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3.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7.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8.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9. 2024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0. 2024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보고
11. 2024년도 3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
12. 2024년도 3분기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보고
13. 감사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14.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4.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5.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7.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8.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2024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10. 2024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보고11. 2024년도 3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12. 2024년도 3분기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보고13. 감사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14.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인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합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 온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이자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ㆍ지원ㆍ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대학연계 평생교육 사업,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교육약자 지원, 서울시민대학 운영 등으로 평생학습을 통해 서울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4050인생디자인학교 등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기존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서울시민대학 다시 가는 캠퍼스로 전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16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사업비 49억 8,300만 원, 인건비 41억 3,300만 원, 운영경비 18억 6,900만 원, 예비비 6억 2,700만 원입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고유사업 전환, 시민대학 특화사업 확대 등 사업비 16억 7,900만 원, 인건비 증액 소요예산 4억 1,40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경비 2억 6,600만 원, 인력증원 예비비 4억 700만 원 등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통해 서울시민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26회 임시회 시 제출한 안건이 심사 보류되어 집행기관에서 재검토해 새로 제출한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질의와 답변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하고 50플러스재단 보고는 알겠는데요. 이거는 그럼 국장님이 계속 실무로 대행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지 않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관련 실무자들 보조를 받아서 건너 건너 이야기 들어도 되는 게 이 집행기관들의 기관장 업무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왜 출석을 안 했을까요? 오늘 출연 동의안이나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는 관련 직원들 통해서 기관장들께서 보고받으시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저는 오늘 심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관장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의사지원팀하고 소통 과정에서 조금 저희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항을 의회가 굳이 심의를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태용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연락을 취했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담당 실무자하고 몇 번 참석을 하셔야 되느냐 여쭤봤을 때 국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를 주셔서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거는 본부장들이 답변을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참석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예전처럼이 어떤 기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러니까 대표들이 선임되기 전의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용 선임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진행발언 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평생교육국에 관련되는 출자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중요한 날이죠. 2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런 과정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날인데,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함께하는 출자기관장들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할 때는 한 푼 두 푼 심사를 깐깐하게 해야겠지만 정작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회를 대할 때 그냥 자료만 제출하면 예산을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융통성 있게 갔는데 융통성은 그 당시로서 소멸되는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와야 되는 거고 정상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원했던 많은 예산을 가져가려면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무시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이나 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걸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심사를 할 게 아니라 출자기관 대표님들 다 오시고 했을 때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포함한 공무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배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갖느냐 안 갔느냐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충분히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코로나 기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석 기간도 상당히 있었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의회를 존중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의 회의 준비 미비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므로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중단하고 추후 심사일을 다시 결정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최소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조병건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편성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중장년ㆍ교육 소외계층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보호,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65억 6,6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대비 45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조 3,493억 1,8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대비 781억 7,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56억 7,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18억 1,500만 원, 평생학습이용권 지원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189억 5,9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3조 8,284억 5,2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1조 7,603억 8,4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462억 6,9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8,179억 7,700만 원,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37억 7,800만 원 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비법정전출금은 160억 100만 원으로 초ㆍ중ㆍ고 입학준비금 155억 100만 원,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25억 6,7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6억 6,1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439억 1,3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46억 6,8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95억 5,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78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 및 교육약자 집중지원 추진을 위해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확충 237억 5,100만 원,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209억 3,600만 원,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30억 1,8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14억 2,7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11억 5,200만 원,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9억 4,000만 원 등 15개 사업에 7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91억 3,800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104억 6,5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113억 9,6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47억 7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38억 5,7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94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192억 9,800만 원,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238억 7,400만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87억 9,500만 원, 어린이집 서울든든급식 지원 86억 7,000만 원 5개 사업에 2,60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7억 2,5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9억 원 총 2건에 26억 2,500만 원으로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내년 2월까지 중단없는 교육서비스 및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4년도 예산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25년도 예산안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14.2% 증액한 365억 6,700만 원 규모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12.9% 증액한 5,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액과 결산액은 매년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연말에 고지서를 발급하여 출납폐쇄일 이후 징수된 세입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처리되는바 당해연도 세입은 출납폐쇄일 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21.0% 증액한 5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의 예산액과 결산액은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급식 포함, 어린이집 참여 확대, 식재료 가격의 상승 등을 감안한 세입예산의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4.9% 감액한 1억 8,1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증가는 정산 후 집행잔액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편성 또는 부실한 예산집행, 부실한 사업추진 등도 의미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와 편성 등으로 보조금 또는 위탁비의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7% 감액한 11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 대비 8.7% 감액한 1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코로나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반환수입이 2023년 179억 원, 2024년 108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과다한 사업예산 편성 또는 부실한 사업추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전년 대비 33.3% 증액한 189억 5,9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확정 내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보조금의 규모를 변경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저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매년 변경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바 여성가족부에 조기 예산 확정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전협의 등으로 연초에 사업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은 4조 3,493억 1,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한 수준이며 최종예산 대비 1.8% 감액한 수준입니다.
2025년 예산의 88.0%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예산의 11.6%를 평생교육국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총 58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 2025년부터 사업 추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일방적으로 분담비율이 조정되는 경우 사업 유지를 위해 서울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국가와 재원 분배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서울 리(Re)테크 운영은 3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공 위탁하는 것이 적합한지, 사회초년생인 20대 청년층과 달리 40대 이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수준별ㆍ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업 운영관리와 교육과정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전년 대비 15.7% 증액한 2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진로ㆍ진학 상담과 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로ㆍ진학 상담은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액한 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체험학습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로ㆍ진학 상담 서비스는 초등 6학년부터 N수생을 대상으로 진로ㆍ진학 상담을 최대 5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담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ㆍ재정적 지원에 속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은 전년 대비 8.9% 증액한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민간위탁 종료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시설보안 및 안전ㆍ유지관리 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조속한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하거나 해당 공유재산을 재무국으로 이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은 전년 대비 8.0% 증액한 46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서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통학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과의 사무조정과 재원 분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은 전년 대비 2.2% 증액한 43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불용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불용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전년 대비 8.6% 감액한 160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총액의 10% 이내로 특별교육경비 보조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특별교육경비 보조를 편성하지 않아 일반 및 특별교육경비의 구분을 못 하게 하고 있는바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특별교육경비 보조를 편성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은 전년 대비 59.6% 증액한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은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그 책무가 부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복사업은 아닌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재단 확충 및 운영은 전년 대비 13.2% 감액한 3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비 감액은 운영비 50%를 보조하는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구립센터의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하고 공공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을 발생시키는바 중장년 교육의 품질 유지,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은 전년과 동일한 2,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서울-방콕 문화교류대장정 운영은 사업명과 사업내용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사전이행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출연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 일자리 확충은 전년 대비 3.7% 증액한 237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각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고학력,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중장년의 일자리가 적고 특정 분야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바 분야별 다양성 확보와 기술ㆍ전문성의 단계별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람일자리 사업의 범위는 대부분 서울시 전역으로 각 권역별 일자리 수요는 분야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사업 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은 전년 대비 26.4% 증액한 125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바 이월과 불용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1.3% 증액한 9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출연 동의안 대비 1억 8,000만 원의 차이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 증액과 정보화 사업비의 감액이 있습니다.
다만 진로ㆍ역량 장학금이 확대되면 교육비ㆍ부수적 비용ㆍ생활비 등 장학금 사용이 다양해져 장학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무가 필요하고 학업성과ㆍ재능개발과 관계없는 분야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어떤 목적으로 신규사업 편성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번에 리테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사이에서 영테크 사업이 상당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중장년에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겠다 또 실제로 저희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서 상담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보면 중장년 이런 분들이 자기 재정에 대해서 또 부동산 증여나 상속 그다음에 재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부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리테크는 저희 시스템 4050 그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공공위탁 형태로 맡겨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일단 거기 전문 자체 인력으로 어떤 리서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평가 진단 도구들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경제 진단에 대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보니까 3억 7,300만 원 편성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 단가로 몇 명의 장년ㆍ노년층에게 전문적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성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한 1,6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1,600명?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죄송합니다. 3,600명입니다.
○이승미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숫자도 1,600명이었다가 3,600명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에 58억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이게 지금 시비만 58억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닙니다.
○이승미 위원 전체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국비 70%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포함해서 58억.
○이승미 위원 구비 25%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지금 58억이라는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58억의 9%면 5억…….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11억이 저희 시 매칭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승미 위원 11억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시비가 11억인데요 그중에서 매칭 예산은 6억 정도 되고요. 5억 9,400은 광역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비, 전담기관 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아니, 전체가 11억이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58억 중에서 11억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매칭은 6억 정도 됩니다. 6억 4,000 정도 됩니다.
○이승미 위원 그 매칭이 국비, 구비 받아서 6억인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비에 대한 매칭분, 그러니까…….
○이승미 위원 아, 시비에 대한 매칭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게 6억 정도.
○이승미 위원 11억에서 구비 매칭이 6억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비가 46억 들어가고요 시비가 11억 그다음에 구비가 13억 정도인데 시비는 여기서 11억 전체가 다 매칭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억 정도가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11억 중에서.
○이승미 위원 근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이걸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불가피하게 예산서상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그걸 이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을 하면서 새롭게 편성이 되다 보니 예산서상에서는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동안도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 58억 중에 국비가 46억 이관됐기 때문에 11억 시비 편성이 됐고 그중에 여기 매칭은 6억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11억 중에 5억은 뭘로 잡히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 인력들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자치구에서도 예산은 그쪽에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총괄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 기관에 주는 위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위탁비가 5억?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규모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부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구비, 시비, 국비, 시비, 구비, 그러니까 여기 시비 9%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 11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게 1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건 보니까 관리비까지 위탁하는 전체 예산이었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이것도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 2년마다 편성하는 걸로, 조례에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
○이승미 위원 하지만 이게 전체 큰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속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계속 실태조사를 하는 거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 실태조사는 지금 1억 200인데 이걸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가능한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실태조사는 구체적인 건 봐야겠지만 보통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몇 명에 대한 설문과 샘플과 리서치 형식으로 보통 용역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실제로 이 데이터가 물론 가장 기본적 사업을 제안하고 어떠한 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 용역의 결과를, 실태조사의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의심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학교 내에 있다고 하면 학교를 통해서 파악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때도 1억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누적 현황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이행 경로 이런 부분들로 실제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해서는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만난 것에 대한 리서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나중에 이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청소년 쉼터하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도 비교해 보시나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에 가는 청소년이 거의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의 한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언론의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 실태조사를 한다고 매번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규모가 다른 용역 설계 예산보다는 좀 적게 느껴져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 부분인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말씀하신 대로 샘플이라든가 리서치 비용은 결국에는 많은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실 이 예산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한 1억 정도로 2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물론 다른 예산들도 지금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저희가 9월에 동의안 의결을 해 드리고 난 이후에 20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그 동의안에 의결을 해 드린 이유가 없지 않나요? 여기에 20억씩이나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20억 가까이 증액이 된 거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에는 새 대표님이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펼치고 계신 영역도 있고 또 워낙 50플러스 쪽이 사실은 최근에 중장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라든가 또 중장년 인구가 급속하게 퇴직자들이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를 하면서 그전에 여러 가지 통합 이슈나 이런 걸로 홍역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계속 누르고 있었고 제대로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예산의 규모가 그렇게 반영이 되고 그 데이터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힘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도 국장님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면밀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리테크, 재테크, 영테크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어떻게, 영테크 사업은 기존 청년층에 했단 말이에요. 효과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특히 청년층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부채도 많이 있고 또 자산 형성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가르쳐주는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테크 사업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서호연 위원 그래서 영테크나 재테크나 리테크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어울려지는 교육이면 좋겠다, 근데 리테크 사업이 신규사업 중에서 보니까 3억 7,000을 가지고 사업 목표가 3,800명이란 말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운영 방식을 달리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느냐. 이건 개인적으로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는 건데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3,800명 목표로 했다면 한 달에 한 60~70명 정도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1 대 1도 있을 것이고 강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치구하고 연계하면 예산 대비 더 효과적인 운영 방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또 3,800명이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협력할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조사 있잖아요, 학교 밖 실태조사. 그 실태조사 했던 거는 참여 대상과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 좀, 조례에 보니까 2년마다 하게 돼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서호연 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또 사업이 바뀐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어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실효성.
