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심미경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고광민ㆍ김혜영ㆍ박강산ㆍ우형찬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태ㆍ이희원ㆍ전병주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고광민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종환ㆍ허훈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서상열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

(11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ㆍ의결한 후에 북성초등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통합이 서울특별시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호자와 유치원ㆍ어린이집 관계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추진절차의 내실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서울특별시 안에 전개되는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안 제2조는 유보통합의 정의를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정 취지에서 언급된 유보통합의 추진방향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자료 검토입니다.
  안 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의 요건,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기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법 취지, 입법 목적의 달성 정도, 위원회의 전문성 수준, 자문활동의 효율성과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선출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무 전반에 있어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어 교육청 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부여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더욱이 부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자문한 사항이 정책 집행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집행력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역시 영유아 보육사무의 내용과 예산 규모, 사무처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의 사무가 유보통합 관련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이 규정하는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검토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의 위원회 위원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의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 숙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회 자문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 있는 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희원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독서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강서도서관 분관을 설치하고 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강서도서관 분관의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동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대로 보시고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심미경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 채수지 위원님 등 20명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특정 성별에 대한 제한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특정 성별의 할당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이 특정 성별에 대한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달리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동 개정조례안이 법보다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조례와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 정합성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에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별도로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법에 따른 성별 기준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예외가 필요한 경우 역시 시도양성평등위원회(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 고려했을 때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실무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항을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6항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수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수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고광민ㆍ김혜영ㆍ박강산ㆍ우형찬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태ㆍ이희원ㆍ전병주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 의원 발의)
(11시 5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고광민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종환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54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5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새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신설할 조항이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ㆍ호국ㆍ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기존의 역사교육 안에 담겨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역사교육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에 역사교육이란 파트가 사실은 올해 신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 아마 위원님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추가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수립된 계획 안에 이 교육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일단 저희 활성화 계획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기존에 저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확인차 질문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여기 조항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9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역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정지웅 위원님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영화나 게임, 드라마, 웹툰 등 국내외에서 제작된 문화콘텐츠에서 한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은 일본과 중국 등의 역사 왜곡 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검정, 학술 연구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방면으로 전개 중인 국내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나 외교적 노력, 민간단체 차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이후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4년까지 역사교육 관련 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역사교육 시책 강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울시 내 학생의 역사 인식 제고를 통한 국내외 역사 왜곡 대응 및 학생 개인의 정체성 함양 등의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기본원칙에 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비판적ㆍ실천적 역량의 함양,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유지, 대내외적 역사 왜곡 대응ㆍ건전한 역사관 형성 등에 관한 중점적인 교육의 시행을 역사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2조제3항에 관하여 조례 내용에 국가명 등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향후 국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 취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존하는 역사 왜곡 사례라는 점, 조문 기술상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등에서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조문의 표현이나 내용 등에 있어 수정이 요구되는 수준의 중대한 흠결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3항의 적정성 여부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역사 왜곡 대응의 측면, 역사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특성, 조례 제정에 따른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목표, 학습 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개별학교의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역사교육 관련 정책이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추가로 서울시교육청은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여러 분야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의견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서 제시된 역사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바탕으로 역사자료센터 설립과 선도학교 지정ㆍ운영, 체험ㆍ실천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교육청이 제안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은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치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시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반복되는 역사교육의 이념 논쟁에 비추어봤을 때 숙의를 유도할 수 있고 자료센터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재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역사교육 관련 시책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유와 활용을 장려하고 역사교육 시책의 유기적 연계와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호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연구”를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연구와 공유ㆍ활용”으로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신설하여 각각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를 안 제13조부터 제15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지웅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지웅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2시 07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솔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및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요구에 지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솔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보조인력의 배치기준ㆍ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따르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시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계획은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미리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지원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는 것은 현장체험학습 시행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10조는 보조인력의 배치에 관한 학교장 및 보조인력의 역할과 의무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개정된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현장체험학습에 적용함으로써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것인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학교장에게 보조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5년 6월 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교안전법이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2025년 6월 21일부로 시행될 예정인바, 법률과 조례의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정할 때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법 시행 전 조례안이 먼저 시행되는 등 입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학교안전법은 학교장 또는 보조인력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등을 안내하거나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0조제2항의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의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4항의 “준수하여야 한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1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2시 14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우리 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님 등 30명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은 관련 법령 또는 교육부 정책을 기준으로 각 교육청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는 여러 교육청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그 행태가 다양하게 진화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 관리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자문위원회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문위원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사안 처리 등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책 수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감에게 자문을 제공할 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향후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있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에 대한 지원 및 가ㆍ피해학생 분리조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에 학교장에게 피해자 지원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는바, 동 조문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 등의 동의가 없으면 가ㆍ피해학생을 서로 마주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문은 가해학생 프로그램과 피해학생의 심리치유 진행 중에도 가ㆍ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차 피해 예방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지원을 위해 수업시수 지원, 마음 치유 연수, 법률 지원 등과 같은 지원정책을 표1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및 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증가, 악성 민원 증가, 교권 침해 등의 사유로 여전히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채수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제2항의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안 제13조제2항 중 “조치하여야 한다”를 “조치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0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2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3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서상열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5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시 26분)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규남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함에 따라 조식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김규남 의원님 등 30명에 의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조식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식 지원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학교장이 조식 운영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식 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조식 제공 여부가 달라지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조식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인력 확보, 예산 부족, 학생지도, 열량 초과 및 식중독 우려 등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조식 지원은 사업추진 3년 만에 참여 학교 수요가 저조하였고 이마저도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사업추진 의지로 금년 사업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은바 사실상 사업추진 의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식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식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조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지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식 지원은 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를 들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예산이 없어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교육청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없이 강제할 경우 교육청의 예산 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제1항은 교육감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바 ‘시행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규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규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박상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으나 교육환경개선, 학생 배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신설 1건, 증축 4건, 증개축 3건, 개축 1건, 취소 1건입니다.
