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7.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8.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10.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11.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3.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4.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34인 찬성)
10.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1.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윤종복 의원 외 26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4.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2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교통실 추경예산안 및 안건 처리,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한참 지났습니다. 교통실의 업무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참석 간부 중 최판규 교통운영관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회의에 교통실장을 대리하여 참석하게 되어 오늘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실은 2025년도 3분기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부터 미래교통까지 각 분야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편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등 맞춤형 할인을 통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8일 한강버스의 정식 출항을 앞두고 연계 권종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신규 교통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월 말부터는 서울의 대표 도심 청계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시험운행과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미래교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와 선도적인 운행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서소문고가 철거 및 신축 공사 시행에 따라서 분야별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교통 통제 상황에 맞춰서 버스 운행을 우회하고 대체 경로 등 다각도의 교통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 소통 상황 역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2.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1,38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1억 4,100만 원 대비 6.6%인 1,327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327억 200만 원이며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40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844억 8,700만 원 대비 7.6%인 2,564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48억 2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감 55억 1,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72억 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6,51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65억 2,500만 원 대비 23.7%인 1,248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69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1조 1,5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00억 1,000만 원 대비 0.5% 감소된 55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조 7,92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99억 7,200만 원 대비 8%인 1,327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48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7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7,51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46억 1,700만 원 대비 8.5%인 1,372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375억 원, 예비비(교통관리계정) 2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11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용하는 전동차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33억 6,300만 원 대비 8억 500만 원 감액된 1,52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본예산 수립 당시 칸당 지원 단가를 12억 8,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최종 계약단가는 11억 8,500만 원으로 칸당 9,5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정산을 끝낸 7차분에 대한 낙찰차액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에 대한 공공위탁을 통해 연간 운영수입 대비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81억 1,500만 원 대비 47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재정사업으로 건설ㆍ개통한 9호선 2ㆍ3단계 구간에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부터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위탁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2ㆍ3단계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등의 낙찰차액 발생과 역사 냉동기 유지보수 등 사업 추진 지연, 국토부 관련 고시 미제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7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한정된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위례선(트램) 관리운영사업의 부족한 예산 지원을 위해 6억 8,9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한 이후 2024년도 사업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총예산 371억 4,800만 원 중 209억 5,0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음에도 2025년에도 또다시 변경 및 감추경을 하고, 2025년 7월까지 예산 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세밀한 예산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동 사업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승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200억 1,100만 원 대비 1,37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송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운송적자를 충당하지 못해 부족한 현금흐름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은행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재정지원을 약 5,402억 원으로 늘려 누적 부채를 크게 줄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와 운송수입 감소, 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으로 누적 부채가 증가하여 2025년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누적 부채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각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누적 부채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또한 2025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서울시가 전망한 2025년도 부족분에 못 미치게 본예산을 편성하여 약 1,902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반복적인 은행 대출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한 해 3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 현황도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 사업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유보 및 유가 변동 등 운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들과 함께 재정지원금 사전확정제, 표준단가 정산제, 노선체계 효율화 등 내생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5,102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3,200억 했는데 한 1,900억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태서 1,300몇억 해서 한 527억 정도 부족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관련해서 제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로 가져갈 생각 없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9,300억 정도 규모잖아요? 내년에 1조 넘어가게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기 때 눈덩이가 스노볼이 된 거잖아요. 이걸 교통실 산하의 예산만으로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절에 어떻게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분산 배치하다 보니 무리되는 교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우리 교통실 예산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특별회계로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기조실이나 혹은 논의된 바가 있었을까요? 물론 제가 그때 문답한 건 전임 실장님이십니다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결과 제2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안건을 심의 후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개의 안건은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제안서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분과위원회 외에 보안분과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검증을 위한 보안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을 대비하고 관련 보안점검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운행 준수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검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2조는 면허신청 관련 사항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성이 인증되어야 판매가 가능하고 그간 레벨 4단계 자율주행자동차는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으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교통 도입 활성화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 및 구역여객자동차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나, 동 개정조례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국가적인 정책 사안으로 실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서울시 예산만으로 이를 보조하기보다는 향후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9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서는 시장이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승용차 부제, 주차수요 관리,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활동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은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시설 중 의무휴업 또는 자율 휴무를 매월 2일 이내 