○서호연 위원 네,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싹 배포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활성화됐다든가 아니면 없앴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예산이 편성이 됐길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사업이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통학 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43억 2,200만 원 대비 올해 8.0%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증액된 사유는 스쿨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임금조정 및 스쿨버스 운영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유희 위원 예산편성안을 보시면 거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학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각 학교별로 나눠주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차량 1대당 8,000원 정도 평균 해서 그 정도…….
○최유희 위원 평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다른 학교들은 조금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25인승, 30인승, 43인승 일단…….
○최유희 위원 버스에 따라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버스에 따라서 일단 크기가, 지원 규모가 다르고 나머지는 차량 규모 외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차량 운전자 그다음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조사비용, 차등 지원하는 부분은 차종, 차량 규모,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 인건비나 동승보호자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동일한데 그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의 증액사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운전자들은, 예를 들면 각 학교별로 1명 또는 2명, 많으면 그렇게 되겠죠? 동승보호자가 1명 정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조정사항이, 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전년 대비 일단 8% 정도인데요. 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면 운전자 인건비가 지금 20% 정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전년도나 매년 한 7~8%씩 운전자 인건비가 상승을 했는데…….
○최유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스쿨버스 운전자의 인건비 20% 상승은 어디에 기준한 거예요? 어디에 기준했기 때문에 20%가 상승이 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시중 버스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평균한 금액들입니다.
○최유희 위원 버스업체에서 견적을 받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희가 버스 1대를 학교에서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내면 버스를 1년 동안 임차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인건비를 저희가 커버를 못 해 주다 보니까 매번 유찰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번씩 유찰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시세하고 맞춘 그런 부분이고요.
○최유희 위원 저는 버스 운전사 또는 동승보호자의 임금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에서 질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물가가 다 상승이 되고 식음료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는 거는 그렇게 탓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 20%의 상승요인 또는 어디에 기준한 거기 때문에 20%가 올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어 감액한다, 임금이 감소하게끔 그렇게 내려오면 또 이분들의 임금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최유희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20%의 상승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여쭤보니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20%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의 평균적인 그런…….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그 버스회사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는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이게 학교에서 잡는 건지, 예산의 기준과 이 사람의 임금 기준을 어디서 잡는 건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시중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여쭤봤지만 스쿨버스는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근거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이거를 교육청하고 같이 사무조정 또는 재원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난번 행감 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그쪽에 근거 마련이 돼 있으니 이관할 생각도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에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면서 2026년쯤에는 이관할 생각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저희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관을 하고 싶은데 지금 교육청이, 사실 이거는 전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런, 사실 넘겨주려면 상대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든 생각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한 지원, 어쨌든 학교보안관은 국공립 또는 사립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이런 데다가 학교보안관을 배치하는 거고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 사각지대 또는 안심배움터 조성 지원 때문에 나가는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CCTV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증액된 분은 약 2.2%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불용액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유희 위원 어디서 발생된 부분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작년에는 사립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에 뽑고 3월부터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1, 2월 선정과정으로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반포초등학교가 주변 재개발 문제로 3월부터 한 학교 전체가 휴교가 되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들어서, 예전에 보시면 보통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거의 99점몇 %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독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학교 하나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집행했던 내역 중에서 불용액이 7억이 넘게 나오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반포초등학교 정확한 금액은…….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금액은 반포초등학교 단일 건에 대해서 얼마 정도인지 한번…….
○위원장 장태용 교육지원과장님이 잠시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입니다.
지금 1인당 보안관 예산이 한 3,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립초등학교 38개교 77명에 대해서 2개월분이 올해 2024년도에 불용된 부분하고요…….
○최유희 위원 77명 2개월분이 빠진 거예요?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네. 그리고 반포초등학교가 3월부터 휴교기 때문에 거기의 2명분에 대해서도 10개월분이 지금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유희 위원 그러면 결국 79명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이 되는 거다 이 얘기죠?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네, 올해 큰 변수는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2025년도에 편성한 증감률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2.2%가 증감이 됐는데…….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보안관 신규 수요가 학교에서 한 10명 이상 공문으로 접수된 것들이 있어서 10명 정도 추가로 이번에 반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학교보안관 뽑으실 때 잘 뽑으셔야 돼요. 기준을 내놓은 공문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성인기를 19세에서 64세로 하고 노인기를 65세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보안관은 만 5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 55세부터 64세는 19세하고 동일한 체력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인기인 19세부터 노인기인 65세까지 그냥 러프하게 다 뽑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19세이고 국장님이 65세예요. 둘의 체력기준이 같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르죠.
○최유희 위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절차가 결격사유 확인 및 신체검사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징구한 후에 채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체력100 3등급 인증서가 없는데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재출돼서 해고된 사례도 있었고, 이거는 신규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체력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경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신체검사서 플러스 국민체력100 인증서까지 처음에 같이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65세인 분들은 절대 못 들어가는데 학교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학교보안관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조금, 이게 불용이 많이 됐길래 돈은 아깝게 계속 불용시키면서 현장에 가 보면 제대로 안착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체력검증 부분은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또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 초에 새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를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든 재임용이든 이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그런 것들로 인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여기에 따른 불용액은 인건비라고 하니까 제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채용 기준은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비슷한 선이 돼야 이게 경쟁이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하고 젊은 청년하고 같이 들고 뛰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장학재단 이사장님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출석해 계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서초 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죽 보다 보니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학교보안관에 관한 예산 불용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반포초등학교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반포초등학교는 이미 재건축 단지가 없어지면서 학교가 폐교 아니, 폐교라고 그래야 되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휴교.
○이숙자 위원 휴교하는 부분이 이미 지정이 돼 있었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2023년도 예산이 2024년도 초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023년도에 불용됐다는 그 금액이, 그러니까 2023년도에 폐교가 됐고 2023년도에 예산 반영이…….
○이숙자 위원 안 되지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2024년도 얘기 지금 예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2025년도 예산 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2025년도 예산은 앞으로 잡는 거고, 지난번까지 불용된 부분은 반포초등학교가 휴교 될 걸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잖아요. 미리 그 학교 자체가 휴교 될 걸 알고 있었는데 과도한 예산이 잡혔다, 2023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숙자 위원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에 편성하고 2023년도는 일단은 2022년도 예산이 2023년도에 소진이 되는 거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죠.
○이숙자 위원 2023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으면 올해 2024년도에는 불용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반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편성 당시에 2023년에 휴교 예정인 걸 저희가 알았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이라고 돼 있는 민간위탁 사업인데 청소년 코디네이터 채용ㆍ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그중에서 2024년부터 서울-방콕 문화교류 대장정 운영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2,9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보통 청소년 각 구에 2명씩을 하겠다고 그때 얘기가 돼 있었고 지금 현재 2024년도는 35명이 방문 예정이었는데 방문을 했나요? 서울 방문도 했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35명씩.
○이숙자 위원 2,900만 원으로 이 인원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게 서로 상호주의로 되어 있어서 방콕과…….
○이숙자 위원 초청하는 국가에서 여비는 마련하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저희는 항공료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비용이 워낙 적게 잡혀 있고 해서 이 비용으로 가능했나, 초청으로 이루어진 거면 이 비용이 맞고요. 대신에 35명을 지도자, 청소년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였는데 보통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각 구마다 한 2명씩이 얘기되지 않았어요, 취약 청소년이 아니고 교류 국제? 인원 배정할 때 35명으로 돼 있는데 보통 각 구에 2명씩이라고 내가 본 것 같은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다른 사업으로…….
○이숙자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국내 지방 간에 교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취약 청소년 교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미편성됐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건 시민참여 자율예산이어서…….
○이숙자 위원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단년도 예산으로 종료된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일회성으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숙자 위원 이런 일회성을 해보고 난 다음에 보고가 제대로 됐나요? 자료를 보고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하시고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갈 건지 일회성으로 멈출 건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대산문화재단에서 실제로 사업을 집행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았고요.
○이숙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결과는 만족도 조사도 높은 걸로, 실시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단년도사업이라 저희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숙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잘된 부분은 장기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이숙자 위원 특히 이 부분이 보니까 취지가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이네요. 이 부분을 좀 더 오히려 일반 부유층이야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겠지만 취약계층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도 높고 취지가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은 편성을 하지도 않았다는 그 부분, 그래서 시민참여예산 유사 사업 편성에 있어서 주의를 하고 검토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친환경 부분이 여기 있던데 친환경 급식 사업비인가요? 지난번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생산분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전체 친환경 소재, 재료들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양곡 같은 경우에는 호남 쪽 걸 계속 받고 있었고 그 이외에는 각 지역의 특산품이 제대로 교정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서울 등등 급식 지원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우리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1,189개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1개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영유아담당관에서 1인당 얼마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그 비용으로 지금 지불을 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을 맡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센터는 농수산 강서시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유통센터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강서유통센터 거기는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지만 정리가 잘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용이 86억 7,000만 원인데 사실은 아이들 젓가락이 갈 데가 없다, 특히 가정에 있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자재가 어린이집이든 이런 급식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비용 자체가 1인당 얼마나 소진이 되는 건지 86억 7,000만 원이라는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86억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숙자 위원 운영 비용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는 건 230억 정도로…….
○이숙자 위원 230억으로 다시 편성이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운영비용에 8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배송도 해야 되고 또 잘게 잘라서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런…….
○이숙자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인건비 등이 총 포함되어 있는,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도 들어가 있고요.
○이숙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괜찮은 거죠? 정리를 안 해 왔더니…….
장학사업 추진 중에 보니까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95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장학사업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우수 인재 발굴 외 경제적인 이유로 증액이 95억 5,000만 원인데 전년도 비해서 한 1억 2,000만 원이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1억 2,500만 원 증액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냐하면 장학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수 학생을 발굴하는 건 어떤 학생을 보통 발굴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여기 1억 2,500만 원은 서울런…….
