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 중인 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박근용.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박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벌써 10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권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인권담당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인권정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인권담당관은 항상 마지막 날 보통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건지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사실 빨리 끝내는 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편할 텐데 항상 마지막 날인 것 같아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예산편성 시에 어떤 것을 가장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직전 연도에 사용되었던 예산의 수준들을 주로 고려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새로운 정책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는 아니고 조사 위주의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에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편이고요.  또 워낙 신생 부서다 보니까 소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홍보와 관련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한기영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편성하셨다면 분명히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간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고 집행한 내역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임의로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편성내역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사무종이류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62만 원, 예산 집행은 424만 원, 예산편성 대비 집행은 670% 했고요.  2020년은 66만 원 편성해서 집행은 317만 원, 480% 이상 집행을 했고요.  2021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70만 원 예산편성해서 현재까지만 507만 원입니다.  720%를 사용하셨어요.
  해마다 3년 동안 계속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지금 올해 또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720%를 넘기면서까지 사용을 했어요.  이러려면 예산편성은 뭐하러 합니까, 매년 이렇게 초과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수치를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수치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빨리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고요.  2018년도부터 2021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자료 없습니까?
  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그동안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다른 실국에 비하면 조금 유연성 있게 하다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감사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제가 자료를 빨리 파악 못 해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한기영 위원  뒤에서 공무원들 뭐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나 관계되는 분께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 넘겨주세요.
한기영 위원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한기영 위원  위원장님 일단 찾아보시고, 그런데 그게 자료가 있어야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잘못 됐다든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지금 기본경비 부분이 초과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한기영 위원  기본사무종이류만 계속해서 초과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회의 전까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한기영 위원  아직 자료 없습니까, 뒤에 공무원들?
  제가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료 빨리 찾으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다음에 인권담당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가 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동의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담당관님 목소리 좀 크게 들리도록 해 주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어떤 진행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통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3개월 이내 처리가 원칙이고 일단 저희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조사해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시정 권고 여부를 확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조례하고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절차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절차는 비슷하기는 한데 다만 큰 차이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구제위원회에서 침익 여부를 논의할 때 그쪽에서는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비합리적인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분명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절대로 또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는 일단 결과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든 피신청인이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한기영 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앞서 서울시향 건은 이 사례와는 좀 다른 건입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 건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의견진술에 대한 거는 없었고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인권보호관하고 시향 전 대표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인권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결국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박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가 확정된 사안인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1심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일단은 무죄가 확정된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1심에서는 박현정 대표 원고가 승소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원인분석 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한기영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준비되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한기영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답변 드리고요.
한기영 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세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아마 엑셀파일로 저희가 전체 드리다 보니까 지금 그 양 많은 것을 출력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아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부분 안에 기본사무종이류 등이라고 해서 종이만 구매하겠다고 한 금액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특근매식비를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종이를 포함해서 사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매를 위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100만 원 정도를 편성한 적이 있는데요 종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금액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서를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종이라고만 저희가 지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 빨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한기영 위원  세부 산출내역에서 기본사무종이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저희가 등이라고 적은 거를 누락하고 제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한기영 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이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영 위원  바로 확인하셔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죠?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홍보비 예산편성이 2021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됐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100만 원이 편성된 걸로 돼 있네요.  맞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거기서 보니까 집행내역이 2,290만 원이고요.  2,290만 원 홍보한 중에서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요?  