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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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승복 부교육감직무대리가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및 도곡중학교 등 학교안전 현장점검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대학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로 불참하고, 이승학 교육감 비서실장도 국회 교육위원회 방문 및 업무협의로 불참 양해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면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관 실국에 대해서 바로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 오나요? 학교 신설에 관련된 조건과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그거 어제 보내드렸다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내주는 게 아니라 프린트를 해서 주셔야죠.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러 오실 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오늘 꼭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문과 답변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교내 보행로 조성현황을 파악하려고, 저희 근방 학교도 가보니까 아이들이 교문에서 학교 건물까지 들어가는데 차도랑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곳들도 이런 곳들이 있나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부지 협소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제가 갔던 저희 서대문구 지역 학교도 보니까 확실히 차도 정도만 갈 수 있는 입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시간에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부지 협소로 보행로 조성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모든 학교가 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차선을 줄이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황을 봤더니 교내에 보행로가 미조성된 학교가 74교 있습니다. 저희가 보행로를 조성하고 있는 데가 그중에 13개 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학교들은 부지가 협소하거나 그런 사유들 때문인데 저희도 보ㆍ차가 분리 안 됐을 때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가장 큰 아이들의 안전문제거든요.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는데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좁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까지 같이 차량도 가야겠죠, 앰뷸런스가 갈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위급차량 정도 갈 수 있는 차폭만 나오면 나머지는 아이들 보행로로 조성해서 운영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녀보면 또 아이들이 들어가는 통학로 입구 쪽에 비 올 때 렉산 같은 것 해 달라는 민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게 또 차도면 불가능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기 편하게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에는 지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규 교직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미부담액만큼 재정결함보조금, 이게 학교운영비죠. 학교운영비로 감액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들도 재정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인별 수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보면 10% 이하인 곳이 12곳, 50% 이하는 46곳, 100% 이상은 63곳, 많은 곳은 3,279%까지 있지만 낮은 곳은 평균이 4.5%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 이하만 보면. 그래서 되게 편차가 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따라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셔야지 이걸 그냥 무작정 ‘너 돈 못 냈네’ 하고 운영비를 감액하면 사실 제일 큰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 그 운영비란 것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 자체적으로 보수한다든지 새로운 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 쓰이는 건데 사립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못 냈다고 해서 운영비를 깎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우리 학생들이 그걸 안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가 학생한테 넘어간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좀 다르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지적사항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운영비에서 차감한다는 개념은 건강보험료까지 못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법상으로는 또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완납하고 있는 법인과 못 하는 법인의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감님 간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니고 배정에 의해서 간 건데 결국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요만큼이든 크든 간에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요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올바를지 그게 저희가 안이 구성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립학교가 안 내려고 안 낸 게 아니라 정말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왜냐하면 사립학교건 공립학교건 교육청이건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서로, 왜냐하면 확보율이 1만% 되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데들이 안 낸다면 문제가 큰 거겠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학교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특히 운영비는 건들지 말고 다른 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다음 건은 시간이 좀 넘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국장님,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재개발이 진행될 때 그 지역에서 학교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서 학생이 늘어나는 수가 많게 되면, 3,000세대 이상일 때 학생 수 유발이 많아서 저희들이 학교 설립이 필요하면 학교 용지를 요청해서 원인부담료로 확보합니다.
●우형찬 위원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미리 보고를 받으셨지만 양천구 신월동에 3,000세대 이상의 재개발단지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학교는 미리 조합하고 잘 협의가 돼서 신축을 하기로 했고요. 그 신축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는 그 학교가 개축 대상이어서…….
●우형찬 위원 개축 대상이었는데 신축 쪽으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중앙투자심사에 올렸는데 금액 변동분이 많아서 1차에 올라갔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건축되는 단지가 3,000세대이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이 의무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 넣던 병설유치원은 필요 없다 해서 1차는 부결이 됐고요. 최근에는 물가인상분 때문에 금액이 30% 이상 변동돼서 저희들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준으로 교육부에 올렸는데 교육부의 단가보다는 싸다고 조정을 하라고 해서 일단 다시 또 부결이 됐습니다.
●우형찬 위원 유치원 부분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학교 부분은 교육청과 잘 건축해 나가면 될 거 같고요, 유치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저도 강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유치원이 지어지긴 다 지어졌는데 아마도 일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못 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육 용지를 잡아서 유치원을 설립했는데 일조권 때문에 유치원 허가가 나지 않았고, 현재 유치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죠.
●우형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합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다,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까지 다 갔고 일조권까지 이루어지는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것까지는 감안을 못 했다, 조합은 조합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조합에서 소송을 해서 2심까지 갔는데 교육청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자, 그러면 유치원이 현실적으로 지금 설립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학부모들은 병설유치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합이 유치원 설립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향후 또 다른 지역들의 재건축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사례가 되고, 저희가 지방비를 넣어서 교특으로 학교를, 의무가 있는 학교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완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건축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과의 형평성이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교육청의 그런 방침은 충분히 존중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의 학습권, 교육권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3,000세대 이상이고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유치원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을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의 기본방침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는 일단 양천구청이나 조합이나, 양천구청에서도 이미 아파트 조합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양천구청이나 조합 측에서라도 지난 과정에서 해 왔던 것에서 조합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일단 교육청은 구청과 조합이 먼저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된 걸 가지고 교육청에 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금고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라도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 신청하시면 바로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교육청 금고 협력사업비는 공개사항입니까, 비공개사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농협은 1순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농협이 제안한 금액이, 선정된 협력사업비가 33억이에요. 저희가 기금하고 합쳐서 농협에 지금 2조 넘게 이용을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2조를 이용하는데 33억…….
일단 제안 업체가 두 군데였고 두 군데의 협력사업비가 굉장히 큰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협력사업비 제안금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협력사업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큰 편차가 있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좀 의아한 면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규나 규칙사항에서의 평가표를 봤더니 협력사업에 대한 기여 금액이 차지하는 점수의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답변 끝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안금액의 편차는 굉장히 큰데요 그 당시 평가표가 저희 예규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표에 대한 순위 간의 편차 점수를 딱 정해놨더라고요, 4% 이내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평가가 두 번째 업체에서 제안한 금액이 상당량 몇 배가 더 크더라도 결국 편차를 보니까 점수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석연치 않게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자체에서 평잔 1,200~1,300억, 기금 한 2,000억 정도 넣어놓으셔도 협력사업비 받는 게 한 150억 이상 받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농협에 2조를 넣어놓고 계시는데 협력사업비 33억을 받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게 아마 저희가…….
●부위원장 고광민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하고요. 금고 운용 수익률이 2021년 0.91%, 2022년도 0.95%죠,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운용 수익이 1%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산금리를 마이너스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각한 문제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협약내용을 보면요 제6조(보관금액 관리 및 이자)에 을은 갑이 보관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금의 종류 및 금리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은행이 선정돼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어떤 금리변동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받으신 적 없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19조(약정 해지 등)을 보면요 을이 본 약정상 의무이행을 태만한다고 갑이 판단할 때는 이 계약 약정 해지할 수 있어요. 자금을 넣어놓고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정했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되어 있고 운용 수익이 아주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적 운용을 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왜 용인하고 있으며, 이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얼마만큼 큰 손해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약정 해지 사항이에요.
운용 수익도 엉망이고 가산금액을 마이너스로 잡아놓으셨으니, 또 협력사업비는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계시고, 배점기준표도 석연치 않고, 이거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금고 관련해서는요 전면적으로 다시 감사를 해 봐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님이 질문 신청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드리고요.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먼저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흑석지역도 재개발이 아주 계속 성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화 되어 가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흑석9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앞에 은로초등학교 그다음에 중대부중 이렇게 학교가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처가 확정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지금 어느 정도의 공사나 어떤 기반들이 준비가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는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내라는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재개발조합과 연계를 이루어서, 지금 거기가 되게 큰 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흑석3구역에서. 그러면 그 공사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소음이라든지 혹은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실상을 파악하러 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고 은로초등학교는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있으시죠? 그런데 중대부중은 와 보신 적 없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맨날 여기 올 때 그 길로 출퇴근을 해요. 길이 왕복 2차로입니다. 그리고 좁아요. 그리고 구불구불 굽이쳐져 있고요. 학생들이 도보를 할 때마다 계속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까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뒤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소음이나 큰 차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안전이나 학습권이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심지어 학부모님들께 제대로 공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정통신문 하나 온다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학교에 찾아가도 학교에서도 딱히 지금 조합과의 연대를 찾기 힘들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원래는 재건축이 시행되면…….
●이희원 위원 재개발입니다, 여기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 구청을 통해서 저희에게 협의 사항들이 옵니다. 그러면 학교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을 보냅니다. 그때는 대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아이들 통행이라든지 안전에 관해서 저희가 항시 의견을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실상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은 경사도 있고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보내준 만큼 아마도 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희원 위원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가보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양천이나 저희 쪽 이런 데는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동네에는 기본적으로 과도기 과정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중간에 끼어있는 학교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이 너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작업자분들이 주변에서 담배도 많이 피우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주변은 절대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보호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께서 그쪽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이나 아니면 동작구청과의 관계도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거기는 좁고…….
●이희원 위원 심지어 거기는 지금 학교가 2개가 있고 통학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정말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사로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대책과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제에 연달아서 오늘도 사립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자 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립과 공립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사립과 공립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어제 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립유치원들이 매해 유아가 감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도 많이 못 받으면서 계속적인 폐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립유치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기관은 다 똑같지만 일반 학교는 학교법인으로서 존재를 하는 건데요 사립유치원은 법인으로 존재하는 게 극소수입니다. 다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형태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등 이런 요구도 많고 저희도 나름 검토도 하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재산 가치라든지 재산의 운영도 그렇고 공적인 형태를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컨대 학교처럼 재정결함보조를 해 줬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유치원의 회계라든지 이런 게 최근 얼마 전까지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도 많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개인에게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열려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부 인건비 지원 정도고요.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서 국고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부분은 급식 부분도 짚고 싶고요. 일단 인건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인건비나 급식 부분에서 100% 지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비율 자체가 너무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를 보호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아니면 보통 많은 대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나이에 맞지 않게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급식이나 인건비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처럼 소규모가 아니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방과후 과정 같은 경우도 보면 공립에 비해서 사립 같은 경우는 현재 23만 원 이상 더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아까 큰 틀에서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희원 위원 공립에 비해 10배가 늘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립은 수업료 자율화 학교처럼 자율적인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법인일지라도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듯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껏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교사의 인건비 얼마 정도만 지원되는 형태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희원 위원 인건비가 정확하게 몇 % 비율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도 그것은 자료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영업자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격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 관내 급식은 체육건강과에서 소관을 하고 또 유아교육과가 지원 담당을 하니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상교육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어떤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많이 검토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쪽의 어떤 혜택이라든지 금액을 더 줘서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개념보다는 최소한 그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급식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조금 더 챙겨줘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이 아무리 학령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공립이 모든 학생을 담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같이 도움을 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지금 제가 봤을 때 3~5세 인구가 2022년 현재 109만 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 저도 지금 아이를 보내는 상황에서 병설이 안 된다면 계속적으로 대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병설만큼은 아니라도 그 절반 이상만큼은 적어도 권리 신장을 해 줘야지 아이들이 갈 곳이 더 많아질 것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유치원 3법 도입으로 인해서 K-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이런 해결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불투명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어서 예산지원이 좀 어렵다는 이런 불합리한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 생각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제 점점 과거와 달리 사립유치원들도 투명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꾸 공적인 에듀파인이라든지 이런 회계들이 들어가면 아마 이제껏 해 왔던 일부의 행태보다는 좀 더 투명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공익적 가치가 큰 이 유아교육 사업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정회계라는 이런 커다란 문제점을 이미 해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보는 시각에 따라 위원님은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개인의 재산에 대한 투자적인 측면도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더 이것은 저희 교육청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논의도 필요한 분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나 예산 확보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별로, 아까 급식도 말씀하셨고 방과 후도 말씀하셨잖아요?
