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3)
3.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4)
4.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725)
5.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30)
6.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
7.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9.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계속)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계속)
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0)
1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7)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
1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
1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송파구 잠실동 187-10외 4번지)(의안번호 727)
1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중랑구 상봉동 118-8외 1필지)(의안번호 728)
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후암1 정비예정구역)(의안번호 729)
21. 2019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2.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3)(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4)(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725)(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30)(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희걸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세열ㆍ장상기 의원 발의)(계속)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채인묵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유용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 의원 찬성)(계속)
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0)(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노식래 의원 발의, 김태수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송정빈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재웅ㆍ최영주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7)(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박상구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송아량ㆍ이태성ㆍ임만균ㆍ채인묵ㆍ최선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박상구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재형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진철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장상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기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송파구 잠실동 187-10외 4번지)(의안번호 727)(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중랑구 상봉동 118-8외 1필지)(의안번호 728)(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후암1 정비예정구역)(의안번호 729)(서울특별시장 제출)
21. 2019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2.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시 미 처리된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고 또 의견청취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2항과 3항, 4항, 5항에 대한 의견청취안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3)(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4)(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725)(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30)(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 건 이상 4건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시재생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저희 도시재생실 소관 안건처리를 위하여 애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의견청취 후에 완료하지 못한 의안번호 723~725, 730, 총 4건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3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과 724번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두 곳은 2017년 2월에 2단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서, 2년간 주민참여 및 공론화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공청회를 거쳐 이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이후에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추후 중앙정부 뉴딜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725번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7년 수립되었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하반기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신청을 위하여 대상지 면적을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신청 가능여부는 6월 말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30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닌 홍릉 일대의 도시재생 시급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우선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받고자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홍릉 일대는 현재 국토교통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후 하반기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활성화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으며, 아무쪼록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도 정부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별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들이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안건별 소관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안녕하세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먼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PPT 자료 요약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의 위치는 성동구 마장동 510-3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57만㎡입니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2단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년여 동안 활성화계획을 마련해서 금년 6월 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경의중앙선을 좌우로 해서 청계천 하류에 접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960년대 우시장 이전에 따라 축산물시장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우시장과 도축장의 폐쇄 그리고 아파트의 건설, 축산물 유통업체의 확산 등에 따라서 축산물로 인한 악취, 소음,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상인들과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당 지역은 청량리와 왕십리역 광역 중심지 중간에 위치해서 국내 최대 축산물시장이라는 지역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기술인력과 육류소비 트렌드라는 시대적 흐름의 강점이 있으며, 청계천 등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3년간 전문가 자문, 아이디어 파티, 분과별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주민, 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주민수렴 과정을 통해서 설정한 목표는 누구나 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마장동, 맛있는 식문화를 만나는 미트마장을 비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공동체 재생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ㆍ주거지ㆍ청계천 재생에 목표분야를 설정했으며, 단기ㆍ중기ㆍ장기 목표를 마련해서 주로 단기ㆍ중기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활성화계획은 마중물 10개 단위사업 2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395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중물 사업예산은 분야별로 시장재생 분야 103억 원, 주거지 44.5억 원, 청계천 20.6억 원, 공동체 24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활성화계획 사업내역을 지역별로 위치시키면 7페이지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재생 부문 상인 및 시장조합 협업화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마장동 축산물시장 활성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재생 분야에서 가장 큰 목표는 악취제거였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했을 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많이 있고 조직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협업화와 조직화를 가장 선도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협업화 교육을 통해 조합 설립을 촉진하고 여러 조합들과 협업과 조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협업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디자인 개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잔재물협동조합과 유지공업협동조합의 협업화를 통해서 유지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기존에 마대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마대자루의 재질개선 그리고 전기오토바이의 도입 그리고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케이스 개발 그리고 차량정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악취제거를 계속 시범사업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축산물시장 악취제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량분석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측정기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악취를 유발하고 어떤 지점에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지 이런 것을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매핑 등을 통해서 주관적인 조사나 모니터링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육가공 전문 기술인력 육성 및 일자리 및 창업지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기관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리고 교육공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가공 기술교육이나 기타 창업지원을 위해서 교육장이나 창업 인큐베이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마장키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장키친을 이용해서 쿠킹클래스나 공간대여 사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키친을 유튜브나 방송협력사업들과 연계해서 시장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장청계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장 525번지 일대 국토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돼서 1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재생거점시설을 주민들이 원하는 식문화복합공간이라든가 식육가공전문교육장, 판매시설, 그린푸줏간 등을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거지재생 분야입니다.
  주거지재생 분야는 크게 2개 생활가로정비사업과 가로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생활가로정비사업은 파손된 주요 생활가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가로시설정비사업은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CCTV 및 보안등 설치ㆍ교체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마장상생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던 부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 상생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동아리방이랑 작은도서관, 돌봄교실, 실버케어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계천재생 분야입니다.
  이 부문은 청계천 연결공간 조성을 해서 우선 마장테라스를 조성하고, 아파트지역으로 유입하는 북문지역에 연결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계부 정비를 해서 살곶이길 가로정비사업이나 안내시스템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체재생 부문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과 같은 주민역량강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정기 물청소 등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사업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CRC육성 지원입니다.
  마장동지역의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사업과 연계된 CRC조직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CRC조직을 창출하는 문제보다는 이런 CRC조직들을 묶어서 분야별로 산업, 청계천, 주거지, 공동체 분야에 연결시키는 부분하고 지역관리사업이나 이익창출형 분야별로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점검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평가지표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악취 저감이나 주민들의 만족도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분야별로 목표별로 자세한 지표를 설정해서 지표항목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평가 및 점검계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재생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계획 고시 후속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배포해 드린 PPT 요약본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일대이며 면적은 21만 2,000㎡입니다.  이 지역도 지난 2017년도에 2단계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을 선포한 바도 있습니다.  2년여 기간 동안 활성화계획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 3일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지도 그림과 같이 원효, 나진상가 등 주요 4개 상가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22개 동으로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업체 수는 약 4,000개 정도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용산전자상가의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 지역은 80년대 용산전자상가로 준공되었으며 2000년대 때까지 전자제품의 호황에 따라서 호황시기를 누렸습니다.  현재도 국내 최대 규모 최대 업체를 가진 전자상가로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제점입니다.
  당 지역은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동서 단절이 되어 있으며 보행접근로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변화에 따라서 30년간 매출액이 50% 하락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조ㆍ생산 기능은 쇠퇴하고, 판매유통이나 A/S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공실률도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잠재력입니다.
  용산지역은 3도심의 중심이자 전국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개별부품 판매에서부터 직접 생산까지 가능하고 시제품 제품부터 산업생태계 전 프로세스의 구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문가들도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 추진 과정입니다.
  2016년도 후보지로 지정된 이래 공론화 과정이나 상인의견 수렴, 전문가의견 수렴, 관련 부서 및 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활성화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7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산업 기반의 신산업 복합문화 교류공간, 디지털메이커시티 용산이며,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기존상가 및 산업 활성화,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상생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상인들과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3개 목표별로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단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상가 및 산업 활성화에서는 네 가지 단위사업,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에 두 가지 단위사업, 상생 거버넌스 세 가지 단위사업 등 총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을 마련해서 5개년 마중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계획입니다.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762억 원입니다.  마중물 사업비는 분야별로 기존 상가 및 산업 활성화 88억 원, 신산업 육성 및 지원 66억, 상생 거버넌스 40억 원입니다.
  연계사업 부처협업이나 지자체사업, 민간사업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종합계획도입니다.
  상가별 지점별로 사업계획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치시켰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는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먼저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청년창업 플랫폼입니다.  먼저 용산전자 상상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드래곤시티호텔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민간 기부채납을 통해서 지난해 용산전자상가에 상상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상상가에는 디지털 대장간, 공유코워킹스페이스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 1만 5,000명, 고용효과는 270명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실 활용 창업거점 조성입니다.
  창업지원사업을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2단계 사업을 공실을 통한 활용 창업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가의 공실을 매입ㆍ임대해서 창업공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산업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스타트업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상생협약 체결이나 홍보마케팅, 판로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업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부터는 기존 상가 및 산업 활성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주요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공영주차장 부지에 Y밸리 광장을 2단계 나누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장 내에 용산전자상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로써 용산 ICON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용산 ICON은 큐브형태로 조성되고 사업내용이 신산업 체험이나 홍보 등의 내용을 할 수 있는 전시기능 등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상징적 외관으로서 또 상징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상인들의 영업 역량 강화 및 방문객 유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On Air 제품 스튜디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매력 있는 장소로 하기 위해서 선인상가 또는 원효상가의 옥상 등을 활용해서 명소나 활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선인상가에는 컴퓨터 스토리 카페도 조성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행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안내 종합 시스템과 표지판, 안내사인 등을 설치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전자상가의 정체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보행보도나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 등 콘셉트를 해서 용산의 정체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행로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생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입니다.
  시설주와 상인 간 상생협약 체결 지원, 주민자립기반 구축, 주민공모사업 그리고 용산위크나 테크플러스용산 등 특화축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거버넌스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통합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성된 통합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지원센터와 6개 전략기관 등 기업, 공공기관 등 전략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 평가 및 점검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평가지표는 창업이나 방문객 수 그리고 시장 활성화 등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방문자 수, 만족도, 상생협약 체결 건 수, 이미지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마련해서 모니터링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마찬가지로 재생위원회 심의, 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어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입니다.
  지금부터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경하는 사유는 세운상가 일대가 ’17년 6월 고시된 이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 정부에서 시행 중인 뉴딜사업 공모 신청과 기존의 일부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은 43만이나 저희가 이번 뉴딜 신청한 구역은 국토부 기준이 20만㎡ 내외기 때문에 28만㎡로 일부 조정해서 저희가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9년까지였으나 뉴딜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23년까지 약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저희가 ’15년 구역지정 이후 ’17년 계획 확정 그 이후에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뉴딜을 8월 중 신청해서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세운상가군 2단계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의 중심 상권이었으나 90년대 이후 상당히 낙후된 상황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고, ’17년 계획을 고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에 대규모 통합개발에서 2014년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세운상가군 일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일부 민원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산업 및 생활유산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에 대한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 세운상가 일대에 대해서 보행재생, 산업재생, 공동체재생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추진전략으로서 도심창의제조산업으로의 메이커 생활기반 조성,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성 그다음에 주민 주도의 지역 재생기반에 대한 공동체재생의 목표를 위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업재생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메이커스큐브와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거점공간의 조성과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보행재생과 관련해서는 1단계 사업으로 ’18년도에 완성되었으며, 진양상가까지 포함된 사업들은 202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 뉴딜사업을 반영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사업비는 국비 150억, 지방비 225억, 기타 기금 374억 등 약 749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국토부의 뉴딜사업 신청 예정이며, 기존 활성화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2단계 사업비 일부 증액분 포함해서 1,246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뉴딜사업 신청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 중에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뉴딜사업에 대한 구역을 지정했고, 17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세운5구역 내에 LH가 비축한 토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역에 대한 안심상가 및 공장 등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H와 공동으로 2구역, 6-1구역, 6-2구역 내에 산업디자인 지원센터, 인쇄 혁신 플랫폼 건립 그다음에 인쇄산업 공공임대상가를 건립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구체화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및 셰어하우스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산업종사자를 위한 생활SOC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중구청에서 이 지역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세운메이커스파크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에 대한 산업을 보존하는 쪽으로 저희가 어떤 계획과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SH에서 위탁개발 형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세운메이커스 큐브와 협업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일후 사업비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운영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세운상가는 대학, 도시재생아카데미, 청소년 기술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계승 발전시켜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처협력사업입니다.  부처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신청 때 일부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경제진흥실에서 추진 중인 앵커시설에 대한 사업들을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고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되며, 그 사업기간별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27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지역 내 일부 전체적인 것을 정비사업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후불량에 대한 개보수 내지는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생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1단계 구역을 중심으로 세운광장서부터 청계천까지 이르는 지역들의 다양한 시설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곧 완성이 되기 때문에 2단계 완성된 지역들을 중심으로도 1단계와 같이 다양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재생에 대한 것들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각 단위사업별 연차별 사업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도시재생실을 중심으로 주민, 전략기관, 전문가, 자치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서 재생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세운지역 내에 세운 세운협업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점검계획입니다.
