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감사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토요일 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젊고 아까운 청소년 156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치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대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침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사고, 재해ㆍ재난 발생 시에 긴급구조, 지원, 질서유지 등의 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중운집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들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부 소개하기에 앞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의 역할에 미진함이 없는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섭 사무국장입니다.
  이상국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최은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최락현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고드린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체 치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산책과 순찰을 접목한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통해서 우리 동네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248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 활동에 안전한 산책과 순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보험을 가입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 순찰대가 활동하면서 112 신고를 54건, 120 신고도 1,000여 건 이상으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기청소년 정서 지원을 위해서 ‘내일을 같이 동행’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캠퍼스 치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학생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내 성범죄 사건 이후 캠퍼스 보안에 대한 대학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잠시만, 자치경찰위원장님 잠시만요.  박수빈…….
박수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진행 받기로는 오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12시에 시장 질의 때문에 이석하신다면서 이렇게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서면보고로 대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기존에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참고)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희생되신 분들, 부상을 입으신 분들, 살아남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시민 여러분, 밤새 뉴스를 보면서 국가의 부재와 충격과 공포, 슬픔을 느꼈을 모든 국민들께 공직자로서 몸 둘 바 모르게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슬픔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굉장히 비통한 심정입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맨 처음에 생길 때 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과 국민들께서 경찰이라고 했을 때 국가경찰이 집중하는 범죄 예방, 범죄 수사에 집중되다 보니 놓치고 소홀해지기 쉬운 치안 문제, 국민의 생활안전 문제,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치부될 수도 있는 많은 안전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참사 관련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위원장님, 제가 사건 일어나고 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다중운집행사 관련 대응이 자치경찰사무는 맞는데 어떤 걸 다중운집행사라고 하는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박수빈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법률의 규정에 따를 경우에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가 소위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매뉴얼에 없는 안전 사각지대였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책임을 다하겠다 이 말씀엔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조금은 변경을 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의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 임무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최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때 그러한 데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대해서 그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반 언론 인터뷰 때 왜 매뉴얼 운운하셨어요?  저는 주최자 운운하고 다중운집행사 정의 운운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인터뷰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중운집행사 자치경찰은 주최자 있는 행사만 대상으로 해서 그랬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사과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매뉴얼에 있는 일만 하면 경찰의 임무가 끝난다, 공무원의 임무가 끝난다 이런 식으로 소극행정 하시는 태도에 정말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이 참사가 그냥 사태, 참사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만으로 고통받습니까?  공직자들의 이 비겁한 태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상처받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매뉴얼로의 도피라고 합니다.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거대 조직의 구성원들이 쉽게 빠지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매뉴얼을 작성하면 예정된 어떤 사고라든지 또 가상되는 사고에 대해서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매뉴얼에 따른 절차를 밟음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 기준으로…….
박수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매뉴얼은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계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매뉴얼은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하라는 마지노선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들,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매뉴얼에 없었다…….
  경찰은 매뉴얼에만 있는 업무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업무 없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에서 경찰한테, 위원장님이 말씀으로는 잘 알고 계신데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이게 경찰 임무의 1번 아닙니까?
  맨 처음에 위원장님의 대응과 달리 경찰은 매뉴얼에도 없는데 2년 전만 해도 핼러윈 행사에 인구가 밀집될 걸 예상하고 압사 및 추락, 안전사고 상황 대비라는 조치를 취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밀집이 될 거라는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경찰에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보여 주십시오.  첫 장입니다.  2페이지요.
  이 문건은 임호선 의원실에서 서울청이 작성한 핼러윈 데이 치안 분석 및 대응 보고, 2020년 문건입니다.
  다음 장이요.
  경찰은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 치안대책에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112타격대의 현장 출동에 폴리스라인 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를 조치사항으로 기재했습니다.
  맨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매뉴얼이 없어서, 매뉴얼에 다중운집행사는 자치사무가 아니어서 주최자 있는 것만 관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행사 2020년이나 지금이나 주최자가 특정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2020년에는 인구 밀집에 대비한 경찰의 적절한 안전조치가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의 첫 번째 직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안전의무에 대한 경찰의 의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찰법에 국가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외의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사무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중운집행사를 주최가 있는 행사에 한정한다고 보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국가경찰사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수빈 위원  짧게 말씀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조금 설명을…….
박수빈 위원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다중운집행사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최자 있는 것만 업무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짧게 말씀해 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법에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교통관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가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는 이런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한 대책은 112 종합상황실에서 세우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것은 국가경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112 생활안전 치안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사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같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책임 회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래서…….
박수빈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영이 그렇고 조례가 어떻고 조례에는 행사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를 과소해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1항, 2항 되어 있잖아요.  1항에는 행사라고만 되어 있고 2항에는 행사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행사라는 개념이 어떤 주최가 있다 없다랑 상관없는 겁니다.  저는 경찰력의 공백을 발생시킨 거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과도한 소극행정, 우리는 손발이 없어서라고 말한 패배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6월에 경찰청에 다중운집행사 관련해서 혼잡교통, 안전관리 강화 지휘 내린 거 알고 있습니다.