시행하는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고, 구청장은 조례를 통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휴업 시 시설물 주변에 교통혼잡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일률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다소 과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휴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법정 규정에 따른 의무휴업과 다소 성격이 다르나 시설물 주변에 교통혼잡 유발을 경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를 현행 조례의 교통유발 감축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1,000㎡ 이상 3,000㎡ 미만의 시설물은 제외하고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경감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위주 경감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조례가 개정되어도 실제 부과ㆍ징수 업무 등은 자치구에서 이행하고 있어 관련 조례 별지 등 행정서식과 시행일을 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휴업과 자율휴무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휴업일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비율을 차등하고 있고, 면적에 따른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회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허훈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매월 2일 이내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5% 범위 내에서 경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로 인한 교통유발 요인이 줄어듦에 따라 교통유발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시행 시 3,000㎡ 미만 시설물 소유자의 경우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시설 규모에 따른 감면 차별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부담금 감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조례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를 정의하고 별지 1~3호의 행정서식과 시행일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와 제11호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자전거의 원활한 대여ㆍ반납을 위해 필요한 주차공간과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동수단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제7항과 제8항은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무단주차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 공유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내판 설치, 현장 계도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은 총 2,780개소, 공공자전거는 총 4만 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대여소별 공공자전거 배치 불균형 발생 등으로 보행 불편과 공공자전거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총 440개소에 대해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공간 불균형 및 공공자전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한 시민에게 이용 마일리지를 2023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타 이동수단의 무단주차를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판 설치, 앱 안내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일반 자전거 등은 자전거보관소 및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유형 이동수단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보ㆍ제공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9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등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 차령연장, 차령 만료 후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연장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의 중형 일반택시의 경우 기본차령 4년, 차령연장 2년, 차령 만료 후 추가연장 6개월로 최대 6년 6개월 동안 차량을 운영할 수 있고, 동종의 개인택시는 최대 9년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차령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체 서울시 택시 중 배기량 2,400㏄ 미만 택시 비율은 83%로 가장 높고 이 중 일반택시의 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약 56.6%가 등록된 지 4년 이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기본차령 연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해 2019년 이후 운수종사자 수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른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및 영업건수 감소로 인하여 휴업 및 말소 차량이 30.7%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가동률 등 현황 자료는 10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ㆍ경직적 차량 운행 제한 문제점, 자동차의 내구성ㆍ품질 향상, 사용연한에 도달해 주행거리가 짧음에도 차량 폐차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의 기본차령 연장을 도모함으로써 법인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자동차 자원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차령제도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평균운행거리는 6년 기준 56만㎞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가동률 부족으로 6년 주행거리가 20만㎞에 불과함에도 대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조례 개정은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택시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는 법령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차령을 연장할 경우 운수종사자 및 택시 이용자의 불편이 수반될 수 있는바 법령 개정 취지와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 정도, 차량 운행 안전, 자동차검사 합격 여부 및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기본차령을 연장하고 있는 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에서 15쪽에 나와 있는 다른 지자체 조례 사례는 자료로 대체하고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곽향기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지의 최저 면적 기준을 경감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비고 제7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와 일반택시 사업자가 변화된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되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법령의 차고지 확보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관련 규칙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확보 면적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일반택시 운송사업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을 기존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2025년 현재 휴업차량이 증가하였고 2023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택시 차고지 밖 밤샘주차가 허용됨에 따라 차고지 사용률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간 일반택시 업계에서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결과 2025년 7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개정안은 택시 산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교통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일반택시의 차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형차 비율이 약 93.4%에 이르고 중형차 1대당 최소 면적이 약 9.5㎡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차고지 면적 기준을 조정할 경우 실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바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령 연장은 일단 저는 개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인데 경영난을 이유로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수 없는 게 위원의 또 아픈 마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카카오 부사장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얘기한 적도 있듯이 악용하는 사주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개인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장님이고 개개인의 개인택시 사장님들은 내 차 내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또 택시 쪽에 관심이 많은 내 입장에서는.
법인택시는 순수하게 경영난에 어렵다고 해서……. 자, 차는 일단 뽑아놨어요. 출고를 시켜놨는데 기사 수급을 못 해서 번호판을 서울시에 임시 반납시키고 그냥 서 있었다, 몇 년 지났는데도 10~20만㎞밖에 안 뛰었다 이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고통은 노동자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카카오 부사장한테 막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당신네 직원들 택시기사들 아우성이다, 택시를 대폐차 안 하고 계속 쓰니까." 여기다 2년을 더 연장한다? 카카오 소속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9월 이달만 해도 벌써 두 차례 집회신고를 해놨어요, 두 차례 집회신고.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풀어줘 버리면 정말 악용하는 사업자들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몇만 킬로 딱 정해야 돼요. 킬로수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경영상의 이유로 2년을 연장한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그 택시 근로자들, 이따가 내가 나중에 또 질의 부분에서 근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렵게 어렵게 지금 붙들고 있는 근로자들, 또 어렵게 어렵게 신규입사자로 들어온 사람들 그나마 다 내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실장님 내지는 택시정책과 담당 공무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킬로수가 아주 적은데 기사 수급이 안 돼서 그냥 운행을 얼마 안 했다, 이건 저도 좋아요. 하지만 몇십만 킬로씩 뛰어놓고 기사 없는 핑계 대고 또 2년 연장한다, 8년을 넘게 쓴다 이건 전부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법인택시 근로자들 또 구렁텅이로 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나 교통 관계공무원님들, 진짜 제고하고 또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도호 위원님 외에 22명, 곽향기 위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40%에서 50% 범위로 확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2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공사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자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해석상 혼란 등이 있는바 공사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이행주체로 구분하여 각 사안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의무 준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신설 관련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기존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개정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ㆍ제출 등의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이행 주체의 교통소통대책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관련 사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34인 찬성)