  신설 1건 서울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건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배치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부지 및 시설비 50억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증축은 4건으로 서울신명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당동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남초등학교 별관동 증축 건은 자양1재정비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급식실 노후화 및 학생식당 미보유에 따른 교실 배식 개선, 실내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별관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별관동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변경)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의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 1층 필로티 하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변경)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교실 배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관 및 학생식당 등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체육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의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교실 배식 개선을 위해 1층 필로티 하부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증개축은 3건으로 서울염창초등학교 서관동 증개축 건은 56년 이상 노후되어 내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서관동을 증개축하여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ㆍ자율적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과 삼선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오류중학교 공간혁신 개축 건은 노후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건은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동일 취학권역 내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 추진, 원아 수 추이 및 유아배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관련 영등포구청 및 일부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남부8취학권역의 유아배치 여건을 감안할 때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게 되면 현재 휴원 중인 서울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4학급 규모로 재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 취소 1건 등 총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입니다.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변경)의 건을 심의한 결과 서울신길유치원 신설은 대방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 또는 학급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동일 취학권역 내 공립 단설유치원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남부8취학권역의 원아 수 추이, 유아배치시설 분포 및 학부모 취학 수요 등을 고려한 결과 대방유치원 신설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서울대방유치원 신설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2월 동일한 내용으로 동 취소의 건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취소 추진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는 단설유치원 신설 취소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취소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대방유치원 취학권역 내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병설유치원은 총 5개 원, 정원 274명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율은 68.7%에 불과합니다.  다만, 현재 취원대상아 수 2,758명 대비 인근 신길유치원이 개원하는 2027년 3월 시점 취원대상 유아 수가 2,468명으로 10.5% 감소가 예상되는바, 향후 취원대상 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대방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4년 8월 대방유치원 교사 신축 설계용역까지 완료되어 설계비 5억 700만 원이 지출된 사업임에도 이를 취소하게 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공립유치원 신설사업 추진 시 사전에 원아 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근 사립유치원 운영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ㆍ의결된 이후 사업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느냐, 아니면 충분히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풀리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 해당 취학권역에 신길유치원이라는 별도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결정이 일정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이쪽에 보시면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입주를 시작한 조그마한 오피스텔 아파트단지도 있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남서울아파트가 아예 이번에 다 철거가 되면서요.
  그래서 또 이쪽도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별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 등, 대방초등학교 이런 부분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설립 취소 건 때문에 남부교육지원청하고 대방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등으로 해서 약 3회 정도 우리가 협의회를 가졌고요.  2024년 8월 21일 첫 번째로 별관동 병설유치원 설립을 위해서 대방초등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때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동년 10월 7일 서울대방유치원 병설유치원 전환 관련 학부모 대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때는 학교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 회장 등에게 저희가 다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불거지고 난 다음에 2024년 12월에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 철회요구 집회도 있었고 관계자 면담, 제가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이 오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김민석 국회의원도 방문을 하셨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소통과정이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결정을 가장 크게 내린 게, 물론 집행부에서 내린 것보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저희 교육청에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채수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1만 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근처는 다 끝났고요.  끝났고, 아까 남서울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남서울아파트는 가칭 신길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총 1만 5,000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8개 구역에서 9개는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미정이고 제일 빠른 게 2031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100세대, 200세대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면밀히 다 검토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저출생하고 직격탄으로 맞아있기 때문에 1㎞ 내에 유치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과연 설립이 타당할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작년 9월에 개원한 남산초병설유치원이란 게 있어요.  거기가 7학급 128명 정원인데 지금 3월 현재 4학급 29명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취원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만 따지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67%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80% 정도 되고.  그리고 대방초 인근에 또 성모유치원이라고 있는데 대방초와 거리가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유치원인데 거기는 지금 취원율이 94%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따져보면 단설로 가는 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도문열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거기서 말씀하실 때는 이 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면 과밀학급이 우려된다, 인근의 유치원들이.  그리고 또 통학로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데 거리가 멀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과밀학급이 아니고요 현재 인근에 우신초병설유치원도 있고, 공의만 말씀드립니다.  대길초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취원율이 7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채수지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성모유치원이 대방초 후문에서부터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94% 정도 취원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밀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취원율을 훨씬 넘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취원율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거리요?
김경훈 위원  네, 유치원을 통학하거나 그럴 때 거리가 멀어진다, 이 유치원이 안 생기면 다른 유치원으로 가는 데 거리가 꽤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보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런데 저희가 아예 병설이고 단설이고 유치원 자체를 취소시켜버리면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데 병설 4학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2명 정도 수용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김경훈 위원  이것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을 것 아니에요, 시작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당시가 제 기억에 2018년도인가 201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공립유치원, 공립 단설이고 병설이고 그것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하나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수요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셨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수요요?  당연히 조사했죠.
김경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당시에는 신길유치원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김경훈 위원  그래서 지금 취소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수요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요라 그러면 결국은 100 대 100으로 하게 되는데 현재 따지고 보면 100 대 6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게 67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수요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수용률이 주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는 취소를 올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절차적 문제요?
김경훈 위원  네, 취소에 오는 데까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부대조건으로 뭐였냐면 아까 수석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길유치원 설립의 부대조건이 대방유치원 병설 및 학급 수 감축이거든요.
김경훈 위원  이것 반대하시는 분들은 수요예측이 교육청에서 한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민들하고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 8월부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방문 등등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신길제5구역이거든요.  5구역은 이미 재건축이 다 끝난 상황이고…….
김경훈 위원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진행되고 있는 곳은 현재 그 유치원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고요.
김경훈 위원  거리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8개가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9개는 아직까지 미정이고요, 그리고 제일 빨라도 2032~2033년 그 정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물론 향후 아주 먼 미래, 그 미래라 하면 10년도 될 수 있고 만약 미래에 그게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새로 개발될 지역이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죠.  그리고 아까 채수지 위원님이 남서울아파트 말씀하셨는데 남서울아파트하고 대방유치원하고 거리가 약 1㎞ 떨어져 있고요, 바로 길 건너에 가칭 신길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게 거리로 따지면 4차선 도로만 건너면 신길유치원이 있고 그 옆에 돈보스코ㆍ성모유치원이 있거든요.
김경훈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반대가 많이 심한 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뭐 알고 있는데요.
