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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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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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11월 7일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에 대한 소관 사무와 평생진로교육국 등 소관 사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이 일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서울교육이 서울시민을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이석 간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가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도 부교육감 회의와 오후 6시 이후 대학 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 등으로 이석 양해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이승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발언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늘도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학교장 워크숍 참석 등의 사유로 또 불참 요청을 하셨어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함께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최승복 기조실장님을 대리 참석자로 지정하셔서 불참 요청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승복 실장님께서는 저희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이석을 요청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불참을 하셨습니다.
진짜 서울시교육청이라는 정말 작지 않은 기관에서 교육감은 기조실장께 대리 참석을 요청하시고, 기조실장은 다시 국장께 대리 참석을 요청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맞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께서 기조실장께 대리 참석을 요청하셨다면 기조실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불참 상황이 되시면 교육감께서 보내실 때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 이렇게 보내셨을 때는 최승복 실장이 참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하셨을 텐데 정작 기조실장은 다시 또 추가의 이런 이석 요청을 하시면서 무단 불참을 하고 계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국장님은 다른 분께 또 대리 참석을 요청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안 나오시나요?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지, 왜 참석, 불참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상적인 조직체계 맞습니까? 교육감이 내부적으로 대리 참석을 요청하셨으면 교통정리를 하시고, 한 장짜리 서류가 와도 지금 불편한 상황인데 이런 형태로 지금 무슨 공문을 보내시고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서울교육, 전체 교육의 맏형 역할을 하시고 전체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선도해 나가야 되는 서울교육청의 행태가 이런 조직 구조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요. 교육감님이 3선을 하시든, 4선을 하시든 그냥 교육감님이십니다, 사실은. 그 비중과 무게에 맞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셔야 되고요, 그 경륜에 맞는 조직 관리와 응대, 상황 정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걸맞지 않으십니다. 대우만 받으시려고 하시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 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 드렸고요, 정말 빨리 개선되시길 바랍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관별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관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광진구 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보면 6페이지, 7페이지가 있어요. 6페이지, 7페이지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된 추진계획 논의, 개정안 자문 의견수렴 등등 교육과정 심의 토론회, 정례회, 6페이지, 7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관련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관련된 전체 내용 속기록하고 결과 요약 정리분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통일교육 관련해서요 교육청이 만든 학생용 교재 일체 PDF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또 뵙네요. 오늘은 연수원 원장님은 안 오셨나 봐요?
제가 계속 연수원 질의하려다가 못 한 부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크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짜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본청에서 사업에 따라 저희에게 연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본청에서 요청하는, 그게 어떻게 구분돼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9월에 연수 수요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라든지 직속기관, 본청에 온라인 표집으로 해서 어떤 연수가 더 필요한지 연수 과정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연수계획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다시 여쭐게요. 국장님, 본청에서 교육에 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주로 연수원 측에 요청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크게는 서울교육정책이 새로 입안되거나 혹은 핵심적인 주요 정책일 경우에 정책 이해를 위한 연수를 주로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자격연수 중에서도 교장 자격연수는 일부는 대학 연수원에 위탁을 하지만 또 일부는 우리 연수원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교육들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 자체에서 하는 연수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건 주로 어떤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 자체에서는 학교가 특수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일정시간 이상 계획을 해서 하면 그것을 또 학교 내에서 연수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는 교직원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보다는 실제 교육청에서 정책을 개발하거나 했던 것들을 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역량에 관한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업 교수학습을 위한 연수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직원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직원교육이 기본으로는 역량교육이 있을 거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외에 말씀하신 새로운 정책에 관련된 교육이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교육의 역량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소진이나 번아웃과 관련된 성장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한 건 실제 기본역량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수원 교육에서는 신규직원 교육, 그다음에 생애주기별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다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생애주기별 연수나 혹은 좀 대규모 연수는 연수원에서 기획을 해서 강사진 초빙이나 교육과정 구성 등을 짜기가 아무래도 전문연수기관이기 때문에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단위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개선을 위한 자체연수라든가 혹은 학교폭력 관련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연수라든가, 학급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여기서 하고 학교 자체에서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하고, 나누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실제 서울정책에서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오면 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 연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민주시민교육, 평화ㆍ역사교육, 생태시민 교육, 그다음에 혁신 교육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평화ㆍ인권 존중 교육 이런 부분들이 한 카테고리로 대개 묶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묶여 있고, 그 외에는 약간은 역량하고는, 역량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학부모 이해교육이라든가, 응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들이 좀 있는데 실제 서울교육이 새로운 정책을 한다고 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찌 보면 지난번 우리 최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교육들이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물론 새로운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교육들이 너무 심화된다면 사실은 어떤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요구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주요정책이라면 본청에서 요청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짧게 답변을 드리자면요, 지금 민주시민교육 예를 들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염려할 내용이 아니고 그냥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혐오하지 말고,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인권교육입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로는 다문화교육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내용 살펴보면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문화교육도 중요한 민주시민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부분으로…….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기 깊게는 보지 않았지만 보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사실은 생태전환교육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생태전환교육이 생태전환교육인가? 사실 도농교육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다 본청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본청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요, 지원청에서 하기도 하고, 또 연수원에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태전환교육 중에서 농촌 유학이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생태전환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요 기후위기대응교육이나 탄소중립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내용적으로는 폭넓고 풍부합니다.
●심미경 위원 폭넓긴 하지만 더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기간을 들이고 하는 것은 농촌 유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무래도 아이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배우는 것을 지원하다 보니 예산이 좀 들긴…….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조금 더 많이 들기는 하지만…….
●심미경 위원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봐요. 그렇지만 사업의 어떤 목적에 크게는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행 자체가 목적에 닿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되게 커요.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좋죠. 그렇지만 그 실행하는 부분은 도농이라니까 농촌 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개 말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인 거 같아요. 제가 오늘 교육을 여쭤볼 거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 의뢰되는 체계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난번에 연수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어요. 이 교육 자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런 부분들을 연수원에서 묶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양한데 뭔가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것 중에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들을 다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역량 강화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부분은 연수를 구분지어서 하려다 보니까 한 것이지 그것을 꼭 그렇게 나눠야 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나눠야 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성장ㆍ치유프로그램은 심리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기본역량에 관한 것인 거죠?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역량프로그램과 중복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저희가 이제…….
●심미경 위원 물론 강사도 다르고 그 안의 콘텐츠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굳이 이거를 다르게 할 이유는 저는 없지 않은가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교육을 기획하는 분들이 이걸 감안하셔서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또는 통합을 100%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역량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을 따로 넣어서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말씀 감사합니다. 연수를 크게 구분 지어서 전문성에 관한 그런 연수하고 그다음에 단계별 꼭 필요한 연수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저도 교육 기획을 많이 해 봐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으로서의 교사, 교원, 그리고 교직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파생될 수 있는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집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의 기획자가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루는 것이 중복되고 강사만 달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용어를 조금 달리하면 굉장히 다른 프로그램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치유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들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율이 얼마나 되나요? 교사 아니더라도 교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코로나 시기가 3년 계속되면서 선생님들도 마음 아픈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학교에 공문을 보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1회성, 2회성 가지고도 해결이 되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일단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간 동안은 연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래서 보통은 치유프로그램으로해서 1박 2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녀가시고 나서 만족도가 95%가 넘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질의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방만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감사 중에 일단 평생진로교육국 내에 가장 시급해 보이는 위원회 하나를 먼저 좀 지적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 2019년 7월에 제정된 건데요, 그거에 준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조례에 준해서 나온 거 같은데 이 조례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교육, 학예 분야 이런 데서 적극 추진할 걸 대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위원회도 구성하고 기금도 설치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대한 뜻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신 거 같은데 이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0년에 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또 설치가 돼요.
이 상황에서 지출내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2020년에 지출액 0원이에요. 2021년에 6,800만 원만 사용이 됐어요. 2022년에 1억 6,000만 원만 지출 예정입니다.
이거 지출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회계가 12월 20일쯤 되면 아마 올해연도 회계는 마무리될 건데 하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일부 행사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했어요? 이제 이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에 지출액이 0원이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거기에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최유희 위원 네. 제가 앞서 2020년, 2021년, 2022년 큰 틀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사업을 살펴보겠다고 했으니까 2020년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지금 가진 자료는 2022년 기금 지출 사업비 내역만 있어서 위원님, 제가 2020년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아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 과장님, 제가 앞서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바 2020년에 지출액이 0원이었는데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실 거 같아요. 맞으시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최유희 위원 그때는 우리가 심각하게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때 3억 5,360만 원 사용하려고 계획 세워놨던 내역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확보 못 해서요.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두 분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면 뭐하러 바삐 나오셨습니까,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자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없는데 몇 분 내로 되시겠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기본적으로……. 네?
●최유희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3억 5,36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거는 북한 체험학습 추진, 남북교육교류 사업 이거에 3억 5,3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 이게 좀 굉장히 의아한데 도대체 북한체험학습은 뭘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예를 들면 남북 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스포츠 교류를 한다든가 북한에, 그 당시에 수학여행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유희 위원 아니, 수학여행을 북한으로 체험학습을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서로 교류하는 학습 같은 거 그런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정말 좋게 생각을 하자면 이 북한체험학습 추진에는 혹시 금강산으로 가려고 계획하셨던 건가 이 생각도 있어요, 좋게 생각해 드리려고 하면. 그러나 이거는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대체 한국 내에서 어디로 가면 북한체험을 고스란히 할 수 있는 거지?’ 이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국내에서요?
●최유희 위원 네. 여기 북한체험학습 추진해 갖고 사업 내용이 있고 거기에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남북기금을 사용하는데 북한체험학습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건지, 어딜 가야 북한체험을 하러 가시는 건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북한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개념적으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통일체험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설명을 요청하시니까, 통일부에서 나온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도 계속 적립하고 있고 그중에 통일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 중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센터의 내용들을 보면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에 직접체험보다는 간접체험 형태로…….
●최유희 위원 간접체험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원들 참석수당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이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위원들에 관한 자료는…….
●최유희 위원 있으면 주시면 좋고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걱정되시면 가운데 0표 처리하셔서 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북한체험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이게 추진되지 않을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명단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필요하죠. 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은…….
●최유희 위원 도대체 어떤 커리어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예를 들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최유희 위원 KEDI 저도 조금 관여가 돼 있어서 아는데요, 그 KEDI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북한체험을 추진하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을 하신다든지 이런 데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아닌데, 거기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니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저희에게 공유를 해 주면 그 정보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건 저희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문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체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다거나 정보를 주시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좋습니다. 그 위원회의, 존함을 가리고 주셔도 상관없고요 편하실 대로 해서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남북교육교류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가시는데 국외여비가 발생되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국외여비요?
●최유희 위원 사업내역 보세요, 과장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20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최유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지출내역을 2020년, 2021년, 2022년 큰 틀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항목을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봅시다, 질문의 첫 서두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2020년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초계획의 사업내역을 보시라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최유희 위원 거기 보시면 남북교육교류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 어디 가셨냐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상으로 돼 있고…….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상의 그걸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고 하는데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때 이거를 뭘 생각하고, 국외 어디를 생각하고 이 여비로 지출내역을 뽑았느냐 이 말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확인해 볼 사항인가요? 이게 불용이 됐는데 불용 됐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사업내역으로 넣고 그에 따라서 지출예정금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용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바로 나와야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이 아니라 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나 국외여비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10명 2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유희 위원 저는 “10명 2회 있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그 자료도. 지금 뭉뚱그린 자료가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10명 2회로 돼 있어서 아마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시간 부족하니까요 그거에 대한, 2022년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 3억 5,360만 원 이거 지금 못 썼습니다. 못 쓴 거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설명하려고 하면 자꾸 시간 흐르니까, 그다음에 2021년 볼게요.
이건 단편적인 사업에다 6,80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렇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2021년도, 네.
●최유희 위원 2021년에 단편사업에다가 6,8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게 되신 거죠? 왜 전반적으로 다 쓴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단편적인 사업에만 6,800만 원 지출이 된 거예요? 2021년도 남북기금 사업내역 이걸 보세요.
도대체 지금 과장님 감사 받고 계신 분인데 이거 다른 것도 아니고 기금 같은 거, 심의위원회 같은 거 아주 간단한 답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종일 뒤적거릴 문제 아닌 거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자료를 제가 좀…….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면 원활한 답변이 되시겠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떤 준비를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국장님과 과장님 누구 어느 분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1년…….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고요.
일단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들어가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위원님.
●최유희 위원 2021년에 단편사업에 6,8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이거는 기금 사업이 아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 단편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인정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최유희 위원 2021년도 남북기금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는 평화지킴이, 교실로 온 평화통일, 평화통일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이 내용을 보면 대면 및 현장체험이 있어요. 현장체험 어느 현장 가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땅굴 현장체험도 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땅굴,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제가 자료를 보다가 계속 추적조사를 해 보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평화 공존에 남북교육교류추진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사업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단편사업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북한체험학습추진과 같이 이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인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2022년을 따져보면 이것도 단편사업에 단 1억 6,000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지금 회계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게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남북한 학생 간의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이거 들어 있고 지출내역에 환경조성사업 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 건데 이거 남북 상호 이해 발전해서 온라인 콘텐츠 구축해 갖고 어떻게 활용하세요?
