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시  2021년 11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일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꼼꼼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감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지역별 특화발전 계획들의 기획과 시행 여부를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이며 합법적인 예산 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임 시장 취임으로 2040 서울플랜 등 기존에 추진해 오던 각종 사업들의 변경, 축소, 지연으로 인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들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점검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현재 당면해 있는 주택공급의 문제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마련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계획국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장 김희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전석기 부위원장님과 노식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시계획국은 미래에 대응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버전업 서울 플러스 도시계획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의 미래비전 설정 및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전략 수립을 위해서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수립 기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거점 육성 및 지역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서 광역중심 육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및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추진,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등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민생을 보살피는 도시계획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김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의 지난 1년간의 성과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도시계획국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살펴봐 주시고 시정할 점을 제시해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오장환 전략계획과장입니다.
  양준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문주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10월 말 현재 7과 총 3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63명입니다.
  10월 21일 자 도시계획국 조직개편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공공기획팀이 신속통합기획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상임기획과가 기존 1단 1팀 체제에서 상임기획관리팀, 상임기획지원팀 2팀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1년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예산은 22억 5,200만 원, 세출예산은 319억 700만 원입니다.  지난 302회 임시회 대비 세출이 2억 8,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올해 도시계획국에서는 미래에 대응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버전업 서울플러스 도시계획을 정책비전으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 아래 주요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미래변화에 대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도부터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코로나 등 최근의 급격한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안을 다듬고 있는 중으로 마무리가 되는 대로 지체 없이 시의회에도 공유하고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청회 또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도시기본계획 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 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범 및 1단계 사업의 추진현황을 토대로 운영개선 방침을 수립하고 2단계 사업 신규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신규대상지를 20개소씩 선정하여 공공시설 20만㎡, 주택 2만 5,000호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합리적 도시관리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확대 시행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지역맞춤형 도시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 상반기에 천호, 신림, 신향빌라 등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신규대상지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확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내에 신규 재개발 공모를 통해서 25개 내외로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재건축 단지와 개발소외지역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개발을 통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포럼을 연중 수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 전자상가 간 기능적 공간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10월에 착수를 했으며 상호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획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추진입니다.
  미군기지 반환 등 용산공원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을 통해서 여가문화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내외의 협업추진체계를 통한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방향을 선도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용산공원을 위한 체계적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종합기본계획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등에 서울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쪽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지원을 위한 2종 7층 용도지역 변경 기준 및 상업ㆍ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기준 완화는 높이관리 필요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상사업은 주택건설사업 등 지구단위계획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완화되는 기준은 2종 7층을 2종 일반 수준으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주거비율 기준완화는 기존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아파트 건립 시 노후도 산정기준 개선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 시 노후도 산정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대상지 선정 시에 종전의 경과연수 외에 지역여건, 토지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사업은 별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금년 내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으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연계 지역발전구상 수립입니다.
  이문고가차도 주변 개발사업 및 이문고가차도 지하화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연계 지역발전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동대문구,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통해서 개발구상(안)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용역 최종보고 및 지역발전구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국토부 주택 중개보수 개선 전담팀 회의에 참석을 해 왔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제303회 정례회 시에 조례 개정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23쪽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천의 정체성 회복과 지역별 차별화된 야간문화공간 발굴 그리고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4대 지천 야간경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특화된 야간문화 콘텐츠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2023년부터 4대 지천 야간경관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남산서울타워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의 상징인 남산을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남산타워와 주변산책로 8개 노선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우선 남산 중앙계단길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남산 역사문화길 등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간판을 교체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좋은 간판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중구 등 11개 자치구, 총 2,71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24억 5,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율 협정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통일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간판 교체사업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금년도 부서별ㆍ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걸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제출했던 자료 이외에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 임만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9년 3월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3년 한시적으로 상업지역의 주거용도비율 및 주거용적률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도 500%까지 상향조정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혹시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 현황을 살펴보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살펴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조례 개정 시 산출되었던 주택공급 증가량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수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1만 2,177호로 당시 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시규정을 적용해서 인허가된 주택공급량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은 해는 수백 호 정도였고요 좀 많은 해는 2,000~3,000호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만균 위원  총 1,424호가 현재까지 한시규정을 적용하여 인허가된 주택공급량 증가분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 개정 당시 산정되었던 주택공급 증가량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비교하면 1만 2,177호에서 인허가된 주택공급 증가량은 실제 1,424호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임만균 위원  한시규정이 2년 7개월이 지나서 내년 3월이면 만료가 됩니다.  한시규정 만료를 앞두고 당초 계획 대비 한 11%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했던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막상 이것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그 절차에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조례 개정 시 주택공급 증가량을 허수로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물론 허수는 아니었고요 예측치를 가지고 저희가 산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한시규정에 상업지역 내 주거 외 용도비율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연면적 20% 이상 이내 재개발이나 재정비촉진사업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까지 완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것은 조례 규정이고요.
  그런데 지난 9월 여의도아파트 재건축 비주거시설 비율을 5%까지 완화해 준다는 기사가 났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기사는 어떻게 나게 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저희가 최근에 지구단위 수립기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공공기여비율과 용적률의 일부 증가 이것을 하면서 추가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비주거 비율을 5%로 낮춰주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적용할 만한 데는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중에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여의도지역이 그렇게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던 겁니다.
임만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조례 개정 사항이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우선은 개정된 지구단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다만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업지역이 추가로 생긴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임만균 위원  비율이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구단위 수립 기준이지요.  기준이고 조례는 아닙니다.
임만균 위원  이 기사에서 보면 재건축에서 비주거시설 비율을 5%까지 완화해 준다는 기사가 났잖아요?  이건 조례 개정 사항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5%로 집행부가 임의로 낮춰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조례에는 상업지역만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두 가지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난 10월 서울연구원의 상업공간 수급현황과 입지행태 변화라는 보고서나 기사를 국장님 혹시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연구원의…….
임만균 위원  상업공간 수급현황과 입지행태 변화 보고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온라인 시장의 성장이나 인구 고령화로 상업시설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2045년 상업시설 수요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종전의 어떤 위계에 의한 용도지역이라 그럴까요 주상공녹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지켜져 왔다면 미래의 변화는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업지역이라든지 또는 준주거지역이라도 비주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비대면 문화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대규모 상업시설이 많이 줄어들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거비율을 낮춰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주거용도 비율과 비주거용도 비율을 20%, 10% 이렇게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점진적으로 살펴볼 문제고요.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의 비율이 낮아지는 쪽으로 여러 환경들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환경이라는 것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 점차 점차 검토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내년 3월 한시규정 만료를 앞두고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 비주거용도 비율을 축소하는, 현행 20% 일반이고 10% 위원회 심의잖아요.  여기서 10%로 낮추고 7% 위원회 심의로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12월 조례 심사 전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공급 규모를 높이고 상업시설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 한시적 규정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상시규정으로 안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함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김인호 의장님께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부동산 가격 폭등, 과도한 고밀개발을 야기시키므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염도가 높고 환경 훼손이 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70년대에 시작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그린벨트, 하나의 훼손지지요.  해제해서 주택공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제로 육안으로 보면 훼손이 되었을지라도 자료나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훼손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택공급 할 만한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이것은 훼손이 돼서 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임만균 위원  위원장님 5분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네.
임만균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여부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훼손지요, 훼손지는 주로 환경등급이 4에서 5등급, 그다음 비오톱이 저촉되지 않고 몇 가지…….
임만균 위원  네, 중앙정부 환경영향평가 등급과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비오톱 등급 있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판단을 하는데 등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모든 환경보전, 보호가치를 평가하여 5등급으로 운영하고 4등급, 5등급 같은 경우는 환경적 복원이 사실상 어려운 훼손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맞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임만균 위원  환경영향평가 등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요구했어요.
  행감자료 4권 2887페이지를 보면 비오톱 등급에 대해서 다 잘 제출해 주셨고 환경평가 등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내부자료라고 이렇게 공란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정확한 자료 제출이다 보니까 근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임만균 위원  제가 환경영향평가 등급과 관련해서 기밀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현황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국토교통부나 푸른도시국에서 협조를 받으면 얼마든지 제출 가능한 자료인데 행감에서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확인해 보니까 대외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게 대외비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임만균 위원  그건 제가 다시 추후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중 환경영향평가등급 4, 5등급에 해당하는 면적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면적이요?  현재 4, 5등급의 면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만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4등급은 전체의 21%고요 그다음에 5등급은 전체의 20%입니다.  면적으로는 129㎢와 126㎢…….