김경훈 위원  더 많은 소통 통해서 오해가 없게 잘 마무리되도록 이것을 새로 짓든 취소를 하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 열려있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판단들이, 아까 제가 남서울유치원 말씀드렸잖아요.  남서울유치원 별동으로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28명 정원에 29명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난번에 이효원 위원님도 질의하셨을 때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한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답변도, 일단 공공의 서비스 자체가 사립을 못 따라가는 것 저는 인정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국공립어린이집은 못 들어가서 안달이거든요.  그런데 왜 국공립유치원은 이런 병설ㆍ단설이 이렇게 비어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은 시설장ㆍ원장 자체가 아마 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다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유아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공공의 서비스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보 통합되지 않습니까?  유보 통합된다고 그러면 더 쉽지 않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주민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해당 부지에 지금 유치원 설립이 취소가 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해당 학교에 혹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지금 일단 별관동에 증축을 계획하고 있고 설계 끝났고 8월에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 그 학교가 모듈러를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학년들이.  그 저학년들이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별관동 증축을 해야지만 저학년 아이들이 별관동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거기가 특별교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1,300여 명의 학생들이거든요.  현재로 따지면 상당히 과대학교고 과밀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관동 증축 건은 저희가 과밀 해소하고 그리고 특별교실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요 어찌 됐든 이게 만약 결정이 안 되면 솔직히 초등학교 1,300명의 학부형 민원이 아마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황철규 위원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여기 유치원 신설이 추진되면 체육관을 철거하고 그리고 증설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만약에 유치원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체육관이 있거든요.  거기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또 체육관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제 기억이 지금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 9억 원 정도가 리모델링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불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철규 위원  불용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만약에 유치원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불용입니다.
황철규 위원  관리계획안 135쪽 보면 취소가 되어 병설유치원이 된다면 대방초 별관동에 재개원하겠다는 계획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습니다.  1층에, 현재 증축 예정인 1층에다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설립 취소가 지연됨으로써 대방초등학교 별관동 증축에도 지장이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는 있다고, 지장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방유치원이 2019년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2020년도 3월 보니까 대방초병설유치원 단설 전환 계획 수립 그리고 2020년 공유재산 심의에 원안 가결되었고,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쭉 가다가 2023년도 재정투자심사 적정, 그다음에 2023년 10월에 대방유치원 설립 계획 수립 이렇게 쭉 가다가 2024년 8월에 신길유치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방유치원하고 신길유치원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 기억으로는 대방유치원이 아마 먼저 나온 거고요.  신길유치원은 특이한 게 뭐냐면 최초로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건물은 저희가 일부 짓는 것 그렇게 해서 지자체 협력형으로 2020 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은 그때 추진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신길보다도 대방유치원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취소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문제 안 되나요, 이게?  저는 유불리를 떠나서 제 상식선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취소되고 신길유치원은 다시 적정으로 나와 버리고 이러면 여기서 관계된 지역구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는 유치원과 관련된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소하면 되나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입장 보니까 영등포구는 1만 5,200세대의 신규 입주를 통하여 취원 대상 유아 수가 대폭 증가함을 주장하였으나 입주 시기가 미정이거나 정비 초기 단계임이 확인됐다 이래서 교육청에서 취소한다 이런 원인을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입주 시기가 원래대로 영등포가 1만 5,200세대가 입주되고 취원 대상 유아 수가 원래 영등포구청 주장대로 된다면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정인 게 총 18개 정비사업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9개가 현재 아예 미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기획 신청,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빠른 것은 2029년도인데 이것은 500세대, 증가 세대는 약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대방유치원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전병주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등포구청 자료 요청을 보면 대부분 입주시기가 미정이다, 정비 초기단계다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뭐든지 확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전병주 위원  1만 5,200세대가 올지 안 올지도 일단 가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쉽게 말하면 대방유치원을 한다 해놓고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계속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유치원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의 큰 책임이지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4학급 52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재건축ㆍ재개발 이런 등등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약 1만 5,000세대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8,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미정인 데도 많고 지금 정비계획 입안이 된 거는 2037년도에 입주 예정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만약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재검토 해야지요.  당연히 재검토 해야 됩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많이, 병설이냐 단설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황철규 위원  현재 재개발 파악된 게 8,300명?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기존에 8,728세대고요, 그리고…….
황철규 위원  아, 세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계획이 지금 현재 1만 5,074세대인데 약 8,000세대, 7,000세대 정도…….
황철규 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8,700세대고 향후에 만약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이 미정, 미정이라는 거는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지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단정하고 그러면 1만 5,000세대가 유입이 돼요.  그래도 어쨌든 이 1만 5,000세대가 유입이 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만 5,000세대가 만약에 일시에 들어온다 가정…….
황철규 위원  일시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게 단계가 있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를 들어 2034년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아예 미정인 곳도 있고, 만약에 1만 5,000세대가 예를 들어서 확정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약 8,000세대 정도 늘어나거든요.  기존 세대에서 빼면 7~8,000 정도 늘어나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황철규 위원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충분한 시간이…….
황철규 위원  8,000세대가 늘어나지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학생 수는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측은 가능하지만…….
황철규 위원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예측이, 우리가 학생 배치를 할 때…….
황철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8,000세대가 늘어났어.  그런데 거기에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그 학생들이 커서 유치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유치원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산정이 가능하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이희원 위원님도 흑석 재건축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저희가 원아 수 내지 학생 수 추정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게 평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둥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유발률이 좀 더 많다고 보고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1만 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도 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떠한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산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별로 25평, 32평 그리고 청년주택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엔 계획이 다 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가 계속되는 거는 그만큼 이 사안이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교육청도 그렇고 이 유치원을 다닐 아이들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내역을 쭉 살펴보면 양쪽이 다 이해는 돼요.  양쪽이 다 이해가 되고 뭐 A라는 것에 대해서 A-1ㆍ2ㆍ3ㆍ4로 반박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끝없이 이어질 텐데 본 위원은 지금 지도로 지역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어요.