  PPT 보세요.  다음 장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청에 보낸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 보시면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의는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경기, 행사 등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그냥 일반 시민이 읽었을 때 주최 있고 없고 인지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고 나서 주최가 있다 없다 생각이 드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런데 실제 이 행사 관련해서 강화 지휘 내리신 내용에는요, 주최 여부에 따라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 개념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이용해서 주최자가 있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해서만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혼잡경비 등 경찰지원 요청 시 주최자 책임을 원칙을 전제로라고 하고 행사주최자의 안전관리 책임 원칙 고지, 해당 영역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주최자에게 행사장 안전을 직접 확보하도록 유도하라,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우선적인 책임자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런 태도인데 시민들이 운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경찰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집회나 이런 건 국가경찰이 하고 주최자 있는 건 우리가 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꼭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사건 현장에서 살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고 나올 걸 그랬다는 자책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빠져나올 때 옆에 있는 사람 손목이라도 잡고 나올 걸 그랬다고 생각한답니다.  책임을 다 하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지 못해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렇게 분노를 토해야 되는 게 국민입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이셔야 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길 가다가도 가슴을 칩니다.
  다중운집행사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라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변명하는 스스로를 오히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지난 인터뷰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왜 일반 시민들이 누군가를 구조하지 못해서 울어야 됩니까?  왜 악몽에 시달려야 됩니까, 지금?  온 국민이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최자가 있는 행사건 없는 행사건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 시간 즐기러 가는 겁니다.  다중운집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은 주최자가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  시민안전에 대한 경찰의 책임도 똑같고 시민 목숨값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감히 시민들 앞에서 다중운집행사가 뭔지 조례가 뭔지 행안부 매뉴얼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생각해 왔다 이런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후에 현안질의 가셔서 대답하실 텐데, 아마 위원장님이 배석하셔서 저희 행감보다 우선시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시장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자체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  사실 이거 하라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장 소속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이렇게 자기 책임 방관하고 소극행정 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시장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시민들께 사죄드려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늘 국회에 현안질의 받으러 가실 때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하고 반성하시게 해야지 가서 매뉴얼 운운하고 시민들께 감히 조례, 규정 운운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수빈 위원  시정하십시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실물 보관 등 업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예요.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태원 참사 관련 유실물센터, 서울자치경찰위 소관사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기간 연장을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그나마 일주일 연장이 되었다니까 저는 연장기간이 좀 짧다고 느끼지만 그나마 다행이고 이 점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이렇게 세심한 행정을 못 하고 일주일로 기간을 잡으셨어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현장 경찰서에서 판단을 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은 사고 수습기간 전체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현실에 맞지 않게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경찰이 있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밀착된 경찰행정, 자치구와 협력해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겨우 장례 치르고 신변 정리하고 부상자의 경우는 병원 가고 정신 좀 차리면 한참 시간이 지나는데, 유실물 안내는 그러면 이분들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유실물 안내는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일대일 매칭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돌려주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현장에서 휴대폰은 경찰서에 있다 그랬다가 물건은 또 다른 데에 있다고 했다가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걸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발 매뉴얼대로 면피성으로 하지 마시고 애초에 기본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으로 제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박수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명심하시고 행동이나 말씀하시는 데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실물 얘기가 나왔는데 일주일 지나면 그 유실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계속 국가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유실물 보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이 되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끝까지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범죄유형별 패턴 관련해서 바뀌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SPO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4대 강력범죄라고 그러면 익히 알겠지만 살인, 강도 그다음에 성범죄, 방화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들 공감하겠지만 강도는 사실은 4대 범죄에서 전보다 그렇게 범죄율이 높은 건 아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강도 범죄는 연도별로 보면 조금 줄어들어서…….
박환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고 있고 거의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4대 강력범죄에서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최근에 새로운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아동학대에 관련된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9년 이후에 3만 건 이상씩 넘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소년 범죄자가 상대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동 수나 소년 인구수는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그런데 범죄는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줄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 범죄 보니까 재범률은 그래도 그나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초범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죠.  초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범죄, 온라인 범죄 중 다수가 해당되는 게 소년범입니다, 온라인 쪽에서도.  그래서 온라인 범죄 발생률도 계속 많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소년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반면에 또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 범죄가 더 늘어나고 거기에 취약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범죄 피해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10대에서 20대가 온라인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성폭력 피해자가 빠르게 증가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통계치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들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과 연관 있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도 지휘ㆍ감독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휘하면서 어떻습니까, 전담반 배치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학교폭력에 대비해서 또 청소년 범죄에 대비해서 스쿨폴리스 133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각 서마다 사이버 범죄 담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학교당국하고 협조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상의 범죄라든지 또 이렇게 미성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향후 대책도 마련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저번달까지는 총 1,427건, 그 전년도에는 1,714건, 그 전년도에는 1,702건, 2019년도에는 2,245건, 하여튼 적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을 했지만 범죄 패턴율이 청소년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 집중적이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수시로 학교에 나와서 학교 내에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범죄 패턴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 정원이 133명, 그래서 현원이 133명이 운영되고 학교 수는 그에 비해서 1,407개 학교고, 그래서 일인당 담당 배치인원은 10.6 정도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인당 담당 학교 수는 10.6개이므로 지금 현재 과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일선 SPO, SPO라고 합니다만…….