이 환경조성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기금운영변경안까지 지금 의회 저희 상임위 의사일정에 제가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환경조성사업이 과연 기금으로 사업을 할 내용인가 그거만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위해서 천천히 모아놓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지만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 간의 교육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아신 바와 같이 통일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 환경조성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통일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이런, 하여튼 통일 관련 사업에서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조성에는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느 부분은 저도 공감은 되지만 이게 과연 기금으로 할 사업인가, 이건 제가 볼 때는 단편적인 사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5년간 존속기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이 남북관계가 지금 사실 정부적 입장에서도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치적 국면에 있고 악화된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기금으로 적립해서 언젠가 쓰겠지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 적립되고 할 수 있는 그 용도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폐지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떠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기금 적립되는 것이 폐지되지 않는 한 기금에 대한 관리는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당시,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당시 기금이 조성될 때는 지금같이 남북 간의 관계가 이렇게 경색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사실 있고 그리고 5년간의 기금조성계획이 있는 바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는 한, 이 두 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 위원회는 계획을 세우는 위원회이고 한 위원회는 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사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조성되는 한 위원회는 존속돼야 하되 향후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볼 때는 기금 사용처를 마땅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거에서 저는 살짝 읽었습니다. 이건 사실 폐지가 답이에요. 이거는 5년 동안 존속기간은 있으나 더 이상 연장해 갖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출처가 지금, 사용하거나 또는 여태껏 사용했던 지출내역이나 앞으로 사용할 지출계획서를 보더라도 이거하고 적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사용처를 제대로…….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시간이…….
●최유희 위원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 제고, 행정의 효율성 증가적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 의지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 시기에 제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신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서울시교육청 물품계약 현황을 2022년도 9월 30일까지 받아봤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이 59억 5,000만 원이에요. 60억, 60억 정도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필터교체형 마스크 구매하셨어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구매하신 거 같아요. 이 6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어떻게 수의계약하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2020년에 코로나 완전 극성기에 저희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를 급히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수의계약 많이 하셨겠죠. 60억 정도 수의계약하셨어요. 어느 회사, 제가 말씀드린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 모바텍이에요. 주식회사 모바텍이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고광민 위원 안 갖고 계세요? 60억의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자료가 없으세요? 여기 지금 보면 수의계약 굉장히 많은데 아주 이례적이에요. 60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주식회사 모바텍이라는 데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 주식회사 모바텍이 뭐하는 회사인지 찾아보세요. 지금 네이버 같은 데 검색만 하셔도 바로 나와요. 뭐하는 회사입니까? 마스크를 60억 원어치를 살 것 같으면 마스크 전문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전문업체에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찾아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주식회사 모바텍이라는 회사 네이버에 쳐보시면 바코드 전문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취급하는 게 마스크는 없어요. 60억을 수의계약하셨어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신 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의계약, 아무리 코로나상황이라도 아무 업체에서나 그냥 무조건 사면 된다 이건 아닌데 어떤 연유로 이 회사에다가 60억을 주고 마스크를 구매하셨는지, 마스크는 얼마씩 어떻게 구매하셨는지 한번 자료제출해 주세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회사 바코드 전문회사예요.
정책국장님, 제가 어저께 6월부터 8월까지 디벗 스마트기기 관리비용 이거 학생 부담은 4만 원이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부담하시는 내용 조사해서 말씀드렸는데 544건에 6,000만 원 정도 나가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9월과 10월도 두 달 치 요청드렸습니다. 당연히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더 많아지겠죠. 544건이 6월부터 8월이었는데 9월부터 10월에는 674건으로 한 7,000만 원 정도가 또 나갑니다. 아마 더 많이 앞으로, 지금 한정된 기계에서 이게 발생되는데 매달 이런 형태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범위 내에서 비용이 나가는 거라 괜찮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학생 부담이 4만 원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광민 위원 이거 자세히 검토해 보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이거 당연히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초등학생까지 나눠주게 되면 이 수리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충분히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본질의를 드릴 거는 혹시 교육혁신과장님도 와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오늘 과장님들은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교육혁신과에서, 제가 엊그저께도 기조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정건화 교수라는 분이 지금 교육감 소속의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하고 계시면서 민간전문가 명목으로 자문료 또 받고 계세요. 이분이 생태교육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교수님이신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성함을…….
●고광민 위원 정건화 교수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재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고광민 위원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024년 8월 31일까지 계속 임기가 연장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민간전문가 명목으로도 자문료 받으시고 또 교육감 소속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한테 자문하신 내용이 생태전환교육 중장기계획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 제안, 생태전환교육 포럼 기획, 생태전환교육 워킹그룹 운영안, 검토, 이런 식으로 이분께 요청을 하고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생태전환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캠프 인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전공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분이 누구인지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러세요. 이렇게 몇 년간 캠프에도 계셨고 또 민간전문가라고 위촉해서 수당도 받으시고 자문료 받으시고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국장님 모르시고. 이분 전문분야가 노동경제학 배분이론이에요. 생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리스 등 학술논문정보 사이트 검색해 봐도 이분 이름으로 환경생태 분야에 대해서 논문 쓰시거나 학술지에 기재하신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생태전환 전문가라고 해서 자문을 요청하시고, 지금 자문료 받으면서 또다시 교육위원으로도 위촉돼 있으세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캠코더 인사, 캠코더 인사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교육청 내에서 활동하시면서 전문분야도 아닌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면서 자문료 받으시고 또 위원회와 중복돼서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하고 국제중 관련해서 지금 소송비가 한 3억 4,000 정도 나갔어요. 이거는 거의 패소가 불보듯 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국제중,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흠결도 있고 또 무리하게 소송을 하면서 이게 혈세가 나가고 있었어요. 재판부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중대한 변경을 뒤늦게 공표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학교가 두 학교씩 짝을 지어서 소송을 진행했고, 지금 휘문고는 아직도 소송 중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불보듯 뻔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개 2개 학교, 학교법인 배재학당ㆍ일주학원, 신일학원ㆍ동방문화학원, 고려중앙ㆍ이화학당, 경희학원ㆍ한양학원, 여기서 한 부분에서 1심에서 당연히 패소를 하시죠,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소 취하를 하셨어요. 이런 불보듯 뻔한 이 부분에 대한 행위를 도대체 뭘로 이해해야 할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소송을 왜 하고 계시면서 이 소송비로 지금 혈세를 낭비하고 계시는지.
조희연 교육감께 2021년 6월 30일에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민주당 의원께서 시정질문를 하셨어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와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한다, 행정의 사법화 현상이다, 과도하게 행정문제를 사법적 판결의 대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진보정권이 문재인 정권하의 사법부에 대해서도 본인 주장이 맞다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님, 자사고ㆍ국제중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거 지정취소 여러 가지 절차적 흠결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도 소송하셔서 이렇게 세금 낭비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사법부의 판단도 받아들이시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사법부 위에 교육청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왜 그러면 패소하고 다 소 취하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희가 2025년도부터 자사고 일괄전환이라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소를 제기해서 상고를 해서 이긴다 할지라도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절차적 정당성은 계속 주장했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정책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런 사법부의 판단도 지금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세금을 또 세금대로 낭비하고, 저는 이게 과연 올바른 교육정책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고 또 교육청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나 위원님, 저희가 항소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항소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스스로 지금 소 취하를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2년 후면 모두 다 전환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익을 그리고 학생들에게 갈 피해를 계산해서 취하를 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예견되셨다면 왜 이런 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이런 막대한 3억 4,000에 대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시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책임이 없으세요,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 저희가 1심에서조차 승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 소송이 단일 건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건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하셨고 여러 건에 대해서 다 패소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여러 건인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 기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말씀하시는 성찰을 좀 하시고, 교육청은 한번 이렇게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시면 이걸 절대 바꾸시지 않으려는 그런 이상한 고집과 아집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결국은 세금이 낭비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님, 시간 더 필요하실까요?
●고광민 위원 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교육감님 자체도 문제시겠지만 그거를 가까이에서 지금 정책적인 이런 부분 같이 논의하시는 고위직 공무원들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옆에서 좀 서로서로 함께 그 내용을 정리를 해 나가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함께 기조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세금 낭비적인 부분, 정책 전환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아쉽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음 질문에서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이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대상 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현황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존수영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말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역을 한번 받아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VR기기를 이용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위주로. 그런데 여기 보면 VR기기 대여비랑 교재비, VR이 있고 VR 외 교구 및 장비 대여비가 있고, VR 외 수영교육 교구 및 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업을 하면서 수영 교구 및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780만 원이나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상세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싶고요. 여기 주신 자료 중에 VR 외 교구는 어떤, 구명조끼면 구명조끼, 있는 거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문제가 시간당 평균 소요액을 보니까 어떤 비싼 곳은 38만 원이 있고요, 저렴한 곳은 2,364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금액이 높다고 더 양질의 교육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신고라고 해야 되나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는데 교육청에 들어온 겁니다.
일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생존수영교육이 실시교육에서 이론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론교육강사를 초빙하려다 보면 학교의 예산을 알려달라며 폭리를 취하려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시간당 10만 원을 부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특정 곳에서는 공문에 4차 시에 46만 원을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존수영교육 이론교육비가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음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존수영교육 강사자격증은 17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딸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자격증이고 상당한 지식이나 경험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생존수영교육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고 특별한 경험이나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VR기기를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강사비 외 기기대여료를 더 받지만 그것조차도 내용을 물어보니 버스이동 안전교육, 탈의실 안전교육 등 생존수영과는 무관한 내용도 다 들어 있더군요. 생존교육업체들은 학교가 예산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떻게든 폭리를 취하려 합니다. 심지어 구명조끼마저 실습키트라고 이름 붙여놓고 돈을 받으려고 하고 학습지 비용도 따로 받으려 합니다. 교육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예산낭비신고센터 여기 들어온 거를 제가 보고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런데 보시면 이런 곳에서 여기 나왔듯이 대부분 생존수영 민간자격자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민간자격증이고 발급하는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경력을 보면 차라리, 교육 몇 년 이상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육강사라고 해서 경력이 몇 년인지를 안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주요경력 중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원 대상이라고 했는데 교대에도 체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생존수영 관련해서는 교원 내에서도 수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외부,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없어요. 강사비 기준도 없고 보면 대여비도 기준이 없고 너무 다 각자예요, 이게. 총예산이 20억 정도 쓰였어요. 이런 20억 정도 쓰이는 예산에서 어떤 데는 보면 시간당 평균 소요액이 30만 원, 또 어떤 데는 1만 원, 8,000원, 2,300원, 또 어떤 데는 10만 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아이들 생존수영이라는 점은 정말 아이들이 다 수영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생존수영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라서 제가 정리를 해 본다면 첫째, 강사의 자격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지출하는 그런 내역이 학교마다 다 다르다, 너무 차이가 크다 그거 말씀하셨고, 그리고 초등교원이라면 교대에서 충분히 그런 수영교육을 다 받고 나왔을 텐데 굳이 강사를 쓰지 않더라도 교사가 충분히 지도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 그리고 VR 관련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교사라면 물론 수영교육을 당연히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존교육은 단순히 그냥 수영을 할 줄 알기만 해서는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는 아이들을 인솔해서 수영장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물에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 생존교육을 시킬 경우에 그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줄 안전요원이 사실 부족하고 그리고 충분한 친밀관계가, 유대관계가 있는 교사야말로, 담임을 말하죠. 담임이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하나, 저도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교육을 시켰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를 다 눈맞춤을 해 가면서 만에 하나 있을 안전사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영도 역시 이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생존수영, 수영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강사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 있고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격증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가 같이 인정하는 그런 민간자격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자격을 갖지 않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자격증을 가진 강사여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존교육은 초등학교 3ㆍ4학년 너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된 그런 자격을 가진 강사가 아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VR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최근 한 1~2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직접 실기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대체제로 업체에서 개발해서, 사실 저희 교육청에도 그 업자가 왔는데 저희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돌려보냈고요. 그런데 학교를 개별상대해서 아마 이거를 보급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VR이 아이들이 수영장에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수영장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또는 물에 들어갈 때 기본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교육시키기 위해 아마 VR 시청각 기자재를 학교에 납품을 한 거 같고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기자재를 구입할 때 교장이나 교감이 단독으로 구입 못 합니다. 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아마 그 학교 구성원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기자재를 구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격이,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정지웅 위원 네, 편차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모든 학교에 수영장이 있으면 굳이 외부 수영장에 가서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학교에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부 수영장을 섭외해서 그곳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 구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수영장 단가가 다르고 또 사설업체가 운영하는 수영장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학교에 학생 1인당 8,300원 그래서 총 5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영장 섭외, 안전기구 구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3년 치를 받은 게 아니라 코로나 시국 때만 받아서 사실 수영장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물에 직접 들어가야 돼서 교육자가 필요하다 하셨는데 제가 물에 들어갔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국 수영장을 안 갔는데 도대체 왜, 수영장 인솔을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싶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은 수영장 대여비용이 아예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대부분 강사비, 교재비, 교구비이고 여기 교구 및 장비 구입비 외 기타 항목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애초에 수영장에 가지 못했는데 이 편차가 크다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겠죠?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제가 한 3분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네, 5분…….
●정지웅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방금은 자격증이 있는 강사여야만 지도할 수 있다, 저 동의합니다. 당연히 양질의 강사가 우리 아이들의 생존교육 제대로 강의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유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많지는 않고 꽤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를 합니까?
●정지웅 위원 지금 여기 보유 자격증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 보유 자격증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도 예산낭비센터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 교원들이 강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주요 경력과 보유 자격증이 안 적혀 있어요, 자체 수요로 해결하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교대에도 체육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 우리 초등교육을 교육하는 곳에서 아이들 생존과 관련된 거 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런 강의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예산의 차이가, 제가 아까 편차가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0원도 있고, 1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고 대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학교 교원들께서 강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 줄어요. 제가 말했던 10만 원, 한 6만 원 정도 이하는, 언더는 다 학교 교원이 하셔서 강사비가 안 들어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 줄어든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지웅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학교에서 학교 자체 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할 경우 당연히 예산은 들어가지 않죠. 그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전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교과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교대에서 체육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이 체육교과 전담으로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그 체육교과 선생님께서 이론교육은 아마 지도가 됐기 때문에 강사료가 소진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체육, 지금 보니까 퍼센티지를 안 넣었는데요. 적어도 이게 5% 정도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 체육전담교사가 있는 곳이 5%밖에 안 되고 체육전담교사가 있는데 세금 써 가지고 민간 외부강사가 들어온 곳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체육교과 전담교사지만 체육교과라도 모두 다 수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학교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서, 특히 3ㆍ4학년 체육교과 선생님이 있을 경우, 5ㆍ6학년은 체육교과 선생님이 있어도 3ㆍ4학년 수업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초등학교가 서울에 650여 개가 있고 학교마다 다 여건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됐을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단 예산 편차가 학교마다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요. 이게 일단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온 내용이어서 현직에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교육비용 책정은 업체의 자체 결정사항이며 이론교육 업체 선택 결정권은 학교에 있으니 학교교육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쪽이 아니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대놓고 업체에서 “얼마 남았어요, 얼마 있으면 내가 그거 해 줄게요.” 라고 먼저 업체에서 들어온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존교육하는 게 무슨 업체들 먹여살리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정말 만약에 긴급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업자들의 돈 버는 수단이 돼 버린 건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일단 첫 번째로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큰지, 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여기도 있을 텐데 분명…….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차가 크고, 오히려 이렇게 학교 교원들 본인들이 수당 안 받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분들은 진짜 포상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까 나왔지만 민간자격증 봤더니 진짜 17시간 수료하면 딸 수 있어요. 이게 특별하게 필요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만 원 정도면 따더라고요. 어떻게 45만 원 정도면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강사비를 8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최소한 500만 원씩은 다 받아 가시는 거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실기교육…….
