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7.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8.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10.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11.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12.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13.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4.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9.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34인 찬성)
10.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1.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윤종복 의원 외 26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4.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장권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교통실 추경예산안 및 안건 처리,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한참 지났습니다.  교통실의 업무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족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참석 간부 중 최판규 교통운영관은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 회의에 교통실장을 대리하여 참석하게 되어 오늘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실 안건 상정에 앞서 여장권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ㆍ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실은 2025년도 3분기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부터 미래교통까지 각 분야의 주요 역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편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등 맞춤형 할인을 통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8일 한강버스의 정식 출항을 앞두고 연계 권종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신규 교통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월 말부터는 서울의 대표 도심 청계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시험운행과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미래교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와 선도적인 운행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서소문고가 철거 및 신축 공사 시행에 따라서 분야별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교통 통제 상황에 맞춰서 버스 운행을 우회하고 대체 경로 등 다각도의 교통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 소통 상황 역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어서 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최판규 교통운영관입니다.
  안형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주선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이자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이경생 교통지도단속반장입니다.
  송수성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유승현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교통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2025년 제2회 교통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조 1,38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1억 4,100만 원 대비 6.6%인 1,327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327억 200만 원이며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409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3,844억 8,700만 원 대비 7.6%인 2,564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48억 200만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감 55억 1,0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72억 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6,513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65억 2,500만 원 대비 23.7%인 1,248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69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1조 1,54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00억 1,000만 원 대비 0.5% 감소된 55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조 7,926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99억 7,200만 원 대비 8%인 1,327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48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7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7,51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46억 1,700만 원 대비 8.5%인 1,372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1,375억 원, 예비비(교통관리계정) 2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나와 있는 추경예산안 개요,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은 자료로 대체하고 11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용하는 전동차 중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533억 6,300만 원 대비 8억 500만 원 감액된 1,52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본예산 수립 당시 칸당 지원 단가를 12억 8,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최종 계약단가는 11억 8,500만 원으로 칸당 9,5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정산을 끝낸 7차분에 대한 낙찰차액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구간에 대한 공공위탁을 통해 연간 운영수입 대비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81억 1,500만 원 대비 47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재정사업으로 건설ㆍ개통한 9호선 2ㆍ3단계 구간에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9월부터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여 위탁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2ㆍ3단계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등의 낙찰차액 발생과 역사 냉동기 유지보수 등 사업 추진 지연, 국토부 관련 고시 미제정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7억 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한정된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위례선(트램) 관리운영사업의 부족한 예산 지원을 위해 6억 8,9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한 이후 2024년도 사업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총예산 371억 4,800만 원 중 209억 5,000만 원을 불용한 바 있음에도 2025년에도 또다시 변경 및 감추경을 하고, 2025년 7월까지 예산 집행현황을 검토한 결과 예산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세밀한 예산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동 사업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64개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전하여 운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승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3,200억 1,100만 원 대비 1,37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송적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으로 운송적자를 충당하지 못해 부족한 현금흐름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서 은행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재정지원을 약 5,402억 원으로 늘려 누적 부채를 크게 줄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와 운송수입 감소, 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으로 누적 부채가 증가하여 2025년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누적 부채가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각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누적 부채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또한 2025년 동 사업 예산 편성 시 서울시가 전망한 2025년도 부족분에 못 미치게 본예산을 편성하여 약 1,902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반복적인 은행 대출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한 해 3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대출원금 및 이자 현황도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 사업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유보 및 유가 변동 등 운송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인들과 함께 재정지원금 사전확정제, 표준단가 정산제, 노선체계 효율화 등 내생적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5,102억 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3,200억 했는데 한 1,900억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태서 1,300몇억 해서 한 527억 정도 부족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관련해서 제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로 가져갈 생각 없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로 가져간다는 건 서울시 부채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지금 서울시 부채로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건 몰라요.
○교통실장 여장권  수공협의 부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렇죠.  사실 수공협의 부채가 아닌데 서울시의 부채여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은 6,000억 감액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이 돈이 지금 8,000~9,000억 되는데 이것이 들어갔으면 6,000억 감액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게 현재 준공영제라고 하는 법률적인 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예를 들어서 공영제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부채 주체가 변경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도 같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법률적인 검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시내버스운송수입금 거기서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적자되는 것을 서울교통공사 자체에서 부채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도 지금 운영 부채가, 적자 났잖아요.
송도호 위원  아니, 서울교통공사는 자회사잖아요.  거긴 자회사잖아요.  여기 자회사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자회사가 아니니까 더더욱 직접 부채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송도호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말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대출해서 쓰고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대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송도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기조실에 예결위 할 때도 얘기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서울시로 가져가야 된다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교통실은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계세요, 계속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송도호 위원  이 부분 검토해 보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한 해 이자만 해도 한 300억씩 되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지 검토나 한번 해 보세요.  시민펀드를 모집해서 시민펀드로 한다면 시민들한테 이자 부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은행만 엄청 흑자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펀드로 해서 하면 그 이자만큼 조금 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운송사업조합 그쪽에서는 굉장히 부담감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용으로 대출받아야 되는데 1조가 넘으면 신용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본예산에서 1년 적자될 부분을, 1년 사용해야 될 부분을 그러니까 적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다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세워주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적자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계속 1조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로 가져가서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아마 이자도 더 싸게 쓸 거예요, 수공협보다.  그러면 훨씬 시민 세금 혈세를 적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건데 구태여 여기에 계속 둬야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금융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가능성을 좀 더 열고 한번 더 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하여튼 광범위하게 시민펀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9,300억 정도 규모잖아요?  내년에 1조 넘어가게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시기 때 눈덩이가 스노볼이 된 거잖아요.  이걸 교통실 산하의 예산만으로 해결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절에 어떻게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분산 배치하다 보니 무리되는 교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우리 교통실 예산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특별회계로 다른 분야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기조실이나 혹은 논의된 바가 있었을까요?  물론 제가 그때 문답한 건 전임 실장님이십니다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코로나가 진행 중일 때는 재정지원이나 마을버스업계나 노선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들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회계를 정리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거는 그런데 확실하게 저는 느끼고 있는 게 이게 교통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실에서 그렇게 적자를 발생시키면서까지 버스 운행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감염을 더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교통실만의 짐은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기조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더 심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결과 제2회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안건을 심의 후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 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채수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4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개의 안건은 발의한 의원님들께서 제안서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0조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안전분과위원회 외에 보안분과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검증을 위한 보안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을 대비하고 관련 보안점검 절차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운행 준수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검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12조는 면허신청 관련 사항으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성이 인증되어야 판매가 가능하고 그간 레벨 4단계 자율주행자동차는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판매가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공공기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적합성 승인을 받으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교통 도입 활성화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이해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 및 구역여객자동차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나, 동 개정조례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국가적인 정책 사안으로 실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서울시 예산만으로 이를 보조하기보다는 향후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민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09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서는 시장이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승용차 부제, 주차수요 관리,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활동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은 중간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시설 중 의무휴업 또는 자율 휴무를 매월 2일 이내 시행하는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5%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명할 수 있고, 구청장은 조례를 통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휴업 시 시설물 주변에 교통혼잡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일률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다소 과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휴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법정 규정에 따른 의무휴업과 다소 성격이 다르나 시설물 주변에 교통혼잡 유발을 경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를 현행 조례의 교통유발 감축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1,000㎡ 이상 3,000㎡ 미만의 시설물은 제외하고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경감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위주 경감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과 현행 조례가 개정되어도 실제 부과ㆍ징수 업무 등은 자치구에서 이행하고 있어 관련 조례 별지 등 행정서식과 시행일을 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무휴업과 자율휴무 일수를 모두 포함하여 휴업일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비율을 차등하고 있고, 면적에 따른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준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회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 조정을 거친 결과 허훈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를 매월 2일 이내 시행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5% 범위 내에서 경감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로 인한 교통유발 요인이 줄어듦에 따라 교통유발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안의 시행 시 3,000㎡ 미만 시설물 소유자의 경우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해 시설 규모에 따른 감면 차별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 향후 부담금 감면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 조례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의무휴업과 자율휴무를 정의하고 별지 1~3호의 행정서식과 시행일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본 조례안을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준호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만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 의원 찬성)
(11시 15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흠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와 제11호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공공자전거의 원활한 대여ㆍ반납을 위해 필요한 주차공간과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동수단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제7항과 제8항은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의 무단주차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공공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 민간 공유자전거 및 일반자전거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안내판 설치, 현장 계도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은 총 2,780개소, 공공자전거는 총 4만 5,000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대여소별 공공자전거 배치 불균형 발생 등으로 보행 불편과 공공자전거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총 440개소에 대해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공간 불균형 및 공공자전거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참여한 시민에게 이용 마일리지를 2023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타 이동수단의 무단주차를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내판 설치, 앱 안내 등의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일반 자전거 등은 자전거보관소 및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유형 이동수단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보ㆍ제공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곽향기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9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건번호 2990번 송도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건번호 3009번 곽향기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의안번호 제2990호와 제3009호 두 건의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두 건의 개정조례안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7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등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 차령연장, 차령 만료 후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추가연장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통의 중형 일반택시의 경우 기본차령 4년, 차령연장 2년, 차령 만료 후 추가연장 6개월로 최대 6년 6개월 동안 차량을 운영할 수 있고, 동종의 개인택시는 최대 9년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차령은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체 서울시 택시 중 배기량 2,400㏄ 미만 택시 비율은 83%로 가장 높고 이 중 일반택시의 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약 56.6%가 등록된 지 4년 이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로 기본차령 연장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비해 2019년 이후 운수종사자 수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른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및 영업건수 감소로 인하여 휴업 및 말소 차량이 30.7%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가동률 등 현황 자료는 10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ㆍ경직적 차량 운행 제한 문제점, 자동차의 내구성ㆍ품질 향상, 사용연한에 도달해 주행거리가 짧음에도 차량 폐차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택시 차령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주행거리가 짧은 자동차의 기본차령 연장을 도모함으로써 법인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자동차 자원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차령제도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법인택시 평균운행거리는 6년 기준 56만㎞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가동률 부족으로 6년 주행거리가 20만㎞에 불과함에도 대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 조례 개정은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택시차령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는 법령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차령을 연장할 경우 운수종사자 및 택시 이용자의 불편이 수반될 수 있는바 법령 개정 취지와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 정도, 차량 운행 안전, 자동차검사 합격 여부 및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기본차령을 연장하고 있는 다른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에서 15쪽에 나와 있는 다른 지자체 조례 사례는 자료로 대체하고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곽향기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 차고지의 최저 면적 기준을 경감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비고 제7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와 일반택시 사업자가 변화된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고지를 확보하되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관련 기준에 따라 법령의 차고지 확보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관련 규칙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확보 면적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일반택시 운송사업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을 기존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2025년 현재 휴업차량이 증가하였고 2023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반택시 차고지 밖 밤샘주차가 허용됨에 따라 차고지 사용률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간 일반택시 업계에서는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결과 2025년 7월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개정안은 택시 산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교통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일반택시의 차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형차 비율이 약 93.4%에 이르고 중형차 1대당 최소 면적이 약 9.5㎡임을 감안할 때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차고지 면적 기준을 조정할 경우 실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바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등 교통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위원  실장님, 차령 연장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령 연장은 일단 저는 개인 위원의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인데 경영난을 이유로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 수 없는 게 위원의 또 아픈 마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 카카오 부사장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얘기한 적도 있듯이 악용하는 사주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개인택시는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장님이고 개개인의 개인택시 사장님들은 내 차 내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또 택시 쪽에 관심이 많은 내 입장에서는.