(11시 35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의 내용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급속히 설치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현행 설치기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적 안전기준 적용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부터 8쪽 상단까지 나와 있는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운영 현황 등 관련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제트 화염이 주변 차량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전기차 화재 안전 가이던스를 통해 전기자동차 간 거리 확대를 위해 기존 3개 주차면을 2개로 전환하여 주차면 간 최소 90~120㎝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내의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양적기준은 마련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은 충분히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화재 예방 및 소방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을 통해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전기차의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적 확대나 차량 간 간격 증대 시 전체 주차면 수 감소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 개선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존 주차장의 경우 구조적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신설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동 건의안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전동차 전용구역의 주차면적 확대나 차량 간 간격 증대 시 전체 주차 면수 감소로 인해서 부족한 면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존 주차장 구조 변경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진행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지하로 가야 된다 지상으로 가야 된다 논란도 심했는데 일단 기존에 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거 두고 구조적 변경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향후에 신설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건의안이 시행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1시 41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내용을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청량리역 구간의 선로 용량 부족으로 평일 9회, 주말ㆍ공휴일 5회만 운영되어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도시철도 이용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선로 용량 증대를 통한 운행 횟수 증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왕십리역~청량리역 구간에 단선 철도 신설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청량리역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거점으로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다양한 노선이 집중되고 있어 총 9개 선로를 다수의 열차가 공유하고 있으며 경의중앙선은 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해 이미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타 노선 감축 없이는 분당선 증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객이 2호선 환승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왕십리역, 옥수역 등 주요 환승역 혼잡이 심화되고 교통 비용 증가 및 이동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선 노선 신설 등과 같은 제도적ㆍ구조적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의중앙선과 중복 구간이라는 점, 예상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실시한 재용역에서는 궤도 이격 최소화, 공사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대폭 절감하여 사업비가 감소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과 AHP가 개선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해당 구가 추가적인 수요 자료와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동 건의안의 내용인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 사업은 청량리역 선로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주민 교통권 보장과 수도권 광역철도망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며, 서울 동북권은 장기간 철도 인프라 투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 간 교통 형평성 확보,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윤종복 의원 외 26인 발의)
(11시 45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경제성 평가에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가치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서울의 강남ㆍ북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대통령실 및 국회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나와 있는 강북횡단선 현황 등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간 직결 교통수단이 부재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북횡단선은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인정받아 우선순위 노선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완공될 경우 낙후된 서북지역과 강북지역을 강서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시민이동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하였으나 관련 자치구에서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이고 서울 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북횡단선의 재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을 통해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줄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강북횡단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한 번 탈락한 바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재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있을 국가 도시철도망 5차 계획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거나, 거기서 예산 확보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재구축되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이 2026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동의안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중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내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 출자금액은 향후 예산안 심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2026회계연도 지하철 분야 출자 규모는 10개 사업 4,905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2,256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개 사업의 세부 내용은 10쪽에 나와 있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서울지하철은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약 5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시설의 재투자와 지하철 이동 편의 및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꾸준한 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개선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1인당 수송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 비율은 53.9%에 불과한 상황이며 노인ㆍ장애인ㆍ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로 매년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그간 경영 혁신을 통해 자산 매각, 임대 및 광고수입 증대, 역명 병기 유상판매 등의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 전액 확보가 불가능해 안정적인 운영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8호선 노후 시설 개선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매칭 비율 등에 따라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6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자구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1시 54분)
(의사봉 3타)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예산 전용은 총 3건 2억 6,779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내 노후 냉방기 교체를 통한 주요 장비 과열 방지를 위해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 1,779만 원을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계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모빌리티 실증’ 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2억 5,000만 원을 매칭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200만 원을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미래 교통 혁신 등 시책 추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4.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11분)
(의사봉 3타)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교통실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편의 확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대해서 맞춤형 혜택 강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는 한강버스 연계 권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할인 적용도 금년 9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통합플랫폼 서울동행맵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될 보편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행맵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하철 역사 안내 시스템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9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에서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사업 착수를 해서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이용자에 대한 지하의 입체 길찾기 안내 시스템 같은 것을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소문고가 철거와 관련된 교통 대책입니다.
