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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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대책 등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이 11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회의 및 시설 점검 일정 등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라면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고효선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저번주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디벗 관련돼서 만족도조사를 공문으로 내려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유의미한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금요일 고광민 위원님께서도 다른 제안을 해 주셔서 또 다른 방식으로 추가로 더 조사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조사한 것 역시 공문으로 내리기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마 질의하시는 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공문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았을까를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안내는 되었지만 실제로 답변을 하는 데서는 완전히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계정을 하나씩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디벗 관련돼서는 저희가 추경 예산 심사할 때도 효과가 너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된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예비 학부모분들이나 졸업하신 학부모분들이나 그냥 다른 일반시민 통틀어서 디벗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그 결과만큼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신지 한번 의견을…….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들이 사용을 해봤지 않습니까? 사용을 해 본 학생과 교사, 그 학부모님이 느끼는 체감도와 그리고 이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반시민들이나 사용해 보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것과는 굉장히 온도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해 본 대상자들이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물론 타당한 염려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실제 사용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지웅 위원 저희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의 동의나 그런 것들이 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꼭 안 써봤다 하더라도 본인이 쓰게 될 수도 있고 적어도 태블릿 PC라는 것들은 요즘 아이들이 디벗이 아니어도 가정 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게,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현안 2차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부분에서 디벗 관련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확대 이게 리얼미터에서 저희가 한,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거더라고요. 공문으로 내려서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라는 걸 하다 보면 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여론조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기서 1,500 샘플을 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사실 1,500 샘플 정도면 되게 유의미한 샘플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사 응답자에서 27.2%가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 확대에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은 27%고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생 정도만 했으면 좋겠음이 33%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실 찬성률이 전반적인,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확대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는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이런 자료를 알고 계셨나요, 정책국장님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리얼미터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리얼미터인 거고 여기 보시면 2022년 서울 교육현안 2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라고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도 국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요구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리얼미터에서 했긴 했지만,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을 아시는데도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이 여론조사를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마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했던 조사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자면 여론조사가 언제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정확한 결과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정책이 시행되는 대상자가 느끼는 체감도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제3자로서 느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두 의견을 적절하게 수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서는 아마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에 대한 염려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도가 빠른 게 아닙니다. 지금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자면 저희는 4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8개 학년을 2개 학년씩 확장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혹은 2023~2024년 중에 전 학년을 다 보급하겠다고 하는 곳이 거의 열 곳 가까이 됩니다.
이런 지점 하나와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을 가지고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을 보면 디지털 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이 중요한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공 인력을 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학습을 한다든지 혹은 디지털 역량을 길러내는 것을 아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디지털 보편 접근성 공통지표라는 것을 가지고 시도교육청별 성과를 진단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가는 것을 가지고 속도가 빠르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참여 대상자가 일반시민이라고 했는데 거기 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있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 추출로 해서 하는 방법이 맞지, 대상자 전체에게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하는 그런 여론조사보다는 이런 자료가 좀 더 신뢰성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보면 중학생 학령 자녀가 있는 분들도 지금 디벗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고, 보시면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층에서 반대, 44.2%가 부정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 조사를 한번 같이 보고 좀 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디벗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다라기보다 질문 자체가 ‘귀하께서는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문항에 찬성이 27.2%, 중학교 입학생 정도가 하면 좋겠다가 33.6%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너무 빠르다기보다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하고,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의뢰해서 나온 데이터인데 국장님께서 금요일에 고광민 부위원장님과도 말씀하셨지만 이 디벗 확대가 참가자들은 되게 만족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혀 그렇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데이터 아까 대변인실에서 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실ㆍ국장 회의나 그런 거 하실 때 특히 디벗은 감님께서도 언론에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자료가 공유되고, 저는 정책이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걸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두 가지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조사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원 재취업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거는 혹시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각 학교에 요청을 해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럴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혹시 그게 언제쯤 될지도 알려주시면 제가 종합평가 때 그거를 좀 보든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부서 통해서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변인실에서 한 그 조사는 올해 3월 조사이고요.
●정지웅 위원 네, 3월 조사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디벗 기기가 학생들에게 나가서 사용해 보기 전에 조사가 된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기조실장님, 이건 교육감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이 출석을 안 하시니까 이쪽에서 제일 고위직으로 계시는 분이 기조실장님이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미등기 불법 건축물 상태로 있는 거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부처 간에 서로 협력ㆍ소통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행정시스템이 그대로 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그때 기조실장님 나오셨을 때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노란색 행정사무감사 지난 2021도에 했던 거 보면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이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협업이 안 되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유아교육진흥원은 2008년도에 어쨌든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게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 개발된 곳인데 저곳이 개발될 때도 처음에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했지만, 이 땅이 지금 불법 미등기 건축물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의 상태는 잘 모르지만 아마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유아교육진흥원뿐만이 아니라 과학전시관도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토지 사용 규제나 이런 법령과 약간…….
●이새날 위원 위배되는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갈등 관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계속 협의하면서 법령이 개정돼야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새롭게 조치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시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언제 개설이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 2008년도에 개설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2008년도에 개설이 됐으면 지금 몇 년도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과학전시관도 아마 그 이전에…….
과학전시관 문제도 아직 해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나 계획변경이나 이런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서로 협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금요일에 기조실장님도 오후에 시간 내셔서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날 여기 계셨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과학전시관하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말을 지났지만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보고가 안 되니까 기조실장님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교육감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도 받고 계십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교육감님이 알고 계시면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희랑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화두잖아요. 국가의 화두인데, 아이들을 낳았으면 그다음에 잘 키우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과학탐구를 첫 번째로 해 줄 수 있는 곳이 과학전시관인데 이런 부분들이 불법건축물 상태로 있다는 거는, 저는 공기관이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되지 공기관이 이런 불법건축물 상태로 있는 게 지금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불법, 약간 다른 건데요. 여러 가지 행정상, 법령상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법령을 위반해서 행정행위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단지 교육청이 조치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고요,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새날 위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과학전시관 현장 조사 갔을 때 대표자로 조희연 교육감님이 돼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 땅 부지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대표자가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촉구드리고 싶은 거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3기잖아요, 3기면 이제 행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들어오잖아요, 저희 선거법상.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마무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계획 토대를 튼튼히 해놓으시고 임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상에는 단체장 임기를 3선 이상 연임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토대를 튼튼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번 3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마무리도 하시고 또 씨도 뿌리시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죠. 씨도 뿌리고, 내일의 사과나무도 심는 거고 그다음에 마무리도 해야 되는 시점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적은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한다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행정적인 결단은 교육감님께서 하지 않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할 계획이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위원님이 교육감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다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정질문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너무 안 나오셔서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15일 동안 계속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공유가 안 돼요.
그리고 그날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하고 과학전시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 처음에는 강서 이전적지에 본원이 같이 가려고 했다가 그게 축소가 되면서 지금 센터처럼 되는 부분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지난 10대에서도 지적하셨고 그다음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고, 그럼 이거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부터 소통이 안 되고 따로따로 놀고, 계속 살펴만 봅니다 하면 누가 이걸 결단을 내리고, 2008년부터 진행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서울시와의 관계 문제 또 서울시의 큰 도시계획의 문제고 그게 서로 합의를 한다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시간은 이미 많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요? 만 14년, 햇수로 15년이 이렇게, 처음에 이거는 태생적으로부터 됐던 거를, 지금 교육감님이 몇 년 차시죠? 들어오신 지 지금 9년째잖아요. 14년 중에서 9년째면 거의 3분의 2를 조희연 교육감님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결단을 내리시고, 과학전시관도 여기에 나와요. 과학전시관의 민원사항에 보면 조속하게 건립되고 잘 추진하라고 지난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연 교육감님이 잘 챙기시고 그 밑에 계시는 기조실장님의 마인드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 줄 수 있게 서포트가 잘돼야지 이게 나오는 거지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다음 대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내용은 똑같이 실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불신에 대해서 맹탕, 행정사무감사다 뭐다 얘기를 해도 아무 얘기가 없네, 이런 교육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키울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각 부서나 교육감님이 결단을 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면 최대한 빠르게 해소를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유아교육원이나 과학전시관의 문제는 교육감님이 결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시면 결단을 하시고 저희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출산은 국가과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태만하게 계시는 게 아닌가, 만일 미래과학전시관도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면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의 수업환경이나 학습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단지 저희 교육청 결단의 문제나 교육청이 업무를 열심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쓰게 되겠지만, 아까 보면 4차 산업의 혁명을 거스를 수 없다고 교육청에서 계속 저희한테 디벗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유튜브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콘텐츠 개발이에요. 그럼 그 콘텐츠 개발은 지금 유아를 위해서 누가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원장님이 답변을…….
●이새날 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이 잘되는 게 지금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는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유아교육진흥원을 불법건축물 상태로 놔두고 개발을 해라? 이게 말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유아교육진흥원의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다고 해서 콘텐츠 개발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되고요. 유아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나 또 제도 개선이나 프로그램 운영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 보고에도 보면 공간혁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꿈담카페, 나눔카페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좋은 콘텐츠 개발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공간은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공간을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근데 일단은 저희가 꿈담카페나 창의적인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공간혁신을 해 주는 이유 자체가 그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즐거워야지 이게 나온다고 해서 만드는 건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그 콘텐츠는 결국 부모님들께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그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건물 지금 몇 등급 나온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그리고 이…….
●이새날 위원 아니, 몇 등급 나온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C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새날 위원 C등급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D등급 나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계속 구조보강하면 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문제는 구조보강을, 유아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이런 체험을 하러 가려고 해도, 그 길 가보셨어요? 지금 차로 접근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사항은 제가 방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은 다 차를 가지고 스스로 운전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기에서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수요 파악이 돼야 좋은 콘텐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의 참여도, 우리 참여도 높이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참여도가, 그 길 자체가 정말 차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운 곳인데, 엄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거기 가서 보려고 하는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면 엄마들이 갈 엄두가 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유아교육진흥원은 아이들이 직접 와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요.
●이새날 위원 거기 체험프로그램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부 있겠지만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본래 목적은 각 유치원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유아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연수시키고, 역량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업무가 주지 그렇게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주업무가 아닙니다.
●이새날 위원 아니어도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제 시간이 다 돼가고, 저희가 금요일에 무슨 질의가 이루어졌는지 기조실장님이 공유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시고 그 후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아니, 우선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고광민 위원 잠깐 의사진행…….
●전병주 위원 간단해요?
●고광민 위원 네, 간단하게…….
●전병주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장 이승미 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로 국가애도기간은 끝났지만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사망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서울교육노조ㆍ서일노 연대 공동성명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오늘 날짜입니다.
내용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교육위의 행정감사 강행과 교육감의 출석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희생자와 학생 부상자, 학교 단위의 심리 정서 지원 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공감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한다손 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 하는 것 역시 이런 사태를 수습하는 일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분들이 업무를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왔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양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사태 수습과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분들께서 그 역할의 소임을 충분히 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억지 주장한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시의회는 교육청이 학생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최대한 자제하라, 자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사고 수습 관련된 일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참석에 대해서 불참을 하셔도 저희가 용인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 수습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나 아니면 쓸데없는 쟁점을 만드는 형태로 불출석하고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에 대하여 상식과 합리성의 견지에서 규칙을 정해 진행하라, 이 부분 역시 발표하신 성명서에 나오는데요. 상식과 합리성의 견지에서 규칙을 정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10대 의회의 합의를 운운하시는데요, 저희가 10대 의회 때 합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줄도, 한마디도 들은 바 없습니다. 10대 의회 때 합의한 사안을 11대 의회에 이행하라는 말씀 자체도 이게 과연 상식과 합리성에 견지한 내용인지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위원들은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들의 진심된 마음을 위원들을 질타하는 데 소비하시기 전에 내부 수장이신 교육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교육청에서의 어떤 입장에 대한 전향적 변화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일은 두 배로 하고 수당은 거의 없다면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대답하시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원칙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특정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A, B, C라는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혹은 제3의 인물 아르바이트생이 A커피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요. 하루에 100잔 정도의 커피를 제조한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동일회사인 옆 가게 B커피점 근무자가 갑자기 개인 일정으로 출근을 못 합니다. 그러면 A커피점에서의 업무와 B커피점에서의 업무를, 업무라기보단 커피 만드는 것을 동시에 맡아달라고 회사 위층에서 연락이 왔다면 B커피점에서 하루에 약 100잔 커피를 판매하고 A에서도 100잔 그러면 A와 B커피점에서 일한 노동비를 모두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알바생이 같은 회사 소속의 A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일정상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 알바생이 평소에 A커피점에서 100잔의 커피를 만들어요. 근데 시간이 나니까, B커피점에 가서 또 100잔을 한다면 AㆍB커피점에서 한 수당을 동시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정 부분 수당을 더 추가로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200%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전병주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플러스알파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처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바생은 타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들한테는 한 곳에서 일한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죠?