임만균 위원  그럼 두 개 합쳐서 30%가 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41%, 42% 정도 됩니다.
임만균 위원  4, 5등급이 두 개가 합쳐서 그러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정확한 자료인가요?  4, 5등급이 거의 복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급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비오톱 유형평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등급은…….
  환경등급은 4등급하고 5등급 각각 3.4㎢하고 1.2㎢, 비율로는 4등급이 2.5%, 5등급이 0.9%입니다.
임만균 위원  비오톱도 또 비슷하게 있을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비오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율이 높고요.
임만균 위원  본 위원도 개발제한구역 보존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의 환경자산으로 우리 현 세대가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기성시가지의 과도한 고밀화로 인해 주거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그리고 가용택지가 부족해서 지금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시가지의 고밀화 정책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도시계획국에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시가지의 고밀화 정책으로 주택난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안 된다는 무조건적인 배척보다는 집행부에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최소한의 제한적 해제를 우리 서민주택공급의 정책으로 판단해 보심이 어떤가 한번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 그러셨는데 이게 대외비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금방 확인을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게 대외비라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제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대외비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시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해당사항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과 규정이 없는 이상 제출해 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국장님, 문병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기준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부분에서 추진실적 부분에 주거지역 35층 높이기준 개선 등 스카이라인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5층 높이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11월 1일에 국회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11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물의 인동간격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혹시 내용파악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인동간격…….
문병훈 위원  네, 건축물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를 지금 보다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80m 건물 앞에 40m 높이의 건물이 있으면 기존에는 32m 정도의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법으로 적용하면 15m 정도만 띄우면 되는 걸로, 어떻게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거지요.  건폐율은 유지하면서 좁혀지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가장 큰 민원이 일조권하고 조망권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2040에 높이 규제와 거리 규제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담겨 있으면 좋겠고, 이게 법에서 위임하기로 각 지자체의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2일에 공포되었어요.  곧 개정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돼서 담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챙겨보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신속통합기획, 이게 결국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던 것을 빨리빨리 일을 해서 줄여 주겠다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할 수 있었던 걸 이렇게 안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만 이게 결국에는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간소화해 주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업초기 시작부터 이미 동의율은 강화가 됐지만 주민동의와 주민합의 부분 그리고 논의를 맞추어 가는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시작된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시작만 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이런 구조로 짜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부분은 주민하고 자치구하고 저희들 긴밀하게 협의해서 할 겁니다.
문병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하튼 합의가, 어쨌든 조합이 있으면 비대위가 항상 존재하듯이 그런 부분이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문병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이 있어요.
  보면 아래쪽 부분에 상업ㆍ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기준 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정은 10% 이상, 그러니까 상업과 주거가 9 대 1인 거지요, 지금 현 기준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은 20%…….
문병훈 위원  아, 주거와 상업의 비율이 9 대 1인 거지요, 기정이?  그것을 0.5%까지 낮추겠다는 거예요.  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8 대 2에서 이걸 9 대 1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9 대 1에서 9.5 대 0.5로 조정하겠다는 걸로 읽혀요.  그러면 이것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먼저 두 가지가 조례에서 한시적으로 20%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면적의 20%고, 그러니까 지하층의 면적까지 포함해서 하는 숫자고요.  그다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0%, 5%라는 것은 용적률의 5%니까 지하면적은 고려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상 차이는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사실상 주거지역 아니냐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3년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죽 운영하다 보면 지금처럼 주택공급이 굉장히 절실한 시절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 부분들을 고려한 거라고…….
문병훈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논의할 때 어떤 차원에서 논의를 했냐면 주거공급 차원에서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업성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8 대 2로 하느냐, 9 대 1로 할 거냐는 항상 주거가 많이 들어가야 사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거를 많이 달라,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거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주거지역의 인프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시지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이 워낙 치솟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결정해야 한다, 해서 그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의 가격공시는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항상 개별공시지가를 공포하고 나면 첫 번째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격 역전현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단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한 가격이 토지가격만 했는데도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그걸 가격 역전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의신청 건수는 3년간 4,890건으로 꽤 많은, 건수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니지만 5,000건 가까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건수지요?  이게 한 5,000건 중에 10%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준다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2년 동안 한 201건 정도, 200건이 넘는 건수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공시가격 역전현상 문제는 살펴봤더니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재무국이 하고, 토지는 저희 토지관리과가 하고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개별토지는 토지관리과가 하고 있고 개별주택은 재무국이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문병훈 위원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도시계획국에서 토지특성을 측정한 항목이 18개 정도 되고, 재무국에서 토지특성을 검토하는 항목이 한 11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7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여기서 가격 차이가 나는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 부분은 재무국보다는 토지를 관리해 온 도시계획국이 훨씬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토지관리과장님 보니까 칼럼도 써내시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에서는 말 그대로 결정된 가격에 의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위만 하면 될 것 같고, 이 가격에 대한 조사와 측정 또는 공시는 전문성이 있는 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언급은 못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지가 있거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마 지난해 행감 때도 토지관리과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토지를 주관하고 있는 저희가 어쨌든 주관을 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일원화가 되고 제대로 된 가격공시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의신청 건수도 자동적으로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9년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수립 체계 마련을 했는데요 개정 후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된 사항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도시계획 입안 절차 중에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의견청취요?
오중석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인터넷으로 다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가서 도시계획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작성해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넷으로 도시계획 도서를 열람하고 주민의 의견도 인터넷에 올리도록 촉구해 왔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은 도시계획포털이라고 있는데요.  그 포털을 보시면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시스템은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오중석 위원  모든 도시계획 입안 도서를 도시계획포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전송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온라인 주민의견 제출이 아무리 시범기간이긴 하지만 1건밖에 없습니다.  1건은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온라인 의견제출방식이 불편한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걸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접속을 해 봤습니다만 1건이었고요.  그것은 뭔가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중석 위원  너무 극히 저조한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온라인 청취를 하게 되면 주민이 훨씬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니까 주민의견 제출이 비약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긴 한데 한편으로 일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의견수합이라든지 검토라든지 피드백 이런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의견청취에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갓 갖추어졌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온라인 주민의견 제출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두 사안 모두 도시계획의 투명성을 높여서 시민들의 알권리나 도시계획 시민참여를 공고히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아직은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열람을 하거나 사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전자열람도 촉구해 왔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중앙정부랑 협의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쪽 법제처하고도 해 봤는데요.  여전히 그것은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종이출력물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오중석 위원  필요하면 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라도 회의록 전자열람을 실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회기에 이 사항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제 디지털 생활문화인데, 더욱이 비대면문화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전산정보 제공과 온라인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뉴욕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회의록 전자열람 실현과 온라인 의견청취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감사에서 지역생활권계획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역생활권 절차 간소화요?
오중석 위원  네, 절차 간소화.  주민참여단 의견수렴방안을 개선해서 지역생활권계획 실현방안을 수립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방안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생활권계획과 직접 연계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뿐만 아니라 결정도 구청장이 할 수 있게 권한 일원화를 요청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논의는 해 봤고요.  그것은 아직까지 결론을 구체적으로 내지는 못한 상황 같습니다.
오중석 위원  자치구에서 임의로 수립하고 있는 도시발전계획은 물론 한계가 명확합니다.  비법정이고 가이드라인도 없다 보니까 계획의 실효성도 낮고 자치구별로 격차도 매우 크고요.  또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 내용도 중복, 상충되다 보니까 예산과 행정력 낭비도 있는데 자치구 도시발전계획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각 구마다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예고도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비법정 계획들입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도 지역상황을 소상히 다룬 만큼 우리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지역생활권계획에서도 자치구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생활권계획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모음집에 불과하다, 자치구별 상업지역 지정 요청이 원활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주민참여단 운영 정도로 자치구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 서울시가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의 내용과 역할도 상충되는데요.  물론 법적 위상은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생활권 단위의 기초현안, 발전구상, 공간관리 지침 등 이런 게 중복되고요.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생활권 단위로만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자치구 차원의 도시발전 방향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아예 이렇게 보고서도 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자치구의 기본계획으로…….