  세운상가는 그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청년들이 유입됐었고 공실도 감소하였으며 임대료는 약간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양한 주민 참여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세운보행네트워크 조성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좀 더 늘어나리라고 기대가 되고 그러한 것을 성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운상가, 대림상가, 청계상가는 기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단계 추진구간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협약을 해서 상공인들이 이 지역 내에 어떤 생활기반을 갖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일정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8월 중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9월 내지 10월경에 계획 선정이 확정되게 되면 도시계획활성화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확정하고 고시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지역이 지가가 많이 상승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뉴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까지는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실장님을 중심으로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지역들이 차후 국가의 정부 차원에서도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도심산업재생의 어떤 모델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공공재생과장 이동일입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신청을 위한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2쪽입니다.
  홍릉 일대 현황과 여건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49만 8,000㎡ 정도입니다.  청량리동이 57%고 회기동이 43%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66%고 3종일반주거지역 25% 나머지 자연경관지구 한 9%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작년에 뉴딜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영향으로 선정에서 제외가 돼서 올해 다시 뉴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회기역하고 고대역 사이에 있으며 홍릉 일대 연구단지들을 중심으로 하고 경희대 앞의 주거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청한 것하고 차이점이 구역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지난번 신청할 때 국가연구기관 중심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어떤 주변지역 재생 필요성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경희대 앞쪽 회기동 지역을 일부 추가해서 포함시키고 뉴딜면적 50만㎡에 맞춰서 조정시켰습니다.
  다음 홍릉의 현황 및 진단입니다.
  5쪽입니다.
  홍릉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역사적으로 홍릉은 오래된 지역이고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 연구단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홍릉의 인문사회적 현황입니다.  홍릉은 고학력 연구인력이 집중된 4차 산업 관련 연구역량이 보유된 지역으로서 대학생만 약 12만 명이고 박사급 연구인력이 약 5,000명, 외국인 유학생들 7,000여 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연구역량도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ㆍ글로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홍릉 관련 상위계획들은 바이오ㆍ의료 벤처도시 육성 및 지역재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으로는 홍릉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있고 서울시에는 바이오의료 벤처 육성, 캠퍼스타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로는 자체 발전계획하고 역량강화사업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홍릉 일대 도시재생의 필요성입니다.  홍릉 일대는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하고 불편한 보행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릉일대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홍릉의 비전은 24시간 연구하고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R&D 창의환경 홍릉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연구환경 육성과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소통하는 공간조성이라는 3개 목표와 3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목표별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목표 1번 연구환경 육성 관점에서는 지역기반의 산업콘텐츠를 연계한 R&D 앵커시설 조성이라는 전략으로 총 5개의 시설을 도입합니다.  위치도에 보시는 번호대로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가 2023년까지 추진 중에 있고 글로벌 협력동도 2023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제진흥실에서 현재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입니다.
  3번 홍릉 커뮤니티 센터하고 홍릉 복합 문화복지시설 그리고 5번 홍릉 R&D 지원센터는 이번에 마중물사업을 통해서 재생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개의 핵심시설이 연구환경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목표 두 번째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24시간 생활가능한 서비스시설과 물리적 환경개선을 전략으로 총 4개의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레지던스, 기숙사 등 다양한 주거를 도입을 하고, 두 번째로 주변 주거지 쪽하고 연구단지 쪽에 있는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을 도입하고 세 번째로 생활SOC조성 사업과 네 번째 LIVING HUB 사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목표 세 번째 소통공간 조성 관련 사업입니다.
  지역소통 및 활성화를 위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회기로 구간에는 스마트스트리트를 조성을 하고 두 번째 홍릉 내부에는 셔틀버스를 도입을 해서 소통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축제 및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기관 간 담장 허물기, 다섯 번째 정릉천 생태문화커뮤니티 조성 그리고 여섯 번째 캠퍼스 특화문화거리 조성 그리고 일곱 번째 천장산역사ㆍ문화둘레길 조성 총 7개의 사업을 통해서 소통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쪽 종합구상안입니다.
  각 전략과 목표별로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연구환경 육성을 위해서 총 5개 사업하고 R&D 맞춤형 다양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4개 사업 그리고 지역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창출을 위한 총 7개 사업을 전체 색깔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활성화계획의 실행방안입니다.  18쪽입니다.
  도시재생 추진체계는 공공과 기관, 주민협의체 대표로 구성된 도시재생추진단이 중심으로 주체가 되어서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으로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동대문, LH, SH가 참여하게 되겠고요 연구기관으로는 인근 대학하고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협의체가 함께해서 추진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총 625억의 마중물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시비는 375억, 국비 250억, 6 대 4의 비율로 투자가 됩니다.  6년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R&D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 총 310억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에 237억 세 번째 목표에 78억 정도 예산배분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추진 일정입니다.
  뉴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치구 공청회를 지난 5월 말에 완료했고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7~8월 중 국토부에 뉴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뉴딜 선정이 되면 우선 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 말까지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활성화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 이동일 공공재생과장, 도시재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고,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제안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었으므로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23호 의사일정 제2항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제출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의 대상지 현황 관련해서 7쪽 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와 관련해서 최근 5년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며,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69%를 차지하는 등 지역 활력 저하와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중 2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8쪽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는 육류 도매업 중심의 서울시 및 전국대비 최고 수준의 집적도를 보이며 도매 유통산업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지 동측에 인접한 5호선 마장역이, 남측으로는 왕십리역이 위치하고, 구역 중앙 고산자로 변으로는 동북선 경전철 신마장우체국역이 개통 예정이며 그리고 북측으로는 서울시의 대표적 자원인 청계천 생태하천구간이 인접하여 산업, 문화 육성의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쪽의 세부계획 내용은 시장재생, 청계천재생, 주거지재생, 공동체재생을 목표로 마중물사업은 10개 단위사업에 3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4개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의 각 개별사업에 대한 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5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재생 관련해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식문화 홍보콘텐츠 제작과 마장키친 운영사업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식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와 활동 등을 통해 도매 위주의 축산물시장이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서울시 대표 도심특화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 판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장의 식음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사고파는 장소성에서 탈피하여 먹고 즐기는 장소성으로서까지 그 이미지 개선과 캐릭터를 개발ㆍ마케팅하여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ㆍ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과 대안사업들을 구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거지와 축산물시장의 공생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시장의 주거지로서 확대 최소화를 위한 입체적 개발 등 용도 관리와 함께 특히 노후주택지 개선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사업 시행을 검토하여 장래 실질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개선도 함께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계천변 활성화 관련해서는 청계천의 시작점이자 끝 위치로서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도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쪽 하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활성화계획은 사업부문별 연차별 계획과 세부사업의 수립과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계획수립 이후 사업추진 주체의 미확정성과 그로 인한 사업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사업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시장재생 부문 ‘시장 환경개선 서비스디자인 개발 적용사업’과 ‘시장 협동조합 조직 및 협업화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 중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검토를 통해 다양한 실행대안들을 반영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거지 재생부문의 경우 부족한 주거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기본적인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마중물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바 정주환경의 회복을 위한 용도계획 등을 통해 마중물사업이 종료되는 5년 이후에도 적용되는 지역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장환경개선과 청계천 연결사업 등은 청계천 이용자를 축산물시장과 먹자골목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지역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으므로 악취 등 단기적 환경문제 해결사업부터 시작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식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 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조직과의 협업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서울시의 정책사업 중 생활SOC사업과 골목길재생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주민-상인의 참여 확대와 역할 증대가 활성화계획의 실행력과 재생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고, 사업 완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에 필요한 핵심 요소이므로 주민과 상인의 사업이해도와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마중물사업 이후에도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제출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문제와 잠재력을 보고받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의 세부계획 내용 부분은 지금 현재 오는 2022년까지 19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쪽 상단입니다.  다만 용산전자상가가 우리나라 IT와 전자산업의 집적지로서 서울의 도심산업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세운상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산업, 제품생산과 유통, 소비형태 측면에서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세운상가와의 차별성과 용산전자상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목표와 전략상의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관련 기존상가와 산업 활성화 등 세부사업은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2쪽 종합적인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한 용산전자상가의 가장 큰 강점은 대한민국 전자제조유통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뛰어난 광역 접근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컴퓨터, 디스플레이기기, 음향기기 등이 밀집한 전국 최대의 전자상가이자 용산PC라는 조립용 PC 유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부품과 제품을 수입하고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심부에 위치한 전통사업은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쇄신노력을 통해 첨단화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은 쇠퇴하고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에 밀려 도심 밖으로 퇴출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특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도시재생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공간환경,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용산전자상가의 제2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계획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지원과 현장맞춤형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종합안내 및 신산업 체험공간인 용산 아이콘, 용산전자상가 컴퓨터 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컴퓨터 스토리 카페 조성, 용산전자상가만의 특화축제 그리고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사업 등은 상인들이 실질적인 재생사업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매출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이 해소되어야 할 것인바 안정적 영업과 참여를 통한 소통체계 구축이 병행되는 가운데 충분한 참여기회와 인식개선에 대한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인들의 자력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구조와 사업화방안에 대해 시와 자치구 관련부서, 현장지원센터, 상인관련 주체 간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보고서 제4쪽 제출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6쪽 활성화계획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있었기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쪽의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는 종묘~대림상가 1단계 구간의 공중보행교 신설과 데크 정비, 창의제조와 창작인쇄산업 혁신처 조성 추진으로 4대 전략기관을 유치하고, 산업재생을 위한 거점공간 확충과 기술중개소 등의 운영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번 활성화계획의 변경은 지원센터와 플랫폼, 코워킹스페이스 그리고 셰어하우스, 재개발로 퇴거위기에 몰린 청계천 공구상가 상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도심산업생태계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산업거점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세운상가군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도시재생의 활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 와 방향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세운 활성화지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사실상 중복 지정된 곳으로 뉴딜사업의 추진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각 계획별 관계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합니다.
  뉴딜사업에 포함된 구역은 지난 ’14년 3월 27일 구역지정 이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대상입니다.  세운상가를 제외하고 뉴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 도심전통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보존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이 지역일대는 화재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인바 생활SOC사업 추진 시 안전에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 등 상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외에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ㆍ정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30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제출 경위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6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홍릉일대는 서울시 6대 신산업거점 중의 하나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될 예정이며, 대학과 연구기관 등 4차 산업관련 분야의 연구역량이 집적되어 바이오, 의료 벤처도시 육성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후하고 취약한 지역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연구하고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24시간 창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지역입니다.
