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3.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5.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9.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3.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4.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3.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5.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9.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복지실과 복지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실은 약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를 목표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 및 어르신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고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적ㆍ심리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새로운 복지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1월 사회복지협의회 및 11개 직능협회 단체장님들과 사회복지 현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장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시 사회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좀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맞춤형 복지 시정으로 서울시 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빈틈없는 복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재정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해서요 각 팀별, 사업별로 지정한 감사인명과 그다음에 대상기관 그다음에 지원보조금액, 검증수수료 금액 그다음에 검증비용 부담이 자체인지 사업부서 예산편성인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노숙인 희망의 인문학에 관한 사업 보고가 있는데요 거기 예산이 7억 5,000인데 예산 7억 5,000의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된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복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 의원 찬성)
(11시 10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1항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341호 신복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자연장의 정의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땅에 묻는 방법 외에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까지 포함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내용과 일치시키는 목적이므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처음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오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별로 크게 다른 건 아닌데 앞으로 무연고 사망인들…….
○복지실장 윤종장  무연고 장례…….
강석주 위원  유골을 몇 년 동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나 안 그러면 그쪽 승화원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마련된 게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무연고분들에 대한 장례 절차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장을 했거나 해서 그게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 정리된 건 없는 걸로…….
강석주 위원  매장이 아니고 이거하고 똑같은 것, 지금 여기 유골을 보관하다가 이제는 보관 안 하고 유골을 저거 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마 5년 동안 보관을 하면 그거를 산분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죠.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유골의 골분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이 됐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무연고는 보관하다가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복지실장 윤종장  산분…….
강석주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처분했죠?
○복지실장 윤종장  산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석주 위원  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분하는데 산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아마 자연, 올해부터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연 하는 거?  그전에는 아마 일정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산분할 수 있는 구역이.  예를 들어서 승화원의 유택동산하고 추모공원의 유택동산, 용미1묘지관, 용미리에 가면 나비정원같이 이렇게 일정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강석주 위원  일종의 매장을 한 거죠, 그거는.  유골을 뿌린 게 아니고…….
○복지실장 윤종장  산분장이죠, 보관의 산분장.
강석주 위원  그렇지.  그게 국립묘지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유골 골분을 뿌리는 경우에 장소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은 세워 놓은 거 있나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하실…….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양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말씀하십시오.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주신 게 장사법 관련한 법령들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분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그 관련한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 규정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분시설이 더 필요하면 그거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고민 중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상위법이 입법안이 되면 통과될 것이다 하는 거지, 이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대책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알기로는 아마 바다에 만약에 산분하게 될 경우는…….  산분하게 되면 산이고, 예를 들어서 수장을 하게 될 경우에 바다에서 몇 m 이상 가서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대충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뭐 마련된 게 있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위원님 말씀처럼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 바깥으로 한다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접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대로 사람들이 얼핏 떠올릴 수 있는 한강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보통 산에 가서 뿌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만약에 당장 하겠다 하면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데를 정해 놔야지 그걸 계획을 안 짜놓고 지금 조례안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 얘기는.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을 빨리 캐치해서 빠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 만약에 세부 계획이 나오면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성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6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2항 강석주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추천 주체를 시의회로 규정하고 시장이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재 조문 내용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강석주 위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제출 의무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발안 청구에 따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주민조례 청구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의 돌봄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요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위한 개별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 법령 제도와의 정합성과 중복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8조 휴게공간 마련, 제10조 처우개선수당 등은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돌봄종사자의 근로여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게 1, 2, 3, 4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이거 말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이 3가지 외에 돌봄노동자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복지실 소관으로 하는 거 외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실 말고 여성가족실이나 시민건강국 소관에 있는 돌봄노동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조례 제목이 돌봄노동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돌봄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여서 저희들이 한번 개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약 18만 명 정도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게 저기예요.  가족센터에서 지금 아동돌봄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정규직은 아니고 요양보호사처럼 시간제로 해서 아이들 엄마가 직장 갔다 오기 전까지 돌봐 준다든지 안 그러면 직장 가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갔다 오면 간식 챙겨 주고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도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일단 저희들이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아마 합쳐서 이걸 시민발의를 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쪽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 실장님이 생각하는 이런, 아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로 지원하는 근무자들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시설에 한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취지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취지는 공감하고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건 사실 지속 가능해야 하고 미리 빨리 다 이렇게 조속히 소진을 해 버리면 그다음에 또 연장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보이고, 이렇게 급격하게 약 16만~18만 명이 되는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재정을 감당하기 좀 어렵고 추가적으로 그 유사한 세력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들 소관으로 하는 인력이 거의 한 16만 명,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성실이라든가 다른 복지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합친다면 아마도 훨씬 많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한 5,600명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다 포함한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가지고 다른 소관 상당까지 이렇게 좀 침해하는 그런 우려도 또 있을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처리에 대해 오금란 부위원장님의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오금란입니다.
  이번 주민조례발안은 작년 2024년 4월 17일에 주민조례청구를 통해서 발의된 내용입니다.  주민발의 조례 과정에서 약 2만 7,000명 정도의 동의를 얻은 발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준 거라 큰 의미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발안인 경우에는 의결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5년 4월 17일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때는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32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일단 진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요.
  이 주민발안을 주도하신 분들께서 저에게 상의를 하자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유선과 대면을 통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고요, 전문위원들과 조사관들이 배석한 자리로 해서 대면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돌봄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또 돌봄노동자로 여기서 지금 정하는 요양사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에 따르고 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인 경우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또 아이돌봄에 관련된 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상위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 범위가 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대표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부결로 일단은 동의를 하셨고 차후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자고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셨고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대표자하고 통화를 해서 오늘 이렇게 처리할 거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고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도록 오금란 부위원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계속 소통을 했고 그래서 원만한 의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각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오금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ㆍ-ㆍ-ㆍ-ㆍ-ㆍ-ㆍ-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ㆍ문화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울림플라자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복지지원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올 하반기 준공 및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7호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제58조, 제59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1995년 최초 수탁계약 후에 총 8회에 걸쳐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5월 31일 자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및 체육활동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8호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사무는 2003년 최초 수탁계약 후에 총 6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5월 15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과 함께 수탁법인이 수탁 종료를 희망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개모집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사무는 2000년 최초 수탁계약 후 총 7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7월 31일 자로 재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새로운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개모집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원래 개관이 지금 11월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보고했을 때 7월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번 바뀌었어요.  2025년 12월에 개관을 한다고 그랬다가 지난해에 보고받기를 7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그러고 오늘은 개관일자가 11월로 예정됐는데 왜 그런 겁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2025년 7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그 옆에 학교가 있어서 공사차량 운행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하 굴착을 하다 보니까 오염토하고 암반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한 50일쯤 늘어났고.  또 우천이나 여름철 폭염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한 40일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준공기간이 2025년 7월로 약 7개월 정도 좀 딜레이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공기 연장할 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는데 하여튼 내용이 그렇군요.  그러면 개관을 11월로 예정하는데 지금 우리 위탁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8년 5월로 3년인데요, 그러면 위탁기간 시작이 2025년 6월부터면 너무 일찍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준공에 맞춰서 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동원 위원  그러면 원래 7월로 예정할 때는 위탁기간이 몇 월이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좀…….
신동원 위원  이건 변동 없는 것 같은데…….
○복지실장 윤종장  금년 7월에 만약에 오픈을 할 거였으면 작년 연말부터 아마 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에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탁기간이 미리부터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준공 앞두고 한 2~3개월 안의 정도만 기간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11월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려면 직원도 좀 필요하고요 세부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기자재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픈한 날부터 바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또 오픈한 날부터…….
신동원 위원  아니, 오픈한 날 바로는 아니고요 한 2~3개월 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위탁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개관을 7월에 하려다가 11월로 공기 연장이 돼서 하는데 6월부터 위탁기간을 잡으면 지금 몇 개월 앞두고 하는 거야, 한 8개월 앞두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너무 길다 이거죠.  보통 한 2~3개월이면 충분하죠.  지금 여기에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시설들 들어가고 위탁기관들이 이제 운영해야 될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렇죠?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시설이 프로그램보다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약국이며 여러 편의점들 들어가고 그런데 위탁기간이 너무 길다고 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어울림플라자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장애인복지관하고 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하고 있던 기능을 재위탁할 경우에는 직원들, 만약에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한다든지 해서 쭉 연장선상에 있을 수가 있는데 어울림플라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 시설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거기는 문화 또 복지 또 지역사회와 관련되는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다른 복지시설보다는 좀 더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문의견도 좀 들은 상황입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게 너무 위탁기간 시작이 길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침 출퇴근길에 보면 현재 기초공사, 지하공사만 끝난 것 같아요.  11월에 완공될 수 있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한 40% 정도 공정인데요 일단…….
강석주 위원  사실 60%인데 앞으로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남은…….
○복지실장 윤종장  정확하게는 56.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기초 골조공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에서는, 업계에서는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좀 염려가, 요즘 안성의 교량 공사 붕괴사건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H빔 방식으로 올라가는 거라서요.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면 지금 그게 뭐랄까요, 층수는 5층밖에 안 되지만 그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중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안에 인테리어 같은 데.  그래서 혹시나 급하게 하다 보면 이게 부실공사가 날까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되고, 지금도 학생들 초등학교 등하교 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협약이 돼서 그냥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시 이후에 저녁 되면 공사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하루 8시간 공사가 지금 아마 한 6시간 공사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더뎌서 나가는데 11월에 이거 완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역공정을 잡아서, 아시다시피 11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역공정 일정을 잡아서 안전에 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시설 할 때 위탁기간이 지금 6개월 전에 위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6월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11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인테리어가 못 들어가게 되면 위탁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장 요원들이라든지 일부 직원들은 할 일도 없이 월급을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발할 수가 있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수탁계약을 하기 전에 또 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마 그때쯤 되면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완공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개관이 가능한지 여부가 드러날 거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놀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면 실무협상을 할 때 기간을 조금 뒤로 늦추는, 전체 총기간은 그대로 가되 시작기간을 조금 변동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딜레이된다는 상황 전제하에.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될 리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개관 내년 1월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까지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거 잘 감안해서…….
○복지실장 윤종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SH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시는 게 좋겠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SH하고 잘 협의해서 기간은 맞추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곰두리체육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따로 이렇게 성과평가 책자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충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용 집행률이.  이 집행률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특히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줄었고 2024년도 거는 지금 전체가 다 아닌 건지 기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재위탁을 해야겠지만 이게 민간위탁금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불용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십시오, 43페이지, 이 책자 43페이지.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민간위탁금은 다 집행을 합니다.  다 집행을 하는데 이 위탁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익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되는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책자 부분이…….
오금란 위원  43페이지.
○복지실장 윤종장  43쪽…….
오금란 위원  여기 책자를…….
○복지실장 윤종장  네, 여기 봤습니다.  집행률 제고 부분을 언급한 평가의견인데요.
오금란 위원  43쪽 보면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 거는 4분기까지 안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2023년도까지도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고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2020년, 2021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86%, 87% 갔는데 2023년도에는 오히려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했을 텐데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더라고요.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민간위탁금 자체는 다 100%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 총괄내역에 나와 있는 이 퍼센티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집행률이 2023년에는 78%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8% 정도가, 거의 한 10% 가까이 낮은 걸로 나오는 이유는 그 민간위탁금 외에 수익금이 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수익금 부분에 대한 집행의 실적이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온 겁니다.
오금란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2024년도 거는 이해가 되겠어요, 아직 민간 따로 수입이 잡히니까.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써 주든가 해서 최종 어떻게 되는지를 써 주셔야죠.
○복지실장 윤종장  2023년도분은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낮은 거는…….
오금란 위원  아니, 이 자료를 준다는 거는 저희한테 이해를 하라고 주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게 상식선에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알아서 공부해서 찾아내라는 건가요?  자료를 잘못 만든 거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자료를 잘 만들어야, 자료를 만든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료예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게 78.1%로 늘 이렇게 좀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민간위탁금 외에 들어오는 내용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체 집행률이 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고 2023년도에 78.1%는 실제 끝난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갈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실적이 이렇게 낮으니까 그 내용이 뭔지는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네,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있다면서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고려해서 최종 집행률을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벌써 한참 지난 일이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거는 최종 집행률인데 집행률의 세부내역이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오금란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 위원들이 이걸 보고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자료가 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연도별로…….