서소문고가 철거 및 신축 공사가 금년 8월 17일부터 2028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 21일부터는 전면 통제를 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 8월 중순부터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 총 43개 노선 중에 31개를 우회시킨 바 있고 9월 21일부터는 서소문고가에서 시청 방향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로를 전면 폐쇄하고 이에 필요한 안내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및 시민 안전 강화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200여 개의 화변기를 2028년 12월까지 전부 전량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해서 이미 완료된 안전부품 교체 이외에도 18개 역 73대에 대해서는 2025년 9월까지 전면 교체를 통해서 역주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5~8호선에 대해서 개통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와 기재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된다면 5~8호선에 대해서도 성능평가 CㆍD등급을 받은 전기나 신호 등 6개 분야 또 건축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름철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유례없이 더웠던 올여름, 여름철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까지 동행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16개 역 29개소가 대상인데 그중에 4개 역 4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잔여 2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도와 혼잡도 등을 고려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냉방 역사에 대해서 이동형 냉방보조기기를 2025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개 역 60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9호선 전동차에 대해서 열차 내 혼잡도에 따라서 냉방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냉방제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서 추후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및 재정 지원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총 140개 사가 있고요. 2025년 금년에 412억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의 운송 서비스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시 재정 지원 확대 요구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선 방안으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행계통을 정상화하고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 개선이 됐을 경우에 운행률 연계 재정 지원 산식을 합리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법인택시 감차 사업(실증특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적정 면허 대수보다 지금 현재 1만 3,675대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택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특례의 방법은 법인택시 휴업 면허를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ㆍ발급하고 그 재원으로 택시 회사에 감차보상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법인택시 1,000대를 감차하고 개인택시 500대를 발급해서 총합 500대를 감차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개인택시 500대 발급을 했을 때는 한정면허를 지급하게 되며 하루에 6시간 이상 심야 의무 운행을 하도록 하고 면허 기간은 6년으로 하되 향후 영구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 수립 및 공고는 이달 중에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미래교통 선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계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도입입니다.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미래형 셔틀을 청계천 관광 순환형으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운행할 예정이고요. 전체 승객 8석에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셔틀이고 운행 구간은 청계광장부터 광장시장에 이르는 4.8㎞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로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인수 관리입니다.
그동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KT와 협약을 해서 관리해 오던 BIT 1,768대를 금년 10월 21일 사업 기간 만료를 기해 우리 시가 인수해서 직접 관리를 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BIT 인수를 위해서 점검과 정비 그다음에 인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시 서버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에 따라서 복합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2029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연면적 23만㎡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지금 코엑스의 전시장과 코엑스 지하의 쇼핑몰을 전부 다 아우른 면적보다도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2027년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 14일 물류단지계획심의를 통해서 조건부 의결이 된 상태이고요.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24년 2월 17일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이 들어와서 8월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정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행과 이동이 조화로운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9페이지 소공로 도로공간재편사업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 방지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에 대해서 차로 축소 및 보도 확장을 통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투자심사 및 주민설명회 등 보완 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9월부터는 공사 발주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25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도심 도로를 도보로 행진하는 시민 참여형 걷기 행사를 금년 9월 28일 DDP에서 경복궁사거리,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4.4㎞ 구간에 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8월에 참가 신청이 마감되었고요. 9월까지 유관기관 협의를 마쳐서 9월 28일 서울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ㆍ운영 대행 재협약 추진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ㆍ운영 대행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업무 대행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대행 재협약 사전 절차 이행을 11월까지 마무리해서 계약 체결은 12월에 마무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교통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강버스 요금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죠?
9호선 2ㆍ3단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했잖아요. 변경 사유 및 경위, 서울시 내부 검토 자료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변경 전후 위탁금의 비교 내역, 연간 기준으로 해서요. 위탁금에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 사유 및 산출 근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ㆍ3단계 집행 부진 사업의 세부 내역, 왜 집행이 부진했는지, 사업별 예산액, 계약현황, 집행액, 미집행액 및 미집행 사유, 용역ㆍ공사별 추진 지연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그다음에 2024년도 공공위탁금 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 항목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미지급 사유. 네 번째, 불용액 규모 및 편성액 대비 불용률, 2025년 8월 말 기준 공공위탁금 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 항목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다섯 번째, 집행액 미지급 사유, 불용액 규모 및 편성액 대비 불용률, 예산 불용 및 전용 관련 내역, 2024년ㆍ2025년 예산변경 내역, 사업명, 변경액, 변경사유 그다음에 불용액 발생 요인 원인 분석 자료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께서는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께 조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안산선 광명 지하차도 붕괴사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첫차 운행을 30분 앞당기고 막차 운행도 30분 앞당기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호선이나 8호선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제안을 한 것 기억하시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쉬움은 뒤로 하고 기왕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진행이라도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서울시민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진행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교통실은 정책 발표의 주체기 때문에 단순한 노사 합의 핑계로 이렇게 의존할 게 아니고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하고 정책을 실현해내야 되는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섣부른 발표와 언론 홍보 문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시장님이 저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노사 협의를 해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교통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도 잠깐 드렸었는데 후속으로 조금 더 경전철 관련해서 한 꼭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강북횡단선 말씀도 드렸지만 서부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정질문 때 나왔던 이야기를 연장해서 노란봉투법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기반본부 철도국과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질의를 똑같이 해봤었는데 거기서도 노란봉투법 취지는 다들 동의하지만 혹시 오남용될 때를 대비해서 대응하는 건 필요하다는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실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든가 혹은 협력체계가 있다면, 구축된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보하기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는 맞는 걸로 말씀 주신 것 같고, 대신에 설계감리비처럼 초기에 써야 될 비용은 확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의지도 확실하고, 그렇지 못해서 엎어진 사례는 없으니까 시민분들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우 개선, 적자니까 운영비를 결국에는 더 뭐랄까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인 거죠, 현재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데 보면 운행 대수가 정상, 단축 전부 다 0, 0인 회사도 있고요. 혹은 기사님 ID카드 있죠, 단말기? 