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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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교통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홍길 시설국장과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홍길 시설국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와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설국장 김홍길입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 개선이나 관행을 바꾸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임춘근 토목부장입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5억 2,900만 원 대비 11억 2,900만 원 감소한 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 그외수입은 공사비 정산금, 소송비용 환수금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으로 최근 5년간 평균액을 반영하여 10억 7,600만 원 감소하고, 기타 이자수입은 최근 5년 평균액으로 추계 반영하여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사비용 등 보관 발생 이자인 기타 이자수입 2억 9,1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등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2억 4,8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은 그외수입 18억 3,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3억 2,200만 원 대비 4억 7,900만 원, 7.6%가 증가한 6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인터넷 전화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증가 등으로 6억 7,700만 원, 찾아가는 안전점검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50개 현장에서 55개 현장으로 확대하여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서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서 2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차세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종료되었고 2022년도에는 차세대 건설관리시스템 공사장 CCTV통합운영서버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차액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이 1,300만 원,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49억 6,8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3억 9,8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에 1,500만 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유지관리에 3억 9,800만 원,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억 1,700만 원,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1,000만 원, 기본경비 경상예산으로 7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홍길 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은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와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과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건설사업의 기술심의 내실화와 신속ㆍ공정한 건설자재 시험 및 품질 관리 등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오늘 2022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8억 3,789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8억 2,729만 원 대비 1,0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용역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3,861만 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96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기타 사용료 647만 원, 시험 증지수입 7억 8,163만 원,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9억 2,399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19억 3,434만 원 대비 1,0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7억 5,800만 원이고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억 3,300만 원, 건설기술 향상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900만 원,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비 9,000만 원,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500만 원, 기본경비 1억 2,6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6,400만 원으로 건설자재 품질시험비 3억 3,2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2억 9,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6,200만 원, 기본경비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먼저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주요사업을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1. 개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5억 2,900만 원 대비 32% 감소한 24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3억 2,200만 원 대비 7.6%가 증가한 68억 1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2%인 11억 2,900만 원이 감소한 24억 원인데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그외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래 각 세입 항목 세수 추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예산편성 시 최근 5년간 실적 평균액으로 세입예산을 추계함에 있어 기간설정 시 일부는 2021년도 전망액을 포함하고 있는데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전망액을 활용한 추계는 신뢰성이 떨어지는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보수토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예산과 동일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같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의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점검대상을 수년째 매년 동일한 12개소로 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서울시 관리대상 공공다중이용시설물 중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추가로 조사하여 노후가 진행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점검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해 청사 관리, 사무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으로 전년예산 42억 9,100만 원 대비 금회 6억 7,700만 원 증가한 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4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700만 원 증가한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년대비 5억 2,600만 원 증가한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는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가한 40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의 인상요구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협상을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사임대료 및 관리비는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세출예산의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임대청사가 서울시 본청 및 서소문별관 등과 동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성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의 공정관리 및 현장안전관리 상황 등을 공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4억 100만 원 대비 400만 원 감소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의 경우 전년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600만 원 증가한 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청렴건설행정시스템 국내외 정책공유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책공유 워크숍의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는데 동 사업은 국제기구 UNDP와 협력하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서울시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스템 도입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유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외방문의 어려움이 있어 2020년부터는 온라인상에서 웨비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온라인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대외적으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서울시만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여러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바 일상생활 회복 