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이것도 2011년 같은 경우 주민투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아까처럼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구성할 건데, 사안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만 위촉해 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최유희 위원 그럼 조례를 폐지하셔야죠.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 그건 조례의 폐지 사안은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주민투표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서울특별시에도 주민투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거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이것도 강행규정이라고 하면…….
●최유희 위원 네, 이것도 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설치하셔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음 나열할 세 가지 위원회는,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있죠, 행정국 소관에?
●행정국장 이동률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건데, 해당 위원회는 2023년, 2024년에 회의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근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서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앞서 임종국 의원님을 비롯해 31명의 의원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조례 폐지 법안을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몇 년째 공동협력사업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의 임기가 끝나셨기 때문에 자동 폐기되어야 하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국장 이동률 근데 그 조례 자체는 지금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자치구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역점사업이 있을 때 한번 편성도 하고 싶습니다만 자치구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구 공동협력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이거는 제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뜻을 기리고 기념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발언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 조례는 2023, 2024년도에는 회의 진행 건수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2020년 10월 5일에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한 기념사업이나, 특별히 뭘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2020년에 민주화 운동 교육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도 설립이 안 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다 보니까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표창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거기에서 진행된 상황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표창 부분도 이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는 뭔가 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회 자체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게 보류됐다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민주화운동단체들의 어떤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가 하고 있는 민주화, 이재오 위원장께서 하고 계시는 조직과는 협력해서 홍보라든가 행사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2023년과 2024년에는 회의 진행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정신과 비슷하게 이것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활성화를 잘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순을 밟아주시든지,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또 있네요. 이거는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있어요. 수립 잘 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마지막 수립한 거는 언제인가요, 그러면?
●행정국장 이동률 조직 개편되기 전일 것 같은데요.
●최유희 위원 그 이후에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던 거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시민사회활성화하고 유사한 부분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상당히 중복돼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이쪽 부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걸 보시면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1년, 2022년에는 위원회 심의 받으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년, 2024년에도 전혀 계획을 안 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안 하셨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섯 가지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이 다섯 가지 위원회가 정리되면 깔끔하게 위원회가 잘 운영될 것 같고, 또 이 위원회의 기본 설치랑 운영은 자체적으로도 행정적인 자원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위원회의 취지에 맞도록, 그리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위원회를 내실 있게, 행정국 소관의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실질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총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2024년 예산은 180억 원입니다.
●이승미 위원 180억 잡혀 있는데, 신청자의 신청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파악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항상 탈락자가 생깁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4년 9월까지 파악해 보니까 지금 18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30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원 금액은 14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숫자와 금액이 많은데 이것을 항상 180억으로 그 예산을 한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국장님의 다른 대안이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 자체적으로 후생복지 예산을 교통정리 하고 해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편성을 좀 늘려주십사 이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국장님께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시의 자체적인 건물이나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임대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공무원용으로 집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을.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거하고 다른 분이 들어오시고 하는데 그 호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호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42세대입니다.
●이승미 위원 42세대밖에 안 돼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지금 공무원의 숫자가 1만여 명이 넘는데 42세대를 공무원 임대주택으로 지금 매입해서 활용하고 계시다. 이것을 해 보셨을 때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직원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렇지만 한 채를 사려면, 요즘 아파트 한 채가 서울의 중위가격이 10억이 넘다 보니 그 부담이 큰 거죠.
●이승미 위원 “서울시가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예산의 규모가 부담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규모가 굉장히 커서, 예를 들어서 200억이라고 하더라도 20채밖에 못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승미 위원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대폭 인상해서 그걸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신혼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이렇게 인생의 어떤 계기가 있는 직원들한테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사실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임금 상황에서 여기에 터전을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젊은, 연차가 적은 공무원들에게는 훨씬 더 부담되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 의원면직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졸업생인데 나중에 가서 자기 동기들과 비교해 보면 거의 임금이 3배, 4배 차이까지 난다.”라는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을,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 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저희 공무원 차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차량?
●이승미 위원 네, 공무용 차량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몇 대 정도가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1,0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이승미 위원 1,000대 가까이 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본청 차량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보험료나 제세금 등을 일괄 납부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어요. 이 보험료 금액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보험회사가 몇 군데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자료를 확인하면 있을 텐데요.
●이승미 위원 그걸 좀 파악해 주시고…….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승미 위원 국장님, 사고율에 따라서 보험료율도 상승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험금액 총 납부되는 게 어느 정도죠?
●행정국장 이동률 총무과 소관은 지금 확인이 가능한데…….
●이승미 위원 총무과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총무과 소관 보험료가 8,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이승미 위원 8,400만 원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총 총무과 차량이 몇 대죠?
●행정국장 이동률 49대입니다.
●이승미 위원 49대. 그러면 업무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가 다른 자치구나 지방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총무과 자체는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잦지는 않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주로 어떤 업무로 다른 자치구나 지방으로 출장을 가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특교를 신청한다 그러면 현장점검, 현장답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자치구 관련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과 같은 경우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총무과 차량을 총무과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전용으로 주지 않는 부서의 것은 저희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출장 갈 때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승미 위원 의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의 차량이지만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차량 쓰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봤더니 생각보다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과태료는 해당 차량 운전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석이 달려 있어서, 그러면 실제 그렇게 업무상으로 갔을 때 운전을 부득이 해야 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부서와 비교해 보면 과연 이 과태료를 해당 운전자만 다 납부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책임을 같이 묻는 것은 인정하나 어려운 여건에 운전을 부득이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한 달 사이에 한 2건, 3건 이렇게 사고를 내시거나 과태료를 무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금액도 상당히 젊은 공무원이나 연차가 적은 분들에게는 이것 또한 부담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혹시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려요.
●행정국장 이동률 과태료를 100% 운전하시는 분이 낸다기보다는 과태료 납부 사안이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내고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죠. 본인의 과실이 아니면 상대방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보험처리가 되거나 이럴 수 있을 건데, 과태료라는 거는 예를 들면 여기 가장 많은 부서가 도로사업소라든지 상수도사업소, 이 업무를 꼭 하셔야 하는, 협소한 공간에 주차를 잘못하셨다거나 차량 사고를 내셨다거나 아니면 신호를 위반했다거나 이런 사안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점수까지 부과되고 할 건데…….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호위반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보험으로 처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인이 중과실을 했다, 이 경우는 법령상 본인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무조건 본인, 운전자의 책임이다.’라고 지금 기준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과속이랄지 신호위반이랄지 횡단보도…….
●이승미 위원 그렇죠, 주차를 잘못해서 딱지를 끊는다든지.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도 본인이 위반했을 경우는 본인이 내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사고가 예측 불가능하게 난 경우는 중과실이 아니면 보험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아까 그 49대가 8,400만 원이고 지금 1,000여 대 가까이 있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하고 사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분해서 따져보면 과태료는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는 기준을 확고히 하셨고, 차량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실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보험료를 저기를 할 거고 우리 과실이다 그러면 보험처리가 될 건데, 이렇게 사고율이 많다고 하면 보험료율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당연하게 보험금은 더 가중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아직은 없으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부서별로 한두 대 있는 데도 있고 상수도처럼 많은 차가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아무튼 한꺼번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다운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좀 가중돼서요 각 부서별로 차량 대수하고 3년간의 보험료액, 이 정도만 자료를 제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확보돼 있는 자료가 없으면 좀 시간을 주시면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부분은 추후 따로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마약관리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11월 1일 자로 임용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11월 1일 자로 임용되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프로필 저에게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리고 이제 힐링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힐링센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굉장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또 파악해 보니까 “실제 스트레스가 줄었다거나 우울감이 사라졌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또 상당수 있는 거예요.
내실은 없는데 계속 인원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 실적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체로 직원들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만족도 점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다른 파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의 정도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조직에 대한 불만과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힐링센터는 열심히 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인이 기대하는 수준이 다를 경우에는 또 낮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만족도 점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상황,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프로그램을 개선ㆍ보완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힐링센터에 근무하시는, 우리가 상담사라고 명칭을 하나요? 저희도 보니까 이 상담사분들의 자격과 경력이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을 저희가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상담사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또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행정국장 이동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승미 위원 상담을 또 받아야 한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1회 상담료가, “굉장히 고가의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또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을 하셔야 한다.”라는 상담사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과 상담사분들의 역량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의 역량이 충분해야 또 상담을 받으시는 공무원분들의 만족도도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힐링센터에 근무하시는 상담사분들에 대한 관심도 높게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끝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되었다고 발표됐죠,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 65세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형평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 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변경된 사항이며, 또한 공무원 정년 및 타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행안부의 공무직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직 인력 비중이 높고 호봉제는 극소수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고,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직군에서는 정년 연장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무직 중에서도 사무·기술·연구직 등 호봉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 아마 상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는 공무직 1,400명 가운데에서 국토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인력이 90%, 이게 모두 호봉제입니다. 해양수산부도 공무직 대부분이 연구원이나 조사원으로 호봉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 호봉급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00명 이상인 기업이 58%, 1,000명 이상인 기업은 65%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부담이 됩니다. 호봉제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인상돼서 고령자의 장기 고용안정을 저해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봉제에서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노조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게 노동계에서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그대로 연장하면서 쭉 가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일단은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된 재고용, 한 번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재고용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달 30일 공무원노조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년 연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집회를 했었죠. 대구시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400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고 전북과 경남 각 지자체도 정년 연장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앙부처 핵심기관인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 이거 자체가 자기들 공무직은 사실은 예산 부담이 별로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공무원 사회적으로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거 행안부 자체 공무직은 사실 부담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분위기, 공무원 조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 나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번에 대한노인회장님이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그렇게 거부 반응은 없었고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ㆍ여론상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문제가 연금 같은 것도 사실은 65세로 돼 버리면 그것도 또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뒤로 미뤄져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공무직 65세로 연장하자고 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데, 생각 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적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는 그 배경 자체가 예전에 용역을 주셨던 분들이 용역회사에서는 65세 정년을 하다 보니까 공무직으로는 60세로 한정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5년만큼 손해 본다는 측면에서 그걸 보전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선언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장시킬지에 대한 것은 아직 발표가 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의 사회적인 논의 방향을 보면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생산성이랄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젊은 층의 고용 부분과 상충되는, 그러니까 이제 정년을 연장하면 젊은 층이 그만큼 취업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논의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인 시민들의 어떤 부담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 방식이 아니고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라든지 그런 사정에 맞는 고용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행안부에 이번에 공무직을 이렇게 올려 버린 게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들을 공무원 사회라든지 전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행정국장 이동률 행안부가 그렇게 한 것은 민간에서 일했을 때 비해서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배경 설명 없이 고용 연장했다고 노사협약을 발표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언론상으로만 간략하게 발표가 돼 버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65세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 버려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게 그 행안부 공무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 사회 정년 연장의 트리거 역할을, 방아쇠 역할을 해 버린 상황이 돼 버려서 앞으로 상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고용 문제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어르신들하고 청년들하고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싸우는 것까지는 표현이 좀 과했고요. 서로 그런 경쟁 상대가 돼 버리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인데 연장이 돼 버리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어르신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되고 있어서, 20대 청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4%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이라고 발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시행됐던 2016년과 2017년에는 청년실업률이 10%, 법 시행 이전에는 7%였었는데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는데 정년 연장 이 부분이 청년고용 문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분명히 긍정적 이지는 않죠. 분명히 트레이드오프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한 번 채용해 버리면 인력 조정이 매우 어렵고 퇴직 직전 직원의 임금이 신입 직원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임금 연공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결국 법정 정년 연장 여력이 있는 공공 부분과 대기업, 그중에서도 강력한 노조가 있는 사업장ㆍ정규직의 몫이 될 것이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 이게 아니고 기업이라든지 그 기관의 사정에 맞는 고용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정 기간 순차적인 은퇴연령 조정 등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비슷하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동의합니다.
