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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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4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1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30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고해주고 계시는 문장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창원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4일 제주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역대급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인프라 시설물과 건축물의 대규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진방재를 위한 제도적인 환경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는 지진발생 대비를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제현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시민의 안전과 편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실은 내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공고히 확립토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제설, 한파대책 및 하절기 폭염대책 등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업 혁신대책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총괄실 소관 사업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 안전대책 및 코로나 방역대책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언해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 간부를 안건 소관 과장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앞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안전총괄관입니다.
유재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경우 건설혁신과장입니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임대운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이상 안전총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9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94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94호 10월 14일 박기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중에 하단부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격년 단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일시적인 자문 또는 협의기구 대신에 비상설의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자문단은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 추천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하는 활성화계획 및 건설정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비상설위원회 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역건설산업자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활성화계획 수립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역할적인 측면에서 현행 자문 또는 협의기구와 대동소이하다 할 것이며, 다만 합의제기구로의 위상 변화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 위원회 설치 목적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합의기구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설치하려는 의원회 역시 현행 자문 또는 협의기구와 마찬가지로 상설이 아닌 비상설기구인 점에서 그 차별성이 크지 않다 여겨지며, 그렇다고 상설기구로 설치하기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빈약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목적 및 역할의 성격을 감안하면 비상설위원회로 대체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일시적인 자문 또는 협의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여겨집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에 최저 지역건설산업자 하도급 비율 설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설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9쪽에 지역건설노동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10쪽 하단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 관내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홍보ㆍ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재해 발생 원인 등의 기록ㆍ보존,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등을 이행토록 규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적용 대상범위를 지역건설노동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보다 포괄적 의미의 지역건설산업종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에 관한 의견은 그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12쪽 하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맨 아래 하단 단락입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활성화계획 수립에 양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인바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13쪽입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현행 제9조(고용개선 지원)의 가지조문인 제9조의3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제9조는 고용개선 지원과 관련된 조문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본 취지에 맞게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4조의 가지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며, 이와 더불어 ‘해마다 1번’을 ‘연 1회’로 제3항의 ‘건설사업자’를 ‘지역건설사업자’로 용어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박기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번호 제2974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회 인프라시설 확충이 마무리됨에 따라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익성 저하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을 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 비율 신설은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은 현행 조례에서 자문 또는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00분의 60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위원회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위원회가 아니고요…….
●정진술 위원 자문기구.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위원회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네, 타 시도는 위원회로…….
●정진술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저희는 자문기구로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저희들이 자문 또는 협의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문 안건도, 운영 횟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는 없어서 자문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형태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지금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는 규정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광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울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아, 이게 문제가 있다.’ 하셔서 맨 마지막에 지금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안전총괄실이 먼저 집행부 차원에서 100분의 60 이상,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도, 보니까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에 대해서 권장하고요 그리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문기구이고, 중요성이 떨어지고 회의도 거의 안 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위원회로 할 필요 없다, 지금 이 논리이신 거죠?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그런 의미도 일부 있고요. 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우리 서울시만 빠져 있는 그러한 부분을 내년부터 반영을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려고 하면 위원회로 만들어야 되죠. 저는 지금 안전총괄실의 이 사고가 지역건설 활성화에 도대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위원회 형태를 통해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만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이게 실익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이후로 지역산업 자체가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산업ㆍ일자리 전문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하고 와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저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활성화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박기열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 그 위원회 부분은 기존에 활성화계획 수립 이전에도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해 왔고 충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원회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은 좀 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지난주엔가 언론에 한번 나왔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체가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위원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단순하게 자문기구로 해서 충분하다, 저는 위원회로 격상을 시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100분의 60 이상 이 부분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도 저희만 지금 자문기구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총괄실장 답변처럼 다 위원회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부분에 우리 서울시만 너무 뒤처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박기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위원회 부분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위원회로 격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격상시키는 데 그칠 게 아니고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도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양해해주시면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정회 전에 2번, 3번, 4번 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2번까지만 하시고 바꾸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성흠제 2번, 2번까지만 하고요, 네.
그러면 정회를 잠시 후에 하고요.

2.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노승재 의원 소개)
(11시 14분)
○위원장 성흠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제46호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청원번호 제46호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김재훈 외 720명이 제출하여 노승재 의원님이 소개하였습니다.