●이희원 위원 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지금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국장님 선에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외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에 대한 협의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조금씩이지만 아직 적극적인 어떤 행정 처리나 다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모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사립유치원 운영난이 해소될 방안으로는 일단 원아 모집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권리 신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지원계획이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적 편차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강남 따로 강북 따로 그다음에 소위 나누면 동작 따로 관악 따로 이렇게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률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만약에 어떤 논의가 돼서 지원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편차들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자료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언론보도에서 6년 뒤면 저희 서울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200개밖에 안 남는다는 통계수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60% 이상이 급감한다는 건데 100% 이상을 지금 다 공영화할 수 없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사립유치원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교육청의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필요성을 논의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은 대책과 방안들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도 앞으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사립유치원도 같이 살아날 수 있게, 그래서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넓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교육청의 앞으로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행정국장님, 최근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이 활발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하잖아요. 제 지역구인 목동의 경우에는 학원도 잘되어 있고 워낙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엄청 심해요. 최대 35명까지 가는 학급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일부 강남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 거리를 이유로 현재 학생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내년 신학기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이거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채수지 위원 수서의 신혼희망타운, 율현초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수업공간도 조금 넉넉하지 않아서 기존 학부모님들은 이제 추가로 수백 명이 입학하게 되면 특별교실 같은 경우도 일반교실로 다 전환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교육의 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되게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거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또 이번에 입주 전에 방안을 제대로 세우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잘 파악하신 대로 새로운 입주, 행복주택이라고 표현…….
●채수지 위원 신혼희망타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신혼 맞습니다.
그쪽에 2,000세대 넘게 이렇게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단지 쪽에서는 율현초가 바로 앞에 있고…….
●채수지 위원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당연히 율현초를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기존의 율현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 수가 한 200여 명 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밀 현상이 벌어지니까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특별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교실로 전환될 수 있는 것도 한계성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서도 학부모님들하고 학교하고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학구를 조정하는 방식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채수지 위원 학구를 조정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자곡초등학교 쪽도 한번 넓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거리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 중인 것은 최대한 학교 측에서는 당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걸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A다, B다 하는 답이 사실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거기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방안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수서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수서초등학교에다가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다 셔틀버스로 태워서 등교를 시키겠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서는 사실 강남권에서 가장 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가 10차 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학생들이 등교하는 게 과연 안전한 등굣길인가 이런 고민도 드는 반면 또 율현초 입장에서 비대위나 운영위, 학운위 같은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가장 걱정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아닐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방안이 세 가지가 나왔죠. 이 세 가지 방안 외에도 무엇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볼 수 있게 자료로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학부모, 학운위, 비대위, 학교 측이랑 진행한 간담회가 있는지, 간담회가 진행됐으면 그 보고자료나 아니면 개요라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간담회 예정이 있다면 그 플랜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도 채수지 위원님 이어서, 과밀학급 문제로 어제 최유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저도 또 했는데 지금 과밀학급은 강남, 서초나 양천이 심하잖아요, 마포 같은 경우에도 심하고.
과밀학급의 기준이 28명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17.8%, 2학년은 25.8%, 3학년은 지금 26%, 그래서 이게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하고도 학령인구가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용산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하로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위원님. 학령아동 수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2025년까지 28명 이상의 한 학급이라도 있는 과밀학교에 대해서 해소하는 게 사실상 학령아동 수가 주는 게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여유가 있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학구를 조정해서라도 가능한 지역이면 그런 방안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던 물량의 한 88% 정도를 해소해 보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편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또 어떤 지역은 조금 덜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특정 학교만 가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10명 이하라고 해서 또 중구의 학교를 줄여버린다거나 이러면 그쪽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과밀학급을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또 진로지도라든지 교육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더 가중되다 보면 사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보면 유휴교실을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밀학급인 데는 유휴교실도 적게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유휴교실도 보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교실이 남아도니까 가사실이라든지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쓸 수가 있고,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교실을 많이 돌려야 되니까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려고 해도 학부모님들의 거부감이 많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해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솔로몬의 지혜로 그냥 딱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괜찮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찾겠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조정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새날 위원 학구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연수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해서, 전에는 어머님들이 보지 않았지만 이 학교가 또 교육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한번 유도해 보는 건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형 작은 학교 운영을 하는 이유가 규모가 작아진다고 해서 적정규모만이 아닌 나름의 특색을 가진 그런 학교들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름 그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데도 있고 또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데와 조금 선호하지 않는 학교의 괴리도 지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그런 모델들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현실성에 맞지 않는 대책을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대책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지점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소기업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학구도가 조정이 되면서 적정한 인원이 배분되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지금 딱히 어디라고 사례가 떠오르진 않는데요 서울형 작은 학교 모델 중에 교동하고 재동은 중구 쪽에 있는데 학생 수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유의미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머님들의 수요를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요 교동이랑 재동 또 다른 학교 사례가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구도를 저희가 검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들어가면 클릭을 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학교에 배치가 된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리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부지원청에서도 저기 자료에서 보듯이 통합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기 클릭을 해서 보면 동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특히 아파트 대단지인 경우에는 통반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집을 얻으실 때는 동호수에 익숙해져 있지 통반에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스템은 통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구도를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호수로 하시든지, 예를 들어 어느 아파트 몇 동부터 몇 동 까지는 어느 초등학교로 되고, 그렇게 부가적으로 같이 서비스를 넣으시면 어떠실까 해서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알기로 학구도 안내서비스는 저희 교육개발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지를.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여러 기관 할 때도 홈페이지 문제가 엉뚱한 게 열리거나 아니면 바로가기로 해서 열었는데 요청하신 페이지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많이 발생이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초등학교 배정 관련 민원 91건 중에 69건이 뭐냐 하면 통합구역 학구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치원은 자기가 선택해서 아이를 보낼 수 있지만 학교는 자기가 선택해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편리성만 증진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발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주택가 같은 경우는 통반이 익숙한데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희원 위원님처럼 뉴타운이라든지 신혼희망타운 같은 데는 사실 동호수가 더 익숙한 부분도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질문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위생시설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어제 김필곤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장애인위생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된 자료를 갖고 질의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어제에 이어서 동일 주제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서울시 관내 유초중고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작년 2021년에는 총 65곳, 올해는 총 52곳으로 작년보다 개선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기에 아울러 2021년 장애인용 소변기 미설치 수가 318곳 그리고 올해는 260곳, 이런 수치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PPT 자료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면대 문제인데 2021년에 장애인용 세면대 미설치된 곳도 617곳 그다음에 올해는 616곳으로 세면대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변기와 소변기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세면대는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면대는 개선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분야별로까지 확인을 못 해서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하여튼 작년은 617이고 올해는 616이니까 하나만 된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장애인을 존중하고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대변기, 소변기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교육청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위생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구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 해당 부분 설치나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용 세면대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마 공간제약 등으로 인해서 설치가 어려웠던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다만 그것은 가능한 곳은 저희가 최대한 할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도리어 지원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면도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은 장애인용 세면대든 엘리베이터든 더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것입니다.
●전병주 위원 맞아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일반 학생들보다는 많이 차지하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런 제약 등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10월인가요 2차 추경 심사를 하면서 화변기 전면교체는 거의 400억 가까운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물론 본 위원도 거기에 해당하지만.
물론 화장실 현대화를 위해서 화변기 교체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추경에서 화변기는 400억 투자했는데 장애인 관련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지만 또 화변기 교체에 급급한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도 이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와 관련하여 전혀 논의를 못 한 것 같아요. 저부터 먼저 반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용 대변기를 추경 예산에 단 한 푼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우선 본 위원은 먼저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를 위해서 일반 대변기 설치보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복잡하고 공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는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일리는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제가 장애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다면 진심으로 장애인 시설구비를 위해 각종 현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던 질의인데 올해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묻는 부분은 오로지 장애인이 어쩌면 제 의정활동의 철학으로까지도 생각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 되면 교육청 예산을 다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때 교육청 입장에서 특히 국장님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추가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이 장애인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봤더니요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11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포괄사업비에서도 184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증액된 부분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전병주 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11억 증액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106억이었는데요, 본예산에요.
●전병주 위원 아, 본예산 106억?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이 대변기, 소변기 구체적인 예산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닙니다. 포괄로 할 수밖에…….
●전병주 위원 포괄예산으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위원님.
●전병주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김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저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 그리고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 4대 보험 납부 중에서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이 법정부담금 재원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것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전입금 부담률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전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학교 수가 2019년도 40교, 2020년 47교, 2021년 48교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1% 미만도 상당히 많은 학교 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를 설치할 때 학교법인을 설치해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낼 때 법으로 정해진 일정 부분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과거에는 수익용 재산이 대부분 다 토지거나 임야거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제 사립학교가 오랜 세월 오다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금액이 좀 높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이 들어와서 법정 전출할 수 있는 그런 돈들은 굉장히 미약해진 데가 많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법인전입금이 0%인 학교가 23개 교인데 이 3개 교에 3년간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이 1,683억입니다, 1,683억. 그리고 법인전입금 납부하지 않은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한 비용이 3년간 총 3조 9,752억에 달합니다. 이 3조 9,752억에 달하는 이 비용이 국민 혈세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죠? 어떤 조치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법정부담금을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못 내는 데는 건강보험료에서 저희가 차감을 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건강보험료 차감 페널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통제를 받는 것도 마땅하고, 공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공적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의 건강보험료 차감 페널티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조치로 제재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옳지 않다면 그에 따른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와닿지 않는다면 어느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겠습니까?
