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교육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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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 사무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관 실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시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저번에 폭우 관련해서 피해학교 현황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갑 제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5일까지 애도의 기간인데 오늘도 시작에 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또 관계 가족 여러분께 위로를 전합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행감에 더욱더 저희 역할에 충실해야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제 뉴쌤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는 포털을 보면 쌤도 있고 뉴쌤도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쌤 포털은 교사들의 수업 자료랑 기타 등등의 모든 자료들이 함께 올라가서 함께 운영되는 포털이고요, 뉴쌤은 LMS 시스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중심에 놓고 선생님들이 학급방이라든지 수업 자료, 기타 등등 온라인 때 이용했던 건데 그것은 온라인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격이 아닌 등교 시에도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쉽게 말하면 뉴쌤은 원격수업을 하는 하나의 장소이고 틀이고 그다음에 쌤은 학습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큰 분류로 보신다면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쌤은 학습지원을 하는 포털이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쌤의 역할은 어떤 거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쌤은 우수 교수학습 방법, 그다음에 학교 학급 운영, 연구자료 또 기타 표절검사, 통계 활용학습, SNS 문자 활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학생, 학부모 또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러한 지원단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미경 위원 아, 그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관련된 지원단들이 활동을 하는 포털이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이겠네요, 학생, 학부모?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아니요, 학생과 교사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도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학생들은 거기에 질문을 올린다거나 그 질문에 대해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자기의 질문을 풀어가고 또 논술, 서술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멘토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포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지원 포털이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도 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수업에 관련된 것, 평가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관련된 것, 교육연구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말씀하신 소통에 관한 사항, 행정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그인 자체가 교원이 아니면 어렵던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도하는 그 내용의 기록은 교사들이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 꿀박사, 그래서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학생들한테도 다 열려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꿀박사가 이 쌤 안에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교원 인증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교원 인증은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들이 어떻게 교원 인증을 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학생들은 거기에 자기가 가입을 해서 그 꿀박사는 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안에서 꿀박사만 따로?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데 이 쌤 사이트가, 이 포털이 실제 교원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교원을 대상으로 오픈이 되는 곳이고 교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교원이 이 포털을 활용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비율로 봤을 때 교사 전체 숫자로 생각을 해서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총 로그인 수는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8만 2,070회 그렇게 되고 일 평균 389회로 나왔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원이 총 몇 명이에요, 서울시 교원 수가?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기간제 선생님들까지 하면 약 7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로그인 수가 현재까지 8만이면 적은 것 아니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심미경 위원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것의 원인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토론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포털 리뉴얼을 위해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 쌤 포털이 보다 더 선생님들한테 필요하고 보다 더 학생들한테 필요한 그 니즈를 파악해서 지금 재리뉴얼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교원 수가 약 7만 5,000명 정도, 학생 수는 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 보면 2020년도 로그인 수 9만 9,000여 명, 2021년도 로그인 수 8만 9,000여 명, 그리고 2022년 9월 30일 기준 로그인 수 8만 2,0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포털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유명무실한 포털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유명무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그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보다 더 선생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싣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격히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지원을 했어야 했지만 여기에 올리기보다 각자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유하는 데 좀 늦지 않았나 싶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포털 제일 처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2000년도 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2000년 중반이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지금 2022년이면 15년이 족히 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핑계를 너무 많이 대시는데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2000년도 중반,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정보원장님이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죠. 2003년도 3월에 이 시스템 구축해요. 예산 자체가 13억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로그인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줄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도 쓰는 거 맞는지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고요 이렇게 로그인 수가 계속 줄어가면 결국은 “이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이 포털을 알고나 있느냐?”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이 포털을 주로 쓰는 것은 교사들 중심으로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박사 그다음에 건강장애 학생들은 또 여기에 연동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역에 따라서 오픈되어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거 잘 반영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15년이나 넘었는데 어떻게 지금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활성화 안 하셨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동안 활성화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심미경 위원 계속 로그인 수가 줄고 접속자 수가 늘어나요. 접속자 수는 늘어나는데 실제 접속자 수하고 이용자 수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그 이용은 교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면 로그인 수가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줄었거나 아니면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이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 포털 자체가 실효성이 없거나 하는 거겠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토론해서 반성한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인데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미경 위원 저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한데 조금 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교육공무직원 비위ㆍ비리 적발 현황을 봤는데 교직원 간 성고충 상담 신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불쾌감 야기함 해가지고 2020년도에 대기 발령을 받은 게 있는데, 교직원 간 성고충 상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새로 생긴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직원 간 성고충 상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하고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건 중에 6건이 돈 문제예요. 청탁금지법도 있고 절도, 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청 돈을 횡령했을 때 금액의 크고 작음이 어떻게 보면 징계에서 심의를 내릴 때 큰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징계에서는 금액의 다과뿐만이 아니고요 종류나 정황 또 고의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참작해서 징계 결정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봉 3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인 거죠? 경징계는 아닌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경징계…….
●정지웅 위원 아, 경징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정직, 감봉까지 경징계입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초등학교 기관 아이디로 기관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두 분 계신데 똑같아요. 기관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그 논점인데 두 건이 금액이 달라요. 250만 원과 3만 원. 금액이 적기는 하죠. 그런데 두 분의 처분 결과가 250만 원 하신 분은 감봉 3개월, 3만 원 하신 분들은 견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공무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한마디로 횡령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처분 결과, 특히 견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 징계 수위는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기 때문에요 금액이 작아도 징계 수위가 높을 수 있고 금액이 커도 약간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자체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어떻게 공무원이 나랏돈을 횡령했는데 견책을 받습니까? 3만 원이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징계심의의결서나 그거를 볼 수 있나요? 2개가 뭔 차이가 있는지, 금액 말고는 제가 보기에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발생일이 그러니까 징계 받은 날짜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단 저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지원청이나 소속 기관에 있는 분들은 지원청에서 하고, 본청에서 직접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본청에서 하고요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은 이 금액의 다과도 당연히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징계 규정만이 아니고 형법에서도 금액의 다과나 고의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기관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포인트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데 고의성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기관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방지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불법 행위나 적절하지 않은 처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적발하고 처벌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견책이 처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건이 연달아서 됐단 말이죠, 처분 결과가 한 2개월 차로.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포인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당연히 비리방지대책을 세우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기관 아이디를 사적으로 로그인해서 적립 포인트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이거는 원래 제도적으로 저희 예산이나 공금으로 구매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들은 당연히 기관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관에 적립된 포인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담당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관리하도록 하는 거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할 때 잘못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절차 이외에 다른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서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 발견 못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시죠? 뭐 어떻게 계속……. 아, 그렇잖아요. 방지대책이 있었으면 2년 동안 13차례나 한 거를……. 그렇다고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교육직공무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포인트를 활용해서 또 다른 실제, 예를 들면 공무원의 항공 마일리지가 기관에 쌓이면 출장을 갈 때 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다음 출장의 항공권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포인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주어져 있죠. 다만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당연히 감사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적발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직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지난 2년간 7명 정도가 이런 비위로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주기적으로 하시는데 2년 만에 발견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감사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는 하셔야 이게 좀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감사관님 거는 제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정지웅 위원님에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이새날 위원 어제 시정 처리결과 거기를 보니까 2021년도에도 갑질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도 보니까 갑질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140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는 178건의 갑질 제보가 접수되고 있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2018년도에는 9건, 2019년도에는 21건, 2020년도에는 17건, 2021년도에는 93건 이렇게 계속 해마다 갑질 행위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로 보이고 그런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여기 봤더니 항상 ‘해당 없음’, ‘미처분’이 많고 또 ‘주의’라는 것도 형식적인 처분에 자꾸 그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형식적인 처분으로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이 사항은 전에도 아마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갑질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실제로 대부분이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래서 익명 신고된 내용만으로 갑질 여부를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상당수의 사례가 아예 처리하기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 중에 저희 매뉴얼에 따르면 이익추구형이 아닌 그런 경우는 보통 각 부서에 보내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선하든가 이런 처리를 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익을 취하는 경우하고 갑질 중에 사안 자체가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중한 경우는 바로 저희 본청에서 맡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수에 비해서 저희가 직접 처분하는 사건이 일단 내용적으로 적고요 특히 이 갑질 신고의 대부분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온 거를 그대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다 익명이고 거의 근거 자료가 없거나 이런 것이라 저희가 실제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개선하고 그다음에 익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나름대로 익명을 원치 않는 분들은 자기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나중에 저희가 처리 결과도 알려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0월부터 개선시킨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처리율이나 이런 게 높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갑질 자체가 처음부터 익명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어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도 개선하고 해야 하니까 교육부하고 상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교육위원회가 아직까지도 폐쇄적이고 수직상하관계적인 내부의 그런 특유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원인의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면 제보자에 대한 두려움들도 사실 내가 탄로 나서, 이 제보자가 공익제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조직에서 파묻히게 되거나 왕따가 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소외될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공익제보자라는 것도 과거에는 그런 개념들이 없다가 공익제보자만큼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작은 책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책자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이라도 여기에서 들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해나갈 때 우리의 문화가 바뀌는 거지 내가 거창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보고서에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답변과 매뉴얼만 만든다면 이런 행정감사는 기계적인 그냥 매년의 행사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감사관님은 여러 감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런 폐쇄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그 일원이 아니긴 합니다만 간접적으로 겪은 것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일정 정도의 동일성 있는 집단, 예를 들어 교원이면 교원으로서의 동질성, 그다음에 행정공무원이면 행정공무원으로서 일정 정도 죽 풀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센터를 만들고 공익제보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질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나 교육청 내에서 정도가 심한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직접 감사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위직분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아직 좀 더딜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구석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원청, 다른 저희 산하 조직까지 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수직적인 사회문화를 가진 직업계 중에 법조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상하관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직역에서 사실은 갑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게 업무의 경계와 영역을 침범하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로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갔을 때는 혹시나 나에게 피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두렵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우선 파면이 됐다가 행정소송과 복직을 통해서 다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 다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보고 그 부분에서 피해자 입장에 공감을 하는 게 우선 우리의 사회를 밝게 하고 감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감사를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가 감사 개별 사안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좀 떨어져 있고, 저희 부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처음 교육청 왔을 때보다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겪고 있습니다만 요새 젊은 직원들은 아예 다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세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가치관 이런 게 달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불편한 것은 전혀 참지 않고, 그래서 거꾸로 그게 위에서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밑에서부터 문화가 바뀌고 있고 저희도 또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피해 당하신 분의 입장에 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공정함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늘 유념하고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요즘 보면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기의 의식을 강하게 발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감사를 하시다 보면 갑에 계신 분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감사관님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시는지…….
●감사관 이민종 사실은 저희가 다루는 갑질 중에 이익추구형이 아닌 경우가 그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 같으면 당연히 했을 부서장의 업무지시에 이제는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또 그 업무지시가 세게 나오면 갑질이라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일정 정도는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한도를 넘어서 처분을 해야 되면 저희가 직접 하거나 또는 부서에 맡기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구분하고 적절한 수준을 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완벽하지 않은지라 부족함은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저희가 젊은 분들 의견도 있고 위에 지휘하신 분들 의견도 있고 해서 충분히 양측 의견을 다 듣고 참고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에 있어서 감사를 당하시는 분이나 제보를 하신 분이나 서로가 쌍방향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감사관실에서 균형추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추를 앞으로 잘 유지하셔서 이제 좋은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속기록을 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속기록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이라든지 또 위원장 선임 관련해서 속기록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어제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속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기준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다시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 낭비되니까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한번 확인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2022년 현재 97개인데요 이 97개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과정의 속기록을 전부 요구하시는 겁니까? 위원회는 속기록은 없고요 회의결과보고서 형태로 요약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우선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요?
●고광민 위원 네. 그리고 공동위원장이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위원회 관련해서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정책ㆍ안전기획관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어느 분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 소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책자문위원회가 15개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광민 위원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많아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부터 해서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지난 3년간 우리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된 회의참석수당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기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겠지요. 상당부분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거고 교육감이 필요한 부분의 정책자문을 얻는 것인데 이 정책자문위원회 외로 지난 3년간 민간전문가에게 다시 또 중복으로 자문을 합니다. 이 비용은 공식화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외로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자문료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민간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께 자문료를 지급하고 별도로 또 다시 중복해서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심층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간전문가에게 개별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심층적이고 전문적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무래도 자문위원회는 보통 2시간 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간략하게밖에 얘기를 못 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자문을 또 의뢰하기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위원회는 사실 허울만 있는 위원회지요. 그렇다면 이 위원회들을 없애고 정말 제대로 자문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 모 교수님은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에도 들어가 계신데요 또 민간전문가 명목으로 자문료를 별도로 받으세요. 백 모 전 교사분도 도서관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 명목으로 또 위촉돼서 자문료를 별도로 받으세요. 김 모 전 서울시 부시장께서는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시면서 또 별도로 민간자문위원 자문료를 받고 계세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드렸다시피 정례적이거나 임시적인…….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전반적인…….
●고광민 위원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시는 게 맞는 거지, 운영위에서는 회의할 시간도 적고 뭐 어쩌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별도로 개인에게 민간자문료를 주고 받아야 된다?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민간자문위원이 하는 거지, 그럼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못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자문을 받고 민간전문가의 심층적인 자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정책연구를 맡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글쎄요, 그렇게 보기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소위 캠코더 인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급된 민간전문가 자문료의 40%에 육박하는 돈이 캠코더 인사분들께 나가고 있어요.
이 정 모 교수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생태전환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송 모 교수님, 2018년, 2022년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로 활동하셨고요. 김 모 서울시 부시장님, 고 박원순 서울시장하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김 모 한국교육 이사장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이 모 전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이분들한테 40%가 넘는 민간자문위원료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그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고광민 위원 상세한 사항을 주무부서 실장님께서 또 교육청의 수장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실장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그 관련 분야의 정책 개발도 해 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다 세부적이고 또 개별적인 자문을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청하고 선거가 끝나면 전문가들에 대한 초빙을 하셔야지 선거캠프에 있으신 분들, 코드 인사, 더민주 인사 이런 분들 데려다가 40%에 육박하는 자문료 주고 있는 걸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무래도…….
●고광민 위원 이분 중에서 자문하신 내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정책자문위원 하시고 전교조 부위원장 하신 김 모 기관 대표이사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자문내용이 이거예요.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문에 대한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문 성과가 뭔지 아세요? 주요 정책에 대한 문구 등 피드백하셨어요. 이분한테 또 자문료 주었습니다. 똑같은 분한테 새학기를 맞아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내용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책 자문하신 성과가 뭔지 아세요? 국어기본법에 근거하여 각종 표현 문구를 피드백해 드렸어요. 교육청에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문구 피드백하는 정도를 이 캠코더 인사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분들한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분 하신 것, 2021년 서울교육 주요업무 검토를 또 요청했어요. 그런데 검토하신 사안이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피드백했어요. 교육청 자체에서 용어도 정리가 안 돼서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자문받으십니까? 이런 분들이 아니면 행정용어 정리가 안 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업무 관련 부서에서부터 민간전문가 자문을 의뢰하는데요 부서에서 최종 확인을 할 때 마지막 검토를 의뢰하는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행정용어 정도, 선생님들께 드리는 신년 새학기 맞이 편지 정도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못 하고 이런 분들한테 국민의 혈세를 들이면서 캠코더 인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간혹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들어가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광민 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검열하실 수 있는 충분한 내용으로 보이지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런 비용을 내시면서, 전체 자문료의 40%에 육박하는 돈을, 정책자문위원회 예산 쓰시고 거기에 더해서 민간자문위원이라고 또 예산을 들이시는데 그분 중 한 40%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캠코더 인사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부분의 성과라는 게 문구 정도 피드백하고,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제품의 명칭을 하는 데도 굉장히 큰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육감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지만 마지막 검토는 또 다른 전문가들의 눈으로 한 번 더 리뷰를 받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다면 교육감님은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선된 이후에는 편향된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향된 사람들한테 또 본인의 캠코더 인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산 낭비뿐만 아니고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극구 반대만 하실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인정하실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수정하겠다는 발언을 좀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만 일관되게 말씀하시면 계속 대립되는 대화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불합리한 말씀입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정 부분 좀 인정하실 거는 인정하셔야죠.
●위원장 이승미 부위원장님, 다음 질의 때 다시…….
●고광민 위원 네, 제가 다음 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추가질의 때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김혜영 위원 감사관실의 종합평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교육청의 청렴도 등급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한 결과치 나온 거 감사관님 알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으로 작년이 3등급이었고요 그전이 2등급이었던 거까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종합청렴도 자료를 보면 1등급에서 5등급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1등급이 최상 등급이고, 종합청렴도 2022년도 2등급에서 작년 2021년도에는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외부청렴도 역시 같은 기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역시 3등급에서 3등급, 1등급~5등급 기준으로 3등급이면 중하위권 수준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급 간에서 점수 차가 크지 않아서요 하여튼 저희는 중간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 등급상으로는 그전보다 떨어져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그래도 감사관님께서 보실 때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잘하고 있다는…….
●감사관 이민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더 올려야 되고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 노력이 좀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느끼는 거지만 선호도 자체에 저희는 몇 가지 구체적인 결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핑계로 할 수는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이 청렴도 조사 기간인데 긴장해서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김혜영 위원 감사관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게 7년째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습니다. 햇수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죠? 7년째 근무하고 계시다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공공기관 청렴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 등급을 보시면 나름대로 최저평점으로 나오는 그 이유를 분석해보셨을 것 같아요, 감사관님 입장으로.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김혜영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청렴도라는 거는 더더욱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그 분석하신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계속 떨어진 거는 아니고요 등락이 약간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나눠서 분석하고 있고요. 다만 청렴도가 여론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로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하면 좋은데 그거는 권익위에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있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외부청렴도, 외부에 저희하고 관계하시는 업자나 이런 분들이 평가하는 청렴도에서는 한두 분이라도 부정적인 답변을 하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외부에 저희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려고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이거는 정말 저희가 반성하고 부끄러운 지점인데 굉장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는 직원 내부에서의 청렴도 평가는 좀 박합니다. 특히 업무상으로 무리한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평가가 박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떤지 저희가 로데이터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추론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김혜영 위원 그런 박하다는 생각은 감사관님 본인의 생각일 수 있어요. 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부청렴도 관련된 거는 내부 직원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평가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주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제 표현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연도에 등급 언제 발표되죠?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기로 원래 12월에 발표했었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바뀌고 있어가지고요.
●김혜영 위원 그래도 대략 몇 월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모르신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감사관 이민종 작년은 12월에 발표했었고요.
●김혜영 위원 12월,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종합평가 그리고 내부청렴도 어떻게 나오는지.
●감사관 이민종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전에 있었던 사항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감사관 이민종 지금도 어쨌든 조사 중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나름대로…….
●김혜영 위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예민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관의 종합평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청렴도 등급은.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상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하락한다든지 더 나아지는 그런 기색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교육청 감사관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청렴도 향상 주요 저해요인인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대책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대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김혜영 위원 아니, 자료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사관님으로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청렴도 향상 주요 저해 요인, 이거 분석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들여다보셔야 될 업무거든요, 임무고.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내역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드린 자료 외에는 제가 없어서…….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아니더라도 대략 어떤 방향성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성조차도 모르시면서…….
●감사관 이민종 그거는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있기 때문에요.
●김혜영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청렴도 관련된 등급을 올리기 위한 부분에서 그리고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에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더더욱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위치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전 질의사항에서 청렴도 부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자료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로서는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갑질 근절도 마찬가지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직자 비위행위 같은 경우는 예방대책 및 비위 공직자 처벌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대책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뉴얼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당 업무지시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질의시간이 1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직자 2022년도 주요 개선사항이에요. 청렴도 향상 주요 저해요인인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대책에 관련된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모르시니까, 어제도 질의한 것 중에 모르시는 거 태반이었고, 오늘도 첫 번째 질문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시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더 자료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보완이 아니라, 보세요. 보시고 이따 오후에 갑질 근절 종합대책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맞춤형 청렴컨설팅 실시되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현장 중심 맞춤형 청렴활동 컨설팅 잠깐 말씀해보세요.
●감사관 이민종 보통 해당 학교나 현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그곳에 속한 업무와 관련된 청렴 업무에 대해서 고충도 듣고 저희가 설명도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학교나 기관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공직자 비위 근절 관련된 종합대책 사항하고 현장 맞춤형 청렴컨설팅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10월에 저희 광진구 4선거구 관내 9개 학교를 돌면서 느낀 부분은 학교의 청렴 관련된 사항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4분 더 남은 건가요?
●위원장 이승미 아니요, 지금 끝났고…….
●김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때 제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관님께 질의하던 도중 준비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오늘 하겠다고 제가 제안드렸는데 준비되셨죠? 질의해도 되겠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도착 안 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어떤 자료…….
●이종태 위원 외부 출강…….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이종태 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이민종 외부 강의 신고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출된 거로 제가 들었는데…….
●이종태 위원 제출 안 됐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 및 정부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을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외부강의등 유형, 활동 유형, 요청인의 요청사유를 작성하도록 신고서 서식이 마련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교육청은 외부강의등 주제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만 유독 간략하게 신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가 이 부분은 담당자한테 어제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담당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유형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죽 나열되어 있어서 굳이 이것까지 따로 다른 데처럼 표시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 외부강의등의 주제 표시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이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개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해를 사거나 이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리고 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교육청 본청 직원 외부강의 현황 2020년부터 2022년 자료를 보면 강의시간이 1시간, 교통비도 0원, 원고료도 0원, 재료비도 0원인 외부 출강이 있었습니다. 총 53건이 있었는데요 강의시간이 1시간 이내면 교통비와 원고료, 재료비 0원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신고는 84건 있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작일시와 종료일시가 있기 때문에 시간당 강의료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시작일시와 종료일시만으로 파악한다면 실제 강의시간에 따른 강의료 책정 등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만 보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어떤 강의를 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외부강의 신고서가 너무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제게 제출된 자료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는 나이스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제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가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도 또 나이스로 신고하는 게 있어서 그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신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해 보지 않고 서식만 오늘 보고를 받고 와서요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에서는 신고 접수된 외부강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이종태 위원 그리고 일부 몇 건의 문제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기에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확인 및 검토를 거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0일 N초등학교 교사가 자택에서 외부강의를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30일 미래초등학교, 2022년 8월 25일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만 외부강의 신청서식을 간략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최소한 타 기관과 유사한 양식의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택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이게 줌으로 강의한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요. 자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줌 강의인 것으로 짐작은 되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개정을 하든지 손을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은 외부강의등의 신고서 개선, 외부강의의 신고와 관련하여 개선점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국가유공자 및 특별채용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별채용을 정확하게 잘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일단 자료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선발인원은 이렇다고 하고 전체, 그러니까 근로장에 5명 이상이 근로를 하고 있으면 거기서 15% 이상은 보훈대상자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15% 정도를 요청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니까 그분들이 일부는 과락이나 면접에서 탈락해서 그 비율이 맞춰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맞추기 쉽지가 않지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처 방법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진행 방향, 개선 방향 같은 걸 혹시 잡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노력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행이 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기조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규칙이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속적으로 교육규칙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규칙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제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찾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1월 13일부터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이 되어오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여기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서 변동사항이 좀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런 재무회계 관한 규칙은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작업을 해서 개정을 하거든요.
●이희원 위원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는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금고하고 재무회계규칙은 예산담당관 소관일 텐데요.
●이희원 위원 지금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행정국의 재정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럽니다, 이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하고 재무회계규칙.
●이희원 위원 그런 것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에서, 재정과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교육행정국의 교육재정과에서 금고와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담당을 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이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개정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를 밟습니다. 심의회의도 열고 또 공고도 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밟고 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요 실제 처음 개정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주체가 기조실장님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교육규칙에 수정되어야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제4호 기금의 정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보니 현행법 제142조의 내용은 예산편성 및 의결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수반하고 있지 않아요. 뭐냐 하면 기금에 관한 내용은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이 되고 있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왜 조치를 안 했는지, 언제 조치할 것인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에서 제35조 부분, 결산서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다는 근거 규정을 들고 있는데 제134조 역시 하부행정기구를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결산에 관한 내용은 제150조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씀 주신 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짚었던 조항들은 비단 한두 개가 아니고요 어떤 조항들이 앞에 나오고 그 하위 규정이 이걸 근거해서 이 조항이 생겼다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짚었는데요. 근거 조항이 애초에 따르는 조항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거고 잘못 지침하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수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상급기관의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께서는 본청이나 지역청의 전 부서에 대해서 장기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 규칙, 아까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위원회 관련돼서도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세부적인 규칙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위원회에 대한 교육규칙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다 혹은 필요하지 않은 조항이다, 교육이다 싶으면 다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정되지 않고 방치된 사례도 지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리스트들을 좀 정비를 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수정해야 될 부분을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 프로세스를 밟거든요..
●이희원 위원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도 아마 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은 1월 13일이에요. 올해 1월 13일이면 격차가,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점검을 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이걸 몰랐다면 직무유기고요 알았다면 정말 능숙하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저희가 관련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10개월 동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좀 확인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법안들 하나하나가, 저도 지금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재무회계라든지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규칙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 이 법안들 자체 하나하나가 수정되지 못하고 개정되지 못했을 때 그 이전에 있던 법안으로 만약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명백한 교육청의 불찰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간과하지 마시고 잘 확인하셔서 지금 이렇게 10개월이 지난 부분에서도 수정이 안 된 게 있는데 그 이상 장기간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찾아보겠지만 기조실장님께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추가적으로 또 질의할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추가질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참고를 하거나 여기 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이런 것도 많이 참조하고 그렇겠네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적 행보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전국이 함께 네트워크가 돼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일찍 저희 교육정책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강산 위원 원장님, 혹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알고 계신가요? 참여정부 시절에 14일 임기하고 낙마하셨는데요 혹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도 알고 계신가요? 이번 현 정부에서 교육부장관 첫 후보자로 인준되었다가 낙마되었는데 그 두 분의 사유가 연구윤리에 대한 어떤 학계의 기준이라기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동의합니다.