  법인택시는 순수하게 경영난에 어렵다고 해서…….  자, 차는 일단 뽑아놨어요.  출고를 시켜놨는데 기사 수급을 못 해서 번호판을 서울시에 임시 반납시키고 그냥 서 있었다, 몇 년 지났는데도 10~20만㎞밖에 안 뛰었다 이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고통은 노동자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카카오 부사장한테 막 얘기했어요.  이 자리에서 "당신네 직원들 택시기사들 아우성이다, 택시를 대폐차 안 하고 계속 쓰니까." 여기다 2년을 더 연장한다?  카카오 소속의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9월 이달만 해도 벌써 두 차례 집회신고를 해놨어요, 두 차례 집회신고.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 차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풀어줘 버리면 정말 악용하는 사업자들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조건 반대한다기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몇만 킬로 딱 정해야 돼요.  킬로수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경영상의 이유로 2년을 연장한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거.  그 택시 근로자들, 이따가 내가 나중에 또 질의 부분에서 근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렵게 어렵게 지금 붙들고 있는 근로자들, 또 어렵게 어렵게 신규입사자로 들어온 사람들 그나마 다 내쫓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실장님 내지는 택시정책과 담당 공무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킬로수가 아주 적은데 기사 수급이 안 돼서 그냥 운행을 얼마 안 했다, 이건 저도 좋아요.  하지만 몇십만 킬로씩 뛰어놓고 기사 없는 핑계 대고 또 2년 연장한다, 8년을 넘게 쓴다 이건 전부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법인택시 근로자들 또 구렁텅이로 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나 교통 관계공무원님들, 진짜 제고하고 또 검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조례 이후에 방침이나 이런 거 할 때 실질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위원님 따로 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걱정돼서 부탁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윤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도호 위원님 외에 22명, 곽향기 위원 외 2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용 차량의 기본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평균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경감 기준을 종전 40%에서 50% 범위로 확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90)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09)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섭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유정인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2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윤기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교통소통대책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공사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자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 해석상 혼란 등이 있는바 공사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이행주체로 구분하여 각 사안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의무 준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신설 관련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기존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개정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ㆍ제출 등의 의무는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동 개정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업시행자와 이행 주체 모두에게 교통소통대책 준수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이행 주체의 교통소통대책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관련 사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이행 주체에게 현행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발의)(강동길 의원 외 34인 찬성)
(11시 35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최민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의 내용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급속히 설치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현행 설치기준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적 안전기준 적용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부터 8쪽 상단까지 나와 있는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운영 현황 등 관련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제트 화염이 주변 차량으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전기차 화재 안전 가이던스를 통해 전기자동차 간 거리 확대를 위해 기존 3개 주차면을 2개로 전환하여 주차면 간 최소 90~120㎝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내의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관련 양적기준은 마련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은 충분히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화재 대응을 위해서는 화재 예방 및 소방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을 통해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전기차의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적 확대나 차량 간 간격 증대 시 전체 주차면 수 감소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 개선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존 주차장의 경우 구조적 변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인 적용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신설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동 건의안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2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전동차 전용구역의 주차면적 확대나 차량 간 간격 증대 시 전체 주차 면수 감소로 인해서 부족한 면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존 주차장 구조 변경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만큼 진행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파트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지하로 가야 된다 지상으로 가야 된다 논란도 심했는데 일단 기존에 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거 두고 구조적 변경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향후에 신설되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건의안이 시행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향후에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경숙 위원  신설되는 쪽으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촉구안이기 때문에 건의안, 촉구안은 어쨌든 잘하자는 뜻인데 기존 것을 간과해 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남궁역 의원 발의)(강석주 의원 외 22인 찬성)
(11시 41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0항 남궁역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내용을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경의중앙선 왕십리역~청량리역 구간의 선로 용량 부족으로 평일 9회, 주말ㆍ공휴일 5회만 운영되어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도시철도 이용 불편이 심화됨에 따라 선로 용량 증대를 통한 운행 횟수 증가, 수도권 광역철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왕십리역~청량리역 구간에 단선 철도 신설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청량리역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 거점으로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다양한 노선이 집중되고 있어 총 9개 선로를 다수의 열차가 공유하고 있으며 경의중앙선은 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해 이미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타 노선 감축 없이는 분당선 증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객이 2호선 환승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왕십리역, 옥수역 등 주요 환승역 혼잡이 심화되고 교통 비용 증가 및 이동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선 노선 신설 등과 같은 제도적ㆍ구조적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의중앙선과 중복 구간이라는 점, 예상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점, 토지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실시한 재용역에서는 궤도 이격 최소화, 공사 방식 개선 등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대폭 절감하여 사업비가 감소될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과 AHP가 개선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해당 구가 추가적인 수요 자료와 정책적 필요성을 보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동 건의안의 내용인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 사업은 청량리역 선로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주민 교통권 보장과 수도권 광역철도망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며, 서울 동북권은 장기간 철도 인프라 투자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단순한 교통편의 제공을 넘어 지역 간 교통 형평성 확보, 균형 발전 촉진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윤종복 의원 외 26인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윤종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경제성 평가에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가치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서울의 강남ㆍ북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대통령실 및 국회 등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4쪽 하단부터 7쪽 상단까지 나와 있는 강북횡단선 현황 등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 간 직결 교통수단이 부재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북횡단선은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종합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인정받아 우선순위 노선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완공될 경우 낙후된 서북지역과 강북지역을 강서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시민이동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하였으나 관련 자치구에서 주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이고 서울 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강북횡단선의 재추진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을 통해 서울의 강남과 강북 간의 격차를 줄이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 마련을 통해 강북횡단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한 번 탈락한 바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재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있을 국가 도시철도망 5차 계획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거나, 거기서 예산 확보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재구축되고 있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지금 5차 철도망계획이 발표되면 그것을 고려해서 이 강북횡단선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그리고 지금 강서구도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들었어요.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님께서도 종로구 구민의 열망을 담았기 때문에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서울시민이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이미 나와 있고 여러 차례 건의안도 많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힘이 뭉쳐져서 적극적인 파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의안번호 제3075호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지하철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 노후 시설 재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이 2026회계연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동의안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중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내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출자 동의 여부를 서울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 출자금액은 향후 예산안 심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2026회계연도 지하철 분야 출자 규모는 10개 사업 4,905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2,256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개 사업의 세부 내용은 10쪽에 나와 있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서울지하철은 1974년 1호선 개통 이후 약 5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시설의 재투자와 지하철 이동 편의 및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꾸준한 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투자 재원 부족으로 인해 개선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1인당 수송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 비율은 53.9%에 불과한 상황이며 노인ㆍ장애인ㆍ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로 매년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그간 경영 혁신을 통해 자산 매각, 임대 및 광고수입 증대, 역명 병기 유상판매 등의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 전액 확보가 불가능해 안정적인 운영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1~8호선 노후 시설 개선과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매칭 비율 등에 따라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6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자구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
(11시 54분)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서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분기 예산 전용은 총 3건 2억 6,779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 내 노후 냉방기 교체를 통한 주요 장비 과열 방지를 위해 ‘종합교통정보센터 운영’ 예산 중 ‘공공운영비’ 1,779만 원을 동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청계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모빌리티 실증’ 사업에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2억 5,000만 원을 매칭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및 운영’ 예산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3,200만 원을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미래 교통 혁신 등 시책 추진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2분기 교통실 소관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4시 11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실장은 나오셔서 교통실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과 동행하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 편의 확대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대해서 맞춤형 혜택 강화를 위해 금년 9월부터는 한강버스 연계 권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할인 적용도 금년 9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통합플랫폼 서울동행맵 고도화 추진입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될 보편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행맵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하철 역사 안내 시스템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9월부터 신기술을 적용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에서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사업 착수를 해서 내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이용자에 대한 지하의 입체 길찾기 안내 시스템 같은 것을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서소문고가 철거와 관련된 교통 대책입니다.
  서소문고가 철거 및 신축 공사가 금년 8월 17일부터 2028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9월 21일부터는 전면 통제를 하기로 예정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미 8월 중순부터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 총 43개 노선 중에 31개를 우회시킨 바 있고 9월 21일부터는 서소문고가에서 시청 방향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로를 전면 폐쇄하고 이에 필요한 안내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및 시민 안전 강화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1,200여 개의 화변기를 2028년 12월까지 전부 전량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해서 이미 완료된 안전부품 교체 이외에도 18개 역 73대에 대해서는 2025년 9월까지 전면 교체를 통해서 역주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5~8호선에 대해서 개통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와 기재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된다면 5~8호선에 대해서도 성능평가 CㆍD등급을 받은 전기나 신호 등 6개 분야 또 건축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에 차질 없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여름철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유례없이 더웠던 올여름, 여름철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까지 동행쉼터를 확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16개 역 29개소가 대상인데 그중에 4개 역 4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잔여 2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도와 혼잡도 등을 고려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냉방 역사에 대해서 이동형 냉방보조기기를 2025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개 역 60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9호선 전동차에 대해서 열차 내 혼잡도에 따라서 냉방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냉방제어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서 추후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및 재정 지원 개선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총 140개 사가 있고요.  2025년 금년에 412억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의 운송 서비스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시 재정 지원 확대 요구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선 방안으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행계통을 정상화하고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성이나 실효성 확보를 통해서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 개선이 됐을 경우에 운행률 연계 재정 지원 산식을 합리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법인택시 감차 사업(실증특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적정 면허 대수보다 지금 현재 1만 3,675대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택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특례의 방법은 법인택시 휴업 면허를 개인택시 면허로 전환ㆍ발급하고 그 재원으로 택시 회사에 감차보상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법인택시 1,000대를 감차하고 개인택시 500대를 발급해서 총합 500대를 감차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개인택시 500대 발급을 했을 때는 한정면허를 지급하게 되며 하루에 6시간 이상 심야 의무 운행을 하도록 하고 면허 기간은 6년으로 하되 향후 영구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 수립 및 공고는 이달 중에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미래교통 선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계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도입입니다.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미래형 셔틀을 청계천 관광 순환형으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운행할 예정이고요.  전체 승객 8석에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셔틀이고 운행 구간은 청계광장부터 광장시장에 이르는 4.8㎞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가로변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인수 관리입니다.