물론 인건비 증가라든지 수익용 재산 감소 등의 부득이한 재정적인 여건 악화 때문에 못 내시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어떤 법정부담금 전출 의지가 부족해서 내지 않는 사립학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그런 학교들의 법인실태를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전출금이 예컨대 100이고 전출해야 할 돈이 50인데 전출이 50이 안 됐으면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반드시 넘어가도록 하고 안 넘기는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줍니다. 매번 체크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갔던 3조 9,00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마땅히 그래도 지원을 해야 되는 학교라서 받은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그런 말씀이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증가라든지 수익용 재산 감소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국민 혈세가 그렇게 지불이 된 거네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이해하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가 사학 재정결함을 보조해 줄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학교들은 저희가 재정결함보조를 안 해 주는데요,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지 않은 일반고 같은 데는 다 배정에 의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수업료가 자율이 아닌 일정 부분만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해 주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의식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만약에 내지 않았던 학교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재정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건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니네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네요?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큰 틀에서는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가 결함보조를 해 주는 게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를 재정결함은 보조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해 줄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돈들에 대한 법정 의무비율이 있는데 그걸 못 채우는 법인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정결함보조금은 어느 학교나 다 주고요 법인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학교에다 100을 전출해야 하는데 못 해 주는 학교들이 상당수 대부분이고요, 100 이상의 수익이 있는 법인에서는 100을 넘겨주고 나면 나머지는 법인에서 또 자기네가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로 쓰거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적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상황에 따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더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건수가 총 2,48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동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 서울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사망자도 1명 발생했고요 부상자 수도 83명입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 609개 초등학교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전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09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도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왜 다는 아니죠? 왜 다가 아닐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동네 초등학교도 보니까 최근에 그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모든 학교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혜영 위원 아마도 다는 아닐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님으로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도’라는 말씀은 맞지 않아요. 그렇게 안 다루면 전부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광민 네,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609개 초등학교 중에서 575개 교, 확실히 인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575개 교.
●김혜영 위원 575개 교가 지금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세검정초, 독립문초, 용암초, 이태원초, 상봉초 등 34개 초등학교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4개 교씩이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빠른 시간 안에 협의를 해서 전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에 따른 그 부분이 있어야만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강제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강제수단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에 관련된 대책 마련을 하셔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소관은 아니더라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래서 제가 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매입형 유치원이요?
●박강산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지난 정부에서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립학교에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를 매입해서 공립화를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립의 운영상의 어떤 그것도 그렇고 공교육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큰 틀에서 볼 때 유아교육의 어떤 공공성 강화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박강산 위원 2019년에 관악구 구암유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개 매입형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박강산 위원 선정 당시의 선정기준이 자가 소유 단독건물이어야 되고 6학급 이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당시에 사립유치원 전체가 594개였는데 그 당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학교가 33개, 5.6%밖에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되게 제한적인 환경에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고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 최근 3년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입형 유치원의 기준인 단독건물, 6학급 이상 이런 기준의 신청은 있는데요 충족하거나 또 지역 여건에 취원율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도 없었고 최근 3년은 아쉽게도 선정된 데가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물 노후화랑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립유치원 전체가 전반적으로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교육환경 영향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설립된 곳이 지금 90%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15개 매입형 유치원의 유지보수비가 평균 8억 6,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과도한가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 그게, 저도 지원청에 있을 때 지역 관내에 매입형 유치원이 하나 있어서 가서 현황도 보고 그랬는데요, 사립유치원으로서 있던 것을 매입형으로 공립화 전환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급 교실 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공립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상당량 좀 들어갑니다.
●박강산 위원 역촌유치원 같은 경우 2020년 3월에 개원하고 개원 당시 매입비가 6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82억에 달하는 개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유치원 분관동 건축물이 50년 경과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법정 규정을 충족하는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 개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서민 거주 밀집 지역에 이렇게 계속 저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60억 매입하고 82억에 개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선정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선정기준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떻게든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좀 더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하고 섬세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고맙고요. 저도 사실은 여기는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부지 형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아쉬움 느끼지 말고 대안 찾으면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그런 것은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정지웅입니다.
안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설안전과장님 소관이죠? 잠깐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 4년간 학교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을 받았는데 2019년도 여름에 지적된 건데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안전점검 지적사항이면 최대한 빨리, 특히 안전 문제는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포괄비나? 그런 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21년도 여름철 이때 지적이 나온 것들도 아직 남아 있네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안전점검 지적사항 중에는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지속 여부를 관찰해야 될 그런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 어떤 결함의 유무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조금 더 상황을, 경미한 상황이지만 지켜봐야 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황의 추이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옹벽 배부름 현상이라든지 계단석 밀림 발생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데 이런 안전 문제를 빨리 조치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우 때문에 옹벽이 무너지거나 이런 학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를 빨리빨리 해놔야, 그런 자연재해는 솔직히 미리미리 예측할 수 없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옹벽의 배부름 현상이나 이런 것도 옹벽이 설치된 이후에 변형으로 인해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 시공 오차라든지 그런 등의 사유로 발생된 건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판단해서 옹벽이 만들어진 이후 어떤 변형에 의한 거라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고 시공상 조금 미흡하게 시공된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상황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2020년도 겨울철에 점검이 된 건데 계획은 2023년도 6월 조치 완료 예정이면 이건 결과가 나온 건가요? 어떤 식으로…….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때까지 저희가 변형 여부를 지속 관찰한다는 의미고요. 전반적으로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사안에 따라 조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담장이 기울어짐 뭐 이런 것도 있고 낙석 방지책 이런 것도 있고, 보니까 상당히 되게 다양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가벼운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최대한 빨리 편성해서, 특히 솔직히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번 추경은 또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시든지, 사실 안전 문제는 진짜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서 그때 예산을 얼마 투입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보다는 예방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셔서 안전 점검도 자주자주 하시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초동조치를 미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조치 예정 같은 것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긴급하게 조치할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통합형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합형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게 점수 매기는 방식이라든지 사실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각급 학교에서 말이 나오는 건 없나요? 지금 이 통합형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가 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합형은 그전에는 12개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많은 학교는 1년 내내 공사가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해서 저희가 통합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점수 폭에 있어서 어떤 학교는 하나가 빨리 시급히 개선되고 싶은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밀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불만요소는 조금 있는데요, 이걸 시행한 지 이제 2~3년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해 가면서 내년 되면 다시 또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반영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는 이거 하나만 되게 급한데 다른 점수가 좋아서 순서가 계속 밀리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통합형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석면과 LED와 냉난방을 같이하는 통합은 이해를 하시는데 이분들 말은 “아니 도대체 학교 화장실과 외벽 드라이비트로 해서나 뭐나, 창호랑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방학 때밖에 공사를 안 하는데 그걸 같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수 매기는 기준도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런 점 설명해도 학부모들은 일단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한 학교가 되게 급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해서 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같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산출을 1차는 절대점수로 하고 2차는 환산점수로 하고 또 3차는 학교 단위 점수 산출을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1차에서 절대점수 산출을 해도 2차에서 환산점수로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2~3년 된 건 많이 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문제도 학교 현장을 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거든요. 학교 1년 내내 공사판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 결국 아이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 어차피 방학 때밖에 공사를 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정도는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통합형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다시 한번 지금 현행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해 드렸듯이 긴급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경우냐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을 점검하니까요. 또 사실 통합형이 만족도는 지금까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투트랙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긴급한 경우일 때는 사실 그런 시급성의 등급에 상관없이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포괄사업비가 일부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예산심의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1억 정도를 학교 환경개선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예산안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또 학교에서 모아서 큰 것을 하고 싶으면 내년에 2년 이렇게 되면 모아서 할 수 있는 학교 나름의 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안도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 1억은 지원청에 내려서 각 학교에 1억씩 저장할 수 있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개별 학교에다가요…….
●정지웅 위원 개별 학교에 1억씩 저장하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제껏 개별 학교에서 사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같은 것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나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2~3년에 걸쳐서 1억, 2억, 1억 이렇게 가면 한 3~4억이 되니까 학교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더 복잡해지겠네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해버리면 또 내용연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뭐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학교가 또 나름 지금껏 정말 시급히 하고 싶었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을 때도 지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너무 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해 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고교선택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학부모라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어서 질의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010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도입되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종태 위원 초기 도입부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 시점에 지금 중학교처럼 배정이었다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자꾸 발생했기 때문에 또 중부 같은 데는 공동화 현상도 벌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감님이 이런 방식으로 연구도 하고 해서 선택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모든 제도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굉장했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게 도입 때부터 공론화 없이 2009년 12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되어서 직접적인 원인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진학희망자의 85% 이상이 1~2단계 선택에 의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고교선택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은 한 12년간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제도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요구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니 고교선택제가 사실은 정보를 통제해 얻은 결과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 먼저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의 3년간 지원율 현황입니다. 11개 일반 학군별로 학교 수, 입학정원, 1단계ㆍ2단계 평균 지원율 그리고 그 지원율의 지원청별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지원율은 서울 전역을 단일 학군으로 해서 2개 학교를 선택 지원한 결과입니다. 입학정원의 20%를 1단계에서 2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지원율은 산술적으로 10 대 1이 나와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에 약간 못 미쳐 나옵니다. 아마도 중부지원청 지역 학교군의 경우 1단계 입학정원이 60%이기 때문에 타 학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2단계 지원율은 주로 동일 학군의 지원율이다 보니 입학정원 대비 학생 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입니다. 서부나 남부의 경우 신규 개발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지원율 순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본 위원이 충격을 받은 자료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1단계 지원율에 있어서 어느 학군을 막론하고 학교 간 격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지원율 중에서 최고 지원율을 보인 학교와 최저 지원율을 보인 학교를 학군별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양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인 학교의 경쟁률은 20.56 대 1이었으나 가장 낮은 지원율을 보인 학교의 경쟁률은 3.21 대 1이었습니다.
