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감사에 임하는 열정적인 모습은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아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민생사법경찰단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동안 감사에서 보여주셨던 서울시정에 대한 애정과 깊은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법령에 의해 매년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및 증인들에 관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고 그 외 선서 대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장 김원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소개 후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 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 해 민생사법경찰단이 추진해 온 업무를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며,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명받은 73개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은 2개 수사대 10개 팀이며, 총인력은 94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0억 9,039만 4,000원이고, 9월 말 현재 5억 8,951만 2,000원을 집행하여 5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팀별 업무분야 및 직무범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올해 9월 말 수사실적은 현재 497건입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범죄 수사입니다.  하반기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연립, 다세대, 빌라 비중이 높은 4개 구를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그리고 부정당첨자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온라인상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년층 등 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다단계 수사입니다.
  2021년도에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수사를 전개하여 작년에 14명을 입건하였고 올해 7월에 모두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2월에는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또한 무등록 다단계 판매 및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및 위조상품 범죄 수사입니다.
  먼저 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 수취하거나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현재 85명을 입건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고질 생활범죄 근절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동물학대 수사입니다.  지난 9월 8일 자 동물보호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아서 현재 동물학대, 동물유기 행위 등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 유관부서, 자치구, 동물보호단체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무등록 동물판매업ㆍ동물미용업 등에 대해서 수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시 등 수사입니다.
  명절 등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는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 젓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범죄 수사입니다.
  의료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한 불법처리행위를 근절하고자 의심업체에 대한 잠복ㆍ추적 후 28개소를 입건하였으며,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대형 공사장을 점검하여 9개소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해 폐수 불법 배출업소 6개소를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공중위생 범죄 수사입니다.
  위조 마취크림, 무허가 간 해독환 등 가짜 의약품 및 한약재 제조ㆍ판매업소를 수사하고 입건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의 불법행위도 수사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정집, 오피스텔 등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사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디지털 정보 분석을 통한 수사지원 강화입니다.  언론보도,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민생범죄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활동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Cㆍ휴대폰상의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수사관 역량 강화입니다.
  수사 역량이 높은 수사관 2명을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수사관 그리고 기존 수사관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대입니다.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시 누리집 그리고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의 범죄신고분야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민생침해 사전예보제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용 및 집행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월말 기준이고요, 11월은 오늘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월별 급량비 건수 및 금액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건수ㆍ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분 이내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질의할 때, 현재 사법경찰단이 지금 남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셔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무공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곳으로, 특히 본청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직원분들이 말씀한 대로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주차공간도 힘들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단속하게 되면 거기서 또 조사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하철이 바로 본청만큼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닌 부분도 있어서 시민…….
박환희 위원  아니,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가질 않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도보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도보로 산을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일부 조금 걸으셔야 됩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면 자가용을 끌고 와도 거기가 찾아가기 쉬운 곳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신 시민분들이 오셔서 조사를 받거나 거길 민의 차 찾아오게 될 때 그런 공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한 번 얘기했던 겁니다.  고민해 주셔야 돼요, 단장님.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바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위축도 돼 있었고, 그래서 뭔가 우리 경찰단에도 그런 활력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을 하는데 제가 2020년부터 한 3개년도 자료를 보니까 불용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환희 위원  불용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에 4회에 걸쳐서 추경 편성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이 불용처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육운영비 17.5% 불용, 직무 공동연수 100%, 공무 국외통역비 100%,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100%, 기본 사무용품 40%, 25%, 하여튼간 계속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적도 좀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지적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단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 받아보셨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관련해서 과거의 집행률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저희 예산집행률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하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활동실적이 다른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치구에서도 고발건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수사활동하고 연계가 돼서 활동이 또 낮아진 부분에 따라서 좀 불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말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다소 말씀을 드리면 연말에 고발건수가 조금 몰리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연말에 고발이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그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률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2년간의 그러한 특수요인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시켰다 하더라도 불용률은 최소화되는 것이 맞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다소 일부는 불용이 될 것 같지만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을 계속 챙기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9%, 전년도 2020년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도 29%나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작년에도 14.2%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자치구의 단속한 게 올라와서 건수가 늘어나서 갑자기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은 예견돼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다 예견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통계적으로 아, 연말에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절해서…….
