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8차

발언자 정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보기

○(10시 33분 개의)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심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 의결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권영희ㆍ김경우ㆍ서윤기ㆍ유용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임종국ㆍ장인홍ㆍ채유미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34분)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최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위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발의하신 최선 위원님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간담회 논의 결과 공청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선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강성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의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계획수립,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운영협의체 구성,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ㆍ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등 성평등한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는 2010년부터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의 2020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33개 사업에 3조 250억 원으로 2013년 60개 사업 2,722억 원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 중 성인지 대상 사업의 비중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성주류화 확산과 성인지 예산 공감대 확대를 위해 예산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전년대비 사업 수는 2개 감소한 반면에 예산은 5,5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법상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서울시는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대상 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부서 의견 수렴, 대상사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한 결과 서울시 특화사업의 수와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시기를 10월 중순에서 4월로 조정하고 성인지 예산 가이드 개발, 전문교육 실시, 컨설팅 제공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총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제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큰 차이가 없으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는 각각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정의가 없어 조례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인지하는 능력이란 일반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양성평등의 목표설정부터 결산평가까지 성인지 예산 관련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특정 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모든 과정임을 고려할 때 성인지 예산의 편성ㆍ집행부터 결산ㆍ환류에 이르는 모든 예산과정에 제1항과 같이 시장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항에 공무원교육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안 제16조에서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과정운영이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안 제3항은 우리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이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는 만큼 시장의 책무 범위를 성인지 예산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의 책무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시장의 책무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 편성 전에 관계 부서의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 목표 및 편성 방향, 주민참여 및 홍보, 교육계획, 집행실적 평가 등의 내용이 운영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수립ㆍ통보하는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데 이때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자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을 통보하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조례안과 같이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는 예산 총괄을 비롯해 양성평등사업, 결산 등의 업무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담당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양성평등정책계획과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제와 연계될 수 있는 실무지식함양을 위한 지침서와 대상사업 선정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서의 활용도ㆍ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보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차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자체 계획에 따른 사업,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대상 예산 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활용 중이고 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형 성인지 예산 작성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지침서가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는 서울시의 체크리스트와 여성가족재단의 매뉴얼에 대한 법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활용도의 점검과 운영협의체의 자문을 실시토록 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안 제6조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에 반영토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성인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다시 반영하여 개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두도록 하면서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협의체는 지침서,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ㆍ평가ㆍ환류, 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성인지예산서 연구 분석 및 권고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원은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규정하며 위촉 위원이 전체 1/3명 이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담당관 등 여러 부서의 업무가 연계되어 운영되는 만큼 운영협의체와 같은 의견 조율과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ㆍ평가ㆍ환류와 함께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결산 간에 유기적인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에 협의체 운영을 지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자문기구인 협의체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선정된다는 점에서 대상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보다는 해당 위원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운영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해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고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운영협의체의 위임사항과 위원장의 지정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고 실무협의체의 자문을 운영협의체의 자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나 운영협의체와 그 역할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자문과 심의는 운영협의체에서 담당하도록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 등 실효성 제고 방안입니다.
안 제16조는 협의체 위원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규정해 현재 담당 공무원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을 협의체 위원까지 확대시켜 성인지 예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협의체 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되므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 제17조는 성인지 예·결산에 시민 의견을 받고 이에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 내용에 포함된 주민참여와 홍보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것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전략과 정책이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활동전략 수정→성과지표 개발→예산액→성평등 기대 효과→성별수혜 분석 등의 성과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성인지 예산제 업무 중 지침서 및 지침 마련,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교육과정 운영을 전문성 있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서 작성과 교육과정 운영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제19조에 근거해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성인지 예산제의 전문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제는 2013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2020년부터는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해 대상사업 선정절차의 체계화, 품질 제고를 위한 일정의 조정,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의 특성상 여러 부서와 기관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고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침서 작성, 교육운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을 입법화해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계획의 수립, 서울시의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구성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는 유효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성인지 예산제 대상 사업의 담당자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 전담 부서 지정, 일부 자구 수정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833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으로 하여금 성인지 예산제 운영 계획과 지침서를 수립하도록 하고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에 성인지 예산제 컨설팅의 지원근거,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기관 지정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관련한 조례가 매우 필요한 조례이다, 우리 서울특별시 각 예산 부서나 각 부서의 예산담당들이나 성인지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아주 적확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조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좀 자구 조정, 조문 수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문 수정해서 다시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집행부 검토의견서 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이게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이 확대되었는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변화의 과정, 서울시가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변화과정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굉장히 여러 과정입니다만 일단은 처음에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생소한 개념들이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대상사업도 한 6배 이상 늘어났고 금액도 훨씬 늘어난 상태고요. 다만 저번 기경위 때 기경위에서 발의돼가지고 부서를 예산 부서로 좀 조정을 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예산 부서가 실제 예산에 대해 권한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실질화하는 작업들을 해 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 규정이나 아마 컨설팅이랄지 또 여러 가지 외부자문들을 받아내고 또 보완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떤 조례로 입법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와 같은 입법화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2013년에 보통 60개 사업이었는데 2020년에는 333개 사업이 됐어요. 금액도 엄청 많이,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사업이다, 남성과 여성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크게 3개 카테고리로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성별영향평가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체 특수사업이 있고, 지자체에, 그 3개의 유형을 놓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사전에 해가지고 대상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대상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한 70여 개 사업들을 새롭게 넣고 또 한 90여 개 사업들은 좀 바꾸고 하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상사업들을 실질화해 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게 각 부서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하나요, 아니면 이 관련된 성인지 담당을 하는 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산담당자가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자가 이거는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이렇게 되어서 남성과 여성의 뭘 줄 수 있다 그래서 올리면 그 판단은 누가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 관련 위원회나 또는 관련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보면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체크리스트하고 여성가족재단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럼 그거는 자료로 줄 수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선정을 해가지고, 체크리스트에 맞게 선정을 해도 실제로 적용단계에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여서 그러면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결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이번에, 특히 이번 조례가 핵심인 게 예산 그다음에 집행 그다음에 결산, 환류, 종합적인 과정을 다 설계할 수 있게 이번에 제도화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나중에 성인지 예산 자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이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성과분석하고 있지만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 결산을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거기에서 이런 성인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별한 건 아직…….
●이준형 위원 아직 없었죠? 시의회에서는 결산과정에서 성인지 관련된 결산 지적사항 같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부는 뭐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걸로는 보입니다만 특별하게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울시는 준비되는 건가요? 이게 살짝 읽어보면 전문기관에다가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운영기관이 생기게 되고요. 운영기관이 운영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4월부터 사업을 정해서 그동안의 보완작업을 거쳐서 10월 예산 확정 전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내게 되고 그래서 앞의 편성과정이 보다 충실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 하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과정과 환류가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더 실질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존에 해 왔던 거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갖고 보완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시기와 방식이 보완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국내에 이런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 같은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많지는 않은데 여성 관련 기관들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이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면 뭔가 검증된 기관에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겠지 하고 추측이나 예측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울시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자치구까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럴 경우에는 뭔가 서울시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서울시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게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평가기준도 별로 없어서 이것들이 옳다 그르다를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절차를 치르시겠지만 조금 더 보완될 게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제도 형성 초기이고 또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시범적이고 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논의나 연구를 통해서 발전될 분야가 많고 또 그만큼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검토의견서 보면 성인지 예산제 컨설팅 지원 근거하고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기관 지정 근거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지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를 규정으로 좀 넣어 달라 그런 이야기고요. 어떤 기관을 특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규정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건 왜냐하면 여기 조례에 어떤 특정 기관을 넣는다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넣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 왔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처음에는…….
●권영희 위원 성평등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성평등위원회에서 뭔가 세 개 분과를 두고 이 성인지 예산을 세울 때부터 관여하자 그래서 젠더특보도 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운영협의체가 기존에 해 왔던 성평등위원회와 또 기존에 어떤 기구 외에 다른 운영협의체를 만들자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현재 운영협의체를 두면서 보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작업들을 하고요 물론 성별영향평가나 성평등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의견을 듣습니다만 그건 보통 좀 더 실제로 하려면 이거를 좀 상시적 과정을 바꾸고 미리부터 검토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간을 두고. 왜냐하면 위원회 한 번 올려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내용들 따져 보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내용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해 왔는데 충분치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더 잘하려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권영희 위원 그리고 대상사업 컨설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많이 해 오지 않았나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재단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 봐서는 주된 역할을 많이 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어떤 컨설팅에 대한 지원 근거나 그런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게 보완되면 확실하게 그쪽에다 의뢰를 하거나 다른 방식을 해도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이 새로운 조례에는 대상사업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보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렇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소위 말해서 좀 윗단에 시니어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작업을 하기가 조금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좀 더 실질화 돼 있고 그래서 해당 이 업무에 직결된 사람이 오시는 게 더 좋고 일부는 당연직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 또 일부는 좀 더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오시는 게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천하시면 일부는 당연직이 들어오고 일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현재 성평등위원회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그 평가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실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견해라고 봐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실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랄까 윗단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적인 것보다 어떤 기관이랄지…….