오금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오타까지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복지실장 윤종장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별도 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마지막 최종은, 제가 말하는 최종은 아까 말씀한 들어가고 나가고 다 고려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까지 다 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표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기 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자료를 좀 꼼꼼히 살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달라는 위원님들 요청이시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자료 나오거든 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해 주시고 또 의문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찾아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과장님들 여기 책자 만들 때 검수하지 않습니까?  이거 대답하기 실장님도 곤란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들 선에서 이거 마무리를 해서 올라와야지 이런 게 지적되게 하면 과장님들한테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 검수하실 때, 책자가 발행이 되면 검수하실 때 꼼꼼하게 좀 검수해 주세요.  과장님들 아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개관 예정도 11월인데 지금 공사의 진행도 생각보다 저조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다면, 위탁기간도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장님은 위탁기간도 공사에 따라서 좀 조절해 보겠다 했는데요.  이 건은 다음 회기가 4월에 있으니까 4월에 다시 한번 올리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위원님, 지금 동의를 해 주셔야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공사가 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위탁기간을 좀 조절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1월부터 공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6월 1일이 아니라 그 수탁자랑 협의할 때 8월 1일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신동원 위원  8월 1일에 하면 4월에 이거 통과해도 충분히…….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신동원 위원  기관을 선정할 수 있지 않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위수탁자가, 왜냐하면 이 어울림플라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사회복지시설 수탁법인하고는 좀 다르게 복지ㆍ문화, 장애인ㆍ비장애인 주민시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좀 시간이 필요해서…….
신동원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 사정 다 알고 있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그런 의견을 제가 내는 거니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려워서 지금 이쪽 업계에서도 과연 누가 맡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공고 나갔어도 단독응찰 하나라고 하면 또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동의안은 동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종장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가 위원님들의 걱정은 뭐냐, 지금 실장님 선에서 좀 이렇게 유격을 두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계약을 맺을 때 내년부터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산이 편성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좀 유도리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유도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재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유도리라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원회에 보고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그러니까 신동원 위원님은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 이런 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정회는 좀 죄송한데…….
신동원 위원  그래도 5분만 합시다.
○위원장 김영옥  5분만, 정회를?
강석주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김영옥  아니, 동의 전에 정회를 해서 이거 동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자는데…….
강석주 위원  아니, 동의 전에 제가 질문…….
○위원장 김영옥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잠깐만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올해 예산 일부 편성이 되어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렇죠?  총 56억인가 중에서 아마 올해 예산 위탁이 됐을 경우에…….
○복지실장 윤종장  민간위탁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일부 들어가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시설비도 들어가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시설비, 사업비, 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가 14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인데 이 동의안을 빨리 해 준다 해서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안전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거기 공사가 늦어졌을 때 그다음에 조금 딜레이되는 문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위탁하는 거에 대한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이병도 위원  저는 위원님이 일단 정회 요청하시면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잠깐 정회는 하시는 게, 이것들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하더라도 어쨌든 부위원장께서 정회 요청을 하시면 일단 정회 요청은 받아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위원장님, 4번ㆍ5번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질의응답은?
○위원장 김영옥  네, 다 같이 합니다, 7번까지.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는 첫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곰두리체육센터 민간위탁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건과 직접적 연관은 아닌데 어쨌든 장애인체육센터, 체육시설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장애인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설립된 취지나 배경에는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과 다르게 체육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상 비장애인들이 가는 체육시설에서는 하기 좀 불편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곰두리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곰두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체육센터들이 장애인의 이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2021년에 49.5% 그리고 그 뒤부터 낮아졌거든요.  2022년에는 47.3%, 2023년에는 46.6%, 이거는 서울시 전체 장애인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률이거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특히 곰두리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장애인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 수의 35.7%, 그러니까 이 장애인체육시설의 설립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장애인의 이용률이 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수치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체육시설이 한 7개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그중에 7개 있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2023년 기준에 한 4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에 좀 못 미치게 있는 게 맞고, 아마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시설을 만들거나 뭔가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집어넣는 걸로 해서 주변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조화롭게 소셜믹스가 되면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하고 어울리는 걸 좀 꺼려하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는 그런 게 계속돼 왔던 것 같고요.
  이번에 곰두리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낮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25% 정도 하다가 그나마 저희들이 많이 해서 좀 올라가긴 한 건데 이거는 장애인ㆍ비장애인을 같이 하되 아마도 프로그램 특성상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시간대를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동선을 좀 달리한다든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체육시설 중의 일부는 다른 체육의 활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 앞 별관에 반다비체육센터가 이제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장애인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거는 수치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그리 크진 않지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의 지향점은 명확하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 체육센터의 건립 목적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적정 비율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 정도를 두시고, 그게 단기간에 채워지진 않겠지만 지향점이나 이런 목표는 좀 둬야 될 거 같아요, 최소한 50% 이상이라든가 60%라든가 이렇게 그런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요.
  다만 이게 또 얼마큼 작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체육센터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이 체육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에게는 이용료가 아예 무료라든가 아니면 이용료가 좀 경감되고 그런데 운영을 위해서는 비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이용료를 받아야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고민들을 말씀하시는 체육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최소한 50% 이상을, 제 생각에는 어쨌든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프로그램 던져놓고 “장애인ㆍ비장애인 다 오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비장애인 프로그램 해서 프로그램 가지고 조절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혹시나 이게 또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압박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분들의 애로도 청취하셔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꼭 비장애인분들의 어쨌든 수익성 사업들을 많이 해야지만 운영이 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왕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으면 최소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어울림플라자의 위탁기간 때문에 지금 정회를 잠깐 하고 속개했는데요.  저는 3개월 기간이 맞다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으니 한 4개월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예정대로 완공을 하면 그 공사 완공의 앞으로 4개월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시작점을 잡는 것, 또 늦어지면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늦어지는 그 완공 시기에 맞춰서 앞으로 4개월 전후로 시작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11월에 만약에 개관을 하면 8월부터 위탁을 받는 개념인 거죠?
신동원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맞춰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12월에 개관이 되면 9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11월이면…….  아, 제가 산수가 약해서.  정정하겠습니다.  7월입니다, 7월.
신동원 위원  7, 8, 9, 10, 11월, 그러면 5개월이에요.  8월부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는…….
신동원 위원  아, 초 같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잘 봐서 4개월 기간으로.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 저희들이 잘 정리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이병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어울림체육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비장애인만 하는 체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기준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장애인체육센터라고 굳이 말을 붙이는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잘했을 때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울림인 경우에는 서로 잘 융합이 됐을 경우에 더 칭찬받아야 되는 거 맞죠?
  저는 평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위탁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이 평가기준이 장애인의 이용을 높이면 높일수록 평가점수가 낮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저희한테도 한번 어떻게 다른지, 장애인체육시설과 어울림과 그다음에 또 비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평가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어울림플라자 공사가 2015년 6월부터 시작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지금 제 자료에도…….
도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이런 모양인데…….  이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SH공사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도문열 위원  아니, SH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 SH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시공사가 어디인지는 그건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의건설, 웰크론, 백산종합건설 컨소시엄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컨소시엄, 그러면 공사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마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바람에 계약 자체가 2021년 11월에 계약이 됐고요 공사는 2022년 8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전절차, 지역민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2021년 11월에 계약을 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착수는 2022년 8월…….
도문열 위원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했네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공사 착공하고 그 이후로 또 몇 차례 공사가 연기가 된 것 같은데…….
○복지실장 윤종장  주민협의체하고 그 학교 운영하는 쪽하고 면담이랄지 회의랄지 수차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공사하는 현장 바로 옆이 학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과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민원 부분이 공사 연장 사유가 되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학교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통학시간 이런 시간에 공사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또 위험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시간을 또 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어느 시간을 피하는 게 맞겠느냐 하는 그런 협의들을 주민협의체랑 계속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문열 위원  통상 이제 공사를 하면 소음이라든지 진동 민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그런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 보통 공사장하고 좀 달리 거기는 학교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문열 위원  그 옆에 학교가 있는 줄 모르고 계약을 했나요, 시공사는?
○복지실장 윤종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 측의,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하고 주민협의회하고 학부모협의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도문열 위원  그래요.  하여간 당초에 2021년 11월에 체결한 공사계약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변경 공사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에 지하공사를 하면서 암반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얘기가 나왔나, 그런 과정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오염토…….
도문열 위원  공사 연장된 부분, 설계변경과 관련된 그런 서류도 제출하여 주시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리고 공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각각 했을 거 아닙니까?  이행보증서 발급한 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11월 준공이라고 하는데 그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공사 마스터플랜을, 공정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준공은 여름이고요 개관이 11월, 공사는…….
도문열 위원  7월에 준공을 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11월에 개관…….
도문열 위원  준비를 해서 11월에 개관…….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게 저희들 목표예요.
도문열 위원  그러면 올 7월에 준공이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올 7월이면 지금 5개월 남았는데 어쨌거나 공사계약이행보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도문열 위원  그리고 공사계약을 하면 공사 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그런 규정도 있고 할 테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런 관련되는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SH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말 가능한지도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문열 위원  원안입니까, 이거?
○위원장 김영옥  원안, 그러니까 규정은 여기서 했었고 여기서 고칠 거는 없지.  왜냐하면 통과시켜 주는 게 원안이고…….
도문열 위원  여기는 위탁기간이 2025년 6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수정동의를 거쳐서 내야 되겠네?
강석주 위원  이거는 의회에서 발언해서 집행부에서…….
신동원 위원  확실하게 하려면 수정동의하는 게 좋고…….
강석주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동의안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위원장 김영옥  조건부로…….
신동원 위원  조건부 가결하는 거죠?
강석주 위원  아니요, 조건부 가결이 없다니까, 동의안은.
신동원 위원  하면 되지 뭐 없어.  조건부로 하세요.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거 복잡해져.
○위원장 김영옥  천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속기에 남겨 놓고 실장님이 충분히 4개월 안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짚고 이거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세출예산 전용 보고
12.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3.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14.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5.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16.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19.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14시 32분)

○위원장 김영옥  의사일정 제8항 복지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세출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2025년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님들께 올해 복지실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복지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성과평가 추진, 고독사 위험군 관리 대상 확대 및 돌봄체계 강화, 청년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대,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향상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올해에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자존감을 높여 주며 복지 인프라의 확대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복지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충현 복지기획관입니다.
  김수덕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김홍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유미옥 디딤돌소득과장입니다.
  홍우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강해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황성원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덕환 돌봄복지과장입니다.
  송미정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약자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시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과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의 안정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디딤돌소득 급여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가구에게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급여와 필요 서비스,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에 대한 정성적 효과 분석도 실시해서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대상 시 직속 공공일자리 사업량을 3,000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가 확대된 1,648개의 일자리 중 시니어 디지털안내 도우미 등 6개 사업 376개 사업량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3월 중에는 일하는 밥퍼, 외로움 예방 사업 등 1,272개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 등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을 추진하여 자존감 회복과 사회복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꿈이룸 과정을 신설해서 취업 준비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인문학 수료 이후에도 수료자 간의 자조모임 등 관계 형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샹항하도록 하고 생활보조수당은 전 연령으로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19혁명 기념행사 및 8.15 광복 80주년 기념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안전망 확충 및 돌봄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고립ㆍ은둔 위기에 놓인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로움안녕120 콜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및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서울챌린지와 서울마음편의점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고 소통의 기회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돌봄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원스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ㆍ구ㆍ민간조직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촘촘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청 한 번으로 보건의료, 돌봄, 주거 등 5대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4개 자치구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자치구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개선입니다.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을 개선하고 다수 시민의 이용기회 보장을 위해 연간 이용시간 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복지인프라 증대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31쪽입니다.
  생활권 내 어르신돌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개발 공공기여분을 우선 확보하여 면적별로 조성 형태를 다양화하고 가정과 같은 소규모 안심돌봄가정도 5개소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복도형, 다인실 구조를 가정형, 1~2인실 구조로 변경하고 고령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도 조성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310대, 무인도서반납기 136대 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 소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보고입니다.
  노숙인 무료급식장인 시립 따스한채움터 위탁기간이 2025년 5월 15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현재 운영법인인 대한적십자사와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92쪽입니다.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번동보호작업장 재위탁기간이 2025년 6월 6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현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의회 보고 후 계약심사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예산 전용 관련 보고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관외출장비 인상 및 재가 의료급여 25개 자치구에 확대 실시에 따른 여비의 부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4년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관리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국비 성과 포상금에 대한 시비 매칭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및 국내여비에서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2023년 7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으로 2024년 1월까지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복지카드 발급 건수가 증가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300만 원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96쪽입니다.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수락양로원 위험물 용도폐지를 위한 비용 및 양로시설 현장 평가위원 수당 등 부족분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2,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안심돌봄120 설치ㆍ운영, 가족돌봄청년 발굴ㆍ정책 지원, 희망의 인문학,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 등 신설 5건과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따른 관련 사업 폐지 2건이 되겠습니다.
  99쪽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으로 제8차 거리노숙인 보호 등 2건에 2억 8,100만 원, 제9차 의료급여사업 등 6건에 114억 3,700만 원, 제10차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건에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쪽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107쪽 총괄보고입니다.
  복지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68건으로 추진 완료 34건, 추진 중 34건이며, 139쪽 복지재단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23건, 추진 완료 16건,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3쪽 복지 관련 시설의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48건이며 추진 완료가 34건, 추진 중이 13건 및 검토 중인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수감 결과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을 촉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4년 4분기 의료급여사업 등 세출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입니다.