  7쪽 추진방향과 마중물사업 계획은 3개의 단위사업에 11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추진방향과 단위사업별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종합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선정을 위한 이번 계획안은 계획수립 기간의 부족 등으로 지역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 간의 합의형성 과정을 거쳐 지역과 현장상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주민과 연구단지 관계자들의 참여확대와 역할증대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의 내실화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진행에 있어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목표와 지표를 재설정하는 등 사업의 성과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홍릉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협력사업으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 도시재생실에서 추진하는 마중물사업은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는 현재 노령화에 적합한 지역맞춤형 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며, 의료기관이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으며, KIST는 치매환자를 위한 로봇 개발 등 기술의 산업화를 홍릉 일대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 대학이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하숙, 고시원, 원룸 등의 공실 증가와 주차문제 등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서울시 빈집매입과 생활SOC 보급 등 정책사업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제시가 필요하며, 커뮤니티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72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3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보고 청취 건이 굉장히 많고 세부사항들을 다 들여다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평소 관심사항 위주로, 전체 것 말고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과정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우리 거점성장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나 정합성은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홍릉 일대 이번 추진하는 사업은 지난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지난번은 연구시설 위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현장시장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구시설이나 아니면 바이오벤처하는 협력사업들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특히 지금 경제진흥실에서는 바이오벤처 사업을 계속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저희 사업에 특별히 협력사업이니까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 길 부분에 일부 연구원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앵커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가에서 선정이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땅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수림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재부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이라든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냈고 이 부분은 사실 국가 뉴딜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기재부 땅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부서의 사업하고는 저희가 긴밀히 파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관련된 절차 진행 중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 도시재생실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있지만 연계된 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국비 반영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다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의 중대성들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것은 어떨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이 있으면 가점이 붙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내용에는 연계사업들을 같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 계획 속에 그것을 좀 더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홍릉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근접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지역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얼마 전에 박 시장님께서 서울대병원을 노원 창동ㆍ상계 지역으로 이전을 제안하시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바이오 관련한 중심지를 지금 홍릉 일대에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데 노원도 바이오 관련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주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활성화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좀 더 거점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이 부분은 경제진흥실에서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이전에 대해서는 결이 약간 다릅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홍릉을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대한 연구기능 일부가 만약 창동 쪽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보다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옮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은 환자치료라든지 직접적인 의료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홍릉에는 노바티스라든지 전 세계 의학의 선구적인 상당히 전문적인 실험이라든지 전문적인 세부기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제약기업과 협력하여서 앵커시설에 여러 가지 젊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적으로 보면 분야가 약간씩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깝다면 보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여러 부서에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실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 속에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면밀하게 사업 진행해서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의 내용 중에서 조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홍릉 일대에 현대자동차 수소 연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수소 연구소가 있어서 홍릉 일대의 내용을 보면 셔틀버스 운영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던데 그 지역을 연계해서 수소라인과 관련해서 박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그 주변을 수소라인으로 구축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과 함께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의견청취가 상당히 중요한 청취인데 갑자기 부족한 시간에 하려고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먼저 마장축산물시장 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추진경위에 보면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민공모사업이 어떤 부분인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주민공모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것인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통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고 마장동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조금한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석주 위원  단위사업으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이석주 위원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2,000만원 씩 정도 해서 하겠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 추천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것을 공모를 받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한 1년 동안 주민하고 상인협의체가 분과장회의를 한 10여 회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핵심으로 다루었던 내용이 뭘까요?  우리 실장님이 자신 없으면 과장님이나 아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고맙습니다.  백운석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분과장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핵심내용.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인회랑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가장 중심문제가 악취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혐오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상인들과 주민들과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장동 지역에서는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요.  지금 협업화 지원 이런 부분들은 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업을 해서 같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공청회 전에 바로 통합주민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통합적인 논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시장재생ㆍ주거지재생ㆍ청계천재생 이렇게 큰 세 가지 틀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마장동이라는 어느 사이트를 정한 것은 마장동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근래에 와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냄새나고 현장을 한 번씩 가보면 지독하게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자 이런 차원이 주로 핵심이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그게 핵심사업입니다.
이석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을 보면 1종이 12%, 2종이 54%, 3종이 25%해서 약 94%가 일반주거지역인데, 저번에도 제가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아보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이분들은 거의 고기를 자르는 분들이야.  거의 보면 고기를 잘라서 파는 것이 100%인데 이것이 500㎡가 넘어버리면 공장으로 분류가 돼서 이 사업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연계를 빨리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마장지역에 2개의 지구단위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립 중에 있어서 말씀드리기 그런대요.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다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 키포인트가 여기를 재생하려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했던 것을 법을 강하게 해석을 하고 법이 바뀜으로써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려는 것은 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 재생사업을 연계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잘 새겨들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다음에 용산전자상가를 보면 지금 예산이 거의 700억 정도 들여서 하는, 한 850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의 산업, 공간, 환경 거버넌스 이 세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셨는데 내가 봐서는 여기에 있는 재생목표에 비해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뭐지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는 온라인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직접 상품을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들 이런 소소한 부분들도 있고, 창업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인 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접근성…….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는 보행로를 개선한다거나 통행루트를 개발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신산업과 연계되어서 로봇 같은 것을 DIY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원 같은 부분을 해서 데이트장소를 마련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업 구상이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또 DIY 부분은 유통하고도 연결되어서 장사랑도 연결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구성해보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이 8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 이 사업을 하고 났을 때 환경이나 거버넌스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뭔가 거기서 실제 사업을 하시는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십시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정재웅 위원입니다.
  용산의 경우에 민간에 네 가지 재생계획이 부족한 부분은 다 공공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나진상가는 매각이 되었지요?  나진상가가 땅이 제일 크잖아요, 용산에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그런데 매각이 아니고요.  나진상가는 주인이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진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서부T&D에 팔았다가 다시 사모펀드에 팔았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고…….  팔았어요.  확인해 보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저희 그 부분은 몰랐습니다.
정재웅 위원  나진상가같이 큰 땅을 개발할 때 재생프로그램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것도 그려야 되는데 빠져 있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자랜드도 땅이 크잖아요.  전자랜드 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땅이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프로그램 만들 게 없어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전자랜드는 저희하고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AR/VR 이런 부분 로봇산업 이것 육성하려고, 거기에서 공실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전자랜드도 가보면 점포가 반 이상이 비어 있는데…….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점포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선 그 부분도 재생프로그램을 하면서 전자랜드도 사업을 하고, 우리도 재생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사실 전자랜드, 나진상가, 원효상가 셋 다 비어있는 건물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서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앵커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도 그쪽에서 그냥 건물을 파는 것은 싫어하시고, 다만 아직도 죽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로봇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 여러 가지…….
정재웅 위원  전자랜드 공실들 매입을 해서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공실이 많으니까 싸게 사서 할 수도 있겠지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재웅 위원  다음은요 마장동 같은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절단하고 해체하는 게, 제조업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체하는 업소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악취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재생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해체하고 절단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 한 곳에 집중화시킨다든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게 되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준주거 변경 같은 것을 해서 그게 제조업으로 되더라도 한 곳에 절단, 해체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완될 필요가…….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게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맨 처음에는 곳곳마다 임시수거장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 임시 수거할 수 있는 통부터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언제 수거를 하고 언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지를 하는 하수구 정비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깊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구체적인 예산사업이나 연구했던 것들도 되어 있고…….
정재웅 위원  넓게 퍼져있는 부분들이 보면 예전에 우시장도 아파트를 지었고 변동이 있었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넓게 면적으로 퍼져있는 부분들을 집약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규모는 많이 줄이면서 집적화시키면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저기 뭐 하기보다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잘 알다시피 이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일반주택가로 먼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조정해서 주민하고 상인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의견만, 저희가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만 맞으면 그렇게 도시계획적으로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 시장정비사업도 하나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런 곳에 집적화 시킨다랄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앵커시설을 하나 기부채납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정재웅 위원  그 옆에 큰 땅 있지요, 한전물류센터 부지가 있지요, 굉장히 크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정재웅 위원  그런 데다가 다 집적화 시켜 버린다 그럴까 획기적인 재생계획이 없나 싶습니다.
  한전부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보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한전부지는 본인들이 빨리 아파트 건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공기여를 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의견이 여러 가지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청계천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해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유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계속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운 도시재생 쪽에, 세운 도시재생이 아까 조남준 과장이 뭔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성과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운상가는 과거 철거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과거에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낙후가 된 지역이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많은 행사들도 하고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자료 속에 있지만 38페이지에 청년, 기업 간의 문화예술단체들도 그렇고 한 200여 명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공실도 개장 당시에는 한 30여 개소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개 정도로 해서 1/3정도 감소되었고…….
정재웅 위원  공실이 감소했다는 게 맞아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정재웅 위원  어디 공실이 감소했어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내에 공실은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게 대규모 상가 이외에는 조사 안 했어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정재웅 위원  대림상가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 있는 큰 상가들이잖아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전체에서 얼마 차지하지도 않잖아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정재웅 위원  그 외에 완전 슬럼가처럼 되어 있는 데 조사해봤냐고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그거는 조사는 되어있을 텐데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그 부분도 확인해서 나중에…….
정재웅 위원  보세요.  세운상가가 정비구역 수가 몇 개예요, 전체?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전체가 171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171개인데 일몰제로 해제예상인 게 몇 개입니까?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정재웅 위원  절반이 아니고 152개가 대상이에요, 152개.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소규모 지역들이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정재웅 위원  다 일몰제로 해제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이렇게 이런 재생프로그램을 갖고서 그 전체 도심 외에 그냥 슬럼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인 건축들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중구청에서 SBA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된 후에 20~30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계속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재웅 위원  세운상가의 도시재생의 큰 그림이 뭡니까?  어떤 그림을 지향해서 하고 있어요?  큰 그림 말이지요.
  도심의 조명이나 공구나 이런 상가들이 생태계가 살아나게끔 하는 것 외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아무래도 점진적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3-1, 4, 5구역 같은 경우에 마찰 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기에는 지역적인 갈등도 심하고, 또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산업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공의 지원이 약간만 있다고 하면 도심 내 그러한 제조기반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필요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들은 가능하게 저희가 지원을 하되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재웅 위원  152개를 해제시킬 건데 무슨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죠, 지금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저희가 참고적으로는 6-2나 4구역 같은 경우는 중구청에서도 일단 SPC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보류가 되어 있고요.  2구역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조금…….
정재웅 위원  세운지역이 이렇게 도심에 대규모 슬럼가로 형성된 지가 언제예요?  시작된 지가?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아마도 80~90년대 이후라고…….
정재웅 위원  일제 강점기 때부터예요.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네, 그때는 소개공지…….
정재웅 위원  네, 소개령에 따라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앞으로 더 장기로 슬럼가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재생계획이라고 이 프로그램 언 발에 오줌 누기로 공중가로 조성하고 대규모 상가들 프로그램 만들고 이외에는 소방도로도 없는 열악한 상태의 잔여지역들은 그대로 몇 십 년이고 가지고가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큰 그림 없이 그냥 재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저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위쪽 지역과 아래쪽 지역의 블록별로도 산업에 대한 차이들도 있고, 환경에 대한 차이들도 있고, 또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적 욕망이라든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더 소상히 들여다보고 저희가 과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들어가세요.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정재웅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렇고, 서울시민 사회가 바라보는 생각도 그렇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뭔가 시작점은 있는데 시작점에는 커다란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용산 Y밸리도 보면 시장님 오셔서 핸드마이크 쓰면서 멋지게 해놓고 그 이외에는 관심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장님, 용산 Y밸리의 가장 키워드가 뭔가요?  도시재생을 왜 하려고 하시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재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옛날 컴퓨터시대, 컴퓨터 기반의 유산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산업까지도 대비하자 이런 내용…….
노식래 위원  그렇죠, 산업재생.  그런데 Y밸리와 유사한 밸리가 지금 서울에 몇 개 있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저희가 분야별로 다르지만 밸리라고 하면 가산 G밸리, 그다음에 세운상가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노식래 위원  지금 말씀대로 G밸리도 있고 세운상가도 있고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나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꼭 그렇지 않습니다.  G밸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아예 장치 쪽으로 가있고 Y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산업부나 이렇게 해서 가장 특징이 있다는 게 아직까지 기존에 컴퓨터에 관한 기초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조금 전에 백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인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용산 말씀입니까?
