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14.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25.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9.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30.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3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2.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7.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8.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9.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1.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48.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49.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51.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김경훈 의원 외 19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문성호ㆍ박강산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원태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9.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기찬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송경택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3인 발의)
o5분자유발언

(14시 01분 개의)

○의장 최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최호정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26회 임시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다음은 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실장은 2024 서울사회복지대회 참석으로 15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뉴질랜드 총리 방한에 따른 한-뉴 교육 파트너십 기념식 참석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기획조정실장은 늘봄학교 관련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영상회의 참석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의원 대표발의)(서호연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병윤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3분)

○의장 최호정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유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007번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단순 주취자의 일시보호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 보호기간,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45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정보 공개와 반환 및 감액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의 합리적 운영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132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박석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022번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성 공무원에게도 임신 검진 동행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이소라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2035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61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저변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최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발의)(고광민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태수ㆍ박영한ㆍ서호연ㆍ이숙자ㆍ이승복ㆍ이은림ㆍ채수지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김경훈 의원 외 19인 발의)
(14시 07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중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교통요금 조정 절차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변경하기 위해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시의회가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의회의 위상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 이관 등을 반영하여 위임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따라 야생동물 전시 신고시설 관리감독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의 종합병원 개설 허가 권한을 시장이 환수토록 하여 감염병 등 위기상황의 적극 대응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4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서울시 법정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요청 분야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지방행정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6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동 평가원에서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자문 등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 출연을 하고 있다는 실정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특구진흥재단과 2026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지방비 편성 규모 등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초기 창업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미래산업 분야인 핀테크 기업의 보육과 육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상거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연말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시장 확대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119호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올 연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충무로영상센터에 1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서울영화센터가 개관하면 충무로 영상센터의 필요 기능은 영상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고, 1년간의 기능 유지로 원만한 기능 이관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자료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김경훈 의원 등 2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의 자료요구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지방자치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자료요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회의 자료요구 권한과 지방자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행 및 관련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정준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역 의원 대표발의)(남궁역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서상열ㆍ신복자ㆍ옥재은ㆍ윤종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문성호ㆍ박강산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임종국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원형ㆍ정준호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원태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아이수루ㆍ이소라ㆍ이원형ㆍ임규호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5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박춘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목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 수목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허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도 일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사항을 제7조제3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에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고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며 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현재 서울시의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해당 관리청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님과 최기찬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운영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고령층을 포함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ㆍ전화ㆍ현장예약 등 예약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하였고 별표1의 공원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남궁역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개정 취지나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노후열수송관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물량이 200㎞ 이상 남아 있는 만큼 기후환경본부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하여 노후열수송관 전반에 걸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재원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정비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생태공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2개 권역으로 통합ㆍ운영하는 것만큼 이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한강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영철ㆍ박승진ㆍ서준오ㆍ왕정순ㆍ이원형ㆍ임만균ㆍ정준호ㆍ한신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9.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95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ESG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120다산콜재단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공감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경 의원님과 최기찬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05호 및 의안번호 제202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고, 최기찬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예약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동일한 명칭의 조례 안건이 회부되었기에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종환,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78호 및 의안번호 제2031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관련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서울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무상대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정비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일한 명칭의 조례 안건이 회부되었기에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8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서울센터의 총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출연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9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은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120다산콜재단은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면서 2023년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므로 출연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0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의 관광 전담기구로서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출연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본회의에 출석한 수석전문위원들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석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2.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춘곤 의원 발의)(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석ㆍ서상열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33.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성연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이희원ㆍ장태용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4.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석주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윤기섭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원형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기찬ㆍ최민규ㆍ황철규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985호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 사업들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날로 증대하는 비대면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안심이앱을 지원 사업에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강석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15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그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석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016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대해 지급하던 생활보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아울러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앞서 심사보고한 3건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4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2075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107호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11호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12호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14호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6건은 서면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님,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시립 강북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시립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보라매점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1.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대표발의)(강동길ㆍ김동욱ㆍ김용호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은림ㆍ최민규 의원 발의)