  올 2022년은 어때요?  올해도 그런 것 아니에요?  올해도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막 지출빈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기본적으로 예산은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연말에 집행되는 사유가 좀 있다는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로 민사경 직원들의 출장수당 부정수급이 있네요.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감사결과에서 보면 민사경 9명 직원의 출장수당 부정수급이 259건 있었고 그중 한 분이 114건이나 있는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감사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민생사법경찰단 직원이, 출장여비를 원래는 저희가 4시간 이상일 경우에 2만 원이나 관용차를 이용했을 때는 1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2만 원을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송경택 위원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원래 관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이 돼야 되는데 2만 원이 지급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산금 2배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반납받았습니다.
송경택 위원  혹시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규정상 저희가…….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혹시나 더 필요한 지원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가산금 2배보다 더 강력하게…….
송경택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출장수당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기본적인 2만 원이 부족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경택 위원  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현재 여비규정상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송경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2만 원 범위 내에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다…….
송경택 위원  충분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거리를 감안해서 기준이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민생사법경찰단 경우에는 사실 법질서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에게 법질서를 요구하면서 작지만 내부의 질서가 잘 안 지켜진다면 민생사법경찰단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의 말씀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잘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민생사법경찰단이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지명분야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지요, 민생사법경찰단 직원들은?  지명분야에 대한 수사도 담당하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법률상 지명받은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행정지식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와 관련된 절차 등을 숙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기본적으로 신규로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신 수사관님들한테 매년 기본수사 실무교육에서 그러한 관련 법령 그리고 수사 시 챙겨야 할 여러 가지 행정 서류작성법 등등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법령이나 절차 등의 교육내용 같은 건 어떻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제가 내용을 죽 살펴봤는데 기본 실무교육 이런 것은 좀 있는데 수사직무교육은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수사직무교육이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송경택 위원  수사에 관련된 직무, 위탁교육이나 조사방법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실무는 실제 상황이나 이런 것인데 그전에 직무교육을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하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신규로 직원분이 오시게 되면 수사에 대한, 저희가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수사 관련 업무가 다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관련한 특사경에 관한 규칙 등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준칙에 있는 내용이 다 내사, 정보활동, 수사 시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관련해서 작성해야 될 서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을 하시면서 1년에 몇 명 정도, 그냥 새로 전입돼 온 전입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신규 전입 직원 포함해서 기존에 계셨던 수사관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인원이 4명, 1명 이렇게 돼 있어서 제대로…….  민생사법경찰단 현원이 94명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2명 받고 오늘은 6명만 받았다는데…….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제가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송경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161ㆍ162, 위탁교육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19도 있고요, 120면도 있고요.  페이지가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혹시 161페이지에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말씀하시는 것인지…….
송경택 위원  네, 위탁교육도 있고요.  그 앞쪽에 보면 119에서 120면에도 있고요.  보시면 교육인원 자체가, 민생사법경찰단이 94명 인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그런데 보시면 출석률이 좀, 참석자가 적은 것 같아서요, 교육인원이요.  2021년도 그렇고,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1명 이런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검찰청, 유관기관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해서 1명,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부분은 우선 119페이지부터 있는 2020년도, 2021년도 저희가 자체 한 교육인원은 이때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에 숫자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20명 이하로 한다든지.  그게 시기별로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명수는 20명 이하로 계속,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법무연수원 위탁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 거기서 주관하는 교육에 자치단체별로 다 신청자를 받아서 한 부분이어서 신청자가 2명, 4명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오로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됐던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법무연수원 쪽에서 하는 교육 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했던 교육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 인원을 준수하면서 집합교육은 진행을 했습니다.
