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오후 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6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감사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위원장 김원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입니다.
  먼저 서울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총 4억 9,637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47.4%의 다소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연초 계획한 각종 교육, 워크숍 등 주요 행사가 연말에 치중되어 있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은 3기 위원회가 시작하는 시기로서 업무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양적ㆍ질적 도약을 이루어 시정 감시와 시민 권익보호에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2022년 9월 기준 감사 청구는 13건, 완료는 6건으로 현재 1건이 감사 진행 중이고 1건은 감사 청구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명부 미제출 등으로 5건은 각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21건, 신분상 조치는 1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2건입니다.
  8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감사의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과정에서 감사청구인 의견을 3회 이상 청취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피감기관 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18명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감사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고충민원 352건을 조사처리하였으며 조사처리결과 권고 57건, 의견표명 17건 등 총 74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한 건은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 민원의 질적수준을 향상하여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을 적극 실시하고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한 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배심을 개최하여 권고조치 요구하였으며, 지난주 10월 27일 위원회 회의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이 추가 발굴되어 민원배심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배심제 안건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원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금년 7월 22일 청원업무 주관부서로 저희 위원회가 지정됨에 따라 10월 17일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온라인청원시스템 운영준비와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121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2022년 9월 말 기준 61개 사업을 완료하고 권고 및 의견표명 등 72건을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60개 중점감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확대 운영입니다.
  그동안 1,300여 개 공공사업 감시평가 대상사업 중 121건을 선정하여 중점감시하였습니다만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모든 감시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점검 결과 부적정으로 확인된 50개 사업을 포함하여 80건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등 조치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참관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290회 참관 예상목표를 설정하여 9월 말 기준 166회 참관을 완료하고, 현지 시정 등 20건을 조치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례 및 훈령 등 정비로 위원회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청원업무 신설, 법률자문단 운영 등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원회 조례와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있으며,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0월 17일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참여 확대 및 위상 향상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전광판 영상 표출, 언론사 광고 및 온라인 배너광고 등을 통한 홍보 실시로 시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또한 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 등 각종 행사 시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세계옴부즈만협회 누리집에 위원회 활동실적을 게시함으로써 글로벌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모서리 광고, 옥외 광고물 등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입니다.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5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신임 위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량 강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와 관련하여 감사 및 민원 내용의 질적수준 향상과 감사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공공사업 감시에 있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더욱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이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연도 중점감시 120개 사업목록과 사업별 추진현황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중점감시도 120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관련된 목록은 나와 있지요?  내년 건 없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내년 건 아직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년 것이 없으면 내년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 중점사업, 역점사업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보니까 공공사업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던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목표, 진행상황, 예상효과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세 가지로 정리하면 고충민원처리, 직권감사, 민원배심제 등 갈등을 조정하는 세 가지가 중점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박환희 위원  그 외 뭐가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고충민원하고 직권감사 그다음에 공공사업 감시…….
박환희 위원  제가 직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 기관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도 민원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곳이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환희 위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현재 민원처리는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별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민원이고 저희는 고충민원, 즉 반복적인 민원이거나 해결이 잘 안 되는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직제상 보면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실도 사실은 중복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고충과 여기의 차이는 뭘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방금 말씀드렸듯이 민원담당관실에서 일부 처리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모든 민원을 다 취합해 가지고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로 다 보냅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적인 민원인 경우는 해당 실국ㆍ본부ㆍ사업소로 보냅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또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 민원인이 계속 민원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 고충민원으로 처리되면서 저희 쪽이나 감사위원회 쪽으로 배당이 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고충민원처리나 직권감사나 그다음에 민원배심제 등 세 가지와 관련해서 감사는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거기도 똑같은 걸까요?  감사위원회도 들어온 이런 민원을 고충이라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위원회에서는 민원처리는 잘 안 하고요.  거기도 감사위원회 자체 민원은 있을 수 있겠는데 감사위원회는 실국ㆍ본부, 본청과 여기에서의 어떤 정해진 감사, 정례감사라든지 이걸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민과 주민이 제기한 그런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고충민원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다음에 민원배심제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갈등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찾아보니까 행정국의 시민협력과, 시민협력ㆍ운영 관련해서 총괄하고 서울시 NP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보니까 직제가 민원배심제에 관련해서 여기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지요?  여기서 나오는 고충민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이쪽으로 넘어오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저희로 다 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비상근 자문위원의 역할입니다.  순수하게 자문기구의 역할이고, 저희는 실제로 여기서 상근하면서 심의ㆍ의결하고 또 그걸 직접 조사하고 감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집행기관입니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세 가지 주된 업무가 우리 옴부즈만의 역할인데 그게 감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홍보기획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협력과가 사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거기에 단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고충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혹시 해외 사례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 사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환희 위원  해외는 어떻게 비교되나요, 우리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사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정말 독특한 그런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실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을 하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시민감사와 주민감사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법에 따라서 또 시민의 권익을 위한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초기단계부터 중복성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있으니까 아예 난이도나 이런 전체적인 범위나 시민들의 불편한 정도를 봐서 바로 그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쪽으로 처리하는, 혹시 분리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현재…….
박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한 3개, 어차피 3개가 주된 업무라 그러면 각 부서 시민협력과라든가 홍보기획관이라든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거치다 보면 거기서 또 시간적 낭비도 있을 거고 업무적 낭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분리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 범위라든가 아니면 집단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난이도가 클 수 있으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바로 초기단계부터 해결할 때까지 갈등조정이나 이런 걸 해 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해당 실국ㆍ본부 각각의 위원회에서도 본인들 기관에서 하기가 그런 경우 저희한테 바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민원처리나 감사를 착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복된 거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저희 탄생의 배경이 원래 감사위원회에서 하나의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것 그거하고 또 별도로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운영을 했었어요.  2008년도에 2개를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운영되던 거를 지원기구가 약하다 보니까 별도로 합의제 독립기구로 2016년부터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민원은 민원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분류해서 보내는데 해당되는 그쪽으로 갔더라도 자기네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타당하다면 저희한테 바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시민협력과라든가 중복된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있는 행정감사자료 거기에도 중복된 것을 다 갖고 있어요, 민원 갈등을 조정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걸 보다가 아, 이것은 중복성도 있고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시간만 낭비되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서 세 가지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생긴 게 언제쯤 생겼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운영은 따로따로 되다가 시민감사관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을 2008년도에 조례를 근거로 두면서 합쳐졌고요.  원래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별도 독립된 합의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기는 지났고요 3년ㆍ3년, 그래서 제가 3기 위원장으로, 이제 7년 차 됐습니다.
