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0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27.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4.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
45.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4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48.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49.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50.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성산동 산11-59일대)
5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 화곡동 산162-1일대)
52.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창호·문병열·민병주·박홍식·배상윤·송주범·안희옥·오신환·이국희·이남형·이상용·진두생·채봉석·홍광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병환·김진성·김혜원·나재암·박덕경·부두완·안희옥·윤정용·정교진·조상원·박래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김우태·김인배·김철현·김철환·송주범·윤학권·이우진·조규영·조달현·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인수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우태ㆍ김인배ㆍ김철현ㆍ나은화ㆍ나주형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우진ㆍ이한기ㆍ채봉석ㆍ최상범ㆍ최용주ㆍ정춘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용훈ㆍ김덕배ㆍ나재암ㆍ박희성ㆍ송주범ㆍ이국희ㆍ이우진ㆍ이종필ㆍ이지현ㆍ최병환ㆍ최상범ㆍ유희숙ㆍ박래학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7.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최병조ㆍ고정균ㆍ김덕배ㆍ김진성ㆍ김충선ㆍ나재암ㆍ남재경ㆍ도인수ㆍ문병열ㆍ박덕경ㆍ박종환ㆍ박주웅ㆍ우재영ㆍ윤기성ㆍ윤정용ㆍ이병직ㆍ이재홍ㆍ이종학ㆍ이주수ㆍ조상원ㆍ지용훈ㆍ천한홍ㆍ최병환ㆍ최상범ㆍ현진호ㆍ홍광식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용ㆍ이국희ㆍ조달현ㆍ김영천ㆍ김우태ㆍ박홍식ㆍ신기철ㆍ양창호ㆍ오신환ㆍ이종은ㆍ이종학ㆍ정승배ㆍ조천휘ㆍ최상범ㆍ현진호ㆍ유희숙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ㆍ김수철ㆍ김정재ㆍ박찬구ㆍ서정숙ㆍ양창호ㆍ이국희ㆍ이종필ㆍ조규영ㆍ조상원ㆍ최병환ㆍ최상범ㆍ양영식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용ㆍ문병열ㆍ민병주ㆍ배상윤ㆍ송주범ㆍ양창호ㆍ오신환ㆍ조달현ㆍ진두생ㆍ홍광식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3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3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국희ㆍ고정균ㆍ김광헌ㆍ김우태ㆍ김원태ㆍ김철현ㆍ김충선ㆍ김현기ㆍ김황기ㆍ나은화ㆍ나재암ㆍ도인수ㆍ부두완ㆍ서정숙ㆍ성무원ㆍ송주범ㆍ안희옥ㆍ윤기성ㆍ이상용ㆍ이재홍ㆍ이종필ㆍ이종학ㆍ이지현ㆍ채봉석ㆍ최병조ㆍ최병환ㆍ최홍규ㆍ한응용ㆍ양영식ㆍ유희숙ㆍ박래학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부두완ㆍ김수철ㆍ김우태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혜원ㆍ김황기ㆍ나주형ㆍ박찬구ㆍ성무원ㆍ윤정용ㆍ이강수ㆍ이종필ㆍ이지현ㆍ조상원ㆍ하지원ㆍ홍광식ㆍ양영식 의원 발의)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제안)
4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김정재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철환ㆍ박홍식ㆍ부두완ㆍ안희옥ㆍ이지현ㆍ양영식ㆍ강감창 의원 발의)
48.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49.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천한홍 의원 소개)
50.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성산동 산11-59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5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 화곡동 산162-1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52.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나주형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삼선초등학교, 강북구 번3동에 위치한 오현초등학교, 박종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미아5동에 위치한 영훈초등학교 학생 2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으며 이재홍 의원님의 소개로 국가보훈단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회원님, 윤정용 의원님의 소개로 홍익초등학교와 여자중ㆍ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여성정치세력민주화연대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시민 여러분께 서울시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내용 중에 지방자치와 민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들이 모여서 서울시민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며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같은 방청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보고사항
(14시 05분)
회기 중 접수 회부한 의안은 모두 5건으로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김철환 의원 외 4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교육 정상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도인수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교육문화위원장이 제안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도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등 건의안과 조례안 대안 2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감창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우태 의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나재암 의원의 소개로 김주현 외 42명이 제출한 장지동 상가분양권 관련 청원, 조규영 의원의 소개로 김성섭 외 26명이 제출한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 윤정용 의원의 소개로 최순미 외 1,168명이 제출한 학교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 등 청원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도시관리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채택, 이송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암 의원 소개로 백일기 외 1,497명이 제출한 흥인지문 녹지광장 조성 횡단보고 신설에 관한 청원은 청원 내용을 수용하여 횡단보도를 설치 완료했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최주호 의원과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정교진 의원이 지난 7월 3일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보고한 2009회계연도 제7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추처리내역 보고서는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보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16회 정례회 보고사항
(뒤에 실음)
서울시장은 소액서민금융재단과의 협약체결 참석 관계로 해서,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우수행정사례 특강 관계로, 시정개발연구원장은 경영전략워크숍 관계로, 정보화기획단장은 인터넷 DDOS 공격에 따른 대책마련 관계로,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DDOS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원님 전자회의단말기에서 일부 외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모두 차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9년 6월 11일 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행정1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9년 7월 1일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고 행정2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9년 7월 2일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에서 매년 세입추계의 적정성 문제가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나 서울시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된 상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추경을 편성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편성 및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앞서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고이월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뒤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상에 에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제대로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고 있어서 이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DDOS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의회의 일반적인 모든 인터넷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시스템이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숙 의원님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의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자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0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교육감으로부터 제216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서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의 