●정지웅 위원 네, 강사비만. 실기자격증을 보니까 한 50만 원이면 딸 수 있도록 아주 자랑스럽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17시간 만에.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주요 경력 부분에서도 몇 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더, 여기 수영강사분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자격 미달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꼼꼼히 신경 쓰시고 예산 부분에서도 이게 낭비가 안 되도록 좀 더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구자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32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혹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교를 늘린다는 뜻인가요? 이게 이용 교 수가 정확하게 같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지금 친환경 급식의 여러 가지 식자재를 지금 저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학교마다 친환경식품을 그러니까 재료를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업자와 연결해서 구매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시에서 구축을 했고 그래서 학교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럼 지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교 얼마나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초등학교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교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95%가 넘는 학교가 이용하고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고등학교는 아직 반도 안 되고, 이렇게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22년 11월 기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격 비교를 해 봤는데 사과 10kg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단위가 1만 3,230원입니다, 1kg당. 그런데 경북은, 저희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들이 1만 3,200원을 낼 동안 경북은 3,500원, 제주는 4,300원, 감귤 같은 경우도 친환경 1kg당 지금 4,300원인데요 경북은 2,100원, 제주는 2,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이 친환경 학교 급식 관련해서는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보건진흥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자세히 드려도 될까요?
●채수지 위원 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 원장 임영식입니다.
실제로 친환경유통센터의 가격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실제로 친환경 과일 사과하고 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친환경 과일을 선별하는데 만약에 한 나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하고, 거기 한 나무에 100개가 달렸다고 치면 100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품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도 좀 싸게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유통센터에서는 거기서 다시 선별을 합니다, 등급으로.
●채수지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해 봤는데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잔류농약 검사 때문에 비싸진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물론 잔류농약 검사도 당연히 하지만 그거보다도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는 품질 부분이 과일도 똑같은, 어떤 애는 품질이 떨어지는 친환경 과일 이런 걸 주고 어떤 애는 좋은 걸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아주 비슷한 걸 골라내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알고 있고, 물론 잔류농약 검사하는 부분도 일정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생산지에서부터 비싼 거를 골라서 가져오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등급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를 지금 학교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일을 넣어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채수지 위원 거기다가 제가 잔류농약 검사도 여쭤봤더니 선별검사래요, 전수검사도 아니고. 하나씩만 검사를 하는데 검사비 때문에 이렇게 타 시도 청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3배, 4배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게 보이더라고요, 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마 그 잔류농약 검사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과나무에 있는 과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당연히 표본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수지 위원 친환경유통센터 가격심의위원회는 누가 누가 들어가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지금 가격심의위원회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급식품질위생과장이 들어가고 있고요, 학교 교장선생님, 영양교사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또요. 공급업체 안 들어가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공급업체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이 가격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교육청에서 오시기도 하고 영양교사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급업체가 완전히 주도해 가지고 가격을 심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가격심의위원회 명단 혹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다 가리지 말고 주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공급단가 관리가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보여서, 행감 저번 10대 때도 이 질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스란히 가격이 높아지면 아이들 피해예요. 사 올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고 또 그게 곧 급식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 학습교육이나 이런 능력을 다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급식의 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부서를 만든다든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서 이 공급단가를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위원님, 잠깐 추가 말씀드리면 일단 농산물 가격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일단 유통센터에서 가격을 산정해 줍니다. 산정을 해 주면 그 기본적인 가격을 우리 보건진흥원으로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진흥원에는 사전가격검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영양사, 관계자가 다, 납품업체 다 같이 들어와서 거기서 일정 부분, 우리도 시장조사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검토를 해서 깎을 거 깎고 가격 조성을 해서 다시 유통센터로 보내면 유통센터에서 실무협의회를 또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무협의회에서도 또 한 번 조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3단계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비싸거나 하면 어느 단계에서든 저는 걸러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채수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만 더 연달아서 질문드릴게요.
혹시 학교에서 급식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청에서는 학교에다가 그 급식비 지원 들어가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에 일괄교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한 아이 안 먹었다고 해 가지고 덜 주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지난 9월 6일 힌남노 태풍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거?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채수지 위원 학교 휴업이 결정됐고요, 해당 일에 식재료 납품을 전혀 안 받았죠, 학교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10월 7일 모든 학교에 발주가 이미 취소된 식재료에 대한 대금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걸 갖고 있었고 식재료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만큼의 손해를 봤으니까 학교에서 이 식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수지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수 조사하셨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채수지 위원 전수조사하셨잖아요. 10월 31일 휴업 관련해 가지고 식재료비 대금 정산에 대한 세부절차 안내도 안 하고 지급했는지, 미지급했는지 여부 조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건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위원님께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코로나상황이 됐든 비상시국이 됐든 갑자기 자연재해가 온다 하면 이미 발주해 놓은 식재료비는 어쨌든 그 업체 측에서도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전은 해 드립니다. 그러나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이미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유통센터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내용은 저도 이따가 공문 가져와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1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자격연수 제도를 잘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장 자격연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특히 교감직에 있거나 전문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 다음에 순위별로 교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교장 리더십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운영 관련 실무적인 지식 그리고 교육철학 등등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요. 대략 한 200여 시간 정도의 연수시간 동안 교장선생님들을 연수 시키게 됩니다.
●이종태 위원 네, 맞습니다. 교장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교육청 공립교장 자격연수 이수 인원은 초등은 총 1,086명, 중등은 총 829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장 자격연수가 이뤄지는 곳, 즉 연수 장소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초등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연수가 이뤄졌고 중등은 서울대학교에서 연수가 행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교대와 서울대학교가 교장 자격연수를 독점적으로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은 한국교원대학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정책국장님, 그러면 초중등교장 자격연수를 할 곳이 이들 세 곳뿐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선 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교육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초등은 서울교육대학교, 중등은 서울대학교에서 하도록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그 권한을 위임 받아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교원임용령에 보면 이 교장자격연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연수원이나 교육행정연수원, 종합교육연수원의 자격을 갖춘 연수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을 갖춘 연수원들을 보면 수도권 전체와 교원대까지 통틀어도 대략 열두 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연수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자격연수 중에는 1정교사 자격연수도 있고, 교감 자격연수도 있고, 교장 자격연수도 있는데 교장 자격연수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은 사실은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이 대학에다가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다른 기관들도 자격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하거나 하게 되면 경쟁을 통해서 상호 교육내용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타 시도 중에서는 그 연수를 자체 연수원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조금 형태가 달라질 거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2년 전에 자격연수 지정이 교육청으로 이전이 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연수 기관. 그러면 지금 올해 연수가 끝났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끝났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그대로 이 학교에서 연수를 하게 됐는데 왜 2년 동안은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드렸다시피 교장 연수 경험이 있는 연수원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서울교대와 서울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방에 있는 교장 연수는 교원대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원대는 일단은 제외했고, 서울에서는 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이 축적된 곳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경쟁가능한 기관들이 적다는 것이 저희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종태 위원 저는 교육청으로 이전됐어도 하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이 대학 교수님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독립적인 기관인데요.
●이종태 위원 그렇게 않으면 교육청의 준비 부족이었든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반드시 이것을 우리 교육청 연수원이 가지고 오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가질 수 있는 커리큘럼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대학에서는 각 부분의 학문적인 전문가들을 많이 모실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대학, 그러니까 시간이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교육부가 하는 시간이 일부가 있고, 교육청이 하는 시간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또 대학에 위탁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이 하는 시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이 추세를 몰아서 좀 더 적정한 비율로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지금 논의 중이고 그리고 그 연수 위탁기관들 중에서도 혹시 준비가 된 기관들이 있다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교장 자격연수기관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공모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때까지는 공모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부에서 지정…….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2020년까지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고, 2021ㆍ2022년은 저희 교육청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대학들도 교장 자격연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격연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 교장 자격연수 기관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동안 독점적 연수기관이었던 서울교대와 서울대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만족하지 못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커리큘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교육청과 함께 커리큘럼을 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만족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2022년도에 연수 만족도 상승이 컸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2년 동안 많이 상승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교장 자격연수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연수기관에 대해서 연수자들이 평가한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수자들이 평가한 내용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으로 연수기관 지정 권한이 넘어왔고 그동안 10년 이상 일부 대학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연수자들로부터 불만족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다른 곳에서 교장 연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자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초중등 교장 연수는 적합한 연수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종태 위원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님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연수 희망을 원하는 대학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대학이 실제로 저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해당하는 연수자격기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해당이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연구 결과 보신 적 있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혜영 위원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학생들 수준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한국과 핀란드와 홍콩 등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핀란드가 최근 들어서 일부 과목에서 조금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피사(PISA) 결과에 의하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읽기. 읽기영역에 대한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2009년도 읽기영역 순위 2위에서 4위, 현재 2018년도에는 6위에서 11위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읽기 평균점수도 25점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읽기와 연관되어 있는 문해력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문해력 저하는 대단히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해력이 낮아지면서 사실 성인 문해력은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어른들 책 한 권도 안 읽는 성인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 독서교육을 포기할 수 없는 핵심교육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저희가 책을 많이 사고 또 강제로 읽히고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고 저희 피사 2018에 대한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특히 문해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읽기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읽기 전략, 왜냐하면 이제는 종이책만 읽는 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해서 읽는 능력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지 간에 책을 더 많이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학업성취하고도 굉장히 높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시험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항목이 뭐예요? 항목. 과도기가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한국어 의미조차를 몰라서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독서만이 다는 아니다, 읽기 전략이라든지 디지털 읽기 전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근본은 독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물론입니다.
●김혜영 위원 읽기 전략이든 디지털 읽기 전략이든 근본은 독서인데 지금 교육부 자료 2022년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사서교사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가 126개나 돼 있더라고요. 왜 사서교사가 배치 안된 학교가 이렇게 많은 거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잠깐만 저희 현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김혜영 위원 아니, 짧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는 93%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3위 위치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고등학교가 낮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사서교사와 그다음에 전문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사서교사 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사서교사를 늘릴 때 그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는 여분을 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저희가 전담사서를 배치하지 않고 사서교사가 앞으로 배치될 부분만큼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직 인력을 써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된 사항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등학교 사서교사라든지 전문사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되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구체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문해력 저하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열린 교육감실 있지 않습니까, 조희연의 열린 교육감실? 지금 사서교사 TO 증원 요청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시민청원?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지 못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시민청원 이거는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이 꼭 알아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많다고 하시면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놓쳤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자꾸 놓치시면, 자꾸 이런 식으로 놓치시고 그러시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올라오셔야죠,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챙기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놓쳤다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부분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조희연의 열린 교육감에 시민청원이 지금 1,796명이나 올라왔어요. 청원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2년 7월 22일, 청원 종료가 8월 20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희연의 열린 교육감실에서는 시민청원이 1,796명이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청원이 종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조차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시민청원 열린 교육감실? 그런 거 안 들여다 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부서에서 신속하게 체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7월 22일 청원 시작해서 종료가 8월 20일인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민청원을 열린 교육감실에서 받으며,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피드백을 안 하시는지, 신속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해력 관련된 교원 교육 전문인력 양성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30시간 할애해서 40명 정도 교원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문해력 저하와 관련해서 한자교육의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한자교육.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용어들이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유로운 언어 구사라든지 고맥락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한자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자교육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아니죠? 그냥 관련 정규교과 편성에 있어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한자교육을 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선택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목일 때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방치하고, 공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해력 관련된 사항은 독서, 아까 디지털 읽기능력이라든지 읽기능력 향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서교사들의 TO 충원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학업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자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의 고급 사서교사 인력 충원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읽기교육, 읽기 전략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읽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읽기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강화, 문해력 연수ㆍ지도를 통한 문해력 향상 모색을 하셔야 되고, 중학교 등에서 과목 개설, 문해력 관련된 한자 이런 과목 개설도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해결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고, 간단히 답변 겸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사서교사 확보 부분 저희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교사 전체 정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교사 정원의 빠른 속도의 감축에 대해서는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도와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감축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구체적인 증원에 따른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하면 왜 그 부분을 무조건 감축하라고 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혜영 위원 그 사항은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설득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마련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도 도움을 청하고 더 설득력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준비하고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문해력 교육은 지금 사서뿐만 아니라 각 교과수업에서도 문해력 교육을 동시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그냥 하지 않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 볼게요. 항상 저희 질문에 나오는 게 학력에 관한 부분이 아마 정책국의 소관이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초등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을 저희가 따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수합하지는 않습니다. 단, 학교에서 진단을 해서 지원가능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저희가 3단계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간단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첫째는 정규수업 과정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돕기 위해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급 단위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초등학교는 단위학교에 다중지원팀을 두어서 그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입체적 특징들을 판단하고 관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래활동이라든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키다리샘도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지원하기 힘든 좀 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학교 바깥의 위센터나 혹은 난독ㆍ난산 이런 특징을 가진 아이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것들을 반대로 얘기하면 학력 저하를 그냥 말 없이 암묵적으로 승인하거나 인정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학력진단을 하지만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다양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단지 데이터를 수합하지 않을 따름이지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진단도 선생님이 하시고, 말씀 들어보면 진단도 선생님이 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처방도 선생님이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표준화 도구도 사용하고요. 관찰과 면담도 사용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진단하고 선생님이 조치까지 다 하는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관찰까지 다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진단하는 분이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1인이 검사하고 1인이 진단하고 1인이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1인이 진단하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는 담임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지만 학교 안에 아까 다중지원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교과담당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 교장ㆍ교감 선생님까지도 개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상담선생님, 보건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그 학생을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학습 상태를 보아서 진단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1인이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1인이 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어요. 1인이 진단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서열화라는 이유로 이것을 왜 통계치를 조합하지 않냐는 거예요. 실적이 아니지만 통계치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사실은 이 진단검사를 가지고 왜 학력진단을 하고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통계치를, 맥락적으로 보면요 그 통계치를 가지고 그동안 그것이 부정적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심미경 위원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게 정책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단을 당연히 해요. 그렇죠? 한다고 다 나왔어요. 진단검사 후에 키다리샘이라든가 다양한 정책의 방향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나서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신다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걸 해야 제대로 된 결과치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 단위로…….
