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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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와 이번주 총 6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교육행정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어린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승복 부교육감직무대리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직업계고 창업동아리 학생캠프 참석으로, 13시부터 18시까지 인천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 정책연수 강의로 그리고 18시 30분부터 22시까지 대학입학사정관제 관련 업무로 불참하였고, 이승학 교육감 비서실장도 국회 교육위원회 방문 및 업무 협의로 불참 양해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필곤 교육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장 이승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별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관별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했으나 오늘 특별히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필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보고 353쪽 및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업무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 및 다양한 학교 모델 확산을 위해 공립유치원 17개 원과 초ㆍ중 3개 교를 신설하였으며 학교법인 정관 정비 점검 및 사무직원 직무연수 등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활용 유휴지 매각을 통한 중장기 활용성 중심의 재산관리로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해빙기 정기 안전점검 및 2ㆍ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 2022년 대상 학교 63개 교를 선정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60쪽 학생ㆍ학교 균형 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동부지역 특수학교인 가칭 동진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부-행안부 공동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자체투자심사와 공동투자심사를 거쳤으며 향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이전적지의 전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단계별 이행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9개 교에 4만 9,098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이후 거주지 변경 등 이유로 입학 전 배정을 신청한 329명의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 등을 이유로 추가전형을 신청한 42명도 배정하였습니다.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 추진은 물론 통학시간 실측 조사와 등하교 수단 발굴 등 학생 통학 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학 불편 지역인 위례신도시 현장 조사 후 서울시에 버스노선 연장을 요청하였고 지선버스 3422번 노선이 조정되어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367쪽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입니다.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정책의 지속 확산을 위해 학교법인 정관 정비,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업무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학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교비회계 현장 지도ㆍ점검,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통해 사학기관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71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 재정 실현입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결산을 강화하여 서울교육재정의 선순환적인 환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하여 계약업무처리지침 정비, 계약길잡이 카카오톡채널서비스 운영,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맞춤형 계약 업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 기업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375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 재산 관리 효율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6회 운영하였습니다. 전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등기 현행화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필요 또는 유휴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항고 이적지 매각을 추진하고 청담고 이전적지를 확보하여 이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자 사용료 감면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학교운영비 지원 등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78쪽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연수 실시에 이어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 행정실장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주요 시설사업 추진정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1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시설 전체 7,242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2종ㆍ3종 시설물 2,54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율은 51.7% 확보하였고, 석면은 56%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에 따른 공종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식 이후 현재 터파기 및 지하구조물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7쪽 서울시교육청 지역공공건축센터 운영입니다.
교육시설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강화를 통해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학교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91쪽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에 대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인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5대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 확산 및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안들은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김재환입니다.
평소 저희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남효 총무부장입니다.
김홍곤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운영방향,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2006년 설치되었으며 2부 7과 정원은 58명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2,858억 5,000만 원으로 직속기관 운영 164억 8,000만 원, 공ㆍ사립학교 시설사업운영 2,686억 원, 기관 기본운영비 등의 사업으로 7억 7,000만 원입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본부는 안전ㆍ청렴ㆍ현장 중심 시설지원을 목표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지원 행정구현, 학교시설관리 인력 및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 학교시설 보수지원,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사업추진,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지원 등 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학교시설보수 지원 활동의 신속화ㆍ효율화를 추진하여 학교시설보수 예약시스템으로 접수된 1,703건 중 1,429건을 지원하였고 99.2% 이상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학교시설보수반 정년퇴직 등에 따른 운영인력 감소에 따라 학교시설지원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방수 등 단가사업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직속기관 시설사업 분야에서는 사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전 사전점검 보완 요구사항 19건 조치, 시설사업 추진계획 사전안내 40건, 명예감독관제 운영 5건을 이행하였습니다.
8쪽에서 11쪽 학교시설보수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 등 총 1,3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에서 보수가 어려운 긴급ㆍ안전시설 및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를 지원하고 본부 홈페이지 내 학교시설보수 예약시스템을 통해 지원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등 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5쪽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본부는 학교시설 통합유지관리 지원으로 냉ㆍ난방기 화학세척, 수목 가지치기, 배수로 유지관리, 고천장 전등 교체, 지능형 유지관리시스템 및 사립학교 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유지관리 시스템의 경우 2022년 관내 67교의 냉ㆍ난방기에 대하여 실시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300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시설의 수명 연장 및 예산 절감에 힘쓰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 학교시설관리 인력지원입니다.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 인력 운용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해 공립학교에 대하여 특수운영직군 직접고용 105교, 제3섹터 용역 473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제3섹터 용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19쪽에서 21쪽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입니다.
사립학교의 업무 간소화 및 시설사업비의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체계 일원화 시행에 따라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본부로 업무 이관되어 사립학교 시설사업 예산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관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의 지원요청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적기 집행 여부 관리 등 시설사업 예산지원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2쪽에서 25쪽 직속기관 시설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본부는 직속기관 수요자 맞춤형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위험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17건의 환경개선 및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사업의 투명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명예감독관제, 시설공사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설공사 사전예고제, 설계협의회 및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준공 전 사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에서 30쪽 사립학교 시설사업 업무지원입니다.
교육 여건과 재정효율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통합형 학교단위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학교 자체 발주공사에 대해 설계검토, 준공확인 등의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제반 법규 준수, 설계 과다, 시공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시설공사 2,219건에 대하여 기술업무를 지원하였고 현재 2,377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계절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내진보강사업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구성원 모두는 우리 본부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관리의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한창화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반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현황과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설립근거, 공제회의 사업 및 연혁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 조직 및 정ㆍ현원은 2쪽과 같이 사무국은 예방사업부, 사업운영부 및 공제사업부로 구성되어 특정직 및 일반직 12명, 안전관리실 계약직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3쪽부터 10쪽까지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였으며 교원 및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분쟁을 해결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 및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안전을 위한 신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예방 인식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 연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내ㆍ외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업무 경감을 함께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공제회 예방사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입니다.
공제급여 지급 사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공제급여 총 7,071건, 49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9월 말 현재 요양급여는 9,047건, 32억 원, 장해급여는 35건, 17억 원, 위로금은 2건, 8,000만 원으로 총 9,084건, 49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6쪽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공동체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안전교육 원격연수 콘텐츠를 제작하여 금년부터 교육청연수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각급학교에 안전사고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매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연구논문 공모제를 실시하였고 학교안전컨설팅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 교육회복 및 방역 집중을 위한 학교업무 경감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 방법을 비대면, 온라인 등으로 전환하여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 요구 수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리적ㆍ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의 운영상황과 분쟁 감소 등을 고려하여 보상심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2쪽 학교안전사고 관련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공제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의료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등으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및 상급심 후속조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4쪽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총 2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을 처리하였으며 1,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6쪽 학교폭력 피해 지원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공제회에서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구상하여 회수하는 제도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는 104건,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28쪽 교원안심공제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위협 대처 보호 등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의 회복 및 직원 복귀 지원으로 선순환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제회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필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사무처 직원들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시는 거죠, 행정직원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채용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비공개로 하는 게 있고, 공개로 하는 게 있는데 비공개로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전체 다 공개모집입니다.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올해부터는 다 공개채용이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라는 게 사실 이사장도 있고 학교설립자가 있잖아요. 제가 사립학교 사무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부분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모든 사립학교가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특정 학교는 3명이나 이사장의 아들, 사촌, 조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한 게 있고 설립자랑 이사장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게 또 비공개채용이 되는 분들이 있고, 공개채용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공개채용도 공고를 한 3일 정도만 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이거는 교육청 내에서 감사가 나가나요?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립학교 직원 채용에 관해서 아까 올해부터라고 답변드린 게 제가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이미 공개채용은, 2020년도부터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이미 채용돼서 있던 분들은, 과거에 이미 채용돼서 있던 분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개채용 시 지원 마감 20일 전까지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다고 해서 본 것 중에 3일간 받은 학교도 있어서, 학교에서 올린 걸 보니까 3일 정도만 받은 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건 체크해서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정지웅 위원 네. 그다음에 모든 사립이 아니라 특정 학교에만 2명, 3명씩 몰려 있어요, 친인척 관련해서 채용한 것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이나 설립자 본인들의 친인척이 채용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도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 의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안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는 비서들을 채용할 때 본인들의 친인척 관계는 채용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사장이나 설립자, 교장들의 친인척 채용을 막거나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진 않나요? 이게 공개채용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뽑는 사람들이 사립교원들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제껏 사립학교들의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법들도 교원도 공개채용이고 사무직원도 공개채용으로 바꾼 이유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현황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많이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와서는 채용이 극히 줄어서 한 4명 정도밖에 채용된 실적이…….
그래서 법령이나 지침에는 사무직원 채용에 대해서 친인척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고 의무도 시키고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친인척 채용 건수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시정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다 공개채용이기도 하고 많이 바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아까 제가 채용공고를 봤는데 이거는 교육행정국뿐만이 아니에요, 기간제교원을 뽑는 데들도 다 3일 공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20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한 달 정도까지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화변기 관련돼서 추경 때 많이 했잖아요. 지금 현황이 잘 바뀌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추경 때 반영된 화변기 예산은 저희가 학교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물량이 많은 학교에서는 주로 방학 중을 이용해서 공사해야 되다 보니까 방학이 끝나고 나서 전체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일괄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정지웅 위원 그렇죠, 공사를 못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제 지역의 학교를 돌아다녀 봤는데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역의 학교에 갔는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화변기 몇 개를 남기면 좋을지. 당연히 다 바꾸자고 설문조사가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당일 하루만 이렇게 설문조사 공지가 내려와서, 학부모들한테 막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문 안 했다는 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남는 화변기 비율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왜냐면 그때 말씀하실 때는 수요가 있는 곳이 있으니 설문조사를 하고 바꾸자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만 딱 받아서 참여를 못 했다는 학부모들도 많고, 그다음에 말을 좀 어렵게 해놨더라고요. 그 학교는 교사동 이렇게 하면서, 교사동이라고 하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이게 선생님들 쓰는 것만 남기자는 건가 하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정지웅 위원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식화한 설문지가 없다 보니까 되게 혼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바뀌냐, 안 바뀌냐, 이렇게 설문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얘기를 듣고 우리는 왜 설문을 안 하냐 이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거 있으면 한번, 제가 자료요구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가 정리되면 따로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고요. 추가 질의 때 새로운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우선 김필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두 번 나오셔서 행정국 소개하고 또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으로서 또 다시 소개하셨는데요. 지금 안전공제회이사장 임용 관련해서도 8월 31일 자부터 공석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셨던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소송업무, 수익사업 수행 등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단 교육행정국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11월 1일 자로 됐다고 나왔는데요, 일단 교육행정국장으로 이사장을 임명하신 게 아니고 그냥 이사장 임명이 되신 거죠?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드린 자료대로 원래대로라면 9월 1일부터 이사장을 새로 모셔와야 되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좋으신 분들을 많이 콘택트도 하시고 했는데 고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 보고드릴 때 권한대행으로서 보고드린다고까지 하고 저희들도 금방 새로운 좋은 분을 모시는 줄 알았는데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교육감님께서도 한시적으로 임명을 하고 좋은 분이 오시면 그때 가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좀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저희들도 처음이고요.
●고광민 위원 저는 너무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이사장이 안 계셔서 직무대행분 출석 요청을 했는데 공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당일에 교육행정국장님이 이사장으로 임명되신 내용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들고요, 이사장 굉장히 중요하신 자리지 않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교육감님께서 위원장 마음대로 호선하시고, 선임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 더더군다나 걱정이 많이 돼요.
이 안전공제회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을 하신 거고 그에 따라 중요한 공제업무를 하셔야 된다면 관리ㆍ감독을 오히려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교육행정국장님께서 겸직을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은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고광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빨리 개선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교육행정국장님은 교육행정국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시고 교육행정국 산하에 안전공제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으로 빨리 정상화를 찾아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0대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공제회가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실 필요도 없고, 이런 인사 문제에 휘말리실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안전공제회 임원 구성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구성에 대해서 민간이 얼마고, 고위직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이런 인원 규정이 없어서 그런지 임원 규정에 있어서도 이게 총 16명인데 민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한 다섯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여기 보면 김필곤 교육행정국장님, 이대우 예산과장님, 유창석 정책감사 팀장님,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교장선생님들이시고요. 임원명단 봐도 이런 부분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게, 우리 행정국장님을 너무 크게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직을 맡겨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잘못 비춰질 수 있어요. 조직 내에 주는 시그널도 잘못될 수 있고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은.