노식래 위원  네, 접근성을 얘기하셨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사람이 많이 오는 것.
노식래 위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네.
노식래 위원  그런데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이 안에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볼 때는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체계를 저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국내분들이 용산전자상가에 오려고 하면 지하철만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버스를 이용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의도 호텔에 묵고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전철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외국인들이 오려고 하면 전철을 이용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러는데 용산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나 이것을 서울시 차원의 검토를 저는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노식래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보행접근성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워낙 철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야 저희 서울이 모두 다 발달되어 있고, 이 용산지역의 가장 큰 특징이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다만 용산역에서부터 Y밸리까지의 접근성이 부족하다 뿐이지 용산 자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용산지역이 선거지역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노선도 같이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행로도 중요하죠.  보행로도 중요하지만 버스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활성화계획에 ‘교통섬 일대에 도시 활성화 중심공간 형성’ 그랬죠.  백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Y밸리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식래 위원  네.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현재 저희들은 당초 2단계의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 공영주차장부지에 저희들이 일부 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장에 환경정비도 하고 주민들도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식래 위원  연장선상에서 지금 창업ㆍ문화 복합 허브 조성 검토하고 계시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의도 했었고 질의도 했었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에서 제일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가 창업으로 생각하면 1ㆍ2ㆍ3단계에서 3단계가 창업ㆍ문화 복합 허브 같은 앵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된 것은 당초에 유수지에 건설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용역을 용산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일부 나오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서 지금 나온 결과에 따라서 유수지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이냐, 유수지를 재해방지 목적으로 그냥 있는 게 좋을 것이냐…….
노식래 위원  과장님 그것을 용산구에다 의뢰를 했나요?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거기 유수지 용역을 용산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서울시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용산구에서 하나요?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지금 유수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용산구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같이 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설계빈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어서 아직 최종결론이 안 난 상태로 되고 있고요.  복합문화허브 시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좀 더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될 상황이고…….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더 이상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과장님은 됐고요.  실장님, 용산 Y밸리 안에 있는 드론, 그다음에 로봇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다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런데 한국에서는 용산이 가장 드론 쪽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 하나만 해도 컴퓨터 정도의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드론산업이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안보의 여러 가지 문제로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드론산업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실장님 말씀을 존중하고요 또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이 뭔가 고민하셔서 저는 그 부분도 용산에 유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협력기관을 보면 숙명여대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간 얘기인데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용산에는 폴리텍대학이 있는데 오히려 숙명여대보다도 창업하고 이런 것은 폴리텍대학 학생들이 더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산구 보광동에 폴리텍대학이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용산구 내부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폴리텍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기능적으로 창업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이 언제 한번 용산구에 있는 폴리텍대학에, 정규대학 아닌가요?  제가 알기에는 정규대학인데 기능대학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몰랐습니다.  숙명여대가 가깝고 그다음에 참가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폴리텍대학을 그동안 접촉을 못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구 차원에서도 폴리텍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숙명여대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숙명여대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IoT나 VR이나 AR이나 드론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기능대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폴리텍대학은 보광동에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Y밸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고 말로만 접근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편의 체계도 검토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의 조정이 있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실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있으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백년다리 조성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 중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광화문광장 도로정비는 사업명을 광화문시민광장 조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결에 대한 부대의견을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직-율곡로 우회도로 조성과 관련 행안부와 최종협의 전까지 시민광장 관련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유보한다, 둘째 행안부와 최종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새로운 광화문광장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소통을 극대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도록 한다.  셋째, 시민광장 설계비 예산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하도록 한다.
  나머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시민광장 설계비 예산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실장의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안부와의 최종합의에서는 최종합의와 병행해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한다는 것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시민광장 설계비 예산 부적정 지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께 저희가 작년 시민광장설계용역비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하고, 일부 시민광장부분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도시재생실장의 입장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금 부대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존중하면서 혹시 저희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부정당지출이 있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까지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의결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은 첫째 지역주민의 도시재생 성과에 대한 체감이 단위사업 외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공감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둘째 500㎡ 이상인 제조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시장정비사업과 연계 검토하는 방안, 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주민과 상인이 사업 이해도와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마중물사업 이외에도 연계 가능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검토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첫째 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잠재력을 활용해서 재생사업을 내실화 할 것, 둘째 용산 Y밸리 내에 버스노선 조정 등의 시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검토할 것, 셋째 폴리텍대학 자원을 활용한 재생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안번호 72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은 첫째 뉴딜사업의 추진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계획별 관계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하며, 세운상가를 제외한 뉴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 도심전통산업 공구, 조명, 인쇄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보존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둘째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화장실 등 상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외에 안전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확충 정비할 것 등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725)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은 첫째 경제진흥실에서 홍릉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재생과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협력사업으로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마중물사업은 이와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둘째 협력사업 및 연계사업을 충실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이 사업들의 취지와 활성화사업의 비전과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셋째 대학이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하숙, 고시원, 원룸 등의 공실 증가와 주차 문제 등 지역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사업 빈집 매입과 생활SOC 보급 등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과의 적극적인 연결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조건에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홍릉 일대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신청 의견청취(의안번호 730)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서울시 재생관련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시간이 촉박합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격무로 바쁘신 줄 알지만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시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하반기 인사에서 승진하시게 된 송호재 주택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핵심부서 주무과장으로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을 텐데 좋은 일이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제 또 우리 양준모 팀장도 서기관 진급을 했는데 또한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심 내 빈 업무빌딩이나 호텔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지정하여 주택건축본부과 도시계획국이 함께 별도의 TF를 만들어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는 2022년까지 사회주택 1만 가구 공급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의 혜택이 될 수 없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권을 더욱 더 총력을 다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해 주택을 짓는 계획의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 등 환경적,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를린이나 파리, 도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개념도 생소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합니다.  사전조사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공사장 및 수해 취약시설에 현장점검도 미리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정례회로서 전년도 예산, 예비비, 기금 등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우리의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번 회기에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추가 8만 호 관련 사전절차 비용,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민생과 관련된 추가경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꼼꼼히 시민의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먼저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에 대해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와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 주택건축국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안전 및 녹색건축 기반조성,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주거관리 도모, 한옥 건축자산 보존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건축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이 8,087억 7,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7,992억 9,7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920억 3,200만 원으로서 현액 대비 98%, 징수결정액 대비는 9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이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구분되는데 이를 합한 현액은 1조 6,822억 6,400만 원입니다.  이 중 97%에 해당하는 1조 6,29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0억 1,7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 33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2.8%에 해당하는 464억 5,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2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은 총 2,123억 8,700만 원이며, 2,089억 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액 대비 97%인 2,016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171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2,88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현액 대비 8.5%에 해당하는 269억 9,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후 건축물 안전점검수당 지급을 위해 총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으로 면목동 공동체주택사업 임시지원허브 운영비 지급을 위해 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48억 9,500만 원, 방화택지지구 소송 관련 공탁금 지급을 위해 1억 원 해서 총 49억 9,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업비 이월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 절차 지연, 공개공지 활성화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3건 2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면목동 공동체주택 건립사업은 설계 지연 또한 현황조사 등을 통한 공기 부족, 기존 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 계약 지연 등으로 총 3건해서 16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269억 9,300만 원으로 미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세입예산현액은 총 5,963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5,903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3,651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8%에 해당되는 1조 3,41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194억 6,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 예산변경은 총 1건으로 주거종합계획 과업내용 추가반영을 위해 총 2,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2건으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조성 관련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설계지연에 따라 총 1건 12억 8,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제도개선 용역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 등으로 총 1건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4%에 해당하는 194억 6,200만 원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차상위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2018년까지 총 1,41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 자금은 현재 총 80억 원입니다.
  이 중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 124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14억 원을 합한 238억 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58억을 차감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사업, 즉 주택바우처가 되겠습니다.  월 평균 1만 700가구에 총 65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기본조례에 의한 주거복지센터 26개소 운영에 28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융자성사업비로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0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338가구를 융자지원하였고,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을 운용한 단기자금 대출로 29가구에 34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경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사일정 제8항까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약 관계로 중간중간 생략하고 보고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746호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의 상단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 부분은 지난연도 세입결산은 실제 수납액 7,920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171억 1,300만 원으로서 이는 당초 세출예산 214억 5,100만 원의 추경을 반영한 편성액에 전년도 이월액 28억 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1%에 해당하는 2,88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8.5%에 해당하는 269억 9,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세출예산과 추경, 간주예산을 반영한 편성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총 1조 3,651억 5,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현액 대비 98%에 해당하는 1조 3,41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하는 194억 6,200만 원은 불용 결산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한 건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합쳐 총 2건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2건 49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출의 경우 서울시가 가재울4구역의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해당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계약 당시 쌍방 모두 관련 근거조항이 개정된 사실을 모른 채 과다 산정된 매매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가 개정된 근거조항에 따라 조합 측에 매입비 변경과 예산 재배정을 통보하고 잔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에 따라 조합에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항이며, 19쪽입니다.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소송가액 43억 3,600만 원과 이자 5억 5,600만 원을 합한 48억 9,500만 원의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판결에 따른 예산 집행이기는 하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없이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소송에 투입된 행정력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한 사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방화지구 택지개발 소송비는 서울시의 택지조성 및 매각 사업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행한 사항으로 방화지구 내 필지의 현재 소유주가 건축공사 중 매립폐기물을 발견하고,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발단되었고, 소송에 패소한 이전 소유주가 서울시에 불법행위책임 또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서울시가 패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사소송 항소방침 수립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정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 결정 주문에 따라 공탁금 1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동일 지구 내 다른 필지에 대해서, 같은 사유로 공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2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안건 중에 보고 건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에 총 17억 9,300만 원, 사고이월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에 총 15억 6,800만 원입니다.