송경택 위원  온오프라인 합쳐서, 예를 들어서 기관명 대검찰청에서 유관기관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참석자가 4월 25일에서 4월 29일 교육을 받으셨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오프라인으로 1명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1명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한 3명 정도 하더라도 간혹 취소가 되고 1명밖에 선정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법과 관련된 것에서.  그런데 신청을 해서 교육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교육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복습되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 신청만 받아서 교육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데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타 기관에서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만 위주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 신청인원을 보고, 그리고 해야 되는 교육인원 정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취소가 되기도 하고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교육대상 19명에 이수자 18명, 교육대상 16명에 이수자 14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받는다는 건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신청을 해서 받는다는 의미 같은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하면 신규직원이 20명일 경우에는 20명을 전제로 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은 20명이고요.  다만,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 참석자가 1명이 감소된 그러한 결과로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는 신규로 전입된 시 직원들에 한해서만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
송경택 위원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방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고요 신규 전입을 위한 교육일 경우에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분야별 교육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분야의 교육이다 하면 부동산팀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교육인원은 팀 인원이 12명이면 12명 이렇게 교육대상을 잡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교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곳은 좀 높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교육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화를 들어서는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깊이 숙지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업무를 보시면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 이 수사팀은 따로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 법상의 지명받은 법률에 한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지명받은 법률 중에서 온라인 범죄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가 있을 때 저희가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마 예시로 말씀하신 만약에 중고 자동차 온라인 판매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 직무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수사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부분은 해당 교통실 쪽에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물품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 판매 시 여러 플랫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품과 관련돼서 다른 내용이 왔을 경우 또는 예를 들어서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가 정품이 아니라거나 이럴 경우에도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그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만약에 정품이 아닌 거는 위조상품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상표법 위반행위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중에서도 가능한 수사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경택 위원  저는 온라인 판매가 사실 가장 많은 법 위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가 기울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민생사법경찰단은 법질서 또는 수사, 또 법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 또는 교육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민생사법경찰단의 존재가 부각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민생사법경찰단을 이끌어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최근 소관 업무에 대한 민사ㆍ행정소송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를 보면 2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민사소송은 2022년도에 1건 있었고 행정소송은 없습니다.  민사나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 내용을 보니까 피의자가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인권측면을 경시하는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소송 내용 건에 대해서는 겨우 5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1줄, 대응계획,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이런 수준으로 오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 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가리더라도 소송 내용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소송 관련한 사건이 지금 수사 중에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적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본 사안은 저희가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으로 여기에 적시했듯이 수사과정에서 증거 확보나 이러한 측면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정신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요청한 건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단장님께서 설명해 준 것처럼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알려주셨으면 위원들이 내용 파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 등 정보공개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성실히 좀 더 자료 제출에 유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범죄 수사, 거기서 깡통전세 알선 불법 중개행위 수사.  보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민생사법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 직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수사범위가 주택법상 일부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 청약통장 불법거래라든지 부정 당첨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부정신고 그렇게 저희가 수사범위로 하고 있는데요.  깡통전세의 경우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옥재은 위원  범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옥재은 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하고…….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자치구랑 저희 시 토지관리과랑 합동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든지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범죄 의혹이 있는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거는 주택정책실에 관련한 침해신고센터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깡통전세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피해자가 된 분들에 대한 그 이후 이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수사하고 그 위법행위를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만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이라든지 보상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은 주택정책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맞나요, 주택정책실에서 관리하는 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옥재은 위원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관리를…….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그쪽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출금에 대한 부분도 지원한다든지 일부 그런 정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5등급을 받으셨어요.  좀 말씀해 주세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올해 6월에 내부적으로 청렴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청렴도 조사에 대한 문항이 있었는데 그 문항 중에 지난 1년간 금품이라든지 향응에 대한 제공을 했거나 아니면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의 답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감이 돼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명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청렴도 조사 문항이 있는데 올해 6월에 내부적으로 실시했는데 거기에 설문조사 답변 중에서 여러 문항 중에 지난 1년간 금품이나 향응에 대한 요청을 받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냐, 그러한 문항에 답변자가 한 명 있다 보니 그게 감점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래서 바로 7월에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팀장급 이상 갑질 자가진단을 한다든지, 청렴서약서를 저희가 다 했고요.  