●박강산 위원 제가 이번에 연구정보원으로부터 최근 5개년 연구목록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학교 현장 적용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뒤 2018년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확산 방안 연구보고서를 또 내요. 이게 2017년도에는 현장 연구, 2018년도에 또 똑같이 현장 연구로 초ㆍ중ㆍ고 총 3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다양한 연구들을 해야 되는 보고서인데 비슷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패턴이 계속 일부 발견됐고요. 보통 위탁이나 자체 연구 통해서 먼저 어떤 방안을 도출해낸 다음에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는 패턴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현장 연구는 현장 학교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연구 주제를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위탁은 교육청의 담당 부서나 교육청의 정책상 필요해서 위탁을 받아서 연구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면 위탁 연구가 먼저 진행된 다음에도 현장 연구가 보완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수업에 필요하다든지 그 교사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연구가 종종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좀 글자가 작아 보이는데 이것도 자체 연구보고서입니다. 2018년도 자체 연구보고서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2019년도 자체 연구보고서인데요 학교자율운영체제로 주제가 되어 있는데 계속 핀란드가 언급돼요. 북유럽 교육 철학이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좋은 소스는 맞는데 목차와 내용을 보면 동일하다, 재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들고요. 또 바로 이어서 2020년에는 서울교육 이슈페이퍼로 냈더라고요. 이슈페이퍼는 의무적으로 발행되어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보니까 자꾸 재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의 연구는 실현을 위한 교육행정 혁신의 스웨덴, 핀란드를 중심으로 연구를 저희가 했는데 주로 문헌연구 중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제안사항에 후속연구를 제안했기 때문에 2019 연구에서는 구축을 위한 한국ㆍ핀란드 단위학교 행정체제 비교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제가 받아서 보니까 전체 1,200만 원 이렇게 됐고, 2019년에도 1,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됐어요. 시민의 혈세이고요 다만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14일 만에 낙마한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현 정부의 초대 후보자라든지 얘기한 게 어떤 학계의 기준이나 연구자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주제로도 연구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집어서 핀란드라든지, 프랑스 모델도 있고 덴마크 모델도 있는데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확인해보니까 연구위원이 연간 2건의 자체 연구 수행하고, 연구 1건당 2,000만 원 내외에서 조정하고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박강산 위원 선임 연구원은 연간 1건의 자체 연구 수행하고 약 3,000만 원 내외 연구비 사용하고 있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물론 제가 연구정보원에서 나오는 여러 연구보고서들이 양질의 보고서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서울을 지방에서 바라보는 여러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거나 의정활동을 할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항상 연락이 와요. 서울에서는 이런 모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교육청은 어떤 기조인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맥락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서울시의 이런 연구보고서가 앞으로도 모니터링이 계속 꾸준히 될 것이고 이런 거 참고해서 앞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유희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혹시 본질의 오전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채수지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청렴 총괄실로부터 제공 받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신고 접수 처리 현황을 살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몇 건 있는지 아실까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183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채수지 위원 작년하고 올해 9월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답변, 그러니까 신고된 현황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니까 ‘사실관계 다름’, ‘갑질사항 아님’, ‘증빙 미제시로 사실 확인 불가’, ‘구두 경고’, ‘재발방지 주의’ 이런 처리 결과가 대다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150여 건 중에 6% 정도만 조정이나 위반 확인 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적극행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6% 정도만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은 갑질 다른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신고 자체 내용이 익명이고 굉장히 소략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더 이상 확인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로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중단, 완료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더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건수 중에 구체적으로 처리된 건이 적은 것은 저희가 이거를 회피하거나 이런다기보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주의만 한다든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기보다는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만큼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신고 매뉴얼을 바꿔서 가급적이면 원하시는 분은 본인 표시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를 통보드리고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지금 매뉴얼을 바꿨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지금 바뀌어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10월부터 바꾼 매뉴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채수지 위원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하게 정말…….
●감사관 이민종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건수에 비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 않게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분들이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워낙 지금 다 익명으로 되어 있는 거라 가급적 원하는 분들은 표시하게 해서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자료도 받고 통보 결과도 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고하신 분의 요구에 부응하고 저희도 객관적으로 처리를 제대로 했다고 할 만한 정도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교육감 정책자문위원회는 15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97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교육감 정책자문위원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책자문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감이나 해당 부서에서 자문을 받을 사안들이 있을 때 요청하기도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례적으로 모여서 전반적인 자문을 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한두 번 정도 모여요, 보통 정책자문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례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고요. 그런데 임시로…….
●채수지 위원 그러면 연 1회만 열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아니고요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한 번 해야 된다, 열 번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채수지 위원 평균 그러면 몇 번 정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은 연 평균 1.2회입니다. 심지어 온라인, 서면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교육감이 모든 분야를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다섯 번 받았으면 잘한 거고 한 번 받았으면 못한 거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이나 검토를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최되는 현황이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들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10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열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아마 다음 연도 큰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채수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1년 내내 개최도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빨리 한 번 열어야겠다, 대충 때우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보니까 교육감 정책자문위원회 15개 중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자문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11월인데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연도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을 세울 때 자문을 얻거나 큰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얻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1월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지금 시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책자문위원회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같이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채수지 위원 조례상 위원회 범위를 제4조에서 구성하고 있고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고요 15개 중에서 7개 자문위원회만 시의원이 위촉되어 있고 8개는 위촉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확인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리고 뭔가 본연의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어서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유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업무보고 10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명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에서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비참여 청소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5.2%P,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4.2%P, 2021년도에도 3.9%P로 이걸 제가 보니까 점차 그 효과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 차이도 이게 유의미한 데이터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같이하는 활동들이 많았는데 그런 게 적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실제 유의미한 차이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저도 실장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코로나’와 ‘이 데이터가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로 대답하실 걸로 미루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은 1회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르는 행복지수 향상에 대한 신뢰도는 의문이 안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보통 학생들이 이 혁신지구사업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회성 행사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학기단위나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이들의 느낌이나 실제 경험들을 표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람이 한 번 여기 참여했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팍 올라갈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행복지수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두 번의 아주 임팩트 있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 이런 걸 참여했다고 해서 이 아이의 행복지수가 ‘오늘 대단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기가 조금 쉽지 않고, 이것은 본인들이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그 몇 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또는 한두 번 참여했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올라가거나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또 사실 이 상황에서 행복지수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항목을 표시하면서 대단히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간단하게 실장님이 생각하지고 있는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할 때 행복지수를 여러 가지 설문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또 통상적인 측정 도구로 신뢰성이 검증된 도구들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더 낮다 하는 것들이 온전히 저희 사업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청소년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상황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조금 비틀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마을교육단체의 구성요소, 제가 자료를 하나 먼저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마을교육단체의 구성요소를 얘기하면 마을거버넌스 인력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지정구역 범위가 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단체나 단체프로그램 선정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한쪽 성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한쪽 성향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안 들 수가 없는 게 사실이고요. 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체프로그램의 선정과정 그다음에 구성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2020년부터 드리면 되겠습니까?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포인트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프로그램 선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조금 살펴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은, 제가 지금부터 법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약칭 우리는 이걸 학교안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8조에 보시면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등에게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학교안전교육의 내용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안전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2년도에 학교안전교육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급학교의 학년별로 연간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코로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밑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연간 51차시가 아닌 33차시로 안전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제가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분명히 기조실장님은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최소한 수업시수가 인정할 수 있는 차시를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경우에는 15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맞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제가…….
●최유희 위원 그거 바꾸셨어요. 그렇게 자체적으로 바꾸셨습니다. 법률에 정한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자, 이 차시 바꾼 거 제가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 1번, 초등학교에서 10분과 중고 15분 정도의 교육만을 차시로 적용한 점, 대답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차시 기준…….
●최유희 위원 고무줄처럼 어째서, 이것은 규정과 규칙과 공시와 법률이 다 정해져 있는데 별안간에 그렇게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1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원래 학교에서 차시는 저희 시간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예를 들면 수업 1차시는 4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유희 위원 10분으로 인정하고 중고등학교는 15분으로 인정하고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결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계획이나 지침에 따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을 한 번 하면 한 차시로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안전교육이 아닌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별로 자꾸 표현을 안 하고 싶은데 이태원 사고 당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를 얘기하면 그날,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날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의 복장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경찰 또는 군인과 제복을 입어야 되는 사람의 코스프레를 하면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장면에는 경찰과 군인의 복장을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경찰인지, 누가 진짜 군인인지를 몰랐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 같은 사람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경찰인지 군인인지. 그러나 그때는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중학생까지는 아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손잡고 나온 애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아이들은 진정 누가 군인인지 경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생각한 것은 아, 이거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안전교육 정말 무지무지하게 시켜야 되겠구나예요. 경찰의 손신호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레이드 가장 밑 단계인 유치원 때부터 안전교육을 바르게 시켜온 대한민국이었던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제재장치도 전혀 없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안전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었는가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부랴부랴 이 사업을 들여다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고무줄처럼 이렇게 시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교의 위치라든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에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안전교육을 하고 계신가 이것도 사실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더 문제점은 법률상 7개 단위로 안전교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7개는 나열 안 해도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그다음에 응급처치교육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응급처치 교육시간 수가 1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시간에는 뭘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교육을 받으면, 저희 공무원도 당연히 의무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30분 정도 심폐소생술하고 긴급응급처치요령을 배웁니다. 아마 그런 내용일 걸로 제가…….
●최유희 위원 이게 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초등학교 응급처치 1, 중학교 응급처치 1, 고등학교 응급처치 1 이런데, 혹시 여기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계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명확히 한 번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제시해놓은 초등학교 응급처치 교육 1 이 시간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계신지, 그래야 앞으로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앞으로의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응급처치나 또 생존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진로국에서 학생들 건강 관련해서 주로 실질적인 학교 운영은 잘 알고 저희 기조실에서는 그런 내용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아, 잘 모르시네요. 저는 지금 실장님을 ‘몰아붙여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의도로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긴급하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33차시로 줄었던 이 안전교육이 당연히 내년부터는 다시 51차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반드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특수 상황도 물론 고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당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현장에서는 계속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마이크 대고 “이 중에 누구 CPR 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를 너무너무 많이 찾았어요.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했는데 제 눈으로 볼 때 고등학교쯤, 제 눈으로 볼 때 대학교 1~2학년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걸 잘하고 계셨던 건가, 해 주셨던 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저희는 심페소생술 교육을…….
●최유희 위원 하신 겁니까, 이 시간대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선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응급처치 교육1 해놓은 그 시간대에 심폐소생술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닌 거 같으신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실제 교육내용 부분은 저희보다는 일단 평생국에 문의해 주시면…….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구체적 자료를 한 번 더 요구드릴게요, 그 시간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빠져 있다고 하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분명히 실장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같은 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약물 중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날 퐁당사탕 이런 얘기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퐁당사탕이 사실은 색깔 있는 초콜릿 같은 마약이거든요. 그런 말들도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남을 가르쳐서 일깨우는 직업의 전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교육청 관할에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 및 사이버중독에 대한 예방교육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저는 대학에 잠시 있었던 사람으로 사실 대학 교육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게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밑바탕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고를, 그래서 태어나서 5살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그때 제대로 된 교육과 좀 표현이 그렇지만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그런 대형사고가 터졌을 때 그날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 차수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같이 안전교육에 대한 법률상 정해진 7개 단위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충실하게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외부의 사례도 참작해 주시고,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이웃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정말 많은 거를 저는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참조해 주셨으면, 문제점은 이제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부족하나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실제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고의 선례들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맞춤형 실습체험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어떤가?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는 심폐소생술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가 찾아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어요. 작은 골목에 500명이 들어가면 통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700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800명이 들어가면 통로의 흐름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내려오고 올라가고의 통로의 흐름이 전혀 없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유치원 때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는 교육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얘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유치원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맞춤형 실험실습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수를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보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이나 사이버 이런 자꾸 새로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안전교육 매뉴얼들을 강화하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법률상 7개로 정해져 있는 이 단위에 대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인데요 보충질의는 10분의 질의시간을 잡도록 할 거고요 위원님들 10분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관님, 어제 질의하던 거 이어서, 비상근 시민감사관 실적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3년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0년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가.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정지웅 위원 3년 치를 말씀드렸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2020년……. 잠깐만요.
●정지웅 위원 첫 페이지가 2020년도 자료고요 2021년, 2022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저한테는 지금 2020년, 2021년이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따로 제출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2020년이 쭉 있고요 뒤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래요? 몇 장이시죠?
●감사관 이민종 지금 장수가…….
●정지웅 위원 저는 5장 있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아, 그거보다 많습니다. 뭐가 좀 빠져서 전달된 것 같은데요.
●정지웅 위원 저는 여기 보시면 2022년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도 2020년도겠죠. 월별이 일단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끝. 5장이거든요, 이거.
●감사관 이민종 이거 지금 제 거를 한번 보시고…….
●정지웅 위원 새로 프린트해서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공개채용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2022년도에는 신규 공개채용이 없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이게 공개모집 또는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드릴 때 분명 시민단체에서 좋은 사람 못 찾아서 이런 얘기 듣다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개채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추천 채용이 없다고…….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추천을 받기는 하는데 그거로만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추천 받은 분까지 전부 다 합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한 36명 정도 계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2019년도에 모집인원 학사는 3명 뽑고 2020년도에는 아예 안 뽑은 거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그 이전에 뽑아서 계속 연임하신 분이십니다.
●정지웅 위원 아, 연장하신 분들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채용되신 분들이 공개모집인지 아니면 어디 단체의 추천을 받은 건지 그런 것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자료가 남아 있으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 최초 임용이 언제 됐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2회 총 6년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임할 수 있어서?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연임을 몇 번 하셨는지, 그러니까 최초 언제 채용되셨는지랑 의회건 단체건 전문기관이건 어디에서 추천했다면 그 단체가 어디인지 그 자료까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마저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웅 위원 다음에 2021년, 2020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여기 학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집 범위 중에?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학사라 하면 대학교 학력, 그러니까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저희 산하 교육기관,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사 분야 감사를 하실 분을 말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러면 교육 학사라든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감사 분야에서는 ‘학사 분야’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그냥 통하는 용어고요 밖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른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학사 분야 감사담당자여서 부제를 ‘학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붙여서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정지웅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정지웅 위원 그래요. 자료가 다르네요.
●감사관 이민종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웅 위원 2020년도 자료까지 있고요. 그러면 이따가 청렴시민감사관들 어디 추천인지 그 자료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혹시 휴대폰비 지원 안 받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 전에 있던 분은 받고 계셨는데 혹시 기조실장님 처음 임기 시작할 때 휴대폰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가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얘기 들었고요 저는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요 아마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운영했던 것 같고, 저 오고부터는 제도가 존속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안 받는 거로 했고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잘못된 정보고요. 기조실장님이나 여기 보면 부교육감님도 오셔가지고 내가 이 핸드폰비 안 받겠다 하셔가지고 자진해서 안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휴대폰 지원비가 총 4,151만 원이 나갔어요. 보시면 2019년도부터 제가 자료가 있는데 대변인님, 그 당시에 공보 담당 팀장님부터 공보 담당 장학관, 주무관 총 5명, 홍보기획 주무관들, 2020년도에도 그런 공보 담당 팀들, 소통팀장들 그다음에 2019, 2020년도에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계신 분은 아니시고, 2019년도부터는 교육감님, 부교육감, 비서실장, 대외협력 비서관, 교육감 수행비서, 교육감 일정 담당, 교육감 수행원 (운전), 부교육감 수행비서와 부교육감님 운전하시는 수행원도 휴대폰비를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거 지원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보 부분이나 또 교육감님 수행비서나 운전기사들은 업무용 전화가 주어지는 직이고 그거는 다 규정에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 규정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그분에게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따로 교육청에서 쓰는 법인용 휴대폰을 지급했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전 교육부 사례를 보면 2013, 2014, 그때는 업무용 폰을 별도로 지급해서 휴대폰을 2개 들고 다녔는데 간부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나중에는 휴대폰 사용료를 내주는 거로 바뀌었거든요. 아마 그런 변화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개인 핸드폰 1대를 쓰는데 그 휴대폰비를 줬다 하면 그게 과연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처음에는 2개를 줬지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업무용 전화 사용 빈도가 높은 특별한 직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근거요? 그런데 그 휴대폰 업무량이 많은지는 어떤 수치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매년 달라져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2019년도에서 2020년, 2021년 갈 때마다 공보팀 줬다가 비서 줬다가 갑자기 교육감 줬다가 그다음에 하물며 여기 보시면 단말기 할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말기 지원금은 여기 자료에 보면 법인용 단말기 할부금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말기 할부금까지 주신 분들은 아예 업무용 법인용 휴대폰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님이 아는데 답변을…….
●정지웅 위원 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정지웅 위원 총무과장님, 안녕하세요? 단말기 비용이 2021년도에는 교육감님이랑 교육감 수행비서, 교육감 수행원이 각각 53만 원, 56만 원씩 받아갔어요, 통신비 빼고요. 그런데 2022년도도 선거 전까지는 교육감, 교육감 수행비서, 교육감 수행원 운전하시는 분은 각각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 정도 받아가셨는데 그러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그러니까 재산의 소유주가 교육청인 겁니까? 그 휴대폰을 준 겁니까 아니면 돈을 그냥 준 겁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개인 것을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2개를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어서 개인 핸드폰을 법인 명의로 변경을 해서 단말기 할부금하고 요금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걸 2021년 4월에 저희가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 9명 정도를 지원하다가 좀 줄여서 2021년 4월부터는 6명한테만 필수적인 꼭 필요한 분만 신청을 받아서 법인으로 변경한 분들한테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이후 5월부터는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단말기 할부금 내주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는 지금 수거가 됐고, 이거 쓰시는 분들은 지금 각자 새로 사가지고 자기 핸드폰 쓰고 계시겠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지금은 명의를 다시 개인 명의로 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할부금이 50만 원, 20만 원 총 한 80만 원씩 들어갔는데, 아까 이 휴대폰의 명의만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80만 원어치는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사용하는 기간만 납부했고요 다시 개인 명의로 바뀐 이후부터는 저희는 지원김 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거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단말기 할부금에 좀 감가상각을 해서 그 요금을 돌려받든지 하셔야죠. 그러면 이 핸드폰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법인용으로 80만 원 지출됐는데 그때는 썼다고 하더라도 통신료까지, 통신료도 문제인 게 그럼 따로 주셔야지 불편하다고 개인용이랑 업무용이랑 섞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업무용으로 쓴다면 얼마나 업무용 통화를 했는지,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했다? 그 수치가 없잖아요. 업무량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요즘은 정액제다 보니까 그 정액제 신청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서울시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로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네. 요구한 자료만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상당 부분의 자문료가 참석수당으로 나가고 있고 운영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또 민간전문가라고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운영하는 부분 문제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책자문위원이신 분이 민간전문가라고 또 중복으로 자문료를 받고 계시고 소위 캠코더 인사라고 하는, 캠프ㆍ코드ㆍ더민주 이런 식의 부분에 민간 전체 자문료의 한 40% 가까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책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필요한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상당 부분 교육감님의 판단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민간위원에게 중복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이 특정 코드 인사분들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정책 자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유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무래도 정책자문위원들 중에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된 분야의 세부 자문을 얻을 때 그분들을 활용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 불러서 이런 민간자문료다 하는 식으로 자문하는 부분들 보면 자문 내용도 그렇고 자문 성과도 그렇고 전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채수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자문위원회의 연평균 1.2회 정도 또 온라인으로 회의하시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분들께 온라인으로 해도 수당 나가고 별도로 그분들 중에 코드인사분들 불러서 또 자문료 내시고, 자문 성과도 보면 이 문구 수정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예산 낭비라고 보여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특정인분들에게 자문료가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문 성과 검증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에서도 황 모 대표라는 분께 자문료가 계속 나갔고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허 모 과장께는 거의 월급식으로 나가요. 아까 코드인사라고 말씀드렸던 이명승 이분도 자문료가 이것은 매달 거의 월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4월에 213만 원, 5월에 또 213만 원, 6월에 또 213만 원, 7월에 213만 원 이런 식으로 이분께는 자문료 명목으로 계속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공사 허 모 과장님도 2020년도부터 147만 8,000원, 이분 성과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직 관련 쟁점 사항 파악이에요. 이 성과라는 부분도 막연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거의 월급식으로 계속 받고 계세요, 민간자문료라고 해서. 왜 이분들한테 이런 혈세를 낭비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이유죠? 코드인사분들도 챙기셔야 되고 또 이분들은 특정하게 어떤 챙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서울도시철도공사 허 모 과장께는 이렇게 월급식의 이런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또 전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장 이분도 계속 월급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입니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받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해하기에는 이게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직원입니까, 이분들?
자,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고광민 위원 이런 식으로 매달 의뢰하시고 매달 같은 급여 수준의 이런 수당을 받아 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세부 내역, 이명승하고 아까 말씀하신 허 모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노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다양한 노조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분이 노조와 관련해서…….
●고광민 위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이 허 모 과장님께서는 왜 매달, 우리 교육청과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분은 노조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 노조가 여러 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 노조가 많다 보니까 그 노조별로 특성에 맞게 여러 번 자주 자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고광민 위원 자문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자문위원회는 1년에 1.2회도 지금 개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이런 코드인사분들 부르셔서 매달 이렇게 월급식으로 자문료를 몇백만 원씩 주고 계신 이게 정상적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명승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사회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개 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정도로 이렇게 매달 필요한 인력이라면 채용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시든지 해야지, 자체적으로 해소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분들 챙기기 위해서 자문료라는 명분하에 지금 월급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고광민 위원 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자문료 지급 현황을 보면 이 자문 성과라는 부분도 이거 그냥 다 갖다 붙인 내용들이에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구를 피드백하시는 분까지 지금 자문료를 주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다 캠코더 인사하고 관련되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민간 자문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왜 교육청에서 몇백만 원씩 드리면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도 아니고 매달 자문료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세금을 이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건지 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분들 민간전문가는 별도로 위촉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광민 위원 그 위촉은 누가 결정하세요, 민간전문가는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민간전문가나 저희 각종 위원회 위원들은 당연히 교육감께서 위촉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위촉하실 때도 본인 측근인사 소리 듣지 않으시려면 객관적으로 위촉을 하시고 성과도 보시면서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만한 성과가 나왔을 때 다시 재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너무 편중 현상이 심해져요. 우리 교육청이 정당 활동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부분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 수정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저는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관님, 감사관님께서도 이런 민간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자문료 지급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타당한지 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이게 맞는 건지 좀 들여다보시고 이런 부분 좀 감사를 하세요. 이게 억 단위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시고 위원회 가서는 교육감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위원장 세우시고, 안 되면 공동위원장 하라고 하시고, 본인 코드에 맞는 분들 자문위원이랍시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또 재위촉하고 하시면서 수당이랍시고 매달 이렇게 돈을 챙겨주고 계시고…….
감사관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확히 정보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급현황 다 나와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들 보시고,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정책자문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채수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자체는 유명무실화돼 있고 본인 코드에 맞는 분들 불러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수당 드리고 또 민간자문은 민간자문대로 또 수당 드려가면서 잘못된 자문을 받고 계신 거예요. 또 편향된 자문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고요.
감사관님께서도 이 부분 반드시 감사 관련해서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 정책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또 민간자문 관련해서 수정할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고광민 부위원장님 이어서 감사관님께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좀 비슷한 맥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시민들 민원 접수한 것에서 41조 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서 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법적으로는 학교장 승인으로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장에 재량권이 있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사로 접근하기 어렵고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민원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각종 감사 시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41조 사용을 제대로 학교장 승인을 받고 처리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기 보면 ‘학교장의 재량권이 있어 감사로 어려움이 있음.’으로 하셨어요. 맞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장에 재량권이 있어서 감사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그런데 제가 이 감사계획서에 보면 감사를 하는 항목에 복무, 인사, 학사 관리, 학교 회계, 기관 운영의 전반을 감사하겠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 또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접근해야 되는 분야죠. 교장선생님께서 재량권을 잘 썼느냐 안 썼느냐, 잘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되는 게 감사관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당연히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감사의 접근이 어렵다? 맞는 말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지시고요.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결의하셨으면 일단 법적으로는 진행된 건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재량권을 쓰신 거냐의 문제는 엄밀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럽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심미경 위원 그러면 용어가 달라져야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감사관님이 어제부터 계속 논쟁의 주요 쟁점이었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느냐?’였단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감사관은 누구보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누구보다 교육청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를 봐야 되는 직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 언어 사용 자체만으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그런 거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밀하게 사용이 안 된 것 같아 죄송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던 적극행정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디벗이 우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2년 상반기예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2022년 상반기인데 디벗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작년 7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채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상을 받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진 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심사해서 나온 결과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해서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 상신한 것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적극행정에 인센티브가 있어요. 승진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거 때문에도 더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엄밀해야 됩니다.
●심미경 위원 맞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은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온 사업을, 거기다가 말도 많고 갈등도 많은 이 사업을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무조건 국민 체감도가 높다 이런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사례를 보고 세상의 어떤 직원들이 이거를 공감할 수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실무위원회하고 시민참여단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별도로 했었고요. 실무위원회는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은 서울시민들이 한 거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구성된 위원들이 평가하신 건데요 그 내에서 하여튼 저희가 원래 준비해서 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그것만으로 공정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심미경 위원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기보다는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추천해서 올렸다고 하셨어요, 정보원장님이 이 사업에 이 직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추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는 거예요. 무턱대고 한 달 전에 했던 사업도 그냥 좋다고, 다 결과적으로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상을 줍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심사기준표를 드렸는데요 이게 교육부에서 했던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점수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위원회에서 맡아서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평가가 된 것이라 더 이상 그 부분을, 저희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루어진 심사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는 공정하게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상을 받은 직원 승진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직…….
●심미경 위원 예정 중입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승진 여부는 현재 중앙에 올라가서 입상하게 되면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로 특별승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덕희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범정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인사운영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직원들에게 승진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더 신중하게 수상을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평가 기준 또한 굉장히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된 사업이, 작년 7월에 추경으로 들어와서 시작된 사업, 그것도 말도 많은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상을 받냐고요. 어느 직원이 그 부분에서 납득하고, 이 직원이 특별승진을 한다면 이거는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까요, 과연?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직원들이 평가할 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의 평가하고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지금…….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심미경 위원 제 말 들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직원들이 평가할 때 조금 박하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평가에 저기가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요?
●감사관 이민종 직원들이 참여해서 평가한 것이고요. 물론 일부 그렇게 평가하는 직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주장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재작년 자체 감사계획서 보면 2021년도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수상이나 이런 거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에 추가됐어요. 왜 추가된 거예요, 감사계획에?
