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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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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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잠시 묵념으로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청 본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을 시작으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 지난 1년간의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을 묶어서 기관별로 이틀씩 진행하고 교육지원청은 하루 동안 진행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적극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먼저 의결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책상에 이 자료가 아마…….
없으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마이크 꺼짐) 잠시만요.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마이크 꺼짐) 기조실장님, 감사관, 대변인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교육감님도 당연직이지만 증인명단에 포함되어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장 이승미 됐나요?
채수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회의 속기 되고 있는 건가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잠깐만 중지 좀 부탁드릴게요.
(10시 38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기조실장님, 지금 채수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증인명단 여기에 교육감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작업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됐습니까?
●채수지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광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조정해서 이 사안을 만들고 나서 확인하고 하시죠. 지금 이의 제기한 위원이 있는 거로 보이니까 정리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그러면 이의 제기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장에서 논의한 결과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의견 조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부상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11대 의회 첫 정례회인데요 아마 이태원 사고에 대한 대책회의로 인해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불참 통보를 하셨습니다. 전격적으로 어저께 저녁이 다 돼서 이런 통보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행감을 준비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10월 29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발생된 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대응 현황을 보면 10월 30일 1시에 교육감, 실국장, 정책ㆍ안전기획관, 대변인, 총무과장, 중등교육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께서 모여서 회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참석하신 회의가. 그 이후에 어떤 회의라든지 대책들이 진행되셨는지하고 그리고 그 회의 결과 어떤 대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지 정리를 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회의 시간을 9시 30분부터 12시로 잡으셨는데 사실상 참석하셔서 교육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가셨어도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일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저희 쪽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안들,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떻게 계획을 하셨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회의에 불참하셨는데요 12시까지 회의가 잡혀 있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시에 다시 참석 요청을 드렸거든요. 2시까지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셔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어떤 사고에 대한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과 저희 의회가 함께 이런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심의를 하는 정례회인 만큼 저희가 제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애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2시에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에 또 안 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 조정을 해서라도 교육감님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전격적으로 어제 저녁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안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행감 관련된 자료라든지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당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교육감님께서 정상적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요일 이후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회의와 또 대응들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책국하고 주로 평생국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각종 활동 그다음에 상담 지원이라든지 정서상 안정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리겠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앞으로 하실 내용도 하실 내용이지만 그동안 쭉 해 오셨던 대책회의가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행감 자리에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부득이 불참하셨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자료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겠고요. 교육감님 참석 건은 교육감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시에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중요한 회의라서 지금 회의에 불참하신 걸로 생각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총무과장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님, 감사관님 다 사실 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고위직 공무원이시고 교육청을 대표해서 지금 그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다 여기 와 계세요. 그런 부분도 괜찮으십니까, 혹시? 교육감님만 참석하시면 되는 회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회의 내용은 제가 잘…….
●고광민 위원 어떤 회의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지금 이 중요한 행감 자리에, 또 더 중요한 일정으로, 교육감님께서 어떤 회의 때문에 참석 못 하셨는지 모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교육감님 일정은 비서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비서실장님, 혹시 지금 와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비서실장은 여기 안 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비서실장은 원래 증인 대상이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오후에 회의 참석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비서실장은 증인이 아니라서 요청하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저희 증인 채택 지금 아직 안 됐죠?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비서실장도 같이 넣어서 증인 채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후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그간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했던 경과 또 회의한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청에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이 사고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도 수고하고 계신데요 그 수고하신 부분과 함께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또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 교육감 출석은 맞는 말이에요. 다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의 프로필을 준비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의 프로필을 증인 명단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알았다면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전에 우선 28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많이 잃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 역시 빠른 치유를 기원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선 사고수습과 부상자 치유 문제로 지금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정리된 멘트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보니까 서울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명을 포함한 155명의 사망, 이제 156명인가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나름대로 우리의 책임도 역시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가족과 친구, 소중한 동료를 잃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부상자의 회복에 전념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어요, 11월 5일까지. 그러니까 추모의 시간을 통해서 희생자 유족의 아픔과, 우리 사회가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루만져주어야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한 상당한 일정이 지금 순연되고, 그다음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일정도 대의적 차원에서 다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육위원회도 며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평소 5시에 마칠 걸 밤 10시까지 하면 충분히 커버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도 기간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현행 의사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 전체에서 총의를 모아서 결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도 부족한 시간에 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와 실태 파악,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물론 일정 축소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감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그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18조 다 의원의 임무가 있어요. 그걸 저버리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가르친 제자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한때 제가 영어 수업하면서 가르쳤던 제자, 어저께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친구와 동료, 가족을 잃은 이런 슬픔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 앞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물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ㆍ조사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이 중대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서로서로 가타부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교육감 프로필, 증인 출석 있나 없나 이걸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수, 목, 금 3일이거든요? 이 3일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제가 저 역시 한때 가르친 제자가 희생당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두서없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명복을 빌고요 부상 당하신 분들께는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전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사건이 지나간 지 5일째가 돼가고 있죠. 근데 왜 저희 위원들한테 서울시교육청에 소속된 아이들이 얼마나 희생을 당했고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서류화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갖고 와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적이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중에 받으신 분 있으세요?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지금 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희생자가 추가됐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자료 있으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희원 위원 있으시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월요일에 교육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학생들, 교원 피해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있으시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이희원 위원 5일이 지났는데 아침부터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못 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국장하고 정책국장이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위원장님이랑 위원장님 만났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 찾아와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 나누실 분들이 한 분이라도 오셨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요? 왜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께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앞으로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저희에게 정확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만큼 크디큰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일언반구도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거기는 보고드리는데 저희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해 주시냐고 묻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앞으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이거 한 번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결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얘기 안 하고 다른 부분만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빠뜨린 부분 죄송하고요.
●이희원 위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요일부터 경황이 없었다고 말씀드리…….
●이희원 위원 아니요, 경황이 없었다고 말씀 주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럼 경황이 있었습니까? 저희도 지역에…….
(감사관에게) 네? ‘진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도 지역에 희생자가 있고요, 추모를 해야 될 분들이 있고, 그들을 찾아가서 저희도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저희도 갔었어요. 경황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놀고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뭐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는 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그치는 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다음에 최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저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앉아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만 그래서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간의 경황과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폭로를 해야겠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난 곳이 사실은 제 지역구입니다. 앞서 우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 울먹여서 얘기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으로는 사실 그 사고가 터진 부분이 이태원1동입니다. 저희 집 앞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쪽이고 그날 그 시각 전부터, 그 전날 밤 금요일부터 심상치 않아서 저는 사실 배회, 배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계속 순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기 그날 전 저녁 8시 반쯤에도 사실 거기 있었고 잠시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 상황에 10시 40분에 일이 터졌다고 연락이 와서 옷도 못 입은 채 메리야스 바람에 위에 점퍼 하나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10시 40분부터 다음 날인 5시까지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잡아당기면 팔이 빠지고, 살려달라고 해서 당기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애가 제 앞에 죽었습니다. 보지 못할 광경들을 너무 많이 봐서 사실 저는 그 부분 말을 꺼낼 때마다 제 팔과 다리가 다 잘려 나가는 것 같은 아픔 때문에 사실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사고가 터진 날, 그날 다음다음 날인 일요일 조희연 교육감님 전화 한 통 주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전화 한 통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후 대외협력관님께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생과 교원 피해 상황 알려주세요 문자로 하루에 한 번씩 여쭸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위에서는 교육청 산하에서 지금 보고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쭤보는데 저는 지역구에서 일이 터지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문자로 여쭤봤습니다. 그 기록 지금 여기 남아 있고요. 최후에 마지막 저하고 문자가 왔다갔다 한 시간이 11월 1일 16시 이후에 나온 그 통보 자료를 저한테 문자로 하나 달랑 주셨는데 거기에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아이들을 분석한 게 아니고 10대, 20대, 30대 이게 끝이었어요.
여기 교육위원회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 바로 직전 들어올 때까지도 모든 위원님들께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만이라도 주셔서 제가 주민들께도 얘기하고 상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직무유기 하시는 겁니다. 어째서 보고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그러고 계셨던 겁니까?
지난번 수해가 났을 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과 부교육감님과 나와서 앉아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후로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3년 지났어요? 계절 바뀔 무렵에 지금 두 건의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후 이런 문제는 저한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이 될 것이고, 저는 곁에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보내고 오늘까지 68명의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기록도 지금 계속 다르게 나오고요. 중학생 한 명, 고등학교 다섯 명, 교원 한 명이라고 했다가, 교원 세 명이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 명이라고 했다가…….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최소한 자기 지역구 또는 자기 상임위에 있는 이 교육위원님들에게만이라도 아이들의 희생이 어떻게 됐는지, 교원 가족의 희생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때에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저하고 계속 문자를 나누셨던 대외협력담당관님이 대답을 좀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월요일 오후 통계 이후로 통계가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세 명이었다는 건 아마 서울시교육청 한 명하고 타 시도교육청 두 명이 합쳐져서 보고를 드린 거하고 섞여서 그렇게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최유희 위원 보고를 저한테 드린 사항 없습니다. 저 TV 보고 알았습니다. 저한테 단 한 건도 교원이 세 분이 돌아가셨는지, 고등학교 학생 다섯 명이 희생을 당했는지 아무도 저한테 보고해 주신 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께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그날 제가 일요일에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최유희 위원님께 전화로 말씀을 드린 것은 당시까지 신원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교육청에서 정보를 취합해 가는 데 아직까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 일요일 밤 혹은 그다음 날 아침에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요. 처음에는 문자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저녁 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사망자로 그 당시 확정된,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확정된, 파악된 학생이나 교원의 정보를 요청하셨는데 저희 내부에서 논의했더니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제가 최 위원님께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을 보니까 최 위원님 지역구의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사망자 현황 문자를 저한테 오전 11시 28분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다른 것 때문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시의회에 나와 있었거든요.
●최유희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1월 1일 오후 1시 38분에 저한테 주신 문자가 나올 이 시각에 통계 자료가 떴어요, 안 떴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통계 자료가 그전 게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2005년생 한 명이라고 발표가 새롭게 수정됐는데 저희가 그거를 교육청 내에서 파악해봤는데 그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사망자 수는 어제와 동일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린 게 10대 사망자가 있다고 행안부가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문자 답변을 보냈습니다.
●최유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게 서울시교육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대외협력관님의 발언 내용은 그런 건데 이 사고개요와 사망자 성명 및 연령별 현황표가 11월 1일 06시 기준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 전까지는 아무튼 매스컴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중1 한 명, 고등학교 다섯 명, 교원 세 명이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잖아요. 저한테 보내준 건 이게 교원인지 학생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11시경에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한테 전달이 된 그 통계치는 언제 수합이 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오늘 보낸 통계치는 아마 어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제출한 건 제가 월요일 오후에 고광민 부위원장님하고 이승미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그건 초기 통계고요 그 이후에 어제 확정된 통계는 또 다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그 확정되지 않은 통계를 지금 우리 부위원장한테는 갖다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자료를 보고드린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오늘 아침에는 이미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어제 것을 지금 갖다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달라고 한 건 제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린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걸 보내드린 겁니다.
●최유희 위원 아, 정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이 또 사망자 명단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닌데요 정확한 보고와 그 시간대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이희원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인 한 분에게만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물론 우리들의 대표 격으로 뽑아놓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하는 부분 알려주시고 이렇게 일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명확히 본인들의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대외협력담당관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미 말씀 끝나셨나요?
●최유희 위원 네, 제 발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심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굉장히 막막한 마음도 들고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행감 준비 끝나고 퇴근하면서, 저희 지역구에 병원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분들 조문을 하러 갔어요. 세 분이 저희 지역구 병원에 안치되어서 제가 조문을 갔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중의 한 분이 저희 고등학교 학생 아이였어요. 저도 똑같이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르고 갔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아이의 사진이 보이니까 제가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들이, 저는 사실 모르고 갔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그렇게 안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조문을 늦은 시간에 갔는데 특히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아이에게 조문을 하면서 모르고 갔다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교육청에서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 피해가 많았던 지난번에도 교육청은 제대로 된 사고 경위 자체 그리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로 비 피해가 왔을 때도 85건의 사고만 저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크고 작은 사고를 다 종합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결과가 300건이 넘었어요, 사고가. 비 피해만으로도 실제 저희한테 보고된 건 85건이었지만 그 뒤에 보고된 건 300건이 훨씬 넘는 수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육청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나 사고 대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업무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청에서 경각심을 갖고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교육감님께서 사고대책회의에 들어가셔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실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대비하기 위함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부서의 장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이런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서, 오늘 먼저 나와야 될 부서가 바뀐다고 행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아까 행감을 좀 미루자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보다 저는 기조실 자체에서 처음부터 조정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시는 것이 지금 행감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부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감에서 부서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행감을 날을 축소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저희에게 부서 조정을 좀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실제 행감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저희가 애도하는 마음 또한 같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은 이런 사고 대비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실태조사와 관련한 부분들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이러한 상황이나 이런 내용을 직접 듣고 파악하셔야 할 분이 바로 교육감님이십니다. 9시 반부터 12시까지 사고수습대책회의 관련된 사항으로 오전에 불참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 모두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지금 12시 회의를 마치셨을 테니까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2시까지 착석을 하셔서 원활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역시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시부터 원활한 행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위원 잠깐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 발언 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기조실장님하고 행감 관련해서 부서 순서를 변경하는 부분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순서 변경하는 부분 말씀드렸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지난…….
●고광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순서 변경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그때도 제가 순서 변경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한테는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조정은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제가 그걸 언쟁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어찌 됐건 사고 수습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청의 대응을 위해서 사실 직접 관련된 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정 조정 가능한 국들과 또 산하기관, 직속기관에 대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제 본회의 끝나고 뵀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책국과 평생진로교육국이…….
●고광민 위원 아니, 저한테 언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저는 그 내용 들은 바가 없는데?
●위원장 이승미 우선 그것은 기조실장님하고 협의를 가안은 잡았고요. 어제 협의하겠다고 제가 두 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늦게 참석하시는 바람에 오늘 저희가 9시 반에 간담회를 하니 여기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어제 수석님도 다 그 자리에 계셨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9시 반에 오신 위원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분도 안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논의를 못 하고 일단 회의를 하자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저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자고 하셨는데 수석께서 제 의원실로 오셔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오늘 다시 협의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은 정리를 다시 하자고 얘기를 했고, 저희 간담회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교육청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 대상으로. 일정 조정이 필요하신 부분은 정리돼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무래도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습에 가장 많은 노력이 드는 국이 교육정책국하고 평생진로교육국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교육행정국을 좀 앞으로 당겨서 하고 두 국은 다음 주로 미루었으면 하는 의견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여쭤봐서 저희는 알게 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되거나 어떤 안을 받은 사안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업무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교육청에서 정리를 해서, 의사일정에 국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여쭤본 거고, 그 사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잠시 정정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아까 9시 반에 간담회장에 저랑 심미경 위원님이 왔었거든요. 저희가 없지는 않았다는 점…….
●위원장 이승미 저희가 정족수가 되고 논의하실 만한 어느 정도의 위원님들이 오셔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9시 반에 모이자고 한 것은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미리 간담회를 하자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시간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요.
●이새날 위원 네,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받고…….
●위원장 이승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조실장은 어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잠시만요. 제가 9시 반에 모이자고 얘기한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희연 교육감께서 불출석하시겠다는 얘기가 있기 한참 전부터 저희 공무원분들 10시에 회의하는데 10시부터 위원간담회 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9시 반이라든지 좀 더 일찍 위원간담회를 하고 예정된 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자는 차원에서 9시 반에 간담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지 지금 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9시 반에 모이자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 네, 저 이어서 발언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고광민 위원 미안합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7월 1일 여기 오고 나서 교육청에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 여름에 수해를 이희원 위원님과 제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학을 앞두고 저희도 부랴부랴 현장을 수습하고 그러느라 힘들었지만 또 지금 같은 경우 최 위원님 지역에서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시고 또 부상자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또 교육청과 관련된 학생들, 교직원분들도 사망하신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육청은 이런 국가재난 위기에서 컨트롤 타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환경이나 지구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교육계의 구성원들이 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교육감님이 오시면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시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교육계에 있는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쟁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지난 수해 때도 오시지 않았고 이번에도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부와 의회가 균형과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재난이 더 닥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에는 우리도 이제는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와 저희가 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정말 협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교육감님께서 너무 소통하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과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주셔서 저희와 소통하기를 정말 저는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께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지금도 슬퍼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부상 당하신 분들도 하루속히 쾌유하시기를 정말 정말 정말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요청드려서 2시에는 꼭 나오셔서 저희와 대화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하면 너무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질이 교육감 출석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11월 5일까지 애도기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유가족하고 부상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태원 참사로 충격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아울러 교육감 입장에서는 학교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서 고민할 때입니다. 11월 5일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애도기간이니까 조금 순연하고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주부터 정상대로 했으면, 저는 오늘 교육감님 못 나오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 상황에서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5년 차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행정감사 처음 봤고 너무 답답합니다. 모든 건 상식에 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13명의 모든 교육위원님들이 이번 이태원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안 아픈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순연했어야 되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순연을 재고했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불필요한 논쟁 계속 가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여기 기조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실무 국ㆍ과장님도 계셔요. 저분들이 교육감님보다 훨씬 더 실무감각 뛰어난 분들이에요. 물론 교육감님을 왜 출석시키는지 이유도 알겠어요. 교육감님이 정례회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교육감이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안 나온 이유는 서로서로 알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본질을 지금 자꾸 벗어나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저희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서로 논쟁할 것 없이 하실 얘기 있으면 위원님들 간담회장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고수습 대책 회의 참석을 사유로 또 오후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학생 심리정서 지원 기관 현장 방문을 사유로 불참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 논의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최승복 부교육감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직무대리 최승복.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시민들의 명복을 빌면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이렇게 3개 팀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쪽 예산현황과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드린 세 팀 중 공보팀 소관입니다.
목표는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확산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혁신 미래교육 추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신뢰도를 제고해서 서울교육정책 추진 지지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 보도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각 조직에 우수 보도자료, 언론보도 매뉴얼 등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보도자료 품질 향상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1쪽 추진 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 303건의 보도자료를 올해 제공해서 3,343건의 기사가 반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29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매일 조ㆍ석간 1회씩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랩한 기사는 모바일 앱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2쪽입니다.
대변인실 세 팀 중 홍보기획팀 소관입니다.
전략적 교육정책 홍보를 통한 공감과 신뢰의 서울교육 구현이 목표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선도적 공익캠페인을 펼쳐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3쪽 추진계획입니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집중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시의성 있는 공익캠페인 및 정책 광고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24쪽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서울교육 정책 광고를 제작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등 옥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서울교육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공익광고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는 한편 ‘지금 서울교육’이라는 간행물을 웹진으로도 발행해서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은 세 팀 중 마지막인 소통미디어운영팀 소관입니다.
서울교육 공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활성화가 목표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사진과 영상을 제공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서울교육 공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추진계획입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쇼츠폼 영상 제작 확대 등 유튜브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작으로 서울교육 정책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겠습니다.
26~27쪽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정책ㆍ사업 홍보영상 등 217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시ㆍ홍보했습니다. 현재 누적 구독자 수 3만 8,599명, 조회 수 약 250만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ㆍ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사업예산은 16억 6,600여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3,000여만 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35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한계점도 드러났습니다. 학교자율 종합감사에 대해서 여전히 학교 구성원이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위한 한시정원이 감소하여 전담 인력 부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와 관련된 각종 절차 등을 개선해서 일선 학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감사 인력을 활용하여 사립유치원 상시감사체제 안정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37쪽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현장 맞춤형 청렴컨설팅 추진, 청렴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며,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을 해서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 첫 번째는 2022년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입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청렴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업체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청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질 예방과 부당업무 지시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관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2년 적극행정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 제시 및 사전컨설팅을 현장에 맞게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우대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일선 학교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감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상반기부터 실시된 사립학교 대상 종합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 종합감사 현장 안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한 효율적 사학감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 종합감사 선순환 체제를 위해 도입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시 감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에 개선된 평가지표를 도입해서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0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조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일반현황, 60쪽 예산현황 및 6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와 창의적ㆍ협력적ㆍ적극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 추진계획입니다.