그리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선언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출을, 예를 들면 PC나 여러 가지 업무환경에서 계속적으로 노출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하도록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는 부서임에도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되며 내부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더욱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단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3개월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3개월 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신 듯합니다.  답변하시는 게 업무를 그래도 꼼꼼히 챙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 든든합니다.  이 든든한 이면엔 전에는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도 했었지요?  그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돼서 내려온 기간이 꽤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는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단장이 파견형태로 내려와 있었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행안부에서 파견돼서 내려오다 보니 부임해서 오는 날부터 돌아가는 날을 정해놓고 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의 책임자로서 한편으로 보면 단원들의 불만도 있고 내부적인 민원도 있고 이런 민원들을 해소시켜 주고 의욕을 북돋아 주고 더러는 바람막이도 되어줘야 될 사람이 조직의 책임자인데 그런 역할에는 굉장히 소홀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장님을 뵈니까 그래도 행정직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꽤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사법경찰단이 서울시 안에서 꽤 힘 있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송재혁 위원  아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됐든 내부적으로 보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고 내부적인 민원도 더러 발생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더러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차제에 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건 중장기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안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3개월밖에 안 되긴 하셨지만 경찰단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저희는 행정공무원이다 보니 규정에 의거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타적으로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단장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저희가 전문관 지정이 2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수사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인 지침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행정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다소 우수한 수사관님들이 직무상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간밖에 한 부서에 근무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부분이 여지가 생긴다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문성이 떨어져서 수사의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고 거기에는 수사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짧아서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거잖아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 경찰단도 마찬가지고 의회의 역할이 있으면 오늘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수사실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최근 2년은 코로나19의 특수상황이 반영이 됐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수사관님들도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지원이 됐고,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저희한테 고발한 건수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실적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2년을 떠나서 조금 더 넓게 몇 년간을 추계하더라도, 올해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감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의 첫 번째로는 인력이 과거연도보다 점차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 정원은 13명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자치구의 파견인력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영향이 실적과도 연계가 돼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대응해야 되는데 신규인력이 오고 약간의 적응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다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자문을 한다든지 해서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자치구의 파견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전 자치구에 매년 인사 시즌마다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사단이 된 지 15년 차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은 자치구별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인 겁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한두 명 보내기도 하고 어렵다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자치구청장님들의 관심을 조금 더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와서 한 10월부터 직접 찾아뵙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각 자치구를 끼고 있잖아요.  단체장들을 만나서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조금 더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문제고 어찌 됐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 이러지만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도리어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데, 그리고 수사를 이리저리 잘 피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인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사기법이나 등등 전문성이 그 범죄의 전문성보다 점점점 처져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물론 말씀대로 수사기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도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경력 많은 검찰청 수사관님들한테 계속 요청을 드려서 저희한테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됐든 인력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간다면 아마 지금 답변이 전부 너무 무색해질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이 갈수록 만만치 않다,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에는 동의하고 실제 노력하지 않거나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까지 단장님의 역할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단장님의 역량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 보여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송재혁 위원  아직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경찰일 때는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 때문에 민생사법경찰단이 또 나름대로 지명된 분야와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자치경찰의 역할이 강화되고 활동 폭이 넓어지면 중첩되는 부분이 자꾸 생기지 않겠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저는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특사경을 한번 살펴봤을 때 현행 법령상 고민할 부분을 한 두 가지로 크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단속과정에서 좀 더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행정공무원한테 수사권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활동하는 그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신분이 경찰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현행 법령상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사경은 수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제도적인 고민이 돼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장님, 지금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도 하고 범위도 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법 제10조에 보면 자치경찰공무원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여기에 근거해서 봐도 제주특별자치도나 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자치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민생사법경찰단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 자치경찰공무원에 근거해서 보건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면 저는 수사권이 올 것으로 보거든요.  