4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3.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효원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4.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송경택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5.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 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서상열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49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부터 제45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제정안 1건, 개정안 4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을 대표로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 전체가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6호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띠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복합재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토록 하는 등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제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4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표지와 관련한 상위 법령인 도로표지규칙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도로표지의 정의와 인용조문 등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로표지규칙에서 변경된 조번호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일부 정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그 밖의 제한행위 사항에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와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를 신설하는 한편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조치권한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다만, 시장의 조치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권한으로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1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소화기, 방화벽,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를 추가하고 시장에게 화재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토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5조제1호 소화기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 소화기가 현재로써는 없다는 점과 안 제5조제7호 방화벽과 같은 조 제8호 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의 경우 설치근거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규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4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체험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고 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 과정의 도입 노력 의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인솔자 명수 규정을 현실성이 없어 삭제하고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을 위해 설날ㆍ추석 연휴기간까지를 휴관일로 확대하면서 체험관 운영 권한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체험관의 미래지향적 교육시스템 구축과 변화된 환경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주택공간위원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6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옥재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이 중 2건을 대안으로 처리하였으며 본회의에 회부된 총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용호 의원과 김영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ㆍ조정한 것으로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완화 범위를 시행령과 동일한 120%로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이를 30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듣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기반시설 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은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일반 및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금 총 4,19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0호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은 지난 2016년 85㎡를 초과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리츠3호가 소유ㆍ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12년간 분할 출자를 계획함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반복적인 연간 출자 승인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총 3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옥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9.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대표발의)(이상욱ㆍ강석주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남궁역ㆍ남창진ㆍ서상열ㆍ송경택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3인 발의)
(15시 02분)

○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1항까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5시 03분)

○의장 최호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김혜영 의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8월 저희 서울시의회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해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발의했습니다.  이후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위임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자는 의회 의지의 발현인 이 조례에 대해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제정 12년 만에 과감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또다시 대법원 제소로 대응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서 현재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만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 지난 4월 26일에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 조례 대체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제정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기존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들이 중복ㆍ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 동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행보를 펼쳐왔습니다.
  지난 8월 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내용은 불의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교육청도 이제 이념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과감히 절연하고 철저히 시민의 뜻만을 구현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께 요청드립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여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남긴 부끄러운 잔재를 청산하고 서울시의회 의결이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합니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와 선출직인 교육감과의 정책 조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설세훈 권한대행은 기초학력 증진 및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함께 교육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부디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 일의 대행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 주시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서울시민을 대변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에서 활동하는 교통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홍제1동에는 저보다 18년이나 일찍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나이 든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고은초등학교입니다.  무려 53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온 고은초는 이제 노후되다 못해 천장은 다소 부식되면서 파손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우스갯소리로 줄곧 하는 “우리 학교가 원래 시신을 태우던 곳이었대.” 하는 그런 괴담이 고은초등학교에는 사실입니다.  50년이 넘은 지금에도 지하에는 화장시설을 했던 화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따스한 백미 지을 식당도 부재한 노후된 고은초 시설물 안전등급은 C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고은초등학교를 개축하기로 결정, 2019년에는 개축 타당성 평가 대상학교로 진행됨에 따라 개축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But) 고은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은 개축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문제의 시발점은 소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부모님들은 개축사업에 대한 공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자녀들을 고은초로 보내셨던 겁니다.  전혀 모르고 계시던 학부모님들은 올해 5월 간담회를 통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효력 내지 이해관계에 있는 이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 당연지사 이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사안에 대해 협의해서 조율할 의무가 있음을 짚고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불투명한 개축 의견조사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입수한 2019년 5월 14일 당시 학부모님들에게 전달된 개축 의견조사서에는 희한하게도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성 및 위생에 대한 문제보다도 체육관과 급식실, 즉 식당에 관한 문제만 거론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마치 체육관과 급식실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짓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조사로 비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노후된 학교 건물 전체를 다시 개축하자는 실제 시공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사서를 작성한 기안자를 보면 무기명인데다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회장이라고만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정식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실제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수합했는지 투명하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높은 동의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밝혔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 당시 조사서의 기안자로 보이는 두 분 모두 지금 현직이 아니거니와 학부모단체도 존재하지 않아 불투명성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 학부모님들의 의구심과 거부감만 키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이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세 가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개축사업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를 교육청에서 공식으로 다시 실시해 주십시오.  무기명인 채 불투명한 의견 수합은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거부감만 키우는 꼴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확실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축 시공을 하더라도, 물론 진행하게 되겠지만요, 어찌보면.  어린이들이 공사 현장인 학교부지에 잔류하지 않도록 각자 선택권을 주십시오.