거기다가 오늘 안전공제회 한창화 사무국장님 오셨다고 하셨는데, 계시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무국장 채용공고 며칠 하셨습니까? 겸직으로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임명한 거에 더해 사무국장 채용 문제도 거의 내정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도 엄청 중요한 자리고 사실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공고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석연치 않아요. 공고를 어떻게 하루 하실 수가 있고 또 공제회 홈페이지에만 공지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지금은 어찌됐건 안전공제회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겸직이지만? 사무국장 채용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루 공고하시고 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 답변을 지금 제가 문제시 화돼서 말씀드린 사무국장님이 자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송구스럽고요, 최대한 빨리 교육감님도 이사장님을 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국장님 채용공고는 지금 보니까 일주일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채용공고기간이 하루로 돼 있어요. 하루로 되어 있고요, 10년간 사무국장님 총 다섯 명 채용되셨는데 다섯 명 모두 주요경력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근무 경력이세요. 이렇게 지금 하루 공고하시고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지하시니까 계속 내부적으로 응모를 하시게 되고 내부에서 채용이 되신다면 이거 짬짜미로 되신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이사장님까지 지금 그런 형태로 겸직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왜 이렇게…….
안전공제회의 문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임명권을 갖고 계신 교육감님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무국장님까지는 교육감님이 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찌됐건 이 부분도 석연치가 않아요. 보통 채용공고 이렇게 중요 요직의 자리들을 하루 정도 공고하시나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하루 공고한 건 아니고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에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면…….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공제회 홈페이지에 5월 11일 자 하루 채용공고 하셨고요. 원서접수기간이 11일부터 17일로 되어 있어요, 채용일정에. 지금 제가 내부 사무국장 채용계획안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채용일정에 5월 11일 채용공고를 시작했고 원서접수기간인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계속 채용공고는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채용공고는 일주일 이상은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채용공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떠 있었는지 안 떠 있었는지까지 제가 확인할 바는 없고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응시자에 대한 부분이 한 명이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한다고 돼서 5월 18일 다시 또 하루 재공고가 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잡혀 있어요. 그럼 이 계획서는 뭐고, 말씀하신 표현대로 일주일 동안 떠 있었다 그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채용공고는 현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이시죠?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무국장 채용계획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이건 그 당시 2011년 5월에…….
●고광민 위원 2021년도 사무국장 채용계획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2021년이 작년입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자로 임용이 됐는데 채용하기 위해서 5월에 채용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5월 6일 채용계획안 만드셨고 5월 11일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해서 5월 11일 하루 채용공고 하도록 되어 있고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만든 서류입니까?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그러니까 제가 그 계획서를 보고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5월 11일 채용공고를 시작한다 그런 의미이고…….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서류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서류가 있는데?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거기에 그래서 원서접수 기간 동안 계속 채용공고가 돼 있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여기 면접도 그렇고 서류전형 하실 때 안전공제회이사장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여기 면접과 면접전형을 할 때 외부위원, 내부위원이 세 명으로 구성돼요. 근데 이 중에서 공제회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 이분은 어떤 분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머지 한 분은 교육청을 대표하는 자 또 한 분은 공제회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럼 관할을 대표하시는 부분이 지금 또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또 이 업무에 대해 총괄하시는 분도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성해서 어떻게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을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신뢰를 받으시니까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만 이렇게 인사가 돼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역할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채용공고도 이렇게 하루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했다 이거를 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이 서류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 공고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 계획서에 그렇게 표기돼 있다면 죄송스럽고요. 실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일주일 했다는데도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애초에 잘못 기재를 한 것 같고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공제회에 교장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게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 단위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무국장님의 추천 서류가 그렇게 돼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사장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아예 없었던 부분도 큰 문제라고,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거는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고광민 위원 2021년도 사무국장 채용계획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9년, 2021년 두 번의 공고 공고기간 다 하루였고 공고게시는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만 있었어요.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하시는지 이 서류를 안 보고, 이거 공고가 나면 이 서류 갖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문제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정책자문위원회 문제를 지적해 드릴 때와 같은 맥락으로 교육감님께서 이런 인사에 개입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 가급적이면 정상적으로 이 목적에 맞도록 안전공제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네, 앞으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 임기가 11월 1일에 시작하셨으면 그 전 임기로 소급되시는 거예요? 9월 1일 자 시작하신 걸로 소급되십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임기가 원래대로 하면 9월 1일부터…….
●고광민 위원 원래는 그런데 11월 1일 자로 되셨다면서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럼 소급해서 9월 1일 자부터 시작하신 걸로 보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그렇진 않죠, 그 기간은 제가 권한대행이었으니까요.
●고광민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주요업무설명서 보시면 김필곤 이사장 임기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별도로 따로 해석해야 됩니까?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아닙니다. 이거 아마도 작성 과정에서 임기가 3년에 걸친, 그 임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자료들이 맞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용공고도 일주일 했다고 하지만 서류상으로 하루로 되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다시 정상적인 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간 마무리돼서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국장님, 장애인 위생시설 규정 위반 학교가 318곳, 전년도 대비 개선율은 3.2%밖에 안 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공공시설을 보면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처럼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해놓거나 건물 입구와 인도 사이 턱을 제거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전병주 위원 예컨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단거리는커녕 초중고 내 장애인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인데 올해 보면 1,300여 곳의 학교 중 318곳에 장애인용 소변기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65곳은 대변기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변기, 대변기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50곳,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 개선율이 고작 3.2%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다면 큰 문제고요. 지금 학교 내 장애인 위생도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대변기가 1,358개소 96.2%가 설치돼 있고 소변기는 1,150개소 81.5%, 세면대는 794개소 56.2%가 설치돼 있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전병주 위원 뭔가 자료가 좀 다른가 보네요. 그러면 국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관내 학교로 보낸 장애인 위생 설치 공문, 화장실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알림을 보니까, 장애인 위생도기 설치 독려 이 내용 보면 우선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이 장애인등 편의법, 공중화장실법에서 장애인 변기 설치 나와 있고, 관련 지침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변경 계획 시행 알림, 기존 학교 화장실 전면 개편 시 일반화장실 내 장애인 대ㆍ소변기 층별로 설치하라, 그다음에 신증축ㆍ개축 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 및 세면기 설치, 그다음에 일반화장실 내에는 장애인 대ㆍ소변기를 층별로 설치하라 이렇게 공문이 있어요, 공문.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장애인용 세면대 설치된 곳도 조사해 봤는데 1,388곳 중에서 771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질의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는 지금 거의 수치가 비슷합니다. 저는 745개로 가지고 있는데요.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저한테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장애인 위생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소변기, 화변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생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애인 위생시설 설치 위반한 학교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제가 장애인 위생 설치 규정 위반학교 질의를 했어요. 근데 올해 추경에 화변기 예산은 수백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장애인 대ㆍ소변기 설치를 위한 추경 예산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장애인 관련 대ㆍ소변기 설치 예산 없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대ㆍ소변기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관련되는 예산은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학교에 배정이 돼서 학교 이동에 문제가 있으면 엘리베이터부터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최대한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달성률이 미달되는 건 분명하고 저희들이 더 세심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가 뭔가 하면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화변기 교체 이거 맞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일정부분은 또 그대로 두는 부분 그건 학교 내에서 조사해가지고 화변기를 교체하되 일부 화변기는 둘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일반 학생 대상으로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설치까지 해 주면서 약자나 소외된 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행정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포괄사업비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복지국가와 선진국가의 잣대가 바로 이런 약자와 장애인편의시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71페이지를 잠시만 봐주세요.
371페이지 372페이지에 걸쳐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학교 현장 업무 경감 그리고 적극행정을 위한 맞춤형 계약업무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한 계약길잡이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카카오톡 채널은 왜 사용하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계약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께 수시로 개정되는 사항들을 빨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계약길잡이시스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멘토링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다소 강압적인 통제의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학교하고 업체하고 짜고 하는 걸 타파하는 취지에서라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런 취지가 안 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이건 여차하면 다소 강압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유희 위원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또 373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거 올해 사회적배려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안내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경영기업 적극 활용 안내가 있어요. 이 ESG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Environment-Social-Governance,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 이런 것 등을 논한 건데 이거 구매업체 선정 시 사회적배려기업하고 ESG 경영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예를 들어서 일반 업체가 2,2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면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줍니다, 5,500만 원까지.
●최유희 위원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땐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를 먹여 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시려면 이거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가격경쟁력이 없는데도 이거를 선정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법령에서 애초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폭을 넓혀주는 그런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공립 및 사립학교를 계약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공립도 학교 자체에서 일정 부분은 하지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모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유희 위원 학교한테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학교에 자율권이 다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선정된 기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격을 띠는지 그 업체를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선정된 기업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절차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죄송하지만 이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 6회에 걸쳐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6회에 걸쳐서 회의한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거니 그 세 가지를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자료는 제출해드리는데요, 그 계약심의위원회는 거기서 그런 업체 선정이 아니고 부정당 업자라든지 이런 제재사항에 대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법령에 정해져서 일정 규모를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이거 선정된 기업하고 선정 절차하고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료도 약간 필요하고 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건지 정책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1년 10월에 서울시교육청이 학급당 20명 시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2025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과밀학교 해소추진방안을 발표하세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물론 저도 아이들을 둘이나 키운 학부모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서초에 살았기 때문에 서초의 예를 잠시만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였는데 한 학급의 학생 수가 52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 한 바퀴를 다 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카트라든지 그런 카트기가 들어 왔을 경우 아이들이 식판 들고 들어가다가 사고가 터집니다. 그 식판이 발등을 찧어서 얘는 발등뼈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한 바퀴 회전이 안 되다 보니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고, 그래서 그 아이는 깁스를 한 채 두 달간 매우 불편한 상황의 연속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느낀 점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육청과 교육지청과 이런 공신력을 가진 기관들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유독 강남ㆍ서초권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든, 유학을 가든 다시 돌아와도 그 자리로 또 돌아와서 결국 아이들은 콩나물시루처럼 50명이 넘는 상황까지 육박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방안을 왜 마련을 못 하는 거지 했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현재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1,316개 교 중에서 292개 교가 5,457학급이 되어 있고요. 이 과밀상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넘쳐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여기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원인을 국장님은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게 지역적인 현상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강남서초 또 강서양천의 목동지구라든지 개발이 되면서 사회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최유희 위원 쏠림현상이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는 곳,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학생분포 차이가 커서 학생 배치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지역별ㆍ학교별 편중 발생 때문이라고 저와 같은 시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과밀학교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대로 지속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그런 5개년 계획도 세워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자연감소되는 게 사실상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학교를 증설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교실 증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학급당 수를 낮추려고 하지만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떤 데는 증축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최유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일이 생기면 이거에 대한 원인과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과, 정책을 만드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따져 보는데 제가 볼 때 과밀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이거는 학교하고 학생하고 상호작용 절대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고 이 상태가 만약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교수학습활동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들의 교육활동 전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해 있을 당시 이때는 대응하기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학생이 적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것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문제가 또 생길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적정규모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아이들의 사회성이라든지 동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부족되고요. 선생님과의 교류는 적으니까 더 좋은 면이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을 때는 반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합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 간에도 위계가 서는 등 안 좋은 현상들이, 너무 적었을 때 그런 나름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최유희 위원 국장님은 정책을 만들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장의 것을 명확히 보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그 문제점을, 만약에 아이들이 적어졌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기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구기종목 같은 거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활동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실에서 가장 부족한 상황이 토론수업이에요. 우린 다 암기식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토론수업 할 수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같은 운영 이거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또 제 생각에는 모둠수업 같은 게 되게 힘들어집니다.
이런 거를 왜 여쭤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건가는 지금 얘기하신 거를 한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보시죠.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지금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틀을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 교육감님과 모두 같이 의논하실 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어떤 걸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행정감사에서는 잘못한 사업을 터치하는 것도 맞고 정책이 안 된 거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야 그거를 기반으로 다음 사업을 만들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그 대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저희가 2025년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92교에 급당 28명 이상이 있는 학년이 있으면 과밀학교라고 보는데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는 게 영향이 크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 거네요, 아이들이 스스로 적어질 때까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 그러니까 일단 2025년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완충을…….
●최유희 위원 연차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연차를 하려고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증설이 돼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거는 학교의 여건에 차이가 있고 그런 걸 빨리 해소하려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한다든지 또는 모듈러라든지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나름대로의 반대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최유희 위원 국장님, 모듈러교사를 설치하게 될 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듈러교실 이거 이동식교실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학교는 유휴교실이 없어요, 유휴교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듈러교실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운동장에 설치하게 돼요. 어쨌든 운동장의 특정 부분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또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소방안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가건축물이에요. 거기다 교실의 형태가 어떤지 아세요?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세밀하게 안 보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교실의 형태가 어떤지 아시냐고요. 앞뒤가 아니라 양옆이 길게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모듈러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든 생각이 이 이동식이 과연 소방안전에는 유효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 교실의 형태로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양옆이 길게 돼 있고 원활한 수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지금 위원님 15분 드렸으니까요, 다음 질의를…….
●최유희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내놓은 202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 꼭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에 65개 교 과밀 해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어느 학교가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65개 교를 지명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게 해소가 됐는지 분석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겠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뭐하냐면 올 연말쯤 될 겁니다. 12월 연말쯤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 종합방안으로 과밀해소에 관련된 대책 이게 아마 발표될 겁니다. 같이 기다려보시고 그거에 준해서 교육청에서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진 방안들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양천ㆍ강남서초 이런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잠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유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듈러교실은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 모델도 설치해놨는데요.