자료를 깊게 들여다보면 성동광진의 한 학교는 25.11 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 보였고 북부 관내에서는 0.5 대 1이라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약 50배 격차입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인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학교 간 지원율 격차는 모든 학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장님, 지난 10여 년간 고교선택제 학교 지원율을 공개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 선택제에 대한 그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처럼 학교 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자료 분석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이런 자료를 분석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역 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는 소위 말해서 선호 학교가 있고요 또 지원율이 떨어지는 그런 학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격차가 지금 말씀대로 제일 상위와 제일 하위를 비교하면 굉장히 벌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는 최대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판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단계 지원율이 2 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공립은 24개 교, 사립은 18개 교입니다. 전체의 20%나 됩니다. 입학정원의 20%가 배정 인원이기에 2개 학교를 지원하게 할 경우 산술적으로 10 대 1의 지원율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 대 1도 안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력을 잃은 학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별 또는 학교별 지원율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고교선택제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평판이 낮은 일반계고등학교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립고등학교들이 점차 상ㆍ하위권으로 구분되며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위권으로 자리 잡은 일부 고등학교들이 고착화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청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떠한 문제 때문인지 분석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율은 해당 학교에 대한 수요자의 종합적인 평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간 격차가 5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면 선호, 비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만을 외치는 사이에 일반계고 살리기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는, 즉 일반계고 살리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85% 이상의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해서 고교선택제가 잘 장착되어 순항 중이라고 자평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지원율을 공개해 현 고교 교육의 현실을 한국 사회와 공유하고 대개혁 논점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분석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이건 교육시설안전과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주요업무보고 387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서울시교육청에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승인을 받았다고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 제정됐는데, 근거 관련 법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 승인을 받으셨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387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보다 조례가 먼저 돼서 저거를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유희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책은 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387페이지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387쪽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 보시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승인을 받았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조례는 승인받고 나서 한참 뒤인 12월 31일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 법이 없는 시간이었던 건데 어떤 근거로 이걸 승인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법이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승인받기 전보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안 거면 저를 좀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금 가진 자료를 확인해서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이 되셨어요? 먼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더니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이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법과 시행령, 조례 3개를 제가, 이거 교육청에 들어가잖아요? 교육청 홈페이지도 좀 개편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처럼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들어가는 망을 알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정말 아무 저거 없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 하나 뽑기도.
저는 여기저기를 다 뒤지다가 제 손에 3개의, 그러니까 진흥법과 시행령과 교육청에서 내놓은 조례 이걸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조례가 그 후로도 몇 개월 뒤인 12월 31일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월 24일 먼저 국토부로부터 업무승인을 받게 됐는지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보면, 이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입니다. 이것의 1항을 보시면, 그 법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지금 제 첫 번째 질문에 답 못 하신 걸로 저는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는 법에 의해서 우리 센터가 조례…….
●최유희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최유희 위원 그게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해 드린 것과 같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거기 1항을 보시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도 이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교육감은 어디에 속하는 분이십니까? 이 설치ㆍ운영권자 중에 어느 사항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교육감이 단체장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시장이나 군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준해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감님은 통상 법률에서요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의제되는 걸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법규를 지금 뽑아서 갖고 있지를 못해서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최유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시간을 쓰지 말고 그 법 조항을 손에 다 들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제 시간을 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죄송합니다, 위원님.
●최유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법을 일단 다 손에 들고 다시 시작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이따가…….
●최유희 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질의를 일단 종료를 하고요.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흥법, 시행령, 교육청 조례 3가지를 다 손에 쥐시고 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을…….
●최유희 위원 네, 다시 질의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다른 것부터 좀 질문을…….
●최유희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좀 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8월 한 달간 총 99개의 교육기관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점검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의 소방시설 실태조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제가 봤어요. 혹시 관련해서 교육부와 소통하거나 그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시설 화재 안전 종합대책, 부총리께서 종합대책 하면서 소방차가 진입 못 되는 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2020년 10월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화재 발생할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 해가지고 현장확인 요청하는 공문, 대경중학교, 동산초등학교, 숭곡중학교, 도곡초등학교 이렇게 4곳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료화면을 보며) 다행히 숭곡중이랑 도곡초는 바로 개선이 가능한 걸로 해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경중학교랑 동산초등학교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경사지에 아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학교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산초는 드라이비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드라이비트?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021년도 추경예산에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일정 부분 넣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하기 위해서는 전 층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조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 1차에 4억 7,000 정도가 반영됐다가 그 부족분 한 2억 정도가 이번에 더 반영되어야만 저게 완성이…….
●박강산 위원 스프링클러로 되겠어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근본적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요…….
●박강산 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방호스를 좀 더 길게 뽑아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침이 전 층에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령에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 그래서 두 개 학교 다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대경중학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동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초도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20% 부담을 하면 저희가 1억 예산은 지원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기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비트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위한 설치는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초는 조금 늦어져서 여름방학 때 아마 완성이 되더라도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하여튼 10.29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안전불감증도 다시 일어나고 있고 해서 좀 여쭤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어떻든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지 2년이 됐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면 지금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여러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예방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발 빠르게 현장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고맙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문…….
○최유희 위원 (교육행정국장에게) 준비되셨어요?
●이희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잠시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직 제가 법 조항도 못 봤고요, 최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황을 체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내용을 좀 안다고 그러는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유희 위원 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제가 시설과장 시절에 업무를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전직이고 지금 현재 과장이 아니신데 답변할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 내용을 제가 허가를 득했고, 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잠시만요, 그게 되시는 거예요? 돼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최유희 위원님 질문순서에 답변 준비하셔서 하도록 하시죠. 갑자기 최유희 위원님 질문에 답하는 건 맞지 않고, 그리고 질문하실 분 준비가 정확히 되시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 준비가 되시면요.
그럼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학교지원과장 고영갑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흑석고등학교 진행되는 겁니까, 이전?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2025년도 3월 개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셨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올라온 이슈 그리고 관악구 쪽의 대응, 동작구에서도 대응이 있었고요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기 힘들죠? 2025년도 3월 개학이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2025년도 3월은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교육청을 찾아가서 직접 논의해 본 바로는 2026년도 3월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저희도…….
●이희원 위원 그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2026년 3월 목표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때까지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목표로 하겠다는 말은 되게 막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여기 7월 1일 개원하기 전에 6월에 교육청을 한번 방문했고요. 그리고 9월에 방문하기 전에 과장님과 수차례 제가 콘택트를 했지만 저희가 의사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과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이전까지만 해도 2025년도 3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그 한 달 사이에 기조가 갑자기 202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석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달 사이에 바뀐 기조와 맞게 여러 가지 미배치니 휴교니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목표에 맞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또 1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2027년, 2028년도까지 갈 수 있다는 어떤 불안감이 계속 엄습해 오고, 저희 동작구 주민 역시 특히 흑석동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어떤 기조 하나하나에 반응을 계속하고 있단 말씀이죠. 저희 지역구에서는 심지어 서명운동도 있습니다. 현재 거의 500명가량이 서명을 한 상태고요, 지역주민분들 그다음에 동작구에 계신 분들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채워주셔야 될 필요가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흑석동 주민들이 흑석고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그 열망에 맞춰서 계속 추진해 오는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가 좀 어렵다는 것은 그 토지가 서울시교육청 땅이 아니라 동작구청 땅이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청에서도 좀 어렵다는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 3월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이희원 위원 2026년도 3월은 확실합니까? 목표 이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2026년 3월…….
●이희원 위원 그렇게 미루시는 발언보다는요……. 잠깐만 계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그때 협의할 때 동작구청 관계자분들도 같이 갔었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그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금시초문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2026년도 3월까지는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 하셨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어느 정도의 기본전제가 있다면’이라는 걸 깔아주시기는 하셨지만 저는 당연히 저희 지역에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할 일이 없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도와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때 2026년도 3월 개강을 말씀하실 때 밑에 직원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저한테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이걸 토대로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과장님은 사실 없었어요, 안 계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 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국장님이고, 국장님도 그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암묵적 수긍을 하신 거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그럼 2026년도 3월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2026년 3월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목표도 가장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왔어요. 교육감님도 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해 주시면서 관계자분들이랑 같이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신설 투트랙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신설. 신설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그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만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붙을 수 있는 게 이쪽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학교가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통폐합을 전제로 교육부에 신설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 저도 솔직히 이쪽 부분에 대해서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쪽 부분은 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나 아니면 지방재정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이미 통폐합된 도봉고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봉고는 저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고요.
그럼 나머지 2026년도라는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에 맞출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계속 모색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저쪽 관악구 쪽에 계시는 정치인분들이나 혹은 그쪽 주민분들의 기조가 계속 저희와 어떤 MOU 계약을 한 것은 사실무근이다,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원해도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등의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어떤 언론 보도 자료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 기사가 오보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내용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사실 제가 그쪽 기사를 정확히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색을 해 보니까 그 블로그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희원 위원 그거조차도 제가 요청을 해서 내렸죠. 그래서 제가 캡처해드린 내용을 사전에 한번 과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따로 뽑아서.
그 내용이 오보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그 내용 중에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오보 맞죠? 그 내용이 맞다면 교육청은 저희 동작구를 기망한 것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그 내용 중에 확정적이지 않은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질의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그 내용 중에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확정하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일단 신입생 미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라든지, 저도 위원님 보내 주신 거 자세히 정독을 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읽어보고 그 부분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저는 그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저희가 현재…….
부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해도 괜찮습니까?
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그쪽 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까지 난 확정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3구역, 9구역, 11구역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그 위에 청호아파트, 주변에 있는 세대로만 치면 거의 7,000세대가 넘어갑니다. 거기다 명수대현대아파트, 한강현대아파트까지 하면요. 그러면 흑석동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학교로 배정을 기다리고 또 지금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인 학생들은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그 아파트들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그 세대수가 차면 학령인구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는 과밀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소해 줄 곳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 학생들은 전부 다 경문고로 배치가 되어야 할 거고요. 혹은 그 이외 다른 반포라든지, 반포로 되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더 먼 성남고라든지 아니면 그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겪을 불편함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저희가 솔직히 학생 배정할 때는요, 학교 수요를 판단할 때는 일단 그쪽 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로 하는데요. 미희망 배정일 경우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30분 내로 하면 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석동 주민이나 동작구에서 부지도 일단 확보해 놓으셨고요 건축비도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기다려오던 숙원사업이고요, 저희에게 고등학교가 와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그다음에 저희 관할 교육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다음에 지원과장님, 여타 다른 관계자분들도 모두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저희 주민들은 지금 그 고등학교 하나 유치하는 데 온 혈안이 되어 있고 사실은 또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조성되는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하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삼성고, 정치인분들이나 아니면 주민분들과 부딪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타개하고 도와주어야 할 곳은 사실 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도 확실히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저희 쪽 그리고 관악구 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관악구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탠스가 계속 보이시면 각 구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당연히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어떤 잡음은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게 각 구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고요.
교육청이 정말 저희 쪽에 학교가 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명분을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이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입장을 내주시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그게 힘들다면 저희 지역구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 투트랙 이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플랜B, C까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앞으로 저희가 2026년도까지는 총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학교가 지어지는 데는 다양한 어떤 제약들이나 아니면 중앙행정심사기관의 어떤 기조나 다른 부분들 때문에 더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전에 일단 먼저 이전 추진 확정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그 기간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플 때 약을 주어야지 다 낫고 난 다음에 약을 주면 그 약은 쓰레기거든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 주셔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더 이상 이 문제로 불안해하시지 않게 그 기간을 꼭 지켜 주실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꼭 확정을 지어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과장님이…….
●최유희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최유희 위원 앞서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87페이지이고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제 판단에는 이게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 제정됐는데, 근거 관련법이 없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승인을 받게 됐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2018년 12월 18일 지역 공공건축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요 2019년 12월 17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이 근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유희 위원 죄송합니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2020년 6월 9일 자로 타법개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일부 개정된 사항은 있는데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
●최유희 위원 그것은 그전에도 이 말씀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렇게…….