박환희 위원  우리 의회에도 시민권익담당관실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실 똑같은 이런 일을 해요.  지역 현안의 고충민원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의회에서도 다루고 그다음에 민원해결자문단이라 그래 가지고 한 18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전문가 위주로 선임이 돼서 서울 전역에서 각 구 지역별로 거의 담당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그래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면 그분들이 초기단계부터 마스터플랜을 짜고 같이 상담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초기단계부터 갈등을 끝까지 해결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으려면 그런 조정이나 이런 걸 초기단계부터 서울시 집행부에 있는 담당기관하고 겹치지 않게 잘 좀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직적인 측면도 있으니까요.
박환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민참여옴부즈만이란 무엇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저희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있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은 저희의 상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고요.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총 7명으로 돼 있고요.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각종 건축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등 해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외부에 각자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어떤 공공사업 감시, 참관활동을 지명해서 보내면 그때 가서 참관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원래 처음 시민옴부즈만이 설립이 될 때부터 그렇게 2개로 나뉘어 있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위원회 세출예산액의 20% 가까이가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총 4억 8,000 정도 됩니다.
옥재은 위원  4억 8,000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총예산, 전체 예산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총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4억 9,600, 5억이 안 됩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거기서 20% 가깝게 지금 수당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20% 가까이요?
옥재은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실질적으로는 7,000만 원 정도…….
옥재은 위원  7,000만 원이 나간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시민참여옴부즈만 수당이 총예산 4억 8,000에서 7,000이 나가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른다섯 분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7,000에서 100명으로 늘리면 예산 증액이 얼마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이번에 중점감시를 121건 했거든요.  121건 했는데 제가 3기 위원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공공사업 감시를 해야 될 총사업은 1,3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121건만 했어요, 인력도 한계가 있고 예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1,200개 정도가 사각지대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라, 우리가 800여 건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차적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건의 부적정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밀조사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800건 중에서 한 80건 정도 각 사업별로 모니터링 선정해 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늘릴 때 감시활동 비용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사업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사,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의 물품구매 시에는 저희가 참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가 121건밖에 못 하니 사각지대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사람을 보낼 테니 그 비용은 해당 실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분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00명을 하더라도 추가 인건비는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35명 정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는 거기도 갑자기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해당기관에서 우선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023년부터요.
옥재은 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확보가 되지만 예산은 증액이 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안 해도 된다…….
옥재은 위원  안 해도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왜냐하면 인력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업에 우리가 참관인을 보내기 위해서…….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참여옴부즈만을 100명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라면 시민참여옴부즈만 관련 수당 비중이 훨씬 늘어날 텐데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8월 22일경에 조사한 내역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규ㆍ확대사업에 대해서 방침서, 결과보고서 등 관련 예산 증감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두 달 전인 8월 22일 결재가 완료되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려고 요구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답변이 여기 358쪽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금년도 12월 1일 그때,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반영을 못 한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도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10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조례에는 35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8월 22일 확대에 따른 예산액 증액 반영 해서 이번에 자료를 보내주신 내용은 뭐지요?  2022년 예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확대방침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분을 만약에 저희 전체 부담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그대로 그 예산집행을 저희가 할 거고요.  35명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하면 저희는 100명으로 확대하되 그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 예정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하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옥재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연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성별이 있고 계가 있고 공공사업 참관, 중점감시, 감사, 고충민원, 민원배심제 이렇게 건수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 참여옴부즈만 활동에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현재는 아직 참여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고,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 8일에 제가 참관 예정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고충민원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시민들이 많이 고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지 듣고 싶은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 고충민원이요?
옥재은 위원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워낙 다양한 분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 재개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본인 땅에,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 그런 데서 이동식상가가 본인의 땅을 점유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공원 녹지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시설물이 60%가 넘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 해 줄 수 없다 이런 것 등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그것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들어오고 있고요.  주차문제라든지 재개발, 그다음에 실생활에 관련된 것이 상당수 저희에게 고충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 마지막에 하는 데가 여기인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만족도가 예전에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매우 불만이 많았지요, 만족도에.  그러나 저희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요새는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의 만족도도 매우 만족도 한 건, 만족도 한 건, 보통 한 건, 불만, 그다음에 매우 불만도 있습니다만 고루 분포되는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충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진짜 이게 해결을 보다 보다, 돌다 돌다 마지막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을 전문가라고 해서 이분들을 수당을 줘가면서 하는 게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시나 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고충민원에는 그분들이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 그다음에 1억 이상의 물품구매, 공공사업할 때 발주부터 또 계약상대자 선정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럴 때 참관해서 합니다.  실제로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들이 직접 고충민원도 하고 감사에도 참여하고 하지요, 여섯 분 상근하는 위원들이.