  20쪽 하단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 예산은 시범모델로 추진 중인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과 관련하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 발생된 사항입니다.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은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설계와 시공, 운영을 아우르는 통합운영주체 선정,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와 시공, 주택 매입을 통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조성사업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운영주체는 ’18년 8월에 선정되었는데 당초 상반기에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처음 시도하는 사항인 만큼 통합운영 지침서 작성 등 사전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통합운영주체를 포함한 총괄계획가, 관련기관 간 디자인워크숍 등 논의를 거쳐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공고를 지난 ’18년도 11월에 실시하였으나 1회 유찰이 발생하면서 ’18년 내 재공고 일정이 어려워 용역비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이로 인해 공사일정도 연기됨에 따라 공사비 9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용역 공고 과정에서 기술심사담당관의 설계비 감액요청으로 2,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공동체주택을 종합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ㆍ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매입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이사시기가 금년도 2월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연도 중 잔금 집행이 불가하여 1억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계ㆍ공사비 6억 원은 디자인워크숍 등 논의로 일정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구 내 건축제한으로 인해 가로를 따라 세장형으로 형성된 해당필지에서의 건축제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입 예정이던 토지는 총 2개소였으나 이 중 1개의 토지는 토지주의 마음 변경으로 서울시의 토지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비 4억 5,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통합운영주체 선정과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 내 모두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바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충분히 숙고한 사전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치밀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그 외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 기존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 아파트 공공개방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 제도개선 등 용역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은 사유지이지만 공공에게 개방된 공개공지를 도심 속 열린 쉼터로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안내판 개선 등을 지원하고, 용역을 통해 시범적으로 열린 문화행사를 기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중 열린 문화행사 용역비 8,000만 원은 용역계약이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리모델링 등 지원비 2억 7,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공개공지 리모델링 6건, 안내판 120개소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리모델링 공모 신청이 저조하여 3개소만 진행함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열린 문화행사 용역은 지난 ’17년도 12월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과 활성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용역 시행방침을 지난 ’18년도 11월에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후 조속히 추진했을 시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며, 문화행사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어 당초 의도했던 공개공지에 대한 올바른 시민인식 제고ㆍ확대라는 정책 의도를 조기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 편성 후 안일한 행정집행 행태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주택건축국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해 종합해 보면 이월은 주로 용역 발주 지연에 기인하며, 기타 관련 주체 간 논의와 주민 협의 시간 소요,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유찰 발생,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 등 순차적 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협의와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사 등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사업 시기를 구분하여 몇 개 연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6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주택건축국 예산현액 대비 2.8%인 464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특별회계 불용률은 감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불용률 10%를 초과한 사업은 총 32건이고, 이 가운데 불용률 20%를 초과한 사업은 18건으로 임대주택 공급 관련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며, 일반회계에서는 시민아파트 잔여세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에 있는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먼저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이를 신고하는 경우 검찰의 판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지난 ’15년도 총 신고 건수인 1,141건을 기준으로 기이 지급된 평균 포상금을 가정하여 ’18년도 예산 1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금은 검찰의 확정판결 통보를 받은 165건에 대한 1억 8,5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직 확정판결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검찰 송치 내용을 통보받은 나머지 9건에 대하여도 포상금액, 지급시기 결정 등이 어려워 ’19년도는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재판결과가 통보될 경우 예산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이 예상됩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반납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30쪽 시민아파트 정리입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전체 이주 후 철거를 목표로 추진해오던 중 지난 ’16년도 9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시 사업방향을 변경한 사업으로 ’18년도 39세대의 이주를 위한 보상금으로 총 6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6세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함에 따라 보상 후 잔액 21억 9,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보상 현황은 금년도 현재 추가 보상 1세대, 진행 중인 세대 5세대로 금년 말까지 총 352세대 중 298세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에게 기이 통지한 대로 보상이 종료됨에 따라 잔여 54세대는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 예산 20억 6,400만 원은 약 12세대 추가보상을 예상한 것으로, 잔여예산 10억 원 가량은 불용이 예상되므로 감추경을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은 당초 매입예산으로 6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9,000만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4.4%에 그칩니다.  이는 강동구 관내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른 매입비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매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금에 해당하는 예산 65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체가 금년 초 우리 시 인수금액을 수용하여 금년도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사업의 경우 2018년도 5개소 571세대 매입을 계획했으나 2개소의 건축공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3개소 534세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총 84억 7,100만 원 중 매입하지 못한 2개소에 대한 26억 3,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매매하지 못했던 2개소는 금년도 상반기에 계약을 완료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광장동워커힐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정비계획 수립비로 2018년 총 용역비의 50%인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단지 내 통합 재건축을 반대하는 소유자들의 주민제안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 5억 7,0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사항은 주택건축본부 소관으로 2건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외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지난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난연도 운용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회계연도 조성액은, 2018년도 순조성액은 114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의 336억 3,000만 원에 비해 221억 6,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4억 3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64억 6,200만 원으로 총 238억 4,100만 원이 사용되었고, 조성액이 사용액 158억 6,5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순조성액은 마이너스 43억 9,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조성액 123억 7,200만 원을 합쳐 지난연도 말 조성액은 79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수입은 238억 4,100만 원으로 당초 수입계획보다 97억 9,5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통합금융기관 융자금 회수수입이 당초에 150억 계획에도 불구하고 43억 8,300만 원에 그쳐 106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지출은 238억 4,100만 원으로 당초 지출계획보다 97억 9,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이 당초 145억 계획되었으며 실제 34억 6,200만 원이 지출되어 110억 3,8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인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의 경우 전년도 대비 지원가구가 1,216가구 증가하였음에도 지출액은 8,500만 원 감소하였고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338가구에 대하여 30억 원을 지출하여 두 사업 모두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바우처사업의 지출액 감소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일부 대상자가 주거급여 대상자로 변경된 것에 기한 점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주거취약계층의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혜택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신청절차 간소화 등 개선의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바우처사업 지원 대상에 고시원 거주가구가 포함됨에 따라 금년도 지출액 증가가 예상되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분인 13억 5,0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되어 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였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는 기존 10개에서 25개 자치구로 확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아파트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2016년도 제도개선으로 실적이 급증했다가 지난 2017년도에는 일부 감소, 2018년도에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대출이 감소한 사유로는 대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의 공급물량이 2017년도 1,465호에서 2018년도 466호로 줄어들었고, 공급된 466호도 입주시기가 12월이어서 예산집행 종료시점과 은행권의 대출실행여부 판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유효한 대출신청 가능기간이 매우 짧아 신청호수는 실제 8호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댁 유형 중 행복주택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바, 대체로 소형인 행복주택의 보증금과 계약금 규모가 적다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쪽에 대출 실행건수와 금액현황은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청구소송 판결에서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 3심 대법원에서까지 기각이 돼서 결국은 지출결정액인 48억 9,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게 내가 봐서도 지지 않을 소송을 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정이 약간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과다하게 매매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알아서 이것을 정정을 한 사항인데 소송을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48억씩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봤는데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 3심에서 졌습니다.  아마 재판관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원고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비의 지하층을 지상층 공사비의 당초에는 80%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2009년에 개정이 되면서 63%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도 저희는 그 이후에 그것을 모르고 지하층을 지상층 건축비의 80%로 계약을 해 줘버린 거예요.
이석주 위원  계약금을 더 줘버렸다는 얘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재개발조합 측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깎겠다 해서 거기에서 소송을 한 건데, 이게 아마 분양 당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의 논점을 법원에서는 세입자들한테 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한 시점, 그 시점을 분양시점으로 보는 거고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저희 법무과와 함께 중요소송으로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은 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법원에서 공공보다는 원고 측을 적극으로 대변하는 그런 판결의 방향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는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하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리고 상당히 큰 액수가 이렇게까지 혈세가 낭비됐는데 누가 징계를 먹었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 처분 당한 것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 하고 넘어갔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게 이루어진 게 2014년, 그러니까 이 규정이 개정된 게 2009년에 개정이 됐고 그 사이에 죽 종전 규정으로 계속 계약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이것을 수정한 것이 2016년이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징계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이런 소송을 우리가 소송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 위원  그리고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서 워커힐아파트 같은 경우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비로 50%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단지 내 민원이라든지 소유주들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게 5억 7,000만 원에 불용처리가 됐다 이런 건데, 지금 국장님 재건축 정비사업할 때 정비계획 수립비 편성 요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것인가요?  이거 왜 워커힐아파트만 정비계획 수립비를 했다가 불용처리가 됐을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보통 정비계획 수립비를 구하고 시가 반반 하는데 그래서 구에서 편성을 요청을 하면서 자기들 구에서도 편성을 하겠다 그때 저희가 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광진구에서 편성을 했는데 구에서 다시 내부에 지난번 청원에서 나왔습니다만 2개 단지의 갈등 때문에 구에서 자기들이 편성한 자치구 예산을 전액 감액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알았다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석주 위원  지금 정비계획 수립비를 내년예산에도 편성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주민제안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특히 이런 워커힐아파트 같은 경우 민원이 있는 데를 우리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동체주택 활성화사업, 특히 면목동 공동주택마을 특화거리 있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근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면목동 공동체주택 활성화 사업은 크게 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기존에 시에서 보상하고 남은 필지가 7필지가 있어서 거기를 공동체주택으로 만드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거기 토지를 일부 매입해서 공동체지원 허브 그러니까 건축물을 하나 짓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지역 일대의 거리를 그런 공동체주택단지에 맞게 거리조성 공사를 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다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공동체주택을 지원하는 허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2필지를 사기로 했는데 한 필지는 샀는데 한 필지는 결국 붙어있는 필지 뒤쪽에 있는 필지의 지주가 결국 팔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불용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하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공동체주택 전체 7동을 만드는 이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도 바뀌고 건축선이 3m 후퇴하다가 그 부분을 다시 3~2m 정도로 바꾸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또 늦춰져서 이월이 되고, 또 겸재교특화거리도 마찬가지로 건축선이 3m였는데 그게 다시 2m로 바뀌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그래서 공동체주택 사업 자체를 저희가 구역을 정해서 처음 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예견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불용 처리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보증금이 100%라는 말이에요, 불용액이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불용액은 토지 못 산 것 그게 대부분입니다.  한 필지 못 산 거요.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한 필지를 그분들이 민주주의에 의해서 팔지 않는데 어떻게 삽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편성할 때 팔기로 약속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강대호 위원  그분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나중에 변심을 했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강대호 위원  부부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남을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거예요.  특히 시설비에서도 18%나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게 땅 사는 비용, 시설비입니다.
강대호 위원  토지가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계속 유찰 유찰되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유찰되어서 지연된…….
강대호 위원  네, 지연된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악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사업주체 선정조건도 체계화를 했으면 이런 게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사실 예산액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28억입니다, 28억.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말하자면 용역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홍보를 했으면 그런 홍보 강화를 했고, 계획서를 치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집값이 들쭉날쭉한데 그런 계획서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인데 다시 추진할 생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약속, 매각하기로 했던 그 토지는 저희가 안 사고 그것을 제외하고…….
강대호 위원  다른 쪽으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내에 완성을 할 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면 사고자 하는 땅을 안 사게 되면 지금 현재 몇 ㎡나 남습니까, 하고자 하는 땅이?
  지금 사고이율이 1억 9,0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이 지금 15억이에요.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서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 부분은 자세히 부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땅 면적까지는 저희가 미처 다 지금 파악을…….
강대호 위원  그래서 서로 간에 사업자의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아니, 돈을 더 주겠다는데도 안 판다는 것은 중간에 어떤 사업자의 이견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부분이 아니에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아마 하여튼 본인의 사유재산문제라서…….
강대호 위원  지금 같으면 가능할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다시 소강상태이고, 안정기다 보니까 가능할 건데 그 당시에는 부동산 다가구ㆍ다세대 여러 가지 원룸텔 같은 것을 짓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부풀어서 배짱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그냥 땅 토지만 산 걸로 하게 되고, 평수를 잘 모르시는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그냥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거 포함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작년에 매입했던 그 토지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같은 소관이면서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것도 모르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선 후퇴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는 3m를 후퇴해야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미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망가로경관지구로 바뀌었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뒤에 후면에 있는 땅은 제척을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만 하겠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매입했던 땅이…….
강대호 위원  사업성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대호 위원  면목동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특히 건축선 부분은 당초에 3m를 후퇴하는 것이 미관지구일 때는 부위원장님, 3m를 후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미관지구 제도가 사라지니 거기 건축선을 굳이 좁은 도로에 3m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래서 2m로 조정하면…….
강대호 위원  그거 가능할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2m로 조정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늦어지고, 2m로 하면 건물을 조금 앞에다 지을 수 있고…….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로는 좁은데 원래 미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망가로지구로 바뀌었잖아요, 그 지역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바꾼 것도 있고, 안 바꾼 것도 있고…….
강대호 위원  건축법에서는 3m를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2m를 한다는 자체는 법을 위반하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하고 시가 이 거리…….
강대호 위원  중랑구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중랑구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사업은 시하고 같은 민주당 구청장이고 시장이니까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구민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전체 구간을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 그 부분을 3m에서 2m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하고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먼저 신청하신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관련해서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지급 관련한 것은 아마 본 위원이 지난번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같은 겁니다.