  2025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금년도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 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현장을 성실하게 지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감사실장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운영방향, 현안 업무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재단은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를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재단 예산은 총 845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337억 6,800만 원, 기금운용 예산은 507억 9,500만 원입니다.
  3쪽 임원 현황입니다.
  1월 기준으로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임원은 총 9명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2실 3본부이며 인력은 정원 187명에 현원 186명입니다.
  5쪽의 2025년 운영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업무보고입니다.
  주요 현안 6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단은 약자동행 복지정책 연구 개발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첫째, 미래 복지환경 변화에 맞추어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어르신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서울형 복지 모델의 품질을 높이고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과평가 모델 개발 연구,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성과평가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서울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고립ㆍ은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개선 연구, 어르신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형 좋은돌봄 서비스 질 제고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미래 소득보장 제도로서 디딤돌소득의 도입 기반 마련입니다.  디딤돌소득 정합성 후속연구를 통한 제도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도출과 제도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입니다.  복지 관련 공공데이터 결합ㆍ분석을 통한 데이터 활용 모형을 도출하고 재단 연구ㆍ사업의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재단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국 최초로 안심돌봄120 플랫폼을 설치하여 돌봄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2025년에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고난도 사례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랑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돌봄 제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르신돌봄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형 평가 및 좋은돌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종 365개소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137개소에 대한 좋은돌봄 인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시설평가와 인증심사를 고도화하고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사위원 양성과 고난도 서비스 기관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고립예방센터를 통해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고립가구의 발굴과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였으며 올해 2025년에는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이 24시간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예방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고립ㆍ은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등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24시간 고립가구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연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공적채무조정 3만 3,929건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동행센터, 청년 특화 기능의 강화로 청년층의 이용률을 77.8%로 높인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금융피해 청년 희망회복 지원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 개인회생 청년의 재기지원 사업을 보다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901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92.1점의 높은 교육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자치구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5~6급 핵심리더의 전문역량 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쪽부터 85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 제7조3호에 노동이사와 관련하여 정원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둔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4년에 수립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과 서울시 외로움ㆍ고독ㆍ은둔 대응 종합계획과 관련한 시행 후속조치로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와 고립예방센터 운영 강화를 위해 별표 2의 정원표에서 보시는 대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내용은 89쪽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년도 채무자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악성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재무 관리, 법률 구제지원 등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8,762명의 시민에게 3만 3,929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진행하였고 그중 1,434명의 서울시민에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지원하여 악성 가계부채 6,013억 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공적채무조정 모델의 강화, 금융복지 역량 교육의 확대, 청년 맞춤형 전문 금융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2024년 채무자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옥  진수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시범 운영 추진,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봤는데 올해 4개 자치구 시범사업을 하실 거고 지금 공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총예산이 4억 원이니까 한 자치구당 1억 정도가 지원되는 건데 그 센터의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지 그것들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억이면 좀 제가 생각할 땐 애매한 액수인데 이걸로 몇 명 정도의 인력들이 투입되는 건지 그런 것들 볼 수 있도록, 센터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단에 하나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안심돌봄120 설치를 해서 운영했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담 건수가 1,260건, 여기에 서사원 서비스 종결자 모니터링 지원 350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치결과를 보고 싶거든요, 120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구체적으로 분야별…….
이병도 위원  네.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는 안 되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크게 그루핑해서…….
이병도 위원  네, 그루핑해서 하고 주요 조치가 있으면, 그러니까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것도 있으면 몇 가지 사례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자료는 오늘 안에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2025년 희망의 인문학 사업 예산 세부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내역상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교육기관이 2억 5,500이 들고 노숙인시설 자체 프로그램 운영 35개소 내외가 4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과정에 프로그램 제목만 붙여서 주셨거든요.  이거는 상세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도 나갈 거고, 그렇죠?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나갈 건데 오늘 안에 주실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상세한 내역이 좀 복잡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이든 모레든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실장님, 통합돌봄지원센터 관련해서 결국 센터가 5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1번 보건의료, 2번 건강 분야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쨌든 시민건강국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민건강국과 함께 협의한 내용들 그리고 뭔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과 어떻게 협력을 해 왔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5개 서비스 중에서 보건의료와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각 지원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랑, 지금 센터마다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각 센터마다 일자리하고 센터에서 지금 파견돼서 나가고 계신 분들 인원수하고 그리고 그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데하고 MOU 형식으로 맺어서 그쪽에서도 일정 부분의 수고료가 지원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까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2024년도에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2025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뇌병변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처리결과에 지금 보면 제가 외부강의로 1년에 1,382만 원이나 받아간 분이 계시다, 이거의 조치결과 이러면서 외부활동으로 차질이 없는지 우려가 된다고도 말씀을 했더니 2월경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하셔야 되지만 어떤 어떤 대상자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도 수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되는 대로 따로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자활사업 중에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가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게 없냐 그랬더니 없다, 추진 완료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 표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카드 발송하는 데 2억 4,000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는 협의를 봐서 많은 곳에 보내는 것이니 금액을 잘 봐서 대안을 찾아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오늘 여기 사업 중에 나와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것도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나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됐고 그 해산에 따라서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시에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쨌든 고난도 및 취약시간대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담당하던 분야를, 그래서 시에서 주요 내용으로 좋은돌봄기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확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겠다고 했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행감 조치결과 123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및 제3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으로 방문요양 인증기관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 목표가 2025년 올해 25개소, 2026년에 50개소, 2027년에 100개소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국 좋은돌봄 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돌봄시설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작년에 발표하신 돌봄 공공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했던 뭔가 고난도 또 취약시간대 이런 돌봄들을 담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방문요양기관 신규 인증을 중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2023년도에.
  그 이유를 보니까 사실 2020년에도 신청을 14개소에서 했었는데 인증이 된 거는 3개소고 2021년에 7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로 선정됐고 2022년에도 12개소가 신청했는데 7개소가 됐고, 그러니까 역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한 1,156개예요.  그런데 인증현황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6개, 1,156개 중에서 6개밖에 인증이 안 됐는데 그리고 예전의 사례도 보면 굉장히 인증 신청 자체가 적었고, 한 1,000개 정도 되는 데에서 매년 14개에서 7개, 12개, 그렇죠?  신청 자체가 1% 정도밖에 안 됐고 선정도 1%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때 2023년에 방문요양기관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중단이 됐거든요.  중단 사유를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더니 문제점이 민간시장성이 강해서 공공의 인증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또 이게 인력시장 노동 기반이기 때문에 기관 지원을 통해서, 이게 서비스가 핵심이다, 기관이라기보다도 사람이 가서, 방문이니까 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2023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향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 평가지표와 인센티브 방안 등 보완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중단했고 다시 그 인증을 하겠다는 거죠.
  그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통한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전에 예전의 사례 보면 너무나 이게 진입장벽이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기관들의 참여가 그 이유 말고도 저조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발표했지만 충분하게 기관들이 들어올 것인가, 우리 목표가 25개, 50개, 일단 가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2023년에 중단됐다가 다시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특히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뭐가 달라졌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2023년에 그때부터 중단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수익성이 일단 양호하다, 양호해서 낮은 투자비용 대비 사업 진행이 좀 유리한 그런 시장논리가 있어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니까 굳이 이제 이쪽 공공 분야에서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1년 사이에 급격히 시장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상황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다만 서사원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공공돌봄에 대한 강화성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방문요양에 관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한 100개소 정도가 참여는 고려해 보겠다는 의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표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공공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방안을 내신 거예요.  어쨌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약속을 한 거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쉽지 않겠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병도 위원  100개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우선 핵심적인 것만, 시간이 짧으니까, 그전과 뭐가 달라졌나, 그러니까 그때도 기관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평가항목이나 지표들이 꽤 까다로웠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저조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부터 할 때는 평가항목 수도 약 20% 정도 줄여 놓고 그다음에 필수지표도 5개 정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지표도 여러 가지 휴일ㆍ심야나 중증어르신 하는 것도 보강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문호를 좀 더 확대하고 개방하는 형태로 지표를 좀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지표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결국 돌봄 인증이라고 하는 것,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라고 하는 것의 애초의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 까다롭게 하는 게 맞고 어쨌든 민간에서 하다 보니 품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라고 하는 것도 만든 거예요.  좋은돌봄이다, 어쩌면 이 좋은돌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게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25개소로 약속을 했으니까 낮춰지는 건 일단 그 부분에서 인정이 되는데 이 지표가 낮아지다 보면 애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좋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애초에 이 좋은돌봄 인증제의 목표고 취지였고, 다만 우리가 이제 25개소로 늘리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던 고난이도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하겠다고 해서 지표를 낮춰서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겠다고 유지하는데 여기에서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문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후에 한번 제가 이거는 실장님, 정확하게 어떤 지표가 바뀌었는지, 2023년 이전과 어떻게 낮아졌는지, 그러면 낮아졌다고 하는 게 이 좋은돌봄 인증기관들의 서비스 자체를 낮추는 건 아닌 상황에서 공공성이라는 것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이병도 위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잘됐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이게 짧은 문답기간에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후에 어떤 지표가 바뀌었고 이런 지표를 통해서 얼마나 이제 이것들이 달라질지, 그리고 현재 판단하시기에는 그래도 한 25개 정도는 가능할 거 같다, 목표는?
○복지실장 윤종장  어렵겠지만 일단 희망하는 데가 한 100개소 정도 되니까…….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25개소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좋은돌봄 인증제의 취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서울시가 인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놓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숫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쨌든 우려 섞인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건 이후에 보고를 통해서 한번 하겠고.
  위원장님, 저 복지재단에 같이 이걸로 질문할 게 있는데 좀만 시간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러시죠.
이병도 위원  대표님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인증지표안에 대해서 작년 11월에 온라인에서 공청회 실시하고 또 지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기관들이 좀 많이 오셨을 거잖아요.  어쨌든 그 기관들의 의견들이 어땠는지, 지표에 대해서 주요한 의견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제가 구체적인 의견들을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아까도 쭉 문답 과정을 보셨겠지만 2023년까지 굉장히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현재 지표를 바꾼 거고.  그러면 기관들이 그동안에 참여를 꺼려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요.  주된 내용들 정도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꺼려했던 이유들 중에 일단 너무 까다롭다는 거 지금 쭉 다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관의 성격상 플랫폼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다른 경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기관을 평가하기보다는 거기는 주로 보호사들의 서비스의 질 같은 걸 평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는 지표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서비스 같은 것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많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사전 지원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방문요양기관이 인증을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계기로 시 차원에서 방문요양기관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받는 사람 한 사람당, 고난도나 어려운 그런 환자,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요양보호사를 2인 1조로 파견을 하고 선임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약 120만 원 정도 시에서 아예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방문요양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한 인센티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일단 관심을 보이는 방문요양기관이 한 100여 개 정도 됐다는 거는 사전에 컨설팅도 해 주고 선정될 경우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관심을 보이는 요양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 또 인센티브도 이제 늘었고 진입장벽도 예전에 비해서 좀 낮아졌고 그런 것들은 알겠고 그래서 100여 개 정도가 어쨌든 관심을 보였다고 하니까 이후에 계속 지켜보겠고, 다만 다시 한번 똑같은 우려 섞인 당부를 드리겠는데 결국에 좋은돌봄 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던 고난도 돌봄계층 또 어려운 시간대를 위해서만 인증제가 시행된 게 아니에요.  더 큰 중요한 취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들, 민간이 대부분 하고 있는 이 서비스 기관들의 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자 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훼손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거는 한정된 문답시간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겠고 이후에 한번 보고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언제 하나요?  이게 상시인가요, 아니면 연 몇 회인가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연 2회…….
이병도 위원  연 2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상반기 중에 일단…….
이병도 위원  상반기 중에 1회, 하반기 중에 1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병도 위원  상반기에 언제 신청을 받아서 언제 인증되게 되나요?  그것만 좀…….
    (「5월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5월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후에 보고를 통해서 확인하겠고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서울형 돌봄 인증제라고 하는 것의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서 굉장히 기관들이 꺼려했었는데 지표도 바꾸고 인센티브도 굉장히 확대해서 기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치는 좋은돌봄 인증제의 애초의 취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또 전체적인 민간기관들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을 해야 된다,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후에 보고를 통해서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진행 과정에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과에도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바뀐 지표나…….
○복지실장 윤종장  네, 공공성 강화는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심야라든가 중증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그 지표가 당연히 강화가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늘려 준다든가 하는 그런 진입장벽을 좀 낮췄다, 그러면서 공공성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갔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체적 지표로 이제 새롭게 추가된 지표라든가 바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판단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는데…….