이후에는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통합운영 서버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4억 6,300만 원 대비 2억 4,600만 원 감소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운영 서버 구축은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2023년도에 추진 예정인 차세대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포함될 사업이었으나 기존 구동시스템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CCTV 관제시스템 운영에 장애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성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장 CCTV 통합운영 서버 구축을 금회에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급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현장 47개소에 CCTV 103대를 운영 중인데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공사현장의 영상 확인이 가능하나 단일 공사장의 영상만 개별적으로 관제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CCTV 통합운영 서버 구축과 함께 다채널 분할화면 CCTV 도입으로 동시관제가 가능토록 하고 모바일 관제서비스를 추가로 현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19쪽 벌점부과 심의위원회 운영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해 선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요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는 위 표와 같으며 품질시험소를 포함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전략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3건, 세부사업 8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들에 편성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역량 배양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5개 사업비 6억 3,170만 원과 일반관리예산으로 1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공사 및 계량기 품질수준 향상 및 계량기검사 신뢰도 확보와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비 7억 8,528만 원, 일반관리예산으로 3억 8,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상세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60만 원 증가한 8억 3,78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등입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 예산은 전액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전년대비 10만 원 감소한 3,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3항 및 제91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감리전문회사가 대표자, 감리원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수추계 방법은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한 평균액으로 산출하였는데 연도별 과태료 적발 건수 편차가 심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변경신고 위반 건수를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최근 3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세수 추계의 부정확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또한 포함되어 있으나 2015년 이후 부과 건수가 1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아 금회에는 세수 추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2쪽 품질시험소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청사 사용료 수입과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으로 금회 전년 대비 192만 원 증가한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청사 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소 본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의 청사 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세수 추계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 것으로 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주차장법 제19조 제12항에 따라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세수 추계는 최근 4년 평균수입액에 물가상승률 1.1%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대비 18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차량을 활용한 출퇴근 장려정책에 따른 주차장 수입의 증가분이 포함되어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년도부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주차장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회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특수한 상황으로 증가한 금년 결산액을 제외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15쪽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6쪽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17쪽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의 세입 항목에 대한 세수 추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상기 기타 사용료 수입,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각 사업의 세입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예산편성 시 추계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일부는 2021년도 결산 전망액을 반영하거나 최근 3년 평균 결산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입 징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세수 추계는 관성적인 예산편성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2022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1.1%로 전망하고 있는 것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1.6% 상승, 한국금융연구원에서 2%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신뢰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1쪽 기술심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정성, 설계경제성 등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988만 원이 증가한 4억 3,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추경되었던 국외업무여비가 다시 편성된 것에 따른 예산 증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내역을 살펴보면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최횟수가 증가되었던 주요 소위원회의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경제성 검토 소위원회의 경우 2020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계약심사과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해연도부터 설계심의 수요가 연간 50~60건씩 증가됨에 기인한 것이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심의대상이 총공사비 30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심의 횟수 증가입니다.
이처럼 상위법 및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심의 종류 및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적정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의 제도가 지속될 것을 고려한다면 업무 과다로 인한 위원회의 심사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다분하다 판단되므로 기술심사담당관의 상급기관 상승과 각종 위원회 업무 분리분담 및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2년의 경우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및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인해 심의건수가 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원회 개최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업무추진비, 수행활동비, 운영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이는 소극적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28쪽,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적정성 여부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813만 원 증가한 4,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정보화용역사업의 단가 현실화에 따른 용역비용 증가에 기인하는데 이는 과년 동 사업 추진 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용역발주가 유찰된바 금회 예산 편성 시 기술자 투입일에 따른 노임을 현실화하고자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적정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최근 3년간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9월 30일 현재 예산절감액에 해당하는 제비율 검증 8억 1,7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2,700만 원으로 합계 8억 4,4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는 측면에서 사업 추진의 목적은 이루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0쪽, 품질시험소 세출예산안입니다.