박환희 위원  그렇죠, SPO.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SPO들이 참 상당히 힘겨운 근무여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건이 되는 대로 인력도 증원을 하고 또 근무환경도 바꿔줄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 경찰 인력 운영 과정에서 여의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전달을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라든지 처우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인당 학생 수를 6,132명을 담당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이번에 용산 참사도 있었지만 사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방에 초점을 둬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시스템이 보면 사후 관련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 6,132명의 학생들을 일인당 담당하면 무슨 예방이 되겠습니까?  SPO 한 분이 6개, 8개 학교를 담당한다면 그게 무슨 예방이 되겠어요, 사건 이후지.  그래서 최근에 사립학교의 보안관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아마 이번에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데 사립이라는 그 하나로, 사립학교가 사실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처럼 어떤 부의 상징이 아니고 사실 지금은 워낙 열악한 사립학교인데, 그래서 보안관이 현재 사립학교에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정규직으로 안 두고 그냥 비효율적으로 두는 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례 개정해서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특수학교는 한 1~2년 전에 벌써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립학교도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하게 SPO가 너무 사실은 지금 현재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현장에 CCTV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건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박환희 위원  저는 CCTV도 사실은 일반 CCTV보다는 앞으로 인공지능 그런 CCTV로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SPO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면 학교보안관도 있고 다 있지만 그분들이 보는 것도 사실은 예방도 있겠지만 다 사후처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내에 우리가 그런 저학년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빠른 내에 건의하셔서, 요즘 인공지능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패턴을 갖다가 인공지능적으로 CCTV가 메모리되어서 현장에서 응급하게 발생이 되면 바로 CCTV가 포착을 해서 바로 전담 SPO나 아니면 보안관한테 통지가 돼서 바로 현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CCTV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사후 문제, 사후 관련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해서 치안에 더욱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교육당국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주체잖아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SPO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에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안전 문제에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래서 특별히 건의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당국 통해서 SPO 인원도 늘려서, 지금 일인당 6,132명을 담당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있을 수 없는, 이건 그냥 행정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우선 이번 이태원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희생자 유족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크나큰 아픔을 공유해야만 했던 국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크나큰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이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감사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 규정 제2조 및 별표,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 제2조 및 별표1 등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자치경찰사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서울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경찰위원회 쪽으로 이런 것을 한번 옮겨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이 우리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밑에 심의위원회 같은 집행기관을 둘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서울청에도 있지만 서울 각 경찰서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규모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은 어떤 게 있느냐 해서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심의위원회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원이 그쪽에 가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확인을 하고 상황을 봤을 때 경찰법과 하위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인 경찰법 취지에 맞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경찰청이 아닌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 관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위원장님이랑 생각이 같은데 이건 손 놓고 있기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빠르게 제대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개선되어야겠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확인 되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요구자료에 대한 위원회 측 답변을 보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관할에 관한 경찰청과의 협의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서 기존 서울경찰청 위주의 심의위원 인력풀에 자치경찰위 소속 심의위원 위촉을 요청하였다고 하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현재 반영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여기 함께 참석하고 있는 협력과장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확인하는 이유가요,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질의인데 정쟁보다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걸로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 별표1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이 서울시 자치경찰의 사무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판단기준은 뭡니까?  자체에 대한 관련 내규는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런 부분은 아직 자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기능은 현재 시스템상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청 여기에서 판단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하게 되고 거기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준용을 하여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지금 자치경찰 시스템상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공무원 말고 서울시에 현장에 배치되는 경찰 인력 중 자치경찰로 분류되는 숫자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4,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현장 배치 인력이 4,000명…….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교통하고 여성ㆍ청소년 생활안전 기능에 있는 경찰서 인력들이 한 4,000여 명 되고 여기에 자치위원회에 임용 권한이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 소속이 자치경찰위원회랑 중복돼서…….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경찰청 소속이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들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 서울경찰청장을 지휘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현장에 배치되는 경찰 인력 중에 자치경찰 자체만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여쭤봤던 겁니다.  경찰청이랑 같이 중복이 되잖아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자치경찰로 분류되는 임용권 대상 인원이 4,000명가량이 되고 교통 인력들은 현장 인력들이라고 보는데 교통 인력의 경우에, 국가경찰 중에 임용권을 가지는 4,000명을 자치경찰이라고 이름만…….