옴부즈만위원회를 알리고 어떠한 행사하는 데 있어서 홍보효과가 많이 됐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 질문이 좀 애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옴부즈만위원회가 홍보를 하고 인지도 조사도 하고 그러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인지도 조사할 때 옴부즈만위원회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느냐 이런 거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알게 됐다고 최고 많이 나오던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따로 경로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활동소식이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 부분이 제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본 건 아닌데 이 인지도 조사하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했을 때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거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홍보한 것 중에서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매년 홍보물 안내책자 리플릿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봤던 기억에는 홍보물 리플릿하고 지하철에 홍보한 게 최고 저조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홍보물(안내책자, 리플릿) 이거는 예산이 많게는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매년 홍보 안내책자 리플릿 제작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 인지도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기관이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옴부즈만위원회를 처음 접하고 알게 된 계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조금 말씀드리면 400여 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 홍보책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낭비하지 않고 소규모로 사실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저희가 외부를 방문할 경우에 또는 시 소유 시설에 비치하는 정도의 용도, 사실은 워낙 예산이 저희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못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불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아무래도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실물로 거리에 뿌려져 있는 어떤 시설에 있는 소책자라든지 홍보물보다는 언론을 통한 홍보하고 서울시 대표 홍보매체에 저희가 많이 노출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물론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인지도 여론조사 여기를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인가 거기를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한 거랑 순수한 일반시민을 통해서 한 거랑 접하는 인지도가 또 다를 수도 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어디에다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리플릿 홍보 비치된 거를 보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2020년 인지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인지도가 86.3%가 나왔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대상자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던 수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이세열 위원  인지도가 86%니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행정편의적이고 본인들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그냥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아전인수격 행정이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지도 조사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지도 조사가 진짜 상상외로 퍼센티지가 아주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소리고 이 자료만을 갖고 인지도를 섣불리 얘기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1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인권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이 평생교육국에 있다가 인권담당관으로 발령 받아서 온 게 얼마나 되셨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평생교육국에서 인권담당관으로 바로 온 것은 아니고요 인권담당관은 지난 7월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7월부터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세열 위원  그럼 한 4개월 됐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을 꼭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권담당관 최고회의 중에 하나인 인권정책회의 위원회가 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인권정책회의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것의 기능과 목적은 뭐라고 생각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정책회의는 사실 시장 주재로 하는 회의고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그다음에 주요한 인권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인권위원장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이세열 위원  시장이 주재하고 또 인권위원장, 각 부서의 실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해서 회의가 구성되면 아주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회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니요, 정식으로 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세열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구성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4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럴 때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 시장님하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회의를 운영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시장이 주재를 해야 되는 회의지만 시장님의 일정이 워낙 바빠서 참석을 못 할 때 부시장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조례에는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그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 업무 체제가 조례에 명시가 안 됐다 하더라도 회의의 중요성이나 또 회의를 구성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그렇게 진행도 하고 또 이 회의의 중요성을 봐서는 매년 개최되는 강제성 있는 회의 내용으로 보이는데 4년 동안 개최가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회의를 운영하려면 대안적인 방법을 그간에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때 당시 실무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이 회의의 중요성 이런 게 다 인지돼서 매년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만 이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하고 편성만 했지 그때 지나고 나서는 이 회의에 대해서 개최하고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관님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셨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제3기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개최를 못 했던 것은 맞지만 내년도에는 3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새로운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예산도 내년에도 변함없이 편성이 되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소액이기는 하지만 편성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그거에 의해서 계획 세워서 내년에는 아주 훌륭한 정책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 좀 질의할게요.  김재형 위원님께서 성희롱ㆍ성폭력 관련한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권담당관한테.  그런데 이게 내용 전체를 보면 법정의무교육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성희롱하고 성폭력 내용만 제출했어요.  왜 이렇게 제출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법정의무교육이 뭐뭐인지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시에서는 지금 법정의무교육이 저희 인권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인데요…….
이세열 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법정의무교육 인권담당관 교육 내용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인권 내용조차 기록이 안 돼 있고 성희롱하고 성폭력 두 개만 들어와서 왜 이렇게 제출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확인해 보고…….
이세열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할 때 담당관님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성희롱이나 성폭력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고 담당이나 팀장도 그렇게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그게 맞아요?
  행정감사 때 이렇게 자료가 성의 없이 제출돼서 되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있는 인권담당관실의 인권교육 자료도 제출해 달라는데 그것조차 누락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석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법정의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희롱ㆍ성폭력만 제출을 했는데 그 외의 나머지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이수현황은…….
이세열 위원  담당관님, 성희롱ㆍ성폭력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현황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법정의무교육 일곱 가지가 다 들어왔어야지요.  성인지부터 인권교육, 아동학대, 장애인, 통일교육까지 7개가 다 들어왔어야 돼요, 인권담당관에 대한.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인권담당관의 법정의무교육 일곱 가지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나머지 교육은 바로 정리해서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안 돼요.  아셨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저희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유사무가 뭡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청구되는 감사를 실시하는 거하고 민원에 대해서 고충민원 조사 그다음 공공사업 감시 평가하는 세 가지가 주된 고유 기능입니다.
최정순 위원  고유사무 중에 시민감사와 주민감사가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최정순 위원  시민감사는 뭐고 주민감사는 뭐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 청구를 하면 상급부서 기관, 그러니까 광역에 있는 저희가 하는 그런 제도이고 시민감사 청구 제도는 현재는 서울시하고 울산광역시에만 도입되어 있는 제도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의 문제를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자체 감사기구에서 서울시민 50명 이상이 청구하면 자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주민감사는 사다리형 감사 청구 제도라고 한다면 시민감사는 사다리형이 아닌 수평형 감사 청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감사와 주민감사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 실적을 보면 2017년에 19건, 2018년에 17건, 2019년에 23건, 2020년에 16건, 2021년 현재까지 15건, 맞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감사하는 인력의 규모를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최대한 쉴 틈 없이 감사반을 편성해서 하는 정도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35명인가요, 직원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조사하는 인력이 팀장 포함하면 약 10명 내외가 있고 공공사업 감시 쪽으로도 대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조사관 기준으로만 보면 감사 업무 쪽에는 지금은 6명 내외가 근무를 하는 시스템이어서…….
최정순 위원  6명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6명이 2020년 16건 하면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건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조사관 기준으로 보면 일인당…….
최정순 위원  3건밖에 더 돼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일을 하고 있고, 아니 감사실시 기간을 통상 60일로 잡고 있고 그런 기한이 걸리는 일이라서…….