●감사관 이민종 저희 부서의 업무로 정해져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적극행정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됐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어느 부서가 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총무과로 되어 있다가 총무과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왔고요 저희가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제반 추진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늦었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를 할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준비 없이 했다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종 ‘준비 없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보다 급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사업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추가될 때는 ‘전년도에서 이런 건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성찰 또는 어떤 성과의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라고 해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내려오다 보니 우리가 했다…….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심미경 위원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흡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처음 저희가 맡아서 시초를 한 사업이라 다른 사업에 비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준비했던 사안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1년 미만의 사업이 상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도 한번 줘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대변인님하고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님한테 같이 어제 했던 거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탈자가 있어서 ‘상반기 여론조사’가 ‘싱반기 여론조사’로 나와가지고 새로 자료 받은 거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제 이어서 하는 거는 오신 지 두 달 되었고 행정감사라는 것이 1년 동안 저희가 행정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잘된 부분을 점검하고 내년도의 정책을 세우는 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두 달 동안 내년 정책을 어떻게 세우실지 방향성을 점검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사업홍보를 두 달 동안 하셨는데 2022년 8월과 9월에 언론보도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서로 공유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9월에 언론보도 분석 결과 공유 및 정책사업 관련 홍보 방향을 협의하셨는데 두 달 동안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는 거는 정책ㆍ안전기획관과 일주일에 공개되지 않은 회의가 한 두 번 이상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날그날 데일리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는 거고요. 가령 사례를 하나 설명드린다면 지난번에 태풍 왔었을 때에 대한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위로 학생들 등교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유한 분석 결과를 같이 참고해서 협의해서, 물론 정책ㆍ안전기획관과 대변인이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같이 맞춰왔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4개월 간 주요 보도현황을 보면 보도에 부정기사 내용도 있었는데 부정기사 내용에는 어떤 반응이 많았었나요?
●대변인 강민석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기사에 대한 반응은 원칙적으로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왜요?
●대변인 강민석 비판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언론인데 뭐가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건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팩트 체크는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다를 경우에는 그거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제가 온 다음에 이렇게 팩트가 크게 틀린 거라든지 그런 보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팩트가 심각하게 틀렸는데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당 그런 보도는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비판할 목적으로 기사를 준비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변인 또는 대변인실로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갈 정도의 부정적인 기사까지는 아직 없는…….
●대변인 강민석 없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가요?
●대변인 강민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홍보 방향을 설정했다고 했는데 두 분이서 협업하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홍보하시기로 이렇게 방향…….
●대변인 강민석 예를 들어 홍보 방향까지 사실은 정책ㆍ안전기획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여기 보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협업한 사례 한 건은 언급드렸고 오늘 태풍 때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온 뒤, 올해 여론조사가 사실은 11월, 12월에 실시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여론조사 설계를 정책ㆍ안전기획관과 같이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 문제라든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설문 문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항이라든지 또 어떤 항목들을 추가할 것인지 등등을 협의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방향성이 정해지면 저희에게 자료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문항 공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새날 위원 문항 및 결과요.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돌봄교실에 대한, 그리고 학생 안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도 예를 들어 그 문항 선정은 사실 저희가 1년 치를 미리 계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로 사실 안전 문제가 최근 현안으로 대두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좀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문항에서 돌봄 문제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아마 저희가 정책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어느 게 필요할지는 위원님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문항을 내년 같은 경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실적 채우기를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군데군데 발견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중하게 내신 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시정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여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정말 시의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정책 방향을 만들고 그걸 적용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변인 강민석 감사합니다.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는 지금 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요? 지금 홈페이지 새로 구축 중인가요?
●대변인 강민석 그건 아마 대변인실 소관이 아닌…….
●이새날 위원 네, 그건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소속이어가지고요.
●대변인 강민석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열림교육감실 부분은 저희가 확인 후 만약에 열린교육감실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지금 열려 있지 않아서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접근이 지금 손쉽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부모님들께 미안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서버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에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책을 홍보하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나왔던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변인 강민석 그것도 역시 확인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대변인님, 열심히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의견을 담아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변인실과 정책ㆍ안전기획관실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자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챙겨보시고 이것을 실생활에서, 이 책들이 제가 보기엔 시민들 눈에서 봤던 정책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정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고 투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제 한번 이 책 보셨나요?
●대변인 강민석 어제요?
●이새날 위원 네.
●대변인 강민석 어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대변인실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다음에 언제 만날지는 앞으로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겠지만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는 만날 시간을 기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인님도 오늘 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미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저도 다음 감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대변인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가 잘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아마 위원님께서 접근하려고 하셨을 때 잘 안 된 모양인데요 상시적으로 원활한 소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내년 초에 바로 만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김혜영 위원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과 채수지 위원님 등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제보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다뤘던 사항인데 2019년도 1월부터 2021년도 9월 기준으로 갑질신고센터 신고 접수에 따른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총 98건 중에서 단 4건 정도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관내 9개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 방문 시 학교장의 학부모들을 대하는 태도가 학교마다 매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역시 개방되고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그와 반대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장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갑질신고센터에 지금 신고된 부분 중에 학교장 관련된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교장 본인 결재 건 의사결정 번복, 의사결정 지연 및 폭언, 책임 전가ㆍ회피 이렇게 갑질 제보가 들어왔는데 처분 미처리, 미처분 사유는 사실 확인 불가, 교무부장 권리 침해, 비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 외모비하, 복무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처분 갑질사항 아님, 증거불충분, 학사운영과정 중에서 교장ㆍ교감 각종 갑질행위 미처분, 갑질사항 아님, 갑질사항 확인불가 등등 피해 신고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 처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 제가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하고 연락처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갑질신고센터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돼서 그 피해자 신고를 했었던 분들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그랬는데 담당자가 익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익명 처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익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신고자 대면조사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익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대면조사가 불가능합니까, 익명이기 때문에?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저희가 갑질신고서를 아마 자료로 제출했을 텐데요 아예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기재하는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신고한 분들한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희망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써놓고 연락처를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자료도 더 받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면 본인한테 나중에 통지도 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매뉴얼을 바꾼 상태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 부분도 아주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익명시스템으로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신고자 대면조사가 불가하면, 그러면 신고자 의견은 어떻게 듣느냐…….
●감사관 이민종 못 듣습니다.
●김혜영 위원 “못 듣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그렇죠? 못 듣고 그냥 그 내용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유선이나 대면조사를 하겠죠.
●감사관 이민종 가해자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가해자는 특정이 돼 있으니까요.
●김혜영 위원 그렇죠. 특정이 돼 있으니까 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 그 감사관 담당자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익명이기 때문에 대면조사 실시를 못 합니다.”라고 하다가 계속 제가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대면조사 할 때도 있습니다. 원할 때는 실명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대면조사 할 때도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면조사 했었던 그 자료 내놔라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대면조사 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갑질이긴 한데 이 신고서가 아니고 아마 그 제보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으로 처리된 사안을 말씀하실 겁니다.
●김혜영 위원 제보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익명인데?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갑질신고는 이걸로 하지만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다른 민원 중에…….
●김혜영 위원 아니, 국민신문고 말고 갑질피해센터에 관련된 사항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이 신고 유형으로 된 것 외에 저희가 보기에 민원 중에 갑질이라고 해당되면 감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희 신고서 자체로는 신고한 분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그런데 신고서 자체로는 그 양식만 지금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살펴보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내용 파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대면조사 실시한 적 있고요 여러 명 실시했습니다. 그쪽 감사관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감사관 이민종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혜영 위원 아니요, 확인하는 건 확인하는 거더라도 정말 감사관 기본 업무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 매우 심각한 수준이십니다. 대면조사 실시명단 보내줬는데 거기에 신고자 이름, 연락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내놔라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령 및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변호사니까 잘 들으십시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신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왔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침해, 침범하거나 해 끼치려고 한 부분도 없고,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누구 기준입니까? 침해받는 것은 신고자가, 침해받는 그 기준이 신고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제보 신고자에게 동의를 구해서, ‘지금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의원이 갑질신고 제보 관련된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자 본인과 통화를 원한다, 개인 연락처를 원한다, 동의하십니까?’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신고자가, 그 개인이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료는 분명히 저한테 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자 신원이나 연락처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자가 익명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위원님을 거명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 온 적도 없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확보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확보는 지금 다 됐어요. 대면으로 조사한 그 명단이 있으니까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그렇게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지금 보내주신 자료…….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질의하고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자료가 왔으니까, 명확한 자료가 왔어요. 대면조사 했었던 그 내역들, 그 사람들 다 해서 저한테 보내준 감사관실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익명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제가 요청할 게 있어서 그 신고자에게 거기에 따른 사항을 설명한 상태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 당사자가 판단했을 때는 관련된 인적사항 저한테 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프로세스, 그분들하고 컨택했었던 과정 내역, 왜냐하면 있으니까, 대면조사 했었던 분들에 따른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들한테 제가 요청한다는, 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해보고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말씀하시고, 그분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개인정보 동의해서 이름, 연락처를 주신다고 하면 저한테 주시고 그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내역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관 이민종 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 과정 분명히 피드백 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문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지금 제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핵심이 뭡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혁신이요?
●이희원 위원 핵심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와 지역사회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키우려는 거는 누구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커가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주체는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체는 모두가 주체입니다.
●이희원 위원 모두가 주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학생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생은 중요한 주체이지만 당연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과…….
●이희원 위원 아니, 주체라고 함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주체라고 하면 메인 캐릭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뭐 드라마가 아니니까요.
●이희원 위원 드라마 발언은 조금 부적절하신 것 같고요,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 교육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도입되고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다가치학교 이거는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가치학교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특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보다 좀 더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학교…….
●이희원 위원 공간을 어디에다 마련하죠, 서울시에서 할 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나머지 마련하고 있는…….
●이희원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학교 내에 마련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울시교육청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지금…….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까 ‘센터’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두세 개 학교에…….
●이희원 위원 ‘학교 내’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구축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하나 있고, 지금 구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나 있고, 구축 중에 있다. 몇 개가 지금 구축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하나하고 2개, 지금 총 3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디인지는 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치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중학교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 몽실학교는 학교 내에 그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 자치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도 혁신교육지구의 일환이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까 메인 캐릭터가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학생, 학부모, 지역이 같이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희원 위원 그런데 학생 자치로 프로그램을 이루는 거면 학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하되 그것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와 교육과 문화와 여타 다른 것들을 즐겨서 혹은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현상이 발현되는 거로 인해서 그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공부, 즉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국, 영, 수, 과학, 사회가 아닌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지구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학생이 메인 캐릭터 아닌가요? 지금 기조실장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중요한 주체인데요 저희 혁신지구사업의 기본은 학교와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연계가 잘된다고 보십니까,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 구조가 지역사회와 항상 일치, 그러니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국가교육과정이다 보니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원래부터 상등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희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꽤 많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몇천에서 몇억은 드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그 다가치학교요?
●이희원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당연히 공간 구성을 해야 되니까…….
●이희원 위원 혈세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그거는 이따 여쭤볼 거고요 많이 나가는 거는 알고 계시냐고요. ‘네, 아니요’로만 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많이 나가고 있죠? 지금 그 신청 기준부터 봤어요, 선정 기준까지. 제가 지금 이거를 보다가 좀 의아한 게 있는데요. 그린스마트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린스마트 기준이 몇십 년 이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0년…….
●이희원 위원 40년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단 우선 40년…….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할 때 그냥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신청 조건 보면 완공 35년 이내에 한해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린스마트가 40년 개축하는 기간인데 어떻게 35년을 최대치로 잡을 수 있는 거죠? 5년만 사용하고 말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40년 이상 학교도 이번 그린스마트학교에 반절밖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35년을 넘어간 학교들은 앞으로 곧 전면 개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5년 그 안쪽으로 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하자…….
●이희원 위원 그러면 35년이라는 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과하다는 말씀은…….
●이희원 위원 그야말로 5년만 쓰다가 폐지될 수도 있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0년 이상 학교가 이번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사업에 포함되는 게 반절이 안 됩니다. 40년 이상 학교 중에 반절도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희원 위원 아니, 지금 신청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절대적인 기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기준을 보고 그린스마트를 하고 계시는데 35년이라는 기준은 너무 촉박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도 전혀 제 생각에 동의 못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왜냐하면 다양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희원 위원 다양한 측면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중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보통 몇십 년을 기준으로 짓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50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50년 정도 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의 기준은 40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0년 이상이 우선 대상이지만…….
●이희원 위원 40년 이상이 대상인데 그 기준이 40년 이상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데 대부분은 50, 60년 된 학교들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기조실장님, 인정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학생들이 당장 꼭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닌데 35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이거를 진행한다면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혹은 개축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원한다, 40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한 지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허물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0년 돼서 그린스마트 한다는…….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런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절대적인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35년 이내니까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의 기준을 40년으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40년 이상 중에 예를 들어서 50년이 돼도 안전등급이 B인 건물이 있고요 40년이 돼도 안전등급이 D인 건물이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지금 저희 견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조사해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견해가 안 맞는 거는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35년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쭉 봤어요. 이거 마을 관계자랑 학생들을 키우는 학생자치가 주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심사위원 명단에 학부모나 마을 관계자 혹은 아이들이 없죠?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다 교장, 장학관, 정보원, 자문관. 쓰는 주체가 반영되어야지 왜 그 주체가 여기 심사위원 명단에 빠져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생이나 지역주민들이 만든 것들을 그 지역 주민이 평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 지역주민이 평가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단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울에 확장시켜나가려고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은 빠져 있냐는 거죠, 주체가. 제가 처음부터 주체 이야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업을 보면 주체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뒤에서 할 질의들도 지금 쭉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 선정될 때도 학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을 키우는 건데.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학생자치를 기반으로 교육활동 및 공간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이 있는데 학교 신청이나 심사 과정,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만족도조사 하실 때 84% 이상 나온다고 하셨어요, 행정국장님이랑 같이 계실 때요. 그런데 막상 주체가 누구냐고 하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교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주체가 학생들이면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고 참여를 시켜야 되고 심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전자칠판은…….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금 전자칠판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로 교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희원 위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참여를 안 시키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현재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주체가 누구고 누구를 키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상을 정한 다음에 그들이 중점이 돼야지 왜 여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점이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학생인데 교육 과정 구성할 때 학생대표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심사위원이나 결정자나…….
●이희원 위원 그거는 교육적인 측면이고요 이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역사회에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학교와 지역사회를 잘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역사회를 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자문단이 더 잘 안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지역사회를 잘 아신다는 분들이 그 지역사회의 정체성, 특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명단 꾸린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 지역에 살아본 사람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역사회의 전문가는 꼭 자기가 사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잘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역사회 여러 가지 동학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동학……. 아니,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 면적도 다르고 하는 프로그램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냥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활동…….
●이희원 위원 지금 보니까 담당 장학관, 정보원, 자문관 다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분들이 평소에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사라도 지역사회 활동을 그동안 해온 교사와 그냥 수업만 한 교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교사는 지역사회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서울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경기도에서 몽실학교가 비슷한 스타일인 거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일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왜 센터를 운영할까요, 학교 내에다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것은 시도 사정에 따라서 판단할 정책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저는 정책사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내에 두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두는 이유 중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사업이 만약에 학교를 거점으로 시작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멈출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죠?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간 경우도 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만둔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공사를 하다가…….
●이희원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상황은 없도록 처음 선정 과정부터 심사, 공사 과정까지 또 운영 프로그램 설계까지 저희가 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100%라는 거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들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학교 내에 설치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그린스마트 얘기드렸지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40년 이상이 돼서 개축을 원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이거를 진행하는 도중에 들이대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위탁방식도 짚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위탁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탁업체는 저희가 당연히 공고를 내서…….
●이희원 위원 왜 위탁을 하세요?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사들을 파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파견하고 그 최종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경기도는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기는 담당, 예를 들면 몽실학교는 몽실학교장을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교육감이 관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교육감이 관리하신다고요, 최종 관리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최종 관리는 교육감입니다. 저희도 최종 관리자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니까 외주를 맡기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직영이든 위탁이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최종 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이십니다, 항상.
●이희원 위원 교육감이신데, 지금 직영으로 하느냐 외주를 맡기냐에 따라서 꽤 다를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이희원 위원 선택사항이라고요? 지금 전부 다 외주를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요. 그건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다가치학교 프로그램 진행을 외부 위탁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어디서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성공회대 산업협력단 임직원이 맡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네.
●이희원 위원 왜 여기서 맡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응모한 단체나 업체들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이 학교가 전문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학교가 굳이 민간위탁 방식을 받은 학교에 포함이 돼서 여기서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본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그것은 공개입찰 하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 과정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 공고문부터 나중에 죽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종료 시기에 따라서 연속성이나 일관성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위탁하는 것의 한계인데요…….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직영이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지만 또 직영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 같은 경우는요 4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3기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교육감은 올해 마지막 기수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이, 다음 기수에는 또 다른 분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럼 이 위탁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사업이 충분히 일체성이나 연관성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또 교육감이 바뀌면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꼭 다가치학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이거 올해 보니까 신청 교가 처음에는 4개였는데 2차 모집 시에는 1개밖에 없다는데 사업 추진이 되게 한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여력을 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들을 활용해서 설득도 하고 또 지원도 하면서 좀 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많이 지났죠?
●위원장 이승미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추가로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추가질의 아직 좀 남았거든요. 이따가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 이어서 질문했던 것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 추가로 들어온 자료를 잠시 제가 분석한 부분 중 조금 의문사항이 있는 것과 궁금한 점이 있는 것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서울시교육청, 특히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97개, 저는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임기 동안 사명을 가지고 위원회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요. 97개의 위원회 중에 상위법이 미준수되어 있던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0분의 6 성별 맞추지 않는 위반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인정이 된다, 그리고 한번 다시 살펴보고 추후 계획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하루 동안에 발 빠르게 계획을 잘 세워주셔서 조금 마음이 흐뭇합니다만 여기를 보면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그다음에 유아교육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제가 후차에 나열한 두 가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미준수하고 있었던 내용 2개를 빼면 문과 계열이거든요. 문과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평등 이 성비가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추후에 법을 준수해서 2023년 내년 4월에 다시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신 부분 이대로 꼭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 기술자문위원회와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두 분야는 아무래도 이공계 여성 비율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부족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외부 위촉 이걸 잘하신 것 같아서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추후 외부에서 많은 추천을 통해서 훌륭한 인력들을 모셔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공무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어기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수용하시고 빠르게 하루 동안에 이렇게 계획을 마련해 주신 부분은 부족하나마 저도 훌륭하다고 박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신 부분, 아이디어기획단 이거 제가 어제 “어째서 날인 도 없는 계약이 성사되셨습니까?” 했는데 하루 사이에 날인이 된 이건 어디서 나신 겁니까? 여지껏 없던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날인이 없던 게 하루 사이에 어떻게 날인이 찍힌 자료가 들어왔어요. 누락이 됐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루 사이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앞에 공문 같은 걸 붙이면 뒤에 첨부물로 이렇게 붙였을 때 날인이 빠지기도 하고…….
●최유희 위원 그런데 다른 11개 부분은 전부 다 날인이 된 용역계약서가 들어왔는데 이OO 이분만 왜 날인이 없었던 것이며, 하루 사이에 날인이 된 게 들어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떻게 이게 하루 동안에 그전에 없던 게, 다른 것들은 전부 형식을 다 갖춰서 자료를 주셔놓고 이것만 하루 사이에 날인이 빠졌던 건지, 이건 조금 살펴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아이디어기획단의 표절검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절률을 저는 보고 싶은 건데 거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두 번째 자료에 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제외했다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측면이 뭡니까? 중요한 건 이 표절률인데 뭐가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제외했다는 명시를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독창성이나 최초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인용을 정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와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이나 이론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모으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책연구 보고서나 간단한 아이디어 페이퍼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자료를 모은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목적인데, 정책연구 목적 중 하나인데 그걸 다 표절이라고 자르면 이 정책연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책연구는 보면 개별 인용을 하기보다는 뒤에 참고문헌을 쭉 다는 방식으로 하는 관행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하는 학술연구 못지않게 외부의 학술 포럼이나 이런 거에 제출하는, 학술지에 기재되는 논문만큼의 비중은 아니겠으나, 교육청에서 내놓은 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명시 사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표절률이 30% 됐을 경우에는 미지급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잖아요, 계약서에. 그러면 그 표절률이 분명하게 뭔가 평가지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표절률은 과연 30% 안팎의 규정에 맞춰진 건가 이걸 보고 싶은 건데 거기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도대체 불필요한 측면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표절은 안 됩니다.
●최유희 위원 네,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다만 정책연구 보고서는 인용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뭐 논문 써 본 사람 중 한 명이지만 어떤 성능의 가위하고 풀을 가진 사람이 논문 잘 쓰냐,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곳에서 가위 들고 따 와서 풀로 붙이고, 이 작업을 잘하는 사람은 논문 잘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이 표절검사와 관련된 표절률은 어떻게 되며, 그 샘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안전교육에 대한 질문 제가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봤는데 법률상 정해져 있는 7개 단위에 그래도 다행으로 응급처치교육에 심폐소생술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명시돼서 들어가 있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이것을 정말 현장에서는 제대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세요. 정말 당부드리고요.
또 이 응급처치 이외에 다른 단위들도 제가 보니 거기에 명시된 사항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대로만 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조회나 종례 이런 걸 1회 5분 5회 이상 충족 시 1차시로 변경하고 또 초등학교 10분, 중고등학교 15분 정도의 교육만을 차시로 적용하고 이런 임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축소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지진이 나도, 여기에 유치원ㆍ초등학교 애들을 데려다 놓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 매뉴얼을 아이들이 세뇌받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준수하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교육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또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3개년 동안 이 7개 영역에 대한 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학생이나 학교나 교직원의 시수가 현격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도 부족한 판국에 이 시수 같은 걸 고무줄처럼 축소했다 늘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형식적 안전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잘 교육을 시켜 주시길 바라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법정 수업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지났어요?
●위원장 이승미 네.
●최유희 위원 지났어요?
●위원장 이승미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따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실내 환기 조성을 위해서…….
●정지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비서실장님 나와 계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정지웅 위원 잠깐만 이 앞에 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증인 명단에 있는 한 분이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오늘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비서실장 이승학 교육감님…….
●정지웅 위원 네, 그렇죠. 안 오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이 교육위 위원님들에게 불출석 관련된 편지 전달을 하러 오셨고요. 오셨는데,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편지를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좀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뵌 분……. 누가 뵈었죠? 저희는 못 뵌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이승학 오전에…….
●정지웅 위원 저는 오셨다 간 것도 몰랐는데요. 오셔서 편지만 주고 가시면 끝이며, 그럴 거면 카톡하시지 왜 오셔서 보지도 않고 연락 한 통도 없이 서한 주고 갑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알기로는 오셔가지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편지를…….
●정지웅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실은 뵈었다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정지웅 위원 위원장님 뵙고 갔다고 해야지 몇몇 위원님 뵈었다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 뵌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몇 위원님이라 하시면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뵈러 왔는데 안 만나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지웅 위원 뵈러 왔는데 안 만났다고요?
●위원장 이승미 네.
●정지웅 위원 저한테 연락이 없었는데요?
●위원장 이승미 실장님, 정지웅 위원님께는 왜 안 가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유희 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아요? 위원장님은 만나셨잖아요.
●채수지 위원 맞아요.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데…….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오신다고 들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회의장으로 오시면 되지, 그렇게 전문위원실 와가지고 가실 거면 회의장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럴 거면 회의를 당겼으면 됐죠, 시간 있으시면.
그리고 저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바쁘시다고 하니까, 현장에 계시다 하니까 오늘 끝나시는 대로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마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일정을 어제처럼 식사 못 하시는 일 없이 6시부터는 석식 시간 정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차수 변경까지 해서 밤 12시 넘어서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뜻 꼭 교육감님한테 전해 주시고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희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 명단에 있는데 안 나오신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어제 개인 사정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일정까지 그렇게 하시고 참석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개인 일정이 몇 시까지 있는지, 개인 일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감님께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꼭 끝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점을 어저께 전달한 결과 교육감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서 편지를 전달하고 불출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온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지만 고광민 부위원장님한테 교육감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아까 이종태 시의원님을 잠깐 지나가다가 만나 뵀다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채수지 위원 실명 거론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정지웅 위원 그렇게 지나가다 만났다는 방식은 이종태 위원님께 정말 실례되는 말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비서실장 이승학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여기서 위원님들 뵈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우연찮게 옆에서 지나가다 뵌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정지웅 위원 일정도 없이 왔다가 기다렸다 갔다 하면 누가 알고 누가 만나……. 그러면 회의장에 나오시면 되잖아요. 뭐 간담회장에서 뵙니까? 그러니까 오실 시간은 있는데 회의장에는 들어오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셨다면서요? 이 앞까지 오셨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는…….
●비서실장 이승학 위원님, 오늘…….
●정지웅 위원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이승학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같이 참사 관련해서 용산 이태원 수습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노력할 테니까 12시가 되건 새벽 1시가 되건 오시라 이거예요, 끝나시고. 우리는 뭐 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이태원 참사 추모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아니, 위원님, 다 같이…….
●정지웅 위원 그 대책도 교육감님과 논의하고 싶다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정지웅 시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같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이희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따가.
●비서실장 이승학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님.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 수습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희도 그래서 지금 당장 오라는 게 아닙니다. 저녁에 끝나시고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집 가시기 전에?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시의원님, 이거 혹시 편지를…….
●전병주 위원 이거를…….
●채수지 위원 전병주 위원님, 손 들고 말씀하세요.
●정지웅 위원 아, 손 들고 말하세요.
●고광민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에요.
●채수지 위원 손 들고 말씀하세요.
●고광민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최유희 위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일단 마치고 하세요, 마치고.
●전병주 위원 먼저 하세요.
●채수지 위원 순서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그럴 거면 증인 명단에 있는데, 여기 앞에 간담회실까지 올 시간은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는 뭐 퇴근하셔야겠습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비서실장 이승학 편지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정지웅 위원 무슨 연애합니까, 지금?
●비서실장 이승학 아니, 이 편지라는 말씀은 나름대로 위원님들 공경하는 차원에서 정중한 표현입니다, 위원님.
●정지웅 위원 편지라는 게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프린트한 거 아닙니까? 인쇄물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요즘, 뭐 인터넷 편지 쓰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어려운 시국에 같이 중지를 모으자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안 오시는 건지를 좀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희원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발언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비서실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교육감님이 오늘 몇 시에 오셨어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오전 9시 20분 정도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9시 20분이요? 저도 오늘 8시 50분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왔는데 못 만나셨다고 들었거든요, 방금 비서실장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거.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저희한테 연락 한 번 없으셨을까요? 저희는 편지 한 통보다 전화 한 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편지 이거 지금 보니까, 지금 저 봤거든요. 프린트물에다 사인만 하나 하셨네요. 저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비서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 얘기는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시는 게 예의가 아니냐고 분명히 여쭤봤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여기서 여쭤봤었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달하셨나요? 진짜 사안이 바빠서 못 오신다면 그런 성의라도 보이시거나 정 감사를 지금 이 시국에 못 받으시겠다면 재난상황 끝나고 애도기간 끝나고 나서 그때는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뭐 갑갑한 소리 드리는 겁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지금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혹시 안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언급해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편지보다 문자도 받았어요.