예를 들어 병설유치원에서 종사하는 영양사나 보건교사들이 일은 두 배로 하는데 인건비 차이는커녕 겸직수당도 주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있는 건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애로사항 중 하나가 겸임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겸임수당 지급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 마련이나 기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보면 병설유치원 겸임발령은 가능하나, 겸임수당 지급은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 때문에 못 하는데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겸임수당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학교 교장ㆍ교감입니다. 교장ㆍ교감 겸임수당을 보니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2의 다. 7)에 보면 가)ㆍ나)ㆍ다) 해서 겸임교장은 월 10만 원, 겸임교감은 월 5만 원 이렇게 교장ㆍ교감은 겸임수당을 받아요. 이거 형평성의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에 초등학교장을 하면서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병주 위원 이런 경우는 수당도 겸해서 지급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양교사하고 보건교사는 안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는 병설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동시에 맡게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조리사도 그만큼의 음식을 더 조리해야 되는 고충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은 겸임수당 받고, 영양교사나 보건교사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사실은 겸임직무 수행을 하게 되면 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관련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규정이나 법령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했고 또 지급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작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다행히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현장에 적극 동의하고, 몇 년 전부터, 2022년하고 2023년도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건 제가 여기 PPT처럼 저렇게 수당조정 관련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왼쪽이 2022년도, 오른쪽이 2023년도 해서 이거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봤는데 모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기했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법령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그 문구 하나로 인해 현재 교육공무원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서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거나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자문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 보니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법령 개정인데 이거 어떤 방법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으니까 다른 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시행령은 사실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이것을 제안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해 주기를 저희는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한 방울의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 이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고 또 요청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때까지 계속 노력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송파구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건이 발생해서 제 연구실로 민원이 한 건 접수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치원 교원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이 있는 경우에 구청에서 당사자에게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랑 교원의 관리ㆍ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유ㆍ초중고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종사자는 조사기관에서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과태료 처분은 구청의 고유권한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박강산 위원 그러면 유ㆍ초중고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이 교육청에 통보해야 될 그런 의무는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없습니다.
●박강산 위원 2020년 3월 24일 개정 이후에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른 자치구별 과태료 처분 받은 현황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기 네 번째 칸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송파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위반 당사자가 도봉구에 거주하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표의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유ㆍ초중고뿐만 아니라 일반학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려고 했다거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본인이 속한 근무지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염려해서 그냥 침묵하고 이걸 덮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신고 의무를 부여한 것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가지고 법무부에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부에도 똑같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종사자도 확실히 파악해서 학부모들이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마음껏 맡기고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당 자치구에서 이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와 교육부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힘을 실어주시면 속도가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강산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도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다음으로 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수석교사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기억합니다.
●박강산 위원 2012년 이후에 수석교사제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 해가 지날수록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수치인데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유치원 수석교사는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석교사로 선발되면 해당 교사의 어떤 공백을 교육청 차원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또 다른 교사를 채용하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지원자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 때 답변을 주셔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수석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유아와 초중등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유아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자격을 가진 15년 이상 되신 분이 적기도 하거니와 모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중에서 그나마 15년 이상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박강산 위원 그것도 있지만 결국 수석교사가 되면 해당 학교에 그만큼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분이 원래 해야 했던 행정업무가 다른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현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본인 차원에서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9월에 교육부에서는 공립 교원 정원을 약 3,000명 정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좀 아쉽죠. 이렇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담은 것도 그렇지만 교육자치를 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더욱더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각종 행정업무로 교원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교권 보호 조례를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심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서라든지 메시지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교원 정원은 감축하면서 수석교사를 늘리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교육감님 계시면 제가 질의도 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국장님이 전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현장을 교육청이 따로 실태조사를 하든 의견수렴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생각, 의지가 좀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희가 교원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부에 대해서, 사실 서울은 올해 1,000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로서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출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보교사도 더 많이 필요해, 수석교사도 더 많이 필요해, 이렇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학생 수가 장기적으로 감소된다 하더라도 그 속도보다 미리 교원 정원을 더 큰 추세로 줄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심도 있는 논의랑 후속 조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교육부에도 다시 한번 강하게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 한번 총괄해가지고 저한테 따로 또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제가 교육연수원 원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린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심미경 위원 회복과 관련한, 치유와 관련한, 성장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과 그 안에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나 봐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와서 그냥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직원들, 교원들 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1년 한 해에 몇 건 정도, 예산 얼마 정도?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내용을 잠시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준비하고 계시고 제가 정책국장님께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국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연수원 왜 7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냐 이거 질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때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정확히 7년 동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산이 총 6,1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중에서 2018년도에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한 것이 4,800만 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지요? 타당성 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행되지 않은 사유가 어떤 건가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던 장소가 제주도에 힐링 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재정투자심사를 했었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에 가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는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곳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제출해 주신 내역을 보면 자문과 관련된 비용만도 상당하게 나갔어요. 2020년도에 기초자료 준비 자문 해가지고 자문비가 703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재정투자심사 준비 자문 해서 380만 원, 2018년도에는 원가,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전에도 이렇게 자문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꼭 자문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비용들도 아주 약소하지만 들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답사를 가려면 답사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초자료를 만들고 하는 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초타당성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라도 검토하려면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든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거죠? 여기 담당 인력이 몇 명이나 배치돼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담당 인력이 몇 명이나 배치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업무는 사실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은 행정국 교육재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돈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초등교육과에서는 교원들이 연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입지가 좋을까 또 그에 대한 선정이 되고 나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담당장학관이 한 명 있고요. 그 장학관 아래 이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 거죠, 7년 동안에? 사실은 그렇게 보면 넘게 들어간 거죠? 인건비는 제외하고 저한테 예산을 올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책국에서, 교육청 전체 내부에서 고민해 봐야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감사관 행정감사할 때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디벗이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6개월 만에 680억을 쓰고 최우수 행정 수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때 제가 질문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680억이라는 현물을 쓰고 적극행정의 최우수 사례로 수상한다 하고 승진까지 파격적으로 주어진다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하는 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렇지요? 근데 이렇게 7년 동안 억 단위가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진행조차 되지 못한 이런 행정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책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그렇습니다, 억 단위 이상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미경 위원 아니, 인건비까지 하면. 교육청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도 일종의 대인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것도 비용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업무 하나 맡았으니까 시간이 몇 시간 걸린다 그래서 그 인건비까지 보태서 산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미경 위원 아니, 보태서 산정하지는 않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다면 그 사업 안에, 물론 회계상의 예산과목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의 사업이라면 종합해서 이 사업에 얼마 정도는 우리가 투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력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원이다, 아니면 다른 직종이다 해서 그거는 빼놓고, 왜, 원래 있는 직이기 때문에 빼놓고 이렇게 사업비만 산정하는데 사실 전체로 계산해 볼 때는 그 안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그냥 간단해요. 680억 현물 쓰고 6개월 동안 했던 사업이 말도 많은 사업인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7년간 방치된 사업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기조실장님, 질문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요? 제 얘기 들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듣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7년 동안 방치된 이런 사업은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국장님 판단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금요일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기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한 것은 7년까지는 아닙니다만 처음 연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언급이 시작된 부분까지 따지면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제주도 부지가 적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또 다른 부지를 찾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실용성이 높은 걸 먼저 계획해서 좀 더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더…….
●심미경 위원 빨리빨리,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사유를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 쳐요. 그래도 이렇게 7년 동안 부지조차도 선정하지 못한 이 사업은, 이런 행정조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만약에 늦게 진행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라면 제가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심미경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은 6개월 만에 해도 적극행정이라고 상을 주는데, 이런 건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냐고 묻는 거라니까요. 사업이 왜 진행이 안 됐는지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유는 알고 있으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필요하다면 제가 조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이 아니다 싶을 때는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정당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으셨냐고 저는 묻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부지를 찾아 온 동네를, 온 마을을 아니면 온 대한민국을 찾아서 헤매셨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해당 부서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그게 7년 만에 나온 답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중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되지 않은 것은, 업무 분담이 안 된 것은 조직의 문제냐, 부서의 문제냐, 개인의 문제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때 부서의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부서의 문제라고 하셨으면 이 부분에서 디벗이 적극행정으로 최우수 사례를 받았다면 이렇게 7년 동안 부지조차 찾지 못하고 예산만 쓰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떤 조치를…….
●심미경 위원 조치 없이 넘어가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불공평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행감이 끝나고 나서요 교육청에 돌아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희…….
●심미경 위원 아니, 저는 국장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떤 사례는 680억을 들여서 현물을 퍼주고 6개월만 하고도 적극행정이라는 우수사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7년 동안, 국장님이 부서의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어떤 조치를 받아야만 맞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조치라고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제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디벗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디벗을 운영한 공무원은 상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그 길을 찾아내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심미경 위원 아무것도 없는 맨땅, 디벗이 맨땅입니까?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일본 사례도 있는데 디벗이 맨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해외사례를 들여오고요.
●심미경 위원 해외 사례가 있는데도 디벗이 맨땅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 많은 사업들이 외국을 벤치마킹해서 외국 사업을 따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건 맨땅에 헤딩이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은 맨땅에 헤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런 행정이, 이런 사업들이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렇게 방치된 사업을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핑계만 대시고 그런 부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담당자들이나 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여러 기간 동안에 사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행정 사례도 보고, 관찰하고 정말 합당한 것을 주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6개월 달랑해가지고 됐는데 좋더라 상주자,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뜸들여서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고, 불공평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핑계를 댈 걸 대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척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조직에 규칙이 왜 있습니까? 조직에 규칙이 왜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연수원이…….
●심미경 위원 규칙의 기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 바이 건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이라는 것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디벗 사업자가 우수공무원으로 상을 받은 것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열심히 일을 안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부서 이관을 하거나 더 빨리 진행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책임을 지셔야죠. 그게 맞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책임은 안 지고, 상은 주고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1분의 시간이 남아서 하나 여쭤볼게요.
적극행정으로 우리가 상을 주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라고…….
●심미경 위원 아니,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온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규제에 묶여서 무사안일하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규제를 타파하고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디벗 사업에서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적극행정을 저도 봤어요. 근데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행정을 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잘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상을 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디벗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져보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연구정보원에 있는…….
●심미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연구정보원 그 직원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승미 우선 이따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세운 바 있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죄송합니다. 1년을 빠뜨렸습니다.
●김혜영 위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 그 추진전략을 살펴보니까 우선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중에서 AI 기반 융합 역량을 기르는 학교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부 추진내용을 좀 보면 중학교의 경우에 교과 및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 AI 기반 교과 융합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들여다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I 기반 교과 융합 교육을 통한 실생활 문제해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AI-IoT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내용을 교육과정 속에 넣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모든 학교에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령 실생활 문제해결이라면 이게 AI 기반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실생활 문제해결이라면 과연 어떤 게 있나요? 그 문제라면, 실생활 문제해결…….