  그동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KT와 협약을 해서 관리해 오던 BIT 1,768대를 금년 10월 21일 사업 기간 만료를 기해 우리 시가 인수해서 직접 관리를 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BIT 인수를 위해서 점검과 정비 그다음에 인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시 서버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에 따라서 복합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2029년 12월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연면적 23만㎡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지금 코엑스의 전시장과 코엑스 지하의 쇼핑몰을 전부 다 아우른 면적보다도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2027년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 14일 물류단지계획심의를 통해서 조건부 의결이 된 상태이고요.  신정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24년 2월 17일 물류단지계획변경신청이 들어와서 8월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정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행과 이동이 조화로운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9페이지 소공로 도로공간재편사업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 방지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소공로와 세종대로18길에 대해서 차로 축소 및 보도 확장을 통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투자심사 및 주민설명회 등 보완 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9월부터는 공사 발주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25 서울 걷자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도심 도로를 도보로 행진하는 시민 참여형 걷기 행사를 금년 9월 28일 DDP에서 경복궁사거리,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4.4㎞ 구간에 대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8월에 참가 신청이 마감되었고요.  9월까지 유관기관 협의를 마쳐서 9월 28일 서울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ㆍ운영 대행 재협약 추진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리ㆍ운영 대행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업무 대행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대행 재협약 사전 절차 이행을 11월까지 마무리해서 계약 체결은 12월에 마무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교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실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강버스 요금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한강버스 요금 자체는 한강본부에서 했고요, 용역은.  저희는 단기권 이런 거에 대한, 기동카에 대한 권종을 포함했을 경우에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용역하니까 한 1만 1,000원인가 그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한강 쪽에서?
○교통실장 여장권  한강본부에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서 우리 실장님이 알아서 대답해 줬다?  저번에 질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따로 한 용역은, 저희는 하여튼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강본부에다가 자료 요청해 보죠.
  9호선 2ㆍ3단계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했잖아요.  변경 사유 및 경위, 서울시 내부 검토 자료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변경 전후 위탁금의 비교 내역, 연간 기준으로 해서요.  위탁금에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 사유 및 산출 근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ㆍ3단계 집행 부진 사업의 세부 내역, 왜 집행이 부진했는지, 사업별 예산액, 계약현황, 집행액, 미집행액 및 미집행 사유, 용역ㆍ공사별 추진 지연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그다음에 2024년도 공공위탁금 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 항목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 미지급 사유.  네 번째, 불용액 규모 및 편성액 대비 불용률, 2025년 8월 말 기준 공공위탁금 항목별 예산 및 집행내역, 항목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다섯 번째, 집행액 미지급 사유, 불용액 규모 및 편성액 대비 불용률, 예산 불용 및 전용 관련 내역, 2024년ㆍ2025년 예산변경 내역, 사업명, 변경액, 변경사유 그다음에 불용액 발생 요인 원인 분석 자료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실장께서는 자료 요청한 위원님들께 조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다음은 교통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안산선 광명 지하차도 붕괴사고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신안산선은 저희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서울시 구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신안산선이 서울을 지나서, 우리 금천구를 지나서 여의도까지 가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광명을 지나와서요.  그런데 광명 지하차도 붕괴사고 때문에, 당초 최초 계획 시에는 2025년 말 그랬다가 2026년 말로 연기되고 그런데 광명 지하차도 붕괴로 인해서 서울시 구간이 얼마나 지연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도시철도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정확한 파악이 그 당시에는 어렵다고 해서 추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서요, 얼마나 지연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올해 9월 30일까지 활동 중에 있어서요 지금 그 조사 자체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희도 세부적인 정보를 듣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걸 서울시 입장에서 파악하긴 어려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아무래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발표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는 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번 달 말이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발표가 있어야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어느 정도 지연되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주민들은 사실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는 사안인 건 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고 조사 중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파악하셔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건의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첫차 운행을 30분 앞당기고 막차 운행도 30분 앞당기는 것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2호선이나 8호선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제안을 한 것 기억하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 취지도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새벽 근무시간 대에 업무를 마쳐야 하는 환경미화나 경비원, 배송업 종사자 등 사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 철학과도 부합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교통실 실장님하고 이전 전 실장님도 공감하셨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당시 시장 비서실에서도 취지에 공감하였던 제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서울시가 저렇게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첫차도 30분 앞당길 거고 8월 말, 8월부터 시행한다고 시행 시점까지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언론보도를 보면 서울시 자체 정책인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김성준 위원  당시 본 위원이 제안한 취지와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유했고 정책 발표 과정에서 의회의 제안 사항이고 우리 시장님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수용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했으면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에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우리 시장님의 정책이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쉬움은 뒤로 하고 기왕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진행이라도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서울시민들의 바람이고,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진행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보도도 일부 됐었던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김성준 위원  여러 군데 보도가 됐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서교공 노조 측에서 이 부분은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의 사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교공하고 노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하고 협의가 없이 저런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협의 없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제안했지만 그런 중요한 사안이고 본 위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노동조합하고 그런 첨예한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은 단순히 첫차를 30분 앞당기면 막차도 30분 앞당기고 우리가 코로나 때 운영해봤기 때문에 새벽에 곤란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직원들도 막차시간을 30분 앞당기면 취객 상대도 덜하게 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위원의 이런 아이디어의 차원의 제안과는 달리 우리 교통실에서는 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되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장 정책으로 발표를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실은 정책 발표의 주체기 때문에 단순한 노사 합의 핑계로 이렇게 의존할 게 아니고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조정하고 정책을 실현해내야 되는 집행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섣부른 발표와 언론 홍보 문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도 시장님이 저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노사 협의를 해 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교통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시정질문도 잠깐 드렸었는데 후속으로 조금 더 경전철 관련해서 한 꼭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강북횡단선 말씀도 드렸지만 서부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정질문 때 나왔던 이야기를 연장해서 노란봉투법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기반본부 철도국과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질의를 똑같이 해봤었는데 거기서도 노란봉투법 취지는 다들 동의하지만 혹시 오남용될 때를 대비해서 대응하는 건 필요하다는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실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든가 혹은 협력체계가 있다면, 구축된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실 그겁니다.  시비가 6,0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6,000억을 다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그리고 도시기반본부에서 쓸 설계감리비 1억 4,000만 원 정도였나 그것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50%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맥에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는 한데 만약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실시협약이나 체결하는 부분에서 이 6,000억이라는 시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좀 안심할만한?
○교통실장 여장권  글쎄…….
문성호 위원  혹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지…….
○교통실장 여장권  민투사업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이 진행되는 데 지금까지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한 사례는 저는 기억…….
문성호 위원  전무하다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건 기억하지 못하고요.  아마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최근에 예타 제도 개선되면서 재정이 미리 사전에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성호 위원  네, 좀 더 좋아지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거냐면 위례신사선같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 그 금액에 돈이 다 태워져서 미리 확보가 다 돼서 LH가 돈을 다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라서…….
문성호 위원  아, 철도사업에서는 좀…….
○교통실장 여장권  철도사업이라 하더라도 위신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지금 보는 거죠, 미리 돈이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LH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분양금액에 일부를 태워서 그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정책적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부선같이 민투사업 진행되는데 시비를 미리 개런티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적용을 받아서 정책 가점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교통실장 여장권  사업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서 읍소를 해 봐야죠.
문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6,000억을 한 번에 확보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중에 도시기반본부 설계감리비 확보한 것처럼 초반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확보되어 있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게 기업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재부나 국토부에 대해서 혹은 리맥에서의 가점보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보하기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는 맞는 걸로 말씀 주신 것 같고, 대신에 설계감리비처럼 초기에 써야 될 비용은 확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의지도 확실하고, 그렇지 못해서 엎어진 사례는 없으니까 시민분들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기재부나 KDI 쪽이랑 접촉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 입장에서 서부선을 꼭 보내고 싶고 그것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혹시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가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본래 기자 언론실 중에 돌던 이야기로는 9월 2일쯤에 리맥에서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연장되고 있다는 건 검토가 더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교통실장 여장권  아무래도 검토 내용 중에 논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개진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시민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사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은 느리게 가고 추진하려고 하는 시청과 사업자의 시간은 빠르게 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건 이 시간 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길래 굉장히 감명도 받으면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다리는 분들의 간절함은 확실히 그렇게 느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역시 잘 베일을 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힘내 주시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우 개선, 적자니까 운영비를 결국에는 더 뭐랄까 보상을 해 달라는 취지인 거죠, 현재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을 보면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근데 적자라는 게 보편적인 사업비보다, 사업 운영 실적보다 떨어지면 원래 서울시가 보장하고 있지 않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지금 해 주는 게 버스 한 대당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요즘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티머니 카드를 통해서 전부 다 거의 현금 승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계가 되기 때문에…….
문성호 위원  전산으로 되니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그 수익이 어느 기준 금액 이하로 될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고, 보조금 지급의 맥시멈은 얼마다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마을버스조합 측의 핵심된 요구 사항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보완은 되고 있었으나 100% 만족하지 않아서 지금 협상을 하자고 나서는 셈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아무래도 그것을 추가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전부 다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 규모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이죠.