상ㆍ하반기 인사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및 반영, 모범공무원 포상 시행 등 인사정책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와 고졸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 전 전문기관 위탁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개인별 전문심리상담 지원 및 모성보호시간ㆍ장기재직휴가ㆍ권장연가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65쪽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인사모니터링 TF를 상ㆍ하반기 2회 운영하였으며, 고졸 기술직 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7주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방공무원 전문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시민이 만족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원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신속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서울교육콜센터의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추진계획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매일 점검 및 분석하고 민원처리 조기경보제와 사전예보제를 실시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교육콜센터는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상담 및 카카오톡 민원 상담을 운영하고, 상담사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서울교육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학 시스템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학 신청부터 배정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학교 온라인 전학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2월 중에 테스트 운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실태점검을 통한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이 필요한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향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 현황, 예산 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6개 과 23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148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77~79쪽까지의 예산 현황, 80~82쪽까지의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 관리입니다.
제3기 교육감 공약은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의 5대 약속,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감 임기 동안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더 질 높은 서울교육을 실현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학교자율운영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정책ㆍ사업 관리입니다.
특색 있는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적사업은 줄여나가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증액하여 실질적인 학교 자율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학교안전담당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안전체험교육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주변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1쪽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6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교육소외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에는 354개 교에 4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평등예산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쪽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으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조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별 마을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마을결합혁신학교 23교와 마을결합중점학교 57교를 운영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단위 중심 교육후견인제를 통해 13개 자치구, 33개 기관에서 201명의 교육후견인이 활동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밀착형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를 구축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자치공간을 확대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질적 도약을 추진하고 새로운 협력 체제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으로 서울 교육의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5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와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과정 운영은 물론 저녁반, 주말반 등을 개설하여 직장인 학부모 등을 위한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10쪽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교육복지학교를 초중고 총 1,074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교육복지 특화 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인 서울희망교실을 초중고 7,000팀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교육비ㆍ교육급여 및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작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준비금을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ㆍ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9쪽 선진적 노사문화 구축 및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과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통합 인건비 운영을 개선하고 퇴직급여 본청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집단 임금교섭을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글로컬 교류ㆍ협력 활성화입니다.
해외 학교와 국내 학교 간 통번역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제공동수업 등 비대면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한외국공관 및 외국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글로컬 교육 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정지숙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영규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서준형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윤영진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춘희 교육정보화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 및 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16쪽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서울교육정책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나눔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며 서울교육 방향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서울국제교육포럼과 서울교육정책포럼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내외 학술 교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시민, 연구자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서울교육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및 국내외 교육 관련 학회ㆍ기관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위탁 및 현장 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현장 등에서 제안한 위탁연구 12개 과제 및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연구 10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는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패널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정책 및 전반적 교육활동에 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은 학생역량검사를 도입하여 인지역량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서역량, 참여ㆍ자치역량 등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조사하여 학교 교육 및 정책 결과를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종단연구를 추가하여 서울교원의 역량, 삶의 질, 전문성 개발 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1쪽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학교평가 지원입니다.
우리 원은 초중고ㆍ특수학교의 학교평가를 기획ㆍ총괄하고 있으며 학교의 내실 있는 자체 평가 및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학교 공동체 자치문화 구축과 자발적인 학교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및 현장교육실천연구대회 운영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원의 자발적인 연구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13개 교과연구회와 450개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장교육에 기여도가 높은 실천 사례를 발굴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연구교사제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 7개의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을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전문 계간지 서울교육의 발간을 통하여 교육정책 및 교수학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학생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지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및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수정ㆍ보완ㆍ보급 및 인정도서 심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집 및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에 발맞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초연구를 위탁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초등 4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보완도서 서울의 생활을 수정ㆍ보완하여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육감이 지정한 신설 과목의 인정도서 심의를 상ㆍ하반기 각 1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인정도서의 수정ㆍ보안 심의를 2회 실시하고 인정도서 보완자료를 3종 개발하였습니다.
61쪽 대학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하여 자료 개발 및 동영상 보급, 진학지도 설명회, 수시/정시 특별진학상담센터, 교원 대상 직무연수 등 학교 현장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교사용ㆍ학부모용 진학상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대입 정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의 온라인 진로검사와 연계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앱 개발을 통해 서울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진로에 적합한 진학 정보를 찾아보고 성적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72쪽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학교에 지역사회 상담자원봉사자를 매칭하여 집단상담 및 심성수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집단상담 및 심성수련에 대한 만족 이상의 비율은 2021년 기준 82.5%로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75쪽 미래교육체제를 지원하는 교수ㆍ학습 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뉴쌤) 3단계 고도화 및 안정화를 통해 운영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올해는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기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1쪽 교사와 학생의 온라인 학습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시스템인 꿀박사와 전국 17개 시ㆍ도 통합사이트 e학습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원 수업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교사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 건강장애학생 지원 꿀맛무지개교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장애학생 및 요보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 쌍방향 화상강의 시스템을 활용한 꿀맛무지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화상강의를 위해 화상강의 부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꿀맛무지개교실에 입교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재료 및 원격 수업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수업은 모두 파견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88쪽 미래교육 지원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미래 교육 지원을 위한 동영상을 기획ㆍ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동영상 제작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3쪽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는 학생 및 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함량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및 연수, 교구 대여, 수업자료 개발,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5쪽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초중고 1,329개 교의 홈페이지와 직속기관 홈페이지 5개 등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 학교도서관 스마트 운영 지원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온라인 독후활동 지원과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하여 1,415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쪽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 스쿨넷 서비스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저비용ㆍ고품질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며 각급 학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기술지원 및 장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스쿨넷 서비스 제공이 2022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용기관의 통신 서비스 수요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4단계 스쿨넷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능화된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보안관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사항 이행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대상자별 교육 실시,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조치, 개인정보 노출 상시점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11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해 콜센터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학사일정에 맞는 맞춤형 사용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처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업무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 제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이스, K-에듀파인, 기관 홈페이지, 교수ㆍ학습 관련 웹서비스 등 서울교육 정보자원의 중단없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의 시스템과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및 내부업무 클라우드 통합 웹서비스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선도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넘어 교육행정과 학교 수업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브레인이며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및 국외훈련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근 3년간 연수 및 교육을 다녀온 현황이랑요 그 현황에 대해서 특히 국외훈련 중인 분들의 3년간 소속, 직책, 직급, 임용일, 다녀온 국가, 교육기관 그다음에 국외연수로 인해서 얻은 성과, 예를 들어 어학점수라든지 학위라든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무원이 현재 퇴사를 하였는지, 부서를 옮겼는지 그 사항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예산담당관 쪽인데 최근 3년간 각종 과태료 관련해서 납부한 내역이 어떤 것인지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언제부터 했는지 현재까지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그리고 예산, 역할들을 크게 말고 그 안에 직원들이 몇 명이고 그 직원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지금 직제상 없어졌고요 교수학습정보부에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이라 하면 지금은 저희가 조직이 개편돼서 없는 조직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 부분 3쪽에 예산 현황이 나와 있고 이 예산 안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현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다른 학력지원센터와 어떤 같은 공통점이 있는지 또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부위원장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태원 참사의 슬픔 속에서 오늘 이 공론의 장이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논박하는 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가 많았는데 워낙 특수한 상황이고 국가 애도 기간이고 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박강산 위원 실장님 혹시, 교육지옥동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교육지옥동맹.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지옥동맹이요?
●박강산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처음 듣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게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주장하는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가 본인의 저서에서 언급한 말인데요. “한국 교육의 변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 세력이 있다. 하나는 정부 관료, 다른 하나는 중상층 학부모,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이다.” 이렇게 3개의 주체를 언급했어요. 혹시,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을 담으셨으니까 이 세 가지 주체가 함의하는 뜻이 어떤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단 제가 그 책을 안 읽어봐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혁신을 가로막는 3개 요소로서 관료와 중상층과 사교육을 지적한 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개의 힘들이 새로운 교육보다는 기존의 질서에서 누렸던 일정한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관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첫 번째로 기존의 관성에 따라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는 교육 관료들, 두 번째로는 이 한국사회의 지독한 학벌 이데올로기 속에서 아들딸들에게 대학 간판이라는 상징자본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관료들의 방관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교육 시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봤어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IB 도입 관련된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인데, 교육감님께서 5월 2일 3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유로 IB의 어떤 방법론을 도입해서 KB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되게 동의합니다. 결국 공부라는 것이, 학습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암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맞고 IB가 그러한 맥락과 같이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감에서도 언급이 됐었을 것 같아요.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아쉬운 것은 2028년 수능이 이제 논ㆍ서술형으로 도입되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전된 것 같더라고요. 9월 14일 2022 서울미래교육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 교육전문가 초빙 강연에서 교육감님께서 IB 회장과 관계자들 만나기도 했고, 10월 20일에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20개 학교를 IB 예비학교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가 어떤 교육제도를 논의할 때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이 항상 ‘수시를 몇 % 해야 한다, 정시를 몇 % 해야 한다.’ 이게 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방 안에 코끼리는 있는데 코끼리를 안 보고 계속 곁가지를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B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입은 항상 너무나 많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편입학 제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편입학 제도는 영어시험으로 많이 결정되는데요 SAT, GRE 수준의 고급 영단어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게 장땡인 거죠. 아무리 편입 영어 공부해도 또 공인영어를 공부해도, 토익 900점이 나와도 외국인과 한마디도 못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느냐, 편입 영어가 아니라 논술형으로 바꿔 보자, 편입이라는 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지식 능력, 사고력을 테스트하겠다고 했을 때, 연ㆍ고대에서 아마 그렇게 편입 논술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IB랑 다르지만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냥 대형 프랜차이즈 사교육 업계에서 시장에 진출합니다. 강사들도 막 섭외하고요. 강사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걸 본인이 따로 메모해 놨던 걸로 기출문제를 복원하고 거기에 대한 예시답안을 만들어서 교재도 팔고 이랬던 현상이 있어요, 많은 제보도 있고요. 걱정이 된다는 거죠. IB의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면밀하게 염두에 두고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한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바칼로레아 도입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으로 저는 교육감님과…….
●박강산 위원 제가 과거 기사를 보니까 IB 도입을 놓고 교육감님과 실무팀이 엇박자를 냈다 뭐 이런 것도 본 것 같아서, 과거의 일이지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엇박자라기보다는요 교육감님이 되게 소탈하셔서 간부들하고 진솔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기본입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을 찾아서 우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 하는 게 기본방향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걸로 답변을 갈음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IB 예비학교 20개 목록이랑 그 선정기준, 그리고 보니까 2017년에 서울시교육청이 대학 공유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한 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마 대선을 앞두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교육자치를 하는 만큼 그런 모습이 앞으로 더 많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맥락에서 IB 선정 학교 기준, 로드맵이라든지 그거랑 2017년에 교육청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박강산 위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ECD 교육지표 2022를 얼마 전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혹시 실장님이 관련해서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최근 지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교육감님하고 좀 소탈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인데 실장님께 드린다는 말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PPT를 보시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저희가 높습니다. 고등교육 이수율만 보더라도 만 25세에서 34세 기준으로 한국이 22% 정도 더 높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 때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그때 경제성장률 대비 교부금이 늘어나는데 학령인구가 줄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어느 분의 지적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초중등 교육재정이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이다, 과잉투자라고 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공교육의 신뢰도가 많이 바닥을 치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의 헤게모니를 사교육 시장에 스스로 넘겨주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의 어떤 마지막 보루인데 이걸 포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는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교육을 외면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은 유초등, 중등교육에서 고품질의 수업이 전제가 돼야 뒤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OECD에 1996년에 가입한 이후 모든 사회 분야에서 OECD 평균을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 최근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OECD 평균을 넘어선 게 불과 2~3년이거든요. 그 전에 30년 동안 계속 부족해서 누적됐던 것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좀 높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을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시작했던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런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고요. 매우 적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오랫동안 고등교육 특별회계 내지는 교부금 설치를 주장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에는 전혀 반대하지 않지만 그 재원을 이제 조금 평균을 넘어선 초중등교육의 재원을 가져다가 운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 교육감님과 간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도 동감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대학입시 체제, 대학 서열화 구조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연구중심 대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학부 중심이 아니라 대학원 단계로 가서, 캘리포니아가 되게 잘되어 있잖아요. UC 버클리, UCLA, UC 데이비스 이런 데가 다 특성화된 이런 연구중심대학으로 돼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유학 오는 학생들도 많고, 이게 고등교육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평균 조금 넘은 단계에서 이렇게 교부금 운운하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뚝심 있게 그런 기조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감 질의 1건, 기조실장 질의 3건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교육감 관련한 대리출석은 기조실장님이 맡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감님 상임위 출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해당 회의 마치신 후에 2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출석을 하시게 됐는데 이유가 이태원 참사 관련 학생 심리ㆍ정서 지원기관 현장방문으로 인해서 또 불출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고수습대책 관련된 업무에 의해서 오늘 불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출석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반드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청은 원활한 대책 수립과 신속한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행감을 시작하는 상임위 첫날부터 본 위원의 마음도 매우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행정감사는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시기이니만큼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어렵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교육감님 상임위 출석 관련해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번 상임위 출석 말고도 지난 9월 20일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불참하신다는 공문 또 보내신 적 있으시죠?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불참 공문 언제 보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 전날입니다. 그때도 9월 20일 교육위원회 그 전날 9월 19일에 오늘처럼 똑같이 그 직전에 보냈고요. 불참 이유가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정책간담회 참석이란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공문 보내신 이후에 또다시 저희 교육위원들에게 상임위 출석 논의를 위한 서신을 보내신 적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서신.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세부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김혜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교육 상임위 출석 관련해서 합리적인 시각, 균형 잡힌 시각에서 출석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신 거고, 타 시도교육감에 관한 사항을 말씀 주시면서 부교육감도 전남ㆍ전북에서 상임위원회 1회만 참석했다, 예산, 안건이 있을 때만 참석했다 이러시면서 타 시도교육감과 비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인데 타 시도교육감님들을 비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대 개원하고 나서 교육감님 몇 번 출석하셨는지 아시나요?  상임위 출석 알고 계시죠? 몇 번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한 번…….
●김혜영 위원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9대 때는 19건 출석 요청에 18건, 10대 때는 출석 요청 건수 14건, 교육감 출석 수 15건. 1년에 평균 3.5회에서 5회가량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상임위 출석이 이번 건처럼 부득이해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저희 교육위원들 이해합니다만 현재 교육감님께서 가장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부정적인 마음으로 출석 자체를 회피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 교육위원들뿐만 아니라 아마 교육청 관계자들도 알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불출석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불출석하실 때는 오늘과 같이 행감 내내 그리고 회기 내내 출석요구서를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안 나오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출석한 것에 따른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에 대한 자료가 고스란히 남을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본인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 상임위 출석 관련된 사항에서 교육감께서 주장하시는 서울교육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저희 위원들에게 생각해봐 달라, 그리고 우리 학생, 학부모, 서울시민들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달라 하셨는데 교육감 상임위 출석이야말로 마땅히 교육감이 져야 할 기본 책무임을 아셔야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서울교육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실 테니까 오늘부로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기조실장님, 이번에 교육청 예산과가 우리 교육상임위 패싱하고 제주도까지 가서 예산 보고한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패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패싱이 아닌 게 아니라 패싱이고요. 저희 교육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이 보고를 받지 않았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동의한 상태에서 보고받으신 바가 없습니다. 전체 다 정상적인 상임위에 출석해서 그때 보고를 받고자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은 우리 예산과 이대우 예산과장님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이대우 예산과장님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혜영 위원 그때도 분명히 전달을 한 바 있었고요, 분명히. 그런데 예산보고를 할 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결위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양쪽 다 보고합니다.
●김혜영 위원 어디에 먼저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상임위입니까, 예결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상임위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문제의식을 분명히 판단해서, 성동광진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식사를 하던 때에도 교육감님께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또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이에 대한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올바르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장님과 담당 관계자들은 무시하고 예결위에 먼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먼저…….
●김혜영 위원 팩트이고, 이런 사항 같은 경우도 아주 교육청의 기본적인 태도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제재방안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떤 제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담당 부서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상임위 먼저 보고드리고 예결위 보고 또 의장단 보고하고 하는 건 법령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관행으로 정착돼 있는 건데…….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결위 보고하기 전에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관행인데, 그러면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이 없으시네요? 그냥 관행이긴 했으나 예결위에 먼저 보고하는 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위에 먼저 보고드렸고요. 상임위 위원들이 다 모이실 기회가 없어서 개별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드리는 과정에 예결위 일정은 벌써 두 달 전부터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약속을 어길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약간 공교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상임위 보고 먼저 하지 않으셨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정해진 시간을 먼저 말씀드린 상태에서 보고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가서 보고를 드린 거고, 전체 위원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 정식적으로 보고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 맞지 않고요.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예산 설명은 사전설명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열려야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김혜영 위원 지금은 사전설명이 아니라 먼저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상임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김혜영 위원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저도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먼저 원칙대로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예결위에 보고하시든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보고하시든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본 원칙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시간 관계상 지금 두 건만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출석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이게 쟁점 사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역시도 부득이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시간을 계속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교육감 일별, 시간대별 일정을 먼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 인사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기준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ㆍ임기제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원 현황 일체를 부탁드리고요.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캠프 등 모두 포함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인원별로 성명, 직책, 직급, 담당 업무, 공무원 임용일, 현 직급임용일, 참여했던 선거캠프, 2014년 캠프, 2018년 캠프, 2022년 캠프로 구분하여 복수로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프로필 등 주요 경력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린 사항 외로 오늘 비서실장님 회의 참석하셨죠?
발언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비서실장 이승학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이승학입니다.
●고광민 위원 비서실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교육감님 지난 임시회 때 계속적으로 불참을 하신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불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교육감님의 판단으로 모두 다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비서실장님과 어떤 상의를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불출석 관련돼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답변하기 어려운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요? 불출석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일정들로 인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실 때 비서실장이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보좌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네.
●고광민 위원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정무직으로 계신 거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께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떤 부분에 관여하고 계신가요?
●비서실장 이승학 정무적인 관여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고광민 위원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모두 다 개인이 참석하겠다, 못 하겠다, 어떤 일정은 가겠다, 안 가겠다 스스로 다 판단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협의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지금 비서실장님이시잖아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일정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지점과 그걸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판단을 제가 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고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일정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비서실장님께서 교육감님의 비서로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데 같이 참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비서실장 이승학 사안마다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정말 조희연 교육감께서 스스로 계속 파행으로 이끌고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리라는 판단이 안 들어요. 비서실장님께서 보좌를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좌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비서실장님이시면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슨 일 하시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다는 알지 못하지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다 알고 계셔야죠, 비서실장님이신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돼서 불참하는 부분 인정하겠어요. 하지만 그 외에 참여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고 수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사고 수습에…….
●고광민 위원 이번 사태에서는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방문하시고 좋습니다. 그런 의사결정 조희연 교육감님이 다 혼자 지금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협의 안 하시고? 이 정례회를 참여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위센터 방문을 해야 되겠는지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누구랑 협의하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그 협의라는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와 참모진들 그리고 교육청 직원분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올라왔을 때 최종 의사결정을 하실 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비서실장님 아니에요?