최정순 위원  아무리 기한이 걸려도 6명이 한다고 치자, 35명 중에 양보해서 6명이 한다 쳐도 1년에 16건, 많아요, 적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물론 청구를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상당히 적어요.  시민감사, 주민감사를 해야 되는 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업무에만 너무 빠져서 감사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충민원 조사업무 자체도 매우 중요한 저희한테 맡겨진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 인력을 최대한 감사 쪽으로 더 많이 투입하고 감사만 비교해서 한쪽이 불균형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 생각이 든다, 숫자가 적다는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감사업무를 했을 때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를 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조치의 내용을 보면 시정요구와 기관경고 조금 센 거는 23건, 주로 기관주의, 개선요구, 권고, 의견표명, 통보, 완전히 솜방망이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사안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경고나 주의 같은 신분상조치가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솜방망이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제도개선이라든지 행정업무 처리를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또 저희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감사 청구되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성격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자라든지 이런 데 신분상조치까지 가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청구되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기관경고나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감사반에 있는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거나 위원장인 제가 혼자서 주도하는 거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합의제 기관으로서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관주의부터 권고, 의견표명, 개선요구, 통보, 이건 하나마나한 거예요.  하나마나한 거지 이거 해서 개선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것은 저희가 처분요구하면 60일 내로 처분 결과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들이 저희에게 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시정요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나머지 예를 들면 개선요구라든지 권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거의 다 수용한 걸로 저희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지적하신 게 타당할 수 있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감사 결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수용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정순 위원  상당히 높다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비율적으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동안 제가 임기 시작한 이후로 불수용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얘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100%가 된다는 얘기는 시정요구의 내용이 약하거나 받는 데가 쉽기 때문에 100%죠.  어떻게 100%일 수가 있어요?  이게 솜방망이에요, 솜방망이, 내가 봤을 때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보시기에 따라서는 약하니까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봐주기 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상근하고 있는 위원이 저 제외하고 6명이 더 있어서 총 7명인데 7명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들이 옴부즈만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업무를 한다는 걸 항상 알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점을 더 강조해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솜방망이가 안 되도록, 일은 많이 하는데 너무 솜방망이가 되면, 옴부즈만이 아무리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하기 나름이거든요.  하고 관점을 갖기 나름인데 너무 약한 것만 가면 옴부즈만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바뀌었죠,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연초에 바뀌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주민감사가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청구주민 수를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줄였고,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 것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의 감사청구가 앞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최정순 위원  이렇게 높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주민감사나 시민감사 업무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조직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늘어났을 때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동안의 옴부즈만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강화되는 조직에 대한 대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감사가 그렇게 제도뿐만 아니라 아마 내후년쯤 되면 온라인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최정순 위원  그렇죠.  주민감사의 직원들이 많아야 될지 몰라요.  업무가 좀 이동할 것 같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원활하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21년 서울시 26개 투자ㆍ출연기관을 인권경영 지도 점검을 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점수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0.27 정도…….
최정순 위원  0.27이면 어떤 점수입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1점이 만점인데요 0.27점 나왔습니다.
최정순 위원  100점에 27점짜리예요.  그렇죠?  맞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최종 평가는 아니고 상반기 운영실적에 대한,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영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기관들이 사업이나 평가들은 다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좀 챙기지 못했던 면이 있었고, 저희도 점수가 너무 낮아서 그 이후에 기관들에 대해서 인권경영에 대한 실적을 제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요 인권담당부서가 필요해요, 이런 정도의 점수면?  이런 정도의 점수면 인권담당관은 아무 일 안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27점짜리는 자연발생적인 점수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요, 이 문제를.
  지금 인권경영 매뉴얼이라는 게 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 교육하고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경영 매뉴얼은 저희가 이미 투자ㆍ출연기관에 다 배포를 했고요.  저희가 정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정례적으로 교육 안 하고 인권경영 매뉴얼 하나 던져주면 인권이 향상이 되나요?  향상이 되나요?
  지금 이 점수는 인권담당관에서 한 일이 다 허사이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뭐뭐 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주로 교육을 많이…….
최정순 위원  무슨 교육을 했죠?  어떻게 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교육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
최정순 위원  인권교육을 어떻게 했냐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권교육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도 이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전에 보고받기로는 인권교육을 외주를 줬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재개발원에서는 뭘 하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재개발원에서는 사이버강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7급, 9급, 아니면 6급 장기교육생들 대상으로 필수과정으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인권교육을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왜 외주를 주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급, 9급 신규자 과정이고요 6급 승진자 과정, 그 대상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듣는 거고 그 외에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다 인재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으니까 교육업체에서 저희 본청이나 사업소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외주 준 교육프로그램하고 교육을 얼마나 시켰는지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연기관들 손이 안 닿았어요, 쉽게 말하면.  손이 안 닿은 거죠.  심지어 평생교육진흥원 0.1, 교육을 담당하는 진흥원도 0.1이에요.  그리고 여성가족재단같이 차별 철폐를 하기 위한 재단도 0.4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외주교육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인권담당관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상반기 때 저희가 점검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독려를 했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교육실적이나 그런 게 많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인권교육은 교육활동 매뉴얼도 있고 인권의 지표도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교육도 하고 인재개발원에서도 하면 이건 성희롱 교육처럼 100% 나와야 돼요.  적어도 90%, 80% 이렇게 나와야 진짜 인권교육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최정순 위원  동의한다면 방법을 바꿔야죠.  이렇게 27점, 많이 올라가면 50점,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최정순 위원  내년에는 적어도 80~90%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라요.  인권담당관이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면 안 돼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체크할 게 많은데 그 체크하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조직 되면 되겠습니까?