32쪽,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여 시험능률을 향상시켜 품질시험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1억 2,841만 원 감소한 2억 9,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감소사유로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2021년 자동원심 추출장치 등의 장비가 구매 완료됨에 따라 금회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인데 품질시험소의 전체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42%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바 시험에 필요한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 경과 장비 중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이 시험장비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예산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장비확충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34쪽,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품질시험소 청사의 청결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사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속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 대비 9,810만 원이 증가한 1억 6,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품질시험소 청사 내 촉탁직 근로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 4,561만 원과 청사 화장실 석면 제거 등에 따른 시설비로 5,137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품질시험소에서 근무 중인 4명의 공무직 중 1명이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으로 특이사항은 없다 하겠으나 석면 제거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986년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대한민국 노동부 또한 2007년에 이미 사용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품질시험소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늦장 예산편성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바 추후 이러한 성격의 예산은 조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장, 문장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장길 진현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부위원장님이 퍼스트로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홍 위원님 해 주시죠.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실 때 ‘위드 코로나’ 표현을 쓰시는데 위드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일본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되고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국장님, 이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 청사 관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홍성룡 위원 청사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연간 40억이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게 계약은 어떻게 1년마다 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계약을 5년 단위로 해서 5년 단위로 할 때 일부 개월 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약해서 내년 임대료를 12개월 내는 건 아니고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할인받아서 관리비하고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 그렇죠? 주인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장기간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할인을 받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정말 도기본에서 여기 우리 의회에나 이렇게 오시려고 하면 걸어오기도 되게 멀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먼 편입니다.
●홍성룡 위원 어중간하고 걸어오기도 그렇고 차 타고 오기도 애매한 거리인데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실 때가 되었는데 국장님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사실은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기가 되게 불편하실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본청하고 타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려고 하면 걸어 다니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편이 있어서 직원들께서 사실 노조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청 주변의 건물을 매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현재는 시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청 주변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곳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룡 위원 2청사 한번 가 보셨죠, 요 바로 길 건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홍성룡 위원 거기는 건물 자체가 근무환경이 매우 좋더라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좋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떻게 보면 과분할 정도로, 도기본 시설에 비해서는. 그 건물이 우리 서울시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미쓰비시라는 게 아주 눈에 거슬리긴 한데 그 외에는 사실은 너무 좋다 말이죠. 그래서 도기본도 이 근처로 빨리 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제일 좋은 건 시청 청사 전용으로 건물을 근처에다 하나 지어서, 이게 사실 임대료만 모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비용 가지고 건물을 몇 개를 지어도 사실은 남을 돈인데 세금이다 보니까 그냥 내 돈 아니다 보니까 깊은 고민이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뭐 진행되거나 뭔가 진척된 거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행정국에서는 남영역 쪽에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받은 땅이 있는데요……,
●홍성룡 위원 남영역 근처요? 더 멀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더 멀어서 사실 직원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청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청 주변에 있는 저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물을 생각해 보면 평균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선뜻 그런 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하시죠? 근무하시는 분들 총직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직원들이 350명 정도 됩니다.
●홍성룡 위원 350명이면, 지금 2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거기를 좀 축소해서라도 비비고 들어갈 여지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한번씩 갔다 올 때마다 늘 도기본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청사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도기본 총세출예산의 58.9%거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사실은 이게 너무 크죠, 근 60%가 된다는 건데. 그렇죠? 임차료, 관리비 주고 나면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저희도 평균 과거에 움직였던 걸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5~6년마다 계속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행정국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서 될 상황은 지났다. 사실은 위에서, 물론 다른 부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장기근무 하시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하여튼, 국장님 임기가 얼마 정도 남으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달 동안 직을 걸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남영동은 사실 더 멀어서 더 힘드실 것 같으니까 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안대희 담당관님, 늘 불러 놓고 아무 질문도 안 해서 고민했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품질시험소 장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42%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 하실래요? 이렇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주 장비가 92대, 시험기구가 51대 합계해서 143대, 42% 정도 되는데 그냥 쓸 만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은, 어떠신가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저희가 한 230대의 장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평균 내구연한은…….