●비서실장 이승학 그러니까 편지와 문자를 전달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 의회랑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왜 11대에서는 그거를 인정 안 하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희원 위원 그런 내용으로 나오셨는데 11대는 이미 교체가 됐고요 개원한 지가 벌써 지금 4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랑 그런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저희한테 따로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감님께서? 이런 내용도 모르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혹시나…….
●이희원 위원 절차가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문자 하셨는데 어떤 정리를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직접 본인 입으로 들은 게 없는데 왜 정리를 저희가 해야 되냐고요. 전 의회에서도 약속을 했으니 저희보고도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면 비서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이희원 위원 어려우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충분히 어려우실 거 저 이해하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저희 중에 단 한 명과 콘택트 안 하셨고, 저 교육감님께 오늘 전화도 해봤어요. 그런데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거절한다고 계속 뜨더라고요. 직접 전화번호로 전화했었는데…….
●비서실장 이승학 그거는 제가…….
●이희원 위원 저희랑 소통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으면 전화통화 하실 때 거절은 안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수십 차례 했는데…….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그런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저희와의 어떤 콘택트가 없었는데 그냥 편지 한 통 딱 남기시고 가면 시의회를 모독하는 행위 아니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시죠? 저희는 그분과 대화를 하기 원했는데 편지를 보낸다는 거는 얘기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요? 보통 말로서 어떤 말을 전달하는데 글로서 전달한다는 거는 사과 아니면 소통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과도 아니고 소통도 아니고 정리를 따로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감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위원님들과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희원 위원 행감 때 간담회를 따로 한다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아니, 그전에…….
●이희원 위원 지금 감사 기간인데요?
●비서실장 이승학 아니,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그전에 오전에 아침 일찍이라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희원 위원 제가 보통 아침에 일찍 와서 먼저 전화를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따로 연락을 주시는 게 맞는 겁니까? 부탁을 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거 부탁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행감에 나와달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희가 먼저 연락해서 교육감님께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통을…….
●이희원 위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 여기 참석하실 수 있게라도 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나오시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뭔가 피하시고 있거나 감사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게 있는 겁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안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께 전달하신 편지를 한번 좀 읽어주시면, 그 내용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헤아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편지 말고요 그 이전에 저에게 문자도 보내셨잖아요.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문자 내용을 보면 편지를 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확인을…….
●이희원 위원 한 번도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 논의되어 있던 문제가 아닌데 그거로 저희끼리 알아서 정리를 잘 해달라 하는데 뭘 정리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그 문자를 보고 편지를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전해 주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전병주 위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 겸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가 하면 교육감 출석 문제 우리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태원 참사 희생 기간에 교육감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교육감님이 출석해야 된다는 부분 이희원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프레임 정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프레임 정치, 대표적인 정치 바이블 같은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계속 코끼리만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조희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우리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조희연 교육감 출석 문제를 정확히 날을 하루 정하고,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조금 화는 나지만 이해 좀 해 주시고 애도기간 끝나고 여야 합의해서 하루 출석시키자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저는 그 부분은 찬성합니다.
물론 여기 교육감님의 오늘 편지도 저도 오다가 나중에 봤는데 보니까 뭐 잘 아시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출석은 원론적으로는 서울시장도 안 하고, 행정1ㆍ2부시장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조희연 교육감도 출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물론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반복된 얘기로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꾸 조희연 프레임 여기에만 갇혀가지고 우리가 당장 자꾸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다소 한발 물러서가지고 아까 이희원 위원님 제안대로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간에 조희연 교육감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면서도 또 좀 합의해서 다른 쪽으로 가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한 분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되다가 지금은 저도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제가 지금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우선 조희연 교육감의 출석, 불출석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행감을 하는 데 있어 나름의 룰과 위원들 간에 매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발언만 하고 나가신다든지 이석을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조금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희연 교육감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하고 그 결과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감사관님, 교육청이랑 교육감님의 감사권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교육감님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다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2021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감사하는 게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감사원이랑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어떻게 들어왔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아마 학교안전공제회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도 저희가 안전공제회 감사를 했었거든요. 그전에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안전공제회에서 일부 분 문제를 제기해서 자문을 그쪽에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제가 따로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그 후에 감사 진행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되짚어 보면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를 감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학교안전공제회 감사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채수지 위원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화면 준비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1일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두 분 답변에 대한 ppt 자료 화면인데요.
얼른 띄워 주세요.
지난 9월 21일 보상심의위 위원장 징계에 대해서 묻자 김필곤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 회의록 화면 보시면 제가 징계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사무국장님께 답변을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창하 사무국장님, 제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하자 들은 바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안인지.
●채수지 위원 9월 21일 질의드리고 이 내용 내부 공유 안 됐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내용은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 여직원에 대한 예민한 문제로 1개월 정직, 7월 21일 처분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상심의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시고 위원회가 그 1개월 정직이 끝나기 전인 8월 16일 열려서 총 7건에 대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당 수당 지급받으셨어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징계를 받으신 분이 안전공제회 보상심의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그 징계기간 중에 회의 참석하고 수당을 받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채수지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징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1개월 정직으로 처분받으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분의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채수지 위원 제가 소속이나 성함 이런 건 밝히지 않겠지만 학교에 계셨던 분입니다. 지금 다시 복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감사관 이민종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처음 접한 사안이어서요.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셨는지 제가 맥락을 잘 알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교육행정국장님하고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회의 마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감사관님, 이거 지급 실태 제대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종합감사나 복무ㆍ공직기강 감사 중점으로 좀 전반적인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님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이 수당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회수하는 조치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감사관님, 지금 이게 회수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사안을 좀 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수하고 이게 징계 중에도 업무가 가능한 건지 등등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제가 자신이 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해당 자료는 다 저한테 있으니까요 이따가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다음에는 기조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차원에서도 갈등이 다양하고 또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교직원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2020년에 교육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갈등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수립되셨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2021년부터 시행이 돼서 2022년 올해 12월까지 일단 1년 시범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립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갈등 관리 프로그램 대상 사업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당시 올해 2개 선정해서 시범으로 이렇게…….
●채수지 위원 계획은 따로 수립되지 않고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2개를 선정해서 각각 갈등 조정 시범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 두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지금 사업명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개인 설립 평생학습기관 한림예고하고 다른 하나는 잘 기억 안 납니다.
●채수지 위원 한림예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음학교 지정 관련한 게 두 번째입니다.
●채수지 위원 이유학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음학교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원래 교육과정이 다르고 학교도 분리되어 있는데…….
●채수지 위원 이음학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통합학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음학교라고 합니다. 초ㆍ중, 중ㆍ고 이게 학부모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서로 또 의견들이 달라서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지원청까지 확대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한 것들을 리뷰하고 그러고 나서 또 새로 계획을 할 때…….
●채수지 위원 그러면 갈등 관리가 잠깐 멈추는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사업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채수지 위원 교육 분야 갈등이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7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되었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매뉴얼조차 안 만들고 있고, 갈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미흡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023년에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리뷰 이후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요. 검토하시고 갈등 관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조직이나 부서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동의합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시범 사업한 거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매뉴얼하고 참고해서 저희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한 결과들을 보고 다시 후속작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하면서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 구축이나 학교 홈페이지 명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어떻게 답변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입니다.
홈페이지는 크게 학교 권한과 저희 교육연구정보원 권한이 있는데 학교 홈페이지 운영ㆍ관리에 대해서 로고 및 사진 등 학교 홈페이지 이미지 관리와 또 대표 URL 선택 등 학교 홈페이지 정보, 게시판, 팝업 이런 것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웹호스팅 인프라 관리ㆍ운영과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지원 또 홈페이지 DNS 관리 이렇게 해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휘경공고는 이 과정에 있어서 학교 교명이 완전히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도메인 변경 신청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변경해 줬던 사례고, 로고와 학교명 변경하고 그러는 것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아마 거기까지 진행된 거로 알고 있고요 어저께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도메인 수정 요청 공문을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홈페이지 한번, 화면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휘경공고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9월에 본 위원이 찍은 거에는 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회 의결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의회 의결이 나지 않았는데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다 무시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고, 의회 자체를 무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다…….
●심미경 위원 이게 송구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학교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게 지도만으로도 되는 일인가요? 지도만으로 되는 일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법이 있다면 저희가 또 찾아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도메인도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승인해 주셨다고 하셨죠? 지금 여기 휘경공업고등학교라고 대문에 나와 있지만 위에는 여전히 국제과학기술고등학교예요, 탭에는. 도메인이 그렇게 변경됐으니까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교육정보원도 승인하고 학교도 이렇게 하고 이 두 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교육감님 승인 난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승인 안 났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승인이 안 났는데, 가장 위에 있는 교육감님이 승인을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정보교육원에서 도메인 변경하는 걸 승인하고, 학교는 마음대로 이거를 고칠 수 있게 되고 관리체계의 문제 그리고 교육감님이 승인을 안 했는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거는 저희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원장님, 이거를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담당자는 변경 요청이 올라오면 결재 안 받습니까? 결재 체계 안 해요? 안 돌아가요? 결재 체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여기가?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결재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담당자 소홀로 넘기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원장이시면서 이거를 어떻게 담당자의 실수다 이렇게 넘깁니까? 결재하신 분이시잖아요. 교육감님 결재 들어갑니까, 이런 경우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메인 변경하는 게 기관에 따라서는 전결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제가 다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기관에 따라서 도메인이 전결된다? 자, 보세요. 학교 교명을 변경하는 거는 의회의 권한이에요. 아닌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전결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도메인이라는 것은 학교가 URL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지원과 공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절차가 누락됨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이 자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요 여기 앉아계신 전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교육감님이 이거에 대해서 답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감님이 이 변경안을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지난 9월에 학교 교명 개명하는 건을 올리셨어요. 교육감님이 여기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직원 실수다 이렇게 둘러대고, 이게 교육청의 전달 체계고 결재 체계고 이게 뭐 방어하는 체계입니까? 방어 이렇게 허술하게 해요? 이거 교육감님 답변 주십시오. 제가 비서실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거 사전에. 그렇죠? 휘경공고 문제는 비서실장님께도 이게 교육감님의 의도냐고 제가 사전에 물어봤었어요. 기억하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 아무런 답변 못 받았습니다. 이거 오늘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원장님은 직원 책임이라고 미루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직원 책임이라고 너무 무책임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아까 쌤 홈페이지 관해서 문의를 드리다 시간이 지나서 다 문의를 못 드렸는데요 아까 교육포털을 학생도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 포털에.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이거 쌤 포털인데…….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제가 잘못 답변드린 거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떤 거를 답변 못하셨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쌤 포털은 교원 중심의 포털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로그인하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꿀박사나 꿀맛무지개라든지 여기는 학생과 교사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별도의 사이트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정보원장님, 이 교육 포털 만드는 데, 구축하는 데 지금까지 얼마의 비용, 예산이 들어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최초에, 잠깐만요.
●심미경 위원 최초에 만들어서, 만든 시기도 지금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2003년에…….
●심미경 위원 2003년도 3월에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포털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2003년 3월에 구축됐고요 처음에 13억 500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2008년 10월에 또 고도화작업으로 4억 9,300 정도가 들어갔고, 2012년 그때 또 1억 6,6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지보수하고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수가 2022년도에 8만 2,000건이에요. 2,000수, 2,000명 정도가 로그인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원이 7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교원 7만 5,000명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수가 얼마나 될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첫째, 저희가 교원의 니즈를 더 파악해서 잘해보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이렇게 여기에 정보를 활용하고 또 탑재하는 게 예년보다 많이 저조한 이유는 교사들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정보의 자료 공유라든지 또 폰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교사들끼리는 정보를 인트라넷 안에서 잘 이용하지만 여기 포털에 올릴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성이 발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개편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5,000만 원을 요청해서 받았고요 쌤 포털 개편 작업에는 사용자 중심의 메뉴를 구성해서 저희가 디자인도 리뉴얼하려고 하고 콘텐츠 확정을 위해서 17개 시도에 같이 개발했던 캐리스의 e학습터 자료도 다 요청해서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접근의 용이성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반응형 웹페이지 구성으로 태블릿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구축하려고 지금 다섯 차례의 회의가 계속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이 홈페이지에 쌤이라고 하는 포털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지난번에 추경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정보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정보원장님은 어떤 자료를 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검색할 수 있는, 검색하면 생각나는 포털이 어디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심미경 위원 아,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게 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 포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 자체도 이런 학습 자료나 이런 거 할 때 포털을 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그리고 교원 중심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교원이 이용 안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지금 한 19년 정도 된 거죠. 그렇죠? 한 18년 정도 됐죠, 만들어진 지?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계속 돈을 들이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8년 동안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돈을 더 투입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좀 교육청에 묻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이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예산을 더 많이 해가지고 더 쏟아붓는 경향을 가져요.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의 니즈를 파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다 개편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포털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더욱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몇몇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육 포털 아냐고. 모르는 선생님이 더 많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살펴보면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올린 것보다 무슨 부산 어느 연구원 이런 데서 올린 게 더 많더라고요. 보셨어요, 그 내용 같은 것?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봤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지만 시간관계상 물어보지를 못하겠고요. 실제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든 학부모에게도 공개를 하든 해서 이런 자료들을 쓸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2003년부터 13억 들여서 구축한 홈페이지거든요.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아마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가볍게 봤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사실은.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관심 가져주신 부분 명심…….
●심미경 위원 이거 관심 갖는 거 아니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책임감 가지고 저희가 이미 출발을 했고요…….
●심미경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감사 안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더욱더 채찍을 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아니요, 생긴 지가 19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도 걸음마하듯이 이제 노력하려고 합니다,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것은 그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발견한 지점에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계속 기능 보강했어요. 여기 계속 기능 보강하고 계속 구축하고 하는 것 다 여기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구축하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10년 전에 고도화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흘렀습니다.
●심미경 위원 2008년도에 개편하고, 2013년도에 다시 또 2.0 개통하고, 2015년도에 성능 개선하고, 2017년도에 API 개발해서 넣고 계속했어요.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때마다 들어간 비용들 다 보면 또 다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고광민 위원 디벗 물품선정위원회, 제가 위원입니다. 맞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난번 저하고 마지막 미팅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먼저 할게요. 디벗 선정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해야 회의가 개최된다, 그런데 선정위원회에 제가 혹시라도 일정상 불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디벗 관련한 일정상 회의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은 양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절대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시 영상자료 상영개시)
(17시 0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여기까지만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난 추경 심의 때 8월 18일 개최된 교육청 2차 추경 심의 자리에서 기기 렌털 방식이 구매 방식보다 더 저렴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 근거 자료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리고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에서 저한테 디벗 관련해서 렌털을 설명하실 때 여기 분명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과 10월 16일 미팅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를 빨리 개최해서 디벗을 선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렌털이 저렴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고, 이후에 제가 기조실장님께 연락을 수차 받아서 10월 31일,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최승복 실장님 또 고효선 교육정책국장님 또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다 만났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자리에서 우리 최승복 실장님께서 이 렌털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잘못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변경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가 혼자 알 내용이 아니고, 행감이니까 그동안 있었던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로 구입하셨던 434개 교의 9만 2,588대를 575억 4,349만 원에 구입하셨어요. 이거 대당 62만 원 꼴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렌털로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는 총 6년간 1,86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대당 비용으로 보면요 112만 8,000원 꼴입니다. 거의 2배 이상의 비용이 나가요. 이걸 기존 방식대로 구입하면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렌털로 함으로 인해서 1,860억이 들어가요. 860억이 더 들어가죠. 새 기기 한 번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이 얼마나 불안정해 보이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구매로 구입하셨어요. 구입하시고 나서 렌털이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하시면서 감추경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에서는 렌털하는 게 어떻게 구매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가 있느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 가서 다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추경하시고 렌털을 하시려고 지금 연구정보원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를 갖고 오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근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전쟁 운운하면서 금리 변동 폭 말씀하셨어요. 렌털을 운영하실 때는 금리 변동 폭은 당연히 감안해야 될 요인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이 차액 부분이 800억이 넘어요. 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이고, 이 사업 자체가 구입했다가 또 추경 때는 다시 렌털로 바꿨다가 또 문제 제기하니까 이제 다시 여기 갖고 오셨습니다, 디벗 기기 보급방식 변경에 대한 재검토 자료. 그래서 이거 다시 구매하시겠대요. 지금 예산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께서 선정회의에 불참을 해도 일정상 회의는 진행하겠다, 양해해 달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말씀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디벗 사업, 이거 조희연 교육감 정책 사업으로 굉장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적극행정 최우수상도 받고 하셨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불안정하고 잘못 계산해가지고 착오로 사과하고 할 정도의 금액 규모입니까? 이게 그 정도의 규모예요?
지금 영상 보셨지만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매하는 부분보다 렌털하는 부분이 훨씬 더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효과적이다…….
어떻게 렌털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중간에 아니 아무리 리페어를 해서 다시 수리를 좀 해준다고 쳐도 이거는 그냥 새 기기 하나 더 사는 비용이 들어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전산 관련된 부분 이런 것 전문적인 역할 맡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벗에 대한 총괄계획은 중등교육과 원격팀에서 하고요 그 공문을 저희는 시행을 받으면 구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냥 구매만 대행하시는 구매대행업체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거기에 대한 질적인 것과 그 계약과 배부단계까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밖이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날…….
●고광민 위원 업무 밖이라도 해도 좀 책임감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물품선정위원회도 개최하시고 단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 보실 수 있는 위치시고 그 부분의 현황을 다 파악하실 수가 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고광민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다 중등교육과 책임으로 모시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계산하셨던 것을 올해 2022년도에 9만 2,588대 구입했을 때의 조건을, 한 개 학년인데 하나하나 다 계산을 했을 때와 6년 유지보수까지 다 집어넣고 올해 또 역시 렌털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개 학년당 약 289억 정도가 비싼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 개 학년이 똑같은 조건에…….
●고광민 위원 아니 비싼 게 사실이면 지금 싸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들은 맞지 않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중등교육과에서…….
●고광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한 개 학년당 200억 정도의 차이면 중1, 고1, 고등학교 교원 3개 영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700~800억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700~800억이 오고가요. 이거 의회에 허위보고 하시고, 이거 보고를 엉터리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700~800억이, 무슨 애 이름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절차를 밟아서 처음에 잡아놨던 예산을 다시 감추경까지 하시고 그 근거 자료 마련을 못 해서 다시 구매로 전환을 하시고, 이 정책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정책이 불안정한 것뿐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예산낭비를 할 뻔했습니까? 돈이 800억이에요. 디벗 사업 일단 보류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거를 하시느라고 임대가 맞는지 구입이 맞는지 그것조차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불안정하게 추진하시고, 그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렌털에서 구매로 바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불참하더라도 진행하시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거 보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사업은.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부위원장님, 제가 좀…….
●고광민 위원 아,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입니다. 기조실장님은 지난번에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라든지 정말 사과를 크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 방법이 바뀌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가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번에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또 물품선정위원회를 하나하나 다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억 8,000짜리 사업 하나를 해도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디벗 사업이 2023년도 예산 계상하신 게 1,861억이고 매년 310억 2,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게 맞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 상태에서 무엇에 떠밀려서 그렇게 속도를 내서 결정하셔야 되는지 저는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교원에게 배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 고민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계획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인 계획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벗은 조 교육감님 정책사업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실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실한 상황에서 계속 고집을 피우실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한 부서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도 관여되어 있으신 분들이 모두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고광민 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감사합니다. 디벗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도구이자 목적은 아이들 수업의 변화로 인해서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어떠한 기기를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업 변화고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방법적인 것은 보다 더 저희가 세 팀이 다 협업해가지고 한 번 더 모색하고 구체적인 거는 교육정책국에서 말씀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불안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는 거는 아까 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고요 사업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상도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보시는 게 맞다,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제가 전자칠판과 묶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교체해 주면서 유지해나가야 되는 경직성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렌털을 할지 구매를 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액만 800억이 오가는 이런 사업을 구매했다가 또 렌털로 바꿨다가 다시 또 구매한다, 이게 지금 무슨 오락가락,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저는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만 어찌됐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좀 개선하신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연구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의 책임은 저는 교육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직급, 학교급별 교육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할 교육부가 최근에 보니까 오히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을 강요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차등 지원되고 있다는 거는 아는데요 지금 교육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교육부에 균등지급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 기조실장님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전병주 위원 모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교육정책국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전병주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거 아는 거만이라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게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 표를 보니까 교원연구비 차등지급과 관련해서 교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중등 교원은 공히 6만 원으로 똑같고, 단 교사도 5년 이상은 6만 원, 5년 미만일 때는 7만 5,000원 이 부분만 다르고, 그런데 유ㆍ초등 교원을 보니까 교장은 7만 5,000원, 교감은 6만 5,000원 그리고 수석교사와 보직교사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사는 역시 5년 이상은 5만 5,000원, 5년 미만은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원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원연구비 지급의 법률적 근거는 교원지위법이고 동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보면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원단체에서도 차등지급이 아닌 동일지급으로 7만 5,000원을 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교육감님이 계셔가지고 이야기하셔도 되겠지만 기조실장님도 아실 것 같아가지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원단체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해서 교육부의 조정을 요청하는데도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조실장님 뭐 아는 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교육청 입장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를 균등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연구비가 실질적인 연구물을 제출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일종의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처음에 만들 때 수당은 공무원 급여 체계와 비슷하게 연차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등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현황을 잠시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중등 교원이 모두 5만 5,000원, 다른 교육청 사례입니다. 제주는 교원 재직기간 5년을 기준으로 교육부 훈령보다 모두 낮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충남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부 훈령을 따르지 않고 모두 7만 5,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다 교육부 훈령대로 원상회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낮게 주는 교육청은 허락해 주고, 조금 높게 주는 교육청은 원상회복 요청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훈령과 동일하게 운영되기를 원하면서 훈령보다 낮게 주는 교육청은 허락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마디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교육부에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원이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여전히 국가공무원 수당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따를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서 아마 교육부는 계속 그렇게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요청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방금 기조실장님이 협의, 합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훈령에도 보니까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협의와 합의의 차이점을 한번 보니까 보통 합의 처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뜻하고, 협의 처리는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한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한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입장에서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문구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또는 교육부와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지급 단가를 좀 높게 잡고 지급할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는 원래 합의를 필수 사항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전병주 위원 조건이죠, 조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먼저 이렇게 했고 또 여러 교육감협의회에도 다른 교육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연구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보직수당 인상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교원들 불만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원연구비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 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 103쪽에 보면 보직수당이 있어요. 103쪽 보직수당 부분만 보시면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법령개정 요구 2022년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직 2022년 7월이니까 올해 당선되고 한 달 지난 후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 보니까 보직교사 지원제도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보직교사 수당 인상 이후’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보직교사 지원제도 연구 일정이 2026년 3월로 되어 있어요. 2026년 3월 같으면 지방선거가 6월에 또 시작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임기가 3선 연임제고 또 끝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때 보직교사 지원제도 연구를 하시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부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부담을 지십니다. 그래서 보직 부장님들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학교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보직수당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을 했으나 여러 교육감님들의 의견이 약간 유보적이어서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최대한 노력하고 설득을 해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통 법령개정 요구 이런 걸 들어가면 제도 연구도 함께하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절차, 순서가 맞지 않나, 그래서 2026년은 지방선거도 눈앞에 다가오는데 너무 늦게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 법령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임기 말로 대충 미뤄두었나 하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수당 인상을 먼저 추진하고 그러면서 병행해서 보직을 맡는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혹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2026년 3월 이렇게 뒤로 미뤄버리면 교원단체가 오히려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쪽으로 비추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해결하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교원이든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울교육이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는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짧게 하신다고 하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혁신교육지구 짧게 여쭤볼게요.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석사과정 3개 학교 운영되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본 결과 건국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책대학원으로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국대, 성공회대, 한국교원대 이렇게 3개 학교 교원 95명 진행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 여기 혁신정책대학원란에 들어가서 34번의 업로드된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연구활동보고서 대학원명이 건국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혁신교육 전공 석사과정이 일반대학원에 가는 건지 전문대학원인지 특수대학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행정대학원이라는 게 건국대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땜빵식 연구보고서 올리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원대나 이렇게 교육대학원이 보통 있지만 특별히 정책에 특화된 대학원들을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아까 이희원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이 혁신교육지구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덧붙이자면 멘토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치구마다 혁신교육지구 대학생 멘토링 사업 이런 걸 하는데, 진로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학교 학과 학생 수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혁신교육지구 단위에서 구청 공무원들이랑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이랑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학과 소개하고 진로 얘기하고 하는 게 어떤 혁신교육의 본질과 맞닿아 있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말 거기 취지에 맞는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체적인 매뉴얼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제보를 받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거면 이게 무슨 혁신교육이냐는 얘기도 있고, 그냥 학생들 데려다가 실적 쌓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의견도 받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입시박람회 이런 것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의 기간이 정작 그 대상이 되어야 할 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되고 해서 이게 오프라인 부스를 차렸는데 찾아오는 학생도 없고, 방문하시는 학부모들이 와서 묻는 게 “지금 학생은 대학교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뭐 이런 질문 하고 했대요. 이런 것들 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시에서 5억, 교육청 5억, 자치구 5억 이렇게 평균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박강산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2단계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시 또 3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도 하고 리뷰도 하고 해서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또 아시는 바처럼 최근에 구청장님들의 지형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좀 새로운 틀로 가려고 고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차후 3년간의 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세워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오래됐잖아요, 사업 추진한 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짧게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 9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사업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학교평등예산제 운영…….
●최유희 위원 네, 평등예산제 운영. 이 사업의 전년도 집행률이 100%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해당 학교에 배정된 금액을 단순히 집행한 거고 각 학교에서의 집행률 집계하고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걸로, 제 생각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예산을 지급할 때 정산을 하는 예산이 있고요, 학교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세출내역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환수를 하지 않는 예산 둘로 나뉩니다.