●최유희 위원 그 두 군데는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강서의 공진중학교 자리에 하나를 설치해 놨고요.
●최유희 위원 공진초?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공진중학교.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양재역 옆 서초문화학교 옆에 모델을 설치해놨는데요.
●최유희 위원 아직 안 들여놓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한번 보시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듈러교실의 문제점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최유희 위원 다시 만드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서울형모듈러를 교실의 크기도 일반교실과 똑같은 사이즈로 했고요. 지금 우려하셨던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들도 스프링클러까지 다 해서 문제가 없게끔 저희는 그렇게 하는 방식의 모듈러교실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한 모듈러교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현장에서 못 봤기 때문에 우려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한번 시간 되실 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청에서 내놓은 해소방안이라는 게 책걸상, 사물함, 내부 비품 교체해 주고 이런 잠깐잠깐의 방안들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래된 학교의 증ㆍ개축 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은 공립 104개, 사립 26개,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은 현재 8개 공립학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진행할 때 모듈러교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마다 저희가 사전기획을 하면서, 사전기획자가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듈러를 설치하고 그런 방식이 좋겠다는 데는 일단 모듈러도 들어가고요. 또 여건상 모듈러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동 단위로 이쪽 동부터 철거를 하고 이쪽 동은 쓰고 옮겨가는 방식이 채택되는 데도 있고요. 설계 기획을 하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 8개 학교는 여건상 모듈러는 불가해서 동 단위 설계된 시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 중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종암중학교는 운동장에 모듈러를 설치해서 모듈러교실에서 수업하고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면 들어가는 방식도 채택이 돼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우리 학생들 불편함 없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에 따른 학교의 개축 리모델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그린스마트스쿨과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게 저희들도…….
●김혜영 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한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이게 뭔가, 똑같은 걸 가지고 왜 이러지 그랬는데 보니까 학교단위의 공간혁신 사업은 2020년 이전에 학교 개축사업을 하던 명칭을 저희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국가시책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다 국가 단위, 교육부 단위에서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나오면서 개축사업은 똑같지만 명칭이 그렇게 변해가는 형태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학교 시설 개축ㆍ리모델링, 학교단위 공간혁신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 개축ㆍ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세부조건이 미래형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원,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큰 틀에서 30년이든, 40년이든 노후화된 시설의 개축ㆍ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처음에 의문점을 제기하셨던 그 부분처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진행해도 마땅한 사업인데, 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같은 맥락이라면 굳이 이원화된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더더욱 문제가 돼 보이는 사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간 추진 예정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5개년 개축 대상 학교 91개 그리고 리모델링 대상 학교 17개 선정 발표한 바 있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21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을 위해서 2,503억 9,000만 원 기금 예산 이 부분이 현재 집행된 게 없으시죠? 제로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로는 아니고요. 조금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제로예요. 조금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이 개축 리모델링 대상 학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액 제로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아까 드렸던 제 설명이 잘못됐는지, 학교단위의 공간혁신 사업은 기존의 사업이었고요. 2021년 이후에는 그 사업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하나로 가는 겁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 왜 공간혁신이 있냐 그러는 거는 학교가 사전 기획하고 다 지어지려면 적어도 4년 내지 빨라야 3~4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2019년부터 해왔던 사업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이게 종료되면 학교단위 혁신사업은 끝나는 것이고요.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향후에는 그것밖에 없는 게 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금에서 지출이 없다는 건 맞고요. 제가 조금 썼다는 의미는 국고하고 저희하고 매칭 비율이 3 대 7입니다. 지방비가 70이고요 국고가 30을 주는데요, 교육부에서 국고를 주면서 그거를 처음에는 3년간으로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30%에 해당되는 돈을.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4년 치 연부로 나눠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전 기획 기간이 길게 가게 됩니다.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언제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2021년도의 대상 물량들이 사전 기획이 끝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는 시기, 그러면 한 2023년, 2024년 정도 가면…….
●김혜영 위원 2023년에서 2024년 가야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때부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되는 단계로 갑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해당 사업 총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하고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추가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타당성조사 해야 됩니다.
●김혜영 위원 앞으로 3~4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집행 관련된 것도 절차가 추가로 진행이 된다면 더더욱 더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런 사업이 과연 합당하고 효율적인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현재 해당 사업은 집행가능한 수준보다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2024년에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면 왜 이렇게 매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로로 만드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고와 저희가 3 대 7의 비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교부해 줄 때 매년 정산을 하면서 교육부에서 주는 30%에 대한 돈이 오면 저희들도 70%를 반드시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만들고 기금 외 적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적립이 안 되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돈에 대해서 차감을 해 버립니다.
●김혜영 위원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문제점이 여러모로 많다고 보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문제점이 여러모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집단 민원 현황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나와 있는 항목들이 거의 같아요, 민원을 요청하는 분들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동의 여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철회 요청, 재의견 수렴, 학부모 의견 반영 없는 그린스마트 지정 철회 요청, 선정 철회 요청,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집단민원 현황에 따른 대책 마련? 피드백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잘됐으면 민원이 없는 게 맞고요. 그거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 그 2021년도 시기에 집단 민원이 많았던 사유는 교육부에서 당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정할 때는 학교에 동의라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40년 이상 된 물량들을 지정하다 보니까 막상 2022년도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2022년도부터는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물량 이후부터는, 2023년도부터는 학교의 50% 이상 동의가 되지 않은 것들은 물량에 넣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도 분명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 집단민원 현황에 따른 해결은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원인적인 부분에서 대책 마련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에 철회를 요청해서…….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철회됐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났지만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혜영 위원 민원사항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추후에 이 관련된 민원사항에 따른 대책 마련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님이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것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등교하면서 안전사고가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까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도 교육연수원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전사고예방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체육수업이 지금 제일 많이, 애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있게 되고 그다음에 사고별로 학교를 보면 중학교가 41.2%로 제일 많아요. 유형별로 보면 미끄럼이나 부딪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시설에 대한 개선들은 조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도 학교에서의 사고 발생률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부딪힘이라든지 특히 체육시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체육시간에 아이들끼리 부딪히다가 사고 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에서 부딪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까지 학교안전시설인증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증해 주는 데서 학교의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안전에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것은 어떤 건지 그런 걸 받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런 안전 항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새날 위원 두 번째는 체육시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아이들 이동이 제일 활발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타 반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그런 부딪힘이나 미끄러짐 사고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수 콘텐츠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만들어서 학생들도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네, 맞고요. 저도 내용은 솔직히 못 봤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아이들 안전 예방과 관련해서 뽀로로를, 내용을 제가 못 봐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그거 시청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안전, 사실상 예방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방적인 자료들도 저희가 콘텐츠로 올려놓기도 하고 학교에도 홍보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등원하고 나서 행정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방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방이 되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행하는 소송업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의 첫 단추가 사실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육연수원의 초중등 교원 선생님들 연수 프로그램을 같이 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조금 뭉뚱그려져서 그냥 단편적인 일률적인 부분들이 있지, 그런 시간에 대한 세심한 부분들은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의원 요구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함께 한다는 거는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7대 안전 그건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들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고 지표화가 돼 있으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서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유형별 이런 식으로는 콘텐츠 제작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들도 향후에는 그런 유형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최유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선생님 한 분이 28명 그걸 평균으로 치지만 강남이나 양천 같은 경우에는 30명 넘어가서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체육교사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을 다 케어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거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공문을 보내고 주의하라는 시정 그쪽으로만 하지 선생님 혼자서 담당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저희가 시각을 개선해서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원래 안전공제회도 보상을 위해서 설립됐지만 사실상 보상보다는 안전 교육이 되고 우리가 안전 생활화가 되면 보상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그런 콘텐츠도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불편한 질문이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민원 감사 서류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갑질 괴롭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사무국장님과 직원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성추행 및 이런 게 있었다고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갑질 근절을 위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노력이 있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100%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당사자가 형사재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면을 했는데 그분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고 그분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또 항소를 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분이 일단 갑질 또는 성추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분리해 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당장 복직을 시켰을 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진 못하고 있고요, 설사 저희가 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무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저희가 한 번 더 올라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 간에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문화를 좀 많이 갖고 가서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직장 내 갈등관리랑 괴롭힘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국장님이 좀 말씀을…….
●이새날 위원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한창화입니다.
이 민원 건은 작년 2021년 6월 이전에 발생한 민원들이었고요. 교육청 공익감사센터에서 이 민원을 처리했고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해당 직원이 중징계 파면 처리가 돼서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에 직원 내부 간에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해결하기 전에 저희 직원 해 봐야 한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을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를 해가면서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다고 보고요. 고충상담창구 같은 것도 마련은 돼 있는데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해소보다는 평소에 근무하면서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살피고 그래서 작년에 민원 감사가 있은 이후 현재는 많이 안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이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도 살펴봐요. 왜냐하면 갑질 문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근절하고 예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 안전공제회가 13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라도 크고 작은 조직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졌고 또 조직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는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개선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사무국장 한창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반갑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안전 쪽에서 일도 했었고 그쪽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 구조물 안전점검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 시행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1년에 동절기하고 여름방학하고 해빙기에 세 번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모든 대상 건물로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2종, 3종 건물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정밀안전진단까지 외부에 의뢰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정기안전점검이랑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정기점검은 저희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내부라면 학교 내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학교하고 지역청에서 하고 있고요. 정밀점검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합니다. 안전진단도 마찬가지고요.
●이희원 위원 정기안전점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 혹은 지원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하는 점검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방식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학교관리자가요…….
●이희원 위원 학교관리자라면 혹시 안전관리자나 안전자격증을 소지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들 혹은 행정실장 아니면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행정관리실장이나 시설관리주무관님들이 점검합니다.
●이희원 위원 점검하실 때 결국에는 그분들이 정확한 배경지식이라든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육안 점검만 하는 거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육안 점검이고요. 그래서 지역청에서 학교점검에 대한 것들을 가서 확인하면서 지역청의 전기나 건축 담당자들이 학교에 이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확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정기안전점검 이후에 육안 점검이든 뭐든 해서 그 이후에 학교 요청에 따라서 정밀점검 한 거나 아니면 정밀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정밀점검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기안전검검을 하고 나면 육안 점검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로 어떤 요청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도 현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학교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따른 정밀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많지 않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쭉 있어요, 1%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26건 중에서 초등학교 다섯 건밖에 안 되고요. 2021년도 68건 중에 다섯 건, 중학교는 113 횟수가 있는데 네 건, 고등학교는 181건 중에 한 건, 심지어 2021년도는 1,550건 중 한 건이에요.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보지 못해서…….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데이터는 어쨌든 점검을 해서 받은 거고요. 결국 육안 점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랑 같이 이번에 경문고 산사태 경험하셨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정밀한 점검과 사전에 기존 절차가 있었으면 그런 게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재해가 커도? 그렇게 크게 일어났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희원 위원 지금 이런 데에 대한 하자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육안 점검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기안전전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지금 보는 데이터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교육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세 번의 점검을 한 이후에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또는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근데 국장님 1,000건이 넘는 정기점검에서 학교 요청이 단 세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도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실무자들이 먼저 육안 점검이든 뭐든 간에 정기점검을 한다면 그게 얼른얼른 이루어져서 빠른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2,000건 중에 세 건이면 1%가 아니라 0%대예요. 이거는 학교에 대한 안전을 무시한다는 개념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벽이나 보에 큰 크랙이 갔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상태를 확인할 것이고요. 또 저희 지역청에서 담당자가 갔을 때도 당연히 말씀을 해 주게 되고…….
●이희원 위원 국장님, 옹벽 같은 경우 있잖아요, 크랙이 없다고 해도 안쪽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학적인 논점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어떤 빔이 사용됐나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번 배수로 같은 경우도 옹벽에 걸려있어서 그 옹벽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경문고 산사태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비가 와서 배수로가 옹벽 쪽으로 다 몰렸기 때문에. 그게 육안 점검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러니까 육안 점검만으로 끝난다는 거는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근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는 횟수가 너무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일 텐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그게 적다는 거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학교 관리상에…….
●이희원 위원 옹벽 같은 거는 구조물 안에 비파괴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들을 주기적으로 통해서 해야지 육안 점검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자체도 강화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정기점검이 그냥 기존에 하던 육안 방식만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행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는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교관리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 이상에 대해서 지역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지역청에서 나가서 확인해서 저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정밀점검도 할 것이고 또 안전진단도 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는 학교 기둥 안에 철근이 하나 없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기둥 안에 철근이 하나 없답니다. 예를 들면 다섯 개가 결속이 돼 있어야 되면 네 개밖에 없대요, 검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경우들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 터지거나 삼풍백화점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는 책임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희원 위원 안 되는 일이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연달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린스마트, 뉴딜정책에만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제가 알기로 그린스마트만으로는 더 이상의 그걸 지원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부에서 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D등급 이상이 나오면 재난위험시설로 판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수ㆍ보강을 해서 C등급을 만들어서 쓰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희원 위원 철근이 하나 없다는 결과를 듣고 학부모님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부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희원 위원 아이 보내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아이 보내실 수 있으세요, 그런 학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불안하겠죠.