●권영희 위원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하기에는 시간적인 거나 노력을 투여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전문가를 넣는 게 지금 문제는 잘하려고 실질적인 운영협의체를 만드는데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태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최선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의 연계되는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컨설팅 사업의 근거 마련, 협의체 운영기관의 지정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과 문구를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의 책무로 제3조 제3항 중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성인지 예산을 편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양성등정책’을 ‘성평등정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6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실시와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조명을 ‘업무의 위탁’에서 ‘협의체 운영기관 등’으로 수정하고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24분)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 우리 위원회 서윤기 위원님의 대표 발의하였고 동료위원 42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윤기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강성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헌장 조례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표현을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이를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자치법규 62개 자치법규 96개 조문에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두 건의 조례와 한 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82개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5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어 이 중에서 34건이 의결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표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외계층’은 ‘사회의 여러 복지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는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을 의미하고 있어 이럴 경우 소외계층은 사회적ㆍ경제적ㆍ교육적ㆍ문화적으로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뜻하게 됩니다. 반면에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의미하며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위치, 예기치 못한 사고, 생애과정 등의 차원이 병행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소외계층’이 사회경제적 계층을 주류와 비쥬류로 차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사회적으로 낙인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으로 변경ㆍ사용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경제교육지원법 등의 여러 법령에서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이고 우열적인 표현인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새로운 객관적 중립적 용어로 순화하고자 ‘상호결연도시’, ‘상호결연’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자매결연’은 해외도시와 공통관심사에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협력 약속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국제화수단이자 보편화된 국제교류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매도시’ 용어 관련 인권위원회 권고안의 근거가 된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도농교류를 자매결연으로 표현하는 것을 도시와 농촌을 상호 우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적 용어로 보고 법령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자매’와 같이 통상적 혈연관계로 표현한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화고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사회ㆍ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특정성별을 법령용어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객관적 법령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은 만큼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매의 사전적 의미에 ‘같은 계통에 속해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서로 친선관계에 있음을 이르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 성차별적이거나 우월적 관계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활동을 직접적이고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매결연’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조례 변경 시 관계 법령과의 용어사용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자매도시’ 등의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 변경 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영문을 동시 표기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상호’는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에 한정적 의미만을 포함하는 있는 만큼 관계의 친밀성을 표현하는 다른 대체용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 명시된 변경조문 외에 조례 제2장의 제목이 용어변경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용어 중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인권위에 따르면 소외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용어로써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해 주신 위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서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의 자매결연, 자매도시, 자매우호도시를 상호결연, 상호결연도시, 상호우호도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는 자매결연 및 자매도시 용어 사용 시 성차별적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고 최근 더 높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시대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매를 대체하는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상호는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친선은 서로 간에 친밀하여 사이가 좋다,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에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 자매도시, 자매우호도시를 대체할 용어로써는 친선결연, 친선도시, 친선우호도시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집행부 의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자매도시이니까 자매도시에 가기 이전에 통상적으로는 우호도시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만약에 상하이가 예를 들어서 상해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자매도시까지 가려고 하면 최초에 두 도시 간에 교류가 있고 그러면서 우호도시라는 걸 가지고 가다가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에 어떤 두 도시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자매도시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체결을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때부터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교류 등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선이라는 얘기와 우호라는 얘기와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영어로는 그게 왜냐하면 국제 관계는 우리 국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쓰는데 프렌들리시티, 우호도시하고 시스터시티 이런 개념을 계속 쓰고 있고 그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첫 단계를 의미하고 시스터시티하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결합을 의미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문제는 자매라는 용어를 우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권적인 뉘앙스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상호로만 쓰면 오히려 우호도시보다도 더 약한 의미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래도 친선우호도시 또는 친선도시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낫다고 보고 또 지방자치법에도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약간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가서 개정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이준형 위원 나중에 가서 법을 개정해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영어로는 시스터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대안으로 내신 친선이라는 말도 실제로는 우호라는 우호도시 그러니까 자매도시가 되기 이전에 우호도시라는 걸 가지고 가다가 조금 더 교류가 친밀해지면서 자매도시로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 단계가 우호도시라는 게 있어서 친선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용어 정의와 그다음에 관행의 1@5258 습성에 의해서 결국 해결될 문제다. 왜냐하면 자매라는 용어를 안 쓰고 무슨 형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절한 용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해 봤습니다만 적절한 게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관행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지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리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친선도시라는 말을 조례안과 다른,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제시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신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 봐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그 부분은 사전 간담회에서 용어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됐기 때문에 수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이태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국제도시 간 교류관계를 뜻하는 용어로 ‘상호결연’에서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친선결연’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경만선ㆍ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재혁ㆍ이병도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만균ㆍ장인홍ㆍ전석기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선ㆍ추승우 의원 발의)
(11시 39분)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실 의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개정안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출자·출연 기관 재정운영의 특별성과 주민대표기관의 견제·감사권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2조 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차·출연 기관에 대한 시의회 재정통제를 강화하고자 2018년부터 출자·출연 기관이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을 비롯하여 재정 전반에 대해 시의회의 감독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출자출연법의 개정·시행으로 결산 완료시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일부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 제출시점을 공공기관 등의 결산서 제출기한인 2월 말로 일치시킴으로써 신속 원활한 결산사무의 진행과 함께 출자·출연 기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의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출자출연법에서는 결산완료시점을 2월 말로 정하고 이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에서 정할 결산완료시점과 결산서 작성 및 제출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2월 말로 일괄 앞당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태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출자·출연 기관이 서울시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개월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결산서의 작성, 시의회의 안건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작업일정상 여유가 굉장히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과 조례의 규정을 일치시켜서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의 지체 없이 결산서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기간을 며칠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걸 특정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한 보름 남짓 될 걸로 보입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조인동 기조실장님은 보름 남짓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고 해서 한 달 남짓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젊은 기조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시간이 너무 늦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빨리 한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애매하다 이거죠. 물론 지체 없이 작성해서 제출한다 하는 여러 가지 다른 타 조례나 법률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돈을 넘길 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교육청으로 법정전출금을 전출할 때는 결산하고 다음 월의 며칠까지 정산한다 이렇게 딱 일자를 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에 대한 조인동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습니다. 보통 통상 1~2월에 구정연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월이 28일인 상황이거나 29일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짧고 3월 1일 3.1절이기 때문에 휴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서가 작성되면 보통 내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해서 검토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제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당기는 게 굉장히 촉박한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체는 무한정 늦추지 말라는 뜻으로 해서 필요절차를 최대한 시간에 맞게 진행해달라는 뜻으로 저희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2월 결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의 갑작스러운 일정들, 갑작스러운 행정수요들 예를 들면 긴급상황들 코로나 사태와 같이 단계가 격상되거나 이럴 때는 행정인력들이 많이 총 동원되고 예결산 하는 부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경우들이 있고 명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날짜 확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애매할 수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질의 한번 더 할게요.
●부위원장 이태성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결산서 제출시한을, 저희가 작성기한을 2개월로 한 이유가 금방 서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해서 그 결산을 2개월 이내에 하고 지체 없이, 즉시라는 뜻이죠, 지체 없이 바로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보고서 작성이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관련 부서하고 정리된 상태 내에서 그것이 확정돼서 의회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 등이 조금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서 작성을 빨리해서 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용해서 내달라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통상적으로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이 회계를 마감하고 나면 이것을 회계법인에다 넘길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 법인에서 이 결산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하시는 건 아닌 거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결산하는 거고 이 부분은 회계가 종료되면 그거에 대한 걸 회계법인을 사전에 선정해서 거기다가 회계에 대한 부분 결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회계법인이 결산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시점을 저희가 2개월 이내라고 한 거잖아요, 따지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단순히 회계감사 문제만이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계장부를 마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계검수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적정성 여부가 내부적으로 판단되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래야만 일단 내부 확정 절차는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얘기를 하면 어쨌든 회계가 종료되면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무엇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결산 작업을 두 달간 하게 되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결산에 대한 걸 회계법인에 위탁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준형 위원 자체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결산서가 작성된 다음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2월까지 하고 결산서 작성을 한 다음에 회계감사를 맡기고 회계감사가 끝나면 그 결산서를 그에 의해서 지자체장한테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하면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결산서 작성까지…….
●이준형 위원 작성까지 그리고 이것을 회계법인에다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회계검사.
●이준형 위원 검사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 회계감사죠 감사.
●이준형 위원 감사를 의뢰하는 거죠. 그 기간을 이 조례에 의하면 한 1개월 반 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법인에다가 회계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원래는 원 조례대로 하면 결산서도 만들고 회계감사도 끝내야 되고 이사회 의결까지를 다 2월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촉박하다 그렇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투자출연기관 보면 2월 동안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결산서를 두 달간 작성하고 결산서 작성한 다음에 회계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관련 내부 확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낸다 이렇게…….
●이준형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보통은 한 3월 초 쯤에 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3월 초에 옵니다.
●이준형 위원 지체 없이인데 지체 없이가 1개월 정도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꼭 1개월이라고, 3월 초중순 전후에 오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들이 시에다가 제출하는 시기가 보통 3월 초라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초중순…….
●이준형 위원 당기는 데 무리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래서 약간 당겼을 때 물론 작업일정을 당기면 되는데 그때 연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2월이 짧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그거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과정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앞에 작성하는 부분이요.
●이준형 위원 작성해서 어쨌든 회계감사 받고 이렇게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조금씩 다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작업일정이 촉박해지거나 이사회나 이런 것들을 소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촉박해진다 이런 뜻…….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당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관련 기관에 조례 관련해서 의견을 조회해 봤더니 한 7개 기관은 굉장히 촉박하다, 10개 기관은 낼 수 있다, 3개 기관은 의견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낼 수 있다가 10개 기관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7개 중에서 10개는 낼 수 있다, 7개는 촉박하다, 3개는 의견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태성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 제출시점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을 2개월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고병국ㆍ김제리ㆍ문병훈ㆍ박상구ㆍ송재혁ㆍ이영실ㆍ이은주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최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여 주신 최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구 행정자치부는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제도를 확산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 표준조례안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표준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받도록 하였고 이후 표준안을 참고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20년 대구·경북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실태조사에서 협약서에 대한 공증의무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상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관련 계획을 송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은 시장이 사무를 수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공증은 사실관계나 계약 등에 관련하여 당사자가 공증 대상인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 인증과 각 당사자의 서명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으로 내용에 진정성이 담보되지는 않으나 서울시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 민사소송법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공증은 불필요합니다.
또 서울시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있어 공증의무를 폐지하여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는 349건의 협약서를 공증 받으면서 공증비용으로 약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공증비용 부담 주체가 일관성 없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협약서 인증이라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증 의무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 제1항 민간위탁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공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감사원의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개정 권고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23개 지자체에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개정계획을 통보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협약서에 공증의무 조항 삭제 시에 불필요한 공증절차를 개선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걸 감사원에서 대구·경북 기초단체로 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게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금년 5월인데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이다, 그래서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공증이 불필요하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조례의 제정목적이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 확대나 행정사무 간소화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다.