●최유희 위원 어느 조항에 그런 게 들어 있나요? 어디를 보면 될까요, 제가?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하고요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유희 위원 과장님, 제24조의2는 이미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사항 아닌가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제24조가 2018년 12일 18일 개정으로, 지금 저희 자료는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최유희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제라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2018년 12월 18일…….
●최유희 위원 본 조 신설사항이?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최유희 위원 좋아요. 그것은 제가 이제 알겠고, 그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가 있습니다. 지역 공공건축센터의 설치 등 1항을 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이 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도 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은 상위법 설치ㆍ운영권자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합니다.
●최유희 위원 어떻게 그분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학예에 관한 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요.
●최유희 위원 그걸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건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지방…….
●최유희 위원 교육자치법, 잠깐만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지방자치단체장과 법적으로 동등한 그런…….
●최유희 위원 그런 조항이 몇 조항에 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조항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동등하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이 법에 따라 전체적인 그런 교육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다음을 이제 볼게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에게 그런 위임권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는 어떻게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위의 상위법들에서는 전부 지역이라는 문구 표현이 다 들어갔어요, 지역 공공건축심의센터의 설치.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에 보면 ‘지역’ 분명히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하고 계신 서울시교육청 지역공공건축센터 운영도 거기 보시면 조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명에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규칙에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만드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보면 여기는 지역 자가 빠졌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고요 지역 또는 지방…….
●최유희 위원 그거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는 모두 ‘지역’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는 그 ‘지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387페이지에도 분명히 여기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살펴보니 12조에 보니까 지역 자가 쏙 빠졌어요. 그렇죠? 제 눈에는 이게 참 허술한 조례 같은데, 이 지역 자를 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구분할 때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는…….
●최유희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 진흥 조례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저희의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지원센터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약칭으로 이하, 너무 이제 법적인 표현이 길기 때문에, 그냥 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해서 이 조례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다고 상위법에 있는 문구의 단어들을 빼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상위법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명칭에 관한 규정은 저희 진흥 조례 제2조 정의에 명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예를 들어 센터의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약칭으로 그냥 약간 용이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광범위해지잖아요, 지역 자를 빼면.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저희가 그냥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 또는 그 지역에 한정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의원입니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저한테 가르쳐 주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배우면서 합니다만 이 부분에 지역 자라는 단어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예를 들면 유권해석을 받아본다든지 법기관에 제가 질의를 해보든지 해서 저도 명확히 알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 부분은 서로 명확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 당시에 법 심의라든지 또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명칭에 관한 것들이 아마 검토가…….
●최유희 위원 지적이 됐었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니, 지적이 됐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최유희 위원 검토가 됐던 부분이다 이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최유희 위원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됐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또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보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항에 위원장은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위원들이 있어요. 즉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외부위원은 주로 건축사, 기술사 10년 이상씩 된 분들이에요.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런 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 5조제1항에 위원회는, 쭉 설명이 나옵니다.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교육행정국장님은 어느 항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육청 내부인이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 위원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장이 위촉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22년 6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시행령도 2022년 6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으면 교육청 규칙도 같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통상적으로 민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공건축심의위원장을 행정국장님이 맡으셨다,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이거 심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님이 위원장 맡으실 거면 뭐하러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냥 집행부에서 심의하시면 되지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뭐하러 하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는 자격이니까요 전체적인 그런…….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시는 게 맞고, 예를 들면 교육행정국장님이 그 분야에 오랜 시간 동안 종사하셨던 분이거나 그런 경력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교육청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들은 거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공익제보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데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걸 다 명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행정국장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실 거면 굳이 제 생각에는 뭐하러 심의위원회는 여시는 건지,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제19조의3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올해 그러니까 2022년 6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이것에 따라서 개정이 돼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그 연관성을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유희 위원 이것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순서도 안 맞고 교육행정국장님이 여기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도 심의위원회의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시행령과 교육청 규칙이 날짜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 제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겨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좀 많이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법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시행령은 2022년 6월 28일 자로 개정됐다고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 규칙도 개정되는 게 맞다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과 저희 규칙과의 시차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것을 알려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한 언론을 통해 학교 및 공원에 설치돼 있는 음수대들 가운데 한 납품업체의 음수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2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대로 해당 납품업체의 음수대 물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은 약 5배, 니켈은 약 7배가 나왔고 납도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문제의 음수대 제품은 지난 8월 조달청 품질 점검에서 ‘치명 결함’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점검을 실시한 조달청이 문제의 음수대가 남품된 학교나 공공기관에 알리지 않고 3개월간 쉬쉬하던 중 이런 일련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바로 다음 날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과 자치구, 교육청 등 음수대 구매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음수대 사용과 설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 공문을 받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소관부서가 행정국이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이라서 아마 그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평생교육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종태 위원 물론 1차적으로 음수대를 납품한 조달청에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 수요기관인 교육청이 이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까지 해당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해당 업체의 음수대를 납품받은 학교 현황을 파악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개 교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서가 달라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서가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품이 기존에도 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결코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음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조속히 문제 사항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한번 이번 그게 아니라도 연관된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이종태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이종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공공건축 심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첫 번째는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하고요 건축기획용역에 대한 사전검토를 사업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전검토는 저희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해 주고요.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공공건축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건축설계 전에 해야 될 건축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교육청 신ㆍ증축사업 중 공공건축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27건이며 이 중 원안 채택 비율은 26%, 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74%, 20건은 조건부 채택 결과입니다. 이렇게 원안 채택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이 건축기획이라는 업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요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실 있는 건축기획이 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채택 비율이 원안 채택 비율 이상 높은 것은 사업 수행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련 건축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및 디자인 부분 변경 사항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이신지 아니면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태양광 설비 시스템 보수는 어느 분이 맡아서 하시나요? 교육행정국 소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태양광, 그러니까…….
●이새날 위원 학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의 태양광 발전소가 아닌…….
●이새날 위원 어제 심미경 위원님은 햇빛발전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태양광 설치된 거 유지보수에 관한 질문인데 어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현재 273개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장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시간이 흘러가니까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73개 중에서 지금 61개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고장률이 25%를 상회하는 거잖아요.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17개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멈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태양광 AS는 얼마죠, 무상으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32%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설치된 데는 월 1회 정기안전관리를 외부용역 주는데 거기서 정기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32%를 맞춰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고장률도 지금 그만큼 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설치했던 무상 AS를 보면 보통 5년이에요. 그런데 이걸 설치했던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AS가 잘 안 되고 지금 멈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돼서 정상적인 발전단가가 안 되면 학교에서 쓰는 전기에 대한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는 2014년도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고장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계속 부품 공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민원으로 접수됐다고 보고받은 것은 제가 아직 못 들었고요. 그런 현황이 있다는 이야기는, 중소업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도산하거나 없어져서 못 구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교육행정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수리 요구가 들어온 데는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도, 파악이 안 된 데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장점만 하다 보니까, 모든 정책에는 명과 암이 있는데 그걸 장점만 자꾸 보급을 하고 고장이 나거나 이런 단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태양광은 수명이 20년~25년으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10년에서 15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5년도 안 돼서 고장 나는 게 너무 많고 또 가장 큰 원인 중에서 인버터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장의 주된 요인을 파악해가지고 납품하는 업체에 교육행정국에서도 이런 부분 부품에 대해서 고치라고 시정요구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걸 면밀히 확인해서 지금 말씀대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특히 발전을 만들었을 때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분배기라든지 이게 잘되어야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 전기 배선이 안 되게 되면, 사실 학교에서 발전이 안 돼서 전기등이 꺼지거나 이러면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의 장점도 좋지만 시설 설치, 유지보수가 이쪽 파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어제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울시 내 학교가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70~80년대에 만들어졌던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린스마트하고 이거하고 올리다 보면 건물 자체가 옥상층의 하중을 못 견디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린스마트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세우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기존 학교들에 대해서는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사를 해서 구조가 되어야, 구조 보강에 의해서 가능해야만 설치를 하고요. 이제 새롭게 저희가 하는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할 때부터 그런 구조검사를 해서 다 보강을 해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구조상 문제가 없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요 기존 학교들에 대해서는 요건이 되어야만 설치를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보강에 대한 문제들은 그린스마트가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지 아직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기준은 아니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70~80년대 만들어졌던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새로운 시설이 있으면 설치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주요 고장 원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업체하고도 유기적으로, 이런 걸 그 사람들도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에서도, 아까 저기 보니까 교육시설안전본부에서는 삼성하고 LG하고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유기적으로 이걸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을 점검해 보도록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문제로 민원이 나온 데를 보니까 주위에 공원이나 인근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적은데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규모 공원이 있거나 대규모 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방배초의 인질 사건 이후로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산 입장에서 보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충하는 지점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난번에 자체에서 그런 TF를 운영해서 지역 간 또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데와 없는 지역의 학교 이용도 이런 등등 한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대에 개방의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특히 주위에 체육시설이 많거나 공원이 많은 데는 굳이 학교를 이용 안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서는 학교 이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개방을 보수적으로 하고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보수적으로 했던 사유 중의 하나는 교장 선생님들이 안전에 대한 담보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식들도 상당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지자체하고 그런, 야간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분이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면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되고 또 만약에 거기서 주민이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된다면 학교는 굉장히 개방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할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고 좋으면 확산해 가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5분 더 하시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게 어떤 좋은 결실이 될지는 저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때 논현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방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선을 새로 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논의했던 과정에서 진일보돼서 한 발짝 나아간 것은 제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그쪽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다세대ㆍ빌라 가구들이 있는 곳에서는 학교 외에는 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개방에 대한 요구도가 있지만 또 안전사고가 나거나 어떤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랑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걸 개방하는 학교에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뭘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신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직은 서로 가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해 달라는 시점이라서요 저희가 어느 정도 뭐가 되고 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이번에 수해를 저희 지역에서 겪고 보니까 BTL 같은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험을 들었던 학교하고 들지 않았던 학교하고 보상에 있어서는 진행이 조금 더 다르게 간다는 걸 이번 수해를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런 학교안전공제회가 커버할 수 있는 보험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던데요, 이런 업무를 수행해 보시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요즘에는 다양한 유형들의 사고도 있고 또 보험이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도 지자체든 저희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됐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긴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생각해 보고 그러는 거라서요 제가 우리 실무진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험회사하고도 어떻게 영역을 갖고 가는 게 좋은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되는 방식으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번에 보니까 소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간소화를 한다든지 피해를 복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학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학교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폭넓게,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추경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사의 수업나눔카페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올해 일몰제 사업에 걸려 있는 건으로 아무튼 올해 모두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심의하던 중에 제가 살펴보니 학교 내에 유휴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있는 학교마다 유휴교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업나눔카페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지급하는 금액도 차등적으로 여태 지급해왔던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그 사업의 목적은 사실 교사들이 커피 마시고 앉아서 수다 떨고 그런 방으로, 그리고 포털에 조회를 해 보니 처음으로 올라오는 건은 수업나눔카페가 교사들한테 왜 꼭, 아이들은 지금 교실이 없어서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화장실에서 갈아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이 방과 후가 되면 선생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나눔카페를 통해서, 포털을 조회해 보면 올라오는 첫 번째 일들이 그 수업나눔카페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시공했는데 일이 이러해서 정말 잘했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걸로 일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사업 30억을 통째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게 예결위에 가서 그 일몰제 사업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가 있는지 절반이 살고 절반이 삭감됐어요.