뭐 중장기교육이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우트라인적인 어떤 대략적인 내용들은 지금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설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혜영 위원 말씀해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라면, 제가 지금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유비쿼터스라든가 아니면 우리 생활에서 AI가 적용된 각종 기기들 혹은 원격제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하는 학교가 AI-IoT 선도 학교들인데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동안에 애완동물 모니터를 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영 위원 아 그런 사항들…….
그러면 이건 중학교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AI 관련 과목 기반으로 해서 교과 융합 교육 및 고교학점제 연계라고 돼 있어요. 지금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고교학점제 안에 선택과목으로 AI 관련된 과목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AI 관련된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김혜영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코딩교육도 있을 것이고, 코딩교육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혜영 위원 코딩교육 외에 뭐가 있습니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AI 관련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리고 곧 2025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지금 현재도 시범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목들을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과목명으로 보면 인공지능수학이라든지,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기초 등등 이런 과목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교육을 비롯해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를 이용한 무선제어기 만들기라든가 자율주행차 혹은 자율주행로봇을 만든다든지 또 나아가서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는 AI를 활용한 쓰레기 재활용 구분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AI 기반 관련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에 관련된 저소득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AI 교육환경 격차 해소 지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저희 정책 중에 보면 AI 마중물 학교라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 혹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에 AI 교육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AI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기초를 다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지역학교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에도 확장을 해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중장…….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리고…….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디벗도 이것의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든가, 디지털 관련된 역량은 직접 사용해봄으로써 그 역량이 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가정형편에만 의거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기에만 의존을 한다면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년 계획 초기 4년 동안은 동일한 기기를 나눠줌으로써 아이들의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디벗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김혜영 위원 5개년 중장기 발전계획인데 그렇다면 서울시라든지 타 기관 중장기 계획을 보면 추진시기라든지 투자계획안, 소요예산안이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5개년 중장기 연차별 추진계획 왜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자료에는. 연차별 추진계획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김혜영 위원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연차별 타임스케줄, 추진계획 분명히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 있습니까?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지금 자료에 넣지 않으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이것은 제가 부서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수립이 되어 있는데 깜박해서 자료에 못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지금 AI 교육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 연차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모르시면 심각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만든 AI 5개년 계획은 굉장히 방대한 큰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각 영역별로 사업계획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은 따로 만들어졌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작성하는 방식이 5개년 계획 전체를 매년 수립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 안에 포함된 각 사업별로 계획을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각 사업별로 제출한 건 제출한 거더라도 중장기 계획 관련된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른 추진시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이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부 항목에 따른 소요예산, 지금 서울시 관련된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예산안이 다 뚜렷하게 나와 있거든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 202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당연히 세부 항목에 따른 소요예산 다 나와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근데 왜 여기 안 올려주세요, 자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연차별 추진계획 그리고 그 관련된 세부 항목에 따른 소요예산 이거 기본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매년 주요 업무계획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정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세부 항목, 소요예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 소요예산에 관련된 예산안 항목들이 다 투자계획안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중장기 사업인데 당연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전체적…….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올린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각 영역별로 제출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주요 업무계획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요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각각 주요업무에 따른 계획으로 돼 있어서 토털적으로, 한 장으로 지금 마련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한번에 다 못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닙니다. 연차별 계획이 서울교육 주요업무라고 하는 저희 서울교육청의 1년 치 계획에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연차별 추진계획, 소요예산 그거 다 정리하고 업데이트해서 공유ㆍ공지하시고,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AI 관련된 질문에 대한 부분은 추가 질의에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심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아직 안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이 출석하셨기에, 제가 지난주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의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 내용인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징계받은 사례나 처분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저한테 딱 한 줄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없음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화가 나서 오늘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징계 건이 있어도 징계한 적이 없다는 표현인지, 조례나 규칙을 위반ㆍ징계한 사례가 진짜 한 건도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도 그걸 봤는데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도 조례에 벌칙조항이 있어야 되고요,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있어도 벌칙조항이 없으면 쉽게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조례는 징계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총무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예를 들어 이거 담당자를 법령 위반으로 징계하거나, 찾아내서 징계하거나 이래도 상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누가 징계를 …….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는 건데요 징계권자는 징계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령이나 항목은 있더라도, 의무사항은 있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면…….
●최유희 위원 자, 잠시만요.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한 번 더 요청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체 점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는 외부에서 점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자료를 첨부해서 한 번만 더 요청을 드릴게요. 그거를 보고 실장님하고 다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징계의 근거가 조례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사례가 지금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징계의 근거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규칙을 위반한 사항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행정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사실은 그 규칙보다는 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최유희 위원 물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는데 자체 점검을 하셨던 그 결과나, 자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거와 외부점검을 하신 상황 그것을 자료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만약에 없으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것을 통해서 징계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하고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행감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조실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해당 소관 국에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해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릴게요.
저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각 국별로 위원회를 다 찾아내고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최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이 전혀 없었던 위원회 세 곳, 그러니까 총 여섯 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 네 개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그것이 어떤 거냐면 교원양성위원회하고 교육과정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징계심의위원회 이 네 개의 건은 모두 교육정책국 소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한번 더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부터 2022년 동안에 활동이 전혀 없었던 위원회가 세 곳이고, 3년 동안에 활동이 없었던 위원회는 한 곳입니다. 다만 이 중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제외하면 세 개는 모두 상위법령이나 상위기관의 고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이거를 전제로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통폐합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징계교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교육과정위원회에다 규칙을 놔두고, 이거는 뭐냐면 약간 개점휴업 중인 상태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분명히 참석자 수당으로 편성이 됐던 예산이 불용됐을 거고, 이거는 예산 효율적인 측면을 저해했다는 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교원양성, 교육과정, 징계심의 이런 위원회들은 전부 다 한 번씩들 하시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했기 때문에 심의 비용도 지출이 됐어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이건 내부심의로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보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예전에 있었다가 중간에 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들의 권고 하여튼 인권 문제 등 때문에, 교원 신분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작동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어쨌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것을 다시 복귀시켜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하기에 심각할 정도로 질환이 있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스스로 질병휴직을 하거나, 치유ㆍ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낸 겁니다. 사례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또는 징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않는 업무 특성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에 분명히 외부 위촉위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편성이 안 된 거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제가 알겠고, 그러면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건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업무를 주요 범위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과정위원회는 보통 언제 열리냐면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나면 개편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2교육과정 총론이 지난 8월에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올해나 내년 초에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과정위원회 규칙에 보면 2조1항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살리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의 본 기능은 전혀 살리지도 않은 상황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현재 교육연구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유치원, 초등, 중, 고, 특수학교 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자료개발 등을 보는 그 업무가 이 동 위원회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지, 그러면 교육과정위원회 사무 발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크게 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위원회는 가장 최상위 위원회기 때문에 크게 교육과정이 개편될 시기를 중심으로 열리고요. 그게 하부에 있는 교육과정 다른 위원회 형태라기보다는 TF나 혹은 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지침개발위원회 이런 데서 매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존치하려면 위원회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자꾸 마련해야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또 법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활용도나 이런 거를 재고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오늘 불출석하셨잖아요. 부탁드리면 교원양성위원회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서 이 심의위원회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됐죠?
●위원장 이승미 네.
●최유희 위원 이따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도 있고 그 자료준비와 함께 원활한 감사진행 그리고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저 동작 이희원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 유아교육과장님 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유아교육 쪽에서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지금 혹시 차별 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계신가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립도?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공사립 유치원 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보통합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지금 유보통합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준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유보통합을 하기는 어렵고요 교육부에서 추진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발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정부의 공약사항에도 유보통합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국정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2022년 3월부터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 28만 원 플러스 7만 원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육 관련돼서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려고요. 보육 쪽에서는 지원이 이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저희가 학비를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민간도 다 지원하시나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50%밖에.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아닙니다. 저희 학비 지원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외국 국적 유아한테도 민간어린이집에 100%가 된다고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똑같이 지원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좀 전에 제가 만나고 왔어요, 서울시 민간어린이집 회장님이랑.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저희 유아교육과에서 지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린이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아, 어린이집이요?
●이희원 위원 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외국 국적 학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학비 지원으로.
●이희원 위원 이 불평등 요건에 대해서 해결 대책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똑같은 서울시민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만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면서 육아휴직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액적인 지원 아니면 어떤 업무 여건이나 처우 같은 걸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희의 저출산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도 이민정책을 써서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될 것이고, 호주나 캐나다처럼요. 그러려면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들을 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그들의 유입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동의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합의점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떤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저희가 지금 건의만 드려본 상태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쪽에서는 신중하게 많이 모색을 하시고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제가 앞에 좀 언급했었는데 같은 선상에서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려는 과정에서 유치원 교사분들과 보육교사분들이 어느 정도 수평선을 유지하는 관계에서 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치원 교사분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으면서 같이 어떤 권리 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려는 건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안건이나 현안을 제가 봤을 때는 수평적으로 가려고 하는 느낌은 아니라서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보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교사 통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이희원 위원 하지만 과장님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평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들과는 섞일 수 없다는 기조이신가요, 혹시?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 쪽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합의점을 좀 좁혀가야 되는 거고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지금 모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지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일단은 지금 어린이집 영아와 유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된다면 유치원 교사도 영아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물론 0세부터 5세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영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도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유치원 유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반이 돼야 하고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짚고 싶었는데 영아랑 유아를 구분해서 지금 가는 형식 그대로 가면서 통합만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믹싱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최대한 혜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와 과장님께서 같이 모색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대책들을 모색하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습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디벗과 마찬가지로 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책을 읽고 독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방향을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생각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근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도서구입비는, 장서구입비는 학교마다 3% 이상을 갖춰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3%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방향 중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셨던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 회계가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무엇을 몇 % 이상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독립회계인데요. 유일하게 강제로 편성된 게 3%, 도서교육진흥법 진흥위원회에 따라 했는데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필수편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필수인데 이걸 왜 이행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 이행하지 않는 수치 속에는 또 어떤 게 들어 있냐면 학교마다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별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외부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이라기보다 발전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샀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합하면 3%는 되지만 기본운영비 내에서는 3%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추가로…….
●이희원 위원 추가적으로 독서 문화를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강제한 부분,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 이상을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걸로 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금액을 합쳤을 때 3%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운영경비에서 3% 이상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걸로 충분히 갈음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제 생각에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부의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이희원 위원 불법은 아니라고 쳐도,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껏해서 강제해 놓은 규정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은 도서 구매를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고요. 그리고…….
●이희원 위원 권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4%에 불과한 학교들도 150개 교, 그다음에 1% 미만인 데가 131개 교 있어요. 이렇게 많은데 1,300여 개 학교 중에 100개가 넘는다는 거는요 상당히 지금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을 더 지원하려고 하느냐면 도서관이 워낙 협소하거나 서고가 협소해서 더 사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보관이 어려워서. 이런 학교는 오래된 도서들을 폐기하거나 재활용을 하고 다른 데로 이관을 하고 신규 도서를 계속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AI 기반 디지털 기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책, 이것에 관련된 중요성이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도 책의 세대를 거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지금도 책이 더 좋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책이 더 좋으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 기기에 수천억씩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저희가 어떤 운동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를 갖출 때 기본부터 갖추고 확대시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참 모순이 좀 큰 것 같아요. 당장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은 지키지 않으면서 여타 다른 어떤 걸 확산시키고자 하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학교들의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권고에만 끝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단순히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책을 사고 나면 학생들이 그 구입한 책들을 좀 즐겁고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정책국에서 같이 모색돼야지 그냥 3%만 채운다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저희 정책국…….
●이희원 위원 그런 분위기를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와도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강제를 해야겠죠? 해서 또 얼마나 더 성과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주기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서 학교에 적응을 못 하거나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보도도 많았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백투스쿨 블루(Back to School + Blue)’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백투스쿨 불루요?