어쩌면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단장님이 해야 될 일이냐 이렇게 보면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뭔가 조금씩은 준비해 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역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단장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고려해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사권이 다르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걸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제가 보기에 특사경은 지명받은 법률에 한해서만 수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찰은 포괄적ㆍ일반적으로 다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자치경찰위원회와 특사경의 업무에서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조직방안이 있다면 그쪽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서울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멀리 남산에서까지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신 단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페이지를 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없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지만 지금 초과근무수당도 있었고 출장여비 부정수급 건도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미등록, 그다음에 특별휴가 지연등록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근태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부서로서 특히나 법에 대해서는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사항은 저희가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었고, 유연근무 시에는 반드시 출퇴근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불시에 자체점검도 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출결 같은 경우는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정시 근무자가 아니라 유연근무일 경우에 태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를 제대로 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증 태그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군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공직기강 확립 점검에서 시정결과가 월간회의 등 전 직원 재발방지교육을 10월 11일에 딱 1회 하셨더라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전체적으로 지적되고 바로 이 일자에 했고요.  지금 매일 근태상황을 총괄적으로 주무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또 소속 공무원분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계속해서 수사실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신규 지명된 게 4건 있지 않습니까.  의료 및 정신시설, 사회복지, 시설물 안전, 부동산 이렇게 4개 분야가 신설이 됐고 2022년 9월 8일 동물보호가 또 새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5페이지에 신규분야 실적을 보면 시설물 안전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안전분야가, 이번 여름에 폭우도 왔고 재난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수사를 지명받은 부분이 한정적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설물 안전분야는 법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그러한 부분의 발생이 저희한테 확인이 안 됐고, 그래서 수사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전에 이전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수사실적이 자치구의 파견인력이 줄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있었다고 외부적인 데서 이유를 찾아주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한번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분야별 몇 년간의 수사실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에 대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팀장들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고발에만 너무 의존했다면 고발건수 감소에 원인을 둘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 더 기획하고 인지할 수 있는 수사방향을 좀 잡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이 감사책을 봤을 때는 그 방법 중에 교육 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교육도 같이 겸용해 주시면, 그냥 페이퍼 워크라든가 앉아서 하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것보다는 그걸 배우고 나서 시뮬레이션 해 보고 또 투입이 될 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가 보고 싶은데요.  아까 박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총 54.1%예요.  그런데 결산 전망을 보니까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65.1%로 예상하시면서 국외업무여비는 전액 불용을 하셨고, 하반기 직무교육으로 한 63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급량비 및 관외출장여비로 집행을 53.4%에서 94%로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3개월 동안 6,145만 원을 더 쓰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랬을 때 관외출장여비랑 급량비가 어느 정도 되길래 6,000만 원 정도를 넘는 금액이 사용 예정이신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직무역량 강화에 일반 강사료 등의 사무관리비가 있고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현재 1,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공식행사 외에 국외출장 지연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자 기준 이후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기본경비 총 1억 5,000 중에 급량비가 세부 산출내역상 9,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 관외여비가 한 1,400 정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하반기에 저희가 수사하면서 일부 소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올해도 불용액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4/4분기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33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써 주셨는데 보면 직무역량 강화는 5,468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된 게 활동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도 국외연수훈련 이런 식으로 또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보면 몇 년 동안 민생사법경찰단의 예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예산 계획을 세우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게 항상 루틴하게 돌아가는 사업도 있고 특별한 사업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지명을 받으면 또 다른 수사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경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월별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사용해 주실 때 월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있어서 연말에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서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출범한 지 7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고 지명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실적도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점점 수사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학, 청소년 보호, 화장품 분야 등 수사실적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아예 수사실적이 없는 분야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특화돼서 할 수 있다는 분야를 선정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 어느 정도 내려놓는 방법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법령을 개정하든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법경찰단 내에서의 근무태도라든가 공직기강 확립에 정말 신경 써서 향후 민생사법경찰단이 공직 청렴도에 있어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반갑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 방송을 시민분들도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전체인원이 94명이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유진 위원  예산이 약 11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유진 위원  이 예산 11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오로지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94명의 민생사법경찰단이 1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작년에 한 500건 정도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6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입건이 됐지요.
  특사경이라고도 하고 민생사법경찰단 하면 뭐라고 더 줄여서 얘기하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민사단으로 합니다.
박유진 위원  민사단으로?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유진 위원  특사경, 민사단은 이름이 바뀐 건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법령상은 특별사법경찰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특사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민사단이라고 애칭처럼…….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조직 이름을…….