오중석 위원  자치구의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루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중석 위원  일원화해야 된다고 아예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일원화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분명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계법에서는 계획의 기초단위를 구로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인데, 어쨌든 지역생활권계획은 저희가 아무래도 시 주도로 하는 건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차기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구의 계획기능이 강화되고 역할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오중석 위원  서울연구원의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안 이게 6월에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도시계획 절차를 일원화하는 게 어렵다면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자치구의 여건과 발전방향을 다룬 도시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아깝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럼요.
오중석 위원  90년대와 달리 지방자치가 많이 무르익다 보니 충분히 검토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발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치구 여건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용도지역 취지와 주택공급정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행감 자료 3038쪽,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지금 600%죠.  그리고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 지금 현재 700%가 가능하지요.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몇 %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국계법에 따라서…….
김경 위원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거지역이요?
김경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거지역은 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이 500%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주거지역 용적률이 500%를 현재는 넘어서 상업지역 수준인 700%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주택공급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준주거지역 7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리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주거지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적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산업부지 비율이라든지 산업시설 비율은 또 완화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하고 거의 무관하게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거는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볼 때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기에 따라서 주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산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가져가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한시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어내고 나면 또 원위치를 한다거나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단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주거가 그 지역에 생김으로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 여기 일조권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거주민이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주거환경에 있어서 일정수준이 전혀 확보가 안 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오히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현재 일조라든지 채광, 환기, 통풍 이런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개정된 사항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개정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일조권이라든지 다른 환경권 관련규정을 완화해 주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 일조, 채광, 환기, 통풍 등 환경권 관련규정의 강화 그리고 완화 사항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일단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이것에 역행해서 준주거, 준공업지역에 주택공급만 확대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그리고 거주민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근린생활시설 이런 생활 인프라가 전혀 확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주민들에 대한 환경권의 문제가 일단 목표를 채우겠다, 그리고 나중에 중단되고 또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작용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택보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도시계획국에서 미리 이런 것들 줌인, 줌아웃 하시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도 공감하고요 당연히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또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일은 분명히 아니고요 다만 이 부분이 건축법에서 일조나 정북방향, 인동간격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조율이 부족했던 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주택정책실에서는 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전력투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도시계획국 만큼이라도 전체적인 난개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연의 가치라든지 업무 이것에 항상 중심을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다음 질의는 행감자료 1551쪽인데요 신통기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공공기획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이 현재 변경되었어요.  이거 명칭만 변경됩니까, 아니면 다른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라기보다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주민이 만들어 오는 다소 부정확한 계획을 저희들이 복잡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율하고 중재해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도정기본계획에서 정비지원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이 법정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사업관리 측면에서 환평이라든지 교평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의 지연을 일으키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통합해내는 추가적인 제도, 그리고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와 같은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있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되게 설명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어쨌든 주민이 생각하기에 문의가 왔어요.  “공공기획 재개발과 신통기획 재개발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민 입장에서는 공공기획은 처음에 시도였고요 시도를 저희가 5개소를 했던 것이었고…….
김경 위원  간단하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리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요.
김경 위원  일단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더욱더 대폭 간소화하겠다 이 두 가지 특징이라고 저는 일단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도시계획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이 유연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도대체 뭔지, 얼마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절차를 공공기획보다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실제적으로 얼마큼 간소화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정량적 수치 어바웃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첫 번째, 유연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민간이, 조합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냥 원래대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민간이 다 해결해내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복잡한 계획들을 한 자리에 놓고 정리해낸다는 건데요 뭐랄까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이라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김경 위원  저한테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시민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현재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신통기획 완료된 대상지 몇 곳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완료된 대상지요?
김경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상반기까지 해서 7개소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지 4개소가 따로 있고요.  해서 11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11개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 7개소, 올해 9개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금년 8월에, 그러니까 선정은 2개소가 됐고요 완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범사업지 작년에 4개 그다음에 상반기에 최소한 5개소입니다.  총 9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추진 중인 것이 2개소 그다음에 선정이 2개소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완료된 대상지 인허가 기간 그래서 정말 얼마큼 단축이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흑석이나 상계주공5단지, 공평, 금호동 이런 것들인데요, 축소된 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략 절반 정도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경 위원  절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 434개 정비구역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했더니 한 절반 정도는 단축이 됐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공공재개발ㆍ재건축, 민간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민간주택사업 모두 다 대상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모든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이번 11월에 공공재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지 신규 확정도 11월에 하시는 거지요?  공공재개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신규 25개소 말씀이시지요?
김경 위원  아니요, 그것은 신통기획이고요.  그것 말고 공공재개발이요, 정부랑 같이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신통기획 신청 공모 들어와서 10월 29일에 마감한 건 12월에 선정을 할 거고, 그거 말고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공재개발도 11월에 저희가 신규 대상지 16개인가요, 그거 선정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정부에서 선정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김경 위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건…….
김경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네.
○위원장 김희걸  조남준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택실 쪽에서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것 지정을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실과는 몇 가지 공유된 부분들은,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조정하는 계획들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도심복합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 법에 의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이번 11월 선정 그건 없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그건 주택실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디서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주택실 쪽에서요.
김경 위원  그건 주택실에서 하나요, 공공재개발?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주택실에서 합니다.  작년 8.4대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택실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김경 위원  그것도 주택실에서 하는 거고 지금 신통기획 같은 경우도 공고하고 선정하는 것은 주택실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주택실 쪽에서 접수를 받았고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과 별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두 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재개발은 그럼 멈췄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아니, 공공재개발은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의 트랙으로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 트랙은 아닌데 공공재개발도 그러면 주택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긴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접수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어쨌든 주택실에다 다시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할까요.  그럼 한 가지만 더, 1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계속 역할이 혼선되고 여쭈어도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업무분장이 정확히 아직 안 되었나 봐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업무분장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도정법을 가지고 하는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주택실이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도시계획을 세우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도시계획국이 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사전통합기획 전반적으로 해서 도시계획국하고 그다음에 주택정책실하고의 역할분장 관련해서 보고를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경 위원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신속통합기획 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알아듣게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기존에 6개월 걸리던 것들이 간소화 절차를 통해서 하면 2개월 정도 줄었다든지, 4개월 정도 걸린다든지 그렇게 할 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기간이 단축되는 거요?
이성배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정비계획 초안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관련부서들 협의를 일일이 하고 그다음에 또 소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라리 그러면 가지고 와라, 한 자리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또 환경 소관 위원님들 이런 부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한 자리에서 이 계획을 최적 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사후적인 협의나 위원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배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 사안이고요 게다가 저희가 수권 소위까지 만들면 훨씬 빨라지겠다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따로따로 협의를 하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말로 핑퐁이라고 그러죠.  이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저쪽 부서에서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지 않고 한자리에서 협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대 지천 특화조명 설치 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특화조명 설치라는 게 향후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조명이라는 게 어두워지면 또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건 용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하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하신 유지 관리까지 자치구와 협의할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조명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층주거지 같은 데는 단층이다 보니까 기존의 가로등 불빛이 밤에 너무 환해서 커튼을 새로 달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하셔서 가로등이 낮은데도 환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ARㆍVR을 기반으로 서울의 과거와 미래를 체험한다고 나와 있는데 ARㆍVR이면 머리에 뭐 쓰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잘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돈의문박물관에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참가해 봤는데 위생적으로 요즘 코로나 시국에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LH공사나 SH공사가 참여할 경우는 산업부지 및 복합건물에 대해서 대상지 적용면적을 1만에서 2만으로 확대시켜 주는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꼭 LH나 SH가 들어가야만 이걸 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LH, SH가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민간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공공시설들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월하고 낫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떤 게 수월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명확하게 LH, SH라서 공공성이 100%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요, 물론.  하지만 사업주체 자체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여시설의 내역을 짤 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임대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민간이 들어가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 완화해 주고 그 부분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물론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지금 사실 두 가지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LH, SH를 축으로 하는 상황과 민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혹시 준공업지역에 공기업이 참여해서 개발한 사례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사례요?
이성배 위원  네, 공기업이니까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업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SH, 국가에서는 LH 딱 2개밖에 없으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직까지 신청한 데는 없다고 합니다.
이성배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공모실적은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신청이 없으면 오히려 민간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완화시켜 준다고 하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요,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민간이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또…….