문제,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문제, 사업비의 과다한 이월문제 등을 지적하여서 보다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창호·문병열·민병주·박홍식·배상윤·송주범·안희옥·오신환·이국희·이남형·이상용·진두생·채봉석·홍광식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병환·김진성·김혜원·나재암·박덕경·부두완·안희옥·윤정용·정교진·조상원·박래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 33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1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두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호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9년 6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던 현 교육위원회 관련 업무가 2010년 7월부터 지방의회에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조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변경 및 소관 조정을 통한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당면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병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9년 6월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녹색일자리 창출, 시민공감대 형성, 의식주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는 독도의 현안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 10일부터 2009년 8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독도의 현안문제와 서울시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민족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건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1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뒤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09년도 5월 7일 제2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5월 28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의요구를 해 온 안건입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의원님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재의요구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 처리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뒤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김우태·김인배·김철현·김철환·송주범·윤학권·이우진·조규영·조달현·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14시 42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오신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216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의 총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6조에서도 직급별 정원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때마다 관련 조례를 이중으로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인수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우태ㆍ김인배ㆍ김철현ㆍ나은화ㆍ나주형ㆍ박홍식ㆍ박희성ㆍ이우진ㆍ이한기ㆍ채봉석ㆍ최상범ㆍ최용주ㆍ정춘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5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도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75번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76번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77번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인용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들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등의 반영과 함께 조례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제930번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명시함과 동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90번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 및 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사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4번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청백리의 시상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특별승진제도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5번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근거규정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안 제11조제3항은 제2항의 조문과 중복되는 것으로 상위법령 규정에 맞추어 조문을 보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5분)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1회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며, 같은 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장기독점 위탁계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경우 재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과도한 규제라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 청소·경비 등 단순관리기능의 외주로 인한 정원 194명과 기능쇠퇴 분야 정원 84명을 포함 278명을 감축하는 한편 임시기구의 정규기구화에 따른 일반직 4급 3명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인력 8명 등 11명을 증원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기능직 직급비율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원관리 체계구축을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별 관리방식에서 권역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소 명칭을 녹지사업소는 동부푸른도시사업소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는 중부푸른도시사업소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는 서부푸른도시사업소로 변경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서울대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교통방송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통방송기관장의 명칭을 본부장에서 대표로 변경하려는 사항은 기관 명칭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무발명 관련업무 분장기관 조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회 부위원장과 간사를 실제 담당부서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창의상의 부문별 시상시기와 등급조정, 심사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서울창의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창의상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관련 있는 부서관계자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용훈ㆍ김덕배ㆍ나재암ㆍ박희성ㆍ송주범ㆍ이국희ㆍ이우진ㆍ이종필ㆍ이지현ㆍ최병환ㆍ최상범ㆍ유희숙ㆍ박래학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4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허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번호 등을 개정하고 조례의 수요자인 시민의 법적 이해도 향상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조례 전반에 적용하여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상수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영세상인 등 서민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도요금 부과 및 고지방법의 개선 등 다양한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일건물 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의 사용주체가 다르더라도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며 옥내 누수 시 가정용에만 적용하던 수도요금 경감을 영업용 등에도 적용하고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납부하는 보증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노후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연면적 330㎡ 이하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환경수자원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7.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09분)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장 및 공로패에 대한 공적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밖에 관련 조문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적심의 생략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중복규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안제9조제3항 중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인정된 선수 및 지도자에게 표창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8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입주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강일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구정중학교 및 구정고등학교의 명칭을 지역 정서에 맞게 변경하며,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가 금융 및 투자산업 관리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위치 변경 및 교명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던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상징물의 통일성 확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새로운 서울의 상징으로 해치를 선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서울색을 적용하여 서울 CI를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휘장과 브랜드의 색을 변경하고 "SOUL OF ASIA"란 서브슬로건을 추가하며, 해치를 서울의 새로운 심벌로 규정한 것으로 서울의 해외홍보마케팅을 위하여 새로운 상징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최병조ㆍ고정균ㆍ김덕배ㆍ김진성ㆍ김충선ㆍ나재암ㆍ남재경ㆍ도인수ㆍ문병열ㆍ박덕경ㆍ박종환ㆍ박주웅ㆍ우재영ㆍ윤기성ㆍ윤정용ㆍ이병직ㆍ이재홍ㆍ이종학ㆍ이주수ㆍ조상원ㆍ지용훈ㆍ천한홍ㆍ최병환ㆍ최상범ㆍ현진호ㆍ홍광식 의원 발의)