  현재 개축사업 내용을 보니 운동장에 모듈러 설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옆에서 최대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렇게 방어를 해 봤자, 학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업하는 중에 공사가 옆에서 이루어지는데 좋아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장 모듈러 설치에 대한 일률적인 진행은 지양하고 인근 학교로 전학시킨다든가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등의 여러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러한 사업 진행 논의 및 협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과거 긍정적이었던 진행을 보이던 사업이 갑자기 꼬여버린 것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컸다는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투명하지 않았던 과거 전달이 있어 이제부터라도 꼭 투명하게 해소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콩쥐 대하는 팥쥐어멈도 아니고 노후된 학교에 아이를 밀어 넣는 학부모는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을 만들겠다는 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마냥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소통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불신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주거복지센터는 2012년에 최초 설치되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거복지센터는 68만 건 이상의 주거 상담과 7만 건의 주거비 지원, 5만 건의 주거 지원 등 총 80만 건이 넘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직영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려스러운 결정입니다.
  민간위탁 방식의 주거복지센터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며 서울시 주거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민간의 전문성과 역동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주거복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센터를 민간과 직영의 운영을 비교해보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직영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직된 인사 운영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협력네트워크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직영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외부자원 연계가 불가능해져서 주거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약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영 전환의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합니다.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SH공사의 직원 128명을 증원해야만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이 보장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128명을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SH공사 정원이 1,386명인데 내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128명을 증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복지센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거복지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싱크홀로도 불리는 땅꺼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편도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해 지나가던 SUV 승용차가 떨어져 탑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연희동 사고지점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길이 1.5m, 깊이 3㎝가량의 땅꺼짐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31일에는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라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으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희동 땅꺼짐 사고는 아직 원인 파악조차 되지 않아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땅꺼짐은 957건으로 매년 150건 이상의 땅꺼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81건의 땅꺼짐이 발생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땅꺼짐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 땅꺼짐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5,787㎞를 조사해서 땅속 빈 공간을 의미하는 공동 559개를 사전에 발견하고 복구해왔습니다.
  그러나 8월 29일 발생한 연희동 땅꺼짐 사고를 보면 서울시의 점검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의 해당 장소는 이미 지난 5월에 서울시가 점검한 지역이며 레이더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아 땅꺼짐 위험성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 후 불과 3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복구작업을 마치고 사고지점 기준으로 좌우 500m씩 8개 차로 전체에 대해 레이더 탐사를 실시했으며 특별한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사고 현장에서 불과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땅꺼짐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 점검체계가 연희동 땅꺼짐 같은 사건을 모두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갖고 있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기는 최대 지하 2m 정도까지 탐지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번 연희동 땅꺼짐은 지하 2.5m 깊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대 6~7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직 연희동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957건 땅꺼짐의 주요 발생 원인은 상하수관 등 매설물의 손상입니다.  주로 낡은 파이프에서 물이 새면서 토사가 유실되고 지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상하수도관로 중 30년 이상된 노후 상하수도관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문학적 금액이지만 상하수도관은 도시의 핵심기반시설이며 땅꺼짐 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감안한다면 예산을 우선 편성해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반침하 예방대책 보완 개선방안을 발 빠르게 발표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로 인해 시민들은 매우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땅꺼짐 현상의 발생징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를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강조하는 안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예방대책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영등포 2선거구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를 악용해 정상 근무를 하지 않아 파면ㆍ해임된 32명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매우 유감스러운 판정이었습니다.  공사가 위규자에 대한 감찰 조사와 소명까지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해고의 대상이 된 간부들은 최대 223일을 출근하지 않은 인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규자를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  얼마 전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오세훈 시장님께서 판정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셨지만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이 자리에 되짚으려고 섰습니다.
  판정의 요지를 보면 타임오프를 통해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넘어 정상 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첫째, 공사가 조사한 대로 위규자들의 무계결근 일수는 그대로 인정되었고 노사 관행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측이 복무관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해서 무계결근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 하는 판정이었습니다.  요약컨대 근무지 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위행위도 중하고 노조 간부로서 법령과 노사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해고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사측의 복무관리에 부실이 있었고 서울시 감사 지적 후 업무 복귀를 하였고 결근 기간 임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감안해서 곧바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는 판정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사측의 복무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게 결근의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사장이 출퇴근 관리를 철저하게 안 한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문제를 삼으면 바로 복귀한다.  일하지 않고 받아 간 임금 내뱉겠다 이렇게 하면 없던 일이 되는 회사를 다니십니까?  이게 사회 통념입니까?