이성배 위원  그러면 민간이 할 때도 용적률 완화해 주고 높이나 이런 것 완화할 겁니까?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준공업지역에 한정해서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없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공공이 들어가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민간영역에 맡겨놓고 그 대신 민간에 짐을 지우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 기여를 해라 하고 주는 게 오히려 공공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고 적극성도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아파트하고 공공에서 짓는 아파트하고 기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요새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면 진짜 아주 깜짝 놀라요,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이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SH랑 민간임대아파트의 갭차이가 아마 한 50년 정도는 나는 것 같습니다.  왜, SH도 돈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본도 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공공영역이다 보니까 민간처럼 돈을 벌 수 없는 부분들로 제약되지만 이럴 때는 민간아파트가 들어와서 사업성도 확보해 주고 공공성도 확보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같이 요새 땅이 없는 현실에서는 민간한테도 완화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잘 아시지만 공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동안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민간에다가 맡기기는 조금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SH와 LH가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실적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자꾸 실적 위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나와야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인정도 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관련 부서들이 일일이 하나씩 가는 것보다는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의견 주고 서로 빨리 협의를 한다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이 된 것 같은데 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말처럼 잘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업무들도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이지만 강북구청 같은 경우 46년 된 노후청사를 공사해 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어제 조남준 과장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지만 자문 두 번에 본회의 상정 갔다 오고 또 도시건축위원회 갔다 오고, 46년 된 노후건물이 50년은 되어야 신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간에 맡겨두면 심지어 구청에서 하는 정비계획사업임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 현재 시스템의 문제라는…….
이성배 위원  인지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강북구 같은 데 구청 청사를 지으면서 하는 게 구청 본연의 업무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들은 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사전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지금도 보면 미제출이 7건이나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위원회 전에 고지를 계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저희를 거부하는 분도 사실 계시기도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섭일 수도 있고 개인 전문성에 대한 외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사업규모가 10~20억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큰 금액의 사업이 올라오는데 사전검토의견서를 안 낸다는 것은 사전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보고 듣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얘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고지를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와 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의원들은 가서 보면 전문성이 교수님들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게 누가 될까봐 말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교수님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모셔다 앉혀놨는데 그분들 중에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다 가시는 분들, 왜 의견개진을 안 합니까?  분명히 자기들도 뭔가 느끼는 게 있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갖고 오신 분이 전문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활발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좀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심의에서 사소한 이유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조건부 통과를 시켜 주는 것도 괜찮고 왜,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심의에서 한 번 보류되어 가지고 다음 심의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최소 두 달에서 네 달 정도 걸리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회적비용이 많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성배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적극 챙기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2040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 의미가 뭔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플랜은 하나의 별칭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이름인 거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름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도시기본계획의 법적인 의미요?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서울의 공간구조 그리고 서울의 20년간 장기비전 방향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2040 서울기본계획 용역이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 3월 업무보고 자료에 대외발표를 하고 공론화과정을 거쳐나가는 게 7월에서 9월 정도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9월 업무보고에서는 10월부터 그런 절차를 밟겠다,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12월부터 진행을 하겠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김종무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불충분한 게 아니고 9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월 15일에 오 시장이 뭘 발표했지요?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2030을 발표하셨어요, 2030 서울비전.  저는 2040 서울플랜 용역이 마무리되었으니까 그걸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서울플랜이 아니고 서울비전이더라고요.  2040 서울플랜의 짝퉁 계획인 2030 서울비전을 오 시장이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 기재부 발입니다.  아니, 기조실 발이죠.  기조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서울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임기 1년의 시장이 법정계획도 아닌 시장 방침으로 10년간의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10년간, 20년간의 서울시정 방향을 그리고 있는 게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이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기본계획이 곧 법정계획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오 시장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년간 마스터플랜을 본인이 그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려진 건가요?  어떻게 그려진 거지요, 2030 서울비전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부분은 사실 기조실 쪽 소관이…….
김종무 위원  기조실에서 했어도 도시계획국장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2030 서울비전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이 되겠죠.  서울플랜하고 비교해 보면 체계가 비슷하게 이렇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2030 서울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오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서울연구원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4개월 동안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 파워포인트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2030 서울비전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는 행감 자료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서울비전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는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계획을 통해서 대부분 반영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용역을 2019년도에 해 가지고 1년 연장해서 3년 동안 계속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쳐 가면서 이렇게 수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4개월 동안에 본인이 10년 동안 마스터플랜을 하고 여기 도시기본계획 전략계획에 다 밀어 넣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2030 서울비전에서 제시한 그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는 거지요.  도시기본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러한 절차들이 맞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행감 자료에서 답변드린 것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19년도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목표하고 지향점하고 전략들을 수립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재작년과 작년 초의 상황인데…….
김종무 위원  지금 단계가 원래 작년, 초기의 목표는 2019년도에서 2020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가 1년을 연장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물론 그건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1년 연장을 하고 제가 앞에 보여 드렸듯이 계속 연장, 연장, 연장을 해 오고 있어요.  그게 기조실에서 이 발표를 늦춰라 그랬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제가 드릴 말씀은 종전에 수립했던 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라는 것이 미래상하고 비전하고 목표,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2030의 미래비전 내용들하고 크게…….
김종무 위원  아니, 보세요.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도 작동하고 지역생활권계획도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행계획도 잡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2040 서울플랜을 입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2030 중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전략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략계획인 거지요.  거기에서 새롭게 나가야 될 부분들이 뭔지, 그러니까 용역이 작년 연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계획들까지도 어느 정도 그림들이 다 그려졌을 거예요.  그 판이 다 바뀌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게 다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실제로…….
김종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시장방침인 2030 서울비전하고 법정계획인 2040 서울플랜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살짝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뭘 따르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건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종무 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기간의 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법정계획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걸 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구현되었을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급조해 가지고 끼워 넣기로 만들어지면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꼭 지켜 주시라는 거지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부하뇌동해서 정말 요즘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계획들도 알맹이들을 다 미리 발표해 놓고 시의회 형식적으로 거쳐가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주고 이게 무슨,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할 거면 저희들 예산 다 삭감해 버리겠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만드세요.  뭐 하려고 돈 들이고 용역을 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예산 다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려면.
  그리고 2040 서울플랜 하면서 지금 3년간 죽,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회의를 거치고 했던 부분들하고 4개월 동안 진행된 서울비전 2030 어떤 것이 더 회의가 많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용역 초반에도 상당한 회의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시에도 여러 분과를 설치하고 각 분과별로 많은 토의와 논의를 했었고요.  미래비전에서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미래상하고 위에 상단 부분들도, 물론 모양새는 다르지만 다른 지향점들을 정리를 해 놓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장방침의 지향점하고 법정계획의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가 달라요.  법정계획하고 시장방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모든 예산들이 비전에 맞춰서 시장방침에 따라서 다 가고 그걸 내년 전략계획에 다 담아내겠다, 참 제가 도시계획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2030 그날 발표할 때 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시민들의 숙의과정을 거쳐가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그리고 모든 일의 잘못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핑계 대고 무슨 핑계를 대고 공무원들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당성을 찾아가는 숙의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입혀지는 거고 이렇게 입혀진 계획들은 만약 내년에 시장이 바뀌면 2040 서울플랜 다 갈아엎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셔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2030 서울비전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종합감사 때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시의원 전석기입니다.