문성호 위원  그러면 아싸리 처음부터 준공영제에 함께 했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의구심이요.  지난 회의록 보니까 조합 이사장님이라고 제가 딱 짚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조합 측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도 얘기로만 전해 들었는데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환영하지는 않고 좀 회의적이었던 걸로 제가 회의록에서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일단은 조합 내에서도 맞춰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감사나 관리 계획을 자료로 보고받은 것에 따르면 운수 같은 경우는 실제 운행 대수가 0대,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한 거죠, 전산 시스템상으로는요.  그래서 현행이 잘 안 돼 있는 것도 많았는데 과연 적자가 났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물론 교통실장님께 제가 막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확실하게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으로 보장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지 근거로 삼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운행 대수가 정상, 단축 전부 다 0, 0인 회사도 있고요.  혹은 기사님 ID카드 있죠, 단말기?  여기에 1명은 OOOO 같이 조금 뭐랄까, 어드민은 아닌데 그냥 1q2w3e4r 같이 비밀번호 설정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근본적인 아이디로 돌려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분이 1,000시간 동안 운행을 했다면 슈퍼맨 같은 거긴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기사님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근거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실태 조사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실태 조사는 현재 지자체에서 위임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대부분의 권한이 구청으로 지금 위임이 돼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럼 구청에서 그거를 먼저 일차적으로 감사 혹은 회계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우리 시로는 보고만 하는 수준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사실 운행계통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의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고만 받는 입장인 거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이따가 한번 다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거긴 한데요.  지금 여기서 살짝 먼저 1장을 정리드리자면 요청하시는 바, 조합에서 요구하는 바는 알겠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명확하게 실태 조사가 돼 있느냐는 것에 대해 의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대를 왜 우리 교통실에서 메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실태 조사가 확실하게 돼야 되고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 건 지자체인데 밑에서 올라온 자료가 흐리멍덩한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맡기고 보완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따 다시 정리해서 한 번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6월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로봇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지능형 로봇이 보행자하고 동일 공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보행 안전과 교통질서의 문제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실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 확보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14시 4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규정이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확정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3조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난 8월부터 강남 도심에 차세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하고 뉴비가 지금 안전 인증을 받고 실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운행 인증을 받은 로봇 그거는 보행자로 간주되는데 미인증 로봇은 사실상 차량으로 간주되어서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통실은 이런 법 제도 미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미인증 로봇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도로 다니면 안 되고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차도로 다니면 오히려 또 이게 주행 속도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사실 인증돼서 보행자로 보행로로 다니더라도 이게 로봇이 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움직여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치는 문제도 있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만큼 자세하게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로봇 교통 문제는 교통실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경제실이라든가 도시계획 등 여러 부서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인데요 종합적인 사안입니다.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통실이 주도적으로, 어쨌든 로봇이 현실적으로는 교통 생활 공간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첨단교통과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추진 현황,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아직 미래첨단과에서는 자율주행하고 UAM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배달 로봇이라든가 이런 자율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 업무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 벌써 배달 로봇이 교통 쪽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사실하고, 로봇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교통 보행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행 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민간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범 확대와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로봇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교통과 생활 공간에 이미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실 차원에서 안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여러 부서와 참여하는 TF팀도 구성을 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혁신과 안전이 함께 가는 체계적인 로봇 시대를 열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중요한 주제로 저희가 올려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문성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마을버스 운영 정상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8일 마을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수가 140개, 노선 수는 252개, 운영 버스 대수는 1,630대, 기사는 3,000명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예산은 올해만 412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9년 192억 원에서 비해서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러나 서비스라든가 시민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운송조합은 매년 1,000억 원대의 손실을 호소하고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승 체계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구조로 인해서 승객 1인당 524원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마을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노선버스나 지하철이나 전부 다 손실을 보는 구조인 거거든요, 환승이라고 하면.  어차피 환승을 하면 이용자들은 동일한 요금을 내고 그 요금을 기본요금 베이스로 나눠서 갖는 것이 지금 환승의 기본적인 골격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문제인데 마을버스만 이것을 보전해 주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환승에 의해서, 물론 단위 승객에 대해서는 1,200원 받아서 524원은 다른 데로 가고 본인들은 적게 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또 환승에 따른 손님들이 증가하는 효과가 거의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환승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252개의 마을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여러 문제점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첫ㆍ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 간격 등 운수사 임의 운행 사례도 있었고,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산정하는 등 회계 서류 부실 업무와 비용 과다 지출한 사실 등도 확인이 됐다고 신문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서울시 조사 결과 실제로 보조금 수당 부당 수령이나 회계 부실 사례가 사실 발견됐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파악한 건 있는데 따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나중에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성실히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운행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버스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첫차와 막차, 시격은 얼마로 운행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것에 따라서 얼마나 운행했느냐가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운행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청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되고 또 그 자율적인 운행계통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운행계통에 따른 마을버스 운영 시스템이 정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가기 위해서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합이 주장하는 1,000억 원 손실 규모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교통실장 여장권  1,0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1인당 524원 손실이다, 탈 때마다 그만큼의 손실을 본다는 걸 전제로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동안 마을버스도 굉장히 노력은 하긴 했더라고요.  기사 수급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도 해서 이번에 200여 명 정도 업계가 채용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생을 서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울시는 실제 운영대수 기준 보조금 산정이라든가 TF팀에서 이번에 개혁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운행 연동 인센티브라든가 회계법인 지정 및 정기점검 등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이 제도 개선 후에는, 제도 개선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시민 서비스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지 또 부당한 운영업체에 대한 자금 환수나 불이익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에 비해서 현재 한 24% 정도 노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운행계통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격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는, 그래서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겨우 지나다니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격을 촘촘하게 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특성상 아무리 열심히 운행을 해도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 노선도 있거든요, 공익성이 큰 경우에는.
이경숙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경우에는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은 저희가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8월부터 운행계통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의 단축이라든가 증차 대책이 구체적으로 자치구와 운수사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개선을 하려면?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실장 여장권  마을버스 전체 운행하고 노선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TF를 만들어서 운행계통에 대한 검증을 다 마쳤고요.  저희 자체 안에 대해서 자치구에 전달해서 지금 자치구하고 마을버스사하고 운행계통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마을버스운수업체 지원금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의 불투명한 회계와 보조금 과다 수령 같은 부당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와 불이익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또 성실히 운영하는 업체는 정당하게 보상도 받아야 하고, 이번 정상화 추진이 배차간격 단축이라든가 출퇴근 집중배차, 회계 투명성 확보로 이어져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또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입니다.
  9호선 1단계 관리운영권 조기 상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저번에 드렸었는데요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제30조에 보면 1억 원 이상, 1억 원 단위로 관리운영권가치상각액을 조기 상각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담당 팀장이 오셨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설명하던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9호선 1단계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걸 상각해라 이 말 아닙니까, 조기 상각?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와서 하는 말은 귀찮다, 돈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왜 그걸 상각하냐, 냅뒀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억 원 정도 해서 너무나 적은 돈인데, 생각하면 큰돈은 큰돈이죠.  그런데 적다고 생각한다면 절차는 복잡하고 돈이 적다면 한 3억 정도로 올려서 이 부분 이미 9호선 1단계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 불용처리, 남은 돈인데 이걸 다시 서울시 기조실로 보내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거 상각하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빨리 빠지고 그 돈이 상환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 1억 원이 너무 금액이 낮아서 복잡하다면 3억으로라도 올려서 할 생각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사실은 위원들한테 그 이야기 지적당하기 전에 교통실에서 했어야 돼요, 이 부분은.  1억은 너무 상환하기 복잡하니까 차라리 3억 정도 해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했더라면 간단하게 끝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뭐 “계산해 보니까…….” 아니, 이거 당장 불용처리 되면 기조실에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30몇년도까지 계산을 해서 왔더라고요.  계산을 했는데 돈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렇게, 그건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고 그 부분을 3억으로라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법인택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요즘 법인택시업계가 극심하게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한 30%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가 택시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민간 자율 감차, 이런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하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잘 압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고령인 사람들이 12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돼서 지금 택시회사들이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기존의 정액제로 회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은 현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가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40시간, 이게 회사 택시…….  제가 생각할 때 사실은 택시업계가 제일 어려운 건 지금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 기사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대체 업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택시 기사분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하실 유인이 좀 부족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
  주 40시간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 40시간 운영하고 정액제하는 것을 일정한 비율 이상은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도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40시간 해서 위법이다 이렇게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또 알바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을 풀어줘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택시가 많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파트타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어쩌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런 부분 다음 주에 그렇지 않아도 택시정책위원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더 검토하셔서 기사들 수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폭넓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 교통실에서 좀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하고 이경숙 부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버스는 준공영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렇죠?  600원을 받든 700원 받든 적자난 부분은 다 보전을 해 주죠.  그렇죠?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는 650원 받고 그러면 그 돈 받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교통실에서 사백몇억인가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적자 보전해 주는데 그 부분도 지금 민간업자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 놓고 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면 받고 못 주면 못 받는 거죠, 안 주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똑같게 취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선 관련해서 지금 원래 기정예산이 서부선도 한 1조 5,000억, 위례신사선도 1조 5,000억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정도 됐어요, 원래.
○교통실장 여장권  서부선이…….
송도호 위원  1조 5,000.  두 개 다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위례신사선이 포기했기 때문에 재정으로 해서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조 9,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가 계속 업체들한테 끌려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올려주라고 하면 그것 검토하고 또 기재부에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올려서 할까, 계속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도권을 한 번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는 말이죠?  아닌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국토부 철도사업도 있고 GTX-BㆍC처럼 서울시에 하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2020년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자료를 다 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협약서 체결까지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다 끝났던 것이 3년, 4년씩 걸리고 있어요.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이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사업 자체가…….
송도호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서울시만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속 그 업체들한테, 건설 CI 부분이죠, 우선협상대상자들.  그분들한테 계속 끌려다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안 하고 더 올려줘야 된다, 지금은 건설비용으로 해서 건설투자비용인가요 그걸로 해서 올려주라고 하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건설물가지수를 다 반영해달라고…….
송도호 위원  물가지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50억만 올려주면 할게요 했는데 그 뒤에 더 올려주라고 해서 642억인가 올렸죠?  그런데도 지금 1,200억을 또 올려주라고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서부선 지금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공사비용이 사실 얼마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잘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교통실장 여장권  전체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 서부선 같은 경우는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 거냐 이것을…….
송도호 위원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한 1조 5,50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쟤네들이 자꾸 1조 6,000억을 주라고 그러면 “봐봐, 내가 해 보니까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지 않냐.  너무 차이가 난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200 더 올리라고 하면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재부에서는 안 해 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속마음으로는 ‘아, 이런 것.’ 하고 있지만 지금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는 말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은 예타 때 나온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 끝나고 나서 기본계획 할 때 나온 예산이 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면서 이 설계 비용 전체가 다 달라지잖아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서부선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협약 체결이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를 거칠 거잖아요.
송도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단계에서 저희도 따로 별도로 돌려서 용역을 해서 공사비나 전체 사업비를 따져볼 수는 있겠으나 그런다고 해서 그다음 단계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2,000억이 더 증가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요구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예타 단계에서 나온 금액만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죠.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안 하고 나서 지나면 또 계속적으로 더 주라 주라 하니까.  실시협약 계약 기간이 12월 20 며칠인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12월 27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때까지도 안 할 건데 그러면 기간 연장해서 또 하려고 할 건데 그 부분을 우리도 키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부선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 문성호 위원님도 지금 엄청 심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교통위원회로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윤영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 이면도로에서 14살 학생이 내리막길을 픽시 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혹시 픽시 자전거 사고 발생 현황 이런 게 서울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픽시 자전거에 대해서만 딱 그 키워드로 정돈된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고까지 있고, 최근에 아마 상해 사고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파악부터 필요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이거는 사고 처리, 사고 접수할 때 이 자전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전거라고 할 텐데 이게 픽시 자전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경찰 쪽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정돈을 해야지 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영희 위원  네, 맞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업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아마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자전거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집계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보험도 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사각지대에 있다, 사고 발생부터 처리 과정까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현행 법률에 따라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교통법상 모두에서 픽시 자전거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PM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을 때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PM과 관련된 조례가 생기면서 PM 정의도 저희가 했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의회가 움직였을 때 서울시 교통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잘 협조해 주실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아, 그럼요.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 프로그램 자료집을 받아 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 체험할 수 있거나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서류적이고 도식적인 어떤 교안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일본에서 자전거 사고라든지 킥보드 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교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센터 이런 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픽시 자전거 문제를 단속도 강화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 교통실 차원에서는 픽시 자전거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 계획 같은 것이 세워진 바가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것 같은데 픽시 자전거 관련돼서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에 중고거래 플랫폼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협조라든가 배달 라이더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이미 요청하고 진행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피부에 와닿게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위험성을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제안 주시면.