●채수지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용어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유추컨대 코로나 기간 동안 학교를 못 나오다가 다시 학교로 나왔을 때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원격ㆍ등교수업을 병행하던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겪는 우울이나 불안감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투스쿨 블루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학생들인데요, 관련 언론 기사를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지원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정서적 지원 부분은 내일 하시게 될 평생국에서 심리ㆍ정서 지원 부분은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정책국에서 그동안 해 오던 부분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키다리샘이나 아니면 또래활동 그다음에 방과후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소규모로 데리고 다독거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계획을 수립하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활용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계획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으로 추가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추계로 예산안을 세우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뭔가 예측되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도 3~4학년, 코로나에서 1학년 시작한 아이들 문제를 굉장히 무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7월이었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토끼를 군포에 있는 산에다 유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몇 마리가 구조됐고 몇 마리를 못 구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는 숫자를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숫자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제 생각에 30마리인가를 방사했다가…….
●채수지 위원 네, 39마리를 유기했고 제가 갖고 있는 거로는 33마리밖에 구조를 못 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2월에 교육감님은 이 학교를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야외사육장도 둘러보시고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동물사육을 통한 교육활동을 강조했던 학교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이드라인조차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일하게 토끼를 이렇게 유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반려동물의 유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교육청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안내하거나 지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성찰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동물사육 관련 법규나 지침,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것은 동물보호법 같은 시행규칙 내용을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셨더라고요. 더욱이 이 해당 공문이 토끼 유기가 발생한 후 법률 자문을 한 번 거치고 8월 26일에 진행된 것이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동물사육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학교 자체 판단에 맡기는, 가이드라인이 전무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급학교에다 안내를 해 줘야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안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이후에 공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 안내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냈고 그리고 연수과정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연수과정을 만들어서 교사들이 그 연수를 듣고 동물사육, 반려동물과 또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라도 동물복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2차, 3차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안내를 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안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우선 이새날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는 채수지 위원님 이어서 애기를 해 볼게요. 그 토끼 문제는 많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11월 24~25일 ‘동물복지의 시대가 끝났다.’ 이런 시민들의 정책간담회도 노원에서 열리니까 종합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지적을 한 것이 현장에 전혀 전달되지 않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현장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군데군데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까지 이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를 평소에도 잘 관찰을 해야지,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를 했던 부분들이 정말 보람 있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제가 체크를 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 중에 지금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은 정책을 짜서 현장으로 내려보내실 때 그 견해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생각을 느끼세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차년도 혹은 차차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반영이 된 것이 현장과 지금 동떨어져 있다는 걸 저희가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책ㆍ안전기획관님 나오셔서 제가 그것을, 여기 소방청과의 네트워크, 경찰청과의 네트워크 이걸 다 얘기했을 때 보면 매뉴얼은 이만큼이에요, 제가 조사자료를 받아 봤더니. 매뉴얼은 이만큼인데 그게 과연 우리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기적인 체제가 되려면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가지고 현장과 소통이 돼야 하는데 저번 답변은 “소방청에서 서로 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아니잖아요. 강동은 어디 어디 소방청과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 강남은 어디 어디랑 연결돼 있고, 경찰청도 도로교통안전 같은 경우 강남경찰서 어디 어디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겠구나 하는데, 그때도 보면 안전 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정책 파트와 안전이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치우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을 때 정책이 똑바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말씀 완전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돼서 모든 학교에서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장학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고민 지점이고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더 집중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초학력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번에 교사노동조합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 기초학력문제가 나왔고, 어머님들도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느낀다고 하고, 여기서도 키다리샘, 점프업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만드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과거와 지금 이만큼 예산을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량적인 수치화가 안 되고 피부에 체감이 못 되니까 이런 민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학부모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 성과 부분을 우리가 학부모님들 혹은 시민들께 홍보를 할 때, 안내할 때 정량적인 데이터도 사용을 하고 또 질적 연구를 한 정성적 데이터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파트에서는 특히 다른 부분과는 달리 정량적인 것만으로 표시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성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많이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홍보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홍보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유기적으로 안 된다는 거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저번에 대변인님 나오셨을 때도 정책ㆍ안전기획관하고 같이 협업하라는 파트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뚜렷하게 구체적인 거를, 두 달 동안 하셨는데도 그런 답변이 잘 없었거든요. 지금 그걸 보면서 파트 간에 유기적인 효과 없이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쓴다고 한들, 디지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들 제가 보기에는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계속 정책과 멀어지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은 사교육 시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의 정확한 신뢰가 없으면, 어머니들이 일단 대학을 보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고교학점제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뭐죠? 지금 수학능력시험하고 이 고교학점제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수과목은 등수로 나오는데 이건 정성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진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현장의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그 부분의 간격을 줄여달라는 선생님의 얘기가 있지만, CDA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진로지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 부분들이 저희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대학을 보내야겠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러면 결국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 사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교육과 공교육 사이에서 우리가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꿔줄까에 대한 심각한 생각들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교육비만 계속 증가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짜는 입장에서 교육정책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 저희 교육청이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홍보보다는 교육 내용의 충실성, 정책의 충실성 부분에 훨씬 더 비중을 높이 두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홍보와 설득 부분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도 홍보 예산을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는 쪽이다 보니까 홍보 자체에 이렇게 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맞을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일단은 홍보의 효과라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홍보 쪽에 치중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그릇을 만드는 건 정책국이 하고 이 그릇의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는 대변인실인데 지금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간극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그릇을 만드는 만큼 그걸 어떻게 잘 포장할 건지는 대변인실에 그 장점을 얘기를 해 줄 때 그 그릇의 장점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대변인실과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요. 또 대변인실로부터 홍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정책국 구성원들도 전수를 받아서 기왕이면 같은 정책이라도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는, 포장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부지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지금 그 토지는 교육부 거고요 건물은 저희 건데 거기가 아직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과되고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직까지 그런 부과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게 미등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지금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등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만일 이전적지나 이렇게 옮겨가게 된다면 진흥원장님 생각에는, 내부 구성원들은 어떤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시나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체험이 유일하게 있는 공간인데 서울이 넓다 보니까 한 네 곳 정도 지역별로 체험현장이 설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치적으로는 교원들이 오기가 좋은 공간이거든요. 너무 본원이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부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본원은 연구하는 기관 역할을 하면서 교사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해보는 그런 공간으로 존재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직접 방문하는 체험공간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중요하니까 4개 지역 정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유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답하시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2019, 2020, 2021년 그러니까 3개년 치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의원들이 했던 감사 내용 중에 시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봤는데요. 어느 의원님의 지적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건의사항이 한 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금 원장님이 대답해 주신 권역별 유아교육체험센터입니다. 이거 분관 신설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분명히 건의사항이 2021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봤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완료됐다고 나오고 세부추진실적을 보니까 2017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네요, 이 유아교육체험센터 설립에 대한 건이. 그거에 대한 설립계획만 계속 세웠을 뿐이지 뭐가 명확하게 된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나마 2020년에 염강허브유치원 설립 추진 이게 있었는데 이것도 2025년에 개원 예정이에요, 예정.
자, 여기서 추진상황이 완료됐다고 한 건데 어떤 노력을 하신 겁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설립은 학교지원에서 하는 상황이어서요 저희는 필요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체험센터보다는 체험원으로 설립되기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센터로 염강이 준비되고는 있지만 거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예상되는 부분은 있고요. 저희는 지역적으로 분원이라든지 조금 규모 있게 설립이 되는 걸 희망하는 입장이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서울시 내 유아체험시설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자료가 있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체험시설은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유일하게 진흥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유희 위원 주실 게 없네, 진흥원밖에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조금 명심하셔서, 이거 분관 신설하는 거를 이미 전대 의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하셨는데도 본인들만, 유아교육진흥원 안에서만 체험시설을 해놓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희망하지 마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1대 의원입니다만 전대 의원님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 거고 시정처리 요구를 하셨는데 행정감사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그게 시정이 됐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저희 의원들이 할 몫이잖아요. 근데 전대 의원들이 해놓은 거가 별로 시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러 감사합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오필순 저희가 의견을 내면 설립계획은 학교지원에서 세워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거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거 주요업무보고 161페이지입니다. 책을 갖고 나오셔야 제가 설명하는 거를…….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유아교육과장 백정희입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 16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 더 넘겨서 162페이지에 6번 보세요, 6번. 지금 제가 얘기한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으로 더 새롭게 성장하는 유아교육의 추진목표를 보면 세부사업에 부모행복교실 운영 이거 있거든요. 보셨나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최유희 위원 그거를 보시면 세부사업으로 200개 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어요. 찾으셨어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책을 명확히 보셔야지 압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62페이지를 옆에 두시고 그 옆에는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초에, 작년 본예산을 심의했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책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책 준비되셨어요? 거기를 보시면 세부 사업으로 20개 원이 추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있어요. 볼륨 4-2 이렇게 돼 있는 거 저는 그거를 우리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지금 봤는데 사실 행정감사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놔두고 명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2 이 책에 835페이지가 있어요.
감사 받으러 들어오시면서 예산서 책 다 안 갖고 들어오시나요? 어째서 이렇게 한참 찾으시는 거죠? 주요업무보고 한 권하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자기 국 소관 갖고 들어오셔야죠. 다 준비되셨어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보고 162페이지하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2에 83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를 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보면 835페이지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부모행복교실 운영비가 480만 원씩 11개 원에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올해 예산이 6,74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200개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개원 수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그 학교회계전출금이 11개 원으로 나가는 거는 거점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거점유치원에 480만 원씩 해 주는 거고 그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유치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행복교실 운영은 200개 원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200개고, 자 보세요. 과장님, 부모행복교실은 이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드셨는데 이거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함께 노는 방법을 체험놀이학습 하도록 하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시고 있는 건데, 다만 제가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참여율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참여율,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에서 제가 서치를 해 보니 어느 한 유치원이 있어요. 어느 유치원입니다만 제가 여기서는 거론할 수 없고 어느 한 유치원에서 이 부모행복교실 안내문을 보니까 올해 아이 플러스 부모 15팀을 모집해서 9월 26일 실시하는 걸로, 근데 학부모들의 댓글로 이걸 선착순 신청을 받았나 봐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7명 신청했어요, 7명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놔두고 활용도 못 하고 댓글을 보니까 7명밖에 지금 신청이 안 돼 있는데, 이거 홍보전략 없으세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고요. 이 부모행복교실이 이루어질 때 강의식으로 대집단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주 소규모의 소그룹으로도 이루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상담이라든가 상담 쪽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10명 이하로 적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경우도 개인별 소그룹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인원이 더 많은 대그룹 집단상담도 있는데 개인상담이나 이런 경우로 접근할 경우에는 10명 미만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행복교실의 형태가 연수라든가 강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최유희 위원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제 소견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맞벌이 부모라든지 부득이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수업한 내용을 간단하게 편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고 URL을 걸어서 이것을 해당 부모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은 놀이를 통한 유아교육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되도록 중점 유치원에도 안내를 하고 또 같이 참여하는 200개 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치원에도 공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또 다문화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부모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소외계층에 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고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부모행복교실하고 미래형 학부모 놀이교실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2개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같은 사업이라고 하면 용어 통일하세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최유희 위원 용어 통일하시고, 이것은 홍보가 잘돼서 참여하기만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하시는 거죠?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최유희 위원 분기별로 이거 프로그램 다양화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서 매우 좋은 사업으로 이것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부족하나마 제안사항 두 가지 드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그런 방법도 한번 유도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교육 홍보, 유아교육의 질 제고라든가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 이외의 지원사항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다 됐죠?