  실장님,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5쪽부터 기록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신규사업이 2개 있고 그다음 디딤돌소득과나 장애인복지과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자립과에도 신규사업이 2개 있고 등등 이렇게 제가 이 책자에 기록된 것만 펼쳐 보니까 신규사업이 총 14개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 14개를 왜,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5년 첫 임시회 지금 보고를 하는 첫날인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14개 중에 몇 개가 여기에 실렸는가요, 업무보고에서?  서면보고 포함해서 몇 개나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목을 쭉 읽어 보면 일부 제가 업무보고를 볼 때 빠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 숫자가 정확히 몇 개냐는 거는 제가 한번 카운팅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빠진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빠진 게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거의 다 했는데 한두 개 빠진 것처럼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살펴볼 수 없어서 우리 지원관님한테 이거 좀 살펴보라고 하니까 14개 중에 1개 있대요.  어디 있냐면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 여가활동시설 설치 지원 신규사업이 11쪽에 있거든요, 두 번째 줄에.  그게 68쪽에 있답니다.  68쪽을 펴 보면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실버카 보급 사업 신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제목이 달라요, 앞에하고 뒤에하고.  여기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이 설명 가능하신가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옥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신동원 위원  네, 좋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입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게 어르신 여가활동시설 설치 지원이 신규예요.  그리고 서울밥상 운영 신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68쪽의 이거를 어떻게 찾았냐면 예산이 똑같은 걸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고 이걸 찾았는데 제목이 달라요.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어르신 여가활동시설 설치 지원은 서울형 스크린파크 골프 조성 사업이고요 그 뒤에 실려 있는 업무보고에 있는 실버카 사업이랑은 다른 사업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네.  예산이 우연치 않게…….
신동원 위원  예산이 같아서 찾은 것도 다른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지금 그러면 결국엔 그 신규사업 14개가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거는 뒤의 서면보고에 신규라고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신 것 같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한 스크린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부 조정을 통해서 관광체육국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상에 신규라고 되어 있는 사업 중 뒤에 있는 서면보고에 신규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분명히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숫자가 몇 개냐는 제가 지금 카운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혹시, 다음 또 4월에 보고도 있으니까 신규사업이 있을 경우 이 옆에 이렇게 쪽수를 적어 놓는다든지 이러면 참 편리할 텐데…….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찾다 보니까 예산이 같은 거를 찾았다 이런 서로 맞지 않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하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표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뽑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얻어야 되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한 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녁시간 몇 시간을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출석체크가,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했어요.  여기 시스템으로, 지문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앱을 받아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1분이 늦었는데 결석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결석 처리된 사람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콘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른 앱도 한번 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출결시간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내일배움카드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사람은 시작도 10분, 후도 10분, 앞뒤로 이렇게 여유를 준답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1초만 늦어도 그냥 딱 넘어가서 결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업을 듣고 있었지만 출석체크가 어렵죠.  이것도 몇십 %, 80% 이런 수강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거 이따 말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험장소가 구로하고 성남 두 곳이라는데 노원 같은 경우는 성남이나 구로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 노원이나 도봉이나 또는 의정부 이쪽 북부 쪽에는 의정부라든지 이런 지점이 하나 있어서 조금 가까운 시험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는 여러 가지 이론ㆍ실기ㆍ실습 다 합쳐서 80%를 이수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각각 80% 이수를 원해요, 이론도 80%, 실기도 80%, 실습도 80%.
  또 하나,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장소로 가야 돼요, 교육원과 연계된 곳.  교육원과 연계된 곳은 딱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불편하죠.  또 주말에 하루 8시간을 하는데 청소만 시킨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여러 가지 수업을 다 듣고 실습을 가서 청소만 하다가 시간 메꾸고 오는 그런 격이 되니까 기관이 의무적으로 실습을 다 받게 하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의 실습수요를 수용하면 일을 조금 제대로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한 4가지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개씩 차근차근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우선 먼저 요양보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시험원, 국시원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국시원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양성에 관한 지침이 복지부 지침으로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딱 빠진 게 출결 규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결 규정.  예를 들어서 1분만 늦어도, 본인은 1분 늦게 와서 수업 듣고 있는데 나중에 결석 처리되니까 이건 좀 불이익한 거 아니냐는 민원이 있고…….
신동원 위원  나중이 아니라 듣고 있는데 결석 딱 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인정을 해서 복지부에 규정 제정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 자체 규정을 통해서 기준을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험장소나 실습 같은 부분들은 이제 복지부 양성 지침하고 같이 논의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복지부 지침이나 국시원의 기준을 준용해야 부분들이 있어서…….
신동원 위원  네,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거를 다 묶어서 털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그래 주세요.  그리고 기관을 이렇게 정해진 곳만, 교육원하고 연계된 기관만 하지 말고 기관을 좀 풀어 주면 실질적으로 일을 배우면서 이렇게 정말 실습이라는 것을 진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정해진 기관의 시간 8시간 채우려고 청소만 시킨다는 게 말이 돼요?  현장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소지를 주시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또 심사숙고하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몇 분 남았지?  아, 23초…….
○위원장 김영옥  다음에 하십시오.
신동원 위원  네,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이거 복지기획관님, 복지기획관님?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위원장 김영옥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똑같은 사례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풀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실습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습을 할 공간을 찾느라고 요양보호사 기관에서도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습기관은 얼마 안 되고 실습할 사람들은 많고 받아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고지가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거 같다, 저 역시도 실습을 가서 며칠 동안 설거지만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현장의 목소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기획관님이 복지부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금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란 위원  복지실 42쪽 복지서비스 포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복지서비스 온라인 복지포털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이제 잘하겠다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 서울시민들이 내가 무슨 복지를 이용하겠다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 보는 데가 어디일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서 그쪽 포털로 들어가겠죠.
오금란 위원  그렇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서울복지포털, 서울주거포털, 그러니까 포털이라는 거는 입구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다음에 서울일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몽땅정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서울복지포털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이 사업을, 추진계획에 복지포털을 넣어서 6종에서 9종으로 확대시켰다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냥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서울복지포털 들어가서 맞춤복지 서비스로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찾기를 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서울복지를 누르고 그다음에 어르신을 누르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눌러 봤습니다.  그러면 딱 필요한 것만 소팅이 돼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게 나오고요.  기초생활부터 기초연금 이런 복지급여에 대한 것까지 여기 다 나오거든요.
  저는 이왕 이거를 잘하시겠다고 하는 거라면 좀 구분을 하면 어떨까, 복지급여 쪽과 서비스 쪽을 좀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복지포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걸 쓰신 건지, 계획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재작년에 저희들이 복지정보화 전략이라고 해서 ISP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세우는 과정에서 올해 했던 내용 중에 복지포털의 온라인 신청을 3개 더 합친다 하는 내용도 일부 있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인 선에서 한번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아마 저희들, 이 전략 마스터플랜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복지포털 개편은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선 중요한 포털부터 한번 고민해 보고 그다음에 서비스 콘텐츠도 같이 가야지 콘텐츠부터 하고 복지포털을 나중에 하는 건 순서가 좀 틀리지 않냐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 ISP 계획 전체를 한번, 예산과 수반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순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제가 우리 2025년도 계획안에 이거를 썼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복지포털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지금 맞춤지원이라고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서 연계를 시켜서 맞춤을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아직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걸 쓰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여기저기 막 있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결국은 여기 들어가 보면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 복지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지로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실장 윤종장  아무튼…….
오금란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말씀 들으셨을까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지포털 모듈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접근하기 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오금란 위원  네, 그러한 것도 있고요.  결국은 들어가면 또 복지로로 들어간다고요.  급여 같은 거 신청하는 거는 결국은 다시 또 복지로…….
○복지실장 윤종장  복지이음으로 들어가죠.
오금란 위원  복지로로 또 링크가 연결되는 것밖에 안 되고 안내사항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온라인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런 맞춤 지원을 위해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또 복지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랑은 좀 방향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추진하고 싶으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의 행복이음이라고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거기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이 나서 여기에도 입력하고 결국은 행복이음에다 또 입력해야 된다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의견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너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롭게 포털을 다시 개비하겠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좀 제대로 정말 이용하는 자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또 사회복지사들이 이용할 때도, 저희가 보조금도 어느 사이트 어느 사이트 막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운 거 많잖아요.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거와 또 결부해서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보면 결국은 이것도 포털이죠.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포털이에요.  포털을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4억이라는 게 네 군데에 1억씩 해서 4억인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포털의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 사업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돌고 있고요.
오금란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시비 사업은 생활복지시스템 이걸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스템이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나 이쪽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입력은 매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입력할 때 이쪽 따로 가고 저쪽 따로 가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섞어 보자는 취지에서 검토하는 게 통합돌봄 복지종합센터 그게 지금 4개인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도 시범사업을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자치구 몇 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지원 사업하고 우리가 4개의 자치구를 이번에 선정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 사업하고 한번 매칭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데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한다면 지금 행복이음하고 우리 생활복지시스템과의 충돌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우리 복지기획관님이 계시지만 복지부가 좀 많이 문을 열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돌봄 통합복지센터를 통해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은 포털을 일단은 종 확대만 갖지만 전체적인 ISP 종합계획을 통해서 포털을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ISP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을 이쪽 통합돌봄지원센터에 관련해서 넘어왔으니까 추가질문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1억씩 네 군데 줘서 시범사업을 하시고 내년에 모든 자치구에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4개 지역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4개 지역,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3개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4개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우리 사업까지 같이 하면 2개가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가 고민이 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복지부는 기술지원만 하고 있지만 우리는 5개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받아서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는 솔직히 저희들이 예측만 할 뿐이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희들이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복지에서 그동안 돌봄을 봤었다면 이제는 의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의원이 들어가면서?
○복지실장 윤종장  네.
오금란 위원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병의원까지 들어가서 이제 의료까지 같이 들어가겠다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1년 안에, 하여튼 잘해 주시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도 좀,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얻으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2026년부터는 어떻게 이거를 전 구에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촘촘히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과라고 있습니다.  과 조직을 만들어서 아예 일괄적인 서비스를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구도 있고요.  아직 이 개념에 대해서 섣불리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는 구도 있어서 현장에서는 돌봄이 왔을 때 나는 의료도 받고 일상지원도 받고 병원 동행도 한꺼번에 받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다 따로따로 흘러갔기 때문에 한번 그걸 현장에 적용을 해 보면, 이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자치구에 공모를 받아서 운영을 해 보면 한 상반기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은평구 얘기를 하셨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장수센터라는 거를 했어요.  장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에 접근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접근이 돼 있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접근이 잘돼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이거의 시스템, 병의원이 들어간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왕진, 자가방문 그게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오금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 시범으로 해서, 제 기우일 수 있는데요.  하여튼 이왕 하신다고 큰 포부를 내셨으니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 자치구가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라서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복지실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복지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서울시 복지실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을 몇 가지 들라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디딤돌도 있지만,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돌봄 또 어르신 이런 부분은 특히 초고령사회 때문에 어르신 파트는 굉장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돌봄수요도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도 중요치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그렇게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문열 위원  저도 디딤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디딤돌소득이 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로 할 만한 그런 사업이 맞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디딤돌소득이 이런 우리나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겠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실제 디딤돌소득 사업을 보면 2021년도에 당초 시작할 때 200명에 40억 정도로 오세훈 시장님 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2024년에 약 2,000명 그리고 500억까지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만한 이런 복지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재정법을 보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결산 그리고 집행 시스템을 보면 약 3년 단위로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집행하는 데 3년 플러스 연구 2년 해서 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 임기가 4년인데 이게 의회의 어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면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까지 제가 아울러 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실장 윤종장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자치단체에서 이걸 수행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단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순간 그거는 국가사업이 되어서 그렇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약간 정책적 통제집단을 가지고 정책실험을 해 보는 게, 그래서 그게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보다 더 우월하다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범의 의의는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고요.
  특히 이번 디딤돌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랄지 기초연금이랄지 복지제도의 틀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 있습니다, 있어 왔고요.  그런 상태에서 디딤돌소득이 갖고 있는 거는 구체적인 성과는 그동안 많이 홍보가 됐으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 제도가 갖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선정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 32% 이상 되는 그러면서도 50% 차상위까지 가는 부분에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가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공백의 상태가 발생하고요.  저희들 모델은 85%까지 하는 걸로 됐지만 사안에 따라서 65~75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험할 의의는 있었다고 저는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신 예산의 어떤 연계성,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문제, 계속성 문제, 계속적인 예산, 5년 단위 사업인데 그러면 미리 5년짜리 사업을 정해 놓고 하면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4년 임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5년짜리 계속사업도 있고 10년짜리 계속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예산 투입은 3년 정도 한 거고 그 과정 앞뒤는 여러 가지 그걸 분석하고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서 디딤돌소득이 2025년 6월에 지급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더 할 얘기가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건 차차 하기로 하고요.