  인권담당관의 각오를 한번 얘기해 봐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교육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 90% 정도는 될 수 있게, 금년도는 한 73% 정도가 교육을 이수한 상태거든요.  남은 두 달 동안 더 독려해서 최대한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투출기관들이 이게 공기업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이나 그런 거는 정리해서 염려하시는 만큼 아주 최저 점수로 가지는 않을 예정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을 연말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투출기관도 인권경영의 체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 이수율은 100%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표에 대한 이해와 안내를 충분히 해서, 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코치해서 변화시키는 게 두 번째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은 뭡니까 조직의 책임자가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야 비로소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셔서, 정말로 서울시가 인권점수 이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최정순 위원  인권점수 많이 올라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인권담당관님 방금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인권담당관은 독립기구는 아니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독립기구는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인데 인권담당관은 한 부서이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담당관님도 일반 공무원이시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일반 공무원이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 언젠가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그런데 인권담당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게는 좀 불편하거나 귀찮은, 번거로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겠죠?  물론 공무원들의 인식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업무적으로 불편을 주는 건 사실이겠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점에서 인권담당관이 가지는 권한과 강제력이 어떤 게 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권한과 강제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 과 업무 중에서 큰 업무 구제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시정 권고에 대한 권고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 관련해서 교육은 저희가 법정교육으로서 이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각 실국 직원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국 위원  공무원 개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의무이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좀 있을 거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불이익까지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불이익은 없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불이익은 없는데 법정교육 이수에 대한 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건 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에는 저희 과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업이 인권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는 많은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그중에서 인권과 연관돼 있는 사업들을 저희 과가 또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방금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관련 기관들에게 인권담당관이 여러 가지로 감독하고 재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런 면도…….
임종국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인권담당관의 격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권한을 더 강화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인 고려는 없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 제도적인 고려는 없는 상태고요, 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 체계가 아니고 과 체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하고 얘기를 할 때, 협의 조정을 할 때 조금 저희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격을 높인다든지 하는 문제도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잘 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방금 전 지적된 인권경영 이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1점 만점을 받으면 기관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사실 최종적으로 기조실 공기업과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0점의 포션 중에서 1점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점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기조실에 요구하는 것은 2점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워낙 거기서도 세부적인 여러 지표가 합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큰 점수는 아니지만 1점도 사실 투출 입장에서는 도외시하는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지금 2점까지 상향을 권유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부터 권유하고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계속 기조실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점으로.
임종국 위원  이번에 담당관 맡으시면서?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니요, 저희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고요 계속…….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으로서 인권담당관을 맡고 계신 게 여러 가지로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많이 되시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그런가 인권보고서를 보통 2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한 300부 정도 했던데 이번에는 절반만 배포를 했던데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건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예산은 거의 동일 규모였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동일 규모인데 배포부수는 한 2분의 1로 줄였는데 그게 배부처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대학의 인권센터 등 거의 동일한 곳에 배부를 하는데 금년도에 제작 수량을 줄인 이유가 예년에는 일정부분 한 150부는 그렇게 기관이나 그런 데 배포를 하고 나머지 한 150여 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회의나 행사 때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나 저희 제도…….
임종국 위원  그래서 150부로 충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금년도에는 150부만 제작했고 그것으로 외부 기관…….
임종국 위원  이것을 기간을 좀 줄이거나 횟수를 늘리거나 이런 필요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인권보고서를 배포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 정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걸 가급적이면 2년에 한 번보다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또는 제작방식도 좀 다른 형식의 책자이거나 또는 온라인 파일이거나 또는 그래픽이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현재 조례상 2년에 한 번씩 제작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주기로 갔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책자로 제작한 거는 PDF로 해서 저희 사이트에도 늘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2년 주기로는 책자를 내고 그 간격이 기니까 중간에 작은 뉴스레터나 인포그램 형식으로 해서 저희 제도나 그런 것을 소개해 주는 것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옴부즈만위원회나 인권담당관이나 사실은 부서를 감시하는 기능도 많이 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두 부서의 경우에는 기조실에서도 예산을 협의하거나 삭감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그리고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부서와 똑같은 비율로 일괄적으로 몇 % 감축을 하면 인권담당관도 그 비율대로 감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기조실에 비해서 아무래도 격과 권한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옴부즈만위원회도 그렇고 인권담당관도 그렇고 그런 것을 부서 자체에서 노력하시겠지만, 특히 인권담당관은 부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조례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안하실 내용이 사실 많이 있지요,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인권담당관 권명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을 평상시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위원장님, 옴부즈만위원회가 생긴 지 한 5년 정도 됐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이제 만 5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는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혹시 2월 회기 때는 못 뵐지도 모르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특정분야를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되면 감사위원회나 옴부즈만위원회나 일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보통 공공사업도 감시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계약 업체 선정하거나 할 때도 참관하고 계시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러면서 자료에 보면 참관 때 관찰하신 내용들을 죽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 위탁업체가 운영을 잘못했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적격자 심사나 심의위원회 당시에도 보면 잘못된 진행, 잘못된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진행을 잘못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발생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공공사업 감시의 경우에도 대체로 서울시 거의 대부분의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잘못의 책임은 사업자에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부서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부서에 당연히 지도감독 권한도 있고 한데 놓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님이 요즘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그런 뉘앙스의 평가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예를 들어 위탁 사업만 보면 수탁자가 책임져야 될 영역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 사업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종국 위원  주민감사, 시민감사는 청구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사업 감시는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상적으로 저희가 능동적으로 한다고, 감사 청구는 수동적인 형식이고 공공사업 감시는 조금 능동적인 형식의 사전점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건 그러면 대충 일정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가 실제로 조사하는 옴부즈만위원이 여섯 분이 계신데 일인당 통상 1년에 한 20개 정도의 공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정하고 그것을 한 4월부터 연말 전까지 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 속도에 맞춰서 매월 한 두세 건씩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세 가지 방식 중에 고충민원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신청이 될 경우에 하는 겁니다.