●심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실제 기초학력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되어 간다고 나와요. 특히 문해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해마다 더 증가하면서 기초학력 부분을 더 향상 시키기 위해 들어가고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조차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저희가…….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원인을 조사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가장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실태조사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심미경 위원 가장 기초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 기초를 벗어나서 진단검사를 선생님이 하고 선생님 몇몇 분들이 같이 관찰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희는 그것이 왜 두려운가 하고 봤어요.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왜 안 되냐를 봤을 때 책임성의 소재, 그리고 서열화는 두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학교의 책임성, 선생님의 책임성 이런 부분 때문에도 더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분석이고요, 어디에서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심미경 위원 단순히 공립학교 측에서는, 교육정책국에서는 이것이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수합해서 동대문구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얼마고, 어떤 구는 얼마고, 어느 동은 어떻고, 어느 아파트단지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밝혀질 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그거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입니다. 저희는 그 부작용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비교육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오래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나 혹은 사회적인 어떤 혐오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기를 기원하고 그 상황에서는 공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은 교육청이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청이 편견을 더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제가 사실 이 행감하기 전에 고등학생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간단하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학력 검사하는 것 필요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력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부분이 통계치가 없는데 어떻게 정책이 올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해서…….
●심미경 위원 지금 말씀 못 하시잖아요. 우리 초등생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을 안 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순위를 나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서열화하는 부분을, 저는 서열화를 다 공개해 가지고 어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 서열화를 안 매긴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동대문구 어디어디가 수준이 낮아서 어떻다, 못 한다, 이런 걸 꼭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모를까요? 제가 알기에는 고등학교 배정 보면 선호하는 학교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제가 만나보는 많은 분들은 그런 부분 편견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직면할 때가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직면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책국에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서열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그것을 피해간다면 어디까지 피해가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피해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학력보장법에서도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기초학력 보장, 올해 2022년도에 기초학력 평가했어요, 중고생들.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왜 안 열리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자체가 안 열리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떤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심미경 위원 학업성취도평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학업성취도평가…….
●심미경 위원 홈페이지 자체가 안 열려요. 행감 때 안 열려서 이것이 행감 때 일부러 안 열리나 제가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생 아닌 중고생도 기초학력 수준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면 이제 봐야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학교별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무리 어떤 사업의 성과가 도움이 된다 해도 결과치로 정략적 평가를 해 볼 때 떨어졌다고 보면 심각한 수준인 거죠. 거기다가 학업성취도평가는 3%의 표준조사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3%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면 전체 했을 때는 얼마나 떨어지겠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표집평가라는 것은요 충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큼의 표집을 하면 그 표집평가 결과와 그 모수의 결과는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집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조금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7년까지는 초등학생도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2018년도부터 왜 빠진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그 부작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평가를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미리 문제풀기 학습하고 외우게 하고…….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서열화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초학력 저하라는 그런 부작용도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 기초학력 부분에선 경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정체성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고민합니다.
●심미경 위원 무조건, 저는 그래요. 서열화,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난독이나 지적장애라든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때문에도 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하시는 것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 저는 그냥 그래요. 사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서열은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서열화를 꼭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교육청이 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교육청이 돌아설 곳이 없다, 직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초학력 진단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학생에게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나아지냐고요. 나아지냐고요. 안 나아졌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나아지지 않는다는 근거도 없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심미경 위원 기본학력을 보면 더 저기하고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아닌 상황에서도 계속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만, 그래서 저는 진정성 있게 말씀드려요. 이젠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직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우리가 미래는 답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내가 생각한 게 맞아 하고 그렇게 하고 밀고 나가시는 건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큼은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통해야 되잖아요. 제가 연수원 프로그램 보니까 소통이 제일 많아요, 보면. 그런데 왜 소통 안 하세요? 그런 것도 소통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이 꼭 저희 시의원들이 아닌 학부모와 또는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문조사를 해 봐서 좀 더 느끼겠는 거고, 정확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학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더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직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희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를 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사실 학력평가 전수조사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전수조사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표집조사 말고 전수조사. 그리고 학력평가를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하는데 초등생까지 늘려서 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진단검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하향 평준화되어 있지, 시험내용이요, 검사 내용이.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목표치를 좀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짧게 대답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국가 시책의 방향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국가 시책 방향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심미경 위원 국가 시책 방향은요 조례를 보면 기초학력검사를 할 수 있다로 나와 있어요. 그게 시책 방향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초학력평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진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서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 그에 알맞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방식에 있어서 일부분 차이가 있는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정도 하나의 소통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결과치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사업을 함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직면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도 많이 안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직면해 보셔야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많이 안 나아진다는 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미경 위원 아니, 학업성취도평가도 그렇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통계치를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제가 기초학력 얘기를 하면 “없습니다, 모릅니다, 안 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고 이런 정책들은 마구 쏟아내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본인도 모르게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심미경 위원 그거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데이터 수합을 안 했다는 뜻이지 진단과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데이터 수합을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정책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해마다 증가하는 예산을 보고도 알 수 있고 해마다 증가하는 정책의 수와 투입되는 인원의 비용을 보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는 명확히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정책은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혹시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성폭력 관련돼서는 여성가족부에 직접 통보하게 돼 있고 재발방지대책을 3개월 안에 회신하도록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이게 안 간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제가 보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즉시 통보가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잘 안 지켜지는 걸로 보여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정확하고요. 지금 학교에서 성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에 즉시 통보하게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안내를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 좀 누락한 학교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학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님 계신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정지웅 위원 한번 잠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정치편향발언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거랑 위반 여부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전에 H고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에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H고요?
●정지웅 위원 네. 정치편향 관련돼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언론에 다 공개돼 있는 거니까 말해도 될 거 같아요. 휘문고에서 한번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분은 정직 3개월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내용도 봤거든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있을까 봤는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정치발언한 민원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사를 비판하고 서울ㆍ부산시장 선거 관련 특정정당 후보를 비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의 중립성 위반 여부는 또 X예요.
그다음에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자가 범죄자라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사실이 맞다면 교사를 처벌해야 함이라는 민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치적 위반이 아니에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지금 질문하시는 게 휘문고 처분받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웅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른 학교들이에요. 이거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다른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웅 위원 그렇죠. 민원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교육청에서 지금 자체 판단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정치적 편향이 있는 거 같거든요. 특정후보를 비판하고 당선인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가요? 그런데 여기 사실 확인 여부 및 조치결과에서는 ‘정책 중심의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야 된다는 내용의 발언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이 확인됨’,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선자를 욕하고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말이 ‘정치편향 교육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이 확인됨’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치편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천안함 사건은 정치편향이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건 정치편향이 아닌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들어온 내용들이 모두 다 사실에 부합한다거나 민원으로 나온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정치편향에 관련됐는지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하고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있고, 또 이것을 임의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정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 보니 어떤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일부 실수한 발언은 있지만 선생님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서 이거는 그 이상 징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자체판단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분명 자료요구에 사실확인 여부 및 조치결과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일단 없어요. 그냥 의도는 없었음 정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조치나……. 그렇다면 아니 이게, 중간항목에서 교육의 중립성 의무 위반 여부를 체크해 달라 했는데 방금 말했듯이 이게 사실로 판명이 났는데 의도가 없었다면 그거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의도 없이 한 이 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봐주는 건가요, 이것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봐야 되는 건데요 아마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혹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하게 일부러 그걸 하려고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집단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불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발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업 중에 정말 수업계획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일부러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냥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을 때 그런 거는 실수 정도로 보고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라,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되게,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어요. SNS에 글 한번 잘못 쓰면 3개월 정직 맞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요…….
●정지웅 위원 수업시간에 정치발언을 한 거는 해당교사 구두 주의 및 재발 방지 약속…….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거는 수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SNS상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중에 선거와 관련해서 개입을 한다거나 선거에 대해서 발언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수업 중이 아니고 개인이 일반 선거운동 등등 정치적 표현은 못하게 되어 있고 트위터상이나 SNS상에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서 이거는 엄격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징계를 받은 거고요.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중요한 선거법이라기보다 교육행위 중의 실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정말 중대하게 우리 교육법상에 나와 있는 정파적이거나 기타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 이런 건 좀 엄격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천안함에 대한 게 정치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군인들이 정말 안타깝게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정치 좌우를 떠나서 이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아니, 천안함에 대해…….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서울ㆍ부산시장 선거 관련 특정 정당 후보 비판했는데 해당교사 구두 주의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의무 위반은 또 X래요.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이거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웅 위원 수업 시간이잖아요, 특정 정당이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매체에 대해서 이해교육을 하자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매체에 대해서 발언을 했어요.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매체에 대한 발언은 일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교사가 발언했는데 그 매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고 말하는 순간 학생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것을 ‘저 매체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군.’ 하고 보면서 정치 편향의 발언이다 하고 주장하고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던 중에 수업의 흐름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딱 떼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중대한 문제였다면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징계 수준으로 갔을 텐데 제가 보기에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맥락이나 수업 전체의 흐름상으로는 아마 오해했거나 혹은 실수였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9건이 있어요, 최근 5년간인데요. 그러면 이 9건이 전부 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은 안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가서 직접, 여기 보니까 조치결과를 보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당학교에 대한 장학을 일단 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나가서 장학한 자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사실관계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그건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담임 본인에게 확인하거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확인을 해서 상황을 처리하거든요.
●정지웅 위원 학생이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교장선생님한테 파악하고 교사한테 파악하고, 장학지도 가면 학생들은 솔직히 제대로 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그 자료 있으면 한번, 9건이거든요. 있는 대로 한번 다 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뤘던 질문이기도 한데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구리 김치 이어 학교급식, 이번엔 방아깨비 된장국” 이런 헤드라인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지난 5월, 6월에 죽은 개구리 사체 발견 두 달 후 8월에 또다시 방아깨비 사체 학교급식에서 다시 발견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급식에 비위생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학교생활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점심 급식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급식 인원이 워낙 대다수이다 보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 진짜 벌어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위원님, 보건진흥원장님께서 소관 업무이시기 때문에 혹시 양해하신다면 보건진흥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혜영 위원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원장님께도 같은 질문, 왜 이렇게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일단 평생진로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학교보건진흥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학교급식이라는 건 단체급식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첫 번째 나온 학교하고, 두 번째 나온 학교는 김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김치는 완제품 상태로 학교로 납품이 되고 학교에서는 그걸 소분해서 그냥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는 그런 경우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는 조리 과정에서 실제로 일부 곤충 사체가 나왔는데…….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식재료 검수라든지 조리과정 이 부분이 모두 조리종사원에 의해서 검수되고 관리되는 거 맞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니,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이 되면 일단 검수책임자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책임을 지고요,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조리사님하고 같이 검수를 하기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상황이라서, 전에는 학부모 모니터링으로 학부모님들이 같이 오셔서 검수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게 어렵고 내년부터는 학부모님하고 같이 검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비위생적인 급식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만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해서 조리종사원 수는 몇 명이죠? 서울시 조리종사원 수,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잠깐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7,294명이고 조리종사원 1명이 담당하는 급식 학생 수는 아마 아실 거예요. 조리종사원 한 명이 담당하는 급식 학생 수, 이것도 모르시나요? 전체 토털 명수는 모른다 하시더라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이거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혜영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2년 조리실무사 1명당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는 지금 초등학교는 138명, 중학교는 116명, 그리고 고등학교나 특수학교는 114명, 그래서 평균 125명입니다.
●김혜영 위원 학생 125명에 대한 음식을 조리종사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도 턱없이 매우 부족하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조리종사원 1명당 담당 학생 수가 거의 지금 가장 많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6년 동안 전체 23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사 일인당…….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해마다 꾸준히, 한꺼번에 10명, 20명씩 감소시키기는 사실 인력 차원에서,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도 희망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다른 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채용을 하지만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무사 자체를 공무직으로 선발하는 데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학교급식 개구리 사체, 그리고 방아깨비 사체 나왔었던 그쪽의 해당 조리종사원 혹시 징계처분이나 이런 거 받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구조적인 인원 부족에 관련된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해당 조리종사원한테 문제 추궁,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문제 추궁이 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분들 이 사건 관련해서 징계 처분이나 다른 사항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 다 조리사분한테 징계 처분 내려간 건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어서 여쭤 본 거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자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관련된 대책 마련 관련해서 조리종사원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김혜영 위원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 4년간 서울 관내 조리종사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절단이라든지 베이는 베임, 찔림, 이상온도 접촉 화상 이런 거겠죠. 이런 등으로 328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많은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폐암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월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중학교 급식실에서 2년간 근무한 조리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건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승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급식조리원 폐CT 검사 진행 중인데 지금 맞나요? 진행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우리 교육청 다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이번에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 결과는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직 검사가 다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검사가 다 완료되면 아마 해당부서에서 수합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통계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이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조리원 7,407명 중에서 2,048명이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76명이 폐암 의심 단계, 그리고 24명이 폐암 매우 의심 수준 단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중간검사 결과. 그래서 현재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원 근무환경은 질병을 포함해서 여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학생 건강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실 조리원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조리종사원 관계는 저희 보건진흥원의 소관 사무는 아니지만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대책을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청 해당국에서 학교급식실 적정인원 배치를 비롯해서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학교급식실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암 이런 부분들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환기시설 전면 개선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서 해당국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최근 3년간 검경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및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어요. 국장님, 그중에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116명의 교원이 정말 각종 비위,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고 그에 따른 기소유예, 사건 송치 이런 부분으로 처분이 됐는데요, 지금 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에 보면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여섯 가지 징계가 있는데 이런 징계가 아니고 절도, 폭행, 아동학대 이런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주의, 불문조치 이런 형태의 조치를 교육청에서 하세요.