박유진 위원  조직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일을 하는구나를 알았는데요.  저는 특사경 그리고 민사단, 더 붙일 말이 뭔가 찾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부문이 뭐냐 하면 17개 분야를 수사할 수 있는데 부동산 범죄, 진짜 피부에 와닿지요.  불법 다단계, 불법 대출을 포함한 사금융범죄, 위조상품들, 동물 그리고 먹거리 문제, 쓰레기 폐기물, 위조 의약품 등등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정말이지 아침드라마 같은 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례처럼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일상생활에서 한 집 건너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우나 처우, 위상이 다소 약한 것 같아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94명으로 11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기 위한 우리의 일은 이렇게나 중요한 민생에 바로 와닿는 실제 부문들을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부문들의 범죄는 대부분 디지털장비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양상이 엄청 크지요.  그걸 고상한 말로 디지털포렌식 부문이 강화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94명 인원 중에 지금 디지털포렌식 관련 인원이 몇 명인가 찾아봤더니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맞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충분한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유진 위원  지금 특사경 그리고 민사단의 과중한 업무형태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없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지털포렌식 담당인력이 4명이라는 건, 그중에서도 두 분은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범죄가 다 어디에 흔적을 남길까요?  다 문서로 오고 갑니다.  다단계,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모든 계좌 다 털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금융, 불법 대출 이거야말로 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위조상품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제출됐던 송장, 물건, 거래내역들을 확인하는 게 필수지요.  다 디지털포렌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범죄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포렌식 부문이 강화되면 이 17분야에서 훨씬 많은 증거들을 잡아낼 수 있고, 입건실적으로 잡을 수 있고 그 얘기는 곧 천만 주권자의 삶이 정말로 나아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자료로 제출받은 PC나 휴대폰상의 디지털포렌식이 인력의 부족 때문이었다면 저희는 바로 인사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건수가 늘어날 전망으로 저도 보고 있고 앞으로 그러한 증거는 반드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업무역량이 조금 증가하거나 업무상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인력 보강은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일하고 있냐면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는 한 3일 정도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소요된다고 밝히고 계시고, 모바일 경우는 7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인력의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인력의 질이지요.  지금 네 분 다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이수 실적, 상반기 수사관 직무교육, 하반기 수사관 직무교육 정도를 받은 행정5급, 전산6급, 전산8급 이런 분들이세요.  즉 공무원분들이거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디지털포렌식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생각의 범위와 위상, 내용과 지금 이분들의 매칭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지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디지털포렌식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특사경ㆍ민사단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경찰청에서 파견근무자를 모셔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CSI 같은 범죄드라마를 보면서 상상하고 예측하는 그런 수준의 진짜 디지털포렌식 기술과 장비 활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거는 그냥 이 일을 담당하시고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한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지금 계시는 수사관님들이 디지털포렌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고도의 포렌식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 행정공무원이 특사경의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여러 가지 기술ㆍ기법 이러한 부분을 배워서 오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 모두 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부동산, 다단계, 사금융 대출, 위조상품 같은 이런 부문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얘기지만 이커머스 회사의 창립 멤버로 12년 동안 일해 왔잖아요.  아무리 짝퉁인지를 살펴보고 특허청 자문부터 그 담당회사에다 여쭤보는 일도 빈번했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속이겠다고 작정하면 잡아낼 수 없는 부문들이에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완벽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일선기업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가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할 수 있다 정도의 역량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 부문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에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즉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 사기나 다단계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포렌식 하는 정도의 사람들에게 걸릴 만한 일을 남기면서 일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수준을 추월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결국 특사경과 민사단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되고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야 이런 도전이 가능하다는 건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건 저희 의회에서 더 노력해서 해야 될 과제겠지요.  그런데 이 과제는 저희가 노력할 테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17분야의 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증거수집 능력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수사의 질과 인력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런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이 세 분을 모셔서 편성된 예산 500만 원에 172만 원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은 그냥 명예직 같은 수준으로 대우할 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수사자문단을 두려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이 17분야 범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수사방향에 대해서 함께 협업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기본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이 정말로 취지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아직 없더라고요.  조례 제정 필요하지 않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 지침상 일정기간 동안에 전문가TF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운영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고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박유진 위원  조례 제정은 아마도 행자위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특사경, 우리 민사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가지 방향이 하나로 모이고 있는데 요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17분야의 범죄 수준이, 수준이라고 하면 웃긴데요 범죄 내용과 증거를 잡아낼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우리는 뒷받침돼야 되냐, 권한과 지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치고,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것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인력을 고도화하는 것을 정말로 실천해야 하고요.