  일단 디딤돌소득이 6월에 지급이 종료가 되고 나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해야 하고 그동안의 500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기존에 디딤돌소득을 수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더 나아졌는지, 근로의욕이 얼마나 더 고취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 남아 있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디딤돌소득 성과평가 설문조사 용역을 했네요, 2025년.  보니까 금액이 19억 7,200만 원 이게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올해부터 시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네, 저희 예산…….
도문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기존 디딤돌소득 관련해서 당초 설계할 때는 연구에 관한 부분을 사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전담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해서 기초선조사라든지 중간조사, 사후조사, 추적조사 이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또 아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관리라든지 연구 주체가 변경이 되면서 당초 연구계획의 일관성이나 추진 등 이런 부분에도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6월이면 그게 시범사업이 끝나서 정성적 평가까지 포함한 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일어나는 일들은 의회에 보고해서 또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르신 일자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어르신 일자리 계획이요?
이종환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늘어서 9만 5,0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9만 5,000개 자리를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하고 있고요.  금년 1월 말에 벌써 한 56% 정도인 5만 3,000명 정도가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량의 한 30%를 시니어클럽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9만 5,000자리라고 하지만 좀 안정성 있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공일자리 가지고 이게 역량활용사업이냐 아니면 공익활동사업이냐를 가지고 조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계속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매년 우리 예산 가지고 공익일자리 만들어서 주는 거 가지고는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의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환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서울형 스크린파크 골프장 운영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지금 서울형 스크린파크 골프장이 몇 개나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파크 골프장이 알기론 한 20여 개 민간…….
이종환 위원  아니, 이게 파크장이 아니라 스크린파크.
○복지실장 윤종장  스크린파크 골프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게 한 20개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 20개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20개.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일반 파크 골프장하고는 좀 다른 스크린 골프입니다.
이종환 위원  어디에, 구별로 다 이게 나와 있죠?
○복지실장 윤종장  공공기관에 한 대여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북구 시의원으로서 저희들이 노인 인구 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이종환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강북권 스크린 골프장 이런 서울형도 없고 노인 인구만 많은데 그러면 그 자리에 맞는,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스크린 골프는 현재가 한 20여 개가 있다는 거고요 올해는 50개를 늘릴 생각입니다.  50개 늘리고 내년에는 100개 이렇게 늘리면 어르신들 스크린 골프를 치는 데 도와주거나 서빙해 주거나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는 어르신 일자리를 쓰겠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올해 한 100명 정도를 일자리 사업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하게끔 어느 정도 공간을 좀 열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한 3,000개 정도는 저희들이 시 직속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한 3,000개고 나머지는 자치구 사업인데 자치구에서도 저희들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역량이라든가 공익활동사업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쪽으로 많이 가게 돼서 거기에 올해 스크린파크 골프 같은 거는 새롭게 생긴 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요, 이런 거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에 대전 초등학생 사고를 잘 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우리가 등원 서비스는 하는데 하원 서비스는 안 하죠, 어르신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학교보안관이…….
이종환 위원  학교보안관 가지고는 좀 힘들지, 보안관 한 사람 가지고.  보안관이 하원할 때는, 지금 여기 신문지상에 보면 방과후 돌봄교사 한 명이 31명을 관리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동행귀가가 될 수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 밖이냐 학교 안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달라지는 건데 학교 밖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통학 학생들 안내하는 서비스 또 도우미 이런 분들 해서 어르신 일자리가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도우미로.  그런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교육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안전은 학교보안관이 한다 하더라도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실 저희들이 이런 일선 자치단체에서 들여다보기는 쉽지는 않죠,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교육청이 이번에 그 대전 사고를 기화로 해서 방과후의 활동에 대한 안전도우미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동네 시니어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좋으니까, 그런 협조 요청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한다면 좀 더 늘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종환 위원  이거는 시 직속사업으로 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직속사업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 왔는데 국비 지원 일자리로 750명 아이돌봄 일자리를 통학, 지금 말씀하신 것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풀어 줬는데 자치구의 신청이 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자치구에서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마도 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강남구만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이 국비 예산이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매칭을 하도록 하니까 아마 매칭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종환 위원  아, 자치구 자체에서?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아마 국비가 들어오면 대개 5 대 5 매칭 이렇게 되니까 그걸 아마 못 맞춰 줘서 강남구만 여력이 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글쎄, 그래서 이거를 시 직속사업으로 그냥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복지실장 윤종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 안전도 있고 하니까요.
이종환 위원  그렇게 검토해야지 지금 강북 같은 데는 사실 구에서 분담하기가 쉽지를 않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지금 고독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고독사는, 저희 이제 돌봄고독정책관도 새로 생기고 했는데…….
이종환 위원  그러면 돌봄고독정책관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실장 윤종장  우선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네.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고독사 문제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발굴이다, 발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들 복지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합니다.  이게 기제가 많이 작동을 하는데 복지 대상자일 때만 저희들 시야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든 아니면 차상위든, 그런데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면 소득 여부와 관련이 없거든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런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저희들 복지시스템이 작동을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협의체를 한번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인가구가 전입해 올 때 그분들 집의 형태라든가 1인가구의 형태를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면 복지시스템 협의체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 이분이 복지시스템 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들여다보는 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인일 수도 있고요 동사무소의 전입 담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전에 동사무소에 있었던 통 담당 같은 그런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 가스검침원 그다음에 음식점 배달원, 요기요라든지 배민 등등까지도 다 아울러서 촘촘하게 한번 찾아보자, 위험군을…….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고독사 중에서 50~60대 남성이 5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보면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다 저기한데 남성 50~60대의 무슨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고독사 대책은 특히 외로움, 외없서 대책 중에 핵심이 세대별로 하는 대책입니다.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인데 중장년층은 특히 위험군에 노출된 분들이, 이혼을 한 남성분들이 위험군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충격 내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맞춰서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복한 밥상도 그런 것 중의 하나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좀 촘촘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국장이 시작된 부분이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이제 외로움120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종환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나요,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이종환 위원  그 외로움120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콜센터입니다.
이종환 위원  콜센터인데 거기서 보통 상담하는 게 전화로 그냥 상담만 하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그게 인바운드 콜이 있고 아웃바운드 콜이 있어서요, 인바운드 콜은 걸려 오는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는데요.  외로움안녕120 상담사들은 특별히 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상담 경험도 있고 한 그런 분들을 뽑아서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외로움 예방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외로움120에서 하는 초기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능력이 있는 잘 훈련된 상담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서비스로 연계도 하고요.
  이 상담사의 능력을 좀 넘어난다 싶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또 다 모아서 아웃바운드 콜이라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고 끌어내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4월 1일부터 콜센터가 이제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런데 4월 1일부터 가동하는데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문제잖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마 시 차원에서 엄청나게 역점사업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이종환 위원  글쎄요, 저는 이 사업 한다는 거를 여기 지금 책자에 봐서 알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 3월부터 이제 집중…….
이종환 위원  3월부터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정말 그게 제일 문제야.
  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돌봄고독정책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게 홍보가 중요한데 4월 1일부터 오픈하다 보니까 그전에 홍보를 했다가 전화해서 전화가 안 돼서 시민들이 혹시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본격적인 홍보는 4월 1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가 홍보부서와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된다는 건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1인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 빨래방, 편의점 이런 데들을 통해서 저희가 외로움120 서비스가 개시됐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정책관님, 잠깐만요.  지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3월 1일입니까, 4월 1일입니까?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4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시작…….
○위원장 김영옥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종환 위원  우리 주요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한다고 이 계획은 잡아 놓은 거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홍보…….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그러니까 사전 홍보를 그렇게 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종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보통 중요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밀어주는 홍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밀어는 주겠는데 다만 홍보부서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4월 1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홍보를 바로 같이 이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종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이종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독사가 지금 집계는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구별로?
○복지실장 윤종장  고독사가 저희들 집계하고 보건복지부 집계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 조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되는 것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저희들하고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통계는 고독사 숫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우리한테 통보된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직접 장례절차나 이런 걸 했던 거 등등을 따지다 보니까 숫자의 차이가 좀 나서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니네 자료를 우리한테 좀 달라.  그래서 그거를 일원화시켜서 자료 관리를 해야지 우리는 한 30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복지부는 경찰 이런 거 다 합쳐서 100몇 명 이러면 서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통계는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실장님,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역에서 구정 연휴에 고독사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여쭤보니까 여기 시에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에서는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진행을 해서 고독사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 일자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께서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기초수급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셨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분을 표창을 진짜 상신할 정도로 너무 일을 잘하시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초수급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자치센터에서 이런 게 안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도 분명히 이분의 이력을 치면 나올 텐데, 그래서 이분이 780만 원을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자가 수급이 깎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난감하다, 정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러니까 이거 안내사항을 다시 한번, 다 알고는 계실 건데 무슨 착오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유기적으로 구하고 시니어클럽 전체에 다 이런 안내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그래도 유능한 실장님이 오신다고 소문대로 막 잘하고 계시네요, 업무 파악 빨리 잘하셨는데요.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아직…….  등에 진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소리)
신복자 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보다 이런 소액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도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 눈에 들어와요.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위원장님 대단하시다고 그러고 봤는데 우리 실장님은 능력 되시니까 다음 달이면 다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일전에 5분발언 했던 부분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대충 큰 틀만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도 대충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화장장 시설 부족한 거야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4일장으로 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진수희 대표님도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화장을 하는 일들이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도 서울 지역 저희 관내에서 하면 12만 원인데 타 지역으로 가면 100만 원이 되는 비용이 드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 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화장로가 더 증설되면 좋지만 여건상 어렵고 그래도 나름대로 또 오 시장님께서 4곳을 이렇게 확장을 해 주셔서 조금 원활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스마트 화장장 이제 이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저희가 그 상위법하고 지금 방침, 부시장님 방침 해서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 실장님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사용기간 때문에, 기간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신복자 위원  제가 그러면 그냥 여쭤보고 문제 되는 것만 실장님이 파악했다가 나중에 해결을 해 주셔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봉안시설, 묘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만장인 상태이고 지금 이제 망우역사공원이라든지 용미리라든지 이런 쪽들이 시의 부시장님 방침대로라면 2038년도에는 다 개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이 개장이, 지금 2025년도예요.  13년 남았는데 긴 기간은 아니거든요.  과연 이 부분이, 2038년도가 되면 4만 기를 개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지 연고자들을 좀 찾고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다 망우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독립운동가도 많고 애국지사들도 그쪽에 많이 묻혀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도래되고 이랬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다 개장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솔직히 2038년도에 이걸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5분발언 했던 주요 내용은 복지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부서들 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용미리 이런 쪽은 어떻게 정리를, 나름대로 거기에도 우리가 지켜 드려야 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파악이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도 보면, 저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 선생 유언이 당신 제자, 친자식 같은 자기 제자 옆에 묻히고 싶어 해서 거기 유상규 선생님 망우리에 계셨을 때 그 옆에 묻히셨는데 지금 도산공원으로 안창호 선생님만 또 이장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걸 방법을, 도산공원으로 유상규 선생을 옮겨갈 수는 없나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애국지사들이잖아요.  이분들 유언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4만 기가 적은 숫자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렇죠?  존엄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이렇게 매장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2038년도에 개장이 되지만 중간에 그 사용연도 보면서, 지금 기산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재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들여다보니.  이러한 부분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서 기존의 그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다 끝난 분들도 기산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재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사용료 부과도 못 하고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장님이 좀 관심 갖고요 이 부분을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기산일을 어떻게 잡을 거며 우리가 재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 그 기간까지도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저도 이제 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립묘지 사용기간 만료시점이 2038년이라 이거 당장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안 검토하신 것도 있고 또 위원님 5분발언 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개장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남은 공간을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또 말씀하신 대로 독립유공자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또 계속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서 장기과제로라도 한번 용역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도 가능하면 차근차근 한번 좀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아마 용역이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우선 그 기산연도 그다음에 각 묘지별로 2038년 이후에 공간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이분들은 다시 개장하더라도 또 어디론가 옮겨서 이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그건 바로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복자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긴 기간은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짧은 건으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1쪽에 봐 주시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이것도 좀 숙제로 안으셨으면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서대문에서 강북구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건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이 건이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게 늦춰져서 아마 올 3월에는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전을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봐도 지금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에는 종사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가서는 종사자 8명에서 6명으로 축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6명이 맞는 건가요, 5명이 맞는 건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게 아시다시피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는 1ㆍ2층으로 나눠져 있었고 강북으로 가면서 이제 단층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의 용이성이 좀 생기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6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6명, 그러면 위의 숫자가 오타인가요?  위에 박스 안에…….
○복지실장 윤종장  박스는 현재, 현재…….
신복자 위원  아니요, 줄이는 걸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1월 말 기준…….
신복자 위원  네.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5명 말고 이미 줄여간 건가요, 그러면 6명이 아니고?  5명으로 돼 있고 6명으로 줄이겠다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가 하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이게 오타라고 그럽니다.  이거 좀 봤어야 되는데…….
신복자 위원  어느 쪽이 오타예요, 5명, 6명?