이상입니다.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연수원 현장방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연수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잘 스크린을 해 봐야 될 같고 또 여러 강사분들에 대한 운영, 전임강사분이 안 계시니까 외부강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강의내용 자체는 지금 현재 자료를 거의 못 본 상태라서 일단 자료 부분은 강의 교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릴 예정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수당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강사료가 총 8억 3,050만 원, 1,270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청 내부인원에게 나간 금액이 5억 2,539만 원이에요. 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부분 중에 전체 지급의 한 70%가 교육청 내부인원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또 이 안에는 상당히 고액의 강사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이 죽 보이고 있는데, 혹시 100만 원 이상 강사비 수령자 중에서 교육청 소속 국ㆍ과장, 학교 교직원 등 이분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관련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서 지금 지급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강사료 지급은 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요 초과근무수당 기관을 달리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고액 수령 관련해서 보면 평균 다 100만 원이 넘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소속 교직원 105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163만 4,059원이 돼요. 이게 사실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교육강사 수당 자체가 가장 상위단계에 계신 분이 기본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대기업 총수, 인간문화재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2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일반 교감, 장학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기본료 한 1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9개월간 어떤 부분으로 참석해서 교육을 하시는 부분이기에 평균이 한 160만 원이 넘는지, 횟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강의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직무상설반이라고 해서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6개월 과정이 또 있고요.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강사료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총금액 기준으로만 나오지 횟수라든지 정확한 내용들을 제출 안 해 주시니까, 총금액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소트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 자체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명단 옆에 시수 없습니까?
●고광민 위원 시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본청 국ㆍ과장이 본인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를 직원들한테 전파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백만 원의 강사비를 받아요.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서울 유아교육정책의 이해라는 부분으로 강의를 해서 수당을 받으십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본인 부서에서 생태전환에 대한 정책을 만드시는데 그 생태전환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다시 수당을 받으세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강의를 하실 때는요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강의 원고라든지 강사 계획을 수립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 지출이 필요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강사료를 받고 전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대상에 따라서 강의할 때는 강의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거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정책을 만드시는데 공부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공부를 하셔서 그 정책이 됐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전파를 하는 것이 그 자리에 계신 목적이지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강사료를 별도로 받고 다시 전파를 합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보통은 대상에 따라 강의를 하실 때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 강의 원고라든지 강의 내용에 대해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아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그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고 교육연수원에서 본인 업무를 직원분들한테 전달하고 교육하기 위한 부분을 또 돈을 받고 교육을 합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지 않을까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하신데요, 실제로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해당 부서에서 정책 형성을 위해 정책 자료를 만드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파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돈 받고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물론 과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바로 본인의 업무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에 수립된 정책을 가지고 강의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강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은 중복된 지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의 주무관은 나이스 시스템 사용 교육을 하는데 479만 6,000원의 수당을 받으세요. 이분은 월급 말고 수당으로 이 급여 받으시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렇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본인이 주관해서 하는 일을 본인이 가서 설명을 하면서 본인이 다시 돈을 받아요, 강의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전달에 있어서 제일 적임자가…….
●고광민 위원 예를 들어 교육정책국장님이 그 정책을 만드셨는데 교육정책국장님이 연수원 가서 설명하시면 수당 받으셔야 되겠네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 준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정책국장님 고유 업무는 정책국에 대한 관할이잖아요. 연수원에서 강의하시는 것은 또 별도의 업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 말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해당 부서의 일을 가지고 교직원분들이라든지 행정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파하는 것을 연수비를 받고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중에서는 상당 부분 고액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연수원에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단 얘기예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원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인 부서 담당업무를 전파하는 교육을 하면서 강사비를 별도로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지금 그 안에는 교육감인수위 관련된 분들도 열두 분 계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 강사수당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회인지도 기록이 안 돼서 나왔어요. 80만 원, 70만 원, 뭐 120만 원, 교육감인수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공존교육전환위원회 또 공존교육전환자문단 이분들도 여기서 고액의 수당을 받고 계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제가 드린 최종 자료를 한번 다시 이따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광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연수원에서 워낙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 교육 전반에 있어서 교육내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또 막대한 예산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수당 여부가 적절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외부강사 쓰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보면 내부인원에게 지금 상당수, 전체 지급건수의 71.7%가 지급되고 있고 지급액의 63.3%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해당 또 본인 부서가 관할하는 업무를 오셔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당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예를 들면…….
●고광민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맹 모 유아교육과 장학관께서는 서울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라는 설명을 본인 과에서 만드신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설명을 하시면서 수당을 받고 가세요. 정 모 장학관분은 본인 부서가 교육혁신과 생태환경에너지교육팀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생태전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수당을 받고 가세요. 본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전파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연수원에서 강의하신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수당 받고 가시는 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파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청탁금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특정 업체들은 1,000만 원이 넘는 강사료 받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그룹에 소속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육강사 수당에. 근데 아마 최고등급으로 하셔도 이 정도 금액이 과연 9개월간 나올까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교육 관련된 주무관께서 나이스 시스템 사용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시면서 또 다시 수당을 한 500여만 원 받으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네, 말씀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우선 1,000만 원 가까이 나온 강사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자로서 연수 만족도가 좋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이분은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외부 일반강사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외부 일반강사1이면…….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23만 원…….
●고광민 위원 기본료 16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23만 원입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제가 이거 202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갖고 있는데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일반강사에 보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외부이기 때문에 23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게 각종 교육기관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이에요. 외래강사가 외부잖아요. 그 정도도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관계공무원에게) 그것 좀 전달해 드리세요.
●고광민 위원 그 기준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강사1이 기본료 16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강사2가 10만 원이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것은 내부입니다, 내부.
●고광민 위원 오셔가지고 이거 서류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202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교육강사 수당,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 수당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이거 기준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조금, 차액은 모르겠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원에서 지급하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업무가…….
●고광민 위원 장시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고요 이 기준표가 맞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액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교육감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 직원분들이 가서 본인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강사료를 받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광민 위원 네, 하십시오. 저는 시간이 경과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내부에서 강사료를 많이 받는 경우는 그 담당자가 제일 적합한 강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를 진행할 때 그 업무를 안다고 해서 바로 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연구하고 준비해서 그 대상에 맞게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강사료를 지급해야만 강사의 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담당자가 업무로 인해서 바쁘기 때문에 강사…….
●고광민 위원 일단은 원론적인 답변은 알겠고요.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말씀하십시오.
●박강산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박강산 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고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또 법정 의무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바탕으로 정보공개 실태를 평가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지금 교육연수원이 자체적으로 지표를 만든 것 같은데 다섯 개 지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 안내 페이지 하나, 주요업무계획 공개, 세 번째로 행정정보목록 유무, 네 번째가 업무추진비 공개 페이지 연결 여부 그리고 마지막이 공공데이터 포털 링크 연결 여부 이렇게 다섯 가지 지표인 것 같습니다. 확인 가능하신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양해해 주시면 잠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섯 개의 지표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 옆에 과학전시관,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여러 직속기관이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과학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 지표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모범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확인을 했고,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네 가지가 체크돼 있는데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지표를 만들고 평가를 한 교육연수원이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지금 만족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보공개 안내 페이지 유무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사실에 관해서 전혀 알고 계신 게 없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연수원에서 정보공개를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건 혹시 아니신지요?
●박강산 위원 지표를 개발한 교육연수원이 이 잣대가 본인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에 제가 지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건데,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거면 따로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건 혹시 연구정보원 자료는 아니십니까?
●박강산 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가능하실까요?
확인하고 추후에 또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으로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올해 9월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내용인데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168명과 학생 504명이 대상이었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적이 있는가 하는 설문이었는데 교사가 53.5% 그리고 학생이 81.5% 전혀 활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관련 설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박강산 위원 확인하신 걸로…….
보니까 꿀박사가 온라인 학습 질의응답 시스템인데 여기도 86.1%가 전혀 활용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이버논술교실 이게 자기소개서랑 논술 첨삭 지원 이것도 85.7%가 전혀 활용해 본 적 없다, 그리고 뉴쌤도 85.9%가 전혀 활용해 본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사실은…….
●박강산 위원 어렵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게 저희 정책국 소관 업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대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런 사업이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투입한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지금 비대면의 시기가 끝나고 대면의 시기에 이르러서 블렌디드라든지 하이브리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도 이게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2020년 4월이 코로나 시즌과 더불어서 원격 수요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 e-학습터, EBS 온라인 클래스 하루 접속자가 12만 명, 26만 명에 달한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 일주에 수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도 개발해 놓고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홍보를 더 잘해야겠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신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치 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요. 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가 뉴쌤이라고 하는 에듀테크 플랫폼 LMS를 만들어서, 사실 저희가 후발 주자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클래스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들을 이미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 고유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뒤늦게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 클라우드 용량이나 등등 이런 것 제한요인 때문에 좀…….
●박강산 위원 용량 제한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용량 제한이나 동접자 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용률이 낮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뉴쌤을 다시 버전 업해서…….
●박강산 위원 이용현황을 3개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 게 더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연구정보원 측에 요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중구청의 핵심사업으로 돌봄교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상징적이었는데 PPT 좀 확인해보시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저희 초등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도 괜찮으실지요?
●박강산 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정치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데요.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장님이 바뀌면서 좀 다른 기조가 생긴 것 같아요. 돌연 초등돌봄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운영 주체를 이관한다는 의사를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우리 교육청 입장은 지금 중구청에서 운영한 모델이 99%의 만족도를 얻고 있고 또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운영한 모델로서 최고의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강산 위원 구청이랑 충분히 소통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구청장님께 서한문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저희 교육감님께 서한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구청이 공식적인 직영을 계속하겠다 이런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게 아직은 없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중구청의 입장은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그다음에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많이 박수를 받았던 사업인 만큼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정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경과도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저희가 꾸준히 중구청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들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렸는데 다섯 가지 체크 리스트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육연수원에서 자체 개발한 걸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섯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안내 페이지, 주요업무계획 공개. 행정정보 목록 유무, 업무추진비공개 페이지 연결 유무, 공공데이터 포털링크 연결 여부 이 다섯 가지인데요, 여기 교육연수원에서는 지금 정보공개 안내페이지 유무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정하고자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왜 지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또 따로 말씀 주시면…….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강산 위원 네, 주십시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말씀하신 것 지적 감사드리고요. 업무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홈페이지 연수안내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항목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국장님, 저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독서 관련된 거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서교사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잘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닌 것 같은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도서관에는 사서교사와 사서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비율은 아시나요, 혹시 배치가 되고 안 되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잠깐만요. 전담인력 배치를 보면 사서교사는 공립은 대략 한 13% 정도, 그리고 사서공무직은 83% 정도가 배치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서교사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부재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결국은 약 4% 정도가 사서교사나 사서 전담 공무직이 없는,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 학교도서관이 있는 1,302개 초중고를 다 분석해 봤어요. 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사립 구분 없이 다 전담인력 배치율이 100%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이 81%, 사립이 71%입니다. 아시는 내용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사서교사를 고등학교에 배치하는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중학교는 100% 배치가 돼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서가 다 교사가 아니고요 사서공무직이 지금 초중에는 많이, 특히 중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사서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서 선발을 하는데 지금 사서교사 전체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교사…….
●이희원 위원 법령상 지금 이것을 필수인력으로 들여야 한다는 게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의무화가.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도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그런데 그게 사서교사만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서 전담인력이면 다 괜찮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모두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게 말 하나 꼬리 잡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서 전담인력이 지금 없는 곳들이 이렇게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0%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립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라는 것은 심각하게 많은 개수의 학교가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립은 아무래도 학교 법인에서 이걸 채용을 하거나 혹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육청에서 강요를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사립만…….
●이희원 위원 지금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법령상 의무화 시행이 4년이나 됐는데?
