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1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
2.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5.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
6.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14.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21. 문화본부 업무보고
22.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4. (재)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25. (재)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6. (재)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7. (재)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안광석 의원 대표발의)(안광석ㆍ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소영ㆍ오한아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동현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원철ㆍ안광석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문화본부 업무보고
22.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4. (재)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25. (재)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6. (재)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7. (재)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11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업무보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안광석 의원 대표발의)(안광석ㆍ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32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안광석 위원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괄 상정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여가 활성화 사업 대상자에 18세 미만 아동을 추가하고, 여가교육 실시 시설에 청소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아동의 여가활동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아동을 위한 여가보장정책 추진, 청소년시설을 여가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조례안에 대해 개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각 조례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43)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6)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황규복 의원 대표발의)(황규복ㆍ김소영ㆍ오한아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제리ㆍ김창원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명화ㆍ이동현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정진술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34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과 도시안전위원회 정진술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괄 상정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5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장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로 대면 공연 등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 조례안에 대해 개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ㆍ제5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조례안 내용을 통합 보완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37)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3)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한아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원철ㆍ안광석ㆍ유용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오한아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추어 조례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동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이호대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소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춘례ㆍ노승재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안광석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용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태호ㆍ봉양순ㆍ송명화ㆍ안광석ㆍ유용ㆍ이광성ㆍ이종환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39분)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일괄상정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개정에 따라 결산 완료시점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운현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운현궁 시설물 관리와 전시, 체험, 행사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전통문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6호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요작곡가인 윤극영의 가옥을 미래세대까지 보존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윤극영가옥 내 전시 및 관련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설물 안전관리, 시민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가옥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전문인력 확보 등의 수행능력을 갖춘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12호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비대면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의 운영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남산 실감형 스튜디오의 시설 관리ㆍ대관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감형 콘텐츠의 직접제작 및 콘텐츠 제작 지원ㆍ관리 등 문화예술 관련 비대면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XR, VFX 등 실감형 콘텐츠 제작ㆍ기획과 영상ㆍ음향 장비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7호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책보고를 책과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제2책보고 공간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예술도서 자료실 운영, 입점서점과 북카페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책 관련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일괄하여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운현궁은 조선조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곳으로 대지 7,100㎡에 전통한옥 6동으로 1998년 6월 복원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1998년 6월부터 예문관을 시작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3년 단위로 서울문화연구소, 명원문화재단, 예문관, 한국의 장을 거쳐 현재 (주)블렌트에 사무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주)블렌트에 대한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품구입, 계약 등 일반지출 관련 서류가 부실, 지출결의서와 소득세 증빙 서류의 불일치 등 회계관리의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운현궁의 운영은 1998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를 보존ㆍ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이므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은 있으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업체가 계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른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있고, 관련 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할 수 없다는 점의 단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윤극영가옥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7,900만 원 규모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맡고 있는 현 수탁자 (사)한국반달문화원은 2018년에는 브런치콘서트, 무료 체험 놀이 연극 등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일이 많아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으로 비대면 수업 및 보충수업을 통해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 대학생, 봉사단체를 통해 가옥을 가꾸는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윤극영가옥의 민간위탁금은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되었으나 유사한 규모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운영형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가옥과 궁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혹은 직영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운영형태의 차이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극영가옥은 미래유산 1호로 방치하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미래유산을 매입하여 시민들한테 개방하여 서울의 문화예술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으나 강북구민조차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운영자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연령이 높아 아동ㆍ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이들의 접근성과 인지도 상승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의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34억 원 규모입니다.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는 기존 무대공연 연습실로 사용하던 남산창작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증ㆍ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체감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2021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리모델링을 9월에 마무리하고 전문 영상감독을 선임하며 영상제작 대행사를 선정하여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11월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22년 3월 개관은 어려워 보입니다.
11쪽 하단입니다.
또한 스튜디오 조성의 완성도 및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업의 추진 계획에는 2022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해당 건물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제로에너지건물 전환 시범사업에 선정하여 2021년 6월에 착공이 계획되어 있으나, 문화예술과에서는 2021년 11월로 예상하고 있어 2021년에 편성된 시범 운영비 1억 7,000만 원과 시설비 20억 원은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전문적인 온라인 실감형 스튜디오를 구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가 및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적정수준의 세트 및 장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제출되고 검토하는 현재까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적정한 예산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면밀한 검토 없이 스튜디오 조성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동의안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척스카이돔 지하1층 유휴공간을 활용한 책 기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8쪽입니다.