여기에 1명은 OOOO 같이 조금 뭐랄까, 어드민은 아닌데 그냥 1q2w3e4r 같이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근본적인 아이디로 돌려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분이 1,000시간 동안 운행을 했다면 슈퍼맨 같은 거긴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기사님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근거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실태 조사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실태 조사는 현재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나요?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6월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로봇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능형 로봇이 보행자하고 동일 공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보행 안전과 교통질서의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실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14시 4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확정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3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난 8월부터 강남 도심에 차세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하고 뉴비가 지금 안전 인증을 받고 실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래첨단교통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 현황,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8일 마을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수가 140개, 노선 수는 252개, 운영 버스 대수는 1,630대, 기사는 3,000명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예산은 올해만 412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9년 192억 원에서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러나 서비스라든가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운송조합은 매년 1,000억 원대의 손실을 호소하고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승 체계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구조로 인해서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환승에 의해서, 물론 단위 승객에 대해서는 1,200원 받아서 524원은 다른 데로 가고 본인들은 적게 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또 환승에 따른 손님들이 증가하는 효과가 거의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서울시 조사 결과 실제로 보조금 수당 부당 수령이나 회계 부실 사례가 사실 발견됐습니까?
성실히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운행 연동 인센티브라든가 회계법인 지정 및 정기점검 등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 개선 후에는, 제도 개선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시민 서비스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또 부당한 운영업체에 대한 자금 환수나 불이익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 1단계 관리운영권 조기 상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저번에 드렸었는데요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제30조에 보면 1억 원 이상, 1억 원 단위로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을 조기 상각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 1억 원이 너무 금액이 낮아서 복잡하다면 3억으로라도 올려서 할 생각 있나요?
우리 실장님은 현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40시간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운영하고 정액제하는 것을 일정한 비율 이상은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하고 이경숙 부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버스는 준공영제죠?
서부선 관련해서 지금 원래 기정예산이 서부선도 한 1조 5,000억, 위례신사선도 1조 5,000억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 됐어요, 원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속마음으로는 ‘아, 이런 것.’ 하고 있지만 지금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는 말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예타 단계에서 나온 금액만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 이면도로에서 14살 학생이 내리막길을 픽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현행 법률에 따라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상 모두에서 픽시 자전거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PM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때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PM과 관련된 조례가 생기면서 PM 정의도 저희가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의회가 움직였을 때 서울시 교통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잘 협조해 주실 거죠?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프로그램 자료집을 받아 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거나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서류적이고 도식적인 어떤 교안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일본에서 자전거 사고라든지 킥보드 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교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센터 이런 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픽시 자전거 문제를 단속도 강화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 교통실 차원에서는 픽시 자전거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 계획 같은 것이 세워진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피부에 와닿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위험성을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안 주시면.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떤 후속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대치동 학원가의 라이딩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적된 것이 10년 이상 됐는데도 서울시도 강남구청도 경찰청도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한 달에 1,200건이 단속되고 있고 이 1,200건이 보통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집중돼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여유 도로가 없어서 해결이 난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통실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발의된 안건 중에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위에서 업무 협조 부탁드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 주셔서 보충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서울시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네요. 저기 지금 모이셔서 사측의 주장 그리고 운영하시는 형태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상이할 수밖에 없고 잘 해결되길 바라는 바람이고 의회도 그런 부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속성상 공적인 영역의 부분에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여줬던 부분들에서는 마을버스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걸 요구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해 주셨고 몇 가지 더 하면,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려면 그동안의 재정 상황들에 대해서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구조는 해결해 주고 내부에서 다시 운영을 잘해서 운영에 대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에 미진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사무를 진행하죠?
실장님, 그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연초부터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들여다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은지 고민을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이게 안이 다 굉장히 너무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게 6월이 넘어서 처음 인지를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에 예전에도 몸담았고 지금 현재 교통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가지고 있는 공적인 재산, 공공재 한정하는데 공공재를 쓰면서…….
1분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회계감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건가요, 제출을 안 했다는 건?
두 번째, 회사들이 대표이사 대여금을 하는데 보면 29%에서 어디는 91%까지,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산 대비 대여금을 하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버스도 사고 정비도 하고 땅도 사는데 저기 91%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20억을 내고 18억 원 빼가고 2억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도대체 19억은 시민의 교통편리와 교통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마을버스나 아니면 운수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소명이나 사회적 의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18억을 썼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꺼짐)
이러한 사항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기적 의무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마이크 켜짐)
이게 회사로서 가능하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회사는 담보 및 지급확약서 확보,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산을 다 넣었다가 다시 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하라는 식의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상법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과다한 부분들은 교통실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중간에 부도났다, 흑자 부도가 났는지 적자 부도가 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재정상태 계속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노선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미래계획에 반영해 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동킥보드 있죠. 지금 현재 안전장비도 미착용이고 규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 다치면 그래도 개인 의료보험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스 노선을 지금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실제…….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합의 요구가 뭔가요? 짧게 좀 부탁드려요.