그 법령상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는 건데, 그게 사립까지는 그렇다 쳐도 공립도 지금 19.9%가 없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사립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특히 공립은 지금 사서교사 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교학점제도 있고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서 전담인력 공무직을 배치해버리면 나중에 사서교사 정원으로 채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약간은 공백기가 있더라도 사서교사 정원을 늘려서 고등학교에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단순히 장서 구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게 꼭 디벗 같은 어떤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경우 보면 사서교사나 전담인력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학교도서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인쇄 미디어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 해독력을 향상하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막상 이런 쪽에 더 배치를 잘 시켜서,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에 없다는 것은요 다양한 교육과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인정하는 교육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교육청의 현재 기조에서 어긋난 게 아닌가, 오히려 고등학생들을 공부에만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지금 짚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배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학습을 하는 시기가 고등학교인데 거기에는 왜 이게 빠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 사서교사 정원은 사실 교육부 의존입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을 확보해야 저희가 신규 교사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아주 서서히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사서교사 대신에 사서 전담공무직을 배치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도 그 자리에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임시적인 공백을 두고 그 대신에 학교에서 자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지금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점점 낮아져요, 66%부터 23%, 12%, 4.5%.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건 책을 점점 읽을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현재 결과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비율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많이 조성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점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자꾸 단서를 다는 이유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한데 이 정원이 사실은 매우 교육부 의존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돈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쪽에다 좀 더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이건 예산 투자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정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따 그것을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질의할 게 많아서 그것은 또 끝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초중등 교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조사한 본 바에 의하면 교원 전체 성비가 지금 여성 비율이 72%예요. 7만 7,000명 중에서 5만 7,000여 명이 지금 여성 비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해소할 만할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질문이지만 그래도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양성 확보의 차원에서 남녀 교원 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맞춘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치가 기대한 것만큼의 수치에는 충분히 못 미치고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요 그 원인이, 사실은 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모든 직종에는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심지어 판ㆍ검사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기업 쪽에서는 오히려 남성들을 더 선호해서 많이 채용을 하는 것과 오로지 시험에 의해서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에 여성들이 더 많이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사기업을 얘기하셨는데 사기업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여성을 뽑게 돼 있어요. 그렇죠? 면접을 보고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치는 유지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너무 극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사기업이랑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99.8%고요 초등학교는 86.9%예요. 그나마 중학교가 조금 더 적다고 하는데 72%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 비율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사기업이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대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얘기는 두고 대안도 필요합니다.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또 성을 가지고 한 쪽 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나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30% 이상 채용하는 것 자체가 또한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희원 위원 기업에서의 30% 이상 그건 역차별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게 사기업하고는 또 약간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기업에서는 그만큼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에 여성이 많이 몰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희원 위원 그거는 비약이신 것 같습니다. 사기업에서 그거를 원한다고 해서 지금 이런 공무원 쪽에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는 좀 비약이신 것 같고요. 그거는 어떤 직종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근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이 이유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원, 공무원 그다음에 기자 비롯해서 이렇게 시험으로 뽑는 직종에 대해서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희원 위원 혹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남성 교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공무원법 같은 걸 개정이나 정비를 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나마 남성 비율이 좀 있는 중등학교에서도 여자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었거든요. 기간제교사분들을 뽑을 때도 물론 지원자가 그분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니면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은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기조는 조금 무책임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쩔 수 없다기보다 굉장히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관계 혹은 또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형평성에 관련된 개념 자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한 성이 3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이희원 위원 30%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어느 정도라도…….
●이희원 위원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2%, 8%밖에 안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30%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30%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기업에서 여성 채용을 30%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이나 교원 쪽에서도 성비를 위해서…….
●이희원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떤 학생들은 6년 내내 여자선생님들만 만나다 간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물론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침해를 받는 건 없겠지만 이런 다양성 문제도, 항상 다양한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녀가 가진 어떤 특수성으로 인한 교육의 차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초등학교처럼 여러 과목을 담임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다양성의 가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양성 때문에 어느 한 성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는 것도 역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양성을 강조하시면 사실은 지금 이 말은 되게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디벗 사업 그다음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다가치 그런 문화들을 계속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혁신지구 같은 것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 대상인 교원들이 한 쪽 성에만 물려 있다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편향된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거는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뽑은 것입니다. 강제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이 부분은 사회적인 논의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 가산점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성 혹은 남성의 일정 비율 할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넘어가시기보다는 국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걱정거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자꾸 아니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바꿔볼 수 있는 혹은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AI 교육과정 관련해서 추가 질의, 아까 드리지 못한 거 다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AI 기반 안전사고 예방 및 진단 환경 구축 이런 사항이 있는데 AI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및 진단 이거에 대한 것은 환경을 어떻게 구축을 할 수 있을까요? AI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진단 저도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AI 기반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진단이 어떤 환경으로 이렇게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어쨌든 여러 분야에서 AI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관련된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상황을 예측하고 또 그 예측에 대해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곧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가능한 어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김혜영 위원 예측 가능한 모델, 그러면 안전사고 관련된 예측 가능한 모델은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예를 들면 학교의 경우라면 아이들이 가장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그동안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점심시간이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는 어떠어떠하게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예측 가능한 게 나오는 거죠.
●김혜영 위원 AI를 교육하려고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1,000명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 3일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교사 수 중등 총 745명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국공립 정보교사 수는 지금 제로이고 중등만 총 745명, 고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약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주당 평균 수업시수는 우리 아이들 AI 교육하는 데 너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연속성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전문 분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 보면 초등학교는 연 17시간에서 34시간을 확보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4시간이라고 해야 주당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데 결국 교과시수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한 교과를 늘리면 또 다른 교과가 줄어들어야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교육부와 그리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코딩이나 정보교육을 하는 시수는 이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다른 교과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음악을 배우더라도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 국어를 배우더라도 역사를 배우더라도 이렇게 각 교과 속에서 융합해서 배우는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AI 분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과목의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이 된 상태에서 효율적인 그런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색 갖추기 위한 그런 교과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이건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또 AI 교육 전문가,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교사들이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AI 전문 분야에 있는 그분들이 투입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구조인가요? 어떤 구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정보교과를 전공한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김혜영 위원 정보교과를 전공한 교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현재 지금 우리가 닥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하면서 정보시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보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출을 해 보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00명 이상의 교사들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교사 전체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보교과 인원을 저희가 그렇게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모순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200명 이상 교사를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사 인원들을 계속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앞서기 때문에 정책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 시도도 중요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AI 관련된 사항도 그런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교육 전문가, 교사들이 관련된 어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소지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3개월이든 얼마든 간에 교육을 시켜서 다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 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이 좀 들고, 이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과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원 수급 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해당 전문 인력들, 그러니까 교사뿐만이 아니라 해당 AI에 관련된 또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구조,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대책 마련을 해서 추후에 꼭 좀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가 질의 때 다른 사항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AI 대학원에서 기존 교사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AI 전문대학원에서요.
●김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2선거구 이종태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의원 요구자료 있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이종태 위원 먼저 의원 요구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학교 내 3D프린터 설치현황, 개방형 3D프린터와 밀폐형 3D프린터 구분해 주시고, 두 번째, 향후 설치 추진 계획, 세 번째, 개방형 3D프린터를 밀폐형으로 개선한 사례 세 개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학교 내 3D프린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일반프린터와 3D프린터의 기능상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일반프린터의 경우에는 종이 위주로 출력이 되지만 3D프린터는 입체형으로 출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기능상 차이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군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크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미래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한 기기가 되겠군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러한 유용한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성분이 배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각 학교나 설치된 곳에서 유독 성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흡기시설을 갖추어서 배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학교 내 3D프린터 설치 현황을 보면 밀폐형이 2,614대, 개방형이 859대, 3D프린터 설치 학교 수가 764개 교 됩니다. 3D프린터가 유독성분 배출로 인해 이를 사용하는 학생, 교원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급학교에서 개방형 3D프린터 도입을 지양하고 사용 시에는 창문개방 등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3D프린터 자체 안전가이드를 개발하여 배부했고 유관기관과 관련 매뉴얼 등을 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의미하다고 보이는 것이 그나마 밀폐형이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케이스를 제작했다는 것과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정화기 등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밀폐형으로 전환된 학교 현황 파악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종태 위원 네. 만약 밀폐형 전환된 학교 현황 파악이 안 되었다면, 추진결과보고서에는 실적으로 이렇게 적어 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아마 저희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배기 관련된 시설을 충분히 다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고요.
메이커 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개방형 3D프린터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시에는 흡배기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고 추진계획을 결과보고서에 명시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흡배기 시설 설치를 원한다면 별도 예산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설명서를 봤는데 3D프린터 사용 개선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창의융합과학 실험실 여건 개선일 듯한데 여기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별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충분히 예상되고 신경 쓴다면 막을 수 있는 사항들은 철저하게 교육청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 어린이도서관에서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3D프린터를 활용한 메이커 코딩 수업 ‘뚝딱뚝딱 나만의 3D프린터 공방 시즌2’를 5차시에 걸쳐 운영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이종태 위원 진행에 있어 안전과 학생 건강에 문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도 교육정책국에서 관리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학교도서관.
●심미경 위원 학교도서관 현황 알고 계세요, 혹시? 현재 학교도서관 수가 얼마나 되나요, 개관한 도서관 수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교도서관 수는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도서관 수는 1,302개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1,302개죠? 그런데 이 1,302개 도서관의 한 도서관당 평균 이용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 수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3,984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 관당 연간 평균 책을 이용한 권수는 한 6,660권 정도 나와요. 근데 이 수가 국장님,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불과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수치가 줄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반대로 도서관 수는 늘었는데 이용자 수는 줄었어요. 이용하는 책의 수도 줄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서 사서 선생님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서도 늘기는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도서관 수도 늘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어떤 전문직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용자는 이렇게 줄까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연도별 흐름을 지금 못 봐서 한 가지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가 늘 코로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이것도 식상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학교 등교일수가 적다 보니 그 영향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감소한 인원은 그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코로나가 2020년부터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근데 그전부터 계속 줄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 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7,000명 정도 이용을 했다고 하면 2020년에는 6,600여 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872명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3,900명 정도 됐는데 이용하는 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다 뭐다 해도 사서는 늘었단 말이에요. 사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 선생님 늘고 그 안에 공무직도 늘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이 이렇게 굉장히 줄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책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책을 활용한, 수업에서도 도서관과 장서를 이용한 도서활용수업을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옛날처럼 딱딱하게 책만 있는 게 아니라 휴식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하는 요즘 콘셉트에 맞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면서 아이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한가 이유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셔야죠.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무래도 종이책을 읽는 문화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은 전자…….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학교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변했어요. 그게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1,300여 개나 운영을 하면서 이런 실태조사 파악을 전혀 안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요,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수치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감소세라고 본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감소하는가에 대한 원인은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하는 게 왜 어떤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현황 파악이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정책을 수립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고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맥락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서”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우선 깊이 있는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어떤 다른 도서관, 학교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과 비교를 해 본다든가, 이럴 때는 또 외국 벤치마킹해도 돼요, 사실. 외국은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는가 이런 거 좀 보셔야 되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학교도서관 실태조사는 저희 독서팀에서 하고 있고 매년 장서 대출 권수라든가 이런 자료 데이터 수합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그것을 기억 못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저희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지원센터 역할부터 한번 보세요. 지원센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관리ㆍ감독 좀 해 주세요.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연간 예산이 한 3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럼 이런 일 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실태 조사하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할 것인가 이거 보는 게 여기 일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고 그 보고를 받아서 정책국장님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우리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센터에서…….
●심미경 위원 그럼 여기서 역할 잘 못한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실태조사는 사실 저희 담당 주무관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실태조사 여기서 안 해도 돼요. 다른 데서 한 실태조사 보기만 해도 돼요. 여기서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역할에 좀 충실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안 되니까 도서관이 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성찰도 없고 또 그렇다 보니까 딱히 개선할 방향조차도 찾지 못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안 하고 있다기보다 제가 여기서 그 수치에 대한 기억을 못 해서 대답을 못 해드린 부분은…….
●심미경 위원 수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치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런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가져야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죠.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저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면 디지털 플랫폼 트랜스퍼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도서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본 위원도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자료도 다 인터넷에서 찾게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도 좀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용률 낮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제가 그저께 지적한 사항이에요,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 홈페이지가 112개나 돼요. 그런데 그중에 안 쓰는 홈페이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조차도 교육청에서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벌려놨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는 통합하고 모으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도서관도 개수만 많지, 사실 학교도서관만 많은 게 아니라 저희 지역에는, 각 지자체에도 도서관이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이 많은 건 좋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이 도서관도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획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심미경 위원 제가 시간을 좀 더, 하나 해도 될까요? 안 되나요?