(15시 17분)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최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제216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려는 것으로 2008년도 기준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를 통해서 살펴보니 16개 시ㆍ도 중 하위 5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청 기준으로 38.1%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치구 평균 51.7%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우선구매의 의무 그리고 우선구매 협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것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력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용ㆍ이국희ㆍ조달현ㆍ김영천ㆍ김우태ㆍ박홍식ㆍ신기철ㆍ양창호ㆍ오신환ㆍ이종은ㆍ이종학ㆍ정승배ㆍ조천휘ㆍ최상범ㆍ현진호ㆍ유희숙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ㆍ김수철ㆍ김정재ㆍ박찬구ㆍ서정숙ㆍ양창호ㆍ이국희ㆍ이종필ㆍ조규영ㆍ조상원ㆍ최병환ㆍ최상범ㆍ양영식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1분)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이남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제216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80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6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6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907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용ㆍ이국희ㆍ조달현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유지관리 경험이 신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유사 시설이 아닌 심의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을 할 경우 원인 제공자의 요구내용을 지정양식에 의거 명시토록 하는 등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상에 규정하는 한편 서울시 물재생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행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규정을 전액 면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물재생시설이 점차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변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감안하여 동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였으며, 다만 부칙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은 공통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번호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제 31항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용ㆍ문병열ㆍ민병주ㆍ배상윤ㆍ송주범ㆍ양창호ㆍ오신환ㆍ조달현ㆍ진두생ㆍ홍광식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3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3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8분)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90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10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0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번호 93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8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와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법규 및 정비사업의 운영실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대체로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의무 대상을 규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기준을 정함에 있어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준주거ㆍ상업지역에 공동주택 2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준공업지역에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미 관련 조례에 따라 일부 부지를 산업시설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축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준주거ㆍ상업지역에 행해지는 임대주택 의무건립대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현행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분양대상을 정함에 있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양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칙 경과조치 및 적용 예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유권해석에 의해서도 분양대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김우태 의원 외 24명이 발의한 같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이 2009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세입과 세출항목에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과 관련한 경비를 각각 추가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0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상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위원의 제척사유 중 일부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과 판단하기에 애매한 문구 등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의 규모제한을 다소 완화하려는 것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의 입지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2,000㎡ 이내로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현행대로 하되 이 용도 외의 공연장ㆍ집회장은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모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외에는 현행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관련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나재암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덕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87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두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두 의안 모두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같은 조례의 빈번한 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33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감창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881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에 관리 위임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40%, 매각대금 납부액의 30%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모두 50%로 변경하려는 안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자치구별 관리 체비지 편중과 자치구간 재정여건 격차를 감안하여 징수교부금액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는 문제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뒤에 실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뒤에 실음)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8.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ㆍ양영식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국희ㆍ고정균ㆍ김광헌ㆍ김우태ㆍ김원태ㆍ김철현ㆍ김충선ㆍ김현기ㆍ김황기ㆍ나은화ㆍ나재암ㆍ도인수ㆍ부두완ㆍ서정숙ㆍ성무원ㆍ송주범ㆍ안희옥ㆍ윤기성ㆍ이상용ㆍ이재홍ㆍ이종필ㆍ이종학ㆍ이지현ㆍ채봉석ㆍ최병조ㆍ최병환ㆍ최홍규ㆍ한응용ㆍ양영식ㆍ유희숙ㆍ박래학 의원 발의)