  우리 최진석 국장님 및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높이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대상지역이 전체 지역이 아니고 일부 지역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내용만 봐 가지고는 서울시 전체 7층 이하 지역이 해제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사항을 국민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기준개정을 하면서 사실 대상지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홍보까지는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명확한 대상지하고 기준개정 내용들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2종 7층 이하 지역이 지금 전국에서 적용되지 않고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왜 전국적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2종 7층 이하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지, 원인이 뭘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것은 2000년도에 처음 도시계획 조례가 생기면서 1종은 4층, 2종 일반은 12층으로 출발했거든요.  서울이 잘 아시지만 특성이 구릉지가 많고 또 경관을 보호해야 되는,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그 중간에 중간지대를 설정했던 겁니다.  그게 타 지역과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부동산가격도 광풍처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종 7층 이하 규정도 다른 시도처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부위원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5,000㎡ 그다음에 3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이번에 2종 7층을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면적, 작은 면적의 경우는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이미 공공기여 10%를 완화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완화 여지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보다 더 작은 그야말로 단독주택이나 두세 필지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은 계획적인 관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우선은 지역에서 2종 7층 완화에 대한 수요도 높기 때문에 기이 시행했던 제도를 보고 더 작은 단위까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지금 2종 7층 이하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종 7층 이하 사항을 한번 전향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가 현재 보면 28명입니다.  28명 중에서 18명이 민간위원입니다.  거의 64%인데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너무 민간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기본적으로 국계법에 의해서 민간위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아닌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전석기 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위원은 우리 시정에 대한 책임성도 부족하고 사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 보니까 건축위원회처럼 어떤 풀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우선 법적으로 25명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풀제로 하려면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겠지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능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무래도 좀 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내는 종합계획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전문가고 도시계획위원도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제를 이용하면, 풀제를 이용하되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무원은 계속 참여를 하고 민간위원들은 돌아가면서 두 개 조를 짜든지 세 개 조를 짜서 운영해 보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한번 풀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어쨌든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의 맹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면 여러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 같은 층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A세대는 한 4~5억 사이에 있고 B세대는 8억 내지 9억에 있습니다.  거의 더블이 되는 그런 맹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갱신을 한 번 한 분들은 싸게 있고 새로 들어온 분들은 보통 2배 정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리고 계약갱신을 한 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데 임대인이 자기 직계가족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허위든, 보통 거의 허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가격을 다른 사람한테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 이런 걸로 한번 정해서 보완을 해 주는 거죠.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것은 주택정책실 소관이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9개의 예외조항에 대해서만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나 규정까지 개정해야 되는지는 주택실과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석기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맹점이 발생하는데 손을 놓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 보완을 서울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전석기 위원  알고 있는데 해결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택정책실하고 면밀하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것도 전향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전석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사항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그러면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서울시민들 상당수가 이러한 룰에 걸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속통합기획 추진 방안 해 가지고 계속 발표도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모도 해서 102군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신속통합기획이 원래 공공기획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종전에 그 이름으로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기존의 시범사업을 확대 발전시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발전시킨 사업이지요?  이게 신규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공약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다만 기존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대폭적인…….
장상기 위원  한계라는 게 어떤 부분이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예를 들어서 당장 층수 문제만 하더라도 종전에는 층수의 틀 속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하게…….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층수 한계라는 게 3종 주거지역은 35층 이하고 2종은 25층 이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크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예를 들어서 35층 같은 경우 저희가 기본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유연하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상기 위원  지금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획을 통해서 2019년도부터 시범사업 4개하고 또 2020년도에 7개 그다음에 2021년도에 2개 선정해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대부분 저층주거지니까요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빌라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잘 진행되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공공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저층주거지 중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해 나가는 부분들, 정말로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공모까지 하다 보니까 서울의 전 지역 자체가 이 부분에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특히 저층주거지는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어제 주택실 할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발표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작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지금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대단히 여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집값들이 다 대폭 상승하고 들썩거립니다.  그런 보고는 받으셨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신속통합기획은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종전에 제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제도고요.  그것과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앙등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냐면 공공기획을 통해서 잘해 왔고 지역의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조용히 지금처럼 차분하게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앙등하는 문제는 권리산정기준일이라든가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분들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전체 절차가 5년이 걸릴 걸 2년에 해 주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재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공공재개발은 SH 또는 LH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고요.
장상기 위원  실제 공공에서 다 하는 거지요?  공공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민간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이 참여해서 도와주면서 절차가 5년에서 2년으로 가는데, 그러면 공공재개발은 몇 년 걸리는 겁니까, 5년 할 거?  5년 걸리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글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저희가 하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민간이 확실히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요.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공공이 직접 참여하면 더 기간이 단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기간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기간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신속통합기획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신속통합기획의 부분이 인허가 과정의 건축, 교통, 환경심의를 한 번에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얘기하는 신속기획이죠?  그 부분이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신속통합기획이요?
장상기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인허가 과정의 건축, 교통, 환경심의를 한꺼번에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재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상태에서 통합심의하면 안 됩니까?  그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재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기존에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지요, 간소화시켜 줘야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신속통합기획을 하지 않으면 종전의 체계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이 최초로 제안한 그 계획이 아주 많은 단계와 협의들을 거치고 그 관계 속에서 의견을 조절하고, 힘듭니다.
장상기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을 공공이 나서서 우리 서울시가 나서서, 어느 지역만 특정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전체적인 재개발 과정의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키고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신청을 해서 특별히 지정된 데만 이렇게 가고, 다른 재개발하는 나머지 지역은 못 가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시의 입장이 저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재개발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인허가 과정이 5년 이상씩 걸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단축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침을 세우는 것이 맞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상기 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25개 신청을 해 놓고 선정을 하고 추진하면 나머지 지금 현재 75개, 또 추진하려고 하는 데도 수백 개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관에서 그 지역만 갖고 이렇게 다 해 줄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속히 정말로 그 업무에 대해서 인허가를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용도지역 중에 종세분화를 2002년도에 했나요, 2001년도에 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2003년도에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2003년도에 했나요?  종세분화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많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바뀐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저희 지역의 1종 주거지역을 가보니까 “왜 여기가 1종이지?”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여기를 1종으로 지정했는지도 모르겠고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세분화 전에, 종이 나눠지기 전에 1종 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1종 지역에 지금 현재 9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용적률, 저희 준공업지역에 가보니까 또 단지별로 다 다릅니다.  어디는 210%의 용적률을 찾아서 했던 지역, 어떤 데는 360% 이상을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었던 지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종세분화 2003년 20년 됐지만 그 전에 10년 전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공업지역인데 용적률이 300%가 넘는 주로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려면 한 5년 이상 남았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1종 주거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4층 미만으로 짓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주변지역은 주차난이나 모든 부분이 더 혼잡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역행하는 거거든요, 주거정비계획 자체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저희가 저층주거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1종이라든지 또는 전용주거지역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저층주거지 지금 지구단위 관련해서 용역 편성해서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느 정도 결과를 중간보고라도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직접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것 같고요 대체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는 접도, 도로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저층주거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공공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아니면 지금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부분이 저층주거지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종 지역이 대부분 많이 차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우선은 도심공공복합사업 같으면 1종은 기본적으로는 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상기 위원  30% 안에서는 다 넣어주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지요.
장상기 위원  그런데 30% 안에 넣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그 지역에 균형적인 부분이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외 지역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런 걸 또 배제하다 보니까 구역이 비정형화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자세한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정형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1종 지역도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시의 방침대로 우리는 1종 안 합니다.  우리는 1종 안 해요.  그러면 1종, 2종, 3종을 구분해 놓은 것도 시에서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1종 지역이나 저층주거지 같은 데 가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민간개발이 됐든 공공개발이 됐든 아니면 도심주택 복합사업이 됐든 간에 1종 지역도 그러면 저층주거지 계속적으로 빌라 지어라, 빌라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빌라 지으라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라고 좀 더 높여주면서 주차는 60%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 집에 차가 두 대씩 있는데 댈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주변은 완전히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7층 이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 이상 지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규제로 해서 이때는 허용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넓게 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용역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니까 정말로 문제되는 지역들은 시뮬레이션도 해서 12월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 4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굉장히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고 한데요 여전히 도돌이표처럼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간재개발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속통합기획을 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을?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5페이지 한번 볼게요.  1854페이지 보면 “신속통합기획 선정기준 및 방법,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 상세현황 및 향후 추가 추진 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8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시범사업 개소, 2021년 상반기 개소, 2021년 8월 선정 개소 그리고 2021년 10월 선정 보십시오 민간사업과 공공재개발(기존구역) 세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예정을 보면 공공재개발(신규구역) 16개소 대상으로 선정회의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일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위원장 김희걸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와 조금 상황 변동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 기존에 저희가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조정이 되면서 자료를 만들면서 신속통합기획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과에 1개 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신속통합기획으로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효용적 차원에서 조금 벅찬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기존의 여기서 있는 것처럼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SH나 LH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에서 계획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보니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가는 것은 조금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최근에 부시장님 주재로 논의를 해서 입장 정리가 된 부분들은 민간이 하는 재개발 내지는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의 공공재개발 또는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천상 SH나 LH가 사업에 참여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신속통합기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이 자료는 입장 정리가 되기 전에 통계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그게 며칠 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지난주 정도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책자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이경선 위원  이 책자는 언제 만드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지난달부터 작업을 해서 보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 책자에는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그 기조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행감 자료를 한 달 전에 낸 것도 아닌데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시차적인 차원 부분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보시지요.  2021년 10월에 선정한 공공재개발 기존구역 세 군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한다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요청이 와서 실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입장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 구역에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SH나 LH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정리를 해서 준 바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3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에서 빠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민간재개발의 경우에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워딩을 붙인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통합기획의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네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이것을 통합심의한다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이경선 위원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할 때 그 절차나 내용을 볼 때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통합심의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는 저희 내부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지난번에 그렇게 발표한 바 있고요.  기존의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정법에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서, 아마 통합심의 내지는 수권분과에 대한 부분들이 법령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절차적인 면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재개발 쪽의 심의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제가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공공재개발의 심의 절차가 어떠한 것으로 진행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그것은 아마 관계법령에 따라서 수권분과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가능한데 도시계획국은 그것과 관련한 절차와 어쨌든 수권분과를 운영하려면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거나…….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준비 중에 있다면 그 내용을 아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까지 올라올 정도가 되어 있지 않고 좀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가 선정해서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다고 하면 내년 정도로, 내년 상반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보십시오.  신속통합기획 언제 시작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신속통합기획 이제 공모 시작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경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이 기존의 사업지들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제 새로 시작하는 민간재개발 사업지에 이것을 이름 붙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는 기존에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것들도…….