송경택 위원  이름만 붙이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경택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경찰 소속에 배치되는 인력은 따로 있는 건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없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은 0명인 거잖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자료로 보고해 주신 이태원 사고 관련 조치상황에 따르면 사고 발생 초기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고 통보를 받은 시점이 밤 11시 30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혹시 경찰청이나 따로 보고받은 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 안전총괄과로부터 사고를 통보받은 시점이 이게 처음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이게 처음입니다.  실제 경찰로부터 보고가 들어왔거나 이러한 거는 현재까지도 없고 같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사건 발생 한 시간이 지나서야 서울시로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구조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로부터 통보받기 이전에 한 시간 동안이나 사건이 발생한 것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지를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루트를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선 지구대ㆍ파출소 경찰들이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지자체에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건 없습니다.  지구대ㆍ파출소 경찰들은 국가경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송경택 위원  연결해서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높은 지구대나 파출소가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 현저히 기형적인 보고 또는 지휘ㆍ감독 체계는 지역의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을 아주 명쾌하게 짚고 계시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대ㆍ파출소를 자치경찰로 분류를 해 달라, 또 이게 지구대ㆍ파출소가 원래 생활안전과라는 자치경찰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다가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하면서 갑자기 112상황실로 소속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는 다시 환원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요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앞서 질문드린 요지와 같습니다.  지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했다면 사전에 안전에 대비하는, 제가 일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가양대교 실종 사건이나 자살 사건 같은 걸 막는 것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이 사태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각계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정말 여러 목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비정상적인 자치경찰제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선 지구대ㆍ파출소가 명확하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또 구청과 시청 등의 지자체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간을 빠르게 앞당겨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만 마련되었다면 이번 사태에 조금이나마 기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이 지자체 소속이 되는 이른바 자치경찰 이원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2 신고 접수 후 지휘부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역경찰과 행정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도 이러한 자치경찰 이원화 방향에 동의하신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대국회 개정 입법 추진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에 유감 표명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개정안 논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자치구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마련에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법과 조례와 매뉴얼을 떠나서 때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시민에게 나서는 위원회가 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시민을 위한 도리고 저희 시의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명심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끝으로 한 30초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지속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정말 자치경찰위원장님 할 일이 너무 많다, 결론은 그걸 느꼈습니다.  뭘 할 일이 많냐, 국가경찰과 서울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관계 문제, 조직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 법령 문제, 규정 문제, 조례 문제 이것을 샅샅이 파헤쳐서 정말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많다 느끼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된 지 지난해 7월로부터 1년 3~4개월을 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제도가 그동안에 국가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로 바뀌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원화 제도가 계속 논의되다가 이렇게 자치경찰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뀐 건 아주 순식간에 바뀌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위원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찾아내서 총리실로 소속되어서 경찰 제도 발전을 하고자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회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예산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경찰로 가는 예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자치경찰 제도의 제대로 된 방향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 많은 회의를 가지고 전국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지구대ㆍ파출소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번에 우리 자치경찰이 할 일이 다중운집행사 이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서호연 위원  혹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공적인 생각으로 좀 무시당했다 이런 거 혹시 뭐 느낀 거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제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호협조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급사안이 생겼을 경우에 보고체계 이런 것은 지금까지 구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에 수사라든지 이런 경비부처에서 하는 그러한 데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국가경찰에서 관리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통 시스템은 부재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라도 신속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의 의결이라든지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이번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구축해 보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제가 이번에 구로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8시부터 9시 사이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경찰분들이 오셔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것 보니까 진즉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전부 다 일렬로 딱 서서 하는 걸 볼 때.  정말 위원장님의 일이, 치안을 맡고 있는 자치경찰이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혹시 8월 9일 자 조선비즈 기사를 보셨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어떤…….
서호연 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경찰청이 관광과 한강경찰대는 경찰 고유업무가 아니라며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먼저 서울시와 자치경찰위원회에 관광경찰대를 없애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기사에도 나왔는데 보고받은 적이 혹시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관광경찰대에 대해서는 업무를 개선시켜서 오히려 업무 범위를 확장시키는 개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한강경찰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제 서울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도 없지만 우리가 확인하기로도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어떤 내용으로 보도 경위가 되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서호연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관광경찰대는 오히려 업무가 개선되어서 경찰서 관할 범위가 커졌고 기존에…….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경찰청이 자치경찰을 무시한 처사의 느낌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자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언론이 잘못된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치경찰의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청에서 하위 판정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활용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그 개선책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조직문화라든지 인사 업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업무지시의 부당성이라든지 이러한 포괄적인 면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 교육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2023년도에는 기대해 봐도 되겠죠?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기대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 15분을 써야 될지.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다수의 위원분들 다, 행자위원 모두 다 김학배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삶과 어떠한 기여와 활동으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지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책임은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 모두 다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접고 지금 이 시간은 천만 서울시민분들, 주권자분들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 천만 시민이 궁금하고 듣고 싶은 말을 선출직 공직자는 대신해서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야 되는 책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전대미문이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천만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짧게 짧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혹시 제 설명이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찰은 하나의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행안부 밑에 경찰청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까지 수직적으로 이끌어 온 경찰 제도였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좀 더 국민들에게 질 높은 경찰 서비스를 위해서, 좀 더 근사하게 얘기하면 좀 더 민생에 밀착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큰 맥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경찰청 이렇게 지속되는 체제의 한 축이 있고, 자치경찰이라는 건 왜 태어났냐,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청 그리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까지 이루어지는 이 구조의 역할을 다하고자 제도를 분리했는데요, 담당을 분리했는데 시도지사가 직접 시도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시도지사와 경찰청 사이에 우리는, 서울 같으면 서울 자치경찰위원회를 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를 대신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별도로 규정을 해서 이 사무를 가지고 좀 더 민생에 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고 우리가 이 제도를 추진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신고된 다중운집행사는 자치경찰사무로 해석되기 때문에 심의ㆍ의결을 통해서 서울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수교 축제도 또 불꽃축제도 다 서울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할 수 있었던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인터뷰를 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행사 주최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할 여건이 부족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든 주권자들의 공분이 터지는 거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박수빈 위원님이나 송경택 위원님 또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맥락에 뭐가 있냐 하면 행사 주최가 없다는 것이 결코 면피의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가장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2002 한일 월드컵 같은 월드컵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했다 칩시다.  5,200만 국민들이 거리로 다 튀어나오겠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온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거리에 튀어나와서 버스에 올라타고 차 경적 울리며 그런 월드컵 우승의 기쁜 순간을 환희로서 맞이하는 그 순간에 다수의 사람이 나타나니 다치거나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행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별도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말은 왜 굳이 법령으로 명문화하지 않았을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와 사람이 다르다는 걸 개나 고양이에게 설명하지 않듯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공공도로 같은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우리가 책임지고 지키자고 국가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경찰청도 우리가 다중운집행사는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굳이 주최가 있는 행사만 하라고 규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원래는 자치경찰 부서로 생활안전과가 있었고 생활안전과에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있었으니까 원래 지구대와 파출소는 우리 소속이었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활안전과가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바뀌게 됐고 112종합상황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소속이 아니라 국가경찰 소속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번 참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를 직접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인 거죠.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박유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참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심장과 가슴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었으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도 대충 살펴봤고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악화되었구나를 이해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어떤 주권자가 어느 특정 부서, 경찰만의 잘못 혹은 다른 누군가만의 잘못이어서 생겼구나 하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이 본론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행정감사 시간에 꼭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으로 남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가슴 찢어지는 고통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을까, 도대체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역추적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무정부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컨트롤타워는 크게 두 가지겠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국가수반으로서 진행해야 될 이런 국가적 재난 컨트롤타워를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차고 넘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 차원의 이런 재난상황을 예측하고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어야죠.  당연히 서울시보다는 용산구청이 훨씬 더 먼저 했었어야 되죠.  지금까지 핼러윈 행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30만 명도 모였어요.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상식 그 수준에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즉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 각자 역할을 하자, 구청은 이렇게 하고 소방서는 이렇게 하고 경찰서는 이렇게 하자 그게 컨트롤타워 역할이죠.