제가 알기로 이 학교평등예산제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돼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00%가 되는데요 실제 학교운영비 집행률이 100%는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학교에서의 집행률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건데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한다.’하고 주요업무보고 97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교평등예산제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예산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 70% 이상을 쓰게 하는데 너무, 한 반절도 안 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 환수 조치할 부분이 혹시 또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유희 위원 다 털어낸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본운영비라서 자체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러면 이건 또 차기 연도에는 예산 삭감이나 이런 조치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학교 기본운영비를 집행률이 낮으면 그다음 해 기본운영비를 줄 때 약간 차감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거 모니터링 실시하는 인력은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담당 장학관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최유희 위원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모니터링은 어떤 인력들이 하시는지 조금 궁금했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로 예외적인 학교들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시점에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는데, 모니터링 평가지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자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2개, 혹시 부실하게 모니터링된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96페이지 보시면 3개의 교육복지지표의 재학생 비율이 15% 이상인 경우하고 그다음에 교육급여 대상자가 25명인 경우 지원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and예요, 아니면 or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표 3개의 재학생 비율이 15%…….
●최유희 위원 96페이지, 이 두 가지는 and입니까, 아니면 or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or일 것 같은데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걸 만족해도 지원하고 저걸 만족해도 지원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래서 가급적 대상 학교를 좀 많이 지원하고 싶어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 15%, 25명의 선정기준은 어떤 근거로 설정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건 저희가 행정정보망에서 저소득층 대상 학생을 받습니다. 그 학생이 25명 이상 되는 학교면 저희가 전산에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정리하는데요, 예를 들면 용산구를 생활소득이 높다고 치면 용산구에서는 지원을 못 받던 것을 강북이나 노원구나 이런 학교는 지원을 받고, 이게 과연 학교평등예산제인지, 제가 볼 때는 학교차등예산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가 위에서 단답형으로 여쭤보긴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지원하고 저렇게 해도 지원하고 분명히 지금 실장님이 or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용산구 학교는 지원을 못 받고 노원구 학교는 지원을 받고 하면 이게 학교차등제예산이지 어째서 학교평등젱예산인지 이게 사실은 조금, 어느 지역을 낙후됐다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별칭이…….
●최유희 위원 제목을 그러면 학교차등예산제로 바꾸시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별칭이 정의로운 차등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유희 위원 아,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걸 뭘 학교평등예산제 이렇게 해놓고, 전혀 평등하지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서로 양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좀 더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유희 위원 원래 사업목적과 예산사업명이 조금 달라서, 바꿔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평등한 예산이 돌아갔는가 싶은데 들여다보면 얘는 사실 엄청나게 차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차등예산제 이렇게 바꾸시든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고려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님은 몇 분 정도 질의하실 건가요? 짧게 가능하실까요?
5분 정도요?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여쭤보던 것 마저 여쭤보려고 그러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게 신청 교가 4개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2차 모집에 1개밖에 지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2천…….
●이희원 위원 아니요, 2차 모집 시 1개교만 참여를 했어요. 혹시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희원 위원 모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게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학부모의 반절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혁신지구 내에서도 다가치학교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좀 전에 저도 조사를 더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 어떤 공간을 창설해서 그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지게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주체는 학생이 맞는 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들 의견만 물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학생들 의견을 묻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다가치학교 마스코트 제작 프로젝트, 청소년마을 스카우트 프로젝트, 음악 프로젝트, 왁자지껄 프로젝트, 웹드라마 프로젝트 다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오류중학교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엄연히 이거는 학교시설사업비입니다, 학교 내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아니면 학교들이 참여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약사업이라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랑 그다음에 교육청이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제가 봤을 때는 보조적 지원에 한정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끄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재고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을 촉진하기 위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와 지역사회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희원 위원 혁신지구를 없애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다가치학교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영형 사립학교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도 알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이 사업들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사립으로 운영되던 거를 공립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거 신청이 잘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영형 사립학교 1개 정도만 신청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지원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비단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업을 운영할 때는 그 부분이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만약에 그게 안 맞다면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시범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벌써 2019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보면 도담도담 마을학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지금 경기도랑 저희랑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는 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진행한다는 점이 있는 거고 다가치학교는 학교 내에 어떤 공간을 창설한다는 거예요. 꼭 학교 내에 창설하지 않고 도담도담 마을학교는 제가 조사해보니까 잘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센터를 하나 구축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학교에는 공간도 많이 없고 운동장조차도 많이 줄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규모가? 요즘 어떻게든 간에 학생들의 활동범위를 늘리려는 개축이나 아니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굳이 이거까지 넣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학교에 이거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소규모학교들은 요즘에 통폐합된 학교들이 꽤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이게 비단 서울시 문제만이 아니라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하나하나 따져서 제가 봤을 때 재고하고 만약에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무리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하는 도전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 그게 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가치에 좀 더 맞는 생각들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의는 하십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데 저희가 100개, 200개 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하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몇 개 학교에 설치하고 그 학교 학생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또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거라서요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하겠지만 억지로 희망하는 학교를 만들지는 않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그나마도 없는 학교 공간을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과 진짜 연계하려면 학교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다른 방법을 좀 더 모색해보는 게 혁신지구라는 전체적인 큰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게 혜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잘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취지에는 동의하고요 그런 취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어떻게 5분, 지금 석식하고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짧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공기 순환도 여기가 안 되는 공간이어가지고 다들 너무 피로감이 큰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5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적극행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 네, 총무과장입니다.
●심미경 위원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인사관리하시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사의 승진이나 처벌 이런 거 다 거기서 주관하시죠?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6개월에 680억을 쓴 사업을 가지고 직원이 최우수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승진해요.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1년에 1,200억을 쓴 예산입니다. 1,200억 원을 쓰고 그거를 잘했다고 승진을 받아요, 1년 사업인데. 하기야 1년도 안 됐죠. 그럴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미경 위원 인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심미경 위원 아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 인사 담당자로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책임자로서.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그 부분을 직접 언급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입상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면 그 선택에 맞도록 지원하는 정도를 하기 때문에요 선정된 결과에 대한 언급을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평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업이, 6개월에 6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 직원이 최우수상을 받고 특별승진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고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승진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미경 위원 아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기준’ 해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런데 그 건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승진은 안 하고 특별승급만 본인이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승급이든 승진이든 별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돈 1,000억을 써서 이렇게 상 받고 승진하면 누구나 다 이런 거 내놓지 않겠어요? 왜 총무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기죽이는 거 아니에요? 실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기죽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의원이라서 행감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인사담당관이 얼마나 기를 죽이는 거고 사실은 인사관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타 부서에서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개인적으로는 적극행정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제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최소한 인사관리하는 입장에서 직원들 기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잘못되면 잘못됐다, 부당하면 부당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개인 위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심미경 위원 조직관리하시는 데잖아요. 조직관리하는 데 이런 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말할 수 없다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왜 과장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 거 이야기하고 전 직원들의 대변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관리의 책임을 맡겼고 인사관리의 수장으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직원들 사기도 꺾어버리는 이런 적극행정 우수사례? 어떻게 이래요? 돈을 이렇게 팍팍 써가면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만 있으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최소한 기준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최소한 돈을 1,000억씩 써가지고 하는 거를 우수행정 사례라고 주면 6개월짜리 사업을 어떤 직원이 이거를 본받겠고, 어떤 직원이……. 이거 너무 어이없고 너무 허탈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일한 직원들? 정말 저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되게 허탈할 것 같은데요.
왜 말을 못 해요? 하셔야죠. 다른 부서 간에도 엄연히 벽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될 부서가 감사관인데 감사담당관이 못 하시니까 총무과라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직원의 기를 살려주려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시행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서…….
●심미경 위원 미흡해도 이거는 굉장히 미스죠. 정말 미스죠. 다음에 이런 우수사례가 또 나오면 누구나 돈 팍팍 쓰는 거로 아마 사업 다 낼 걸요. 아니, 돈 1,000억 써가지고 상 못 받으면 바보겠네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기를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이 못 하면 총무과에서라도 인사 관리하는 데서라도 해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정보원장님도 직원이 잘하는 거 추천하는 거 괜찮고 좋습니다. 일 잘하는 거 추천하는 거 너무 당연한 몫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기준은 가지셔야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아니요,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평가할 때 40%가 국민체감도예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체감도를 조사한 대상이 어느 대상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대한민국의 학생, 학부모 전체 중에 디벗 사업은 누구에게 보급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학생한테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 누구한테요? 어느 학생이요? 어느 학생이요?
●감사관 이민종 중학교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중학교 몇 학년이요?
●감사관 이민종 중1…….
●심미경 위원 중1이죠? 중1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디벗 사업 여기 있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80%, 90% 될 것 같은데요.
교육수요자 조사 대상이 누구인데 디벗이 우승을 합니까? 아니, 최우수가 됩니까? 그 조사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별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절차를 한 거고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셨냐고요. 랜덤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특정 대상들에게 이거 이렇게 조사하니까 하십시오 하신 거예요?
디벗 사업은 홍보도 잘 안 된 사업이에요. 몰라요. 저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기에 디벗 사업이 우수한 사업이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이 말씀 드리면 외람된 것이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는…….
●심미경 위원 (웃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 나…….
●감사관 이민종 서울교육시민참여단이, 학부모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을 해서 중간에 2차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 내일 한번 요 앞에 나가서 디벗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스무 분에게만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있나. 이게 교육수요자 체감도 조사에서 어느 대상을 했는지조차도 지금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감사관 이민종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도중에?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 마치셨고요?
●심미경 위원 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이승학 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죠?
●심미경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비서실장님, 아까 제가 휘경공고 홈페이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결과를 좀 알려 주시겠어요? 교육감님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지금 통화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저번에 저한테, 그때 교육감님의 의지냐고 그렇게 저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비서실장 이승학 그래서 저 그때, 오늘은 아니지만 그 말씀 듣고 그다음 날인가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감님께 여쭤봤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들은 바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무슨 얘기 비서실장님께 못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 자체도 다 바꾸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에 바꾼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왜냐하면 조례안을 교육감님이 올리셨잖아요, 저희한테. 지난 9월 초에 저희 업무보고 때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 승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승인된 것처럼 학교에서는 다 바꿔서 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은 부하직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죠? 교육감님이 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심미경 위원 없으니까, 교육감님 언제 오시냐고요? 답변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이승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저희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오셔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태초에도 한 번은 제가 교육감님께 실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물었고 하면 교육감님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던 분이니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부하직원 핑계 대고 있고 제대로 된 답변 못 하시는데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무조건 오신다, 안 오신다의 개념이 아니라 오셔서 답변하시라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오늘 오셔야 돼요. 기다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이승학 네, 위원님.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심미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 말씀뿐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고 명확한 사유가 아니면 좀 오실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이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비서실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전해 달라는 말씀은 전해 주셨나요, 교육감님께?
●비서실장 이승학 출석 말씀하시는…….
●이희원 위원 네, 애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들어오실 수 있으신지…….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희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교육위 위원님들께 상임위 출석 관련해서 아까 편지 부분도 있었지만 정책간담회 또는 지난 의회 때 결정된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난 의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10대입니까, 11대입니까? 실장님, 저희가 11대 의원이에요, 10대 의원이에요?
●비서실장 이승학 11대…….
●이희원 위원 11대지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랑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얘기 꺼낸 적 있으시냐고요? 저희 11대입니까, 10대입니까?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저희 올해 7월 1일 개원한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위원님인 것 같아요.
●비서실장 이승학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젼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과 태도는 다르신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왜 저희의 이 의지와 뜻을 전달해 주시지 않는 거죠?
저희 어제부터 의사진행발언만 열두 번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조금씩 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한 번은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랑 협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냐고요?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오’만 답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제 기억에는 저번에 편지를 또 한 번 먼저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이희원 위원 실장님, 편지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는요 서로가 소통이 될 때나 가능한 얘기인 거고요. 제가 오늘도 혹시나 해서 아까 밥 먹는 시간에 또 전화를 드려 봤어요. 또 거절이시더라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이희원 위원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이랑 통화하는 번호고요 010-xxxx-xxxx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장 이승학 그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제가 이 번호를 지금 개방하는 이유는 이 번호는 저희와 소통하고자 하는 번호가 아닌 것 같아서요. 모르는 번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계속 거절이죠?
●비서실장 이승학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희원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답변 좀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아마 이렇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와 협의하신 적 없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10대가 아니라고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질의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질의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노사협력담당 쪽도 기조실에서 하고 계시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연봉제 받으세요, 호봉제 받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연봉제입니다.
●이희원 위원 연봉제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위직은 연봉제로 바뀌고 중간에 다시 호봉제에서 또 지금 처음 신입은 연봉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신입이 연봉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현황이에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 총무로 대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모든 직원들의 급여체계, 처우가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불평등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평등,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무연수와 직급과 또 업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호봉제랑 연봉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혜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차이에 대해서 읊어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이희원 위원 일단 호봉제랑 연봉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연봉제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직원 유형 2의 월급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봉제 직원 같은 경우는 9급 보수규정이 준용되고, 그리고 보수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은 그 이듬해 들어갈 때 공무원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준용해서 계속 매번 월급이 오르겠지요?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근로,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출산 전ㆍ후 휴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해서 받고 있고요. 연봉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희원 위원 모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이 차별을 한번 받아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호봉제는 직원들 사이에서 웬만한 혜택은 다 받고 들어가는 월급제입니다. 그런데 연봉제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기 이후부터 들어온 사람들, 2020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연봉제가 지금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혹시 해소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공무직에 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직종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 공립중고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행정실에도 교육행정공무원이 있고요 교육공무직이 있고 좀 직종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이 맡는 부서니까 기조실장님이 맡는 부서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 공채 공무원, 전환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그다음에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 이런 분들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기는 지금 여러 직종이 같이 섞여, 직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급여체계도 다 다릅니다.
●이희원 위원 실장님, 이 중에서 남의 부서니 우리 부서니 따지지 마시고요 실장님도 여기에 관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저희가 관리하는 직종이긴 한데요…….
●이희원 위원 직종 어디시죠, 관리하는 직종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공무직 중에도, 공무직도 또 조리실무사부터 시작해서 교무실무사까지 다양하고요.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그 분야를 정확하게 100% 다 아는 부분이 아니라 기조실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다 관리하는 직종인데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를 제가 잘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지금 다시 되묻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유형1 행정실무사, 유형2 행정실무사…….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행정실무사요?
●이희원 위원 네. 그렇게 자꾸 말꼬리 잡아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조실에서는 여기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관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직종이 다 기조실 소관 공무직인데요, 공무직의 직렬과 직종이 다 다르고 급여체계도 다 달라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분들 중에서 호봉제나 연봉제로 나뉘신 분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하나하나 따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하나하나마다 다 다릅니다.
●이희원 위원 왜냐하면요 하나하나마다 다르다가 아니라 이런 시민 제보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하나 따져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그러면 이것은 내 소관이고 이것은 네 소관이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소관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게…….
●이희원 위원 소관 지금 따지셨잖아요, 본인 소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제 소관입니다. 다 제 소관인데 그중에서…….
●이희원 위원 소관인데 왜 자꾸 하나하나 왜 자꾸 그거 하나하나 어떤 거에 대해서 들어가냐고 따지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9급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교육행정직원이라고 한다면…….
●이희원 위원 부위원장님, 계속 이런 태도 놔두실 겁니까, 하나하나 따져가는 이 태도?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최승복 실장님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시는데…….
●이희원 위원 제가 질의할 때만 답변하십시오.
●부위원장 고광민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관리하시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기조실에서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직종은 아까 말씀하신 유형 1, 유형 2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행정실에 있는 9급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은 저희 기조실에서 소관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조실에서 소관하는 데는 연봉제랑 호봉제가 나뉜 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은 대부분 호봉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대부분 호봉제인데 연봉제가 한 명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잠깐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중에는 연봉제는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데는 연봉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공무직 중에는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뒤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담당관이시죠? 연봉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봉제랑 호봉제가 나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직종이나 직급에 따라서 연봉제 또 호봉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책적인 판단 사항이고요.
●이희원 위원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가실 의지는 없으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공무원도 지금 5급 이상은 연봉제고, 6급 이하는 호봉제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절충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시민제보가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아니고, 제보하신 분은 또 나름 사연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연봉제랑 호봉제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련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일단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직종에는 연봉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정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은 연봉제로 책정되고요 6급 이하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무사 이런 분들 빼고 정규 공무원만 그렇게 되고 그분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분들이 받는 차별은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차별은 개인별로 느끼는 바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해소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고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승학 비서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희 위원님 두 분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조희연 교육감님 출석 관련 발언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확인은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자리에 앉아계셔서 제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지금 요청한 상황인데 오늘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상임위 출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율이 안 된 지점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어떤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비서실장 이승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지점이요?
●비서실장 이승학 오늘 위원님들께 요청드렸던 불출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부분이죠, 조희연 교육감님 일정은?
●비서실장 이승학 비공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부분이시죠? 사태 수습이라든지 일련의 어떤 상황의 수습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는 아니죠? 개인 일정이시죠?
●비서실장 이승학 그거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비공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비서실장님이 왜 그런 거 다 자꾸 곤란하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님 임기 언제 시작하셨어요?
●비서실장 이승학 7월 1일 자로 시작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저희 11대 의회하고 같이 시작하셨잖아요?
●비서실장 이승학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10대 의회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비서실장 임기 시작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시는 분께서 지금 보좌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10대 운운하지 마시고 교육감님하고 빨리 상의하시고 내일이라도 오시든지 정말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으시면 애도기간 끝나고 오시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의회 탓하지 마시고 교육감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 빨리 결정하세요,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 주시기 바라요.
●비서실장 이승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위원님, 확인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10대 의회 운운하시고 편지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께서 편지 한 통 썼다고 해서 이 중요한 자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을 보세요. 저희가 용인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수습이 우선이죠. 그렇지 않은 개인 일정을 핑계로 안 나오시는 거는 안 돼요.
●비서실장 이승학 개인 일정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점입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자꾸 무슨 지점을 얘기하세요? 어떤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점은 본인들이 해석하시고 저희는 이 중요한 자리에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명쾌하게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이 있다, 아닌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감님 오시고 안 오시고 때문에 지금 회의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안 오심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간이 많이 허비되므로 공무원분들도 고생이시고 의원들도 고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의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은 교육감님과 비서실장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계속 그거를 남 탓하고 무슨 어떤 지점을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연락해보시고 상의해보세요, 언제 어떻게 할지.
●비서실장 이승학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편지 부분을 얘기하시지만 편지 말씀하신 부분 말고 교육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셔서…….
●부위원장 고광민 알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재선하시든 삼선하시든 교육감님은 그냥 교육감님이에요. 그냥 교육감이시라고요. 교육감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시면 돼요. 삼선하셨기 때문에 체급이 더 높아지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피감기관은 오롯이 교육청 한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오세훈 시장하고 빗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참석하실 수 있도록 비서실장님 역할을 하세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제가 마지막에 발언을 못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대변인님께서 열린교육감실이 잘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회 시간에 최민선 안전기획관님하고 모니터를 체크했었는데 PC버전에서 열린교육감실을 검색창에 넣으면 열리지 않는 거를 확인하셨죠?
●대변인 강민석 저는 이 질의 내용을 대변인실 단톡방에 전달해서…….
●이새날 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최민선 안전기획관님도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어느 분이 답변해드릴까요?
●이새날 위원 대변인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체크는 최민선 안전기획관님하고 했기 때문에 두 분에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시죠.
●대변인 강민석 그 보고받은 거를 저는 전달드린 건데요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홈페이지 접속이 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PC버전으로 지금 들어가서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접 한번 시연해보고 열린교육감실이 안 열린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한 뒤 어쨌든 내일 이후에는 계속 원활히 잘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아까 최민선 기획관님하고 여기 모니터에서 심미경 위원님하고도 저희가 다 검색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어제 질문을 연관성 있게 답을 드렸던 건데 근무했던 날짜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기억나시죠?
●대변인 강민석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대변인님께서도 8월 29일에 오셨고, 최민선 안전기획관님께서는 2016년도에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서로 같이 협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에 보면 이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접근성이라는 거는 내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든 이미지 화면을 클릭하든 어느 것에서든 그게 열려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우리가 서버비를 내면서까지 했는데 안 열리고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이새날 위원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희는 다 열리는데 왜 계속 질의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아까 가서 PC버전에서 확인했을 때 제가 봤잖아요.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검색했을 때 그 부서방에서 링크되어 있는 게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변인실에 전달을 일단 했고요 대변인실에서 조치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저녁을 먹고 들어왔을 때 확인했더니 아까 기획관님하고 안 열린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그 위에 2022년 8월 4일 최신 게시판에 있는 거는 아직도 그 부분을 자료 복사해서 붙여야지만, 바로가기가 되지 않고 교육감님의 정책 이행 봤던 거를 주소만 HTTP로 되어 있고 바로가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2019년도와 2022년도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최신의 버전인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2022년도…….
●이새날 위원 그렇죠. 2022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게 바로 가야 2기 공약이랑 3기 공약이, 교육감님은 그대로 계실지 몰라도 우리가 1기, 2기, 3기 공약이 다른데 그런 거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야지 학부모님들도 이거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책 따로, 우리 현실은 따로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감도가 높아지려고 하면 책에 있는 게 그대로 우리 현실성에 맞아떨어져야지 우리가 정책의 효용도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느끼지 않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최민선 안전기획관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최근에 재난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월 29일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으로 고쳐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일단 제가 왔을 때 사실 산업안전재해 부분이라든지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저희가 팀이 신설되기도 했고 새롭게 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 문제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좀 더 학교 현장의 안전,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기획관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시고 구조 파악할 데가 많다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책도 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산업안전 현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챙겨나가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 학생들의 안전도 지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8년도부터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한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62개예요. 62개인데 재난 관련 영상은 11개밖에 교육청이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면 대부분 행안부라든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외부기관, 질병관리청 이런 부분의 영상들이 많았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재난 중에 보건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된 것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서울특별시,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7대 안전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7대 안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들기는 하는데 그 영상이 너무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교육들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를 파악해 보시니까 기획관님은 어떠셨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제가 솔직히 아직 자료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살펴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이나 됐는데 이것을, 사실 이 업무가 방대한 거 저도 이해를 하고 여러 부서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파악도 있겠지만 계속 재난이 저희 7월에 개원하고 나서 수해가 일어났고, 지금 또 이런 이태원 사고도 일어났고, 다음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우리 구성원 내부에 계속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긴급성을 요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들 입장에서 학교가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저번에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주위에 라이더 카페라든지 이런 유해한 환경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시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일단 매뉴얼에 따른 모든 안전교육이든 안전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이든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앞으로 차후에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오시고 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그런 걸 했다는데 그런 리스트가 있다면 3년 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특히 기획관님이 오시고 나서 전과는 다르게 나만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신 게 있다면 그것도 주시고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이새날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까 최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들이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단순히 시간을 채우고 차시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흐르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건의사항에 보면, 페이지 55페이지인데요, 이것을 소방서나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제가 보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업무파악도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예전부터 해 왔던 안전교육들은 사실 이번에 이태원 참사 생겼을 때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는 더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늘 하던 업무이고 열심히 해 왔는데 마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한 분 한 분께서 열심히 안전교육을 챙기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관리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게 있으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은 조금 더 있다가 추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이 신청을 해놓으셔서 김혜영 위원님 먼저 하시겟습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아까 감사관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업무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신다고 하셨던 거 있죠? 다시 말씀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로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대책 어떻게 추진하는지, 갑질근절 종합대책 어떻게 추진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아마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대책 추진이라고 써놓았을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비위행위 발생 시 즉시 감사처분 및 엄중 처벌하고, 법률위반 등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 라이브를 통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는 청렴 마일리지 평가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질근절 종합대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 전 교직원 갑질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질근절매뉴얼 개정을 통해서 업무지시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갑질근절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 채널, 리플릿이나 매월 상호존중 청렴데이를 실시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갑질 상황극 이벤트를 하는 등 갑질근절 내용을 전파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전 교직원 청렴 라이브를 실시해서 이 부분을 보다 확실하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 사항 잘 지켜서 유념해 주시고, 지금 5대 취약분야를 비롯한 특정 영역에 대한 감사권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위 사실, 배임이나 횡령이나 뇌물수수, 폭행, 성범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대한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간 감사계획에 덧붙여서 5년에서 10년간 중장기 감사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제가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민종 감사관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행감 질의에 대한 응답 태도라든지 발언 내용 그리고 감사관으로서 기본 업무에 대한 어떤 이해나 파악조차 안 되신 그런 사항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이런 분이 교육청 감사관이 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우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에 1차 서류전형, 2차가 적격성 심사죠, 서류 + 면접 해서. 그 두 가지 심사를 거쳐서 채용되셨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진행한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응시…….
●김혜영 위원 아니, 본인이 응시하셔서 다…….
●감사관 이민종 네, 응시한 거니까요 정확하게 뭐…….
●김혜영 위원 2021년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보면 총 7명이 합격을 했는데 우리 이민종 감사관님이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머지 6명에 대한 제출했던 심사서류 자료 요청하고, 심사위원 명단 약력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없고요.
●김혜영 위원 아니, 말씀드리니까 거기 관련된 쪽에 요청을 하셔서 받아서 보내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팩트 체크를 위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6월 27일 자 관련 기사인데요, 우리 이민종 감사관님 2016년도 임용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의 선거운동 공식 지원한 적 있으십니까?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가 당원으로는 일을 했었는데요 선거운동까지 한 일은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당원으로 일하셨고?
●감사관 이민종 네, 당원으로 있었고…….
●김혜영 위원 당원으로 일하셨고,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 신청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한 적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한 적 없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국회의원 지역구 공천 신청한 적 없다?
●감사관 이민종 네,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거 다 증인으로서 선서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관 이민종 네,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거짓으로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것은 제가 헷갈릴 사항은 아니니까요.
●김혜영 위원 그리고 2010년 당시에 진보신당 후보였던 노회찬 전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장혜옥 전 전교조위원장 등과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그분을 지지하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올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혜영 위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선대위원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제가 그분을 지지했던 건 맞고요.
●김혜영 위원 맞고, 팩트 체크 들어갈 겁니다.
2012년 총선 앞두고 민주통합당 의정부 을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경력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전혀 아닙니다. 아마 동명이인일 거나 그럴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 아, 이건 전혀 아니시고?