옥재은 위원  우리 시민참여옴부즈만위원회 활동내용으로 볼 때 시민과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대계획처럼 그 임무가 막중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일회성 수당 지급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하긴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매년 조치사항에 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이 도대체 뭔지 아무도 잘 모른다, 홍보를 좀 늘려달라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 봤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고충민원도 하고, 이건 아마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역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사업도 감시하고, 또 보면 서울시의원들이 상임위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많은 일을 상시적으로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이해하면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애정이 가는데요,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집행부가 굉장히 싫어할 위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맞습니다.  지금 사실 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경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와 있지만 이 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시민의 입장에서 관을 상대로 해서 대응을 하고 서류를 조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경계하는 기관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냐면 저희 기관은 사실은 건강검진기관이다,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조그마한 용종 같으면 바로 제거가 가능한데 내버려 두면 이게 암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전에 건강검진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보면 특히 저는 강화돼야 될 부분이 공공사업 감시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께서도 작년에 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공공사업 감시평가가 강화돼야 된다를 46.1%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중점감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121개인데 그중에 한 절반밖에 지금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2019년에는 몇 건 못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점에서 그 해에 못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내년에 감시사업으로 우선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로운 중점사업으로 새로 설정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매년 새로 하는데요 저희가 못 한 이유는 뭐냐면 그 해당기관에서 위원회를 행사해서 해야 되는데, 직접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서면으로 그걸 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이 취소된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ㆍ보류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못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박수빈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업무 목표를 저는 조금, 이 공공사업 감시업무를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 한 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50%밖에 되지 않는 것과 인원 결원이 혹시 관련이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하반기에 사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도 그렇고 또 직원도 결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나 조직과에다 자료를 내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인원 충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도 사실 인원이 적은 편인데, 저희 위원회가 어떤 면에서는 국단위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과단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사실 사업을 찾아서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지금 위원 한 명만 공석인 게 아니라 사실 위원장님도 전임 위원장님 임기 만료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공석이었고 그 이후로 두 명의 위원이 임기 만료되고 나서 후임 위원이 임명되기까지도 또 한 3~4개월 공석이었고…….
  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연임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셨나 하고 봤더니 신규 임용계획은 또 인사위에 심의요청을 적시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왜 그렇게 안 되나, 한 명이 계속 공석인가 조직담당관실에 한번 확인을 했더니 위원회 업무량을 고려할 때 위원 6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직접 조직담당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조사관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위원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심의ㆍ의결만 하는 게 아니고 고충민원처리라든지 또 감사나 이런 걸 직접 조사하고 또 공공사업 감시에도 직접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 조사관들이 팀별로 돼 있기 때문에 각자 업무역량이 넘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그에 관련돼서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보면 저희가 임명직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충원해 줘야 되는데 결원되고 난 다음부터 절차가 들어가니까 몇 개월씩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업무처리에도 공백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올해 유독 위원 공석이 자주 발생한 이유를 위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채용과정 절차를 준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인사과에 계획을 내고 조직과에서는 또 그걸 점검하고, 또 인사과에다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채용 승인을.  그렇게 되고 위원장은 채용절차가 인사팀에서 뽑는데, 위원은 인재개발원에서 또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또 자기들의 채용절차에 따라서 모집공고 내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뽑았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아,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뽑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난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재개발원 행감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공석 사태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 좀 있습니다.  오세훈 집행부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단단히 찍혔구나, 미운털이 박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위원회는 오세훈 시장이 NPO지원센터 인력을 17명에서 10명으로 줄이도록 예산안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회가 시 조례 취지를 넘어서고 자체 지침도 위반한 거니 예산안을 재검토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오세훈 집행부는 지난해 무리하게 지침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통해서 각종 민간위탁 사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올해부터는 아예 관련 부서를 격하시키거나 아니면 여당을 통해서 조례를 폐지ㆍ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비영리단체들의 위탁사업들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위원회가 예산안 재검토를 권고했던 NPO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아예 이름도 바뀌었고 업무 활동범위도 바꾸고 조례도 변경하고, 센터의 주요 성격이 바뀌었다면서 위탁기관이 바뀌었을 땐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는 지침도 해당이 안 될 거라고 행정국장님이 얘기도 하셨어요.
  결국에는 위원회가 지적했던 지침위반의 근거를 싹 바꿔버리는 방향으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들이 계속 공석이 되고 결원을 채워주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집행부가 독립기관인 위원회를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관여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직과 자체에서 조직의 규모를 10% 감축해라 이런 일방적인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 변화라든지 그렇게 됐는데…….
박수빈 위원  공무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엔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알겠고요.
  저는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굳건히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점사업을 120개만 선정하지 말고 지금 자체 점검해서 전체 전수조사 모니터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달 남았는데 50%를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더 집중해서 하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업무 목표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정돼 있어서 인원 충원이 안 되고 결원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달 만에 60건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면 중점사업 여력이 더 있다고 보니까요 이 목표를 좀 더 상향하시고요.  결원 상태인 한 명에 대해서도 채용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셔서 업무역량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저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좀 더 강화된 조직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감사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위원장님, 고충민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보면 칸막이가 존재를 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인데 공무원들은 서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한다거나 본인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위 민원인들이 이 부서 저 부서로 다니는 핑퐁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돼서 오시는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민원 핑퐁 때문에 고충민원이라고 우리 위원회를 찾아오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마저 핑퐁을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박수빈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서 881쪽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민원 2,134건 중에 직접처리 건수가 211건, 일반민원 재분류를 포함한 이송ㆍ이첩은 1,923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한 90% 한 것인데요 타 기관이나 부서로 이송ㆍ이첩됐다가 다시 재이송ㆍ재이첩받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에 대한 통계는 정확히 잘 안 돼 있는데요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민원인 경우는 저희가 일단 타 기관으로 우선 이송을 합니다, 저희한테 왔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민원에 불만이 있어서 고충민원으로 들어올 때 저희가 그것을 접수처리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 정도로 예상됩니다.
박수빈 위원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 재이첩 관련해서 국감 때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이첩 건수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도 지금 건수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걸 보니 특별한 시스템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없다면 처리지침을 만들고 재이첩하는 핑퐁 민원 관련해서 관리하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1년에 한 번 하면서 내년에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1번 띄워 주세요.  PPT 보이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이쪽에 보입니다.
구미경 위원  보시면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최종 집행률이고, 2022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결산 전망까지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취합해서 만들어놓은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왜 이렇게 색깔이 다 안 나와 있지요, 글이?  PPT를 제가 컬러로 해 놨는데 지금 뭔가 버전이 안 맞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사업은 2021년도에 34.4% 집행이 됐고, 9월 말 기준으로는 45.3%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와 공공사업 감시평가, 그러니까 지금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사업이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66.9%, 49.2%, 아직 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홈페이지 운영인데요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43.8%예요.  그리고 또 안 보이는데 밑에가 홍보 확대 예산입니다.  그게 37.2%, 그리고 세계옴부즈만협회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이 11.2%예요.