●유정인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공무직 65세 정년 연장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거 좀 말씀드릴게요. 육아휴직 부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들 하루씩 재택근무 의무화 이거 발표 됐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거잖아요, 재택근무 빼고 현장 나와서 근무하는 게?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재택근무도 분명히 근무인데 사무실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4일입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사무실 나와서 근무하는 게 4일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육아기간 단축근무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2시간씩 쓸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 육아공무원은 총 1,800명으로 휴직 육아공무원을 제외한 1,475명이 육아 동행근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형 일ㆍ육아 동행근무제 단축근무도 이것도 신청할 경우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쓸 수가 있고요. 이게 문제가, 물론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좋은 취지의 제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육아공무원 재택근무 참여율을 살펴보면 8월에 42.9%, 9월에 54.5%로 집계되고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재택근무 인원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참 좋은 취지고 그렇긴 한데 육아기 자녀가 없는 공무원들,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박탈감이 있을 수 있겠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인정합니다.
●유정인 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자녀가 없는 공무원들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결과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육아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동료 때문에,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라든지 단축근무제도 이런 것 때문에 업무 공백을 남은 동료들이 떠안는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사안이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인력 충원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정인 위원 네.
●행정국장 이동률 우리 사회가 변화가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인력개발과장 할 때 2012년에 우리 난임직원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 주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출산ㆍ육아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치고 그건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난임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전 사회적으로 시민들까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은 직원들이 “저 직원이 재택근무함으로 인해서 내가 업무 부담이 많아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지도시간이랄지 재택근무를 눈치 보면서 쓰지 않고 하나의 권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가 A라는 직원이 재택근무함으로 인해서 B라는 직원이 부담을 지는 이유가 이게 직위분류제가 아니고 계급제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담당자와 팀장과 과장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소통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 때 재택근무하고 온라인회의 했지만 대면할 때보다 약간의 생산성은 떨어졌을지언정 근본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꼭 대면으로 해서 구두로 의사표현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메일이든지 문자든지 통화든지 이런 게 어색하지 않은 조직문화가 되면 좀 많은 의사결정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우리 행정국의 육아직원들한테도 차담을 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단축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그건 근무다, 분명히. 근무라는 부분에서 일에 차질이 없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직을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중요직무급이랄지 이런 방식에서 좀 우대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만 해도 중요직무급 같은 게 전 직원의 0.5%가 받았는데 최근에는 2.0%까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랄지 이런 경우는 기간제랄지 시선제랄지 한시임기제 이런 걸 통해서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그 뜻은 아주 그건 좋습니다. 지금 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게 되는 나머지 남아 있는 근무자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이라든지 수급 인력을 미리 인력 운용개선안 등을 마련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신 업무를 떠안게 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거를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인력 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충분히 되고 있나요, 뭐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인력을 추가로 충원한다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고요, 업무분장이라든가 일하는 방식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럼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재택근무를 못 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대근무라든가…….
●유정인 위원 그 대상자인데 못 하는, 자격이 안 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대상…….
●행정국장 이동률 네. 교대근무제라든지 대민, 현장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0~3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전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인도 충분히 육아휴직이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근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걸 못 쓰고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억울하고 박탈감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여건이 안 돼서 못 쓰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 아닌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를 대비하시고,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상하고요, 아마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같이 근무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분명히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임오프(time-off) 제도라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일정 이상의 노조원들이 가입돼 있을 경우에 노조 업무에 전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죠?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임자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2010년도부터 시행돼서 민간 부문에서는 계속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 5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되면서 공무원들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 10월에 경사노위에서 공무원도 300명 이상일 경우 1명 연간 2,000시간, 700명 이상일 경우 2명 전임자를 두고 최대 4,0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줘서 근무시간을 면제받는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아직은 유예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부터나 아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예산은 추계해 보니까 200억 원 정도 추가로 부담될 거로 지금 추계가 나와 있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얼마요?
●유정인 위원 공무원 타임오프 시행에 들어가는 예산, 최대 200억 원대로 예상된다는 자료가 있어서…….
●행정국장 이동률 전국적으로?
●유정인 위원 자료만 봤습니다, 저는. 그거까진 제가 아직 못 봤고요 공무원이니까 전국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서 새로 도입되는 건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노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경직되게 하면서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서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 타임오프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대표적으로 2개 노조 조합원 숫자, 이분들이 노조 측에서 조합원 숫자를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한 5 내지 6명 정도가 타임오프 전임 근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내지 6명인데 하루에 8시간을 다 쓰지 않는다고 하면, 4시간씩 나눠서 쓴다고 하면 10명 내지 12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2개 노조에서 어느 정도씩의 인원을 할당해야 할지 그 기준을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임오프 전임자가 되면 어디에다가 발령을 내야 할지, 급여 문제는 어떻게 할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지 이런 후속적인 것이 있는데, 노동부에서 아마 올 중으로는 세부적인 운영매뉴얼을 시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으로 끝날 거 같지는 않고, 내년 초가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민간 부문하고 달리 공무원 타임오프 사용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고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사실 일반 민간도 아니고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노조 활동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봅니다. 항상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고 공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잘 짜서 진행해야 할, 지금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기초를 닦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첫 씨앗을 잘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아 탄력근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당당한 권리 맞고요,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인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마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탄력근무로 인해 괜한 노노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그리고 시의 간부분들께서 조직문화를 잘 가꿔달라는 취지의 질의인 것 같으니까요. 소위 블라인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만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직문화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고요.
우선 보충질의 첫 번째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제가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부서에서 USB로 받은 별첨자료로 통계를 냈는데, 다시 그 이후에 메일로 받아서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속기록에 남는 관계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서울 시내 16개 자치구에서 분과활동에 참여하는 자치위원과 일반주민 합쳐서 10대ㆍ20대ㆍ30대 비율이 강동구 1.28%, 강북구 3.33%, 강서구 1.59%, 관악구 0.61%, 광진구 1.16%, 금천구 2.26%, 노원구 2%, 도봉구 1.15%, 동대문구 0%, 동작구 3.25%, 성동구 3.84%, 성북구 0.63%, 양천구 1.35%, 영등포 0%, 은평구 4.31%, 중랑구 2.57%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은 추후 받기로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 같아요. 위원이 행감 전 그리고 행감 중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이게 미리 취합돼서 모니터링이나 폴로업이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진짜 주민자치위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이랑 답변하신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옛날부터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건의한 게 있어요. 시 자유게시판 이런 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직원들 지원하는 대학원에 외국대학 온라인 과정도 포함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어떤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는 바로바로 행감이든 업무보고자료든 이럴 때 피드백이 왔었는데, 어떻게 결정됐나요, 외국대학 온라인 과정 지원하는 거?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것이 아니고 행안부 거고. 근데 여기 규정에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해외 대학하고 대학원은 제외돼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침이 바뀌어야겠네요, 그러면.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저희들이 9월 26일에 지침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개정 건의를 하고 행안부하고 소통했고요. 제가 따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송구합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9월 26일에 했으면 바로바로 또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인지하니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세부 현황, 대학원 현황도 봤고 하니까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부 있다는 사실이, 사실 말이 쉽지 이렇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건의 잘하셨고 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연수, 장기 공무훈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공직 일탈 관련해서, 또 후생복지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 공무원들, MZ 공무원들이라고 호명되는 분들이 공직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청운의 꿈을 안고 계속 자기개발, 역량강화 측면에서 해외 유학, 장기국외훈련이 되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선배 세대, 부모님 세대로부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안 느껴지도록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국장님도 미국으로 다녀오신 것 같아요. 몇 년도에 출국했는지, 다녀온 다음의 체감 그리고 어떤 업무적인 변화, 이런 거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는 2006년 6월에 나갔을 겁니다. 6월에 나가서 딱 2년 있다 왔는데요. 아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서호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던 팀장이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첫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NPO, NGO 관련해서 제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피츠버그대학에서.
시에서 지원해 준 돈 가지고는 등록금을 못 내서 연간 한 1,000만 원씩 개인 돈 들여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다녀와서 시민사회, 시민 각자의 자발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요.
저는 사실 우리는 압축성장, 관 주도의 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은 아직 약하지 않나, 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같은 케이스는 정말로 갔던 학교의 전공과 돌아와서 하신 업무랑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근데 국장님의 사례와는 다르게 과거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요 2012년에 경향신문에서 “서울시 공무원 해외연수, 놀다 와도 불이익 없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고요, 2015년도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장기국외훈련 제도가 고시 출신이 독식하고 비고시 출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고위직이 국외훈련을 수료한 이후에 정년퇴임으로 연수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연수가 주로 직무와 상관없이 형식적이고 커리큘럼이 느슨한 대학 위주로 이루어졌다.”라는 지적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이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2012년에 제가 인력개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신문 기사라든가 성적표라든가 이런 걸 그때 많이 정돈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학위가 아니라 미국, 영국, 또 국제기구, 각종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정돈됐고, 그리고 각종 성과 서류들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도 표절률까지 점검해서 표절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최근 5년간 장기국외연수 실국별 선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전체 선발자 168명 중에서 5개의 주요 실국에 해당하는, 기획조정실, 경제실, 행정국, 주택실, 균형발전본부 이 5개 부서의 인원이 87명으로 전체에서 51.7%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분석됐어요.