●이희원 위원 힘드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현재 있는 제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들 자체도 연수로는 40년을 잡고 있지만 이 보수ㆍ보강이라는 기준이 40년, 글쎄요, 제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학교를 짓는 건축표준단가 같은 경우는 일반 창고를 짓는 단가랑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조금 있다가 제가 추가 질의할 건데요, 그렇게 견고하지 않게 지은 건물들이면 사실 40년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든 아니면 빌딩같이 견고하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건물 자체는 40년이라는 수치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할 때도 육안 점검만으로는 이게 모든 게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짧은 시기에도 계속적인 특히나 이렇게 노후화된 학교는 특별관리에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전문적인 안전요원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전 학교들이 차등 없이 동등하게 그 방법만 채택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안전에 대해서 하자는 위원님 말씀에는 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에 절차가 다 있어서 정말 저게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은 지금 기존에 있던, 시행되는 그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해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럼요.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이희원 위원 우리 아이들 다른 건 몰라도 안전에는 정말 국장님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 그 상태가 안 된다면 글쎄요, 교육이 아무리 잘되면 뭐 합니까, 아이들 몸이 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 철저하게 봐서 해결하시는 데 어느 정도 국장님 힘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머리를 싸매고 지금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는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안전은 언제든지 저희들도 유념하고 지내야 되는 문제니까요.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중간중간에 보고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저한테도 피드백을 계속 주기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심미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국장님,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지난번 폭우 때 보고한 사항보다 전수조사해봤을 때 굉장히 사고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비용이 많이 추가됐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추경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추경 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방수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했고요. 추경에도 방수비로 저희가 57억 정도 들어갔었고요.
●심미경 위원 언제 들어갔나요? 저희가 추경…….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차 추경…….
●심미경 위원 2차 추경?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수에 대해서는 다 전수해서 한 223억 정도를 이번 2023년도 본예산에도 넣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때 폭우로 피해를 입은 데가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않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문고등학교라든지 또 장기간 소요되는 데, 시일이 걸리는 데도 있고요, 조금 경미했던 건 빨리 복구가 된 데도 있고요. 170교 정도는 복구가 완료됐고요, 258교가 아직 복구조치 중인 것으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생각보다 학교가 되게 부실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심미경 위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런 부실함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저도 깜짝 놀랄 이야기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희들도 되돌아보고 연구해야 될 사안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폭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겼고요.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왜 이게 문제인지, 시설관리의 문제예요, 아니면 애초에 보수를 적정하게 시행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할 때 부실공사여서 그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원인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아마 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축건물이 신축되고 나서는 사실상 상당 기간 동안 그런 문제성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하자 외에는. 그런데 학교 건물들도 어느덧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후반부터 1980년도 들어오면서 학교 신설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40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40년 됐다고 해서 이렇다고 말하는 건 학교 행정에서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40년이 돼서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40년 되고, 50년 되고 그것을 고쳐 쓰고, 그렇죠? 그걸 보수해서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학교의 의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40년 됐다, 30년 됐다고 치부해버리는 건 학교가 잘 안 했다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30년 됐기 때문에, 30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저는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행정국에서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그걸 계속 보수하고 관리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그 책임 다 안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학교가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면. 428교인가 그래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428교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문제 진단이 안 됐다는 건 심각한 행정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의 부실인 건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원인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지을 때 잘못 지은 건지, 이거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는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구나 했다면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까 고민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일까를 연구해봐야겠다는 취지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를 실시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성들이 있잖아요.
●심미경 위원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방수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이번 폭우 이후에 그런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를 하셨냐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솔직히 저희가 아직까지 조사는 못 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는 뭐가 중요해요? 대처가 중요해요, 예방이 중요해요?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예방이 중요하죠.
●심미경 위원 근데 왜요?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돈 들여서 복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방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그거조차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원인을 밝히셔야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요, 원인 파악에 대해서…….
●심미경 위원 부실공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시설관리의 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셔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단순히 시설이 노후됐다 이거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후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행정국의 소관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잘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여러 가지로 현안들이 있고 그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행정국의 현안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도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행정의 현안이 뭐예요? 안전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안전이 중요하죠.
●심미경 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닌가요? 안전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안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국에서 행정국 직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처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현안이 있어서 이런 거조차 신경을 못 쓴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난번 폭우 때도 보고한 게 85건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고하니까 400건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계속 지속 반복이 되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할 것 같고요.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 428개의 학교들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이 뭔가 이거 반드시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해 주시고요.
잠깐 시간이 남아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장애인 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업목적이 뭐고, 어떤 걸 지원하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나? 이게 201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죄송하지만 위원님 그 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닌 듯한데요. 제가 처음 듣거든요.
●심미경 위원 정책 쪽 건가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제가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금고 관련해서 교특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자료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관,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도 부탁드리고 농협과 계약하신 계약서 이렇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학교가 새로 신설되기 위한 조건과 중앙투자심사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심사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 총망라한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정책을 하시는 것 중에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불허한다, 또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들은 추가로 개ㆍ보수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 부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총 47곳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새로 신규 설치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 신규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른 정책이 보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총 23곳의 학교는 개ㆍ보수를 위한 예산도 지원을 받아서 진행했어요. 그리고 학교 운동부 등이 존재하면 가능하다는 예외 조건이 있는데요. 또 이 15군데 중에 5곳은 운동부가 없는데도 개ㆍ보수예산을 지원하셨어요. 일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정책을 펼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특별한 사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운동부나 학교의 특성상 못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운동부 학교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수를 해 줬던 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게 외부 재원으로 학교에서 한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러네요.
●고광민 위원 글쎄요.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셨던 내용이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이 규정에 맞지 않도록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안 해 주고 계신 데들이 있는데요. 말을 잘하고 또 여러 경우가 잘 맞으면 그냥 해 주고, 아닌 경우는 안 해 주고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체육부가 있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지금 개ㆍ보수 하신 데 중에서도 체육부가 있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신 데 보면 배드민턴부, 롤러스케이트부 심지어는 여기 체육부라고 해서 신규 하신 데 중에서는 수영부, 씨름부, 태권도부, 아이스하키부 이런 데들 있는데 체육부라고 해서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해 주시고 또 개ㆍ보수 하셨어요. 이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운동부가 없는 데들도 개ㆍ보수도 해 주셨고 신규 설치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운동장 신규 설치 안 된다, 개ㆍ보수도 운동부가 있는 곳만 가능하지 나머지는 안 된다, 마사토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정책이 가고 있잖아요. 정책이 혼란스러워요, 현장에서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사실 많고요, 또 노후돼서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도 있고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 측면들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를 구성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거기서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논의들을 많이 해서…….
●고광민 위원 어떤 TF를 만드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인조잔디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에 대한 검토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운동부가 없는 학교인데 지금 신규로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은…….
●고광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지금 교육청 기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지금까지는 그런 기조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기조를 다시 예외의 경우로 지금 적용받고 있는 데들이 최근 3년간만 47곳의 학교에 새로운 인조잔디가 깔렸어요. 이 학교들은 어떻게 그런 기준을 통과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힘이 좋고 어떤 라인이 좋고 여러 가지 또 별도의 어떤 요청이 있고 이런 경우만 해 주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던 건 아닌 거고요. 외부에서,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외부 재원을 받아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개ㆍ보수를 비롯해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운동부가 있다고 해서 개ㆍ보수를 해 준다면 운동부는 이런 발암물질 등 유해성에는 괜찮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지는 않죠.
●고광민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발암물질 등 유해성 논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부가 있으면 또 해 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학생들 또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인조잔디 구장을 원해요. 근데 인조잔디 예전에 설치했던 것 중에서 예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공이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인조잔디 정책을 펼쳐나가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정책은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걸로 기조를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예외의 경우로는 또 해 주고 계시고, 또 체육부가 있다고 해서 개ㆍ보수를 해 주고는 계시지만 체육부라고 한다는 데들이 이 인조잔디 구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체육부들이 있는 데들도 해 주고 계세요. 이게 과연 정교한 정책의 실행이신지, 아니면 이게 오락가락하는 고무줄 행정이신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인조잔디 구장 원하는 데 좀 해 줘라, 오래돼서 개ㆍ보수도 좀 해 줘야 되는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누가 얘기하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체육부도 이게 적용 되는 체육부가 아닌데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경우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돼 오셨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근 한 10년은 저희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한 정리를 하셔서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안 해 주실 이유도 없다면, 원한다면 인조잔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마사토로 해서 친환경이 꼭 필요하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하시고 유연적이고 정책의 일관성 있는 부분으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올해만큼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정비를 하셔서 정책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또 예외의 경우를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TF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외적인 것 또는 운동부 지적하셨던 것을 어떻게 포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저희가 2013년도부터 이런 것을 했던 이유 중에는 친환경 마사토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했던 것도 존재합니다. 인조잔디는 제가 알기로 주기적으로 한 6년 정도, 내용연수가…….
●고광민 위원 6~7년 정도에 한 번 바꾸셔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계속 바꿔야 되다 보니까 투여되는 예산도 상당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해서 운영을 해 왔던 면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의원연수로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는 모든 학교 천연잔디구장 쓴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할망정 이런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서 원하는데도 보수가 안 되고 또 신규 설치는 어떤 예외규정으로 해 주는 데들이 나오고 이런 오락가락 행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방금 운동부 인조잔디 관련돼서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TF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지금 TF를 구성했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청하는 수요들이, 지역들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들여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하려고 TF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들도 TF 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방식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TF 결과가 조금 빨리 나오고, 나온다면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역에서 인조잔디 바꿔달라는 민원 진짜 많거든요. 이게 10년이 넘어가니까 잔디가 누워 있더라고요, 미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 깔 때는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거 많이 안 깔게 되신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깐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제가 방금도 잠깐 찾아보니까 요즘은 소재도 다양해지고 유해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도. 오히려 유해할 때 깔았던 거를 바꿔주실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쓰면서 마사토로 안 바꾸면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TF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께서 잠깐 꼬집었는데 저도 이걸 보고 놀랐어요. 축구부가 있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태권도부만 있고 수영부가 있어서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저는 이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 TF에서 조속히 논의가 돼서 저희랑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양식 대변기 이거 방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셨나요? 혹시 갖고 계시면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러니까 성인들과의 신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변기는 조금 작게 나오고 교사용 변기는 성인용 변기 따로 쓰고 교직원화장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초등학교의 경우 화장실을 교직원과 아이들이 다 같이 쓰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대부분의 학교는 다 분리돼 있습니다, 교직원.
●정지웅 위원 분리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다가 놀란 게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물어본 곳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교직원 33명, 각 학년부장 6명, 교직원 40명, 교직원 54명, 교직원 24명, 방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직원 따로 초등학생 따로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쓰는 거를 교직원한테만 물어봐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하는지 마는지를 판단하는지, 저는 이 수치가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맞을까 싶어서 한번 교육행정국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도 이게 모든 학교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돼서 진행된 것은…….
●정지웅 위원 그렇죠. 모든 학교는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제출된 결과만 보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지침을 보낼 때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아마 모든 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숫자가 모든 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출된 자료 중에서 교직원만 이렇게 설문조사 대상으로 해서 40명, 50명 이하 언저리로 한 학교들은 다시 설문을 해서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 쓰는 거를 교직원 40명이 판단해가지고 대변기를 남기니 마니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제가 그린스마트 때도 한 번 느꼈는데 그때도 찬반하는 설문조사의 양식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 혼란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는 교육행정국에서 나서서 가이드라인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오염되지 않게, 되게 유도하는 게 많았어요, 제가 지역에서 받아본 그런 설문지들은. 그런 거를 좀 하셔서, 이거 이대로 절대 하지 마시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의견 꼭 반영된 걸로, 그다음에 보면 수요조사가 있고 존치 사유가 있는데 수요조사에서 학생들이 원해도 갑자기 교직원들은 반대한다고 한 개씩 남기고 이런 이상한 데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나눠져 있으면 교직원들이 화변기를 원하면 교직원 걸 남기고 학생들이 원하는 거 학생들의 뜻대로 하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이 자료 보고 방금 되게 놀라서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그렇게 한 곳들은 다시 한번 지도를 해 주시고 그 결과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후속조치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부의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저기 본부장님 뒤에 분, 눈 뜨세요, 앞으로. 파란색 마스크 쓰신 분, 바로 거기. 계속 눈 감고 있었습니다. 왜요? 피곤하세요? 경고합니다.