그다음에 공증비용 부담이 기준이 없다, 사무마다 비용 주체가 달라서 수탁기관 간의 형평성의 훼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기초단체랑 광역이랑 동일합니까,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례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는 공증을 해갖고 이렇게 많은 사례를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협약서를 사전에 법률검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도와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다르죠. 저희는 그렇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거나 이것을 통해서 소송이 벌어지거나 그런 적은 많지 않았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다만 공증이라는 절차를 할 경우에 얼마나 시간이 간소화가 되나요? 예산 부분이 얼마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예산도 들어가는 게 있지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산이야 한 15~16만 원 남짓해서 그다음에 한 20몇 만 원까지인데 총 따지면 한 7,900만 원 정도 되고요. 공증하고 뭐 하는 데 한 3~4일 걸린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민간위탁 제도 개선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증에 대한 부분만 삭제를 해서 간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있긴 할 텐데 실제로 저희가 해마다 민간위탁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기조실 업무보고에 항상 조직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게 민간위탁 제도 개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개선을 해요. 2016년부터 해서 해마다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도 1월에 관리지침을 개정하죠, 관리지침을 내죠, 개정하죠, 1월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종합성과평가서를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 인권ㆍ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수탁기관의 상근 종사자 겸직제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실제로 올해도 민간위탁 관련된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의원 발의이긴 한데 조금 더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민간위탁 조례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연 초에 좀 했고요. 이번 올해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내년도에 또 종합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평가는 언제 어떻게 실시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성과평가는 보통은 민간위탁기간 동안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무마다 좀 시기를 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민간위탁사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전문성하고 효율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동반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경쟁성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안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평가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평가를 하는 기준들을 보면 실제로 사업별로 이거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지 더 잘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행감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떤 민간위탁기관에는 33년 6개월째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들은 거의 준공무원 수준의 기간 동안 하는 곳들도 있고 물론 기부채납을 통해서 20년간 계약을 해 오는 곳도 있지만 신규로 위탁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시가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 용역도 발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들, 재계약을 떠나서 재위탁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해당 사무를 일정기간 수행한 민간위탁기간 동안에 수행한 상태 내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에 대한 평가 부분이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 공모로 하느냐 위탁기간 연장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더 나은 기관이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정한 경우로 하게 되면 연장을 일정 부분 해 줄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갱신기대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돼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나 의회에서 이걸 보고 받거나 그다음에 이거 동의해 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는 좀 더 짚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금 더 이제는 저희가, 기조실에서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거죠,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지속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는데, 시의 공무원들도 보면 직렬이 있잖아요. 기술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여러 가지 직렬로 나눠지고 또 그 안에서도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은 늘어나고 있고 30몇 년을 일 한다는 건 거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채용돼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가 얼마나 경쟁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위탁되고 있는 거, 특히 기부채납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 장기 위탁되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다른 대안적 서비스 방식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주로 민간위탁 되는 부분이 기조실은 아니겠지만 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이거든요. 서울시도 사회복지직들이 워낙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 사회복지직들이 들어와서 일을 한 지가 꽤 돼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전에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충분히 당연시 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야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냥 민간위탁 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건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위탁하고 있는 것들은 위탁이든 대행이든 직접 수행이든 아니면 일반 용역 전환이든 여러 형태로 변동이 가능 아니면 재단이든, 여러 형태의 변동이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또 수탁기관들을 보면 수탁기관의 법인들이 동일한 법인이 매우 많을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복지 분야는 더더군다나 한 개 법인이 서울시에 있는 노인복지도 하고 청소년복지도 하고 무슨 복지도 하고 다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조금 논의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복수 수탁, 여러 위탁 사무나 기관을 복수 수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공증이라는 것을 삭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성별 구성 목표비율과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여성교원 비율을 2030년까지 교육공무원법상 권장 수준인 25%를 달성하도록 2021년부터 연도별 목표비율을 규정해서 대학 내 성평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안 제9조제1항 대학교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특정 성별교원비율이 전체 교원의 3/4를 초과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시립대 여성교원 비율은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원 평균비율인 17.9%보다 낮은 13.4% 수준이며 이는 사립대학의 여성교원 비율 27.6%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교원의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대학 전반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불안전성이 높은 강사 직위에서의 여성교원 비율은 44.3%로 전임교원에 비해 현저히 높고 보직교수 중 여성교원의 비율은 9.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대학 내 여성 교원의 비율과 대학 운영 참여가 낮게 되면 우수한 여성인력을 임용기회가 상실되고 학문발전에서 성 편견, 여학생의 역할 모델 부족, 학내 보직교수의 기형적 남초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로 인해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해당 성별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2030년까지 여성교원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려는 자체 노력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대학 전체의 남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별 구분 없이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이 훼손될 수 있어 평등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대학 임용방식의 특성상 기존 교원의 퇴직이나 학과 신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원 정원 증가가 발생할 경우에만 신규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교원의 확충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조치 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는 양성평등을 위한 계열별 임용계획 등의 적극적 시행에 필요한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교육공무원법령의 개정으로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의 장은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이 필요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시립대는 2011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여성인력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조치계획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양성평등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시립대와 같은 공립대학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단체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실적에 대한 제출을 일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립대는 2003년부터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시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2012년부터는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수립‧제출하지 않는 등 양성평등 실천의지가 미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 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서평등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시립대 교원 임용에 대한 양성평등 실천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실행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 내에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지금 시립대 총장님은 출석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은 시장발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입안을 어디에서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립대가 기획조정실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담당관에서 시립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발의했습니다.
●여명 위원 시립대가 먼저 의견을 내신 거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사립대의 확인을 거쳐서 시립대에서 온 안을 저희가 받아서 냈습니다.
●여명 위원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같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에 시립대와 같은 공립대학은 양성평등조치계획실적을 단체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추진실적 제출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여명 위원 별도의 자문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양성평등적인 교원임용 과정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학 내에서 알아서 했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이걸 스스로 하지 못해서 서울시가 교원을 임용할 때 양성평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전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절로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라왔을 게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좌우지간 지금 현재 13% 조금 넘는 1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이런 제도적인 틀을 통해서 신장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동어반복이지만 대학이 이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50% 조금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런 것들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조례안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교육부에 성평등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해서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교들을 그런 식으로 교원비율을 조정해 주고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시립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시립대의 능력이 모자라서인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4항에 지자체가 설립 경영하는 대학, 지자체가 설립 경영하는 대학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3/4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에 그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조례로 정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 규정화 되게 들어 온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목표비율을 조례로 규정화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서울시의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라는 건 전 아니라고 해석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직원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교원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학이 예컨대 같은 정치외교학 박사 혹은 교수라고 해요 그러면 같은 주제를 다루는 교수들이 대한민국에 겹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울시립대 교육수요에 맞게 임용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여자, 남자 비율을 정해서 임용하는 것도 저는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대학 자체 입장에서 하나의 새로운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양성평등을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명 위원 그런데 서울시립대가 양성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가치이지만 양성평등이 교육의 질 확보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기술적인 양성평등이, 그건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립대 내부에서 원래는 시행하고 지향해야 할 일을 굳이 그걸 스스로 하지도 못하고 의지도 없었어서 시립대에서 서울시에 우리 이거 알아서 못 하겠으니 강제로라도 해 주세요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서울시립대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립대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법에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1%씩 비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일정한 시간까지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무리한 그런 내용은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시정 노력을 계속해야 이 부분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명 위원 그럼 성평등위원회에 또 다른 교육전문가를 임명시켜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교원임용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심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명 위원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게 저는 계속 이 기계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것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근데…….
●여명 위원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성평등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요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서울시립대 비전에 맞는 그런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을 따로 임명을 할 정도의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문제가 이게 입법사항으로 정해져가지고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사항을 위반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게 되면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명 위원 지금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해 온 건 오히려 시립대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한테 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았고 또 그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금년 7월 30일에 이 법이, 개정된 안이 시행됐고요. 이 조항이 1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명 위원 어떤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성별구성에 관해서 목표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조례로 정한다는 게 금년 1월 29일에 신설이 됐고요. 7월 30일부터…….
●여명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위법한 내용은 2012년에는 시립대와 같은 공립대학이 추진실적을 단체장한테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아직 그 추진실적과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 게 저는 위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예 조례로 또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올해 7월 30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발효가 된 상태 내에서는 조례제정은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례로 개정안을 발의해서 내게 된 겁니다.
●여명 위원 그럼 이거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례를 낸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 네, 제가 알아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 안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실 분이 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석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이준형 위원 저쪽은 안 되나요?
●위원장 채인묵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교무처장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정석입니다.
●이준형 위원 처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시립대 여성교원 비율이 무척 낮아요, 다른 대학보다. 이유가 뭔가요?
●교무처장 정석 저희 대학 단과대학 구성이 옛날에 가정대라고 불렀던 생활과학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인문사회계열의 여교수님들의 비율이 높은데 저희는 도시과학대학, 공대, 자연대가 지금 10% 정도로 낮습니다. 또 의대도 없고 그래서 대학의 전공 분야 구성상 여성교원들이 많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는데 그리고 또 노력도 해 보는데 여성교원 비율 올리는 게 사실상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상반기 전체 신임교원 16명을 모집하는데 이 중 3개 분야는 아예 여성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이렇게 공고를 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특히 신설 학과 2개 학과에는 TO를 2명씩 주면서 그 중 1명은 여성으로 뽑도록 해서 처음으로 여성교원을 전제로 임용공고를 내서 이번에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전체 교원이 몇 분이세요?
●교무처장 정석 432명 중에 현재 여성교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13.4%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금 1%씩 증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교무처장 정석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증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신설학과가 만들어진다거나 그럴 때 임용을 해야 되는 건데…….
●교무처장 정석 아니면 이제…….
●이준형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시립대학교에서는 그 제한사항을 여성으로 공고를 낼 수 있습니까?
