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심미경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고광민ㆍ김혜영ㆍ박강산ㆍ우형찬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태ㆍ이희원ㆍ전병주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고광민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종환ㆍ허훈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서상열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
(11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ㆍ의결한 후에 북성초등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유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유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통합이 서울특별시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호자와 유치원ㆍ어린이집 관계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 소속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관계자 등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추진절차의 내실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서울특별시 안에 전개되는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안 제2조는 유보통합의 정의를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정 취지에서 언급된 유보통합의 추진방향과 목적, 주요 내용 등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자료 검토입니다.
안 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의 요건,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기관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례의 입법 취지, 입법 목적의 달성 정도, 위원회의 전문성 수준, 자문활동의 효율성과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선출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무 전반에 있어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어 교육청 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부여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더욱이 부교육감은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자문한 사항이 정책 집행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집행력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역시 영유아 보육사무의 내용과 예산 규모, 사무처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의 사무가 유보통합 관련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3항이 규정하는 당연직 위원에서 부교육감과 교육행정국장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검토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의결을 통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의 위원회 위원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위원회의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 숙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회 자문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와 내실 있는 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희원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유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4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 독서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강서도서관 분관을 설치하고 그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3월 준공 예정인 강서도서관 분관의 명칭 및 소재지 조항을 동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탑재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유진ㆍ송도호ㆍ송재혁ㆍ심미경ㆍ왕정순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기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우형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수지 의원 대표발의)(채수지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박중화ㆍ심미경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48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채수지 위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위원회 채수지 위원님 등 20명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규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할당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특정 성별에 대한 제한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특정 성별의 할당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단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이 특정 성별에 대한 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달리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동 개정조례안이 법보다 강한 구속력을 지니게 됨으로써 조례와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법적 정합성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에서 예외적 사항을 규정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별도로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법에 따른 성별 기준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닌 위원회 구성에 있어 예외가 필요한 경우 역시 시도양성평등위원회(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 고려했을 때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실무위원회 의결에 대한 사항을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제6항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수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채수지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고광민ㆍ김혜영ㆍ박강산ㆍ우형찬ㆍ이새날ㆍ이승미ㆍ이종태ㆍ이희원ㆍ전병주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유희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고광민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석ㆍ박영한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이종환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5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미경 의원 대표발의)(심미경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1시 5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심미경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새날 의원 발의)(김영옥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5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새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소라 위원님.
국장님, 지금 여기 신설할 조항이 국가를 위한 희생ㆍ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ㆍ호국ㆍ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기존의 역사교육 안에 담겨 있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정지웅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석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지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역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정지웅 위원님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영화나 게임, 드라마, 웹툰 등 국내외에서 제작된 문화콘텐츠에서 한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에 관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건은 일본과 중국 등의 역사 왜곡 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검정, 학술 연구 등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방면으로 전개 중인 국내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나 외교적 노력, 민간단체 차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이후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24년까지 역사교육 관련 예산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바 교육청의 역사교육 시책 강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울시 내 학생의 역사 인식 제고를 통한 국내외 역사 왜곡 대응 및 학생 개인의 정체성 함양 등의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기본원칙에 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비판적ㆍ실천적 역량의 함양,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유지, 대내외적 역사 왜곡 대응ㆍ건전한 역사관 형성 등에 관한 중점적인 교육의 시행을 역사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안 제2조제3항에 관하여 조례 내용에 국가명 등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향후 국제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 취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존하는 역사 왜곡 사례라는 점, 조문 기술상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 사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등에서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조문의 표현이나 내용 등에 있어 수정이 요구되는 수준의 중대한 흠결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3항의 적정성 여부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역사 왜곡 대응의 측면, 역사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특성, 조례 제정에 따른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역사교육 활성화의 기본 방향과 목표, 학습 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개별학교의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역사교육 관련 정책이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의견으로는 추가로 서울시교육청은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어 여러 분야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의견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서 제시된 역사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바탕으로 역사자료센터 설립과 선도학교 지정ㆍ운영, 체험ㆍ실천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교육청이 제안한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등은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정책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설치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시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반복되는 역사교육의 이념 논쟁에 비추어봤을 때 숙의를 유도할 수 있고 자료센터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 교재 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역사교육 관련 시책의 조화롭고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역사교육 프로그램 등의 공유와 활용을 장려하고 역사교육 시책의 유기적 연계와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3호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연구”를 “역사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ㆍ연구와 공유ㆍ활용”으로 하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신설하여 각각 역사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를 안 제13조부터 제15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지웅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정지웅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 의원 찬성)