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관련해서 제가 계속 법률을 다 보고 있는데 회의록 있죠?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사회 회의하면 회의록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8월 31일 이후에 회의록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올해 8월 31일 이후에요?
●우형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8월 31일 이후에 제 기억에는 한 번 이사회를 개최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형찬 위원 8월 31일 이전에 회의록은요? 몇 번 회의를 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자세히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형찬 위원 아니요, 자료요구만 할 거니까 일단 회의록을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님은 그 당시 이사로 들어가 있었죠, 8월 31일 이전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근데 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참석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회의록 3년 치를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을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임명했을 때의 회의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으로 임명했을 때의 회의록 이게 있…….
이 임명권자가 교육감이라서 따로 이사회 회의록은 없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임명에 대한 회의록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임명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하고는 상관 없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그럼 이사회에서는 아예 논의조차도 없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교육감님이 이사 중에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라서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8월 31일 자 임원이 마무리가 됐으면 연임한 사람들도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일단 3년 치 주시고요. 8월 31일 이후의 회의록을 주시고, 그럼 교육감님 임의대로 진행이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고문이나 이런 거 전혀 없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최소한 이사회에서 이 관련 논의가 있었겠죠?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영형 사립학교 관련해서 지금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두 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두 개 학교하고 합의서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합의서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아무런 기준, 선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신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선택을 했고, 그거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그 두 개 학교 선정했을 때의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서나 계약서나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지정통보를 해드립니다.
●우형찬 위원 지정통보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마다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근데 합의서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거는 합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형찬 위원 신청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신청 당시의 약속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안 했을 때에 대한 합의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원래 신청할 때 학교에서 계획서가 오기 때문에요, 그런 계획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합의서는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우형찬 위원 만일 안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 그런 게 언급된 게 어디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우형찬 위원 아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은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약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벌조항.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지금 처벌조항은 공영형 사립학교 지침에 따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면 불이익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만약에…….
●우형찬 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 어떻게 약속대로 하겠다, 근데 교육청에서 2년 후에 봤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약속을 할 때는 이 약속이 안 됐을 때는 뭘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서류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당초 자기네 어떤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에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합의나 뭔가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니까요 만약에 그런 게 이행이 안 되면 이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12억을 4년간 지원하잖아요, 대상 학교에 대해서. 그럼 만일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돈을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어떤 대상의 A학교가 당초 약속하고 그릇되게 했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줄 것이냐는 말씀이죠?
●우형찬 위원 그렇죠. 그게 서면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요. 서류를 달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거는 지금 저희 지침상에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침은 누구 지침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공영형 사립학교를 하겠다는 저희들이 만든 지침에…….
●우형찬 위원 지침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페널티 조항까지는 아직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거는 이따 잠시 후에 공영형 사립학교 선정 관련해서 질의할 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 서류는 없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신청서하고 아까 말씀했던 회의록…….
●우형찬 위원 선정위원회 회의록, 신청서 그다음에 패널티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평가 해서 이행이 안 되거나, 미달되거나 그럴 때 저희가 대상 학교 지원을 중단하는 거죠.
●우형찬 위원 그런 서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직 2년까지 도달된 데가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조건부로 가는데 그런 페널티 조항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되게 순수하시네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거는 좋은 취지로 학교가…….
●우형찬 위원 세상에 좋은 취지가 아닌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좋은 취지로 된 게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가 있고 페널티 조항이 있어야죠. 일단 이 자료만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계획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서류를 달라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서류는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해성하고 운동부 관련 언급도 하셨고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근거를 보니까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3조에 잘 나와 있는데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주기가 최종 유해성 검사 실시 연도 이후 3년마다 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제가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교운영비 자체 편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해성 검사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은 10년,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한 학교는 2012년 이전 설치 기준입니다. 전체 인조잔디 설치 학교가 54개 교, 22.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전에 설치된 학교 수는 43%,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유해성 검사를 3년마다 실시하라는 공문은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해성 검사 실시 방법 그리고 유해성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개별학교에 유해성 검사 실시를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사, 방법 체계화 및 조사 결과 분석까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아까 우리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운동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운동부로 인해서 인조잔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교일 경우, 이것도 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운동부를 떠나서 지금 인조잔디 사용을 계속 원하는 학교 현장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행감 전에 광진구 모 학교에 가니까 8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바닥이 거의 시멘트 바닥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뛰어놀기에, 그냥 제가 봐도 유해성 물질 가루가 풀풀 날릴 정도로, 그런데 또 옆 광장초등학교인가 거기는 인조잔디가 아주 좋아요, 지금 설치된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운동부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인조잔디를 교육청 입장에서 다 교체할 수는 없는지 이런 대책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지역구도 인조잔디가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학교장 입장에서는 바꿔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친환경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사업을 안 합니다 하셨는데 근데 또 최근에 어떤 학교는 인조잔디가 깔려있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그래서 친환경소재 인조잔디도 있다고 하니까 운동부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이 그걸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 말씀 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TF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사항에 대한 것도 개별학교에 맡겨두는 것보다도 저희 TF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물론 천연잔디로 교체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관리가 힘드니까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ㆍ분석을 하셔가지고 인조잔디를 계속 교체도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다음에 국공립 특수학교 설치ㆍ확대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특수학교 설립 근거 및 목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2항, 제55조에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초ㆍ중등교육법 내용은 생략하고 이 또한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 특수학교는 총 32개 교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립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구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국립특수학교 467명, 공립특수학교 1,760명, 사립특수학교 2,253명으로 사립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50%가 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충북이 61.4%예요. 제가 말씀 드리는 핵심은 사립학교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사립특수학교는 어떤 인건비나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위탁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국공립특수학교에 비해서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하고 실효성 확보를 담보해내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족한 특수학교를 계속 서울시에 증설은 하시되 국공립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사립특수학교의 학교 운영 등에 비해서 어느 수준의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교 지원 문제는 특수교육진흥과에서 담당을 주로 많이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기적인 감사를 하니까 감사 시에 잘못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사립학교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 아무래도 국립보다는 사립학교에 의존을 많이 하면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공립특수학교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저희 광진구에 광진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10대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전자칠판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 때는 아닌데 그때 제가 전자칠판을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지원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역시 일반학교가 아니고 장애아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나름대로 써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이 전자칠판의 효과를 일반학생처럼 다 이해는 못 할지라도 배려 차원에서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국공립학교는 아무래도 지도ㆍ감독 이런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사립학교 의존에서 탈피하셔가지고 국공립 비율을 확 늘리는 방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40년까지, 각 자치구별로 특수학교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쪽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7개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강동권 쪽이 학생 수가 좀 더 많고요, 서부권 쪽이 학생 수가 많아서 그쪽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1개 교씩 더 짓는 걸로 해서 저희가 2040년까지는 9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남구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아침에도 질의했지만, 전병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 시행령 때문에 세면기라든지 위생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연장이나 강당, 체육관 등 무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무대에 경사로가 없어서 장애 친구들이 불편을 겪는 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확인을…….
이미 예산이 다 배정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의 수도 있어서 다 예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게 설치가 되었다면 그 예산 내역하고 설치 학교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설치가 몇 %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사립학교 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립학교…….
●이새날 위원 네, 공사립 장애인 친구들이 서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전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내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빠지게 된 건지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공립학교는 100% 다 됐고요. 아마도 사립학교 같은 데는 무대경사로라고 리프트 정보 알림 수요 조사한 기간에, 2021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는데 아마 그때 신청이 안 됐거나 혹은 무대의 장치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보면 저번에 차수판 같은 경우에도 안내 기간에 이거를 놓쳤거나 이런 경우에 이번에 큰 수해 피해를 입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립학교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한 번 더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지를 내려서, 편의상 예산을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신청만 하면 특수학급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간 설치 현황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자료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이새날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책에 보면 코로나19 때는 학교 정화조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점검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작년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행정구청하고 합동조사를 2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폭발사고가 날 수도 있고 주위에 악취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특히 사각지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점검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리고 악취민원이 나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은 사립학교의 시설 사업 집행이나 기술업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그런 안내사항이 있는 자료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있는 건데요. 보니까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살수차를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범사업이 7, 8, 9월에 하고 나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반영하겠다고 여기 결과설문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이 금년에 자체적으로 살수 예정이 있어서 몇 개 학교를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동반 인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는 율이 한 85% 정도 돼서 전체를 다 못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물만 뿌리다 보면 뒤에 유리창 창틀에 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유리에 얼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유리창을 사람이 가서 닦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하게 된다면 외부 용역을 통해서 물 뿌리고 난 다음에 유리창까지 닦는 그런 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시범사업을 서울시 안에서 몇 개 교를 하셨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학교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희가 다음주가 되면 내년 예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하거나 외부용역을 하시려면 지금 정도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라든지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비 오는 기간은 못 하고 근래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제가 지금 결재한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 결과 보고는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자체 결과는 받으셨고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자체 결과 보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범사업을 하셨을 때 학교들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만족도는 대체로 8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문제는 이게 뿌리다 보니까 먼지가 밖으로 튀고 그 부분이 도장이나 이런 데에 얼룩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렇죠. 이게 물만 뿌려서 해결되면 괜찮은데 유리창에 얼룩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창틀에 오염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이 손으로 직접 제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외부 용역을 맡기다 보면 사람이 떨어지거나 낙상사고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못 해서 전에 문영민 의원님이 행정구청에 해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학교 반응이 괜찮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으로 해본 겁니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일 외부에 용역을 준다면 장비가 고가사다리차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빌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이나 하는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학교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결과가 진행이 되고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세 번째는 화재사고가 나다 보면 항상 드라이비트 단열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외벽 개선에 대해서 2030년까지 이거를 줄인다고 했다가 2026년까지 앞당겨서 계획을 재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전체 총괄을 파악해서 매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시설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지금 치장벽돌하고 드라이비트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큰 문제가 될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치장벽돌은 저희들이 2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곳은 많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드라이비트도 불연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연재가 아닌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드라이비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치장벽돌은 문제점이 있으면 금방 외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불연재가 되어 있는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괜찮지만 드라이비트 중에 불연재가 사용되지 않는 학교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건 아마 교육시설안전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현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향후 2026년도까지니까 해마다 이거를 줄여나가는 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방만하게 돼 있는 위원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97개 위원회 중에서 마지막 교육행정국 소관에 18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교지원과에 8개, 교육재정과에 5개, 교육시설안전과에 5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법령과 그다음에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학교지원과에 있는 특성화중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의 회의 개최 수가 두 번밖에 안 됐어요. 맞죠?
특성화중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 이게 최근 5년 동안의 회의 개최 수가 2회에 불과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2018년과 2022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이 특성화중학교가 사실 지금 영훈중학교하고 대원중학교하고 두 개인 걸로 저는 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 두 개의 학교에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7항에 교육부장관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부는 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두고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사립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맞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최유희 위원 그럼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105조의3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준비되셨을까요? 확대해 주시겠어요?
거기 봐보시면 105조의3 1항에 첫 번째 보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 밑에 보면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걸 여태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저희 특성화중학교는 영훈, 대원, 체육중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있는데요. 특성화중학교의 평가가 5년마다 재평가할 때 하다 보니까 아마도 회의 개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회의 개최 수도 줄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특성화중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와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ㆍ운영위원회 이 두 개는 서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떠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통합하도록 하고요.
●최유희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굳이 교육청에서 이걸 따로따로 놔두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위원회는 꼭 통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비를 반드시 바르게 해놔야 그 목적에 맞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정리를 해 주셔서 통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더 집중호우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릴게요.
교육청에서 폭우 피해 학교 현황 제출받은 거 보니까 저희 강서양천지원청 산하에 양정고등학교 있습니다. 혹시 지금 피해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실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양정고등학교는 저희들한테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요.
●채수지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양정고등학교 도서관, 체육관, 100주년 기념관 지금 2억 8,0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 하고 일부 완료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폭우상황은 본청 재정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 시설관리본부는 사립학교 부분,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는 경우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채수지 위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고 지금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웹사이트 운영하시잖아요. 사이트에 보면 학교시설보수지원센터가 있어요. 학교 측에서 10월 11일 폭우로 인해서 피해 받은 누수 관련 네 건 신고했어요, 학교에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네 건, 별관 건물, 체육관, 100주년 기념관, 도서관 이거 지원 불가 떴는데 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봤던 걸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저희들이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해서 보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BLT과 자율형사립고는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수지 위원 근데 시설공사 지원 목록에는 양정고등학교 있잖아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양정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목록에 있잖아요. 이 사이트 목록에 있어요, 양정고등학교가.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러니까 저희들의 보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율형사립고는.