  그렇게 고도화되는 디지털포렌식 부문의 강화에 더불어서 다른 부분도, 우리 다 행정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분들이 수사의 권한을 받아서 17분야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주권자가 생각하고 있는 경찰 수준의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한다면 전문수사자문단을 훨씬 더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그 17분야에 경험이 있고 깊이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라도 우리가 수사활동에 있어서 비록 권한과 지원은 적더라도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뭔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서 전문수사자문단의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가진 상태에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디지털 관련해서 저희가 역량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어떤 일을 저희가 더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사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운영을 하면서 실무적인 고민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관련 규정상 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록을 공개한다든지 그러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실무적 검토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목적은 수사를 조금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니까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발언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조례 제정이 필요할 때 제가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금 특사경으로 대표되는 민사단, 정말로 중요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시민분들의 삶에 직결되고 있는 17개 분야고,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저희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확실히 민생에 가까운 업무들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특사경은 특사경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무상 손발이 없다고, 수사권이 직접 없는 위원회다 말씀은 하시지만 경찰청을 통해서 자치사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출범하긴 했습니만 협력하고 추진할 사업들이 저는 많아 보이는데 올해도 별로 협력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구체적으로 협력사항은 없습니다.
박수빈 위원  협력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못 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은 직무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한 경찰의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도록 법령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만약 필요시에는 경찰청에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요청해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협력관계의 업무가 없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범죄수사 그 자체의 건수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자치사무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예방하는 부분은 수사 지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데 저희가 예방을 하는 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시민들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예방을 하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특별히 실적이 떨어지는 수사분야를 보니까 대부업이에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대부업도 좀 감소했습니다.
박수빈 위원  대부업이 올해는 5건밖에 못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14건 이랬는데.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수빈 위원  9월에 난 기사인데 대리입금이라는 새로운 신종 대부업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굉장히 피해가 횡행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대리입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청소년들이 게임비나 예를 들면 콘서트 티켓 이러한 비용을 대신 입금하게끔 하는 구조로 대출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소액이긴 하지만 금리도 굉장히 높고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는 대부업이지요.  관련해서 금감원도 열심히 적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대부업이고,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수사를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협력사례가 있으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수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경우는 대리입금의 형태이긴 하나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의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청 쪽,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직무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이러한 부분이지 대부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리입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업 자체에서 범죄가 끝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갚지 않았을 때 2차적인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신상을 공개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청소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범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대리나 대부라는 사건의 틀에서 저는 자치경찰위원회나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그런 맹점들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의 직무범위에서 사건을 슬라이스해서 보시기 때문에 연결해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협력이나 그 관계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대리입금 사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이 담긴 추심전화를 받고 또 내지는 지나친 정도로 넘어가면 나중에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범죄로 넘어가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사무로 저는 넘어간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랑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이 피해자들은 연동해서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텐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의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이라든가, 피해자가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기랑 협력해서 학교에 직접적인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사전예고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애초에 대부업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아이들한테 직접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적극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업은 우리 거고 학교는 우리 게 아니니까, 자치경찰 사무의 청소년 피해자는 우리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서 생각하시면 애초에 범죄 발생률을 막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근거가 부족하다 싶을 때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시는 게 저는 민생사법경찰단이 행정을 하면서 특사경을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지, 있는 범위에서 계속 사건을 잘라서, 저번에 자치경찰위원회처럼 주최 없는 행사로 우리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경계를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시정하시고 검토해 보시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수빈 위원  마찬가지로 동물보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범죄 예방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서 민생사법경찰단은 손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고발에 집중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신고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동물보호 같은 경우에 저는 일반시민보다는 애초에 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법경찰단에서도 동물보호단체랑 간담회도 하시고 추진을 10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민관 협력사업에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홍보입니다.  이 동물보호 관련돼서 홍보는 현수막 큰 거 하나 거신 게 집행의 다던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현수막은 저희 건물 측면에 했고요.  관련해서 동영상을 마련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난번 때도 홍보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분야별로, 예를 들면 밀집지역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략을 잡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례 중심 아니면 주의사항 위주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내년에는 홍보전략을 잡으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랑 한 번 논의를 해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 관련해서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또 자치경찰위원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반려견순찰대라고 운영을 하십니다.  오 시장도 굉장히, 이번에 사실 참사가 아니었으면 거기 가서 독려도 하고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역점사업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방범목적으로 하시긴 하지만 일단 동물을 데리고 있고 또 단속에 관심이 많은 인적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동물학대 사건 이런 것은 저는 동물병원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의사협회라든가 기타 관련된 많은 민간협회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잘 홍보하셔서 연계하시고, 그래서 범죄 상황을 잘 발굴하는 걸 목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공감합니다.