○이숙자 위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서울런 멘토이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던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또 선순환 멘토로 서울런 후배들을 가르치거나 멘토로서 역할을 할 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공부라든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일부 학생들을 뽑아서 장학생으로 지불하는,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해서…….
○이숙자 위원 그럼 대학생들에게 지불되는 장학금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가 50몇 개인가요 54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대학에 골고루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특별하게 몇 사람 우수 인재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현재는 우수학생 한 2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25명?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기존에 지금 한 1,000명 넘게 대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 과정에 특히 서울런의 멘토로서 활동했던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선발 과정은 어떻게 보고를 받나요, 학생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보통 심의위원회가 있고 모집공고를 하고 깐깐하게 일단 서류 전형 이런 것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거나 잘 알겠고요. 진행 과정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비용 면에서 가감 없이 편성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든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이번에 3조 8,284억 5,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법정전출금은 교육청으로 지금 이관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매달.
○이숙자 위원 매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세금 걷힌 것의 9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계속 지급으로, 네. 지금 예산 세입은 다 들어오나요, 전출금에 대한? 담뱃세, 지방세, 전출금.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반적으로 조금 감소 기조여서 전출금도 걷히는 것의 그대로 몇 % 일정 비율로 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전출금도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보통 법정전출금은 걷히는 그대로 이관해 주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대로 잘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에 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혁신지구가 어디 관악캠퍼스 그쪽입니까? 어디예요, 어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원래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지역 학생들이 그 지역 기업과 지자체와 연합해서 지역 정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 위주였다가 올해 서울이 처음으로 포함이 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5개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그렇게 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용산철도고, 한양공고, 교통, 인공지능, 콘텐츠 해서…….
○이숙자 위원 특성화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 예산,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작년에 사립 자사고까지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게끔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고등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평생교육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다른 부분은 없고요. 다만 사립초등학교의 학교보안관만, 저희 그때 사실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사립초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안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지금 사립초등학교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했는데 40~50대 중장년 교육 이걸 하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아까 보안관도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그 파이를 많이 늘여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40대, 50대 이런 중장년 교육 집중지원 추진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은 거의 712억 4,700만 원인데, 15개 사업이.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자체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50플러스재단에서 40대가 새로이 편성이 되면서…….
○이숙자 위원 재편성이 된거죠? 얼마나 예산이 늘어났죠, 40대 편성이 되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4억 6,000 정도, 특히 4050 직업훈련에 2억 1,000 그다음에 40대 특화 부분에 1억 5,000 해서, 40대만 별도로 본다면 한 3억 5,000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집중지원을 위해서.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사업 홍보비 관련해서 서울런에 작년 대비로 정책 홍보비가 3,000만 원 늘었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홍보 채널을 좀 더 추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얼마 전에 3만 명도 넘고 작년에 박수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여전히 미인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여전히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광역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서울런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광범위하게 홍보를 강화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을 늘려야 되지만 사실 서울런은 타기팅되는 수혜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홍보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라고 제가 전반기 때부터 계속 지적드리고 있는데 광범위한 홍보를 강화하시겠다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오세훈 시장 치적 홍보활동이지 서울런 홍보활동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주로 모집할 때 현수막이나 학교 근처라든가 실제로 이런 아날로그적인 것도, 그때 설문 결과도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 했던 리플릿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예산들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추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방식을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냥 추가하는 부분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포함해서, 네.
○박수빈 위원 일단 그렇고, 보람일자리를 가치동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또 홍보비가 3,000만 원이 늘었어요.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건 또 왜 그런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한번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 사업별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늘었네요. 보람일자리에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정책으로 대시민 홍보 2,000만 원 늘어났네요. 이름을 바꿔서 늘어난 건가요? 이름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박수빈 위원 그렇지 않나요? 증감 사유는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정책 대시민 홍보인데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예전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언론과에 1억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보람일자리 홍보사업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래서 언론과에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일부 2,000만 원을 여기에 증액시킨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이제 언론과에는 1억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쪼개서 여기저기 2,000만 원씩 홍보비로 해당 사업가가 가져가라는 식으로 바뀐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기존에는 언론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박수빈 위원 총괄해서 홍보를 해줬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개별로 돌리되 그건 없애고 그 대신에 다 줄이진 않고 1억 줄이고 여기에 2,000만 원 증액해 준 상황입니다.
○박수빈 위원 예산을 그렇게 숨겨서 홍보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확인했네요? 140페이지 50플러스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50플러스센터가 지금 13개잖아요, 구립으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여기 매칭 사업비가 기존에는 5 대 5였다가 작년에 6 대 4로 또 바꾸시는 바람에 저희가 증액을 했고 올해는 7 대 3으로 바뀌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우리 서울시가 3만 감당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센터 운영지원비가 지금 11억이 줄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3억 5,000씩 센터마다 지원하는 걸로 재작년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 50%를 삭감해서 시 예산 기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기조실에서 50% 삭감돼서 올해도 여전히 그런 기조로 50% 삭감된 형태고요.
다만 50%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진통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자치구로 매칭되는 부분은 줄여갈 수밖에 없다, 그때도 예고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어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매칭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번에도 3억 5,000을 센터마다 지원하는 걸로 편성은 했었지만 예산과정에서 삭감된 상황이고요.
○박수빈 위원 50플러스 관련해서 기조실이 지역에서 모세혈관처럼 활동하고 있는 센터에 지원을 하면 진정성이 있을 텐데 홍보만 갈수록 늘리고 50플러스센터 지원은 삭감하면서 자치구에 떠넘기는 형태네요.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그에 반해서 서울런은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3만 명 기준으로 해서 올해 말하고 내년 이월된 예산까지 하면 전액 집행이 다 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엄격하게 실인원만 반영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실인원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멘토링 관련해서 5억이 증액이 된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왜 그런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멘토링 대상 인원이 조금 늘어났고요.
○박수빈 위원 실제로 이용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편성을 많이 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편성은 내년에 증액을, 실제로 작년보다 이용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내년에도 2,200명 정도로 어느 정도 늘어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박수빈 위원 2,200명 정도 늘어났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3쪽인데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국제교육도시연합회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지금 국제도시연합이라고 해서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인데요. 여기에 500개 도시가 지금 연합회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업무를, 저희가 세계도시와의 연계ㆍ협력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올해 여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500개 도시에서 매년 많은 우수 사례가 나오고 있고 그걸 공유하는 자리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 서울시도 벤치마킹하거나 서로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1년에 500만 원 정도 연회비를 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 가서 학습하는 기회도 있고 또 어느 시점엔 서울시가 그런 회의를 개최하는, 그래서 공유의 장으로서 의미 있는 국제기구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수빈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이거 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는 걸로 아는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3,800 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3,80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2억 4,000이었다가 2억 8,000으로 3,800 늘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3,800만 원 이것도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인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1,200회에서 1,400회로 상담 대상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박수빈 위원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마찬가지로 진로교육법상에 보면 사실 이게 진로 체험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상 되어 있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진로 체험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가 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3년째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업무 내용을, 사실 서울런은 애초부터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닌 것에 계속 서울시가 손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겁니까? 법상 해소되는 근거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그때 전임자를 통해서 그런 논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물론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감님께서 주관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듯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교 정규 과정 이외의 그런 학습을, 특히나 그런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법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 기타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추가로 이 관련된 진로체험 교육 지원 개념으로 교육청으로 교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울런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구조가, 그것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맞느냐는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학생 진로교육의 일환인 것이잖아요. 진로교육법에 교육과정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 것이어서 교육 부서와 교육 관서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개념이 되니까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가 조금 법상 허술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물론 진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박수빈 위원 예전에 평생교육국에서 해명했던 주장은 학교 진로 과정 외의 부분이면 평생교육에 전부 해당된다, 방과 후면 다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셔서 심지어 교육과정에도 손을 대는 서울런을 시작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 진로 교육도 진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냥 방과 후에 하니까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거는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차원에서 넓게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는 그렇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가 이제 모색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수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박수빈 부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과 평생교육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교육법 제12조에 보면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집행부는 없죠, 서울시는 없는 거고.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같은 법 18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확한 해석을 내리셔서 오늘 회의 중에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국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원만하지 못한 회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한 66억 2,3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여기에 보면 2025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조례에 따라서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단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요.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실태조사는 실제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을 만나서 설문조사 그다음에 심층 면접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이라든가 여건 분석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되고 있고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심층 면접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설문조사를 한다면 표본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합니까, 표본조사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잠깐 한번 좀…….
응답자 수가 472명, 약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500명이라 하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럼 이게 자퇴를 한 학생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퇴학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지방의 특수한 학교로 갔다든지 이런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별 그런 걸 파악해놓은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분석을 했으면 종류별로 표본조사를 했을 건데 500명이라고 했으니까 500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몇 개 학교를 혹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 왜냐하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시설, 서울시교육청, 구청, 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학원 등 여러 형태에서 한 472명을 선정해서 그 친구들한테 심층면접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학교 밖 청소년 500명을 표본조사했습니다. 전체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한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3만 명, 서울시 내에만 3만 명?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중고등학교로 나누어질 텐데 이런 건 혹시 분류해 봤나요, 중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초중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유형별로 원 데이터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함께해서 제출을 지금 드렸습니다.
○박영한 위원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거죠, 금년에 만료되고 내년에 다시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비용의 관계가 1억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더 증액하는 게 맞고 또 불필요하게 편성됐다 하면 형편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생교육시설 인정학교예요, 학력인정. 학력인정학교인데 급식 지원하는 게 109.5%나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지원 인원 증가 및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9%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인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잠깐 사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올해 본예산은 2억 1,000인데요. 올해 학력인정되는 학교를 다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2억 갖고는.
○박영한 위원 아, 애초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추경까지 편성한 4억 4,000 그 정도, 한 4억 정도 규모로,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편성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2억 1,200은 다 학교를…….
○박영한 위원 우리 국장님이 뭘…….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025년 예산은 올해 최종…….
○박영한 위원 2억 1,200?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당초 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해서 3억 7,000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1억 800 증액해서 18% 증액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00%가 증액됐다는 것은 당초 2억 1,000, 그러니까 올해 최초 예산 대비는 2배가량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하면 18%, 올해 최종인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 대비해서는 18% 정도 증액된…….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그 옆에 부기가 안 되다 보니까 누가 이거 보면 109.5%나 늘었네, 당연히 이건 질문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죠. 이게 볼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애초에 2024년도 예산은 최초 예산 2억 1,228만 2,000원이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그 위에 예산안 총괄표에 최종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억 7,600인데요. 이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까지 포함된 최종 예산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 대비해서 볼 때는 18%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부기해서 여기다 해 주시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다음부터 좀 더 섬세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의원이 보더라도 “야, 이거 100%가 늘어났어? 그러면 매우 좋은 일을 하고 있네.”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례가 현장의 어떤 어떤 학교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작년도에 미처 다 지원하지 못한 학교들을 이번에 다 수용했다, 그래서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렇게 전체 프린트해서 놓고 볼 때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 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량을 지원하다 보면 금액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이 몇 대, 어떤 차종에 어떤 수량이 가는지는,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1,468.9%가 늘어났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동쉼터라고 해서 4대의 버스가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위기 청소년들에게 상담도 해 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구연한이 원래 9년입니다, 버스가.