11월 17일 제출해서 1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청원요지, 3. 주요내용, 4. 소개의견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청원은 송파구 풍납동의 풍납토성 주변 지역과 풍성초 및 풍성중 지역이 강동대로로 단절되어 풍납동 거주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함에 따라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 간 보행육교 설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위치도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송파구 풍납동이 포함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강동송파1군 소속 중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풍납동 소재 중학교는 풍납중학교, 풍성중학교, 영파여자중학교 등 총 3개 교가 있으며 이 중 영파여자중학교를 제외한 풍납중학교와 풍성중학교는 주택밀집지역인 풍납토성 일원에서 강동대로를 횡단해야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동대로는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남단에서 강동구 둔촌동 228-3번지에 이르는 왕복 10차선의 간선도로로서 송파구 풍납동을 가로지르는 약 880m 구간에는 남단사거리 쪽에 1개의 횡단보도와 1개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납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풍납중학교, 풍성중학교를 비롯해 풍성초등학교, 잠실고등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나 출퇴근 시 교통량이 많고 강동대로변에 위치한 약국을 이용하려는 서울아산병원 이용자들의 유턴차량 등으로 매우 혼잡하여 학생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를 이용한 강동대로의 횡단 B코스는 야간 범죄의 위험성이 높고 자전거의 통행이 불편하여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우회하는 통학로 C코스는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육교와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시거 확보가 어려워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우회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통학로로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학로 상황을 고려해보면 풍납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본 청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에 따르면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의 설치는 도로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고 있어 본 청원의 육교 설치는 서울시가 아닌 구청장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청에서는 보행육교 설치 요구에 대한 주민의 집단적인 요청에 의하여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 간 보행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5,000만 원이 포함된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서울시는 송파구청이 동 청원의 보도육교 설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여 애로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송파구청의 타당성 조사 시 보도육교 설치에 따른 도시경관과 풍납토성 주변 현상 변경에 따른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에 의거하여 보도육교 설치 사무의 수임기관이 자치구이나 최근 6년간 서울시 내 보도육교 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8개소 중 숲길교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도림보도육교, 겸재교 보도육교 등 3건은 서울시가 도로 확장 및 교량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한강극동아파트 김재훈 외 720명께서 청원하신 청원번호 제46번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송파구 풍납동의 풍납토성 일원과 풍성초, 풍성중학교 일원이 강동대로를 사이로 단절되어 풍납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하려면 지하보도 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 우회하여야 하므로 최단거리로 통학할 수 있도록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 간 보도육교 설치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납토성 일원과 맞은편 풍성초등학교 등 간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설치 사무의 수임기관은 자치구로 관할 자치구인 송파구에서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청원 제46호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풍납토성~풍성초등학교간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성흠제 아까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장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비율을 60~70%까지 타 시도에서는 반영하고 있어요. 타 시도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굳이 이 부분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 타 시도에서는 이 조항을 두는 이유가 지역건설업체들의 생존권 또 그 부분들의 자본잠식 등등, 서울에서 지방 건설 잠식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그러는데 서울은 이미 자본과 정보가 전국에서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동네예요. 그래서 지방업체들이 서울에 와서 공사하는 부분들을 굳이 견제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와 지금 시대의 화두인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삭제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대로 가실 거죠?
●문장길 위원 네.
●위원장 성흠제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기열 위원님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개정안 제4조 및 제4조의2 관련하여 현행 제4조를 유지하여 일시적인 자문 또는 협의기구로 운영토록 하며, 안 제9조의2 관련하여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사항 적용대상범위를 ‘지역건설노동자’에서 ‘지역건설산업종사자’로 확대하고, 안 제9조의3 관련해서는 제1항의 ‘해마다 1번’을 ‘연 1회’로, 제3항의 ‘건설사업자’를 ‘지역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수정하여 조항 번호를 ‘제4조의2’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 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웅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기열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박기열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성흠제 한제현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안건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55분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언제나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소방대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모친상에 따른 49재로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소방본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2건의 조례 개정안은 향후 재난 현장 지휘권 강화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이정표로 삼아 소방행정과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시철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57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24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흠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의안번호 제2824번 성흠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교대 긴급구조지휘대장을 6급 현장지휘팀장에서 5급 현장대응단장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난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에 동 조례안에 대한 우리 본부의 의견은 원안 동의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824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위원 발의)(김기대ㆍ김제리ㆍ김평남ㆍ문장길ㆍ성흠제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상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59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42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5일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시고 2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별 의견입니다.