이렇게 특정 실국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랄까, 이런 건 뭐라고 보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국은 비행기 타기 직전의 소속 부서가 행정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에 선정했다 그러면 내년 2월에 가게 되면 그때는 이미 행정국으로 배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행정국은 카운트가 많이 됐고요.
●박강산 위원 네, 29명으로 됐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말씀하신 실국들이 큰 실국들입니다. 기조실, 행정국, 경제실은 행정직들이 주로 많이 있는 데고, 그다음에 주택실이라든가 균본 같은 경우는 기술직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토목직과 건축직들이 많이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본부 같은 경우는 환경직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도시국 같은 경우는 녹지직이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요, 인원수가.
●박강산 위원 일견 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실국 출신을 내부 선발 과정에서 끌어주거나 밀어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건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건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조직문화 차원이라든지 밖에서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에서라든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든 아까 미국 그렇게 하실 때 추가로 1,000만 원도 들고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의 혈세로 1억에서 2억 가까이 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영어권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영국이나 미국 이런 곳들.
그래서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10월 18일 자에 미국과 영국에 집중되었던 해외연수를 동남아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담당 부서에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입장 발표하신 것 같은데, 비영어권 국가에 파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또 특히 지난 정부에서 친남방정책 이런 걸로 아세안 시장을 뚫기도 하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갔다 오고 그분들이 아세안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소프트파워를 높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일과 그렇게 연관 지어서 일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당장 어떤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2014년에는 비영어권이 세 군데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비영어권이 아홉 군데가 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동남아 자료를 낸 건 아니고, 방침 서류를 보고 기자가 취재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제가 이탈리아에 다녀와서 이탈리아에 있는 UNFAO, 그다음에 루이스대학 여기도 협의가 끝나서 내년에 가기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하고 하반기에 라오스를 다녀왔는데요 다른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뭘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행정 시스템의 어떤 아이템들을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베트남과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박강산 위원 너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보면요 장기국외훈련 이후에 유관부서 배치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66.7%, 2021년에는 63.6%, 2022년에는 50% 그리고 2023년에는 66.7%라고 나오네요.
이게 현실적으로 100%는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법령의 취지를 무시한 자의적인 인사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복귀한 다음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사람을 달라고 하는 부서와 이 직원이 연수한 부서의 인력 수요가 안 맞으면 사람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데다가 먼저 주는 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다음번 발령이라든가 이럴 때는 연수를 받은 유관부서로 다시 배치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100%는 힘들어도 적어도 80~90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취지와 맞게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재직자 중에 장기국외훈련을 2번이나 갔다 온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국가는 대부분 미국이고요 24명 계시는데요. 한번 또 보니까 6년을 주기로 해서 그렇게 2번 나갔다 온 분도 2명 계세요. 이게 2번 이렇게 선발되는 기준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분이 어디를 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루 리마를 가는 경우는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합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경험 없는 사람을 먼저 뽑게 되는데, 경합되지 않는 지역들은 신청자가 있으면 그분이라도 뽑아야 하는, 이런 저희들 나름의 애로점은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보니까 그렇게 2번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보면 7년 주기로 다녀오신 분, 처음에 미국 갔다가 그다음에 페루 나가시기도 했고, 10년 터울로 갔다 오신 분 중에는 미국 갔다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가기도 했고, 이런 경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6년 주기로 다녀오신 분들 다 미국 2번 갔다 오시고요 다른 분도 미국 2번 갔다 오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사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요 이게 2번이든 3번이든 몇 번을 나가든지 간에 정말 나가서 얻어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정된 TO, 한정된 예산인 거잖아요. 이 점도 다음에 선발할 때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 국회 예산정국에서 제가 속한 정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년세대의 장기국외훈련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게 보통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나 이런 거에 별 영향력이 없다.”라고 해서 전액 예산삭감 주장하기도 했어요. 반면에 여당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속한 정당과 다르게.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도 3월에 청년세대 특화 국외훈련 운영을 발표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죄송한데 다음에 보충하시는 건 어떨까요?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어졌네요. 나머지는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외훈련을 다녀와서 서울시에서, 바로 다녀온 이후든 하는 중에 퇴직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렇게 되면 교육훈련비를 반납하게 돼 있고요, 퇴직은 공무담임권을 본인이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지만 규정에 따라서 교육비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그 퇴직한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본인의 의무복무기간을…….
●이숙자 위원 연수를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 연수를 마치고 바로 퇴직했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바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4명의 의무복무 미이행자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바로 다 환불을 받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의무복무기간이 근무기간의 2배거든요. 24개월을 갔다 오면 4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면 몇 개월을 덜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반납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숙자 위원 다녀온 직후 바로 퇴직한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
●행정국장 이동률 바로 하게 되면 다 반납해야죠.
●이숙자 위원 반납이 다 이루어졌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지금까지 네 분에 대해서는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가장 빠른 퇴직을 한 공무원은 몇 개월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24개월을 근무해야 하는데 4개월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경우는 다시 반납받으면 된다, 그게 다 조치가 됐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반납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급 이상 공무원 승진의 여러 가지 운영 개선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 감사 시에 4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직무대리 부당 운영이라는 건으로 지적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행정국장 이동률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서울시는 그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서 이행 중으로 제출되고 있는데 해결은, 승진임용 및 직무대리 현황을 보니까 2024년 9월 기준 직무대리는 전년 대비 9명 증가한 61명으로 직무대리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던데, 결원 대비 승진 의결 초과 인원은 31명으로 2023년 25명 대비 6명 증가하고 있는바, 개선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이 가는데 법령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생각한 거 아닌지, 이 운영이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은 그런 상황이 거의 없고요 위원님, 이런 부분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는 정원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인사패턴이 다릅니다. 서울시의 3급 이상 자리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애로점이 뭐였느냐 하면, 일은 계속 늘어나고 직원들도 늘어나는데 중간관리자가 없어서 통솔범위가 너무 넓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기구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본부의 환경기획관 자리와 자원순환추진단장 자리, 그러니까 자원순환추진단장 자리는 한시기구인데 환경기획관 자리는 임시기구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임시기구는 사실 승진 자리가 아닌데 승진시켜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직무대리가 되는 거죠.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위법하게 할 필요 없이 승진ㆍ임용 관련, 법령이 준수돼야 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령개정의 노력을 서울시는 해야 하는데 어떤 정도로 하고 있는지, 이 위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제가 국장님께…….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계속 위법 사항이 지난번 상반기부터 3급 이상의 기구 수를 서울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은 해소가 완전히 된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여러 가지 증원 예상인원 등을 고려한 5급 승진예정 승인 결정방법을 4급 이상 승진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적용하는 인사 관행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답변은 이걸로,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서울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7명 모집에 서류전형 합격자만 120명을 뽑았더라고요. 이게 기회 부여인지 희망고문인지, 대개의 경우는 7명을 뽑게 되면 3배수라든지 5배수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뽑아줘야 하는데, 1차 면접 합격자가 140명 지원에 120명을 1차 합격을 하니 이 120명의 지원자들은 엄청나게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7명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대개의 경우에 어느 정도 직급이나 유형이나 일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선택했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직군 자체를 본인이 계산해서 가능하다 싶어서 아마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다르게 보통 임용을 하다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제21조의3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40명 전체가 다 규정에 따른 분들이 들어와서 120명이 선택제 1차에 합격한 건지, 그 배수기준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황당한 거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은 부서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에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면 서류에서 떨어뜨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류합격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 맞춰지면 서류합격을 시켰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체력검정이 있거나 면접이 있으면 그 단계에서 걸러지는 걸로 보입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보통 시간선택제도 고도의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또 자문ㆍ보조 직무수행 업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죠. 그 부분에 제가 물어보는 건 2024년 올해 기준 서울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숙자 위원 네.
●행정국장 이동률 교통실하고 한강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행정국장 이동률 779명으로…….
●이숙자 위원 꽤 많은 인원이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교통 지도단속원하고 한강 질서 계도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한강 측에서 계도 이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생각하고 어플라이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경우에 선발 기준이 정말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선발 기준은 정형화된 업무도 해야 되고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외부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동안 임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선발과정이 조금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각 부서에서 조직과, 인사과, 재무과, 예산과 협의 후에 자체적으로 공고해서 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서류ㆍ면접을 통해서 선발되는 걸로 아는데 조금 전의 서류ㆍ면접 선발 기준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면접은 국가관부터 시작해서 조직관,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고요. 서류는 자격 기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좁혀서 하거나 늘려서 하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배수가 재량적으로 한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올 9월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7명 채용공고가 나왔어요. 서류전형 합격자가 120명, 면접시험을 또 진행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보통 1차 합격자들을 보면 7명을 기준으로 선발할 때는 배수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120명을 1차에 합격시킬 게 아니라. 그러면 이 1차에 합격된 120명에 대해서 또 심사위원들이 2차에 7명을 뽑기 위해서 2~3일씩 면접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얼마나 충실하게 면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면접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본인은 잘해서 될 거라고 다들 착각, 착각이라기보다는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수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통의 경우는 3배수, 아니면 5배수, 아니면 넓게 잡아서 7배수, 10배수 한다고 하더라도 한 70명 정도면 되는데 120명이 오니까 이게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생각해서 배수 결정에 대해서 적절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한번 법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합격자한테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채용시험에 응시한 분들이 여러 가지로 희망고문을 당할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행정 측면에서도 면접일 확대에 따른 불필요한 면접 수당 집행을 비롯해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 드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에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좀 검토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간상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꼭지가 남긴 했는데 조금만 더…….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
●이숙자 위원 조금 더 마저 할까요, 한 개 딱 남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장태용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서천연수원 얘기인데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라 제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연수원 자체가 예전에 주차난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내 청소, 에어컨 설치 내용, 뭐 주차 간격이 너무 협소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차를 세워 놓고 문 열고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 불편함이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또 연수원이라는 데는 가족들과 여가와 휴식을 즐기러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복지시설이 보다 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의 수해로 인한 쓰레기도 방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키즈센터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이 필요하고 휴식 공간을 찾기 위해서는, 쉼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공간의 쾌적함이라든지 연수원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연수원을 가겠어요, 다른 데 그냥 가시지 그렇죠?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서 2~3일 가족들과 휴가를 가는데 그 장소 자체가 여전히 옛날의 1990년대 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국장님께서 재정을 투입하든 노력을 하셔서 한번 쉬러 가셨을 때 최대한 베네핏을 누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천과 수안보가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는데 유독 서천 같은 경우가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또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장마철이랄지 태풍이랄지 이럴 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숙자 위원님 질의 중에 인사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원 감사 자료 봤을 때 진행 상황이 현재 이행 중으로 뜨고 있거든요, 이행 완료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오늘 회의 중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있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네.