●감사관 이민종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이것은 전혀 아니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의정부에 연고도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반미성향의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면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2007년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을 구성하고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반대활동을 전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당시에 그런 활동을 제가 한 기억은 없고요 제가 속해 있던 민변에서 아마 그런 일을 했을 때 제가 같이 회원으로서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서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회원으로서 한 바는 있다, 회원으로서?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라에서 이라크에 출병하고 이러는 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김혜영 위원 저희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고요. 조희연 교육감과는 그때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함께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으시네요?
●감사관 이민종 그렇지 않고요. 그때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2007년도에 그때 모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몰랐습니다.
●김혜영 위원 모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조희연이란 분이 교수로서 그리고 제 기억으로 참여연대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런 사회운동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계셨으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는 했을 텐데 따로 친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현행법에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도 마찬가지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신념을 물어보시면 찬성입니다.
●김혜영 위원 찬성이시고?
●감사관 이민종 네, 신념을 물어보시니까 찬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제 신념입니다.
●김혜영 위원 찬성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참…….
●감사관 이민종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혜영 위원 아니요, 문제가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는 뭐 그건 제 신념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지 마세요. 제 신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마땅한데, 그것도 감사관으로서…….
●감사관 이민종 저는 지금 지키고 있고요. 제 신념으로는 앞으로 그런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신념이라는 것 말씀하셨으니까 알아들었고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왜 이걸 물으시는 거죠?
●김혜영 위원 ‘왜’라는 게 어디 있습…….
●감사관 이민종 왜 물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혜영 위원 ‘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저희 업무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항인데…….
●김혜영 위원 아니 지금…….
●감사관 이민종 이 긴 시간에, 밤시간에 이걸 물어보는 취지를 제가 여쭤보면 안 됩니까?
●김혜영 위원 취지 말씀드릴게요. 감사관 임용 관련해서 편향된 성향을 우려하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반응들이 뭐 어떤 반응인지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릴 테니까요.
●김혜영 위원 아니 어떤 반응이……. 편향된 성향, 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본인의 신념은 알아들었으니까 말씀 들으세요.
공명정대해야 할 감사관이 특정 이념이라든지 정당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 이민종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 정당에 몸담으셨던 것처럼…….
●김혜영 위원 아니, 들으세요. 지금 질의하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옛날에 당에 몸담은 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김혜영 위원 질의 들으시라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감사관님! 감사관님! 감사관님!
●김혜영 위원 아주 큰 문제를 갖고 계세요. 지금 이런 어떤 행동이나 발언하시는 그런 태도도 아주 상당한 문제를 갖고 계시고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뭐 남겠죠. 남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도 남을 테니까요.
●김혜영 위원 그리고 이런 우려, 편향된 성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 저 역시도 그렇게 보여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매우 치우쳤다는 그런 생각을 부정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7년째 임용되어 있다는 그 자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무 연장 당시의 조건이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데 행감 이틀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을 때는 감사관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후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조희연 교육감 인연 때문에 지금까지 계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런 측면 때문에 7년 동안 이렇게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사항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인사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감사관으로서 공명정대해야 할 그런 업무를 갖고 계신 인사에 대해서 더더욱 주의 깊게 살피고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답을 드려도 됩니까?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아니요, 답 더 이상 듣지…….
●감사관 이민종 업무 처리에서 공명정대하지…….
●김혜영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감사관 이민종 않은 적이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감사관 이민종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저 질의 마쳤고요 더 이상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념 확인했고…….
●감사관 이민종 저도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또 근무처리 관련된 사항에서 엉망이라는 게 벌써 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감사관으로서의 기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산 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박강산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으니까 승인하고 하십시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강산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인사청문회인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고요 또 난건에 대한 타당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지역구 출마 당원이었다든지 제가 깜짝 놀라서 도저히 발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어떤 말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이 자리가 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지 좀 새기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다소 불편한 말씀이 있으시더라도 감사관님께서는 감사 피감기관으로서 지금 자리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피감기관의 답변으로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물론 본인의 신념과 이념과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감사관님이 감사하시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정회 중에도 감사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기조에 대한 말씀을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저한테는 아마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일단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1페이지에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최근 3년간의 회의록 및 회의 집행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출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 1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은 서울형 교육복지학교의 거점 신규학교에 대한 교육복지실 설치 지원을 하는데 기존 학교는 교육복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뒤의 게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점학교는 담당자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런 시설이나 설비들, 인력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는 교육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점학교입니다.
●최유희 위원 거점학교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존 교실이나 다양하게 구축된 별도의 실 등을 이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이 교육복지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점학교에는 복지 전문가가 배치돼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한 공간들이 제공되어 있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기 여러 가지, 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복지사가 있어서 그분이 복지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부터 시작해서 생활상의 돌봄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가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기초학력이 중심적으로 필요하다는 학생은 그렇게 하고 또 정서적인 안정이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예측한 답을 주신 건데 뭐냐면 서울희망교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교원이 교육취약학생 4명에서 10명의 멘토가 돼서 지속적인 통합성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멘토라는 것은 과외를 말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이 교육취약학생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학습부진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학습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나 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선정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아인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인지 기준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물론 저소득층 중심이기는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판단해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라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아이들은 서울희망교실에서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외계층에 한정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서 학교별로 상이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교육청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왜 이거를 부탁드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생님은 감독하느라고 가만히 앉아 계시고 아이들한테는 너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자료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는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뭐냐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보면, 이 조례는 2018년 3월 8일 자에 제정된 겁니다. 2018년부터 제출 조례안 개정 변경의 분기별 의회 통보 의무가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감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제출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고, 이것도 물론 강제 조항같이 되어 있어요. ‘의회에 통지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무예요.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획안과 변경안 의회 통지 의무가 있으나 연초에 계획안 제출하셨는데요 2018년 개정 시행 후부터 분기별로 변경안이 단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분기별로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한테 제출한 사항에는 전혀 변경안이 단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례 위반 사항이고요.
●최유희 위원 계획 제출, 실제 제출, 변경 제출 되어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변경 제출 내용 전혀 없습니다. 명백한 법을 위반하신 겁니다.
이거를 제가 비교 분석해드릴 건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변경안을 매분기별로 목록이라든지 주요 세부내용까지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관련돼서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2019년에는 8건 했는데 실제 제출된 조례는 16건, 변경안 없습니다. 2020년 당초 계획한 조례가 11건이었는데 실제 제출 조례안은 18건, 여기도 변경안 없어요. 2021년 당초 계획한 조례가 21건인데 실제 제출된 조례안 16건입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한 조례가 8건인데 현재 2022년 지금 시점까지 제출된 조례안은 11건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의무조항에 대한 이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쳐주셔야 될 부분이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얘기드리면 매우 심각해질 문제입니다,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도 이 변경안이 제출돼야 하는 거는 마땅한데 이거에 대한 거가 태만해져 있지 않았을까, 또 법에 규정된 업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따라서 법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리라 믿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사유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해보셔도 제출 안 하셨어요. 변경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같은 건으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이기는 하나 예를 들면 다른 시도 교육감분들은 각 의회에 출석을 안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만 왜 내가 출석해야 되는 것인가? 또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포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에서 저희들이 출석 요구의 건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초저녁 무렵에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개인 공식적 그런 거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나 의회에서 출석 요구의 건이 올라간 사항에 있어서는 애도기간이 지난 후 7일까지는 출석을 꼭 해 주셔서, 따지고 묻고가 아니라 본인이 교육청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책질의나 이런 것들을 마땅히 응답하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7일까지는 꼭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업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설렘ON’이라는 사업을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설렘ON은 사업부가 중등교육과인데요 고교학점제 원격수업 공간 구축이라는 사업명입니다. 그리고 키다리샘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떤 의미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부터 정서불안까지 학생들 소모임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태 위원 맞습니다. 문똑샘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처음 들어봅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문똑샘 소관부서가 여기는 평생교육과고요 원격학습이 어려운 문해학습자에게 방문하여 온라인 학습기기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정책은 고유한 사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을 살펴보았을 때 사업명이 과도하게 외래어 또는 줄임말, 한자어와 영어로 혼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업명은 사업 내용을 대표한다기보다 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교육행정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사업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업명이 만들어졌으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업명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꿈잼교실, 랜선야학, 온기, 두런두런, 수학점핑학교 등등 이러한 사업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좀 다양한 의미를 줄여서 표현해서 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혼동의 여지나 또 모호한 측면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책별로 사업명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각 부서마다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네이밍을 거쳐 사업명을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을 들여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사실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만 아시고 일반 시민이나 학부모들은 사업명만 들었을 때는 무슨 사업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런 부분 좀 더 일반 학부모나 시민들이 보기에 직관적이고 좀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사업을 살펴보니 몽실학교와 다가치학교가 똑같은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몽실학교는 가칭이었지만 사업 내용과 몽실학교를 억지로 연관시켜 매칭시켰는데 사업명을 바꾸다 보니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혼동되기도 합니다. 학교자율종합감사, 협력강사 운영 등과 같은 사업명은 사업명만으로도 사업의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조실장님, 말과 글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과정이며 상대방이 알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업을 나타내는 사업명은 이것을 들었을 때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를 줘야 할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각기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명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과 글이 소통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고 또 사업명을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이름을 부여하도록 저희가 총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감사관님의 행동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아까 태도도 저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서 되는가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감사관님을 향한 저희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변명하는 모습이나 뚝, 이렇게 욱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사실은 피감기관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 저희가 잘한 것을 억지 잡아서 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다,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 내 권한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해버리는 태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늘 사실은 조금……. 우리가 지난 추경 때까지 감사관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몰랐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행감 자리에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집행기관이 오셔서 실무하시는 분들이나 대표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은 더 예의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질의하십시오.
질의 전에,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광민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감사관님은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앉아계신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 고광민 일일이 지금 말싸움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답변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 답변 더 이상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 고광민 질의하십시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난번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집중호우가 왔었죠, 지난여름에?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때 혹시 저희 학교 피해가 얼마나 난 줄 아세요, 제가 어제도 잠시 언급했는데?
●감사관 이민종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수치 잘 모르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처음에 비 피해 보고가 85건 올라왔습니다. 85개 학교가 피해가 심각하다고 복구조치한다고 복구조치계획이 올라온 게 85개였어요. 85건이었는데, 이후에 본 위원이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전체 학교 428개 교가 수해 피해를 봤다고 올라왔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에 너무나 많은 서울시내 428개 학교가 수해 피해를 입었어요. 이 부분 혹시 감사해 보셨어요? 해 볼 생각이라도 하셨나요, 혹시?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인 상황까지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가 온다고 집에 물이 새나요? 비가 많이 와도 집에 물이 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집이 허술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겠죠.
●심미경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많이 새요. 크고 작고 간에 428개 교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가 왔을 때 집에 비가 새거나 누수가 일어나고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좀 심각하다고 경각심을 갖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이 428개 학교가 이렇게 피해를 봤어요. 이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 실태가 정확히 저희한테, 제 기억으로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특히 그게 저희가 감사할 사항인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시설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시설이 잘되었는가…….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시설은 판단할 수 있는데, 시설 자체에 대해서 관리나 또는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다던가 뭐 이런 건 저희가 감사를 할 텐데, 시설 자체가 낡으면 사실은 그걸 빨리 보수하거나 새로 개축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요청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전담해서 추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태라 시설 하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잘못이 있을 때 그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밝히기 어렵다면 저희가 감사보다는 빨리 보수하거나 개축하도록 관계 부서에 말씀드리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428개 학교에 비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관내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숫자는 굉장히 저도 주목하지 못했던 숫자인데요, 굉장히 많은 거고요.
●심미경 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같이 이야기하지…….
●감사관 이민종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고요.
●심미경 위원 많지요, 428개 교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파악한 게 없어서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거 놓치고 있으면 다른 어떤 걸 감사하나요? 저는 되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태원 참사도 굉장히 우리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건데 이 부분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교육청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심미경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요, 이런 일을 안 하고? 저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 관계 직원들의 비위가 있다거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에 파악된 첩보가 올라오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첩보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428개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는 말이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런 거 하셔야죠. 감사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거 말고도 또 일이 많아서요.
●심미경 위원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답변도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총 관리하는 저희 교육청 소관의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현재 112개 홈페이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112개 정도 홈페이지를 관리하신다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기관 홈페이지가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초중고…….
●심미경 위원 그렇죠. 각 학교 홈페이지도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혹시 이 홈페이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홈페이지 아세요?
너무 많아서 어느 홈페이지인지 모르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독서교육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심미경 위원 이 홈페이지 적어도 작년, 올해 이용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정확히 제가 그 홈페이지 이용자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심미경 위원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정보원 원장님도 이 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자, 이 홈페이지는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제가 눈이 나빠서…….
●심미경 위원 교육청에 계신 분들 이런 홈페이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혹시?
(「Ctrl + 스크롤바 하면 커지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런 건 제가 할 줄을 모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교육연구정보원 관계자분들 오셨잖아요. 저 화면 잘 한번 보세요. 나오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감사관님, 지금 계속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데 뭐 중요한 일 있으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아니요, 아까 자료를 요청하셔서…….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 발언 끝나면 계속 핸드폰을 하고 계신데 핸드폰 사용 좀 자제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지금 띄워놓으신 홈페이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심미경 위원 알고 있지 못하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심미경 위원 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 2020년도에 9명, 2021년도에 16명, 2022년도에 21명 정도로 나옵니다. 접속이. 이렇게 이용 빈도가 낮고 원장님도 모르는 홈페이지들이 많아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홈페이지 아십니까?
담당이 여기 나와 계신데, 최민선 기획관님,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홈페이지인데 열리지도 않아요. 열리지도 않는데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홈페이지예요. 빅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통계자료를 쓰겠다 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2020년도에 한 180명 정도밖에 접속을, 이용도 아니에요. 접속이 1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각화 시스템 관련 홈페이지는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만 1억 3,000여만 원이 들었어요.
모든 홈페이지를 처음에 구축할 때는 대부분 1억에서 2억 사이 이렇게 비용을 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정보원장님도 아실 것 같아요. 이 많은 홈페이지들이 제각각 움직이고 또는 이용되지 않거나 접속자도 없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각 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재검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구체적인 것은 각 기관 담당에서 이 홈페이지가 구축됐을 때 목적과 필요성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심미경 위원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거기에 따른 필요성과 이런 것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쌤도 그렇고요 뉴쌤도 열리지 않습니다. 현재 뉴쌤 홈페이지도 열리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어가 봤는데 열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게 몇 퍼센트고 사용 안 되는 게 얼마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온라인 시대에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셔야 되지 않아요? 저 이런 거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그냥 막 새잖아요,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쌤 그다음에 쌤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찍이 추경 요청해서 예산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저희가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지켜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거 중요한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재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하세요. 빨리 하셔서, 저는 지금 교육청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사업을 벌여놓고 너무 많이 일으켜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사용되지 않거나 무모하게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검 과정이 없이 무조건 예산만 계속 들인다고 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요즘 기술 너무 좋아졌어요. 홈페이지 100개 있는 것보다 똑똑한 홈페이지 2개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검토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인원이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도 분석해보고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
●심미경 위원 이제서야 그거를 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지적 받아서야만 해야 되는가. 부서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부서 업무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평가 안 합니까, 부서 평가? 부서 평가에서 이런 거 평가 안 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자기네 페이지 운영에 대한 것은 각자 모든 부서에 해당되고 교육연구정보원은 홈페이지가 처음에 개설될 때 시스템 구축이라서 거기에 대한 평가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셔야죠, 이제는.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의식은 인식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심미경 위원 검토해서 이 홈페이지 운영방안, 관리방안 저한테 내년에 주십시오. 저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자 측에서 너무 늦게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않았나, 그럼 사업평가라는 거를 할 때 매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평가결과를 내놓을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적극행정에 대한 시상만 하지 마시고 이런 소극행정에 대해서 벌도 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홈페이지 문제사항 조치계획을 심미경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울교육수첩 어플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리하시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 총무과에서 관리하세요? 서울교육수첩이 있고요, 교육청에는. 그리고 서울시에는 서울전화수첩이 있어요. 내부 직원 및 의원들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가 전화번호 네트워크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서울전화수첩과 서울교육수첩 차이점이 매우 큰 게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서울시 거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한번 보시면, 제가 그냥 빨리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번호 없는 직원분들이 너무 많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서울전화수첩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 핸드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서울교육수첩은 일반전화 있는 직원들이 더 많아요. 이거 핸드폰 공개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핸드폰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경우는 대상자들이 희망을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개인정보로 개인의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이 내부망에서는. 이거 내부망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라 오픈 안 해서 이 앱을 무용지물화 시키는 이런 부분 됩니까? 여기 지금 앞좌석에 자리하신 분들도 공개 안 되신 분들 있어요. 이거 바로 조치해서 수정하세요. 이 앱을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바로 조치하세요, 바로.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에요. 직원으로서 공개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공직자로서. 이 앞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개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바로 조치해 주세요. 지금 홈페이지 말씀하시면서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미리 신청하신 이새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노사협력담당관님 앞으로 다시 나와주세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드릴 게 있고요.
상당히 저는 노사협력담당관님께 조롱당한 기분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무행정실무사 모르십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 연봉제라는 말을 잘못 썼다고 해서 아예 그냥 모른 척하시더라고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니, 처음에는 제가 무슨 뜻인지…….
●이희원 위원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끝까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눈으로. 그렇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아까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 호봉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월급제를 연봉제로 잘못 언급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사무행정실무사 얘기가 나왔을 때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기조실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담당한 거라고 얘기했었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저는 처음에 연봉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의아해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겠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현재 149명이 있으시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감 1기, 2기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공약사업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약사업까지는 아니었다고요? 공약사업까지는 아니었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보십시오.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공약사업…….
●이희원 위원 공약이 아니었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공약사업이라고 정확하게, 공약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 교육감 공약 1기, 2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1기, 호봉제 도입 및 정규직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 수당 단계적 증액, 비정규직 처우 개선 분야에서 있던 부분인데 모르셨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한…….
●이희원 위원 아니,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처우 개선하겠다고 한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실무사 똑같은…….
●이희원 위원 아니,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냐고 여쭤봤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포함됩니다.
●이희원 위원 포함되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2기, 학교 비정규직이 존중 받는 학교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존중과 공존이 실현되는 평등한 학교 만들기. 평등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노동자가 존중 받는 학교 조직문화 실현, 노동 존중, 예산제도 도입으로 교육 공무직의 인건비 명문화 여기도 포함되죠, 이 사항이?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포괄적으로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를 다 지금 포괄하고 있는 거니까 ‘포괄적으로’라는 말을 쓰시지 마시고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행정실무사도 교육공무직 다 포함되는…….
●이희원 위원 포함되시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왜 모른 척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안 썼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신 겁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연봉제, 저희 공무직은…….
●이희원 위원 사무행정실무사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셨을 것 같은데…….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니, 그 직종 명칭도 저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썼고 처음에 이야기 나오는 게…….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고요. 2007년도에 이분들이 채용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니, 그게…….
●이희원 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그거는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왜 시행을 안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이었는데…….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모든 교육공무직의 임금 결정은 2017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에 집단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공무직 임금의 결정은…….
●이희원 위원 바꾸실 겁니까, 안 바꾸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이 있으신 겁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작년에도 저희가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겨우 수당을 5만 원 인상하는데…….
●이희원 위원 공무원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공무직 사무행정실무사 이분들이랑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업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업무 인수인계 등 새로 가르치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이 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업무의 유사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차별을 받는 거죠?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15년차, 아니다, 10년차부터도 엄청난 금액이네요. 7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15년차 1,000만 원, 20년차 1,200만 원. 이런 불평등을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했고 금년에도 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으시냐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 2019년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거를 잘못 본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제기됐구나. 소송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방향을 갖고 계신 거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교육공무직의 임금에 대한 결정은 전국 17개 시도가 먼저 합의하고 그 토대로…….
●이희원 위원 전국 17개 시도 얘기 아까 빼기로 했지 않습니까? 전국 17개에서 서울시만큼 이렇게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경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경기도만 해도 많지만 서울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니, 경기도가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랑 서울시 빼고 나머지는 많이 있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그래서 작년에 행정실무…….
●이희원 위원 17개 시도를 따질 때는 어느 정도 수의 비가 비슷할 때 말씀하시는 거고요 수가 다르고 비율이 다른데 어떻게 17개 시도의 협의를 모두 다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행정실무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국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요? 아까 경기도 말고는 더 많은 지역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아니, 비례로 하면 이렇게…….
●이희원 위원 아니요, 비례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수치가 누가 제일 많습니까? 경기도라고 하셨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이죠?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3위가 어디예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몇 명입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가…….
●이희원 위원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3위부터는 많은 수치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실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마 다른 집단교섭장에 가면 거의 제가 교섭하듯이 다 시도를 설득해서 인상해서 겨우 수당 5만 원 신설해왔는데 금년에도 역시 우리 행정실무사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타 시도를 설득해서 최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언제쯤에요? 지금 이분들 곧 10년 이내로 정년 바라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조사한 추이로 봐서는 엄청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3기 동안 교육감님이 공약을 내세운 부분인데 행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하여튼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제가 행정실무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희원 위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 구체적인, 사무행정실무사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호봉제 얘기가 나왔으면 충분히 추론이 가능했던 부분이라 보고요.
혹시 기조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전혀 모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는 연봉제 얘기하고 또 행정실 직원을 얘기해서, 행정실에는 주로 교육행정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봉제가 어떻게…….
●이희원 위원 저한테 굳이 조직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시면서 어디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아까 제가 연봉제라는 말을 잘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사무행정실무사라는 얘기 나왔을 때는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감이나 넘겨짚어서 대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겁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희원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우리 노사협력담당관 말씀드린 것 더하기 사실은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이게 차별적인 대우다, 시정해 달라고 소송이 됐는데 만약에 소송해도 저희가 졌다면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이 쉬웠을 텐데 저희가 이겼어요. 3심까지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좀 답변하실 때는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소송이 어차피 2심까지 진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이런 제보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거 보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얘기 말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최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열심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노사협력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협상에 가서 최대한 저희가 이분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전혀 호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요청하면서…….
●이희원 위원 알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광민 네, 조금 더 하시고…….
●이희원 위원 아니면 조금…….
●부위원장 고광민 5분…….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전병주 위원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잠시만요, 얘기 끝나시고…….
이희원 위원님, 어느 정도, 한 5분 정도면…….
●이희원 위원 제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잠시 후에 다시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지금 뭐…….
●전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오늘 저희가 참,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괴감까지 드네요. 제가 굳이 오늘 보면서, 그럼 우리 지방의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걸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 지방의원이, 헌법 제11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원은 권한이 있고 막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의 권한이 크게 세 가지인데 헌법 제117조, 제118조 보면 조례 제정권이 있어요, 자치법규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 보면 예산권, 의결권, 결산심사승인권, 예산심의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말 우리 위원한테 꽃 중의 꽃인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공무원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이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혐의자 조사하는 것처럼, 검사가 공무원을 피해자처럼 취조할 권한은 지방의회 법적 권한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책특권도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국회위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이, 저도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의원이고 공무원 편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이, 이게 인사청문회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이 있는지 몰라도 민주노동당 출신이냐, 선거캠프 어디 뛰었느냐, 민주통합 공천 신청했느냐 이런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이 알아서 입장을 취하시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의원으로서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지킬 것 좀 지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한 것 같아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셨는데요, 일단 의사진행과 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일단 위원들의 어떤 발언의 문제점을…….
●전병주 위원 관계가 있죠, 나왔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진행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나왔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들의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로 그럼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어떤 질의십니까?
●채수지 위원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채수지 위원 왜 이게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왜 여기 나와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지 그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전병주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청은 이념, 진보, 보수에 치우치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힘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거고요. 전병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조금 없어 보이기는 했는데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저 전병주 위원님께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이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나눠가지고 할 자리입니까, 여기가?
선배님이시고 항상,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선배님이시고 저희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있지만 당 대 당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교육위원이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감사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취조하는 부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들렸다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꾸짖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위원님께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 아닐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질의를 하고 개정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개정하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저희가 그냥 지금 밤 9시 반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특정 사안으로 이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전병주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하십시오.
○전병주 위원 이희원 위원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오해가 됐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채수지 위원님이나 두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행정감사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출석문제 계속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찬성한다 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 최유희 위원님 아까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7일까지라든지 좀 정리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계속 그 프레임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어떤 뭐 질의신가요?
●최유희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최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7일이든 애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든 오늘이든 어찌됐건 지금 요청드리는 출석에 대한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시는 것은 교육청이고 교육감이세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바로잡고 싶고요 교육청에서 그 키를 쥐고 계신 겁니다.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도록 조희연 교육감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국면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이런 이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 간에 쟁점화하는 부분보다는 각자 좀 서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입장을 언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어떤 자유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저희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 어떤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면, 아까 뭐 취조라는 표현도 쓰고 하셨지만 결국은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가급적이면 서로 위원들 간에 당을 떠나서 각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중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질문이세요? 질의하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최유희 위원 질의하려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그럼 최유희 위원님은 지금 질의하실 거죠?
●최유희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럼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희 정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들, 그럼 지금 잠시 정회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10분만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27분 감사중지)
(21시 3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희 위원 앞서 전병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1월 7일은 제가 최고 데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이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벼운 과태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만큼 그때는 꼭 나와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전병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나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께 조례 위반에 대한 변경 건 이것이 지금 제대로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반된 거를 인정하시냐고 했는데 아까 기조실장님이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뭐냐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가 있습니다. 제1항제1호에 보면 징계사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여기에 아까 제가 감사했던 부분이 해당되는 거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 때’, 세 번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분명하게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실제 위반한 공무원의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반이요?