(12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인솔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및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런 요구에 지난 2024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밖 교육활동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솔교사에 대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보조인력의 배치기준ㆍ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따르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안 제5조는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의 배치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배치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시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고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계획은 안전한 현장학습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사항을 미리 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지원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는 것은 현장체험학습 시행과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10조는 보조인력의 배치에 관한 학교장 및 보조인력의 역할과 의무를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개정된 학교안전법 제10조의4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현장체험학습에 적용함으로써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를 재확인하는 것인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학교장에게 보조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 부칙은 시행일을 2025년 6월 2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교안전법이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 2025년 6월 21일부로 시행될 예정인바, 법률과 조례의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정할 때는 위임법령의 시행일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법 시행 전 조례안이 먼저 시행되는 등 입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학교안전법은 학교장 또는 보조인력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등을 안내하거나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0조제2항의 “안내하여야 한다”를 “안내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의 “부여하여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4항의 “준수하여야 한다”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종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기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재혁ㆍ오금란ㆍ왕정순ㆍ우형찬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황철규 의원 대표발의)(황철규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
(12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황철규 위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우리 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님 등 30명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은 관련 법령 또는 교육부 정책을 기준으로 각 교육청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조건에 처해 있는 여러 교육청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날로 심각해지고 그 행태가 다양하게 진화되어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 관리와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자문위원회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자문위원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사안 처리 등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책 수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감에게 자문을 제공할 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는 향후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있어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에 대한 지원 및 가ㆍ피해학생 분리조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3조제1항에 학교장에게 피해자 지원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에 명시된 학교장의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는바, 동 조문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은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 등의 동의가 없으면 가ㆍ피해학생을 서로 마주치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문은 가해학생 프로그램과 피해학생의 심리치유 진행 중에도 가ㆍ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2차 피해 예방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에 따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지원을 위해 수업시수 지원, 마음 치유 연수, 법률 지원 등과 같은 지원정책을 표1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 및 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증가, 악성 민원 증가, 교권 침해 등의 사유로 여전히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바, 동 조문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제2항의 “평생진로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으로, 안 제13조제2항 중 “조치하여야 한다”를 “조치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88)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희원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석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탑재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옥재은ㆍ유정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문성호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영한ㆍ서상열ㆍ오금란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2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409)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남 의원 대표발의)(김규남ㆍ곽향기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2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규남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조례안은 조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함에 따라 조식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김규남 의원님 등 30명에 의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조식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작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조식 지원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학교장이 조식 운영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식 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조식 제공 여부가 달라지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조식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인력 확보, 예산 부족, 학생지도, 열량 초과 및 식중독 우려 등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 조식 지원은 사업추진 3년 만에 참여 학교 수요가 저조하였고 이마저도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사업추진 의지로 금년 사업예산마저 확보되지 않은바 사실상 사업추진 의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식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식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범위를 조례로 명확히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조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지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식 지원은 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를 들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예산이 없어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교육청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안 제4조제2항제3호의 재원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위임 없이 강제할 경우 교육청의 예산 부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안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4조제1항은 교육감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바 ‘시행해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규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규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의사봉 3타)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으나 교육환경개선, 학생 배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0건입니다. 신설 1건, 증축 4건, 증개축 3건, 개축 1건, 취소 1건입니다.