●교무처장 정석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하긴 어렵죠.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저희가 전체 학과별로 여성교원 비율을 통계 내서 그러니까 우리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의 경우는 이번에 신임 교원을 채용할 경우에 여성교원으로 좀 뽑아 주십시오 했는데, 그 중에 응한 학과도 있고 전공 특성상 우리 이런 분야는 전국에 지원할 여성인력이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3개 분야를 여성으로 못을 박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거는 성평등상 관계가, 교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문제 제기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교무처장 정석 저희가 다른 국공립대학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신임교원을 채용하는 데 예를 들면 정년트랙으로 뽑을 수도 있고 정년트랙이 아닌 경우로도, 그러니까 채용의 계열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여성 계열로 여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임교원 채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는 것을 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법적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걸 했을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만 향후에 어떤 소송 같은 거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근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교무처장 정석 양성평등 문제가 그런 이중되는 갈등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준형 위원 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점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뭘 보면 여기 해마다 1%씩을 하겠다고 이 개정안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 제4항에 따른 교직원 성별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별표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해마다 1%씩 비율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산 자체가 학과가 신설된다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이 조례 아시죠?
●교무처장 정석 네.
●이준형 위원 조례 보시면, 또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무처장 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교무처장 정석 조직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목표 16%도 사실은 버거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쪽에서는 목표를 좀 더 높이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 13.4%에서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교수 채용해가지고 16%까지 높이려면 정말 새로 채용하는 교수들의 거의 절반 정도를 여성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상황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항상 여성교원 우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성교원 분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총장님도 여교수회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견도 듣고 여성교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지 또는 보직자 비율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하자 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 신규임용 계획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교무처장 정석 내년에 16명 모집이었는데요 지금 공채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이미 3개 분야는 채용중단 결정을 했고 그래서 열세 분을 뽑을 것 같고 그중에 여성분야로 제한했던 3개 분야는 뽑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16%를 맞추시려면 열네 분 중에 열한 분을 여성으로 채용하셔야 돼요.
●교무처장 정석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물론 목표치를 맞추고 못 맞출 수도 있겠지만 열네 분 중에 열한 분을 여성으로 채용해야 되는, 교직원을…….
●교무처장 정석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게는 어렵, 현재로서는…….
●이준형 위원 이게 안 될 거 같아서요.
●교무처장 정석 안 되죠.
●이준형 위원 누가 봐도 이게 너무 11 대 3이면 너무 한 쪽이 편향적이어서 오히려 성평등에 위배되는 상황이고요. 이 목표치를 해마다 늘려가야 되고 해마다 교원을 더 뽑아야 되고 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가능할지, 시립대가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무처장 정석 네.
●이준형 위원 혹시 몇 가지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위원회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교무처장 정석 저도 얘기를 들어 상황을 파악하고, 내용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육부에 보고하게 돼 있을 때는 교육부가 항상 공문을 보내서 며칠까지 보고하라 공문이 왔고 그러면 공문에 의거해서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게 서울시로 보고하도록 2012년에 법이 바뀐 뒤로는 서울시하고 저희, 물론 저희 대학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양성평등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고 서울시에다가 제출해야 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까지 8년이 지난 거거든요.
●교무처장 정석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동안은 전혀 이 건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 학칙이 개정이 됩니까, 동반해서?
●교무처장 정석 이 경우는 서울시립대학 운영 조례죠.
●이준형 위원 학교 내부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교무처장 정석 네.
●이준형 위원 조례가 개정 된다고 해서…….
●교무처장 정석 이거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따로 학칙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조례가 개정이 돼도 조례에 제출한 목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장하긴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무처장 정석 최선을 다할…….
●이준형 위원 최선을 다 할 뿐인 거죠?
●교무처장 정석 그런데 이제 16% 달성하려면 지금 진행 중인 공채 말고요 하반기 공채가 또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하반기 공채 때 최대한 여성교원 숫자를 좀 늘려서 16% 목표치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아까 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준형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조실 입장에서는 조직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담아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우리 조례 제8조가 감독 및 승인의 건이고 제9조가 시행규칙에 대한 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직담당관실에 올린 조례를 보면 달랑 제9조에다가 이거를 신설하고 현행 있던 시행규칙에 대한 9조를 10조로 그냥 내리는 걸로 끝내는 거죠. 그리고 9조를 보면 감독 및 승인의 건이에요. 그렇죠. 대학교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위 및 감독을 받는다. 다만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대학의 학과 설치 및 폐지, 두 번째는 학생 정원의 증감, 세 번째가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이에요. 그래서 9조에다가 신설하는 게 대학교 교직원 임용 및 양성평등이란 걸 신설하는 거죠. 감독 및 승인에서 4로 해서 넣을 수 있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나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달랑 8조 밑에다가 9조 하나 신설해 갖고 성평등에 대한 것들 집어넣고 그냥 현행 있던 9조의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정한다 해갖고 이걸 달랑 내리고 규칙 정도를 조금 더 정하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조례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지 않을까? 단순히 이걸 보고 있으면 내용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이나 해야 될 것들은 조례에 구구절절 규정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목표만을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그때 변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나 시립대 총장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조례에다가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다 넣기는 물론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이 조례가 이번 7월부터 시행…….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7월에 시행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준형 위원 정례회 때 이것을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하고도 사전에 얘기하고 그리고 이 조례가 들어가야 될 조항이 어디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된 그 부분은 애석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일단은 규정화가 시급한 문제란 말씀을 드리고 또 차근차근 제도적인 발전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
●이준형 위원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7월에 실행되는 거였으면 그 전에 이미 알았을 거고 시립대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거고 이렇게 단순하게 조례 개정안을 넣는 것보다 조금 더 보완해서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 조치계획이랑 관련해서 시립대 성평등 관련한 조례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울시성평등기본조례의 목적 하나만 1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지금 서울성평등기본조례안에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이 목적에 근거해서 아까 우리 시립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셨잖아요,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계획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립대 여교수회의 학내 양성평등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과 신임 여성교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학내 여성교원의 지위향상 및 인식개선과 양성평등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이미 여교수회나 여성교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조례 목적에 나오는 모든 사회참여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그 모든 것을 망라하면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 여교수회 그리고 여성에 관련된 거는 모두 잘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학내 안에 총장님 이하 모든 조직이 아우르는 조직 안에서 이 목적을 이루는 균등한 그리고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이 목적을 읽었습니다. 고려를 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씀하신 취지를 시립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김혜련 위원 물론 설치하는 것은 설치하지만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많은 목적에 맞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의회 기조실과 조직 정비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성인지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는 기본 준칙들을 적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각 성별 수혜대상들이 명확한 사업이 있고 또 각 성별 수혜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고 수혜대상 사업들이 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정량 목표의 수치들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도로건설, 건축 이러한 정량적인 평가가 모호한 것들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에 성인지 감성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일부 계량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도 예를 들면 오늘 상위법 법령 개정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것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여성과 남성의 교원비율이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성비를 맞춰야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안 돌아갈 것인지 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 설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두 개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교육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우수한 교원의 임용해서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 3/4이 안 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 쪽은 25%는 무조건 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교원 내에서 양성평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차원의 목표가 나름 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또 충돌 여지가 있을 때 어떤 걸 더 우선시 할 거냐의 문제인데 문제는 교육의 학습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정량적인 게 안 나와 있는데 교원의 성별 쿼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3/4이라는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3/4이라는 제한을 걸어두기 때문에 그걸 일정한 기간 내에 최대한 달성하려는 목표치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와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실제적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랄지 아니면 교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걸 종합적으로 조례 이행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또 이와 같은 것들을 규정하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2003년보다는 지금 보면 시립대 여성교원이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분명히 17년 동안 두 배가 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와 같은 것들이 규정되어 있으면서 그와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가면서 그와 같은 학습의 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도 기조실장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기본적으로 성 불평등이 없어야 하고 또 양성평등의 기본적인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예산이 반영된 서울시립대학교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예산과 모든 사무관리를 책임지는 그런 정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성인지 또는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학교의 방향 설정 또 정책의 의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권 확보를 위해서 우수한 교원 그리고 그에 맞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복지와 교육수혜권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운영지침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실장님,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련 성평등위원회에서 자칫 기계적으로 교원비율을 조정할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저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지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초반 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위 법령과 맞추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 개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특정 성별이 3/4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법이 개정된 것이지 이게 성평등위원회를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6조의 7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는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를 둔다, 이건 학교 내에 설치하라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게 내용을 보면 하나는 교원의 정수에 있어서 3/4이 한 성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조항이고 두 번째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짜고 추진실적을 제고시켜라, 종합적으로 양성평등을 꼭 교원뿐만 아니라 해라 이런 입장이고 이왕이면 양성평등계획을 조치를 짜고 하려면 저희 시 같은 경우 그에 대한 총괄적인 위원회가 시 성평등위원회기 때문에 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심의를 받아서 했을 때 보다 더 양성평등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제고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넣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임용령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연도 개시연도 전년도 10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은 양성평등계획을 실제로 제고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만 심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총괄하는 기관이 시 성평등위원회니까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걸 받도록 해 보자 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명 위원 아니요, 그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미 2003년부터 제정된 법이고 그걸 안 지킨 것이 시립대고 제 생각에는 시립대 내에 그러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내부에 두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저는 대학의 자율성 또 대학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방향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자체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좀 밖에서…….
●여명 위원 서울시가 만능도시도 아니고 서울시도 여러 분야에서 약간 실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서울시에 맡겨 놓는다고 해서 서울시립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우수한 교원의 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시의 성평등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시의 여러 기관들에 대한 총괄적인 양성평등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문하거나 심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하고 부합하게 하려면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여명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끝났습니까?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여명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왜 서울시에 있는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하려고 하느냐,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우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서 우리 실장님은 성인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구성원이 시니어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따로 둬야 된다고 주장하신 것에 반해서 지금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또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들으면서 염려되는 것은 교원의 임용과정에서 지금 교수님 한 분이 임용되시면 정년퇴임하시는 때까지 대부분은 공석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 교원을 채용해서 25%를 채우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세 분 중에서 열한 분은 여성으로 채용을 해야만 16%까지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어떤 양적인 그런 균형을 맞추다 보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염려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찾아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원 임용과정에서 정말 이 부분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재원이 있습니까, 여성 재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도 찾아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 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조치계획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의 심의도 필요하겠지만 시립대 안에서 교원임용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절충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릴까요?