●비서실장 이승학 어느 부분 그런 지점은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는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해서 비서실로 올리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 최종적인 결정 부분에 관여하시는 분은 비서실장님이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이 계속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의회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의 스탠스를 유지하신 듯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의회와 쟁점, 갈등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참석 여부에 대해서 계속, 어저께 전격적으로 6시 넘어서 의회에 불참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장님이 하실까요, 대변인께서 하실까요? 저는 가장 관여돼 있으신 분이 비서실장님 아니실까 판단되는데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비서실장님은 교육감님이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네, 지금 심리지원센터 현장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비서실장님이 교육감님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불참하셔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8월 16일 자 폭우로 인해서 사고 났을 때 서울시교육청 본청 3급 이상 공무원 연차 사용현황 제가 받아봤어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폭우가 발생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휴가 가셨습니다. 이거 국회에서도 질의 받으셨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 교육감님 어디 계셨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개인 휴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개인 휴가가 아니고 비서실장께서는 교육감께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의사결정에 가장 많이 관여돼 있으신 분 아니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그런데 위원님, 휴가 관련돼서 직원들이나 개인적인 부분 그거는 실질적으로 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그래도 비서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이 어디에 계시고, 그럼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연락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비상연락망이 가동되고 계실 테고 어디 가 계신 거고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비서실장 이승학 어느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느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되고 했을 때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정도의, 지금 서울교육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계시고 그 수장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계신 비서실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개인 일정 휴가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상적인 휴가를 마치고 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도 개인 휴가 일정이 있으면 또 휴가 일정에 이런 사고는 다음으로 미뤄지는 겁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폭우 당시에 휴가 중간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고광민 위원 언제 복귀하셨는데요? 이 휴가가, 제가 8월 16일 자료 요청하고 받은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 일정이기도 하고 해서 언급 안 했어요. 언급 안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휴가 다 보내고 오시고 지금은 또 경우에 따라서 취사선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락가락 갈지 자 행보를 하고 그거에 가장 지근거리에 계신 분이 비서실장님이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폭우라든지 지금 이태원 참사 사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지 자라든지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수행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육감님이 대책회의 하시고 현장방문 하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 특히나 3선이나 하신 교육감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못 드렸던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지금과 같이 하셨어야 돼요. 근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어떻게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이 어디 갔는지가 왜 개인정보입니까? 그리고 그 가장 지근거리에 계신 비서실장님께서 왜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고 발언을 하십니까? 개인 이전에 지금 공인이세요. 3선을 하신 서울 교육감님이십니다. 돌아오셨어야죠, 그다음 날이라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비서실장님께서 교육감님의 의사결정 판단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비서실장님께서 잘 보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시간 다 돼서 제가 다시 추후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우리 비서실장님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요. 조희연 교육감님 비서실장이면 굉장히 중책이세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위치예요.
이상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보충이나 추가질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지역 시의원 이새날입니다.
저는 강민석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29일 임명되시고 이제 한 60여 일 정도 지났는데, 저번에 저희가 지난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나름 교육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셨는데요. 외부에 계시다가 여기 교육청에 오다 보니까 홍보에 있어서 어떤 부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던가요?
●대변인 강민석 홍보에 대한 개선…….
●이새날 위원 네,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강민석 지금 대변인실은 제가 이전에 근무하던 두 행정기관보다 업무영역이 굉장히 더 넓은 상황입니다. 전에 두 곳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메시지를 전담했었고요.
두 번째 일하던 곳도 비슷한 역할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소통수석실, 대변인실로 돼 있습니다만 광고 집행 문제라든지 동영상 유튜브 제작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서울교육청에서 알려야 할 고유의 정책들을 언론을 상대로 알려야 하는 일은 역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인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드린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정책을 알리는 그릇이라고 그럴까요, 배달용기가 딱 한 가지 보도자료밖에 없어 왔습니다. 저는 정책을 배달하는 딜리버리하는 수단을 다원화, 다양화하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 제 이름으로 브리핑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변인 성명ㆍ논평 등이 가능할 건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만 변화를 가져오더라도 수용자는 언론이 돼야 될 텐데요. 언론이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인들과 자주 만나서 조금 더 다양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언론인의 편의성까지 감안해서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지, 또 시기는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단순 홍보가 아니라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60일 동안 했던 가장 큰 변화는 그릇을 다양히 하겠다는 건가요?
●대변인 강민석 아직 계획만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한두 번 시도는 한 적이 있었고요.
●이새날 위원 시도를 했을 때 어땠나요?
●대변인 강민석 어쨌든 간에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정책 뉴스가 좀 많이 나가서 시민들이 서울교육정책을 알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저는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봤을 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보도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내용, 다양한 소식의 정책들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대변인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정책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지난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기였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3기고 그리고 또 집권 초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2기 때 감사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매달 리얼미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했을 때 조희연 교육감님의 순위가 17개 시도에서 계속 17등, 16등, 15등 이렇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는데 2022년 2월부터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 계셨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론조사의 여론이라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하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정책에 대한 동력을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발휘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대변인 강민석 일단은 사실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을 좀, 어쨌든 저는 조희연 교육감의 메시지와 서울교육정책을 정확하고 제대로 알리고 신뢰를 높여서 어느 날 봤더니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가 올라 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6등, 17등인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일단 10등까지 올려야지, 3등까지 올려야지 이렇게 등위로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어쨌든 교육감님의 메시지와 서울교육정책의 내용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정량과 정성 부분에 있어서 정량이라는 부분도 어쨌든 인위적으로 그것을 하시지는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정량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여론조사 해 보면 40%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정책의 동력이 국정에서 발휘가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민심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17개 시도에서 절반 정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희 교육청이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이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싶다는 디벗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한 정책의 동력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변인 강민석 저도 사실은 물론 그것을 10등이다 3등이다 이렇게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순위는 신경 안 쓰겠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날 결과로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뜻이었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물론 정량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신뢰를 말씀드린 거고, 그전에 제대로 잘 알리기 위해서 저도 교육정책국 산하 모든 정책 사안들을 정확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은 제가 언론 생활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찾아서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알리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자료 한 형태에만 의존하지 않고 좀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겠고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쌓아가다 보면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사항은 유념하고 그다음에 꼭 행감이 아니더라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제가 적극 수렴을 해서, 빈말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고마운 말씀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기자랑 대변인, 청와대 생활을 하시면서 어떨 때 정책과 이 민심의 괴리가 줄어들던가요?
●대변인 강민석 그것은 제가 한두 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과 민심의 괴리…….
예를 들어 이것은 정책기관과 민심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 한두 마디로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메시지라든지 정책이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 눈높이 그다음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느려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하거나 할 때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또 정책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이 정도 수준밖에 답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도 대변인님이랑 생각이 똑같거든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용성이 가장 높을 때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의 눈높이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방향을 일치시킬 때 그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2022년 7월에 했던 여론조사에 보면 조희연 교육감님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학력의 저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초학력의 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교사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학력에 지금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을 기조실에서, 교육정책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거나 정책의 홍보가 잘되지 않으면 이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변인 강민석 기초학력 문제 같은 경우는 소관 정책부서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공개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솔루션을 내기 위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새날 위원 대변인실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이 좋은 정책을 받아다가 그릇에 잘 담아서 잘 포장을 해서 학부형들께 잘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닐까요?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잘 설명……. 물론 모든 것을 다 대변인이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 교육감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고,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잘 이해가 안 간다든지 하면 제가 보충으로 백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 언급하기에는 제 분야가 아닌,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계속 지켜보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 저도 지난번 추경부터 있었던 일들 같은 경우는 지켜봤기 때문에 어떤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대변인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이나 추가질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평균이월금액은 4,519억 원이고 불용액은 3,6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자료 됐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교육청의 평균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는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경기도에 이어 2위입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한 해 평균이월금액은 7,144억 원이고 불용액은 3,72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인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학생 수 감소 등이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교육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교육청으로 향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현재 생존 위기에 처한 대학에게 준다는 것인데 지금 지방사립대학들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에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지방국립대학에서조차 자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출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밝혔듯이 매년 불용액은 수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반대하기에 앞서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불용액부터 회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은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교육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은 건 맞는데요. 이월액은 시설비가 대부분이고요 또 그중에 시설비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 마감은 12월에 하는데 공사는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1~2월에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이월액의 95% 이상이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은 저희가 그다음 세입에 잡아서 추경을 하거나 다시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수요에 맞게 쓰이는 재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저도 대학이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고등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너무도 절실히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동생인 초중등학생들의 재원을 빼가지고 형들 채워주는 방식은 적합하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라 우리가 그래야 할 만큼 그렇게 곤궁한 처지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고등ㆍ평생교육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저희 교육청 입장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도 일관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저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조희연 교육감님이 현재 오전부터 저희 지역구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현장방문과 심리치료를 위해서 불출석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현장이 어딘지 모르겠고 심리치료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 현장을 방문하고 계신 곳과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 센터를 저도 알려주시고, 저도 좀 받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이 시각의 스케줄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동선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그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하셔서 그 동선이 궁금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동선을 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11월 5일, 그러니까 10월 29일 오후 밤 10시 30분 이후부터 국가 추모 기간으로 정해놓은 11월 5일까지 이태원 참사라는 이유로 불출석하신 건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도 밝혀 주시고 출석을 해 주셔서 정책질의에 대한 의견들도 함께 나누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기조실장님은 꼭 동선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두 번째로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97개의 상설위원회를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약 한 달 전부터 계속 자료를 받아와서 수집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조금 소신을 가지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필요한 상설위원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육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97개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19개 있고요 올해만 해도 7개가 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8월에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93개였는데 또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네 개가 또 늘었습니다. 요구할 적마다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3월 28일에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살펴보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치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2항에 보면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또 3항에 의하면 존속기한 내라도 동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14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아무런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하거나 이런 걸 다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일단 나열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각종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년 이상이고 그중에 또 몇 개, 이 중에 올해 설치된 건은 7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매년 위원회의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서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상 된 위원회는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 그 내역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회의 내용을 기록해서 결제하고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조례 14조 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느냐는 측면이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매년 정비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해서 폐지할 위원회, 존속할 위원회 매년 연 단위로 검토…….
●최유희 위원 매년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5년 이상 된 위원회가 74개 있습니다. 그 74개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총괄부서의 장에게 활동내역서 제출한 내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4조의 설치요건을 보면 3호에 기존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을 것 또 4호에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한 조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두 가지씩 있어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길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남북교육교류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목이 너무 긴데요. 교육청특성화고지정운영위원회 그다음에 특성화중학교지정운영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통합하시면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계고등학교 70개 이상 있는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고요. 특성화중학교는, 중학교에는 특성화라고 하는 교육과정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심의하는 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이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물론 타이틀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게 아니고요. 중학교에는 원래 특성화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특별히…….
●최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위원회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또 6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목록은 모르고…….
●최유희 위원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그다음에 교원양성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특성화고지정운영위원회, 특성화중학교지정운영위원회 6개 있습니다. 여기 2년 이상 회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마 저희가 매년 검토를 하는데요 2년 이상 회의가 없어도 존속이 되는 이유는 조례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법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위원회가 없으면,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해 놓고 편성액은 45%가 전부 다 불용이 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2년 동안에 실적이 없는 위원회 6개 중에서 도대체, 질환교환심의위원회와 특성화고지정운영심의위원회 빼고 나머지 네 곳은 지난 2년 동안에 예산이 1,090만 원이 편성됐고 전액 다 불용됐어요, 설치해 놓고 한 번 회의도 없었을뿐더러.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2년 동안의 실적 없는 위원회 6개 중에서, 대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는 저는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산 편성이 안 된 위원회가 또 이렇게 돼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사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금 실장님께서는 설명이 그거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임의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없애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없애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을 하시면 좋겠고, 부족한 시간이나마 제가 들여다본 결과 실적은 없는데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는 것이며 계속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전액 전액 계속 불용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 조례 제7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이걸 받았는지, 혹시 받으셨으면 그 청렴서약서 받으신 부분 그걸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걸 주시고요.
질의시간이 많이 지나갔나 본데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대해서 제기 이따가 추가 질문 때 다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들 얘기를 듣다가 생각해 본 건데요. 예산 같은 경우에 교육감님 결재가 18일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맞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9월 18일이요?
●정지웅 위원 아니요. 10월 18일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10월 18일…….
●정지웅 위원 이거 교육감님 결재가 언제 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18일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이 잠깐, 예결산 위원들과 패싱 논란이 있어서 제 경우를 말씀드려볼게요. 18일 교육감 결재가 됐는데 저한테는 20일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 5시에 갑자기 예산 설명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좀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당장 내일 아니면 월요일이라고 들었는데 처음에 그 이유를 제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한 사안이니까 급하게 하시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화요일에 예산결산위원회에 그걸 설명하러 가야 된다고 그전에 상임위에 먼저 설명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또 놀라운 거는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두 달 전에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18일 결재할 때는 갑자기 교육감님께서 결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결재가 됐겠다 해서 날짜를 예상하고 계셨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약간 좀 착오가 있는데요. 예결위 워크숍이 정해진 건 그다음이었는데요. 예결위원장이 갑자기 설명 요청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결위 위원장 설명 전에 가급적 많은 교육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좀 조급하게 시간을 내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결위원장이 와서 간략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아까 얘기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워크숍은 두 달 전에 이미 돼 있는 거였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분이나 기록 보시는 다른 분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체크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님 잠깐 앞에 나와주실 수 있나요?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비서실장님 담당 업무가 교육감실 업무 총괄과 정책 보좌 및 기획 총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아까 교육감님 일정을 모든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답변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상임위 패싱 관련 이야기하시다가 교육감님 일정을 비서실장님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과 담당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모든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비서실장님이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비서실장 이승학 일정 관련돼서 말씀하신…….
●정지웅 위원 네, 맞습니다. 일정 잡는 거 관련해서요.
●비서실장 이승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관련된 것은, 공식적인 일정 같은 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는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 들어온 부분을 같이 논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그거를 진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 의회 출석 같은 경우에는 부서랑 협의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왜 갑자기 여기서 부서 말씀이 나왔나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참 맞는 말일 텐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비서실장님께서 정무적인 판단을 함께해 주시고 상임위 출석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우리 교육감님 일정 관련돼서는 상임위를 조금 존중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들어가셔도…….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 대리로 와 계신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공문을 하나 봤는데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 관련돼서 이거 서명을 해달라고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게 있죠? 11월 1일, 어제 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관련 부서에서 보냈나 봅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저는 과연 이게 맞나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아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거를 받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강제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서명하라는? 각 부분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 찬반의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130여 개 시민단체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든 대책위원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공문에는. 근데 이거를 갑자기 공문으로 보내서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게 각 학교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사항이라서 그렇게 나갔는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는 모르겠고요. 공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13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수호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이렇게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명운동 적극 참여 홍보를 요청한다 해서 관련 교육감님 서한문이랑 홍보 자료까지 다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책에 대한 사안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각 학교에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론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보낼 수가 있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아마 협조 공문이 와서 협조 공문을 학교에 보낸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협조가 왔다고 해도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 공론화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론화를 할 때 심의위원회 그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건 공론화와는 좀 다른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것을 공론화의 주제로 잡는다면 저희 공론화위원회나 공론화 관련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공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냥 협의회에서 협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나간 공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그냥 교육감님 도장과 인장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하시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은 다음 추가 때 다른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더러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개인과 기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과 기관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관과 기관의 요청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필요하면 그 개인정보도 저희에게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법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것도 더 상위법이나 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개인 이름, 정확하게 주민번호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징계현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범죄자도 특별한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징계한 내용에 대해서요. 어떠한 이유로 그 징계를 받았고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 정도는 보내주실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개인이 드러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제공 가능합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이나 여기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제가 이번에 비위행위 관련된 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지금 제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니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내용은 잘 안 나와 있어요. 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있는데 그 학교나 아니면 기관에서 징계를 내릴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한 기준이요. 기관마다 다 다른 것인지, 예를 들면 본청이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여타 지원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징계양정이 지방공무원은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은 기획조정실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본청 징계양정은…….
●총무과장 김덕희 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중징계는 본청에서 다루고 있고요 경징계는 관할 지역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 본청 소속 직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보니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를 위반하신 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임용시험 방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사유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주로 징계사유는 관계법령 위반의 제목 정도만 지금 제출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이희원 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2021년도 7월 13일 본청에서 징계를 받은 것 중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는데 경징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임용시험 방해를 했는데 중징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사안입니까? 제가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것도 큰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왜 이건 경징계이고 임용시험 방해는 중징계인지 좀 정확하게, 요구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주신 건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2021년 7월 1일 건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토의…….
●이희원 위원 사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총무과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덕희 사안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서 말씀하실 수 없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임용시험 방해는 어떤 내용이었죠?
●총무과장 김덕희 임용시험 방해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3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5년 동안에. 그런데 이 3개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한테 요구자료를 내시면서 하셔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께 먼저 여쭤봤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해서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하시는 거냐고. 그런데 충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럼 뒤에 또 좀 보겠습니다.
5년간 서울 관내의 학교 교원 징계현황이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똑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어떤 곳은 감봉 2개월인 데도 있고요 정직인 곳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견책 정도로 받고 끝낸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떤 사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교원징계위원회가 물론 따로 있지만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횟수라든지 알코올 농도라든지 또 피해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를 들면요?
●총무과장 김덕희 예를 들면 0.08%…….
●이희원 위원 수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수치에 의해서 달라지고요 또 횟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가 났다든지 또 사고가 나서 도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종합적으로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타로 인해서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해임도 있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못했지만 또 징계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 다양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예를 들어서 절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공무원이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받게 되고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된 내용 말고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실 때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항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봐주시고 어떤 분들은 더 징계를 하시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징계양정이 이미 대부분 규칙에…….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양정 기준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주관적이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봐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세게 양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전혀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고 징계위원 구성 자체부터 외부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총무과장 김덕희 양정이 중징계냐 경징계냐 이런 부분은 규칙에 이미 법률 위반할 때 그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질의드릴 게 좀 많은데 이따가 추가 질문을 이용해서 몇 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대변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홍보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수지 위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도자료가 조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나요?
●대변인 강민석 네?
●채수지 위원 보도자료가 홍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대변인 강민석 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럼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받아 쓰는 언론과의 소통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강민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오기 전에 수년, 또는 수십 년일지도 모르겠고요 계속해 오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공직에 입문하기 전에 있었던 곳이 저 같은 경우는 언론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도자료를 받던 입장에서 드리는 입장이 됐는데요. 제가 언론인으로 활동한 시절에는 보통 보도자료 저널리즘은 언론에도 가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통 베껴 쓰기라든지 이런 식의 언론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두되던 용어였습니다, 보도자료 저널리즘이라는 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것을 좀 다변화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언론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 브리핑을 통한 소통, 문답이 있는 형태의 홍보가 맞겠다 싶은 측면도 있습니다. 말을 좀 복잡하게 해드렸는데…….
●채수지 위원 그래서 기자님들이랑 소통은 잘되세요?
●대변인 강민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또한 역시 충분하게는, 제가 서울교육청에 온 지가 이제 두 달…….
●채수지 위원 두 달 조금 넘으셨잖아요.
●대변인 강민석 약간 넘었는데요 기자분들이 한 100명 정도 출입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하게는 대화 못 했으나 많은 분들과는 제가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요.
●채수지 위원 그런데 대변인님이 오신 다음에 대변인님 명의로 된 보도자료를 냈는데 교육청을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이 보이콧을 하셨고…….
●대변인 강민석 아, 그 얘기를 알고 계시는군요.
●채수지 위원 그 보도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죠?
●대변인 강민석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게 소통이 잘되는 방향일까요?
●대변인 강민석 그래서 제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과, 그러니까 간사단에 먼저 제가 이런 형태로, 지난번에 제가 시의회에 나와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간사단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그 이전에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언론이 해석해서 쓴 적도 있었고요. 그 계획은 간사단에 설명을 했고 간사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의를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내겠다는 것도 사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논란이 있어서 좀 제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천천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보도자료 이외의 홍보수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질의 속에서 제가 들었던 단어가 대변인님께서 서울정책뉴스 아니면 교육정책뉴스 이런 말을 쓰셨어요.