○박영한 위원 ㎞ 수가 있잖아요, 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근데 이미 내구연한을 지나서 한 대를, 사실은 두 대까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여유가 안 돼서 일단 노후차량 한 대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9년이라 했으면 ㎞ 수는 몇 ㎞까지가 기준이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통 내구연한으로만 9년, 차량 연령으로 하고 ㎞ 수는…….
○박영한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9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있다가 바꿔도 되는 거고 9년 동안 100만㎞ 달렸다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희는 9년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박영한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요. 그냥 바꾸지 않아요. 내구연한은 9년이지만 기준이 되는 ㎞가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건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차량 연령이 몇 년이 됐고 주행거리가 몇 만㎞인지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연수와 말씀하신 주행거리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아마 갑자기 답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상세하게 자료 한번 챙겨주시고요. 승용차 기준도 있을 거고요 승합차 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버스 기준이 있을 것이고 다 달라요, 그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다 다른 거니까 그거 상세하게 자료 한번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감액 사업 중에서 안타까운 거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학교 안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학교 안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냐 그러는데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해 줄 그런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핑퐁하는 데가 있어요. 어떠냐면 서로 이 시설은 교육청 거다, 이 시설은 일반사업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핑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목을 지정해 주지 않으니까.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봉래초등학교 가보시면 정문에서 교사동까지 올라가는 길이 약 230m 돼요. 그게 경사로예요. 경사로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학교 스쿨버스도 올라가고 옆에 이만큼 선을 그어서 아이들도 올라가요, 여기를.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보행하고 버스가 같이 간다는 얘기시죠?
○박영한 위원 그렇죠. 같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공보행통로인 거예요, 통학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경사로에는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미끄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열선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이거는 교육청 예산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일반사업예산이라고 해요. 그럼 항목이 없는 거예요, 항목이. 보통 접근하게 되면 학교 안의 시설은 학교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박영한 위원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지면. 그랬을 때 이게 어느 항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주로 학교 통학로라든가 학교 등하교의 안전은 기본적으로는 교육감 사무여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1차적인 부분은 교육청, 또 작게는 그 학교에서 해결하는 게 일단 1순위일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교육청 예산이 안 되면 만약에 항목이 없다 하면 우리 교육국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따지면 이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정 부분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가보면 그 옆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옛날에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담벼락인데 건들면 넘어져요. 담벼락이 이쪽으로 넘어올까 겁나 오히려, 밖으로 가면 다행인데. 이런 시설들이 일전에 한번 알아봤더니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항목이 없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니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치구에서 할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평생교육국에서도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나.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전이나 이런 기본적인 책임은 일단 학교나 교육청에서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서울시가 그동안 기조상 교육청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고 했을 때 2006년도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감당했던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시설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었으니까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아까 예산이 30억인가요? 30억 삭감 편성했어요. 미편성해 버렸네요, 아예.
학생 안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인 거거든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봐서 서로 업무의 상호보완성을 놓고 봤을 때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 있다 하면 예산을 챙겨야 하는 게 맞고 중복예산이라고 하면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미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서로 항목이 없다 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천생 큰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평생교육국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없으면 항목을 신설해서 교육청에 이거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든지 이걸 가르마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0억을 삭감, 미편성할 게 아니라 혹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활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면 사전예방을 못한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놓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교육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학업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의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박수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맞춤형 진로 콘텐츠는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편성을 했고 반면에 학생 안전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어련히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까지는 할 필요없다 이 취지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담당국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쪽 부분은 저희도 일정 부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기조가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하여튼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친환경 급식 식생활 교육 지원 여기 사업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교육 형태로 실제로 식재료를 가지고 가서 같이 만들어 보고 약간 체험형입니다. 김밥을 만들어 보고 친환경 식재료를 스스로 다듬어 보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교육이 아닌 실생활 교육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무척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마감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올해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한 증액한 상황입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중에 식생활 교육 학부모 강사단 양성이라는 건 어떤 분을 양성한다는 거죠, 강사단?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매년 일정 수의 학부모님들 중에서 내가 강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싶다 해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매년 1기, 2기, 3기 형식으로 해서 일정 시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교육된 강사풀 안에서 실제로 그해 활동강사로 나가기 전에 별도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성된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실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돼서…….
○유정인 위원 그러면 그 강사단에 대한 교육은 어느 분이 와서 하시나요, 어떤 분들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매년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심화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심화교육은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교육이 있고요 기본교육은 양성과정이고 심화교육은 1기, 2기, 3기, 지금 10기가 넘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교육을 받았으면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교육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거 오기인 거 같은데 306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는 학부모 강사라고 표현을 했고 2023년도에는 식생활 교육 강사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기죠? 같은 강사를 달리 표현한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각각 다른 조직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유정인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식생활 교육 이게 학교급식법에 보니까 3조에 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교육이 학교장에게 그 책무가 부과돼 있는데 평생교육국이 거기 지원에 그치질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걸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급식은 학교 급식과는 별도로 다른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된 체계에서 별도 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식생활 교육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통합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교육청 교육은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어린이 대상으로는 교육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교육청에 그 부분도 요청을 해서 같이할 수 있다면 같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나 지금 약간 과도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중복된 건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대상 자체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저희는 어린이집 이렇게만.
○유정인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좋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고요. 이게 과연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 지금 어떠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측정을 한다든지 어떤 자료, 데이터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히 거기서 실제로 반응을 보고 현장에서 기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항상 이런 걸 저희가 볼 때 어느 정도 모집을 할 때 얼마나 빨리 마감되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도 거의 1시간, 2시간 만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 기회를 달라 이런 수요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키워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마감되는 속도를 보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따로 사업 효과라든지 교육의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데이터나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고 마감되는 속도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니요, 만족도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교육법상 11조에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진로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행정적 지원에 속하는 것인지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어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법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만 저희는 평생교육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평생교육국이기 때문에 진로교육법 제5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 근거나 아니면 평생교육법의 근거로 보았을 때 평생교육국 일부 차원에서 이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진로교육도 평생교육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유정인 위원 취약계층에 한해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사회적 배려를 위한.
○유정인 위원 지금 진로교육법에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 이걸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진로교육법에도 5조 상에는 방금 읽어드린 대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으로 보면…….
○유정인 위원 국장님은 배려대상이라고 하고 여기는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비슷한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앞의 수식어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사업수입의 자료 수치를 살펴보니까 기타 사업수입액이 예산하고 결산액이 매년 오차가 많이 커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숫자상으로만 보는데 매년 크게 예산하고 결산액이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사연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사업들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워낙 종류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일사업으로 볼 때는 금액이 좀 적지만 이 사업이 7개, 8개, 10개 이상 그걸 다 모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볼 때는 크게…….
○유정인 위원 다 모아져서?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단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는 사실 95%, 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금액이 적지만 이걸 20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모아놓는다고 하면 사실 미집행금액이, 적게 하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불가피하게…….
○유정인 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제라서 어느 한 해만 그랬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 계속 매년 이렇게 크게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금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사실 불용률을 낮추는 건 저희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또 어렵게 이렇게 예산 심의 과정까지 거쳐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집행률을 가장 최소화하는 게 저희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검토해서 이렇게 보니까 2025년 평생교육국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에서 교육지원정책과가 하고 있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 기반 조성 이 부분의 비율이 전체의 거의 90% 넘게 차지하는데 평생교육국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과 중장년 및 교육약자 집중 지원 추진,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비율은 1.6%밖에 안 돼요. 지금 평생교육국 이름이 맞아요? 평생교육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 비율이 1.6%밖에 안 되고 교육지원정책과에서 예산의 90%를 쓰고 있는데 국 이름을 교육지원정책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위원님, 그건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국 예산 중에서 4조 정도가 법정전출금으로 나가 있는데 그걸 주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90% 이상을 다 거기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그건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유정인 위원 수치상으로 비율상으로만 보니 과에 배분된 예산이 너무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내가 이 비율만 한번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 사업 예산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과별로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이렇게 보면 제 지역의 문정동에 문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52개의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곳 중에서 숭덕초인가 한 곳만 아마 2대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대씩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문덕초등학교는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매년 연초에 3~4월에는 운영을 못 하고 있고 1대는 겨우겨우 구청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편성해서 이걸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1~2년에 걸친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전에 구의원 할 때인 2014년도부터도 있었던 문제고 계속 매년 반복되면서 2대가 필요한 학교에 1대만 지원을 해 줘서 계속 발생하고, 오늘도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사정을 하더라고요, 위원님 이것 좀 어떻게 꼭 해결해 달라고. 실제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밖에 운영을 안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1대가 해결이 안 돼서 해마다 고민 고민하고 아주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큰 8차선 송파대로를 통과해서 아이들이 길을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쪽 지역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큰 대로를 가로질러 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상당히 안전에 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배차를 해서 스쿨버스로 아이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수요가 공급하고 지금 안 맞아주니까 생긴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꼭 고려해 주세요.
2대가 필요해서 매년 2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1대밖에 운영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고 계속되고 있는 민원이에요, 1~2년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 모두 한 번씩 다 하셨고요. 이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뭔가 이게 지금 법령하고 조금 안 맞는 건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 예산서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이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이 민관학 거버넌스 조성을 통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상의 근거가 지금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60조, 법령상의 근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 법령의 근거가 이 사업하고 맞는가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청소년 기본법 제15조의2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는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에 관련된 거예요. 이 법령이 맞으세요? 15조의2(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처음에 15조의2(실태조사)는 아마 저희가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최유희 위원 파악하지 못한 거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업의 근거 법령이 없는데 어디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근데 활동 진흥법…….
○최유희 위원 활동 진흥법 거기는 보면 또 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은 아이들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수립ㆍ시행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 조항밖에 없어요, 60조를 들여다보니까.
이 두 가지의 법령과 전혀 관계없는 이 사업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잠깐 설명드리면 두 법령은 확인해 보니까 청소년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고요.
○최유희 위원 수립의 근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업 꼭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은 그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을 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사업과 이 법령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비교해 보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체계상으로 저희는 맞는다고…….
○최유희 위원 제가 이 사업명을 본 거예요. 사업명이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걸 찾아보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가 있습니다. 16조에 보면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도시들을 보면 자기 도시들 나름대로 청소년 희망도시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각자의 조성 조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나열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16조에 근거하면 이 사업이 딱 맞아들어가요.
다른 도시의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예를 들면 청소년 아이들의 실내체육관을 구축한다든지 아이들의 뭐라고 그러죠, 학대 위기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라든지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자립 이런 보호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여기 나열하신 지난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사업, 맞춤형 지원 사업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업명하고 사업의 내용하고 연관이 별로 없어 보여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저도 다시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너무 합당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기본계획 때문에 이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친화도시 조례 16조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이 조례를 근거로 담아서 추진하는 게…….
○최유희 위원 거기다가 담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다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사업은 2~3개의 여러 가지의 법령이 막 짬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2022년, 2023년도에는 그 사업을 법에 맞도록 잘 운영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24년, 그러니까 작년 2024년도분이죠,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올해도 서울-방콕 문화교육 대장정, 아이들을 데리고 국제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 겪으면서 시야를 넓혀 와라, 오지 마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법령 근거가 막 뒤죽박죽돼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당초 2024년 예산안 심의할 때 이거 소관 상임위의 심의 받으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게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예결위에서…….