  용산구청 이번에 했나요?  안 했어요.  서울시는 했나요?  과연 했을까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요일, 10월 29일 참사 다음 날 아침 8시에서야 사고 대책회의을 하죠.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유진 위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이 행사에 대해서 3년 만에 풀리는 노 마스크의 핼러윈이라는 걸 모두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시 차원에서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있었어야, 시장이 출장을 가든 없든 행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했었어야죠.  이렇게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행사라는 것을, 그러면 용산구청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치고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렇게 하자, 소방서는 이렇게 하자, 서울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 차원의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활동하지 않았고, 마치 세월호처럼, 서울시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용산구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었죠.  세 가지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백이 생겼다는 거 우리 모두가 이해될 겁니다.
  두 번째,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거냐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강력한 의심이 있어요.  그날 핼러윈 행사 때 이태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이었는지 법무부장관의 역할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날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거의 150명이 넘는 경찰들이 이태원에 출동했다, 이 숫자는 역대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파견된 경찰들은 주로 어떤 의무가 주목적이었나요?  주지하고 계시듯 마약사범 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 다수의 시민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온 도로에 쫙 깔리고 교통 통제를 하고 일방통행 제대로 실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마약사범들이 활동할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한 마약사범 검거는 다소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예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사결정한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행감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자치경찰위원회가 답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도대체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거냐…….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두 번째, 이태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수의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게 먼저다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책임 소재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 이 활동에 서울시의회, 더군다나 행정자치위원회가 강력히 의심하고 있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분명히 자치경찰위원회에도 협조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아픈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인터뷰 영상을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책임져야 될 여섯 그룹이 있죠.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구청장 다 있습니다.  누구도 참사가 벌어진 지 3일이 지나도록 공식사과 안 했죠.  그러다가 112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앞다투어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치경찰위원회 오늘 1분 남은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안타깝고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점은 그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일제히 모두가 다 하는 말은 우리 모두 듣고도 귀를 의심했던 발언들이죠.  주최자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모이는 걸 예견할 수 있었을지언정 그날은 대통령 퇴진 집회 같은 집회를 막는 데에 대다수의 경찰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같은 설명들이 책임져야 될 단위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대열에 지금 이 시간의 주인공인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관리ㆍ감독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공통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말하는 저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너무나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주권자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있고 책임을 지면서 해야 될 내용들을 변명과 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국감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국감에 가서는 지금 이 차원에서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진정성이 담긴 주권자를 향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목소리를 전하셔야겠죠.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질문으로 수렴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  이 말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감사합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즘 너무 몸이 아픕니다.  왜 몸이 아픈가 했더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TV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미안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러한 슬픔을 느끼고 정말 반성하고 싶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시기에 TV를 켜면 여기에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이러한 잘잘못을 소리 높여 얘기를 떠들다 보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반성과 슬픔을 애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사건 등으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모든 자치경찰 공무원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한 주간 경찰 인력과 조직의 중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방범활동과 같은 생활안전 분야부터 국가재난과 재해 시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주민 안전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자치경찰분들입니다.  자치경찰에 부여된 역할과 주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과연 적절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자치경찰관, 지구대ㆍ파출소 경찰관 대상으로 진행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근무환경 현안조사 결과를 위원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지구대ㆍ파출소의 경우 근무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민원인이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자료가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 조건에 입각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와 국가가 상호 협의해서 빨리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체되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떠한 변명도 이러한 데는 필요가 없고 제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건도 제대로 갖춰줘야 되는 그런 생각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시설 노후도 부분이 심각해 보입니다.  전체적인 노후도가 높은 편인데 평균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시유건물에 대한 노후도가 특히 심각한 상태이고 건물 노후로 인한 하자로 기본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근무공간 사항을 보면 인당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로 인해서 피로감과 또 민원 응대의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지구대ㆍ파출소는 민원 응대 등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지구대ㆍ파출소와 교통정보센터의 인당 면적은 7㎡, 약 2.1평입니다.  그래서 근무 특성상 필수적인 휴게 및 피해자 보호공간 등도 감안할 때 매우 협소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남경, 여경 구분 휴게공간과 탈의실 및 민원인 화장실 등 추가 설치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공간 분리가 어려워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너무나 있습니다.  민원인 방문 시 응대공간이 부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마련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선 경찰서의 지구대ㆍ파출소 또 교통초소 이런 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건물이 이렇게 경사가 지는 정도로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 위태롭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유재산 또 시유재산의 교환 문제라든지 또 국가경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제도를 고쳐서라도 빨리 만들 거는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해 주시면 귀담아들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압사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황당했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에 신고전화가 왔는데, 4시간 전에…….  그런데도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정말 우리 경찰에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행정서비스의 질은 바로 보다 나은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효율적 업무 수행과 직원 사기 진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의 피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의회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시설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노원 6선거구 출신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 자치경찰 1주년 백서를 내셨습니다.  그랬죠?  혹시 백서의 제목을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우리 슬로건이 들어가 있는 걸로…….