●대변인 강민석 서울교육정책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서울교육정책.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준비해 왔거든요.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서울교육뉴스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아침에 한 장짜리 카카오톡이 저한테 들어와요. 보이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사람이 1,5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8시마다 이게 들어오고, 이것을 과연 가독성 있게 읽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강민석 제가 사실은 화면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데요 언론보도 요약을 말씀하십니까?
●채수지 위원 네, 맞아요. 언론보도 요약이에요.
●대변인 강민석 저것은 대변인실 공보팀 직원들이 아침에 교육과 관련한 뉴스를 취합한 모니터링 보고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채널은 왜 운영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강민석 채널은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채널은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정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아침에 신문 스크랩 같은 경우를 보통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것과 관련한…….
●채수지 위원 이것은 이 채널을 구독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된 뉴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변인 강민석 저것은 언론 서비스가 아니라…….
●채수지 위원 이렇게 그냥 A4용지에다가 대충 정리해서 된 이런 걸 낼 바에는…….
●대변인 강민석 잠깐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채수지 위원 제 생각에는 카드뉴스나 아니면 블로그 링크 같은 걸 활용해서 조금 더 가독성이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변인 강민석 네,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거기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앱이 있습니다, 서울교육뉴스라는.
●채수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그 앱은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고요. 그 업체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고 그 업체를 통해 나타난 모든 교육 뉴스를 아침에 저희 참고용으로, 가독성을 높이고자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교육 뉴스가 오늘, 어제 있었는지를…….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채널의 필요성은 없는 거네요. 지금 구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채널을 구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 강민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보여주신 한 쪽짜리 이거는 우리 내부 보고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수지 위원 내부 보고서가 그러면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아침 다 나가고 있는 거네요.
●대변인 강민석 글쎄, 그게 왜 위원님한테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채수지 위원 아니요, 그냥 이 채널을 구독하면 아침 8시에 당연하게 들어옵니다.
●대변인 강민석 아, 이 채널에서 그렇게 보낸다고요?
●채수지 위원 네. 근데 저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받아보면 다 읽어보긴 하는데 과연 실질적인 서울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이거를 보고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걱정이 돼서 제안차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어쨌든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뉴스 리스트에 있는 제목만 제가 사실은 여기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도 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 앱을 기초자료로 삼아서.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대변인실에서. 그거는 아마 거기서도 자체로 보내고 있다면 그거를 받으신 모양인데 이 가독성 문제는 서울교육청 대변인실이 개인 업체의 가독성을 높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보고서는 깔끔하게 더 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는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채수지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계실까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공보팀…….
●대변인 강민석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말고?
●채수지 위원 네, 홈페이지요.
●대변인 강민석 뭐 그거는 아마 당연히 대변실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혹시 영문으로 된 버전도 확인해 보셨어요?
●대변인 강민석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채수지 위원 엉망진창입니다. 여기 서울교육의 방향 탭에 제가 들어가봤더니 특성화고, 직업계고 교육에 대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더 엉망이에요. 직업계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업계교를 진학하는 건가요?
●대변인 강민석 제가 영문 버전을 확인 못 한 점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채수지 위원 대변인님, 제가 여쭤보는 건 무슨 목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건가요? 직업계고,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왜…….
●대변인 강민석 취업 목적으로 당연히 하는 것이겠죠.
●채수지 위원 그렇죠. 근데 영문으로 쓰여 있는 설명을 보면 적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교육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맞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은 미래에서 오신 것 같아요. 이 통계자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미래에서 이 통계를 예측하고 작성을 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시정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본질의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저는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추상적으로 물으셔서 저도 추상적으로밖에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심미경 위원 네, 괜찮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준법, 공정성 그다음에 저희는 조직에 속해 있는 거니까 조직 전체에 대한 이해와 충실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해와 충성도 맞죠. 공정해야 되고 준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감사관이 갖는 윤리강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령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윤리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가치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치를 갖느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혹시 감사관님께서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리면 되나요?
●심미경 위원 교육에 대한 가치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는 그걸 따로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만 말씀드리면 공교육에 제가 몸을 담고 있으니까 공교육이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 교육 대상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보편적인 교육을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이랄까 통제랄까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게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말씀하시는 게 아마 감사관님의 가치관을 반영한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질의 교육을 보편적으로 펼쳐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감사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역량의 한계도 있어서 완벽하게 되거나 100%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 저희가 가진 여건과 역량에서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년 임기제가 끝나고 다시 더 연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처음 저희 추경 때 교육감님께 제가 물었거든요. 그때 질문했어요. 임기가 끝났는데 이분이 아직도 이 직을 맡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능력이 탁월해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고요.
●심미경 위원 저는 기억해요. 능력이 좋고 탁월하고 변호사고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해서 계속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꼴등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원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는…….
●심미경 위원 이게 꼴등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1등인 거죠. 불명예 1등인 거죠. 가장 지적사항이 많아요, 저희가. 혹시 모르세요?
●감사관 이민종 따로 구체적인…….
●심미경 위원 감사원에서 전국시도교육청 감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적사항이 22개로 17개 지청 중에 으뜸입니다. 1등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게 언제, 몇 년도인가요? 제가 확인을 한번…….
●심미경 위원 이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통계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굳이 해명을 드리자면 각 교육청이 처한 조건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규모만 하더라도 저희가 굉장히 큰 규모이고 민원이 되게 많은 곳이고 언론과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는 곳입니다. 규모는 물론 경기도보다 작지만 전국적인 규모이고 그래서 그런 큰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가지 경우는 저희가 미숙해서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곧이곧대로 감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지역청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통계로는 저희가 제일 많이 한 거죠. 저희가 제일 지적이 많은 걸로 나오던데 나중에 보니까 좀 허탈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저희의 정책적인 미스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저희 자체의 조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수치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저희가 물론 반성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저희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하나, 아까 제가 감사관이 가져야 될 역량 중에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준법이라는 것과 공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지난 추경 때 가장 핫했던 게 기금 문제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이 심의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심의위원회 한번 보셨습니까? 모르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잘 모릅니다.
●심미경 위원 기금 관련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9명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그리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조실장 그리고 예산담당관 그리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정족 수 전체가 9명이에요.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하는데 그중에 교육청 직원이 5명 들어갑니다. 이 기금 관련 위원회가 의결기관은 아니에요. 자문기관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정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만 들어봐서는 선뜻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말을 못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명료한 건데…….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게 심의기구인데 심의기구의 구성을 반드시 외부인사가 많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심의위원회가 갖는 목적이 뭡니까? 심의위원회가 갖는 목적이 뭐예요?
●감사관 이민종 결정 전에 충분한 의견들을 모으는 절차겠죠.
●심미경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이 심의위원회를, 어떤 사업마다 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최유희 위원님께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 그거 굉장히 동의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갖는 목적성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감사관 이민종 일반적으로 그 사업 안건이랄까 이런 걸 제대로 살펴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겠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살펴보고 판단하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 본래 사안의 목적이 있겠죠. 거기에 맞게 하는 거겠죠.
●심미경 위원 아니, 능력이 있어서 감사관 자리를 연장하신 거 아니에요? 임기를 연장하신 게 굉장히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목적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말씀 못 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듣는 것이라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자신이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총 88건이나 됩니다. 감사관 쪽에서 이거 감사 안 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사안이 되면 감사하기는 하는데요.
●심미경 위원 전체 위원 수가 1,046명이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말을 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점검 대상이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거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문제가 되거나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이 자체가 문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자체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점검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근거 조항에 따라 할 거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 목적은 그 기금이나 그 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 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정원 9명의 5명이 교육청 직원이면 이게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위원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심미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그건 위원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그러면 위원회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십시오. 위원회를 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제가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들은 위원회인데요, 그거를 제가 보지 않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처음 들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히 내용까지는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2조가 넘는 예산이, 기금 운용이 되는 설치 조례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들었다고요? 말이 되세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 그 위원회가 있다는 걸 제가 알지 못해서…….
●심미경 위원 아니,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심미경 위원 감사는 부서 업무를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기금에 대한 처리는 시의회에서 결의해 주셔서 처리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교육청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 회의에도 봤지만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감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교육청에서는 조례 제정을 왜 합니까? 시의회에서 다하게 냅두죠.
●감사관 이민종 조례도 시의회에서 만드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서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잘못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에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을 드린거고요.
●심미경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심미경 위원 모르기 때문에 동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아야 동의 말씀을 드리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찬성이 안 되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알고 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더 보고 오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이 아까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셨는데, 감사관은 교육청을 감사하는 기구인데 구분을 합니까? 저는 감사는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이 부서는 해야 되고 이 부서는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부서 얘기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부서 얘기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모든 교육청에 포…….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다 감사대상이긴 하지만 그중에 개별적으로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거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일정 경우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다 보기도 어렵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관님, 그리고…….
●심미경 위원 제가요…….
●위원장 이승미 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시간, 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및 실내 환기를 위해서…….
●이희원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기관별로 양정 기준이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기관별로 전부 다 저한테 양정 기준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사항들의 자세한 내용까지 뭔지도 저한테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런데도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끊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잠시 자리 정돈과 실내 환기를 위해서 저희가 5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만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는 위원 있음)
●심미경 위원 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요청하고 하고 있잖아요.
(「받으시죠.」하는 위원 있음)
●고광민 위원 일단 여기 의사진행발언 중이니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채수지 위원님 발언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채수지 위원 저도 같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관님, 여기 위원님이랑 싸우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조금 진정하시고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셔서 대답하는 모습이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걸 물으셔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저는 어떤 한 건을 가지고 질의를 할 때 그것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시간을 10분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하시면 질의가 길어지는 경우는 그 맥이 끊겨서 제대로 질의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됐다고 바로 메시지가 오는 건…….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지금 다른 분들께서 추가질의하시겠다고 계속 자리 지키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지켜주시면서 그 부분만큼은…….
●심미경 위원 압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다리다가 지금 처음 질의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승미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리 실내 환기를 위해서요 저희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질의에 앞서서 이제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이희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 좀 끊어주시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이 자리에 감사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희랑 싸우러 오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업무로 왔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아…….” 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게 아니고…….
●이희원 위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안 하셨다고 우기신 부분.
●감사관 이민종 제가…….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그렇게 느꼈으면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 감사장에서 하신 행동들은 하나하나가 본인의 그런 의사나 생각들을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혹시 그렇게 보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톤으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톤이 같이 올라가면, 여기서는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 아니신가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감사관님은 답변을 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톤이 올라갈 때마다 같이 올라가면서 서로 격앙이 되시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희원 위원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좀 잘못되신 것 같아가지고요.
●감사관 이민종 주의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님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까 그냥 끊었는데,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 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아는 내용이 아예 없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할 때 무슨 말을 더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요구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추가질의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을 하고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ㆍ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계속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관입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이 감사의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교육청 전체를 하는 것이지 정해진 구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런 측면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는가를 저는 좀 꼼꼼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방직 직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감님하고 친분 있는 분들 아니면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집 식구 감싸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감사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조희연 교육감님 공수처 1호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은?
●감사관 이민종 그 사건은 제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 진행되면서 봤었는데요,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면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그런 절차가 있다면 훨씬 잘해서 감사원이든 공수처든 밖에서 오해가 없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오해하게 일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믿고 있고 그게 제 개인 판단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법적으로 유죄다 무죄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도 부재가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실제 내부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실제 공수처 1호 대상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느끼지 않으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가 되지는 않는데요.
●심미경 위원 동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관 이민종 저희 교육청 내에서 벌어진 일이고 어쨌든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이후에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또 감사부서로서는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 보편적 교육을 받아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교육의 가치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는, 내부 자체에서도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말씀하신 부분에서…….
●심미경 위원 감사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이어야 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여전히 저희는 계속 공정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이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너무 당연해야 하는 것들에서 이게 제 식구 감싸기가 되고 실제 제 식구 봐주기가 된다면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서는 늘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늘 그런 오해나 또는 판단이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렇게 수치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그 당시에 일을 관여했고 또 비슷한 일을 했던 변호사로서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부분은요.
●심미경 위원 여기에서 개인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희는 의견이…….
●심미경 위원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은 끝난 상태고요. 이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렇게 공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성찰이 있어야겠다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아니면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또는 “이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담당관이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맡은 분야에서의 책임은 제가 지는 게 맞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맡은 분야가 교육청 전체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나머지 부분은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임기를 5년을 더 연장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적극행정의 의미가 어떤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적극행정은 소극행정의 반대말인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관료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이나 다른 부수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해당 국민들과 행정의 편의성, 행정의 능률 등을 위해서 과감하게 기존의 것을 벗어나서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걸 적극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 저희 전체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율을 1부터 10까지 숫자로 만약에 본다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6~7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리에 안 계신 교육감님께 죄송한데요 교육감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직원들이 좀 귀찮아할 정도로 새로운 걸 많이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행정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추경기간부터 지금까지 학교를 돌아보면서, 교육현장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소극행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실은 책무성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싶거든요, 실제.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학교의 소극적인 걸 지적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심미경 위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을, 그러니까 교원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어떤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자체도 실제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책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희가 감사하거나 사안을 들어보면 학교마다 또는 해당 직군이나 직급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소극행정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여지가 충분히 있을 거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 것들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올해하고 작년에 특성화고 몇 개 폐교됐는지 아세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심미경 위원 모르시죠? 지금 특성화고에서도 실제 교원 대비 학생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전체를 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답하실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감사관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서 모른다는 답변이 더 많은데…….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심미경 위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까지는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스마트 기기 디벗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이 사업이 적극행정의 최우수 사례가 됐어요. 사유가 뭐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 전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적극행정으로 사례를 응모 받고 응모 받은 사례를 저희 내부에서 실무자, 실무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디벗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아이들 전체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수준 높은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또 하나 물을게요. 또 우수상 받은 건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감사관 이민종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해 보시면…….
●심미경 위원 디벗 말고 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임금 관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디벗 보급 사업하고 입학금 지원 사업이에요. 현물 지급이죠, 두 개 다가. 현물 지급하는 사업이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현금 지급이…….
●심미경 위원 현물이요, 현물.
●감사관 이민종 문제가 된다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현물 지급이 문제가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물 지급과 같은 이런 어떤 것을 지급하는 사업이 이렇게 우수사례로 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저는 알고 싶고요. 그건 답변 안 하시고 서류로 주셔도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아마도 평가하시는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이나,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선정기준하고 선정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감사관님, 조금 전 우리 심 위원님 질의 내용 중 하나가 위원회 관련된 거였는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한번 듣고 판단해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봐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영 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우선 평생진로교육국,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들은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직접 업무가 아니어서요.
●김혜영 위원 들은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혜영 위원 감사관으로서 좀 더 자세히 다 들여다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우리 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의 업무는 교육청 관련된 모든 공정하고 합당한 사항이 아닌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 감사관의 역할입니다. 감사관의 어떤 역할이…….
●감사관 이민종 네, 그거 늘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말씀드릴 때 말을 덮지 마세요.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보고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통일안보지원특위 그쪽에서 보고를 받은바인데 해당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아까 우리 심 위원님은 9명 중 5명이 교육청 관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아주 더 심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포함해서 당연직, 위촉직 15명 이내,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소관 부서 국장, 교육청 직원이죠.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여러 호가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부분에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한 항목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외에는 교육청 당연직과 위촉직은 교육감이 다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왜요?
●감사관 이민종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징계위를 예로 말씀드리셨는데 저희가 모셔오는 외부 분들이 저희가 선임한다고 저희 말을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다 교육감이 위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육감이 위촉하는 그 부분이 교육감님의 성향이나 생각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 위원회 위원들을 다 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쪽으로 편향되고 치우친 인사, 위원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자세히 모르고 말고, 잠깐만요…….
●감사관 이민종 그게 조례에 규정된 거 아닌가요?
●김혜영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듣고 얘기하세요.
자세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것 전제하에 듣고 나서 판단해서 감사관으로서 이해한 바를 말씀하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조례로 정해진 거라면 그 당시 시의회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옆자리에 계신 기조실장님 쪽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부적절합니다.
●김혜영 위원 거기에 따른 감사관으로서의 생각을 여쭤봤는데 부적절하다,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모르시죠?
●감사관 이민종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운용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좀 더 샅샅이 들여다보세요, 교육청 관련된 거.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이거는 협력위원회 구성하고 같은 맥락인데 단 15명이다, 여기는 7명이다라는 것만 다르고 위에 협력위원회는 서울시의원 2명이 포함되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마저도 빠집니다. 전원 다 교육감이 위촉합니다. 약 30억 정도 되는 기금 운용ㆍ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교육감이 위촉하시는 분들로 다 구성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조례로 그렇게 정했다면 근거가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운용이나 사용 등은 아마 결국 나중에 시의회에서 결과적으로 승인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판단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시겠다, 단정 짓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일 제가 질의할 내용, 우리 감사관님 관련된 사항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연관되는 바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는 15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삭제된 것 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선순위사업위원회 이것도 3년간 내역을 보면, 2019년도 회의개최 내역을 보면 우선순위 결정이 6,900억 원입니다. 사업 수가 3,275건, 소요계획이 6,9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3,900억 원,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900억 원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위원회가 결정됐어야 하는데 결정됨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 감사관님은 모르실 거고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건 소관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시설우선순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국에서, 저희가 12개 분야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 구성 말씀하세요.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교육감이 다 선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 구성은 조례나 법령에서 정한 대로 하고요.
●김혜영 위원 이건 조례가 없어요, 우선순위사업 관련된 건.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자체 규정에 따라서 하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아시는 것이 없어요, 도대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지금 아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김혜영 위원 자꾸 말씀 덮지 마세요.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질문을 드리면 질문에 따른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맥도 못 짚고 거기에 관련된 거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다 덮으면서 거기에 따른 확실한 피드백도 없어요. 도대체 뭘 얼마큼 알고 계시는 겁니까?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사업 관련된 부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교육행정국장이 관련 부서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 상위단에, 기조실 아래에서 지금 담당해야 될 부서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는 위원회의 개폐,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만 총괄하는 거고요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사업위원회는 큰 틀에서 기조실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교육행정국 소속으로 있습니다. 행정국은 저희 산하 부서가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하여튼 뭐 그 소속 국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었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항일 때도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질의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과 마음적으로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선순위사업위원회 관련된 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한 가지만 더, 시민제안방 있죠? 열린교육감실 시민제안방.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청원게시판 청원할 때 청원자 개인정보 요구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물론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고 청원하는 입장에서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청원을 받는 곳에서 청원 찬성자가 중복투표를 하는지 또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청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중복투표로 자칫 청원게시판이 여론 왜곡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십몇 년 전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했다가 그게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청원게시판은 인터넷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요구할 수 없는 성질의 게시판입니다.
●김혜영 위원 실명을 요구할 수 없는 성질의 게시판이라면 지금 청원게시판에 일정 수준의 시민이 청원에 동의를 하면 교육감이 직접 대외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게 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격이라면 청원 됐을 때 청원에 동의하면 교육감이 직접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잠깐만요, 들어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 동의라든지 실명인증을 통해서 청원이라든지 그런 게시판에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어떤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청원을 듣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간편 로그인 방식만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이 될 수 있게끔 했어요. 이럴 때에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 개의 계정으로 게시판 구분도 없이 동일한 내용, 청원을 반복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고 반복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 1만 명, 학생 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동의받으면 교육감께서 청원에 동의하는 그 부분을 직접적, 대외적 의사 표현 이런 부분이 액션으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그냥 네이버, 카카오 계정만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있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청원게시판에 들어온 청원이 교육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시로 받기 위한 하나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청원게시판에 몇 개 있다고 이랬다저랬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정책 결정할 때는 내부에 중층적인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참, 이것은 어떤 분들이, 어떤 3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들어 봤을 때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기조실장님뿐일 거예요. 이것는 상당히 오류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청원의 신뢰성, 책무성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본인의 생각만 갖고 말씀하지 마세요.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청원게시판은 올해 말에 폐쇄할 계획이고요.