윤영희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전거 유통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해 주는 관행 때문인데 그게 사실은 불법 개조이고 위법인 거잖아요.  우리 서울시가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단속도 할 수 있고 계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업무 계획 세우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영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떤 후속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4월 30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일단 됐고요.  5월 10일 바로 신속예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문성호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다시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7월 말에 발표된 예타제도 개선안에 행정적이고 정무적인 AHP 분석 같은 거 할 때 가점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상황이 진행돼서 내년 한 1~2월 정도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윤영희 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대치동 학원가의 라이딩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적된 것이 10년 이상 됐는데도 서울시도 강남구청도 경찰청도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보니까 한 달에 1,200건이 단속되고 있고 이 1,200건이 보통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집중돼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여유 도로가 없어서 해결이 난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통실장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10시부터면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원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 한 10~20분 전부터 도로에 1열이 아니라 2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유턴이나 이런 것의 회전 반경이 안 나오거든요, 2열 주차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접촉 사고나 이런 위험성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반면에 서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거나 벌칙금이나 이런 거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윤영희 위원  지금 단속은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AI 주차단속기도 설치해서.  그래서 단속 건수는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물론 경찰청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순환할 수 있는 어떤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발의된 안건 중에 학교ㆍ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위에서 업무 협조 부탁드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특위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청에 가서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실장님, 정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대부분 말씀 주셔서 보충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서울시 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네요.  저기 지금 모이셔서 사측의 주장 그리고 운영하시는 형태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상이할 수밖에 없고 잘 해결되길 바라는 바람이고 의회도 그런 부분 마찬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속성상 공적인 영역의 부분에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여줬던 부분들에서는 마을버스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걸 요구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해 주셨고 몇 가지 더 하면,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려면 그동안의 재정 상황들에 대해서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구조는 해결해 주고 내부에서 다시 운영을 잘해서 운영에 대해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시스템이 이런 부분들에 미진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사무를 진행하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진행했던 구 사무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정준호 위원  근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구 사무에 대한 마을버스의 현재 현황이나 아니면 문제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 보정,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 보정에 대한 다른 문제들, 재정 지원 아니면 재정에 대한 조정, 인원 조정, 마을버스 수급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교통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들여다보니까 조금 엉성한 데가 많단 말이죠.
  실장님, 그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구조가 이렇게 형성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었다고,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는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보다도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2018년하고 2021년에 교통기획관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었지만 마을버스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보고받고 업무 시스템을 들여다봤다거나 이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와서 지금 마을버스를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연초부터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들여다봐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은지 고민을 충분히 했으면 좋은데 이게 안이 다 굉장히 너무 많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게 6월이 넘어서 처음 인지를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에 예전에도 몸담았고 지금 현재 교통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아니요, 누구의 책임, 통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교통실이 수십 년간 있고 서울시 교통을 하면서 이런 구조화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마을버스분들이 나와서 시의회 앞에서 데모를 하시는 거 보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지금 뭐가 잘못되나?’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통제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잘 이용되는 효율성이나 피드백이 다시 들어와서 환류돼서 이 환류에 대한 다시 정책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현으로 발현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현상적으로 발현된 형태의 이유가 누적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관리감독의 문제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자생적으로 잘되리라고 생각해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게 지금 보니까 드러나서 이렇게 된 거냐,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이걸 개선해서 다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이게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교통이익에 부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문제의식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던 요지는 그거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영이고 노선이나 지하철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자치구하고 마을버스회사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줬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도 노선이나 지하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니까 그런 안의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기보다는 지원요청이 오고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 힘들어하시면 보조금 총액을 조금씩 증액해 주는 정도로 점진적인 접근방법을 그동안 취해왔던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금액 자체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이것을 앞으로 안정적인 반석 위에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제대로 해주려고 하면 실제 운영실태나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조금이라…….
정준호 위원  아니, 그건 앞으로가 아니라 그전에도 당연했었던 얘기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 개선이나 아니면 전부 다, 버스 사업자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구축하기 위한 형태는 어떤 걸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노선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행계통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운행계통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 것을 최대한 유도할 생각이고요.  그 운행계통에 따른 서비스를 제대로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자는 그냥 단순히 일부 보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실질적인 보조가 돼서, 운행할수록 어렵다 그런 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준호 위원  업체마다 워낙 이게 상이하고…….
○교통실장 여장권  차이가 많이 나죠.
정준호 위원  상이하고 황금노선도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산동네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는 사람 없는데 무조건 적자인데 왜 합니까?”라고 해도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좋은 지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셔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잘 안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정책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TF를 해서 그런 250개 정도 되는 노선에 대한 실무작업을 다 마쳤고요.  일단 마을버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은 아마 계속 보완작업은 필요할 걸로 생각 듭니다.
정준호 위원  보완을 하겠죠.  아무래도 계획상에 있는 거랑 이 계획을…….
○교통실장 여장권  또 다르니까요.
정준호 위원  페이퍼를 현장으로 옮겼을 때 간극은 분명히 생기고 특히 이 교통 쪽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문제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만 제가 말씀 안 하신 부분을,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마을버스 회계감사 자료를 보니까 업체가 140개고 2024년에 외부 회계감사는 105개가 받았네요.  법인이면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받아도 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은 흑자라서 보조금을 안 받는 업체는 아마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회계감사 자체를 안 받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뒤를 돌아보며) 회계감사 자체를 안 받나?
정준호 위원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회계감사 자체를 아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정준호 위원  법인인데 회계감사를 안 받는, 법인 결산하려면 무조건 회계감사 받아야 하는 대상 아닌가요?  제출을 안 한 거겠죠.  제출을 안 한 거겠죠, 실장님?  그런 거 아닐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제출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수권이라는, 운수권 그러니까 노선권이라는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항공기도 제일 큰 재산이 노선권 아닙니까?  서울유역의 노선권, 서울-런던의 노선권, 노선권 자체는 시민이…….
      (마이크 꺼짐)
  가지고 있는 공적인 재산, 공공재 한정하는데 공공재를 쓰면서…….
  1분만 더 주세요.
      (마이크 켜짐)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회계감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건가요, 제출을 안 했다는 건?
○교통실장 여장권  운수사업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준호 위원  요청할 수 있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공공재는 시민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인 공공재인 운수권 즉 노선권을 사용하면서 회계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안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긴 하고요.
  두 번째, 회사들이 대표이사 대여금을 하는데 보면 29%에서 어디는 91%까지, 자료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산 대비 대여금을 하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버스도 사고 정비도 하고 땅도 사는데 저기 91%를 하면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20억을 내고 18억 원 빼가고 2억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라면 도대체 19억은 시민의 교통편리와 교통복지를 위해서 써야 될 마을버스나 아니면 운수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소명이나 사회적 의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18억을 썼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아직 저희가 저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정준호 위원  여기 보면 또 하나 뭐가 나와 있냐면 장단기대여금으로 39억을 했으므로, 이거 회계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는 자산의 91.1%에 해당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러한 사항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기적 의무를 불러일으킬 만큼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마이크 켜짐)
  이게 회사로서 가능하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회사는 담보 및 지급확약서 확보,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산을 다 넣었다가 다시 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세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하라는 식의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의 상법에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과다한 부분들은 교통실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회사가 갑자기 중간에 부도났다, 흑자 부도가 났는지 적자 부도가 났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재정상태 계속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노선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미래계획에 반영해 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중요한 지적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 고민해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시민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정준호 위원  이게 보면 차질이 있게 지금 생겼잖아요, 실장님.  쭉 보시면 기가 막혀서 제가 얘기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겠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교통실장 여장권  네.
정준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거랑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인건비, 관리비 이거 빼놓고 일반관리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잘 확인해주셔서 투명하고 건전하고 세금이 잘 쓰여서, 공적 자산과 세금이 잘 쓰여서 서울시민의 시민 교통복리에 증진할 수 있는 마을버스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윤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동킥보드 있죠.  지금 현재 안전장비도 미착용이고 규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 다치면 그래도 개인 의료보험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더라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대형 사고도 많습니다.
윤기섭 위원  대형 사고가 많아요.  또 어린아이들이 두 명씩 타고 다니고 위험하게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게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 돼요.  알고 계신가요?  보험이 되고 있나요, 지금?
○교통실장 여장권  네, 보험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공유 킥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기섭 위원  네.
○교통실장 여장권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따로 가입해서 2025년 6월 현재 책임보험은 모든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언제부터 가입되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2025년 5월 정도부터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윤기섭 위원  올해 5월부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업체별로 4월 20일부터 가입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가장 늦은 건 6월 21일에 가입한 데도 있고…….
윤기섭 위원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대인은 4,000만 원이고 대물은 1,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씽씽 같은 경우 대인 같은 경우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고 업체마다 다르네요.
윤기섭 위원  대인, 대물은 의미…….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자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 다친 사람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본인 치료비도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고요.
윤기섭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 주위에 보니까 한 18주 정도 나오신 분이 계신데…….
○교통실장 여장권  18주면…….
윤기섭 위원  돌아가실뻔한 거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동력이 있는, 전기로 동력을 이용해서 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면 개인보험이 돼요, 실비보험도 되고.  그런데 이건 동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본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도 적용이, 애초에 보험 가입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고 오토바이를 타냐 안 타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건데, 이게 동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친 건 실비보험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기 때문에 후유장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20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보험을 가입하라는 MOU를 체결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MOU는 강제력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하여튼 2025년 4~5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 대물 그다음에 본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업체마다 다르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돈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요청을 제가 해놓긴 해놨어요, 업체들.  그런데 그 보험내용을 전부 확인하셔서 각 회사마다 저한테 좀…….
○교통실장 여장권  이용자한테 주는 치료비…….
윤기섭 위원  그게 제일 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비는 얼마 안 되네요.  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말씀하신 것처럼 전치 십몇 주 이런 게 나오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윤기섭 위원  중요한 건 이게 실비보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실비보험도 안 되고…….
윤기섭 위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각 회사마다 자료를 받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참고도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스 노선을 지금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새로운 버스 노선을 모든 버스에 대해서 아예 판을 새로 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운행하는 버스 노선 중에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돈다거나 아니면 너무 장대 노선이라서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거나 어느 특정한 구간을 돌긴 도는데 사실은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도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개별 이용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 발라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윤기섭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중앙차로나 이런 거를 해서 신설해야 되는 것도 일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구상도 하시겠지만 너무 장기간 운전을 하셔야 되는 기사분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중간중간 짧게 하는 적절한 조치도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조합의 요구가 뭔가요?  짧게 좀 부탁드려요.
○교통실장 여장권  조합의 요구는 보조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윤기섭 위원  서울시의 입장은요?
○교통실장 여장권  서울시는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운행계통에 따른 운행을 해서 이것을 객관화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주겠다 약간 이런 입장이죠.
윤기섭 위원  8월부터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됐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마을버스 재정 여건이 아직 확 올라오거나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건 아니겠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된 이후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 작년 8월이 아니고 2023년 8월에 올렸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2023년.
윤기섭 위원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마을버스 사정이?
○교통실장 여장권  그 전보다는 좋아졌겠죠.  마을버스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요금 인상 전에 비해서는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업체들은 빚더미에 오를 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확히 파악은 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가 회계 서류 본 거에 따르면 하여튼 99개 업체가 작년에 보조금 받은 다음에 흑자 전환된 걸로 나오는데 저희가 따로 듣기로는 흑자 전환이라는 것이 실제 흑자가 아니라 사실은 적자인데 지금 흑자로 그렇게 돼 있는 거다 이런 주장들을 또 하고 계셔서…….
윤기섭 위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그래도?
○교통실장 여장권  하여튼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기섭 위원  흑자 나는 회사는 회계 서류를 제출 안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교통실장 여장권  그거는 보조금을 받기 전에 회사들, 보조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흑자인 회사들은 회계 서류 제출을 안 하시고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흑자인 분들은 저희한테 회계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게 사실은 흑자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은 시에서 투입하고 있는데요.  자치구 재정은 어떻게 투입하고 있나요, 자치구에서는?