좀 있다 하겠습니다. 다른 건 이따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죽 들으시고 나중에 국장님의 향후 개선방향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동물해부실습 가이드라인 시행이 1년 지났고 심의위원회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2020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0월에 초중고 동물해부실습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 목적으로 한 학교의 동물해부실습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표준 규정 등을 제시는 했어요.
그래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동물해부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실습을 진행하고 또 실습 진행 시 학생이 동물해부를 거부할 경우에 별도의 지도 방법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동물 사용을 하도록 하는 해부실습 기준이 정립돼 있어요, 동법 개정으로.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될 수 있다 이거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한 사례를 보니까 국회의 모 국회의원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원칙적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 법률안 내용이 뭔가 하면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원칙은 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적 관점 특히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렇게까지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발의됐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교육청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2년 동물해부실습 및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최근 2년간의 서울시 관내 DㆍSㆍB 중학교 세 곳과 A 고등학교 한 곳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동물해부실습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과학실 안전관리 및 안전매뉴얼을 작성하여 동물실험 지도를 위한 관계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학교 네 곳 중에 세 곳은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사대상 초중고교 1,240개 교 중에서 27, 아주 적습니다. 27개 교만 동물해부실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절반 이상 학교가 동물해부실습과 관련한 학교 자체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 학교 중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540군데 중에서 두 곳, 중학교는 385개 중에서 16곳, 고등학교는 315개 학교 중에서 9개 곳 이런 비율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물해부실습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까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2021년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심의위원회 구성 교가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교육청에서 구성하도록 학교에 장학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구성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또 하나는 이 법 내용을 몰라서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에서 동물해부실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성을 못 느껴서 구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동물해부실습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상황에는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장학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말씀 맞고요 단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조차 안 하고 했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말씀하신 네 개 학교에서…….
●전병주 위원 물론 학교는 다 해봐야 중학교 세 곳, 고등학교 한 곳, 네 곳밖에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동물 해부를 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존중 관점이라든지 또 미성년자라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동물보호법도 어차피 지금 학교에서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에 안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떤 관련 규정의 정비와 안내 특히 심의위원회 구성, 만약에 해부를 한다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동물 관련 단체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한국교원대학의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이 건에 대해서 지난주 행감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바 자료요구를 했는데 회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점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 470만 원씩 90명 해서 4억 2,300만 원을 들여서 90명의 석사를 배출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이 혁신교육 전공이라는 이 대학원 과정 지원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 이후 이걸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4억씩이 들어가는데 원초적으로 이 혁신교육 전공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의 정책으로서 이런 부분은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정책,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존재한다의 여부를 떠나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이건 지금 교육부 소관에 있는 대학에 설치되는 전공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문적으로 그 가치와 존재성이 명확하게 돼 있는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혁신교육이라는 전공이 과연 학문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가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85%의 등록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박탈한다는 게 지난주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공통적 필수사항 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공통적 필수사항이라는 게…….
●최유희 위원 지원 자격요건에 공통적 필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졸업 후에 혁신교육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이거 강제적으로, 제가 볼 땐 이거 키워서 확보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의 목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째서 이게 지원자격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졸업한 후까지?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아주 맞춤형 교육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원자격에 본인이 3월 1일 기준으로 5년 이상 된 자 이런 거 다 좋아요. 학사 동등 이상 소지자 이것도 좋습니다. 어째서 졸업한 후까지 혁신교육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라는 이 명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학위를 따거나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그 목적에 맞도록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 나왔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학교 교육에 이바지해야 되는 거 아니고 모두 다 학자로서 가야 되는 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자금을 교육청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돈을 대주면서까지 혁신교육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관련 연구 또는 혁신교육정책포럼 등에 참가 발표 이거 필수사항으로 해 놓으셨어요, 아주 눈에 딱 띄게 당구장 마크까지 해가지고. 이 혁신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적인 존재가 있는가에도 의문이 들지만 지원자격도 이렇게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교육과정은 균형감 있게 돼 있느냐를 따져보면 이건 교육과정도 균형감 있게 안 돼 있습니다. 이 면을 피해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보시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AI 대학원을 나왔으면 AI 전문성을 길러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에 기여해야 되고요. 혁신대학원을 나왔으면 거기서 배운 그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학교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초학력대학원이나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역시 그분들 나와서 기초학력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의 사상과 이념적인 거를 넣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창피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전공한 대로 나와서 사회에서 이바지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이 혁신교육이라는 것은 기존의 학문들을 가지고 혁신교육이라는 틀에다 맞춰서 최대한 구성한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최대한 구성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받아보고 싶은데 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참여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한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시작한 그때부터 올해까지, 올해는 지금 한창 모집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 행감이 있기 전 해까지라도 상관없고요, 그 성과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어떤 데 지금 어떻게 종사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얘기하신 자격조건에 딱 맞춘 그런 혁신교육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 참여한 MOU를 맺은 학교 세 군데 있습니다. 성공회대, 건국대, 한국교원대 여기 위탁해서 MOU 맺으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최유희 위원 제 입장에서 조금 지울 수 없는 건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교육감이 되시기 전에 전직이 뭐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대학교수였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수였죠? 어느 대학 교수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성공회대학 교수였습니다.
●최유희 위원 성공회대학 교수였어요. 본인이 12년 마무리하고 나시면 성공회대 복직하실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년…….
●최유희 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 이럴 때 혁신학교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정치적ㆍ이념적 정책이라는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돌아가서 복직할 수 있는 학교에 미리미리 거기다 지금 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혁신학교 정책하고 무관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점, 그다음에 혁신학교 근무 경력 교사들한테 이거는 충분히 유리한 제도라는 점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 먼저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절 하나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 계시는 분이 ‘혁신교육전공이라는 명칭으로 교사들을 선발해서 수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친위부대 양성을 위한 혁신사관학교 생도를 모집하는 셈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자의적인 거 아니죠. 지금 여기다가 지원 자격이랑 요건을 다 강제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절반 이상의 서울시민들은 혁신학교 정책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교육과정의 문제는 건국대학교에서 실시한 혁신교육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한 것에는 그나마 현장교육도 들어가 있고 교육행정실습도 조금 합니다, 외국의 사례들도 조금 하고. 나머지 성공회대학과 한국교원대학에서는 정말 교육과정에 아슬아슬한 이념교육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너무나 편향돼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균형감 있게 교육과정을 설계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보건대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기 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편향적이라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저희로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그날 설명해 드렸는데요, 교육혁신 철학세미나, 사회적경제와 교육…….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최유희 위원 네,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그럼 일단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운동과 시민교육 이런 것 등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것은 좌파철학의 교육과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사회운동과 시민교육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 사업을 사실은 저는 폐지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면 제발 편향적인 게 아니라 국가관도 좀 넣고요 애국관도 좀 넣고요 반공교육도 좀 넣고요 균형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 좀 부탁드리고, 바르게 사업 좀 이끌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기록카드 있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지금 보니까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가족들 직업을 적게 돼 있어요, 가족관계에 보면.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 네.
●정지웅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 가족들, 구성관계야 가족수당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적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가족들 직업까지 이렇게 쓰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족 직업을 적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를 교육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렇군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너무 지나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그전에는 개인의 신장, 체중, 시력까지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2년 5월 16일 개정되면서 그런 개인 신체 부분은 사라졌는데, 가족들 직업까지 아직도 적게 돼 있어서 아니 이게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교육부가 교육청이랑 협의가 안 되나요? 교육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해서 내리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아직 개정이 안 됐다 하지만 그래도 수집할 때 빼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해서, 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런 부분들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엊그제 A4 용지 관련해서 종이 없는 회의 기사를 봤는데 이게 고의성은 없겠지만 교육정책국이 A4 사용률이 제일 높아요. 사실 A4 용지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사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에서 소비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종이 없는 회의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실국장회의 정도 수준에서만 그렇게 진행되는 건지……. 이거 작년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이전에 비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하려고 일반 회의에서도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가지고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것을 앞에다 놓고 회의를 하는 횟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책국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이유는 교육청에서 정책국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육감님 2021년도 4월 블로그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3년 치를 받았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돼가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방금 늘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특정을 좀 해 놔야 어느 정도의 회의는 태블릿을 갖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역점사업인데 되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벗 관련돼서 여기도 교육청 내부에서 한 설문인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에서만 활용하자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전에도 이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아이들 자제력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태블릿 중독은 사실 똑같다고 보는데, 그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예방 수업이나 대책방안은 따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따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자료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저희가 올해 대략 5월경에 아이들한테 나눠주었는데요 그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중독 예방교육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예절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두고 다니는 비율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은 기본적으로 휴대해서 집에서 과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학교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두고 다니는 것도 학교에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비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는 아니고 교원 2,800명이랑 초등학생 1만 명, 학부모 2만 명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교원은 63.9%가, 학생은 41%가, 학부모는 49%가 학교에서만 활용하면 좋겠다 했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은 교원 7.6%, 학생 27%, 학부모 14.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고 다니는 도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도도 있고, 그런데 서울은 지금 강제적으로 들고 다니게 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강제적으로는 아니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들고 다닌다고 봐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디벗 관련돼서 사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나와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향 파악 정도지 여론조사를 유의미한 수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건 조사를 하실 때 특정, 어떻게 보면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중에서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식의 좀 신뢰성 높은 자료를 가져오셔야 저희가 나중에 정책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 방법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다시피 가져감으로써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 셧다운 프로그램을, 11~12월 중에는 개발이 될 텐데요 그것을 깔아서 제어하는 방법 혹은 학교와 구성원들과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학교에 두고 다니는 것도 조금 더 폭넓게 허용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제가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교육청 내부직원이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면 추가로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게 외부강사로 이렇게 수당이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강사수당이 지급되는 것 맞고요. 다만 아까 업무 관련성을 말씀하셨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런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강의를 1시간에 40만 원 이상 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말한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엔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연수원에 가서, 직렬도 비슷한데 그걸 어떻게 강의라고 해서 수당을 추가로 받는지, 그런 건 외근 정도로 봐야 하지 않나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고유의 업무하고 강의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강의를 사실 외부전문가를 모셔와서 하라고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기존 공무원들을 이용하라고 있는 제도는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강의 성격상 교원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내부 담당자들의 전달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건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부분 기업에서도 그런 교육하시는 분이 차라리 따로 있든지 하지 부장님, 팀장님이 신입 교육 들어갔다고 수당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업무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퇴직 교원들이 하셨다고 하면 그분은 퇴직 교원이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을 텐데, 수당도 사실 그렇게 외부로 쳐서 1시간에 얼마, 20몇 만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것은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정지웅 위원 그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되게 세금 낭비 같아 보여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이 강사수당 지급기준은 2018년도에 개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와서 강의할래, 그런데 수당은 없다’ 그러면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의의 질을 확보할 수가 없고, 연수원 자체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정지웅 위원 교원 범위가 되게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퇴직 교원분들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다는 분이 교원인가요, 아니면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예를 들면 아까 나이스 관련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나이스 업무를 많이 해 본 담당자가 와서 실제로 사례를 적용해서 강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유 업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나이스 담당자가 나이스에 대한 교육을 하면 그것은 고유 업무가 아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게 아니고요. 나이스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 있는 주무관이 와서 그 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주무관이신데 나이스에 대한 강의를 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고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학교 주무관이 나이스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니까 나이스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학교에 있는 주무관은 자기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스를 통해서 대상자별로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거의 다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이따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교육연수원장님께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외래강사수당으로 나와 있는 기준표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이 내용상, 연수전문기관은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 규정을 인용하셔서 이 표를 바꾸셔서 지금 외래강사 수당을 내부강사 수당으로 하시면서 외부강사 수당을 많이 올리셨어요. 이게 시간당이죠, 시간당?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당 23만 원이면 한 세 시간 강의하시면 거의 한 70만 원 받아가시는 거네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렇지 않고요. 한 시간이 그렇고 초과수당은 낮아집니다.