●권영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성평등위원회하고 성인지 예산의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는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또는 여러 가지 사업대상의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또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성평등위원이 직접적으로 당연직이 돼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었지 그 성평등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성평등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위원들이 나타나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심의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은 거기가 최종적인 심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교원 선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율성이 저해되고 또 굉장히 뽑기 어려운 상황 또 잘못하면 계속 모집을 했는데 계속 이게 안 채워져가지고 난감한 상황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려는 목표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앞에 초년도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했지만 지금 16%도 사실상 좀 더 높은 목표인 게 사실인 건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성평등위원회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는 성인지에 대한 완전히 전문가 교수님들도 계시고 제가 그 구성원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 이쪽 조례하고 저쪽 조례에서 우리 실장님이 좀 성평등위원회를 폄훼하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폄훼가 아니고요. 전문적인 심의기능은 맞고 그 부분들이 다 기관장들이나 이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뭘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성인지 예산 실무협의체는 구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희 위원 어쨌든 저는 시립대 교원임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이 좀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관련사항과 부시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7월 25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을 자율신설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르면 자율신설기구에 대해 2년의 존속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서 기구의 존속 또는 폐지, 상시기구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부시장의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이를 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보다 명확히 상위법인 조례에 규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제3쪽 안 제3조의2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근거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기구정원 규정에 따라 16~18개의 실·국·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례로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추가ㆍ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율신설기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례기준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3개의 자율신설기구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구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존속 가능하며 존속기간 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삭제 또는 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구정원 규정의 개정사항에 맞춰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과 평가항목, 평가절차와 평가결과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신설기구는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엄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성과를 판단할 독자적인 기준이 없어 조직의 효율성 여부 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을 방지할 수는 있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율신설기구가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역점 사업 등과 관련될 경우 자칫 조직 확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부시장의 사무분장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을 보좌하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정무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조례에 상향 규정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시장의 업무분장은 서울특별부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왔으나 이를 조례에 상향 규정하여 부시장별 업무배분과 역할을 명확화함으로써 의회의 통제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지방기구 정원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보좌기관이나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례상의 부시장별 사무분장에 실·국·본부 조직 이외 보좌기관은 표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시장의 사무분장 규정을 조례에 상향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사무분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서초 제1선거구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3개의 자율신설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자율기구에 대한 성과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조례개정 안에 보니까 성과평가를 위해서 성과지표 달성 또 그다음에 행정수요의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서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과평가를 위해서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조직 담당 부서라는 명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당하는 조직 부서 담당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조직 담당 부서는 현재로 보면 조직담당관을 말하는 것이죠.
●김혜련 위원 아니, 조직담당관을 아예 지칭해서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담당관 명칭이 계속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조직 담당 부서로 업무를 그렇게 표기를 해 놓고요.
●김혜련 위원 아니면 해당 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 업무에 대해서 조직 담당 부서라고 해야 정확해집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라고 하면 좀 잘못하면 애매해질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부서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련 위원 오히려 만약에, 그래서 너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뭐랄까 이 부서 자체가 경직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노파심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풀어서 얘기 좀 해 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래서 조직담당관이라고 안 쓰고 조직 담당 부서라고 이렇게 일부러 바꿔놨습니다.
●김혜련 위원 부서라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지금 운영성과를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여러 가지 평가추진 개요 안에도 보면 역점사업에 대한 거 또 주요사업에 대한 거 여러 개의 평가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평가하는 운영개요 안에 이걸 또 따로 규정 안 해도 될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거는 평가에 대한 기존 아주 큰 줄거리만 정리된 거고요, 조례에는.
●김혜련 위원 그럼 따로 또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세부적인 평가계획은 별도로 짜야 됩니다.
●김혜련 위원 별도로 짜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럼 여기에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될까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평가, 일일이 세목을 여기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평가의 큰 골간만 정해 놓고 세부적인 규정은 저희가 평가부서하고 평가 담당하는 전문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는 내년도에 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년 동안 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1년 4개월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기가 도래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요. 자율신설기구가 행정수요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이나 역점사업 등과 관련해서 조직 확대나 여러 가지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자율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 여기에다도 그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보니까 아마 이 평가관리체계로 내려와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희하고 좀 상의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내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질의했었나요, 올 한 해 조직개편이나 정원 관련된 조례 같은 게 상정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내년도 시장 보궐선거가 있어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더불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돌아가신 전 시장님께서 준비했던 몇 가지 조직개편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했을 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여튼 일단 논의 안 하고 향후에 내년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례안이 들어온 거죠. 이게 원래 사전에 예견되어 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건 기구개편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구를 평가를 해야 되는 조항에 근거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준형 위원 부시장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부시장은 규칙으로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부시장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보좌기관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직무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좌기관까지 또 과까지 넣다 보니까 규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규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현재 조례로 분장만 올리는 것이지 기구를 개편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준형 위원 이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조례상에 부시장별 사무분장에 실ㆍ국ㆍ본부 조직 외에 보좌기관은 표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지적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 분장 자체를 실질적으로 내년 4월에 전체 기구 같은 것들을 개편하면서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당장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없죠? 전혀 없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없고…….
●이준형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조직개편이라는 게 우리가 조직개편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는 가급적 정원과 연관돼서 부서들이 신설되거나 어떤 정책들이 반영되면서 부서가 신설될 때 필요한 건데 굳이 내년에 전혀 어떤 변동도 없을 만한 조례가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사실은 약간 고민의 일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일단 기구 조례를 바꿀 때 분장까지도 바꿔 놓을 건가 아니면 내년도에 전부 직제를 전반적으로 손 보면서 그때 분장까지 조정을 정확하게 할 건가, 그런데 내년에 업무분장이 약간 변동될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일부 이런 것들이 왔다갔다 할 여지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려면 내년 초가 더 적정한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저 똑같이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에 서울시의 중요한 선거가 있고 그 선거를 통할 때 선거를 하기 직전부터 여러 가지 공약들을 세워서 차기 시장으로 올라오실 분들이 이런저런 조직에 대한 것들 정책에 대한 것들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약을 세워서 할 텐데 그 사업 내용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조직개편안이나 정원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지난 행감 때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은 조례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향후에 새로운 시장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신설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좀 해 주셔야 왜냐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에 해 주셔서야 준비해가지고 그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분장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하셔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율신설기구 평가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부시장 분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구 조정을 한 상태가 더 나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좀 두었다가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조금 서로 저희들끼리 얘기할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까 충분하게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었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심사보류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장님, 그런데 자율신설기구는 해 주셔야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서윤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의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의견제시를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좀 이따가 결정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메지 마라, 괜히 의심 살 행동이다, 하지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 질의응답시간에 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할 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위공직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특정 종교 비하로 비난 받을 수 있으세요. 앞으로 그런 말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주의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1988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주요내용은 2020년 1월 제정된 지방 일괄 이양법에 따라서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상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가 사무를 시가 기관위임 받은 후 위임규칙에 따라 자치구에 재위임해 수행토록 해 온 물가안정사무, 건축사무소 관리사무 등 11건의 사무가 서울시 자치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는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시 자치사무로 위임조례를 통해 자치구에서 수행해 오던 승강기 관리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사무 등 13건의 사무는 자치구로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서 해당 사무의 위임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업무 중 자치구에서는 등록사무를 수행하고 시에서는 교육사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시에서 수행하던 공인중개사 교육사무를 자치구로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사무위임의 변경에 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 이양사무는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일괄이양법이 금년 1월 통과되었습니다.
사무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의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서울시도 이에 보조를 맞춰 위임사무의 변동사항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변경되는 위임사무는 서울시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되는 경우와 국가사무가 서울시로 이양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고유사무에서 자치구로 이양되어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되는 사무는 총 13개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제작물 제작업ㆍ배급업의 신고, 신고증·등록증 교부, 영업 폐쇄명령,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공사 시행의 인가, 터미널공사 완료 확인 등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되겠습니다.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국가 사무에서 서울시 고유사무로 전환되는 사무 중 자치구로 위임되는 사무는 총 11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 사업자에 대한 보고ㆍ명령 및 검사 등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 신고 또는 휴·폐업의 신고, 효력상실 처분 업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의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사무만 이양을 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과중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인력과 비용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에서 이양된 사무의 경우 종전의 담당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업관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시작되는 신규사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위임 사무명과 근거 법령의 불일치, 근거법령에 잘못 인용, 위임사무명이 법령과 달리 표기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령 표기방식이 제각각 다른 점 등의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비롯해 기존 사무위임 전반에 대한 통일성 있는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법령ㆍ조문 오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명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자치구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무 중에 교육 실시,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및 교육대상자 통지 등을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관리하는 자치구에 위임해 사무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에 앞서 실무교육을 수료한 한 후에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집합교육 장소의 지역적 편중,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있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자치구 자체 교육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연수교육은 현재 8개 기관이 위탁받아 11개 교육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강남권역에는 교육장이 3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비용이 지원되는 임의교육과는 달리 연수교육은 자부담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연수교육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통합·운영할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연수교육을 자치구에 위임해 자치구 자체 교육과 통합 시행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관리 업무와 교육 관련 업무를 자치구로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임의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등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과 성격이 달라 통합운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연수교육을 수행하게 되면 교육 위탁기관과 25개 자치구가 각각의 교육일정을 협의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위임사무에 대한 자치구 의견 조회에서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았고 16개 자치구는 의견을 회신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미회신한 1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유선 확인을 한 결과 명시적으로 동의 의견을 밝힌 자치구는 2곳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경우 수임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임기관이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임기관의 동의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요구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왜 자치구에서 이 위임사무를 조사를 해 보면 이렇게 위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공인중개사 교육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 교육이 아직 자치구마다 다 교육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연수교육을 하는 게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럼 사실 자치구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물어봤는데 거의 미회신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부는 좀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교육 운영상이나 효율성 이런 문제 등이 제일 중심적인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이 약간 규모의 경제가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게 일 년에 몇 번 정도 받습니까, 교육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연수교육이 한 2만 6,000명 정도 대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김달호 위원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 2만 6,000명이 한꺼번에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는 교육장이 한 8개 기관이 11개로 지금 분할돼 있어서 그 교육장별로 가까운 데서 분할돼서 하는 걸로…….
●김달호 위원 대략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교육장은,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달호 위원 그런 교육장도 사실은 한 2만 명 정도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월별로 어떻게 보면 매달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조를 해 주겠다 해도 자치구에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와 관련해서 한 1억 1,100만 원 정도 교육비용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달호 위원 그거는 어디로 지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자치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걸로 일단 저희가 예산은 잡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 직접 실시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그게 각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직접?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은 구가 사업시행 주체기 때문에 구에다가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구가 교육수행 주체가 됩니다.