●홍성룡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저희가 한 230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균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장비를 사용하면서 내구연한 되기 전에도 늘 교정검사를 받고 또 수리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장비는 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장비도 오래 쓰고 예산 낭비라는 쪽에서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룡 위원 그런데 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뭐죠, 그러면?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장비를 만들 때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기한을 내구연한이라 부르고요 그 기한을 넘어서면 장비의 효능이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성능에는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셨나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이상이 없는 장비들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 성능에 이상 없다는 걸 검증을 하신 건가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검증이 된 거예요?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홍성룡 위원 물론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매우 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소 석면 제거 이번에 보니까 5,137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나머지 품질시험소 석면 보니까 별관 1, 2, 3 다 정리되신 거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별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 철거가 돼가지고요, 택시미터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미터기를 본관 쪽에 이설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중에서 본관의 화장실 칸막이만 지금 제거하시는 거죠?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화장실 칸막이하고요 강당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강당, 창고 텍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강당하고 창고의 텍스 천장에 있는 부분들이 석면 재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원들 건강에 좋지 않아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내년에 다 정리되는 겁니까?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네, 내년에 할 예산입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왕 하는 김에 빨리빨리 해서 직원들 건강을 좀 지켜 드리지…….
●품질시험소장 이도우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잘못한 점이 있는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제거를 해서 직원들이 건강히 근무하는 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보니까 5,137만 원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오래 두고 있었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12개소 관련해서 1,3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요. 그렇죠? 작년과 같이 올해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다중이용건축물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전체 공공시설물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전체 현황을 좀 체크하셔서 노후도나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것들을, 이 12개소를 수년째 도기본에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12개소, 더 많은 곳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년째 12곳만 지정해서 이렇게 공공건축물안전자문단이 자문하는 것인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공공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다 점검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주체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하는 주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사업소나 이런 데는 실제 거기에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저희 도기본에서 그것을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건물이 총 12개의 건물입니다. 체육시설이 9개고요 병원이 3개소가 있어서 총 12개이고요, 1년에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은 여기에 잠실, 목동, 효창운동장 이렇게 세 곳만 기록되어 있는데 세 곳은 어디일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다른 곳은 잠실주경기장도 있고요 거기의 야구경기장도 있고…….
●박기열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잠실은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잠실주경기장이고요 그다음에 야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있고, 그다음에 목동에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목동체육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총 체육시설이 9개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 열두 곳 외에는 특히 우리 도기본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아직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노후도나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관리 못할 경우도 생길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도기본에서 다시 위탁을 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중에서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마 저희한테도 또 업무분장이 되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자문단 회의에 들어가면 참석수당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는 아마 자문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위원회에 가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자문단으로 들어가서 자문을 할 때는 참석수당을 못 받는다 그 뜻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아마 못 받으실 수 있고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여기 수당을 검토보고서 9쪽을 한번 보시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그러면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이 자문단에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면 참석수당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 위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문단에 참석해서 회의를 한다면 받는 것인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여기서 보면 수당이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 자격으로 산하기관에서 하는 점검을 할 때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제외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지금 삼선째이지만 각종 회의에 가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참석수당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도기본에서 이렇게 열두 곳 외에도 안전점검을 안전자문단을 꾸려서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두시고 이 1,35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회의의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때 정확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니까요 한 10억 정도가 준 것이 있는데 그게 그외수입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외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인데요, 주로 공사비 정산금이라든가 감사결과 환수한 금액, 또 소송 등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지출했던 돈을 환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최근 5년간 실적 평균액으로 해서 산출하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0억이나 줄어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게 저희가 과거에는 평균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최소하고 최대를 제외한 다음에 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했던 게 90억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낮게 됐고요. 실제로 금년도 항목의 수입이 편성했던 예산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계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다시 한번 2020년도는 95억이나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아니요. 금년도…….