4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9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현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국희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방안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서울시가 운영 중인 15개 기금 중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 또한 기금 운용을 내실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이 되어 2008년 7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 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간 위치를 상위법 체계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이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과 현행 조례의 중복조항을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중복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숙사형 및 원룸형주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숙사형 및 원룸형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동 규정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0.3대, 0.5대로 하고, 60㎡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 60㎡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숙사형 및 원룸형주택의 경우 세대 당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중 최대한도로 규정한 것은 급격한 기준완화에 따른 정책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60㎡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과 면적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물 간, 건축물 간 형평성을 고려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중 법령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교통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0분)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강서구 방화동 소재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전통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종로구 와룡동 소재 사유지 매입, 인재개발원 창의관 증축,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건립 등 취득 4건과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시유지 일반재산을 연세대학교에 매각하는 처분 1건 등 총 5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투자심사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통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종로구 와룡동 소재 사유지 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단, 인재개발원 창의관 증축의 건은 관리계획에는 포함하되 사업비 증가에 대한 책임소재와 예산확보 전 집행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4.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3분)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제216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및 버스공영차고지가 강서구 개화동 지역에 입지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소음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어 강서구가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에 서울시 소유 토지 일부를 무상사용하여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허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이고, 해당 토지가 차량기지 내의 잔여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지하철 차량기지와 버스공영차고지 등으로 인해 훼손된 자연녹지의 대체녹지 조성이 해당 강서구가 아닌 중랑구에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대체녹지 조성계획에 강서시민의 숲을 조성해 달라는 청원 역시 무산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건설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부두완ㆍ김수철ㆍ김우태ㆍ김정재ㆍ김진성ㆍ김혜원ㆍ김황기ㆍ나주형ㆍ박찬구ㆍ성무원ㆍ윤정용ㆍ이강수ㆍ이종필ㆍ이지현ㆍ조상원ㆍ하지원ㆍ홍광식ㆍ양영식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재정경제위원회 송주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두완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은 조선왕조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을 본래 모습 그대로 재현한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하여 관광수입 증대와 왕실문화에 대한 홍보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보다 많은 시민과 세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의 판매가격과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 58분)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최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부터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동 법률의 내용 중 지방의회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난 4월 28일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 5인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소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바 동 법률개정의 타당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뒤에 실음)
4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김정재ㆍ김수철ㆍ김영로ㆍ김철환ㆍ박홍식ㆍ부두완ㆍ안희옥ㆍ이지현ㆍ양영식ㆍ강감창 의원 발의)
(16시 01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윤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은 현행 법률이 자전거 등록업체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전거 등록 및 관리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를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도난 분실할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어 자전거등록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전거 등록 및 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록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관하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현행과 같이 자전거 등록업무를 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두고 자치구청장이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경우 자치구별로 상이한 자전거등록시스템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도난 분실된 자전거가 다른 자치구로 이동할 경우 각 구별로 자전거등록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건의안과 같이 자전거 등록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동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교통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16시 04분)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최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제67호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은 수서택지개발지구 내 거주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공부할 공간이 없어 인근 개포도서관과 송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어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 겪고 있는바 수서동 737번지는 20여 년 동안 학교부지로 지정만 된 채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 신축 필요성이 상실됐다면 대체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지역주민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교육문화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천한홍 의원 소개)
(16시 07분)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64번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sh공사가 시행 중인 문정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주민에 대한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을 형성한 주민들을 인근 장지동 송파 파인타운(임대아파트)으로 이주시켰으나 주민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던 아동보호시설인 송파꿈나무학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없어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방과후학교인 송파꿈나무학교는 지난 2000년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문정동 350번지 일대 일명 개미마을에 주거ㆍ종교ㆍ시민단체 공동으로 시설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sh공사가 시행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었고 이 개발지구 내 아동보호시설인 송파꿈나무학교는 주거용이 아니고 시설도 이미 2006년 12월 13일 송파구청으로부터 로또기금 재원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지구 밖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주대책 기준 등 관계법규와 청원인의 청원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위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송파구청으로부터 전세자금 부분지원이 이루어졌고 문정지구에 남아 있는 송파꿈나무학교 무허가 농막도 보상 결정되었으며, 현행 법규정상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송파꿈나무학교의 이주대책 추가보상은 어렵다는 점에서 청원인의 청원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동보호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교육복지 수혜자와 인접하여 입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 사회복지시책 차원에서 서울시 sh공사, 송파구청, 관할 교육청, 주민대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설 알선ㆍ중재와 같이 청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성산동 산11-59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5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 화곡동 산162-1일대)(서울특별시장 제출)