●채수지 위원 그럼 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 벽이 완전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목록에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가 갖고 있는 전체 저희 리스트 현황에는 양정고등학교 들어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100주년 기념관.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통상으로 자사고는 제외해왔던 거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자사고도 안전과 관련되는 수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자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 얼마가 지원이 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어요. 도서관 천장이 누수돼가지고 벽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리고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가지고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게 체육관인데 체육관 위쪽에 있는 창문에서 비가 다 새서 벽이 이렇게 다 헐어버릴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밑에는 다 곰팡이 슬어있어서 학생들이 지나갈 수도 없게 되어 있고요. 별관건물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제일 심각한데요. 안에 천장이 이렇게 탈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고 해도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생각을 같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폭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했지 않습니까, 상황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랑 같이 양정고등학교 가서 현장에서 현황 파악해 보시고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을 모색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억 8,000 정도가 든다고 요구도 왔었고요. 제가 결재했던 기억 속에는 이번 폭우에 대해서는 자사고도 지원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이따가라도 위원님께 말씀을…….
●채수지 위원 자료는 일부 지원이라고 주셨는데 그러면 일부 지원이 된 게 어떤 부분이 된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니까 2억 8,000 소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다 지급한 건지 그거 한번 체크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도 수해 등의 자연재해에는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반드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피드백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금고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비공개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비공개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비공개된 내용들 요청하신 건 좀 제외하고요.
일단은 여기 약정 내용의 별표1에 나와 있는 예금에 대한 금리를 보면, 가산금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가산금리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제가 구의회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저희 시 것도 확인을 해봤는데 마이너스 가산금리 돼 있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가산금리를 받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거 저희가 약정한 게 2020년 9월경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와서 이 보고를 받고 보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냐 그랬더니 그 당시 시점의 금리가 하향 추세였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애초에 약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였답니다.
●고광민 위원 몇 군데 정도 입찰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두 군데요. 국민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전부 다 그러면 구 금고, 시 금고, 교육청 금고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다 마이너스가 잡혔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청만 유독 마이너스가 잡혀있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금을 예치해 놓고 자금 운용을 하시는데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약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다면…….
●고광민 위원 보통 이게 코픽스 기준으로 해서 몇 %가 가산되고, 말 그대로 가산이라는 부분인데 마이너스 금리로 가산되는 경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그때는 제안했던 국민은행도 마이너스로 제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의 금리는 또 올라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고광민 위원 아니, 금리가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어땠는지 제가 지금 정확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가 계속 상승 폭을 가져오는 기조가 꽤 됐어요.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상당 부분 더 많은 금리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약정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1년에 농협에다 넣어놓는 서울교육청 자금만 봐도 2022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2조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자율에 의한 수익이 꽤 크거든요, 자금 운용에 따라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죠. 차이가 나죠.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용받는 가산금리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금 운용의 하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손볼 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그 시점에는 국민은행, 농협 다 금리가 하강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안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금리 상승기니까 우리도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고광민 위원 혜택을 줘야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례적인 계약이에요. 이 당시에 교육청만 금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자체들도 다 금고 계약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렇죠.
●고광민 위원 제가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로 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금리 변동에 대해서 변화된 시장에 맞도록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자는 협상을 시작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야기는 저희가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어떤 협의 계획이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농협하고요?
●고광민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은 금리가 상승기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는 하강기…….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세요? 협의 요청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 의견도 제시했고 협의를 했고요.
●고광민 위원 이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적용받으셨는지 2020년이면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021년 1월부터 해서 2024년까지 4년간 약정 계약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4년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이에도, 금리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건데 마이너스 금리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약정서에도 보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협력한다고 제6조 보관금의 관리 및 이자에 나와 있어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갑에게 즉시 제공하고 즉시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이 협약서에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금리 부분이 금고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부분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치계획에 대해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고 계신지 바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로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금 금고 선정을 하실 때 이 내용을 보면 금고 지정 평가지표 내용하고 배점 기준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두 번째가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정된 농협이 1등이 아니고 2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중요한 지표에서는 탈락이에요. 근데 지금 3번, 4번, 5번에서 농협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우수한 점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관내 지점 수하고 거래 학교 수 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이런 사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한정하지 않고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지표에는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특정해서 넣으셨어요. 이렇게 된다면 농협은 2016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금고 업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수요자 및 교육 관계 기관의 이용 편리성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표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준표들이. 이 기준표 어디서 만드셨습니까?
이 기준표의 배점에 맞춰서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1번, 2번은 국민은행이 먼저 우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3번, 4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관내 지점 수, 솔직히 말해서 관내 지점 수가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하지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관내 지점 수를 봤을 때는 농협의 지점 수가 1,108개인데 국내은행 평균 지점 수가 358개예요. 다른 은행들은 이거 입찰이 안 돼요, 이런 정도의 차이면. 근데 이 지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의 대외적인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많은 점수 차이로 졌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도 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관내 지점 수,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리성 이런 부분의 지표들이 들어가면서 역전이 돼요. 그럼 이 지표를 어디서 만드신 겁니까? 당연히 2016년도부터 농협에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고 또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16개 금고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런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사업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농협은. 나머지 배점들이 다 유리한 입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일반은행들이? 지표를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정말 은행으로서 금고의 역할을 하는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대출 및 예금 금리 등에 대해서는 지고, 농협에 유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월등히 이긴단 말이에요. 이 지표 어디서 만드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교육청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만드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에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지침을 규칙으로 줬었는데 그 이후에 2021년 1월에 아마 저희 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새로 형성이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그 조례에도 교육비특별회계에 한정되지 않고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만약에 일반 세입ㆍ세출업무에 대한 자금관리 능력으로 일반 은행이 들어갔다면 점수가 다르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2016년부터 운영된 농협에 대한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를 적용했을 경우에 상당히 우수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예요. 기본적으로 금고가 해야 될 역할에 있어서는 졌는데 이런 잘못된 지표에 의해서는 이김으로 인해서 최종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사실 이게 10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이에 말씀드릴 정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훨씬 더 긴 시간 논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행정국장님, 이 지표 어디서 정확히 만드셨어요? 교육청에서 만드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부의 예규로요.
●고광민 위원 예규로 있는데 어찌됐건 예규를 교육청에 맞도록 이거 수정해가지고 만드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이게 결국은 교육청 내부에서 만드신 거고 해당 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위원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이 지표를 봤을 땐 그쪽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 기준표를 어떻게 무시하고 위원이 선정을 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저희가 저…….
●고광민 위원 은행에 1년에 몇 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안 가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이 아마 이런 행정업무 보실 때도 온라인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관내 지점 수가 몇 개냐, 사실 이런 지표로 하게 되면 우수한 은행들도 못 들어와요. 사실 은행 점포 수로는 농협을 이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 평균 지점 수가 358개인데 어느 은행이 여기에 견주어서 들어옵니까, 농협지점은 3배 이상 많은데. 그리고 왜 항목을 바꾸세요?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일반 은행들이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2016년부터 농협이 선정돼서 교육청의 금고업무 취급을 하고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한정해서 넣다 보니 당연히 농협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농협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금고니까. 그러니까 교육수요자와 교육기관 이용자들은 다 농협을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선정의 기준이에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이 지표를 내부적으로 만드시면 결국 지표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정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캐봐야겠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표가 잘못된 거예요, 기준표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새겨들었고요. 지금 2022년도니까 향후 2년 후에는 또 금고약정기간이 돌아오니까요.
●고광민 위원 아니, 이거 이미 약정을 했으니까, 이거 2024년도까지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아직 2년 가까이 많이 남았어요. 금리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2조가 넘는 돈을 넣어 놨어요. 이거 내 돈 넣어놨으면 금리 진짜 매달 들여다볼 일입니다. 이거 공금이고 이 부분을 제대로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은행이 교육청 좋으라고 금리 더 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금고에 돈을 넣어 놓으신 교육청이 살펴보셔야죠. 살펴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갑에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제공하도록 계약약정서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은행이 그 역할 안 하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지금 금고에 대한 조례를 보면 보고하도록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요,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근데 올해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이번에 보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언제, 1년에 두 번 하는 게 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대한 거를 이번에 처음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사실 그것은 놓쳤던 부분은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놓쳤으면 안 하신 게 맞는 거죠. 안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광민 위원 강행규정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셨고 11대 의회가 구성됐으면 금고 운영에 대해서 바로 보고하셨어야 돼요. 근데 11월 지금까지 보고 안 하고 계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죄송하게 됐고요.
●고광민 위원 그것도 조례 위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 협력사업, 농협 교육금고 약정지원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들쭉날쭉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약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금고에 대해서 금리 적용을 잘못하고 계신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어디든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금고에서는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선정되는 과정 이 지표를 보면 계속 농협이 하십니다. 제가 농협에 나쁜 소리 해 드려서 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경쟁을 하신다면 기준표를 정확하게 넣고 페어하게 경쟁을 하셔야죠. 유리한 기준표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 금고 관리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지표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재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협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마무리할 텐데요. 이 기준표에서 점수차이가 딱 나와 있어요. 농협이 유리한 기준표는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정작 금고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기준표에 있는 것들은 떨어져요, 기존 경쟁했던 은행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개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고광민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정되고, 당해 9월에 수정가결되었는데 2019년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부적정 판단돼서 2022년도에 다시 건립하는 계획으로 변경된 적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혜영 위원 중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면적하고 사업비에 관한 이야기가 부결 요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당초 연수원 건립은 제주도에 부지 매입 또는 임차해서 서울시교직원을 위한 힐링연수원의 형태로 건립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중투에서도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부적정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5년간 연수원 건립 추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타당성 용역 시행조차 못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직원들 힐링을 위한 연수원 건립을 해야만 하는지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서 마땅한 명분, 합당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저희 내부적인 업무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요.
●김혜영 위원 아니, 내부적인 업무가 아니라 행정국장님 소관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보여요, 이 사업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혜영 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논의도 충분히 하셨을 거고. 근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직원을 위한 힐링연수원을 계속 고집해서 설립을 해야 되는지 합당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왜 필요한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답변드리려고 그랬던 게 교직원 치유ㆍ회복 연수원 건립은 취지가 교직원들의 회복력이나 이런 등등이었는데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었고 정책국의 초등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사업 부서라서.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가 제주도였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서 추진이 못 됐던 사업입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은 또 평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거기도 지금 진행이 안 됐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도 진행이 안 돼 있고 지금 연수원 건립 기금이 7년째 지출액 제로예요. 교직원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누군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370억씩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370억씩이나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사용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교직원을 위한 힐링연수원을 370억씩이나 사용하면서 꼭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힐링을 위한, 힐링이 아니라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심리회복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부닥쳐서 지원이 필요한 교직원이 있다면 이 교직원에 대해서는 심신회복이나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제공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까지 추진이 안 돼 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다만 제가 아까 민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업무가 저희 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린다는 게 민망스럽다는 말씀이었고요.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근데 민망스럽다는 거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전제가 내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요. 이 사항은교육정책국이다, 행정국이다 이런 걸 떠나서 교육청에 계신 국장님 입장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는 것인데 그런 맥락이에요. 저와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들 힐링을 위해서 370억을 소요한다는 것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조차 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받았던 사업, 교직원을 위한 힐링연수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들이 전부 이해하고, 적극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370억 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맞지 않는다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혈세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듈러 교실 안전 마련 관련해서 모듈러 설치가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모듈러 건축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추진하는 모듈러 교실은 가설건축물이면 건축법에 규제를 안 받겠지만 저희는 건축법에 규제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진행합니다.
●김혜영 위원 건축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에 적용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짓고 계시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시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른 국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사항을 몰라서 국장님 아래에 계시는 관계자가 나와서 말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꼼꼼하게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 의무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건축법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건축법 적용이 됩니다.
●김혜영 위원 적용돼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김혜영 위원 근데 건축법 적용되지 않아서 가설건축물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게 정확한 사실이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적용은 되는데 만약에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건축법을 완화해서 적용을 받고요. 정식 건물로 할 때는 일반건축물과 똑같이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모듈러 교실은 건축법에 적용이 된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왜 대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준공 직전에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혜영 위원 그러면 대방초가 가설건축물이에요? 대방초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준공 직전에 스프링클러 설치 안 했고 그에 따른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한 이후에 스프링클러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립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일반건축물도 저희가 파악하기론 4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김혜영 위원 아니, 일반건축물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방초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는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고요.
●김혜영 위원 근데 어떻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세요? 모듈러 아니에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모듈러는 건축법상 용어가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건축법 관련된 사항을 잘 몰라서요, 그쪽에는 문외한이라서. 대방초 모듈러입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부르죠, 단어를? 모듈러라고 왜 쓰셨어요, 사업에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건축양식이 조립식 건축양식으로, 그러니까 규격화된 철골재를 가지고 연결해서 건축된 거기 때문에 건축양식을 모듈러라고 통상 부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격화된 조립식 양식이 모듈러 이퀄(equal) 맞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잖아요. 또 그렇게 사용을 했고, 모듈러라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건축법적으로는 모듈러라고 그러지 않고요.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질문의 요지를 빨리 파악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요. 규격화 조립식 양식이든, 모듈러든 대방초에 설치된 교실은 뭡니까? 규격화된 조립식 양식 맞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모듈러 맞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 모듈러가 건축법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적용됩니다.