●최유희 위원 네. 조례를 위반한 사례 또는 공무원법, 지금 제가 그래서 나열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조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유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요, 질문 좀 잘 들어주세요, 기조실장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 제1항제1호에 제가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나열했잖아요. 이 세 가지 사항에 위반된 사례가 있느냐 이거를 여쭤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반돼서 징계 받는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례, 규칙 위반한 사항 이 사례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실제 징계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최유희 위원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있었을 텐데, 조례 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례가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하기 이전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에 이미 위반된 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징계한 처분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4조 있습니다. 이건 사항이 조금 긴데 조문의 계도, 조문 체계, 그러니까 제34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내려놓은 항들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과태료를 정한 그런 조례는 또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사항도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실장님, 이거 뭐냐면 징계의결과 징계처분은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리고 나서 바쁘게 지금 법 조항을 계속 찾았어요, 여기 앉아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 위반 시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징계의결과 징계처분은 의무사항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법률 조항의 뜻은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법률 조항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나열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4조 나열하고, 지방공무원법도 제가 나열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될 위반사항이 생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기조실장님께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무지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태료를 규정한 조례가 없다면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최유희 위원 아니, 얼버무리지 말고 명확히 대답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과태료를 규정한 조례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제가 나열했지 않습니까? 나열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나열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34조로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근거조항과 이런 거를 지금 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법 조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사례가 지금 발생됐어요. 이거는 분명히 조례 위반한 사실이 있고 징계의결과 징계처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고 또 이거에 위반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됩니다. 어떠세요?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는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최유희 위원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제가 과태료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바르지 않은 거에 대한 징계를 받고, 이거는 족쇄를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 바른 감사를 위한 제가 바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장님이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당연히 시의원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최유희 위원 제 권한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위원들 질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던 전병주 위원님이랑 다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직원분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새날 위원 최민선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영상이 27개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안전 영상이 한 12개 정도 되고 다른 폭력이나 교통안전에 대해서 있기는 한데 제가 보니까 연령별로 구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재난에 있어서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분의 영상은 장애 학생 2020년도에 제작된 화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더 따뜻한 공존의 교육 이게 교육감님의 이념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를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불이 나거나 이번 같은 수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배려가 없었을까요, 여태까지?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재난안전이라는 분류표에 들어가 있는데요 각 연령별로 중ㆍ고등학교나 다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주로 생활안전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자전거길, 응급처치, 안전 킥보드 타기.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재난들 보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영상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지금까지는 7대 안전교육 관련해서 많이 제작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사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활 속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서에 오신 지 두 달이 됐는데 정책도 해야 되고 안전도 해야 되고 업무의 과중함은 알지만 그래도 기조실장님 밑에 최고위직이 기획관님인데 기획관님은 실무자시잖아요. 어제 비서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실무자들이 다 있는데 교육감님이 꼭 나오셔야 되냐고 그랬지만 실무자들이 지금 이렇게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다면 과연 그 밑에 하위 부서에서는 일이 지금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서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실 있게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행정사무감사 행정담당관리관 쪽에 보면 시의회에서 건의사항을 잘 처리하라고 이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 6월에 보면 소방안전체험에 대해서 안전체험관이 소방서랑 협력하라고 했거든요. 협력하셨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체득이 되고 위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업무 파악이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업무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이새날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대변인님하고. 이 책은 누구에게나 지금 공통 교과서처럼 이 자리에 다 있는 거고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 대변인님 책상에도 놓여 있잖아요. 대변인님, 여기 노란 책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답지 드렸잖아요.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자료 구해서 오시고 하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은 전대에 있었던 우리의 행정이 일관성을 보이고 정당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 시민의 안전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대에서도 했던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어디에서 어느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할까 긴장하지 않고 내게 있었던 작은 거라도 하나를 챙기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지난 대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민생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는 서울시가 되고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제언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이 책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답지는 모든 분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부분이 하나도 저는 같이 실제적으로 제언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책 만드시는 부분에서?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사실 제가 그 책자를 살펴보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많이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밑에 팀에서 이것을 챙겼다면, 기획관님께 보고가 안 되고, 기획관님이 다시 기조실장님에게 보고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면 이게 뭐예요, 행정에서? 무슨 행정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걸?
시민들은 우리가 세금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해 주면 이 작은 부분이, 내가 했던 목소리가 정말 이 행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지역구에서 선택을 해 주고, 당에서 비례대표를 만들어 주고, 자기를 대신해서 목소리 전달해 달라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지금 해 주는 건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시스템이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느꼈지만 위기대응센터 하나가 없고 중구난방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큰 정책보다 이런 거 하나라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획관님도, 아까 소방서랑 지금 안전체험이 되어 있고 유관 경찰청 이런 데라도 다 같이, 지금 10대 마약 사건도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입법지원에 대한 토론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기획관님이 정말 경각심을 느낀다면 이런 것에 있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센터라든지 을지대학교 같은 그런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있으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트워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새날 위원 어떤 네트워크가 있으신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방금 말씀하셨던 소방서를 비롯해서…….
●이새날 위원 어느 소방서랑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서울에 있는 소방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우리는 서울시지 경기도교육청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인데 서울시 내에 있는 소방서, 서울시에 있는 경찰청과 녹색어머니회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ㆍ안전에 대한 부분이 예측 가능하지만 올해처럼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의 안전이 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으세요, 기획관님?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다시 한번…….
●이새날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보건ㆍ안전에 대한 그 부분이 강했겠죠. 그런데 올해처럼 전면 등교가 되고 코로나 이후가 된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서 어떤 수요가 더 많이 폭발할 것 같으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현재로서는 교통안전 쪽이 많은…….
●이새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측 가능하시면 녹색어머니회나 경찰청이나 그쪽으로 교육청이 헙업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우리가 지속행정도 있지만 수요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부터 챙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그래서 올해 녹색어머니회랑 같이 협업하는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떤 강화를 하셨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지금 녹색어머니회 외에도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새날 위원 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그래서 외부에 위탁을 해서 향후 그렇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학부모님들께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그러면 얼마나 배정이 됐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예산이…….
●이새날 위원 도움을 주려면 예산이 있어야 도움을 주지 그냥 내가 가서 몸으로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좀 더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기조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아이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를 했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 어머니들과 경찰청과의 유대관계, 거기 간담회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네트워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전면 등교로 교통안전이 중요시되는데도 학교 안전시설이 지금 제대로 투여되지 않고 교통체계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챙겨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내 어머니들과 간담회 행사라도 하실 그 계획을 하셨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서울시내 어머니들하고 행사는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언제 하셨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애자 기획관님이 오셔서 제가 질의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 질의가 전달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교육청 내부의 보고체계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그 영상 보시면 있어요. 제가 7월 추경 때 녹색어머니회 그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본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최민선 기획관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건 두 달이 지난 동안에도 위원이 질의를 한 것에 대해 교육청 내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보고체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면피성 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시간만 지나면, 내가 면피만 하면 되지, 이 감사만 얼른 지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지금 두 달 만에? 두 달 동안에 이거 무슨 일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재난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또 다른 재난이 터지면 교육청에서 대처가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조실장님께서 이번에 어쨌든 지금 저희…….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이제는 우리가 교육청 차원의 재난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래서 교육감님이 나오시면 정말 이런 학부모들의 얘기를 듣고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기조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밑에 안전기획관님이 이걸 해가지고 뭔가 하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저는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육감님은 너무 안 나오시니까 나는 정말 너무 속이 터져요, 나도 학부모지만.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긴급하게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만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학생들 심리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런 대증적인 처방이 되지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대응시스템 뭐가 있나요? ABCD 7개 그것도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법적인 구속이 있으니까 지금 되는 거지 만일에 이마저도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현상의 대증적인 처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내부에서 그러면 저한테 이런 재난은 이렇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돼 있고 이런 거 내놓을 수 있는 뭔가 로드맵이 있으세요, 기획관님?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기본적으로 저희한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매뉴얼 한 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 제가 할게요.
그러면 시민들이 손쉽게 이런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업무가 숙지되었으면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이 나오겠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다음부터 그렇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저 부탁 하나 드리는데요. 이번에 교육감님이 안 나오시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은 교육감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시니까 이런 부분 꼭 전달해 주세요. 우선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게 일차적인 책무라는 거 저희도 다 압니다. 다 알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재난이 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진짜. 꼭 전해 주시고, 나오셔서 위원들과 우리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 주세요, 정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저희 시의회에서 지금 이새날 위원님 발언하셨다시피 이게 저희가 무슨 정략적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교육감님과 그만큼 소통하면서 서울시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요청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정말 참석을 거의 호소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이 사항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빨리 교육감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이새날 위원님 얘기 듣다가 궁금해진 게 있는데 2014년도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학교 안전 조례를 제정한다고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도 하셨고 시도교육청 차원 최초로 교육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고 학교안전 조례를 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와 같은 사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2014년도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장님이 교육감님 대신해서 오셨다니까, 교육감님 공약이고 그랬지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까 기획관이 답변도 드렸지만 저희가 학교 기본적인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안전 매뉴얼, 그리고 지역의 소방서ㆍ경찰청과 합동으로 하는 안전실습도 있고요 또 안전교육센터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지진대피훈련이라든지 화재 시 탈출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근에 저쪽 강서 쪽에 강서구하고 협력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초등학생들 등하교 시 교통사고가 여러 가지 언론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울시하고 또 50플러스 봉사자들하고 연계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또 학부모회에서도 아침에 봉사활동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 또 오후 등하교 시 학교 주변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안전 기본 조례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교통사고에 대해 여쭤본 게 아닌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CPR 관련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입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안전 조례가 2014년도부터 이미 있는데 그러면 CPR 교육은 안 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너무 교통안전 쪽에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CPR은 당연히 필수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 실습용 마네킹 가지고 하고 각 학교별로는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오셔서 같이해 주시기도 하고 해서 필수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셨습니다.
●정지웅 위원 CPR교육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대책이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어제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자료를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자료를 보다 궁금해졌는데 연임 규정이 따로 있죠, 조례에 보면?
●감사관 이민종 네, 따로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4조제1항에 보면 ‘감사 역량과 실적을 평가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연임할 때마다 평가가 되고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연장할 때마다 저희가 평가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정한 저희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임을 시키지 않고 종결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2020년도 9월에 연임되셨는데 이분의 실적이 2020년도 제로, 2021년도 제로, 2022년도 제로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가 2020년도부터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또 한 분은 2020년도 하루, 2021년도 없음, 2022년도 없음. 또 한 분은 2020년도 3일, 2021년도 하루, 2022년도 없음. 이분 다 연장되셨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2020년도 이틀, 2021년도 이틀, 2022년도 없음. 또 한 분 2020년도 없음, 2021년도 2.5일, 2022년도 하루. 그런데 다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하시는 분은 한 연도에 57.5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연임 규정에 따라서 연임이 되셨죠? 평가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평가자료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신의 딸이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을 빼면 다른 고용 이력이 없었던, 이게 동아일보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그밖에 교육감이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만 해도 감사원에서 이거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격증 없었고 석사학위 없었다고 되어 있고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도 보험회사에서 18일간 고용된 것밖에 없는데 이거 명백한 조례 위반 아니면 교육감님께서 이분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과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사람이겠죠. 그 넷 중에 하나겠죠, 조례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제3조제2항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른 분들도, 새로 채용되신 분들도 이 네 가지의 어떤 부분을 평가 받았고 실무 경험과 관련된 어떤 자격증, 회계라면 회계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 회계학 석사학위 이상이겠죠. 그런 분들을 파악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아닌 분들이 이미 나오셨다 싶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역량과 실적 평가하신 거, 그런데 근무를 아예 안 하셨는데 연임되신 이분들, 그다음에 3년 동안 하루 하시고 3년 동안 4일 하시고 이분들 연임된 거는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신 건지, 감사를 안 했는데, 감사 역량이나 실적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 관련해서도 이 4개 중에 자격증이나 학위 이런 거 통해서 어떤 부분이 통과됐는지, 왜냐하면 2019년도 10월 1일 거 보면 응모 인원 14명 중에 서류심사 합격을 8명이 하셨고 최종 결과는 3명이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신청 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14명 중에 3명을 뽑으실 정도면 신청 인원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추가로 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이랑 휴대폰 관련 얘기를 하다 제가 지급 규정 요청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게 총무과 규정이라서요 총무과장님이…….
●정지웅 위원 규정을 봤으면 좋겠다 했고, 단말기 할부금을 내줬는데 이게 법인 핸드폰이라면 당연히 반납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반납됐는지 아니면 개인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렌털이 아니잖아요, 휴대폰은. 그러면 결국 그 단말기를 2년이면 2년 있다가 대부분 통상적으로 본인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단말기 비용을 지급만 했다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산이 된 건데. 교육청의 돈으로, 한마디로 법인 핸드폰이죠. 그 2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 자료를 빨리 주셔야 제가 자료 보고 또 추가질의를 하고 행감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 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더 하십시오.
●정지웅 위원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노사협력담당관이 실장님 쪽이시니까. 저희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보도자료 2022년도 2월 28일 자 기사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법적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이라고 보도가 나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과태료 처분 내역을 보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제가 3년 치를 말했는데 3년 내내 내고 있었어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이렇게 언론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실 정도인데 과태료가 100~200 아닙니다. 억 단위예요. 과태료로 메꾸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언론 보도가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2021년 이전에는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률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거를 따라가야 돼서 작년에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분까지 납부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근로자에 관해서는 9월부터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교육청에서 아주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특별한 조치가 코로나 방역대책 인원들 그거를 특수한 조치라고 하시기에는 표현이 조금…….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역 인력은 저희가 2020년, 2021년 특수하게 한 5,000명 고용한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 교육공무직 2만 명에 해당하는 그리고 저희 행정직원까지 포함해서 장애인 고용률을 작년 8월까지 해서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지웅 위원 결국에는 교육공무직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채용하시기 때문에 노력하셨고, 공무원 부분도 사실 장애인 채용률을 지금 못 채우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김덕희 공무원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거는 총무과…….
●총무과장 김덕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 위원 네.
●총무과장 김덕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교원하고 지방직공무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지방직공무원은 현재 3.6%가 기준인데 저희가 그 정도는 충족을 이미 했고요 그런데 교원 쪽이 부족해서 고용부담금을 작년에 41억, 올해 39억을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원 쪽도 저희가 노력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교원은 이미 양성기간 그러니까 교대 쪽부터…….
●정지웅 위원 제가 그거를 알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문제를 더 삼고 싶은 것은 제가 분명 서울시교육청 대상 과태료 부과 현황 최근 3년간 달라고 했죠? 자료 요청해서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교육공무직 고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태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공무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과태료 현황에는 없는 거죠? 제출하신 자료요, 여기 행감에서, 보세요. 없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없으시잖아요.
●총무과장 김덕희 거기에는 총무과가 빠져 있고요.
●정지웅 위원 과태료 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제가 어디 특정 과에 대한 과태료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에 대한 납부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행감 자료에 내는 자료조차 이렇게 쏙쏙 빼먹고……. 공무원 과태료 얼마 내셨죠,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 일반직 공무원은 없고요 교원 쪽에서 2021년도에 41억 납부했고요 2022년도에는 39억 납부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41억, 39억 납부하셨죠, 과태료로?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거는 교원 쪽입니다, 교원.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21년 5억 6,900, 2022년 7억 1,000. 아니, 어떻게 과태료 41억, 39억짜리 빼고 5억 6,000짜리, 7억 1,000짜리를 주고 지금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그게 정책국 소관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총무과장님, 지금 정지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거지 교육청의 특정 국이나 특정 과를 상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맞지 않으니까 다시 정리하셔서 정지웅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그렇게 다시 한번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잠깐 자료요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아까 제가 다가치 프로그램 외부 위탁업체 공개입찰 과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가 제출해 주셨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참여협력관에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입찰공고문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입찰 과정 선정 및 절차부터 공고를 주셨는데 공고문이랑 입찰 과정은 잘 알고 있고요 어떤 업체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고, 그들을 평가했던 평가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역들을 달라는 거거든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게 궁금한 건데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항이 있었고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분들이 참석해서 그거를 평가하셨는지 명단도 쭉 다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이력 같은 것도 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평가표와 점수표 그다음에 어떤 업체들이 여기에 전부 끼어들어서 입찰에 응했는지 그다음에 유찰이 있었으면 유찰이 있었던 것까지도 싹 다 저한테 그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기조실장님, 지금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정확히 인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선정 과정에 처음 공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정까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그중에 공개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개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 혹시 빠트리시지 않도록 나중에 속기록을 보셔서라도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님 하십시오.
○김혜영 위원 김덕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시에 화장실 이용 대책 마련 요청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때 위원님께서 화장실 질의하셔가지고 시험 공채업무가 17개 시도 교육청하고 인사혁신처, 교육부 이렇게 유관기관과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선 의견을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조속한 대책 마련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정보공개제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하거나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의 종류가 2개 있어요. 청구에 의한 공개하고 두 번째는 사전정보공표라는 게 있는데…….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사전정보공표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맞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 사전정보공표는 의무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학교도 의무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어떤 항목들을 공개하게끔 돼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총무과장 김덕희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라든지 뭐 그런 결과를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 의무적으로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김혜영 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그럼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요?
●총무과장 김덕희 업무추진비도 일정 규모 이상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일정 규모라면 대략 얼마 정도를 말씀하시죠? 일정 규모라고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총무과장 김덕희 그러니까 금액 내지 장소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50만 원 이상은 예를 들어서 대상자, 그러니까 같이 업무추진비에 참여한 대상자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 현황 이런 것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수의계약 관련된 정보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정리된 내용을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총무과장 김덕희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학교의 경우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지 학부모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입찰 현황은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전정보공표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가 마련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일단 부서에서 지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종합감사를 나가든지 해서 위배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하고 이런 조치가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위배된 것 시정하는 조치 외에 어떤 제재는 없습니까? 그냥 뭐 주의하고 종합감사해서 시정하고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책임에 대한 어떤 대가, 제재 이런 건 없나요?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경중에 따라서는 신분상 조치가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사례별로 좀 다르게 처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 관련된 자료, 처분되었던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총무과장 김덕희 있으면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그런 사항들 다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민원 접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국민신문고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3개년 평균 1,850여 건, 1일 평균 93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
●총무과장 김덕희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2021년도에는 가장 집단민원이 폭주했었던 항목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관련된 것인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관련해서 주로 어떠한 내용의 집단민원이 폭주를 했나요? 어떤 내용들이 대략…….
●총무과장 김덕희 작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그린스마트 학교 선정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에 관련된 집단민원, 폭주된 집단민원 관련 자료 일체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강민석 대변인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 보신 적 있으시겠죠?
●대변인 강민석 2021년도요?
●김혜영 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네, 2021년도 하반기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가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변인 강민석 나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 치의 경우는.
●김혜영 위원 2021년도 하반기……. 그러면 2022년도 상반기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 결과보고는 나왔나요?
●대변인 강민석 결과보고를 본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왔을 텐데요 올해는 한 차례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12월에,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설명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그러니까 올해는 원래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아마 선거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한 차례밖에 집행을 못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남은 예산으로 이번 11~12월에 다섯 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각종 정책을 좀 몰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거 예정이잖아요?
●대변인 강민석 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과보고 된 것은 2021년 하반기의 서울교육정책 여론조사예요, 최근으로 봤을 때는.
●대변인 강민석 네.
●김혜영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시민하고 학부모들 인식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결과를 보았을 때 교육 관련된 주요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해서 시민하고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요. 그런데 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육청 홍보가 아니라 개별적인 정보탐색을 하고 입소문에 좌우되는 그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여론조사에.
2021년도 교육청 홍보 관련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됐나요?
●대변인 강민석 2021년 말씀이십니까?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2022년은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김혜영 위원 2022년은 약 50억이요?
●대변인 강민석 네, 올해는.
●김혜영 위원 올해 20억?
●대변인 강민석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5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채널 경로에 의해서 교육청 홍보가 진행되죠, 대략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대변인 강민석 교육청 홍보라는 것은 첫날 제가 세 영역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일단 언론매체를 통한 기사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돌리니까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결국 광고 또는 캠페인이 나가고요. 광고는 언론매체, 그러니까 방송, 신문, 그다음에 통신 등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 집행되는 광고 말고는 옥외광고들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옥외광고?
●대변인 강민석 금액 자체는 거기가 더 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가 있고, 버스라든지 지하철 또는 어떤 건물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식의 옥외광고가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50억 예산이 소요되잖습니까?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제작이 있고요. 그것도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나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교육 관련된 주된 정보습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대변인 강민석 2021년도예요?
●김혜영 위원 네. 주변 지인, 유튜브, 뉴스 등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 빠르다, 정리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나 교육청 쪽은 채널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여성은 눈에 안 띈다, 학교에서 오는 알찬 정보는 거의 없다, 여전히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보를 그냥 던져주는 느낌이다, 필요하면 보고 아니면 말아라 식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남성이에요.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교육 관련된 정보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홍보도 거의 못 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변 학부모들 특히 우리 아이보다 선배 학부모들과의 어떤 대화가 많이 도움이 되고, 학원ㆍ맘카페ㆍ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정보를 찾는다고 이렇게 시민, 학부모들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대변인 강민석 일단 여론조사 자료를 행감 이후에 제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정확한 자료를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면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으나 어쨌든…….
●김혜영 위원 그래도 결과적으로 나온 최종 자료니까…….
●대변인 강민석 어쨌든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아픈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우리 채수지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질의 요지가 소비자 분석 그리고 광고 타깃팅을 통해서 불필요한 홍보비를 방지하라는 그런 관련된 질의를 하신 바가 있는데 2022년도 총예산이 50억 이상 들어가는 거면 시민의,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교육 관련된 주된 정보를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채널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민석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잠시만요, 대변인님께 저도 잠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민간전문가 자문료 지급현황 받아서 아까 기조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했죠?
●대변인 강민석 네.
●부위원장 고광민 대변인실에서도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대변인 강민석 네.
●부위원장 고광민 주식회사 해츠라는 황 모 대표님께서 2020년부터 거의 대변인실 대부분의 민간 자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문료를 1,000만 원 넘게 받으셨습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강민석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료 제출출만 하고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이따 차후에라도 궁금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오늘 대변인실에서 혼자 오셨나요?
●대변인 강민석 직원 한 명이 같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 성함 자체도 사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분이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살피지 못한 부분인데요.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대변인실에서 제가 최근 3년만 봤어요. 아마 그전에도 있으셨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만…….
●대변인 강민석 그때 위원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료 지급하셨는데 주식회사 해츠라는 회사 황 모 대표님께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대변인실의 민간 자문은 거의 이분이 다 하셨어요.
●대변인 강민석 별로 저희가 민간…….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이분이 하신 내용을 보면 블로그, SNS 차별화 전략을 의뢰해서 홍보물을 생산하셨고 지면광고, 서울교육 웹진 레이아웃, 홍보전략 수립, 심지어는 서울시교육청 메인 슬로건도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도 하셨고, 이 회사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대변인 강민석 회사가 선택된 게 아니라…….
●부위원장 고광민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다 하셨어요, 지금.
●대변인 강민석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제출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고, 이분인지 이 회사인지 계속 지금 대변인실에서는 제가 받은 자료상 3년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20년도 2월도 자문하셨고, 3월, 4월, 5월, 6월에 두 번, 8월 또 9월, 10월, 11월, 12월 뭐 거의 매달 자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달 자문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문하시고 그에 따른 홍보 포스터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의뢰를 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자문 성과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회사인지 이분인지 2021년도 마지막이 12월이에요. 12월까지 계속 자문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아교육 홍보물 제작, 지금서울교육 운영방안 개선 이런 일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를 조회해 보면 2020년 9월에 폐업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강민석 지금 보고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회사는 폐업을 했는데 회사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개인을 홍보 분야 전문가로 채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 분야 제작물 같은 경우 자문을 구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진짜 저희 서울교육청이 회사에 이 정도 의뢰하시고 또 중간에 폐업하고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도 이분을 전문가라고 인정하시면서 매달 의뢰하시고 또 폐업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제작물을 만들고 하셨죠?
●대변인 강민석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서 답변드리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최근 3년 치 받았는데 2020년도부터 대변인실 민간 자문은 아주 거의 이분이 하셨는지 이 회사가 하셨는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민간 자문을 받을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전문적인 부분도 있으시고 이 회사가 어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하셨어야 맞잖아요?
●대변인 강민석 제가 직접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 분야의 전문성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고광민 자세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에, 인터넷 언론사만 말씀드릴게요. 광고료 지급 대상 언론사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느냐고 제 의원실에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강민석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언론사 광고료 지급 기준이 뭐냐…….
●부위원장 고광민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대변인 강민석 인터넷만 말씀이신 겁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인터넷 언론사뿐만 아니고 광고료 지급 대상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냐고 질의했어요, 저희가.
●대변인 강민석 네,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말씀해보십시오.
●대변인 강민석 예를 들어 ABC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발행부수 공사제도인데 이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가부수가 조작됐다, 부풀려졌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경찰 수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문체부에서 ABC 발행부수 공사 자료는 정부 관계지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후에 지방정부 포함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광고를 할 기준 자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 관계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조사한 게 아니고 열독률 조사를 했는데…….
●부위원장 고광민 아니, 대변인님, 지금 질의드릴 위원님도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하시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대변인실 답변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없고, 광고료 지급 대상 언론사 선정은 대변인실 실무자의 자체 판단하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대변인 강민석 답변이 잘못 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행감을 앞두고 이런 사안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보면 소위 친야 진보 성향에 가까운 언론사 뽑아보면 한 5곳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또 통상 보수라고 하는 쪽에는 4,8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아주 편중되어 있는 광고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 봐도 어떤 성향의 언론사인지 딱 나오는 그런 언론사들 상대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대변인실 실무자 자체 판단하에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이 자체 판단 잘못된 겁니다.
●대변인 강민석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위원장 고광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변인 강민석 아니, 제가 이거는 대충 기억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광민 또 문화일보 기사 10월 11일 자도 보시면 서울시교육청 2019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 2,113만 원 가운데 5억 3,051만 원 27.6%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또 지원했어요. 이런 편향된 광고료 집행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이런 기준이 나갔는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변인 강민석 짧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고광민 네. 아까 말씀드린 (주)해츠 이 회사가 어떤 형태로 선정돼서 민간자문료가 계속 나갔는지 또 폐업 이후에도 왜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의뢰를 받고 했는지 그 내용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고요. 짧게, 아까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진 인터넷 매체에 1억 3,000만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뭔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싶고요. 김어준…….
●부위원장 고광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언론사 광고료 지급 현황을 다 받았고요. 오마이뉴스, 고발뉴스, 국민TV뉴스, 미디어오늘 이 미디어들 저희가 다 셀렉트한 거예요, 이거.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시고요.
●대변인 강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가 1년에 1,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갈 리는 없습니다, 5개 매체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부위원장 고광민 문화일보, 동아일보 언론사 두 군데 나간 게 4,800만 원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통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사에 나갔고요 나머지 친야, 친진보 성향에 가까운 언론사에 이렇게 나갔다는 거…….
●대변인 강민석 그 숫자는 한번 다시…….
●부위원장 고광민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민간자문료 지급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하신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대변인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급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광고료 지급 대상 언론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어쨌든 분배되도록 하고 있고…….
●부위원장 고광민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중단됐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중에서 이런 비용을 집행했다고, 지금 문화일보 단독으로 기사 나와 있는 거 보고 말씀드렸어요.
●대변인 강민석 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중단된 건데 기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기사가 틀렸다면 정정하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네.