자, 이거는 현장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행한 일인 것 같아 저는 사실 마음속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런 차원에 제가 이 유휴교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그런데 제 손에 들어온 자료가 뭐냐면,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된 건지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유휴교실 현황이 2020년에 83개고요 2021년에는 74개, 2022년에는 88개, 3년 동안 평균 80개 남짓 유휴교실이 파악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2020년에 14개였다가 2021년에는 21개가 됐다가 2022년에 또 14개가 됩니다. 이것은 얼핏 엇비슷하게 맞춘 것이 아닌지, 일선 학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이걸 취합을 하신 건지, 유휴교실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것은 저희 지역청에서 이 자료가 학교로부터 와야 되니까 아마 받았을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증체계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는 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측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휴교실 활용을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재량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교실 많이 남아요.’ 하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업나눔카페니 뭐 이런 사업들을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걸 학교장 재량으로 다 맡겨놓으니까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특별교실로 활용하고 유휴교실은 없다고 보고하니까 ‘아, 없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교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유휴교실을 전수조사하고 난 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했냐면 2018년 2월에 활용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했다고 막 자화자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얼마 전까지 이거, 10월 31일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교실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추진계획서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현황 분석한 것 중에 2018년 5월 이후부터 후속 절차 미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 뭐예요? 본인들이 2018년 2월에 활용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했다고 막 자화자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이후 후속 절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과거에는 저희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에 교부기준이 있어서 특별교실, 무슨 실, 무슨 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 기준이.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삭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 삭제시키신 거예요? 이걸…….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을 저희가 한 건 아니었고요, 교육부에서…….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남았을 때 아이들 교육을 위한 교실로 특별실이든 또 어떤 실이든 쓴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저희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반교실, 특별교실, 예를 들어서 과학실 5개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실은 유휴교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점이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에요.
자, 이걸 학교장한테만 맡기고 5년 동안 방치해 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무엇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하시고, 제가 학교를 방문해 보면 교장 선생님들의 모든 볼멘 목소리가 ‘정말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요 교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상담실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교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유휴교실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잖아요.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5년 동안 방치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5년 동안 끌었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연구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저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를 들면 3개년 치, 5개년 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서 학교장들한테만 반드시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 사업 추구할 때 우리가 이게 아이들한테 유용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남녀공학 중학교 이런 데는 여학생들 체육복 못 갈아입어요, 화장실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어야만 교실이 비거나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가이드라인을 5년 동안 끌 문제는 아니고 좀 정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질문 마치셨어요?
●최유희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석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금고 관련해서 배점이 2점밖에 안 돼서 낮은 부분이라 협력사업비 부분이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협력사업비가 차지하는 배점이 적기 때문에 입찰하는 은행들은 협력사업비를 굳이 많이 써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은행은 더더군다나 이걸 더 많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 넘는 차액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배점이 낮기 때문에 그 은행하고의 어떤 금액 차이에 있어서 선정되는 데 별 영향을 못 미쳤다 이렇게 해석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유리한 입장에, 다른 부분 유리한 입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많이 안 써내죠, 2점밖에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개선하셔야 되고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말씀이 아마 맞다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자수익 관리 이렇게 안 하고 계시고 금고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은행도 계약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교육청도 매우 큰 문제로 보입니다.
정말 내 돈 2조 원을 만약에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거 엄청나게 신경 쓰시고 많이 관리하시고, 그걸 예치하기 위한 은행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어찌됐건 지금 허점투성이에요, 사실 이 금고에 있어서는요. 기준표도 좀 문제가 있고요. 향후에 좀 더 들여다보시고 수정할 사안들 수정하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TF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운동장 지원방안 수립이 2019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일부 교체 예산 지원, 그래서 일부가 완화됩니다. 아마 전면 설치 안 하셨던 부분이었는지 일부 완화로 되었고요. 그리고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 권장을 하고 인조잔디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아마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그때그때 잘못된 적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별로 이 사안을 결정하는 부분은 저는 교육 현장에 매우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거든요.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설치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개보수 요청이 왔을 때 누가 최종 결정을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보수 요청이 왔을 때의 결정을 말씀하시는…….
●고광민 위원 네, 설치 요청이나 개보수 요청이 오면 누가 최종 결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행정국 소관이니까 시설과에서 그 사안을 들여다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께서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도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최종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이 결정하시는 거고요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실무선에서 하는 것이죠.
●고광민 위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신규 설치를 지양한다면 이거 그냥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외규정도 너무 많고…….
어저께 교육시설안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한 것도 많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어저께 자료를 봤더니 신규로 설치된 것은 대부분이 다 외부 재원이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부분이지만 교육청 예산으로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넘어서 신규로 새로 설치하면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지자체 예산으로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뭐 그냥…….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침을 2019년에 바꿨을 때 기존에…….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말씀하셨던 기준은 발암물질 등 유해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으로 많이들 요청했는데 안 하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 아니고 지자체 예산이나 국비로는 괜찮습니까? 그걸로 설치하면 유해물질 안 나오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게 저희가 이렇게 친환경 마사토로 바꾸는 시점에서, 2013년도 그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걸로 바꿨던 시점이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은 유해물질 등이 나오는 이유든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얘기신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최근에 와서 저희가 인조잔디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양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다만 트랙이…….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유해물질 등 발암물질 성분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죠. 저희들이 그래서 TF를…….
●고광민 위원 아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TF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성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요즘은 제품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
●고광민 위원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오락가락 적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고광민 위원 유해물질 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외부 재원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논리적으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발암물질 등 때문에 안 된다면, 이거 외부 재원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받아서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설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핑계로 이렇게 오락가락 그때그때 다른 적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죽 설치하셨던 것 보면 FC 서울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인조잔디 설치하신 것도 있어요. FC 서울은 축구단이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FC는 축구단이죠.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축구단에서 설치한 학교는 축구부가 없어요. 아이스하키부가 있는 학교에다 설치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여기다 설치하신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렇게 외부 재원으로 하신 것도 축구부 있는 학교에다 하셨으면 이게 맞는데 축구부는 없고 아이스하키부가 있는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인조잔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클럽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고광민 위원 클럽 축구를 위해서 초등학교에다가 FC 서울이 지원한 것을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FC에서 해 줬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연관성이 있는…….
●고광민 위원 아마 축구 관련돼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으로 했다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다 하는 게 맞죠. 없는 학교에다 깔아주시고 하는 부분도 잘못됐지만 어찌됐건 2022년도에도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될 예정도 있고요 또 지금도 계속 설치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사유가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은 이제 해소하시고,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있고 또 개보수 요청을 하는 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개보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TF팀을 만드셔서 진행하시는 내용 자체도 운동장 지원방안 재수립하시고 유지관리 검토 및 학교 안내 검토하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과장님께서 하세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거 수립해가지고, 2023년도 1월까지가 TF 운영기간이니까 2023년도 1월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때까지 TF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회도 하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고광민 위원 인조잔디 관련해서 하여튼 교육 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누구는 어떤 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발암물질이다 비용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안 되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의사결정은 수정을 빨리하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FC 서울 그것은 지금 자료 올려준 걸 보니까 광운초등학교가 사립초등학교인데요 아마 그 학교에서 유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소년 클럽 축구 운영 때문에.
●고광민 위원 아, 학교에서 별도로 받으신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질문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해에, 아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 추경을 할 때 제가 화변기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예산 너무 많이 책정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실에서 4년 동안 화변기 변기 교체사업 진행된 내용들을 죽 봤어요. 죽 봤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한 개당 78만 6,000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교체비용을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물가상승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금 이 170만 원을 잡으셨다는 산출식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네? 어떻게 이 산출식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풀려진 단가로 산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추경 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저희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받은 거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후에 건축사회에다 이걸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뽑아준 원가계산서 내역도 163만 원 정도로 저희한테 거의 비슷한 수치로 일단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단가를 올려서 무슨 뭘 저거 할 것도 없고 학교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 당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적으로 하는 것과 공공의 차이점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광민 위원 어디서 하신 단가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핸드폰을 보느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이 공사 원가계산에 대해서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회신해 준 내용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걸 다 계상해서 163만 원으로 왔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에서 견적하신 거랑 거의 같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는 170만 원으로 그때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설치해서 하실 내용,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은 78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0만 원까지 잡으신 이유는 다시 건축사회라든지 이런 외부에 여쭤봤더니 그 가격이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때 너무 단가가 높지 않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걸 한번 의뢰를 해 봤던 거고요, 최근에.
그리고 단가는 그때도 차이점이 개별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하고, 저희는 법상 정해져 있는 품셈을 따지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금액도 별로 그렇게 산정하신 것에 비해서는 높지 않고…….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회의하면서 좀 찾아 봤거든요. 찾아 본 업체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을, 오늘 지금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녹음 재생)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들어가는 추가비용 없이 대부분 화변기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맥스로 잡아도 또 현장에서 납품되는 것도 105만 원이래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 반영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17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렇죠? 170만 원을…….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과한 부분을 왜 자꾸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거기에 더해서요,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세요. ‘학교에 내려온 화변기 예산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나머지 화장실 환경개선에 좀 쓰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그때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 화변기 이거 하나였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잡혔는지,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조금 전에 통화해 본 사안이에요, 지금 현재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도 꽤 학교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건축사회에 알아보신 단가가 163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모두 다 포함하고 추가비용 없고 화변기 형태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105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지금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냥 인터넷으로 별로 찾아볼 노력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다 그 단가들이에요, 적게는 70만 원대에서 많게는 130만 원까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아마도 어디가 옳고 그른 측면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법대로 정해져 있는 품셈에 따라서 일반 노무비라든지 건축비, 건강보험료까지를 다 계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 안 하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러니까 품셈을 잡아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발주 안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번 것은 학교로 다 배정이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일괄로 내려드릴 거고, 학교 현장에서 별도 계약하실 거고, 현장에서 산정하는 방식 전혀 다르고 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도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산출식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산출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례도 있고 현장의 단가도 있는데 굳이 이 높은 단가를 잡아놓으시고 또 내려주셨으면 학교 단위에서 다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다시 회수하실 거죠, 남은 돈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불용액은 회수가 되어야죠.