이 죄의 내용들을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됐는데 불문조치하고,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됐는데 불문경고하고, 타인 폭행해서 기소유예했는데 불문, 절도해서 기소유예했는데 불문경고, 이거 불문경고하고 경고하는 건 징계가 아니잖아요. 아동학대하고 절도하고 폭행, 특수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치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왜 이런 조치가 일어나는지 한번, 감사관한테 여쭤보면 위원회 탓을 해요. 위원회 위원이시니까 한번……. 위원회 위원이십니까, 위원장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위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이시면 교원 징계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조치들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법률 위반 항목에 대해서 죄목이 아동학대다, 혹은 절도다 죄목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수사결과나 수사결과 통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죄목이 동일하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죄의 중하고 경한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적절한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기소유예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는 있으나 기소할 만…….
●고광민 위원 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미하다, 경미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된 요인도 많이 있고요. 저는 이게 공직기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조실장님 상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은 더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하고 징계 의결 요구조차 안 하신 내용들이 많아요. 이거 주의하고 불문, 불문경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부분은 이 사례들의 죄목들은 물론 그렇다손 쳐도 기소유예되는 건 경찰에서도 죄로 인정하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강한 어떤 징계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야 재발이 안 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고광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16건에 해당하는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적정하게 조치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도 또 인정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고광민 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가벼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사안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166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광민 위원 116건에, 116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116건의. 더 많은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광민 위원 당연히 죄질이 더 안 좋고 강한 처벌을 받았으면 더 강한 징계를 내리셨겠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만…….
●고광민 위원 이런 솜방망이 처분 자체가 여러 가지로 후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이런 기소유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으니 적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적정하게 조치하시면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적정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우리가…….
●고광민 위원 본인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감사를 할 때는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실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징계 처분된 이 건이 막상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범죄의 경중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경중에 따른, 법률 전문가들을 모시고 징계위원회를 여는데요…….
●고광민 위원 사실 정작, 죄송합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렸다는 뜻입니다.
●고광민 위원 정작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들은 또 견책이라는 아주 낮은 징계를 주고 있어서 저희가 감사관분하고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나머지 이런 기소유예 등의 부분에 있어서도, 절도, 폭행, 아동학대 이런 부분들도 징계가 아닌 경고, 주의, 불문조치 이런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계세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각심을 좀 높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강한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음식물 쓰레기가 한 해에 지금 한 5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발생되는 학교들이 처리하는 비용이 또 제각각이에요. 아마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50억이나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처리비용은 제각각입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연간 발생량이 7만 8,000㎏이 발생돼도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의 음식물 처리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의 한 2배 정도 발생되는 13만㎏가 발생돼도 1,900만 원에 처리하고 있어요. 이 단가들도 제각각이고 또 음식물이,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먼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정부 정책의 기본정책은 쓰는 만큼 내는 종량제 정책인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아무래도 쓰레기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정액제로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아마 종량제나…….
●고광민 위원 예산이 50억이면 학교에서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단가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도 매년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꼭 나오는 질문인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볼까,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광민 위원 저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급식의 질하고도 관계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50억씩이나 사용되는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 재량으로 맡길 게 아니고 교육청 단위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상위 10위 학교들 보면 거의 매년 같아요, 지금. 특정 학교들이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음식물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혹시 찾아보셨어요, 이유가 뭔지?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상위 10개 학교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학교고요, 1일 3식 정도를 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공동조리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음식물쓰레기도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10개 교가…….
●고광민 위원 글쎄요, 학생 수가 많기 때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이 있으셔야 되고 이 단가에 대해서 50억씩이나 사용되면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학교에서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이나 보건원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고요, 학교 단위에서 만족도조사를…….
●고광민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하셨는지 여쭤 봤잖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하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왜 안 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학교…….
●고광민 위원 급식이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얼마 전에도 저질 급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급식 단가 상승해야 된다 해서 급식 단가도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상승했으면 상승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런데 학교급식 만족도를 교육청 단위에서 한다는 게 저는 참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왜냐하면 만족도라는 게 내가 오늘 먹은 게, 아니면 이번 달에 먹은 게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반영하는 부분인데…….
●고광민 위원 저희가 수요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디벗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디벗은 수요자 만족도조사를 하고 이 급식은 먹는 거 각자 취향이니까 만족도조사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저질급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이런 요인들이 작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만족도조사를 다 해서 이걸 학교 홈페이지에까지 다 공개하고 학부모님들한테까지 다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그게 학교 단위 책임이에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무래도 학교…….
●고광민 위원 전체적인 급식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우리가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지침을 주거나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하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는 부분은…….
●고광민 위원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고광민 위원 질문 듣고 답하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부분은 수요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급식같은 경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 급식의 질이 어떻고 지방 급식의 질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늘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학교 단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만족도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족도조사는 자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근거자료를 만들 때만 하는 겁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니,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단위에서 1,200~1,300개 학교의 식단이 다 다르고 그걸 우리가 일괄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생들 상대로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설문지 만들어 가지고 학교 단위로 뿌리시고 학교 단위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뿌리셔 가지고 만족도조사 하시는데 급식은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러니까 아까 디벗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디벗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학생한테 꼭,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식단이 다르고 학교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어떤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광민 위원 보건진흥원장님, 디벗이 몇 종류입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시는 얘기 하지 마세요. 디벗도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시는데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마시고, 급식같은 경우도 만족도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50억씩 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매년 지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지적되면 매년 개선안을 만드셔야 돼요. 왜 그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매년 지적되니까 이건 으레 당연히 나올 얘기고 으레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니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광민 위원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의회에서 매년 지적을 받으신다면 개선안을 마련하셔야죠.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해서 지금 음식물 단가 ㎏당 얼마씩에 회수해 가는지 다 조사하시고, 비싸게 한 데는 비싸게 한 데대로 지적하시고 싸게 한 데는 싸게 한 데대로 권장하시고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청 단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하시고,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오면 이 음식에 대하여 급식에 문제 있다면 급식도 점검을 하시고, 그걸 수요자인 학생들 상대로 만족도조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지적을 똑같이 받는다 해 가지고 똑같은 답변하실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누가 봐도 똑같은 문제니까요.
급식 단가 인상하면 인건비, 관리비만 상승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아이들의 급식이 개선돼야 돼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도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먹는 아이들에 대해 만족도조사는 총체적으로 기획하시는 교육청 입장에서도 좀 해 보셔야 되고요.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님 이쪽 발언대로 혹시 다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보건진흥원장 임영식입니다.
●채수지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청이랑 보건진흥원은 학생 건강에 직결되는 건데 식재료 단가에 전혀 무관심하시고 주도성도 없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질문드렸던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힌남도 태풍 불었죠, 9월 6일? 그리고 휴업 결정됐습니다. 학교 해당일 식재료 일일이 납품받거나 취소가능 여부를 다 확인하고 취소했었어요, 학교들은. 그거 공문 혹시 확인되셨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그거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 주실 거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내용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5일 월요일 태풍 힌남도 북상에 따라서 학생 안전을 위해서 바로 9월 6일 화요일 휴업을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식재료 구매할 때는 일주일 전에 납품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채수지 위원 전달에 구매계약을 맺죠, 일주일 전이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전달에 구매계약을 맺고 그리고 취소를 할 때도 보통 일주일 전 정도는 저희가 그 기한을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보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날은 바로 전날 취소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긴급휴업 등으로 인해서 사실 이 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 왔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바로 전날 휴업을 저희가 권고를 하다 보니까 채소류나 과일류 같은 경우 특히 사과나 이런 과일류는 2~3일 좀 지체를 해도 큰 영향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삶은 고사리나 두부나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만 지나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채소류나 과일류 좀 저장이 가능한 것은 미지급해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삶은 고사리 등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이건 지원…….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 식재료들이 학교로 들어갔어야죠. 학교로 아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런 식재료들은 바로 아침에 오거든요.
●채수지 위원 제가 관련돼서 한 학교에 공문이 4개 온 걸 다 받아왔습니다. 10월 5일 서울 친환경 광역산지협의회 여기에서 힌남노로 취소됐고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조업을 중단하고 다 대기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온 공문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10월 6일 긴급발주 취소에 대한 협조요청, 대금 납부해 달라고 10월 6일에 왔어요. 한 달 후예요, 심지어. 회계까지 다 마감한 후잖아요. 세 번째는 똑같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대금정산 학교에서 이걸 수용하는지에 대한 여부 조사가 나왔고요. 네 번째로 지청에서 왔습니다, 지원청에서.
아니, 학교에 들어오지도 않은 식재료를 가지고서는 대금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원청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학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3%가 지금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납품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원청에서까지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시면 이게 독재, 안 그래도 지금은 독점 시스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독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학교 입장도 있고 또 식재료 납품업체 입장도 있고, 저희 교육청 입장도 있는 사실 있는 거죠. 학교에서는 식재료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는 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반면 식재료 납품업체는 그 전날 휴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다음 날 아침에 식재료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 또 이 식재료를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식재료 납품업체에서의 민원이 그 나름대로 지역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2일 전에 취소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학교에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오지도 않은 식재료를 모두 다 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건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의 경중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대금을 납부하라고 그렇게 지금…….
●채수지 위원 지금 이미 납부한 학교도 있고요, 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만 보는 학교도 많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현재 급식비는 이미 학교로 예산이 다 배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급식비가 학교에 배부된 것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국고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업자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유통업체가 한 업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종류의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채수지 위원 많죠, 농수산, 축산품…….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분들도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를 보장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중을 파악해서 학교에서 대금을 납부하면 되는 건데, 급식비가 부족하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학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채수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국장님.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가타부타를 정해주셔야지 학교에서 정하게끔 그렇게 놔둬 버리면 학교 입장이 정말 난처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보건진흥원장님, 혹시 학교급식실 그리스트랩 알고 계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것도 원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스트랩, 이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아니요, 관련 조례는 있지 않고요.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학교에 그리스트랩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학교로 다 보내드려서 아마 학교에서는 그 매뉴얼 대로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 매뉴얼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그리스트랩이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3단계…….
●채수지 위원 처음에 음식물 찌꺼기 한번 거르고 유수로 넘어간 다음에 유수에서 필터링을 한번 거쳐 가지고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학교들은 운동장을 다 뜯어 가지고 하수관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내용이라…….
●채수지 위원 조리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트랩에 들어가는 피트랩이 있어요. 그 맨 끝 단계에 들어가는 피트랩을 그냥 다 뜯어내고서는 귀찮으니까 다 청소를 하신대요. 이 유수 같은 것도 다 거름망을 통해 가지고 한번 걸러낸 다음에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침을 안 지키고 계신다는 제가 증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글쎄, 저희 보건진흥원에서 그 많은 학교를 다 관리ㆍ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2개 학교를 직접 나가봤거든요.
●채수지 위원 2개 학교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채수지 위원 서울 시내에 그 많은 학교가 있는데 2개 학교를 나가서 조사를 하셨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제가 어떻게 그리스트랩이 운영되는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나가봤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학교에 그리스트랩 관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공문은 보냈는데 학교에서 그걸 얼마나 준수를 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 그리스트랩에 피트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뽑아내고 청소하시는 급식실도 있고요, 티트랩으로 대충 막아놓고 쓰니까 그게 바이러스도 많이 생기고…….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여름 같은 때는 거기 안에서 계속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냄새도 엄청 난대요. 그런 거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한번 전수조사 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학교 전체 다요.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채수지 위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유수가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 처음에는 급식실에서 청소를 할 때 뜨거운 물을 부어 가지고 대충 기름기를 녹여내서 내려가게는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어차피 관을 타고 가면서 다 식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혈관 안에 지방이 뭉치는 것처럼 다 뭉쳐져서 하수관이 꽉 막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여름에는 막 역류도 되고, 아이들 위생이랑 직결된 문제인데 그런 거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임영식 네, 그것까지 한번 감안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우왕좌왕하실 거 같아서 이 책을 먼저 준비를 해 주세요, 이거.
이게 뭐냐면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2 책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아까도 우왕좌왕해 가지고, 제 거 가져가세요. 저는 다 봤으니까 제 거 드릴게요. 빨리 갖다 드리세요, 시간…….