신정호 위원  가재울4구역 그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같은 건입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앞서 얘기가 굉장히 미화되어서 좋게 포장되어서 예비비 지출이 마치 문제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올해 2018년도 결산하면서 예비비 지출을 2건으로서 한 48억 정도 되는데 내년 2019년도 결산할 때는 예비비 지출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나겠지요,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 지급 관련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이것을 체크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가재울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가재울은 한 건이고, 한 건을 이번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올리신 거고, 연달아서 제가 알기로는 총 10건 정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소송이 총…….
신정호 위원  총 10건 정도 되지요, 지금?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11건 중에서 9건이 끝났고요.
신정호 위원  9건 끝난 것 승소, 패소 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다 패소입니다.
신정호 위원  다 패소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패소규모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소송 끝까지 간 게 9건 중에서 7건이고, 2건은 화해결정…….
신정호 위원  네, 화해하셨고…….  화해 진행 중이지요?  화해가 완료되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총 지급한 게 150억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예비비 48억은 사실 서막…….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추가로…….
신정호 위원  서막에 불과하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예비비로 된 거고요.
신정호 위원  부족한 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도 파악을 해보니까 150억에다가 한 건 진행하는 것 두 건이 왕십리 건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까지 만약에 다 시가 패소를 하면 총 규모가 245억 규모예요.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다 패소하면.
신정호 위원  다 패소하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신정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패소할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소송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끝까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소송으로 아직 진입하기 전 것들은 먼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소전 화해를 시도하시거나 해서 소송비용이라든가 이자비용 이런 것이라도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 부분은 법률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신정호 위원  아까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2009년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층 건축비가 80%에서 63%로 변경되었는데 꼭 지난 회기 같네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2016년에 인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액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연달아서 9건 관련된 소송들을 다 패소라는 성적표를 사실 우리가 받아든 거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일어날 현장들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것을 아까 이석주 위원께서 그냥 그 이름만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 말고 실제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분명히 높게 산정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본부장께서 적정 부분 인정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비용들이 부당하게 취약계층들한테 전가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사항 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회의록이나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음 회기 때라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신정호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 이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1분)

○부위원장 이경선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총 207억 6,6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7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3,79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6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총 1,935억 1,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2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54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9,84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8억 3,8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감액사유는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신청자 수 감소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09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1억 4,7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5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고시원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되는 13억 5,000만 원 증액, 노후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취약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등으로 16억 1,900만 원 증액,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161억 1,000만 원 감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발생에 따라 71억 1,400만 원 증액 또한 특별회계 세입 보전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1,71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316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추가매입에 따라 국고보조금 75억 6,000만 원 증액, 2018년도 결산에 따른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가능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720억 7,000만 원 감액 또한 특별회계 세입감액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분 등으로 1,961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80억 3,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비 176억 1,000만 원 증액, 신혼부부ㆍ준공공건설자금ㆍ역세권청년주택건설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에 따라서 17억 800만 원 증액, 공공주택 건설 지원 추가 8만 호 공급을 위한 사전철차 비용으로 16억 700만 원 신규편성, 석관제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등으로 82억 3,000만 원을 증액, 특별회계 세출조정에 따른 예비비 17억 1,700만 원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총괄부분과 3쪽에 세입 관련 총괄부분, 4쪽에 세출 관련 총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사업 중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향 조정, 그리고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의 인상에 따라 서울시 주거급여 지원가구가 약 25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 대비 47% 증액한 4,040억 4,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자 수가 기대에 못 미쳐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액 109억 8,400만 원을 감추경하고 이와 연계하여 세출예산은 161억 1,000만 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12억 8,0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지원신청 접수결과 예상보다 64건이 초과 신청되어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신청분을 지원함으로써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추경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성격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 중인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과 중복되어 고시원 소유주 등 민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바 향후 시 차원에 통일되고 일관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마련입니다.  동작구 상도동 흙막이 붕괴사고와 금천구 가산동 흙막이 붕괴사고 등 최근 민간건축공사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술용역비로 9,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작구ㆍ금천구 사고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금번 추경이 아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이라고 검토해집니다.  향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이후 시달된 정부의 시범사업 공고에 따라 선정된 시민 신청분 11건에 대한 국비 매칭을 위해 신규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오는 2020년부터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하지만 고시원의 경우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시설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시행하는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과도 취지와 대상이 중복되어 정부 차원에서의 유사사업 간 정리가 필요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 여건에 맞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출금으로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 거주가구에서 준주택(고시원)까지 확대함에 따라 추가수급자 지원에 필요한 기금 부족분 13억 5,000만 원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전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금년도 공급목표인 1,500호를 위해 150호를 추가공급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필요한 매입비 176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주택공급방안 실행계획이 수립되었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속적 기준 완화로 공급이 촉진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재로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우선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입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9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1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에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해 17억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은 금년도 예산액으로 13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년도 하반기 심의통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이 예상보다 많아 이에 대한 부족분 4억 8,1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자금) 지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공급호수에 따라 최대 240억 원을 융자 알선하고 이자 중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실행절차 간소화, 협약금융기관 확대 등으로 추가소요되는 예산 8억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보전사업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47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1분기 중 지원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4억 2,600만 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은행의 청구에 의해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신청수요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경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8만 호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16억 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에서 26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1만 7,280호를 공급하고자 지난 2018년도 12월 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라 10개 부지에 대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부지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물재생센터는 서남지역과 중랑지역, 차고지는 강일지역과 장지지구가 있어 10개의 지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석관제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사업은 석관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성북구청에서 신청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따라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32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착공 전 사업시행인가 시 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구역에 한하여 지원되는데 석관2구역은 착공 전 보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이 지난 2018년도 1월 4일 개정되어 한시적 경과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대상에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대상 여부와 보조금액 검토를 위해 일정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간 재원의 한계로 필요경비를 시에서 모두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증가해 왔으며, 금년도 1차 융자금 지원 시 신청구역과 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추경예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표에 있는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경선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김유식 과장님, 잠시…….
  저희가 시의원 된 지 1년이 되었는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용산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그다음에 상도동에서 유치원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이후에 또…….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금천구 가산동에서도 공사장 붕괴사고…….
노식래 위원  있었고, 고시원 관련된 화재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도 있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건축안전센터 설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지금 17개 구에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에 나머지 8개 구도 신설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주택건축본부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서로 업무 협의해서 완성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서울시센터하고 자치구센터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노후건축물과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속도가 늦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여름이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노식래 위원  여름이면 알다시피 우기가 오고 이런 상황이라 지자체하고 더 업무 협의를 해서 건축안전센터의 완성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강제적으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안전과 관련해서 재계약 요청했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떻게 되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 모자란 예산에 대해서 금번에 추경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재지원 보강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신청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비용 예산은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지방보조금 심의가 통과는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노식래 위원  노후 고시원과 관련해서 증액을 12억 8,000 정도 했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노후 고시원 신청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39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70여 개소 정도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나머지 64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지원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식래 위원  그 정도로 보면 안전과 관련된 수요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다는 것 아닌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증액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올해 건축원년 달성이 가능한가요?  건축안전원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건축안전원년, 이제 원년이 출발점이니까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부 리스트업을 하고 또 계획을 다 세우고 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이런 것을 보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본부 차원에서 우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안전과 관련된 서울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리고 혹시 노후 건축물 및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5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나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요청을 했었는데 추경예산 편성에는 올라오지 못 했습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다시 부탁드려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일고시원 화재사건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보니까 꽤 금액이 커요, 12억 정도…….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12억 8,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12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은 참 시의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보니까 정부와 시비랑 민간에서 같이 공동으로 매칭으로 부담하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형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국비가 1억 4,600, 시비가 1억, 구비가 4,400 해서 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취약 건물을 해보자는 시범사업적 성격이 강하고요.  저희는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도 있고, 또 노후 고시원 전체를 시비로 지원해서 3년간 임대료 동결한 사업도 있고, 또 국비 추경으로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는 3분의 1씩 자비 3분의 1, 국비 3분의 1, 시비 3분의 1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3분의 1를 내기 때문에 임대료 동결규정은 없어요.  이 3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특히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지금 시범적으로 정부하고 이번에 시작하면서 저희 노후 고시원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김재형 위원  중복되지 않게 계속 사업은 이대로 끌고 가실 예정이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예산규모도 다르고, 또 매칭비율 다르고, 매칭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서의 박상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하나 질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전부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하면 강남북 균형발전, 강남북 균형발전 이러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게 강남북 균형이 지역적으로는 강의 남쪽, 북쪽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박상구 위원  균형발전을 무엇을 의미해서 시장이 맨날 언론이나 각 축사하실 때나 균형발전, 균형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사회기반시설이나 또는 교통시설, 복지시설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학교도 그렇고 지금까지 강북의…….
박상구 위원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이번 공공주택 건설지원 추가 8만 호 해서 16억 이상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주택건축본부는 건물만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차장까지도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관련부서는 다르지만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박상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거지 주택지에 주차장 설치 확대 추가추경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성세대 이상에서는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저도 자부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땀 흘려서 내 집 하나 갖고 싶고자 하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내 집 주택이 문제가 아닌 차량을 먼저 소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공주택 8만 호 추가공급 추진, 도대체 8만 호 가지고 차라리 한 10만 호 해버리지 왜 8만 호를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목표를 보면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8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리 추경에도 사업목적을 보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공주택 공급량 확대와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과,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압축을 풀어서 예컨대 사전에 말을 던져볼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만들고자,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음주 관련법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자가 운전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 대다수가 자가 운전합니다.  화물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 없죠?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무원들은 거의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박상구 위원  차를 가지고 자가 운전한다고 해도 대다수가 자가용이지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전제로 깐다면 당연히 음주법은 강화되는 게 맞다고 보면서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은 뭡니까?  화물차로 자기 생계수단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의 피곤함을, 고단함을 풀고자 저녁에 동료들과 식구들과 약주를 한 잔씩 하게 돼요.  그러면 새벽에 또 그 연장선에 일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새벽일을 나갑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음주단속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음주법이 강화되고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음주를 했던 부분이 아침까지 새벽까지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만 염두에 둔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 자체가 서민의 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부분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한 당원으로서 무던히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명노준 과장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강서구에 협조요청 공문이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수신자 제목 마곡지구 내 공공주택 8만 호 추가검토 요청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우리 공사에서 시행 중인 마곡도시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공공주택 8만 호 추가공급과 관련하여 추가 8만 호 탈락 물량, 탈락 물량이요.  약 6만 호 보충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마곡지구 내 용지의 용도변화를 통한 임대주택 등 추진 검토요청이 있어, 어디에서요?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뭐라고 했죠?  검토요청이 있어 요구 내용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협조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공공주택과 요구내용.
  그러면 SH에서 자력으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분명히 여기에 서울시 공공주택과 요구내용 하고 나와 있거든요.
  1. 마곡공공청사 사용.  공공청사와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안 검토.
  2. 마곡편의시설 용지, 세 군데가 또 있어요.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의견제시.
  자, 마곡공공청사 용지 F7, 마곡편의시설, 마곡편의시설 용지, 마곡편의시설 용지,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 모르신다고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몰랐었습니다.
박상구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모르시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SH 자체 생산한 문서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자체 생산한 건데 여기에 분명히 서울시 공공주택과 요구내용 이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주택과를 팔아먹었다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제가 할까요?  용도변화를 통한 임대주택 등 추진 검토요청이 있어 서울시(공공주택과) 요구내용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협조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추정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해보세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저희들은 추가 8만 호를 작년 12월에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휴지나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25개소에 1,500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SH에 저희들이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박상구 위원  발굴하도록 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공문서에는 그렇게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공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탈락물량 약 1만 호 보충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사업계획에도 방화 차고지, 서울강서 군부대 나와 있어요, 공급세대.  서울강서 군부대, 군부지 공급세대 1,200세대, 방화 차고지 공급세대 100세대.