●김창원 위원 2020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2020년에 90억이나 됐던 게 소송에서 환수된 것이 2건이 있는데요 그게 81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고요, 그거 빼고 나면 한 십 몇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창원 위원 2019년에는 10억이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5년치 전망을 해서 평균을 뽑으니까 23억이 나온다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2020년도는 번외로 많이 생긴 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예상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 항목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에 보니까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이 있고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이 있어요. 안전점검은 기존에 도기본에서 하는 안전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김창원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건설비용 내에 이런 안전점검할 수 있는 비용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저희가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점검할 때 드는 비용들을, 외부전문가 점검비용을 같이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관련된 기존의 예산이 발주처에서 따로 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따로는 없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과 관련돼서는 도기본에서 잡고 있는 이 안전점검이 다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3억 9,800만 원?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김창원 위원 여기 보니까 항목도 많던데…….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항목이 크게 다섯 가지 종류입니다.
●김창원 위원 유지보수 하고 안전ㆍ품질 점검도 하고 안전 교육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안전ㆍ품질 점검이 거의 한 3억 돈으로 제일 많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김창원 위원 그런데 발주처에서 따로 하는 안전점검은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저희가 주요현장들을 한 달에 4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자체점검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2번은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김창원 위원 아까 그 말씀은 하셨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그 비용이 3억 200만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제설도 하나 물어볼게요. 제설은 금액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공사현장에 제설할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비용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공사현장도 있고요 현장 주변의 보도라든가 차도에 눈이 쌓여있는 경우에 현장 주변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물어본다면 발주처에서 별도로 제설 관련된 이런 비용은 안 잡혀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없습니다.
●김창원 위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제설이나 아니면 안전점검 같은 것들이 미흡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것은 도기본에서 책임 안 지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일부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김창원 위원 아니, 특약으로 빼놓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특약으로 빼놓지는 않습니다.
●김창원 위원 대부분 빼놓던데요? 안전 관련된 거나 민원은 쉽게 말하면 발주처에서 처리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저희가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냐 없냐가 가름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장 내에서 저희가 어떤 설계라든가 구조적인 잘못을 용인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장 내의 잘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발주처도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대부분 발주처에서 책임을 지게 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내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김창원 위원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그 발주처 대표까지도 책임을 묻게 돼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발주처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저는 그 특약 부분은 지금 질문하는 것하고는 별도의 얘기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제설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외로 발주처에 따로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3억 9,000, 4억여하고 1,500만 원으로? 제설 1,500만 원이면 1년에 몇 군데 정도 하시죠, 도기본이?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건 실제적으로 풍수해대책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거기 직원들의 급량비나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제설 작업하는 것들은 별도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별도로 반영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염화칼슘을 구매하거나 하는 비용들은 별도로 안전관리비나 이런 데에 포함해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예비비 형태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예비비는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안전관리비가 별도로…….
●김창원 위원 안전총괄실에 별도로 잡혀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공사 항목별로 이렇게 품목이 있는데요 그 대가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장의 안전점검이라든지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도기본에서 직접 계획 잡고 수행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 점검하는 건 저희가 계획을 잡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발주처나 이런 데에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전부라면 되게 미흡해 보이거든요, 내용이나 횟수까지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을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이건 실제로 저희 도기본의 상황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고요.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안전총괄실에서 안전 관련된 건 따로 또 잡혀 있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이쪽 도기본에서 받는 방식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한번 같이 안전총괄실하고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별로 그쪽에서는 탐탁하게 생각 안 하는 사안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도리어 아예 없든지, 저는 이런 안전점검이나 제설은 그쪽에서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산이 잡혀 있길래 할 거면 전체적으로 받아서 책임하에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그냥 다 털어 버리고 이관하든지 이렇게 찌질하게 잡아 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공사현장이 실제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희도 복공판을 해 놓고 그다음에 경사진 부분도 있고 해서 눈이 올 때는 그 주변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사감독관들이 나가서 현장을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공사현장들에 나가서 지휘하고 또 밤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1,500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화칼슘을 구매하거나 하는 비용들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나 이런 비용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창원 위원 가능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쉽게 말하면 몇 군데 정도 그렇게 생기던가요? 이게 계절에 따라 달라지니까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 생기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1년에…….