●최유희 위원 제가 질문드릴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전관리ㆍ검증 그다음에 사후 관리ㆍ검증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 주민의 복지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도시 환경 개선하고 뭐 이런 종류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용도변경하고 이월현황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최근 3년 동안에 용도변경, 집행잔액 활용승인 현황이 지금 용도변경된 건이 58건 417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활용승인이 127건에 340억 정도가 돼요. 특히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용도변경이 1건에서 33건으로 부쩍 많이 늘어, 뭐 이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활용도 34건에서 51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 먼저 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사실 적절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가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도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작년까지 인력의 부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자치구에서…….
●최유희 위원 인력의 부족인데 왜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마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작년에 사후 관리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후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사전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이랄지 사전 절차랄지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쓸 때도 시와 협의하고 쓰고 용도변경도 쓸 때도 시하고 협의하고 쓰고 그리고 부정하게 집행하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조례를 개정했던 것처럼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시켰습니다.
●최유희 위원 내신 자료를 보시면 용도변경하고 집행잔액의 활용승인 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각별하게 이 용도변경한 건이 평균 19건으로,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이건 또 오히려 줄었어요.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용도변경의 건수가 널뛰기처럼 돼 있거든요. 이럴 때는 특별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승인이 들어오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혹시 과다하게 용도변경을 했거나 이런 집행잔액 활용승인을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의 타당성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론 제기하실 게 있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건 저하고 국장님하고 사전 검증을 한번 따져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검토가 조금 부실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 사후검증ㆍ관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도 낸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의 서울시의 교부금이 약 1조 3,798억 원 정도고 교부금의 전체집행률이 65.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특교 집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도 집행률보다 36.5%에 그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자치구가 요청 들어오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합니다만 사실 자치구도 사업 사이트에 대해서, 사업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사전 절차가 좀 안 된 부분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 이후로 예산 집행할 때 주민설명회랄지 기타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돼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보입니다.
●최유희 위원 예를 들면 강남 3구 정도는 서울시 특교가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지역구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이 굉장히 꿀처럼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용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태원참사가 생겼고 이번에도 2주기가 되다 보니 뉴스 보도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태원참사 이후 재발을 막으려고 지급된 인파 관리를 위한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지금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가 또 궁금해서 제가 계속 찾아보니 인파 사고 대비 지급된 특별교부금이 총 310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160억은 도로 정비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파 관리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이태원참사를 가진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눈에 봤을 경우 이렇게 귀중한 돈이 도로 정비사업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용도변경도 안 하고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보도에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부한 것하고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최유희 위원 그거 왜 반박자료 안 내셨어요, 중요한 건데?
●행정국장 이동률 잠깐만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인데 가로등이 없다.’, ‘경사져 있는데 노후돼 있고 미끄럽다.’ 이런 부분들을 인파관리 예산으로 쓰는 게 맞냐 안 맞냐는 것을 언론에서는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고…….
●최유희 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구두 굽이 잘 끼어서, 그래서 이거를 구비로 쓰기에는 조금 그러하니 시의 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목적에 맞게끔 쓰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파사고 대비 지급된 특교 총 310억 중에서 160억이 도로정비사업에 사용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점자보도블록 교체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노후가로등 정비와 같이 인파사고와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사용됐어요. 이거는 뭐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점자보도블록 교체, 이거는 너무 먼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구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을 안전실에서 승인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걸로 그 기사 나왔을 때 제가 확인은 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단순히 용산 사고와 유사한 사례만 찾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안전실에서 요청했던 걸로 보고…….
●최유희 위원 아니, 점자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인파사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구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너희들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핑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좀 더 철저하게…….
●최유희 위원 이거는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실 거 같아요. 점자보도블록 교체하는 게 인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엄중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고, 서울시가 지정한 인파사고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자치구도 또 7곳이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게…….
●최유희 위원 알고 계신데 이거 왜 조치 안 하셨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때 기사 나왔을 때 봤고요. 안전실이 총괄해서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아서 안전실에서 대상지라고 하고 행정과에서 승인해 줬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교를 28억 2,000만 원이나 배정했다는 거는 좀 많이 시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지금 답변하시는 걸 들으니 엄중한 사항이었던 거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점검과 사후점검 그리고 현장점검, 이 세 가지가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자치구들의 근본적 예산이 많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아주 꿀단지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제대로 검토하신 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유념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제가 확인해 볼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국민운동단체가 네 곳이 있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면서 지출방법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 원칙인 보조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쭉 훑어보니 작년도 행감에서도 약간의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신 자료를 빌리면 2024년도의 보조금카드 사용 비율이 1억 6,60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 그러니까 작년 31.5%에 비하면 지금은 34.2%, 대폭 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이면 올해는 대폭 수정됐었어야죠.
●행정국장 이동률 올해 같은 경우는 카드 사용률이 67% 정도로…….
●최유희 위원 근데 저한테 내신 거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인건비나 세금 같은 것은 카드로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카드 사용률이 67% 정도 됩니다.
●최유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건 또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2024년도에 민주평통의 경우 ‘보조금카드 지급 전혀 없음’, 뭡니까, 이건?
●행정국장 이동률 세금계산서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00만 원…….
●최유희 위원 그래도 이건 지금 어쨌든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계좌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적정하게 집행을…….
●최유희 위원 보조금카드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유희 위원 운영·관리지침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한도액이 총 월 500만 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계좌이체로 한 걸로…….
●최유희 위원 자료를 내실 때는요, 행정감사 할 때 위법한 자료 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재 가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명목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보조금카드가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급이 전혀 없음’으로 지금 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페널티 사례 있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요?
●최유희 위원 네. 이거 제대로 안 지켜졌거나 위반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보조금 집행내역이 부적정할 경우에는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최유희 위원 페널티를 줘서 제재를 가했던 그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지금 민주평통을 딱 꼬집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2023년도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권고, ‘카드사용 장려 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치 여부에 ‘조치 완료’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국장 이동률 실제로 카드를 사용했어야 하는데 사용이 안 됐는데도 조치 완료라고 했다, 이 말씀이죠?
●최유희 위원 네.
●행정국장 이동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 행감도 제대로 안 지켜진 거고, 그 내용상 올해는 아예 보조금카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조치 여부를 낼 때는 조치 완료됐다고 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내시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행감에서 위법한 자료 내시면 굉장히 위중한 제재가 가해져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조치 완료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된 것까지 꼼꼼하게 따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런 솜방망이 지도점검하는 유형 만들어 내시면 안 되고, 제가 요구드린 자료 주시고, 이후 제가 한번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법정단체들은 자치구마다 주민들의 생활 속에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물론 소중한 단체지만 지역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단체거든요.
이런 4대 단체의 보조금카드 사용률의 제고 방안이라든지 예산 삭감 또는 페널티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하나를 더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장태용 다음에…….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 저번 상임위 때 제가 지역구인 위례동 행정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한번 챙겨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좀 챙겨보셨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아마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협의회가 한 번 가동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권한과 비용 부담이라는 부분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은 안 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권한과 비용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유정인 위원 지금 그 말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행정국장 이동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제안하게 되면 누가 돈을 낼 거냐, 이런 부분을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협의체다 보니까 누가 의사결정을 혼자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인 위원 근본적으로 위례가 안고 있는 모순, 여러 가지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불편함, 교통 불편이라든지 쓰레기 불편, 그다음에 교육, 학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행정 불일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행정통합위원회 그 자체가 굴러가는 데 문제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협의회 관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다른 자료들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사실 지금 대구라든지 경상도 쪽의 광역지자체들이 하는 행정통합, 그런 큰 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례동 같은 경우는 미세한 경계조정, 그런 데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지금 메가시티 운운하면서 큰 그림으로 그려지는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웃인데도 행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로 같은 동네인데도 세 군데로 갈라져서 살고 있는,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거창하게 큰 행정통합이 아니고 미세한 경계조정 이런 거를 조금 해 주면 가능한 부분인데, 문제는 현재 서울 위례, 하남 위례, 성남 위례 주민들이 서로 뜻이 안 맞고 있다는 그 부분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남·성남은 적극적으로 서울 위례로 가고 싶은, ‘위례는 하나다’ 이런 구호 아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쪽이고 서울 위례 쪽에서는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 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제일 문제의식을 갖고 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계를 변경해서 행정통합을 하려면 3개 기초단체 의회의 동의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 내에서도, 구 간에도 굉장히 지난한 문제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유정인 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거를 당사자들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주민들한테 이것을 자체적으로 의견을 묻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난망한 것 같아요.
제삼자가, 이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나서서 일을 끌고 나가야 할 문제인 거지, ‘주민들끼리 스스로 합의 봐서 와라. 합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완전히 서로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보고 ‘의견을 하나로 맞춰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심각하게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득권들이 커지고 그러면서 더 간격만 벌어지고 힘들어질 겁니다, 통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아닌 제3의 기관이나 제3의 단체들을 해서 이거를 끌고 가게끔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주민들끼리 이뤄져 있는 이 행정통합위원회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서 해결책을 찾는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제3의 기관이라 함은…….
●유정인 위원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하도 문제가 되니까 저도 아이디어만 이래야 되지 않냐 하는데 한번 국장님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맡겨서는 이게 완전히 서로 원수같이 되어 버려서 감정까지 겹쳐져서 이거 지금 주민들한테 맡겨서 하나로 주민들 의견일치를 봐서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요. 제3의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지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뭘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은 지금은…….
●행정국장 이동률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고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개의 기초단체의. 이 부분이 법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아마 그 3개의 기초단체들이 동의하게 되면 리스폰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유정인 위원 사실 제가 지역이 서울인데 서울 위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냥 공공 입장에서 봐서 사실은 통합해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 것인지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될 텐데 계속 불편함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이고 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송파구에 있는 지역구인데 송파구가 구의원님이 스물여섯 분이세요. 세 분이 비례대표고요. 23개 선거구인데 3인 선거구가 2개입니다, 가 선거구하고 라 선거구가. 가 선거구가 7만 2,000명이고 라 선거구에 헬리오시티가 들어와서 8만 8,000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인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제 선거구가 있는 위례동이 포함돼 있는 위례ㆍ장지ㆍ거여2동이 있는 이 선거구는 10만 명입니다. 2인 선거구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7만 2,000명은 3인 선거구고 10만 명, 지금 9만 7,000명이에요. 9만 7,000명인데 이번에 장지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10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그게 1,300세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3,000~4,000명이 입주하게 되면 딱 10만 명 걸칠 겁니다.
10만 명일 텐데 10만 명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7만 2,000명인 선거구는 3인 선거구로 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 조정을,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이런 선거구 조정 문제는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선거가 내후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정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좀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쯤에는 선거구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10만이 되는 선거구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10만이 됐던가요?