  물론 시민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서구가 임대주택ㆍ청년주택 다 합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몇 위예요?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제일 높습니다.
박상구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보통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 발전이 뭐죠?  우리가 하다못해 화분 하나를 보내도 축 발전이 뭡니까?  뭐라고 할 때 발전이라고 하죠?  축 발전을 기원하며 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협조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고속터미널을 지어주겠다, 아레나공원을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강서구에 유치시켜주겠다, 이게 발전 아닌가요?  구 발전을 위해서 보내는 문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임대주택ㆍ청년주택ㆍ공공주택 짓는 게 그 발전의 계획이라는 건가요?
  강서구 세수가 얼마인지 알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짜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습니다.
박상구 위원  수익성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자치구가 망가질 때는 누가 조치를 해 줄 겁니까?  서울시에서 해 줍니까?  해 줄 수 있는 일입니까?
  전자에 한번 봅시다.  시청을 지금 새롭게 개축을 했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개축해서 서울시가 각자 별관에 있는 게 다 합병이 됐습니까?  업무추진에 협조가 요청이 됐습니까?  됐어요?
  서울시청의 업무현안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부지의 확보도 있잖아요.  거기에 새롭게 지어서 각 별관에 있는 시의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와서 협조요청을 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지 저기에 있는 장소에다가 조금 모양새를 바꿔서 개축시켜서 그게 서울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잘못 쓰이고 있다, 질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컨대, 대안 하나 드릴까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같은 것 지어가지고 용적률 확대시켜서 이런 공공주택들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해 줍니까?  왜 영세민, 소시민이 가장 많은 지역에, 불철주야 세입도 주어지지 않는 강서구에, 또 8만 호를 누가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세우라고 했습니까, 시민들이 세우라고 했습니까?  거기 강서구에 또 집어넣겠다, 이게 맞는 정책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곡에 신도시개발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성공한 사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시장님, 이게 성공한 사례입니까?”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냥갑이지 성공한 사례고 이게 식물원으로서 제대로 갖췄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1만 호를 거기에다 짓겠다는 이 정책방향은 누구의 의도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방향제시를 한 거예요?
  강서구에 거주하는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나마 청사가 가려고 한 시청부지 있잖아요 대안을 줄 테니까 거기에 새로 고층의 임대주택을 지으세요, 50층이고 100층이고 허가내서.  용적률 차단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 주려고 하면 강서구에 고도제한 완화나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하세요.
  제가 이런 질의까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련해서 요즘에 공공시설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장애인 주차면적 빼야 됩니다.  여성 주차면적 빼야 됩니다.  임산부 주차면적 빼야 됩니다.  제대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시민들 주차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가면 갈수록 주차장은 협소해지는데 약자를 위해서 주차장을 양보하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그런데 정책방향이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주택에 요즘 원룸들 주차장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요건이?  30세대 이하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0.5대…….
박상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차는 어디에 댈까요, 그 젊은 친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은 펴려고 생각 안 하고 공공주택이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에다가 어차피 너네는 세수확보가 안 되니까 더 거기다 지어버리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어차피 거기는 낙후됐으니까 뭐라도 더 넣자는 겁니까?
  가장 정확한 대안 하나 드릴까요?  공공주택 25개 자치구 데이터를 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으세요.  어느 지역이든 그 기준에 맞춰서 10%가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 기준에 맞춰 주세요.
  여기 우리 주택건축본부 공무원들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공무원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리고 소음피해에 대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장애인, 탈북자, 영세민 그렇게 많은 지역이라고 모르겠죠.  그런 피해지역이라고 모르겠죠.
○부위원장 이경선  박상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발언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도록 할게요.
  시장님도 형평성 논리에 맞게끔 정책을 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거기에 앞서 나간다면 같은 당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경선  박상구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께서 강서구 공공주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 저도 간단히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강일3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일환으로써 3지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에 저희들이 강일동에 인구 한 5만 정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안전센터 부지를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확대정책의 일환으로써 그 부지에 공공주택을 넣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수용 못합니다.  일단 안전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찾을 수 없어요.  안전센터를 건립을 하시고 그리고 다른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SH가 협의를 해 들어올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답변드려야 됩니까?
김종무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박상구 위원님은 저한테 답변 기회를 안 줘서…….
김종무 위원  짧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공주택은 서울에 지어야 됩니다.
김종무 위원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같이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주택을 공공이 해야 할 정말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해야 할…….
김종무 위원  본부장님,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할 때 일정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은 모두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계획되어 있는 주택단지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119안전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렵게 그 부지를 쪼개서 우리 강일동에 소방화재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니 이 부분을 쪼개달라고 해서 어렵게 확보한 부지예요.  그런데 거기 119안전센터를 제외하고 공공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하여튼 그 부분 SH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제가 공공주택을 짓지 말라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어렵게 확보한 119안전센터를 지으면서 나머지 여력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을 넣으시라는 겁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감사합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본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번 추경에 역세권청년주택건설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에서는 한 24% 정도 불용이 생겼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증액을 한 사유가 면적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건수가 늘어나서…….
김종무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난 배경이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시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그러한…….
김종무 위원  행정절차 미비라든가 어떤 지역의 반대여론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주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올 연말일 것 같아요, 올 연말.  왜 그런가 하면 청년주택이 일부 완료되고 이제 하반기 6월, 9월, 12월 정도에 분양이 되죠, 청년주택?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분양은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분양이 아니고 입주 모집.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청년주택을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지만 입주자 모집을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청년주택을 언제 모집하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몇 호가 있느냐 그리고 청년주택의 임대가액은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대가격이 책정이 되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것을 다 공개를 하고 계세요?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공개된 줄 알았더니 6월 말에 공개할 예정으로…….
김종무 위원  공개할 예정인가요?  어디에 공개를 하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료 책정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6월 말까지 내부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 자료들 방침을 받고 나서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네, 주변의 시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김종무 위원  말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체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부분은 시세의 55%로 책정을 했고요.  민간임대는 특별공급분은 시세의 85%, 그다음에 일반공급분은 시세의 95% 세 가지로 공급이 됩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도 유형을 다르게 모집하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청년주택에 각각의 임대료가 다른 분들이 들어오고, 또 옆에 친해지면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느냐는 거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에 해당돼야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자격기준들하고 전체적인 방침이 수립되면 시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왜냐하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올해가 청년주택의 향방에 중요한 해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재 청년주택 입주에 대한 정보가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청년주거포털에 하게 되어,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작년에 제가 예산을 좀 얹어줘서 지금 주거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그 와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들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포털사이트가 구축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청년주거포털인 거죠, 기존에 있는.  거기에 상세하게 그런 안내가 필요할 거라는 판단입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임대료 납부가 되면 누가 관리를 하지요?  거기에 입대위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나요, 안 그러면 소유주가 관리하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입주가 되면 관리주체가 결정됩니다.  SH에서 관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민간에서 관리할지 둘 중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김종무 위원  사안별로, 건건별로 그렇게 결정되어 진다는 거군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 것들도 다 방침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 방침은 없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들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무 위원  청년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시설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김종무 위원  아니요, 소비자가 느낄 때의 차이…….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공공임대주택이 더 싸지요.
김종무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저도 청년주택 몇 군데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아직 청년주택이 공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행복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직 청년주택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라 시장에 명확한 정보,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올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잘 좀 준비를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답변하실까요?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입니다.
강대호 위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언제 즉시 느끼셨습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작년에 건축공사장에서 잇따른 사고가 있었고, 다음에…….
강대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작년부터 인식을 해서 저희 센터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원래 추진은 보니까 2015년부터 했더라고요.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작년 8월과 9월 사이에 금천구와 상도동 흙막이공사로 인해서 그때 필요성을 느끼셨다 이런 내용인가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그것은 그때 사고가 크게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 연초부터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서 민간건축공사장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이게 사실 2019년 본예산에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시지 하필이면 추경예산에, 이게 원래 추경예산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 인정해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작년 본예산에…….
강대호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더 좋았을 사항입니다.
강대호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서면 받아본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까 서면 내용에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안전관리 9,000만 원 예산 추경을 하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선제조건을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에 필요한지,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도 꼭 대형 건설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있는 건설사들, 소규모 있는 건설사들이 그나마 커버를 해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도권에서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네.
강대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지금 대형 건설사는 안전관리가 철저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세기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금에 와서, 사실 가뜩이나 아시다시피 건축법이 자꾸 개정되면서 안전관리는 지금 지자체별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또 지자체별로 공무원들께서 안전관리에 계속 아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소규모로 짓고 있는 분들이 약 4,000가구 이상을 짓고 있어요.  대략적입니다.  약입니다.  그러나 더 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금년 들어서 작년 9.13대책 이후로는 건설경기가 소강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서 땅 한 평에 2,000만 원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건설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에 따라갈 수 가 없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건축비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도 주춤하고 있고, 모든 인건비, 자재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다시 말해서 LH나 SH공사에서 공공주택임대를 많이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세기업 건설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특히 용적률 총 연면적에 비례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정감리제도도 있고, 특별감리제도도 있고, 지금 새로 생긴 구조감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게 안전관리를 했을 때에 선제조건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보다 더 좋은 시스템 비계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데 일반 비계 했을 때에, 그런 비계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먼저 선 조건으로 해서 건설의 안전 비용을 추가 했을 때만이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고 잘못된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하고 벌금도 강하게 먹였을 때만 안전관리가 다시 원상태로 올 것이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마련 사업은 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고요.
강대호 위원  용역인데요.  간접적으로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민간에 부담을 주려고 이런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호 위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강제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을 70일 이내에 들어야 돼요.  고용보험을 들게 되면 모든 4대보험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하게 되면 아까 어떤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고용보험을 안 넣고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 2~3%를 넣고 있어요, 공사 총 금액에.  그분들은 고용보험에서 안전관리를 계속 상주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용역비로 해서 자꾸 그 부분을 서울시가 지자체에 내려 보내면 지자체가 가만있겠습니까?  큰집에서 뭐라고 하니까 작은집에서 움직여야지 안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인건비 1식해서, 이거 받은 내용입니다.  직접경비 1식, 제경비ㆍ기술료 1식 합쳐서 1억 9,500만 원 정도 산정됐는데 추경에는 9,000만 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2개 연도에 걸쳐서 1년 예산인데 총 사업비 예산서에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총 사업비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성이 많은 거예요.  당장 이게 추경이 된다면 7월 1일부터 용역에 착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을 계약을 했을 때 늦어지면 추경예산이 사고이월 될 확률도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용역비는 민간건축공사장을 어떻게 자주 점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강대호 위원  본부장님,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동작구와 금천구에 했을 때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스템을 해주고 나서 잘못되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다든가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벌금을 물리든가 했으면 정말 철저하고 투명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서 상도동 같은 경우에 구릉지 사업을 했을 때 흙막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그런 조례들을 더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평지하고 구릉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시내 산동네가 많은 지역에 다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구릉지 흙막이 공사를 했을 때는 철저히 감독해야 해요.  본 위원도 그것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평지에서는 흙막이 공사 했을 때 지하를 팠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본부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말씀하신 구릉지나 그런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있을 때 굴토심의 같은 것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건축 조례 뒤에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저희가 이번에 안건으로 올렸고요 오늘 추경에 올린 이 안건은 지금 부위원장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감독관도 나오고 주택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기관별로 점검도 나오고 법도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이 한 4,000개가 되는데 이 4,000개를 그러면 공무원들이 매일 점검할 거냐, 아니면 4,000개를 내버려 둘 거냐…….