임종국 위원  고충민원은 일반시민이 신청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단체 명의로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면 서울시청 공무원 내부에서 고충민원 이런 건 아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게 일반 공무원의 복무상 관련된 부분이면 저희가 하지 않고 인사과라든지 이쪽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고요.  그냥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당하는 고충이라고 그러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 시민감사 된 건 중에 서울시에서 자가검사키트 관련해서 청구가 들어온 게 있었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도입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13억을 절차를 위반해서 진행했다고 했고 그래서 옴부즈만위원회는 최종 결과를 부서주의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부서주의라고 하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행정상조치 중에 높은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경고보다…….
임종국 위원  그 정도로 처분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순서를 바꿔서 진행됐던 면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초과했거나 또는 낭비했거나 또는 밟아야 되는 절차를 사후적으로 밟은 것은 문제이긴 한데 비록 사후적으로라도 물건을 도입하고 나서 빠르면 1주일 후 또는 늦어도 3주일 내에 사후 절차들은 다 밟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부서주의 수준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판정을 한 번 하면 그 판정이라는 것이 대개 선례가 되잖아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절차를 좀 바꾸고 건너뛰고 싶은 아무래도 부서에 그런 욕구가 생길 텐데 그런 경우에 가장 낮은 단계 부서주의 정도의 판정을 받으면 그것은 특정 공무원이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신분상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공무원에게 부담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정 공무원 개인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어서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도 어차피 부서주의는 큰 거 아니니까 또 해도 별문제 없겠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렇게 악용을 한다고 하면 매우, 저희가 처분 내린 것을 그렇게 악용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울 것 같고요.  동일한 부서에서 그런 일을 다시 벌인다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부서주의가 아니라 유사한 일의 반복이기 때문에 더 높은 처분이 당연히 내려질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경우에는 시민감사 청구가 안 들어왔다면 그러면 일상적인 감사 안에 포함이 됐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따로 청구가 없었다고 그러면 아마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는 한 1년쯤 있다가 감사를 하거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뒤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부서가 그 일정에 해당이 되면 그때 가서 할 수는 있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임종국 위원  옴부즈만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조직 규모가 커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부서 내에 일반 공무원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30명, 팀장님 포함해서 6급, 7급, 8급 공무원 이렇게 해서 서른 분의 조사관과 팀장이 근무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위원들이 개방형과 시간선택임기제로 해서 일곱 분의 옴부즈만위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실 독립기구이지만 여기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또 다른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서로 부담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특히나 인력도 좀 더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예산도 더 필요할 텐데 항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많이 못 쓰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나름대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바람만큼 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위원장님이 예산부서와 목소리 높여서 싸운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고요.  임기 얼마 안 남으셨고 2월에 혹시 못 뵐지 몰라서 어쨌든 그동안 거의 한 3년 가까이 근무하신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시면서 옴부즈만위원회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이 잘 됐어야 될 텐데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런 거 자유롭게 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저희가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력 구조면에서 법률가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더 수준 높은 결정도 하고 검토가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한 명 채용이 되어서 일을 했었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육아휴직을 써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법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업무할 때 약간은 시간이 더 지체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잘해 주고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별도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든 조사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또 더 많은 내용들을 부서에서는 잘 정리를 하셔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때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평상시에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관련한 제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한번,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활동이 평상시 더 있기를 부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옴부즈만위원회나 인권담당관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한계,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더 좋은 방안 많이 생각하셔서 그런 것들을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마련되기를 함께 노력하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성을 보니까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있고 비상임시민인권보호관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임인권보호관은 조사와 의결과정에 다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고 비상임인권보호관은 의결과정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재형 위원  조례는 언제 그렇게 개정이 된 거죠, 제정이?