신설 1건 서울둔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건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증가하는 유아배치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조합에서 부지 및 시설비 50억을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증축은 4건으로 서울신명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의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당동 1층 필로티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양남초등학교 별관동 증축 건은 자양1재정비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 증축, 급식실 노후화 및 학생식당 미보유에 따른 교실 배식 개선, 실내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별관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별관동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서울태랑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변경)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의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 1층 필로티 하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서울태릉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변경) 건은 실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교실 배식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관 및 학생식당 등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체육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2022년 9월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필로티 하부 활용계획 보완 필요의 사유로 변경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교실 배식 개선을 위해 1층 필로티 하부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증개축은 3건으로 서울염창초등학교 서관동 증개축 건은 56년 이상 노후되어 내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서관동을 증개축하여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ㆍ자율적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조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과 삼선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개선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오류중학교 공간혁신 개축 건은 노후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학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소는 1건으로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건은 2020년 12월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동일 취학권역 내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 추진, 원아 수 추이 및 유아배치시설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방유치원 신설 취소 관련 영등포구청 및 일부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남부8취학권역의 유아배치 여건을 감안할 때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방유치원 신설을 취소하게 되면 현재 휴원 중인 서울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4학급 규모로 재개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 취소 1건 등 총 10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5건, 취득 및 처분 4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가칭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입니다.
서울대방유치원 신설 취소의 건은 지난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칭 서울신길유치원 신설(변경)의 건을 심의한 결과 서울신길유치원 신설은 대방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 또는 학급규모 축소를 조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동일 취학권역 내 공립 단설유치원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남부8취학권역의 원아 수 추이, 유아배치시설 분포 및 학부모 취학 수요 등을 고려한 결과 대방유치원 신설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현재 서울대방유치원 신설계획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2월 동일한 내용으로 동 취소의 건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취소 추진에 따라 인근 지역에서는 단설유치원 신설 취소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취소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대방유치원 취학권역 내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립 병설유치원은 총 5개 원, 정원 274명임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충원율은 68.7%에 불과합니다. 다만, 현재 취원대상아 수 2,758명 대비 인근 신길유치원이 개원하는 2027년 3월 시점 취원대상 유아 수가 2,468명으로 10.5% 감소가 예상되는바, 향후 취원대상 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대방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기 시작해 2024년 8월 대방유치원 교사 신축 설계용역까지 완료되어 설계비 5억 700만 원이 지출된 사업임에도 이를 취소하게 되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공립유치원 신설사업 추진 시 사전에 원아 수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근 사립유치원 운영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ㆍ의결된 이후 사업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쪽도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별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 등, 대방초등학교 이런 부분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좀 불거지고 난 다음에 2024년 12월에 대방유치원 설립 취소 철회요구 집회도 있었고 관계자 면담, 제가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이 오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김민석 국회의원도 방문을 하셨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소통과정이 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결정을 가장 크게 내린 게, 물론 집행부에서 내린 것보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저희 교육청에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린 결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채수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1만 5,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근처는 다 끝났고요. 끝났고, 아까 남서울아파트 말씀하셨잖아요. 남서울아파트는 가칭 신길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총 1만 5,000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8개 구역에서 9개는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미정이고 제일 빠른 게 2031년짜리도 있고 그리고 100세대, 200세대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면밀히 다 검토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저출생하고 직격탄으로 맞아있기 때문에 1㎞ 내에 유치원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게 과연 설립이 타당할까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작년 9월에 개원한 남산초병설유치원이란 게 있어요. 거기가 7학급 128명 정원인데 지금 3월 현재 4학급 29명 늘어났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취원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만 따지면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67%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80% 정도 되고. 그리고 대방초 인근에 또 성모유치원이라고 있는데 대방초와 거리가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유치원인데 거기는 지금 취원율이 94%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따져보면 단설로 가는 게 타당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도문열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거기서 말씀하실 때는 이 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면 과밀학급이 우려된다, 인근의 유치원들이. 그리고 또 통학로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데 거리가 멀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에 지금 유치원 설립이 취소가 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유치원이 2019년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재건축ㆍ재개발 이런 등등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약 1만 5,000세대 계획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약 8,000세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미정인 데도 많고 지금 정비계획 입안이 된 거는 2037년도에 입주 예정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만약에 수요가 있다 그러면 재검토 해야지요. 당연히 재검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로 직선거리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상 통학구역이 나뉜다는 거, 우리가 사실 도로 하나 두고 아무개 구, 아무개 구 이렇게 나뉘기도 하듯이 직선거리로 따지기에는 통학구역이 좀 나뉜다는 그런 고민도 있고, 이 대방초등학교 인근을 좀 살펴보면요 성남고등학교ㆍ중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고등학교, 이건 조금 거리가 있지만 신길초등학교, 숭의고등학교, 이 동작구 쪽에 굉장히 유력한 명문으로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 밀집돼 있어요.