재정은 시에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재정은 어떻게 투입하고 있나요, 자치구에서는?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만 지원해 주고 이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운행 데이터 점검하는 체계는 만들어져 있나요? 시스템화되어 있나요?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택시정책과장으로부터 작년 연말에 정말 어렵게 편성됐던 법인택시 고용안정금이 9월 이후로 소진돼서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저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중단됐다는 게. 왜냐하면 택시정책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올해 신규 입사자가 288% 증가했어요. 거의 300%가량 증가를 했어요, 신규 입사자가. 그다음에 장기 종사자 퇴사율이 20%나 감소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성공한 것 아닌가. 일단 입사자가 참 없었어요. 법인택시 기사들이 한동안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분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288%라는 분이 증가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작년에 예산 뽑은 금액에서 지금 벌써 9월인데도 소진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입ㆍ퇴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중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용안정금이 업계의 신규 유입을 늘리고 장기 종사자의 퇴사는 감소시킨다는 정책과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은 단순히 기사 개개인의 처우 개선을 넘어 시민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사 부족으로 법인택시 가동률이 30%대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택시 난으로 인해서 이동 불편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해 나타난 사업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됐다는 건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증가될 것이고 또 퇴사자가 그만큼 줄 것이라는 예상하에 올해 쓰고 있는 고용안정금을 내년에는 아마 거의 곱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안 보고 내용에서 있잖아요. 법인택시 감차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감차 실증특례 세부계획 수립 및 계획 공고라고 현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달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여기 현안 보고서를 아까 읽다 보니까 우선순위 선정 방법이 장기근속자도 있고 일반 양수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획 공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될 우선순위가 저는 장기근속자, 법인택시 근로자들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많이 완화됐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개인택시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법인택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속된 말로 돈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금액 책정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선순위는 장기근속자 법인택시로 돼 있지만 그분들한테 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서울시에서 옛날에 장기근속자 무사고면 무상으로 지급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법까지 바뀌었어. 지금은 그냥 돈만 있으면 사, 장롱면허든 뭐든 운전이 서툴어도 상관없어요. 난 돈만 있으면 돼, 면허증만 있으면 돼, 그러면 개인택시 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대ㆍ30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고령이신 50대ㆍ60대ㆍ70대 고령 장기근속자분들은 그마저도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감차 계획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실장님, 예전에 서울시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신 적 있죠? 그래서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게끔 유도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했던 걸 새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으니까, 서울시에서 금리 약하게 해서 대출해 줬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 40시간 얘기를 할게요. 주 40시간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나요?
첫째는, 아니, 첫째 둘째가 없어요. 우선순위는 없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택시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희 나이 또래만 했을 때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회사에서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배차실…….
(마이크 꺼짐)
눈치 보면서 청소해가면서…….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시간 좀 드려.
마무리해.
(마이크 켜짐)
그 부분도 지금 국회, 국토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죠?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죠, 택발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우리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이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남아 있는 기사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전같이 많이 일하길 싫어해요. 일주일에 한 4~5일만 하길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됩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사실 이래요. 이래 버리니까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고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행감 때 제가 서울동행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행맵의 부족한 부분들, 모든 교통약자를 아우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지금 고도화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개발에 들어간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오늘도 출자 동의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상황을 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시 기조실하고도 교통공사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혈액암 예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녹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하여튼 해결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의 내용은 이러해요.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내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주 3회 하러 다니신대요. 그런데 신장 투석의 경우 아침 일찍 진행이 되기 때문에 7시 전에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하루에 5시간 정도 지원되지만 이 시간대, 7시 전에는 생활지원사 이런 도움을 받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지역 인근에 사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과 연결이 됐는데 마침 그분도 같은 인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콜택시를 잡기가 수월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친절하게도 생활지원사가 없으면 사실은 택시에서 내려서도 병원 투석실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 기사님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투석실까지 데려다 주셨나 봐요. 그때 이후로 이분과 자주 연결이 돼서 나비콜을 이용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는데 이분이 부정이용으로 이용이 제한되게 된 거예요. 