  지금 1.2㎞로 직선거리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상 통학구역이 나뉜다는 거, 우리가 사실 도로 하나 두고 아무개 구, 아무개 구 이렇게 나뉘기도 하듯이 직선거리로 따지기에는 통학구역이 좀 나뉜다는 그런 고민도 있고, 이 대방초등학교 인근을 좀 살펴보면요 성남고등학교ㆍ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고등학교, 이건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신길초등학교, 숭의고등학교, 이 동작구 쪽에 굉장히 유력한 명문으로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 밀집돼 있어요.
  제가 저희 양천구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인원이 80명이 채 안 돼요.  지난해보다 한 열몇 명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독특하게요 중학교 입학생은 그것보다 한 3~40% 늘고요, 고등학교 입학생은요 그것보다 거의 2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중학교 때 전학을 오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전학 오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1만 세대, 1만 5,000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학생이 얼마나 이사 올지 지금 가늠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주변 지도를 본 거예요, 주변 학교 상황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설로 했을 때랑 병설로 했을 때 나중에 공사비라든가 이런저런 처리문제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 근처에 이렇게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많은데 저는 충분히 학령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예측을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의견을 드렸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중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동작 학교부지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이쪽은 남부…….
최재란 위원  영등포구…….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영등포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성남이나 숭의나 영등포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는 지금 노량진 재…….
최재란 위원  노량진 쪽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노량진 재촉진구역인가 그게 이미 시작이 돼서 거기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숭의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기는 거의 다 완성이 됐다라고, 일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학교 설립이나 유치원 설립이나 초중고 설립을 검토할 때는 일단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군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배치를 제일 첫 번째 하는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증축이나 안 그러면 요새 나오는 도캠도 있을 수 있고…….
최재란 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학군이나 이런 걸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1만 세대, 1만 5,000세대 계속 세대수를 얘기하면서 학령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이사를 고민할 때 그 근처에 어떤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지를 보고 온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지금 1만 세대냐 1만 5,000세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아마 학교가 없으면 5만 세대가 들어와도 학령인구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근처에 이렇게 학교가 있으면 학령인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단설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은 재검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어려우시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하여튼 어찌 됐든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숙고는 분명히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정효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저희 지역에 둔촌초 병설유치원 신설문제와 그다음에 신명초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건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2월 27일 저희 교육위에서 현장방문을 나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는 둔촌초등학교, 지난 11월부터 1만 2,030세대 입주가 시작됐는데 곧 입주가 완료될 것 같은데 그 뒤에 3월 4일 예정돼 있었지요, 개교와 입학식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어떻게 잘 되었다고 그 뒤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3월 4일 어제 아침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와서 사진까지 다, 강당 사진 그리고 보통 교실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일단은 뭐,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고요.  사진상으로만 본다면 입학식은 잘 끝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운동장이 조금 정비가 안 된 것 있고요.  그것은 이번 주에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동송파에서도 이 개교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파악하고 또 파악하고,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다그치고 또 다그쳐서 일단 개교는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거기서 보고받기로는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한다고 했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운동장은 한 10일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둔촌초…….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위례초…….
이종태 위원  여기가 병설유치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이게 기부채납 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입주가 되면 아이들 유아원 인원이나 이런 것은 가늠이 됩니까, 어느 정도?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평형수별로 다 다르게 산출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병설유치원 한 것도 결국은 유치원생들이 좀 늘어날 것을 우리가 대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일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개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태 위원  네, 개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작을 해야지요.  공심위에서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 부지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미 부지도 다 확보돼 있고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하고 등등 하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이종태 위원  앞으로 과정상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갈 것 같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종태 위원  그다음에 신명초 급식실 증축 문제,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신명초 같은 경우도 큰 문제는 없고요.  거기 신명초도 제가 가봤거든요.  필로티 밑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큰 문제 없이, 예산만 편성돼서 가게 되면 이건 전혀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이종태 위원  그래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도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좀 많이 원성을 들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래서 이 병설유치원과 증축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지역민들이, 또 학부형님들이 걱정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월에 저희도 재개교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약간의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2019년도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그 당시 2018년부터인가 2017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8년부터인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라는 교육부 정책이 있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똑같이 한 것은 단설유치원 내지 병설유치원을 빨리 설립하라.  그래서 그러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예를 들어서 급식실을 지을 때 그 당시에는 밑에 1층 필로티 부분에다가 병설유치원을 같이 하는 게 한때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확 많이 늘어났거든요, 2018, 2019, 2020, 2021, 2022년까지 유치원이.  그게 국정과제였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때 당시 대방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때 설립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단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때 당초에는 병설로 했다가 단설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당초에는 국정과제에서 병설로 계획이 됐다가 단설로 변경이 됐었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 증감 사유에 보면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신길유치원, 지금 인근에 영등포구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신길유치원 있죠?  그것을 심의하면서 조건부로 단설이었던 대방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든지 또는 취소하든지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취소되지 않고 단설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 다시 열어야 되는 건가요?  단설하고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지 않아서 그것은 조금 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상혁  그러니까 신길유치원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열었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결정 내용과 그다음에 대방유치원을 취소하지 않고 단설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그래서 공심위를 다시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상혁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죠, 이것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혁  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 건으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 번 열렸고요, 총 2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총 2회.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작년 연말에…….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회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영등포구청 의견도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요,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고 상정을 해서 재심의 결과 변동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재심의한 내용에서는 영등포구청이 제시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세대 증감에 대한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때도 영등포구청에서 1만 5,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측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다 공심위 할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대방유치원을 단설로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들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약 100에서 150억 사이에…….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이것을 재심의한 이유가 30%가 증액이 됐거든요.  당초 우리가 설립계획을 잡았을 때보다 30%가 증액이 돼서 110 몇억인가 저는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115억.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지금 대방유치원을 병설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는 2학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기존 2학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계획을 4학급으로 증설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한 8,000세대 정도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거기에 다 감안이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일단은 지금 예정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확정된 것은 당연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숫자고요.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남부 8학군 권역 내에 보면 아까 유아 수용률이 68% 그 정도 된다고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68%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여기 관련해서 데이터를 취합하시기 전에 혹시 거기에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수요 조사한 게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게 저희가 2020년도에 취원 수요조사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3년 후인 2023년도에도 다시 취원 조사를 했었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그때가 어떤 게 있었냐면 사립유치원 비리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공립유치원에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54.9%였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 24.9%로 확 내려갔더라고요.