●김달호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교육을 1년에 몇 회 받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력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자체 담당하는 인력의 문제. 이건 쉽게 우편을 보낸다든가 유선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2년에 한 번이니까요, 중개사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나 우편, 교재 그다음에 대관 이런 것들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자치구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달호 위원 교육장도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면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밖에, 10군데 정도 대략 된 것 같은데, 맞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다 보면 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8개 기관에 위탁돼 있고 장소는 한 11군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지정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제 시가 교육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에서 교육위탁을 8개 기관에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노원, 도봉, 중랑, 성동 이렇게 죽 기관에서 위탁을 해 왔는데 25개 구가 되면 25개 구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김달호 위원 그럼 교육장을 위탁한 거 아니에요, 교육장?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교육기관입니다.
●김달호 위원 교육기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럼 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이렇게 붙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런 기관들의 지정절차는 어디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건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관련 이 내용을 총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업무교육을 하면서 연수교육을 하면서 해당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이 교육기관은 굉장히 절차나 이런 게 까다로운가 보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내용들 교육을 할 만한 장소랄지 강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 서쪽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 이야기는 교육기관을 좀 늘리면 교육 받기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가 없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자격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나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상의 애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김달호 위원 실장님, 우리 서울시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을지 모르지만 자치구로 이관되면 제가 볼 때는 자치구에 이만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서류라든가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이 이거 받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또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도, 실장님 정확히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만 그 외에 다른 부가적 행정사무가 많이 수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런 업무들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를 좀 그렇게 조사를 했음에도 회신을 해 달라고 해도 어느 구에서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것을 한두 군데 구밖에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양할 사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무 이양할 때는, 즉 자치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양을 하셔야지 무조건 우리 정부에서 서울시로,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하기 위한 그런 행정업무가 좀 아직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관리는 지금 현재 자치구가 하고 있고 교육업무를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관리가 아니고 등록을 자치구에서 해 주고요. 교육은 연수교육이 있고 실무교육이 있는데 연수교육은 시에서 하고 있고, 왜냐하면 광역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등록은 그런데 이제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되어 있고…….
●강동길 위원 실무교육은 등록 전에 하는 걸 실무교육이라 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강동길 위원 연수교육하고 사고예방 교육을 지금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광역적으로 그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동길 위원 이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등록은 자치구에서 하고 연수교육은 시에서 하니까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다음에 연수교육 자체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이양 관련해서 고려사항이었던 거고요. 다만 이양을 하려면 초기에 문제가 뭐냐면 교육장소 확보나 교육 관련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만 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골고루 교육기관이나 시설이 분포돼 있지 않고 처음에 담당자들 업무 부담이 있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걸 일원화시켜서 운영 효율성은 제고할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 이것을, 지금 보면 25개 구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결과회신이 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유가 아까 우리 김달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나 인원적인 문제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걸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준비과정이 더 있는 상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치구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준비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상태로는 약간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이라든지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공익적인 목적이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거래의 질서를 자기들의 담합을 위한 사적 교육의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 전문적인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전에 실무적인 교육을 받고 2년 단위의 의무보수교육을 받는 거고 그동안 8개 기관에서 위탁사무의 교육 실무를 하다가 이게 2019년 정례회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자체 교육하는 것이 업무상 효율적이겠다는 위임사무의 관련된 안을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이 안을 수용해서 시장 발의안으로 제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체적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분포율은 한 1만 3,000명이에요. 1만 3,000명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2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고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에 각 지회들이 중간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고 공인중개사의 개업서부터 관리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업무 관리 그것을 자치구에 등록베이스로 관리 운영하는 것을 자치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1만 3,000명이 한번에 들어가는 장소를 우리가 교육장소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각 자치구별 등록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연수의무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장소는 특정 교육장소가 고정으로 교육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교육장소가 있냐 없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의무교육 그리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무교육을 할 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 그리고 토지, 건축 또는 경제정책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정보전달이 꼭 행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중개사무소가 하나의 사랑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울시의 각종 현안 업무에 이해가 밝으면 서울의 많은 경제정책 도시계획정책들이 그들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정보 전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것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육창구를 통해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한테 전달되기도 하고 또 다른 자치구의 위임 권한에 대한 맡은 사무업무의 교육의무가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과 소요비용에 대한 인력 지원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이 일부 장소의 공간 확보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정확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단 제가 통계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는 4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개업공인중개사 연도별 인원이 조금 상이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을 해서 실무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지금 아까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4만 5,000명은 개업을 하고 있지만 실무를 하고 있지 않은 대상자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대상자는 그래서 2만 6,000명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2만 6,000명 중에 연 인원은 1만 3,000명이란 거예요, 2년 단위로 교육을 할 대상자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약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렇죠, 약간 상이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18년에는 1만 9,470명이었고요 작년에는 6,414명이었고 거기다가 오랫동안…….
●김인제 위원 그렇습니다. 평균이 1만 3,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연도별 재교육을 받는 의무교육비율들 평균이 1만 3,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추계를 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치구에 강당에서 충분히 어떤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되면 집합교육을 사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재교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개발도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이미 반영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자치구에 예산 지원한 내용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자치구에서 느끼는 부담은 김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해 본 사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 별도로 교육 관련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나 장소가 없어가지고 천상 지금 이용하고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가까운 쪽에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김인제 위원 자치구에서 모든 사무 위임의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사무부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이 사업이 행정으로서 우리 중개사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되는 데 제한요소는 아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시간의 50% 비율이 콘텐츠 교육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에서 16시간 중에 6시간에서 8시간 비중은 대부분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 콘텐츠 개발용역비로 2000년도 10월에서 12월 중 개발비용이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오프라인 비율이 6위고 그다음에 온라인콘텐츠 비율이 4라는 말이에요. 그런 비율이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교육과 집합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시가 준비한 것들을 본 위원은 자치구 위임 사무를 했을 때 자치구 서울시의 위임사무에 관계된 지원 방안 이런이런 것이 있다고 명확히 설명되고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구의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능력과 그동안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죠. 그러면 모든 위임사무들을 자치구의 사람들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들에게 교육시키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그런 절차의 과정을 다 수반해서 우리가 정책 위임사무를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꼭 자치구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 아니라는 게 위원님 말씀의 취지라고…….
●김인제 위원 그건 의무사항이니 아니냐를 떠나서 본 위원은 충분한 자치구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서울시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마련했고 그것들을 자치구에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위임사무를 받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행정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행정의 부담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8,800만 원에 달하는 교육 콘텐츠 예산사업들을 이미 용역개발 중에 있고 또 기이 8개 기관에서 교육을 했던 통합 위탁교육의 노하우들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일반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그냥 전달이 안 됐거나 이런 방안으로 진행하니 어려움 없을 겁니다 하는 사전적인 얘기들이 저는 나머지 내년부터 진행하는 기간 내 의사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서류나 아니면 담당자 교육 그러니까 지적과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자치구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재교육이 되면 내년서부터 이 사무를 실행하는 데는 서울시가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역량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충분했다고 저희가 단언하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왜냐하면 찬성하는 자치구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도 9개밖에 없었고 16개 기관은 회신을 안 했기 때문에 16개 기관은 그래도 수용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제 내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업무 부담은 다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등록업무하고 교육업무가 일원화돼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교육 지원을 시에서 한다는 전제가 되면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나머지 기간 동안 관련된 일반 행정사무 위임이 됐을 때 우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수립이 이 만큼 되어 있다는 것을 각 자치구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치구 지원 내용 사업들이 좀 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된 교육이네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2014년에 다시 부활됐습니다, 1999년에 폐지됐다가…….
●이태성 위원 2년마다 하는데 그러면 대략 교육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교육시간이 연수교육은 12시간쯤 됩니다.
●이태성 위원 12시간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그러면 반드시 집합교육 형태로 해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부는 사이버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집합교육도 가능하고 사이버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사이버나 집합교육?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보통은 자체적으로 하고 6시간은 사이버로도 할 수 있고…….
●이태성 위원 아, 나눠져 있는 거네요, 사이버도 할 수 있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2시간 중에서 절반은 사이버로 할 수 있고 절반은…….
●이태성 위원 집항교육으로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글쎄요 이게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시대에 집합교육 한다는 건 좀, 그리고 요즘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도 사이버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러면 교육량을 교육국가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랄지 교육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정 부분은 콘텐츠가 개발된 것들은 내려온 것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교육내용도 좀 긴 것 같고요 12시간이면 또 교육의 형태나 방법 좀 바꿔서 사이버도 가능할 수 있게 해서 구에서 좀 부담을 안 갖는 형태로 교육내용이랄지 방법을 변경하면 구에서 굳이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형태나 내용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누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구에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토지관리과에서 해당 자치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야 됩니다. 이양하게 되면 구체적인 이양 준비나 또 실제 교육 관련 대상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건 위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 기본 책임이 있고 실제 사무 관련된 사항만 현장에서…….
●이태성 위원 어차피 기본적인 건 시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위탁하니까 구에서 위탁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방법을 좀 바꿔서 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저는 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형태랄지 방법을 교정해서 구에서 부담 없이 위탁교육 할 수 있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어느 부서가 했었나요, 이 교육 업무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토지관리과…….