○교통실장 여장권  자치구에서 마을버스에 투입하는…….
윤기섭 위원  재정이 있느냐고요.  7.5%는 구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서 재정만 지원해 주고 이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운행 데이터 점검하는 체계는 만들어져 있나요?  시스템화되어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윤기섭 위원  네.
  (이병윤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버스정책과장 이자영입니다.
윤기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을버스조합에서 만든 걸 저희가 이관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기초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인가 사항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운전자, 정비직, 관리직 그런 현황이 입력이 안 돼서 사실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4차에 걸쳐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는 우선 입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거로 정확한 데이터를 서울시가 확보할 수가 있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건가요?  완벽해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오류도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윤기섭 위원  각 회사에서 데이터 입력이나 이런 건 정확히 해 주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자꾸 독려를 해야 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매월 보조금이 나가면 자치구에서 사전에 인가 사항이나 기타 사항들, 자세한 그런 인가 관련된 운행률이나 이런 거 확인해서 그 후에 버튼을 누르면 보조금이 나가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시스템상으로 마을버스 운행이나 관리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시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여기가 정말 힘든지 아니면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몇 대가 하고 있는지 하루에 몇 회를 운영하는지 뭘 알아본 다음에 그 회사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도 파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그게 정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투명하고 정확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정확한 시스템 만드셔서, 서울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뿌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기사도 3,000명 이상이라서 그건 수기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만하는 거 아닌가?
윤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원형 위원  이원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택시정책과장으로부터 작년 연말에 정말 어렵게 편성됐던 법인택시 고용안정금이 9월 이후로 소진돼서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사실 작년에 이 법안 통과하고 그럴 때 우리 교통위 위원님들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본회의 통과하고 방송 나왔을 때 서울시 내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정말 다 박수하고 우리 오세훈 시장님한테도 박수하고 참 좋았어요, 좋아서 지금까지 이게 지급이 잘됐었는데.
  저는 실패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중단됐다는 게.  왜냐하면 택시정책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올해 신규 입사자가 288% 증가했어요.  거의 300%가량 증가를 했어요, 신규 입사자가.  그다음에 장기 종사자 퇴사율이 20%나 감소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성공한 것 아닌가.  일단 입사자가 참 없었어요.  법인택시 기사들이 한동안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분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288%라는 분이 증가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작년에 예산 뽑은 금액에서 지금 벌써 9월인데도 소진됐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입ㆍ퇴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중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용안정금이 업계의 신규 유입을 늘리고 장기 종사자의 퇴사는 감소시킨다는 정책과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은 단순히 기사 개개인의 처우 개선을 넘어 시민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기사 부족으로 법인택시 가동률이 30%대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택시 난으로 인해서 이동 불편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해 나타난 사업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이거는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보다 고민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형 위원  10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면 지원받던 종사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낄 거고 아마 서울시에도 많은 민원을 넣지 않을까 하고 예측됩니다.  불만 민원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주시고요.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벌써 소진됐다는 건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증가될 것이고 또 퇴사자가 그만큼 줄 것이라는 예상하에 올해 쓰고 있는 고용안정금을 내년에는 아마 거의 곱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노력해야지요.
이원형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다가 안 주면요 아니 한 만 못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노력하신다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안 보고 내용에서 있잖아요.  법인택시 감차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감차 실증특례 세부계획 수립 및 계획 공고라고 현안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달에 하는 겁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번 달에 할…….
이원형 위원  준비는 어느 정도 많이 되셨겠네요.  그러면 하고 있으시겠네요?
○교통실장 여장권  대략적인 틀이나 한시면허 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꽤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원형 위원  본 위원이 택시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즉 법인택시 1,000대를 산다는 얘기죠, 매입?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그래서 500대를 판다, 그러면 500대는 또 줄고…….
○교통실장 여장권  줄고요.
이원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맞추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거는 여기 현안 보고서를 아까 읽다 보니까 우선순위 선정 방법이 장기근속자도 있고 일반 양수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계획 공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될 우선순위가 저는 장기근속자, 법인택시 근로자들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많이 완화됐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개인택시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법인택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속된 말로 돈만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금액 책정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선순위는 장기근속자 법인택시로 돼 있지만 그분들한테 판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습니다.
이원형 위원  맞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그러면 얼마를 예상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지금 현재 법인택시 근로자분들 남아 있는 분들이 신규자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20대ㆍ30대에 택시 근로자로 들어와서 지금 젊게는 50대ㆍ60대ㆍ70대분들이 남아 있어요, 연령들이.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싫어서 법인택시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택시가 꿈입니다.  법인택시한테는요 법인택시 근로자들은요 개인택시가 희망이고 꿈입니다, 목표고.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서울시에서 옛날에 장기근속자 무사고면 무상으로 지급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법까지 바뀌었어.  지금은 그냥 돈만 있으면 사, 장롱면허든 뭐든 운전이 서툴어도 상관없어요.  난 돈만 있으면 돼, 면허증만 있으면 돼, 그러면 개인택시 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대ㆍ30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고령이신 50대ㆍ60대ㆍ70대 고령 장기근속자분들은 그마저도 희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감차 계획에서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 우수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장기근속자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근속자 중에 결격사유가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이원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이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제가 정말 법인택시 근로자 노동자분들한테, 이거 폄하하는 얘기 아니고 최소한 제가 아는 수많은 법인택시 근로자분들, 제가 아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어요.  20대 때, 30대 때 가진 건 면허증밖에 없어, 사업하다 실패하든 돈이 없든 택시회사, 법인택시 들어와서 애들 먹이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 또 애들 장가보내고 시집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50ㆍ60ㆍ70 됐어요.  이분들이 몇천만 원, 1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있으면 벌써 돈 주고 사서 나갔어요.  지금 개인택시 하고 있어요.  성실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딴짓거리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살아오신 법인택시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이 많습니다.  단 죄라면 돈이 없는 게 죄예요.  애들 열심히 키우고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마저도 이번에 감차하는 데 우선순위라지만 돈 주고 사야 된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실장님, 예전에 서울시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신 적 있죠?  그래서 개인택시를 살 수 있게끔 유도한 적 있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이번에도 무상으로 발급되는 게 어렵다면 정책적으로 어렵다면 또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면 최소한으로 또 그런 정책은 없지 않을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융자에 대한 것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정말 그렇게라도 좀 해 주세요.  정말 장기근속자들 안타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몇천만 원 있으면 대출받아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개인택시 매매 가격이 얼마에 매매되는지 알고 계시죠?
○교통실장 여장권  한 1억 2,000 정도 듭니다.
이원형 위원  맞습니다.  약이죠.  약 한 1억 2,000인데, 약 1억 2,000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나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다못해 거기의 반 정도만 있어도 나머지 대출받아서 사서 나갔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애들 가르치고 애들 시집ㆍ장가보내니까 몇천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했던 걸 새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으니까, 서울시에서 금리 약하게 해서 대출해 줬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드렸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말씀 각별히 받아서 제도에 그렇게 앉힐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원형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 40시간 얘기를 할게요.  주 40시간은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원형 위원  않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맞습니다.  원래 주 40시간은 처음에 택시발전법, 줄여서 택발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유예를 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돼서 또 서울만 빼고 지방은 유예를 줬어요.  즉 서울만 주 40시간 하고 다 택시발전법대로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서울이 더 힘듭니다.  지방에 있는 택시회사도 어렵고 근로자도 힘들지만 서울에 있는 택시회사가 더 힘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 40시간.  그러면 막연하게 ‘주 40시간 하면 되지.’ 그런데 못하죠.
  첫째는, 아니, 첫째 둘째가 없어요.  우선순위는 없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택시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희 나이 또래만 했을 때 20~30년 전만 하더라도 택시회사에서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배차실…….
      (마이크 꺼짐)
  눈치 보면서 청소해가면서…….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윤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만 마무리해라.
  시간 좀 드려.
  마무리해.
      (마이크 켜짐)
이원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국회, 국토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죠?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죠, 택발법에 대해서?
○교통실장 여장권  택발법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TF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최근에 보고받기로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때 보고드릴 때하고 지금 내용하고 계속 변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결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 정책을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형 위원  네, 실장님 말씀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우리 손 과장님 택시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내일 2시에 택시 정책 토론회가 있잖아요.  좋은 토론회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우리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이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남아 있는 기사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전같이 많이 일하길 싫어해요.  일주일에 한 4~5일만 하길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됩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쉽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사실 이래요.  이래 버리니까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고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이원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행감 때 제가 서울동행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행맵의 부족한 부분들, 모든 교통약자를 아우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지금 고도화를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개발에 들어간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늦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실장 여장권  사실 맨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시각장애인들하고 회의도 해 보고 또 실제로 예전에 저희 노선버스 중에 시각장애인용 서비스를 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하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작업 하느라고 지체된 부분이 있고, 원래 동행맵 기존에 있었던 건 1년에 유지보수비 한 9,000만 원 이 정도 해서 그냥 기능 유지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내년까지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 22억 추가로 투자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판을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휠체어 타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도 버스 타는 데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되게 포괄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지하철 같은 것도 엘리베이터 어디 가면 탈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공간 배리어프리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GPS 기능까지 지하에 탑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예산은 티머니 공공재원을 활용하시겠다는 거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제가 저번 행감 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도화 추진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요.  또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앱 개발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용역이 진행됐고 용역결과가 7월에 나왔죠.  그래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예산이 20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상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나 부채 수준을 고려해 본다면 교통공사에서 그 자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서울시에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교통실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교통실장 여장권  208억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거의 말에 이것이 요청이 와서 저희 예산작업이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받은 거라 저희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돈해야 되는지는 고민하고 있고요.
  교통공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오늘도 출자 동의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상황을 다 보고받으셨겠지만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시 기조실하고도 교통공사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늘려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혈액암 예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녹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하여튼 해결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예산은 직원들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시급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빠르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규정을 보면 타인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목적지를 변경해서 이용범위 외 지역을 운행하거나 본인 미확인을 한 경우, 보호자가 별도로 승하차한 경우, 왕복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부정수급 목적으로 운행한 경우, 타인카드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용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민원의 내용은 이러해요.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내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주 3회 하러 다니신대요.  그런데 신장 투석의 경우 아침 일찍 진행이 되기 때문에 7시 전에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가 하루에 5시간 정도 지원되지만 이 시간대, 7시 전에는 생활지원사 이런 도움을 받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지역 인근에 사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과 연결이 됐는데 마침 그분도 같은 인근 지역에 살다 보니까 콜택시를 잡기가 수월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친절하게도 생활지원사가 없으면 사실은 택시에서 내려서도 병원 투석실까지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 기사님이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서 투석실까지 데려다 주셨나 봐요.  그때 이후로 이분과 자주 연결이 돼서 나비콜을 이용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는데 이분이 부정이용으로 이용이 제한되게 된 거예요.  특정한 운전자와 계속 연결이 될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특정 운전자와 이용자의 잦은 이용이 있을 경우 뭔가 제한이 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건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과장이 답변드릴까요?