먼저 시민안전체험관 인력 배치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2~4의 가지조문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인력배치,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지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과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제3호, 제4호, 제5호 등에 관해 이미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본 개정안이 별표1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조항 중 일부 조항만을 인용하여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조례 운영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굳이 조례에 일부를 인용하기보다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는 기존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문화ㆍ여가 공간의 제공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시장에서 체험관의 주요시설 중 일부를 체험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제공 가능토록 하려는 것으로, 7쪽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 특성상 지진체험실, 화재안전체험실 등 재난체험시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일부 강의실의 경우는 운영이 종료된 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서울시 공공자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범위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체험관 내에는 관리자의 안내 없이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좀 더 명확하게 장소적인 범위를 추가해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제8조 및 제9조가 삭제되어 조례 내에 공백이 존재함에 따라 현행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의 조 번호를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2는 가지조문보다는 제11조로 독립시키는 한편 현행 제13조의 조문번호 역시 제12조를 수정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의안번호 제2842번 김태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체험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배치, 교육훈련 및 자원봉사자 운영과 체험관 잔여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민을 위한 체험관의 문화ㆍ여가 공간 제공은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인력배치, 교육훈련 및 자원봉사자 운영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험관 내에 있는 주요시설 제외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여태까지 제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게 문화하고 여가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회의나 교육도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있었죠?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네.
●정진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태수 위원님 발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조문상으로 돼 있으면 회의라든가 그런 다른 목적으로도 제공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문화ㆍ여가 공간 외의 또 다른 교육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했을 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정진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이 없을 때는 보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대관료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제공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ㆍ여가 공간으로만 이것이 국한될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규정이라는 부분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말은 문화 공간 또는 여가공간으로만 제공할 수 있지 다른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가 없게 되는, 이 조항을 만들면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지금 해석에 대한 부분은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항이 없을 때는 문화ㆍ여가, 회의, 교육 다양한 목적으로 그 시설을 제공을 해왔는데 조항으로 못을 박았어요.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에서 해왔던 회의라든가 교육 자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문화와 여가에 대한 정의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진술 위원 교육은 문화나 여가 아니죠? 회의는 문화와 여가로 보기 힘들겠죠, 문화 관련 회의면 몰라도, 여가 관련 회의면 몰라도.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여태까지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제공을 했었고…….
●정진술 위원 주로 보니까 강당이라든가 회의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활용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는 교육 관련돼서 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어떤 조문상의 문제일 거라고 보이는데요. ‘문화ㆍ여가만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굳이 폭넓게 해석하는 것도…….
●정진술 위원 아니, 폭넓게가 아니고 지금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용도 말고는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담당 과장이 한번…….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안전지원과장 이홍섭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사전에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회의라든가 교육장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안전체험관 관련 조례에 유휴공간 문화ㆍ여가 시설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은 기존처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유휴공간 및 개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해석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체험관에 관련된 이 시설에 대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어떤 것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받고, 그러면 지금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지금 현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이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에서 구체화시켜주면 그 부분은 우리 조례로 충분히, 지금까지는 그것을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대관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회의장이라든가 교육장으로 대여할 때 수수료를 조금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조항이,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를 그냥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문화ㆍ여가 공간 등’으로 하면, ‘등’을 넣으면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을 넣는 건 어떠냐 이거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등’을 넣어도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게 만약에 문화ㆍ여가 공간으로만 국한됐을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해서 확대해석의 여지를 남겨주는 게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2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발의자이신 김태수 위원님의 개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신설 조문 중 안 제2조의2부터 안 제2조의4까지 규정하고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인력배치,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운영 기준’이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조례 시행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안 제12조의2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체험관을 문화ㆍ여가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그 범위를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체험관 내에는 관리자의 안내 없이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공간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문화ㆍ여가뿐만 아니라 회의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현행 조례에서 제8조 및 제9조가 삭제되어 조례 내에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 번호 체계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 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방금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시철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평남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고 긴 제303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였던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으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