  행감자료 4~6페이지를 보고 제가 만든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 집행률이 9월 말 기준이면 올해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여기 적어주셨는데 위원장님,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와 향후 어떻게 94%,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고충민원 조사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원배심제 운영이 연 4회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은 신청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1건 했고 후반에 1건 정도 더 할 예정인데 거기서 예산이 미집행됐습니다, 민원배심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이 곧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아직 시작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또 되면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에서 주민감사 5건이 각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인 접수가 안 돼 가지고 미제출로 인해서 3건 등 5건이 각하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미집행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하반기에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가 연초에 계획을 잡고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그때 하반기에 저희가 중점감시 대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거의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리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안 들이고 이번에 개편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것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집은 분기별로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3/4분기, 4/4분기 관리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남아 있는데 그것도 곧 하면 거의 다 예산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써 주셨던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별로 월별 집행내역과 월별 집행률도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서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은 교류 및 견학으로 나머지 집행률을 높이시겠다고 행감자료에 써 주셨는데요.  혹시 교류 및 견학계획이 잡혀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은 안 잡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감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 있어서 그것 끝났을 때 하려고 아직은 잡지 않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11.2%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은 거의 불용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홍보 확대가 37.2%인데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 시의회에서 2021년도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드린 돈입니다.  그랬는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37.2%라는 거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서 5,000만 원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지금 되게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왜냐하면 지금 업무를 하고 예산 결재가 아직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모서리광고라든지 이런 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슬라이드 두 번째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건데요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보면 공통점으로 예산편성을 반복적ㆍ관행적으로 한다고 지적을 받으셨어요, 2021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사항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받은 것을 한번 죽 보니까, 이건 결산검사인데요.  행정감사한 걸 보니까 추진완료라고 추진상황이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되도록 하겠음, 잘 살펴보겠음, 뭐뭐 하겠음, 하겠음’ 한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셨으며 그 시정된 상황이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여기 지금 있는 게 2021년, 2020년, 2019년이거든요.  보면 ‘시정요구하겠음,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내내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사업이 거의 똑같고 예산도 불용률이 다른 집행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리스트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것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이 사진 보이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제가 어젯밤에 퇴근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원장님, 어떤 거를 느끼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거기 지금 한쪽 의자에 제가, 6명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만 주무시고 계셨고 다섯 분은 모두 다 핸드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요청을 드려서 2022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 없이 진행되었던 것은 보도자료로 많이 내셨더라고요, 비예산으로 보도자료로 다 하셨고.  전광판, 그러니까 공공기관 쪽에다 신문광고 하나 내셨고 웹 배너 하셨고, 다 인쇄물이에요.  대부분 다 인쇄물이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지하철 모서리광고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35만 원을 지금 사용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걸 보시면 모서리광고라는 것은 지하철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있고 요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지하철 모서리광고가 옛날에는 빼곡하게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거의 없어요.  작년 코로나 때는 거의 아예 전멸이었고 요즘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 서울시가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것도 보면 옥외광고물 홍보, 지하철 모서리광고, 사례집 제작을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인력이 모자란다, 어떻게 한다고 고충을 토로하시고, 물론 많이 애써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홍보물의 리스트를 제가 딱 받아봤을 때, 홍보예산이 올해 4억 9,000중에 1억 2,000 잡혀 있어요.  그러면 거의 25%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7,000 얼마밖에 안 썼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지만.  향후 나머지 예산도 계획을 보면 모서리광고나 홍보나 사례집 제작, 즉 기존에 해 왔던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루틴하게 해 왔고, 우리는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너무 일이 많다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구미경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저도 인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만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사실 비예산으로 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 광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면 111개 기관에 무료로 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 효과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계속 저희가 내 가지고, 거기 심의를 거쳐서.  제가 취임하고 난 6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11개 기관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서 하는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전광판에도 저희가 무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광고도 서울 지하철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업이 하면 비싸지만 저희 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절약해서 했고요, 비예산으로 최대한.  했는데 정말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자체 주민센터나 이런 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면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저희가 사실 오프라인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 광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남은 걸 가지고 버스 밖에 그런 광고도 저희가 함으로써, 많은 노선에 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생활밀착형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 써야 되니까 돈 들어가는 건 그쪽에 비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SNS 홍보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칫 SNS로 광고 홍보하다가 이게 민원으로 접수되고 하면 대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 올리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청사 전광판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하나의 예로 예산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지금 말을 잘못하셨는데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버스 광고를 할 거다 지금 말씀하셨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예산과 비예산을 달리해서 광고를 한다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오해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생각이 되는 방법인 거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으면 당연히 폭주가 되지요, 그냥 거기 댓글 달고 막 이렇게 되면.  하지만 그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이용해서, 그때 말씀드렸지요?  ‘좋아요.’를 달거나 어떤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전혀 묻어 있지 않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내년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당연히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자료를 기다리며) 그러면 우선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는 과다하거나 계속 반복적인 그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민감사, 주민감사 이런 것에 대한 용어를 시민분들이 들었을 때 간단하게 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정리를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중 요청한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인사과에 제출하셨다는 증액요청 서류 그것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분들의 과거 경력사항과 실적을 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옴부즈만위원회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시민분들과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을 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다른 부서와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시고 정말 위원회만의 특별하고 색깔 있는 사업으로 움직여 주셔야지 안 그러면 위원회 폐지다, 아니다 이런 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상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을 정말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하시려면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지 조직의 존폐와 같은 것 가지고 인원 늘리고 줄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사업이 되면, 인원이야 필요하면 당연히 증원이 되는 거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짜 주시고 제대로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력 및 주요 실적은 919쪽부터 1,000쪽까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한층 뜨거운데요 주어진 15분 동안 앞으로 이야기할 이 주제가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전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언제 시작됐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서울 시민분들을 배려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시민분들과 같이 논의한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언제 시작됐냐, 무려 1995년 10월 24일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운영계획이 설립이 되지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관련된 조례가 설정이 되고요 아까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1997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25년, 계획부터 잡으면 27년 된 기관인데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는 정식 이름을 갖고 탄생한 것이 6년 전인 2016년 2월 4일이지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홍보 얘기로 약간 열띤 시간이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6년간 시민분들을 만나왔지요.  1995년부터는 시민감사청구제도라고 해서 25년을 호흡해 왔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옴부즈만, 어렵지요.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로 볼 때 ‘옴부즈만위원회에서 나왔는데요.  옴부즈만위원회 찾아왔는데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를 바로 듣자마자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럴 법하지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뭐냐, 이 옴부즈만이 뒤에 있는 man은 맨이에요, 맨.  사람을 뜻하는 맨입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게 스웨덴어잖아요.  ombud까지인데 옴부드라고 발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복수형을 붙여서 s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왕의 대리인이라는 역할의 스웨덴어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맨이 붙어서 스웨덴어에서 넘어온, 마치 텅스텐처럼 스웨덴어가 연원인 단어가 영어로 들어와서 옴부즈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공식 이름을 6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정식표기가 옴부즈맨이에요.  잘못된, 틀린 오기표현의 예로 옴부즈만이 쓰여 있습니다.  놀랍지요.  지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표준단어가 옴부즈맨이에요.  그런데 우린 6년 동안 버젓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써왔어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 ‘아, 옴부즈만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람 이름인가 보다.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밝혀야 되나 보다.’ 진실이 뭐라고요?  뒤에 man은 맨이라고요, 맨.