●김혜영 위원 올해 왜 폐쇄해요? 폐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왜냐하면 청원에 관한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법정용어로서의 청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의무가 없는 청원게시판은 법정용어인 청원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혜영 위원 그때 그러면 로그인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실명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청원법에 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지 실명으로 해요,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톡 계정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시네. 모르는 것 투성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김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는 거 투성이시잖아요. 조희연 열린교육감실, 시민제안방, 기조실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 아니에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수준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잘 공부하고 잘 알아보고 오세요. 나오실 때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본인 관련된 업무들을 잘 파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김혜영 위원 아니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대답을 해야 됩니까?
●김혜영 위원 네,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말씀하십시오.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떤 걸 아냐는 게 논점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김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가령 조희연 열린교육감실 시민제안방, 기조실 담당 아니겠습니까? 담당업무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
●김혜영 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것도 뒤에 계신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얘기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기조실장님 지금 상황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확히 어느 과 소관인지 확인한 겁니다.
●김혜영 위원 정확히 알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
●김혜영 위원 아니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입니까?
●김혜영 위원 네, 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앞으로 좀 더 업무파악을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잘하도록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저 최유희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제가 시간이 오버돼서 멈췄습니다만 그 이후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회의가 없었던 6개 위원회를 제가 아까 나열했고요. 그 나열된 위원회들이 2년 동안 회의가 없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말씀하신 교육과정위원회, 교육양성위원회, 질환교원심의회, 특성화고선정위원회, 특성화중학교선정위원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유희 위원 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이렇게 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교원양성위원회하고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이건 아마 사안이 있을 때만 열어서 그럴 것 같고요. 특히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안이 여러 해 동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지정은 최근에 특성화고 모집이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있는 특성화고도 폐교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특성화고를 선정하는 위원회는 열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시점에서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나열하신 것 중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 여섯 가지 위원회들이 1년 동안 운영계획을 혹시 세우셨습니까? 중요한 건 운영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예산 전체 안 한 거에 대해서 불용시킨 것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1년의 운영계획을 세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위원회 성격별로 정례화되어 있는 위원회면 당연히 그 운영계획이 있을 거고요…….
●최유희 위원 당연히가 아니고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성화고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여 위원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는데 왜 심의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특성화고 선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 안 되고…….
●최유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일단 이 위원회는 설치해 놓고 할 일이 없으면 5년 동안에는 계획은 세워놓고 예산은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며 또 안 세운 예산이 혹시 있었습니까, 거기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 운영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세우겠죠. 저는 운영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중 2년간 실적이 없던 위원회 6개 중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하고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운영 이것만 빼고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불용됐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통폐합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중에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게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교육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제가 소명을 가지고 통합이 아니라 폐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소관 국장님과 또는 다른 실무진들하고 상의해서 제 생각이 틀렸으면 말려주셔도 되고 제 생각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통합이 아니라 폐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함께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원회에 관련한 몇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위원회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아까 최초 첫 번째 질문 중에 “각종 위원회가 지금 97개가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3년 동안 그 97개 위원회의 현황과 각 위원회 구성, 연도별 세부 운영계획, 그다음에 위촉 위원의 명단 및 위촉 방법, 그다음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그다음에 집행근거, 그다음에 수당 나갔잖아요? 그 수당 나간 근거 및 산출 기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반해서 마지막에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법을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중대한 처벌이 들어갑니다. 제 견지에서 볼 때 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이건 상위법 위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비 미준수 위원회가 18개 있었습니다. 그 성비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비 미준수 위원회가 18개나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 위반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성비를 맞출 수 있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분명히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준수가 안 된 곳이 18개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법을 위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장님이 인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점검해 보시고 어떤 시정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앞서 채수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업무보고서 26페이지, 27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변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유튜브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유익하고 학습할 만한 콘텐츠 다양하게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만 조회수 보면 대부분이 500회 이내, 즉 100~200회 정도이고 간혹 1,000회를 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1만 회 정도의 조회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대별 교실 핫템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1탄, 2탄, 3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돼 있는데 조회수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변인 강민석 글쎄 아직, 이 조회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여영농조합에서 만든 굿뜨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회수가 무려 80만이 나왔더라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시대별 교실 핫템 시리즈 1ㆍ2ㆍ3탄 요것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관점이 조금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쭤보고 선생님들께도 제가 여쭤보고 다 여쭤보니 이건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잘돼 있는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짜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회수가 적다, 이건 뭘까 생각해 보니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그냥 만들어놓기만 하고 던져놓고 홍보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육청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교육청에 유튜브가 있고 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서울교육 유튜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서울교육 Pick! 최신 인기 동영상, 2022년 서울교육 영상공모전 또 지금 우리 학교는 해서 주요 정책이나 교육 이슈 그다음에 서울형 온라인교실 또 진로ㆍ진학 상담소 해서 10개의 동영상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채널들이 서울교육 쌤 TV 해 갖고 5개의 채널이 있고 그리고 쇼츠 영상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 메뉴로 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동영상을 클릭하면 과거에 올렸었던 영상들이 또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동영상을 클릭하면 저같이 관심 있고 관심 있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들여다봐도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를 늘리려면 우선 가독성이 좋아야 된다고 판단한 것도 맞고요.
서울교육 유튜브의 메인 화면을 제가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 좋은 동영상들을 찾기 어려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서울교육 유튜브의 메인화면에 4 곱하기 4 매트릭스 형태 구성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로는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쓰시고 밑으로는 학생, 교사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 곱하기 4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해서 가로축은 지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유아ㆍ초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구성하면 각 교육 구독 주체별로, 체제별로 자기가 원하는 걸 클릭하면 한 번에 시청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콘텐츠에 아주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대변인 강민석 일단 저희 서울교육청 유튜브 품질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반드시 조회수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의미에 비례하지만은 않더라, 오히려 의미는 있어도 재미가 좀 부족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다음에 물론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기반하에서 새해에는 분발, 심기일전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 두 가지 제안은 굉장히 저희로서도 감사하게 생각될 정도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팀이랑 어쨌든 깊이 있게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대변인님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하나 더 드립니다.
뭐냐면 이런 매트릭스 메뉴 이외에 교육 전문 유튜버에게 외주 줘보세요, 외주. 외주 줘 보시면 매일매일 그날의 교육 관련 뉴스 또는 이슈를 중심으로 개인 또는 그다음에 해당 이슈 관련해서 전문게스트들이 함께할 것이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면 일정한 구독자를 제 생각에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 매트릭스 콘텐츠도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되면, 저처럼 관심 있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막 두서없이 돼 있어요. 학부모 콘텐츠, 뭔 콘텐츠 이렇게 막 엉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외주를 주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보니 주요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사업명 서울교육영상 홍보물 제작 해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사업집행률이 55.5% 거의 절반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니까 올해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5,000여만 원이 미집행액으로 불용되거나 또는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거 1일 교육 유튜버를 외주 한번 줘서 외부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시면, 모자란다고 하면 또 증액해서라도, 2억 정도가 지금 남고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억을 외주 주는 유튜버한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변인 강민석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돌아가서 같이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남는 2억을 우리가 그냥 불용시키지 말고 교육청의 구독자들과 그분들이 보는 방법을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좋고 굳이 우리들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외주를 맡겨보면 그분들한테는 또 일자리도 될 수 있는 거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민석 질책보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성으로 답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같이 담당 팀과 한번 논의를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아까 질의 응답하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말고 비서실장님이요.
아까 행감 관련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요. 그러면 지난 비 피해 시에 교육감님께서 국내에 계셨습니까, 해외에 계셨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으신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해외에 계셨습니까, 국내에 계셨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진심으로 진짜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저희 부서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개인 일정에 대해서는 일체 물어보거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가면 교육감직 내려놓고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치외법권 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비서실장 이승학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공인으로서 계속 존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비 피해가 났으면 비서실장님이 교육감님 위치를 파악하시고 조치 계획을 타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감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여쭤보는데 그게 법 외의 어떤 문제고 개인정보의 문제입니까? 공인으로서 어디에 계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해외에 계셨는지 국내에 계셨는지도 모르시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위원님,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진짜 어디 계셨는지도 몰라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고광민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휴가 중에 계실 때는 휴가 중에 어디 계셨는지를 교육청 어느 분한테 여쭤보면 알까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관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관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들을 좀 분석해보니까 감사관님께서 담당하시는 업무가 아닌 질문들을 받으셔서 소관 부서가 아니니 마니 말씀을 하시는데 징계 관련해서 감사관님 담당 맞으시죠?
●감사관 이민종 주로 징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징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법률 위반 경우나 감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저희가 합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또 걱정스럽습니다, 시작하면서. 기소유예 처분 통해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직원이 81명, 최근 3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청에서 중징계 내리신 분 다섯 분이에요. 대다수는 징계라고 볼 수 없는 불문경고조치, 제식구 감싸기 처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동학대, 절도혐의 그런 부분들도 불문경고조치 되시고, 성추행ㆍ성매매까지 하신 분들이 견책으로 징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처리하는 징계 요구 기준은 기소유예인 경우에 일단 경징계로 징계 요구를 하고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따르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개별 사안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저희는 아마 대부분 기소유예면 경징계 요구를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사안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경징계든 아니면 그걸 감경해서 불문경고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소유예를 경징계 하셔서 불문경고를 하셨는데 그 행정5급 절도혐의로 기소유예로 불문경고 받으신 분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건 저희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고광민 위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왜 말씀 못 하십니까? 많습니까? 여러 분이세요.?
●감사관 이민종 부서를 얘기하면 특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특정이 아니고 이런 절도혐의로 기소유예되시고 불문경고 받은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부서에 계세요. 감사담당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
●고광민 위원 아니, 감사를 하시는 분이…….
●감사관 이민종 징계 절차는 끝이 난 거고요. 필요한 인사조치는 만약에 저희 부서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이런 솜방망이를 하시는 게 어디 있고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고광민 위원 어떻게 이분이 감사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아니, 절도혐의로 기소유예되신 분이 감사 담당 일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불문경고로 처리돼요?
●감사관 이민종 불문경고로…….
●고광민 위원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감사관 이민종 불문경고를 드린 것은 징계위 결정이고요
●고광민 위원 징계위 결정이라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성추행ㆍ성비위 하신 분들 이거 사례가 아주 좋지 않아요. 강동구 구천면로 192에서 18만 원을 주고 2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됐어요, 이분. 근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감사관 이민종 그 사안까지는…….
●고광민 위원 견책이에요, 견책.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보면 가장 낮은 견책을 받았어요. 한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행위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성비위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차마 회의상에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견책, 견책, 견책, 견책이에요.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게 아마 대부분 법률 위반으로 넘어온 것들을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을 텐데요, 징계 요구 이후의 처리는 징계위원회하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혀 내 일이 아닌 양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 업무, 위원회가 담당을 해서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감사관님 소속이시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징계 요구까지가 저희 몫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징계 요구를 잘하셔야죠
●감사관 이민종 징계 요구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기준이 잘못 됐잖아요. 여기 기준에 지금 견책이 제일 낮은데 어떻게 이런 성비위 하신 분들까지도…….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보통 징계 요구할 때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서 징계 요구를 하고요, 공무원인 경우에.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경징계 내에서 결정하시든가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맞지 않으면 다른 차원에서 결정하시든가…….
●고광민 위원 왜 그렇게 낮은 징계를 하시는지, 제가 보면 최근 3년간 감사관 포함 감사관실 직원 고소ㆍ고발 조치된 건이 28건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부위원장님, 저도 고 발이 돼 있습니다, 저도. 이건 말씀드릴게요. 저희 직원들이 개인 비리로 된 것도 있지만 저를 포함한 상당수는 주로 사립학교나 감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발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숫자를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요 그건 다른 사안입니다.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분들에서 검경에서 수사 중인 분들 중에도 59명이 지금 징계유보 처리돼 있잖아요. 그중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봤을 때도 확정판결 나오기 전에 징계해야 될 내용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징계유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징계유보 결정은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하셨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광민 위원 위원회 탓으로 다 돌리지 마시고요. 감사관께 여쭤보는 거지 그 위원회는…….
●감사관 이민종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 드릴 수는 있는데 결정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고광민 위원 2019년도 성범죄 저질러서 재판받은 중학교 교사 파면한 징계처분은 확정판결 내리기 전에라도 징계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거 적극적으로, 학생 대상 강제추행하고 학생 대상 강간하고 이런 사안들은 어떻게 처벌이 유보되고 제일 낮은 견책처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굳이 저희가 배경을 들은 말씀을 드리면…….
●고광민 위원 아니 제3자의 어떤 시각에서 자꾸 말씀하시고 무슨 위원회 탓을 하시고, 본인이 감사를 담당하시는데 자꾸…….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위원회 탓을 하기 전에요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해 들은 것으로는 본인이 형사 절차에서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사정을 따져서 징계를 뒤로 미루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 상대로 성범죄가 있는 경우는 아마 이미 그전에 직위해제나 해서 학생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에서 2차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징계가 늦어지면.
●감사관 이민종 네, 그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금 감사관실 포함해서 이 고소ㆍ고발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절도 부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횡령은 어떤 사안인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고광민 위원 2020년에서 2022년 9월까지 검찰과 경찰의 서울시교육청, 직속 기관,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죄 수사개시ㆍ처분결과 통보서 제출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 안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사안이 여러 개여서요. 횡령은 아마 주로…….
●고광민 위원 이렇게 많은 사안이 있다는 것도 잘못된 거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맞게 처벌을 빨리빨리 하시고 징계를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대한 서둘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도상의 문제예요, 제도상. 서두르고 안 서두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고소ㆍ고발 건이 잔뜩 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하신 분들 성비위자 이런 분을 어떻게 견책, 견책, 견책……. 이게 징계가 맞습니까? 저 이거 보고 이 내용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네?
●감사관 이민종 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말씀드릴 게 없고요.
●고광민 위원 말씀드릴 게 없다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관 이민종 징계위에서 결정을 하신 거라 개별 개별 사안을 봐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요.
●고광민 위원 제가 이거 하나하나 언급해 드려요?
징계가 이런 견책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비위에 대한 기준에서도 감사관님, 가장 낮은 게 견책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고광민 위원 아니 돈을 주고 이거 유사 성교행위에 대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됐는데 어떻게 이게 견책이 나와요? 네?
●감사관 이민종 추측해 보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이런 게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중징계 이상이 됐을 거고요.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여튼 우려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이 비위사실이 감사관실에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성추행, 성비위까지 있는 부분들 또 검경 수사에 대해서 지금 징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감사관에서 처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떻게 조치하실지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하실지 그리고 왜 이런 가벼운 징계 사항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고광민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시간이 한참…….
●고광민 위원 10분 아니에요?
●위원장 이승미 10분이 지나고 추가로…….
●고광민 위원 추가로 넣었다고요?
●위원장 이승미 네, 추가로 들어갔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아까 제 질의에서 끊어졌던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님도 대변인님과 함께 8월 29일 임명을 받으셨는데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여기서 임명을 받으실 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교육청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비서실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러면 정책ㆍ안전에 대해서 그걸 하신 적은 없겠네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정책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을 했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을 하셨고요. 여기서 강민석 대변인님께서는 교육청이 처음이신데 그러면 정책ㆍ안전기획관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교육청에서 일을 하신 적은, 언제부터 일을 하셨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2016년 10월부터 일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2016년 10월부터?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 2기부터 3기까지 함께하고 계신 거네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저희가 지금 민선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사람이 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을 거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인계받다 보면 그 부분이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무를 맡으시면서 기존의 업무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이번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 와서요?
●이새날 위원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보셨던 자료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각 팀의 주요업무들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과 함께 같이 협업하라고 했던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대변인실하고 특별하게 협업을 하라고 한 것보다는 대변인실이 각 부서에서 홍보나 정책적으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늘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거기에서 협업을 하라고 했는데, 협업하라고 찍어놓은 자료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대변인실에 협업하라고 찍은 자료요?
●이새날 위원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러운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것 중에서 개선해야 되는 이 자료 있잖아요, 노란 책.
(책자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이 책. 지금 우리 책상에 다 있는 자료인데 61쪽을 보시면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변인님과 협업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어느 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새날 위원 60쪽에 보시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대변인이랑 정책ㆍ안전기기획관이 협업을 하라고 현황 및 실적, 추진계획에서…….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제가 못 찾겠는데요.
●이새날 위원 아까 제가 교육감님 여론조사에 대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했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그쪽에 보시면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대변인이랑 정책ㆍ안전기획관 협업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저희가 지금 유튜브 콘텐츠가 나온 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봤을 때도 유튜브에 기초학력이라든지 2030 미래비전이라든지 이것도 이 주요 보고에 다 들어가 있는 책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건의됐던 사항이랑 이게 전혀 연동이 되어 있지 않고 유튜브 이런 콘텐츠에도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이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책이 잘 실행이 되려면 처음에 로드맵을 잘 깔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맞는,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그릇들이 잘 준비가 되고 그 그릇들을 잘 포장해서 나가야 하는 거고, 그 그릇이 포장돼서 잘 나가고 교육수요자들이 잘 받아들여서 수용성이 높을 때 저희가 예산이 참 잘 투여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변인님하고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하고 어떤 협업을 하셨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대변인님 들어오신 지 지금 두 달여밖에 안 돼서 이런 전반 내용까지는 아직 협업하지 못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은 여기에 대변인님보다 조금 더 오래 계셨고, 직급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감님의 2기나 3기 정책을 잘 파악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이라든지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끝나고 내년도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대변인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협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게 아무리 연말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두 달이란 시간을 서로 맞췄으면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완전한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0~60% 정도는 서로가 공유가 되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대변인님은 오신 지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대변인 강민석 이 자료는 처음 봤고요. 그다음에 협업을 강조하게 된 원인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였던 것도 사실은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 주실 때 제가 잠깐 오해한 게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2기 때 저희 대변인실에서 여론조사를 했었다는 질의로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리얼미터에서 광역단체장들 정기 조사를 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아마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이 사실은 수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를 꼬집어서 말씀하시기가 좀, 너무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여쭤봅니다. 어떤 정책적 판단 또는 정무적 판단을 논의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못 드렸던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 최근에 협업 또는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대로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각각 따로따로 업무 추진을 하는 일은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자주 대화하고 그다음에 하여튼 좋은 정책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단순히 그냥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 얘기만 하시는데…….
●대변인 강민석 단순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자꾸 기초학력 문제를 아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초학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교육감님 뜻이 기초학력 이퀄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지켜 주지 못한 상태로 내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협업 차원에서의 논의를 하고 있다,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교육이 기초학력이 인권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동영상에 그런 선언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영상물 자체도 없는데요? 그게 어떻게 그냥,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끝나는 거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은 제가 질의 들어가면 엄청 좋은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좋은 그릇들을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그 부분을 포장해서 내보내시는 부서가 전혀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릇의 좋은 점을 앞쪽이 좋은지 뒤쪽이 좋은지 그걸 모양이 예쁜 걸 포장을 잘하셔야 하는데 그 포장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달 동안 전혀 협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피감기관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데, 답지가 어려운 데 있지 않고 저도 있고 정책ㆍ안전기획관님도 가지고 있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가지고 있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베이스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기초부터 서로 놓치고 그냥 허황된 공중에 붕 뜬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아까 교사노동조합 같은 데서도 7~8월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1위로 나온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게 시민과 교사가 동등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강민석 어쨌든 조만간 포장을 해서 배달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배달 서비스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의 집행도 아까 보면 50%나 남아 있고…….
●대변인 강민석 어떤 예산…….
●이새날 위원 아까 거기 콘텐츠 그런 것을…….