곽향기 위원  네,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아마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자료는 드렸었는데요 그분의 이용내역을 쭉 보니까, 바우처택시 이용 확대를 많이 하면서 부정이용수급자들을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용이 아니거나 또는 특정 바우처 기사분하고 이용을 많이 하면서 또 거기서 일을 안 보고 다시 타고 오고 그래서 이용 횟수도 늘고 그래서 저희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 운영해서, 사실은 저희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정 이용이, 워낙 잘 잡히고 또 개인택시분들은 장애인분이 콜이 없는 시간에 배정해서 또 같이 갔다가 또 오고 또 같이 갔다가 오고 그런 거는 사실 막을 필요가 있어서 그분은 알아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태우고 오는 왕복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용 횟수가 월 60회로 제한이 있는데 왔다 가는 걸 사실은 두 번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으로 처리한 경우 왕복 운행으로 봐서 이거는 이용을 제한하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운전자와 되게 자주 연결이 된 건데 어쨌든 이 특정 운전자와 자주 연결되는 걸 제한하는 목적이 부정수급을 막고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부정수급이 뭐죠, 정확히?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얼마든지 나들이는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기사분이 유휴 낮 시간 동안에 그분하고 소위 약간 담합을 해서 도착해서 내려주고 30분도 안 돼서 다시 그분 차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이라는 게 정당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속임수를 써서 이걸 타내는 거잖아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아니더라도…….
곽향기 위원  네, 부정수급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봤어요.  이분이 어떤 특정 운전자와 함께 이용한 횟수가, 매칭된 횟수가 100번이나 된다, 오히려 환수를 고려해야 될 정도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매칭된 횟수로만 따지면 100회가 넘는데 저는 이분의 이용 시간을 다 확인을 했어요.  하루에 두 번 이용한 시간을 보면 아침 6시 반에 집에서 병원으로 이동을 해요.  부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리고요.  그런 다음에 투석실까지 남편분이 아내를 데려다주고 나서 운전기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투석실에 같이 이 부인을 모셔다드리고 나서 같이 와서 이분이 병원에서 타서 직장으로 이동을 하는 데 이용을 한 거예요.
  사실상 100회 중에서 정말로 하루에 이렇게 병원을 가는 데 이용한 게 아니고 굳이 이분을 안 불러도 되는데 부른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8회 정도 밖에는 없거든요.  다 아침에 이용해서 병원 데려다주고 본인 출근하는 데 왕복으로 부정하게 이용한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 물론 어떤 특정 운전자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 장애인만 이용하게 되는 거면 사실은 피해가 갈 수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에 본인의 지역 근처에 또 그게 각자의 수요가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수급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용을 제한하는 거는 조금은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의 경고 조치 이후에 이 운전자와는 매칭이 아예 연결이 안 되는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런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게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사실 저희 분석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특정 운전기사를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웬만하면 배차 효율성을 위해서 특별히 불친절한 기사가 아니면 매칭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는 현재 온다택시 가입하면 3만 대의 차량이 10분 이내로 배차가 됩니다.  그래서 배차되는 기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꼭 특정 시간에 특정 분하고 그렇게 의도적인 매칭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걸러내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곽향기 위원  근데 아침에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투석실까지 바래다주는 운전자의 친절함이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분을, 우연히 닿게 된 이 운전기사의 친절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계속 받고자 사실은 이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한 10회, 몇 회 이상 월 이용하면 안 되는 그런 내부 세부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는 이용을 하게 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계속하고 있잖아요.  물론 잣대대로 딱 엄격히 규정을 이렇게 들이댄다고 하면 사실은 이분은 더 이상 이 운전자를 이용할 수 없는 게 맞지만 부부 2명이 다 시각장애인이고 한 분은 투석을 주 3회나 해야 돼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는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규제라기보다도 원래 취지상 그분이 요청하셨을 때 가까이 있는 택시 배차를 저희가 해 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꼭 그분하고 해서 그렇게 많은 횟수를 이용하는 것은 그동안 저희는 부정수급으로 보이고요.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본인이 타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얻는다거나…….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아니요, 타긴 탔는데 의도적으로 그분하고만 근처에 계시다가 30분 이내에 또다시 그분 차를 타고 온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해당이 된 것 같고요.
곽향기 위원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셔다드리고 또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의 시각으로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본질문 한 번씩 다 했거든요.  보충질문할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실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시간 반 정도 질의답변을 했으니까 실장도 피곤하실 거고 우리가 또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확인한 후에 정회를 하고, 잠시 실장님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 없다고 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늦게까지 해도 되겠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교통공사는 교통실 도시철도과의 관리 감독을 받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부서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항간에 교통공사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도 저한테 많이, 위원장한테 많이 의견이 들어옵니다.  너무 교통공사가 시끄럽다 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실장님도 다 느끼고 있고 아는 사항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공사가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업역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더더군다나 내부에 노동조합도 3개로 찢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조직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검찰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되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우리가 이번 상임위 때 교통공사도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공단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공사 업무보고 할 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하고 질타도 했습니다.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가등급을 이번 경영평가 때 받았다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 딱 집어서 질문을 했는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 분란이 많아서 사장이 직접 외부 세력으로 인해서 이거 뭐 제보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신뢰가 안 되는 그런 게 주목적이 하나 있었고, 공단은 내부 결속이 아주 잘돼서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엄청 받기 힘든 가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거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겁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교통공사하고 좀 더 저희도 긴밀하게 업무 협의도 하고 지도 감독권도 촘촘하게 챙겨서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여기서 위원장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한들 특별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할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동차를 우리가 발주를 해서 납품 계약을 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위원장 이병윤  작년 말고 시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전동차 납품을 했는데 납품 대금 지급됐는데 아직까지 한 량도 납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한 거 아시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6차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지금은 납품이 됐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도 납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몇 량을 우리가 계약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298량인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병윤  몇 년도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2022년에 납품 계약을 했고요, 298량에 대해서.
○위원장 이병윤  그러면 납품 대금은 절차에 따라서 지급했겠지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동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특례규정이 있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이상이 이미 선지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병윤  한 량도 납품을 못 받았는데 50% 이상 지금 선지급이 됐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총금액은 3,733억이고요.  그중에 한 2,000억 정도가 이미 선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2,000억 정도가 선지급됐는데 아직까지 한 량도 납품을 못 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납품이 지연될 경우는 지체상금을 30% 떼고 주는 것으로 그동안 대응을 아마 해 왔었던 것 같아요, 전동차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를 선지급했는데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지체상금 30%를 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병윤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그래서 지난번에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선급을 지급했는데 원래 각종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급을 지급하면 그 선급은 이 사업에 관련되는 데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재료비도 여기 관련된 6차 납품에 필요한 재료비를 사야 되고 노무비도 여기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여기 판관비를 한 580억 이상 쓴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판관비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회계적인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졌느냐 이런 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철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 절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 회사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 아니까 그 회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그 회사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 봤어요.  해서 그때 똑같은 이 질문을 내가 그 회사 담당 책임자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한 답변이 없고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했는데,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돈을 선지급 받았으면 납품물을 제조하는 데,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 이런 데 대금도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데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그래서 일부는 사용했겠지만 또 일부는 다른 데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아까 앞서 대책회의도 했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앞으로 이거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장님, 그러니까 6차처럼 이미 발생을 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제도하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는 그 관점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면 구조적으로 지나치게, 어떤 기업이 운영하려다 보면 사실은 일정 부분은 건강한 이윤이 있어야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면 제 추측이건대 납품을 받아서 전에 수주한 것에 돈을 일정 부분 지불해야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단가가 굉장히 낮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낙찰을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낙찰을 받지 않으면 당장 공장을 세워야 하니까?  그래서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다른 데다 돈을 써버리니까 이 사업은 또 지체되니까 지체상금 30%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낮게 받았는데도.  사실 구조적으로 되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동차 발주하는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건강한 이윤을 받으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납품 기일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저가로 해서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위원장이 오늘 질문을 하니까 실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거든요.  전동차 한 량을 납품하면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한 량 납품하면 적자를 본대요, 적자를.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 교통실에서 실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데 교통공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점을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교통공사에서 해당 부서장이 납품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에 맞춰야 된다 감히 누가 이걸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분위기에서 또 업자한테 와이로 먹고, 와이로 소리는 업자하고 짜고 단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은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오늘 이 계기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단가를 현실에 맞게끔, 다음에 입찰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작년에 몇 군데 입찰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그 전이고, 작년 거 2024년도.
○교통실장 여장권  2024년도에 업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러니까요, 이거를 누가, 업체 하나라도 하면 좀 남아야 하는데 여기도 일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납품을 받아서 일을 안 하면 공장이 서야 될 지경에 있으니까 단가가 맞지 않더라도 입찰을 보게 되고 나머지들은 안 하는 거죠, 해봤자 남는 것도 없는데.
  하여튼 이걸 잘 판단하셔서 이걸 어떻게 강구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시기에는 남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동일한 문제가 국토부에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토부 쪽도 만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같이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지난번에 교통공사 업무보고 시에 들여다보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했어요.  해당 감독관 교통실에서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사 홍보비가 2003년도에는 9,900만 원이었어요, 홍보비 전체가.  언론이 그때는 33개 되고, 100개 되고 그걸 떠나서 9,9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홍보비가 12억이 넘어요, 12억이.  그래서 이 사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작년에는 지하철 50주년이라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을 봤어요.  1억이 안 되는 걸 12억으로 12배나 높여서 편성했는데 금년도는 10억을 편성했어요, 10배 넘게.
  좋다, 그렇게 했는데 지출 홍보비 지급 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언론사 하나를, 요즘에는 언론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언론도 있고.  주로 지면은 그거를 잘 사용 안 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걸 하는데, 2003년도에 1년에 150만 원 언론비를 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작년에는 얼마를 줬느냐, 1년에 150만 원 주던 걸 매달 500만 원씩 줬어요, 500만 원씩.  그래서 5,1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2023년에 1년에 150만 원 줬는데 2024년에는 5,1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런 얘긴가요?
○위원장 이병윤  그렇죠.  매달 500만 원씩 준 거죠.  올해, 하여튼 내가 7월 말인지 6월 말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3,0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실장한테 물어보니까 교통실장은 자기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장님, 내가 그것도 모르는데 그 자리에 있냐고 한번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실장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실장님이 그거 모를 수도 있다…….
    (「교통공사 사장…….」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교통공사 사장한테 할 때…….
○교통실장 여장권  그렇게 알아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그렇게 알아 듣고 있죠, 실장 보고 한 소리 아니니까?  교통사장한테 그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참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한테 질타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를.  그 업체가 교통공사에 대해서 관련해서 시리즈로 한 세 번을 안 좋은 걸 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실장 여장권  안 좋은 기사를 냈다고요?
○위원장 이병윤  네.  우리 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 걸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나 의원들이나 누가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싸우면 손해를 봅니다.  내가 동대문구의회에서 구의원할 때 한번 붙어서 싸워서 재판까지 가서 판사한테 가서 언론사를 300만 원 벌금 맞게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사람이 그 공사 사장이 이야기했던 식으로 무슨 세력이 그런 데 정보를 줘서 안 좋은 걸 가지고 신문에 내게 하고, 내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50만 원 주는 것을 갖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홍보비를 주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사실은 교통공사 홍보비 편성이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이병윤  모르죠?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이병윤  이거 답변은 안 들을게요.  이걸 파악해서 조사해서 부당한 게 있으면 위원장한테 조치를 하고 보고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간담회에서 보충 질의할 분들, 추가 질의할 분들을 정했는데 경기문 위원하고 문성호 위원님, 딱 5분만 달라고 해서 5분만 줄게.  더 이상 안 됩니다.