제2책보고의 운영은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은 22억 원 규모입니다.
제2책보고의 콘텐츠는 아트북이며, 아트북은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책과 미술이 결합된 책으로써 전 주제 분야의 책 내용과 형태적인 면에서의 예술적 요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최초의 아트북 특화공간으로 시민에게 책과 예술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자 예술을 매개로 전 세대가 새로운 책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쪽 하단입니다.
제2책보고는 고척스카이돔의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의 지하1층 유휴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입주하게 된 상태이나 고척돔 경기장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건축물 구조 대비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은 코로나19 PCR검사 후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항에 제출을 해야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 아시죠?
지금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아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공항에 내는데 일인당 비용이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빗발치게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본부장님한테 건의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남산 실감형 창작스튜디오는 그 조성에 대해서 주위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이런 스튜디오 자체가 서울시 내에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조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광고 등 영상제작이 필요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언택트 공연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경에 이미 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우리 김춘례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을 하면 돈의문박물관마을처럼 한 1년 정도는 용역으로 하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다는 걸 듣고 민간에서는 굉장히 너무나 좋다, 특히 이런 시설을 하루 이용하는 데 몇 천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런 인프라를 갖춰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괄 상정된 네 가지에서 일단 운현궁하고 윤극영은 재계약을 하려는 거고요. 그렇지요? 아니,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민간의 전문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직영을 못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이상범가옥과 최규하가옥은 직영 그다음에 딜쿠샤, 백인제, 경희궁은 분관으로 역사박물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계약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서류 같은 것을 못 갖춰서, 운현궁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하게 된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운현궁 관련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를 할 건지 우리 부서에서 먼저 확실하게 정해 줘야 그 취지에 맞는 적당한 위탁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물론 행정적 서류 이런 것이 민간인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스크린은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우리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이 서류 점검해 봤더니 너네 서류 이러니까 안 돼.”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매년 기준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한 1년차에는 바싹 어떻게 뭔가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사후관리에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지는 단점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리고 윤극영가옥 관련해서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를 우리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나왔던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던 노래들의 작곡가이다라는 내용의 프로그램과…….
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반달문화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하고 가장 적절하게 매칭 된 데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끼워 맞추기고 반달 말고도 훨씬 더 유명한 곡이 많은데 이분들의 운영방식을 보면 굉장히 시간을 그냥, 상근인원 한 명이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반달 할아버지, 고드름 할아버지를 만들어서, 결국 동요가 동시에 음률을 붙인 거잖아요. 시가 굉장히 압축된 정말 최고 수준의 예술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시적인 이런 감수성을 일으켜줄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윤극영가옥 해 가지고 뻔할 뻔 자 그냥 보존만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은 저는 우리 부서가 이걸 굉장히 방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별건이지만 윤극영이 친일인명사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혹시 본부장님?
그런데 이런 것을 미래유산 1호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관광지로, 오래됐고 이분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근대문화유산으로 포장이 돼서 친일이 약간 가려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민원들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케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실도 저는 오픈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역사로 후대에까지 남으니 그것도 저는 아이들 교육에 반면교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윤극영가옥에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극영가옥 솔직히 말하면 본부장님,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더니 너무 흥미로운 거야.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사실 가장 집중해서 방향을 잡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갖고 갔으면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여서 특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것 외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챙겨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은 당연히 메인으로 쓰지만 부제로 알아듣기 쉬운 별명, 닉네임을 만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보셨다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8차 위탁을 줬네요. 그런데 보면 예문관이라는 데가 한 세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참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아주 우수해서 공개경쟁 안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업체로 판단되지는 않고, 그래서 좀 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해서, 물론 이 업체가 좀 더 보강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하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운현궁 운영을 좀 더 폭넓게 좋은 콘텐츠로 운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최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운현궁 운영에 대해서 지금 블렌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윤극영가옥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 바른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윤극영가옥이 지금 미래유산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미래유산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다양한 항목으로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윤극영가옥처럼 민간위탁으로 주는 데가 미래유산 중에 또 있나요, 아니면 여기 한 군데만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건지?