●대변인 강민석 아 유튜브, 올해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불용예산으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불용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허겁지겁 정책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그냥 우리만의 협업 시스템으로 나오는 그런 콘텐츠가 나올까 저는 걱정이 돼서,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변인 강민석 네, 걱정하지 않도록 품질까지, 아까 품질은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미리 짜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선언적으로 불용예산들 남기지 않겠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두 분이 두 달 동안 어떤 협업을 하셨는지 그런 자료 공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감사관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몇 번째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 되시는 것 같죠? 업무보고에 날짜도 제대로 안 써오시는 거는 너무하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려고…….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채수지 위원 그냥 이거 먼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대변인님도 마찬가지세요.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 보면 버스를 바스라고 써놓으셨거든요. 이런 거 행감 준비 꼼꼼하게 못 하셨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자료 22쪽 보시면 SNS를 활용한 게시건을 1,500건 이상 하는 것이 목표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목표설정을 1,500건 이상이라고 하신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펼쳐놓은 게 많아가지고요.
●채수지 위원 천천히 보세요. 22쪽입니다.
●대변인 강민석 22쪽 유튜브…….
●채수지 위원 공식 블로그ㆍSNS채널을 연 1,500건 이상 게시하겠다가 지금 과제 2번에 추진목표로 작성을 해두셨는데 대변인님은 이 목표 설정이 잘되었다고 보세요?
●대변인 강민석 지적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채수지 위원 말씀하세요.
●대변인 강민석 건수가 중요한지…….
●채수지 위원 저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게시물들이 올라가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조회 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변인 강민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SNS채널 이거는 유튜브랑은 상관없이 아시다시피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채수지 위원 근데 게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다 한 번씩 봐봤는데 특히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때 그 게시물들의 조회 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나단이 나왔을 때는 7만까지도 갔던 걸 본 것 같고 미미미누 이런 사람이 나왔던 것도 2만까지 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게스트들이 나와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단 궁금했던 거는 이 조나단이나 미미미누 같은 게스트들을 불러왔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혹시 그거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면…….
●대변인 강민석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카카오톡 채널 말씀드렸었는데요. 21쪽 보시면 같이 나와 있어요. 카카오 채널 구독자가 올해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라고 볼 수 있죠. 1,083명 그랬는데 9월 말에는 1,512명으로 429명이 늘었다, 그러면 일곱 달 정도니까 평균 60명 정도가 월 추가적으로 추가 구독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대변인님이 오시고 나서 두 달, 제가 9월 초랑 지금을 비교를 해보니까 1,509명에서 1,523명, 대변인님이 오시고 나서는 월 평균 7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왜 운영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감님 3기 사업을 보면 국제공동수업 등 영어를 활용해서 상대방 국가의 언어를 습득하고 다국어로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지적드렸다시피 영문 홈페이지 커렉션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이용객이나 다국적 학생들, 학부모 심지어 교사까지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거기서부터 수정되어야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준비되셨나요? 이게 지금 감사관님께 여쭤봤어야 될 일이었나요, 징계 기준인데요?
감사관님,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시죠.
●감사관 이민종 징계기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징계…….
●이희원 위원 그러면 같이 준비하면 언제까지 준비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내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내용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총무 부서에 좀 있어봐서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 3년간 의원면직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말씀…….
●이희원 위원 아니요, 일반직공무원 그러니까 전체를 상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에서 일반공무원의…….
●총무과장 김덕희 학교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부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업무…….
●총무과장 김덕희 업무 중에서…….
●이희원 위원 네.
모르시네요. 그렇죠? 안다, 모른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덕희 그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3년간 가장 많았던 게 급여, 지출, 세입 이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김덕희 아, 업무 유형이 그게 주로 학교입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서 퇴사자들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급여 업무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보통 거기는 저경력자들이 신규 발령 나는 장소가 주로 학교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어려움 이런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면 인사를 할 때 프로토콜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시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우가 좋다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분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특정 담당 업무에서 퇴사자가 유독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도 그렇게 같이 인식을…….
●이희원 위원 인사 프로토콜은 정확하게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희원 위원 그것도 좀 제시해 주시고요, 3년간 어떻게 하셨는지.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대부분 2년, 1년 차에 다 그만두는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경력자들이 퇴사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으로 한정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부담 특히 학교에 처음 발령 나서 맡는 업무, 주로 신규자들한테 급여를 많이 분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희원 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렇게 계속 퇴사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처음 신규자들이 아니라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투입돼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임용후보자를 중심으로 미리 급여 부분에 대해서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기 전에 급여 업무를 어느 정도 터득한 이후에 발령이 날 수 있도록 제도를 올해 운영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사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살펴봤을 때 달라진 게 없으면 그게 아무런 성과가 없던 거고,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면 성과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꼭 좋은 결과 해서, 내년 자료도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개선책들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혹시 관용차 운행하시는 분들 급여 수준이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급여 수준이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희원 위원 평균적으로요.
●총무과장 김덕희 평균적으로 6~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6~7,000이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희원 위원 6~7,000이면 낮은 거라 생각하십니까, 높은 거라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공무원 경력에 따라서 물론…….
●이희원 위원 급여는 누가 산정합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급여는 공무원 호봉표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대당 일별로 0.33회가량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1년으로 따졌을 때 운행 횟수가 17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대당. 지금 38대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8대를,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당 월간 한 9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평균치가 보이는데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보면 연봉을 급여로 환산했을 때 평균적으로 5,900만 원, 6,100만 원, 5,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높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경력이…….
●이희원 위원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까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적정하다면 그게 아니겠지만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운전원을 채용해서 이제까지 20년, 30년 경력이 쌓여서 호봉이 높아지니까 급여는 높아졌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용차량의 수요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호봉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운행 횟수나 거리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다시 늘면 이만큼 올라가겠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희원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덕희 해결 방안은 차량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에 도달하면 수요기관, 저희가 총괄하지만 관용차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필요 없는 부분…….
●이희원 위원 의견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덕희 부서에서 받습니다. 기관별로 관용차는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데 위주로 그렇게 해서…….
●이희원 위원 의견을 그 부서에서 받으면 그쪽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게 간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확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과장님이 거기에 참여해서 급여가 높다, 낮다에 대한 어떤 책정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 그냥 단독으로 맡긴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표현은 부서라고 했지만 주로 산하기관에…….
●이희원 위원 산하기관 어디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주로 학생교육원, 교육청도 하나씩 배치돼 있고, 지역교육청…….
●이희원 위원 거기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지역교육청별로 운전원이 배치돼 있고요.
●이희원 위원 전문위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전문위원은 아니고 운전원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운전원이면 전문위원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운전원이라고…….
●이희원 위원 지금 그게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지금 연봉을 받는데 그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운전원의 의견은 받지 않고요 기관장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의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 지금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대로 받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고 분석을…….
●이희원 위원 그 검토한 결과를 빨리 결정하셔서 저한테 그 보고서도 좀 보내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을게요.
2021년에 줄어든 급여를 보면 퇴직 후에 새로운 인원이 충원됐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 보면 비교적 낮은 연봉을 받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2021년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높은 연봉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그분들은 또 낮은 연봉을 받았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신규로 들어올 때는 비교적 경력이 없기 때문에 호봉이 낮게 출발해서 아마 급여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근속 연수만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편차가 큰 것 아닙니까, 이것도? 편차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 편차는 지금 말씀대로 처음 들어오면 9급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 9급부터 들어오면 200만 원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력이…….
●이희원 위원 200만 원이면 연봉이 얼마로 환산되는지 아십니까, 다 뗐을 때?
●총무과장 김덕희 한 2,000만 원 정도, 9급 1호봉부터 출발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큽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이 있을 텐데?
●총무과장 김덕희 공무원은 어쨌든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계약제가 아닌 이상은 신분 보장되는 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이 좀…….
●이희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계속해서 고액연봉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퇴직이 임박할수록 호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게 단순히 퇴직 문제만 있는 건가요? 다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고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이거 들어올 때부터 연봉이 좀 다르잖아요. 책정되는 부분들이 그냥 9호봉부터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호봉으로 치고 올라가서 받는 경우도 봤어요, 자료를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을 해서 들어간 건지, 그 사람의 전 경력을 다 따졌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전에 경력이 있는 경우는, 운전원 경력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이 호봉으로 100% 산정이 되거든요.
●이희원 위원 트럭인지 아니면 버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산정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산정을 해서 인정이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면 처음 출발부터 높은 호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청도 보니까 5명으로 나누면 대략 6,000만 원 정도 가량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도 너무 고액이 아닌지? 본청에 계신 분들은 유독 많이 받는 것 같던데 다 경력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주로 경력이 높은 분이 아무래도 본청에 배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횟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급여는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아까 0.33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횟수 부분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서 그렇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 운전 업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운행되는 곳도 있어요. 어떤 날에는 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날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횟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산정이 안 되고 그냥 여기는 연봉이 높으니까 혹은 호봉이 높으니까 그대로 준다는 개념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혈세 낭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규정상 호봉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희원 위원 그 규정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사문제는요 좀 부정청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프로토콜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이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부분이 하는 일에 비해서 유독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줄일 건지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 같은 것을 계속해서 저랑 소통도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충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다른 부분들도, 시민제보 부분에서도 점심시간 때 그때도 일하는 시간으로 잡아서 비정상적인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받게 한 경우도 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총 4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점심시간 때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행정직원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총무과장 김덕희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이희원 위원 그런데 일을 하면서요,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일한다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사 쪽이나 급식담당 부서의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면 근로자들의 차별대우 혹은 낮은 처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올 겁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일한 만큼 그리고 규정된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총무과장님의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일단 자료 요구도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들 현재 명단인데요. 여기 위원회명이랑 이름, 현재 근무직장과 직책, 위촉직인지 당연직인지, 임기 시작일ㆍ종료일, 주요 경력, 위촉기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엑셀로 해서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징계위원회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기소유예라 함은 혐의가 입증된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원칙적으로 그런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원래는 기소를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판단해서 그게 이런저런 사정에 따라서 기소를 안 하고 봐준다는 뜻이죠.
●정지웅 위원 그렇죠. 하여튼 문제가 됐던 혐의는 입증이 된 거잖아요. 사실 유죄판결이 맞잖아요. 무죄나 혐의없음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는 감사자료는 감사관실에서 제공하는 게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요, 법률 위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를 저희가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과 사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부분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파면까지 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안 나와도 파면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게 맞다고 해서 그런 판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참 이게, 저희가 교육위원회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교장선생님 출신, 교감선생님 출신, 교사분들 있고, 그래도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위직 공무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모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게 가해자는 교사고 피해자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친구랑 다퉈가지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네가 내 자식이었으면 방에 가두고 죽여버렸을 거야. 너희 부모에게 돈을 내게 하고 나는 심리상담받고 휴직할 수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무슨 X랄 해야겠지? 내가 너 고소할 만한 증거 다 있다.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해서 이게 기소유예가 돼서 아동학대사범으로 교육이수 조건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혐의가 입증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잖습니까, 간단한 말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기소유예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차마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데 이게 어떤 판결 나왔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지웅 위원 견책 나왔습니다. 견책이라 함은 뭐죠, 정확히?
●감사관 이민종 견책은 해당자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고 이후에 그렇지 않도록 요청하고 일정기간 동안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인가요? 어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아동학대사범 중에 견책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견책이 꽤 있을 겁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특정한 사건을 말하긴 했는데 이거 다 말하면 끝도 없어요.
●감사관 이민종 기소유예인 경우에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하고요. 경징계인 경우에 견책과 감봉인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감봉 중에 보통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을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 것만 봐서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제가 뭐 사실 정확히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소유예라고 해서 무조건 경징계로 들어간다고 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 기준이 기소유예는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동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중징계로 들어가야 되는 아동학대범이…….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저희가 그…….
●정지웅 위원 그리고 내 자녀를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한 사건이에요. 아동학대가 집에서 내 자식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정말 큰 사건이라고 생각, 공감이 안 되시나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아마 교육부하고 정부의 기준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게 있다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한번 바꿔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기소유예만 해서 경징계할 거면 징계위원회 왜 있습니까, 그냥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판결 전에 충분히 파면이건 뭐건 다 할 수 있다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감사관에서는 이런 정도는 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에서, 그 피해 아동은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감사관님 모르시겠지만…….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대신해서 오신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말해 보세요. 위클래스 뭐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고 정상적인 활동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견책하는 게 맞아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양정기준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요. 그 양정기준은 교육부에서 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정기준에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경징계 요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중징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그게 왜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는 상위기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교육부가 저희 상급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한 기준을 저희는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 이 부분 개정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재정교부금 서명운동은 말하시면서, 그건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상위기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그렇게 서명운동까지 받아 가면서 부정하시면서 이건 여태까지 그러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오래된 사건이에요. 오래는 아니고 그래도 꽤 된 사건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러 가지 지속적인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양정기준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겠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피해 아동은 지금 뭐 어떻게, 케어가 되고 있나요? 파악은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그런 개별사항까지는 다 관리하지 않고요 아마 해당 학교나 위센터나 이런 데서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그런데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교육부에서,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기준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해서 징계위원회가 그거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면…….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그 부분은 징계위 권한으로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더 낮게도 할 수 있고요. 그 권한은 전적으로 징계위원회 권한이고요. 다만 저희가 징계 요구할 때 일정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요구하면 나머지는 징계위원회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대신 징계위원회의 입장에서도 이게 일정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근거로 심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경징계 요구했는데 중징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인데 징계위원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겠죠, 그 부분에서.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교육부나 공무원 관련 징계 규정 중에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규정들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전보다. 강화된 건 사실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동 상대 성비위 같은 경우는 거의 바로 교직을 쫓겨나게 되어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강화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강화해서 기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을, 물론 저희 의견을 내는 것은 계속해야 하는 일인데 기준이 있는 걸 무시하고 하기는 저희도 부담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하면 교육부에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징계위원회는 대부분 외부인력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외부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저희는 당연직으로 저희 실국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외부위원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당연직으로 실국장님도 들어가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사실은 저도 징계위원회에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저희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오신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심리전문가나 이런 분들 또 다른 교직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다 보면 뜻밖의 결론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저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거기 나가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럼 당연직이 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저희는 의견개진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 사실은 징계위원회 업무를 제가 잘 모릅니다.
●정지웅 위원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유죄가 입증이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견책하는 게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나 저도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감사관, 기조실장께서도 공감한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옆에서 들었는데 다만 절차가 있으니까 교육부에는 교육부대로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일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로 징계가 열린다면 강한 입장을 보이실 거라고 아까 설명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는 사실 공감 안 할 수가 없겠죠.
●대변인 강민석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런 단편적인 사건이 이거 하나밖에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를 진짜 다 읊을 수가 없어요. 더한 사건도 많고 좀 덜한 사건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견책이에요. 근데 2,000만 원 사기 친 사람 파면이에요. 저는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2,000만 원 사기 친 사람 파면 당하고 교실에서 아이한테 폭언 욕설한 사람은 견책 당합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법적으로 이게 유죄다,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징계위원회잖아요. 기소유예, 법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래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혐의 없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진짜 저는 아동 범죄, 학대범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자잖아요. 교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견책 받으면서 계속 계속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나는 돈 받고 쉬면 그만이야라고까지 하는 사람 안 쉬고 돈 받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 정말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징계위원회 탓을 하고 교육부 양형 기준 그래서 면피할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교육감님이 오셨으면 이런 부분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감사관님, 저희 시민감사관도 있죠? 시민감사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청렴시민감사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시민감사관들도 상근 인원과 비상근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상근이 3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으로 저희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감사관 중에 특히 시민감사관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운영이 되고 있고 조직이 되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제도의 취지는 지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데 대해서 외부의 불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높이고 외부의 시선으로 감시하고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정 정도는 감사에서 전문성이나 인력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충하는 의미도 있고요. 특히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한 거고 그래서 일부 분들은 상근으로 해서 공익제보센터에서 근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비상근으로 해서 감사 사안사안마다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관 지적이 있어서 담당 분야별로 뽑게 하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공감합니다. 시민감사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의 시선으로, 공무원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로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학사분들 주요경력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분 계시는데 강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교사, 지원청 소속 교장, 연구원, 교사, 전 교육위원, 교사, 교사, 학부모 회장 이거 사실상 전직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학사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중고 학사 업무가 문외한은 들어가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학사를 계속해 온 분들이 아니면 효율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학사 분야는 학교 쪽의 일을 하셨든가 또 학교에 안 계셨더라도 시민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아니면 처음에 접근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교직에 계셨거나 그다음에 일부 시민단체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최근에 특히 교육시민단체가, 저희 판단입니다만 예전 같지 않아서 젊은 분들이 잘 안 계세요. 그래서 교육시민단체에서도 모실 분들도 별로 없고 해서 비율상으로 자꾸 교직했던 분들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스러운데 현실적인 역량은 어쩔 수가 없어서 또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사 분야 감사에서 저희의 고민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정지웅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학사야 그렇다 치고 시설에는 전 교장 그다음에 교수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교수, 행정실장, 행정직원 사실상 절반이 전직 교육청 공무원이에요, 교사까지 치면.
●감사관 이민종 지금 시설 분야…….
●정지웅 위원 아니, 시설 말고 전체적으로 시민감사 전체가 그렇고요. 시설에서도 조폐공사 화폐본부장님, 잘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얼마나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취지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행정직원과 전직 교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그것을 탈피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다른 곳에서 모실 만한 분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 분야는 자격증 가진 분들을 모셔야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어서 조금 하다 안 하시고요, 또 업무상 이해 충돌이 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사는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분야에서 대부분 학교 업무 주변을 아시는 분이 아니면 응모도 잘 안 하시고 또 오시더라도 이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셔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저희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좀 많이 모시고 싶은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여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단체나 이쪽의 역량이 최근에 거의 잘 없어서 저희도 모시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직 분들이 다 오시는 거죠. 사실은 저희도 우려스러운 지점이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결책을 찾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출신 분들도 모시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마땅히 방법이 쉽지가 않아서 그때그때마다 또 개별 일정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지금 찾아 보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음 추가 질의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감사관님, 징계 양형에 대한 부분이 가볍다, 무겁다 기준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기준표 기준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부위원장 고광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어느 기준표로 아까 같은 그런 중징계가 가능하다고…….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아마 제출을…….
●부위원장 고광민 생각되는 분들 또 그 중징계에 준해서 사실은 기소유예되신 분들인데 경징계 받고 견책 받으신 분들…….
●감사관 이민종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잠시만요. 말이 좀 끝나면 말씀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 고광민 어떤 징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징계 기준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신 거하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있잖아요, 어떤 기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준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리고 교육감이 하셨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징계양형에 관한 규칙은 폐지됐죠?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폐지됐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견책이 나오는 부분이 맞는 건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좀 징계위원회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제 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징계 관련된 부분에 많이 회부돼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부분이 저는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관 이민종 징계위원회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 않아서 총무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2022년도 8월 13일 14시경 서울시 중구 숭례문 앞에서 진행되는 8.15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를 대독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수사 개시 통보 받았습니다. 8월에 됐는데 이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주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조치 취한 사실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해달라고 경찰청에서 요청받으셨죠? 이런 사안은 어떻게 처리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받으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해당 학교나 부서에 보내는데요. 이건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위원장 고광민 여기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나온 공문이에요. 교육청으로 보내신 거고요. 이 내용 하시고 이런 내용들도 빨리빨리 조치를 하시고, 지금 11월입니다. 이거 명확한 위반 혐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안들, 지금 징계가 지연되고 성 비위자가 징계가 유보돼가지고 현장에서 제2의 가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 감사관실에서 좀 더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솜방망이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기준표 정확히 하셔야 되고 위원회 문제 있으면 위원회도 좀 수정하셔야 돼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교육 아이디어기획단 있어요. 서울교육 아이디어기획단 이거는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번 들어서 서울교육의 여러 개선점들을 광범위하게 모아보자는 취지로 만든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대답이신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 대답상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아무튼 이거의 근거는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제가 그래서 그 방침서를 요구했는데 안 와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건 단기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의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기사업일 겁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예산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방침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방침서의 원본 문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재차 요구했는데도 그거를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거 방침서 좀 주세요. 실장님,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거 알아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내용 제출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산 받으려면 제대로 된 방침서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도 그렇고 이 방침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방침서의 원본 문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함께 PPT 하나 보시죠.