○최유희 위원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들어오다 보니까 체계상 좀 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령도 안 맞고 체계도 안 맞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정교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 몇 년간 중지가 됐었습니다. 중단이 돼 있다가…….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코로나 시기가 언제였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2021, 2022, 2023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맞는 거예요. 2022년, 2023년도에는 취지에 맞게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계셨다가 별안간 작년부터 상임위 심의도 받지 않고 그다음에 사전 이행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속에서 뒤죽박죽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2024년에 행했던 서울-방콕 청소년 문화교육 대장정 사업 관련한 프로그램 제출해 보세요.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오셔서 얘들이 서울시의 청소년 친화도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았는지 그 역량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산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단순히 그냥 여행에 그친 건지 아이들이 갔다 와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만한 안목을 갖고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고 앞으로 민관학, 대학 같은 경우도 산업체에 연계해서 하는 위탁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학은 존폐 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이 사업의 목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 조성은 대단히 잘 잡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특별시로 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김해시, 동해시 이런 지방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시도 지금 교육청 사업 중에서 자유학기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유학기제가 있고 자유학년제가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을 구축하는 이 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청소년의 자립이라든지 보호 정책 그다음에 자유학기제하고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 이게 꼭 교육청 사업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조금 있거든요, 자유학기제에서도. 그런 것들하고 서로 교류를 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법령이 막 뒤죽박죽되지 않는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출연금으로 이게 편성ㆍ집행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것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2008년도부터 방콕시와 서울시 사이에 청소년들의 교류를 담당할 목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그때부터 계속사업으로 매년 서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 학생들을 거기로 보내고 또 방콕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그렇게 10몇 년 이상 상당히 지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라매센터에서 코로나 전까지는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중단이 되면서 다시 작년에 의원발의 예산으로 들어오면서 부득이하게 다시 예전에 아무래도 기존에 네트워크가 있었던 보라매센터에 맡겼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저희가 문화교류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맡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최유희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신 보라매청소년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에게 방콕의 기후 환경, 역사의 테마를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방콕의 기후 환경하고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하고 무슨 비교를 해서 여기서 어떤 안목을 키워서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시겠다는 건지, 갈수록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사업의 내용들이 지금 안 맞아서 억지로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진행됐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본방향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국장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제 유상교육화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자체 분담비율에 대한 법령이 일몰사업으로 일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편성을 안 했던 건데요. 만약에 법령이 다시 부활이 돼서 계속사업 형태로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과하고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봐서 다시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하는 걸로까지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지금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국가가 48%, 교육청이 47.5%, 서울시가 4.5%인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시 2.25%, 구 2.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지금 국회에 이 안이 원안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승미 위원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래서 다시 속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래서 예산과하고도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내년에 추경으로…….
○이승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해서 곧 나머지 4.5%에 대한 문제없이 부담을 하겠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문제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의 부담금은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의지는 국장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류되어 있는 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정상화시키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런 사업을, 그러니까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을 보면 원래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따로 예산이 없었는데 2025년도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몇 년에 한 번 다시 재구매하고 라이선스를 다시 사야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승미 위원 몇 년에 한 번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매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도화를 했었습니다. 시스템을 새롭게 바꿨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측면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계기성으로 새로 시스템을 변경한다거나 대폭 바꾼다거나 하면 그때 따라서 프로그램도 같이 교체를 한다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미 위원 처음에 이것을 구축을 하고 고도화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끝났다는 건 알겠어요. 다 구축이 됐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그때 매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계획 없이 몇 년에 한 번이라는 특정한 시기 없이 하고 있는데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인데요. 그렇죠?
아, 예산 타당성심사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수료증 위변조방지 소프트웨어는 따로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 놓으신 거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있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입니다.
○이승미 위원 있었는데 업그레이드하는 거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이승미 위원 그래요. 우선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 제가 볼 때는 몇 년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 예산에 대한 기준치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결성,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심의회 거쳐서 필요하다고 다 설득이 되면 다 해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도 나름의 단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 않나, 지금 보면 2년에 한 번 갑자기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다거나 갑자기 또 추경에 그게 또 수시로 올라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고 이게 지금 제대로 계획한 방향대로 가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런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생학습포털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것을 한번 어떤 중간 검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업체에서 제안하는 거, 물론 다 업그레이드되고 다 구매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단가에 우리가 너무 전문성이 없어서 그냥 그 의견대로 따라가는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상황은 있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집행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다만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이럴 때 보면 사실 바로 이렇게 직접 1, 2년 만에 되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 준비하고 예산타당성도 거치고 그런데 이것도 2010년도의 소프트웨어고 12년 이상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옛날 거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물론 사교육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상위계층에 그런 혜택을 주면 저는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무상교육이 또 유상교육화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시고 서울시 아이들이 유상교육하지 않고 무상교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립청소년 문화교류사업, 국제교류사업이 전액 감액됐어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걸 하다가 2025년도 사업에는 배제되었는데 배제한 원인을 봤더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혹시 딱히 이거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보통 시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채택하고 집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었다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반기에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래청년단하고 약자와의 동행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유사사례가 이거와 똑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나라 밖에 나가서 문물을 넓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거랑 이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보다 보니까 그러면 미청단에서 했던 사업들을 이거에 맞춰본다면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지만 연속성을 갖고 한다면 맞는 거고, 지금 거기는 연속성을 갖고 하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사업을 깊이 있게 비교를 해보지는 않아서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1년만 하고 멈춘 상황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문화교류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있고 해서 이번에 1년 하고, 원래 1년만 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가 그렇게 짜여진 부분도 하나 있고요. 이미 유사한 사업을 저희가 별도 문화교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따로 계속사업으로 채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하면 여기에 유사한 사업이 있다 했으니까 지금 미청인가요, 그게? 미청인지 약자동행인지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미래청년단입니다.
○박영한 위원 미래청년단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청년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20대 청년들이고요 저희는 10대 청소년들, 중고생들 위주다 보니까 대상이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대상이 달라서 이렇게 하셨다, 그럼 만약에 다시 이 사업이 또 들어온다면?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서 만약에 계속사업으로…….
○박영한 위원 비슷한 사업이 어떤 것일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청소년 글로벌 봉사단이라든가 동아시아 청소년 교류 사업 형태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50% 감면하고 그렇게, 그런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매우 좋은 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세상의 눈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거고 물론 다 가면 좋겠지만 또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선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시행한 사업이 이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 거고 또 그 내용 중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다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중복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만약에 중복이 안 됐다, 별도의 사업이다 하면 또 한 번 부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관련해서요.
민간위탁 종료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계속 이렇게 내는 거는 적절치 않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 3월까지 푸른도시국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 중으로 아마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쪽 부서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하면 거기에 맞게 제 예상으로는 내년 정도 예산만 들어가면 그다음 해부터는 이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제 정원도시국으로 이관된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 왔던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쪽은 워낙 고도제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축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리모델링을 아마 해야 될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의 기본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정원도시국에서 가져가서도 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어서 최소한도의 필요 관리 비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육경비 보조 관련돼서 일단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00분의 6 이내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리고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에서 특별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 이내, 그러니까 10% 이내의 금액으로 재원을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도 역시나 특별교육경비 예산은 책정이 안 잡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이거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특별교육경비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 10%는 보통 편성을 하는 게 맞고 또 저희도 예산과에 올릴 때는 10%를 편성해서 넣었는데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위원장 장태용 이것도 역시나 예산 파트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네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0분의 10 이내’가 아니라 ‘이내’를 빼버리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아예 조례를 개정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특별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장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셨는데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보면 장학금 규모가 올해와 내년이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살짝 유동적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장학금이라는 게 물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학 학비도 매년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계속 고정으로 가는 겁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핑을 하는 겁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장학금을 책정하는데요. 일단 내년도는 13개 장학금을 다소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요. 제 말은 학비는 매년 오르잖아요. 학비가 매년 오르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100만 원 줬던 거를 103만 원을 준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정해놓으면 큰 틀의 변동 없이 그냥 죽 가는 겁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현재 대학 등록금은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거의 무상교육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금액을 그냥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보다는 시의 어떤 정책적인 강화, 정책적인 강조 부분에 의해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거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옆에서 국장님도 들으셔서 아마 느끼셨겠지만 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어떻게 증액을, 증액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위원장 장태용 기존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의 장학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3년 뒤에도 똑같은 금액이면 잘못된 거니까 이 부분은 담당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장학재단 이사회 같은 경우 이사장과 사무국장 이런 인력을 제외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한 8명인 것 같은데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 부분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이사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비상근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교육청에서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경고장을 받은 이유는 이사장 장기 공석에 따라서, 장학재단은 장기간 공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유인데 한 1년 10개월 이상 장기 공석이었는데, 장기 공석의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기 공석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근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교육청에서 경고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보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보냈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일단 장학재단은 교육청의 교육법에 의해서 일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2개월 이상 공백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위원장 장태용 근거요, 법이든 조례든 법적 근거.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위원장 장태용 그거를 교육청에서 재단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남성욱 네.
○위원장 장태용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거기가 공익법인에 대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일종의 승인 기관이고 관리 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공석의 원인을 현 이사장님께서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긴 하지만 국장님도 이제는 이사장님을 상근으로 전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보니까 제362회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으로 132억 원을 제출했었고 지난번 제327회 정례회 때는 116억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었고 이번 예산안 때는 111억 원으로 점점 점점 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88억 규모인데 내년도는 111억이란 말이죠. 한 30억가량이 더 증액된 거긴 해요. 그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증액된 원인이 뭐였고 그 증액된 것에서 이만큼이 또 감액된 이유는 뭐였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예산안이 1차가 8월 7일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가 10월 7일 이때,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2차 예산안이 올라갔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산과 쪽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특히 가장 큰 차이는 관악 다시가는 캠퍼스 예산안이 처음에 올렸던 것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국하고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계시나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한용진 물론이죠.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는 범위가 지금 너무 등락이 커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88억에서 130억으로 는 것도 크지만 거기서 또 감해지는 금액도 상당히 변동 폭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1월 28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7.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의 건까지 총 5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시립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계약은 총 3건으로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시립아하!청소년 성문화센터,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입니다.
해당 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계약 기간은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1년,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는 7개월,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 6개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청소년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민선8기 후반기 중장년 일자리 성과 확대 등 시정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정원 및 조직기구를 개편하고 정관 별표1 정원표 및 별표2 기구표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중장년 일자리 규모 확대 등 성과 제고와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 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별표1 정원표 총원에 정원 6명을 추가하여 기존 142명에서 148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급별로는 3급 2명, 4급 1명, 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민선8기 시정 수행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별표2 기구표에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여 기존 1실 2본부 체제를 1실 3본부로 개편하고 감사실을 윤리경영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의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포된 평생교육국 조례개정안은 총 5건이며 이 중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2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조례개정안은 3건입니다.