●김혜영 위원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방초 같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에 준공 직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건축법에 적용된다면 준공 직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하거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모든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4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아 그러면 4층 이하입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안 된 겁니까?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그렇지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준공 후에 그런 어떤 보완을 설치한 상태고 비상시에 피난할 수 있는 공간, 발코니, 경사로 이거 지금 미설치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 요즘에 안전사고라든지, 인재사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고 그런 거에 따른 대책 마련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코니나 경사로 없는, 미설치된 이 상태에서 비상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탈출하고 어떻게 피난합니까? 대책 마련 갖고 계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모듈러 교실도 소방방재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소방방재청의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현재까지는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안전사고, 인재사고 관련된 사항에서 분명히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거고, 모듈러 외벽이 컨테이너 마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굉장히 춥고 덥고 할 텐데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은 하셨어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열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은 단열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이 춥고 덥고 할 수 있는 피해는 발생되지 않겠네요. 그렇죠?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사항들은 잘되어 있는지 추후에 지켜보겠고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모듈러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할 상황이라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위한 안전사고, 인재사고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대책 마련 다시금 논의를 해 주시고 모듈러 교실에 관한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한 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채수지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하십시오.
○채수지 위원 교육시설관리본부장님,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채수지 위원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국민생각함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셨었어요.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불가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설문조사 하신 결과 혹시 수렴된 자료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네.
●위원장 이승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배정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별로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학교 배정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을 저희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멀리 가거나 또는 가까이 있는 데도 못 가고 희망하지 않는 데를 가게 되는 그런 경우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 민원사항이 좀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매년 배정이 끝나고 나면 각 지원청별로 민원 대책반을 구성해서 직접 대면해서 민원을 해소해드리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는데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학생 배정 방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약 24년 동안 변화된 서울의 주거환경 및 학생 인구 분포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마다 교육지원청에 중학교와 학생 배정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2020년 두 차례나 중학교 배정 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2016년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위탁 연구 과제로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 다양한 유형의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 학교ㆍ학생 분포를 고려한 학교군 조정안 등이 제시되었고 그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중학교 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다시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근거리 균형 배정, 선지원 근거리 배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중학교 배정 관련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020년에 저희가 용역 줬을 때 거기서 고등학교처럼 희망지에 대한 설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 용역 하는 데서. 그랬는데 그게 연구 용역 내용 설문이었는데 보도가 되면서 선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언론도 그랬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연구 용역자가 설문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 후에도 결론은 지금의 근거리 배정 그게 제일 대안으로 제시돼서 지금도 그렇게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에 따라 중학교 입학 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교육장은 그 입학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실제 중학교 배정 방식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학교장이 단위 학교군 내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도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인조잔디 구장 관련해서 TF팀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TF팀 만든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 의사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TF팀 만드신 거 제출하시면서 준비되시는 대로 정책 결정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약정서 내용을 보고 있는데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기술돼 있는데 이 약정서 외로 이면합의서나 이면제안서 따로 있나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면합의 같은 건 없고 약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사랑카드 쓴 포인트 그게 저희에게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카드 쓴 포인트가 제공이 된다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 법인카드나 서울교육사랑카드 개인들이 쓰는 것을 쓴 내역의 포인트에 따라서 농협에서 저희한테 출연해 주고 있습니다, 쌓인 만큼.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은행별로 협력사업비 제안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은행별로 협력사업비 제안하셨잖아요. 제안한 거 보시고 선정하신 거죠? 그렇죠? 협력사업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협력사업비 내용 비공개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각자 은행들의 영업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 그래요? 이 협력사업비에 대한 제안도 지금 그 두 개 은행 입찰하신 건가요? 응모한 이 두 개 은행에 대해서 비교표가 있으세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때 거라서 제가 그것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것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금 약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갑을이 제출한 제안서에서 제시된 사항과 이행시기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을과 협의하여 이행시기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여기 제안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 금 얼마를 4년간 균분하여 매월 2월 말까지 갑의 공금계좌로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들어오고 있어요. 2021년도 얼마, 2022년도 얼마 이게 안 맞아요, 금액이. 그 금액이 안 맞고요.
제가 보면 서울시 내 자치구 중에서 예산 규모가 연간 8,000억 정도, 전체 예산 규모가 8,000억 정도 되는데 보통 기금은 한 2,300억 정도 넣어놓고요, 예금 1년 평잔이 한 1,300에서 1,400억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신 협력사업비의 5배를 받아요, 협력사업비를. 교육청은 2조가 넘게 넣어놓으시거든요. 근데 자치구에서는 연간 기금, 예산 다 합쳐서, 합쳐도 한 3,000억 정도 넣어놔요. 근데 협력사업비는 지금 여기 약정서에 있는 거에 비해서 5배가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1금고, 2금고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1금고만 봐도 교육청에서 넣어놓으신 2조 원의 5배를 넘게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거 제안서 내용하고 이 약정하신 내용들 추가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산금리 관련해서 아까 요청하셨다는 서류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설사업비는 총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예산현액으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한 1조 내외 정도 갑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1조 2,0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집행률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불용률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시설사업비가…….
●이희원 위원 아니, 그래도 집행률이 얼마인지 일단 여쭤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잠깐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39.3%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10월 기준으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게 9월 말일 기준인데요, 한 39% 정도 됐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파악한 거랑 완전 다른데요. 저는 13.9%로 지금 확인되거든요. 시설사업비 중에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사업 집행률이요. 13.9%로 제가 자료 받아서 확인을 했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지금 저조해요, 이게. 연말에 대량 이월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지금 202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매번 명시이월금액이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전체 사고이월액에도 90% 이상 시설사업비였고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3.9%인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월이 많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정하지는 않고요.
●이희원 위원 물론 겨울에 공사가 특별히 많이 진행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제가 생각했던 상식선으로는 한 50% 정도까지였는데 채 반도 못 미쳐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이게 적정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적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좀 더 집행률이 높아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의 주어진 여건상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중점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희원 위원 개선책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게 쉬운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행되는 게 물론 예산의 차이도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시설직들이 집행하는 분량이 많은데 아무래도 인원수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사정들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추경 예산에서 또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증액은 계속하고 집행률은 그만큼 안 나오고, 저는 사실 이런 구조 자체가 되게 악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다 쓰지도 못했고,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어떤 사업을 받아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하지만 그 이월금액이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시설사업비 자체가 90% 이상이 이월되고 있어요, 계속 매년. 집행도 못 할 거면서 예산은 왜 잡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설사업비 집행률이 매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정 사업비에 대해서 2020년도에 73.5%를 증액했어요. 70% 이상 증액을 했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를 다시 증액한 상태에서 얼마를 쓰실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불용률이 나오는 거고 집행이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육청 스스로가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모든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진행하는 방향성을 잡을 때 예산 쓰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시설 쪽에 관련된 예산이 유독 불용률과 집행 이월률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제가 우리 인력에 대한 여력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추경이라든지 이럴 시에 증액되는 대부분이 시설사업비가 사실상 거의 다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은 조금씩 벌어지는 게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조금씩이 아니라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다른 집행부의 관계자분들 그리고 실무자분들이랑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자료들을 어느 정도 구성이 되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1월이라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게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법 개정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같은 걸 통해서라도, 아니면 사업기간을 더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금액 자체를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큰 금액들, 지금 1조 2,000억이라는 거는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장님의 어떤 사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공기업, 사기업도 있을 거고, 공영학교, 사립학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기조가 모든 것이 공영화되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사립도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학교에서만 단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까지 가지는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교육에 책임이 있던 거를 국가가 다 못 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존재했던 거고요. 지금은 국가가 재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기 때문에 국가가 담당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 제도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연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영형 사립학교를 지금 추진하시는 계기와 이유는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공영형 사립학교를 시작했던 이유가 사립학교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운영상에서의 비민주성이라든지 또 공정하지 못한 거, 학교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일까 해서 그런 방안을 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충암고, 서울외국어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 공영형 사립학교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사립학교의 공영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형 사립학교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공영화 그게 지금 이걸 꾀하는 가장 큰 취지잖아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대로의 역할이 있고 사립학교는 또 사립학교대로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학기관 같은 경우가 경쟁력이 일단 첫째로는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걸로 인해서 경쟁력을 키워주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려는 게 사립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연히 공립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교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반면에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저희가 공영형 사립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 학교가 공립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로서 존재하되, 운영의 공정성이라든지…….
●이희원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컨설팅해 줄 수 있고 그런 측면이지 그 사립학교의 권한을 저희가 인수한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학교법인 이사가 지금 총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 추천까지 받으면 과반수가 되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시 방향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육청의 기조에 따라서 사립학교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건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 이사회…….
●이희원 위원 아까 분명히 운영하는 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공영형 사립학교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지고, 그렇다면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건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 말씀대로 이거는 학교법인이나 학교 운영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저희가 훼손하거나 또는 교육청이 관여해서 교육청 의도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 신청한 학교들 거의 없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청한 학교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는 거의 없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사립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성과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좋은 점만 있다면 글쎄요, 제가 만약에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장이라든지, 어떤 중책을 맡았을 경우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자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닐까요, 국장님? 신청자가 반영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 이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저희가 당초에 했던 거는 사립의 자율성 플러스 사립의 책무성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운영의 책무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였지, 근데 아마도 제가 얼핏 듣기에는 사립학교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도 듣긴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리사학을 엄벌하거나, 민주적인 학교 운영 방식 이런 투명화를 통해서 적극적 행정 지원을 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사학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저해하고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교육청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였냐면, 일단 사립학교가 교육청에서 내보내시는 직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좀 더 강화시켜서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항상 저는 국장님들 오시면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조화를 많이 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칠판사업이라든지 디벗 이런 것도 만족도가 항상 학생들이 아니라 교원을 상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역시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체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씩 나눠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위상을 강화해서 학교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비리가 있다거나 기조를 한쪽으로 끌고 간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위상을 강화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자율성을 더 보장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학교에 맞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해나가는 게 진정으로 학생들과 그 지역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인에서 학교에 과다한 관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이사님들이 들어가서 법인 운영의 민주성을, 저희들이 구현하는 거는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에 따른…….
●이희원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좋은 취지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또 고이고 고이면 또 다른 어떤 폐해나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공영화와 사립화의 조화가 돼야지 또 한쪽에서만 너무 권위를 강조하는 혹은 그걸 강요하는 구조가 돼 버린다면 결국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해 주시고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이거를 교육행정국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줄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줄죠.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걱정되는 몇몇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줄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
이게 실제 보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학교에 학생은 계속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의 요지를 어떻게 제가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소규모의 학교들은 적정 규모 육성만 한다면 통폐합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만 또 지역 단위에서 학교 존재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서울형 작은 학교들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면도 있지만, 또 나름 학교를 더 좋은 학교로 만들고 해야 될 소규모의 학교들도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정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서울형 작은 학교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자료 찾으시는 데 시간 걸리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8개 학교에 대해서 서울형 작은 학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 지원을 학교별로 2,500만 원씩 해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인사 지원도 교원 초빙이나 연구학교 지정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나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활성화에 대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작은 학교는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학생 수가 줄어서 작은 학교가 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그렇게 작은 학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원래 그 학교에는 그런 인적 자원이 없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학생 수가 너무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너무 규모가 적으면 적정 규모의 학교에 따라서 통폐합이 되어야 하는 건데 모든 게 다 통폐합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역 간의 필요성도 있는 데가 있고 또 역사성이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특별히 지원을 해 줘서 그 학교들이 좀 더 발전하고 규모가, 주위로 아이들이 더 많이 오는, 조금씩 늘어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학교가 활성화되고 잘될 수 있도록 특별 지원을 해 줘서 그 학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학생 수 감소 원인은 뭐예요?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이 뭐예요? 인구 줄었다는 거는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등학교에?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단위에 따라서 개발이 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런 기준은 갖고 있나요, 수치상으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초등학교는 300명 이하 그다음에…….
●심미경 위원 300명 이하가 통폐합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초등학교가 240 이하, 중ㆍ고는 300명 이하일 때…….
●심미경 위원 잠깐만요. 240명 그다음에 중ㆍ고는 200명 이하일 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40명 이하일 때요.
●심미경 위원 중ㆍ고가 300, 초등학교가 240명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럴 때 저희가 소규모 학교로서 이 학교의 적정 규모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향후의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 기준이 300명 이하일 땐 통폐합을 고민해 본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런 대상의 학교가 되는 것이죠.