○인권담당관 권명희  제정은 2012년도 9월에 됐고요 2016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김재형 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한번 국가인권위원회랑 비교해 봤어요.  많이 차이가 있겠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독립된 기구이고 서울시랑은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구제위원회에서 판결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의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개입되거나 아니면 주관적 성향이 개입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이 제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신설되고 처음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했을 때는 그때는 구제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상임인권보호관들이 조사와 의결까지 다 하는 그런 독임제 형태였습니다.  독임제 형태였다가 2016년도에 중립성이나 그런 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합의제 하는 외부에 계신 비상임보호관들이 들어와서 합의제 형태로 변경이 됐고 그렇게 한 차례 보완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위원님이 조금 더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금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고민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2016년도에 어쨌든 합의제로 바뀌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전에는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컨대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같이 3년으로 다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비상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방안은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일단 제가 부서에 발령 오고 나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런 건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 제도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위원회 제도도 살펴봤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나 또 시에 다른 성희롱ㆍ성폭력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유사 위원회 제도도 지금 저희가 챙겨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전체 17개 시도가 상임인권보호관 제도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에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이 제도를 조금은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시도별로 재량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도 저희가 살펴보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 제도를 보니까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권한과 임기가 다르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결사항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주관적인 요소라든가, 그쪽에 세 분 계시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김재형 위원  세 분의 카르텔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의견 등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제가 이걸 지금 찾아봤습니다, 이 의결사항들을.  그랬더니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래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말씀드렸지만 인권담당관님 소관의 업무 자체가 다 연관이 있어요.  결국에는 아까 이세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직장 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발생한 일들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오게 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는 제대로 의결하면 되는데 주관적인 의사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안에서 2차 피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성폭력에 관한 2차 피해가 아니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권담당관님 소관의 업무가, 제가 업무보고 자료도 봤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그럴 듯하지만 실제 업무 진행이 조금 더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지적한 인권무료법률상담 이 내용도 보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변호사 2명 추가 위촉하고서, 지난 6월에 했거든요, 오시기 한 달 전에.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김재형 위원  기조실의 법률지원담당관이랑 추가 위촉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은 인권법률 하는 전문변호사가 제대로 변호를 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제도는 있지만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것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이름만 그냥 걸어놓고 서울시의 전문변호사다 그러고.  실질적인 교육 부분 그다음에 상담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엄밀하게 인권담당관의 업무니까 주의를 더 깊이 살펴서 내년에는 많은 지적사항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7월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이제 되셨을 테니까요 어차피 12월에 내년도 계획 세워가지고 초에 업무보고를 하니까 좀 더 깊이 면밀히 살펴서 제도 개선 또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는 기강을 바로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한 2,000만 원 이하 정도는 가능하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원칙적으로는 수의계약을 2명 이상한테는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되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운영되는 편법 사례를 보니까 2명한테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A, B업체가 있다면 A업체한테 비교견적을 받아서 제출해 달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A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A업체는 자기네 제품을 팔기 위해서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해가지고 제출하고 서울시에는 형식적인 견적서 2개가 자료로 남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게 지난 5월에 만들어졌는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5월 이후로 계약한 수의계약 건 현황이 한 건도 없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요?
김재형 위원  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김재형 위원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까 마지막 게 5월 1일이에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소규모 인쇄를 맡기는 경우가 저희 내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200만 원짜리 정도 인쇄를 맡기는 사업 외에…….
김재형 위원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저희도 좀…….
김재형 위원  지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계약한 건 제가 받은 자료에 한 5건이 계약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다 계약업체에 비교견적을 같이 청구해서 받은 사례들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보면 정말로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이 A업체에 견적을 받고 B업체에 견적을 따로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정말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따져가지고 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A업체 한 군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줘라 이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어떻게 보면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는 좀 안 좋은 방식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차피 수의계약 공개견적시스템이 생겼으니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박근용 위원장님과 인권담당관의 권명희 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두 부서가 갖고 있는 시대적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기관 다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기관이고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과정이라서 새로운 행정변화 시스템에서 가장 주력하는 업무인데 혹여 최근의 추세들이 두 기관, 두 부서의 위상이 위축되지 않을까 되게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행정책임자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그 권한이 매우 좌우되더라고요.  함께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책임을 느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인권담당관을 수립해서 인권존중 서울특별시라는 이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까지 행정의 영역이 인권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행정영역이라는 것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을 해서 인권위원회에 참여도 하고 있고 갈등조정위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마침 제 지역에 현안이 하나 있어서 시민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눈으로 생생히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하고 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담당관께 저는 아주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저는 동의하고요.  그 사이에 내가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 건데 인권위원회의 상임 그 문제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각종 위원회들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 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갈등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건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분쟁조정위원회가 행정국 안에 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성희롱ㆍ성폭력위원회가 최근에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위원회 역할 자체가 인권담당관의 역할 또는 인권위원회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나는 그 문제 가지고 조금 영향력 자체를,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주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간을 가지고 함께 수립을 하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직전에 김재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김정태 위원  인권침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마 소수자였을 거고요 또는 편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부심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게 너무 과도해서 독선으로 빠질 우려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저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감사와 시민감사가 있는데 주민감사 청구 제도보다 우리가 시민감사 청구 제도를 훨씬 앞서서 올해 각종 제도 개선해 나가신 거 정말 이건 높게 평가를 합니다.  중앙정부보다 먼저 감사 청구 연령제한도 더 하향 조정을 했고요 연대서명, 연서하는 것을 전자서명으로 하는 것도 발 빠르게 적용을 했고요.
  그건 정말 높게 평가를 하면서 저는 기본적 질의 취지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기능과 우리 의회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우리 의회가 책임진 게 조례 개폐 청구권이 지금까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 대상이 시장한테 가있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개정까지 포함이 돼서 의회 기능으로 해서 이거를 얼마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 저희 모델이 되고 있는 게 시민감사청구시스템입니다.  온라인시스템 자체인데 이거 아직 널리 홍보도 안 됐고 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게 딱 한 건 있었다면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도 고민하고 저희도 외부 용역을 줘서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우선 시민감사청구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 또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접근하기 쉬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하셔서 접근하기 쉽게 좀 해 주십시오.