그리고 다음번부터 감사장에 오실 때는 업무보고서하고 사업별 설명서도 갖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서로 비교 분석을 하고 어느 부분인지 대화가 될 거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일단 주요업무보고 책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중학교 자유학년제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이거를 질의드리면서 정책적 부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지금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80%의 중학교에 실시가 됐고 2016년에 전면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또 폐지가 되면서 자유학년제가 됐는데 이거는 2025년, 그러니까 2012년생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그때 자유학기제로 전환되면서 폐지로 또 예정돼 있어요. 이제 기본 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1년생과 2002년생은 자유학기제 세대인 거 같고, 그다음에 2004년생하고 2005년생은 자유학년제 세대인 거 같아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보니까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통한 사업 목적 중에 하나가 창의ㆍ융합역량을 키운다고 나와 있어요. 대체 자유학년제가 어느 면에서 창의ㆍ융합역량을 키운다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자유학년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학교에서 쭉 지필고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진로 탐색 역량을 키우자는 데서 시작해 점점 발달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최유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자유학년제가 어떤 면에서 창의ㆍ융합역량을 키운다고 보십니까, 이게 제 질문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 기간 동안에서는 정기 지필고사 보는 대신에 과정중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한 가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 학교의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을 할 때요 2학년, 3학년 정기 지필고사를 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12월에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교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업을 더 이상 안 하려고 아이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아마 우리 모두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에 있는 아이들은 시험을 그냥 평상시에 과정중심평가로 쭉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기가 되어도 공부는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얽매이지 않는, 지필고사에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업방식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의ㆍ토론 수업이나 거꾸로 수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필고사로서는 이런 수업을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과정중심평가에서는 이런 수업에서 길러지는 능력들을 평가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유희 위원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길게 설명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만, 1년 동안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홈스쿨링 1년 하고 나면 창의ㆍ융합역량 키워집니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본인이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행정적 측면으로 얘기하신 거지만 밑의 기관인 학생들과 학부모들, 직접적인 교육의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1년 동안 그냥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유학년제에서 가장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 중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창의ㆍ융합역량 키우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지금 명시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1년 동안 홈스쿨링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을 보면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편성 및 운영으로 돼 있어요. 명시하신 걸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매번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혼자서 자기 소질과 자기 적성을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수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유학년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자유학년제가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본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요업무보고 책자 193페이지를 보세요.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193페이지에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사업 이렇게 쓰여 있어요,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그런데 196페이지의 해당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 사업으로 올해 6,57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에 들고 계셔 주세요 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2, 이 책자의 1119페이지를 봐 보세요.
거기에는 보면 또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 추진현황과 2022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등에는 자유학년제가 또 나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뭘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써 놓으신 건지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본인들도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자유학기제인지, 자유학년제인지 집행부분들도 설명서 써서 제출하시면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유학년제가 맞습니까, 자유학기제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기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서울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그 시기부터는 자유학기제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데 왜 사업명이 서울형자유학기제냐 하면 자유학기로 운영될 시점에 서울형자유학기제라는 정책명을 우리가 붙였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폐지되기 전에 쓰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자유학년제로 전환 되기 전에…….
●최유희 위원 전환되기 전에 쓰신 거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정해진 명칭이라 그대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되면서 폐지됐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폐지라기보다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유희 위원 2025년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12년생 애들이 또 자유학기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도로 원점인 거예요, 자유학기제로.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제가 지금부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기본 정책적인 문제를 한 네다섯 가지를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사들의 혼란입니다. 우리 국장님 교장선생님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갑자기 도입했다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초기에 도입됐을…….
●최유희 위원 초기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2013년에 도입됐을 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최유희 위원 지금은 잠재됐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것은 진행되던 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 루트로 선생님들하고 안테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상황 속에서 나온 얘기는 학생 체험의 폭이 매우 좁고 깊이도 없다. 차라리 내가 공부시켜서 애들 시험 보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교사들 사이에 나옵니다. 즉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정책적인 실패의 문제점이 첫 번째 뭐냐, 교사들조차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문인력 부족합니다. 뭐냐하면 진로체험, 현장체험 이거 업체의 협조나 전문인력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직업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부 자체에서 선정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유학기제와 학년제의 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정책을 저도 좀 만들어 본 사람으로 세 번째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를 반박해서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얘기를 드리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업이 체험 위주로 바뀌고 각종 활동의 비중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전체적인 수업 일수가 감소돼요. 그러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변화돼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체험과 현장체험은 그대로 하고 공부의 부담은 고스란히 갖고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진도를 빠르게 빼야 됩니다. 교사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걸 덤으로 받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교육과정의 유지가 힘들다는 거고요.
제가 볼 때 네 번째는 또 사교육 조장의 위험도 매우 높아요. 공교육은커녕 사교육이 조장되는 상황이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기간들이잖아요, 학년제와 학기제가. 그러니까 학부모의 걱정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보태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계속 학원으로 애들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교육이 계속 조장이 된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 다섯 번째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교육 격차는 증대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폐지 논란 격화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바로 교육 격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사교육 받은 학생하고 받지 않은 학생 둘로 딱 두 동강 나눠집니다. 교육 격차를 줄이는 공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이거는 앞으로 2025년에 폐지 예정으로 돼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아무튼 교육청에서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학부모들은 계속 반대하는 정책을 왜 교육청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약속사항이었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건 분명한 정책의 부실함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학부모, 학생, 그다음에 교사, 따로따로 설문조사를 한번씩 해 보세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며, 이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을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라는 틀 안에서 1년 동안 이 아이들한테 교육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됐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포털에 자유학기제 쳐보잖아요. 아마 한번 쳐보셨을 겁니다. 이거 치면 뭐 하냐면 “자유학년제 폐지 이거 언제쯤 가능합니까?” 애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써놨어요. 애들하고 엄마들하고 그다음에 또 교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게 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정책적인 측면에 어떤 부실함이 있는지를 소견이나마 제 의견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유지돼야 하는 그 3년 동안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요. 이것이 왜 문제점이 있는지, 학교 현장의 아이들한테는 어떤 타격이 올 것이며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고 교사도, 일선 업체에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도미노처럼 다 같이 연결돼 있는 하나의 큰 핵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서두에 길게 쭉 얘기해 주신 이념과 기조가 어떤 건지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3년 동안 유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수순에 의해서 폐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님, 팩트 정정 한 가지 하고…….
●최유희 위원 얘기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사실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정부 시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기제가 쭉 진행이 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의 각종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자유학기제의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것 자체가 조희연 교육감의 사업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지점과 또 학교에서 그야말로 입시와 그다음에 성적 매기기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력을 키우는 수업이 되고 있다는 증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은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학부모님들은 공부 안 하고 예술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교실 안에 아이들을 자리에 딱 앉혀서 칠판에서 수업하는 것만이 수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시 자유학기제로 환원을 점점 해 가니까 또 이 부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하면서 자유학기제와 플러스 전환기 학기제로 가는데 그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오늘 국장님하고 저하고 정책적인 얘기를, 이게 사업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착각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맞아요. 이게 10여 년 전부터 끌고 왔던 사업인 거 맞습니다. 지금 제 의견 다섯 가지의 큰 문제점을 토론대 위에다가 올리느라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교육은 수혜를 입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3년 동안 계속 유지할 생각이시면 장단점을 많이 보완해 주셔서 폐지되는 순간까지도 현장의 목소리와 설문조사를 제발 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좀 살펴보시라고, 이건 제가 감사를 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도대체 이걸 만든 사람들의 이거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저하고 한번 테이블 위에서 한번 살짝이나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어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공기 순환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업계교 유형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일반고에는 직업반이 있습니다. 이 중 특성화고의 위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특성화고는 몇 개 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80개입니다.
●이종태 위원 80개 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런데 그 80개 교가 68개 고는 특성화고, 4개 고는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8개 고는 산업ㆍ문화예술 정보학교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올해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결과 1만 2,112명을 모집하는데 1만 1,249명이 지원해서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0.92 대 1의 지원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전체 68개 특성화고 중 무려 75%인 51개 교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미달 규모는 2,489명으로 2020년도 1,509명 대비 64.9%나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지금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율이 지금 계속 미달되는 상황은 일단 학생 수 감소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진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어서 특성화고 진학률이 지금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태 위원 특성화고 미달 현상 원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문제도 있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 감소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2022학년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진로 변경 전학을 한 학생은 어느 정도 되죠, 몇 명 정도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특성화고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전학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태 위원 명수로 하셔도 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올해 진로 변경한 학생은 623명이 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3,312명이 전학을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맞춤식 학과 개편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직업교육을 위해 교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특성화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특성화고의 진로교육에 대한 실질적으로 홍보방안과 산업체 현장실습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학생 선호도 변화 또 학부모들의 요구 이런 것들, 또 대입 선호도 증가, 다방면으로 저희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전환에 부응하는 학과 개편,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 또 이를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무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취업 희망자가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 학교에 취업진로전문관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나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신기술교육을 위한 AI융합 진로직업교육원도 저희가 지금 구축 계획이고요, 또 인공지능학교 등, 또 지금 특성화고의 학급 수 감축, 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런 다양한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어서 교사의 학생 성폭력 관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 성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교사가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 대한 현황 자료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준비되어 있나요?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19건, 2022년에는 13건, 지난 3년간 43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징계 등 조치내용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파면, 해임, 정직, 경고 등이 있습니다. 제가 눈길이 갔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 사안의 유형 구분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바꿔 주십시오.
성폭력을 사안 유형별로 구분했는데요, 성추행,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연도별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시각적 성희롱 3건, 언어적 성희롱 4건, 성추행 1건,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 3건이었습니다. 해임된 교사도 있었고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2021년은 디지털 성범죄 1건, 언어적 성희롱 5건, 성희롱 8건, 성추행 5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사안 유형의 경향이 변화되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12건, 성폭력 1건이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교사들의 성인지감수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보기엔 의미가 있는 변화였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교사의 학생 성폭력 발생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사실 이러한 사안이 학교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죠.
●이종태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의 감수성 또 민감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본인의 어떤 습관적인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이 지금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관련 업무들, 또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라든지 그런 체계적인 정책을 펴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원 역량 강화 그리고 연수 등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수립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행위를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해 교사의 학생 성폭력에 대한 대응 및 예방교육 등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교육시설안전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떤 분이 받으시죠? 국장님이 받으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면 관련 담당과장님이 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혜영 위원 네,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학교급식 배식 장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실 배식 학교는 몇 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학생식당…….
●김혜영 위원 교실 배식 학교는 지금 17.5%, 237교로 이렇게 나와 있고 식당 배식하고 병행하는 학교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세요? 총 몇 개 아니더라도 몇 퍼센트 정도, 100% 중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전체 식당이 없는 학교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처럼 17.5%고요, 그리고 지금…….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식당이 없는 교실 배식 학교 17.5%. 병행하는 학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리고 나머지 학교, 그러니까 교실 급식과 식당 급식을 병행하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영 위원 네.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식당 외 배식 학교 23.1% 정도를 감안하면 60% 정도 되는데 같은데 맞습니까? 대략 비율이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위생적인 장소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또 다른 학생들은 비위생적인 교실에서 식어버린, 특히 겨울에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식어버린 차가운 음식 먹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건강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관내 학교들 돌아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큰 불만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크게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식당 설치는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저희가 식당 시설을 원하는 학교를 일부러 배제해서 급식시설을 지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전에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 순위를 정해서 정말 식당 부지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순서가 너무 뒤로 가서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요지는 학생식당 설치가 언제 완료되느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설치 완료시점을 먼저 제가 여쭤봤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식당을 정말 원하지만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도 식당을 짓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공간이 없어서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혜영 위원 교육청 제출자료를 보니까 학생식당 설치를 추진 중인 학교를 제외한 222개 교의 학생식당 미설치 사유 현황에 따르면 이 222개 교 중에서 25.2% 그러니까 56교에 불과한 그 학교만이 학생식당을 설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교들은 지금 학생식당을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공간 부족이 지금 189교이요.
●김혜영 위원 공간 부족, 공간 부족이 몇 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189교.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수교육대상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저히 식당에서 단체급식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2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배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급식실 신축하는 학교가 9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서 공간 부족 189개 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공간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학생 정원 수가 많아서 유휴교실 활용도 불가해요, 공간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까요? 이 학생들은 그러면 계속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차가운 밥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차가운 밥은 사실, 저도 급식실이 없는 학교의 교감으로 근무했었지만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따뜻한 국과 찬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노력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나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바로 갓 지어낸 밥을 먹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공간 부족 189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듈러 교실 설치도 학교에 적극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린스마트 학교 관련해서 강남에서 또 서울 전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래서 공간부족 해소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공간부족 학교에 대해서 모듈러 설치를 통해서 식당을 마련한다는 대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죠, 학교가 원하면.
●김혜영 위원 학교가 원하면, 그런데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한 것도 큰 틀에서는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대응, 대책 방안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학생식당 설치 관련한 예산편성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시나요, 예산편성 계획?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예산…….