●고광민 위원 그런 예산들 정말 필요한 데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과하게 산정하신 것도 참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학교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공간에 대한 어떤 변화 요구들이 많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학교 내 다양한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이 지금 투여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2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구축한다거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한다면 그 뒤에 어떤 있을 만한 다른 하자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하자도 발생할 수 있죠.
●이희원 위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발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갖고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하자 관리는 지금도 공사, 예컨대 학교에서 공사를 하면요 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 에듀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2020년도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만 해서 공사 발주 건수가 1만 2,164건이에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공사비가 총 3조 가까이 들었어요, 지금 2조 8,000억이니까. 그중에서 하자 발생 건수가 422건으로 상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은 유형별 하자 발생 건수 중복된 걸 뺀 개수예요. 실제로 총 하자 발생 건수는 더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그 자료는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잘 모르시는 내용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말씀해 보시지요.
●이희원 위원 지금 하자 건수를 확인해 보니 항목이 누수가 151건, 파손이나 균열 여기가 162건, 시설물 침하가 13건, 그다음에 배관 설비나 기타 장비 불량에 대해서는 96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된 건수를 차치하고 같은 항목에 있는 것들만 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특히 누수나 균열, 파손 이 부분은 저희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은 인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럼 하자 보수 건수가 여기에 가장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데 왜 여기에만 몰려 있을까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 많은 건수 중에 지금 이게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했던 게 완벽하게 시공이 됐으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게 많다고 하면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그러면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자 보수 조치하고 나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워런티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하자 기간이 만료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하자 기간 중에 있다면 그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해 주든지 아니면 이행보증보험을 하니까 거기서 집행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에 이양이 된 게 아니라 기간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학교에서 발주를 해서 한 것은 학교에서 하자 관리를 하지만 큰 공사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발주를 해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유상 처리가 계속될 것 아닙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요, 워런티 기간이 끝나는 거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상 처리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계신 게 교육청이 맞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결국 예산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죠,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은 어디서 나가냐는 말씀입니다.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자금이 따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금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에서 보수할 수 있는 돈은 학교에서 나갈 것이고요, 그 하자성이 커서 저희에게 요구가 오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게…….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일정 금액 구간의 어떤 기준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학교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그 이상을 초과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그 금액이 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 기준은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기준을 딱히 얼마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학교에…….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그런 기준도 없이 예산을 쓰게 되면 지금 이거 자체가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이런 균형이 모호해지고 불균형해지면 나중에 예산이 허투루 쓰일 수 있다는 인식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면 지금 공사 내역들이 많은데 그것도 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는 학교가 관리를 하고, 그런 측면도 또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글쎄요, 일단 금액 부분도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산정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다 들어봐도. 그래야 혈세 낭비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에 관련된 공사 대부분이 보통 우리 아이들 방학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집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방학이 끝나고 나면 개학일 되고 이 공사한 내역이 종료될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주로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업은 종료가 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쓸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바로 진행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하자가 발생해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럴 때는 아직까지…….
●이희원 위원 하자마자 바로 하자가 일어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개학을 했는데 당장 하자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때는 아이들의 학업권이 충분히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시공사에다 클레임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사에서 와서 그 하자의 치유 부분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 주말에도 가능하면 아이들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길어진다면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예컨대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을 며칠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해야지요.
●이희원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면, 재량휴업일도 적당한 일수가 있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죠.
●이희원 위원 길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희원 위원 더군다나 학교자체 발주공사 설계ㆍ감리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학교자체 발주공사 설계ㆍ감리제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대로 된 감리가 된다면, 현재 하자보수 현황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에듀빌에도 등록해야 되고요 학교마다 학교에서 한 공사 또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들 다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받은 보고자료들을 보면 이런 하자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과연 그것들을 다 담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한 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중대한 하자, 뭐 가벼운 거야 넘어간다 치더라도 중대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예방활동 관련해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학교 단위의 공사는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요 어떤 큰 공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안전점검 하듯이 학교의 관리자들이 여기가 자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하자기간 내에는 당연히 시공업체를 부를 것이고, 하자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지역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얘기를 하면 기술진이 와서 보고 정말 이게 하자 문제인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하자가 줄었는지 이런 말씀인가요?
●이희원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받은 이 데이터 수치 말고, 그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게 하나도 없네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들었다면 이 건수가 늘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하자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전 직장을 다닐 때 안전관리자로도 일을 했었고,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문고에 산사태가 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옹벽을 끼고 있는 모든 학교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하자 관련된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계속 반대를 해 왔어요. 가장 큰 이유가 에듀빌 사용 중이라는 말을 저한테 하면서 에둘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에듀빌…….
●이희원 위원 에듀빌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 발의하려고 준비했던 조례에 관해서 쓸 수 없다는 내용을 지금 제가 접수받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네.
●이희원 위원 에듀빌은 다 포함할 수 없는 구조인데 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에듀빌에 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있어서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에듀빌 관련돼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에듀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례 발의를 막는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도, 그 에듀빌이 교육부부터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단위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거기에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데이터들을 다 저희도 입력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 관리까지 다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나 점검이 없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혹시…….
●이희원 위원 그건 제가 다시 따로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시지요.
●이희원 위원 전문적인 노하우나 아니면 이런 미흡 파트 문제,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충원 안 되고 있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하자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이 지금 충원되지 않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인력의 충원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요 정원에 관한 문제는 제한적인 거라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인력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 저희가 추경예산을 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기금 규모가 상당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런 기금들을 모으는 것을 우리 안전에다 조금 더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인건비라든지 어떤 계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죄송한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얼마 전에 큰 기금도 추경을 했었는데 그런 기금에서 충분히 이런 우리들의 안전을 담당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안전 예산을…….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자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지도ㆍ감독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하자관리는 공사가 끝나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하자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희원 위원 점검할 때 사업별 아니면 공사 공정별 혹은 세부 하자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표 같은 것은 작성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하자검사조서 할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조서를 다 합니다.
●이희원 위원 점검대상도 확인하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현재 에듀빌이나 아니면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시스템은 공사 관련 기초자료 입력 수준에 불과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기초적인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저희 시설과 관련되는 데이터들은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양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보수내역이나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시하고 일반인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을 어떤 시스템 구축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건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학교가 좀 쉽고 편리하고 하자관리를 언제든지 그리고 유기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그런 공시 문제, 그리고 하자관리를 이제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지원청이나 전문인력들을 통해서,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육안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돼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검사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전문인력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대규모 공사를 한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은 정기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지시해야지 이번 경문고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새롭게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옹벽 설치나 여타 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런 것들을 잘 도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고맙고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 아까 조례로 어떤 의견이 온 것은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위원님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내용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추가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학교에 옹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옹벽 위에 도로가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요. 저희 지역에 그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점검결과표 같은 게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런 건 다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또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창호업체 관련돼서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창호 유리 사용 기준이 변경되었죠, 2021년도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작년까지는 열여덟 곳에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일곱 곳, 그러니까 소수업체가 과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업체들은 이게 홍보가 안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부게시판에 올리셨고, 그다음에 알루미늄협회 두 곳이랑 접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 알루미늄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자분들이 많나요? 대부분은 가입이 안 돼 있고 공지를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협회에 얼마큼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런 바뀐 규정 자체가 생긴 이유가 유리창이 깨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도 원인이 뭔가 의뢰를 했고 거기서도 나온 이유들이 유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썼던, 흔히 말하는 일반 유리 대신에 배강도유리를 쓰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것을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해서 저희도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 정도 더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개중에 그런 규격 모든 업체가 다 맞출 수는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못 맞춘 업체들이 왜 우리한테는 연락이 없었느냐, 우리는 몰랐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걸 1년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내부 홈페이지에만 올리시고 협회 두 곳에다 연락하셨는데 제가 그 협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한 곳은 열리지도 않고 한 곳은 공지사항 보니까 그런 내용 없더라고요. 국가 관련된 조달이 바뀌면 공지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것은 아예 그 협회 홈페이지 내용에 없어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런데 또 웃긴 게 교육청에 납품하던 곳들이 정말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일곱 개, 열여덟 개, 보니까 열여덟 곳이었거든요, 2020년도와 2021년도 2년 연속. 많은 업체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번은 기준이 이미 나오고, 그다음에 3일 동안 이거 납품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 각 업체에다 개별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하셨어요, 열일곱 개 업체에. 그럼 이 기준이 바뀌면 이렇게 개별 업체에다 각각 공문을 보내셔서 그때도 확인을 하셨어야죠, 기준이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안 되면 아예 납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내부 홈페이지 올리시고, 그런데 또 웃긴 게 이게 소수 대형 업체예요. 소수 대형 업체들은 그 기준을 거의 공지 한 달여 만에 맞췄어요.
그렇죠? 정말 빨리 맞춘 거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래 조달청에도 창호 틀이랑 유리랑 따로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에 대한 기준을 맞추면 유리에 대한 그런 것만 하면 되지 그 기준 할 때는 창호 전체를 보셨단 말이죠. 아니면…….
모르시면 지원과장님 혹시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시겠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지웅 위원 과장님, 이거 3일 동안 조사하실 때는 유리 기준이 아니라 전체 창호를 합쳐가지고 납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하셨죠? 그건 또 어떻게 조사하신 거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연구원이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당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때는 유리까지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유리의 사양이 바뀌면 에너지효율등급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인증을 받는 시간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인 그런 업체들은 단기간 내에 그것을 인증받아서 저희한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고, 조금 더딘 업체들은 지금 아마 인증이나 조달청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이게 빠르고 더디고가 아니라, 그렇게 납품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할 때는 각각 공문을 보내서 개별 연락하시면서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사내 홈페이지,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청 공지사항도 아니고 시설과 내부 게시판이잖아요. 거기 하시고,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곳들도 많고 협회에서도 따로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업체들이 매일매일 여기 가서 내부 홈페이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부 게시판. 그런데 홍보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어떻게 발 빠른 업체랑 발 느린 업체로 표현하실 수 있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이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개정 내용들에 대해서 고지를 했고요. 그이후에 협회에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충북이라든지 이런 협회에서 저희한테 질의도 하고, 기간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협회를 통해서 회원사에게 알리면 대체적으로 관급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에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협회에서 저희한테 협회에 등록된 업체 현황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는 협회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왜 3일 동안 기준에 맞는 창 세트 보유하고 있는 협회에는 안 하시고 각각 개별공문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시지?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것은 또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 업체 수가 한 150개 되는데요 그게 모든 업체의 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들어가서 다 적었습니다. 적어서 150개 업체에 우편발송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행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방법을 미리 선택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협회를 너무 의존했던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열여덟 곳에서 하던 게 지금은 일곱 곳에서 거의 과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시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사양에 적합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건 그렇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당연히 또 그런 업체들은 구매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된 상황을 볼 때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반복되는데 내부 게시판에만 공지했다가, 협회에서는, 협회 홈페이지에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업체들은 그 내용 못 받았대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필수로 가입하는 협회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을 믿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는 대체로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협회로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알루미늄창에 관련된 협회 중에서는 대표적인 협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협회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내용을 알리고자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그런 업체는 이 정보에 쉽게 접근을 못 했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공문 내려와서 ‘이런 제품 있어요?’ 3일 동안 물어보고 ‘없어? 없으면 이제부터 계약 못 합니다.’ 딱 해 버리니까 사실상 계약이란 게 계약서를 안 썼어도 이미 계약 단계까지 가는 업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해 버리면 이분들의 경제적 손실은 어떡하죠, 다 소상공인들일 텐데?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볼 때는 협회에서 업체 보유 현황이라든지 등록한 업체 현황을 제대로 저희한테 협조를 해 줬으면, 등록된 업체 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적게 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저희는 이 두 협회가 대표적인 협회이고 해서 되도록 이 협회를 통해서 통보를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쉽게 알지 못하는 업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당연히 조달청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다 연락하시고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이랑 거래했었던 18개 업체에는 당연히 이것을 따로 공문을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하고, 왜냐하면 수행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조금 큰 이슈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아마 이런 공식적인 통보 외에도 그분들은 다양하게 저희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인증절차라든지 조달청 등록하는 과정에 조금 차질이,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18개 업체 중에 열한 곳 정도나 차질이 있었고 일곱 곳은 차질이 없어서 등록을 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건 그 업체 사정이겠죠.