이거 뭐냐면 계약서 중에 학술연구용역계약서입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확대본 맨 밑에 좀 봐주세요. 서명란에 보시면 계약서에 날인이 없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 전부 예산은 다 나갔습니다. 지급이 됐어요. 이거는 날인 왜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보시니까 이상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게 첨부된 문서라고 한다면 그 위 원본에 서명이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될 텐데요.
●최유희 위원 그런 게 있으면 행감자료를 요구했으면 그게 첨부돼서 와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없다면 문제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의회에 제출을 자료 부실로 하신 거고 만약에 저게 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용역비용이 나갔다 하면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기획단의 운영 현황 보면 연구용역자의 소속, 지위, 인적사항, 그다음에 경력 아무 정보 없어요. 연구자 이름 하나 달랑 있습니다. 저한테 주시기를 그렇게 주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최유희 위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하신 것에 대한 성의를 갖춰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최선을 다한 자료가 나와야 서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날인이 안 찍힌 게 들어오지를 않나, 이게 뭐 연구자 이름만 달랑 주고 외부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편향된 사람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오해를 없애시려고 하면 제대로 되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제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 첨부되어 있는 상태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 중에 보면 이렇게 명시한 부분이 나옵니다. 4항에 ‘표절률 30% 초과 시 계약금은 미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훑어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그 표절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2021년도에 삭제됩니다. 삭제돼요. 2021년부터 순간적으로 이거 삭제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표절 샘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표절 샘플이 포함된 자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표절 샘플, 왜 그걸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어디서 어떤 부분이 표절이 있었기에 이 부분들은 삭감이 됐는지, 그러니까 삭제가 됐는지, 그래서 그 삭제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흐름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서로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번거롭겠지만 한 번만 더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관님께 외부강의 출강 관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외부강의를 신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강의 등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은 외부출강을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이종태 위원 외부출강을 나가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 및 정부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타 기관의 예를 들어 보면 경기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외교부, 국민교육위원회 등에서는 외부강의 등 유형, 활동유형, 요청이나 요청 사유를 작성하도록 신고서 서식에 마련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외부강의 등 주제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만 유독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지금 파악해 둔 바가 없어서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걸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감사관님, 충분히 준비하셔서 이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승미 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아까 제가 징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저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관님께.
●감사관 이민종 징계 기준?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관마다 다 징계기준이 다르다고 했는데 감사관님이 하신 내용이랑 어떤 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기관이 교육부였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기관이라기보다는 직종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원이 있고요 지방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겠지만 조금씩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희원 위원 그럼 교원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교원은 우리 본청에 있는 초중등…….
●이희원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에 있다는 건 어떤 거죠?
●감사관 이민종 교원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로 기준을 만드니까요.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교원도 있고 교육공무원도 있었는데 왜 감사관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제가 그 기준표 어디서 만드냐고 물어봤잖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주로 교육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희원 위원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제가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같은 걸로 물어보고 있는데 왜 저한테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저 교원만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교육공무원, 교원, 그다음에 직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이 다 그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이를 왜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아이를 왜 낳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잘…….
●이희원 위원 감사관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후손이기도 하고요 사랑의 결실이기도 하고요.
●이희원 위원 사랑의 결실이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이희원 위원 사랑하려고 낳는 거죠? 저도 한마디만, 아까 정지웅 위원님 말씀에 더할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라고요. 그 사랑하려고 낳는 아이를 가해하고, 폭행하고, 휘두르고, 사회생활 하기 힘들게 만들면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까, 사람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범죄자입니다.
●이희원 위원 범죄자죠? 그 부분 확실히 해서 이런 민원 안 올라오게 해 주세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받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당연히 그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희원 위원 이 자리에서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 이민종 살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철저하게 살펴서 아까 정지웅 위원님이나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이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저 고광민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전체적으로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 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구성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총 개 몇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들은 이게 상근직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회의 있을 때 오셔서 의견을 주시거나 자문을 하시거나 심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위원회 관련해서만 질문드릴게요.
그 위원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나 공동부위원장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더러 공동위원장이 있기도 하고요 공동부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동위원장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있는 위원회가 더러 있을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요?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를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있는 데는 이 조례 위반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조례에서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하거나 공동부위원장을 두도록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한 조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혁신지구 관련해서는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동위원장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위원장이 있는 데가 있으시고 그 조례가 없으면 공동위원장을 두면 안 되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놓으면…….
●고광민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여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에 위원장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그러면 1명이어야 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2명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장 두면 안 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교육감이 그 위원회의 위원입니까, 아니면 위원을 선임하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책자문위원회요?
●고광민 위원 네.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감은 위원이 아닙니다.
●고광민 위원 위원이 아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교육감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지만 위원장 추천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
●고광민 위원 고민스러운 답변인가요? 위원이 아니신 분이 위원장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우리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아니면 뭐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공동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위원회에다가 또 호선을 해서도 안 되는 교육감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공동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장도 추천하고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제가 교육청 위원회 회의 딱 한 번 참석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회의 장소에 기조실장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자, 뒤에 계신 우리 비서실장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계셨죠? 그 앞에 계신 정책ㆍ안전기획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위원 호선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호선이 아니고요.
●고광민 위원 공동위원장 제안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추천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위원도 아니신 분이 위원을 선임하는 자격으로는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위원이라고 임명장 나누어주고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위원도 아니신 분이 위원장을 추천하세요. 거기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위원장이 위원장이 안 되니까 공동위원장을 또 제안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고광민 위원 그거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위원회가 100개가 넘고 대부분의 위원은 교육감께서 선임을 하시는데,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그런 위법사항을 하고 계세요. 네?
여기 제6기 서울교육발전위원회 이 속기록 제가 어렵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교육감께서 법을 위반하고, 여기 다 속기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전날 전화하셔서 위원장을 간곡히 요청하셨는데 또 교육감님이 추천하신 분은 그 회의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참석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위원들끼리 호선해서 뽑은 위원장이 있는데 기어이 교육감께서 또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께서 공동위원장을 추천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우리 기조실장님, 정책ㆍ안전기획관, 비서실장님 다 같이 박수치셨죠? 이 위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임도 마음대로, 위원장도 마음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백 억 또 몇 조 이 큰 금액을 지금 핸들링하는 위원장을 맡으시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또 시의원이 배석하고 위원으로 참석해 있는데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OOO님은 다음에 오시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하시고 그날 선임되신 위원장은 또 부위원장을 하라고까지 제안을 해요. 위원회를 이거 다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 했던 속기록 다 봐야 돼요.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고 법을 위반하면서 공동위원장,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안 되니까 공동위원장을 제안해가지고 공동위원장을 해요. 근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한 명 둬도 되고 두 명 둬도 되고, 위원이 아닌 사람이 호선해도 됩니까? 자리 자리마다 녹음기 놓으시고 속기사 있으시고 다 그런데도 이런 위법사항이 공공연하게 지금 교육청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아마 교육감께서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고광민 위원 착오가 있으셔서 하신다면 기조실장님이 되시든, 비서실장님이 되시든, 정책ㆍ안전기획관이 됐든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하셔야죠. 아무도 수정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100개가 넘는다면서요. 그 위원회들 어떻게 위원장 선임됐는지 지금 속기록 다 뒤져봐야 돼요. 아니, 내가 선임하고, 내가 위원장 시키고, 내 안건 심의해달라고 맡기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자문을 얻고 객관적인 판단을 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만드는 게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선임도 내가 하고, 선임한 사람 중에 위원장도 내가 뽑고, 내가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공동위원장이라도 시켜야 되고,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용인하고 계시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날 고광민 위원님께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끝났으면 저희가 끝나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이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고광민 위원 여기 속기록에 보면 죄송한데 참고로 제가 OOO한테도 간곡히 요청드려서 첫 모임만 못 오시고 꼭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요,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도. 위원회 위원 구성뿐만 아니고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된 내용도 다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으로 확인한 바는 굉장히 허술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어떤 의사결정의 중심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같이 배석하고 앉아 계세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회 100개가 넘죠? 제가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릴 예정이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할 텐데요. 어찌됐든 이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 선임 문제 또 연임 문제 또 이들 중에서 위원장 호선 문제, 교육감께서 왜 거기 앉아서 위원을 호선하시고 계십니까, 위원도 아니신 분이. 나머지 위원회들, 중요 위원회들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요직에 계신 그런 분들이 교육감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잡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선임됐는지 관련 속기록 있으시면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공동위원장 현황 그런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공동위원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시민감사관 얘기하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보니까 시민감사관 퇴직자들한테 2022년도 5월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감사제도가 일단 필요한지, 대부분 60% 이상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셨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하신 분이 한 35% 정도 돼요. 그분들은,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과반수가 전문성 부족으로 피감사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최근 나온 설문조사고 이미 여기 근무를 하셨으니까 업무 이해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요약하면 되게 인력난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 보고, 설문조사가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아마 저희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정지웅 위원 전현직이니까 사실 전직까지 있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그게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평가고요. 안 그런 분도 계신데 개인적인 실력의 편차, 성실도의 편차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반대 의견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더 문제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제대로 할 분들을 모시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게 저희도 고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직 분들을 모시게 되고 그러면 밖에서 보기에 그 나물에 그 밥, 출신 OB들이 YB를 감사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이게. 제도의 출발에서 볼 때 뭔가 설계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구체적인 인력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 있고 해서 저희도 고민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대체로 연배도 높고 젊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도 문제고 계속 저희가 찾아서 발굴하고 모셔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널리 의견을 듣고 사람들을 모시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연말에 또 추가로 위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매번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공개채용이 아니라 임명직인 건가요? 비상근 제도?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채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서류 심사하고 면접도 보고 해서 뽑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공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고 있다고 하셔서, 공채라는 게 사실 특정인을 찾은 다음에 그분한테 신청하라 이런, 이게 순서가 맞지는 않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냥 공채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분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사실은 오실 만한 분들이 계신 풀 같은 데 미리 말씀을 드리죠, 공채할 때 응모 좀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모시고 싶은 분들을 모시기 어려워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비상근보다는 상근 감사관들이 사실상 업무를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방금 모신다고 표현하셔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임기제 가ㆍ나급이면 그래도 급수로 따지면 되게 상당히 중요 직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정치적 편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세 분 중 두 분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 주요경력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방금은 되게, 사실 공익제보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ㆍ나급 정도면 되게 고위공직자고 사실 뒤에는 전직이어도 유망한 변호사분이나 법무실에 있었던 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직이면 현직은 없다는 거겠죠, 여기 현직은 현직을 써놨으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사실 그런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상근 시민감사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코드인사 같단 말이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다른 교육청이긴 한데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있던 분이 오셨어요. 물론 서울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교육청의 직무 독립성이 제3의 시각으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서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좀 신용을 잃은 것도 사실 저는 감사관실에서는 특히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간이건 비시간이건, 상근이건 비상근이건? 그런데 2020년도에 이거는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자기 딸을 직접 채용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게 된 건가요? 감사관에서…….
●감사관 이민종 그분이 뽑힌 이후에 활동하다가 저희 급여담당 직원이 두 분이 주민등록번호가 비슷한 걸 확인해서 확인한 사건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그분이 회계분야의 추천을 받았는데 경력이 보험회사에서 18일간 고용된 것을 빼면 다른 고용이력이 없었다, 작은 시민단체에서도 별도 채용계획 없이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만 해왔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채용에서 이 정도면 여기 비상근 직원분들은 다 이렇게 18일 보험회사 직원분들밖에 없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관 이민종 그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였고요. 그러니까 그게 채용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 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친구인데 나중에 그런 게 드러나서 결국 그 친구는 사직서를 냈고요. 그리고 뽑았던 아빠 되는 분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민감사관만의 고유한 직책과 사회적인 소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3시각으로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근데 이 시민감사관의 감사 범위가 본청까지입니까, 아니면 각급학교까지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감사관실의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내부에서 승인을 받고 움직이는 건데 저희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럼 3년 동안 시민감사관들이 했던 감사횟수랑 실적이랑 이분들한테 나간 수당들 전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뽑는다 하셨는데 그 부분도 몇 명이나 신청하셨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있는 자료는 다 최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총무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심미경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현황을 혹시 보셨어요? 저도 이거 오늘 받아봐서, 여기에 보면 ‘교원들이 41조 연수 남용’하는 제목으로 태풍으로 인해 휴교할 때도 초등학생의 모든 교사들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남용하여 개인 연가를 이용하지 않고 연수로 복무를 달고 집에서 쉰 점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김덕희 위원님, 그게 교원들의 복무 부분이라서 정책국 소관 초중등교육과…….
●심미경 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저희는 지방공무원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서는 지방공무원만 담당하고 여기 있는 교원들은 그러면 지방공무원이 아니어서 담당하지 않는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국가공무원.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사가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로 들어온 내용인데 혹시 감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이 유사한 사건은 개별 개별 학교나 사안이 있으면 적발해서 그에 맞게 처분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건 아직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못 내고 있고,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그게 다 적발이 되면 처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적발을 지금 안 하신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이 사항은 확인을 지금 못 하신 거죠, 그러면?
●감사관 이민종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심미경 위원 이게 올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현황입니다. 교원들의 복무규정인가 봐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이것을 남용했다 이래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항목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결과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 좀 할게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 비위 유형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비위 유형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징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비위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공무원이 어떤 비위행위를 하면,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사처벌만 받지만 우리 공무원은 이중으로 행정처분을 또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위반 공무원으로 통보가 오면 그게 감사실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가 인사위원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하고 본인한테 처분하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형은 다양하게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성비위도 좀 있고요 성폭행, 상해, 재물손괴, 교통사고가 좀 있고요, 교통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심미경 위원 교통사고도 많이 있어서…….
●총무과장 김덕희 교통사고도 8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심미경 위원 인사사고가 있다는 얘기죠?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라든가 위반 부분이 있거나…….
●총무과장 김덕희 네, 8대 중과실이 속도위반, 과속 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통보가 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절하게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김덕희 징계위원회가 지금은 저희가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얼마 이상 들어가야 하고 여성이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징계위원회는 열 때마다 9명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요. 풀에서 물론 구성을 하지만 그때그때 사안마다 많은 토의를 통해서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사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잘 가동이 되고 있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총무과에서 점검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인사위원회도 저희가 임기를 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또 규정이 있습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사위원회는 민주적이기보다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복무규정에 상벌 규정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복무 규정에 위반됐을 때…….
●심미경 위원 민주주의적 절차는…….
●총무과장 김덕희 저는 결정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럴지 몰라도 실제 복무규정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어, 그러니까 징벌이라 함은 징계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징계는 복무규정에 상벌 규정이 있을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심미경 위원 그것에 따르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이런 부분으로 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덕희 저는 그 민주적이라는 것은 결정 과정을 말씀린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결정 과정을 이야기한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징벌 규정과 관련해서 좀 반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만약에 징계 요구를 한 부서에서 그 요구한 것보다 적게 결정이 된 경우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되는 사례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양정 기준에 맞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요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벌을 받을 행동을 했는데 또 상도 받았어 이럴 경우에는 상계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감경 기준이 있는데요, 6급 이하는 교육감 표창 이상을 받으면 감경이 되고요.
●심미경 위원 교육감 표창이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5급 이상은 장관 이상 표창을 받으면 감경 사유가 되는데, 다만 감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경우요?
●총무과장 김덕희 어떤 경우냐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성비위 또는 금품수수 이런 부분은 감경대상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전혀 어떤 상을 받더라도 감경대상이 아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심미경 위원 그렇게 감경이 된 사례도 5년 동안 한 사례도 없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감경이 안 되는데 만약에 감경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제가 볼 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왜냐하면 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징계의결 요구 부서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가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좀 있어요.
●총무과장 김덕희 지방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미경 위원 네,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또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추가드리면.
●심미경 위원 교통사고가 직무와 관계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러니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에 해당돼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해당될 수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 교통사고도 음주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지가 없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음주는 안 됩니다.
●심미경 위원 여지가 없고 그 외에는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심미경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가 조금 경감된 그런 대상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자료를 찾아서 저랑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맞춰…….
●심미경 위원 네,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지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아까 제가 총무과에 자료 요구한 거 있는데요. 국외훈련이라든지 그 성과 그 부분 오래 걸리는 자료인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지금 거의 작성이 다 됐고요 바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거의 다 됐으면 제가 보고 그것까지 질의하고 가겠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를 2022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덕희 중등교육과…….
●정지웅 위원 네, 보니까 2022년도에 6,250만 원…….
●총무과장 김덕희 교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정지웅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부분만 해서 자료 주시면 보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 각 홈페이지들, 저희 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들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구축하고 관리까지 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구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에서 홈페이지 수정하거나 할 때 이 정보원에서 해 주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학교에 권한이 있고요, 콘텐츠적인 것은 학교에 권한이 있고 소위 얘기하면 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것은 교육연구정보원의 담당 주무관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본인들 편의에 맞게 고쳤을 때 여기서 통제가 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기본적으로 큰 틀 안에서는 저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심미경 위원 어떤 부분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주로 학교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틀이죠. 맨 처음에 첫 대문 랜딩페이지에 하는 게 사진 홍보영상은 몇 컷으로 한다 그랬을 때 그게 학교 자기네가 그때그때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서로 협의하에서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꼭 구성되어야 하는 사이트 맵이 홈페이지 내에서 그런 부분은 어떠어떠한 것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바꾸는 건 학교의 책임이고 그런 것들은 정보원에 이야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교랑 관련하는 홈페이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임의로 바꿨을 때 보고 안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홈페이지의 기본 틀을 바꿀 때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요.
●심미경 위원 틀 말고요 그 안의 콘텐츠 내용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콘텐츠 내용은 학교의 학생들 사진이나 급식이나 이런 매일매일 바뀌는 내용을 저희한테 계속 보고한다면 서로의…….
●심미경 위원 학교명 바꾸는 거는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학교명을 바꾸는 거는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학교명은 당연히 저희한테 요청해서 같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걸 확인하시려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담당자한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각 홈페이지의 관리부서가 정보원이라고 나와 있고 관리체계 자체도 구축하고 수정ㆍ보완하는 거 제가 요청했어요. 그게 다 정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명 변경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모르고 있으면 잘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 점은 저희가 관심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챙겨서 될 일인가요, 이게? 그 수많은 학교가, 정말로 많은 학교들을 어떻게 챙기실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잠깐 이해가 짧아서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학교명을 바꿨는데 저희가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심미경 위원 네, 알고 계셨어요? 휘경공고가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홈페이지를 바꿔놓은 걸 아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달이 넘게, 한 달이 뭐야 두 달, 제가 안 건만 해도 한 달이 넘어요. 한 달이 넘게 홈페이지에 교명을 바꿔 놨었어요. 이것은 정보원의 소속입니까, 기조실장님이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학교랑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저께까지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되어 있던 홈페이지를 10월 31일에 휘경공고로 다시 바꿔 놨더라고요. 이렇게 학교명 왔다 갔다 바꿔도 돼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제가 알기로는 교명이 절차에 의해서 바뀌고 또 절차에 의해서 홈페이지도 교명이 일치돼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이 학교는? 모르고 계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저는 솔직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원래 학교명 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학교명 변경심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 시의회에 그 리스트의 변경심의까지 다 마쳐야 하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는 의결도 되지 않았어요. 가결되지 않았거든요. 심의에 올라왔다가 다시 보류됐잖아요. 왜 고쳤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될 걸로 알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될 걸로 알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심의에 올라온 게 9월 2일이에요. 그런데 9월 26일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미 9월 15일에 이미 서울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다 돼 있었어요. 고쳐져 있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교명 변경은 학교지원과에서 교명 변경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랑 같이 교명을 홈페이지에 개설하는데 아마 학교가 심의과정 중에 성급하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랑 정확히 통화해서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보세요. 우리 의회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의회 의결권 자체를 무시하고 이렇게 학교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런데 교육청 자체에서는 다 몰라요? 우리 오늘 행감하기 전에 교육청의 보고체계, 실태확인체계 되게 문제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지난번에 폭우 쏟아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태원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
●심미경 위원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었으면 좋겠어요.