○위원장 박상혁  24.9%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실제로 진학률은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더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떨어지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이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도 실제로 그분들도 만나봤고요, 여하튼 그분들은 계속 단설을 요구하시고 그런 상황이고 저도 충분히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상혁  단설을 할 경우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병설을 했을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병설로 간다고 그러면 2027년도에 건물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공된다고 그러면 아이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설로 간다고 그러면 시간이 더…….  철거 건도 있고, 뭐냐 하면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도 철거를 해야지만 거기에다가 이것을 새로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지금…….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도 폐기시키려면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 등등이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대방유치원을 단설로 주장하시는 지역주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병설을 원하시는 주민의 의견도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방유치원에 위치한 소위 말하는 아파트 주민들, 그분들 일부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아까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학교의 입장은 어때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학교는 별관동 증축, 그러니까 빨리 증축을 해서 저학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에서 저학년이 나와서 제대로 된 건물에서 하는 게 지금 학교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게 학교 측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건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 계획안의 취소 대상 재산 목록 중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취소)의 건은 해당 유치원이 있는 취학권역의 유아 수용률과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 필요성,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동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혁  방금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교육청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북성초등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한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
(15시 31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서울북성초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후속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이 평가됨에 따라서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 중이고요, 이 수행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수행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등급 결과 D등급 이하가 예상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학교 측과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 지속적으로 한 결과 일단 개학 연기 쪽으로 학교에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의 건물 현황은 가동ㆍ나동ㆍ복합화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동이 196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나동도 한꺼번에 1966년도에 지어진 게 아니고 세 차례에 나눠서 한쪽은 1990년도, 한쪽은 1978년도, 한쪽은 1980년도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나동이 지어진 거고요.  특히 1978년도 나동의 맨 오른쪽 급식실부터 총 4개 실이 D등급 이하로 지금 나올 예정이어서 거기를 일단 현재는 폐쇄조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폐쇄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 학교에서는 나중에 최종 통보를 받은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안전은 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저희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학교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28일 오후 5시 37분인가 그때 아마 가정통신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이나 학부형,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이 가중된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학생, 학부모 의견 없이 결정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학부형들하고 공개대책 회의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해보면 최종 학교 측 의견과 학부모들 간의 의견이 두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급당 학생 수를 늘려서 학급 수를 축소하자는 방안과 또 하나는 특별교실을 최대로 활용해서 당초 학급인 43학급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으로 찬반투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학을 3월 10일에 할 거냐, 3월 12일에 할 거냐 그것도 현재 찬반투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모듈러 반대를 극렬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물론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학부형들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급식은 체육관에다가 일단 대체급식으로, 위탁급식으로 현재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혁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성초등학교 건물 안전등급에 따른 개학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아마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동아 국회의원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모듈러 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혹시 현장에서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크게 두 가지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투표가 진행 중인데 1안은 아까 말씀드린 학급 수 조정, 학급 수 조정이라 하면 1학기에 35학급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2학기 때 다시 43학급으로 환원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특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실을 풀가동해서 일반교실로 전환한 다음에 현행 43학급으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학부형들은 일단 모듈러를 방학 때 해라, 여름방학 때.  방학 때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많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듈러에 대해서.  오해라 하면 맨 처음 예전에 초창기 때 한 컨테이너 박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여건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뭐냐 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모듈러가 설치된 학교 등등 방문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늘도 당장 돌봄 공백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학년들은 돌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고학년들은 현재 약간의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돌봄은 저희가 1~2학년은 87명인가 받아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받아서 도서관을 비롯해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랑 해서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교 도서관에서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학교 도서관 안에 학생들이 와서 책도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를 했다는 게 정확히 그러면 몇 명 정도 어떻게 도서관에서 돌봄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1~2학년은 저희가 신청받은 게 87명 정도 됐고 2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어제저녁까지 얘기해서 오는 학생들은 전원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전원 받아서 그렇게 돌봄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혹시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어제, 그러면 학부모들 투표는 오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오늘 10시 50분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할 예정이고요.  원래 학부모들은 1년 내내 35개 학급으로 감축해서 수업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최대한 학급 학생 수, 물론 강남에 35명 가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20명 내외 정도로 해서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지도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의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급 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하기보다는 학급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학부모님들은 1년 내내 감축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절충점으로 1학기까지만 하고 2학기에는 다시 43학급으로 가는 안과 처음부터 43학급으로 가는 안을 현재 투표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인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긴 했던데 지금 개학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4월로 연기하려고 했다가 다음 주로 앞당긴다라고 내용이 나왔던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3월 10일이나 3월 12일에 할 거냐 그것도 현재 투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10일 아니면 12일 그 둘 중의 하나로 이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우선 어쨌든 최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 없이 개학이 앞당겨져서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입니다.
  북성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1안ㆍ2안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변경하는 안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그렇게 가능한가요, 43학급 수용이?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게 일단 정형화된, 소위 말하는 정형화된 교실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렇더라도 학부모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안전점검을 작년 11월에 해서 D등급이 나왔다고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 저도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런데 이게 3개월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김경훈 위원  3개월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3개월이 걸려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식적인 통보는 안 받은 거고요.  우리가…….
김경훈 위원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은 우리가 6개월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2024년 6월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때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2024년 11월에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한 거고 나중에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진단.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3개월이 소요되는데 작년 11월에 점검을 받아서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갔으면 2월에는 조사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시간적 텀이 생긴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11월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D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2024년 11월에 정밀안전진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11월에 바로 들어갔으면 12월, 1월, 2월에는 그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진단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진단결과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가 안 됐고요.  이게 통보가 되더라도…….
김경훈 위원  이것 진단은 언제 신청하셨어요, 안전진단은 몇 월에?  그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안전진단은 언제 신청을 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11월에…….
김경훈 위원  11월에 바로 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당연히 바로 할 수밖에 없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났는데 결과가 왜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리고 결과가 3월 말에 통보가 되는데요 그 결과가 통보되더라도 적합성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안전원에 다시 재의뢰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4월 정도 돼야지 최종…….