●유정인 위원 안 됐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년 선거 전에…….
●유정인 위원 내후년 선거.
●행정국장 이동률 내후년 선거 하기 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니까 그때 좀…….
●유정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타당성 용역 조사 예산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예전에 그렇게 조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내후년 일이라고 올해 그냥 넘어가 버리면, 타당성 용역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일을 못 한다니까요. 올해 예산에 타당성 용역 조사 예산을 잡아서 진행이 돼야 내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겁니다. 지금 제 이야기로 봐서는 인구 대비해서 아주 불합리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게 실제로 10만이 된다고 하면…….
●유정인 위원 실제로 10만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했는지, 예전에도 그렇게 선거구 획정을…….
●유정인 위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고 예전에도 8만 얼마였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3인 선거구로 갔어야 되는데 전임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거까진 잘 모르겠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국장 이동률 예전에 선거구 획정할 때 사전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를…….
●유정인 위원 저같이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1~2년 전에 나서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왕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업무 내용에 공직선거관리가 있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행정관리팀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는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예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보고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에 박수빈 위원님이 아직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해도 될까요?
●박강산 위원 네.
●부위원장 최유희 양해해 주셔서 박수빈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식사 잘하셨나고 묻기에는 이미 오후네요, 상당히. 연수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속초가 유일한 직영연수원이죠? 직영연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적잖이 들어가고요 투입 예산이 지금 32억 정도,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유일한 직영이니까 사실은 이 속초연수원에 한해서 만큼은 적어도 우리 행정국의 관리 소관이 굉장히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탁수련원도 다 책임 소관이 큽니다.
●박수빈 위원 물론 그렇죠. 책임지고 하지만 직영을 굳이 운영할 때는 우리가 특별나게 뭔가 더 잘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주임님, 한번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속초연수원 소파랍니다. 앉으려고 봤다가 식겁을 하셨대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 속초연수원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이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수안보나 서천보다도 좀 더 이용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속초연수원은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시설이 좀 좋지 않더라도 참고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제출하신 자료 중에 연수원 관련된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보면 특별나게 속초연수원과 관련해서는 뭐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청결하지 않다든지 하는 지적이 좀 발생을 합니다. 다른 데들은 불친절하다든지 박 수와 관계없이 음료를 주지 않는다 등등의 다른 사유들이 있지만 속초연수원에 한정해서 특별히 청소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송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어떻게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소파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사실은 예산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아서 제가 가급적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구연한들이 다 지났을 겁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에 속초를 직원들 노사워크숍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6~7층까지 음식 냄새가 나요.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했더니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습니다. 유리 창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환기가 안 되는 그런 구조, 1980년대에 지어졌던 거죠. 중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리모델링을 했을 거고 합니다만 모든 집기를 동시에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추가적으로 서천연수원의 경우 제가 아마 인력개발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안보는 바로 앞에 온천 시설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많아서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서천연수원의 경우에는 유독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서천연수원을 방문할 때는 예를 들면 저녁 때 같으면 먹을 거를 사 들고 특별히 들어가지 않으면 서천연수원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저도 한번 식당을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먹을 데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밥을 먹는 공무원분을 제가 거의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바비큐 정도만 이용하시고 서천연수원 식당은 이용하지 않으시나 보다 생각해서 전에 인력개발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근처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일단 주중 연수는 단체연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연수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히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저도 점검차 가서 한번 아침부터 먹어 봤습니다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많이 안 사 먹다 보니까 음식의 회전도 안 되고 수익도 확보가 안 되고 그러면 원자재랄지 이런 것도 미흡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지 업체 선정 시기에 좀 더 꼼꼼하게 봐서, 지금 연말연초가 위탁업체 교체시기기 때문에 신경써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대로 회전율이 안 나오면 그에 적합한 매뉴 개발을 하면 되는데요. 어설프게 현지 식자재를 가져다가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냉동 주꾸미를 넣은 애매한 짬뽕이 나오고 레토르트 돌린 것 같은 애매한 치즈함박스테이크가 나오는 그런 연수원이라면 서천연수원이 시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가가 나쁠 수 밖에 없다, 이거 참고하셔서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82쪽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금 특히 행정국의 경우에는 연간 5회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전체 실국 합쳐서 다섯 번인가요, 아니면 각 과별로 다섯 번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국단위로 다섯 번이라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국단위로 다섯 번인가요. 행정국에 청사 관련돼서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중에 규모가 상당히 클 텐데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이 다섯 건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0만 원 돈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다섯 번이면 2억 5,000만 원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업체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인받는 것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공신력 있고 특혜라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회를 했는지는 체크가 계속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마다 새로 작성하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지금 죄송하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잘 알지 못했고요. 이런 부분들의 결재 같은 것은 과장이 최종결재권자다 보니까 과장은 잘 알고 있었고요 체크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지금 481쪽에 제출된 이 붙임 자료는 평소에 서울시의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파일을 긁어서 제출을 하신 것이겠죠, 그런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수의계약 2건 이상 업체 현황 표를 보면서 어디가 몇 건 했구나 신뢰하면서 읽으려다가 그 앞에 제출된 전체 목록을 세 보다가 자주 낯이 익은데 이게 다섯 번 넘나 하고 숫자를 별도로 세 봤어요.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482페이지 4번 수의계약한 회사가 있는데요 세 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제출한 전체 목록에서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이 세 건 외에도 2023년 3월 6일에 5,298만 7,000원짜리 용역이 별도로 한 건 더 존재합니다. 네 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건을 제대로 체크를, 누락하고 있으면 6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23년 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누락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연단위로…….
●박수빈 위원 연단위가 맞는데요 지금 3월 14일 그 앞의 것이 누락됐다 이 말씀입니다. 3월 6일 자 것이, 제가 업체 얘기를 해야겠네요. ㈜미진이엔씨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14일 건, 6월 15일 건, 10월 11일 건이 있는데 3월 6일 건이 한 건 더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452쪽, 연번 13번 항이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2건 이상의 표에서요.
이게 저는 단순 자료취합 과정에서 누락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이 2회 이상의 수의계약 표가 총무과가 관리하는 표를 그대로 긁어서 제출하신 것이라면 평소에 총무과가 이 건에 대해서 건수 누락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행정국장 이동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2023년으로 지난 일이니까요 어차피 한 건 더 추가가 될 일은 없습니다만 2024년도 건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실 때 체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마저 못했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시고요.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국외훈련 현황 보니까 130명 명단을 주셨어요. 130명이고, 보니까 20대는 한 분 계세요. 딱 스물아홉이시고 작년 8월에 출국해서 2025년에 복귀 예정인 딱 1명 있습니다, 130명 중에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나이로 만 34세 이하로 본다고 하면 9명이 있고요 전체에서 비율로 따지면 6.9% 나오는데 많이 부족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청년 공무원들에 있어서 국외훈련에 대해 장려하는 문화까지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청년 공무원들이 국외로 나간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레쥬메(resume)에 한 줄 더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돌아오는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 계속 MZ, MZ 얘기하고 “MZ 공무원의 공직 이탈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간관리자급의 기성세대, 낀 세대분들의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이거는 차후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요. 계속 청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공무원들의 국외훈련을 체계적으로 내부의 목소리도 듣고 외부의 시선도 같이 아울러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장기국외훈련 선발 경쟁률을 보니까요 4급은 선발계획 인원이 7명인데 신청 인원은 5명이었어요. 이게 미달된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4급 또래의 승진, 갈 여건이 아닌 경우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과 출산, 육아 문제 때문에 아이가 아주 어린데 가족이 같이 갔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게 있게 되면 굉장히 현지에서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급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젊은 4급들을 말씀드린 거고, 나이가 들어서 4급이 되는 경우는 적격조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적격조건이라고 하면…….
●행정국장 이동률 나이, 연령 제한 때문에…….
●박강산 위원 한 48세 이하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러니까 73년생 이 정도, 이후에 4급이 되신 분들은 가시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이번에 4급 선발인원 미달한 두 분은 아래 직급으로, 상위 직급으로 올리지 않고 아래 직급으로 내려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처럼 젊고, 좀 경험은 적더라도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잘하셨고요.
5급은 5명 TO에 10명 지원했고 6급은 17명 TO에 20명 지원했네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경쟁률이 세지는 않아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인생을 걸고 지원하고 삶의 플랜을 세우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TO 확대도 고민해 주시고 직급이 낮을수록, 저연차 공무원일수록 좀 더 어떤 배려나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부 부처에 여러 정책 자문하시는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2008년에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이명박 당시 정부에서 계속 수소문했대요, 그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이런 데 간 사람 중에 좀 연이 닿는 사람이 없냐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인 유학생들은 생각도 못 했던 거죠, 먼 미래에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은, 그리고 그 당시에 오바마가 편집장 이런 것도 하고 로스쿨에서 콘택트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네트워킹이 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 이런 걸 나타내는 사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 막히고 대륙으로 가는 길조차 막힌 상황에서 세계를 경험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정말 국가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세대, 청년 공무원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시키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다시 접니다.
국장님, 아까 공공청사와 공관 근거규정 차이점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청사와 관련된 규정은 국가청사를 말씀해 주셨고, 정부청사입니다, 이거는. 공관도 국유재산법 해서 정부중앙관서 근거 내용이라서요.