윤극영가옥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운현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윤극영가옥」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례 위원님, 아까 창착 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남산 실감형 창작 스튜디오(가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제2책보고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몇 시까지 중식 하시면 좋겠습니까? 2시, 2시 반?
(「2시에 해요, 2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7.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7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711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연,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98호 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2022년도 출연금 규모가 물론 시향도 40%가 넘고, 지금 코로나 핑계로 계속 코로나 대비해서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증가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진짜 계속해서 까먹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3년 내내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 번도 저희한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 주지 못했어요. 혹시 본부장님이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체킹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과감히 해서 정말 명실공히 랜드마크에 맞는 DDP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재정자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사업비도 과감히 투자해야 되고요. 그런 목표 자체를 내려놔야 된다,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저는 재정자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받는 디자인재단, 그리고 DDP가 정말 가보고 싶은 데, 저기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데, 저 콘텐츠 때문에 나는 꼭 가야 돼 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바이럴마케팅, 야, 갔더니 너무 좋아 너도 한 번 가봐, 그러면 금방 소문나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자립은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자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주시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본부장님, 문화본부 맡으시고 얼마 안 되셨는데 재단들 대표이사가 아직 공석이어서 권한대행까지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임 본부장님께도 정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계속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씩 정리를 해 가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전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여서 더 안타깝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서울시향 직원들 중에 형사기소 돼 있는 직원들 징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공익제보자 보호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그런데 2020년도에 서울시향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향에서 발표했던 공식 발표문이고요. 넘겨주세요.
서울시향에서 법률자문을 두 차례 받았어요. 그런데 두 자문 모두 법률적으로 이들이 공익신고자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 공익제보자 그 신분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1심 판결이 나면 공익제보자를 해제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것을 1심에 한정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또 항소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재단하고 시향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내년도 동의안 들어온 출연금 인상액을 보니까 28%, 한 10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물론 내용을 보니까 안전진단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단들도 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재단 같은 경우는 57%가 인상이 된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의 내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가 증가했어요, 그중에 경직성경비인 일반관리비는 9.3%가 증가를 했고 그런데 사업비는 6.2%가 감소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소영 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교환하자고 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정회 잠깐 하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0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문화본부 업무보고
22.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3.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4. (재)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14시 58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9일 자로 관광체육국에서 문화본부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화예술분야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인들이 오랜 기간 준비한 작품을 발표할 무대가 없어서 단기근로 및 택배노동자로 버티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서울시의 문화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문화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상과 예술이 조화되는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분야 정책 추진 시 미리 시의회와 상의하고 적극 소통하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를 문화본부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서영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박원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이희숙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이성은 박물관과장입니다.
김수현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참고로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은 지난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문화본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7쪽에 코로나19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예술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 재난안전기금 100억 원 중에 1차로 47억 1,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지금 2차 선발 중에 있습니다. 1차 대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해서 지원금 교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 그리고 영세 문화예술산업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년도 하반기 축제ㆍ행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3ㆍ4단계 시에는 기본적으로 대면축제를 취소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특히 예술인 지원 목적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또 최소 규모로 개최하되 거리두기가 1ㆍ2단계 하향 시에는 적극 행사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추경 때 3개 행사는 취소했고 1개 행사는 축소한 바 있고요. 자치구나 민간공무원은 다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초중고 학생에게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공연예술계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추경에 6억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해서 일단은 공연작품은 21건을 선정했고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결과 총 123개 교가 신청했는데 최종 매칭 결과 84개 교 1만 934명이 확정됐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쪽, 문화본부 산하 임원 선임 계획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10명, 디자인재단은 9명 등 이사장, 대표이사들의 공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2차, 3차 개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선임해서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디자인분야입니다. 먼저 10월 5일에 제2회 서울 디자인 국제포럼을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개최합니다. 국내외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발전방향을 논의합니다. 행사 준비, 홍보,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울시와 문체부 공공미술 공동프로젝트입니다. 총 104억 원인데요 국비가 83억, 시비가 21억, 국비 매칭사업이고, 조형물이라든지 미디어아트, 공간성 및 전시 등입니다. 총 25개 자치구에 37개 프로젝트를 추진완료했습니다.