  너무 놀랍지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는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이 옴부즈맨인데,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뒤에 man, 맨이라고 끝나는 단어를 만이라고 읽는 경우를 봤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왕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으로 영어로 넘어와서 옴부즈맨이 된 거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만이냐 맨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주권자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 행정의 보완을 만들고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서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까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는 자세잖아요.
  그런 우리가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계획이라는 말을 1997년부터 밝혀왔거든요.  옴부즈맨이라는 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지요.  고충처리인 혹은 국립국어원의 안내는 ‘민원도우미면 적절한 번역이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민민원도우미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직관적이고 무엇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시정의 방향이어야 할까요?
  너무 간단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틀린 외래어를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여전히 써가면서 옴부즈맨이라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말을 옴부즈만이라는 황당한 이름을 내걸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야말로 시민들, 주권자 위에 군림하고 주권자가 민원이 있으면 저희를 찾아오시는데 저희가 들어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런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세를 은연중에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 버스 광고를 하든 지하철 광고를 하든 온라인에 노출하든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지요.  옴부즈만위원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냥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민원도우미위원회입니다.’라고 말하면 간단할 일을 옴부즈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떤 시민이 손쉽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어에서의 더는 모음 앞에 오면 디로 발음한다는 것 우리는 학교 때 배웠지요.  The Ombudsman of Korea, 이것 우리 국가기관이거든요.  이름 들으면 다 아시는 그 기관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The Ombudsman of Korea,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다 알지요.  The Ombudsman of Korea예요.  유럽고충처리위원회는 European Ombusma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옴부즈맨이라고 밝혔으니 옴부즈맨이라고 써야 된다는 논의가 아니고요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도우미처럼 얼마든지 주권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위원회라는 안타깝고 황당한 이름으로 6년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지금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쓰고 싶은데요 이미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세계옴부즈만협회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고유명사고 그래서 옴부즈만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옴부즈만협회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쓰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 위원회 이름을 듣고 천만 서울 시민이 우리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게 중요할까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으로는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지요.  그 옴부즈만위원회 가입조건이 반드시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이름을 써야 회원으로 받아준다는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명색이 고충을 처리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돕겠다는 기관이자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설명해도 시민분들이 못 알아듣는 이름을, 그것도 틀린 표기를 써가면서 우기고 있어요.  뭔가 형용모순이지 않습니까?
  즉 팔순 할머니가 서울시청을 찾아오시든 초등학교, 중학생이 할 말 있어서 찾아오든 마땅히 주권자들의 발언이고 그런 분들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와서 손쉽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밝히고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서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우리 이름을 밝히고 영어로 The Ombudsman of Seoul 써도 돼요.  그렇게 회원가입해서 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회원국으로 활동하면 되는 거지요.  선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예를 든 것처럼 서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충을 처리하고 민원을 돕겠다고 존재하는 우리 위원회가 이런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 시민과 주권자, 국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의 자세이겠습니까.  그 점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본말이 전도되게 홍보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거기에 혜택을 받아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은 옴부즈맨입니다.  뒤에 맨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맨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 옴부즈맨위원회라고 쓰는 게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게 하는 주권자에 대한 눈높이 행정이 그 답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서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든 서울 시민민원도우미위원회든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을 밝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활동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향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스웨덴어로 옴부즈맨이란 것 틀린 거 몰랐지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충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능히 느껴집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왔었잖아요.  지금부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더 이상 이렇게,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 돈 써가면서 홍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안 나온다고 조사하고 몇 %가 올랐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증명하고 있듯 서울 시민을 위한 직관적이고 바른 이름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함께 공유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가는 것 그 논의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도 3기 위원장으로 와서 기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돼 있어서 제가 그대로 그걸 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사실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중소기업옴부즈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 왔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하시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셔서 저희도 충분히 심각하게 명칭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아마 중소기업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분명히 근거를 서울시를 봐라라고 근거를 댔을 겁니다.