  누군가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과 사규를 어겨가며 일할 시간에 일하지 않고 선량한 동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노동조합 업무 또는 사적 용무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임금을 받는 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이들을 눈감아주는 것은 성실한 근로자와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서울교통공사를, 그 조직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노위 판정은 노사관계 갈등 조정을 산업평화의 목적을 둔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한 판정입니다.  시민의 기준을 고려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한계를 보여준 실망스러운 판정입니다.  향후 중노위 재심 결과야 어찌 됐든 결국 정의 수호의 마지막 과정인 법원의 판결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난한 싸움의 초입에서 서울시민을 대신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싸움은 공사의 노사갈등 해소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껏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을 채운 노와 사를 시민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림으로써 시민과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모든 공조직의 해태를 깨우는 일침이라는 것이 그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경영진 비리 의혹으로 다양한 수사가 개시되고 있음을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노조는 이런 징후를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서로를 묵인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지럽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시민의 회초리를 방해하려는 모든 이가 서울교통공사를 파국으로 만든 공범일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 집행부 여러분, 서울교통공사 책임 있는 모든 구성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충복으로서 우리가 마주한 정의로운 싸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유진 의원님 소개로 2024년 제4기 대학생 인턴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의원  물 한 잔만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저는 검찰이 아닙니다.  수사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크로스 체크했습니다만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서울마리나, 세빛섬, 계류장 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진행된 겁니다.  수백억 이상 민간이 투자를 하죠.  30년 운영하게 합니다.  그 뒤에 국가로 기부채납 받는 것 상식입니다.  한강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천점유 허가를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지요.
  작년 2월 공고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보면 민투법 근거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운영에 관한 법률로만 진행을 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거기에 이런 조항이 숨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하루에 왕복 유람선이 다섯 번 이상 운행되거든요.  저기에 엄청 어렵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실은 이런 겁니다.  150번 1년에 충분히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 점유 허가를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남산케이블카 계약과 똑같습니다.  종료일이 없습니다.  민간이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둔 계약, 보신 적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단 2023년 2월 27일 공고가 올라오고 23일만 딱 띄워요.  3월 24일 1차 업체를 선정합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단 한 군데가 바로 확정됩니다.  보통은 한 군데 입찰 들어오면 유찰하고 재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상식적이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업체들은 못 들어왔을까요?  공사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저기 보시면 마포대교 옆에 있는 저 장소가 여의도 선착장 위치인데요.  올해 2월에 모든 걸 끝냈어야 한다는 공고 내용이에요.  오늘 며칠입니까?  9월 5일입니다.  7개월이 지난, 현장 가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300억 이상 서울시 사업에 저 정도 현황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더 놀라운 건 계속됩니다.  저 규모가 폭 34m에 길이 102m짜리 선착장입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예요.  통영에서 제조 중인데 아직 올라올 계획조차 없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지선을 밑에 깔고 위에 3층 올라가는 데만 3~4개월 공사 기간이 걸립니다.  배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계약, 보신 적 있습니까?  하천점유 연간 2억을 내면 저 선착장으로 나오는 최소 임대료만 연 50억씩 나옵니다.  유람선 수익은 뺀 금액입니다.  저런 걸 무한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계약이 맺어졌다는 사실, 믿기십니까?
  우리는 선령 기준 2008년이라는 걸 왜 달아놨을지가 놀랍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선박으로 기준한다는 저 단순한 조건 하나로 현재 한강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아예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게 됩니다.  놀라운 계약이죠.
  보통 모든 계약은 우리 한 번이라도 계약해 보시면 알 겁니다.  7일 이내 사업 이행보증보험 끊어야 합니다.  그렇죠?  안 끊었습니다.  사업 협약을 안 맺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사업 협약은 언제 맺습니까?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 20일 뒤에 맺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일 뒤에 사업 협약 맺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써 있죠.  한 달이 더 지나서 맺은 저 5월 1일 자 협약서에도 14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 끊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사업에 300억의 10% 30억을 현금으로 넣던가 300억짜리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야죠.  9월 5일 오늘까지 사업이행보험 끊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매달 25일 이전에 공정 보고 감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왔다면 9월이 된 지금까지 한강에 아무것도 없는 이 황당하고 처참한 상황은 있지 않았겠지요.  믿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총투자비가 300억이라고 저 5월 1일 자 밝혀 있습니다.  저 300억이 놀랍게도요 최소 자기자본비율 같은 게 아예 공모지침서에 없어요.  그런 계약 보신 적 있습니까?