김경훈 위원  그런데 벌써 D등급 이하가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진단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용역 수행하는 자, 용역수행자가 아까 말씀드린 66년 된 전체적 건물은 아니고 현재 위험한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1978년도에 증축한 그 동이 4개 교실이거든요.  그쪽이 일단 위험하다라고, 일단은 위험한 것 같다.
김경훈 위원  거기서 종합적인 결론은 안 나왔지만 구두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래서 저희가 계측기를 계속 달아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 계측기를 달았는데 계측기 변화는 1도 없어요.  계측기는 똑같아요.  그 계측기가 1시간에 한 번씩 담당자한테 문자로 가거든요.  만약에 약간의 변이나 변동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자로 가는데 현재까지는, 11월부터 지금까지는 계측기에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한테 구두로 D등급 이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은 건 언제지요, 시기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저희가 26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시설과장님하고 같이 학교에 갔다 왔어요.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안으로 모듈러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듈러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반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무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듈러를 선택하는 건데 모듈러에 대한 설득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부모 마음도 많이 헤아려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당연히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면 제대로 된 건물에서 수업을 받게 하고 싶지 임시방편용으로 그런 데서 수업을 받고 싶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차라리 모듈러를 특별교실로 돌리든가 그런 식의 방안이 또 있으니깐요 좀 찾아봐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정밀안전진단에 연장해 가지고 하나 질의드릴 게 저희 화곡초등학교랑 염창초등학교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와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D등급이잖아요.  거기는 개축…….
김경훈 위원   지금 화곡초등학교는 하고 있고 염창초는 내년에 할 계획인데 안전진단 받은 게 2021년도예요, 화곡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고 공사가 2025년도에 시작을 했고 4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다는 건데, 그러면 4년 동안 또 안전진단을 매년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매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개축하려고 그러면 저도 당장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김경훈 위원  심의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사전 절차가 6~7년 걸려요, 6~7년.
  그리고 북성초는 저희가 그린스마트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부형들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거기서 제외가 됐고, 만약에 그때 시행이 됐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점검을 매년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화곡초나 염창초 관련해서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지요.  매년…….
김경훈 위원  지금 D등급이 매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렇지요.  매년 안 할 수 없지요.  그건 당연히 매년 해야지요.
김경훈 위원  저는 지난번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자료를 받았을 때 점검 연도가 2021년도만 되어 있고 나머지 2022년ㆍ2023년ㆍ2024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2021년만 올려주신 건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이게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요, 저희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매달 나가서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하시고 2024년도에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염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염창초 이번에 저도 나가 봤지만 거기가, 서울시 내에 6,600개 동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식적인 D등급이 현재 염창하고 화곡 두 군데인데…….
김경훈 위원  네, 두 군데지요.  공교롭게도 둘 다 강서구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공교롭게도요.  그 학교도 사실 되게 오래된 학교잖아요.  그리고 북성이 된다 그러면 3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개는 지금 개축이 진행 중이고, 그런데 현재 북성초는 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가동과 나동을 같이 시작 안 하면, 나동은 아시다시피 들어갈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김경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축 심의 들어가고 하면 또 4년 넘게 5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셨는데 장기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것은 이미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지까지는 다 검토를 해놨고요.
김경훈 위원  예산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 부분도 학교 측하고 우리가 협의하기는 학교 측에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동하고 나동을 같이 철거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듈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인근에 대신초등학교가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길 건너는 창천초 있고 아현초 있고,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된다면 원하는 학부형들이 있다 그러면 분산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김경훈 위원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은 좀 과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른 뭐, 아까 위원장님 지역에도 모듈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 지역 화곡초나 염창초도 안전진단이 끝나고 개축이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모듈러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모듈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입학한 1학년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모듈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것도 학부모 의견 다 얘기 들어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김경훈 위원  학생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하실 건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당연합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 그린스마트 얘기도 나오고 다양하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0년 넘은 학교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갖고 왔거든요.
  시설과장이 답변…….
이희원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오늘 급하게 조사했는데 40년이 넘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약 700개 교 정도가…….
이희원 위원  40년은 그린스마트 기준이고요, 50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50년은…….  그보다 60년이 넘은 것들도 약 100여 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정확히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40년 이상은 700교 정도의 학교로 한 학교에 건물이 3개씩, 4개씩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건물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50년 혹은 100년을 보고 건물을 짓고 있지만 북성초를 보면서 전반적인 서울시 전체 학교의 구조물 관련돼서 지금 우려를 표하는 뜻에서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 당시에 건축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 50년 전에 혹은 60년 전에 건축계획을 가졌을 때는 지금만큼의 건축 품셈이라든지 건축 질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하다못해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에 체결되어 있는 철근 양도 지금과 동일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다릅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와 지금 어쨌든 하나의 부지에 신식 건물도 있고 증축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 건물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간극을 어떻게 맞춰서 계속 조절해나갈 생각이십니까?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 부분이 예전에는 양적팽창 때문에 아이들이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면서 1980년대 들어서 건물 확장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동을 따로따로 하면서 아이들 수용 때문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린스마트처럼 전체 동을 묶어서 전체 배치를 새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배치를 염두에 두고 개축이 들어가고 있고요, 40년 이하 되는 것은 아직까지 B등급 이하로 되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년 이상된 건물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배치를 새로 흔들면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원 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계획과 건물의 실제 수명은 좀 다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실제로 40년이 안 됐지만 더 노후화되거나 혹은 더 안 좋게 지어졌을 수도 있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오래됐지만 더 건물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데이터화된 수치로 인해서 혹은 그린스마트 자체가 학부모님들의 어떤 동의율에 의해서만 이렇게 결정이 되는 순간이 오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린스마트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요, 단순 개축 사업이지만 어떤 이념과 대비가 된 공간사업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오해를 사서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 지역에도 흑석초등학교가 사실은 C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C등급과 D등급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저희들이 C등급과 D등급 차이가 구분되어 있는 게 C등급은 보통, 안전등급에 AㆍBㆍCㆍDㆍE가 있는데 A등급은 아주 우수한 상태고요, B등급은 양호한 상태로 판단하고, C등급은 보통으로 해서 주요 부재, 구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거나 보조부재에 결함이 생겼을 때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상태를 C등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희원 위원  그러면 대수선을 말씀하신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아니죠.  구조 상태에 대한 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희원 위원  C등급과 D등급의 구분이 너무 모호하지만 또 확실하게 두고 있는 문제 때문에 D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도 C등급을 받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해온 것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D등급을 받아야 될 학교가 C등급 혹은 C등급을 받아야 될 학교가 D등급 이렇게 둔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공간에 노후건물과 신축건물이 공존을 하면서 간극이 이런 등급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축 혹은 개축이 안 되는 것, 그다음에 D등급은 사실상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개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국토부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또 C등급은 그린스마트 이상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되고, 사실 이 체계 자체가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부조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조리란 표현은 좀 과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배경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저희들이 전체 4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항상 상반기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는 계속 점검 유지상태, AㆍBㆍC등급의 등급 변화 같은 것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4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등급이 변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한 다음에 최종 등급을 확정하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 4년이라는 단위도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것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4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2년 사이에 지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낙뢰를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부식이 돼서 무너질 수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 기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사항으로 해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을 국회나 이런 데다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드린 적이 있냐는 거죠,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지금 현재는…….