2023년 5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지원하던 학교보안관을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사립학교보안관 인건비 등으로 24억 2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원하였고 2025년 예산안에는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서울런 지원대상자 중 다자녀가족은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은 손자녀에서 6대손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 확대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에 미반영하였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독립유공자 6대손까지의 지원은 2024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조례 개정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 공포에 따른 예산반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평생교육국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겠지만 50플러스재단은 오늘 정관 개정안 보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정원이 총 148명에 6명의 정원이 충원이 되는 거고 기구개정에 감사실, 전략사업본부가 신설이 되는 중요한 보고입니다. 이거를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물론 참석하셨다고 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정관 개정을 하는데 오늘 50플러스재단 강명 이사장님이 출석하지 않으신 사유가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외에 나가 있다고만 보고 받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개인적인 사정이 뭔데요? 정례회 중에, 그리고 이분이 지금 계속 걸어오신 길은 정무라인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지금 중요한 정례회 중이고 본인 취임하고 첫 번째 중요한 정원과 기구개정에 대한 보고 건인데 본인이, 지금 제 귀에 들린 얘기는 개인 휴가를 가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무라인에 계셨던 분인데 정무 감각이 이렇게도 없으시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최유희 위원 사유를 제가 아까 직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개인 휴가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정례회 중에 위원들도 굉장히 다 조심하고 다들 출석하시고 본인 몸을 다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도 다 출석을 하는데 어째서 집행기관인데 오전에도 한차례 계속 말씀을 하셔서 평생교육진흥원장님하고 장학재단 이사장님도 출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례회 중에는 다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사가 일어난 경우도 아니고 개인 휴가로 인해서 정례회 출석을 안 하시는 거 이건 정말 굉장히 잘못하시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말씀하셔서 챙기시고 정례회 때나 또는 중요한 임시회 때라도 출석을 하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50플러스재단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평생교육국 차원에서도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은 있었다는 부분은 50플러스재단에 반드시 전달을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원안대로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미래와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감사담당관입니다.
장선경 청렴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황선아 조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0만 원으로 2024년 최종 세입예산인 150만 원 대비 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환수액 50만 원, 특정업무경비 등 각종 수당 환수액의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한 5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3개 사업에 총 16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최종 세출예산 16억 9,0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사업비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24년도 1,300만 원에서 2025년도 2,000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향상 사업비는 2024년도 2억 1,000만 원에서 2025년도는 청렴교육 강의 콘텐츠 자체 제작과 청렴 컨설팅 조정을 통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외업무여비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만 원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사업비는 최근 3년간 하도급호민관 수당 실지급액을 고려해 2024년도 3,900만 원에서 2025년도 2,90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감사 활동 강화 사업비는 안전감사 사례집 발간을 고려해 2024년도 9,000만 원에서 2025년도는 7,200만 원으로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3개 세부사업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에 3억 5,4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3,400만 원,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에 2,0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4개 세부사업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1억 원,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ㆍ시상에 5,0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에 3,700만 원, 적극행정 활성화에 3,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투자ㆍ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지원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ㆍ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세부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네 번째로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안전감사 활동 강화 세부사업에 7,200만 원,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세부사업에 3,0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패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3개 세부사업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에 2억 200만 원, 사전예방적 반부패 조사(점검) 수행에 5,400만 원, 기강감찰 운영에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사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청렴도를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신뢰받는 서울, 청렴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도 최종예산 대비 30.6% 감액한 108만 원이며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6% 감액한 108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전년 대비 41.2% 감액한 53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의 유지ㆍ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분담금과 정산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어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으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16.0% 감액한 5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외수입은 각종 수당 등 환수로 구성되며, 수당 및 급여 등의 지급 오류를 환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철저한 수당 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의 반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감사위원회 2025년 세출예산은 16억 5,3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대비 2.6% 감액된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5억 5,800만 원, 사업비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 2025년 소관 예산 중 신규사업은 기존 감사담당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업 내의 적극행정 관련 예산을 분리하여 청렴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20%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3건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적정 편성 포상금입니다.
감사위원회 포상금 관련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7개 사업에서 7개의 포상금으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조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시상,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은 내부 방침 및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현행 예산 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는 전년 대비 15.1% 증액한 3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관리비 중 공익감사단 관련 예산 비율은 67%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감사단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외부 전문가인 공익감사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은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4.4% 감액한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를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집행잔액 환수로 불필요한 세입예산의 편성 및 징수가 반복되고 있고, 사업비의 정산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의 점검도 없는바 적정한 사업 추진 및 대행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최종예산 대비 52.5% 감액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24년 9월까지 청렴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본 예산의 효과성을 감안한 예산 규모의 조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은 전년 대비 16.7% 감액한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감액의 원인은 공익제보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 및 보상제도의 개선, 보복이나 불이익으로부터의 제도적 보호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강감찰 운영은 전년 대비 5.9% 증액한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최근 3년간 금품ㆍ향응 수수 적발 건이 복무 위반 등 건수보다 많은바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감사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감기가 올 것 같아요, 뜬금없이. 감기가 와서 일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물론 청렴하게 하는 것 솔선수범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여기에 의식을 해서 긴축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감액 편성을 해버리면 직원들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갖고 지금 뭐 일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특별한 이유 있어요? 직원들이 미워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건 아닐 텐데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이 너무 적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의 공직기강과 청렴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너무너무 염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한 내용들을 보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당에 대한 집행 기준들은 시 예산과에서 편성한 기준을 따라갔고요. 저희들이 필요하게끔 움직이고자 하는 것은 전 3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그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반영한 내용들이 많고, 그 이외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다 반영을 하고 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해야 되는 수당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500만 원이 줄어 있지만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에서만큼은 시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낭비하지 않고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노력과 실적으로 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감사위원회의 특성상 타 부서보다 더 청렴해야 되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청렴을 위한 청렴을 해야 된다고 느껴져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할 건 하면서, 내가 뭘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도 넉넉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위원장님의 말씀이신 거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그렇지 못해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속된 말로 특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그런 부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호민관 제도에 대해서 하도급 문화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호민관 제도와 하도급에 대해서 민원을 접하게 되었고, 그 민원의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참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픔이라는 게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 하고 놓지 못하는 당사자들만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보고 나서 느끼는 게 여기서도 적극 행정도 좋지만 과연 어디까지 적극 행정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가 줘야 되는데 못 가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겠기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 더 많은 부분들을 의견 수렴을 하고 해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청렴인 거고 그렇게 하면 직원들 못 버텨내요. 그냥 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좀 더 활력적인 부분을 찾아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 말씀 힘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규모가 너무 준 것 같아서 아니, 적은 것 같아서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이게 50%나 감액이 됐어요. 특히나 이게 많이 감액돼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또 청렴 이수율도 굉장히 매년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게 청렴 관련해서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청렴도 제고는 저희 감사위원회의 감ㆍ조사를 통한 공직기관 확립과 함께 양대 축으로 저희들이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청렴문화 확산에서 감액이 생긴 이유는 실질적인 사업비에 대한 감액도 있지만 국외여비 2,000만 원이 금년도에 조직 신설이 되면서 청렴담당관 업무에 실려와서 있다가 그 2,000만 원이 그대로 감사과로 이관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액은 아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언론 홍보를 위한 공기관의 경상적 대행사업비인데 그 부분도 그대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은 감사과로 편성이 되면서 국외여비와 공기관 사업비가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을 추경 때 편성해 주셨는데 그 8,0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홍보사업도 하고 또 시상과 함께 포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 영상 제작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기로 했고 또 청렴 콘텐츠 만드는 부분도 올해 1,600만 원을 썼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 활용하면 내년도에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다…….
다만 청렴 컨설팅은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분야를 달리해서 할 사업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켜보시고 내년도에 좀 더 많은 성과가 나면 저희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팽창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면 그때 확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청렴교육 이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수율은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확인했는데요. 11월 13일 기준으로 현재 8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100% 다는 안 되더라도 거의 95% 이상 교육 이수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께 잠깐 설명드리면 권익위는 청렴교육 이수에 대해서 의무교육으로 1시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는 청렴교육을 포함해서 5시간의 의무교육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가지고도 11월 기준으로 88.8% 달성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충분히 그 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이수율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감액이 됐는데 17%가 감액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원인이 공익제보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익제보가 이렇게 해마다 죽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지난번 행정감사를 할 때도 공익제보에 대한 지원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공익제보가 시작된 2020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처음에는 접수 건수가 약 700건 그다음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600, 300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성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건들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또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건수들도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억 2,000을 보상금, 포상금에 편성했는데 전 3년 치 평균을 내보니까 한 1억 8,400 정도 편성하면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면서 들어오는 공익제보에 대해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여러 창구에 대한 접수 채널들을 활성화하면서 지원 건수가 떨어지지 않게끔 한다는 노력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규모 3년 치를 반영해 봤더니 이 정도는 편성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아는 것은 것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신분 노출이라든지 보복, 불이익 이런 기우 때문에 공익제보가 줄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게 기우일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관련되어 있는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요, 위원님. 이 법이 권익위에서 만들 때 공익제보의 요건으로 부패신고 그다음에 행동강령 위반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지……. 공익신고하고 부패신고 이런 요건들이 기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반에 대한 증거를 첨부를 하게끔 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접수를 받았을 때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기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보통 쉽게 공익제보로 판단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공익제보라는 틀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공익제보로 분류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안 되고 일반 민원으로 가 버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그것도 공익제보 건수 감소 원인의 하나일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지금 새로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청백-e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보겠는데요. 수입 자체가 비용이 적다고 해서 편성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정확한 세수가 추계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청백-e시스템은 행안부가 2015년도에 각 지자체에 중앙부처의 각종 인사ㆍ재정ㆍ재무ㆍ회계 이런 시스템과 함께 같이 곁붙여서 특별한 이상 징후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서 시스템 자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요.
처음 이걸 만들 때 저희는 한 6억 8,000 정도를 가지고 행안부에 분담을 해서 시스템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로 해마다 지자체들은 개별분담금과 공동분담금을 통해서 그 해에 소요되는 부분들을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행안부에 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내년도에는 일단 금액이 좀 준 부분들이 차세대 정부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들이 이미 완료가 되었고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물가상승 분이라든지 기술자에 대한 임금변동 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계가 나온 것이고요.
○이숙자 위원 추계가 조금 미비했다, 그 얘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은 그 반영된 사항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썼던 내용들이 저희 설명이 약간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월별로 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고 내년도 초에는 정산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수와 이 부분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있으면 반납 관리 자체를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또 한 가지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비인데요.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활성화에서 증액을 좀 했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라는 명목으로?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명목 자체가 포상금 이런 개념이죠, 청렴의식 문화와?
○감사위원장 박재용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께 설명을 조금 드리면 7월 1일 자로 원래 적극행정팀 자체가 감사담당관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적극행정팀을 저희가 청렴담당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포상금과 각종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 3,500이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게 순증 요인으로 작동을 한 것이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업비에 대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는 걸로, 아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한 거와 똑같은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 감사활동이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될 때 적절한 편성기준을 제대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쭉 보니까 너무 액수가, 우리 전체 예산 다루면서, 전체 예산이 16억 얼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16억…….