  35억 자기자본 가지고 저 사업 서류를 다 통과시킨 겁니다.  서류에 물론 재원 조달계획이 들어 있어요.  자금 조달계획 저렇게 분기별로 나와 있는 거 감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감사 제대로 했다면 지금 감리회사, 설계회사, 공사회사 다 돈 못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 일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선정된 단독 부실입찰입니다.  사업이행보증 아직도 안 든 거 유일합니다.  공사 계속 지체되는 거 유일합니다.  종료일 없는 민간 소유 계약된 것도 유일합니다.  총체적 기만과 불공정 누가 은폐하고 있습니까?
○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새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1선거구 이새날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공익적 책임을 포기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금으로 설립된 호텔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호텔은 양재시민의 숲 옆에 위치하여 가족과 연인이 자연 친화적인 호캉스를 즐길 수 있고, 큰 규모와 첨단 시설이 갖춰진 다양한 형태의 회의장이 있어 컨벤션 행사도 많이 열립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호텔은 비영리법인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전액 출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호텔에서 올해 10월 최신 전자담배 제품을 홍보ㆍ판촉하고 시연과 체험을 하는 박람회, 이른바 2024 코리아 베이프 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 교직원공제회 자금으로 설립된 이 호텔에서 최신 전자담배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저도 제 귀를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원의 복지 증진과 금융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회사 역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박람회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는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전자담배는 각종 보건 연구에서 밝혀졌듯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건강에 유해합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경험하게 된다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복지를 지원해야 할 교육기관이 오히려 유해 제품의 확산을 조장한다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  심지어 이번 전자담배 박람회를 주최하는 한국전자담배진흥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하기도 어려운 민간기업입니다.
  이번 일로 본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들의 도덕적 안이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호텔을 통해 행사 주관사에게 계약 철회를 요청했지만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상액이 무서워 뻔히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청, 유관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직원은 우리 사회의 교육자이자 도덕적 윤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입니다.  교직원을 대표하는 기관이 출자한 회사에서 전자담배와 같은 유해제품을 홍보한다는 사실은 교육계의 사회적인 신뢰를 저버리고 전반적인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는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금으로 만들어진 호텔에서 전자담배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 활동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를 비롯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청소년의 유해 환경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공공복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이새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강산 의원입니다.
  글로벌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스칼라십을 조성합시다.  이른바 서울형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조성합시다.
  오세훈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와 다음 세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 연방의회의 풀브라이트 상원의원은 전쟁 없는 세상은 세계시민의 연결과 연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전 세계 국가의 "교육 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1946년 8월 1일 트루먼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명성을 자랑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교육위원단을 운영하며 미국 정부와 동등한 비율의 재정 지원으로 미국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 후 과정 같은 다양한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시대가 열리기 이전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은 현재 외무성에서 1년간의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취브닝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동행매력 사업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26개국의 56개 도시 217명의 해외 공무원들이 서울의 도시 정책을 학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2014년부터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적극행정과 창의행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서울형 글로벌 장학금 제도를 조성합시다.  미드 커리어 과정의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젊은 인재들을 면밀히 타기팅해서 풀브라이트와 취브닝 같은 위상을 가진 서울형 글로벌 장학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서 해방과 분단, 전쟁의 질곡 끝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고, 이제는 선진국을 추격하던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대륙으로 가는 길조차 막힌 상황에서 오로지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종합 국력 6위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기나긴 여정에서 수도 서울의 행정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글로벌코리아 스칼러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딩의 측면에서 성공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밀도감 또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정부가 한번 나서 봅시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시야를 국경 밖으로 돌려봅시다.
  한편으로는 왜 굳이 서울시가 글로벌 장학생을 육성해야 하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관성과 타성에 젖은 생각입니다.  담대하게 생각을 전환합시다.  도시외교 차원에서 글로벌 장학금을 통해 해외의 청년 인재들이 서울로 모이게 합시다.  공공외교 차원에서 서울형 글로벌 장학사업을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켜 봅시다.  해외의 청년 인재들이 서울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서울의 역사와 전통을 느끼게 합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서울과 긴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축을 이룰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훈장을 달고 정치, 경제, 안보,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사업을 검토하고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함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서울의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 향상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확장을 위해서 서울형 글로벌 장학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루빨리 시작해 주십시오.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듯이, 글로벌 서울동행 장학금이라는 이름도 한번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기업과 재단과 협력해서 재원 마련 문제 또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풀브라이트 서울형 취브닝 민선 8기가 끝나기 이전에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희망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이 사안에 대해서 긴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호정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4인)
  서호연  유정인  전병주  채수지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김상한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태균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실장    이해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택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정상훈
    문화본부장    이회승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
    재무국장    김진만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