특정한 운전자와 계속 연결이 될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특정 운전자와 이용자의 잦은 이용이 있을 경우 뭔가 제한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자료는 드렸었는데요 그분의 이용내역을 쭉 보니까, 바우처택시 이용 확대를 많이 하면서 부정이용수급자들을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용이 아니거나 또는 특정 바우처 기사분하고 이용을 많이 하면서 또 거기서 일을 안 보고 다시 타고 오고 그래서 이용 횟수도 늘고 그래서 저희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 운영해서, 사실은 저희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정 이용이, 워낙 잘 잡히고 또 개인택시분들은 장애인분이 콜이 없는 시간에 배정해서 또 같이 갔다가 또 오고 또 같이 갔다가 오고 그런 거는 사실 막을 필요가 있어서 그분은 알아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상 100회 중에서 정말로 하루에 이렇게 병원을 가는 데 이용한 게 아니고 굳이 이분을 안 불러도 되는데 부른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8회 정도 밖에는 없거든요. 다 아침에 이용해서 병원 데려다주고 본인 출근하는 데 왕복으로 부정하게 이용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 물론 어떤 특정 운전자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 장애인만 이용하게 되는 거면 사실은 피해가 갈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본인의 지역 근처에 또 그게 각자의 수요가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수급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용을 제한하는 거는 조금은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의 경고 조치 이후에 이 운전자와는 매칭이 아예 연결이 안 되는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런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게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는 현재 온다택시 가입하면 3만 대의 차량이 10분 이내로 배차가 됩니다. 그래서 배차되는 기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꼭 특정 시간에 특정 분하고 그렇게 의도적인 매칭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걸러내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잣대대로 딱 엄격히 규정을 이렇게 들이댄다고 하면 사실은 이분은 더 이상 이 운전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게 맞지만 부부 2명이 다 시각장애인이고 한 분은 투석을 주 3회나 해야 돼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는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이제 본질문 한 번씩 다 했거든요. 보충질문할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시간 반 정도 질의답변을 했으니까 실장도 피곤하실 거고 우리가 또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확인한 후에 정회를 하고, 잠시 실장님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 없다고 했죠?
실장님, 교통공사는 교통실 도시철도과의 관리 감독을 받지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검찰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되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 딱 집어서 질문을 했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 분란이 많아서 사장이 직접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이거 뭐 제보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신뢰가 안 되는 그런 게 주목적이 하나 있었고, 공단은 내부 결속이 아주 잘돼서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엄청 받기 힘든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겁니까?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동차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납품 계약을 했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를 선지급했는데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30%를 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면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어떤 기업이 운영하려다 보면 사실은 일정 부분은 건강한 이윤이 있어야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제 추측이건대 납품을 받아서 전에 수주한 것에 돈을 일정 부분 지불해야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단가가 굉장히 낮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낙찰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낙찰을 받지 않으면 당장 공장을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다른 데다 돈을 써버리니까 이 사업은 또 지체되니까 지체상금 30%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낮게 받았는데도. 사실 구조적으로 되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차 발주하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이윤을 받으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납품 기일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저가로 해서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계기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단가를 현실에 맞게끔, 다음에 입찰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작년에 몇 군데 입찰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그 전이고, 작년 거 2024년도.
하여튼 이걸 잘 판단하셔서 이걸 어떻게 강구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시기에는 남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지난번에 교통공사 업무보고 시에 들여다보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했어요. 해당 감독관 교통실에서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사 홍보비가 2003년도에는 9,900만 원이었어요, 홍보비 전체가. 언론이 그때는 33개 되고, 100개 되고 그걸 떠나서 9,9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홍보비가 12억이 넘어요, 12억이. 그래서 이 사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지하철 50주년이라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을 봤어요. 1억이 안 되는 걸 12억으로 12배나 높여서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10억을 편성했어요, 10배 넘게.
좋다, 그렇게 했는데 지출 홍보비 지급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언론사 하나를, 요즘에는 언론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언론도 있고. 주로 지면은 그거를 잘 사용 안 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걸 하는데, 2003년도에 1년에 150만 원 언론비를 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작년에는 얼마를 줬느냐, 1년에 150만 원 주던 걸 매달 500만 원씩 줬어요, 500만 원씩. 그래서 5,1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교통공사 사장…….」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교통공사 사장한테 할 때…….
그래서 참, 제가 참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한테 질타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를. 그 업체가 교통공사에 대해서 관련해서 시리즈로 한 세 번을 안 좋은 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그 공사 사장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무슨 세력이 그런 데 정보를 줘서 안 좋은 걸 가지고 신문에 내게 하고, 내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50만 원 주는 것을 갖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홍보비를 주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우리 간담회에서 보충 질의할 분들, 추가 질의할 분들을 정했는데 경기문 위원하고 문성호 위원님, 딱 5분만 달라고 해서 5분만 줄게. 더 이상 안 됩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PPT 하나만 띄워줄래요, 기본적인 PPT.
이거는 기본 자료고요 이거를 토대로 제가 연말에 감사 때 제대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기 전에 실제 우리 교통실이니까 하다못해 교통 기관사까지, 택시, 법인택시ㆍ개인택시 그다음에 버스,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음주에 대한 그다음에 중과실에 대한 사고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실에서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PPT 띄운 자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어떤 회사는 4년 동안 72건, 그런데 4년간 65개 회사 중 한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가 적발됐다, 이게 2024년도 통계 자료입니다. 이거를 지금 PPT 자료로 띄운 거고요.