●김창원 위원 비나 눈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비가 올 경우에는 1년에, 보통 1단계 근무 시에는 그냥 상황실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주의를 하도록 하고 2단계 시에 현장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1단계가 걸리는 게 13회, 보통 보안근무가 12회 해서 1년에 한 25회 정도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25회에서 30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김창원 위원 우와, 그런데 예산은 1,500만 원? 좀 이해는 안 되긴 하네요. 그런데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김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벌점위원회 의결을 하는데 이 벌점 부과를 건설기술 진흥법 53조, 시행령 87조 5항에 의거 부과를 한다는데 이 87조 5항을 보니 측정 벌점을 몇 점을 주라, 몇 점을 줘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벌점을 많이 주고 저러한 경우에는 점수를 조금 주라 이런 규정이 없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3점을 줘라, 그다음에 구조 검토를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2점을 줘라 이렇게 해서 지침상에 벌점이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점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세부지침에?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면 월드컵대교 설계 잘못한 부분은 2점 부과를 했는데 2점 부과가 세부지침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이 벌점부과위원회가 첫 번째 맨 처음 열릴 때는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여기 위원들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이 외부 전문가의 자격이랄까 어떠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현재 여기에 자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기술심의위원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벌점심의위원회 인력풀을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그다음에 또 조경 쪽으로 해서 80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80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풀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80명의 인력이 다 같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예를 들어서 같은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업계의 동료들이 어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일으켰을 때 동료의식, 같은 동종업계 의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벌점부과 심의가 일어나지 않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 제 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작년에 내부적으로 내부위원들만 해서, 공무원들로만 해서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조리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외부위원들이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점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위원장인 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 외부위원 중에서도 같은 건설기술자 이외의 구성원을 한두 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나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생각,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그런데 건설을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학계라든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렇죠. 그런 고민이 되시겠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기술자들이 오면 어떤 사안을 설명할 때 바로 이해도 더 빠르고 그거에 대한 감각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쪽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들어오면 이해력도 느릴 것이고 또 껄끄럽기도 할 거예요, 툭 까놓고. 이분들이 좀 까다로운 건설 관련 시민단체 임원이나 그런 관련자가 오면 위원회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의 공공건축, 공공건설을 혁신해야 되고 혁신한다고도 하고 시장한테 보고도 하고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 할 거 벌점위원회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팔이 안으로 굽는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닌 것이라는 선명성 등등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벌점위원회 구성도 달리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시민옴부즈맨이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행과정이 좀 더 투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러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왕 위에 건설혁신 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도? 또 국장님의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할 거고요.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월드컵대교 설계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12월 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설계사의 반응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소명을 할 기회를 더 달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아직 설계사한텐 제가 얘기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 적은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반응은 아직 못 들어 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그런데 12월 중에, 11월 24일 현재 소송제기 방침이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11월 24일에 소송제기 방침을 받았고요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했고, 앞으로 진행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아무래도 실제로 설계했던 회사에서는 과실이 적으니까 금액을 낮춰 달라고 할 가능성도 아마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제기했던 금액들은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지속적인 체크가 될까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년 좀 넘게 선출직 공무원을 하다 보니 서울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저희들도 내년 6월 넘어서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주 관심부서의 그런 부분이 지속적 관심과 체크가 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저희는 사람은 바뀌어도 조직이 계속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토목부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잘 해 나가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계속 이어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지속적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 지루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쪽에서도 어떤 반론을 제시할 거고, 청구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 그러면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지면 1심에서 끝나서 2심 가고 1심에서 끝나서 대응을 안 하면 자동폐기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작을 했다 그러고 나서 도기본에서 적극적 대응이나 유기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잘못 대응했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그러면 감사 같은 데서도 체크가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김홍길 네,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을 수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법률지원담당관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전문변호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영속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문장길 네, 잘 알았습니다.
김평남 위원님 질의…….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12시 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효율적 예산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문장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홍길 시설국장님,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님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후에 추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나중에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안 종합심사 및 의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