13쪽과 14쪽에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에 대한 아카이빙,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역사문화자원의 보존ㆍ활용 사항입니다.
먼저 의정부지 정비사업은 지난 추경 시에 기이 보고드린 바대로 지난 7월 14일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유구보호시설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위치에다가 원상회복하고 역사유적공원으로 조성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풍납동 토성 보존, 복원 및 활용 추진 사항입니다. 백제 왕궁추정지 등 핵심지역에 대한 보상ㆍ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1,143억 원 중에 지금 현재 746억 원 보상하였고요 지금까지 기획보상지 53%, 전체 대상지의 73%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벽 해자 발굴이 돼서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지난 8월 말에 준공되었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남산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 및 운영 사항입니다. 공사 내용은 유적전시관과 전시관리실을 설치하는 건데요. 유적전시관은 작년 6월에 공사완료됐고, 11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시관리실은 국유지 사용문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18쪽에 보시면 이 전시관리실 부지가 지금 기재부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귀속이나 무상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일단 유상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연말까지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무상사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나 관리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 재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국유지 사용승인을 끝내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미술관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등 총 4개소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쪽에 종로구 평창동에 지금 건립 중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는 현재 전체 공정률 58%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봉구 창동에 설립 중인 서울사진미술관은 현재 설계 중이고 2023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21쪽에 금천구 독산동에 건립되는 서남권 최초의 공립미술관인 서서울미술관은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요. 강원도 횡성군에 추진 중인 통합수장고는 현재 설계 중이며 2024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2쪽, 시립도서관 조성사항입니다. 도서관 정책의 허브, 서울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종합 지원 역할을 할 서울도서관 신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 중에 있으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에 서울시립도서관을 추진 중인데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이고요 이 역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3쪽,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 위기에 처한 사립기관에 대한 지원인데요. 먼저 기관당 1명의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각 기관이나 기관그룹이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24쪽, 최초의 아트북 특화공간 또 책과 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서울아트책보고를 조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에요. 25쪽에 보시면 공간이 판매공간과 서비스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실시설계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마지막으로 한국공예의 정수를 수집ㆍ연구하고 내외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서울 대표 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서울공예박물관 조성ㆍ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5월에 공사 착공이 돼서 작년 12월 1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지금 공식적인 개관은 안 하고 있는데요 16일부터 시범 운영해서 지금 현재 2만 2,765명이 지난달 말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언론, 소셜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개최시기를 검토해서 개관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재계약 건은 2건인데요 하나는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 민간위탁 건과 서울책보고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은 현 수탁업체가 개관 시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그간의 운영성과 및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전용은 총 1건이고요. 남산봉수의식 재현행사 출연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예산 전용입니다. 남산봉수의식 재현행사 출연자 대기실, 특히 여자출연자 대기실인데요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하고 냉난방시설 교체 등을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일부를 행사운영비와 시설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건입니다.
먼저 정관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한 개정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고요.
다음은 정관 제36조 결산 관련사항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 또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문화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규복 위원장, 오한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문화본부로 7월에 부임하셨죠?
그런데 아쉽게도 본부장님이 담당하는 출연기관 3개가 우리 문화본부 산하 재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조기관 말씀드릴까요?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서울시 20개 출연기관 중에서 저조기관이 8개인데 문화본부 소관에 방금 말했던 시립, 세종, 디자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산하기관 4개 단체,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이 9월 10일 정도에 모두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제출된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차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언택트 공연플랫폼 구축 및 비대면 공연사업이 빠졌어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드라이브인 공연 조성해서 영상제작ㆍ송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빠졌습니까, 공연사업이?
이 추경사업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먼저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형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로 이런 실감형 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섭외를 하고 거기에서 공연팀들이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소 섭외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그런 콘텐츠들을 잘 촬영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고…….
이 사업 외에도 추경으로 편성한 사업들 지금 잘되고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관람 지원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선정이 안 돼 있고 초등학교만 선정이 돼 있네요?