  저희가 1995년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서 2016년에 저희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그 이름을 틀린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또 한 가지 옴부즈맨과 옴부즈만에 보면 독임제로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옴부즈만으로 한 것 같고, 저희처럼 합의제일 때는 옴부즈맨이 맞는데 또 각각 개별위원들의 존재가 중요하고 그분들의 결정 이런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옴부즈만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명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정에 맞는 걸로 현실에 맞게끔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간단하게 옴부즈맨이 맞고 옴부즈만이 틀렸다 그 논의가 아니고요, 우리 다 이해했듯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개정하든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고충처리위원회로 바꾸든 민원도우미위원회로 바꾸든 우리가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본질의 이름을 담은 이름으로 고쳐서 쓰고요, 세계옴부즈만협회 회원자격은 그것대로 영문 별칭을 써서 진행하시면 될 거란 말씀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업무보고받을 때도 논의된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발음 자체도 불편해요.  그러니 일반시민 여러분들은 도대체 발음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는 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는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은 집행부하고 상의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송재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갑자기 옴부즈만위원회 하기가 참 용어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 안에서 공식적으로 옴부즈만위원회라고 하니까 일단 저도 옴부즈만위원회로 지칭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옴부즈만이냐 옴부즈맨이냐의 문제가 독임제, 합의제 문제하고는 썩 관계가 없어보이고요.  더욱이 이 기능이나 역할을 봤을 때 독임제 운운하면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게 썩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하시는 걸 죽 보니까, 5월 말에 취임하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짧은 시간에 공부는 참 많이 하셨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저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충민원처리 건수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는 한 1,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던 것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는 9월 말 현재 352건이니까 9월 말을 감안하더라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이송ㆍ이첩 그런 것도 상당히 저희 건수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직접조사 이것보다는 확인ㆍ회신 정도가 많았습니다.  확인ㆍ회신이란 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피민원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그에 대해서 확인…….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오류가 있어요.  그 외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아요.’라고 하는 건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2018ㆍ2019년도에는 사실 저희 위원회 팀 구성이 1 운영총괄팀 한 팀에 4개의 고충민원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2기 때 전임 위원장님 오시면서 이 팀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바뀔 때 고충민원팀을 1ㆍ2팀 2개 팀, 그다음에 감사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고충민원처리 건수가 줄어든 건 맞다, 그런데 팀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고충민원 건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들어왔던 거지요.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2022년도 민원배심원제에서 처리한 건수가 몇 건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2022년도요?
송재혁 위원  네, 올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올해는 전반부에 한 건이고요, 하반기에 한 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건 있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난번에 우리가…….
송재혁 위원  지난해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한 건이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민원배심원제를 운영하는데 지난해에 한 건, 올해도 이제까지 한 건 이렇습니다.  이 민원배심원제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사실은 저희가 안건 발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의 고충민원이나 이것이 어떤 기관과 기관 간의 첨예한 갈등이나 이런 게 대립되고 이랬을 때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 민원배심제에 올리는데 사실 올해는 고충민원으로 처리하고 해서 민원배심제까지 올라오기에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한 건이고 올해도 한 건이고 기관과 기관 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 안건은 올라온 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가 앞으로 많이 바뀔 것 같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민원배심제를 청구하는 부분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충민원처리는 줄고 있고 지금 민원배심원제 운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지적됐던 게 뭐냐 하면 오늘 구미경 위원님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대한 문제였지요.  그래서 답변이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이유였고,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흔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의회는 어떤 의미에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보다 더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고충민원처리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라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주 답답함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잘해 주길 바라는데 소위 옴부즈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 같은데 제대로 역할도 못 하고 답답하니까 홍보라도 제대로 해서 잘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직무역량도 강화하고 홍보도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이 안에 당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아까 구미경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면 온라인 시민감사 청구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지하철 모서리광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모서리광고도 하고, 인터넷ㆍ언론사ㆍ카드뉴스 표출도 하고 영상매체로 전광판도 하고 배너 홍보 등도 추진하고 이렇게 해 왔던 거지요, 누리집에 배너 게시도 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화는 없습니다.  보여진, 드러난 실적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저희가 사실 하루에 민원이 1일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감사나 민원 이런 걸 또 조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요새는 좀 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답 중에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구축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과 관련해서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직 구축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건 주민감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올해 한 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이 있고요, 시민감사가 있고 주민감사가 따로 있습니다.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과 관련해서 실적이 몇 건인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지금 한 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 건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두 건 아닌가요?  자료에는 두 건으로 나오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전년도 2021년도…….
송재혁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한 건, 올해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청구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이제까지 두 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쌓여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에도 참여를 하지요?  주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행정안전부…….
송재혁 위원  네,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의무적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건 의무적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시민감사 온라인청구시스템도 적절하게 활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감사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박수빈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에 대한 공백이 있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게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한 3개월 됩니다.
송재혁 위원  3개월 정도 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위원들에 대한 공백도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차치하고, 아까 충분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치하고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최대 7명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최대 7명인 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 또는 3명이 공백이기도 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여전히 한 자리는 남아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무래도 업무 처리에서 건수라든지 이런 게 줄 수밖에 없지요, 실적이.  좀 저조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이런 사태를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없어도 그냥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상당한 업무 공백이 생길 텐데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꿔지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계속 단편적인 질의를 해 왔는데요.  위원장님이 오신 지 썩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옴부즈만위원회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건강검진기관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에 있어서, 그다음에 서울시 각 실국ㆍ본부ㆍ사업소라든지 25개 구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소극 행정이라든지 위법ㆍ부당한 이런 것을 사전에 걸러줄 수 있고 더 이것이 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송재혁 위원  그 말씀은 아까도 하셨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 아까 박환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건 사업이 여러 번 중복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 중복에 대한 이야기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수려하게 있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위원회에서는 또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중복된 것에 대해서 해명이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꼭 있어야만 하는 옴부즈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안에 별로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옴부즈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복되는 기능이나 업무가 몇 군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기관에 배정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그걸 처리할 때 하는 하나의 방식의 일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옴부즈만위원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 부서, 전 자치구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송재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다르지요.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분위기가, 제가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잘해 주길 바라는데 지금 형태 여기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통폐합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일몰사업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아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대로 가면 없어질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시가 많은 사업과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통합하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불편한 조직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50플러스센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여러 번 하는데 50플러스센터하고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합니다.  통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중장년층의 교육사업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만 가지고도 통합을 합니다.  옴부즈만위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아까 서두에 죽 나열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실적도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홍보 강화, 홍보 강화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옴부즈만위원회가 참 계륵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역할은 없지 않은데 없어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없어지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옴부즈만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없어서는 안 되는 위원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옴부즈만위원회 스스로 힘을 키워가지 않으면, 민원을 내는 사람이 민원을 냈는데 원하는 결과가, 원하는 결과는 차치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아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NPO지원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NPO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의견을 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NPO지원센터에 불합리한, 부당한 서울시의 행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에서 그걸 따르지 않는 서울시에 대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광고도 중요하고요, 홍보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은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충을 접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 제가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얼마 전에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 내셨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재혁 위원  그것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안 나오는데요 갈등관리백서라고 있습니다.  갈등관리백서가 지금 시민협력과로 들어간 과거의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받아보시면 이번에 내신 책보다 훨씬 깔끔하고요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고 그 사례도 지금 주신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공관리와 공공사업감시,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옴부즈만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이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저는 존재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송재혁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온 이후에 저희 스스로도 자구노력, 자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거라든지 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고충민원의 민원배심 건수를 증대하는 양적인 확대, 그다음에 질적수준의 향상 이걸 위해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천명한 것은 우리는 작지만 강한 조직, 강소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환골탈태의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에 비례로 당선된 송경택입니다.