52.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2분)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유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59번, 917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919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모두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 성산동 산11-59번지 일대인 성미산에 소재한 성산근린공원을 확대지정하려는 사안으로 변경사항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 근린공원 5만 800㎡를 10만 6,120㎡까지 확대 지정하고,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 1만 200㎡는 폐지결정하고, 같은 성미산에 위치한 미집행 체육시설부지 2만 1,485㎡를 학교시설로 변경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 안건과 관련하여 접수번호 65번,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과 접수번호 69번, 학교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는 등 학교를 이전하려는 측과 성미산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측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관계 법규정 검토 및 현장방문 조사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근린공원을 확대지정하고 조성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나 학교시설로 결정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미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이전 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녹지에 대해서는 학교 옥상녹화 등 대체녹지를 조성하며, 일부 주민들이 조성한 녹지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식토록 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917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서구 화곡동 산162-1일대 까치산근린공원에 인접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화곡배수지 수도용지 및 일부 사유지 등 3필지 4,448㎡를 공원 결정하려는 사안으로 대상지의 대부분인 수도용지는 수도 폐지 및 공개매각 대상으로 결정되어 처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이 부지는 까치산근린공원과 인접하여 배드민턴장 혹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어 계획적 관리가 요구되며, 가양택지개발지구 내 가양1동 청사건립 시 어린이공원 일부 해체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결정하여 인근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용도 폐지된 수도용지로 주민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상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 결정함으로써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19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5만 4,000㎡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정비 예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이는 지난 35회 정례회 때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에 대한 후속절차의 일환입니다.
대상지역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다수주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한 청원을 전향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성산동 산11-59일대)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 화곡동 산162-1일대) 및 심사보고서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관리위원회)
(뒤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0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하여 조규영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859번, 마포구 성산동 산11-59번지 일대 성미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동료의원 분들이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안은 현재 성미산 전체에 대한 생태공원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홍익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이전을 바라는 학교 측이 환경권과 교육권을 두고 마찰을 벌이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5일 성미산 전체를 생태공원화해 줄 것에 대한 주민의 희망을 담아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협조에 관한 또 다른 청원이 접수되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논의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것은 어제 동료의원인 이수정 의원이 이 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미산을 둘러싼 갈등은 주민들과 홍익재단 측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할 뿐 공개적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서로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주민을 비롯한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의견조정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미개설 학교용지가 여러 곳 존재하는 상황에서 논의여부에 따라 사립초등학교인 홍익초등학교는 다른 곳으로의 이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안건이 학교이전 시 녹지훼손을 최소화할 것을 조건부로 동의되었지만 오늘 그대로 안건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홍익재단의 입장만 반영되어 학교건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주민들과 홍익재단 측 그리고 마포구와 서울시 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동료 여러분들이 이번 회기에서는 이 안을 통과시켜 주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결국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가 아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미산 전체의 생태공원화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학교를 이전하려는 홍익재단, 그리고 마포구와 서울시가 충분히 대화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또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859번, 마포구 성산동 산11-59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이 의안이 부결되어야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고 그 토론의 결과가 서로 상생하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윤정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마포구 성산동 산 11번지 59호 일대에 대한 찬성의견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의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이 마포구에서 40년간 살았고, 또한 저희 집사람이 성산동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본 의원이 성산동이 있는 성미산 밑에, 성산동이 저의 구의원 출신 구로서 12년 동안 마포구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낙후된 지역발전과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신축된 지가 40년간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겠고, 성미산을 보다 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너무나 본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성미산을 더욱더 푸른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되겠고, 홍대 부속 초, 여중ㆍ고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정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이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홍대 부속 초, 여중ㆍ고가 대학 캠퍼스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관리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도시관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척 열악한 환경을 모든 도시관리위원님들이 알고 가셨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이 매우 노후된 것도 보고 가셨습니다.
둘째로 홍익대학교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학생들의 흡연과 과도한 애정표현 등 성인문화에 너무나도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학생활동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소음이 클 때는, 시험을 볼 때는 귀를 막고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현실입니다.