본부장님,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가 지금 강북구 미아동 811-2, 2022년도에 개관할 예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덕수궁 대한문 월대 재현 공사,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사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박물관 다 고생하셨지만 제가 갔을 때 정말 얼마나 뜨거웠어요, 올해 여름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얼굴이고 피부고 새까맣게 탄 기술직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더 챙겨서 칭찬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예박물관과 연관 지어서, 바로 앞에 인사동 거리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시장님께 전달이 되도록 말씀도 드렸는데 어떻게 신경 쓰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인사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가면 물품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에요. 우리 고유의, 우리가 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 공예박물관이 오픈 됐으니까 그러면 인사동하고 연계해서 인사동의 상권도 살리면서 우리 공예도 더 세계화로 뻗어나갈 수 있게 관광객들을 겨냥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저도 공예박물관에 좋아하는 소장품들이 많아서 자주 보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 서울시의 미술관, 박물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의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토성 관련해서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용태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용태 본부장님께서 풍납토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실무자들하고 방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풍납토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역사문화재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풍납토성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시행령이 발효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에 문화재를 시굴하고 발굴하는 사업을 우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풍납1동, 2동에 4개소 정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돼서 이분들이 이주를 하고 발굴을 하게 되면 당장 발굴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 보고받은 바로는 아직 기재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덜 돼서 현재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9월 2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서울시가 용역비 2억을 들여서 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9월까지 한다, 경영실태와 시민ㆍ내부직원 만족도 등도 조사한다, 그 대상기관은 아까 얘기했던 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이 포함된 몇 개의 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경영평가 최하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최하 직전 등급을 받은 기관들. 목적은 동종ㆍ유사 사업의 통폐합까지 고려한 용역을 지금 하겠다고 발주를 했어요.
발주서 낼 때, 이게 아마 조직담당관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관이 3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기사는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학교와 우리 교육청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앞으로 성공의 가름을 타는 거라고 봐요. 미래 문화소비자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학부모들이 혹시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싫다고 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는 절차를 거쳐야 저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성공한다고 보이거든요.
이번 시범학교들이 잘 돼야, 이 사업이 시범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5. (재)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6. (재)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15시 42분)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2021년 10월 개관 예정인 대학로 소재 예술청의 조기 안정화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예비비 15억 2,300만 원 중 8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사용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반기 DDP 자체수입 손실분 일부를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손실분 46억 3,600만 원 중 25억 8,600만 원을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디자인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개 재단에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사회를 거친 건이니까. 우리가 결산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보면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상 본부장님이나 주무과에서 오케이를 하면 시책이란 명목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러면 시장이나 주무과장이 원하는 사업을 좋게 말하면 탄력적으로 아니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이래서 이 예비비가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장기간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업들이 갑자기 예비비로 들어와 있어요, 이 예비비를 사용하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정말 무슨 빚을 갚으라고 행안부에서는 해 놨고, 아주 시급한 사항이거나 정말 코로나로 인하거나 아니면 불이 났거나 이래서 보수를 긴급하게 해야 되거나, 저희는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혹시 다른 지자체, 경기도나 부산이나 대전, 대구 이런 광역단체에도 들어 있나요? 이 규정이 있나요?
그런데 동일하게 아까 제가 기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용역도 그 내용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결국은 시 재정부담, 세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개편을 하고 조사를 해 보겠다는 의미로 연동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최소한으로 정말 긴급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한정적으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타 지자체에 없는 거라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건은 정말 계속 반복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코로나 사태에 시급한 시급성이 있어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나 다 반영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사례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정이 방만하게 또 의회의 통제 없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 (재)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
(15시 49분)
(의사봉 3타)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이석을 하였으므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법령 기준과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부규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규정의 범위를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각 호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를 반영하고, 제24조 의결사항, 제6호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중요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모든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내용으로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종문화회관 정관 변경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세종문화회관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시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302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정례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산회)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청가위원
이종환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문화본부
본부장 주용태
문화시설추진단장 변서영
문화정책과장 겸 한양도성도감과장 백운석
문화예술과장 박원근
디자인정책과장 이혜영
역사문화재과장 이희숙
박물관과장 이성은
문화시설과장 김수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유병하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재)세종문화회관
경영본부장 장현
○속기사
유현미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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