이경선 위원  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이 절차와 프로세스를 이미 확립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이경선 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 언제 우리가 발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저희가 선정 절차는 금년 상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재개발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거라고 합니다.  제가 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도심복합사업이랑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미 1년이 지난 내용입니다.  공공재개발 8.4대책 이후에 나왔잖아요.  그것의 심의 절차를 어떻게 할지를 아직도 내용을, 내년쯤 될 거니까 준비한다, 아직도 절차와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그 부분들은 주택정책실과 같이 협의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경선 위원  제 말의 뜻은 공공재개발이 이렇게 홀대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나 몰라라예요, 나 몰라라.  공공재개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서울시 조직에서 내용에서 다 빠져요.  원래 처음에는 공공재개발도 통합심의해서 다 가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렇게 선전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민간재개발만 신속통합기획해서 서울시에서 계획 가이드 제공하고 그래서 공공참여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요.  주민들이 보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누가 공공재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다 민간재개발 하고 싶어지지.  “아, 이것은 서울시가 다 해 주는 거구나, 공공참여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계획 가이드 제공도 안 하고 서울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네.‘  우리는 공공입니다.  우리는 민간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쓰겠습니다.
  오금현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단지라면서 기사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왜 반대와 관련한 주민청원 이렇게 많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무래도 소통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주민공람기간도 굉장히 짧게 설정이 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오해가 발생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도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이 소형임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계획적으로 임대의 수치까지 정하는 계획은…….
이경선 위원  국장님, 이거는 주민이 신청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서울시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오금현대는 재작년에 도계위 심의를 하면서 보류가 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시가 그렇게 공공기획을 하도록 어쨌든 제안한 경우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거부하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민들이 거부하는데 그러면 어쩌실 거냐고요, 끝까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정리할 사항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어디까지 고집할 수 있느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다만 오금현대 같은 경우는 정확한 사업 주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추진위가 없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정비계획이지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기에 일부 주민대표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했던 건데 또 다른 주민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추진위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재건축이?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런 곳은 많습니다.  추진위라든지 조합이 없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저희 쪽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제보 등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금현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시가 마지막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반대하고 어느 정도가 찬성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찬성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반대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2종 7층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담아서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질의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2종 7층은 전형적인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상의 용도지구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인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시장은 2종 7층을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난 10월에 서울시는 실제로 2종 7층 해제계획을 밝혔어요.  사실은 언론에서는 정말 대단한, 어떤 구도심의 재개발을 그동안 막아온 대못을 뽑았다 이런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고, 언론들은 헤드라인에서 기존에 7층으로 묶여있던 데를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런 기사들을 남발했죠, 오세훈 시장 덕분으로.  그런데 꼼꼼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규제 해제도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봐요.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2종 7층 관리계획을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서울시가 앞으로 2종 7층 문제를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라는 것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나열해 놓고 그것 외에는 안 돼, 이런 방식이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2종 7층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딱 그런 방식이에요.
  보면 도정법의 정비사업이나 빈집특례법의 소규모재건축 사업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등등 높이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빼고 몇 군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현재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일단 맞지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동의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2종 7층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이것을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관리하겠다 이게 아니고 2종 7층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옳겠다, 뭐냐면 아까와 거꾸로 금지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나열을 하고 이것 외에는 2종 7층 없앤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불가피하게 높이관리를 위해서 2종 7층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그 이유와 기준과 대상지를 적시하고 여기 외에 2종 7층은 없앤다 이런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서울시가 2종 7층에 있어서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관리를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양면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동안 2종 7층이 2000년도 초반부터 출발해서 평균 층수 완화라든지 죽 완화 기조로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규제라는 반증일 텐데요.  지금에 와서 그것이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2종 7층에 대한 대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최소한의 구역들, 구릉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단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제가 그러면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더 질의하고 이 질문을 막판에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종 7층은 법령의 용도지역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는 이게 없는데 서울시가 조례에 따라서 지정고시한 거란 말이죠.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령에서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의 아주 특수한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비록 법령에는 없지만 조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법령상 2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서울시의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2종 일반과 2종 7층 합쳐서요?
고병국 위원  아니요, 따로 일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2종 7층이 아마 14% 정도 될 겁니다.
고병국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면적기준으로 2종 일반과 2종 7층이 각각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시 전체 면적에서 14%,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 14%, 2종 7층도 14%.
고병국 위원  법령에 의한 2종 일반지역이 55㎢ 그다음에 2종 7층이 86㎢, 그러니까 법령상 2종 일반보다 2종 7층으로 관리되는 면적이 더 넓은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법보다 서울시가 지정고시한 걸로 관리하는 지역이 더 넓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커 보이고요 맞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께서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이 지역이 혹시 난개발 되지 않을까, 경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종 7층을 해제한다고 해서 현재 7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건물들이 실제로 막 15층,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일수록 그것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겨우 올라가봐야 1~2개 층 더 올라가는, 면적이나 용적률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올라가봐야 1~2개 층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종 7층을 완화, 해제한다고 해 가지고 무슨 굉장한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경우에 2종 7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넓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한 50%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기조가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이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나중에 균형발전본부 감사할 때 따져볼 예정이지만 기존에는 보존 중심의 재생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비 중심의 재생으로 바꾸겠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물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비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공이 뭘 해 주겠다는 측면보다 민간에서 건축에 대한 또는 건축과 관련된 투자라든가 실제로 개별 차원의 건축 행위가 활성화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활성화되어야 사실은 도시재생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경우는 2종 7층 문제를 전격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뭔가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무래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것이 정비구역 해제지라든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일 텐데요.  대규모의 재개발ㆍ재건축보다는 중소 규모의 빈집법에 의한 그런 사업들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종 7층 규제완화 해제 관련해서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행감자료 요구할 때 정비사업 유형별로 높이기준과 관련해서 현행과 변경계획을 표로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대충 자료 몇 개, 기준 몇 개 보내주시는 걸로 어물쩍 넘어가셨던데 그것 명확하게 표로 비교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현재 높이관리가 필요한 어떤 지역, 전체의 한 17%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과 대상지의 도면까지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종 7층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사실상 아주 미미한 일부의 사업 대상지만 혜택을 받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본질적으로 2종 7층의 관리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네거티브 방식하고 사실 목적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도 저희가 이번 기준을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선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아파트 건립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큰 대규모의 부지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작은 중소규모는 빈집법에 의해서 소규모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을 할 때 2종 7층이 있을 경우는 이미 공공기여 10%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중소규모 범위의 사업지들도 2종 7층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럼 남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개별 필지라든지 아주 소규모의 것인데 그 맨 아래 단까지는 또 그 외에 보호가 필요한 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이 계획적인 개발 측면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고병국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집단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데 어떤 작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개별 필지 소유의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 그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된다, 그 사람들 풀어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병국 위원  왜 집단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혜택을 주고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저는 그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비사업이든 지구단위든 그건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주 작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대책으로 갈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여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내용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안녕하세요.
노식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임 국장님이나 박원순 전 시장님은 도시계획 관리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해 왔는데 새로 취임하신 오세훈 시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은 좀 더 혁신적으로 유연성 있게 모든 걸 진행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도시계획의 기본 기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식래 위원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신통 이런 거 하는 것도 전부 다 혁신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불필요한 어떤 규제가 있다거나 또는 주택공급의 목적이 뚜렷할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무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혁신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중심으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용산정비창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너무 난무하는 계획 발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요?