○복지실장 윤종장  박스가 오타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 박스가 오타…….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6명으로 일단 알고는 있겠는데요.  기존에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적으로, 나중에 재단에도 제가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연구과제라든지 정책 이런 부분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나 몰라도 지금 피해장애인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쉼터의 종사자들이 밖으로 나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죠.
신복자 위원  그런데 지금 긴 시간을 서대문 피해장애인쉼터에 제가 봐도 몇 달째 한 분이 들어왔나, 지금 입소하는 식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한두 분.  이럴 경우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수탁기관들을 한 곳에 주면 종사자들이 좀 유동적으로 순회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체 2024년도 주요 실적을 보니까 입소자가 21명이었어요.  한 명당 저희 예산액이 그냥 뭉퉁그리면 5,000만 원이 들어간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 위해서 종사자들 인건비가 나가긴 했지만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학대 피해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차원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5,000만 원의 어떤 처우를 받았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종사자들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인력이 지금 대기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수탁기관을 한 곳만 하더라도 이쪽에서 어느 한쪽에 지금 입소한 식구가 적으면 양쪽을 통합해서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맞지 이렇게 많이 펼쳐 놔서 여기에 예산이 10억씩 들어가는 거는 참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사실 입소자가 그나마 1월에 나가서 지금 제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종사자들은 그대로 있고…….
신복자 위원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런데 거리상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기관에 수탁, 위탁을 주면 언뜻 보면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오히려 또 거리에도 이격거리가 꽤 있다 보니까 뭐냐 하면 강북하고 성북으로 좀 이격거리가 있어서 한 기관에서 맡는지는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성은 수탁자 하나에 맡기고, 입소자 자체가 적으니까 일인당 관리인원이 확 주니까 굳이 앉아서 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은 충분히…….
신복자 위원  그분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충분히 이해는 가는 말씀이거든요.
신복자 위원  입소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보수를 받는다 그러면 그분들도 일하고 싶은데 입소자가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격거리 떨어진 거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차로 이동하면 다 30분 관내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라 소리가 아니고 입소자가 있으면 있을 때 그 시설로 움직여 주면 좋은 거고, 적어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좀 줄여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여성ㆍ남성 구분에 있어서 약간의 관리상의 특성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점차 거리를 가까이 해서, 서대문에서 강북으로 갔기 때문에 성북하고는 좀 더 가까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저희들 염두에 있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저도 여기에 부연설명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쉼터 지금 보면 입소자가 통틀어, 서대문 장애인쉼터는 옮기려고 그러니까 그렇고 성북은 지금 입소자가 4명이에요.  그렇죠?  네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실장님, 이 사업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데 국비하고 시비 가내시가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원래 9 대 1이 맞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데 5 대 5 매칭인데…….
○위원장 김영옥  보통 5 대 5 매칭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원 자체가 국비가 잘 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영옥  안 내려오는 거에 부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복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입소자 대비 그리고 거기 계시는 종사자분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이분들 자체도.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가내시 중요시하지 않고 우리 시비가 9 대 1로나 너무 많이 투여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입소자가 2024년도에 21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식사, 위생관리 등 1만 천몇 건, 의료지원 얼마 그래서 제가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도대체가…….  식사 예만 하나 들어 볼게요.  식사를 스물한 분이 삼시 세끼는 하실 거 아니에요, 3식은 하시잖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3식이 되는지.  3식 식사만 해도 2만 2,000이 넘어 한 3만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뭘로 숫자를 나열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다니는 거는 또 많이 올려져 있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드렸냐, 너무 요식행위로 부풀려서 올리지 말게 해 달라.  그런데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여기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저도 말씀드렸던 거에 자료가 하나도 고쳐지거나 부합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평가기준에 급식을 만약에 열 번 할 거 다섯 번 했다고 줄입니까, 다섯 번 한 거를 백 번 했다고 올려서 그걸로 평가합니까?  아니, 식사하는 것도 그렇게 평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서 오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으며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된다…….
  또 하나, 가내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실장님하고 과장님 충분히 의논하시고 실태를 전부 다 보시고 가내시 부분은 분명히 자구책을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거는 간단간단하게 서로, 지금 실장님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 좀, 혹시 모르면 과장님이 대신 대답을 줘 봐요.
  2025년도 노숙인 희망의 인문학 추진, 이거 시장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신문기사에도 나온 겁니다.  작년에 실시하고 올해도 예산이 한 7억 5,000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희망과정, 행복과정, 꿈이룸 이렇게 해서 희망과정은 참여인원 한 800명 기준 되어 있고 행복과정은 140명, 꿈이룸은 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 참가인원이 한 889명 정도 되는데 노숙인이 아니고 만약에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게 일인당 비용을 보면 한 80몇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작년에 나와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작년에 희망의 인문학이, 사실은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석주 위원  몰랐죠?
○복지실장 윤종장  와서 이제 보니까 노숙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는 그냥 이렇게 대학에 가서 강의 듣기도 하고 시설에 가서 강의 듣기도 하고 수료식 때 학사모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긍심에 좀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숙인들한테 자긍심 심어 주고 그냥 이렇게 수업 듣는 거에 만족감만 느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뭔가 그다음의 단계가 있어야지”라고 해서 올해 꿈이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취창업 과정까지 연계시킨다고 나왔는데 어찌 됐든 저는 희망의 인문학이 노숙인들로 하여금 뭔가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이거는 분명히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창업으로 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게 발화가 돼서 점점 늘어날 확률인 거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꿈이룸 과정이나 인문학 프렌즈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자조모임 같은 걸 만들어 주고 그걸 1기, 2기 하면서 노숙인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사회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점점 커지면 충분히 7억 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행복과정 이거 대학에 위탁하는데요 일인당 대학 위탁경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작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복지실장 윤종장  2개 대학, 작년에는 아마 시립대하고 숭실대 2개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한 2억 5,000 정도…….
강석주 위원  2억 5,000 줬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아마 위탁했을 거예요, 정규과정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이나 평생교육에서 하는…….
○복지실장 윤종장  인문대학에, 인문대학에…….
강석주 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문대학은 수강료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나 이런 것 보면 과목당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목당 20만 원 같은 경우에 100명이면 얼마예요?  2,000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2억 몇천만 원, 7억 중에서 140명을, 올해 140명인데 작년에 한 100명 정도 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140명…….
강석주 위원  140명 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비슷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140명인데 수료가 몇 명이에요, 정상적으로 중간에 중도탈락 없이?
○복지실장 윤종장  한 80%가 좀 넘으니까…….
강석주 위원  80%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나머지는 중도에 그만둔 거죠.
강석주 위원  그만뒀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강료, 이거는 더군다나 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이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른 데 400만 원이면 여기는 2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비용으로 해서 이 사람들 위탁하면서, 그러니까 기관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  내 이야기는 뭐냐, 대학이라도 평생교육원이나 산학협력단에 하면 수강료가 그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꿈이룸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올해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격은 몇 명이나 땄는지 그리고 취업률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테니까 미리 생각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고초를 당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  이거는 사실은 작년에 2025년도 예산 할 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들 있죠,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주고 그다음에 또 일반 국가유공자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줬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거 단체에서 요청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력으로 올려준 거예요, 조례 개정해서.  그래서 그게 집행부하고 뜻이 맞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25유공자단체나 월남참전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나와서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 주면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지금 내가 이 방송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마 본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것 듣고 있을 거예요.  아니, 해 주면 고맙다고 그래야죠.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국가유공자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마운 거를 몰라, 자기네들이 말해서 올려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의 다 80세 이상이에요, 6.25 때 참전하신 분들은.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 더 예우해 주고 장례비용 20만 원 없는 것도 만들어 주고, 이것도 본인들이 요구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흐리고 있는데 각 보훈단체 회장님들 좀 불러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만약에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의회나 시에서 만들어준 거지 당신들이 요구해서 한 거 아니다 하는 거를 분명히 해서 이런 잡음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수시로 그쪽 단체분들하고는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은 없었어요.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보고서 165페이지에 사랑의전화 복지재단 조치결과에 보면 비지정 후원금 부적정 사용, 목적사업 실적 부진 및 관리 미흡, 사회복지상담시설 사랑의전화 복지관 건물 점유, 대표이사 과다 급여 수령, 기본재산 관리 소홀 등 이런 점검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11건이 나왔다는 걸 보고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 회계감사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여기 이 법인의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 이사장하고 최대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후원금의 부적정 사용입니다.  특히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후원금은 보조금 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기관들이나 이런 목적사업에 쓰라고 보통 주는데 후원금의 대부분은 비지정 후원금으로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비지정 후원금이라 할지라도 간접비를 사용할 수 있는 비중이 있습니다.  몇 %인지 혹시 실장님, 지금 나오기 전에 보셨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강석주 위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실에서 나온 책자가 있는데…….
○복지실장 윤종장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강석주 위원  50%인데 그러면 전체 금액의 50%라고 알고 계십니까?  간접비로…….
○복지실장 윤종장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
강석주 위원  그런데 간접비는 대충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15% 정도입니다.  15%인데 이 15%의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쓸 수 있다는 말을 이 재무ㆍ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침 책자가 매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제대로 이 책자를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후원금을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는 법 제45조2항에서 위임한 재무ㆍ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해서 1차에 한해서는 300만 원 처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더 큰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법인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은 5년도 넘게, 그러니까 최근을 따져서 5년 이상을 똑같은 거를 반복했는데 마포구청에서 이거를 알고 묵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본 위원이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경징계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불법 사용한 거 한 600만 원 환수 조치하고.  그 환수 조치도 누구한테 하느냐, 보조금이라서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네들 법인 통장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그 감사결과가 실장님이 생각할 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11건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 7건, 주의 3건, 권고 1건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강석주 위원  좀 약한 게 아니에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저희 담당 과장하고도 이거를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시구 합동점검 해서 이 정도밖에 못 적발했으면 그거 말고 차라리 다른 사법기관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경찰로 가는 건 좀 그렇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고소ㆍ고발 내지는 기소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자료 일체를 넘겨서 들여다보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부서에 원칙주의자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넘겨 보세요.  기가 막히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 이외 사업 수행한 걸로 대표자가 나와서 확인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22년도 세이브 프렌드 사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세이브 프렌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사람 돕는, 친구를 돕는 이런 뜻이 아니고 고양이 밥 주는 거예요, 아니, 동물복지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하고 상관없죠, 동물복지는.  지금 부서도 우리 복지부서 아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정원도시국…….
강석주 위원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거는 거기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1항4호에 보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는 명확하게 설립 취소,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을 때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일을 몇 년 동안 반복했을 때는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거는 3년 치밖에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경징계로 냈다면 혹시나 같은 동료위원이나 또 다른 데서 압력이나 누구 부탁이 들어와서 나는 그런 경징계 나왔다 하면 더 못 참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일단 아마 서류 점검이나 행정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석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빠진 게 있어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간접비에서 50%.  그런데 법인 대표자가 가져간 게 2년 전에는 1억을 가져가고 2년 전부터 마포구청의 권고가 있어서 연봉 8,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그거를 자체 수익이 아니고 순수 후원금에서 가져갔다는 거.
  그거 과장님, 조사된 거 기록 있나요?
  과장한테 좀…….
○위원장 김영옥  네, 과장님한테 질문…….
강석주 위원  과장님, 조사된 거 기록 있어요?
○위원장 김영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강석주 위원  그거 조사된 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저희가 법인…….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죄송한데 소속 말씀드리세요.  관등성명…….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김홍찬입니다.
  법인 대표가 부적절하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말씀…….
강석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는 안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는 빠졌는데 조사…….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직원 급여에 4대 보험료, 연차수당, 프리랜서 활동비 그것도 확인했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그 부분은 저희…….
강석주 위원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조의금, 경조사비, 2022년도 직원상여금, 그 내용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후원금에서 나갔습니다.  그 법인은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  월세 수익이 1년에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후원금을 어떻게 했냐 하면 외국의 아동들을 돕는다는 그런 명목하에 남들이 볼 때는 버젓하게 영어 팸플릿을, 한국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에다가 하니 대기업에서 그냥 옳거니 해서 돈을 줍니다, 6억을.  그 돈 가지고 자기네는 외국에 얼마나 사업했나 물어보니까 1년에 2,000만 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딱 1회에 한해서 2,000몇백만 원 했다는 게 나왔고 나머지는 외국 사업 안 했어요.  그거는 비지정 후원금이 아니고 외국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쓰라고 지정 후원금이 나왔는데 안 했어요.  그것까지 월급까지 받아갔어요.  그거는 더 큰 범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해외 후원사업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실제 지출한 게 그것보다 한 20%도 안 되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죠.  그거는 또 없어요, 거기는.  접때 본 위원한테 중간 보고한 사항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빠뜨리고 좋은 알맹이는 다 빼먹고 적당히 해서 그냥 경징계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조사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런 유사 법인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는데 재정담당관에서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해서 사업별 현황 해서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억 이상 4억 미만은 110만 원, 4억 이상 5억 미만은 120만 원 이렇게 검증수수료를 우리가 대충 시에서 정해서 각 기초단체 통해서 시설이나 법인으로 내려보냈죠.  통보를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그거는 제가 좀…….