제가 저희 양천구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인원이 80명이 채 안 돼요. 지난해보다 한 열몇 명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독특하게요 중학교 입학생은 그것보다 한 3~40% 늘고요, 고등학교 입학생은요 그것보다 거의 2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중학교 때 전학을 오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전학 오는 시즌이 있더라고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1만 세대, 1만 5,000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학생이 얼마나 이사 올지 지금 가늠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주변 지도를 본 거예요, 주변 학교 상황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단설로 했을 때랑 병설로 했을 때 나중에 공사비라든가 이런저런 처리문제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 근처에 이렇게 중학교ㆍ고등학교가 많은데 저는 충분히 학령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좀 검토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예측을 같이 해 보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의견을 드렸어요.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영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저희 지역에 둔촌초 병설유치원 신설문제와 그다음에 신명초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 건이 있네요?
여기 둔촌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2019년도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공유재산 심의 증감 사유에 보면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신길유치원, 지금 인근에 영등포구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신길유치원 있죠? 그것을 심의하면서 조건부로 단설이었던 대방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든지 또는 취소하든지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죠, 이것 관련해서?
그리고 인근에 남부 8학군 권역 내에 보면 아까 유아 수용률이 68% 그 정도 된다고 하셨죠?
어쨌든 지금 주민들의 이견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맞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건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하고, 동 계획안의 취소 대상 재산 목록 중 (가칭)서울대방유치원 신설(취소)의 건은 해당 유치원이 있는 취학권역의 유아 수용률과 단설유치원 설립 취소 필요성,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보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동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황철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
(15시 3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성초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후속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2024년 11월에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이 평가됨에 따라서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 중이고요, 이 수행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수행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등급 결과 D등급 이하가 예상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학교 측과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 지속적으로 한 결과 일단 개학 연기 쪽으로 학교에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의 건물 현황은 가동ㆍ나동ㆍ복합화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동이 196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나동도 한꺼번에 1966년도에 지어진 게 아니고 세 차례에 나눠서 한쪽은 1990년도, 한쪽은 1978년도, 한쪽은 1980년도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나동이 지어진 거고요. 특히 1978년도 나동의 맨 오른쪽 급식실부터 총 4개 실이 D등급 이하로 지금 나올 예정이어서 거기를 일단 현재는 폐쇄조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폐쇄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 학교에서는 나중에 최종 통보를 받은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안전은 과하게 하는 게 좋다고 저희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학교하고 최종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28일 오후 5시 37분인가 그때 아마 가정통신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이나 학부형,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이 가중된 것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학생, 학부모 의견 없이 결정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학부형들하고 공개대책 회의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해보면 최종 학교 측 의견과 학부모들 간의 의견이 두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급당 학생 수를 늘려서 학급 수를 축소하자는 방안과 또 하나는 특별교실을 최대로 활용해서 당초 학급인 43학급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으로 찬반투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학을 3월 10일에 할 거냐, 3월 12일에 할 거냐 그것도 현재 찬반투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모듈러 반대를 극렬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물론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학부형들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급식은 체육관에다가 일단 대체급식으로, 위탁급식으로 현재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북성초등학교 건물 안전등급에 따른 개학 연기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건으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아마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동아 국회의원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특별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실을 풀가동해서 일반교실로 전환한 다음에 현행 43학급으로 간다는 거고, 그리고 학부형들은 일단 모듈러를 방학 때 해라, 여름방학 때. 방학 때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많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듈러에 대해서. 