음주운전이 잦은 게, 여기 뭐 좀 썼는데요 처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회사 처분에서 금전상이나 인사상 불이익 당한 것이 약해서 그런 건지, 통일된 기준이 각자 65개 회사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여기에서 실제로 도로 주행 간 음주 사고를 일으켜서 적발된 사례는 있는지, 여기는 보편적으로 운행 전 자체적 음주 측정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들이 운전을 하기 전에는 음주를 불고 가거든요. 그때 걸린 거예요, 저게. 그러면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음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음주한 사항이 통계로 나온 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그런 단순한 통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하려면 회사별로 음주를 단속하는 시스템 자체도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회사는 강제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체크를 해서 음주가 아니어야지 키를 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되게 자율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따른 버스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과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로 보면 음주운전 및 중대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의 금액이다, 상여금이라는 게 그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 제22조 상여금 규정에 근거하여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데 감독 권한이 노사 관계의 사안이면 서울시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준공영제하에서 진짜 우리 서울시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이런 상여금 지급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황에서 그냥 그 회사가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울시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한번 관여를 해서 아까 얘기하는 벌칙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통일시켜서, 혹시 내가 다른 건 안 따져봤는데 여기에 걸렸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성과급은 제대로 줬는지 성과이윤은 제대로 줬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손해라면 손해가 있잖아요. 불이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점검은 안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인 사항을 교통실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다음에 마을버스 그다음에 하다못해 교통공사의 기관사들이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 한번 교통실에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있었던 질의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실장님께서 다 입감하고 계신 걸로 판단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산식의 개선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은 용역으로 산정한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48만 6,098원. 여기서 운송 수입을 빼고 거기에 차량 대수랑 운행률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운행 대수가 감사 자료에도 나오지만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휴지 차량을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 그리고 미운행 차를 등록 대수에 포함해서 보고했을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런데 GPS 탑재돼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 중에는요. 버스가 언제 언제 지나가나, 그 시민단체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중에 고발할 경우에는 포상하는 제도가 있다면 확실히 더 투명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마을버스 업체를 옥죄려는 게 아니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실한 근거를 남겨서 더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하는 걸 요청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회계 감사를 보니까 한 회사가 83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용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지를 아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 주셨다시피 환승 제도 시스템이라든가 기후동행카드 등등해서 적자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서울시에서도 메꿔줄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깨끗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기사님들 처우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차원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면 기사 ID카드가 개별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예 매뉴얼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말년 행보관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행정병들한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녁 점호 끝나고 내려와서 ‘나 퇴근 눌러놔라.’ 그런 식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기사님들에 한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겠지만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어떤 기사님이 얼마나 운행을 했고 그 운행에 따라서 차질이 발생했으니 우리는 그걸 메꿔주겠다, 근거가 확실하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7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하나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WYD라고 해서 레오 교황께서도 방한하시는 큰 행사거든요.
이때 재밌는 점이라면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우수한 교통 시스템을 전 세계만방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티머니에도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2027년 WYD 전용 기후동행카드가 있다면, 외국인 전용이죠. 이게 있다면 그 친구들이 동방에 있는 먼 나라까지 와서 지하철을 느껴보는데 우리보다 산업화가 늦은 나라였는데 잘돼 있나 모르겠네 했다가 띠용 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연결하기 위해서 기획관님께서도 많은 검토와 적절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의제가 뭐죠? 보충질문 하시려는 의제가 뭐죠? 하실래요? 간단하게 하세요.
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료 화면 제 거 교통과태료 관련된 것 띄워주세요.
지난 8월 보도 자료 보면 교통과태료를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서울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어느 정도나 되고 대당 설치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재는 국고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다음, 지난 7월 버스 탔더니 불가마, 에어컨 왜 세게 못 트나 이 뉴스 혹시 보셨나요?
(마이크 꺼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6월에 덥잖아요? 더위는 5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직까지 추경안 의결할 게 남아 있고 업무보고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침에도 실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 점심 먹고도 했고 방금 전에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고 다 격려도 해 주시고, 오늘도 질문사항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틀에서 보면 우리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같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다르게 취약지역에 또 비탈길, 골목길 더 기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데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 지금 무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을버스 대표님들이 우리 본청 앞이라든지, 또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하소연을 어려운 점을 시위를 통해서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모두가, 아마 김태명 기획관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실무자들, 관계자들하고 다 만나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땡볕에서 시위를 하고 또 우리 교통실이나 위원들한테 자기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 자체도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추구하는 게 어떤 방향이고 어떻고 하는 건 충분히 들었고 한데,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 마을버스 대표님들이나 또 관계자들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게 잘 처리를 해 주세요. 그거는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상과 타협은 서로의 양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항상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범위 내에서 통 크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버스 종사자들도 또 우리 서울시 교통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잘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진작 해서 빨리 끝내지,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줘야 단맛이 나고 배가 부르지 그 시기를 놓치면 실장님이 암만 좋은 조건을 해 주더라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데모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안 떨게끔 잘 좀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을 위해 의결을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항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청가위원
김원중 김지향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운영관 최판규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물류정책과장 유승현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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