○이숙자 위원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적은 비용을 더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감액 대상은 아까 자연적으로 이관 부분이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기준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면밀하게 잘 살펴서 1,0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제대로 정확하게 기준 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다 한 말씀씩 하시니까 저도 해야 될 거 같은데 감사위원회는 워낙 잘하고 계신데 모든 조직구도상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이 제일 엘리트들이 많이 가시는 부서예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감사위원회의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 감사위원회 포상금 편성 상세내역을 보니까 7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 놓으셨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00, 600 해서 1억 9,000 정도 되는 게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과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게 행정안전부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죠, 포상금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은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공직기강 추진실적평가 시상에 1,000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기관 포상에 1,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가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는 총 7개의 포상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5개는 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포상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는 저희 내부방침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자율적 내부통제는 저희 규칙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이 예산들이 최근에 2~3년 내에 생긴 예산은 아니었고 아주 멀게는 2009년, 2010년 이전까지도 쭉 해서 편성해 왔는데…….
○최유희 위원 관습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해오신 거네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금액 자체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600만 원, 700만 원인데…….
○최유희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조례를 다시 격상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걸 통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에 준하는 조례나 그런 거가 지금 있어요, 없으신 거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일단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봐서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조례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삽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얹거나 삽입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게 좀 적절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비목을 변경하거나 또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 하나 여쭤본 거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공직기강 감찰활동 있으시잖아요. 전년 대비 5.9% 증액해서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무관리비의 증액은 어떤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들 공직관리 중에서 기강감찰팀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강감찰팀은 사실 비노출 감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현재 승용차 급의 차량 3대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3대는 번호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렌트를 못 하고 매년 새롭게 렌트를 하면서 번호를 달고 있거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쓰던 차는 어떻게 해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렌트를 하기 때문에 다시 반납…….
○최유희 위원 아, 바꾸고 다 새로 바꾸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래서 그 번호 바꾸는데 내년도에 렌트하는 기본 단가가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증액이 약간…….
○최유희 위원 그러면 차종은 내내 똑같고 번호판만 교체하시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다 아예 차까지?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최유희 위원 감사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공용차량과 관련된 전용차량, 공용차량, 업무용차량 이런 차량들에 관련된 부적절한 활용면들을 이미 행정감사 때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직자 기강감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신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금품ㆍ향응 수수가 가장 적발건수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공무원의 복무를 위반한 건보다 오히려 금품ㆍ향응 수수 적발 건이 많았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감찰 차량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감찰 차량은 사실 대인 감찰을 할 때 차량을 이용해서 주간 또는 야간에 이동하는 용도로 쓰이는데요. 그 차량이 직접적으로 금품이냐, 복무냐에 관련돼서 이렇게 쓰냐, 저렇게 쓰냐는 지금 단계에서는 뚜렷하게 어떤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 금품ㆍ향응 수수는 금년도에는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습니다, 공직기강팀에 발각된 것은.
작년도에 좀 많았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공직기강팀 인력을 5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려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강팀의 인력이 늘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금품 수수가 많이 나왔고 금년도에는, 조사담당관께서 팁을 주시는데 작년도에 적발한 건수가 늘어난 것이 1건에 인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복무 위반의 조치 중인 3건은 어떤 건이에요? 뭘 위반하셨는데 이건 지금 조치 중인가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복무 위반이라고 하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거나 내부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조치를 하다 보면 복무에 관련된 부분들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조치 중인 3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저희들 통상 기강감찰팀에서 적발되는 건들은 내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면 응답을 받으면서 확인한 다음에는 감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양정을 정하고 그 징계양정이 정해지면 인사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최종인사 징계양정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조촐한 예산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셔야 될 텐데 공직자의 금품ㆍ향응 수수 또는 기강감찰이나 내부조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밝히는 데는 조금 한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부고발 활성화를 잘해 보시고 저도 지금 행감에서 밝혔던 바에 의한 건이 속 안에서, 이걸 공익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익제보자가 저한테 이메일로 지금 보낸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런 건들을 감사위원회에서는 면밀하게 잘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차량도…….
○최유희 위원 웃으면서 인지는 하시는데 진행상황이 별로 안 보이셔서…….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사무감사 중이었고 저희들도 예산심사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직원들을 가동해서 감사를 개시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 사항 유념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 살펴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올해 넘어가기 전에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감사위원회가 대단위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장은 이사관이신 거잖아요, 개방형으로?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직급에 비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저의 생각이긴 한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사나 심사를 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예산보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과장분들은 전부 다 행정직군이지 않습니까? 전문 법률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팀장 직급에 아마 변호사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행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몇십 년째 이어져 온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의심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애초에 그런 접촉면을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임기제로의 전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장님께서 저희 감사위원회의 어떤 조직의 독립성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염려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제 자리부터가 개방형 임기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독임제였다가 감사관이 감사위원회로 바뀐 게 2015년이고 그 사이에 감사위원장도 감사원에서 다녀가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충원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저희 내부에서는 감사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 과장 또는 법률 전문가의 등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해소해 나가고 시 전체의 공직기강과 청렴도 향상에 보탬이 되는 인력을 운용하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력들이 되게 고강도의 업무들을 아마 수행하실 거라고 미뤄 짐작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증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한번 인사과라든지 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1월 28일에 일괄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2024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10. 2024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보고
11. 2024년도 3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
12. 2024년도 3분기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보고
13. 감사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
(17시 08분)
○위원장 장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감사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현황 보고의 건까지 총 5개의 안건을 일괄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부터 2024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체감사결과 자료는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자체감사결과는 총 8건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택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예비입주자 입주자 선정 절차 준수, 계획 대비 공급이 부족한 어르신 지원주택 계획 보완, 방안 마련 등 총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 고도정수처리 오존 공정 운영기준 미준수, 밀폐공간 내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등 총 2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시설 및 대형장비 안전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25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대형장비 점검 적정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감사 결과 흙막이 가시설 임의 시공에 대한 보완 등 총 31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점점검 건입니다.
본 점검은 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서울시 폭염 대비 운영ㆍ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폭염대책 추진과정, 폭염 대비정책의 적절성ㆍ효율성 및 개선 필요사항을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전통시장 폭염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26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시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매입임대주택 목표 대비 공급량 확보, 빈집 활용사업 추진 개선 등 총 24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건설 분야 주요 시책사업 공정관리, 안전ㆍ품질 등 시공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산업관리용역 운영ㆍ관리 개선, 중대재해ㆍ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재방안 추진 세부 규정 개선 등 총 7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한강 이용시설 및 주요 시책사업 안전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수상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수상레저 안전교육 확대 및 안전요원 확보 방안 검토, 하천점용허가 조건 정비 필요 등 총 6건에 대해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실태 특정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중구, 구로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세무공무원의 취득세 업무 기피 현상 개선 및 전문성 강화, 취득세 중과기준 확립을 통한 시와 구의 세무행정 협력 증대 필요 등 총 44건을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자료도 자체 감사와 함께 매 분기별 감사 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외부감사 결과는 총 1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건입니다.
2023년 10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8월 6일 공개한 사안입니다.
감사 결과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심사 시 부가되었던 활성화 방안 마련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아 주의 1건이 통보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하려니까 목이 멥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3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3분기에는 총 5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창구별로 보면 공직자비리 신고 27건, 공익신고 25건, 퇴직공무원 특혜 1건, 부정청탁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보 접수 경로는 PC/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창구 접수가 58건, 방문에 의한 오프라인 접수가 1건이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나누어 보면 본청 소관 20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7건, 시 투자ㆍ출연기관 소관이 7건, 자치구 사무 관련 제보가 20건, 타 기관 소관 제보가 5건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접수된 59건을 재분류한 결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45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21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24건입니다. 그 외에 14건은 업무처리 불만 등 일반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공익제보 해당 45건 중 부패신고 성격 21건의 세부 내용입니다.
공무원이나 투출기관 직원 등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8건, 입찰 등 정책 추진상의 특혜 제공을 의심하는 불공정행위 2건, 직원 복무 관련 내용이 5건, 금품ㆍ향응 수수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24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관련 사고가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4건, 도시정비법 3건, 그 외에 각 분야별 공익신고 예상 법률 위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3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30일 기준 총 59건 중 내부종결 30건, 29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3분기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전용 결과도 매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예산전용 보고 결과는 총 1건입니다.
1쪽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전용 건입니다.
본 전용은 2024년 7월 1일에 청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초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이에 따라 8월 1일 채용한 초단시간근로자의 보수 지급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3분기 예산전용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입니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자료에 대해서 현재 예산반영 결과는 총 4건입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 본 조례는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 공직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포상금으로 2025년도에는 총 1,000만 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도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소송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2025년도에 3,500만 원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고대상, 방법, 보호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폐지한 조례와 내용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른 소요 비용은 없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고려해서 공익제보에 대한 용어 정의를 각 목으로 구분 및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 사항이었습니다. 문구 수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없어 예산안에 대한 반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4년도 3분기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2024년도 3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서
2024년도 3분기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감사위원회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실까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서울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의 목적이라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때로는 감사의 손길이 못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27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관 운영 종합감사를 보게 되면 여기 SH공사가 참 이게 복마전이에요, 여기가요. 그렇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친서민적이고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감사를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 데 우리가 또 모르는 선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SH와 관련된 감사과장님 뵙자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는지 어떤지 연락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 단지에 뭐랄까요, 동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들이 중심이 되고 또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의 직원 일부하고 같이 결탁을 했는지 아니면 묵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겨울철에 이번이 아니고 지난번 일입니다. 지난 겨울철에 각 세대별로 나와 있는 상수도 계량기 있죠?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박영한 위원 계량기를 다 다니면서 파손시켜 버립니다, 이걸 다. 파손시켜서 이거를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요. 이게 부당이득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사무실 또는 센터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 내용들을. 실제로 이걸 행하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왜 갑자기 이게 동파가 돼서 파손되었는지를.
그 시점에 그런 주변에 혹시 단지에서 이런 동파 사고가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 자료를 갖고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유독 특정한 단지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온갖 주민들을,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센터에서 다 관리를 못 하는 일들인 거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관리소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소가 적극행정 하지 아니하면, 대처하지 아니하면 이게 그냥 대부분 쳐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물론 종합감사 내지는 최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제보만 해도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걸 제공해서 같이 한번 들춰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박재용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 관내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하도급 불편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 부서장께서 찾아가서 위원님을 뵙고 그 문제를 푼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이번 건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의 지역 내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에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용을 주신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을 조만간 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과 함께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해서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 위원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계기로 삼아서 많은 부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뭐냐 하면 SH 자체 내 감사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 기능을 여기서 어떻게 접근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를 맡겨놨더니 이거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SH를 관할하는 감사위원회에서 차라리 정밀감사를 하게 된다 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상세하게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잘못 왜곡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내가 삼가고 따로 해당되는 과장님이 계실 거 아니겠습까? 만나서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익제보 접수 현황 보면 지금 진행 중이 29건이고 내부 종결이 30건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이라든지 개선된 처리 완료된 건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 완료되는 건수가 없습니까, 적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고 있는 자료가…….