관사만 서울특별시 조례와 관련해서 근거가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청사랑 공관 근거규정은 서울시 시장 공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근거조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우리 조례가 정확하게 거기에 딱 맞는 게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중앙정부 관련 규정을 유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국외훈련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께서 국내에서 해외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규정이 없고, 그래서 중앙정부 거 찾아보니까 중앙정부도 규정이 없고 해서 지침 보완을 요청한 것처럼 규정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중앙정부 규정도 유추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다면 이번 시장께서 공관이라고 해서 들어가셨으니까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왜 그거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지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3층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1·2층은 경제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3층만 공관이고 1·2층은 아니다.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파트너스하우스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쓰는 거고 경제정책실이 쓰는 거라고 주장하시고, “3층은 공관이다. 관사가 아니고 공관이다.”라고 주장하신단 말이죠, 업무를 보는 공관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그냥 개인 사저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관이라고 주장하실 거면 저는 이제는 파트너스하우스의 지하 1층과 2층도 공관이기 때문에 총무과가 사용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해 보이거든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제가 파트너스하우스 공관 관련해서 서울시장 참석 행사 내역을 받아봤어요, 지난 2년 동안요. 그랬는데 2023년에, 제출한 건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데요 10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연번이 88회, 88회 동안 서울시장이 지하 1층이나 2층에서 간담회를 추진하셨어요. 거의 매일이죠, 88일이면.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제출하기도 힘드시겠다. 그럼 대관신청서는 매일 쓰셨나 하고 봤죠. 대관신청서 쓰긴 하셨습니다. 이거 담당하는 직원분은 매일 승인해 주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2명 만나실 때도 있어요, 시장님 외 몇 명. 예를 들면 2023년 7월 18일 경우에는 시장 외 3명, 네 분이 만나신 거예요. 그때는 2층 간담회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시장 외 46명, 2023년 7월 5일 같으면 지하 1층 컨벤션홀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 1층하고 2층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다 사용하고 계시는데, 대관신청서를 이렇게 쭉 다 봤죠. 다 신청은 하셨어요. 쭉 보는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2023년 12월 19일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했는데,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행사를 했어요. ‘자치구 구청장 초청 공관 만찬’, 공관이라는 거예요. 지하 1층에서 만찬 하신 게 공관 만찬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경제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경제정책과는 파트너스하우스 지하랑 1·2층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잖아요. 여기서는 ‘대한상의-시장 공관 만찬 간담회’라는 거죠. 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는 2층을 공관으로 보고 있고 경제정책실은 지하 1층을 공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트너스하우스 전체가 사실상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제는 솔직하게 파트너스하우스에 들어가는 비용 전반적으로 ‘이건 우리가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조금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원래 그게 MB 때 공관으로 설계하고 지었었죠. 그런데 준공할 시점에 제가 기조실의 기획조정팀장 할 때 논의했던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중소 수출기업들한테 공관을 제공하는 걸로 하고 시장은 그 당시에 대학로에 있었던 예전 공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10여 년 동안을,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 초창기 10여 년을 파트너스하우스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부인들이 쓰는 데 지장은 전혀 주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게 공관이냐, 파트너스하우스로서 경실에서 관리하느냐는 것이 직원들한테는 명확하게 아직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청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도 작년에 공관 만찬을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거기에서 홍보를 합니다. ‘여기 공관들, 지하 1층의 컨벤션홀, 1층의 공관들, 이건 누구든지 시민들이 신청하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오히려 홍보하고 있고 한데 그걸 다 표기상의 어떤 착오 때문에 다 공관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시장께서 본인이 공관이라고 주장하시는 곳에서 간담회를 해도 되는 소규모의 인원도 2층을 활용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 리모델링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공관 수선 리모델링이 2023년 건이기는 한데요 리모델링비가 5억 6,400만 원이 들었어요. 집행내용으로 저한테 제출된 자료인데요 이게 암만 제가 2023년도 예산안을 쭉 찾아봐도 그 항목을 모르겠던데 어디에서 나간 건가요, 리모델링비는?
●행정국장 이동률 청사 유지보수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청사 유지보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수빈 위원 시청사 유지보수요? 여기 지금…….
●행정국장 이동률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12억 중에 6억이, 사실상 6억이 공관 리모델링비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5억 7,000이.
●박수빈 위원 거의 절반은 유지보수비를, 지금 시청사 유지보수비가 12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를 오세훈 시장님 공관 리모델링비로 사용하신 거군요.
●행정국장 이동률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해서 시청사 유지보수 예산이 18억 5,5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5억 7,000을 사용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또 파이를 키우시면 제가 계산하기 헷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 공관 관련해서 애매한 규정을 사용하고 계시고 공관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상은 사적인 공간으로만 사용하시고 공적인 업무용으로는 그 밑의 공간을 사용하시고, 이 파트너스하우스 대관할 때는 사실상 시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그거는 파트너스하우스 운영을 총괄하는 경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치구 구청장 초청 공관 만찬 날짜 잡을 때는 비어 있는 날이어서 잡은 건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전임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다른 데로 발령이 났고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알려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청사, 청사는 의회 청사도 있지만 시에서 쓰고 있는 청사도 있습니다. 청사가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다 보니까 본청으로 다 못 쓰고 임차해서 쓰는 이런 환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스트레스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문제를 좀 들여다보니까 현재 있는 게 서소문2청사가 있고요, 본청사는 내버려두고요. 현재 서소문2청사, 또 무교 별관, 프레스센터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있으면서 최근 5년간 청사 임차료로 552억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업무공간 부족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주먹구구식의 대응으로 소모성 예산 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추세인 거고 업무공간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사를 매입 또는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준비를 해서 기존 공간 재배치 및 유연근무와 연계한 공유사무실 운영,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임대료로 나가는 예산도 참 많이 아깝고 그렇다고 임대하지 않고 건물을 사거나 새로 지으려면 수천억의 예산이 일시에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 시유지, 특히 을지로에 있는 부분 그리고 근처에 신축을 할 때 공공기여 방식 이런 부분까지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계속 노력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임차해서 나가는 임차료를 우리가 중장기적인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전체를 모아 놓고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자료를 봤더니 최근 5년 치 자료입니다. 자료를 쭉 봤더니 요 근래 와서는 거의 단위가요 금년에 148억 7,000만 원이네요, 세 군데 나가는 게.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29억 6,600만 원인 거고요 2022년에는 113억 600만 원이네요. 해마다 이게 약 10억씩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추세가.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에 148억 7,000만 원이면 10년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를 다소 시간이 되고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잠깐의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청사를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청사 현황 어떠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청계천 변 하나,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그리고 무교빌딩 그리고 서소문에 있는 씨티스퀘어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총 몇 개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본청 주변으로 해서 4개가 임차되어 있는 거죠.
●박영한 위원 4개요.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전체는 아니고 건물의 일부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제2청사는 통째로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부분 부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또한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으로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아야 되는데 산개되어 있으니까 불필요한 그런 낭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임차 청사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업무공간 부족에 대한 단기적인 주먹구구식 대응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청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랄지 을지로 별관에 재건축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뽑아본 거에 보면 지금 건물을 새로 사거나 새로 짓게 되면 수천억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투자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물론 힘든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 소유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 등 기존 업무공간들에 대한 효율적 공간 재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국에서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공간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사 매입 또는 신축을 포함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과 함께 유연근무와 연계한 공유사무실 운영 및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등 새로운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동의하시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박영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부족한 업무공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 방편 성격의 임시 청사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 공간 재배치 또는 중장기적 자체 청사 마련 로드맵, 다양한 근무 형태 등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해서 우리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서울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또 접니다.
제가 지난번에 탈북민 지원 관련해서 업무 보고받을 때 자료를 좀 받아 봤었는데요. 행사를 용역해서 담당하는 여러 단체들을 검색을 조금 해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탈북민 단체들, 특히 대북 사업하는 많은 단체들의 경우에 요즘 서울시는 오물풍선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서울시민이 다친 사례도 제가 발견을 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시민이 상해를 입으면 선제 타격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경색되는, 오히려 더 남북관계의 평화 기조를 해치는 발언을 하다가 막상 정말로 상해를 입은 시민이 발생하니까 “중상해를 입으면 선제 타격하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약간 또다시 경색 국면을 만드는 데 한발 빼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다가 최근에는 오물풍선과 여러 가지들이 막 혼재되면서 우리 정부는 아예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할 거니까 우리도 뭔가 참관 세력을 보내겠다고 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평화 기조 내지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오물풍선의 어떤 도발 내지는 빌미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그걸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탈북민 내지는 대북 지원 단체들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네, 탈북이탈주민들 정착이랄지 또 통일 관련 교육이랄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발견한 단체는 한 군데가 있기는 했습니다. 저번에 대북 행사를 크게 하실 때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 중에 하나가 관련된 위탁사업자로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동률 보조사업자인가요, 위탁사업자인가요?
●박수빈 위원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한 코너를 맡았었습니다. 영화 상영이었고 그 자체는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단체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실 때 기준에 남북 경색이 될 만한 어떤 행위를 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든 지원을 조금 자제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전혀 그 부분을 알지 못했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박수빈 위원 어느 업체인지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지금 봤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서울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내년에도 제가 행사나 나오는 지원 단체들 쭉 훑어보고 검색해 보겠는데요. 남북 경색에 서울시 예산,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단체가 돌아가고 그런데 그 단체가 오히려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활동에 지원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의 책임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한해서 신경써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본관 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건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관에 갈 일이 있어서 시간도 웬일로 조금 있어서요 본관 1층 리모델링을 또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보니까, 설계를 변경하셔서 25억을 추가해서 만든 굉장히 번쩍번쩍한 본관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 뭘 얼마나 잘해 놓으셨나 하고 가서 한 2시간 앉아 있어 봤습니다.
않아 있어 봤는데요 예산이 추가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미디어월을 9억 들여서 설치하셨고 그리고 공개된 민원인실을 굉장히 예쁘게 꾸며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오게 하겠다고 꾸며 놓고 옆에 로봇카페하고 여러 가지 의자들 쫙 있었는데, 그날이 유독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 시간이긴 했는데요.
도대체 그 2시간 동안 창구에 와서 민원을 상담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미디어월에서는 퀄리티 좋은 미디어 아트를 플레이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추경하실 때 동의해 드리고 했는데 아트가 나오는 시간보다 시정 홍보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핑계로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서 9억짜리 미디어월을 설치하셨구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도무지 그 영상을 보고, 앉아 있을 만한 의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미디어월의 목적은 무엇인가, 1층 리모델링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층 미디어월은 사실상 시정 홍보를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하필이면 위원님께서 방문하신 날이, 제가 한번 따로 모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날이 교통공사 직원 사망으로 인해서…….
●박수빈 위원 그날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그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날이 아니라 대규모 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아마 정문을 폐쇄했거나 부분 개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디어월의 표출 콘텐츠는 자주 바뀝니다.
●박수빈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또 받아봤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 작품도 있고, 그런데 미디어월 자체가 아주 전성기에 있는 예술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신진작가들 작품을 홍보해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홍보하는 것도 있고, 외빈이 오면 웰컴 문자를 표출하는 것도 있고, 지난번에 이태원 2주기 추모제 때는 하루 종일 추모 문구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시의성 있게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자주 그 모습을 봅니다. 점심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 시민들이 다 차지하고 앉으셔서. 그리고 미디어월은 그렇게 서서 오랫동안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짧은 콘텐츠를 자주 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심시간이야 주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지금 미디어, 제가 갔던 그 시기에 말씀대로 “집회가 있어서 사람이 적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반복 상영 관련해서…….
●행정국장 이동률 집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집회는…….
●박수빈 위원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러시죠.
●박수빈 위원 30분 단위로 봤을 때 15분이 미디어아트고 15분이 시정 홍보예요. 말씀대로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뭔가를 표출하고 싶다면 미디어아트가 비율이 더 높아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미디어아트 공모 전시라고 했는데, 공모전인데 이것도 서울 시간여행입니다, 내용이요.