오해라 하면 맨 처음 예전에 초창기 때 한 컨테이너 박스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여건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뭐냐 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모듈러가 설치된 학교 등등 방문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은 저희가 1~2학년은 87명인가 받아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도 희망하는 학생들은 받아서 도서관을 비롯해서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랑 해서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나오긴 했던데 지금 개학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4월로 연기하려고 했다가 다음 주로 앞당긴다라고 내용이 나왔던데…….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성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들이 1안ㆍ2안으로 투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변경하는 안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안으로 모듈러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듈러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반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무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듈러를 선택하는 건데 모듈러에 대한 설득작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아까 정밀안전진단에 연장해 가지고 하나 질의드릴 게 저희 화곡초등학교랑 염창초등학교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와서…….
그리고 북성초는 저희가 그린스마트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부형들의 극렬한 반대 등으로 거기서 제외가 됐고, 만약에 그때 시행이 됐으면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설과장이 답변…….
오늘 급하게 조사했는데 40년이 넘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약 700개 교 정도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제가 그 앞에서 조기축구를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철근이나 보강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만일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낯빛이 안 좋으면 ‘얼굴빛이 안 좋아, 어디 아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학교에서 점검하는 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촉진을 했더니 뭐가 잡혀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밀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조직검사를 해서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한다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 많으시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은 과하게 해도 모자람이 없고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서 이런 학교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안을 만들어주시면 그리고 저와 계속 피드백을 나눠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시설 현황을 보면 C등급 받은 게 1,292학교나 되는 것 같아요. 맞죠, 1,292학교 C등급?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북성초등학교 관련돼서 2014년도부터 안전점검을 많이 실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 조치가 학교 운영의 정상화인데 아까 얘기를 다 들어보면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짧게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안전과장님, 잠깐…….
본 위원이 2022년도였나 2023년도에 내진보강사업 관련해서 계속 그때 결산검사할 때도 내진보강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금 북성초 같은 경우에도 내진 보강이 안 돼 있던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라고 판정돼서 수술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상태가 D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약물치료로 가능하다면 약물치료해서 치료하고 수술이 들어가게 되면 수술 들어가고 이런 단계가 D등급이기 때문에 당장 수술 들어갈 수 있는 건 판정을 지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성초는 그보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일부는 수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거고요. 화곡초나 염창초 같은 경우는 D등급은 D등급인데 판정을 해 봤더니 이건 개축 가자, 보광초는 판정했더니 D등급인데 구조보강해서 C로 올렸다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는 D등급이라고 무조건 저희들이 폐쇄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정밀안전진단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긴 했는데 전수조사가 되어 있진 않은 상황인가요?
고생 많으시고 플러스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올해 혹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학교가 총 몇 개인데 그중에 몇 개 학교를 지금 내진보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추진계획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4시까지 학부모님들 회의하시고 뭐 투표도 하시고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개학일이 3월 10일, 3월 12일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나는 거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28일 갔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일단 4월 10일 개학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할 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협의할 때.
그래서 아까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일단은 안전이 우선이다 싶어서 모듈러까지 설치하고 그리고 급식실 완공하는 데까지 4월 10일 데드가 잡혀서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학운위에서 심의 때 통과가 다 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5시 반쯤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년 이상 된 게 아까 700여 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긴급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산회)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박광선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안전총괄담당관 정길중
유보통합추진단장 이애자
행정관리담당관 박진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정환용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 이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학교지원과장 오상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속기사
유현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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