○위원장 장태용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제3분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사담당관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장태용 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조사담당관 황선아 공익제보가 접수가 되면 자치구에 이관되고 시에서 처리하는 건들이 있고요, 접수가 돼서 진행이 되면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분기 건은 처리가 된 건이 나오는데 3분기 건은 지금 9월까지 진행되는 건이라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표시된 건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제가 궁금한 거는 내부 종결이 아닌 처리 완료가 지금 1건도 없잖아요?
○조사담당관 황선아 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공익제보를 한 거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증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번 살펴볼 만한 건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냥 보면 증거불충분, 보완요구, 권한 없음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내부 종결로 끝내버렸다는 거죠.
공익제보의 취지 자체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든지 혹은 내부고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익명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부 종결로 그냥 끝내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하면 이 취지와 부합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담당관 황선아 내부 종결된 보완요구, 권한 없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제보 요건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는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공익제보를 하다 보면 증빙이 없이 카더라성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이름이 누군지가 표시가 되어야 하고 증빙이 붙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취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내부 종결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개연성이 다분히 많은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통상적으로 처리 완료되는 건수가 적습니까?
○조사담당관 황선아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공익제보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60일이 지나서도 주변 여론이나 안 그러면 증빙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위원장 장태용 아니, 그러니까 60일 이내 그것보다 내부 종결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냐 이거예요.
○조사담당관 황선아 네. 그리고 자료를 낸 게 9월 30일 기준이라서요 지금 현재는 처리된 건들이 위원님 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다수 처리된 자료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 완료됐습니까?
○감사위원장 박재용 위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저희가 공익제보로서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 포상금을 준 걸 보면 2021년도에 12건에 1억 8,300, 2022년도에는 또 12건에 1억 3,100, 2023년도에는 9건에 1억 9,600, 그다음 금년도 말에는 총 11건에 1억 원 좀 상회할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숫자로 본다면 통상 10건에서 이렇게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사담당관 황선아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요.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일례를 들면 저희가 제보를 해서 이분이 경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신분상의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거고 단순하게 지금 3분기 현황보고 자료에 의해서는 현재 처리 완료 건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조사담당관 황선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공익제보 취지에 부합하게끔 아무래도 일반인들도 분명히 많을 테고 그 과정이나 이런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사법경찰국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장태용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기간 중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327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민생사법경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정진숙 안전수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3억 9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16억 1,900만 원 대비 약 3억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77.9%로 총 1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업은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경제수사과와 안전수사과로 분리됨에 따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수사활동 관련 예산 4,400만 원 감액, 2개년도 수사차량 임차 계약금에 따라 차량 임차료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수사 활동 강화에 따른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서울시 전체 특사경 수사실무교육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수사포털 기능고도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산개발비 3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기작성 중인 수사문서 전산화를 위한 한글 웹기안기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3,300만 원과 2024년도 구매한 디지털포렌식용 분석서버 및 압수수색 현장용 노트북 유지보수비용 추가로 공공운영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업은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안전수사과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됨에 따라 수사활동경비 등 6,100만 원과 불법 유해 전단지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수사실적 제고를 통해 시민안전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국의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민생사법경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1% 감액한 13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및 안전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는 2개 사업으로 분리 2025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수사자문수당 등을 전년 대비 50% 감액된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양한 수사자문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신뢰성, 전문성 강화, 복잡한 수사 절차상 오류 저감 등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경제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중 사무관리비의 홍보비는 전년 대비 32.7% 증액된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사례집 제작에 따른 홍보비 증액으로 증액 사유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명된 분야별로 홍보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민생범죄의 사전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지 여부, 홍보 예산 증액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전범죄 지명범위 수사활동 강화 사업은 수사활동을 위한 것으로 8,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공공운영비 중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대포킬러 시스템 노후화 및 전화번호 미변경 장기화로 차단 효과가 낮아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통신서비스 가입을 통해 차단 효과 상승을 위한 것입니다.
불법 전단살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신속한 불법전단 전화번호 등록ㆍ차단을 통해 불법 광고가 지속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14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2.4% 감액한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별 특사경 인원은 총 569명이며, 2024년 특사경 기본직무교육을 301명이 받았음에도 2025년 예산에서는 특사경 수사실무교육 인원을 280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교육 대상 인원 대비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생사법경찰국에서 하는 일들은 글자 그대로 민생사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요. 또 바꿔 놓고 보면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더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박영한 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보면 현장 단속을 나가게 되면 모조품이 그러잖아요. 모조품들 만드는 거 보면 사실 없는 사람들이 만들지는 않아요. 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경제력을 갖고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수입도 하게 되고, 진품을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압류를 해서 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개중에 이런 거는 흔히 좀 능력 있는 분들이 하는 부분들인 거고 또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뭘 하냐면 조그마한 공장에서 라벨 갈이 같은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세심하게 접근해서 못하게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가능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박영한 위원 단속을 하는 거예요, 단속을.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피의자도 약자인 경우가 있다는 말씀으로 살짝 이해가 되는데 맞는 말씀이십니까?
○박영한 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래서 저희 업무 중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업이라든가 대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하는 업체 자체도 소규모거나 오히려 약자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단 피해를 받은 시민을 위한 입장에 서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줄어들고 범죄가 줄어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맞죠. 맞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인터넷 내지는 보따리상을 통해서 물건을 들여와서 밤늦게 라벨 갈이를 해요. 제가 봤어요, 그런 거를. 봤는데, 그 또한 이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생계유지 차원이라고 내가 이해는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섬유 산업 내지는 그와 관련되는 산업들을 사실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아픈 마음이지만 그런 것도 차단을 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보면 짝퉁 명품시계라든지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치우쳐 있잖아요. 그거는 규모가 커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당연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 달라 이런 목적인 거예요, 주문인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라벨 갈이 창신동이나 이런 쪽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짝퉁 단속, 특허청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치중한 면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 사항과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 최근에 대외무역법 위반한 라벨 갈이 쪽도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업해서 함께한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협조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협조하지 않은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사유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고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자치구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놓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는 않아요. 그럼 지원해 주는 다른 자치구는 인력이 풍족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자치구 파견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말씀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이미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기존에 파견하지 않은 8개 자치구의 사유를 다 파악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경우는 자치구 자체 인력이 부족해서 시로 보낼 인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는 중구청 같은 경우는 따로 특별히 알아봤는데 거기도 특사경이 있기는 하지만 시에 파견할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건 공문으로 답을 해온 상황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있는 그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공유를 하면 되잖아요, 업무 공유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그쪽은 짝퉁 단속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구청 그다음에 중구경찰서, 특허청, 저희하고 항상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평소에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동의합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그런 효율적인 업무를 해 주십사 주문하고 싶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애쓰시는 거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어쨌거나 좀 더 보이지 않는 틈새를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박영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2022년에 민생사법경찰국의 국외업무여비 집행현황을 봤는데 불용률 100%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도 해외우수 특사경 시스템 벤치마킹 불용률 100%, 2024년에도 국외업무여비 또 100% 불용률, 매년 불용률이 100%인데 이거 뭐하러 자꾸 예산편성 하시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사실은 계속 동일한 지적이 반복돼 있어서 저도 답변하기가 민망하긴 한데요. 일단 국외여비 자체는 실ㆍ국 사이즈, 인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산과에서 국별로 실링을 정해서 일괄 반영하는 그런 기본경비 성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성격이 국제회의나 세미나가 있거나 그런 국제행사에 참석할 일이 없다 보니 그렇다면 선진 수사시스템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협업하러 그런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게 업무 하다가 보면 기관 섭외를 일단 해야 되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가용재산을 자꾸 불용시키고 사장시키면 예를 들어 다른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그 예산인데 여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이렇게 작년, 재작년 단위로 계속 최근 3년 동안에 내리내리 불용률이 100%면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딱히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것도 없고 거기에 포럼이나 워크숍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환경이 변화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돈 1,500만 원은 또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일단 반복되는 얘기인데 업무 성격에 따른 국제적인 행사 이런 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협업하는 그런 상표 관련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협회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분히 좀 이렇게…….
○최유희 위원 뭐라도 좀 보고 오세요, 그럼.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견문을 넓히는 또는 사기 측면에서 저희 국만 국외여비가 없는 거는 조금 한편으로는…….
○최유희 위원 그건 또 그렇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지와…….
○최유희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 기관하고 섭외를 하셔서 뭐라도 좀 배워서 오세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반복적으로 편성하라니까 하시긴 하는데 매번 불용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이게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예산편성과정이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재발 방지를 해야 될 다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저희 내년에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궁금하긴 한데 민생사법경찰국의 국외업무여비를 어떤 쪽으로 쓸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을 국 내에서도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회와도 소통을 이어나가 주십시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발언이나 의견보다는요 아마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유일하게 짠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뭔가를 더 챙겨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서가 아닐까, 경찰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만족하셨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아마 여기에서도 예산 몇 %씩 감액하라는 건 감액하는 게 또 있을 거고 기준치가 마련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이 사업만큼은 꼭 다시 기존에 올렸었던 계획했던 그 예산만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지금 저희 특성이 수사활동경비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으로 분류는 했으나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기본경비 성격, 필수 법정경비 성격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예산이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가 됐는데요. 물론 저희가 초기에 예산 요구하고 예산과랑 조정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교육경비든 그런 거 다 저희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활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발언을 좀 남기셔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따로 위원장님과 소통을 해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내년 2025년도의 예산이지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이제 국으로 승격됨에 있어서 국으로서의 역량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다면 제안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용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승미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으로 여쭤볼게요.
경제범죄 지명범인 수사활동 강화 세부내역 중에 피복비가 내년에 한 3,800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입고 계시는 피복들 다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저희 지금 피복비 구성이 활동화 그다음에 춘추복, 조끼, 동복 이런 경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복비가 사실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조정과정에서. 동복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급하지 말고 신규자들만 지급하라는 예산과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 장태용 제가 왜 이렇게 질문드리는지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아까 전에 오시는데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바뀌었는데도 아직 민생사법경찰단으로 단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건데 이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돈으로 잘 활용해보겠습니다라는 취지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중간에 7월 1일 자로 바뀌다 보니 올해 구매한 복을 글자 하나 때문에 전체를 다,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현재 국의 정확한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도 피복비 예산이 일단 예산안으로는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분들 근무복은 다 바뀌는 건지?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입은 춘추복 정도는 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동복은요?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동복은 다 못 바꾸고 일부만 신규 전입하는 직원에 한해서…….
○위원장 장태용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전 것을 계속 입는다는 거는. 기간 중이었다면 불가피하게 그렇다고 치는데 신규로 내년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 그런 건 한번 그런 노력은 하셔야죠,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네, 지금 너무 위원장님, 이승미 위원님……. 저희 국이 예산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주시려는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니,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직 단복으로 입고 계셔서 안타까워서.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용 그게 학생들도 학교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존 학교 이름의 교복 입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영한 위원 의지가 없어.
○민생사법경찰국장 권순기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용 아무튼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 후에 11월 28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3개 집행기관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바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과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32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이승미○청가위원 박강산○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오경희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청소년정책과장 김정은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남성욱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한용진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박주선 청렴담당관 장선경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조사담당관 황선아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권순기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정진숙○속기사 김남형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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