이희원 위원  특히나 서울시에는 옛날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지방에 비해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린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아직은…….
이희원 위원  없으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규정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서울시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노후학교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2의 북성초, 지금 서대문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간을 줄이고, 정밀안전진단하는 기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C등급ㆍD등급의 기준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등급 없애는 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하고 해서 법령 개정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의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흑석초만 해도 제가 그때 사실 구조기술사분에게 들었어요, 체결되어 있어야 할 철근의 수가 모자란다고.  그런데 막상 C등급이 나왔습니다.  저는 D등급이 나올 줄 알고 개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러다 무산이 됐습니다.  학부모님들, 제가 이기적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내 아이가 다닐 때는 개축을 반대하는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비난을 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충분히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보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 학교는 계속 그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특별한 어떤 보강 없이.
  제가 그 앞에서 조기축구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철근이나 보강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아니,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는 아니고요, 선제적으로 그게 예측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건물 사용 중단을 내린 거거든요.
이희원 위원  물론 이것은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진단과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해서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은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50년 이상된 것, 40년 이상된 것들을 촘촘하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등급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에듀빌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이 시스템도 사실은 교육청 차원에서 새로 개발하자고 몇 번이나 제안을 드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교육시설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특법에서는 FMS라는 데다가 저희들이 등재하고 있는데 에듀빌은 또 교육시설법상에서 저희들이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이고 그 대상 자체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후건물을 등급별로 정리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에듀빌에 점검표 요즘에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다 탑재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참 탑재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리고 자체 점검하는 것들은 학교에 체크리스트들이 다 나가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체크리스트를 하는 분들이 보니까 안전 전문가가 아니던데요.  육안 점검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육안 점검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비파괴 검사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점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용역업체에다 상반기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징후가 조금 발생…….
이희원 위원  그것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것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이요.
이희원 위원  1년에 두 번 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리고 장마철이나 해빙기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체점검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점검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정밀점검이 들어가고 그 단계에서 더 추가할 때는 말씀대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만일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낯빛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안 좋아, 어디 아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학교에서 점검하는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촉진을 했더니 뭐가 잡혀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밀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조직검사를 해서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한다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많으시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과하게 해도 모자람이 없고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서 이런 학교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주시면 그리고 저와 계속 피드백을 나눠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학교시설 현황을 보면 C등급 받은 게 1,292학교나 되는 것 같아요.  맞죠, 1,292학교 C등급?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동 수로 갖고 있거든요, 동 수로.
황철규 위원  동 수?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러니까 1,346동이 현재 C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황철규 위원  학교별로 따지면 C등급 받은 게 1,292개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990년도부터 2007년까지 지은 건물들도 C등급 받은 게 많네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그럴 수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죠?  아니, 2007년에 지었는데 어떻게 C등급이 나올 수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2007년도에 C등급, 우리 시설과장님이 좀…….
황철규 위원  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시설안전과장입니다.
황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서울청구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2006년인데도 C등급, 그리고 여기 성동공업고등학교도 2006년인데 C등급, 2007년도 있었는데…….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998년도에 지은 보광초등학교도 C등급, 1997년도에 중경고등학교도 C등급.  왜 그런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보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D등급이 나왔던 건물입니다.  그 학교가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이 판정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할 때 구조보강을 하면 등급이 상향돼서 구조보강으로 상향해서 C등급으로 올린 학교가 보광초등학교고요.