●이준형 위원 토지관리과?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중개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치구에 가면 보통 부동산정보과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과 여러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토지관리과에서 자치구에 있는 부동산 관련 과에다가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다른 부서로 보낸 건지, 이 조사를 할 때 실제로 그 자치구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세부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련부서끼리 그럼 지적직이나 이쪽 분들끼리 하셨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시의 토지관리과에서 자치구에다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지적직 분들께서 보통 구도 지적직 분들이 부동산정보과라든지 그쪽 관리를 하시니까 관련된 부서가 있, 과장은 행정직일 수 있어도. 그러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의견을 서로 물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약간 좀 이해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업무 이양에 따른 준비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준형 위원 기관이라는 게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여서 교육이, 그 해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여서 조금 더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콘텐츠라든지 지정 법적요건 이런 정도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자치구가 하는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자치구별로 이런저런 이사철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훨씬 더 자치구가 용이할 수 있어요, 그 기간에만 맞춰주면.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도 재건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한참 왔다갔다 할 때는 실제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바쁘신 상황이라 교육받기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걸 자치구별로 조율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이라는 게 동별로 해 주면 더 좋고 그게 불가능하면 시의원들 지역구별로 한 번씩 해도 네 번 정도 해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어서 또 못 하신 분들은 갈 수 있잖아요. 저희가 구에 있을 때 상황을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집합교육을 하고 그리고 예비군교육도 하잖아요, 실제로 구민회관 같은 데서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곳이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을 거고 어찌 보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순하게 이런 지방에 어떤 사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같은 부서끼리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구청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과라든지 이걸 통해서 조금 하다보면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재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콘텐츠도 제공할 거고 기관도 지정할 거고 하면서 나가서 하는 건데 어쨌든 장소에 대한 부분하고 연락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일단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게 2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끼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개사들에게도 한번 물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실제 교육당사자들에게도 어떤 생각인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도 의견이 달라지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
●이준형 위원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도 이런 교육들을 자주하고 있고 자치과는 통장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자치구가 굳이 이걸 안 하겠다고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지역에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부동산 관련된 단체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고덕강일지구로 모여 있다거나 그분들이 다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한 번씩. 코로나 전에 여행도 가기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김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면 그리고 또 관계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랑도 좀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랑 논의하면 충분히 이거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저희가 성의를 보여 주면 충분히 차치구가 이것들을 진행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위안번호 제1989호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괄정비는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2쪽 자치법규 일괄개정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속에서 자치법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717건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입법 차원에서 조례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더라도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03년 이후 모두 24차례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 형식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조문 변경사항, 오기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한 105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는 등 제명 및 조문 변경 등의 사항과 한자어의 순화, 행정기구 개편사항과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개별 자치법규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 없이 비교적 단순한 제명,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임위 소관주의를 훼손하는 전문성 없는 심사 문제와 논란이 있는 조례안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화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계 법규의 제·개정·폐지 이후 조례의 후속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 법조문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 취지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이 없고 각종 회계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인동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병합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통합 계정은 기존의 재정투융자기금을 사실상 승계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사실상 감채기금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통합 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공기업으로의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됩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공사채 또는 공단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보조금, 융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될 경우 여유재원이 있는 연도에 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연도에 적립한 재원을 사용함으로써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되며 코로나19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경우 회계기금 상호 간 예수ㆍ예탁을 통한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조인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신설 배경 및 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지방기금법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세가 부동산 경기와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으로 구성되어 회계연도 간 수입의 변동성이 큰 문제를 해소하고자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통합안정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은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회계는 재원이 부족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해지면서 회계연도별 재정변동 상황과 동일 회계연도 내 기금별 재정여건을 종합해 여유자금의 융통과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설치ㆍ운용 근거가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와 회계ㆍ기금의 예수ㆍ예탁 역할을 해 왔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맞춰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통합재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구분되며 현재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이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기금을 각각 승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4조는 기금을 신설ㆍ운용하는 경우에 최장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경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조례를 개정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말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새로운 기금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 기금의 승계라는 점에서 두 기금의 조례상 존속기한인 2022년 12월 말까지로 제한해야 합니다.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2017년 7월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2년 말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기금의 존속을 위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6조 조성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는 통합 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전년도 말 적립금 총액 중 조례상의 비율 안으로 정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5조는 현행 재정투융자기금 조례를 참조해서 통합 계정의 수입 재원을 구체화하고 지출용도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공기업으로의 융자, 그 밖에 통합 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로 폭넓게 규정해 기금의 통합 관리적 기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감채기금 조례를 참고해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재원으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 계정에서의 예수금, 계정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의무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전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 역시 감채기금 조례를 참고해 제1호부터 6호까지 재정안정화 계정의 지출 용도를 규정하고 전년도 말 기준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 이상을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부채규모의 감축이라는 계정의 본래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연도의 지방세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보다 낮은 경우와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ㆍ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신속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예치ㆍ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별도 계좌 설치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운용, 기금운용ㆍ관리사무의 금융기관 대행, 재정안정화 계정의 통합 계정 예탁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기금운용 및 예탁 지시와 예탁기한 명료 전 반환 사유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시장의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재정기획관입니다, 분임기획운용관, 통합계정은 예산담당관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공무원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총괄기금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 담당 실ㆍ본부ㆍ국장으로 정하고 있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기금관리관이면서 기금운용관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관을 재정기획관으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와 달리 따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 간의 관계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안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 임기 2년인 위촉직 위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추전하는 사람과 재정자금 운용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대표권과 운영권을 갖는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인 재정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민간거버넌스의 활성화로 다수의 서울시위원회에서 위촉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거나 당연직 위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시정의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서울시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규정해 위원회에서 집행부 위주의 일방적인 운영이 우려되므로 위촉 위원에게도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은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하나의 위원회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두 계정을 모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 조례에 따르면 감채기금심의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 승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부채 감축 등 서울시 재정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정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고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이 지금까지 별도의 위원회로 운영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에서 규정한 감채기금의 폐지와 경과조치 등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의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을 각각 별개의 계정에 승계하는 방식으로 신설되므로 부칙에서 추가로 시행일, 감채기금의 폐지, 기금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과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계운영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부터로 정하였고 감채기금 조례를 폐지해 차후 혼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투융자기금은 통합계정으로, 감채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자산, 채권, 채무 등 권리ㆍ의무와 2020년 결산잉여금이 승계되고 기수립된 두 개 기금의 2021년도 운용계획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금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타 기금의 해당 문구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다른 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부칙에 위원회 통합으로 인한 위원의 자연 승계 규정이 없어서 기존 재정투융자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 해촉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채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위원회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급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매우 급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정을 하시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적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할 부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이준형 위원 논의가 된 게 언제인가요? 통합을 하자, 재투기금과 감채기금을 통합해서 우리가 하자고 논의가 된 게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금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됐고요 저희가 8월 의회하고 정기회밖에 없어서 내용을 준비해서 정기회 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아마 6월 9일에 시작돼서 7월에 논의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7월 초에 논의가 시작됐고 실제로는 그러면 감채기금 같은 경우는 부칙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1월 1일자로, 12월 말일자인가요, 감채기금이 폐지되는, 조례가 폐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채기금 내에 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9월에 임시회를 8일간 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8월 말 9월 초에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동의안들 급한 출자출연동의안들을 전부 했어요. 급하기 때문에 이때 하지 않으면 정례회 때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례들을 폐기하는 것도 실제로는 의회 동의가 필요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부칙에 넣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감채기금 조례는 폐지가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감채기금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런 문제제기가 강력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명칭만 달리해서 승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그걸 8월 의회에 올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8월에 올리려면…….
●이준형 위원 9월, 9월 의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8월 말에서 9월 초인데요 저희가 8월 말까지 올리려면 상당히 일찍 의안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7월 초에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임시회를 한 게 9월 2일이에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채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부칙에는 폐지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통합기금으로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승계되는 거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거의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준형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자연 해촉되는 분들한테는 사전에 뭔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투융자기금만 해촉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채기금의 재정계획심의회 쪽은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기금이, 조례 근거규정이 생기면 하나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관련된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는 거죠, 이번 예산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지 안 통과시킬지 실제로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계정으로는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준형 위원 계정이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승계되기 때문에 특별히 통합한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 기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체 14616@2 하나 변경되는 그런 겁니다. 계정 자체가 크게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반대로 개정이 안 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법에 이게 종합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근본적으로 조례라는 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는 거여서, 그렇죠? 몇 차례 저희들이 조금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건 약간 애매한 건 있긴 한데 실제로 승계가 되어 버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편성된 예산이 승계되어 버리니까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6월 9일에 통과되고 7월 초에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감채기금하고 재투기금을 통합하는 건이었는데, 그러면 9월 임시회 때 무엇인가 액션이 있었어도 됐던 거죠,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이준형 위원 게다가, 말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7월 초중순에 아시다시피 대형 시장 궐의사고가 있었고 또 현재 의안을 올리려면 8월 중순까지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미리 좀 냈으면 더 바람직했겠습니다만 출자·출연 기관 동의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승계를 목적으로 하고 통합적인 것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기금이 점점 과도해진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게다가 감채기금까지도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버리면 감채기금이라는 게 지방채 같은 부채들을 갚기 위해서 예산을 모아놓는 건데 그것도 통합기금으로 관리될 경우에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감채기금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는 아니고요 감채기금은 지금 저번에 통과시켜 준 조례에 의하면 잉여금의 절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준형 위원 그렇죠, 50% 이내의, 조건이긴 하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여유가 있지 나머지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점점 많이 모여질 경우에 어쨌든 50%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약간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급하게 정례회 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또는 그것이 예산과 같이 담아지는 경우 그리고 기존에 폐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부칙에 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각별히, 이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큰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기금이 제대로 출범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저는 약간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이 부분도 기존의 안건과 유사하게 기금을 통합하고 그러는 부분도 다음 시장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조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이 통합되어가지고 운영방법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여유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고 하시죠.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기금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이번에 예비비 잔액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잉여금이 얼마나 서울시는 발생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특별회계요?
●김혜련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발생된, 이런 잉여금에 대한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잉여금은 내년 결산에서 결정…….
●김혜련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잉여금은 내년 결산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니, 올해 전년도에 있었던 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그걸 내년 결산을 해야지 정리가 됩니다.
●김혜련 위원 결산을 해야지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결산을 한 다음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여기 2019년도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약 6조 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19년도 것은 반영한 금액이 각각 다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를 들면 852억 원 이렇게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489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개정 배경에 그런 게 나와요. 지방재정 비효율 개선,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잉여금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조치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렇게 똑바로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에 뭐 해 주십시오가 아닌 정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나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행안부에서 각 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혜련 위원 그걸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경계가 막혀 있는 것들을…….