송재혁 위원  네, 슬로건이 들어갔죠.  슬로건은 뭐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심…….
송재혁 위원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이런 거죠.  거기 편집후기에 자치경찰의 도입은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발간사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 진행하셨던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분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서울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
송재혁 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고요 정책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말씀하시거나.  어떤 사업이 있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한강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청소년ㆍ여성범죄 피해자들 보호 또 그다음에…….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안전의 대상들이 다 주최가 있었던 거는 아니죠.  지하철과 관련된 안전, 오늘 지하철 난리 났습니다.  어제 지하철 영등포역에 문제가 생겨서 1호선 타고 오다가 1호선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급하게 방송이 4호선 갈아타면 나을 거 같다고 해서 4호선 옮겨 탔더니 4호선도 여전히 지하철이 다니지 않더라고요.  이런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꼭 주최 측이 있어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위원장님께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 발굴과 추진에 힘썼다 이렇게 발간사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이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자치위원회에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는 차치하고 언제 인지했나 이렇게 보면 아까 송경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23시 30분에 그것도 서울시로부터 사고내용을 전달받아서 처음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서울시와 경찰청 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전달체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경찰로부터 바로 위원회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없어졌는데…….
송재혁 위원  그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경찰청과 서울시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어떤 라인이 따로 없습니까?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릴 거는 아니었지만 위원장님 경찰에서의 최종 직급은 자료에 보면 경찰청 수사국장인 거죠.  이게 최종 직급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울산경찰청장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울산경찰청장은 치안감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치안감입니다.
송재혁 위원  치안감인 거죠.  치안감은 일반 공무원의 2급에 해당합니다.  지금 경찰위원회는 1급이니까 어떻게 보면 퇴직 이후에 한 급이 올라간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경찰청에서도 1급이면 치안정감인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경찰청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서 치안정감으로서 예우와 존경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핫바지 아니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요즘 시쳇말로, 유행하는 말로 쪽팔린 꼴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지적의 의미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경찰위원회가 핫바지다 이걸 떠나서요 경찰위원회에선 우리 행자위원장에게 언제 상황 보고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조금…….
송재혁 위원  소관 위원회가 행자위원회입니다.  경찰위원회에서 행자위원장에게 보고한 건 그 다음 날 오후 3시 8분입니다.  경찰위원회에서는 우리 행자위원장도 핫바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를 제때 못 한 부분은 깊이 각성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행자위원회는 경찰위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게 작금의 사태 아닙니까?  현실로 드러난 표면적인 상황 아니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 몇 개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기동대가…….
송재혁 위원  파악 못 하십니까,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20개 중대…….
송재혁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50개 중대 정도인 걸로…….
송재혁 위원  자료나 보고된 내용을 보면 59개라고 합니다.  59개가 맞겠죠, 그렇게 보도됐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현장 참사 2시간 30분 전에 어찌 됐든 시민들에 의해서 기동대에 대한 급파 요청도 있었습니다.  한참 전인 거죠, 2시간 30분 전이면.  경찰서에서 응하지 않은 거죠.  경찰서에서 응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경찰서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 위원장님이 경찰서장이었다면 다급한 요청이 현장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건 경찰서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서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 조치가, 다시 돌아가서 경찰서장이 되신다면 그러한 조치가 적당했다, 적절했다 이렇게 보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하고 같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잘못된 조치였다를 인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급파할 수 없었던 건 이유가 있었던 거죠.  59개 기동대가 모두 대통령 집무실 주변 경호와 집회장 주변에 전체 배치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정작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대통령의 안전과 대통령의 탄핵을 부르짖는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기동대는 다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참사가 벌어지는데 기동대는 시민들의 요청에도 답할 수 없었던 거죠.  그 후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배치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행안부장관의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찰을 배치했어도 기동대를 파견했어도, 기동대를 파견하지 않은 건 적절치 않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동대를 파견했어도 경찰을 배치했어도 사태는 막을 수 없었다고, 참사는 막을 수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만약에 현장에 경찰 인력들이 충분히 동원되고 그 역할을 한다면 상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재혁 위원  충분히 아니라 최소한의 배치만 됐어도 이런 참사는 막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찌 됐든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주 형식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의 역할을 했다면 물론 시장도 이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거고요.  경찰 공권력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전 역량이 투입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태원이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위원회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겪은 현재 입장에서 자치경찰이 향후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자치경찰의 역할은 서울시 안에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의 자치경찰 제도는 자치경찰사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자치경찰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과는 전무한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송재혁 위원  그런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많은 자료에 의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간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을 저희가 방문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자치경찰의 역할, 자치경찰의 현 위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단장을 비롯한 자치경찰 간부들의 자긍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제주 자치경찰단의 열정과 자긍심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러니까 그래도, 제주도도 이제는 시범사업에서 저희와 똑같은 형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로서 자치단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임하는 자세 자체가 그리고 현재 모순된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우리가 접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자치경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어찌 됐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러 번 말씀 하셨지만 지구대ㆍ파출소 등 현장업무들이 자치경찰 소관으로 업무를 이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자율적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리고 인사권의 독립과 실질적 임용권에 대한 수행이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얼마 전에 경찰 순찰차의 일부가 서울경찰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순찰차에 타고 있는 저희 경찰 어디 소속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실제 신분은 국가경찰 소속입니다.