셋째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몇 m도 안가서 남성용 피임기구 전문판매점이 있는가 하면 주말에는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 락카페 향연이 펼쳐지는 향락적인 홍대입구이고 퇴폐적인 성인 문화거리로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유해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홍대를 방문하면서 잘 보고 가셨습니다.
넷째로 현재 성미산은 각종 체육시설과 불법 경작지, 오물 투기, 노숙자의 움막 등으로 인해서 산이 현재 황폐하고 우범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토바이 날치기가 은행에서 날치기를 하고서 성미산으로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산을 홍익학원에서 푸른 공원도 조성하고 열악한 교육환경도 개선하기 위해서 성미산의 절반에 가까운 1만여 평의 토지를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 공시지가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매입을 서울시가 할 때 100억 원이 넘는 서울시에서는 홍익학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학교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미산 자락의 불법 경작지와 쓰레기장을 친환경적인 숲속학교로 바꾸고, 체육관 등 최신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열린학교 공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열악한 홍익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미래의 주인공이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이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학교이전은 성미산 전체 4만여 평에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6,800여 평에 학교가 이전하는 것입니다.
홍익학원은 그동안 행정청을 믿고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만약 학교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너무나도 크고, 학교이전을 염원하여 서명한 5만 5,000여 명의 학부모와 주민들의 실망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학교 이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것이며, 현재 훼손되고 있는 공원은 더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고 푸르게 공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신하건대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 이전은 성미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이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본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찬성하는 것이 좋다는 저의 소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 앞에 상세하게 피력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이고 현명하신 김기성 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3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9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1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안건심사,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서울시의회 개원 3주년을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잠시 후 1층 중앙홀에서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교육청 간부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참조)
서면답변서(이금라 의원)
(뒤에 실음)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이한기
2.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3.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3인)
나은화 박덕경 정연희
4.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7인)
김갑룡 나은화 박덕경 이병직
이수정 정연희 홍광식
5.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 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10인)
김갑룡 나은화 서정숙 성무원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6.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재의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혜원 나은화 박찬구 이금라
이수정 조규영
7.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정균
8. 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성무원 홍광식
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10.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도인수 조규영
11.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준호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철현 양영식 윤정용 조상원
채봉석 최병환
13.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양영식
기권의원(2인)
이상용 채봉석
14.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철현
1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현기 이수정
1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3인)
김현기 양창호 이수정
기권의원(4인)
김광헌 오신환 이금라 조규영
19. 서울특별시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영로 도인수 이수정 홍광식
21.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덕배 양창호 홍광식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혜원 문병열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래학
26.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성무원
27.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3인)
나은화 최용주 홍광식
28.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나은화
29.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고정균
31. 서울특별시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하태종
32. 서울특별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진성
3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문병열 홍광식
3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진성 오신환 이수정 홍광식
3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4인)
나은화 문병열 성무원 홍광식
3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문병열 홍광식
37.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문병열 서정숙 최홍우 홍광식
38.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연희
39.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40.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문병열
41.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4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광헌 오신환 최용주 홍광식
43.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현기 나은화 남재경 문병열
이수정 이종은 채봉석
44.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금라 이수정 이주수 홍광식
45. 의궤에 나타난 왕실 혼례식 관광상품화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진성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조규영
4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47.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관한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0인)
48. 수서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상용 정연희
49.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래학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우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민병주 오신환 이금라 이남형
이종학 정연희 홍광식
50.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마포구 성산동 산11-59일대)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반대의원(5인)
박래학 이금라 이수정 정교진
조규영
기권의원(6인)
김영천 문병열 양영식 양창호
하태종 홍광식
5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강서구 화곡동 산162-1일대)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도인수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조규영 홍광식
52.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남형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환 최용주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이금라 이수정 이주수 조규영
허준혁 홍광식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김현기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래학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준호 최홍규
최홍우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이상철
행정1부시장 라진구
행정2부시장 이덕수
경영기획실장 권영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정경원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
감사관 이성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문화국장 권혁소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행정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송득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관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복지국장 신면호
재무국장 정윤택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송경섭
소방재난본부장 이기환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
서울메트로사장 김상돈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시언
SH공사사장 유민근
서울의료원장 유병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공정택
부교육감 김경회
기획관리실장 이화복
교육정책국장 목창수
평생교육국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정승운
○기록
김용자 김연화 최종기 박경희
유현미 안복희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신경애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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