노식래 위원  아니, 주택 공급이 됐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현재는 정비창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 주택에 대한 비율까지 정해 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까지 지연되는 이유가 주택 공급도 있고 또 다른 쟁점사항이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무래도 이게 공공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기여의 양이라든지 또는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정치적으로 또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발표를 해서 현상공모도 하고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적 또 다른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용산정비창과 관련해서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발표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면 사전에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그다음에 시 내부적으로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이면 11월에 가능해요, 12월 초에 가능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용역은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발표하는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발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가능한 한 연내에 발표를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용산공원 미군기지 내 병원 관련해서 공공의료 지원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알아보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사항은 지난 7월에 국토부 쪽에다가 저희가, 이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요.   지금 종합 기본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산구에서 철도병원 부지 교환한 거 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노식래 위원  그래서 용산에는 종합병원과 관련된 대형병원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미군 병원의 이러한 병원이랄지 철도병원 부지를 우리가 양보하면서 국제업무지구에 이런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용산구민한테 제공했으면 좋겠고 또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노식래 위원  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서울역에 KTX 고속선, GTX-Aㆍ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5개 노선이 신규로 조성되는 서울역 지하공간의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통합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진행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그동안에 공동용역을 했었는데 지난 7월에 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의 입장은 완전한 지하화 내지는 지하에 중대형 통합환승센터의 설치인데 국토부의 입장은 KTX의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시차적인 문제나 또 지상철도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최종적인 용역의 내용은 지상철도의 일부 화물노선을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기이 시행되고 있는 지하의 철도 건설계획들은 통합 환승의 편리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자는 정도의…….
노식래 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국토부와 함께 했던 용역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 미래전략 TF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미래전략 TF요?  미래 포럼 말씀이신가요?  금년에 한두 차례 정도 하고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서울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실현돼야 될 사안이므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늘 관심 갖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남산고도지구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고도지구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금년 5월부터 2023년도 11월까지입니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용역이 3년 이 정도 왜 걸리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게 계획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한 1년여 정도 생각하고요.  그 뒤에 행정절차 이행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좀 길게 잡혔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모든 것이 행정처리도 신속통합한다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이걸 이렇게 3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좌우지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 중에라도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해가면서 좀 더 이 부분을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다시피 지난번 조순 시장 때 이게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너무나 시간을 끌지 말고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니 또 공공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노식래 위원  용산공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그동안에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시민소통 공간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계획 일수가 확 줄어들고 휴관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용산공원도 위드코로나로 전환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에 맞춰서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많은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어쨌든 용산기지 둘레길 산책과 관련된 민원 전화도 저한테 많이 오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노식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걸  노식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김종무입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의 결정 구조는 서울시장이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도시관리계획은 구청에서 입안을 하고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주로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외국에서요?
김종무 위원  선진외국,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외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자료를 보니까 런던이나 파리 같은 외국들은 시청이 입안을 하고 시청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김종무 위원  시에서 그러면 입안 결정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한번 각 나라별로 도시기본계획의 입안과 결정 구조, 그리고 거기에서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조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마 연구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의사결정구조 입안권과 결정권, 물론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20년간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입안과 결정을 동일하게 하는 구조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 내용을 지난번 시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지요, 그리고 재정비가 있는 그 시점이고.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묘하게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공약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대못을 박는 그런 구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숙의과정과 대의가 반영되면서 정당성을 얻어서 집행되어야 시민들도 받아들이고 또 갈등도 없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시의회의 기능이 의견청취인데, 행감 자료에 따르면 의견청취를 내년 2월 선거가 한창이고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그 시기로 일부러 맞추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지방의회, 어차피 거기에 2030 서울비전 부분들을 도시기본계획에 못 박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이 정신없을 때 시의회 의견청취로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대못을 박겠다 이런 로드맵을 짜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무 위원  국장님은 아닐 겁니다.  왜, 국장님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국이 그렇게 휩쓸려 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쪽에서 그런 예상을 했을 것 같다는 추정과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이런 부분들은 과정을 바꾸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숙의과정들 다 거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지방의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집행부가 공표를 하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게 시민들의 대의를 반영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잖아요, 물론 시의원들이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한다 이런 형태로 법령 개정을 건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검토해서 종합감사 전에 외국의 사례 부분들하고 조사해 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4개월간 한 12만 8,000건 정도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신고건수 편차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고하고 방문건수가 자치구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상에 보면 전산망의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신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치구에 맡겨놓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이 잘되었나요?  자치구별로 방문 신고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성동구하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가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참 편차가 많습니다, 신고건수도 그렇고.  이게 아마 홍보 문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서울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종무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임대차 신고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자치구가 해 줘야 되는데 몇 개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처리를 했을 때 과연 문제는 없는지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 주셔야죠, 조례 개정을 빨리해서 하도록.  그리고 전산망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방문 쪽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법원 전산망하고 자치구 전산망하고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에러가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국토부하고든 대법원 이런 법원 체계든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자치구의 일이니 자치구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할 그런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 인력 부분들에서 지장이 없는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서 건의도 받고 해서 빨리 조정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도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이 부분이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신통기획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수권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통기획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신통기획 관련된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건가요,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논의가 되고 이게 수권분과위원회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당초 그냥 수권분과위원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수권분과위원회로 바로 갑니다.  그것은 지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앞으로 들어올 안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의를 구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수권분과위원회로 바로 간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고병국 위원  수권분과위원회가 지금 서울시 1명, 시의원 1명, 민간위원 7명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민간위원 7명은 인원만 7명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위원이 딱 픽스가 된 건가요?  인원만 7명으로 정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현재는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야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동의여부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절차 밟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누가 거기에 선임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해진 사람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을 자치구별로 하나씩 처리한다 그러면 25개 안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동일한 7명이 25개의 안건을 다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7명이라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만 7명의 구성은 뭔가 풀제 등으로 해서 로테이션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고정 형태로 하게 됩니다.
고병국 위원  고정이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민간위원 7명이 25개 신통기획 안건을 처리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너무 정말 독점적인 권력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양보한다면 편파적인 권력?  7명이 25개 신통기획 안건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이게 완전히 권력독점 아니라고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25개 신통기획 안건을 다루려면 서울시에 차라리 취업을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민간위원회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막상 저희가 분과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말씀하신 25개라든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 수십 개의 것들이 일시적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고병국 위원  일시적으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다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차가 좀 있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우리 시의원들도 전공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시의원이라고 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모든 것을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관심영역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처리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위원들은 훨씬 더 그런 색깔이 강할 겁니다.
  그러면 7명을 분야별로 선정하더라도 이 사람들 고유의 어떤 색깔과 업무처리 방식과 고유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이 25개 안건을 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면 저는 그건 바람직한 걸로…….  우리가 민간위원회를 도입한 취지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풀제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을 20명이든 30명이든 정해 놓고 거기서 7명을 계속 로테이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부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민간위원들 구성을 보시면 언론이라든지 또는 법조 이런 부분들에 아주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분 위주로 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풀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이 독점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서울시의 계획, 사업,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자문하고 있거나 이런 현황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기 전에 딱 1분만 써서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 끝나는 마당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는데 신속통합기획의 모태가 된 것이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이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고병국 위원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이 공공기획으로 이름을 붙였다가 공공기획 하니까 공공개발하고 너무 헷갈린다 그래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꾼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은 사업의 목적, 취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겁니다.
고병국 위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인가 과정에서 건축과 교통과 환경 이런 부분들을 통합심의를 하는 부분하고…….
고병국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은 박원순 시장이 디자인 혁신을 하려고 설계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성냥갑 같은 건축물 만들지 말자.  지금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재개발을 신속하게 하자는 겁니다.  달라요, 완전히.  완전히 다른데 제가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것은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로 공평15ㆍ16구역 등 도시ㆍ건축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자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물이다, 이미 4개 완료했다 이렇게 정말 빨리,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라 안 해요.  언론에다가 그렇게 송부하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동안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위원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통합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고, 그러면 결국은 민간재개발 부분은 그렇게 해 주는 거고 공공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 질의에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공공재개발은 지금 현재처럼 서울시가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상기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치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공공재개발은 도정법에 별도의 절차가 있고 통합심의를 하도록 되어…….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신속통합기획 형태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계속 민간재개발 형태로.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민간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지역이 있고 공공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열악한 지역들입니다, 공공재개발 요청하는 곳은.  그런 지역들은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요.  여기 2년 걸릴 거 거기는 1년 6개월 만에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도 없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어떤 안도 없다고 그러니, 지금 공공재개발로 선정되어 있는 지역들 몇 개 정도 되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공공재개발 선정이요?
