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59)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60)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2)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7)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
8.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
11.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
12.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59)(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60)(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윤기섭ㆍ윤종복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2)(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7)(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서울특별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서울특별시장 제출)
11.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김길영 의원 소개)
12.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6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59)(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원형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60)(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서상열ㆍ심미경ㆍ윤기섭ㆍ윤종복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2)(이상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태수ㆍ서상열ㆍ유정희ㆍ이종태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7)(임규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영실ㆍ임종국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05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우리 위원회 허훈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5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6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7)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5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6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일괄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코자 하오며 도시공간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김성기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이광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세신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신동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예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택실 간부가 참석하였습니다.
  하대근 공공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59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규정을 구성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더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의 추진을 위해 분과별 고정위원을 두지 않고 상정 안건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장 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에 대해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기존 도로 폭 20m에서 12m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규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완화하여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8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의 설치 가능 최대 바닥면적을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0㎡에서 4,000㎡로, 3종일반주거지역은 3,000㎡에서 5,000㎡로 완화하고 추가적으로 완화가 필요할 경우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권 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지와 조화된 형태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종 및 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연장 연면적 제한을 완화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임규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대상 업종 확대 및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의 경우 서울 도심 내외 구분 없이 용적률이 130% 이하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범위와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허훈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59호, 제3160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18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을 추가하고 상업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심과 비도심 구분 없이 용적률을 130% 이하의 범위에서 2029년 1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여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안건별 분과위원의 구성 방법, 회의자료 배포 절차, 의결 방법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공연장과 집회장 바닥면적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되 구청장이 시장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경우 바닥면적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K-콘텐츠 분야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오피스텔에 대해 구청장이 시장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접도 조건을 기존 20m 이상에서 12m 이상으로 완화하여 개발 여건을 개선하여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상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5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8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1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오금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15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72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용도를 도로, 철도, 수도, 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의 재설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압축성장 시기인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 기반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서울특별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6항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 건이고요,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5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1호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시와 산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352호 서울특별시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 서초구 및 강남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AI 및 ICT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 지역들을 융복합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양재1ㆍ2동 및 개포4동 일대를 양재ㆍ개포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53호 서울특별시 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의 기존 IT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대상지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권장업종 추가에 따라 지구를 성수 IT문화콘텐츠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5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한국체육대학교의 협소한 캠퍼스의 공간을 효율화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연구시설 신ㆍ증축 계획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톨릭대학교의 공부상 면적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검토보고 관련해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보니까 공업지역이 있는 곳은 강서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 그리고 성동구 이렇게 되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서쪽은 좀 있고 예전에 많은 공업 단지였고요, 지금 성수동이 있는데 지금 같은 안건으로 올라온 양재 지역은 공업지역은 아닌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공업지역기본계획이나 개발진흥지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다 이 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거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임종국 위원  이 사업을 더 잘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혜택을 받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경제실 쪽에서 그 안에 어떤 산업이 입지했을 경우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들을 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성수 개발진흥지구 지역의 경우에는 구역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혜택 중에 보면 세제 혜택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여기에 재건축ㆍ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좀 들어가죠?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일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원래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재개발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순간 이게 어쩌면 이 일대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냥 토지주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실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 등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되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수역 주변이 최근에 인구도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뜬 데는 사실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기는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발전하게끔 하는 것도 좀 있는데요.  오히려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경우를 잘 관리해 주시고 자칫 우리가 경리단길이나 예전의 사례를 많이 보면 이게 어느 동네가 좀 뜬다고 그러다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이 몇 년 못 가서 다시 망가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점에 좀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40 서울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1)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335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한국체육대학교-(의안번호 335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 건입니다, 이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가톨릭대학교-(의안번호 3355)
(회의록 끝에 실음)


11.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김길영 의원 소개)
(16시 27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 위원장이 소개한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소개한 강남구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청원 대상지는 강남구 삼성동 일대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주거지로 형성되어 있고, 인근 지역이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을 인접한 종합무역센터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원 대상지인 삼성동 95번지 일대는 1977년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 저층의 양호한 주택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해당 용도지역이 유지되고 있으며 용적률 또한 100%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도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보호와 경관 형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며, 1980년대에 다세대주택도 허용된 바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여부는 인구 밀도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 교통ㆍ환경 여건, 도시경관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인근 지역과의 용도지역 격차 해소나 향후 확정되지 않은 개발 가능성을 이유로 용도지역을 선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원칙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지역 특성, 기반시설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청하신 지구단위계획 편입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주변 지역과의 계획적 정합성,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11항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강남구 삼성1동 전용주거지역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국제업무단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관한 청원 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16시 31분)

○위원장 김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라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입니다.
  문화유산 주변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높이제한 등 중복적 규제를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적의 일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양도지역과 양수지역을 연계하여 용적률을 이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3쪽 폐교재산의 무상이관을 통한 공공 활용 촉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 발생이 가속화되고 공공 유휴시설 방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폐교 발생 시 폐교재산을 관할 지자체로 무상이관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용도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및 폐교활용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고 자료 4쪽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 개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효율적인 도시공원 운영을 위해 수요에 따라 공원으로 변경ㆍ재지정이 필요하나 공원구역 변경이 제한되어 있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내 도시관리계획 간 상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소관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길영  도시공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2월 19일은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글로벌도시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공간본부
    본부장    조남준
    도시공간기획관    남정현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성기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재창조과장    김용배
    신속통합기획과장    송정미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시설계획과장    이예림
    토지관리과장    지미종
  주택실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속기사
  윤정희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