  우선 아까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적인 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내용에서 보시면 ‘감사결과 평가 관련 보고를 별도로 추진한 실적은 없음, 감사결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감사 시에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감사 실시 전 및 실시 중에도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2회 이상 실시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은 건수는 적더라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경우는 5점 만점에 4.38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7.6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용에서 보면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거의 고충민원처리 활동내역 보고라든지, 이게 458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민원배심제 한 건 권고라든지 활동실적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진내역이나 향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냥 보고를 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건 다릅니다.  만족도조사와 보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제가 확인한 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912페이지에 보면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법률자문단 구성으로 어떻게 만족도가 제고된다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송경택 위원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는데 그 구성으로 어떻게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건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기존에 보면 민원처리를 일주일 내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의 민원에 대해서 피민원기관에 그냥 확인ㆍ회신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까 그 민원인이 앞에서 들은 얘기를 또 듣게 되면 불만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률자문단을 통해서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민원인도 설사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또 피민원기관이 정보공개 안 한 것을 저희가 정보를 받아 가지고 전달하고 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 법률자문단의 법적인 근거 이것이 확실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법률자문단이 내세운 근거를 통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법적근거…….
송경택 위원  법적근거를 통해서 이건 확실한 내용이니 그 민원인에게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진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제시하고, 또 피민원기관에도 법적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저희가 권고하거나 했을 때 수용률이 높아지지요.
송경택 위원  감사결과 후 감사결과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실제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함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길게 볼 수는 없어서 잠깐 봤는데 용역, 공사 위탁 이런 것이고 또는 개인 민원 같은 것도 조금은 있었고요.  맞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보면 저의 느낌은, 모르겠어요, 그냥 민원실과 감사위원회를 적당히 합쳐놓은 듯한 사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 거의 다 권고 정도의 조치로 되어 있는데 조사범위와 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 민원실하고는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민원감사, 민원봉사담당관실에서는 응답소나 120다산콜센터에서 온 모든 민원을 다 접수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ㆍ본부로 보내고, 감사위원회로 보낼 건 감사위원회로, 우리 위원회로 보낼 건 우리 위원회로 배정이 됩니다.  그게 하루에 약 50건 정도 됩니다, 민원 건수가.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해당 실국ㆍ본부로 이송할 건 이송하고요, 저희가 직접 조사할 거는 저희 조사관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사관이나 또 옴부즈만위원이 조사할 것으로 직접조사를 배당하면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는 감사위원회와 옴부즈만위원회의 다른 점,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걸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본청에 실국ㆍ본부ㆍ사업소가 있잖아요.  그것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감사위원회는 주로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감찰 이런 것도 감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시민이나 각 구에서 제시한 주민감사 청구된 것을 감사를 합니다.
송경택 위원  민간위탁도 감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민간위탁요?
송경택 위원  네, 위탁.  공공기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송경택 위원  옴부즈만에서도 그걸 하고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송경택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감사위원회에서…….
송경택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감사위원회는 연도별 감사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시민이나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아는 바하고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주민 신고된 건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는 계획 수립이나 또는 시의회 차원이나 또는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건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서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감사위원회가 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도 발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 부분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겹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하고요, 저희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배정이 됩니다.
송경택 위원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확인해서 차이점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고충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유진 위원님께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셨지요.  몇 년이지요?  한 26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시민감사관…….
송경택 위원  1996년부터 비슷한 형태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우리는 2016년…….
송경택 위원  2016년에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아니, 완전히 역할과 기능이 달라졌습니다.
송경택 위원  1996년도에 시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됐고, 그렇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그것은 감사위원회 산하에 시민감사관 한 명을 그 밑에 두어 가지고 시민감사를 거기서 다뤘던 거고요.
송경택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000년에 청렴계약옴부즈만을 운영했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청렴계약옴부즈만은 별도로 또 하고요.
송경택 위원  그것은 좀 다른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다릅니다.
송경택 위원  지금과 또 다릅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2008년에 현재 이름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됐고,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적어도 이 비슷한 일이 진행됐다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때는 합의제 독립기구로 되지 않고 비상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일은 똑같은 역할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은 하는데 업무는 굉장히 적지요.
송경택 위원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공통 요구자료에 보시면 10번이 있거든요.  보시면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소송 현황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어느 게 없는 걸로요?
송경택 위원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이전 시점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소송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송경택 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대교 공정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적으로 감액조치가 됐던 사례가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그것은 소송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행정조치.
송경택 위원  조치를 취했고 그 조치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간접적으로라고 표현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원인의 발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직간접적이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 비용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옴부즈만위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을 지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당 피기관에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원인과의 소송관계는 거기서 알아서 대응이 되는 거지요.