장상기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24개소…….
장상기 위원  24개소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류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요?  보류되어 있는 지역도 8개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방치하고 있습니다, 9월에 다시 하기로 했다가.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은 주택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종합감사 할 때까지 공공재개발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가 안을 협의하셔 가지고 종합감사 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시설물들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기부채납 받은 부분들, 기부채납 시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도로와 공원을 뺀 것은 276건, 410개의 시설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 보면 어떤 곳은 19개소, 또 최근에 1년간 주는 부분이 행감 자료에 보면 다섯 군데네요?  다섯 군데가 맞나요, 최근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최근이요?
장상기 위원  네, 계획현황이 거기 보니까 다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지금 현재 저한테 집행부가 자료로 준 19군데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14개소, 공공임대산업시설 3개소, 공공상가가 2개입니다.  그러면 시설에서는 기숙사도 받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조례상은 가능한데…….
장상기 위원  조례상으로 가능한데 왜 기숙사는 아무런 계획이 없나요, 지금?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무래도 기숙사는 말씀하신 3개 시설에 비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심의 들어가 보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공공주택으로 그냥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역생활권계획에서도 이미 각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생활권계획 계속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실제 시설로 들어가 보면 다른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고 임대주택이 부족해서 임대주택을 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부채납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소유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대체적으로는 구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장상기 위원  그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구 뭔 힘이 있습니까, 시키면 따라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지금 저희들 대민 포털에 보시면 기부채납 꼭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장상기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은 관리규정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치구 뭐 필요합니까 하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주는 시설이 있고 안 주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똑같은 시설만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가 넘겨주거든요.  실제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 부분은 서울시가 가져가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합니다.  요구하면 안 된다 그러고 서울시가 가져가 버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든가 강서구 CJ부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 마포구 역세권활성화사업,  광진구 KT부지 등 일부 지역은 지자체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랬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장상기 위원  강서구 CJ부지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게 최초 입안 당시는 구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됐었고 최종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두 개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일원화하는 것으로 의사가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게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안 돼 하고 통보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아닙니다, 지금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걸 운영하는 주체인 구청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상기 위원  구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하의 주차장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어린이공원은 거기서 관리하고 주차장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처음부터 입안 단계에서 하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지난번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관리 주체를 단일화 하는 것이 맞다, 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힘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것은 어떻게든 찾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다음에 종합감사할 때까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돼 있는지 그 결론을 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마지막에 공공기여 광역적 활용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중간보고 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랑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둘 다 중간보고한 걸로 나오는데 둘 다 방침서랑 용역계약서, 중간보고서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뒤 페이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지역 연계전략 마련 이것도 계약은 완료했으니까 방침서랑 용역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중간보고까지 했으니까 공공기여 지금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광역화 말씀이십니까?
이경선 위원  네.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공기여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아시는지 해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 김희걸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짧게 바로 답변주세요, 그냥.
  공공기여 금액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GBC처럼 공공기여 광역화에 대한 부분들이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면 대규모 사업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 이후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재 각 실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추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한 3조 5,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부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칠성부지, 성대야구장, 더K호텔, 호원부지 등 공공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협상 진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경선 위원  2030년도까지…….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네, 그 정도로.  그런데 조금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워낙 대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측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3조 5,000억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주로 어디에 쓰실 계획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현재 법상으로는 지역 내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철도라든지 이런 광역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고도지구라든지 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에 쓰겠다는 큰 원칙은 있는데 사실은 수요에 대한 것들을 각 사업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정할 때 나름대로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35층 높이도 풀고 어쨌든 2종 7층 이런 것들도 다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것들은 여전히 단층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거주 지역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선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높이에 대한 규제들을 계속 완화하는 방향이라면 1종이나 전용주거지역들도 전반적으로 높이를 좀 상향해 주면 안 되나, 35층 이상의 고층, 역세권 그런 곳들만 계속 더 높여주고 왜 1종이나 전용주거지역은 꼭 그 높이여야 할까 약간 그런 시민들의 답답함이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정말 고민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지역들의 노후화, 불량주택 밀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상당히 심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에 대한 경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의 가치를 어떤 형태가 됐든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오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35층 규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고 역세권에 대한 논의 많은 건 좋은데 솔직히 그런 곳들은 민간에게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솔직히 공공이라면 오히려 더 어려운 지역들, 공공이 아니라면 절대 손 댈 수 없는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정비할 것인지를 도시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만날 35층 규제를 푸니 마니 그런 얘기만 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니 마니 만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 만큼, 35층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비중만큼 이런 저층주거지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여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초만 쓰겠습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한 2018년도쯤으로, 제가 시의원 되고 거의 초기였던 것 같은데요.  상업지역 배분했는데 자치구별로 거의 지정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것이 잘 아시지만 원래 1.92㎢를 배분했지 않습니까?
이경선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래서 체감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계획이 완료되고 또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부분들까지 카운트를 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배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대략 계획 중에 있는 것까지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게 정확히 나누기는 힘듭니다만…….
이경선 위원  그래도 한 50~60% 정도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30~40% 그 정도, 왜 그러냐면 30몇 %인데요.  이게 2030년까지 배분하는 걸 전제로 원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배분이 사실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경선 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상업지역 배분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굉장히 요구가 높은 사업이었고 해서 배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 단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지지부진하게 느껴지는 건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신통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어쨌든 업무를 분장해서 지금 공고를 내고 선정한 것은 이번에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어느 구에서는 한 구역만 왔지만 또 어느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신청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정량평가도 있고 이미 다 공고해서 처음부터 제시가 됐지만 정성평가도 있고 하는데 또 그런 것들도 나중에 민원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표들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이게 그런 평가 기준표에 의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하나의 구 안에서 11개 신청한 곳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왜 우리가 그러면 떨어져야 되느냐 또 이런 민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는 분명히 이것은 딱 정량적으로 제시되는 거지만 정성평가의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 이번에 102개가 들어온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그러면 약 4 대 1 정도 되는 건데 공공재개발이 이쪽으로 건너온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있지요?  분석이 됐나요, 파악이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공공재개발이요?
김경 위원  네, 공공재개발.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현재는 아무래도 선정 전이기 때문에 특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아니, 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건너온 곳이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느 정도 있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가 사실 업무분장상 주택실에서 우선 신청서를 받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김경 위원  신속기획팀 여기 도시계획국에 생기는 것 맞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실제 계획할 때하고 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요.
김경 위원  역할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얘기하면 이쪽에 얘기하라고 하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주택실에 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이쪽으로 많이 건너왔을 겁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물론 정말 신속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수요를 충족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요청을 드렸느냐면 이런 다툼이 없도록 나름대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유형별 특성이라든지 사업조건, 기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거 작성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조그마한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38페이지에…….
김경 위원  작성되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아주 자세하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자료하고 함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 어쨌든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항들이 조례 입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조례 입법이요?
김경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역세권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그래서 신통기획 역시 대상지 유형이라든지 선정방법, 절차, 기준 또 수행방법, 행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을 조례에다가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경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감사원 감사 당시 지적받은 학교용지 조성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분명히 교육청에서,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전농동 몇 번지인지 한번…….
김경 위원  전농7구역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가 있죠?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전농7구역이면 아마 이문재정비촉진구역 말씀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이 학교용지를 매입한 이유가 뭔가요?  이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전농7구역에 특목고를 유치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용지를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위원님 이 부분이 균형발전본부 소관이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어떻다고요 어디 소관이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죄송합니다.  주택실 소관입니다.
김경 위원  주택실 소관이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전반적으로 학교용지 관련해서 현재 방치된 학교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이거 다 주택실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학교용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경 위원  그거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어떻게 향후, 이것도 보면 14년 동안 계속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교육청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걸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11월 12일 종합감사 이전인 11월 11일 목요일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는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김희걸  전석기  노식래  고병국
  김경    김종무  김호평  문병훈
  오중석  이경선  임만균  장상기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계획국
    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도시관리과장  양준모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빛정책과장  이문주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