강대호 위원  아니죠, 본부장님 저는 그것은 반드시 다르다고 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런 4,000개 되는 공사장을, 우리 25개 지역안전센터도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나머지 생기면.  이런 센터들이 이런 공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냐 그것을 연구용역 하자는 것입니다, 금년에서 내년까지 해서 1억 9,500 정도.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용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어떤 공문을 내려 보내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소규모 영세 건설하신 분들은, 다 누구한테 갑니까?  분양 받은 사람한테 그 비용이 다시 산출되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부위원장님, 이게 안전을 챙기는 건데요 안전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공사비가 늘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공사하다가 안전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게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강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스템, 비계 같은 것을 철저하게 많이 보급을 해 주고, 일반비계보다도.  그런 것을 안전을 더 지키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구조기술사들 늘어나서 비용이 400~500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철저하게 나와서 관리감독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인제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서로 이해나 또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별도 간담회장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해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9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잠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경만선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희걸ㆍ문장길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세열ㆍ장상기 의원 발의)(계속)
11.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채인묵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동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유용ㆍ이성배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 의원 찬성)(계속)
1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0)(강대호 의원 대표발의)(강대호ㆍ노식래 의원 발의, 김태수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아량ㆍ송정빈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영실ㆍ이정인ㆍ정재웅ㆍ최영주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7)(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8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10항과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은 지난 제286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들은 바 있었고, 우리 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이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1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의안번호 제707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등 건축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물이 있는 경우 등 굴착공사 안전을 위해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지역에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을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별도의 지형도면 고시 없이 우리 시 기준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대지의 조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술장식품 용어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해주시고 핵심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80호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강대호ㆍ노식래 위원이 공동발의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건축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 상한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하고 5회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이행강제금 부과가능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법의 실효성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가중시킬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이미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위반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 개정사항은 이러한 서울시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 제45조 제1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조문의 시행일이 금년도 4월 23일로 이미 경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속히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공개공지 유지관리 내실화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상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은 설치와 관리를 동일한 조항에 명시하고 있었으나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공개공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 유지관리의 주체인 건물주, 구청장,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각각의 호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조성 후 방치되거나 사유화되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07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개정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 중ㆍ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에 대한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서울시가 자치구로 시달한 민간 굴착건축공사장 긴급 안전대책 관리에서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바 있는데 금년 조례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굴착깊이의 2배라는 공간적 범위 기준, 노후건축물과 옹벽ㆍ석축 등 시설물 종류 기준은 굴토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굴착깊이의 2배라는 근거는 서울지하철 계측관리 요령의 유사항목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5쪽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의 효율적 운영관련 사항입니다.  현행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기준은 상업지역,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시장이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해 시장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높이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지 내에서 정비계획이 해제되는 경우 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시장이 높이를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기준을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는 구역해제 이후 해당구역의 높이 범위 설정만을 대상으로 공고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가운데 공고절차가 이행되기까지 해당 부지는 높이 기준이 부재한 기간이 발생하게 되며, 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는 서울시 기준상 산출식에 의해 높이를 결정해야 하는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역해제 시 공고절차 없이 높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고밀 용도지역 분포와 상이한 부분으로 현행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유지하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고밀 용도지역과 관련한 부분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 밖의 건축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사항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0항, 11항, 12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검토내용이 있었으니 시간관계상 의사일정 13항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추가 조례안의 검토사항들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논한 바와 같이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1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정재웅 의원 대표발의)(정재웅ㆍ박상구 의원 발의, 고병국ㆍ김경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송아량ㆍ이태성ㆍ임만균ㆍ채인묵ㆍ최선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박상구 의원 발의)(강대호ㆍ김기덕ㆍ김재형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석주ㆍ이승미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재웅ㆍ정진철 의원 찬성)
(16시 57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계속해서 심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심사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4항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정재웅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과 우리 위원회 박상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5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일괄로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38호 의사일정 제14항 건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 등에서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당초 2,000㎡에서 1,000㎡로 완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정재웅ㆍ박상구 위원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현재 촉진지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로서 역세권 등에서 지정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었는데 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할 여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쪽입니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촉진지구 지정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평균사업기간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촉진지구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촉진지구에는 기타 관련 사업절차 간소화와 각종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저조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때 최소면적기준 완화는 사업절차 간소화 등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서울시의 공적임대 24만 호 공급계획과 추가 8만 호 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부칙의 신설은 개정법안의 시행일이 오는 2019년도 10월 24일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도 이와 동일하게 10월 24일로 맞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행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참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683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역세권 범위에 대하여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이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5월 24일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 조례에서 청년주택의 공급 범위를 역세권으로 설정한 것은 청년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 자가용 교통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범위는 지하철 승강장 기준 350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일부 지하철역의 경우 승강장의 형태가 도로선형과 불부합함으로 인해 역세권의 범위가 실제 생활권의 범위와 상이하게 나타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입니다.  역세권 범위와 관련하여 실제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역세권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보다 접근성이 나쁜 지역은 포함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불합리한 역세권 범위 기준을 보완하고자 승강장이 도로선형과 불일치함으로써 역세권 범위와 실제 생활권 범위 간 괴리가 발생하는 역에 한하여 승강장 기준과 출입구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역과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선형과 승강장이 불일치하는 역과 관련해서는 역세권을 운영하는 부서 간 관점에 따라 서울시내 최소 9개소에서 최대 70여 개 역까지로 차이를 보이는데 추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기준과 대상역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역세권의 범위 설정은 단순 사업의 용이성 여부를 뛰어넘어 도시 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상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도시관리 차원에서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와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정재웅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면적기준을 당초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박상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83번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 승강장 위치가 도로선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역세권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역세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15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15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논이 있었으므로 간담회에서 충분한 다음 일정 의견조율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잠시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종무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문영민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영실ㆍ이현찬ㆍ장상기ㆍ채인묵 의원 찬성)
(17시 04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건축문화제, 건축상,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건축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년도 5월 24일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건축문화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성숙된 건축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건축문화사업을 정의하고 건축문화제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 설치, 지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인식은 서울의 경우 양적 공급을 위한 건설을 넘어 문화로서 건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데 ‘서울 건축상’은 지난 2018년도 제36회 서울시 건축상 공모에 116건이 접수되어 총 19팀을 수상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건축문화제’는 지난 ’18년 제1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20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건축문화 위상이 높아졌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건축상 시상 및 대학생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한 건축문화제 행사의 방문객 수가 행사개최 기간인 6일부터 11일 기간 내에서 약 2만 5,000 내지 4만 명 정도에 이르러 건축문화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민관협력형 활성화사업’은 그 대상을 일반인, 대학생, 중고등학생으로 차별화하고 추진 내용도 건축디자인, 영화, 사진 등으로 다양화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ㆍ제공함으로써 문화로써 건축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입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단계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안 6조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문화사업 진흥위원회’는 건축문화사업과 관련한 실행계획, 공모계획, 민관협력사업 지원계획 등을 심의, 자문하여 건축문화사업의 체계적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유사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겸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전문적 식견을 가진 유능한 위원의 경우 이미 관련 분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해당 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기 보다 기존 위원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유능한 위원의 원활한 섭외와 효율적 위원회 운영 취지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나와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682번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문화사업의 정의, 개최시기와 기본방향, 관련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민간단체의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 건축디자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건축문화제, 건축상 시상, 민관협력사업 등 건축문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간 추진되어 온 건축문화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더욱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16항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 의원 발의, 강동길ㆍ김기덕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송재혁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17시 10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봉양순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7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안전이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봉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작년 말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망사고 이후 정상적인 주거용 거처가 아닌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해당 거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례안의 구성과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작년 말 발생한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비주택 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할 경우, 자칫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것이 불법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나서서 이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 과정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장비 설치 지원과 안전담보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되 궁극적으로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주택 등 주거용 거처에서 정상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ㆍ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물에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함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용대상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주거안전 취약거처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정성이 낮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처로서 총 11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거안전 취약거처는 이 조례에서 자체 규정한 개념이지만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택 이외의 거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주거안전이 취약한 곳으로 개념을 설정하여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주거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스스로 갖추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거처기준 후자는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후자에 따라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시킬 경우 적용대상이 방대해질 뿐 아니라 안 제6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인적 지원보다는 대물적 지원 성격이 강한 이 조례안의 입법내용과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자로 대상을 축소하거나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거주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대상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실태조사 실시와 주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해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이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 중간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수립은 강행규정되어 있음과 달리 법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수립은 임의규정되어 있어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주거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면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지원을 받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을 때 사적계약에 의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되게 되므로 임대료 동결을 권고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의용소방대 배치입니다.
  안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 내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화재발생 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배치하여 즉각적인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앞선 조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위한 것과 달리 의용소방대 배치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 스스로 신속한 대응에 통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소방차 등 화재진압장비의 진출입이 어려운 대상지 특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 안전담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나와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봉양순 의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거주해야만 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중 첫 번째로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규정함에 있어서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지원대상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정상적인 주택 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자는 공공에서 정상적인 주택으로 이동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지원 내용 중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지원기준은 공공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기준 및 입주자 자격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안에서 규정한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고시원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한 시간이 장시간 소요됐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회의중지)

(18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을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논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조정이 있다는 것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키로 했는데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구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노후 건축물 및 민간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노식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식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식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50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80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0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오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사유 중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로 인지될 수 있는 ‘장애’ 단어를 변경하고 둘째, 노후건축물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 중ㆍ소규모 건축공사장의 굴토심의 대상을 확대하며 셋째, 공개공지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넷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상업ㆍ준주거ㆍ준공업지역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를 명시하여 향후 정비구역 등 해제 시 추가 지형도면 고시 없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즉시 적용하도록 개선하고, 한양도성 역사도심 안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다섯째,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을 기존 연면적 85㎡에서 연면적 60㎡ 이하로 축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함.  여섯째,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개정조문은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함.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용어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기타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김재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5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0)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07)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 등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64)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의사일정 제14항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고병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683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역세권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의 각 승장강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이내에서 시장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1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안 제2조제6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1,000㎡로 한다.  기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고병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3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83)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법규 규정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종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출신 김종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92번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보아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수정안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개념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하며, 셋째,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 수정하고, 넷째,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에 추가하고, 다섯째, 시장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주거안전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여섯째,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임대료 동결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이를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종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종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봉양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송파구 잠실동 187-10외 4번지)(의안번호 727)(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중랑구 상봉동 118-8외 1필지)(의안번호 728)(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후암1 정비예정구역)(의안번호 729)(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42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19항, 20항은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송파구 잠실동 187-10외 4번지)(의안번호 72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중랑구 상봉동 118-8외 1필지)(의안번호 72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후암1 정비예정구역)(의안번호 72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을 핵심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727번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외 4필지상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2017년 8월 31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원안동의 되었던 사안이나 금번에 1개 필지를 추가매입하여 재입안된 요청사안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28번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랑구 상봉동 118-8번지 외 1필지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29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후암동 142-4번지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용산 지구단위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용대로 변경 입안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대호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후암1 정비예정구역은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고 숙원사업인 내용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택건축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암동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과 똑같이 맞춰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올린 것이고요 저희는 이대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노식래 위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대호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19항, 20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송파구 잠실동 187-10외 4번지)(의안번호 727)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이어서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중랑구 상봉동 118-8외 1필지)(의안번호 728)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후암1 정비예정구역)(의안번호 729)
(회의록 끝에 실음)


21. 2019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2.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8시 48분)

○부위원장 강대호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제22항은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대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87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가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서울시와 교육청 소관 결산안 및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동안 소관부서의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안건심의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주택정책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25일 오전에는 강동구를, 오후에는 영등포를 현장방문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강옥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주거재생과장    홍선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한옥건축자산과장    이기배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조영창
    광화문광장사업반장    임창수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속기사
  최미자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