  실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말 전문가들이고 사회 유력인사들이 하는데 이걸 상근의 시간선택제로 하는 게 맞겠는가 하는 고민을 지금 매우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결단을 내야 될 시점이 되어서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금 다 상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활동하는가를 제가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여기에 대한 신분 보장은 좀 더 확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함께 논의하시고 저희한테 건의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제도 정비사업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감사위원회만큼 강제권이 없단 말씀이거든요.  결국 조치를 취하면 가장 센 게 경고, 시민감사 같은 경우는 기관경고고요 그다음에 권고, 개선, 의견표명, 이것은 우리 고충처리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면 그 조치 결과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받도록 지금 규정을 정해 두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시정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개선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에서는 그게 빠져 있고 완료라는 것으로 해서 그 완료라는 것이 다 조치가 됐단 얘기지요?  내가 통보하는 걸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 의미의 완료로 통계를 드린 거고요.  이 처리결과에 대한 그러면 피감사대상 부서라든지 민원의 피부서 신청인 부서라든지 그쪽에서 저희의 조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을 저희도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서 저희 내부 조례라든지 운영 규정에 관련 규정을 넣었고 감사 같은 경우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분요구한 것에 대한 수용률은 100%이고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올해 연초에 작년도 것을 확인했을 때 한 90% 정도가 수용률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높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공공사업 감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히려 높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조치요구를 하면 최대한 그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한 10%라든지 이 정도 약간 못 미치는, 10% 미만에 못 미치는 수용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 기능이 실효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것을 각 기관에다 통보를 할 때 그 통보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 함께 통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해당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전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의정활동하시고 그 결과 조치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 함께 공유를 할 테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사항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몇 개가 더,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성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어느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종국 위원님이, 이건 정말 적극적 행정의 표현이거든요.  그 대상만 해도 보니까 공사비 30억 이상의 사업들, 5억 이상의 용역, 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그리고 1억 이상 물품, 모든 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모든 대상자를 감시하고 평가한다는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실은 이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올 9월 말 기준 1,026건이 대상사업인데 선정사업이 122개랍니다.  한 10% 조금 더 되게 선정했는데 그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 선정기준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원칙적으로는 저희 조례에 선정기준이…….
김정태 위원  그거는 대상사업이 되어 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대상사업만이 아니라 선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역점사업, 시의회 관심사업,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사업,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전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에 지속 감시가 필요한 사업 등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말씀하신 천몇 가지 대상 사업 중에 연초에 옴부즈만위원이 어떤 부분에 내가 감시를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좀 더 관심이 가는 사업들을 선정하는 그렇게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활동을 보니까 참관활동을 하신답니다.  이게 1,026건 중에 보니까 310회를 참관하겠다, 이 참관은 옴부즈만위원들이 직접 참관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관합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통상은 저희 활동에 보조를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촉직으로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위촉직으로 한 35명의 외부 전문가들이나 시민에서 뽑은 분들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 참관하는 한 300건 사건 중에 한 90% 이상은 그분들이 수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대상도 의회에 앞으로 정례화해서 집행부에서 연간 조례 제개정 계획을 통보하듯이 이것도 저희한테 통보를 한번 해 주시면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지방의회가 독립기관화가 됩니다.  인사권 독립이 된다는 것은 독립기관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인권담당관의 역할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의회 역할과,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지금은 합의제기구가 폐지됐지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감사위원회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2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기간을 마치면서 사실은 평가를 해 나가야 할 과정인데요 이것을 이쯤 되면 차라리 관련 부서 자체를 집행부에 두는 게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같이 옮기면 어떨까요?  실효성과 앞으로 파급 영향력 이런 문제를 한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같은 옴부즈만 기구가 반드시 집행부 조직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의회 소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선택지를 그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태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인권담당관의 대상들이 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중에 주로 인허가권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대상자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사실 전문 공무원들이었지요.  시민감사 청구 내용들은 그 감사를 막기 위해서 관련 자치구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방어체계를 치더라고요.  그 방어체계를 뚫고 문제점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보다도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올해가 마침 지방자치 30주년인데 지방자치 30주년의 역할 중에 저는 딱 세 가지를 드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 자체를 성과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옛날의 행정은 그냥 시민을 계도하고 단속하고 제재하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서비스 영역이 되어서 단순한 복지라는 눈에 보이는 서비스도 아니고 이것처럼 권익과 인권이라는 문제까지 확대된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건 큰 성과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현재의 서울시 행정시스템에서 하여튼 두 기관을 움직이는 우리 위원장님과 담당관 그리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를 드리면서 저는 이 가치는 분명히 맞는 방향이었고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면 강화되어야지 뒤로 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힘주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힘내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이신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법률가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충원되어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도 제대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공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절규로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인력충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인력충원을 안 해줄 것이고요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반드시 충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반드시 충원되기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게 대부분 시민들의 의뢰나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착수하게 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러니까 3대 기능 중에 공공사업 감시를 제외한 민원과 감사는 청구가 기본으로 있어야 착수하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청구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채유미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제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서 예산을 보니까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홍보 확대, 홍보 확대에만 9,000여 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고 집행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이라면 사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말씀대로 시민들의 제보나 의뢰가 많아져야만 그중에서 많은 개선이나 시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역점사업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16억이나 되는 홍보비, 단일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말 중요한 옴부즈만위원회의 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미한 홍보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정모니터단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시정모니터단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거기하고 저희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시정모니터단에서도 관련된 비슷한 제보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시민 인지도 조사한 것들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9년도.  그런데 이게 조사대상이 서울시 자체 온라인 패널들을 상대로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인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서 사실 하나 마나 한 인지도 조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생각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맞습니다.  아까 이세열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조사는 시민 온라인 패널로 이미 딱 틀이 짜여 있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통계 조사결과를 보편적인 경우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그것은 엉망진창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그나마 그것을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했는데 최소한 동일한 표본집단에서의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개선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도로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그렇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앞서서 접근성이 쉬워야 된다, 제보에 대한 접근성, 의뢰에 대한 접근성, 신고접수에 대한 접근성이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약간 설명 위주로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포털 사이트나 청년포털 사이트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사실 이 홈페이지도 좀 쉽게 쉽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게, 제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께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앞서서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어요, 운영에 대해서.  그렇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법률상담 말씀하시는 거…….