그래서 서울의, 사실상 이것도 저는 홍보영상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해서 퀄리티 문제에서나 저한테 처음 말씀해 주셨던 미디어아트에서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하신다는 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신경 쓰셔서 좀 더 좋은 작품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좋은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암만 봐도 25억이 갑자기 늘어난 건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여쭈었었는데, AI로 업무 혁신이라든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말씀드렸더니 현재 공무원들도 AI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국장님도 AI 교육도 받아보셨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현재 AI가 어느 정도만큼의 업무 효율을 올리고 있고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측정이라든지 통계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재고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지금 측정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개발과 인재원, 디지털도시부, 디지털재단 여러 방면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AI를 활용하는 기법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업무에 직접 적용해 봤더니 몇 개 업무에 몇 시간씩 줄어들었다 이렇게까지 측정은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현장에 적용하고는 있으나 아직 측정 단계까지는 아니고 도입 단계이고 시행착오 과정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용, 여기도 챗GPT 많이 깔려 있기도 하지만 개인용 핸드폰이나 PC 같은 데도 챗GPT가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챗GPT라는 AI는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자료를 올렸을 때 계속 그것들이 챗GPT 데이터로 축적되어서 점점 방대한 데이터로, 챗GPT 회사의 자료로 남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 PC나 핸드폰으로 만약 서울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용했을 때 과연 보안이, 서울시 자체의 어떤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보안들이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해서, 그래서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챗GPT를 운용하는 DB에다가 못 올리다 보니까 업무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근데 민간 개발회사들도 보통 DB에 올리면 한 달 이내에 삭제하고 뭐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보안 문제는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비공개자료를 민간에다가 올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방법론적으론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라든지 정신교육만 시키고 있나요? 어떻게…….
●행정국장 이동률 그건 디지털도시국에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하고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문제가 지금은 크게 대두되지 않을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급 회사들에서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자기들만의 프로그램을…….
●행정국장 이동률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랭귀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챗GPT라든지 이런 AI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구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 그런 역량까지는 아니고…….
●행정국장 이동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정인 위원 그거까진 아직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생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많이 언론에 회자됐던 이야기인데요. ‘모시는 날’ 그런 거가 공무원 사회에서 횡행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서울시 현황은, 주로 지방 쪽입니까, 안 그러면 기초 지자체 이야기입니까? 서울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시는 날에 대해서 아시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저랑 같이 식사해 주실 분?” 그랬더니 다 약속 있다고,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행감 때문에 저녁 약속이 없는데, 수요일에 한번 먹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번 국감 때 국회의원께서 모든 지자체에다가 서베이에 협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베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게시판에다가 서베이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렸고, 광역보다는 기초가 심하고, 거기 통계자료에는 모집단에 대한 구성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한 게 아니라 광역과 기초만 분리했는데 기초가 많다고 되어 있고 기초가 80이라고 하면 광역은 20% 정도 되어 있던데요.
지금 우리 시는 최소한 과장급 이상한테 업추비 집행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모시는 날, 직원들이 사는 것을 먹는 것은 김영란법이랄지 청렴도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 기사가 나온 뒤로 저도 부구청장들한테 일일이 다 안내했습니다, “자치구에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아마 좀 먼 데서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서울시는 청렴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시작할 때는 사실 모심을 당해 본 적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유정인 위원 그게 문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기 상관을 모신다고 하는 게, 안 그래도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관습과 악습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만 대강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간부회의 때도 그런 것은 좀 강조했었고요 서울시는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원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탐문도 하고, 혹시라도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없앨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세상이 개명천지라서요 인터넷에 올라오고 다 소문 금방 납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간부들이 본인이 사준다고 해도 직원들이 노(No)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니까 ‘서울-지역간 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상생 발전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도농교류 촉진이 보통 국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 직거래 장터 운영이 거의 다인 것 같고, 지금 위에 있는 충남과 부산에 있는 교류협력 강화 2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농교류 촉진 부분에서 국내 농산물, 동행마켓, 농부의 시장, 그다음에 하나 더 뭐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좀 더 저변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동행마켓 열리면 제가 쇼핑을 하러 갑니다. 가면 항상 그 상품이 그 상품이고 매일 있는 게, 사실 이런 걸 어떻게 사야 할까? 저는 사실 구매를 하려고 가요. 그런데 굳이 구매해서 가져올 수 있는 상품들이 없고 오히려 길가에 어떤 단체들이 가져다 파는, 가끔씩 있어요. 그게 오히려 구매해 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품목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통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나 정제화된 상품들만 오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들러서 뭘 살 게 있을까 서치를 했어요. 사서 오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없더라고요.
쌀, 참기름, 고추장, 건어물 그 정도가 보통 일관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거의 64억 정도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장터들이 있었습니다.
‘책읽는 광장’을 할 때는 소규모 부스만 설치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간식 정도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연합해서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도에다가 본인들한테 상품을 초이스해서 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퀄리티 차이도 있었고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했던 안동 같은 경우는 상품 구성도 좋고 해서 시민들이 아주 긴 줄을 서서 사기도 했고, 영양고추 같은 경우는…….
●이숙자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어떤 특정화된 고추라든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아예 일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단일품목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저는…….
●행정국장 이동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을 지역에다가 품목을 선정하라고 했다고 하면, 이게 서울시가 공간을 내주고 서울시민도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렴한 농산물을 좋은 품질…….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대외협력과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스탠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다양화되고 확실하게 특화된 상품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중복되지 않고…….
●이숙자 위원 그 지역의 중복되지 않게 마늘이면 마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영양고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례화되어 있어요, 해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올해는 혹시 김치 담그는 행사는 있나요, 광장에서? 없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광장이 김장 행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의미한 어떤 홍보가 되었는데 요즘은 좀 없는 거 같아서, 배춧값이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배춧값도 많이 다운이 되었던데, 요새.
●행정국장 이동률 그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연초에 계획을 짰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계획 짤 때는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책읽는 광장에 다양한 소파나 이런 부분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부터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선 비닐캡을 한번 두는 거는 어떻겠냐고 제언을 했더니 지금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림상으로 모양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투명한 비닐캡에 앉아서 또 즐길 수 있고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방한이라든지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도 책읽는 광장에서 눈이 내리는 광장, 그리고 비닐캡이라든지 그런 어떤 아이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럴 때 이런 역할이라든지 광장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로 광장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 책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가을 하늘 날씨가 평화롭고 정말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겨울에는 거기다 그냥 스케이트장으로만 돌리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겨울에는 12월 중순부터 스케이트장으로 전환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이동률 날이 너무 추우면 거기서 책장을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리고 스케이트장 설치하기 위한 기간도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오픈이 12월 15일인가요?
●행정국장 이동률 한 12월 20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숙자 위원 한 5일 정도 준비를 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이숙자 위원 5일 정도 스케이트장을 준비하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아닙니다. 훨씬 더 길 겁니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기온이 언제 추워질 거다 하는 예상은 있는데 얼마나 추워질지에 대한 날씨 예측이 확실히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그만큼 심각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준, 한 번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가성비의 가장 최고점을 만들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는 분야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전까지 책을 읽을 때 바람 불 때는 에어돔 같은 걸 설치해서 좀 편안하게 책을…….
●행정국장 이동률 아마 책읽는 광장은 이번 주말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한강 쪽의 얘기긴 하나그레이트한강을 사계로 한번 구분을 해 봐라, 한강의 사계, 그러니까 시즌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특색 있게 봄이면 “아, 봄이다.” 여름은 시원하게 여름, 가을은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광장을 축제 기간으로 대여해 내 주는 거고 겨울에도 한강에서 흩날리는 여러 가지, 한강에 인접해 있는 구가 11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 인근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공유해 주면 시민들이 여가나 휴가ㆍ휴일, 보통 토요일ㆍ일요일이 시민들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상외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행정국장 이동률 그럼요 토요일ㆍ일요일에 많이 나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 기간도, 제가 지난번에 뚜벅 축제에도 가 봤는데 보통 축제 기간에 다녀간 인파가 거의 한 200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분을 사실은 홍보면에서는 크게 되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좀 더 역할론을 늘린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시민에게 쉼의 장소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서울시 내에서 여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편성도 시행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님, 올해 1월부터 남북협력과가 평화기반조성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배경과 맥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이동률 평화기반조성과, 남북협력과, 그 맥락을 정확하게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통과됐었으니까, 남북 경색에서 남북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을 반영해서 평화기반조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얘기를 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평화기반조성과로 바뀌어서 평화기반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이탈주민들에 대한 문제랄지…….
●박강산 위원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이산가족 관련된 사업도 있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 평화기반조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핵무장을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되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개인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가잖아요, 수도 서울의 수장이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한미 관계도 붕괴가 되고 전혀 어떤 실익도 없고 현실상으로 불가능하고 계속 레토릭(Rhetoric)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반복될 일이라고 보세요?
●행정국장 이동률 저는 자주국방의 측면에서 고민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가 국방이랄지 군사에 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 오세훈 시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강산 위원 다만 행정가 오세훈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얘기 나눠 보신 적 없으시죠? 이 남북관계 경색 그리고 핵무장이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도시 정부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워딩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 보신 적 없으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어디까지, 어떤 측면의 말씀인지는 제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께서 핵무장에 대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국장급 간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시장님께서?
●행정국장 이동률 그 부분들은 우리 행정 내부의 회의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죠.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대변인 할 때의 인터뷰 때 들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내고 일생을 통일 운동에 헌신했던 한 분이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한 번 연설을 해서 나라가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함의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분단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몫을 남기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좌우ㆍ여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올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20대와 30대의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응답률이 22.4%, 23.9%라고 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최근에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추진했던 분의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에 대해서? 평소에 좀 생각해 보셨거나…….
●행정국장 이동률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꼭 필요하고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 걱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박강산 위원 지금 평화기반조성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예산 편성 이후에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 현황 등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평양 간 환경협력, 보건의료 협력 이런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2022년도 보니까 평화ㆍ통일 가족캠프, 평화ㆍ통일 사회적대화, 2023년 보니까 남북 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발굴ㆍ육성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뭔가 좀 라이트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젊은 세대가 통일이라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당위적인 그런 어떤 인식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적인 영토를 넓힌다 또는 어떤 문화적인 영토를 넓힌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담당 부서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6자회담이 중요하다, 한국과 북한 말고도 러시아ㆍ중국ㆍ미국ㆍ일본의 의사도 중요한 게 현실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 8월에 베세토 부활을 주도한다, 중국의 늑대외교를 탈피해서 해빙 무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고 언급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베세토가 베이징, 서울, 도쿄 이렇게 연결하는 축인 거잖아요.