●정지웅 위원 아니, 이거 한두 곳도 아니고 절반 이상이 못 했는데 업체 사정이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아니요, 업체가 빨리 등록을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지웅 위원 했겠죠. 그런데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몰랐던 거잖아요. 그 인증을 3일 만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 내부 게시판에 올리시고, 과 게시판에 올리시고,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건 인정을 하셔야죠. 이걸 뭐 협회 탓을 하고 그분들이 몰랐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홍보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늦게 정보를 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최대한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공개를 하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준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뀐 것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납품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걸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며칠 만에 자기는 몰랐는데 딱 공문이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 1년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150개 업체에 우편 통보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통보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최대한 저희가 그런 업체에 알려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일부 정보에 쉽게 접근 못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규격이 바뀌거나 그럴 때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준비했던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규격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분명하게 기간도 여유롭게 설정을 하고요 홍보도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행정국장님,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청을 총 열한 군데 운영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지원청 열한 군데를 두고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11개 지원청을…….
●고광민 위원 네, 지원청을 두고 운영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무래도 서울교육청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고요 또 법제상으로도 저희는 공무원들이니까 기관도 설립……. 법제가 있으니까 법제에 따라서도 하지만 일선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청이 사실은 좀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직제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군데도 아니고 11개면 상당히 많이 두고 계신 거잖아요, 지원청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지원청을 많이 이렇게 11개씩이나 두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교육 정책들이 학교에 원활하게 반영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원청이 존재하는 것이죠.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본청도 원활하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지원청을 곳곳에 열한 군데씩이나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광민 위원 더 빠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도 아니고 서울 내에서만 11개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굉장히 어떤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한 군데는 공립만 지원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어떤…….
●고광민 위원 학교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립만 지원하시죠? 사립은 지금 옆에 앉아계신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11개씩이나 두고 있는데 빠른 업무처리, 협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11개 지원청을 활용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교육시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사립은 시설사업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청에서 공사립 학교를 다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저는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립은 빠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11개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서울시 내에 지원청을 두고 계신 게 11개면. 그런데 사립은 별도로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 제가 현장 방문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고광민 위원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가장 먼 사립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이 아무래도 북부 쪽이니까 강서, 마곡지구나 강동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쪽에 편도로 가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보통 근무시간에 가신다면?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고광민 위원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고가는 데만 3시간 넘게 걸리시는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고광민 위원 오고가는 데만. 그럼 뭐 학교 현장 방문하시려면 거의 하루 다 허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길에서만 한 2~3시간 낭비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 폭우로 경문고등학교라든지 일반 사립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지원청과 시설관리본부의 업무분장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원청이라는 부분은 정말 밀접하고 또 신속하고 어떤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두셨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맞지, 사립이라는 부분을 차별해서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하심으로 인해서 오고가는 데만 서너 시간 걸리는 부분 또 업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사립을 별도로 시설관리본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럼 지원청에 분소라도 설치해서 사립도 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본부의 역할을 사실 지원청과 함께, 아니 지원청이 왜 공립만 합니까? 사립은 뭐 다른 나라 학교인가요? 우리나라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게 또 사립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구분을 둠으로 인해서 이게 업무효율이 될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 집행의 주체가 사립은 사립학교 자체에 있고요, 공립학교는 지역청 시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주체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또…….
●고광민 위원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두고 계신 운영이 과연 효율적인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본청에서 기술직 없이 행정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자 해서 기술직 한 서너 명이 있다가 그게 조금 발전해서 저희 본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저희 본부에서 행정이나 기술 지원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마음대로 확충할 수 있고 하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청의 시설과를 좀 늘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인원 한두 명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설관리본부에서는 어떤 특수성의 업무 영역을 맡아서 하시는 게 맞고요, 사립도 지원청에서 함께 지원하는 부분으로 하셔야 11개 지원청이 있는 상황에서는 원활한 학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사립이라고 특별히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심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이동 간의 상황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이고,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학교가 처리해야 하는 데 좀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원청이 어떤 상황인지,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원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인원 구성에 있어서도 업무량에 대한 배분이 잘 안 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둘째 문제로 치고라도 어찌됐건 사립학교만 시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부분이 열한 군데라는 이 많은 지원청을 둔 상황에서는 업무적인 효율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고민을 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해 오셨던 기조가 사립을 절대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청의 기조를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역시 차별적 요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광민 위원 대안 마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청담고 이전에 대해서 저번 여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청담고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이 안에서는 업무가 보고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교에는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구성원분들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들이 그쪽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학군 때문에 일시적으로 머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개학 문제도 있고, 학교가 이전을 하면 학원이라든지 고3 같은 경우에는 진학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 학교에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돼서 제가 의원요구자료로 해서 학교에 드렸어요. 이것은 좀 직무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깜빡했고요. 그것은 당연히 지금 상황이 서울시와 저희가 땅을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서까지는 왔습니다. 합의까지는 됐고요, 이제 서초구청과 저희가 또 협약을 해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인 청담고등학교에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 드리는 게 마땅한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당초 2023년도에 개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부지 용지 문제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2025년도로 밀렸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연기가 됐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하거나 그럴 때 이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학부모님과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교육청 불신이 없어질 텐데, 본청과 학교가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학부모님들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전하고 나면 이전적지에 대한 개발의 문제도 있는데 혹시 강남구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강남구청에서요?
●이새날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구청에도 교육지원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강남구의회에서 1억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부지 활용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강남구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수요조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도 잘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전혀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원만하게, 학교가 서초구로로 이전되고 그 땅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소통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놓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담고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라는 안내에 대해 놓친 것은 거는 저희 잘못이고요, 앞으로는 제가 놓치지 않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학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앞으로 신경 써 주셔서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가 이전되고 나니까 우리를 소외하는가?’에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요구 제가 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유휴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이 있어서 무슨 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1997년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 제정되면서 과거에 있던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은 폐지되고 그 이후에는 특별교실에 대한 상세 기준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면 객관적인 유휴교실이 몇 실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명확했던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자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휴교실이 115%까지 가는 학교도 있고, 언북초나 이런 과밀학급인 데는 20% 미만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 이 편차가 심한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작년에 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 네. 작년에 시행을 했으니까 저는 연구용역이 혹시 나왔나 싶어서,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나오면 위원님께 반드시 공유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면 다시 의원요구자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2013년도 이후 원래 초등학교에서는 생존수영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2013년도 도곡초 이후로는 학교 자체 수영장은 없고 나머지는 BTL로 해가지고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일어나다 보면 학생의 수가 과밀해지는 곳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생존수영을 하려면 수영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영장 만들 건축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자체가 복합화, 예컨대 그린스마트도 마찬가지로 복합화가 되는 데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우리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화 시설에 수영장 같은 것을 서로 협의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최근에는 복합화해서 수영장이 들어가는 것을 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코로나19 때는 학교 체육시설이 문을, BTL이 문을 닫게 되고 하니까 그런 수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등교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학생체육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강서분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강서분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학령인구들이 많아져서 거기 레인이 풀로 차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신도시 개발이 되는 곳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만일 사설 수영장이 필요하면 연계가 되든지 아니면 BTL 사업을 할 때 적정하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가 BTL이라든지 그린스마트 스쿨을 할 때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상 가장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복합화한 데는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계획이 되고 있는 데는, 수영장이 들어가는 데는 복합화를 하는 곳은 네 군데 정도가 그린스마트에서도 있는데요, 네 군데 중에서도 신창초등학교 하나는 수영장이 같이 복합화로 들어가고요 세 군데는 지하주차장 이런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서울이 197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도시가 팽창되면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도시가 개발된 지 이제 50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개발을 해야 하는 시점에 지금 도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 다녀보면 BTL 사업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수요와 재정의 측면에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다는 부분이 조금 느껴져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다가, 수영장 개설을 하는 것은 이쪽 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마스터플랜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만일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교육행정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 생존 체육의 소관은 또 체육건강과입니다. 그 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향후 우리가 이런 걸 들어갈 때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좀 장기적인 생각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리급식실 그 부분하고, 사실 이 생존수영은 과목에서 빠질 이유는 지금 없잖아요, 향후 계획에서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BTL이나 이런 학교 수영장이 없으면 지역의 사설 수영장이라도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 그런 하나의 로드맵은 짜여 있어야 학교에서도 학사일정을 관리할 때 조금 더 편의가 증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을 봐야 안전이 보인다는 말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 문제는 특히나 현장에 가장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 전체를 따졌을 때도요.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021년 학교안전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흑석초등학교 여기가 지금 안전에 취약한 주요 지표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간 협의 평균 횟수, 학교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간 협의 평균 횟수가 4회 그리고 유관기관 협의 횟수는 1.7회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런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각각 3.8회, 1.9회로 나오고요. 그런데 흑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각 2회, 1회밖에 안 나옵니다. 평균보다 적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따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안전 관련된 것은 일단……. 그럼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안전 영역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반경 300m 이내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고 건수는 평균 4건 그리고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평균 5.1건입니다. 그런데 흑석초등학교는 7건이나 돼요. 이것도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보통 사고 건수나 안전에 관련된 것은 확인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 쪽에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책안전팀이 있다 보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안전 그런 것은 직접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안전지표도 행정국에서 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안전지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정책ㆍ안전기획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럼 제가 이건 종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새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이새날 위원 행정국장님, 새로 그린스마트 들어간 네 군데 학교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서울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8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11개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와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