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7.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42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6.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39인 발의)
7.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29인 발의)

(14시 28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9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13개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기초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89건, 건의사항 124건, 기타 자료 요구 등 87건으로 총 400건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와 열정은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송도호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4시 30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박강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지원 범위에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연령별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하는 1.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장애인 위원은 13명, 외국인 위원은 28명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 없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행정국장 이동률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강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8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위해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조례 제4조제1항의 각 호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 지원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 신설 호는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조문 체계상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 청년 그리고 외국인, 장애인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 근거 남기는 일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점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동률  의안번호 제2254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서식에 규정된 표창 양식을 간소화하여 디자인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정 기조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표창 양식에는 표창의 종류, 대상자, 표창권자 등의 기본 내용만 명시한 뒤 구체적인 디자인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디자인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의 세부사항을 삭제하여 표창 양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조항 및 기타 자구 정비를 통해 조례의 적용 및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국은 조례 규정이 아닌 내부 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표창 디자인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및 잦은 디자인 변경으로 표창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3호서식은 표창 양식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여 표창 디자인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양식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문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에 표창 서식의 세부 양식은 시장이 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현행 양식과 디자인을 별지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시장 소속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등 공적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만 상위법인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정부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공적심의회 실제 구성ㆍ운영도 이에 따르고 있는바 본 개정안의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 포상을 심의하는 제1공적심의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의 구성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2254번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수빈 의원 외 42인 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이신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러면 박수빈 부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자치구별 재산세액의 격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강남구의 세입은 강북구의 약 2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격차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서울시민에게 차별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강남구 간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에서 2023년 5.46배로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21대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만 해당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2항을 개정하여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균등한 수준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만  재무국장 김진만입니다.
  박수빈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행정ㆍ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2024년 10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 결과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 찬성, 8개 구 반대로 자치구 간 이견이 있으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구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 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고 발언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전자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올해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 안건 심사를 위해 계속해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5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이숙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의안번호 제2157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 범위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현행 본인 및 배우자, 자녀까지에서 손자녀까지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범위는 각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자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인원은 9만 1,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경우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뜻은 충분히 공감하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조례의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39인 발의)
(14시 59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인제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 달라는 부의장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 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48호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독도의 역사적ㆍ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추진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도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독도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결의안의 내용대로 독도의 역사적ㆍ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례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결의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경찰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29인 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7항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이신 박중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하게 해달라는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입니다.
  박중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2호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시간을 00시부터 06시로 명확화하고 도로법상 필요한 규제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ㆍ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ㆍ제도 정비 미비로 인한 국민의 평온 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을 촉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면서 평온권도 보호하려는 집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의안 내용 중에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명백히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교통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ㆍ금지 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취지나 우리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신고 그리고 허가인데 이게 배치되지 않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회ㆍ시위는 허가제를 금지하고 신고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집시법 12조에서 주요 도시 주요 도로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재는 뚜렷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입법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제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집회ㆍ시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검토해 보셨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걸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긴 하지만 조금 논란이 될 소지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그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금지 제한이 원칙이고 그냥 안 하는 것이 예외인 것처럼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제한 금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단어상의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위원장님,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얘기 나눴지만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32번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의결 주문 중 “제한ㆍ금지통고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 검토도”를 “명확한 기준 마련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로상 집회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모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분들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출연 기관 직원분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고 정례회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그동안의 소회, 소감 그런 말씀을 한 마디씩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혹시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실 것 있을까요?
최유희 위원  그동안 한 50여 일 정도 되는 긴 정례회 동안에 자료와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9명의 독수리 아홉 형제들 후반기 처음 맞이하는 50여 일 동안의 행감과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의지하면서 했던 지난 50여 일이 굉장히 보람됐던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진일보된 모습을 가지고 다시 또 행자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내년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신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참 항상 11월부터, 10월부터, 어떻게 보면 하반기 내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마터면 우리 소중한 지방의회 활동이 정지될 뻔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혼란한 시간이 잘 지나가서 내년 정례회 기간에는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연말에 건강 조심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한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참 갑진년 들어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금년에는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딱 들어맞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 변화가 많았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본연의 자세로서 본연의 의무에, 임무에 충실하다면 더 좋지 않겠나 싶고요.  더군다나 이 행정자치위원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행정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따뜻한 행정이 되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을사년에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께서 더욱더 가슴이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갑진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을사년이 이제 올 텐데요 이렇게 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새것은 받아들인다는 송구영신하십시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정인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정치가 국민들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정치인데 요즘에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일모도원이라고 되새겨 봅니다.  아무튼 빨리 정치가 안정돼서 국민들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아홉 분 위원님들 면면을 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인품도 좋으신 분들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나서 같이 의정활동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호흡도 또 아주 다들 잘 맞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케미라고 그러죠.  케미도 아주 잘 맞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나이 연상연하 이런 것들도 잘 맞고 성비도 잘 맞고 그래서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도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꿈꾸시는 모든 것 잘 이루시기를 빌겠습니다.  좀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숙자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또 운영위원회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해였던 것 같고,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또 박수빈 부위원장님, 정말 한 해 동안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이승미 전 위원장님, 박강산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 또 서호연 위원님 가셨고, 유정인 위원님 함께하는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는 귀중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첨예하게 대두된 이 부분에서 다 혜량하셔서 지혜롭게 합의로, 표결로 다 잘 마무리된 이 시간이 참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내년은 우리가 항상, 저는 이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요.  늘 준비하고 항상 제자리에서 임하고 앞으로 해 나갈 일들을 챙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다 건강한 모습으로 상임위를 마치게 되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다행이고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늘 꿋꿋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함께 같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미 위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미 위원  벌써 2024년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피감기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나름의 신뢰가 있습니다.  다만 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시민의 눈으로서 대리자의 역할을 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을 하면서 서로 어려운 부분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의 역할과 그리고 피감기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손발 맞춰서 잘해 나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자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강산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강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를 원활하게, 원만하게 이끌어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자리 이석도 안 해 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이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모시고 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이동률
    총무과장  조성호
    인사과장  김광덕
    자치행정과장  이창현
  재무국
    국장  김진만
    재무과장  최선혜
    세제과장  서은경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용표
    사무국장  김원환
    자치경찰협력과장  김병주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