●김혜련 위원 그래서 우리도 2019년도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이 들어와 있을 거고 이번에 아마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봐요. 예비 하지 않았나요, 짚어 넣지 않았어요? 넣어요, 안 넣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2019년도 넣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얼마나 넣었나요, 그게? 얼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잉여금이 그렇게 한 쪽에 도시개발은 489억 원 이렇게 균형…….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느 예산으로 쓰일지 그거까지 다 이 예산에 포함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투융자기금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교통공사 같은 데 필요한 자금을 준다할지 아니면 사업부서에 필요한 자금을 준다할지.
●김혜련 위원 정확하게 기재한 거죠, 그 금액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럼 예산 때 이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후속조치로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계정별로 담당부서가 다르단 말이죠, 통합계정과 기금계정이 다르잖아요.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 예산담당관 재정안정화로 되어 있고 기금계정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쨌든 재정투융자기금과 감채기금이 별도 위원회로 운영을 할 때 모두 공무원으로 이것을 하는 게 맞느냐, 좀 더 감시기구를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의견이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두 개의 기금이 각각 따로 있을 때는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체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과나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나 둘 다 재정기획관 산하에 있는 각 부서들이고요. 전부 다 둘 다 기조실 내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두 개의 성격이 크게 물론 자금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갚느냐 문제고 하나는 그걸 꺼내서 다른 사업으로 보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의도가 깔려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민간인을 선임하는 문제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 2개 기금 모두다 시의 전반적인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기금관리관이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기조실장이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민간위원들은 이제 위촉을 했는데 부위원장 정도는…….
●김혜련 위원 민간위원을 어디로 위촉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들은 민간위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3명만 당연직이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기조실장, 재정기획관, 재무국장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인데 부위원장 정도나 이 부분은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혜련 위원 확실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방기금법 개정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또 시정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것들을 좀 아마 재량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또 논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효율적이고 또 그리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실 때도 위원회에 좀 잘 의논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방기금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아까 우리 이준형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법에 운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의무사항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러다 보니까 의무사항 위반이 되는 문제가, 법 위반사항…….
●강동길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라고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거는 아닌데 그렇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이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을 한 상태에서는 운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동길 위원 운영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요 전체적인 취지나 이런 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8월 의회 때 못 올리고 지금 올린 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준비할 기간이 있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그 중에 문제되는 거 하나를 보면 이번에 기금운용관을 재정기획관을 해 놨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우리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7개의 기금이 있는데 거기는 다 지금 총괄기금관리관 겸 기금운용관리관이 다 기조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이것만 재정기획관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기금관리관이 기조실장이고 이제 기금운용관은 재정운영 조례에 보면 실·국·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 본부장, 국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재정기획관도 국장이기 때문에 제정 조례에 명시적으로는 되는데 그중에서 최상위급이 운용을 하게 되면 실장이 해야 맞는데 제가 총괄기금관리관이고 또 위원장이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밑에 국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을 넣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차원의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 기금에 관한 기본 조례가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일 건데 거기 제8조에서 말하는 담당 실·본부·국장은 거기에 있는 국일 때 국장인 거고 실일 때 실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조실장 밑에 있는 재정기획관인 국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번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같이 올렸어야죠. 같이 올려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재정기획관을 기금운용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그걸 기본이 되는 조례가 우리 기조실장이 기금운용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넣은 상황에서 이것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조례 위반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조례에 대한 해석을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을…….
●강동길 위원 조례 해석이 그게 아니잖아요. 국일 때 국장이라는 것이지 실일 때 밑에 있는 기획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 해석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닌데.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저희 위원들을 좀 설득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절차를 같이 밟아서 아니면 기금운용관을 기조실장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존속기간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새로 설치·운영할 경우에 5년 이내에 두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거는 통합해서 전부조례개정안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재정투융자기금 조례 존속기간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바꿔야 되는 것이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좀 드릴까요?
●강동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지금 기금운용관 문제는 우리 부위원장 말씀도 충분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한 걸로 수용하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존속기간은 사실상 승계가 된다는 차원으로 본다면 2022년 12월이 되고요. 이게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새로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봤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투융자기금이나 감채기금이 짧은 기한 내 없어질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리뷰를 거쳐야 된다는 차원은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설정한 건데 이것도 엄격하게 이게 신설이 아니고 승계라고 본다면 그런데 그런 차원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신설된 형태로 들어가다 보고 기금은 계정으로 전환됐기 때문 신설로 봤을 때는 5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면 승계돼서 2022년 12월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차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실장님, 안건을 통합재정기금에 대한 재정안을 올렸어야 돼요, 이게 재정투융자기금 개정안으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건 자체가 잘못 상정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는데 저희 전면 개정 쪽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길 위원 두 가지 방식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건 자체가 잘못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 위원장님 정정할 게 있어요, 한 가지만 정정을…….
●위원장 채인묵 질의하고 나서 하시죠.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장님이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예산통으로 제일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의 후속 조치내용에서 지자체에서 남는 재원을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고 그다음에 예탁과 예수를 추경으로 즉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 굉장히 골자인 것 같아요. 법의 취지 설명에서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예비비를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내에서…….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해석을 해 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 지자체에서 100%의 예비비 편성이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일부 수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생겼다.
●김인제 위원 그 이전에는 우리가 100% 예비비 편성 건은 있었지만 이제는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탁과 예수는 말 그대로 예탁은 일정 약정기간 이후에 회수하고 예수는 일정 약정기간 이후에 우리가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어쨌든 적시에 가용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쨌든 지자체에서 건의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 법령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위원회 설치나 담당하는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지위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나머지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용한 사업들 예를 들면 이전에 전용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이 전용한 사업들에 대해서 법령에서 분기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령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인제 위원 이전과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예산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행정과목을 조정해가지고 전용하는 것들은 다음 분기에 시의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금이 여유가 있는 부분을 회계별이나 또는 기금별로 봐가지고 여유자금들을 투융자기금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 부분을 필요한 다른 세출에 일부 보조해서 쓸 수 있도록 열어놓은, 여러 가지 신축적인 기구를 열어놓은 장치입니다.
●김인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기는 한데 전용이 더 쉬워졌다는 말이에요, 전용하기가.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과 편성에 대한 심의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집행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감시기능들이 전용이라는 이 새로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전용이 다른 우리 이전보다는 더 용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전용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의회에 보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기금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고 문제는 전용이나 이런 것들은 각 세부 사업 내에서의 변동이고 각 기금이나 회계 내에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여유자금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쓰는 문제가 열렸다, 길이.
●김인제 위원 그 예산의 방안들이 어쨌든 새롭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추경예산편성이 즉시에 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아까 전체 법령 취지에 다 서로 이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감채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유연한 재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조직입니다, 우리 서울시는. 17개 시도에서 우리 서울시만 유일하게 감채기금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전용사업은 당연히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용 또는 명시이월 또는 불용 이렇게 다양한 예산의 탄력운용 적용이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하든 어떤 것을 전용하든 간에 이전보다 이것이 완화됐느냐 아니냐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한 견제적인 감시기능들이 조금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좀 토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다른 전급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지금도 재정투융자기금이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재기금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과 같은데 저희는 투융자기금을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운용해 와서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에서의 제도가 안 돼서 제일 처음에 저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왜 이런 신축적인 기금을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일단 제기됐는데 이제는 법으로 근거화 된 것이고 감채기금도 저희가 기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재정안전성을 위해서 운용해 왔던 것들인데 7개 시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진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초부터 이걸 다 해나가야 저희도 바람직하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신축적인 대응하려면 이와 같은 것들을 법에 맞는 형태로 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은 법령 취지나 아니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회에 최종적인 예산편성의 의결권에서 침해될 수 있는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우려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법령에서는 1% 범위 내에서 예비비 편성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예탁과 예수했던 사항들을 전환하는 어떤 과정 중에 또 일부 실행하려는 사업 예산 중에 전용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분기별 적시에 보고됐거나 아니면 전용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는 업무적인 행정이 있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우리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약간 오해가 있는 경우가 좀 보여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제15조 보면 기금의 통합과 폐지가 있고 이 부분은 2015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15조2의 포괄기금 같은 경우 2015년 7월에 개정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영 관련된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6월 9일에 개정된 게 맞기는 한데 기조실장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항목을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아까 말씀하신 의무조항이라고 한 건 그리고 이 조례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거라고 한 건 다를 수 있다 이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한 가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9조2에 의하면 회계기금간 여유 재원의 예수예탁 이렇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두 개가 통괄이 돼서 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제9조의2에 의하면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재정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예수ㆍ예탁이나 신축적인 운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저희 지금 기금 관련된 통합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두 개 법령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전에 서울시 논의된 것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건 근거가 이거하고, 이게 기본인 거죠, 기금관리기본법이?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은 그다음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 법의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상위법인 거죠, 직결되는 상위법은. 그런데 아까 질의한 내용은 이 건을 물어봤고 질의했고 답변을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이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한 정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아까 강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걸 질의하신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걸 질의한 게 아니었다고요. 혹시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아니, 답을 들을 필요가 없을…….
●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7시 46분)
서왕진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입니다.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회 수립기준에 따라서 기본재산 및 기관 운영 재원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및 명칭변경, 노동자이사에서 노동이사로 바뀐 것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재산 및 기관 운영 재원에 관련 조항 정비 내용입니다.
정관 제5조에 기본재산의 재원유형을 기본재산 재원을 기금적립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1항 제4호에 표현된 대로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관의 운영 재원 유형 정리입니다.
제7조 정관에 있는 운영재원으로서 기금의 과실수입 즉 이자를 기금의 과실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본재산의 사용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8조의2로 새롭게 마련해서 기본재산을 사용 즉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잉여금의 처분 대상 정리인데 정관 제12조에 되어 있는 잉여금의 처분을 기금전입으로 한다는 것을 기본재산 적립으로 한다는 것으로 역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재산 및 기관 운영 재원 조항 정비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분야인 명칭변경안은 정관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5항에 있는 노동자이사라는 명칭을 노동이사로 바꾸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왕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8조 2를 새로 신설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기존에는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조항을 두고서 그 기금의 사용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을 사용을 해 왔는데요 그 기금을 기본재산에 편입을 해서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기본재산의 사용근거 조항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지 기존의 기금을 사용하던 부분들을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적립된 기본재산 중 일부를 지금 수입으로 잡아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기본재산으로 있는 것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겠다는 것이죠?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네.
●강동길 위원 예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은 11월 24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