  먼저 경기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오랜만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전문위원님, PPT 하나만 띄워줄래요, 기본적인 PPT.
  이거는 기본 자료고요 이거를 토대로 제가 연말에 감사 때 제대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려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하기 전에 실제 우리 교통실이니까 하다못해 교통 기관사까지, 택시, 법인택시ㆍ개인택시 그다음에 버스,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음주에 대한 그다음에 중과실에 대한 사고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교통실에서 파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저만 주지 마시고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위원님, 음주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적발된 케이스 통계를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기문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이 PPT 띄운 자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그런데 적발 건수가 어떤 회사는 4년 동안 72건, 그런데 4년간 65개 회사 중 한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가 적발됐다, 이게 2024년도 통계 자료입니다.  이거를 지금 PPT 자료로 띄운 거고요.
  음주운전이 잦은 게, 여기 뭐 좀 썼는데요 처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어떤 통일된 기준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회사 처분에서 금전상이나 인사상 불이익 당한 것이 약해서 그런 건지, 통일된 기준이 각자 65개 회사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도 회사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 체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경기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음주에서 적발되면 스리아웃제도 있지만 보통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등을 시키더라고요.  그건 굉장한, 그만두라는 소리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대하는데 각자의 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그리고 어쩌면 지금 버스기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처벌 수준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음주는 백번을 얘기해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도로 주행 간 음주 사고를 일으켜서 적발된 사례는 있는지, 여기는 보편적으로 운행 전 자체적 음주 측정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기사들이 운전을 하기 전에는 음주를 불고 가거든요.  그때 걸린 거예요, 저게.  그러면 걸리지 않은 사람은 음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음주한 사항이 통계로 나온 건 있습니까?
○교통실장 여장권  운전 중에 적발된 케이스…….
경기문 위원  그렇죠.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보고받은 건 따로 그런 케이스는 못 들어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그런 단순한 통계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하려면 회사별로 음주를 단속하는 시스템 자체도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회사는 강제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체크를 해서 음주가 아니어야지 키를 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되게 자율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경기문 위원  두 번째 장 한번 보여주세요.  처벌 내용이 각자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버스회사의 상여금 지급 기준과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로 보면 음주운전 및 중대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이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의 금액이다, 상여금이라는 게 그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협약 제22조 상여금 규정에 근거하여 그렇게 지급을 한다는데 감독 권한이 노사 관계의 사안이면 서울시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준공영제하에서 진짜 우리 서울시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이런 상여금 지급 부분까지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황에서 그냥 그 회사가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준공영제라서 법률적으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주가 운수사 사주기 때문에 아마 단체협약 같은 경우도 사주와 기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인데 음주나 이런 것이 있으면 상여금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줘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거잖아요?
경기문 위원  네.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임단협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을 노사 간 합의에 포함시켜서 임단협이 체결되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노조하고 아무래도 협의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지 싶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노조하고 조합하고의 문제에서 이런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나는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서, 왜냐하면 이런 자잘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 운전이잖아요.  거기다 대형 버스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울시가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한번 관여를 해서 아까 얘기하는 벌칙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통일시켜서, 혹시 내가 다른 건 안 따져봤는데 여기에 걸렸던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성과급은 제대로 줬는지 성과이윤은 제대로 줬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손해라면 손해가 있잖아요.  불이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아직 점검은 안 했어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인 사항을 교통실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이렇게 되면 서비스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 자체는 낮게 책정이 될 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사하고 사주 간의 계약 관계에서 기사한테 불이익이 가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이번 기회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저도 알아본 경우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회사는 결근 처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다른데 실제로 그것은 서울시가 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사장으로 바뀌더라도 공정한 데이터를 보고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몇 달간 공부해서 연말에 감사 때 한번 또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시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다음에 마을버스 그다음에 하다못해 교통공사의 기관사들이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 한번 교통실에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아까 있었던 질의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실장님께서 다 입감하고 계신 걸로 판단하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 산식의 개선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은 용역으로 산정한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48만 6,098원.  여기서 운송 수입을 빼고 거기에 차량 대수랑 운행률이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운행 대수가 감사 자료에도 나오지만 불확실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휴지 차량을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 그리고 미운행 차를 등록 대수에 포함해서 보고했을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런데 GPS 탑재돼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 중에는요.  버스가 언제 언제 지나가나, 그 시민단체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중에 고발할 경우에는 포상하는 제도가 있다면 확실히 더 투명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마을버스 업체를 옥죄려는 게 아니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실한 근거를 남겨서 더 효율적인 재정 지원이 있도록 하는 걸 요청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회계 감사를 보니까 한 회사가 83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용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지를 아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기로 인지는 하고 있는데 회계 감사에 대한 비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게 조금 부실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성호 위원  이거를 분산시킬 필요는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회계 감사를 서울시에서 아예 그냥 해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다가 맡겨놨더니 부실 논란이 되면 지자체 쪽 담당자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 감사를 이중으로 하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매뉴얼을 아예 내려보내서 이렇게만 감사를 하라는 식으로 내려보내라는 그런 제안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 주셨다시피 환승 제도 시스템이라든가 기후동행카드 등등해서 적자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서울시에서도 메꿔줄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깨끗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기사님들 처우도 될 수 있겠고 그런 차원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면 기사 ID카드가 개별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예 매뉴얼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말년 행보관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행정병들한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녁 점호 끝나고 내려와서 ‘나 퇴근 눌러놔라.’ 그런 식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기사님들에 한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겠지만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어떤 기사님이 얼마나 운행을 했고 그 운행에 따라서 차질이 발생했으니 우리는 그걸 메꿔주겠다, 근거가 확실하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문성호 위원  교통기획관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자유발언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7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하나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WYD라고 해서 레오 교황께서도 방한하시는 큰 행사거든요.
  이때 재밌는 점이라면 우리 서울에 있는 이 우수한 교통 시스템을 전 세계만방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티머니에도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2027년 WYD 전용 기후동행카드가 있다면, 외국인 전용이죠.  이게 있다면 그 친구들이 동방에 있는 먼 나라까지 와서 지하철을 느껴보는데 우리보다 산업화가 늦은 나라였는데 잘돼 있나 모르겠네 했다가 띠용 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연결하기 위해서 기획관님께서도 많은 검토와 적절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의제가 뭐죠?  보충질문 하시려는 의제가 뭐죠?  하실래요?  간단하게 하세요.
윤기섭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민이 이용하는데 서울시에서 부담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거 보고를 왜 안 해 주세요?
○교통실장 여장권  안 드렸나요?  제가…….
윤기섭 위원  네, 그게 있고요.
  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올해 지원금이 한 2배로 늘었는데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작년과 비교해서 증가했나요, 아니면…….
○교통실장 여장권  네, 좀 증가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 이유는 단순히 2배로 올려서 그럴까요?
○교통실장 여장권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이게 2배로 오른다고 해서 작년에 4/4분기 때 반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기다렸다가 반납하신 분도 있고요.  종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올해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겠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 제 거 교통과태료 관련된 것 띄워주세요.
  지난 8월 보도 자료 보면 교통과태료를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서울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어느 정도나 되고 대당 설치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교통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는 과태료 자체가 지자체 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기섭 위원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지역 내 교통시설 확충과 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국고로 들어가고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주정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기섭 위원  지금 지자체 수입으로 되고 있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지자체 수입이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제일 덩어리도 크고 건수하고 금액도 제일 많거든요.
윤기섭 위원  저 신문 기사를 한번 보세요.  단속장비 설치ㆍ운영비 지자체가 부담하고 범칙금, 과태료는 정부가 마음대로 쓴다.
○교통실장 여장권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내용이 다른데 확인 한번 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윤기섭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다음, 지난 7월 버스 탔더니 불가마, 에어컨 왜 세게 못 트나 이 뉴스 혹시 보셨나요?
○교통실장 여장권  못 봤습니다.  처음 보는데요…….
윤기섭 위원  이게 가스차 버스 얘기인데요 장거리를 가는 버스인데 더운데 에어컨을 좀 세게 틀면 출력이 떨어져서 가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통실장 여장권  전기버스 얘기인가요, 아니면 CNG버스인가요?
윤기섭 위원  CNG버스요.  그래서 에어컨을 세게 못 튼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교통실장 여장권  CNG버스하고 에어컨, 좀 잘…….  금방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윤기섭 위원  에어컨을 쓰면 전기 소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NG를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발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버스가 중간중간에 CNG 충전을 할 수도 없고 기사분들이 한 바퀴 돌고 5분, 10분 쉬었다가 바로 출발하시고 바로 출발하고 하시는데 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에어컨을 제대로 못 튼다 그래서 버스가 덥다 그런 내용이에요.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래서 기사분들의 충분한 휴식 시간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버스로 전환을 하든지 하여튼 기사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교통공사 엊그제에도 지적을 잠깐 했었는데요 지상역에 이동식 에어컨 그걸 설치…….
○교통실장 여장권  이동식 냉방장치요.
윤기섭 위원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있어서…….
      (마이크 꺼짐)
  말씀드리는 건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6월에 덥잖아요?  더위는 5월 말부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교통실장 여장권  좀 당겨서…….
윤기섭 위원  공사에서도 챙긴다고는 했는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교통실장 여장권  저희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직까지 추경안 의결할 게 남아 있고 업무보고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침에도 실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 점심 먹고도 했고 방금 전에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하고 다 격려도 해 주시고, 오늘도 질문사항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틀에서 보면 우리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같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다르게 취약지역에 또 비탈길, 골목길 더 기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데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 지금 무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을버스 대표님들이 우리 본청 앞이라든지, 또 오늘도 출근하다 보니까 하소연을 어려운 점을 시위를 통해서 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좀 염려되는 부분은 모두가, 아마 김태명 기획관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실무자들, 관계자들하고 다 만나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땡볕에서 시위를 하고 또 우리 교통실이나 위원들한테 자기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 자체도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추구하는 게 어떤 방향이고 어떻고 하는 건 충분히 들었고 한데,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 마을버스 대표님들이나 또 관계자들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게 잘 처리를 해 주세요.  그거는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상과 타협은 서로의 양보가 조금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항상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범위 내에서 통 크게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을버스 종사자들도 또 우리 서울시 교통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잘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좀 진작 해서 빨리 끝내지, 이제 금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물을 한 잔 줘야 단맛이 나고 배가 부르지 그 시기를 놓치면 실장님이 암만 좋은 조건을 해 주더라도 고마움을 모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 이상 데모하고 시민들이 불안에 안 떨게끔 잘 좀 판단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교통실장 여장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을 위해 의결을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항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
○청가위원
  김원중  김지향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교통실
    실장  여장권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운영관  최판규
    교통정책과장  안형준
    도시철도과장  박주선
    버스정책과장  이자영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한명수
    교통지도단속반장  이경생
    보행자전거과장  송수성
    물류정책과장  유승현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속기사
  김남형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