송경택 위원  알아서 대응이 되는데,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요점 중의 하나가 어쨌든 많은 공사비를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시민옴부즈만,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박유진 위원님 말씀처럼 직관적인 명칭으로 빨리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권고를 하는 바람에 내용이나 금액이 감액조치가 되고 거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반 건설업체나 시공사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이 소송 비용에 대한 건 서울시의 세금으로 저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원인 자체에 대한 전혀 책임이 없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권고를 했고 옴부즈만에 의해서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은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거나 위법ㆍ부당하거나 이랬을 때 권고조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쪽의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아까 박수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공사대금이나 금액 관련에 대해서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그 내용에 따라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와 시행사의 생각과 옴부즈만위원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경우에 원인제공은 조금이라도 했을 수 있으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판단 때문에 아까 법률적인 자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고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다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이 잘못됐다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아,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송경택 위원  제가 그 점에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옴부즈만위원회의 처리결과 또는 감사결과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도가 떨어지면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그 세금을 다른 곳에 올바르게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낭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신뢰도 있는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조치 결과, 수행 중인 소송, 소송이 완료된 소송 이런 것이 10년 동안 몇 건이나 되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큰 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소송이 된 것이 있고, 옴부즈만 권고에 의해서 진행된 사안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몇 건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판결이 됐고 얼마나 완료가 됐는지 지난 10년 간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생긴 지 이제 7년 차입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7년 차 거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에 대해서는…….
송경택 위원  그런데 앞서 많은 명칭으로 바뀌면서 비슷한 업무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비슷한 업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한적이고 극소수의 일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건 분명히, 왜냐하면 감사옴부즈만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권고하거나 또는 소송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는 확인되는 자료들을 최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옴부즈만위원회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피부로 느낄 정도의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늘 상기하시면서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채용 관련해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까 이번 위원장 채용만 조금 절차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그것이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용은 저도 채용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인재개발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위원들 전체를.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자신감 있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건 알겠지만 부정확한 표현으로 잘못 말씀하시면 정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신중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유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위원분들이 이 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마음 깊은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계속 옴부즈만위원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문제점만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서요 시민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뭔가 대단히 잘못 운영되고 있나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이 아니고요 추가의견을 여쭤보려고 드린 건데요.
  지금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고충을 처리하고 민원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관이 되려면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일단 물론 저희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인원이 더 확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왜 전에는 민원처리 건수도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드느냐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이 두 팀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고 주민감사를 또 안 할 수 없고요, 또 공공사업감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고충민원팀이 두 팀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고충민원처리의 양도 늘려야 하고 질적수준도 향상하려면 조직이 좀 더 확대되고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진짜 저희가 볼 때는, 저희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옴부즈만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어떤 딜레마에 있냐면 이 조직 자체가 주로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관료사회, 관료주의, 행정편의가 모든 일 처리의 방향으로 인식되기 일쑤인 집행부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회를 면피용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받으면 ‘네, 일단 옴부즈만위원회에다 상의하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시간을 끌고, 또 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강제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서울시청으로 대표되는 집행부는 이 주권자에 대한 지적은 옴부즈만과 협의를 했고요 거기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각하되었다거나 잘 합의를 했다거나 하고 정작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배경으로, 또 그 근거로 우리 위원회를 쓰기 일쑤였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오늘 나왔던 이런 많은 문제 제기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처리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꼭 이 점을 명백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충처리, 민원도우미 같은, 아까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계륵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은 주권자가 원해서 계륵이 된 게 아니고요 행정편의, 관료주의의 편리성을 내세우고 있는 서울시청 집행부의 자세와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꼭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인력 충원을 요구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일종에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자칫하면 계륵같이 취급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충을 처리하고 주권자가 원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지원돼야 하고 강화돼야 되고 또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저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과단위 체제로 돼 있습니다, 과.  그런데 국단위로 사실은 승격이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민감사ㆍ주민감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따라서 고충민원도 처리하고 있고,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충민원도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금년 7월 22일부로 새로 이번에 청원법에 따른 청원업무도 저희가 주관부서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조직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벅찹니다.  민원배심제까지 운영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단위가 되려면 전체 시단위에서 국을 또 어느 걸 줄이고 늘리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본 결과는 국단위 정도가 돼야만 집행부에 권고나 이런 걸 했을 때도 면도 서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단위는 돼야 되겠다, 그에 따라서 인력은 자동으로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명칭 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최근에 맞게끔 앞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저희 위원회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아까 199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상으로 1996년도부터 돼 있다는 내용을 제가 방금 확인했고요.  그러면 일단 그 연혁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드컵대교 관련 소송 건은 현재 위원회 관련 조례가 2015년 시점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 사건 자체가 2015년도에 발생됐고 조례는 이미 발의된 상태에서 옴부즈만이 시작됐다는 거,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인에게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주 업무를 하는 법률자문단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법률자문단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도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큰 타이틀로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이렇게 있고, 고충 처리 또 시정 감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진짜 급한 분들이 와서 제일 최종적으로 두드리는 문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민감사ㆍ시민감사, 물론 요건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뭔가 사업 구상을 하실 때 받는 통로는 하나로 두되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가이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떤 일원화된 통로를 마련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용어 변경도 시민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냥 딱 직감적으로 와닿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그것의 일환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위원님께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그걸 통합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시민감사는 서울 시민들 50명이 기준입니다.  연서를 통해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주민감사는 각 25개 구에서 그 주민들이 청구하는 게 주민감사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그런데 또 이 주민감사는 각 구에서 조례로 청구인 명수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데는 100명 이상, 어떤 데는 150명 이상.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구분을 해 놓되, 용어를 없애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용어를 듣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저희가 안내를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각하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는 가이드가 나가고 있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기간 내에 계속 기한을 주는데 본인들이 청구인 명수가 모자랄 때 저희가 기간을 더 줍니다, 며칠 이내까지 더 보완하라고.  그래서 거의 할 의사가 있는 데는 들어왔고요, 또 원만하게 해당 행정관청하고 해결됐을 때는 스스로 기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각하되고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잘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네,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문제 도출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타 집행기관과 함께 조정하며 추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민참여옴부즈만 인원 확대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현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참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감시 사업을 강화해 주시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실적 등을 살펴볼 때 조직 전반적으로 안이하고 느슨하게 업무를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시민 편에서 주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을 시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명칭을 변경하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배심제도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적극적 발굴을 통해 실적을 제고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감사ㆍ주민감사 청구와 연계하여 온라인청구시스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시민감사ㆍ고충처리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업무추진 및 감사에 더 세밀히 접근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비상기획관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