황철규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최근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C등급이 나왔냐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저희들이 보통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건물관리는 15년 정도 넘어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B등급 정도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장 상황과 구조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판정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못 지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문제가 되는 D등급 받은 게 1966년도에 지어진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인근에 재개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 공사를 하면서 이음새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1966년도에 지어진 것이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왜 2007년도에 짓고 2006년도, 2005년도, 1998년도에 지은 것도 C등급 판정을 받냐는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C등급이라고 한다면 주요 구조의 일부 결함 내지는 보조부재의 결함 정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중요한 것은 잘못 지은 거네요, 그냥?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잘못 지은 것보다도 계절에 따라서 또 변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이지만 그때그때 콘크리트를 치면서 강도를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레미콘 수급 사정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지어봤자 4층, 5층 이런 건데 그렇게 지었는데도 C등급이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일례로 분당아파트는 해사로 지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서 등급을 산정하고 있고 구조기술사가 확인했던 부분이니까 일단 믿고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북성초등학교 관련돼서 2014년도부터 안전점검을 많이 실시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2024년도 6월에 정기안전점검을 했는데 C등급 판정이 나왔고, 그때 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은 진단할 수 있는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
황철규 위원  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 전문기관이 육안으로 판정하면서 일일이 체크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2024년도 11월에 정밀안전점검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정밀안전점검도 실제로는 정밀안전진단의 하위 점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장비를 통해서 콘크리트 강도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D로 판정됐다고 저희들이 D로 판정내는 것은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최종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고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또 어쨌든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던 상황을 우리 교육청이 잘 판단하셔서 1차적 조치는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 조치가 학교 운영의 정상화인데 아까 얘기를 다 들어보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의 주체는 학부모님들인가요?  이 학교 운영의 주체가 학부모님들인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학교 운영은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과 학교 아닌가요, 학교?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상황인데 학부모님들이 논의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논의, 지금 회의하고 계신데 왜…….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아니요.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제하고 그저께 밤에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학교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황철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이런 안, 이런 안 여러 가지 안이 있다고 학부모님들한테 일단은 얘기해 놓으신 건가요?  그걸 갖고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저희는 원칙적으로 특별실을 이용해서 우선 개학을 최우선으로 해서, 특별실을 이용해서…….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학부모님들보다는 학교와 교육청이 가장 중요한 대안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투표하신다 그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투표를 한다는 건 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한 대안을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아까 위원님 말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모듈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학부모들에게도 수용 가능한 안이 될 것인가…….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어쨌든 이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학부모님들한테 투표를 맡기셨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저희가 했던 안들 중에서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안이 있는데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안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된 안이 투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잘못은 아니고요 이제…….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제일 좋은 안이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만약에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픈돼 있는 데서 서로 의견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가 어떤 학부모한테 어떻게 보면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된 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또 교육청이 져야 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긴급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황철규 위원  저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인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가 중심을 잡고 대안을 주시되 학부모님들을 좀 끌고 나가셨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잘못된 안이 나왔을 때는 그 안대로 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안한 안은 크게 잘못된 안은 아니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일단 얘기하신 안이 여러 안 중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다 안을 수 있는 안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렇지요.  그런데 우선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용 가능하신 안으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학부모님들의 의사를 그래도 물어서…….
황철규 위원  그러면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아까도 얘기하시다가 얘기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이 힘든 걸 좀 많이 피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선생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아이들을 가장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찍 등교하는 것도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로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평상시처럼 잘 만들어서 가꾸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교육청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을 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어쨌든 찬반 투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안이 결정되더라도 그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저희는 받아서 할 수 있는 안으로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확실한 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황철규 위원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아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안전과장님, 잠깐…….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안전점검이랑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한 시기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그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4년 주기?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법을 좀 찾아보니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여기에는 시기나 절차, 방법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지침이 교육부에서 마련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되는 건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고 교육부하고 계속해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D등급 받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이 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D등급 판정이 되면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매달 기록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그 지침이 따로 어쨌든 문서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아까 연 2회 상반기ㆍ하반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법에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연도인 연 2회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진행…….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연 상반기ㆍ하반기 점검은 기본점검이고요, 해빙기 때도 한 번 들어가고 장마철 때 우기철에도 한 번 들어가고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중간중간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통해서 현장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해 주기 때문에 수시점검까지 따진다면 1년에 한 4회 이상 학교를 점검하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였나 2023년도에 내진보강사업 관련해서 계속 그때 결산검사할 때도 내진보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북성초 같은 경우에도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던 거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보강이 안 돼 있습니다.  내진 보강이 안 돼 있고 만약에 내진 보강까지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왜 D등급, D등급이라고 해서 폐쇄하지는 않는데 북성초등학교는 그 증축된 부분에서 균열이 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D등급 이하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폐쇄한 거지 D등급이라고 저희들이 바로 폐쇄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라고 판정돼서 수술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상태가 D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약물치료로 가능하다면 약물치료해서 치료하고 수술이 들어가게 되면 수술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D등급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 들어갈 수 있는 건 판정을 지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성초는 그보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일부는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거고요.  화곡초나 염창초 같은 경우는 D등급은 D등급인데 판정을 해 봤더니 이건 개축 가자, 보광초는 판정했더니 D등급인데 구조보강해서 C로 올렸다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D등급이라고 무조건 저희들이 폐쇄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정밀안전진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긴 했는데 전수조사가 되어 있진 않은 상황인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다 돼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 되어 있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C등급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300개 정도 학교가 있고요.  그중에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년마다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아, 이것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해야 된다라면 그 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조안전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건 문제가 됐으니까 D등급 판정이 되고, 그러면 개축을 할까 구조보강을 할까, 그 상태에 따라서 D등급도 똑같은 D등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판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플러스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혹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학교가 총 몇 개인데 그중에 몇 개 학교를 지금 내진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내진보강사업은 올해 설계비까지는 요청한 학교에 다 나갔는데, 지금 정확한 학교 개수는 모르겠는데…….
이소라 위원  퍼센티지로 혹시 확인이…….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것은 바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그 수치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그런데 예산 때문에, 실 시공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계획대로는 못 갈 것 같은 예상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추진계획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네, 그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4시까지 학부모님들 회의하시고 뭐 투표도 하시고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개학일이 3월 10일, 3월 12일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언론상에 나왔던 4월 10일 이후 개학이 결정된 거는 어떤 이유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그것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교장이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면 최대한 모듈러를 다 설치하고 나서 개학하는 걸로 했는데 최근에 학부모님들 의견, 그것은 안전과 모듈러로 해서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4월 10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운위에서도 같이 결정을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네, 학교운영위원회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여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 결정을 교육청에 보고를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행정국장 정효영입니다.
  저희가 28일 갔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일단 4월 10일 개학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협의할 때.
  그래서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다 싶어서 모듈러까지 설치하고 그리고 급식실 완공하는 데까지 4월 10일 데드가 잡혀서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학운위에서 심의 때 통과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5시 반쯤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40년 이상 된 게 아까 700여 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지금 50년 이상이 자료를 보니까 870개 동, 학교 수로는…….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학교 노후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상당히 되게 이게, 결국은 공간 재구조화, 학교 재구조화하고 그린스마트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최초에 그린스마트 시작할 때 40년 이상으로 끊어놨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한 부분도 다시 줄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북성초라든가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이것을 다시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물론 이 건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앞으로 그린스마트하고 그런 것들의 예산 부족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니까 학교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재구조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과거와는 다르게 훨씬,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도 2020년인가요 그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다고 그러면 한 4~5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청 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노후화 대책에 대한 사업을 한번 재검토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의 협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이번에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빠르게 안전을 위해서 대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