●고광민 위원 굳이 이렇게 금액을 상당히 높여가지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상당 부분,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수당 꽤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씩, 거의 한 70%에 육박하는 내부 직원분들이 와서 강의하시는데 수당 규정을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높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지금 이 기준은 2018년도에 본청과 협의를 해서 2019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상한하지 않았고요.
●고광민 위원 이 금액 자체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온 부분보다 외래강사 비용을 내부강사로 하면서 외부강사 수당 올리셨잖아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높이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미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단서조항이 있어요.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 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속 공무원이 담당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연수원에 근무하는 자가 연수원에서…….
●고광민 위원 그 유권해석은 누가 하신 겁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초과근무명령을 같이 하는 기관의 소속으로 보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여기 ‘또는’이잖아요.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예요. 그 앞에 있는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른 거예요. 소속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분을 별도 규정으로 해서 강사료 높이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규정은 똑같이 지금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고 내부적으로 지금 바꾸신 강사료 지급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소속 공무원이 담당 업무 또는’이에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 교육강사인 경우’ 이거는 연수원 교육강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내용은 ‘소속 공무원이 담당 업무 또는’, 이 앞에 소속 공무원이 담당 업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세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말씀은요,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연수원에 각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현재 그렇게 교수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으로서 교육행정…….
●고광민 위원 교수요원은 그 뒤라니까요. 앞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직원 포함)이 담당 업무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육과의 과장님이 초등교육에 대해 이해해서 가서 강연하시고 수당 받으시고,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시면서 강사비 받으시고, 유아교육과에서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강사료 받으시고, 연수원장님 이거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죠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부분 좀…….
●고광민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를 아까도 드리고 지금도 계속 드리는데 거기 그렇게 하면서 연수비는 올려서 주고 계세요. 단 9개월 치의 데이터 갖고만 말씀드린 거예요, 9개월 치. 2년 치, 3년 치 제가 한번 다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 내부에서 연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횟수도 안 써서 주셨어요, 이 9개월 치에 대해서. 근데 여기 리스트에 보면 거의 내부 직원분들이에요, 내부 직원분들.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가서 강의하시고 수당을 285만 원 받으셨어요.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시교육청 노무사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하는데 수당 받아가세요. 이런 내용들,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거 왜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그 부분 말 자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수원 소속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과근무명령을 달리하면 다른 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연수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죠. ‘소속 공무원이 담당 업무 또는’이라고 여기 2022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어요.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단 9개월 치에 대한 부분을 봤을 뿐입니다. 총 8억 3,050만 원 중에 5억 2,539만 원이 교육청 내부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을 연수원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수당으로 나눠주셔도 됩니까, 자기 업무를 자기가 가서 설명하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의안팀장이 저희 내부 교육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의안팀장도 받으셔야겠네요, 수당을?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고광민 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하시도록…….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민 위원 원론적인 말씀하실 거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시면 수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어쨌든 저희 지침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전문직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강의한다 그런 것을 소속 공무원이 강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초과근무명령을 달리하면 다른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역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도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당이 그냥 몇 천만 원 나가고 몇 백만 원 나가는 게 아니고 억 단위로 지급되고 있는데 내부 교육청 직원들끼리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시는 부분이, 이 표현 자체에 문제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 규정 자체에…….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추후에 다시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책국장님, 좀 여쭤볼게요.
제가 디벗 구매 전환 관련해서 최초에 중등교육과에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면 이 구매단가가 대당 85만 7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매로 전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85만 7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23년 스마트 기기 휴대 학습 디벗 기본계획 이거 10월 계획이니까 불과 며칠 안 된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식을 보면 71만 7,680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2023 디벗 기기 보급방식 변경에 대한 재검토 자료가 10월에 또 나온 게 있어요. 이 자료에는 73만 75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에서 이거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단가 산정할 때마다 단가가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구매로 전환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계산식으로 하시겠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산식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가 맞는 겁니까? 이거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돈 십만 원이 오가면 수만 대를 구입하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산출식을 해서 이렇게 계산할 때마다 계산하는 단가들이 다 다르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기준으로 검토를 어떤 서비스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최초에 구매한 거는 62만 1,500원에 구매하셨어요. 계속 바뀌어요, 단가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맨 처음 구매한 것은 일단 2022년 올해 구매한 학생들인데요. 사용하다 보면 이게 기기 단가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기에서 3년 치 AS 비용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광민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하죠. 지금 구입해서 AS 비용 단가가 포함돼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73만…….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산출식을 하실 때마다 단가가 달라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오전에 정책국장님께서 윤석열 정부 운운하시면서 속도가 빠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속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정책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목표만을 보고 가시는 부분에 혈세 낭비 요인이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 자료를 받을 때마다 지금 단가가 다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광민 위원 이거 역으로 국장님이 저희 의회의 시각으로 보신다면 얼마나 불안정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님,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고광민 위원 마무리할게요, 답변 듣고. 이거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나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그거 해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 특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내부 검토가 다 끝난, 그리고 지금 이게 관련된 부서가 세 부서이지 않습니까? 연구정보원과 중등교육과, 예산과인데 다 합의가 된 다음에 들고 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예산 통과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바쁜 마음 때문에 내부 검토 중인 자료들을 가져가서 설명드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왔다갔다 하면 이 산출가격들이 좀 달라집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 제출하신 부분들은 전부 중등교육과에서 주신 자료들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맞습니다. 중등교육과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여기저기서 주신 자료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아니, 중등교육과인데요. 그것을…….
●고광민 위원 구매하셨을 때의 단가 자체도 이건 변동되는 단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실 때마다 단가가 62만 1,500원, 71만 7,680원, 73만 750원 이거 단가가 다 달라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러니까 62만 원과 73만 원의 차이는 2022년도 구매와 2023년도 구매에서 서비스의 차이 액수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요.
그리고 71만 얼마다, 72만 얼마다 그 차이는 아마 그 내부 산출 기준 검토 과정에서 그런 오류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만 원은 양품화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73만 원과 85만 원은 다른 조건의 두 가지 예시를 드린 것이고요. 저희 오류가 난 부분은 70…….
●고광민 위원 오류가 아니죠. 이거는 오류가 아니죠. 그마만큼 지금 정책이 안정이 안 돼 있으신 거고 내부 조율도 안 되신 거고 정리가 안 돼 있으신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정책국장님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추진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옷의 단추 잘못 끼우시면 이거 제대로 입을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끼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광민 위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같이해 주시고 정비하셔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부위원장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2만 원과 72~73만 원 사이의 문제 그다음에 85만 원은 각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미처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하면서 착오가 생긴 부분은 72만 원과 73만 원 사이의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확실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급한 마음에 자꾸 설득을 하려고 찾아가다 보니 이런 자료를 들고 간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급한 마음에 하지 마시고 속도를 조절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내부적으로는 이게 다 검토가 된 액수인데요, 과정상에서의 수치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초과가 돼서 다음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말씀 아시죠? 한 번도 못 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 본 사람은 없다.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뭐…….
●이희원 위원 일정 동의하는 부분이시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제가 계속 국장님께 드렸던 질의들은 대부분 불평등을 받거나 약자분들의 어떤 처우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른 입장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10월 26일 법무부에서 현행법으로는 만 14세 미만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내용으로 해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그리고 지금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수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추세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약 8,000여 건에서 약 1만 3,000여 건으로 거의 58%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5년간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향으로 증가해 왔고요. 그리고 매년 2,500에서 3,700건 가량의 흉악범죄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 연령을 낮추자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책국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과 교육청의 어떤 기조가 있을 텐데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국장으로서 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초등교육과장님께 주로 여쭤봐야 하나요? 어디 계신가요?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초등교육과장 양영식입니다.
●이희원 위원 1953년도에 이 촉법소년에 대한 법이 제정된 이후로 약 70년간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신 부분이죠?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이희원 위원 그런 전체 13세 이하의 범죄, 10세부터 13세 이하의 범죄를 따져봤을 때 13세가 저지르는 비율이 약 70%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는 수치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정확한 수치는 몰랐지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신다 하셨는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이희원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사회적 합의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입장에서 내려야 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일수록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장 속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 봤던 것은 대부분 소년범은 촉법소년 그 연령이랑 상관없이 기존이랑 같이 소년부에 송치될 것 같은데 계획적 살인범이라든지 반복적 흉악범 이런 어떤 특수흉악범죄 이외에는 만약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글쎄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두 분 다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학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당연히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죠.
●이희원 위원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죠?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이희원 위원 그게 전제화된 명제가 있어야겠죠?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당연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 학생들은 범죄자입니까., 그냥 일반인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범죄자죠.
●이희원 위원 범죄자죠?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하향된다는 말씀을 쉽게 못 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충분하게 살인범이라든지 아니면 흉악범죄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입장이 되게 난처하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아닙니다. 입장이 난처하다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희원 위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좀 이어서 할게요.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3만 명을 표본으로 했을 때 총 1.2%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중에서 초등학생이 2.1%,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3%입니다. 제가 초등교육과장님께 굳이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주로 이 과정이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유아교육을 거치고 가장 먼저 접해서 들어온 교육 부분이 초등교육이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의 현장에서 이런 범죄들이 그리고 학폭 과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1950년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상당히 성숙해 있고 그들의 범죄는 더 지능화돼 있고 그리고 날로 흉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사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해 학생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이 아이를 바꿔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교육기관이거든요.
●이희원 위원 교화를 하기에는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글쎄요, 그 대상을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지금 학교폭력을 예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학교폭력 중에서도요 신체적ㆍ물리적 어떤 폭력 이외에 사이버폭력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그들의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판단을 할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어떤 스탠스를 잡을 때 처벌하는 그들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죽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학교폭력이나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해서 징벌을 강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대로 방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
●이희원 위원 교화라는 내용에서 갈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상한선이 좀 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흉악범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교육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권한을 좀 벗어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도 같은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교육기관이거나 교육자가 아니면 답을 하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근데 교육자의 역할 자체가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아동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르게 키울 것인가가 저희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강한 벌을 하자라는 것을 정답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마저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희원 위원 교육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학생 이전에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재발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 신당역 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신고를 한 뒤에 나중에 와서 직접 그렇게 가해를 한 경우였는데 그게 비단 우리 아이들한테서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재범은 일어나고 있고요 재범률이 초범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교육자로서도 고려를 하는 게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셔서 많은 정책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공영형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정책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저희는 그 과정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교육국장님 오셨을 때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정책국장님 이하…….
●우형찬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이승미 네, 우형찬 부의장님.
○우형찬 위원 영재교육 관련해서 영재학급 운영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5년 치 엑셀로…….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영재학급이요?
●우형찬 위원 영재학급,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협력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우형찬 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 협력학교, 그다음에 그 협력학교별 안에서 소화하는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우형찬 위원 강서교육청의 영도초등학교면 그 영도초등학교에서 포함해내는 학교하고 그 학교별 지원 학생 5년 치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교육연수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이 자료가 이상하다고 해서 쉬는 시간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정하신 자료를 주셨는데 이 보정하신 자료만 주시면 교원 공통과목하고 그다음에 초중등하고 이게 분리가 돼서 지금 어느 과목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일정이 변경됐으니까 내일 초중등하고 교원 공통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희원 위원 지금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내일 교육행정국장님 같이 오실 때 좀 말씀해 주셔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학교 근처에 신호등이나 인도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있잖아요, 서울시에 있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신호등과…….
●이새날 위원 횡단보도, 그다음에 인도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범위가 넓다면 초등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전달하겠습니다. 목, 금입니다, 행정국은.
●이희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와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09분 산회)

(16시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16시 01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는 금일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회의 허가 없이 불출석하였는바 이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회의록 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16시 02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