●심미경 위원 저희 관내에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공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간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비율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선생님 한 분당 보편적으로 18명에서 25명까지 보게 되어 있는데 공립학교는 한 분당 8명에서 많아봤자 15명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교원당 학생 수를 비율로 본다면 사립초등학교는 교원 한 명당 아이들을 보는 비율이 그냥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적게는 15명에서 25명까지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공립초등학교, 공립이죠, 공립초등학교는 8명에서 15명까지밖에 보지 않아요. 이런 이유는 왜 이렇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에 의해서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지원이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러다 보니까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고 지원의 학생 수가 일정 규모가 돼야지만 학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립학교는 배치 기준을 매년 정해서 그 이하로 가능한 한 하려고 하는데 사립학교는 그 배치 기준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에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학생 몇 명당 교원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라는 게 없나 봐요? 교육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10명에서 25명까지 스펙트럼 자체가 긴 거잖아요, 한 분이 볼 수 있는 학생의 수가.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이제 그 교원 수 속에는 공립초등학교 같으면 비교과 선생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심미경 위원 제가 인터넷 자료를 일단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원 수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간제ㆍ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을 치면 공립학교는 더 엄청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 이유가 무슨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사 배치 기준이 공립은 교육부에서부터 정원이 내려와서 그거에 따른 배정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서는 정규교사도 있고 기간제교사도 쓰고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차등이 벌어지는 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너무 많이 나니까, 사실 너무 많이 나면 어떤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고 어떤 기준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더 알맞은 환경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실제 기간제나 공무직까지 하면 저희 관내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고등학생 200명에 공무직까지 다 해서 직원 100명이거든요. 2 대 1이죠. 이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배정을 행정국에서 다루잖아요.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도대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원에 관한 거는 죄송하지만 정책국의 교원 기준을 가지고 선생님 수를 배정하고요. 저희는 학생 수당 학급 수를 서로 협의해서 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정말로 학생 수가 얼마일 때, 1인당 얼마큼, 얼마큼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저희가 체계화돼 있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사실 지금은 인구가 감소해서 그럽니다 하는 이유만으로는, 인구 감소는 예견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거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쪽에 학생이 없습니다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학급당 얼마 정도의, 한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보편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기준조차 없이 막연하게 하고 있으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결코 사립이 기초학력 부분에서 공립에 뒤지지 않거든요. 훨씬 더 낫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은 측면도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해 보면 몇몇 군데, 다는 아니에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가서 보면 실제 기초학습 부진의 율이 더 높아요, 공립이. 이렇게 한 분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아이들이 준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 자체도 감지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더 많이 주면 통폐합할 거야 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물론 서울형 작은 학교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체계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말씀대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든지 용역을 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가 두 개 있어요. 두 개로 많은데 아이들이 멀어도 다 이쪽에 가요. 이쪽 초등학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쪽 초등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300명 미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나는 생각이 지금 통폐합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구조가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먼데 왜 여길 가십니까, 여길 안 가고? 여기보다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학교 요인 아니에요, 애들이 주는 요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저희 동네가 보편적으로 볼 때 부자 동네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말 동대문구는 그렇게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사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요. 물론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간다는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사립초등학교가 세 개인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보편적으로 선생님 한 명이 25명까지 보는 이런 사례가 돼요. 막연하게 교원 비율로 보면 22 대 1, 24 대 1 그래요, 23 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비교…….
근데 저희 동대문구 관내 초등학교들 보면 13 대 1, 10 대 1, 12 대 1 다 이래요, 공립초등학교는.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학교행정에 있어서 학교 배정 문제 그리고 학교가 운영되면서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생이 배정되고 학생들을 잘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신입생이 잘 확보될 수 있는 차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행정국에서는 학교와 연결된 사업이나, 아니면 연결된 소통을 하고 있나요, 실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들 해당 부서별로 그런 협의는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교원의 배치 기준이 공립고등학교 같으면 1.9 정도 가고 그거에 따른 학생 수 그리고 사립과, 학급당 학생 수가 높다 보니까 차등이 나는 이런 문제까지는 진짜 저희들이 심도있게 비교ㆍ검토를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한번 연구를 하든 용역을 하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인구가 줄고, 아이들이 준다고 맨날 외치시면서, 뭐든지 얘기하면 아이들이 줄었어요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왜 앞서서 안 나아가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도…….
●심미경 위원 교육청은 보면 코로나 핑계 그다음에 무슨 핑계, 무슨 핑계, 핑계는 댈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처하고 끌고 나가는 추진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런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측면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서울형 작은 학교 활성화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의 학교 학생 수와, 교원 수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미경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잠시만요.
우선은 금방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2021년도 금고 운용 수익률 혹시 얼마죠? 2021년도, 매년 운용 수익률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2조가 넘는 돈을 넣어놨는데 운용 수익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예금이자 매월 변동되는 사항은 농협으로부터 통보받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운용 수익률의 금액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고광민 %가 얼마나 돼요, 운용 수익률이? 지금 서울시청이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들 다 운용 수익률을 공지하시잖아요. 얼마 정도 됐나요, 운용 수익률이?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그 데이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운용 수익률 모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부위원장 고광민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이거 상반기 운용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제가 데이터를 못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담당 과장님 뒤에 나와 계십니까? 2021년도 운용 수익률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재정과장 김영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2조가 넘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용 수익률을 국장님도, 해당 과장님도 다 모르세요?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별로 안 중요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한 사항입니까? 내 돈이 은행에 2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만큼의 금리로 적용되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안 들여다보시겠어요?
아, 진짜 심각하네요, 2021년도 운용 수익률도 모르시고. 2022년도 거는 아십니까?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저희가 월별로나 또는 분기별로 운용 수익률을 따지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부위원장 고광민 따져야죠. 돈을 넣어놓고 어떻게 운용 수익률을 안 따집니까?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는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상한 거죠, 그게.
2021년 서울시청 금고 운용 수익률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더더욱 모르시겠죠, 교육청 것도 모르시는데.
서울시청 금고 운용 수익률이 4.31%예요.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17개 광역자치단체 금고 평균 운용 수익률은 3% 정도 돼요.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넣어놓은 금고들에 대해서 과연 협력사업비를 적당하게 받고 있는 건지, 금고는 운용상 제대로 수익을 내고 있는 건지 이걸 국장님도 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이거.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제 시간 넣으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심미경 위원님 잠깐 기다리셨다가…….
서울 관내 학교의 석면 해체 공사 10건 중 3건, 한 30% 정도가 안전성평가 미흡 이하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176건 석면 제거 사업을 하셨고 그중 30%인 53%가 안전성평가 C등급 이하 업체들이 석면 제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등급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어요. CㆍD등급은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업체입니다. CㆍD등급이 하신 사업이 27곳 그리고 안전성평가도 안 받은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데가 26곳이에요. 어제도 제가 석면 가지고 많이 질문드렸는데 이 석면 해체 공사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공사인데 C등급, D등급은 그나마 등급이라도 있죠. 근데 어떻게 등급도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가 이런 석면 제거 공사를 할 수가 있죠, 국장님? 매우 많습니다, 미평가 업체가 시공한 사안들이. 이거 공사를 맡기실 때는 안전성평가 등급을 보시고 이 업체가 어떤지 확인하고 맡기실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 데나 맡기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급도 없는 미평가 업체에도 상당 부분이 지금 공사가 맡겨지고 있어요. 이거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여름방학 적격심사 할 때 상위 안전성등급에서 14개가 전부 B 이상 업체로 선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 전해에는 아마도 그 적격심사보다 다른 점수들이 더 높아서 아마도 그 업체들이 선정됐었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국장님 제가 이거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2022년도 여름방학에도,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미평가 업체가 석면 제거 작업을 해요. 2022년도, 2021년도 대거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미평가 업체면 작업에 투입되면 안 되는 업체들이잖아요. 선정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C등급, D등급, D등급이 매우 미흡한 거고 C등급은 미흡이에요. S등급, A등급, B등급도 있는데 보면 30%가, 이 정도면 아주 결격 사유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22년도 여름방학에 제거한 학교들이 여기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이거 이 업체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고 공사가 맡겨졌는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역들을 못 갖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제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갖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제출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 세밀한 내역을 잘 몰라서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답변해 주셔도 돼요. 어제는 또 S등급 특정 업체 리스트를 학교로 보내셔서 그 업체에 유리한 기준이 제공돼서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이 부실한 미평가 업체라든지 C등급, D등급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들로 공사가 이루어져요. 석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성이 검증돼야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저희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시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그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S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을 둬서…….
●부위원장 고광민 어제는 또 그 기준이 무슨 굉장한 기준이 되는 양 다른 부서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붙임자료로 해서 학교에다가 가이드라인 제공해 주시는 과업지시서까지 내려주실 때 그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평가가 별 의미는 크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등급별로 저희가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격 심사 때.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미평가 업체까지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다른 부분의 요소가 굉장히 점수가 높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볼게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이 30%에 가까운 사업들을 합니까, 석면이 그렇게 위험해서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되도록 높은 평가 등급을 가진 그런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되도록이 아니죠, 되도록이.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부위원장 고광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내일 한번 다시 볼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BTL 관련해서 질문 좀 해볼게요. BTL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BTL이요.
●심미경 위원 제가 BTL 관련해서 자료를 다 숙지하지 못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BTL 사업을 시작했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2005년인가, 꽤 오래됐습니다. 2005년부터인가 아마 BTL이 됐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2005년부터 계약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BTL 계획이 2005년부터 시작돼서…….
●심미경 위원 그때부터 입찰 계약하고 임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루어진 학교들은 새로운 업체들이 그 뒤에 2005년부터 계속된다면 매년 다른 업체들을 입찰 계약하나요, 아니면 같은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BTL은 소위 우리가 번들링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회사들이 묶어서 들어오는데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 업체가 여러 군데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관리운영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한 업체가 대체로 한 다섯 개, 여섯 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게 아까 제가 표현한 묶어서 번들링 식으로 다섯 개 정도를 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특수목적법인에서 운영을 다 하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다섯 개 정도를?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법인들이 그 당시에 설립을 해가지고 들어와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런 형태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법인이 이걸 잘 관리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아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나 이런 업체들을 대부분 선호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거의 법인 설립하고 바로 이렇게 BTL 업자로 선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지금 저희 그린스마트 BTL 하는 업체들의 형태를 저도 가서 보니까 분야별로 다, 금융 분야, 재정 분야 아니면 시설 분야 이렇게 나눠서 그분들끼리 어떤 컨소시엄처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응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들어오면 그거를 가지고 1단계로 참가자격사전심사라고 해서 PQ검사를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계획서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렇게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럼 이 업체에 관한 자료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업체에 관한 기업정보가 실리고 그다음에 학교들이 있고 그 기금에 관련한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혹시 저희 태양광 사업하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예산은 수립이 됐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되고 불용처리되고 한 경우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사업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그 사업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햇빛발전소는 저희가 한 120개가 있는데요, 한전 SPC에서 들어온 경우가 제일 많고 협동조합 형태로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한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들도 있고 해서 120개인데요. 이 태양광 햇빛발전소는 학교시설물을 수익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빌려서 자기네가 그거를 설치하고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다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학교에는 일정 부분의 사용량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 왜 한전하고 협동조합하고 예산 지원이 달라요? 거의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좀 차이가 났던 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형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그 주체들이 그런 환경적인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조합원이 돼서 일정 부분 투자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되는 형태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환경교육 같은 것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요. 한전 SPC에서는 한전에서 자기네가 딱 정해져 있는 돈을 저희한테 지급해 주는 그런 형태라서 차등이 좀 생깁니다.
●심미경 위원 근데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 제가 듣기로는 말이 안 돼요. 협동조합에 아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직원으로 상근을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닙니다. 그냥 조합원으로서의 일정 부분 얼마를 내서…….
●심미경 위원 그렇죠. 조합원이잖아요. 그런데 조합원이 있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받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배당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이 있어도 거기에 상근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뭐가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근데 10배나 되는 비용은 협동조합에 주고, 같은 용도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전 비용과 협동조합 비용이 10배 차이 나는데 그거를 왜 조합원 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이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니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것도 교육하면서 조합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심미경 위원 이게 그러면 돈을 주기 위해 만든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심미경 위원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전기료를 절약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 이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그 목적 외에 왜 다른 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그것도 10배 씩이나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은 목적이 명확하다면 명확하게 맞게 업체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실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서 협동조합에 수익사업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목적이 똑같고, 전기료 절약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건데 거기에 왜 태양광 교육한다고 돈을 더 주고, 뭐 한다고 돈을 더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예산이 실행될 수 없는 게 맞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협동조합 형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놓고 보면 결론은 똑같은데 왜 여기만 혜택을 주냐는 말씀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는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데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에 그렇게 차등이 있게끔 지원됐던 사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교육에 대한 측면도 고려를 했고요. 환경과 에너지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으로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미경 위원 교육과정은 연수원에도 있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던 겁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전기 절약하고 우리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자고 해서 한전의 SPC형을 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은 10배씩이나 더 주는 건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협동조합은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협동조합이 운영되거든요. 근데 왜 그 수익사업에 아무리 비영리라도 교육청이 자꾸 돈을 줍니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지난번에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조합원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조합원 복리 증진을 왜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왜 특정 업체를 이렇게 학교하고 연관성이 요만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돈을 지급합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잘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 됩니다. 이거 예산 집행하고 예산 내년에 세우지 마십시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오늘과 동일한 수감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