박수빈 위원  동물병원에 포스터라도 하나 붙어 있으면 좀 더 많이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1인가구들도 보니까 이번에는 특정 편의점에 연계해서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많은 홍보가 온라인 중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으로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경향에 대해서도 틀에 박히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사업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아, 역시 행정과 사법이 합쳐지니 너무나 효과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더라.’라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길 기대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 3선거구 서호연 위원입니다.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참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들하고.
  단장님이 지금 취임한 지…….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3개월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3개월 됐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서호연 위원  업무 파악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사실적이 저조한 편이라고 그런데 저조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쪽 측면 저쪽 측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우선 수사실적이 연간 비교했을 때 저조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간의 특수한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범죄가 줄어들면 저희는 좋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줄어든다는 통계는 없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어서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논리는 조금 비약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은 범죄가 줄어들어서 숫자가 적었다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 박유진 위원이나 박수빈 위원에 보충질의를, 제가 할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측에 전문관 제도를 하는 부서가 몇 개나 있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부서마다 자문이나 심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호연 위원  많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서호연 위원  전문관 운영취지는 무엇이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전문자문단을 설치한 목적은 첫 번째는 개별 사건별로 수사상 자문을 받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교육인력 확보 차원에서 작년에 방침을 세워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현재 전문관은 몇 명이나 있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3명입니다.
서호연 위원  3명이에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서호연 위원  만족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저희가 처음 자문단을 구성하다 보니 3명으로 하고 운영을 봐서 확대를 검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서호연 위원  본 위원이 책자 자료를 본 결과 지금 73페이지를 보면 민사경 시 직원들의 평균, 이것도 수사와 연관된 부분인데 재직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미만이 30명 되고 1~2년이 16명 되고요, 시 직원 73명 중 63% 40여 명이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된 직원들인데 맞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재직기간이 좀 전문성에 기여해서 오래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1~2년마다 자리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부분도 개별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수사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수사관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 간혹 자기 개인의 인사관리의 필요성으로 오래 근무를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업무가 맞지 않아서 또 인사이동이 필요하신 분도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직무를 해서 수사영역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쌓고 행정직이 수사를 업 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행정은 잘하지만 또 수사 쪽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직기간을 좀 늘리자, 늘림과 동시에…….  사실 여기 사법경찰단 부서가 기피부서입니까, 아니면 서로 오려고 하는 부서입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서울시의 전반적인 기피부서로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원들이 서로 오려고 그래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이 분야가 특수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호연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점을 줘서 그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에게도 모든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데 그건 단장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제가 수사관님들이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사항들을 잘 살펴보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작년 5월 전문관 제도 운영계획으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기존 수사전문관 13명이 모두 해제가 되고 2022년도 8월에는 2명만 수사전문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단속과 수사를 해야 하므로 재직기간이 길고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지명이 필요하므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전문관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올해 민생사법경찰단의 직원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 1~2년 근무한 직원이 전체의 63%로 전문적인 수사 및 업무 수행 경력이 짧아 그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사전문관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지요?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경택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면서 가볍게 질의드리고요.  우선 제가 단장님이 3개월밖에 안 됐다는 점을 미처 인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아닙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범위 안에서 지명받은 수사에 대해서 현 민생사법경찰단은 진짜 저기에 맡겨도 완벽하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첫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직원별로 최근 3년간 연도별ㆍ교육과정별 교육이수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것에 조금 힘을 쓰셔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명받은 수사에 관한 부분은 어떠한 부서가 나타나도 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법경찰단으로 발돋움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네,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사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한 주의ㆍ당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수사직무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온라인 부정판매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상세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낮은 내부 청렴도를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직기강을 확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대부업 등 수사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수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디지털포렌식 등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열한 번째, 전문수사자문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열두 번째, 지명분야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업 가능성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많은 고민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더 이상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한 후 14시부터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박환희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김명주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속기사
  유현미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