●김혜영 위원 계획은 나와 있나요, 예산편성 계획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마 올해, 내년 희망하는 학교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시설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다, 언제까지 완료다 하고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관련 예산 계획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학생식당 미설치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그리고 식당 배식과 교실 배식을 병행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한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좀 더 가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0분이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빠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 우리 이종태 위원님, 지금 교원 징계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징계 사유로 볼 때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솜방망이 수준의 처분이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학생 성희롱이라든지 특수상해, 폭행, 성매매 이런 중대한 범죄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견책으로 처리됐고, 그리고 폭행, 절도, 공동폭행, 아동학대 이런 그 상당한 범죄 사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조치,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그런 아주 가벼운 징계에 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품수수, 횡령, 급식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이 부분도 대다수의 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감봉 1월, 감봉 1월의 징계처리가 됐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처분결과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징계 받은 교원 있지 않습니까? 징계받은 교원들의 경우에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이력들이 따라가고 예를 들어서 의료업, 의사다, 의료업에 종사를 하는 분 같은 경우도 성범죄 관련 범죄사실 조회 결과 관련된 거는 다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 관련된 자료 계속 이력에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소관하시는 업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성범죄 관련해서는 평생국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성범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매매, 성희롱, 공동폭행 이러이러한 그런 사항들에 따른, 죄질이 좋지 않은 교사의 처벌 부분이 견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가벼운 처벌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에 따른 그 내용이 흔적이 남는가? 그러니까 이력이 남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쪽으로 돌리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징계 결과는 신상기록에 남습니다. 공무원카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소멸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소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것은 징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김혜영 위원 징계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되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짧은 것은 1년, 긴 것은 7년까지 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1년에서 7년. 그러면 이 징계처분 이력은 남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재임용이라든지 타 기관에 임용될 때 해당기관에서 교원 징계처리에 대한 이 징계이력 관련된 자료를 요청합니까, 아니면 임용기관에 따라 다릅니까? 요청하는 데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학교 전보 발령을 갈 뿐이지, 임용권자인 교육감 임용사항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재임용이나 신규임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재임용이나 신규임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라든지 성희롱, 공동폭행, 금품수수, 횡령 이런 것들을 저지른 그런 죄질이 좋지 않은 교사들이 계속 임용되고, 신규임용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네요, 들어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명칭으로 민원이 처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이름이 결정되지만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개인의 범죄 행위는 경중이 너무나 차이가 크고 때로는 증거가 전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영 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갑질신고 피해 관련된 사항들이나 그런 것들의 민원 관련된 거를 들여다볼 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부분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부분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른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원 재임용이라든지 신규임용 이런 때에는 교원 징계 처분 결과 관련된 사항이 그 임용기관에 반드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용평가에 있어서 감점, 상당한 감점이라든지 불이익을 주어야 되는 그런 제도의 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제시를 드린 바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임용할 때 이 부분이 추적이 되기 때문에 임용절차의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신규임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재임용의 경우에, 신규임용 같은 경우에 징계이력을 반드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재임용할 때, 아까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런 성범죄 그런 사항들 얘기할 때 습관적이다, 습관적인 어떤 행동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은 그 행동한 자의 인성이나 인격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더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시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혜영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적용 여부, 그리고 또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내용, 근거, 그리고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배제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당연하겠죠. 그런데 승진뿐만이 아니라 재임용에 관련된 사항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사는 재임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에 관련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죠.
●김혜영 위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관련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3일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셔서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을 칠 때 그 문제에 오류가 있다거나 혹은 출제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재시험을 본다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평가를 남들도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동등한 얘기가 된다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억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 클 것 같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특히나 대입 같은 경우에는 내신성적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제가 한번 드릴게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3년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서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을 이미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실시된 사례가 총 1,082건에 해당되는데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이 사례들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정확한 통계를 모두 다 받지는 못했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 가운데서 국공립 194건 24.3%고, 사립은 603건 75.6%, 상대적으로 사립학교들의 재시험 발생 빈도율이 더 높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이런 전체적인 개요들이 있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일단은 2020년도 1학기부터 2학기, 그다음에 2021학년도 1학기, 2학기, 2022학년도까지 해서 340여 회 2020년도는, 그다음에 2021년도는 420여 회, 그다음에 벌써 2022년도 1학기, 아직 2학기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1학기 중에만 된 게 322회입니다. 이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6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문항 오류는 사실은 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희원 위원 문항 오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문항 오류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출제 오류, 시험범위 오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출제 오류 포함해서입니다.
●이희원 위원 시험범위 오류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하나의 단어에 묶기에는 좀 많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출제 오류, 시험 시행 문제, 다양하게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타 사유는 어떤 건지 쓰여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원격수업으로 제공되는 학습지에 정답을 잘못 기재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데 문제들도 보면 보통 한 문제씩만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곳을 보니까 9개, 10개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한 시험에서.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구체적인 그 사례 자체에 대한 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가 안된 거 아닌가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시험 문제가 잘못됐을 때, 이게 정책국에도 보고가 들어가는 체계가 있나요?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학교 장학을 나갈 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만…….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없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기 단위로 재시험 통계를 구하기는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구하지 정확한 사유,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원인,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따라서 학교 시험문제 출제에 있어서 이 부분의 장학 지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했는데…….
●이희원 위원 강력하게 하는데 매년 느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 매년 는다기보다 지금 퍼센티지, 비율로 보면 2022학년도 1학기가 1.7%이고 그 이전에는 다 1% 내외를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1%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희원 위원 1%가 어디서 나온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가 학교 전체 시험 횟수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시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전체 몇 문항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25문제 정도 되는 것으로 학부모님들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균적으로 25문항에서 33문항, 25에서 33문항 정도가 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 사이에서 9문제 10문제면 심한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심하죠, 심합니다.
●이희원 위원 많이 심한 거고요. 특히 시험범위 오류는 도대체 뭡니까? 시험범위 오류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A라는 범위를 알려줬는데 지금 B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학생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만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실수죠.
●이희원 위원 아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재시험 방법 자체가 시험이 종료된 상황에서 차후 절차를 거쳐서 학부모 및 학생에게 공지하고 그다음 오류된 해당 문제를 다시 와서 시험을 치게 하는 경우, 혹은 그걸 삭제하고 1ㆍ2문항만 따로 동시에 보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신도 요즘에 등급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상대평가가 어느 정도 될 건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학생은 이 문제를 틀렸고 어떤 학생은 그 문제를 맞았어요. 그래서 등급이 나뉘는 상황에서 다시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동급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생들이 겪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혹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학생들이 내신성적 등급에서 겪는 어떤 불평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 횟수가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1%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횟수가 계속 는다는 이 수치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나 아니면 교원들에게 어떤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학교장 경고를, 학교에 따라서 경고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경고가 되면 어떤 게 취해지죠? 감봉이 되나요, 아니면 정직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성과급을 받거나 혹은 전보를 하거나 혹은 전보 유예, 초빙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임은 확실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미 일어났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할 때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누군가에게 보상을 할 때는 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실수를 하지 않거나 문제를 냈을 때 생각해야 되는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연수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연수를…….
●이희원 위원 연수에서 뭘 가르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문항 출제방법 혹은 고사 운영방법 그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연수를 하고요.
●이희원 위원 전반적인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게 사실 수치적으로 줄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느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는데요 이건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교원들에 대한 어떤 연수를 하는 게 과연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연수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방법 등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횟수가 지금 작년 2학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193건에서 322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방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희원 위원 25건은 뭐죠? 25문항이 잘못된 것도 있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33개가 다 잘못된 거는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25개, 22개, 23개 이런 건 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마 한 학기에 기말고사 같으면 보통 10과목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이희원 위원 한 시험에서 나온 건데요. 중간고사에서만 나온 게 그 정도예요. 중간, 기말 다 따로따로 제가 받은 겁니다, 자료를. 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것은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희원 위원 이거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학생들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원분들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제가 아까 실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희원 위원 실수 절대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고의성이 아니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희원 위원 고의가 반복이 되면 그것도 하나에 그 사람이 의도한 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여튼 재시험을 보거나 출제 오류가 있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더 핵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이 부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불평등을 겪는 학생들이 보상 아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 대응하는 문제, 아니면 대책 같은 경우를 다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난이도가 유사한 문제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묻는 내용의 유사도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재출제하더라도 비슷한 난이도와 변별도를 가질 수 있는 문항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횟수가 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이희원 위원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할 게 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치를 또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에 이어서 간단히 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셨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5년간 저희 지역에 있는 라이더 카페 문제 때문에라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적발된 사례가 총 41건이 있어요.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어떤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위법시설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종류를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성인용 그런 기구 판매라든지 예전에는 만화방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위법하는 장소였고요, 당구장이라든지 장소들이 여러 곳, 업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는 18건,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그런 건들이 7건, 2020년도 7건, 2021년도 4건, 그다음에 2022년 9월 현재 5건이 적발됐어요.
내용을 보면 교육청은 고발 및 정화 요청, 그리고 계도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지자체는 경찰서 단속 및 검찰 송치 등 형사 입건을 하여서 어떤 폐쇄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처분들을 쭉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PC방, 그다음에 키스방, 성기구 취급 업소, 전화방 이런 불법시설들이 쭉 지금 적발이 되고 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 지금 이 4건에 대한 적발 건수가 68%에 이르고 있고요. 유독 많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많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보면 이 부분 말고 더 추가되어야 되는 직종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곳이 학교니까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는 학습권 침해라든지 또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다 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돼서는 안 될 업종들이죠.
●이희원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라이더 카페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라이더 카페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누군지, 거기에 고객이 누군가에 따라서 참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률적인 방향 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감성적인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이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식품위생업소로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식품업…….
●이희원 위원 현재 있는 거 말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그다음에 학습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업종들이라면, 아까 언급하신 내용 중에 당구장도 있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게 이제…….
●이희원 위원 있으셨죠, 아까 당구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당구장은 해제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당구장이 들어갔던 이유는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구장에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거기에서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에 위해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짚고 싶습니다. 그 당구장도 그런 사례로 해서 들어왔었는데 라이더 카페 같은 경우는 안전 그다음에 학습권에 대한 침해, 예를 들면 소음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조치가 될 것으로 인지되나 지금 서울시에 총 23개 라이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흡연문제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이희원 위원 이 부분들이 계속, 제가 7월 1일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그 범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을 지금 법으로, 이 라이더 카페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돼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의 법이 지금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발의가 됐지만 상정되기가 힘들 걸로 아는데 상정이 됐다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발의가 된 걸로, 제가 용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발의가 됐지 상정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소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법령뿐만 아닌 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는 어떤 업종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보면 키스방, 전화방, 성기구 취급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유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그중 하나로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새로운 테마가 라이더 카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 그 범위 내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생존권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좀 저희로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고, 이것이 분명히 모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 업소에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이건 나의 생존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이 근절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고 그리고…….
●이희원 위원 문제는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희원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 같은 건 있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는 지금, 저희도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석해서 저희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관리ㆍ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도 관련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상정이 돼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 같은 것도 없고, 현재 학교 200m 이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범위가 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존권을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이외에도 충분히 땅이 있는데, 넓은데 학교 근처만을 굳이 고집해서 들어오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나라의 똑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근처만은, 그리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이쪽 근처에는 이런 것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진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고발 수준 정도 그리고 직접 그게 들어서면 저희가 가서 후속조치하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생기고 나서 없어지기 전까지의 그 과정 사이에서도 지금 불안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이미 그 업소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시스템화시켜서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일단 저희들의 임무가, 저희들의 역할이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학습환경을 최대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법과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죠,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까 라이더 카페 말씀하셨지만 식품위생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허가를 받는 거는 저희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희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지자체 혹은 구청이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교육청이 협치를 통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 봐 달라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계속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소통하고 피드백을 주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 환경을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과 제가 기초학력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좀 더 문의를 드릴게요. 결론은 답은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과정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연수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몇 건이나 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하신다고 보세요, 아니면 시간 수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연수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업 개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네, 맞습니다. 2021년도 총 연수원 출강시간 보면 제가 주신 자료만 계산한 게 1,350시간이에요. 1,350시간이면 적은 시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기초학력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때 초등교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고 나와서, 물론 근무시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은 좀 더 지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마 대부분은 근무시간 중은 아닐 겁니다. 특히 일과 중, 방과 중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이 교육들은 다?
연수원장님 답변해 주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체로 방학 중이거나 아니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와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퇴근하는 시간이 5시 정도 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출근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8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니까…….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8시간 근무가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다면 그 안에서의 시간을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원장 양신호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강사를 쓰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대체강사를 쓴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러니까 하루라든지 이틀 미리 공강이 예정된 경우에는 대체강사를 구해서 쓰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에 대체강사를 투입하고 선생님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대체강사는 어떤 분들이 대체강사 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거는 임용대기 중이거나 아니면 인력풀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력풀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키다리샘이라든가 방과 후 활용 안 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기간이 어느 만큼인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 비용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제 선생님도 비용을 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런데 연수를 받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교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연수원에 출강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연수를 진행할 때는 보통,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죠?
●심미경 위원 기초학력에 대한 질문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초등교사 교원분들이 출강하는 것이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1,350시간이에요. 그러면 실제 초등학교 기초학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때, 분명히 말했어요. 인과관계는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반드시 말할 수 없지만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면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 시간을 비우면서 출강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근무시간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셔서 연수원장님께 여쭤본 거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두 가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연수협력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할 때는 선생님들이 또 강의받으러 나올 때 방과 후에 나오시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거 같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라는 게 8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외 시간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시간인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일단은 수업시간이 끝난 다음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시간도 근무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면 좀 다른 내용이겠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보통은 초등학교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3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요청 다시 또 할게요.
작년하고 올해 출강강사 중에 초등학교 중등 키다리샘 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이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중등 대상이시죠? 이분들 출강해서, 근무시간 안에 이루어진 출강,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출강들을 나눠서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키다리샘은 이제…….
●심미경 위원 키다림샘하고 별개로 출강했을 때, 제가 이게 출강강사 명단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시간 안에, 퇴근시간이 5시라면 예를 들어서 5시 이전에 했는지 이후에 했는지를 좀 골라서 나눠서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키다림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출장 나오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심미경 위원 출장이 나오는 것과 관계가, 그러니까 이것을 출장이라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근무시간에 하면 강사비가 이중으로 지급됐을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학력이 자꾸 떨어지는 판에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1년에, 물론 전체 다를 보기 때문에 1,349시간의 출강을 했다는 부분들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것이 근무시간 안에 이뤄졌고 강사료가 또 별도로 책정이 됐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제기의 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초등학교는 특히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일과 진행 때문에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십시오. 이분들이 수업을 한 시간, 시수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 시간들이 근무시간 중인지, 방학 때인지, 주말인지 그거 알려주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수업콘서트라는 수업이 어떤 수업입니까? 교과목명에 수업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더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미경 위원 수업콘서트라는 내용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한 3,000여 만 원의 강사비가 나갔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잠시 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수업이 하나 있어서,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것도 꼭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생활기록부…….