송재혁 위원  국가경찰 소속들이 다 타고 있고요 껍데기만 바꿔서 서울 폴리스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거를 마치 큰 변화라고, 뭐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별로 변해 가는 게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 이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와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냐 이렇게 보면, 사실 묻고 계속 답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쭉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에서도 계속 같은 지적을 했었던 거죠, 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치경찰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위원님의 기대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맞춤적인 치안정책도 펼쳐 왔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요 위원장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거 바뀌려면 시민이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국회 행안위에 건의한 건 한 건 있더라고요, 한 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안위에 건의한 건 한 건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보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개별적으로는 의원님들 만나서 늘 이런 주장을…….
송재혁 위원  국회 방문하신 적 없고요.  국회의원을 만난 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쭤봤는데 이 또한 없는 겁니다.  그런 거죠.
  위원장님의 출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출장 현황을 살펴봤는데 어찌 됐든 국회는 방문한 적이 없으시고요.  가장 많은 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반려견 순찰대인데 반려견 순찰대 행사에 가장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올해죠, 언론보도 내용 살펴봤더니 38건 자치경찰위원회의 보도자료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38건 중에 13건이 반려견 순찰대와 관련된 거고요 7월 이후에는 9건 중에 6건이 반려견 순찰대와 관련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려견 순찰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더 중요한 건 자치경찰의 안정적 지위 확보와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노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보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느낌은요, 반려견 순찰대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고 시민들의 호응이 있으니까 그거만 계속 부각을 시키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진짜 본연의 임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저는 반려견 순찰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마무리하면, 제발 부탁인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찰위원회가 설치된 현재의 상황을 경찰 입장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의 자리 몇 개 더 만들어진 걸로 그대로 안주하는 그런 결과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변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분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의 구미경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시고 또 지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저도 진짜 의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저도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그분의 따님이 이번 사고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재은 위원님처럼 저도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분노도 나고 또 허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를 앞두고 서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자치경찰로 되어 있는 경찰분들이 4,000명가량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서울 자치경찰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 정도 그거를 수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콘텐츠를 마련해서 서울경찰청에 그것을 경찰청 시스템에 올려두려고 요청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완성된 건 시에서는 인재개발원에서 11월부터 실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올해 그냥 온라인 구축만이 아니고 제가 자료 보기로는 교육을 올해까지 실시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10월에 완료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면 교육을 거의 몇 번 못 받으신 거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다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 콘텐츠 개발은 개발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편집을 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10월까지 왔던 거고 일상적인 교육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 콘텐츠 교육만 그렇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콘텐츠 교육이 아니라 일상적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치경찰 현장사무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5개 권역으로 나누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몇 개 권역에서 몇 개 경찰서가 참여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10월까지 중랑, 남대문, 강동 해서 280명 정도 교육받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280명 정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31개 정도의 경찰서가 있는데 284명밖에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 부분도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잘 안 들려서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방법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많은 인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너무나 많은 실적이 온라인 교육이든 찾아가는 현장 교육이든 이런 교육을 하시겠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워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육을 하셨다는 거에 대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구미경 위원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유가족분들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그 고통이 얼마나 길게 가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의 청렴도가 하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먼저 위원장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또 그다음에 신생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런 결과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의 단계에 있는데 수습만 하고 서로 비판을 하고 반성만 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문제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뛰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계신 공무원분들, 경찰관분들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저희 서울시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과 그분들에 대한 처우, 그분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 위원장님의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또 그분들도 이런 사고의 피해자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가셔서 공식적으로 법률 개정이나 이런 거 요청을 하시고 또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하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향후 우리가 서로 남 탓 내 탓 이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 사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깊게 고민을 하고 이런 서류에 숫자 하나 더 쓰고 몇 명을 더 했고 경찰 인원이 얼마 됐고 이거는 사실 정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되면 그때 되면 그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스템 매뉴얼하에서도 제대로 잘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하면서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고 법적 제도를 원하시면 시, 국회에 달려오시거나 달려가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유실물 그 기간이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지금 유가족들이 오시는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거기에 이름이 써 있거나 파악을 할 수 있는 분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직접 찾아드리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1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현재 올해 시설개선비 등으로 해서 4,0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옥재은 위원  자료를 보시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서울시가 1억입니다.  국비는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비는 2억 6,900으로…….