●부위원장 고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기획관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임용일이 언제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8월 29일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직급이 몇 급으로 임용되셨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3급입니다.
●심미경 위원 기존에도 여기 교육청에 계셨던 거로 아는데 교육청에 기존에 계실 때는 몇 급이셨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5급이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임용 면직된 퇴직일은 언제였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심미경 위원 4월에 5급으로 퇴직하셨다가 불과 4개월 만에 3급으로 들어오셨어요. 글쎄, 이런 절차로 4개월 만에 직급이 2계단 올라올 수 있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는 공모해서 심사를 받고 채용이 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 공모해서……. 그러면 8월 29일 임용되셔서 가장 먼저 보고받은 업무가 뭡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주요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때 이슈가 있었죠, 8월 29일이면?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수해 관련한…….
●심미경 위원 네. 정책ㆍ안전기획관이잖아요. 수해 보고받으셨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당시에는 거의 마무리되는…….
●심미경 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마무리라도?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미경 위원 피해시설 복구 지원을 보면 9월 8일까지 모든 것을 지급하고, 추진 일정이 9월 8일까지예요. 들어오시고, 3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니까 3급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9월 8일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이때 굉장한 핫이슈였는데 이거를 모르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심미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내용 있으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심미경 위원 이 수해에 대해서 보고받은 내용, 본인이 지시하신 내용, 한 업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처음에 한 1~2주 정도는 업무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업무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셨을 거잖아요. 그냥 보고만 다 받습니까, 아니면 파악만 합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당시 반지하에 있던 학생 1명이 가족들과 함께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꾸려서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수해 피해학교가 전체 몇 학교인지 아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까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몇 개 학교라고. 그래서 감사관님께도 이야기하고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정책ㆍ안전기획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새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안전ㆍ기획 관련한 부분에서는 문제의식이나 어떤 직업의식이라든가 전문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관님과 관련된 업무잖아요. 그렇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때 임용될 당시에 가장 핫했던 게 폭우거든요. 그렇죠? 집중호우였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하실에서 있었던 사고만 기억하신다면 정확한 수치를 알아야 되고 정책을 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책ㆍ안전기획관이라는 자리가. 그런데 전혀 지금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재난대응총괄팀인데 재해복구 관련한 것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심미경 위원 재난이잖아요, 이것도. 교육재정과 소속은 맞아요. 그렇지만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안전기획관에서 모르면 되나요? 부서가 다르다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면?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제가 기억력이 좀 짧아서 당시에 몇 개 학교인지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심미경 위원 아니, 제가 오늘 여기서도 세 번, 네 번을 외쳤어요. 그런데 ‘내 일이랑은 상관없지.’ 하고 안 들으신 거잖아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세 번, 네 번 외쳤어요. 400 학교가 넘는다고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이 있으니까 3급으로 임용되셨을 텐데 어떤 안전정책이나 이런 기획하고는 상관이 없나봐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이 안전만 보고 뽑는 자리가 아니어서요.
●심미경 위원 정책을 만드는 자리잖아요, 정책을 평가하고. 그렇죠?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심미경 위원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저희가 팀이 7개고, 4개 팀이 정책과 관련되어 있고 3개 팀이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전 관련한 중대재해나 산업재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고를 많이 들었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안전에는 부서가 따로 없고요. 그렇죠? 우리가 안전에는 부서가 따로 없고 모두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람들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력이 짧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3급이라는 그 자리는 그만큼의 일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라고 그 직을 주신 거라고 봐요. 지금처럼 다음 추경 때라든가 행감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앉혀놨다고 그런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오늘 나온 말 중에 어떤 인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다음에 좀 더 숙지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이종태 위원 요구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은 겸직 시작시간이 18시와 그 이전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퇴 및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업무시간을 조정했는지 아니면 퇴근 시간 이전에 자리를 비운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일과시간 종료 후임을 밝힌 사람도 있기에 담당 부서를 통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이건 교육정책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전달 부탁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종태 위원 교육공무원은 겸직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연 몇 회, 주 몇 회 이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 담당 부서가 총무과와 중등교육과로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히 통일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 겸직 사항 관리 자체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겸직이란 것이 업무시간과 중복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몇몇은 대학교 및 대학원 강사로 주 1회 출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평일 오전, 오후에 수업을 하기에 업무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업시간 부분은 교원 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원이 겸직행위를 할 때 복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의 복무는 연가라든지 조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고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겸직 활동 시간이 평일인지 또는 휴일인지 보통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이 자료만 보면 활동 요일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태 위원 아, 그런가요?
●총무과장 김덕희 네.
●이종태 위원 그리고 매년 1월과 7월에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실제 겸직 내용을 확인해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및 공무원의 겸직 활동 준수사항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를 조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확인 요청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의 목적은 겸직 활동을 막거나 자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활동을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는 등의 부당함이 없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겸직 활동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 대변인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첫 논평 아주 잘 봤습니다. 서울시 교실에서 세 가지가 사라진다고, 서울시의 첫 논평 있잖아요. 빗자루와 대걸레, 화변기, 노후 책걸상 지목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다니다가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아니 우리학교는 안 사라지는데 왜 빗자루와 대걸레가 사라지냐, 노후 책걸상이 사라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논평을 보면 그냥 우리 모든 학교에서 이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사립초등학교는 빗자루와 대걸레, 화변기, 노후 책걸상 사라지지 않지요? 예산 지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 강민석 그렇게 표현된 것은 맞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청소쌤이 사라진다고 제가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노후 책걸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를 할 것이라고, 한 5년 넘은 노후 책걸상 교체할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학교 현장까지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이 되기 전이라든지 예를 들어 청소쌤이 사라진다는 것은 보통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옛날에는 청소당번이 있어서 학생들이 청소를 했었으나 거꾸로 된 이 현상이 바로잡힌다는 취지의 논평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아마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반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정지웅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립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 담당하시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빗자루와 대걸레, 사립초등학교에서 사라지는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립학교는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정지웅 위원 청소교원 지원된다고요, 사립초등학교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요, 사립초등학교는 실제 학교 시설관리나 교실 관리 또 청소를 학생들이 하는지 아니면 외부 외탁을 주는지 그런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청소용역 지원 예산이 사립초등학교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여쭤본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저희 평생교육지원국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랑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문제 외에는. 학교보안관 자체도 사립초와 공립…….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재정결함보조금은 주지 않고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는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노후 책걸상 관련돼서도 제가 어느 어느 학교가 바뀌는지 파일을 받았는데 사립초등학교, 자사고는 다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마 저희 일반예산으로는 사립학교와 자사고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정지웅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실 풍경이 확 달라진다면서 이게 다 사라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사립초건 자사고건 사라지는 줄 아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기사를 낼 때는 좀 주어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립초 제외라든지 공립초등학교, 공ㆍ사중학교, 공ㆍ사고등학교처럼. 사립초등학교도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논평을 내실 때는 지원이 안 된다…….
처음 오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사립초가 노후 책걸상 15년 써도 교육청에서 일반예산으로 지원되지 않아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됐다가 그 돈을 뺏어갔어요, 자사고는 지원대상 아니니까 1억을 반납하라고. 그런 실정인데, 아니 이걸 어떻게 바뀐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변인 강민석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념해서 앞으로 지원금을 저희가 알릴 때 공ㆍ사 구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노사협력담당관님 쪽에 여쭤보다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 확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 이 기사를 보면 기준을 비공무원만 하셨어요. 그런데 비공무원은 4.37%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까지 합친 수는 1%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거기는 교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원은 좀 다르고요, 행정직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원은 저희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 언론보도를 보시는 분은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보시지, 그럼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은 없습니까? 여기는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근로자 고용확대라고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법상 공무원은 근로자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라고 표현하셨으면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솔직히 말하셔야지, 아니 과태료를 보니까 1년에 46억씩 내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률 관련돼서 공무원 플러스 교원까지…….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부분은 교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지웅 위원 교원 39억, 2021년도 1월 31일에 노사협력담당관 7억 1,523만 6,000원 지출하셨는데요, 과태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저희가 8월까지 그랬고요 9월부터 다 해소하고 나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까지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분명 헷갈릴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방금 대변인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를 좀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걸 보시는 분들은 교육청 전체가 법정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한 걸로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저희가 교육공무원, 교원은 제외합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진짜 답답한 게, 과태료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공무원은 2022년도에 39억을 내셨다고 하셨어요. 1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태료를 46억씩 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이 없다고 각급학교에 어제 말씀드렸던 공문 보내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사실 1년에 46억이면, 이게 작년만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재작년도 46억 9,000만 원 냈어요. 매년 46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좀 줄 수 있어도.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임용시험에 응시자 자체도 워낙 적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직 과정에도 장애인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태료를 46억씩이나 매년 내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의 개선을 좀 속히 해야 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정지웅 위원 그럼 감사관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비위 관련돼서 기소유예에 대해서 경징계하는 게 맞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규정상으로는. 제가 처리기준은 받았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기소유예면 보통 저희가 경징계 요구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교육감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는 게 2015년도 8월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조희연 ‘성범죄 교원, 바로 교단서 퇴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성범죄 관련돼서는 기소유예건 뭐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죠?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공약을…….
●감사관 이민종 교육감님 의지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절차에서 그 비위 한 번으로 무조건 퇴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게 아마 최근에는 관련 규정들이 바뀌어서 성비위에 대한 처벌이 더 상향돼서 대부분 중징계를 하는데 그전에는 상당수 경징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비서실장님,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감사관님과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보면 조희연 교육감님의 공약과 언론보도가 현실과 다른 이런 현실성의 문제, 격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렇게 말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게 기사가 나온 지 이미 7년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육감님도 오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비공개 일정 중이신가요?
●비서실장 이승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 확인을 못 하셨구나…….
그러면 아까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회신이 왔나요?
●비서실장 이승학 아까…….
●정지웅 위원 7일 이후에라도 오시는 방안을, 왜냐하면 제 경우를 짧게나마 말씀드리면 저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임시회 때도 분명 출석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지금도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런데 아까 다양한 의견이 있으셔서 그거를 맞춰 달라? 아니, 교육위원회 정식 공문으로 출석요구를 보내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10대 초반에 준해서 임시회ㆍ정례회 모두 참석 바란다고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항상 전날 저녁에, 직전 날 연락해서 못 오겠다고 통보하시는 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심미경 위원님이나 이새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교육감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은 사실 교육감님이랑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잖아요, 공약 관련돼서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못 오신다고 하시면, 대부분 저희가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도, 그러면 대안시간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냥 그렇게 그 시간에 안 돼, 비공개 일정임, 어제는 개인사유임 그렇게 하시면 여기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시는데, 왜냐하면 증인이 안 왔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끝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비서실장 이승학 네, 충분히 우려하고 전달하도록…….
●정지웅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수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하면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3시 08분 감사중지)
(23시 2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11시 20분인데요, 오늘 저희 회의는 현재 12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고생 많으신데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신 사안들 지금 안 도착한 건 빨리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그럼 위원님들 마지막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질의드릴 때 최근 3년 동안 검ㆍ경 수사,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 소속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 봤을 때 감사관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사관님도 고발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렇게 고발이 많고 감사관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직원들이 업무상으로 고발당하는 경우는 사립학교 감사를 했을 경우에 사립학교에서 주로, 사립법인들인데요, 사학법인에서 감사담당자 그다음에 책임자인 저까지 그리고 때로는 교육감님까지 같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고소ㆍ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한두 건 있는 것 같고 교육감님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학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학 감사를 주로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소ㆍ고발 상태여서 표창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개정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정부에서는 딱 규정이 있고, 수사 지금 안 된다, 저희 자체 규정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나중 문제여서,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석에서 짧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와중에 질의드리는 내용이라서 답변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감사하는 부분에서 무리한 감사가 있다 이러한 시각도 있어요. 그런 시각의 한 일환이지 않을까, 이렇게 감사관 관련해서 고소ㆍ고발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의 시각뿐만 아니고 밖에서의 시각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려는 게 서울시교육청 감사 규정에 종합감사 주기가 몇 년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으로 저희 규정으로 주기를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부위원장 고광민 주기를 정해 놓지 않았다고요?
●감사관 이민종 비위가 발생하고 3년이 지나면 보통 징계를 못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감사관님,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규정 제3조(종합감사의 주기)가 감사규정에 있는데요? 모르세요?
●감사관 이민종 있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가 아마 지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종합감사 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3년으로 되어 있는 게 징계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3년 주기로 종합감사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지키지 못하는 규모가 엄청나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3년 주기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가 344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은 무리하게 특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소ㆍ고발이 문제가 돼 있고 이게 지금 앞뒤가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몇몇 사립학교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한 일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립학교가 감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지금 사립학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공립ㆍ사립 구분하지 마시고 5년간 종합감사 한 번도 받지 않은 학교 344곳 중 260곳이 공립학교예요. 이거 왜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저희가 공립학교는 자율종합감사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자율종합감사를 도입하시든 무엇을 도입하시든 감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규정 왜 어기고 계시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현재 역량이나 내용상으로는…….
●부위원장 고광민 어기는 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작정 저희 인원을 교육청에 늘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감사를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감사관님, 노력하시는 게 아니죠. 이 정도 규모면 거의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엉뚱한 데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최근에 그나마 학교 자율종합감사하고 사립학교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많이 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당겼고요.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거 감사 어떻게 진행하실지,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를 안 하고 계시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344곳이 최근 5년간 종합감사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최근 10년간 안 받은 학교도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주기를 당기도록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종합감사 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관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교육감님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표에 따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2015년도 8월 6일 보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서울시교육청 공식블로그입니다.
‘서울교육청,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그런데 여기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에 없는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아닙니다. 여기 블로그에 보니까 진술 거부로 불기소해서 어떠한 범죄혐의가 판정된 게 없는데 여기 교육청 공식블로그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이라고 하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하신 말이랑 너무…….
●감사관 이민종 언제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2015년도 8월 6일 기사고요. 2015년 8월 17일에, 2주도 안 돼서 교육청 블로그에 이런 글이 나왔는데…….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제가 그때 이 감사관 일을 시작하기 전 일이어서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 하셨으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지웅 위원 아니, 확인해 볼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공식블로그예요. 이걸 그냥 보시거나 지금 포털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치시면 아직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찾아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게 기소유예나 구공판, 구약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술 거부로 불기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교육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에만 따르면 이거 어떠한 처벌도 징계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관 이민종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면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혐의없음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징계 절차에서 본인이 인정했다든가 또는 다른 이러저러한 증거로 경찰에서는 무혐의했지만 인정이 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중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추측하는 것이니까요, 논리적으로.
●정지웅 위원 그렇죠. 아동학대범들 기소유예에 대해 견책이 나온 게 정말 아쉽고 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계속 교육부 기준 탓을 하셨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게 꼭 무슨 기준을 안 따르면 불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징계위원회에서.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기준이 일단 기준이고요. 저희가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징계 업무를 가급적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정의 기준이 사실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 거죠. 거기에 맞추는 게 저희로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위에서는 그 기준을 넘어서서 판단하시는 게 가능하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꾸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를 받거나, 그러니까 봐주었다거나 또는 근거 없이 과하게 했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감사관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 판단권은 징계위원회에 있는 거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여기 블로그에 보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온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상 그러면 감사관은 안 계셨지만 이 글들만 본다면 감사관실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징계위원회에?
●감사관 이민종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공정 기준이 제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거의 2주 만에 한 사건을 교육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에 위반되게, 위반은 아니죠, 맞지 않게 중징계 의결을 했다는 것은 공정합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아까 추측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교육감님 공약이랑 행동이 그러면, 정부의 공정이 제일 기준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추측을 말씀드린 게 그렇게 했다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자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본인이 인정했거나 근거가 있어서 법률위반이 아니고 그야말로 조사를 해서 징계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감사관을 하기 전에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잘못을 했는데 이 여학생이 경찰에 고소를 하고 그다음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이게.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결국 무혐의가 난 거예요. 그런데 징계위에는 중징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교사 본인은 인정을 한 겁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무혐의가 된 것은 피해자 학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 인정한다, 그리고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 그래서 그때 중징계로 올라와서 제 기억으로 하여튼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게 법률위반의 기준이 아니고 자체 조사했을 때 우리가 법률위반으로는 무혐의가 났지만 이 사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고, 본인이 인정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징계 요구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법률위반과는 다른 그야말로 저희 나름의 감사해서 조사하는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법률위반으로 경찰에서 결과가 왔을 때 저희 처리기준이고,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서는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정확히 그것인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경험이나 논리적으로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긴 합니다.
●정지웅 위원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례가 꼭 징계랑 같이 갈 필요는 없지요. 저는 오히려 징계가 아동범죄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무혐의가 나서, 본인 혐의 인정한 사안도 있지만, 어제와 도돌이표인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이미 본인이 부정을 하든 안 하든 입증이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렇겠지요.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도 오히려 중징계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되게 안타까운 게 여기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에 보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성비위, 일반범죄, 금품수수는 있는데 아, 이게 진짜 아동 관련돼서는 따로 항목이 없어요. 이게 성비위나 도로교통법 이런, 특히 성비위 같은 경우는 이게 미성년자 매매냐, 성인 대상이냐, 장애인 대상이냐가 나뉘어서 기소유예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특히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아동학대, 특히 교원들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징계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더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시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하시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정지웅 위원 그런 방식으로 아동학대범이나 아동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이것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감님이 해 보는 게 어떨지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감사관 이민종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교육부령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기준이 견책부터 죽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따라서 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법률위반으로 경찰에서 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사건조사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 저희가 별도로 사건조사도 하는 것으로…….
●정지웅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얘기 나눴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저 이만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이민종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희 위원 자료 요청…….
●부위원장 고광민 일단 자료 요청?
●최유희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최유희 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는 질문을 한 번도 안 드려서 자료를 하나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님.
●최유희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사학감사 나왔잖아요.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이거 책 보다가 지금 제가,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평가지표를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지표를 계속 찾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지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게 사학 부분의 판단을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사학 쪽을 담당하는 학교지원과의 판단도 받아 와서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계속 정교화시키고 보완하고 이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유희 위원 분명히 그 평가지표를 개선한다고 해 놓으셨을 때는 본인들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 시점에서 2021년도 평가지표 있을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개선된 평가지표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개를 딱 놔두고 보면 비교가 되겠죠?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을 비교해 볼 참이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최유희 위원 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복무감사 면제하고 종합감사 면제 또는 기간 축소 이런 혜택이 함께 부여되는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당연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4년 주기의 감사를 1회에 한해서 면제 등을 받고 8년 뒤에는 일반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62% 실적이고 미실시 기관은 올해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집행률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혹시 설명이 길면 그것은 서면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올해 종합감사 대상이 총 87개라고 여기다 써 놓으셨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부담될 텐데 감사 제대로 했나를 제 입장에서는 좀 보고 싶으니까 87개의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서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수지 위원 양천구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먼저 대변인님, 계속 조시던데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좀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 같아서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대변인 강민석 전혀 피곤하지 않고 존 적도 없습니다.
●채수지 위원 웹사이트를 보니까…….
●대변인 강민석 아니, 보고자료를 지금 좀 보고 있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아, 네. 감사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보도자료 확인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강민석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채수지 위원 아, 요구자료 말씀입니까?
●대변인 강민석 네,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거 점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웹사이트 서울교육 소식을 보니까 언론보도 탭에 들어가면 보도자료가 있고 우수 보도자료가 따로 또 나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해 놓는 거세요?
●대변인 강민석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에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정책국 그다음에 소관 각 과라든지 또는 기조실 산하 각 조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변인실로 보내오면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채수지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 저희가 직접 작성한 것은 없는데 보통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요령이랄까 노하우 같은 경우를 대변인실과 죽 협의를 해 왔는데, 그 보도자료 중에서 잘된, 예를 들어 보도량이 많다든지 하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를 우수 보도자료로 꼽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기준이 보도가 얼마나 되는지…….
●대변인 강민석 우수 보도자료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그것을…….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통 그렇죠, 잘된 보도자료라든지…….
●채수지 위원 보니까 조회 수가 높은 게 우수 보도자료로 픽이 돼서 다시 그 탭으로 들어가는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10회, 21회…….
●대변인 강민석 언론보도량이랄까 이런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봐야 될 것 같다가 아니고 이것은 제대로 말씀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강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다음에는 기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정책ㆍ안전기획관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팀이 7개가 있다고 했었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채수지 위원 그게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됐고 분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팀이 분리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여름 지나면서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를 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전팀하고 겸임을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아서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채수지 위원 사실상 같은 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같은 팀이 두 업무를 했는데, 안전팀장과 중대재해팀장을 겸임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따로 중대재해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채수지 위원 산업안전보건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보니까 사업 중에 안전보건 지도점검 및 컨설팅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실제 학교들 찾아다니면서…….
●채수지 위원 2,000만 원가량 편성됐고요 400여 개 교에 나눠서 120만 원 정도 각 학교마다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9월 기준 집행률이 기조실장님,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이걸 12분의 1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서요,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할 것 같은데 그게 하반기면 집행률이 좀, 예를 들면 여름방학에 많이 하는 사업은 집행률이 높을 거고요 저희가 10~11월에 많이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낮을 거고 그럴 건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채수지 위원 집행률이 4%입니다, 4%. 집행률이 4%로 낮은 이유가, 그게 9월 기준이거든요.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실장님.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연말에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겨울방학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 사업, 기획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 사업이세요? 이 사업은 학교당 120만 원 정도 예산 잡혀있고 이마저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나가는 돈이고 학교에서는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소개해 준 업체랑 계약을 해야지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별도로 선정한 업체가 아닌 경우의 업체들과 체결하면 관리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기획관님, 선정기준은 알고 계시나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학교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련돼서 컨설팅 안내를 하는 업체고 이게 몇 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면 왜 집행률이 4%밖에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선정 자체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팀이 나중에 분리되고 예산이 다시 분리되면서 선정 자체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저도 이쯤에서 한번 자료 요구를 할게요. 종감 전까지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해서 컨설팅 업체가 몇 개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네, 알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는 5분만 시간 드리도록 하고요.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기에 앞서서 감사관님, 어제 저랑 얘기하실 때 아동범죄자나 성폭행 관련된 사람들은 정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범죄자인지 여쭤봤을 때 뭐라고 답하셨죠?
●감사관 이민종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희원 위원 어제 저한테 범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까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관련해서 감사관님의 생각도 거기에 뚜렷하게 드러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확고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내용 중에서 월급제 사무행정실무사 그거를 협의를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협의를 또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매년 교육공무직 임금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구가 대표 교육청이 돼서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상하고 있어서…….
●이희원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12월 말에 최종 결론이 날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결론 났을 때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 지원인력 제도 중에서 업무지원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장애인 근로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원 위원 업무지원인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장애인 교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근로자 말씀하시는…….
●이희원 위원 서울시교육청 업무지원인인이요, 그냥 근로자겠죠. 교원들 도와주시는 업무지원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장애인 교원 업무지원인은 장애인 교원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일종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지원인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디다 여쭤보면 좋을까요? 거기 관련된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던지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 노사 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 소관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 참, 교원은 중등과고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저희고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은 중등과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랑 조례에 관련된 걸 간단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업무지원인 관련돼서는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인력제도를 보니까 시각장애인교원에게만 유독 업무지원인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유형을 위한 지원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말고 그 외 다른 부분들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속기사 이런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현재 있다고요? 지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그 세부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제도 총무과장님께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처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런 분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장애 교원 지원 조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계획이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공무원의 승진이나 인사 배치 등에서도 차별 등이 없고 세심하게 유지하도록 잘되어 있는데 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자체적인 계획수립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장애공무원 지원이요?
●이희원 위원 장애교원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장애인 교원이요?
●이희원 위원 교원 지원 조례 관련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장애인 교원 지원에 관해서는 교육정책국 중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조례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건, 정책이 내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내일입니다.
●이희원 위원 네, 내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오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민종 감사관님, 감사관실 총 몇 팀으로 구성되어 있죠?
●감사관 이민종 여섯 팀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주요 업무가 교육청 소속 기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조사, 외부기관 감사, 반부패청렴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관련된 사안들은 감사관 관련된 업무로 이해가 됩니다만 여섯 개 팀 중에서 교육행정지원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이 부분은 주요 업무랑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관실 소관으로 되어 있어야 되나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의문 나는 것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처음에 제가 들은 것으로는 이 기능을 어디에 둘 거냐 하다가 직원들의 대충 의사가 감사관실에 두는 게 제일 공정하고 면이 설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하게 됐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감사라고 할까요,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또 교사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서 의문 나는 거 확인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도록 돕는 사전감사, 예방감사의 의미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진행이 됐고 추경에서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자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을 추경해 주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사전감사, 예방감사 기능으로 감사관실 아래 교육행정지원팀을 두었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교육행정지원팀 안에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그 개설목적을 보면 학교의 역할, 기능 확대에 따른 학교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그리고 각종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침 법규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이 중에 감사지적 사례가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감사, 예방감사를 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감사지적 사례 이런 데 들어가면 관련된 사안들이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나요, 사전감사, 예방감사 기능이?
●감사관 이민종 감사 사례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별도로 저희가 매년 책자를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매년 감사사례를 취합해서 그때그때 책자를 발간하거나 해서 널리 알리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매년 책자로 만들어서 사례를 취합하고 교육을 시킨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겠네요, 그런 사항들이?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역시나 했었던 부분이 드러났는데 감사관님이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계세요. 지금 들어가서 감사지적 사례를 보면 2019년도 업데이트 이후에 자료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그거까지 파악하지 못 했다는 게 아니라 파악은 못 했다 하시더라도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별도로 매년마다 책자로 만들어서 사례를 취합하고 그 사례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 시킨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팩트일 것이고 그런데 보면 2019년도 업데이트 이후에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책자를 발간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스템에 탑재하는 게 소홀해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탑재하는 게 소홀해졌다…….
●감사관 이민종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사례집을 해서 했었거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매년마다 책자 만드셨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집 제가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혜영 위원 네.
이 맞지 않는 내용의 사전감사, 예방감사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련된 사항에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교육행정지원팀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국에 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감사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 요청…….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감사관님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익제보센터 운영되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공익제보센터의 3년간 활동내역과 공익 제보된 내역 그리고 처리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부위원장 고광민 감사관님, 심미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사태 수습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행감 참석에 대한 조정을 충분히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사태 수습과 관련되지 않는 시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호소에 가까운 요청을 수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님은 현재까지도 일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큰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라도 꼭 참석하셔서 행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안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드린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경과보고를 전체 행감 일정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비서실,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ㆍ2차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