강석주 위원  봤는데, 답변하시죠.
  과장 답변…….
○위원장 김영옥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김홍찬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차적으로는 법인이 자부담으로 원래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부담이 좀 힘들 시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기지급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래는 원칙적으로 자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저희 보조사업…….
○복지실장 윤종장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시설에서 그 인근에 있는 회계사나 감사기관에다가 했을 때는 5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시에서 이렇게 3억 이상 4억 미만 110만 원, 9억 이상 10억 미만 170만 원 이렇게 지정해 주다 보니까 두 배로 가중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거기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네,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그게 원래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해당 법인과 회계감사인 간의 관계 이런 데서 공정성 문제가 생겨서 2023년부터 재정과에서 일괄 회계감사인 풀을 만들어서 추천해 주는 제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바뀌었는데 감사인 후보군 15곳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한 곳을 지정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있죠?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내가 발췌한 거예요.  그렇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한 곳을 지정해서 보조사업자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독 지정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다음에 일반회사들, 주식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그러니까 대형 비상장회사 등 금융감독원에서 외부감사 의무화가 되어 있는 그런 곳조차도, 그런 기관조차도 각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심지어는 보조금이나 안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3억이나 한 10억짜리 일반 기업보다 10배, 100배 작은 그런 기관에도 회사마다 자율로 맡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단독 지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 형평성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그게 민간보조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석주 위원  하고 있는 거는 안다니까요.  아는데 보조금 사업자 자체 부담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체 부담해서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일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충당이 안 돼서…….
강석주 위원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네, 보조…….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 해결하고 해결점을 찾아 놓고 이런 거를 해야죠.  그러면 누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사업비에서 부담 안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원칙적으로는 그 보조사업자 본인의 걸로 돼 있는 걸로…….
강석주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거 실장님, 들으셨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강석주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요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자료는 저희 복지시설로만 드렸지만 아마 재정담당관에서 보조금 기관이 워낙…….
○위원장 김영옥  마이크가 안 되는데, 마이크…….
○복지실장 윤종장  저희 자료는 복지실 자료만 드렸지만 아마 재정담당관에서 전 실국 거를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조금 액수가 얼마면 수수료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기조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면 내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다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시정질문 하시기 전에 제가 기조실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조실도 이런 얘기를 듣고 좀 더 반값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재량에 의해서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2023년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 거는 또 나름대로의 곡절이 있을 테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여기에 도문열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현황 저도 지금, 다 위원님들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10억 이상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업부서와 감사인 간 협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금방 받아서 본 자료에 보면 99번은 17억을 했는데 300만 원 내야 되고 여기에 보면 15번은 13억 8,000인데도 170만 원 냅니다.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 32번은 28억을 했는데 180만 원 내요, 그다음에 19억짜리가 200만 원 내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규정이 없는 거고 들쭉날쭉, 협의만 잘하면 덜 내고 협의를 잘 못하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뒤로 가면 300만 원짜리도 꽤 있어요, 10억 좀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실장님?  이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세한 거는 강석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이 자료에 의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복지실장 윤종장  보조금이 10억 이상인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별도 협의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부서에 떠넘긴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협상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감사 대상이나 이런 것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인지는 사안별로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게 규정의 틀이 명확해야 된다, 적용 대상을 두고, 여기 보세요.  장애인 사업에도 굉장히 큰 금액들이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특히나 장애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이 배정이 되고 협의를 보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실장님이 기조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거는 강석주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주시지만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실장님, 4페이지에 복지실 기금 조성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복지실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기금하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두 가지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요 제15조의2에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호계정은 사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계정을 재난계정하고 구호계정 두 개를 내서 포괄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례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조례 해서 별도 조례를 가지고 기금을 따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부산, 대구, 인천 전체 다 그래요.  서울시만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재난계정하고 구호계정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동일 조례인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고 그 밑에 계정만 재난계정하고 구호계정 나눠서 재난계정은 재난실, 구호계정은 우리 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는 구분해서 분리돼서 하고 있는데 그 계정별로 별도의 근거를 따로 마련해야 될지 여부는 한번 재난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문열 위원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사회복지기금에도 노인하고 장애인, 자활이…….
도문열 위원  일단은 실장님, 관련 법률하고 규정을 검토하고 지금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다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복지실장 윤종장  검토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충현 복지기획관님, 어제 우리 현장 방문했었죠, 노숙인 복지시설?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우리 기획관님 같이 따라가셨는데 서울역 광장에 거기가 다시서기센터인가요?
○복지기획관 정충현  희망지원센터입니다.
도문열 위원  사실은 그렇게 큰 대형 건축물을 서울역 광장에 설치를 해 놓고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지하보도를 막아서 거기에 수백 명의 노숙인들 숙소를 만들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해서 실제로 서울역 광장 여기저기에 보면 노숙인 천막이라든지 박스 이런 게 널려 있는 거 다…….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같이 봤습니다.
도문열 위원  보셨지 않습니까?  서울역이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얼굴인데…….
○복지기획관 정충현  그렇습니다.
도문열 위원  거기에 그렇게 막 천막 또 불법구조물 그리고 노숙인 박스 이만큼 쌓아 놓고 그것도 지키고 있더만, 못 치우게.  그래서 여러 말 할 거 없이 우리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시급히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정충현  1997년에 IMF 사태 이후에 서울역 광장이 그런 곳으로 되었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중점 지원기관을 장소를 옮겨도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현장이 그렇게 잘 관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기관, 희망지원센터 기관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옮기는데 지하보도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기획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물론 충분한 그런 계획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시급해요, 서울역 광장이.  같이 보셨잖아요.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도문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준비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도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올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관 정충현  네.
○위원장 김영옥  한 74억 넘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요식행위를 하시려고 집행부에서는 하실 텐데 이거 제가 좀 홀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 맞대고 어떤 좋은 안이 있는지 자구책을 서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하고 진수희 대표님도 한번 그 현장 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 맞대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21쪽입니다.  2025년 노숙인 희망의 인문학 추진 사업인데 지금까지 자료는 안 오는 거 보니까 오늘 안 주시는 건가 봐요?  실장님, 오늘 안 오나요, 자료?  온다 안 온다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세한 내역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좀 보완 중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냈던 자료는 아까 그거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네, 이건 오전에 받았고요.  보완 중이면 되는 대로 주십시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보세요.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2개 대학에 140명 운영을 한다고 그랬고 지난번 11월에 수료식을 몇 명 했냐 하니까 80%다 이렇게 했어요.  80%면 몇 명이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889명…….
신동원 위원  889명, 그러면 지금 보고 책자에 나온 2024년 실적이 총 889명 수료했다는 거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게 그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몇 년도부터 했죠?
○복지실장 윤종장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 시작했다가 박원순 시장님 때 중단됐다가 오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2022년부터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2008년 1년 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4년…….
신동원 위원  4년간 하고 쭉 쉬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2024년 실적에 수료한 인원이 889명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노숙인 희망의 인문학 사업은 노숙인들이 사회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회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복지실장 윤종장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자존감 회복이고요, 왜냐하면 노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패배의식에 워낙 젖어 있어서…….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그 자존감 회복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좀 강화시키는 모멘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고용 유지를 하신 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작년만 해도 약 900명인데…….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은 수료자가 889명이었고요.
신동원 위원  그건 말씀하셨고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중에 한 37%가 취업이 돼 있는데 그 취업의 유지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통계를 좀 가지고 계셔야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사업 한 개만으로 예산이 7억 5,000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주시면 다음 기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장애인자립지원과의 소관인데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문제 있다고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실장 윤종장  네, 이번에 아시다시피 관장 문제가 새로운 시설로 이관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때 그 문제점의 가장 키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이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또 그 법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 회계 비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 부실한 점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인사나 징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고 그다음, 지금 사회복지기관에 이직한 그 관장은 아직도 그곳에 근무하고 있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그 시점이 아마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문제가 되었고 본인이 그거를 자체 사퇴서를, 의원면직 사퇴서를 냈는데 면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 더 있다가 다음에 구로에 있는 복지관으로 넘어갔고요.  작년 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들 그쪽 해당 구로구까지 포함해서 다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현행 법규상으로는 그분들을 이렇게 사퇴시키거나 퇴직시키거나 사표를 받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신동원 위원  현행 법규상으로는 아무것도 이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사표를 내는 시점에 그날 징계위원회가 열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낸 관계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어요.  열지 않은 거죠, 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또 다른 복지관의 관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약 30명, 한 28명인가 약 30명 정도 이렇게 종사자가 있는데 1년 이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둔 사람이 14명이에요.  그러면 한 반 정도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행정감사에서 질의가 끝나니까 이 제보하신 분이 이렇게 사무실로 우편이 왔어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이것을 할 것이다, 뿌리를 뽑아 달라 이렇게 또 제보하신 분이 우편으로 보내왔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실장님?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신 위원님 여성 한부모가족 하시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하고 아마 연계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신동원 위원  그렇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의 그 대표자를 사퇴시키는 방법은 아마 형사상의 죄가 있음을 밝히는 방법인데 형사상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사실은 그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거기 종사자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닥이 좁다 보니까 내부고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사퇴시키면 거기서 다시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질문을 한 겁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총괄부서가 복지실이니까 내부고발자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거는 우선 저희 복지실에서 한번 챙겨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나중에 본질적인 개선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그런 비리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사람이 내부고발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형사 소추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이 좀 더 그 피해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사법상의 제도 개선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우선은 복지시설 내의 내부고발자 구할 수 있는 법안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하나는 후원금의 관계예요.   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복지관의 후원금을 지정계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좌로 흘러가서 후원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 재무ㆍ회계 규칙에 위반돼서 이거를 좀 조사해 달라 했는데 조사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조사를 했고요, 조사를 해서 조치결과가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후원금 6,000만 원을 시설회계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했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납부하도록 일단 조치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아직 저한테 그 결과는 와 있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실장님, 참 아쉬운 거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오늘 2월 27일 임시회 첫 업무보고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챙긴 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한번 봤었는데 조금 더 수시로 가서, 특히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하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우선은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조치는 그때그때, 꼭 대면 아니더라도 그거는 좀 필요하다고 저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사안은 한부모가족시설 못지않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제가 보고 둘 다 복지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에 시정질문에 이 두 건을 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가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시설에 대한 거는 용산구 직원이 너무나 열심히 본분을 잘해서 현재 시설에 있는 입소자의 성추행에 너무 놀라서 그 시설에 입소자로 있었던 사람도 다 찾아내서 연락을 했더니 다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대문 직원은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사표를 낸 날 징계위원회가 그냥 해산됐기 때문에 사표를 내서 끝났다 이렇게 방치를 했지만 그도 역시 공무원인데 이게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는 아직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그 공무원이 발견을 하고, 발견이 아니라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고 수리할 때까지 일할 계산하잖아요.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까지 관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그 과장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했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 잘 살펴보시고요 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없지만, 제가 시간이 초과되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5분 더 드린 거죠, 더 드린 건데…….  말씀하세요.
신동원 위원  실장님, 이제 어르신복지과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좀 전에도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구지회에서 경로당의 한 총무의 횡령 건도 있고요 또 자기네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등등 해서 노원구지회에서 이분이 제명을 당해요,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 하고 이 노원구에다가 재심 청구를 안 하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다가 재심 청구를 해서요 서울시연합회에서는 이분이 횡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정지 2년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서울시연합회 회장님한테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제대로 다시 심사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지회의 상벌위원장이 서울시연합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아 주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에게 이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시의회 신동원 의원님께 고합니다.” 이렇게 또 제 이름까지 지정을 해서 제보가 와서 제가 아침에 이걸 빼 보니까 지금 말했던 그 총무, A 총무의 2차 비리를 여러 명이 고발을 했어요, 여기에다.