못 띄우죠, 그런데? 뭐 USB 있어야 하나요? USB 안 가져 왔는데, 우리 양옥수 주무관님한테 저거 좀 부탁드릴게요. 휘경공고 파워포인트 만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실제 의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도 강화됐어요. 그런데 교육청 자체가 이 부분을 다 무시한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 그걸 또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학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교육청이 모른다면 되는 건가 저는 되묻고 싶어요. 관리체계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심각한 상황이고요. 학교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휘경공고는 사립학교인데…….
●심미경 위원 사립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공립학교인데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학교가 많아서 홈페이지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감사 담당관님도 눈여겨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조실에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파워포인트 혹시 틀고 있나요? 올라오면 보여드리고요.
저희 원격수업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이 예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사실 원격수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코로나가 진행된 지 이제 3년 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보다 올해에 플랫폼 구축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유가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원격수업은 꼭 코로나로 이름이 원격이지만 LMS이기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이 아닌 상태에서도 수업관리시스템이 돌아가는 학교도 많거든요. 물론 팬데믹이 심할 때보다는 방문 학생 수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차에 했던 것 예산이 약 15억 정도 그다음에 12억 그다음 12억이에요. 예산이 더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심미경 위원 잠깐 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은 12억 6,900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 본예산과 현 예산이 좀 다르긴 한데 현 예산이…….
아, 본예산을 제가 봐서, 본예산을 제가 봤을 때 본예산은 11억 9,000만 원으로 줄어있고 지금 현재 사용한 예산이 17억, 그렇죠? 17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는 부분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유지ㆍ보수하는 단계가 아닌가 하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146개 학교가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279개 학교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 플랫폼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비용도 여기에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1만 명의 학생들, 10만 명의 학생이라면 이번에 15만 명의 학생으로 학생 수도 증가를 시켜놨고요. 그렇게 되게 된 배경에는 줌코리아가 올 상반기까지만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쓴다고 미리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줌을 사용하고 다른 플랫폼을 쓰던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 뉴쌤 플랫폼으로 몇 개 학교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279개 학교가 이용을 하는데 물론 그 분포는 초중고, 특수학교 골고루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화상시스템인 뉴쌤 화상시스템이 고도화ㆍ확장화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했던 것을 그냥 쓰면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질의 고도화 그다음에 양의 확장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예산 수립을 어떻게 책정하실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이제 모든 사회가 미래 교육으로 가는 입장에서는 디지털과 그다음에 AI를 멀리하고는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 모든 학생과 모든 교육을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연결한 AI 시스템과 연결해서 고도화시켜야 되는 게 지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이 뉴쌤은 더 고도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학습데이터가 거기에 쌓여서 그 데이터를 다시 재활용하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일종의 수업의 빅데이터가 될 수 있겠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길게는 4년 잡고 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내년 연말에 베타 버전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랜딩페이지는 내년 상반기에 오픈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세상이 AI와 메타버스, 기타 등등으로 모든 게 변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과 또 교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이 그동안에 많은 데이터는 있었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서로 호환된 표준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서로 발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이 뉴쌤에서 메타버스는 언제쯤 도입이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메타버스도 내년에 학생들이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주로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구축하고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안정화하고 그러고 나서 메타버스 적용하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심미경 위원 비용에 비해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너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딱 1년 전에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드렸을 때 어떤 위원님께서는 모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메타버스는 할 수 없다고 부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 개인께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저는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도 어느 정도 줬는데 왜 늦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가 최고의 속도로 하고 질도 제고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돼서 예산을 얼마나 줬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시대 흐름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미래 시대로 가서 AI를 놓고 갈 수 없고, 그렇다면 그 부분도 빨리 적용해서,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활용하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교육청은 너무 늦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미 교육혁신과에서 수학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만들어진 메타버스는 저희 뉴쌤 플랫폼에 연동이 돼서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전반적인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실제 이것을 개선하고 유지ㆍ안정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혹시 왔나요? 안 왔나요?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나만, 맨 위에 화면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주시면 제가 틀어도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없으면 말죠.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금 자료 용량이 커서 그런지…….
●심미경 위원 휘경공고 거는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시죠?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비서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한번 나와 주세요. 저쪽으로 와주시고요.
혹시 교육감님은 지금 퇴근하셨나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거기 수행비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렇게 다들 공무원분들 계속 고생하시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퇴근하는 게 맞나요? 시간이 안 되신다면, 퇴근 지금 안 하셨으면 언제라도 오셔야지요.
확인해 보시고 다들 힘들어하시니까 20분 정도 정회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자료 요구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 이희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대상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총무과장 김덕희 특별채용…….
●이희원 위원 보훈자분들 채용하는 분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덕희 신규 채용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지금 채용현황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김덕희 지방공무원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싹 다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승미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22분 감사중지)
(20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이 비서실장님 혹시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이승학 지금 확인한 결과 저희 교육감님 중요한 개인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개인 일정이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 일정까지 가실 정도면 안 오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비서실장 이승학 개인 일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정지웅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중요한 개인 일정 없는 분 계신가요? 실장님, 대변인님, 총무과장님, 직원분들 일정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그럼 개인 일정은 언제 끝난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정지웅 위원 그럼 그거 확인하시고 오래 걸리면 식사하고 다시 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식사도 못 하셨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비서실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비서실장님 혹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셔야죠.
●비서실장 이승학 아,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감님 일정 확인하시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나요?
●비서실장 이승학 그건 말씀 못 드렸고 일정만 확인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일 중요한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면서 교육감님께 질의할 게 되게 많아요. 오셔야만 가능한 질문들도 있고요. 교육감님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비서실장님께 질의할 수 없겠죠, 당연히?
●비서실장 이승학 네, 뭐…….
●이희원 위원 제가 교육감님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비서실장님께 여쭤볼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 이승학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질의를 받으셔야겠죠?
●비서실장 이승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받으셔야겠는지 아닌지 그것만 답해 주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어렵죠? 왜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은…….
●이희원 위원 왜 어렵습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간단명료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저희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렇지 않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했고 비서실장님은 개인 사견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네.
●이희원 위원 왜 어렵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왜 어렵냐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개인적인 부분과 그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답변드리기가…….
●이희원 위원 사유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을 자꾸 본질 흐리지 마세요. 저희가 질의할 게 있는데 질의를 받는 게 교육감님이셔야겠습니까, 비서실장님이셔야겠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비서실장 이승학 저는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교육감님이시겠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대답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어렵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었는데?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가 질의할 게 많이 있고요. 그 내용도 지금 교육감님께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위원장 이승미 자, 그러면 우선 이희원 위원님, 비서실장님.
●이희원 위원 네.
●비서실장 이승학 네.
●위원장 이승미 내일 조희연 교육감 일정 어떠십니까?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내일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잠깐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가실 수 있나요, 못 하시나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확인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나가서 전화 한 통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지금 나가셔서 그러면 바로 확인해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내일 중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니까 질의하시고 저희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께 여쭐게요.
아까 우리 적극행정 우수사례 관련된 이야기 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적극행정 평가 결과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니까 위원회가 있고 시민참여단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는 2022년도 상반기의 적극행정 우수상 사례를 보면 최우수와 우수가 최우수는 디벗을,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거고 우수사례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물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우수사례가 된다면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 기준에 그런 부분을 판단하거나 이런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주는 게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업 자체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이제부터 어떤 현물을 보급하는 사업이 다 아마 국민들은 체감하기에 가장 좋죠, 사실은. 체감하기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현물을 지급하는 것만큼? 그러면 이렇게 시민참여단이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런 것이 높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님은 어떠세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물건을 주는 것에 대해 제안을…….
●심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현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거의가요. 그것도 또 스마트기기는 고가의 물품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은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공정한 교육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 교육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들이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수혜를 받는, 수혜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서 체감도가 높을 수 있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사례들이 우수하게 상을 받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요. 저희는 하여튼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다는 것 외에는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없으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따로 뭐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강화되면 더 좋은 사례들이 묻힐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또 그런 것을 더 바라봐야 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극행정 수상사례가 뒤바뀐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건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순위하고 교육부 순위가 다른 경우는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실제 저희 교육청에서 2021년도 하반기에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또 반대로 실제 교육청에서 2021년도 상반기에 받은 사례 중에 학교 부지 활용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사업은 교육청에서는 장려를 받았어요. 공동 3위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모아서 사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의 기준을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별도의 다른 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교육청과 교육부가 너무 상이하게 다른 판단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사실 적극행정에서 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까지 격차가 나는 건 아니라서요.
●심미경 위원 왜요? 최우수와 장려는 격차가 나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아니 뭐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크기의 차이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청과 교육부가 교육의 목적이 다릅니까?
●감사관 이민종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같죠. 대한민국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의 가치와 교육의 목적이 저는 같아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이 상을 주는 기준이 다르다, 이걸 나는 모르겠다?
●감사관 이민종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이상의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기준이 다르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조금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감사관 이민종 교육부 기준은 저희가…….
●심미경 위원 아니 상을 줄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기준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디벗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 갈등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서도 예산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됐었어요, 디벗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 디벗 사업이 논쟁이 많이 되고, 실제 디벗을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학교에서는 이 디벗이 굉장히 골칫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극행정에 이렇게 사실은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데도 이게 적극행정 사례가 될 수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심미경 위원 다를 수는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없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까지 모든 첨단기기를 도입할 때 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에 저희가 학생들 심야 게임하는 거 막으려고 셧다운제 했다가 결국은 몇 년 지나서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절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마냥 미루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또한 그게 아마 저희 교육청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아마 적극행정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적극행정 사례는 결과를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상을 주려면. 그런데 이 디벗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작년에 추경으로 된 걸로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도 사실 추경 때 제출하지 못했어요, 교육청에서. 근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적극행정의 최우수 사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너무 자화자찬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육청 내의 절차와 시민참여를 해서 받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저희 부서에서 저 혼자만 결정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심미경 위원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이런 것들을 거르는 일 아닌가요? 근데 이게 나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랑 같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 최소한 감사관실에서 이 상을 줄 때에는 그것에 대한 기준과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내부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빼야 되는데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성찰은 안 되나요?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했는데 이거 잘한 거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이 절차대로 밟아서 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심미경 위원 사업의 실효성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을 준다는 것 자체는 교육청의 행정 절차가 굉장히 미숙하다고밖에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감사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 이건 좀 고민해보는 거죠. 왜 자화자찬만 하시는지 저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감사관 이민종 제 개인 생각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추경 때도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효성 없고 언제 이게……. 이거 만족도를 조사할 게 디벗은 아니라고 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으로는 추경 전에 아마 결정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근데 옆에 교육정보원장님 계속 손 드셔서…….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직원이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본청으로 이동한 직원입니다. 보는 관점이 조금 저는 다른 입장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디벗이라는 기기 이 자체로 본 것보다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협업을 잘하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을까 하는 관점을 1번 먼저 봤고요.
본청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은 그것을 입찰을 거쳐서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과정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기관과 기관을 넘어서 하나의 목적과 결재 난 그 상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업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운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성급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르게는 3월부터 늦게는 6월 말에 배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원이 그 일을 할 때 디벗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는 과정 그다음에 선생님들 업무 경감 그다음에 본청 중등교육과와 얼마나 협업을 잘했느냐의 관점에서 그것을 추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디벗을 준 것에 목적을 두시지만 저희가 추천했을 때는 일하는 방식과 협업하는 미래 역량에 포인트를 둬서 추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위원장님 1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벗을 보급한 것에 포커스를 맞췄죠. 왜 맞췄냐면 평가방법에서 시민참여단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이 직원이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고 부서 간에 협업을 했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를 시민참여단이 다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참여단은 이 사업을 보급을 받았고 이것이 체감했을 때 좋냐 만족도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난 결과치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가 그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이래서 추천을 했다고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결론은 수상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기준을 가지고 있고 디벗이, 저도 똑같아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는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된 사업을 이렇게 적극행정 수상 사례로, 그것도 갈등도 많고 말도 많고 한데 이것이 선정되는 부분이 과연 이 기준이 맞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혹시 답변 받으셨나요?
●비서실장 이승학 내일 아침 이태원 사고 수습 현장방문과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출석 관련돼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좀 해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현장으로 수습 때문에 일정 진행하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 때 참석하셔야지, 간담회는 안 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 첫 일정이 몇 시예요?
●비서실장 이승학 현재 8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아, 오전 8시 반이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얘기하셔서 잠깐 진행하시면…….
●이희원 위원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듣기로는 오전에 학교 현장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또 오후에도 현장 방문으로 잡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장 방문은 왜 하시는 거예요? 그 학교에 혹시 사망자가 있어요? 불현듯 그 현장은 뭐 때문에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학교의 등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차 현장을 방문해서…….
(「아니 등교문제가 어떻게 문제예요?」하는 위원 있음)
●고광민 위원 아니. 지금 행감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일정 누가 조정해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오늘 여기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정하지는…….
●고광민 위원 그 일정 원래 누가 조정해요?
●비서실장 이승학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검토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누가 최종적으로 조정합니까, 일정?
●비서실장 이승학 저희가 부서 요청한 걸 올려서…….
●고광민 위원 비서실장님 업무가 뭐예요? 본인 업무가 뭐예요?
●비서실장 이승학 비서실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총괄이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들어 온 내용에 대해서 전부 교통정리하시고 최종 픽스해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이러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시잖아요. 교육감님이 부서별로 들어온 거 다 본인이 취합해가지고 본인이 딱 펼쳐놓고 초이스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알기로는 내일…….
●전병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받고 진행하십시오.
지금 이거 뭐 동네 잔치합니까? 이게 구멍가게입니까?
●고광민 위원 어떻게 질의를 할까요, 위원님?
●전병주 위원 위원장님한테 손 들고 질의하세요.
●고광민 위원 자,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이 손 들고 하라니까 손 들고 할게요. 저 손 들고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비서실장 역할이 뭐예요? 그런 거 정리하셔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내일 일정 잡혀 있는 부분 확인을 해 본 결과 회의를 하고 나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어떤 회의를 어떻게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태원 사고 대책 회의 때문에 그렇다손 쳤어요, 오전에는. 오후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했어요. 내일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고 관련 아니죠?
●비서실장 이승학 지금 국가 애도기간이지 않습니까?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께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애도기간 지나면 참석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때 되면 기자 간담회 안 잡힐 테고 현장 방문 안 잡히겠어요? 지금 그런 일 때문에 오늘 사실상 우리 회의는 6시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오전부터 지금 계속 직원분들도 고생이시고 우리 위원들도 고생이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육감님께 직언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교육감님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못 보좌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회의실에 나오셔서 계속 보시면 분위기 모르시겠어요,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 역할이 뭡니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님, 여기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지금 의회하고 정상적인 대외협력 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제가 온 지가 아직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좀 더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닌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도 거의 정무직이시지 않습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조희연 교육감께 조언을 좀 하세요. 이게 다 무슨 고생입니까? 지금 여기 교육청 상대로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본예산 하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쟁점화되고 계속 어떤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왜 이런 국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직원들은 직원분들대로 고생하시고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쓸데없는 쟁점 하느라고…….
내일 참석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이나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애를 써주시고 교육감님께 직언도 좀 하셔서, 계속 이 상태로 행감하실 겁니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내일이라도. 내일 안 되면 모레라도 또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애도기간 끝나고라도 뭔가 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정상화되지, 오시니 안 오시니 이거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회의하실 겁니까? 계속 핑곗거리 찾으셔야 되고 계속 공문 보내야 되고 이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교육청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속기사분들도 사실은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앉아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일도 있고 지금 9시가 넘은 시간에서 내일 진행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청 교육감 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목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0분 산회)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을 하고 이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계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감사 기관 변경의 건은 아까 저희가 간담회장에서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의사일정에서 기관 변경하는 부분 엊그저께 저한테 큰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변경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거기 교육청에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큰 의미 없다고…….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행감과 관련해서…….
●고광민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은 지금 교육감님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의회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나머지 기관 국ㆍ실들도 이런 부분에 업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시도록 요청드렸는데 변경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최대한 맞춰서 행감과 수습 업무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조정을 통해서, 원래 의회 차원에서는 직속기관이나 어떤 직접적인 사고와 관련 없는 기관들을 먼저 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사일정상에 있는 실ㆍ국들에 대한 변동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전에 저희가 변경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오히려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수감하겠다고 그랬고…….
●고광민 위원 아니, 저희가 교육청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서가 지금 사고 수습 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이런 조정이 필요하다 요청이 있으시면 행감 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늘 하셔야 되는데 한 사흘 뒤로 미루겠다 이런 국ㆍ실 변화 없이도 괜찮으시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전에 제가 평생진로교육국이 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가장 바쁜 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동에 대해서 변동 요청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회가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제대로 일일히 파악이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
●고광민 위원 변동 없이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필요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근데 지금 요청을 공식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어느 부서가 수습에 가장 업무 부담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하려면 자료를 주셔야 결정하죠. 요청서를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침에 말씀드린…….
●위원장 이승미 잠깐, 기조실장님, 지금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은 이거예요. 평생교육국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이 중요 부서라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 10일, 11일에 있는 교육행정국이 그나마 이 현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러셔서 그러면 교육정책국하고 교육행정국을 바꿔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이 있었고, 그 안대로 하지 않아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의 의사일정이 당겨지는 거니까 준비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현장에서는 또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준비가 되었는지를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10일, 11일에 있을 교육행정국이 4일 그다음에 7일 이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평생국이 제일 바쁘니까 만약에 변경한다면 평생국을 금요일, 월요일 하고, 아니지 참, 교육행정국을 금요일, 월요일 하고 정책국, 평생국 순으로 하는 게 업무 부담 순으로는 적정하다는 말씀을 아침에 드렸던 거거든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는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문이 안 온 상태니까…….
●고광민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청 내부에서 어느 부서가 지금 직접 관여를 해서 그 부서 너무 바쁜데 그 부서를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안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원래 행정감사 순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는 드린 것 같은데요.
●고광민 위원 지금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데 관여된 부서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떠어떠한 부서는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하시라는 거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정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공문을 보내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공문을 원하시는 이유가…….
●고광민 위원 공식적으로 조정에 대한 요청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변경해드리는 게 맞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오전에 제가 여기에서 의사록에 기록되는 발언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요청을 서류로 좀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내주시면 되는 거를 왜 자꾸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갈음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의견 표명으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셨는데 지금 의회에서는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교육감님 지금 불출석하는 거 뭐하러 공문 보냅니까, 의견 표명만 하시면 되지. 서류상으로 그런 조정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보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이걸 조정하는 부분의 근거가 남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일에 문제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협조해 드리겠다는데 그거 보내시는 게 어렵나요? 공문에 한 두 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조정을 하면 좋기는 한데요.
●고광민 위원 그러면 보내세요, 공문을.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필요하신데 왜 조정 안 하고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승미 실장님,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앞뒤를 따지기 전에 아까 업무의 필요도라든지 업무의 신속함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에 하기로 했었던 교육행정국이 갑자기 행정감사를 이번 주에 받아라, 근데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지금 일정 조정이 안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행정국에 의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정회를 잠깐 하시고요.
기조실장님은, 다시 한번 간담회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 사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교육…….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시고 싶은데 그걸 우리가 안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내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하신 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고광민 부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고광민 위원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실 의사는 없으신 거고요?
왜 그걸 고민 하시죠? 그냥 하시면 될 거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간담회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죠.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또 위원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원래 행정감사를 준비한 일정이 있어서 실제 해당 부서에서 갑자기 일정을 바꾸면 행감 수감에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14시 49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승미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