옥재은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편성이 되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국비는 오랜 기간 되어 있었고 시비도…….
옥재은 위원  (집행부 직원을 보며) 도와주세요, 빨리.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비도 계속 편성되어 있었고…….
옥재은 위원  대략 몇 년 전부터인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관리하는 거는 우리 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옥재은 위원  몇 년부터 국비와 시비 예산이 편성됐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건…….
옥재은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연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위원장님, 서울시는 안심보안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안심보안관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어떤 것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구 단위에서 안심보안관을 갖다가, 시에서 선정을 해서 구 지역으로 가서 지역 순찰도 하면서 방범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심보안관과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안심보안관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시 다른 분야 소관인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을 위한 예산이 18억 원입니다.  아까 자율방범은 안심보안관하고 활동내용이 비슷한데, 또 이 안심보안관은 설립이 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1억이고 국비가 대략 2억 얼마인데 안심보안관은 시비가 18억입니다.  2023년에는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이 15개에서 20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보안관도 63명에서 8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9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차 추경 때 18억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2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명의 안심보안관 운영 예산이 18억 원인데 서울시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9,600명 정도의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은 1억입니다.  이는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성격이 달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방범대 지원하는 예산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는데 제8조에서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때에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시 예산 기능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범연합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그걸 오롯이 시비로만 하실 생각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자꾸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우리들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고민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모두 국비든 시비든 고민을 정말, 이번에는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피복비에 대해서 이번에 꼭 결정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예산당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수도 서울의 치안 유지와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경찰활동과 함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복장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옥재은 위원님이 안심보안관과 자율방범에 대해서 질의해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심보안관 제도는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 여성가족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송재혁 위원  여성가족실에서 진행을 하죠.  사실은 안심보안관 제도를 시행할 때 의회 차원에서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당시에,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장에 가면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건데 유사한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이거 말고도 또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상옥처럼 사업을 만들어 갈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예산을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고 지원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의회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여러 가지 행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겪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안심보안관과 자율방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방범이라든지 순찰 또 그 과정에서…….
송재혁 위원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는요 자율방범은 지역의 유지들이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율방범대에 가입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러고요, 안심보안관은 적절한 보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보안관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의 박탈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지, 우리가 훨씬 오랫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적절한가 많은 분들이 이런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안심보안관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율방범과 이 사업을 통합하거나 사업 자체를 개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니고요.  요즘 서울시가,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만 서울시가 최근에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비슷한 사업들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유사한 거잖아요.  자꾸 새롭게 만들어 갈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옥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보안관 서울 시비 18억, 자율방범 1억,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 예산 더 올려줘야지…….  그래서 예산 더 올리잖아요.  안심보안관에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숙련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야, 우리 예산도 더 확보해 줘야지…….  경쟁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조정하고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2022년 2월 자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네.
박수빈 위원  제가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라고 7월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 업무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거기는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디지털 분야라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여기서도 사실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정작 협조 건은 몇 건이나 되냐고 하니까 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는 이거는 시 어디서 하는 거라서 우리는 없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주관업무가 아니면 아예 넣지를 마세요.  그리고 질타를 차라리 받으십시오.  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요.
  불법촬영 근절과 관련해서 여러 실적과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법상도 그렇고 조례상도 그렇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래도 자치경찰사무로 예방업무에 집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응이나 답변이나 보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집중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예방활동은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지금 위원회 차원에서 예방활동으로 했던 것은 명절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역이라든지 또 터미널 이런 데 행사가 개최되는 곳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또 지하철 경우에는 반사경 시설 이런 것들도 조치를 하고…….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불법촬영에 대응해서만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법상, 조례상으로는 성범죄 예방이라고 해서 이 성범죄가 불법촬영에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성범죄는 그 유형이 이것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아동, 청소년, 노인도 그렇고 약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활동을 자치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루밍 범죄 아닙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예방활동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교육사업이라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전 질의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빈 위원  교육 자료나 공통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강의 자료라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 부분의 자료하고 홍보물 이런 것들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적어도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매번 어디가 관할하니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위원회 업무면 이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좀 더 뛰어다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 많은 행사에 가셔서 인사하고 독려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지겹도록 행안위 국회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자치경찰사무 파출소ㆍ지구대 우리 달라, 예산 달라,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 놓지 말고 치안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고 진짜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설득하고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반려견 행사장 다니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행사장 다니는 거 줄이시고 국회를 좀 더 자주 가시기를, 조치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문제와 자치경찰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은 첫 번째,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라는 이유로 매뉴얼이 없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을 못 했다는 발언은 가장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 참사 유실물에 대한 세심한 처리와 관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인력을 증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자치경찰사무인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기능이 조속히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지역에 대한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등에 대한 사전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하여 지휘와 보고 체계의 부실이 입증되었는바 지휘ㆍ보고 체계를 잘 구축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경찰위원회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사건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열 번째, 행정자치위원회에 대한 보고 지연 등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범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경찰 공무원의 직무교육에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 자율방범대에 대한 단체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 인력, 인사 그리고 자치경찰에 대한 위상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장을 정리한 후 비상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학배
    사무국장    김성섭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상국
    자치경찰협력과장    최은정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
○속기사
  한자현  유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