1995년도에 시작했다가 1999년에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님께서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고 아까 말한 핵무장 발언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세토를 이렇게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레토릭으로 한번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실효성 있게 담당 부서와 좀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의 정치철학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시장께서도 그건 레토릭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평화냐 통일이냐 이렇게 뭔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북협력과에서 평화기반조성과로 명칭도 바뀌고 시대의 환경도 바뀌고 사업 세부내용도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떠한 정도 이런 거를 고민해 줘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어떤 이런 남북관계나 한중일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 정부의 국장으로서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계속 흐름을 좀 포착해 주시고 내부에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하면서 자치구별 본예산 분야별 자체ㆍ보조사업 비율을 나눠서 분야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받고 싶었냐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마다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시장 역점사업, 정부 역점사업 이러면서 내려오면 무조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돼서 자치구가 가진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에 붙여서 써야 되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예산…….
●행정국장 이동률 보조사업 말씀하는 거죠?
●박수빈 위원 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소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자체사업이 얼마냐가 실제로 그 자치구의 구청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자체사업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어떻게 보면 기준재정수요라든지 내지는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자체사업 비율을 제가 취합해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자치구마다세목별로 관행에 따라서 각자가 보조사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육분야 같은 경우에 전출금이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출금이니까 보조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상당수의, 한 여섯, 일곱 군데의 자치구는 그거를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요 어떤 자치구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러면 자체사업 비율이 일관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죠. 또 유사하게 일반행정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세목이 자치구마다 다르고요. 또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때도 어떤 자치구는 다음 해에 보조금이 들어올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하고 어떤 데는 다음 해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사업이라고 편성합니다.
이렇게 분류가 일관되지 않아서 시 차원에서 어떤 일률적인 기준으로 자치구들을 비교하고 건전재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나눠줄 때 상당히 통계상 오류가 발생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균형발전특위 하실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그때 수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조금 놀랐고, 저는 공무원분들이 일관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자칫…….
●행정국장 이동률 근데 기준은 전 있다고 보고요.
●박수빈 위원 기준은 있는데 해석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행정국장 이동률 정답은 있을 텐데 아마 잘못 알고 있거나 예산 항목의 분류, 통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실수했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어쨌든 큰 규모의 예산을 교부하는 입장에서는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담당자라든지 일관된 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방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그것은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 기조실 예산과, 그리고 이건 본예산이다 보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도, 그 라인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건의를 꼭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사실 자체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보면 조정교부금을 새로이 하는 우리의 요소를, 곧 3년 동안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체사업 비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가 주장하려 해도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누락이 발생하거나 일률적이지 않으면 이걸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십사…….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 특교 거의 다 교부가 됐죠?
●행정국장 이동률 아까 보고서에 보면 85.5%가 집행됐고, 나머지 14~15% 정도는 집행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올해는 최종으로 전부 집행하면 기준재정수요 어느 정도 충족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96.9%…….
●박수빈 위원 96.9%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00%를 상당히 상회하다가 올해 굉장히 오랜만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렇죠? 100%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2015년경에 조정교부율 상향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실 서울시의 세입이, 어떻게 보면 보통 세입의 하락은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기의 침체 이런 것과 관련이, 소비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침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펑크가 나는 셈이지 않습니까, 기준재정수요가 100%가 안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펑크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100%를 상회하는 조정교부금을 항상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지난번 상임위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추세라고 하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올해의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면 내년을 한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 생각에는 이 기조가, 특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로 감세 기조에 있기 때문에 세수의 영향을 서울시도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액해 주고 여러 소비세나 편차나 이런 것들을 감액해 주다 보면 거기에 곱하기 해서 우리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 이게 윤석열 정권이 유지되는 한에는 이어지는 추세가 될 거라고 봐서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작년, 재작년, 제가 그래서 매번 지적드리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조정교부율과 관련해서 23% 이상을 하도록 권고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도 22.6%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다소간의 미세조정이지만 상향할 여지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세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바에 따르면 한 23%로 0.4%만 증액해도 제일 많이 늘어나는 데는 아무래도 가산교부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송파구가 제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력이 있게 해 줘야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든 살길을 찾을 수가 있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 겨우 해결하고 나면 그다음 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치구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항상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역량 강화의 무기랄까요 그런 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부율 상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지금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지역마다 정해져 있나요?
●행정국장 이동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청사라든지, 대표적인 게 청사 증개축, 신축, 그다음에 재난 대비 이런 게 대표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특교가 보통 내려갈 때…….
●행정국장 이동률 그다음에 긴급한 행정수요…….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근데 서초구 같은 경우, 제가 서초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구청에서 순위를 쭉 20개 정도를 놓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부금이 교부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어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도 지금 세율이 여러 가지 구청마다 저희가 내는 일부 서초구가 부담하는 비용, 강남구가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세수를 더 확보해서 강남 3구나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분에서 50%에서 60% 올려 걷어서 다시 재분배하는 형식이면 항상 같은 입장이에요. 늘어나지 않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자치구마다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통 취득세나 이 부분이 지방자치에서 가지는 거고, 국고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재산세 비율, 그리고 각 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고 각 구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비용을 시나 국가로 납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반대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열악해요, 적어요. 퍼센티지 순으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배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나마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이 각 구에서 갖고 갈 수 있는데 서초구도 재정자립도가 100%가 안 돼요. 79~8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좀 더 보조해야 하는 거고, 아마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세율을 50에서 60% 올린다고 해서 ‘더 같이 어떤, 많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항상 많이 비용을 지불하는 곳은 지불만 하고 나오지 않을 거고, 특히 삶의 질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살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주택 가격이 비싸면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예전부터 한 채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것저것 다, 차 떼고 포 뗀다고 그러나요? 그거 하고 나면 비용이 없습니다. 항상 세수만 많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정말 많이 납부해야 하고, 그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서초·강남에서 살고 계신 분들 현재 집값만 올려놓고 보통 월세 사는 개념이에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적금을 넣는 집도 많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많이 지불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가, 서초구나 노원구나 강북구 이런 부분에 구를 차별을 둘 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져야지 ‘재정적으로 원활하게 여기서는 많으니까 다 가져서 일률적으로 높여서 만들어야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만 반대하는 구가 있더라도 하면 안 되는 경우잖아요, 보통의 여러 가지 형평성상.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잘 숙고하시고, 방금도 많이 숙고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제가 기경위원장 할 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의해 주지 않았고, “각 자치구에서 좀 더 노력하고 자치구의 어떤 세수를 늘려서 자치구에 도움이 되고 세수에 플러스가 될지를 논의해 주자.” 본인은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양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하겠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번…….
●행정국장 이동률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말씀, 그다음에 또 박수빈 부위원장님 말씀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사실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인 상황에서 시와 구가 어떤 비율로 할당하느냐, 그리고 25개 구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구가 많이 가져가면 시가 줄어들고, 또 A구가 많이 가져가면 B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서 시 입장에서는 시만 쳐다보지 않고 구의 재정추세도 계속 파악하고, 그다음에 구 간에도 가급적이면 합의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장석에 앉아서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행정자치위원회의 감사 첫날입니다. 국장님 뒤에 같이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주무관님 뒤에서 졸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거의 1시간 반째 앉아 있어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고 계신데 행감 중에 뒤에서 졸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질문 하면서 다 같이 잠을 깼으면 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냥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제가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려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는데 내년 2025년부터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저한테 “모바일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2025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것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스라고 대답해서 모바일로 일단 받았습니다만 현재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발급률은 상당히 낮아요. 입법조사처에서 저한테 주신 걸 보면 전국 단위 발급비율이 5.4%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과 운영이 중요한 이유가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그래서 이게 잘 돼야 2025년에 전 국민이 다 이걸 도입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낮은 발급률로 인해서 오히려 국가사업이 또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만약에 도입됐을 경우, 지난 2023년에 국가행정망이 한 번 전산 마비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도입하고 나서 그런 오류로 인해서 전산망이 다운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당시에 행정망과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부위원장 최유희 아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모바일로 주민등록증…….
●행정국장 이동률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셔서 제가 전혀 대비치를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이건 좀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정부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모바일 신분증이 작동이 안 된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부위원장 최유희 물론 혼용하겠죠.
●행정국장 이동률 네, 보조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위원장 최유희 네, 혼용하겠죠. 그러나 만약 그것만 가지고 이동 중에 있는 사람이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전산망이 다운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이거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핸드폰이 분실됐을 경우에. 또 그럴 때는 어떤 대안책이 있으세요, 아무 생각 안 해 보신 거예요?
●행정국장 이동률 요즘은 휴대폰에 대해서 다 개인 락을 걸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유희 락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걸어 놓으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시민이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 서울시민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
●행정국장 이동률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국장님 굉장히 편안해 보이십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는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우리 공무원증, 주민등록증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그래서 해킹이랄지 사용의 제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는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유희 네, 그건 못 씁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외국에 나갔을 때의 문제인데 거기서 어떤 위해 요인과 국내에서의 위해 요인은 또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분증에 다 QR코드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시스템이 에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응용 시스템에서 운전면허증을 읽어 내는 시스템이 문제가 없으면 사용하는 데는 또 지장이 없을 것도 같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부위원장 최유희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아무래도 또 사용이 되고 1년 정도까지는 아마 과도기라서 실물 공무원증하고 디지털 공무원증하고 같이 병행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디지털 공무원증으로 완전히 전환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공무를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증 제시라든지 또는 패용 규정은 우리가 이걸 실행함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 과정에 제가 하나 권고 및 개선사항으로 이러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정리를 해 드리자면 시범사업 중에 있는 디지털 공무원증과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서 운영이 개선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좀 권고를 드리고 국가 정책에 맞춘 전환 대비가 필요한 것이니 이거에 맞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그리고 이후에 또 변화된 것이 있으면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본 위원한테도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 자치구별로 나가는 조정교부금 있죠?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자치구별로 받는 공동세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재정…….
●행정국장 이동률 재산세 공동과세.
●박영한 위원 재정자립도에 기초한 공동세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그 내에서 상세내역서를 좀 받고 싶어요.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해가 되시죠?
●행정국장 이동률 그러니까 재산세 공동과세는 A자치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걷으면 50억은 자치구가 쓰고 50억은 시에다 다 납부해서 25개 구가 납부한 것을 25분의 1로 나눠서 나거는 거거든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지금 특정한 몇 개 구는 재정자립도가 넘쳐서 부족한 자치구에다가 분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유희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59분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조치, 권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잘된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은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와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