●심미경 위원 선생님들의 당연한 직무 아니에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생활기록부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될 교육과 연수원에서 해야 될 교육이 좀 나눠지면 좋겠다. 보면 자체교육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작성까지 이렇게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교육하고 강사료를 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교육청에서 직원 교육체계에 대한 부분의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원에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또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왜 1년에 한 번만 했어요, 좀 더 하셔야죠. 1년에 한 번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활기록부 작성까지 해야 되나? 이건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연수원에서 할 교육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직무교육이나 수퍼비전을 통해서 할 내용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 맞습니다. 생활기록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학교 자체에서 잘하기 위해서 학교 강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그것이 연 단위로 있어요, 아니면 반기별로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런 교육들이?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건 신청자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과정을 짜서 하는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정책국장님과 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자체교육도 있어야 될 거 같고요, 필요하면 현장교육이잖아요. 연수원에서 모아서 해야 될 교육도 있어요. 그리고 연수원에서는 중복되지 않게 좀 통일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직무역량교육이나 현장교육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일 거고, 그와 관련해서 연수원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연수원 교육이.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많이 나타나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다, 코로나 때문에 뭐가 떨어진다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 같은데 그와 관련한 프로램들은 많이 없어요, 사실. 성장치유프로그램 딱 하나 있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아까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것처럼 성장치유에 지금 많은 선생님들 오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교육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무슨 사상교육과 같은 무슨 평화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정책의 방침이라는 아니면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되면서 실제적으로 시대의 흐름과 관련한 우리 MZ 세대의 교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또 나이가 되셔서 오래 교직생활을 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정서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민주시민이나 평화통일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계된 경우도 있고요, 교과와도 연계성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과를 만들어 넣었으니까 있겠죠, 없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질문…….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심미경 위원 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5분 추가로…….
●심미경 위원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이거는 다시 제가 자료를 받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심미경 위원 기조실장님, 협동조합 업무가 이쪽 업무인가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심미경 위원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설립하고 지원까지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누가 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학생인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인 경우도 있고, 교사, 교직원인 경우도 있고요. 다 가능합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 학부모 다 가능하죠,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잖아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심미경 위원 그래도 이 안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떤 수익을 추구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그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건 학교매점을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자치활동에 쓴다든지 이런…….
●심미경 위원 그러면 매점의 조합원은 누구예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조합원은 다양, 조합비를 낸 사람들은 다 조합원입니다.
●심미경 위원 예를 들면 학교선생님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그럴 수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조합원이 돼서 학교선생님도 그 안에서 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협동조합에서요?
●심미경 위원 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만약에 그런다면 겸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조합원이 되는 건…….
●심미경 위원 그래서 겸직이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그건 겸직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데요.
●심미경 위원 겸직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교사같은 경우는 교장 내지는 교육장일 거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교장선생님이 겸직을 하면 누가 허가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허가를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허가를 하면 이중으로 급여를 받아도 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상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겸직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보통은 우리가 겸직 신청을 하면…….
●심미경 위원 상근은 하지 않지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비상근입니다.
●심미경 위원 비상근이겠죠. 비상근이겠지만 그 안에서 일정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나가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그거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자료 보시고요.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것 관리 안 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관리체계보다는 실제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이나 운영하는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왜냐하면 처음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심미경 위원 안 복잡합니다. 지역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5개 자치구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별도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한번 사유를,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필요성을.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학교에 협동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사례가 없다 보니까 다들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기 위한 센터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5개 자치구에 다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 불광동 가면 이 학교지원센터 안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같은 공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아무리 비영리기관이라도 그 안에서 수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학부모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학교의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엄연히 수익사업을 해야지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아니, 지자체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또 교육청만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거는 필요성에 합당하지 않죠. 몇 개나 있는데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20개 관리하려고 지원센터를 만듭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아니,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규로, 그러니까 이게 관리 개념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만드는 건 이미…….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신규로 만들거나 운영하는 데 컨설팅을 해 주거나…….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역의 25개 자치구에 다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도 컨설팅을 해 주는 기관인 신나는조합 같은 데가 다 있어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아니,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기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또 시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서로 약간의 목적과 취지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설치하기도 하고…….
●심미경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이 갖는 목적이 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갖는 목적이 뭔데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조합원들의 복리…….
●심미경 위원 모르시잖아요, 지금.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조합원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죠.
●심미경 위원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닙니다. 모르시면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모르고 만든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만들 때는 다 취지와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심미경 위원 취지와 목적이 있어도 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20여개 기관을 관리하고 그 밖에 또 있을 기관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 신나는 조합과 같이 컨설팅하는 곳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 있고, 25개 자치구 안에 사회적경제센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이 안에서 겸직을 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일단 겸직허가를 받아서 겸직할 수는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조합의 비상근 이사나 감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네,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그런데 상근을 겸직할 리는 없고요, 거기서 급여를 받을 리도 없고요.
●심미경 위원 그거 알아봐 주십시오. 상근 여부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서 급여가 나가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지원센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까지 보면, 최근 5년간 예산을 좀 줘야 되는데 운영계획만 줬어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예산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글쎄요, 제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볼 때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할 부분이 맞는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조실장님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저희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인 기조실에서도 이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합원이 몇 명인데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왜 교육청에서 챙깁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왜 교육청에서 챙기냐고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조합원이 저희 교육기관의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심미경 위원 아니, 조합원이……. 여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합원은 교육청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의 주민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교육청 연관이네요? 그래서 교육청이 다 챙겨야 되는 건가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다 연관이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교육청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심미경 위원 연관됐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챙겨야 된다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사회적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저희 조례는 혁신지구…….
●심미경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까?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저희가 조장행정은 꼭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심미경 위원 협동조합이 한때 붐이 일었어요. 또 다른 법인으로 해서 붐이 일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하는 이것은 그냥 여벌사업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저는 중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역사회 안에 이것을 컨설팅해 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 가지고 가야 될 학력문제, 기초학력문제, 기본학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데 너무 에너지를 쏟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 저는 차라리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장님.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위원님, 교육청의 모든 사업이 다 기초학력만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모든 사업이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이 학교협동조합은 저희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에 근거한 센터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면 필요해서 만드셨을 건데 제가 그 조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중복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쯤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고 저는 교육청에 계속 말씀드려요. 중복되고 파생된 것들이 너무 많다면 통합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변경하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 투입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심미경 위원 제가 솔직히 혁신교육지구도 물어볼 게 너무 많고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관장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 9월 20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교육정책국장님께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좀 뽑아 봤어요. 뭐냐 하면 방학 때만 복직하는 이 얌체 교사들이 서울에서 지금 최다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이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있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간제 교원들도 권익을 보장받아야 될, 당연히 보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법적 기반은 없지만 학교에 반드시 학기 단위 혹은 학년 단위로 휴ㆍ복직을 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국립에서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제314회 임시회 때 제가 드린 질문에 답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9월 임시회 이후에 제가 자료를 다시 또 요청을 드렸더니 오히려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마련한 대책, 개선책이나 계획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거의 없다고 답변드린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찾아보니 3년간 38건이 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매년 한 11건, 2022년에는 16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꼭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임시회 이후에 38명으로 이전보다 훨씬 증가를 했는데 단기휴직이나 조기ㆍ일시복직의 형태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간제교원들의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르는 예를 들면 분쟁이나 민원거리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의 자료가 있으시면 제가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자료는 드리고 잠깐만 지금 조기휴직과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방학을 전후한 고의적인 휴ㆍ복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원래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사는 대체기간제교사이고 이거는 어떤 교원이 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 휴직을 하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의무적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임신 때문에 휴직을 했는데 유산이 되었다면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게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록 조기복직이라 하더라도…….
●최유희 위원 종류가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기간제교원에게 갑작스럽게 나오지 마세요 이런 해고라든지 분쟁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 제가 보니까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르면 휴직, 휴가, 파견 또 사유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 및 복귀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기간제교원은 해고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구에 준한 선례가 있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발생이 됐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찾기에는 안 돼서 여쭤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최근 3년간 기간제교원 중도계약 해지 현황에서 조기복직으로 인한 건수가 지금 78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유희 위원 그 선례가 없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선례가 혹시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앞서의 민원발생 건하고 같이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202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 후에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해고 예고절차 준수 등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권익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해서 권고사항이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한 개선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한번 줘 보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물론 또 있었을 거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머니투데이에 났던 기사인데 그때도 이게 화두가 됐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휴가를 갔다 와 갖고 방학 때에 복직하는 얌체교사들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던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 사범대 출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학생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산간벽지 갔다 와. 산간벽지, 배 타고 들어가는 데 아주 오지같은 학교 갔다 와. 그래서 거기서 몇 년 근무하면 서울 본인의 거주지나 아주 힘들지 않은 지역으로 다시 재발령 받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 한번 고생을 해 봐.” 사범대 학생들끼리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하냐 하면 사범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임용고시가 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 사립학교 같은 데 갈 경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의 사범대 애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도 지금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된 사범대학을 나온 우수한 아이들을,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사례들을 준 학생들만 봐도 보스턴에도 가 있고 영국 런던에도 가 있고 몇 명의 사범대 우수한 아이들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거고 제가 볼 때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직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이 아이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 러시는 계속될 거라는 불안한 마음도 저는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나마 이런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교직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유를 보니까 현황을 보니까, 또 현황을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해요. 대체의 큰, 복직하고 재휴직하고의 사유가 대부분이 또 육아휴직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사람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기한 3년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지켜주면 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두 달 휴직하고 다시 복직해 갖고 또 다니고 그러다 또 휴직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전부 다 육아휴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는 엄마로 배 안에 아이가 있을 적부터 굉장히 저도 고생하면서 진짜 사회의 그런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르는 이런 육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교육청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게 조금 실망스러워서, 그런데 국장님이 또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이걸 의지를 가지고 또 권고에 그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방학 때만 복직하고 이렇게 얌체 꼼수를 부려 갖고 하는 이런 교사들에 대하여 부당한 월급 수령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막아주시고 제 생각은, 제 임기 동안에는 제가 어쨌든 치밀하게 이 부분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건 저는 국회로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도 일하시면서도 딱히 걸어놓을 법이 없으니까 계속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계속 악용되고 있는 걸 막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국회로 가지고 갈 작정입니다. 법제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일단 권고를 하시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 또 드렸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기간제교사들의 권익에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교원이 7만 5,000명인데 그중에서 11명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많을 때가 16명 그 정도면 정말 저희가 많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좀 줄여주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어느 분한테 이거를 질의드려야 될지 몰라서요, 학교에 각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라는 게 나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 소관인가요, 아니면 행정국 소관인가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자치구,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교육경비 보조를 받고요 자치구에서 학교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시설개선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혹시 자치구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라는 사업비가 구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이 그렇고요. 고등학교같은 경우 대입을 좀 잘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1년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사실 지자체에서 학교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2022년에 보면 초등같은 경우는 한, 저희 동네만, 저희 동네 한 18억 정도, 중등은 13억 정도, 고등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프로그램, 환경개선 넘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쓸 돈을 지원받겠지만 그래도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하시는지…….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 우리 학교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본청에서나 지원청에서 하는 시설개선 사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상적인 보수사업이나 유지사업들은 저희가 신경을 못 쓰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서로 좀 약간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결에서 또 구청에서 원하는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와 구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교육정책을 많이 수립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고, 교육청 자체에도 프로그램 많은데 이 교육경비 자체에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너무 중복돼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실까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이 같이 협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비가 들어오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쓸 건가는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대표나 교사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 제가 저희 동네 관내만 받아 보면 대체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사업비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하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게 정해진 예산이 아니라, 물론 많이 하면 그만큼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정책과 또 여기 교육경비와 따로 이렇게 양쪽 지급이 되면서 중복되는 경향을 갖지 않나 첫째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복이 되면서 업무가 과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저희가 전체 통계를 내거나 어떤 프로그램은 운영하라 마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자치와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거고요.
다만 중복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설령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돈이 양쪽에서 들어갔더라도 그것은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적절히 조정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한 학생들에게 두 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중복은 있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많이 있을 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를 지원하는 것, 실제 원어민강사를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같이 될 수 있고, 교실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화재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하나 하고 지자체에서도 또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중복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학교에 2개가 필요하니까 하나는 교육청에서 얻고 하나는 구청에서 얻고 그러는 거지 필요 없는 걸 학교에서 공간이 부족한데…….
●심미경 위원 제가 그래서 가서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1억씩 들여서 2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말씀 끝에는 이게 초등학교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그건 학교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해 놓고 보면 나중에 또 새롭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나만 했을 때는, 한 교실만 그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저희가 자원의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저희 교육청에서 2개, 3개 해 준다고 그랬으면 그 학교는 저희 교육청에도 2개 요구했을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번 이런 거 교육정책을 세우실 때 기획실도 그렇고, 교육정책실도 그렇고 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 이게 어디에도 감사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율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공익제보 리스트를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온 게 교장선생님들에 관한 건이 참 많이 들어와요, 공익제보가. 갑질, 여러 가지 부조리, 이런 게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은 해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한 사용의 적절성은 제가 알기로 자치구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도 저희가 준 예산 말고도 지자체나 다른 데서 들어온 예산도 적절히 쓰이는지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감사를 받으면 양쪽에서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심미경 위원 부담스럽죠.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사실은 그런 학교들은 적극적인 학교거든요, 오히려요.
●심미경 위원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는 학교는 오히려 적극적이고 일을 하는 측면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 교육청과 흡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새로운 것을 뭔가 많이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구만 해도 연간 50억이 나가요. 연간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25개 자치구에 50억씩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또 구에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구에서는 교육청과 관련되고 학교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역이 되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교육경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봤습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앞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희가 기초학력 관련해서 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500억이 증가했어요, 초등 기초학력 향상에. 예산서 보면 한 500억이 증가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증가액이 아니라 2022학년도 기초학력 지원사업의 총액이 500억 정도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16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60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증액된 게. 그러면 500억이 는 거잖아요. 이렇게 500억이 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초학력 부분만 500억이고 이 안에 방과 후 돌봄까지 하면 더 많이 늘은 거거든요. 500억이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거 보면 학교는 힘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해요. 이 기초학력 부분에서 초등학교 부분만 500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제 학교의 교육경비도 보면 초등학교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조합해서 기획을 하셔야 되지 않냐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학교가 어느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저희가 학교에 지자체로부터 들어 오는 돈이 얼마나 되나 하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조정이나 서로 연계가 가능한지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다 받은 거에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이 내용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일이다 생각하면, 같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네.
●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