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14차

회의록보기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9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과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9개 감사 수감기관 대부분이 자료제출 지연 등 불성실한 행감 준비로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 제출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위원회 소관 기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325건, 건의사항149건, 기타 자료요구 등 201건으로 총 675건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위원회안)
3.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대안)(위원회안)
4.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0시 35분)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세 건의 제ㆍ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 세 건의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정기획관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을 재정기획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였고,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통합되는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 관련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간에 재원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여유재원이 있는 연도에 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시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원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기존 시장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제안해 주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 조례안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민간 호선하고,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금의 설치라는 점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15조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조항과 관련해서는 타 조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있는 되어 있는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의 중요성이나 취지를 감안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숙고해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의 의결로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사태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조인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금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시장 유고사태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코로나의 재유행 등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조실과 여러 시 관련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 더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채인묵 의원 발의, 경만선ㆍ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문병훈ㆍ문장길ㆍ서윤기ㆍ양민규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계속)
(10시 56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경 의원님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시민지식 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을 신설하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지식재산센터 등으로 수탁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의승 실장님, 경제정책실을 대표하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서는 방역 또 한 쪽에서는 민생경제대책 그러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정말 숨 가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도 아마 코로나 여파는 한 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칭찬에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칭찬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달호ㆍ김용석ㆍ문장길ㆍ송아량ㆍ신원철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준형ㆍ임만균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 의원 발의)(계속)
(11시 0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본문 중 ‘필수노동자 지원’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해 안 제2조 제2호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대면업무의 정의 중 나열된 대상 업종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2항ㆍ제8조 제3호의 위험수당을 삭제하고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필수 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밖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방지하고자 안 제11조 제1호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확산 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노동민생정책실을 대표하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노민정 업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취약계층 노동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실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좀 어렵게 일을 하는 부서인데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그래도 금년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2020이라는 개념이 숫자가 좋아서 활기차게 첫발을 내딛었는데 1년 동안 코로나 속에 살다 보니까 한 해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추경도 4차 동안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노민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저희가 한 2,000억 정도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한 200억 이상 증액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빨리 정리돼서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초에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노민정에 대해서 계속 애정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감사합니다. 정말 노민정은 노동과 민생에 직결되는 그런 부서잖아요. 내년에도, 올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서성만 정책관께서는 코로나19를 몸소 체험했던 분이기도 하고 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도 노동자와 민생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정례회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한 해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