  어떤 거냐면 일자리예요, 노인 일자리.  예전에는 노인 일자리를 경로당에서 그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에게 일자리 몇 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결도우미 활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29만 원 수령되는 금액에서 매달 5만 원씩 A 총무에게 개인통장으로 자동이체한 건이 한 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경로당 청소급여 27만 원 중 그 사람에게는, 이름을 대신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을 주고 자기는 17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의 이런 건이 한 3건 돼요.  세 사람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한테도 제보가 왔지만 이렇게 저한테까지 왔다면 노원구지회에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경로당에 해당하는 중식도우미나 청결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수조사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 그러고, 지금 경로당은 착실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습니다.  인원을 늘려요.  아는 사람에게 여기 가입 좀 해라, 가입하기를 요청해서 늘려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로당에 60명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중식도우미는 이렇게 일을 해 주시는 분이지만 중식비가 인원 곱하기 몇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몸집을 늘리는 거예요.  정작 가 보면 10~20명 먹는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다행이에요.  먹지 않는 데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은 못 하지만 먹지 않는 곳이 있어서 월요일에 가도 11시에 문이 잠기고 화요일 10시 반에 가도 문이 잠기고 수요일에 문이 잠기고 금요일까지 다 문이 잠겨요.  그래서 중식을 하지 않고,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전에 안 열고 오후에 몇 사람 나오면 김밥도 먹고 또 식당에 이렇게 회장이 데려가서 하고, 이 문제는 회장이 착복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제보와 또 다른 개인적으로 들은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강해라 과장님, 이거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 노원구 사건은.  그리고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해 보세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아마 제명을 했고 위에 상급에 가서는 자격정지 2년 식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벌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 배분이나 그걸 정말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요, 그게 안 된다면 표본조사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메일이 와서 대한노인회까지 가는 부분은 한번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신동원 위원  네, 그래 주세요.  지금 그 A 총무의 건은 그분이 정회원도 아니에요.  경로당을 이번에 보니까 특별회원이라는 게 있더군요.  특별회원은 65세 미만의 사람이 가입을 원하고 회비 받으면 특별회원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53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0세 된 것 같은데 그분이 특별회원으로 들어가서 총무까지 맡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위기관인 서울시연합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과장님이 서울시연합회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각 25개 구의 지회들은 상위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내놨는데 그것을 거기서 더 감면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노원구지회는 뭐가 됩니까?  여기도 상벌위원회 5명을 다 구성했고 서울시연합회도 상벌위원회 5명 구성했어요.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이 문제가 아무튼 심각하다는 건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사하셔서 추후 보고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68쪽 한번 봐 주셔요.  68쪽에 보시면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실버카 보급이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그 부분에 보면 지금 특교가 2억 2,200이 내려와 있네요?  어떻게 특교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혹시 누가 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신대요.
○위원장 김영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입니다.
  작년 말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립 노인복지관 19개소에 각 10대씩 190대 그리고 경로당, 동주민센터 148개소 740대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이미 자치구에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신복자 위원  복지관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잡혔던 거 아닌가요?  여기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하고 경로당으로 해서 2억 2,200만 원 특교는 그쪽인데 복지관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경로당의 2억 2,200이 특별교부금이고요.
신복자 위원  복지관은 이쪽 따로고?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5,700은 저희 예산입니다.
신복자 위원  아까 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지금 3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잡아 놓으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네.
신복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버카가, 물론 저희가 대여한다 그래서 다른 데 지방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실버카는 거의 개인들이 갖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수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
신복자 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시간이 좀 빠듯해요.  실장님이 좀 들어 주셔요.  이제 문제 되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들을 보니까 복지관에는 대여기간이 지금 2개월로 되어 있고 연장 1개월 해서 3개월로 해 주시겠다 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재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보조기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겠다, 운영 타당성 연구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재단 대표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게 실질적으로 실버카들은, 따릉이가 아니에요.  거의들 갖고 계셔요.  본인들이 집에서부터 나와서 시장을 가시든 어디 가든 당신이 소유하고 다니시고 의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임시로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케이스는 많지 않고 서울시도 어떤 구는 이미 실버카를 대여하려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서부공원인가 어디에도 공원에 일시적으로 오는 분들 위해서 차 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여하는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제일 제가 문제시 보는 부분은 경로당에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경로당들 가 보시면 입구가 비좁아서 갖고 온 실버카도 비 오고 이러면 우산들 거기에다 받쳐 놓고 이러시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버카를 그렇게 기존에 대여하고 보관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봐 주셔야 되고, 물론 대여한다고 하면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기존에 자기 건 냅두고 이걸 대여하러 간다, 어르신들 작은 거 갖고도 예민하신데 운영을 어찌하실지가 염려스럽고요.
  여기에서 보면 대여 실버카에 대해서 대여라고 붙이신다고 했는데 실장님, 아직 주문 안 하셨죠?  이거 따릉이처럼요 누가 봐도 저거 서울시 대여한 실버카구나 보이게 특색 있게 만드세요, 일괄성 있게.
○복지실장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를 대여라고 이렇게 붙여서 보일 둥 말 둥 하실 일이 아니고 일반 다른 사람들이 봐도 우리 따릉이처럼 저건 서울시, 그렇죠?  빌려서 쓰는 대여한 자전거구나 그러듯이 실버카도 그렇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재단 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대표님, 우리 이런 연구용역 2025년 지금 몇 건이나 잡으셨나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실버카 관련…….
신복자 위원  실버카 말고 전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전체요?  그거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신복자 위원  나중에 한번 주셔요.  그래서 타당성, 이런 연구용역을 잡으셨는데 그 기준이 제가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부분은 다 연구용역을 잡으셨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며 저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 연구하는 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 주시고요.
  대표님, 하나 부탁은요 다른 건 이 안에도 많은데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니요, 대표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이 답변 나중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알려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실버카만 봐도 그래요.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및 운영 타당성 연구를 하겠다 하시고 결과 요약 및 보고서 작성이 12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다른 것들도 거의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이 옳게 갔고 옳게 쓰였고 얼마나 효과성 있고 또 필요한가를, 필요하면 또 다음번 사업에도 저희가 예산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2월에 마무리되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너무 늦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복자 위원  네, 늦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표님, 전체 연구하시는 부분을 보고 적어도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제가 이거 딱 봐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몇 달만 들여다봐도 이 실버카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다 11월, 12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을 길게 잡으면 그만큼 용역비도 많이 나갈 거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예산을 여쭤봤던 부분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단기간에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가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쭉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기간을 그렇게 앞당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대표님, 외로움안녕 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염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겹쳐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저희는 재단이 이렇게 같이 시하고 외로움안녕 하니까 이게 마음고생 있는 분들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 하는 게 와닿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사업 알고 계시죠?  저 한참 찾아봤어요, 마들랜.  마들랜 이게 경양식집 이름도 아니고 이게 뭔가 보니까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렇죠?  랜선으로 해서 마음을 들어준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악평이 많았어요.  그게 챗봇 운영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답변들을 해 주고 있어서 평점이 5점이면 거의 1.2, 1.8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안녕도 왠지 동일하게 그런 한계성이 좀 있어서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이거 상담해 주시는 분들 교육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님 워낙 유능하시니까요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뭉쳐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도 같이,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같이 해서 묶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쪽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제가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이 외로움안녕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혹시 기존에 있는 서비스랑 겹친다든지 합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는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거고요.
  실장님이 하시려나, 기획관님이…….  실장님은 오래 한참 하셔서…….
○복지실장 윤종장  괜찮습니다.
신복자 위원  괜찮으신가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신복자 위원  계속 가능한 한 실장님, 제가 수치는 잘 안 여쭤보고 있는 쪽이에요.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건 할게요.
  쪽방촌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쪽방촌을 보니까 저희가 5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쪽방촌에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받는지?
○복지실장 윤종장  일단 주거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생계급여가, 주거급여는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주인들한테 바로 넘어가니까요.  생계급여는 아마 100…….
신복자 위원  실장님, 제가 그냥 할게요.  시간 막 가고 있어요.
○복지실장 윤종장  76만 원…….
신복자 위원  지금 뭐가 문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들 1인이 받는 금액을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생계급여로 해서 76만 5,444원을 받고 있고 주거급여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 그쪽에다 내는 비용이니까 한 35만 2,000원 그 정도를 내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월셋값…….
신복자 위원  그리고 의료 부분은 본인이 현금으로 주는 부분이 아니니까 원래 책정이 9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해 보니까 114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쪽방촌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 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실장 윤종장  지금 비율이 약…….
신복자 위원  72%예요, 71.8.
○복지실장 윤종장  71.8, 네.
신복자 위원  71.8인데 제가 다녀온 데가 용산, 서울역 쪽이었는데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9.2예요.  90% 돼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신복자 위원  90% 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115만 원 돈을 받고 있으며 쪽방촌 주민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이 온기창고에서 7만 원 정도 받고 동행식당을 통해서 27만 원을 받고 동행목욕탕에서 후원받아서 2만 하면 이 돈이 36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물론 여기가 좀 열악하고 환경이 너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36만 원을 쪽방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이분들이 여기를 못 떠나는 이유를 서울시가 만들어 준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다른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러면 누가 떠나겠냐, 떠나면 진짜 기초수급밖에 못 받는데 여기서는 밥도 하루 한 끼 그냥 먹고 온기창고 가서 물품 받고 식당에 가서 밥도 먹는데…….
신복자 위원  목욕도 하고…….
○복지실장 윤종장  그분들의 자활 의지를 오히려 꺾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동지구처럼 그렇게 재개발을 하고 영등포 지역처럼 재개발해서 임대아파트로 넣고 거기에서는 기초수급자 받게 하고 쪽방은 점차 이제 사라지게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고요.
  우선은 아마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 공권력이 할 수 있는, 공공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차 축소해서 자활 의지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 위원  그런데 이 상황이 제가 가 봤는데 그분들이 자활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실장님도 그 문제를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환경은 정말 열악해요.  너무 아니에요.  그럼에도 못 떠나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 후원들이 되고 편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당신네들이 다른 쪽으로 가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모여 있는,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90%가 있는데 거기에 계시다는 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어떤 동행식당 식권 끼당 9,000원인 거죠?  그런데 그 옆에는 또 무료급식소도 있고, 그런 여건들이 계속 조성이 되니까 그래도 서울역 쪽은 저희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그분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요인을 왠지 서울시가 더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신복자 위원  그래서 사망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줄어드는 비율을 봐도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수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지금 인문학도 하고 많은 거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문학이라도 있는 거는 당신의 자존감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접목이 돼야지 무작정 그분들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그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이제는 아마 그런 쪽의 생각을 할 때가 됐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신복자 위원  저희도 가서 보니까 이불 빨래고 딱딱 맡겨만 놓고 오면 탈수까지 다 해서 말려서 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데 다른 데로 나오면 이불 빨래나 들어가는 세탁기를 쓰겠습니까?  조그만 거밖에 없죠.
○복지실장 윤종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동지구를 주목하고 있는 게 거기는 순환개발로 해서 먼저 개발을 해서 입주를 시키고, 입주를 시키면 이제 쪽방촌 주민에 대한 대책은 사라지는 거죠.  그냥 기초수급자에 대한 대책만 남아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신복자 위원  입주할 때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국민임대주택이니까요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가 보신 동자동 그 지역도 지금 LH가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좀 빨리해 줘야, 왜냐하면 주거급여를 통해서 월세를 다 내주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자활의지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빨리 개발을 해서 그분들 임대아파트에 입주시키고 하는 게 제일 큰 답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 위원  하여간 새로운 눈높이에서 실장님, 뭔가 쪽방촌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내놓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문열 위원  진수희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의 고립예방센터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서면으로 받으시겠다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없으면 내가 자료 하나만 더…….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대표이사님, 복지재단의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의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해서 2023년도 24건, 2024년도 24건, 2025년도 24건, 2025년 목표치하고 2024년 결과치가 똑같아요.  지금 그 연구결과 정책활용도가 건수로만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24건 한 건지 그다음에 그게 몇 % 어디에 정책활용이 된 건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어떤 건을 했는지…….
강석주 위원  그거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그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언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처음 오셔서 오늘 우리 상임위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보셨을 것 같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한 게 있는데 어느 한 분도 계속 작년부터 근무하신 분 중에 피드백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외부강의 나간 거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복지실에서 우리 3국이 같이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 이게 작년 행감 때부터 제가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없어요.  규정에 얼토당토않게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1,380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제가 여기 마이크 들고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2,000만 원이 넘는 외부강의를 받아 가는 센터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실장님, 듣고 계시나요?
○복지실장 윤종장  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거 이제는 더 시간을 늦춰 드릴 수가 없으니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다 수집이 됐을 것 같고 이번 달 안에, 내일이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 달 안에 공통기준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제가 공통기준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이 내일입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3월입니다, 3월.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제가 지금 좀 앞서가서 3월 안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세상에, 작년 행감 때 11월에 한 거를 지금까지 연도를 넘겨 가면서도 그 중간보고도 누가 한 번도 와서 해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이, 규정 하나 만드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가 서울시인지 저는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진수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만 이번에 진수희 대표님한테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안 오셔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좋은 대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이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복지실 그 누구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어떻게 처리결과가 됐고 지금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다, 좀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저 포함 여러 분이 하셨는데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수합해서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 및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5일 수요일에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김영옥  신동원  오금란  강석주
  도문열  신복자  이종환  김인제
  이병도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윤종장
    복지기획관    정충현
    돌봄고독정책관    김수덕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디딤돌소득과장    유미옥
    장애인복지과장    홍우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조은령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어르신복지과장    강해라
    고독대응과장    황성원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1인가구지원과장    송미정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지일철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속기사
  한자현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