채유미 위원  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고민을 해 보시겠다 했지만 이게 매년, 2020년 행정감사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또 지적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시민인권구제위원회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니까요 주요활동 현황을 보니까 사건접수 건수에 비해서 기각과 각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구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인용을 결정하는 거고, 인용률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는 사안이라서 별도로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채유미 위원  기각이나 각하 사유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다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논의를 했을 때 신청내용에 대해서,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고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한 내용의 인용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살짝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2021년도 것만 기각하고 각하한 사유, 논의되었다는 자료 있으시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그것 확인되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혹시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기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통계목의 사무관리비 안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산출내역에 기본사무종이류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60만 원대 또는 7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기본사무종이를 구매한 비용은 매년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초과로 많이 썼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본사무종이류라고 하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밑에 세부산출내역으로 종이를 구매할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근무하는 직원 수 곱하기 일인당 2만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위원회다 보니까 또 각종 감사보고서를 회의 안건지로 출력해서 많이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A4용지 같은 것이 그 범위보다는 훨씬 많이 소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매년 기계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실제 집행하는 현실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릴 때 그러지 못한 한계점에서 발생되는 반복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기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같이 본다면 행정장비수리비라고 하는 항목도 있을 겁니다.  거기도 매년 지난 4년 동안 한 150만 원 정도씩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대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운영기준에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워낙 많은 자료를 출력해서 조사보고서도 쓰고 검토하다 보니까 프린트 토너비 같은 게 그 150만 원 가지고 유지가 안 돼서 실제 집행은 매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초과 집행이 되는데 그것도 매년 초과되면서도 예산편성 할 때 왜 문제를 개선 못 했냐고 지적을 당연히 해 주셨을 텐데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람 수 곱하기 얼마 또는 장비 대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게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전체 집행률로 보면 작년에는 100% 다 맞추셨어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한기영 위원  다른 거는 5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는 54% 맞추고 하면서 딱 100%를 맞춰버려요.  이것은 뭐로 설명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나머지 금액을 그냥 종이류로 해서 몽땅 한 번에 결제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100% 딱 맞춘다는 게,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연말에 종이류…….
한기영 위원  연말에 그냥 100% 해서 종이류 딱 맞춰버리고, 당장 결제할 수 있는 게 이 종이류밖에 없으니 종이류로 100% 딱 맞춰버리고 나머지 금액을 딱 맞춰서 전체 금액의, 딱 100% 맞추셨어요.  어떻게 100% 딱 맞춥니까, 이것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잔액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한기영 위원  남지 않게 해서 종이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을 때 또 다른 편법이 있지 않냐고 보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걱정해 주신 말씀 타당한 것 같고요.  만약에 연말에 굳이 이렇게 더 집행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지적받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2018년도에 딱 100% 맞추셨어요.  다른 거 다 그냥 50몇 %, 80몇 % 맞춰놓은 거 종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100%를 딱 맞췄다는 게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확하게 합리화된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한 7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겠네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그건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사람 수 곱하기 이러다 보니까…….
한기영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또 쓰시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게 늘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저희들이 예산을 담아드릴까요, 내년도 예산안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운영기준의 편성하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거를 저희도 계속 해당 부서에다 의견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는 이러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쓸 일이 없는데 굳이 종이를 쟁여두거나 이러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일은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앞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른 실국들 중에,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제가 어떤 질의할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초과근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팀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 보면 여기는.  주무관님들은 전체 평균이 참 낮아요.  그런데 팀장님들은 1등은 비상기획관이 단연코 1등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시민감사옴부즈만이에요.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만 팀장님들은, 주무관들은 일 안 하고 팀장들만 남아서 일합니까?  여기는 그냥 직원들 배려해서 팀장들이 남아서 다 일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도,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마찬가지고요.  2019년도에는 단연코 1등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좀 적었네요.  2019년도에는 한 3, 4등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2등, 올해도 현재 2등입니다.
  어느 정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의 성격이 야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업무의 강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실국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주무관들은 일이 상대적으로 그냥 다른 데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하고요, 팀장급은 해마다 거의 1등, 2등, 3등은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팀장들의 업무가 많습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불필요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한기영 위원  이거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초과근무 신청…….
한기영 위원  초과근무는 사전이든 사후든 먼저 기안해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차피 결재를 하시는 거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그렇습니다.  변명이지만 저희도 이걸 관리를 해 보려고 지난 9월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봐서 많이 높다는 게, 다른 부서보다 높다는 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른바 일과 개인생활의 워라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내부 방침으로 10월은 행감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쁘니까 11월부터는 상한선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대책을 세워서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진작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달라진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1등, 2등, 3등,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실국을 보면 1등, 2등, 3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다 보니까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한기영 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걸 통해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박근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재형
  김정태  이세열  임종국  최정순
○청가감사위원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박근용
  인권담당관권명희
○속기사
  안복희  신선주